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52회 정기회의가 개의되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예산안」등을 심사하느라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언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6일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전 제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 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조문성 위원장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박원용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곳에 이렇게 했는데 자판기 설치장소와 아닌 장소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자판기설치 시 19세 이하의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할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세 이하 담배판매한 자의 선별방법,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숙성을 해 가지고 19센지 20센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방법도 내지는 이젠 앞으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담배 심부름도 못하는 세대가 온 곳 같은데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요 설명을 알아듣기 좋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 가지고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담배자동판매기 불법영업 행위자를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속방법이라든지 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19세라든지 담배 판매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팔 수 있는 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가 연간 얼마쯤 걷어진다는 예상금액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우선 건강증진 법 9조하고 12조 9조2항과 12조2항의 시행령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제정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건강증진 법은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지방정부에서 본 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달된 것은 어느 때이며 인근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시가 있으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본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보건소에서는 무슨 인력을 가지고 단속할 것이며 담배소매 인들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현재 안양시의 담배자동판매기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확인하여 보았는지 확인했다면 불법장소가 얼마나 있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19세 미만자의 담배판매 금지사항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담배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배를 소매인에게 팔으라고 할건지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다면 안양시 특색사업으로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만안구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에 공중장소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한 곳이 대개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소장님, 우종협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바로 답변이 안 되겠으면 그럼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성 간사, 음순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중복된 내용과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한분 한분 질의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는 담배자판기 설치장소와 아닌 곳의 구분문제 그리고 19세 이하의 단속방법과 주민등록증 확인관계 19세의 선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배설치장소 아닌 곳의 구분은 담배인삼공사 안양지사에서 인정한 곳이 56개소가 있습니다. 만안구에 41개소 동안구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단속 방법은 중점 단속 전에 내년도 1/4분기를 적극적인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2/4분기부터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해서 월별 집중적으로 취약지역 우선해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세의 선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식품위생법에서도 미성년자는 유흥주점에 출입인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선별방법은 앞에서 어려 보이는 고객에게 주민등록증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자들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단속 시에 객관적으로 어려 보이는 친구들한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호엽위원님.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자판기설치이용에 따른 구별문제를 설명 듣고자 하는데 설명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사람이 하나 지켜 가지고 19세 이하가 담배사려고 하면 못 사게 제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자판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를 관리 않고 사람이 무인판매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19세 이하가 와서 돈만 집어넣으면 담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법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조치에 시행령 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엄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단란주점, 유흥접객업소, 성인오락실, 무도장 두 번째 지정소매인 등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세 번째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네 번째 설치허용장소라도 미성년자들 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답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경우는 설치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이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지구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한테는 담배심부름을 못 시키겠네요. 그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가는 문턱에서 우리가 지향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전연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아이들한테는 담배 심부름을 시킬 방법이.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담배판매 전에 자꾸 절연 내지는 금연이 자꾸 운동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알았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두 번째 김호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위원님께서는 국민건강증진 법에 과태료부과 취지, 구체적인 단속방법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연간 과태료 징수예상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법은 과태료부과 취지는 사실상 선진국의 예로 보나 우선 국민건강을 함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보다는 어떠한 규정을 선진국, 지금 모든 접객업소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하듯이 거의 과태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속방법은 기 설명 드린 대로 동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있을 때 공중시설에 대한 업무를 위생 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건강증진 법이 공포되면서 보건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담당업무자 2명이 보건과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저희도 직제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공중위생업무를 하던 공중이용시설업무담당자를 직제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연간 과태료에 대한 징수예방예상금액을 물으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항목 건수별로 일차위반을 양 구청에서 닷 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게도기간을 둠으로 해서 약 500여 만원 이상은 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제출은 정리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 법의 제정시행일자를 물으셨고 인근 시·군의 조례개정실태와 시행성과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속문제, 자판기현황문제 그 다음에 자판기 설치장소 확인여부 문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법은 '95년 1월 5일날 모법이 제정 공포돼서 시행령은 '95년 9월 1일날 시행령이 공포 제정되면서 시행규칙은 '95년 9월 1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는 지금 거의 다 12월 정기의회에 상정이 된 시·군이 있고 과천, 수원, 의왕, 군포는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평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성과는 거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단속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증원을 계획해 보고 또 동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보고 또한 더 부족할 때는 경찰 부서와도 협조를 요청해서 청소년부서와 강력하게 합동단속을 한번 실시해볼까 합니다. 현재 담배자동자판기 현황은 말씀드렸듯이 56개소 중에 만안이 41개소 동안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설치장소에 대한 확인여부를 물으셨는데 지금 확인관계는 거의 됐고 앞으로 허용장소 법이 공포되면서 담배인삼공사 측과 더 이상 설치허가는 억제하기로 지난달에 이미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설치허용 장소 중에서 단란주점, 유흥접객업소, 성인오락실, 무도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확한 것은 내년 1/4분기 내에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장소의 설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과 19세 미만의 신분증 확인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불법장소의 설치는 지금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집중된 유흥주점이나 성인오락실 무도장이 완전히 조사가 됐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합동으로 동과 조사해서 학교보건법에 정화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실태조사를 1/4분기 내에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판매 시 19세 미만의 신분증 확인문제는 종전 말씀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카바레나 유흥 접객업소도 신분증 확인을 양해 팻말을 붙여놓고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9세 미만의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분에게는 어쩔 수 없이 확인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자판기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욱위원님께서 공중장소의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의 지정소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704개소로써 만안에 332개소 동안구에 372개소로써 지정이 됐습니다. 공중시설의 내용은 분량이 많은데 서면으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자판기를 실지 청소년을 위한다면 자판기가 업어야 됩니다. 자판기에 지켜 있을 수도 없고 비근한 예로다 보면 저희 집 앞에 자판기가 있어서 보면 학교가는 학생들이 자판기에서 빼 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요. 이걸 누가 와서 지킬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지조례를 제정하려면 전매청인가요 거기와 의논해 가지고서 안양시하고 몇 개 자판기를 분기별로 몇 개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시 전체에서 자판기를 없애야 청소년이 담배 사 피는 게 줄을까. 그런 형편이고 그러면 같은 안양시인데도 어떤 한 부서에서는 담배를 내 고장에서 사라고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부서에서는 시 수입을 위해서 안양시 돈을 들여 가지고 광고를 큼지막하게 해서 담배는 내 고장에서 사 펴서 안양시 수입을 늘리자고 한 거고, 한 부서에서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담배 피는 걸 줄여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우종협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근본적으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의 하나지만 건강상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문제는 안양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더 이상 확대 안 된 상태에서 실태조사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지적을 한 둘 감소를 유도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유흥접객업소나 단란주점 내 그런데 원하는데 꼭 성인만 출입하는 무도장 같은데 외에는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내년 기본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조례안에 제정된다면 말입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착오 없이 실행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조례안만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럽니다. 무조건 국민건강증진 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겠다 라고 하기보다는 조례안만 제정해 놓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될 바에는 아예 탈피하여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김위원님의 우려는 저희도 똑같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앞으로 2000년대 미래지향적 보건사업의 주목적이 금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과태료를 떠나서 과태료의 액수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적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도를 교육청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하여튼 인력 닿는 대로 틈틈이 중점단속을 시행해보고 종합적인 분석은 시행 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꼭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박원용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되어 심의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돼가지고 규칙으로 각 시·군에 전달이 돼가지고 조례안 개정이전에 시장이 규칙적으로 정해서 해도 하등 무관한 것으로 경기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모법이 국민건강증진 법에 의해서 시행에 뒤따른 사후조치라고 그랬는데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에 뒤따른 조례를 만들려면 안양시보건소에서는 별도의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 승인 후에 「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과 관련된 조례 없이 이대로 한다라고 하면 시장 임의로 지사의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 해도 하등 무관한 사항인데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본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서 보건소장은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에 따른 안양시자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 후에 과태료의 조정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와 관련돼서 과태료는 지금 도지사의 규정에 만들어진 시·군에 전달된 참고자료로 제시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양시조례화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보건소자체에 국민건강증진 법에 관련된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이상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례제정 내지는 규칙에 정확한 지적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부 과태료 건강증진 법이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든 게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할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하나가 꼭 과태료 규정만 시에서 제정되면 되는데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조금 더 강화 내지는 의지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으로 안양시과태료 기준의 장으로 삽입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런데 이건 이해 사항이 아니고 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 법을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도지사가 만들어 각 시·군에 전달된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부과징수규정이 표준안이 지금 다 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시장은 또 군수에게 다 지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로 꼭 한다기보다는 규칙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규칙으로 하든 안 하든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면 시행 전에 이것을 안양시지역에 안양시민원에 과태료 징수하기 위한 법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조례를 별도의 조례를 입안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조례가 입안돼서 시행과 동시에 과태료 개정안도 같이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근거 없는 과태료 조례안입니다. 이 건. 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봤을 때 자료는 다 주었습니다. 건강증진 법 시행에 관한 것과 도지사의 규칙, 규정을 더 두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안양시가 담배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은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시작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앞선 다음에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과징하는 조례안이 이차적인 문제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그건 제가 충분히 정확한 지적이기 때문에 이해 갑니다.

이상헌위원
이해사항이 아니고 이건 법이기 때문에 행정에 앞서 법이니까 선행 요건을 갖춘 다음에.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선행요건을 지금 모법시행규칙하고 자료가.

이상헌위원
그건 안양시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거기에 기준해서. 조례의 의미를 잘 감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안양시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 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0월 7일자로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원용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