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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52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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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게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1996년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도비사업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저희구 소관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및 동안구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게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예산보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서 지명 정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박달삼거리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박달삼거리라고 그랬습니다만 그지역은 박달삼거리가 아니고 또 여기에 명시 돼 있는 광명삼거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호현삼거리입니다. 호현 자연부락 삼거리이고 박달삼거리하면 군용지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박달삼거리라고 그럽니다. 또 광명삼거리는 광명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정정을 이것을 호현삼거리로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차후에 지명관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에 관한 실무계획단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설치가 돼서 시범 지역으로 본 안양시가 선정이 돼서 '97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획으로 이렇게 도로명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전반적이 계획을 안양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됐고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 6억정도가 '97년도에 건물 및 가로명 또는 표지판까지 새롭게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선책이 수립이 돼서 용역된 근거에 의해서 아마 표지판 또는 건물에 대한 부여번호 이런게 결정이 될 경우에 이 본 사업비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런 시범지역으로 우리 안양시가 결정이 된 부분도 신도시와 구시가지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안양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예산이 약 2억 1,000만원이 서있고 또 안양시에서도 일부는 부담이 되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박달2동 참피온 탁구장 부분에 도로표지판 개선사업비로 도비 7,8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사용개요와 시설물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질의하실 요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답이 가능합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네.

노춘복위원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안양하고 서울 강남구 그 지역에 대한 건물번호나 명의라든가 그와 같은 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그것이 예산이 중복이 돼서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따른 예산이 여기 책정이 됐는데 요구가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저희가 평촌시가지에 표지판 정비비로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업이 시에서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조사하는 중인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한 2월이나 3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안구 관내에 설치된 표지판이 총 372개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2억 2,800만원이 되는데 거기의 부족액을 이번에 도비에서 4,800만원이 여기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무부에서 현재 기획하고 있는 현재 국토개발원에서 사무실 해놓고 지금 현재 저희 동안구에서는 지적과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과장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게 되면 이 시범적으로 하는 건물명이나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결정이 되면 내무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 예산이 계상되는데 표지판까지 이 시범하는 거기에 포함된다, 하게되면 이게 집행보류 했다가 필요한 경우만 집행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표지판에 대한 글자를 전부다 수정하는 건데요. 그 내용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아직 안끝나가지고 저기 되는데 이것이 내무부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도로명이거든요. 도로명을 새롭게 다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다 도시별로 명을 이름을 붙힌다는 얘기고 안양시에 있는 전체적인 건물에도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만 보면 어디 같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돼서 현재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안양시가 시범지역으로 될 때는 이 전체적인 부분이 다 일단을 철거될 부분은 철거되고 지명이나 도로명 부여가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표지판을 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집행을 보류했다가 내무부하고 긴말한 협의를 거쳐서.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그 사업을 예산이 섰다해서 서둘러 할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단, 그것이 완전히 됐을 때 내무부와 전체 부담한다 그러면 이 집행은 예산은 보류가 될 것이고 저희 예산이 헛되이 집행 안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수정예산 7,800만원에 대한 사용개요와 그 시설물이 뭐,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예산 7,800만원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현삼거리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지출장을 교통전문가와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뭐, 뭐를 하실것인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경보등, 갈메기표지판에 대한 표지판을 조정을 하고 또 화살경보등 일부를 교체를 하고 또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설과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예산그리고 충격흡수장치에 설치비로 7,8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우선 1단계는 7,800만원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을 하고 2단계로써는 중앙제어기를 포함한 무인속도측정기를 3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3억원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물에 지금 공사하는 도로가 신설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도로계획선이 한국고속철도도 본부에서 내부도로로 계획선이 돼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되고 언제 완료가 될는지 아직 미정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그것이 공청회까지 다 끝나가지고 곧 공사가 광명에서는 참피온 탁구장 그 도로로 남서울 역사 진입로만 되고 거기서부터 아르를 지금 120도에 커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직선으로 펴가지고 호현마을 뒤로해서 광명가는 도로가 위에 다시 생깁니다. 지금 이 도로는 이제 구도로가 되어가지고 겨우 이제는 쓰지도 못할 그러한 도로가 되거든요. 남서울역사에 진·출입하는 그러한 도로가 됩니다. 그 부분에다가 7,800만원 아무리 도비라지만 예산을 다시 또 투입을 해야되느냐 그리고 화살경보등 같은 경우에 이런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건 일부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갈매기표지판도 설치가 돼있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건 높이가 낮고 그래서 그것도…….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다만 안되이는 것은 버스정류장 이설 및 버스베이 설치인데 버스정류장을 이설을 어디로 한다는 소리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베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뒤로 물려서 다시 설치하면 되는것이고 그 충격흡수장치가 대부분이 사업비가 충격흡수장치죠.
명재

김명재위원

이 시설물 예를들어서 7,8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 입니까? 시설물들이 그렇지는 않죠. 한번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나죠. 모든 생명이.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을 해서 하면.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안양시 안전표지판 시설물들이 생명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것에서 수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월달인가, 9월경에 도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해가지고 선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경기도에 몇군데 선정돼 가지고 된 부분인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에 와서 이제 도로계획이 이 위부분으로 다시 개설되니까 그부분도 거기에 병행을 해서 맞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7,800만원은 경찰서로 전도되는 금액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버스베이 설치는 저희가 하고 그 외에 충격흡수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로 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바로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명재

김명재위원

광명시에서는 광명구간까지는 공사가 다 끝나있습니다. 광명까지는 끝나있고 지금 안양시 호현마을에서 안양 구간만 안양시에서 공사를 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물에 대한 수명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에 감사때나 예산 세울때는 보면 정과장님께서는 시설물에 대한 수량 같은 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이 거기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뜯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도비로 금년도에 내려오는데 이 도로개설은 저희가 건설과에다 알아봤는데 그게 바로 1, 2년안에 완료되는게 아니고 3, 4년 지나야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도로가 완료가 되요. 그래서 그안에 시설물 설치를 하고 만약에 도로설치가 된다면 이설을 해서 다른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건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도비도 역시 다 안양시만이 내고 또 모든 시민들이 다내는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9월경에 해가지고 사고지점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됐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런 변경계획선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맞춰서 금액을 변경을 해야지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존 시설물들은 다 설치가 돼있고 이금액이 7,800만원 전액다 경찰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건 버스정류장 이설하고 버스대 설치하는 저희가 하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 얼마나 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아직 확실하게 뽑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도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완전히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경찰서로 전도되는 금액이 문제가 많은게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량같은걸 안양시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다시 나오는데 안양시에서 교통시설공단을 운영하면 경찰서 예산을 안양시에서 부담안하고 안양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을 안양시에서 직영운영하면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경찰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어떤식으로 검토를 합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시설부분이 전혀 안양시에서는 예산만 세워주고 돈만 갖다주고 사업을 적정하게 했는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건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는 안되있지만.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국내에서는 전혀 하고 있는데가 아직 없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했는데요. 1단계 사업으로 여기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갈메기 표지판이라든가 충격흡수장치 그런 것이 지금 돼 있긴 돼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일부 돼 있어요. 충격흡수장치가 안되었고 갈메기표지판은 돼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충격흡수장치 타이어 그런 것으로 야광페인트 해가지고 붙혀져 있는데 사실은 1단계 사업이 거의 설치 돼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김명재위원께서는 질의하신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해야지 기준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보완공사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줄어들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사업으로 3억이 도비로 내시된다면 무인속도측정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인속도 측정기가 뭐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무인속도측정기는 속도를 너무 많이내면 사진이 쩍혀가지고 되는건데 그게 무인속도측정기 설치가 되면 중앙제어기가 설치가 되야되는데 중앙제어기 하나에 지역제어기가 네 개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제어기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다른 네곳을 지역제어기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속도측정기가 설치가 되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괜찮죠. 그런데 1단계 사업은 김명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노춘복위원장

왜 그러냐면, 기존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전액을 다 전도한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찰서에 넘겨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받아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전도를 하든지 이런 행정적인 능률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해줘보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 사업계획은 경찰서에서 세운게 아니고 도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돈까지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업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9월에 도로행정쇄신위원회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해서 그지역 주민들이라는게 그 지역을 운전했던 운전자들은 초창기부터 이것은 의혹을 품을 정도로 안양시 도시계획자체를 불신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94년도 개설을 하는 도로인데 이제와 가지고 여기서 거론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때는 시의원이 아닌 입장에서도 그때는 시의원이 아닌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서 사고를 내고 사고를 당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발상자체에 큰문제가 있다. 도비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김명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비로 무조건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교통표지판이나 무인측정기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했던 행정쇄신위원회의 발상도 이것은 전혀 이 지역에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지역에 교통행정과장님! 최고 속도가 허용범위가 몇키로인지 아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70km 알고 있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70km 그러니까 편도 3차선 이상 직선코스니까 70km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70km로 달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코너링을 돌라고 그래보세요. 절대 못돕니다. 거기는 4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해야만 제코너를 돌게 돼 있습니다. 바로 70km로 여기 무인속도측정기 이게 감시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허용된 속도로 돌아오더라도 거기에서는 사고를 냅니다. 지금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참피온 탁구회사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도로가 나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 하는 얘기들을 그 당시에 벌써 초창기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야지 여기에도 3억 7,800만원이라는 하반기 예산까지 집어넣어도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좀더 냉철한 현지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낭비성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그러한 사고다발 지역으로써의 원인이 해서되는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홍종문위원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측면에서도 말씀인데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교통건설국장님께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