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52회 제5재정경제위원회1996-12-11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대행위원장직무

조문성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426페이지 출·퇴근용 버스 구입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에 중형버스가 있음에도 대형버스를 대체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5인승하고 45인승 이렇게 해서 두 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45인승에 대해서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차량은 '88년 3월 달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내구연한 8년이 금년 3월 달로 지났고 내년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9년 차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잦은 고장이 있고 또 워낙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부속이 없는 관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수해 났을 적에 박달동 주민들이 거기 지원을 나갔을 때에도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혼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평통에서 온양 연수 있을 때 시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몹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 하나만 간다 하더라도 부속이 나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겨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용도는 지난번 시가 청사로 옮겨지기 전에 운행을 했습니다. 출근 워낙 자가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비책으로 총무과에서 운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비산동, 평촌동으로 해서 시청 들르고 만안구청까지 우회하는 것으로 출·퇴근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생 수송용에 사용이 되고 각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송하게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잦은 관계로 인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있을 때 문제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관외로만 뛴 횟수를 점검해 보니까 72회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양평 내지 수원, 서울, 의정부 이런 정도까지 해서 72회를 운행해서 이 차량은 꼭 좀 대체 취득을 해주셔야 저희가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욱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주로 출·퇴근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퇴근용은 지난번에 워낙 자가용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시외주차장 난으로 인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목이 출·퇴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이상해서. 업무용은 괜찮은데 출·퇴근용 하니까 이상해서 업무용은 괜찮은데 출·퇴근용은 이상합니다. 알았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414페이지 지방세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데 알기 쉬운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의 발간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96년도에 발간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우선 14가지의 세목이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세율이라든지 면세 규정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세에 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세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고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무슨 주민세를 부과하고 시기에는 그것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각종 세율이나 그런 게 빨리 눈에 들어오는 데 그 시기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저희가 1,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이나 시청 민원실하고 통장님들 시정홍보요원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바뀌는 세법도 문제지만 기존 있는 세법 자체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의 변경이 해마다 되기 때문에 조그만 사항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항의 전화도 오고 굉장히 조세 저항 이런 데까지 번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번씩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세법 해 가지고 홍보지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치 해봐야 각 동 민원실이나 이런데 보관해 두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는 예산낭비 같으니까 본 위원은 발행하는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직접 홍보도 그렇지만 해당 통장들 선까지는 세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선 통장한테 묻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지나가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다음은 이보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제안설명 12페이지에 보면 도축세 부분에서 소의 경우에 굉장히 도축수가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은 외지에서 밀도살된 소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서 저희 관계 부서가 산업경제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축산물에 대해서 밀도살 여부 또 외지에서 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내용 해 가지고 굉장히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실적을 받아 보니까 29회에 걸쳐서 정육점 57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벌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밀도살 관계 축산물은 발견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전국에서 타 지역에서 도축장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검인을 찍어서 온 것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쇠고기가 우리 관내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소가 1,341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작업을 해서 도축하는 13,499두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돼지는 5%에 해당하는 1,042두만 지금 외지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도축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수입육의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경기도 통계를 인용해서 보고 드리면 '96년도에 소의 경우 국내산은 36% 밖에 안되고 수입육으로 64%가 지금 충당되어 있다는 보고를 첨부해서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저적해 주신 부정축산물 단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속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97세출예산 제안설명서 16페이지에 있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과 심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써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에는 재정경제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공무원 6명인 산업경제과장, 양 구청의 사회산업과장, 안양시교육청의 사회체육과장 노동부사무소의 직업안전과장이 되겠으며 위촉직 3명은 상공회의소 진흥부장 그 다음에 중구노총의 사무처장 안양시학원연합회 회장입니다. 심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용촉진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매년 고용촉진훈련생 선발기준을 심의하고 직업안정법 제19조 4항에 의해서 신규직업 소개소 허가 신청 시에 허가요건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페이지 447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동 위원회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14명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16명이 계상 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을 포함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인원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14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2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및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써 현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돼서 '97년 1월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재구성 시에 공무원의 숫자는 줄고 유관기관의 숫자는 늘릴 계획으로 2명을 증가해서 16명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지역경제자문위원 시의원 1명을 재정경제위원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소관이 변경되어서 지역경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에 의하면 위원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동 조례가 공포되면서 다른 위원들에 대한 위촉이 있었습니다만 소관 변경에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하지만 시의원 2명이 기 위촉이 되어 있고 연구과제를 부여받아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교체에 대해서는 현 위원들과의 양해 하에 교체를 하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는 '97년 10월까지 유지하는 문제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의 목적은 농어 업인 후계자 전업농가 본 농가 농업 생산단체에게 소득 사업 융자 해외우수농업 현장 연수 위탁 교육 등을 추진 복지농어촌 건설의 전문 경영인으로 운영하는 데 있으며 출연금 조성근거는 경기도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출연금은 '89년부터 '96년 현재까지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출연했으며 '97년도에는 시단위에는 1,000만원 그 다음 군단위는 5,000만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000만원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시 수요실적은 화훼 및 축산농가 4개 농가에 4,000만원을 연 금리 3%에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였으며 출연기금 사업으로는 농어민후계자 3명을 유럽 및 동남아 지역에 우수농업 현장에 연수를 도에서 보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2명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서 1년 간 위탁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질 좋은 육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 사업내용은 불합리하게 유통되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유도를 하고 '97년 1월 2일부터는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류고기로 구별 등급 및 부위별로 직렬 표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식육 판매업자가 579명입니다만 지역대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육류유통 구조개선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및 홍보교육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시부담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노총수입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89년도에 준공한 건물로써 그 당시 국비가 2억 8,400만원 시비가 4억 4,300만원 광명시에서 2,000만원 안산시에서 5,000만원 노총자부담으로 1억 9,000만원 총 9억 8,300만원으로 신축을 하면서 건물을 안양시 재산이지만 안양시와는 당초부터 무상임대 조건으로 건립된 건물이 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가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은 정산 받을 수 있지만 노총 전체 시비에 대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노총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예산내역을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 3억 6,700만원으로써 의무금 그러니까 각 회사의 부담금 6,740만원 참가비 그러니까 각종 행사시 4,700만원 회관사용료 1,780만원 문화센터 및 복지매장 수입 1억 3,300만원 기타수입 340만원 6개시 보조금 9,68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노총이 건전 노조 육성과 지역 노사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요즘 정부의 노동법 개정 등으로 노총은 전면 파악을 선언하고 있어 한바탕 시련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우종협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협

우종협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공무원을 2명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아직 만료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명 중에서 공무원 2명을 추가하면 일반 위원 중에서 2명을 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위원의 임기가 만료 안 됐는데 뺄 수가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임기가 '97년 1월에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다시 구성해야 됩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20명 중에 공무원이 6명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공무원이 6명 있으면 공무원을 더 줄인다는 소립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공무원을 줄이고 의원을 2명 정도 더 늘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 위원들한테 과제가 주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교체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과제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과제가 주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변경이 있어서 교체하기 힘들다는데 그 과제가 뭡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건 답변을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지역경제자문위원 시의원 2명을 재정경제위원으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제는 시의원님이 지금 맞은 과제는 요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안양시 사업소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이 맡으신 과제는 석수시장 현대화 방안 모색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또 여기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 있어서 또 2명 있죠? 물가대책위원회 20명중에서 또 두 분이 있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분들 과제는 뭡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과제가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총 통틀어서 과제가 있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기는 내년에 만료돼서 다시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제가 시의원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교체 못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 그건 지역 경제자문위원회에요. 물가대책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물가대책은 임기가 '97년 1월입니다. 그래서.....
종협

우종협위원

내년 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거 아니에요? 두 위원회 전체가.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기 지역경제위원회는 임가가 '97년 10월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97년 1월이고요.
종협

우종협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있어서.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 차이가 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1월 달에 다시 구성할 때 공무원 숫자를 좀 줄이고 유관기관 숫자를 좀 늘릴 계획으로 2명을 더 예산에 넣어 놓은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의원들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의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개편 전에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된 거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1월 달에 재정경제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리고 자산취득 비 폐교매입 1억 5,000만원 중에서 단가산출 근거와 매입 후 관리 연간 소요경비 경영수익 창원에서 생각 해 본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사 어저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4-H 활동이 '60, '70, '80년대 초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이 근래에 농촌에 재촌 청소년도 적고 또 안양시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농촌에 청소년이 없는데 4-H 활동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그에 따른 지도소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80년대까지는 농촌의 재촌 청소년이 많아서 상당히 4-H 활동이 활성화 돼있었고 지역발전이나 또는 생산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등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농촌에 지금 재촌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의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4-H 활동도 재촌 청소년이 없는 관계로 해서 학교 4-H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4-H에서 주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네들에게 특활활동의 일부로 해 가지고 농심을 심어주고 인성교육을 하고 교외교육 사업으로 취미활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4-H 학생 회원들의 취미에 따라서 사진반도 하고 등반공예라든지 또는 석비작 이라든지 또는 건전 오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속농악이라든지 이러한 과제를 학생 4-H 회원들에게 부여함으로 인해서 농심을 심어주고 도시는 농촌을 위하고 농촌은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도·농이 2개가 아니라 이런 농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네들에게 앞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선도창원에서도 앞으로 저희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계속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들의 활동이 잘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지도소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호엽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지도소장의 이상적인 내용과 선도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상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양시 지역 여건이라든지 실정을 파악할 때 과연 4-H 활동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많은 회의를 느끼면서 지원한 중에서 국·도비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전부 빠졌는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호엽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4-H 활동에는 국비징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도비도 안 내려 옵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호엽

김호엽위원

후원기금적립금 5,000만원은 적립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지원을 한 개 단체에 다 지원할 예정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후원기금 관계는 저희가 4-H 후원기금 조례가 통과대서 그 조례에 의해서 3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3억원이 되면 거기에 예산보다도 후원기금을 가지고 2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3억원을 저희가 시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호엽

김호엽위원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1개회에 5,000만원을 후원기금으로 해 놔 가지고 1개회라고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개념은 1개 클럽이라고 판단했거든요. 1개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클럽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것을 4-H 연합회를 하나로 생각해서 안양시 4-H 연합회 후원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개회로 된 겁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1개회라면 개념이 안양시지회 후원이라면 몰라도 이상하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리고 안양시에 4-H 클럽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안양시의 4-H는 현지 농촌자연 부락의 4-H는 극히 미미하고 저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4-H회는 청송, 근명, 평촌, 미리내 이렇게 해서 학교 4-H가 5개소에 3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부락이 4-H 클럽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4-H 클럽을 학교 내에 조직하여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의문스럽고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문제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농촌에 있는 4-H 회원 대상이 지금 전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생산활동 과제활동 등이 농업 부문 중심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맞는 과제 개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390명의 학생 4-H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농촌의 농심을 심어주고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고 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상향적인 얘기지 현실적으로 4-H 활동이 학교 몇 개 학교에 4-H 활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4-H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런데 그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특활활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선도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도 학교 4- H를 더욱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까지 후원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 후원기금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호엽

김호엽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게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년 간 2억을 더 추렴해 주시면 2억하고 8,000만원 2식 해서 1억이 돼서 3억이 4년 후면 됩니다. 따라서 그 예산의 2식을 가지고 시비 투자하는 것을 후원기금으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후원기금은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후원기금 후원회 회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거기의 사용관계는 회계 연도 말에 전부 결산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이근욱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4-H 회원이 주로 학교 학생 위주로 주종이 되어 있군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거기 불량학생들 선도하는 선도대책하는 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렇죠. 저희는 학교에서 특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근욱

이근욱위원

불량학생 써클 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4-H 운동하면 이상하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학생이 공부해야지 이상하네.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님 추자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농촌지도소 관할이 과천, 군포, 안양 세군데 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영우

이영우위원

그럼 과천이나 군포에서도 예산지원이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거기 예산서에 있는 과천하고 군포 예산은 과천하고 군포의회에서 사업예산 통관된 것이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전입금으로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영우

이영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폐교매입에 대한 수지분석 관계를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지분석은 아직 할 수가 없어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폐교를 매입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제 유인물에 드린 대로 한번 계획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팔도자매 결연 지역과 상호유대를 강화를 하고 우호와 협력을 통한 자매결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교를 매입해서 우리 시 자산으로 확보를 하고 청소년 수련원이나 시민휴양소 등 시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가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폐교된 데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의 361개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2시간 30분 거리 내에 있는 폐교를 조사했더니 361개소에다가 강원이 49개소, 충북이 5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면서 1차로 기존 폐교 활용 시는 폐교를 보수·활용해서 평상시에는 청소년 수련원 및 시민단체 휴양장소로 활용하고 비수기에는 현지 인근 주민의 편익시설로 활용해 보자 하는 안하고 2차로는 시민복지관 건물을 신축해서 청소년 수련장을 조성하고 시민 휴양소를 운영하고 시의원님이나 공무원, 기업체, 단체의 세미나 장소로 운영하고 공무원 휴양소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연구기관이나 공무원, 학생들의 연구실로 활용해 보자 하는 안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폐교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봐주시고 그래서 예산편성은 괴산군에 있는 연풍 초등학교 신풍근교와 4,329평으로써 공시지가가 평당 3만 6,000원으로 공시지가의 120%를 적용하여 이번 예산에 1억 5,000을 계상했던 겁니다. 다음은 참고로 폐교 매입불가 시에 영월군 후보지 소재 및 유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다섯 군데를 소개를 해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사진까지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청에서는 영월군 관내 폐교 매입이 불가하여 타지역 폐교 매입을 검토하는 우리 시를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교육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이 매각불가, 임대가능에 의하여 불가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영월군 관내 현재 미개발 지역으로 향후 개발유망지역이며 지역 여건이 좋은 5개소의 후보지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립 후보지는 미개발지로 진입로 여건이 편도 1차선 우기철 잠수교 등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으나 향후 영월 온천 개발 유명사적지 인접국도 확장 등 주변여건이 급격히 변화될 예정으로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실 거래 가격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후보지에 복지관 건립 희망시 부지매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폐교 매입 감정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중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 문제점은 영월, 괴산군 폐교 매각이 불가한 거고 폐교 노후화로 활용성이 저하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방안은 '97년 1/4분기까지 괴산군청 및 교육청을 재정국장님이 방문해서 폐교 매입을 추진하고 괴산군 폐교 매입 추진이 불가능할 시에는 자매결연 지역 외에 타지역 폐교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11시의회 소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안양시의회와 강릉시 의회간의 자매결연 조인식 행사에 전 위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끝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즉 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문일답 요청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역경제연구소가 지금 있죠?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연구실.
영우

이영우위원

그게 산업경제과 소관이죠.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연구실적 있습니까?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건 무슨 건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렵니까?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금년도에 10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한 건만 과제가 취소됐고 10건 중에서 8건이 완료가 됐고 두건은 지금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드리면 안양지역의 수출관련 지역의 실태분석 그 다음에 안양시 지방재정확충방안연구 또 안양, 군포, 의왕시 통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살린 물류단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 그 다음에 안양시 사업소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안양시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와 시의 복지정책 방향 그 다음에 석수시장 현대화 방안모색 그 다음에 지역육.... 이건 과제가 최소 됐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방안 그 다음에 평촌지역 상가공동화에 따른 대책모색 등이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럼 그 완료된 것들이 현업 부서로 다 내려가서 실행 중입니까? 아니면.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완료가 돼 가지고 우선 책자를 만들어서 이원님들께도 나눠드리고 현업 부서를. 그 건 내년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역경제연구실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다가 자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과제 줘 가지고.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과제를 가령 1과제는 뭐, 지역경제자문위원 중에서 어느 자문위원이 맡아 가지고 자문위원의 책임 하에 과제를 완성한 거죠.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 생각은 전문위원 한 분에 보조직원 둘입니까?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전문위원 하나에 연구원 둘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연구원들이 그 많은 과제를 짧은 시간 내에 다 완성했다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그랬을 때 그러한 과제가 얼마나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인가 왜그러느냐 하면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거창한 제목의 과제를 연간 8건, 9건 이렇게 거양 했을 때 과연 그게 실속 있는 연구결과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인력이라면 제가 볼 때는 연간 2건 말들어내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아뭏튼 그 많은 과제를 완수했다 라니까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요? 이 연구실이. 지금 보면 시정발전 기획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가 있어서 거기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고 세 군데 중복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 나왔던 사항인데요. 시장님께서도 금년 말까지 연구·검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오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항 따라서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과제를 댓가지 정도를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과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던져줘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0개 과제는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면 위원님들이 과제가 잘 됐나 잘못 됐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45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연구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과 그것은 다른 건가요?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아니죠. 과제별로 연구하려고 하면 인쇄비도 들어야 되고 교통비, 출장비도 들어야 되고 급량비도 들어야 되고 가령 설문 조사할 것이 있으면 설문조사 하는데 비용 뭐 우편비 이런 것을 해서 한 과제 당 얼마씩 얼마씩 주려고 하는 연구비용 과제 예산을 계상 한 겁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구실에서 쓰는 예산이라 이거죠?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연구실에서 쓰는 거죠.
영우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97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용식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 '97년도 일반회계의 재산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은 금년 당초 예산에 1,997억 3,000만원 보다 증가한 2,160억 6,6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침체, 지가하락 여러 가지 건설 경기침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함으로써 '97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라도 금융개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을 개방했을 때는 대출이자가 약 8∼9% 하향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이자도 불가피하게 하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자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도 16%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산이 차질이 있을 때는 안양시의 많은 예산이 차질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이 도산되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 횟수 2배, 3배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조치를 했을 때 지가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하는 금융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이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세입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가 약 7% 세외수입이 9%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안양시 전체 재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OECD 가입과 우리가 쭉 걱정했던 WTO가 참 국내에 몰려오면 금융계 뿐 아니라 각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개방과 변화 이런 것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자수입이 저희 시가 어느 시보다도 고무적이고 잘 하고 있는데 16%를 해 가지고 수입의 차질 우려 이쪽에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즉 세입의 결손 결함은 세출과 연결 돼 가지고 각 위원님께서 요구해 오신 각 지역별 숙원사업 또 저희 시나 구청장 시민들이 요구한 많은 사업이 집행에 차질이 올 때는 상당한 우리 시 재정이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런 지적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외람 된 얘기지만 '73년 7월 1일 시 승격 이후 여러 가지 시 행정을 하면서 저도 직접 간접으로 안양시 세입을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지금까지 안양시 예산은 한번도 펑크가 난적 없고 글자 그대로 탄탄대로에서 아주 호시절을 이루고 역대관선 시장님들의 숙원사업을 잘 풀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OECD나 WTO 말고도 저희 시 여건이 어저께 세입분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구의 증가도 거의 멎은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린벨트로 싸여 있기 때문에 택지가 없어서 건축분야의 신·증축도 거의 없지 않느냐 있다면 공장이 나간 자리에 재개발 내지는 공동주택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그 다음에 기존 구 시가지나 단독주택이 있는데 재개발 밖에 우려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도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외 말하는 경영수익 사업 세외수입 분야로 돌아봐도 이렇다 할만한 뚜렷한 시의 재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내년, 내후년 2000년에 갈수록 우리 시의 세입은 위축되고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세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뚜렷한 제안은 없습니다. 다만 걱정 속에 내년은 저 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 특히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부서별로 종전 같이 부과만하고 징수는 거들떠보지 않고 팽개친다는 무관심 내지는 새로운 세원을 찾는 쪽으로 전 직원이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 구체적이고 실속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내놓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말뿐이 아니라 윗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권위 있는 학계나 전문기관 또 다른 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독립 구청 이런 데를 내년에는 전적으로 견학을 해 가지고 많은 경우 수입 쪽에 눈을 돌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려서 좋은 자문을 얻어내는 길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족하지만 답변에 갈을하겠습니다. 뚜렷한 세입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시렵니까? 답변을.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3개 분야에 29억 1,765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출연할 경우에.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456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고요. 중소기업 있고 민간상가는 8,125만원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아파트형 공장이 12억 5,000만원 중소기업 출연금이 15억 8,64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연금들을 출연하게 되면 언제쯤 회수하게 되는 겁니까? 돈을 언제 회수 하느냐는 얘기죠.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비 출연은 2년 만기입니다. 첫해에 30% 2년째에 70%가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아파트형 공장은요?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6.7%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영우

이영우위원

중소기업 출연금은요.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은 7%, 7.5%가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꼭 출연을 해야 합니까?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그러믄요. 왜냐하면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경기도에 출연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금보다 왜려 융자를 더 많이 받아오고 있는 설정에 있습니다. 출연금보다도.
영우

이영우위원

융자를 많이 받아 오고 있다.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보다도. 금년에 15억 3,700만원을 출연할 시에는 내년 계획에 105개 업체 126억 4,300만원 정도의 안양시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안양시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자들이.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럴 때 대출이율은 얼마입니까? 지급해야할 대출이율은.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7%, 7.5%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중소기업체가 받아 올 수 있는 대출이율이. 그 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동조합은 교육사업비 지원했는데 이거 노동조합 관계는 각 기업체가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도 있습니다만 민간공장에서 전액보조를 못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노총이 총 1년 예산이 3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무금 각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6,740만원 그 다음에 참가비라고 각종 행사시에 걷어들이는 것이 4,700만원 그 다음 회관사용료가 1,780만원 다음에 문화센터 및 복지매장 수입이 1억 3,300만원 기타 수입료가 340만원 6개시 보조금이 9,580만원 등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받는 것 가지고는 노총운영을 못 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노총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지고 해야지 사실 시가 때로는 필요 없는 경비까지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끔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분명히 입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이위원님 그런데 그 동안 노총이 우리 안양의 건전노조 육성과 지역노사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정부의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총은 전면 파업을 한다고 선언해 놓고 있고 한바탕 시련을 겪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것은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파업도 때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당분간 뭐가 늦어진다고 해서 계속 늦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분들도 양심 있는 분들이고 해서 그런 걸 너무나 염려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끌려가는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적게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영우

이영우위원

보니까 후해요. 금액들이. 조금 조금해서 그렇지 근로자의 날 해서 570만원 노사화합 체육대회 지원해서 550만원 상당히 후 합니다.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양시 재산인데요 인근시인 용인시 같은 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10명 나가고 1억 5,000 내지 2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탁교육만 하니까 예산이 운영비는 좀 덜 들어가는 건데요. 앞으로 노동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해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노동회관은 저도 과장님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관여한 적도 있고 해서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게 얼마씩 지급 됐었죠?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주에 한번씩 조사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줬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건 왜 깎았습니까?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이건 예산 부서에서 깎았는데요.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모니터요원 하는거 보니까 제가 볼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이런 부분은 깎고 저런건 쓸데없이 하고 예산이 바란스가 안 맞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이건 그냥 19일날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겸하는데 그때 사항을 봐 가지고 내년 추경 때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세출관련 일방행정비도 인건비가 17%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 상용인부 현황 및 업무와 근무지정 일자를 만안구청 것까지 해서 12월 21일날 저희가 하므로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최일성산업경제과장

동안구는.
종협

우종협위원

동안구는 받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을 봐 주세요. 특별회곈데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연 예산이 107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거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다가 '96년에서 이월되는 금액 95억 3,485만 8,000원이 순세계로 잉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금융기관 예금이자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장기신탁, 단기신탁이 있습니다. 단기신탁하고 단기신탁에 대한 예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걸 밝혀 주시고 여기에 계상된 예금이자는 일반회계하고 포함, 합산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신탁, 장기신탁에 대한 예금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지 않았는데 이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37쪽을 열어 주십시오. 세입과 관련해서 금년도 3,340억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45.8%고 세외수입이 46.3%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지방세 수입보다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21억 7,995만 8,000원으로 예산안 구성비의 1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임시적 세외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총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 부서에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그러나 우리 자치구에서는 세정관계에 대해서 과징을 하지 않고 행정부에서만 하고 있는 안양시 세정인데 만안, 동안 양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과징 업무가 시에서 세수목표만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세액도 세목별로 또 세외수입도 세목별로 해서 행정구별로 행정구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이 사항은 회의록에 첨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고 회의록하고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구청별 부과목표, 또 세외수입에 대한 것도 구청별로 세목별로 부과 목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회의록에 추가 부록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에 전부 첨부된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총괄 표는 나왔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표가 첨부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세입·세출과 관계되는 부서가 이건 기획실 소관인가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총괄 적으로 해 주시고 참고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구청에서 각 동장에게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질의한 바 동장들이 거의 자기들이 과징하고 있는 세목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의하면 제안설명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13억 2,472만 8,000원이란 큰돈을 과태료로 과징하게 되어 있는 목표가 나왔는데 동에서는 이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감지를 해 가지고 이거, 13억 2,472만 8,000원에 대한 것을 동별로 목표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못하시겠다 라고 하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이륜차 보험, 도로점용, 불법광고물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 적치물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이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것을 동장이 과징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이게. 그리고 '96년도 실적을 보더라도 착실히 이행하는 동장은 몇 천만 원씩 과징하고 실적을 올렸는데 이 관심 없는 동에는 답을 보니까 200만원에 불과한 실적 밖에 나오지 않아서 31개 동이 10배 내지 20배 차이가 되는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 라는 것을 실적 감사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세수전망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상당한 비중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임시적 세외수입, 특히 과태료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동 단위에서 동장이 과징하는 과태료에 신경을 써서 동별 목표를 부여해 줘서 그 목표를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자료 요청하는 것이니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2쪽을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쪽의 개발부담금이 다서 건에 3억원이 '97년도 세수로 목표가 잡혀 있는데 이건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면적으로 환산해서 세수를 잡았는데 신도시에는 많이 지금 자료, 우리가 봐서는 많은 면적에 새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신도시는 토개공으로부터 개발이익금을 환수 받았기 때문에 부과 안 하는 것인지 신도시에는 가까운 예로 이동통신이라든가 뉴코아, 세반 등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부과 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개공에서 부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과 안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답변이 좀 뭐하시면 도시과와 의논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께요. 여기 나와 있는 개발부담금도 내년도 신규가 아니고 금년에 계획했다가 이게 준공기간이 지연돼 가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보면 뚜렷이 있는 건데, 넣고 내년도 것은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받아서 추경 때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다 받아 들여야 되고 평촌신도시 전체적인 것은 정산이 끝났고 지금 빈터에 새로 질을 것 이건 하나도 포함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자료는 종합상가 조합을 결성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요청입니다. 424페이지 이것은 즉 답이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제가 해석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24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해 가지고 5만원×14대 2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용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국비로써 안양시에 수백 개에 달하는 세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차량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바로 안 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세출이시죠?

이상헌위원

세출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437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437페이지요. 이것은 출연금 1,000만원을 안양시가 부담하게 된 지시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공문지시 사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28억 3,64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출연금 이행에 따른 지시공문 부담지시 사항 이것도 공문으로 사본 제출을 원하는 겁니다. 457페이지 2차 보증금이라고 그래서 2억이 순증된 것이 있습니다. 2차 보증금 2억에 대한 내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부담지시 서에 따른 공문사본이요. 그 다음에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고용심의회 안양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125만원으로 책정돼서 예산은 큰 비중이 아니겠습니다만 금년도 새로 생긴 순증예산입니다. 내무부도 도의 예산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사항은 순증을 파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순증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증예산입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훈련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550만원이 순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대회 중앙대회 나간 후 순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나 국비에서 부담 없이 나가는 전액 시비부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앙에 나가고 도에 나갈 때는 도비부담이나 국비보조를 받아야 타당성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 없이 순증으로 안양시에 1,500만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발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에 대한 또 해명이 가능한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열심히 답변했습니다만 답변은 예산성립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동청사나 여기는 자생기구지, 지원 받는 기구단체가 아닌데 행정에서 지금 전액을 거의 보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등은 1,336만원 순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안양시의 회관이니까 시설은 안양시가 부담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전까지는 민선시장 이전에는 이와 같이 경상적 보조를 하지 않아도 운영이 잘 되었는데 왜 민선시장 되고부터 2년 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계획서나 2년 전과 비교해서 대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로 전부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불가한 건 없죠? 예, 됐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성 간사, 음순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대로 위원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로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조문성위원님으로하고 김호엽위원님, 이보덕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에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빠짐 없이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성위원니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예산안심사 예비심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2,545만 8,000원에서 1억 4,04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조정액을 1억 8,55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예산액 1,983만 8,000원에서 2,637만 2,000원으로 하여 4,621만원으로 증액하여 소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예비심사 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 심사 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 안이 당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