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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52회 제7재정경제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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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의 심사방법은 재정경제국과 만안구 동안구 및 동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금번 제출된 「19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이 특별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예산안 폐지를 말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48페이지 일반부담금에서 경인고속도로 석수 인터체인지 직결램프 설치부담금이 당초 86억 7,2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금번 추가예산서에서 28억 3,8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58억 4,4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잡수입에서 평촌 택지개발 부담금 정산 방안에 따른 국고수입금 정산금 13억 8,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부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준비단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12월말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연기가 되었는지 합법적인 연기가 안 되었다면 지체보상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도한 감리비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20페이지에 거택 보호비가 감액된 것 중에서 천단위 이상만 질의해 봅니다. 거택 보호비 2,07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같은 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839만 2,000원 다음 21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115만 3,000원 병사비 교부금 4,934만 8,000원 21페이지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7,871만 2,000원 같은 비목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71만 7,000원 감액된데 대해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1996년도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4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 부담금 중에서 제2 경인고속도로 석수 인터체인지 직결램프 설치부담금 58억 4,400만원 감액된 사유와 기타 잡수입의 평촌 택지개발 부담금 정산반환에 따른 복구수입금 정산금 13억 8,5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 택지개발 부담금 정산반환에 따른 국고수입금 정산금 감액사유는 평촌 택지개발 부담금은 '94년 1월 20일 평촌 택지개발 1차 사업이 준공되어 가지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714억 7,2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서 건교부와 안양시에 50%씩 들어오도록 세입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6년 1월 25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평촌 택시개발 2차 사업이 준공돼 가지고 미관광장 및 도로의 기부채납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정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부담해야 될 50%를 포함한 평촌 택지개발 부담정산금 27억 7,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고 건교부가 안양시에 교부해야 할 정산금의 50%인 13억 8,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각각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3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개발부담금 과다부과를 원인으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신청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해서 개발부담금 정산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개발부담금 정산지급을 전제로 해서 세입에 기 계상된 개발부담금 정산반환에 따른 국구수입금 정산금 13억 8,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 58억 4,4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 8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제2 경인고속도로 석수 인터체인지 직결램프 설치공사 협의 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비 부담금으로 80억원을 '96년도 회계 연도 내에 지급키로 약정이 돼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9일 한국도로공사와 공사 실행계획 지연 시 부담금을 80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증액을 시키면서 금년도에 21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2억 5,000만원은 공사진도 즉, 기성 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21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2억 5,000만원을 내년에 연 3회에 나눠서 지급키로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우리 시 전체로 봐서 감액되는 건 아니고 내년도로 다만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80억원 중에 금년에 미지급되는 58억 4,400만원을 우리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상헌위원께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 설명서에서 국비보조와 도보보조 감액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2,079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839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해당 부서에 지금 정회시간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우선 자원의 구성비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매년 연례적으로 되는 건데 대상자가 당초에 899세대 거택보호 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자 899세대에 인원이 1,299명으로써 당초 인원보다 국고보조 변경 지시에 의해서 922세대에 1,348명으로써 이것이 내역을 보니까 1인당 생계보조비로 해서 10만 7,000원씩 주기로 되어 있던 건데 그 동안 타지역으로 전출한다든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하튼 보사부에서 금액이 변동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정산하여 연말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중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건 1,839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아동복지시설 3개소 안에 있는 수용인원 240명에 대해서 5억 7,632만 5,000원이었는데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가 76%, 도비보조가 9.5%, 시비보조가 9.5% 보육원 자체부담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고 변경내시 해 가지고 3개소는 변경이 없고 240명에서 222명에서 원생이 감이 되면서 전체적인 금액도 5억 5,832만 5,000원으로 1,839만 2,000원 감액변경 지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그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당초에 이것은 10개소 대상에 50명이었던 건데 국비보조가 60%, 도비, 시비가 각각 20%로 해서 5억 7,655만 6,000원이 당초에 내시가 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7명이 감이 됩니다. 변경이 43명으로 10개소에 43명으로 줄면서 전체 국·도비 시비가 4억 3,751만 4,000원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 따졌더니 원인은 국비가 감액되면서 종사자이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4만 8,000원 병사비 교부금 삭감내역은 이것이 4,934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비군 동원훈련에 따른 장정 여비와 보상금이 '96년도 동원집행 변경내시가 중앙 병무청으로부터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당초 2만 3,120명에서 7,695명으로 전체적인 동원령 시달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1만 5,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장정여비와 참가자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4,9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22페이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비가 아니고 도비보조금에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7,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보조 50%, 시비부담 50% 해 가지고 당초 842세대, 2,638명이 1,626명으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5억 2,946만원에서 3억 7,203만 6,000원으로 7,781만 2,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 사유는 전반적인 주민들의 생활능력 향상과도 전체에 대한 시·군의 물량변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고를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이 몇 건에 대해서는 내지 또는 가내시된 사항인가 자금 전입이 된 사항이라면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금 전입이 된 건가 내시 또는 가내시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렵고 장부 조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농수산물설치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이 당초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까지 연기되는 사항이 합법적인지 또는 합법적이지 아니라면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해 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이 당초 금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년 3월 25일까지 85일 연기를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 연기 사유로는 '95년도 공사중지 기간 66일과 관급자재 중 레미콘 파동으로 인하여 19일간 공사지연 된 것에 대한 연기입니다. 연기 일수 85일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2에 따라 모두 합법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금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오늘 심사할 안건을 당일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금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여러 위원님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매년 연말에 우리 시·군 의회자체의 의사일정도 바쁜데 물론 시비나 도비를 보조 내시해서 시·군의 예산을 덜어준다. 또 국책사업을 시·군에 주는 종전의 시책자체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준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만, 시·군 의회와 시·군 집행부 자체도 연말 정산이라든가 결산 예산심의 의정활동에 바쁜 데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사유는 저쪽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오늘 아침 10시에 원안을 부랴부랴 우리 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협조문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 나는 즉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께는 촉박하게 제출한 점 사과를 드리고 도 또는 중앙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를 통해서 강력히 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급박하게 제출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3차 추경사업으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관리계획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당 안건이 금일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식물원 조성 공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온실 식물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열대식물과 세계 각지의 식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육하면서 시민으로 하여금 생태계 교육장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여 풍요로운 안양시의 대 시민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침이라든가 세부 추진 계획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830㎡ 554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온실 조성면적이 900㎡ 부속시설이 600㎡ 부속시설은 사무실 보일러실, 강의실, 연구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온실 및 창고가 330㎡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조경에 4계절 꽃 전시장 등이 약 3,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2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실 및 부속시설 건축 454평에 15억 보조온실 및 창고건축이 1억 1,500만원 식물 구입 식재 및 내부에 2억 4,000만원 외곽 조경 하는데 7,000만원 부대경비로써 9,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로써는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시설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인력확보로써는 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업직 2명, 기능직 2명, 연구사 1명 상용인부 두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보다 약간 작습니다만 인천대공원의 경우에는 1개 계에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의 1년 추정이 이게 첫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입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첫해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연료비가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00만원 재료비 이건 뭐냐하면 꽃 구입이라든가 이런 재료비 인건비해서 6,000만원 또 시설비가 2,000만원 이것은 여러 가지 외곽 담장 이런 것이 되겠고 재산취득 비 1,000만원 이것은 학생들이 올 것 같으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라든가 카메라 이런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98년도에 필요한 재원이고 '97년도에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으로써는 대 시민의 서비스의 일환으로써 난, 분재교실 등을 겸해 가면서 일반식물 생태계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서 교육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올 것 같으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교육을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때 활성화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성장소는 우리가 중앙공원, 자유공원, 호계공원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장소를 호계공원에 기 조성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게 지금 호계공원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양 나일론 자리가 되겠고 여기가 구 국도가 되고 이것이 경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산업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번이 유·노년센터 예정지가 되겠고 13번이 조류사육장이 되겠습니다. 이 15번이 독서실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이 공원관리소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11번이 잔디 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자리는 조류사육장이 있고 그래서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 부분 정도에다가 지금 식물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앞으로 조류사육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11번 잔디광장에는 4계절 꽃 전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위치를 이 호계공원으로 했고 이 뒤는 산능선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팔각정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위치가 어느 타공원보다도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 해서 여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유지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국고보조내시입니까? 이거 만약에 공문으로 내려왔다면 공문 좀 사본으로 해서 바로 보내주세요. 국비 10억 준다는 공문이 내려왔으면 공문 좀 바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려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방금 우종협위원님께서 요구한 중에 보면 사업비가 총 20억 2,08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재원을 보면 국비 전액입니다. 전액 20억 이상의 돈을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근거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33페이지 「공유재산계획승인」과 관련해서 호계동 산 53번지 온실 식물원 조성은 우선 승인 전에 수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승인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침에 맞는지 지난번에도 승인 전에 편성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아직 안된 사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 예산확보 및 기초 자료 수집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272평에 얼마만큼 생태계와 여가선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했지만 국비 22억원을 다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다섯 번째로 시설관리 유지비가 약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여섯 번째 안양시의 상징성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일곱 번째 소규모 동물원까지도 확대시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안양시에서 과천과 인접되어 있는 그런 시에서 소규모 동원까지도 시설 할 수 있는지 또 여덟 번째로 사업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지만 담당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원을 국비로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관리계획 승인한 내용에도 재원을 국비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20억 2,080만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중대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원이 10억만 내려온 걸로 아는데 20억 2,080만원 전액을 서류에도 전체를 국비로 한다라고 해 놓고 또 과장님 설명도 재원을 국비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과장님 편한 대로 사견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본 위원회 석상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12월에 이걸 한 겁니다. 그럼 호계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지난해에도 나온 얘긴데 이것이 안양시에서 식물원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왜 금년 초에 계획을 안 했다가 마지막 금년 말에 가서 이걸 갑자기 올린 것은 내무부 어느 위원이 이렇게 해서 10억이 내려온다니까 졸속으로 계획한 겁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다음에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는데 담당과장님은 이것을 계류하는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점, 불리한 점 해 가지고 중앙공원 자유공원, 호계공원 이 세 군데 장·단점을 유인물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담배촌이나 안양9동이나 안양유원지에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물론 비용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되시겠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종협

우종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자료 신청했는데 자료 낼게 없어서 자료 안주는 겁니까?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덕

이보덕위원

20억에 대해서....
순배

음순배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을 공무원들이 속기 못했습니까?
청일

이청일공원녹지과장

자료가요 국비내시가 지금 내시결정만 됐다고 그랬지 아직 서류 상으로 도착된 게 없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이청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국비에 대한 확실한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미비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산출되는 사업이기에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부결처리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김성환위원님으로부터 본 「승인의 건」을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환위원님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