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52회 제2본회의1996-12-04

김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5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영표의원이 감사에 임영섭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 11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과 1996년 12월 13일「'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금년도 정기회 회기 34일중 1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쉬임없이 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밤늦도록 불을 밝히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2회 정기회중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총 열두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세분씩 총 여섯분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시정질문 의원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확실하고도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소란, 박수를 치는 행위, 신문 및 책 등을 열독하는 행위, 취식행위, 녹음·촬영행위등은 금하고 있으니 방청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차곡재의원님, 남장우의원님, 이보덕의원님 세분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은후 이어 집행기관 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만장하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이석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 11월 15일 안양시의회 신청사 개관이후 진정한 시민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첫 번째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매우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제1대 의원님들이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가꾼 바탕위에 제2대 의회는 어린 묘목을 잘가꾸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96년도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양의 미래는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할지를 고민하며 시장이하 집행부 실국장께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 3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면,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인 시에 있고, 예산의 승인과 결산권은 시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골고루 영역분담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엄정하면서도 계획성있고, 투명성있는 집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이 '95년도 뿐만아니라 그 이전에도 누차 지적되어 왔음에도 전혀 제도개선이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내용은 바로 매회계년도마다 발생되고 있는 이월액이 년간 전체예산의 50%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5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안양시 전체 예산현액은 4,363억이며, 그 중 지출액은 2,180억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50.3%만이 집행되었고 무려 2,167억원이 금년도인 '96년도에 이월되었을 뿐만아니라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917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비록 우리시 뿐만아니라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자위할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시재정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는 60만 안양시민은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6만6,129원으로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50%미만의 예산만 집행하려면 지방세도 50%미만만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3%에서 93%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결산되었는데 앞으로 지방자립도도 낙관할 수 있는지 세입자에 대한 자립도를 5개년간 전망치를 말씀하여 주시고 '95년 세출규모에서 인건비 물건비등 일반행정비가 40%에 해당되는 예산집행을 총 예산규모의 과대한 결산으로 생각되며 이는 마치 안양시는 예산을 소모하기위한 존재가 아닌가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시키는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기구조정 인력조정 예산절감등 제도적 개선요구가 절실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후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시장께서는 계속 이월비를 제외한 명시이월비 309억5,800만원과 사고이월비 171억7,40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에 처리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917억에 대한 분석과 처리된 사항을 설명해 주실것이며 더욱이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부속 첨부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902억원중 지출액은 불과 1,723억원으로써 전체예산과 대비할 때 44.2%의 매우 저조한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97년도 예산안의 부속자료로써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비나 예산절감등을 감안한다 해도 예년 예산집행을 고려하여 볼때 전년도와 같은 저조한 예산집행으로 상당한 예산이 '97년으로 이월될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60만 안양시의 살림을 꾸려 가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신사고 방식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내 집, 내 주머니속의 돈이 아니니까 되는대로 쓴다 또는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정신상태는 하루 빨리 버려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으로써 전 공직자는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시장의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도시구획 사업이행지구로써 도시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568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314만4,729평의 면적을 7개 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제1지구를 제외한 2·3·4·5·6·7·8지구는 정산을 마무리를 못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확정은 90년 12월 28일자로 그 이전에 다 끝났는데도 이행예정 지구확정을 못하고 있는데대한 답변을 요구코자 합니다. 첫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상금 내역과 체납자 현황 및 미수납액 둘째, 장기미결 미수금 1억원에 대한 향후대책 셋째, 잔여체비지 110필지 14만5,785㎡현황과 나대지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사용료등과 징수결정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고시는 언제 할 것이며 다섯 번째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명타워설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하면 체육진흥관리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타워 설치비 29억7,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등 조명타워 시설비로 29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막대한 우리시 예산을 들여 조명타워 설치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며 종합운동장 건립당시에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총무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05페이지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조면타워 설치공사 목적은 첫째, 운동장시설개선을 통한 국내의 야간경기를 유치하고 운동장 이용을 제고하며 둘째 지역연고 프로축구의 기반구축 및 축구인 저변확대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함으로 크게 요약되어 있으며 기대효과는 첫째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기반구축과 둘째 축구인의 저변확대로 이용률 제고 및 세수증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축구를 좋아하며 조명타워같은 운동장 시설물의 이용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명타워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이나 조명타워 설치 시설부서 업무보고 내용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지역을 연고지로 하여 LG프로축구단이 연고축구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양종합운동장을 연고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4회에 걸쳐 프로축구전을 치룬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물론이고 축구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LG축구단이 우리 안양시의 연고축구단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세수증대와 시민화합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찬성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명타워 설치는 총무국의 업무보고서와 같이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기반구축과 세수증대가 주요 목적이라면 어째서 안양시가 29억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액 출자해야 됩니까. 물론 안양시민중 축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의 야간조명타워 밑에서 축구를 즐길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일반 축구인들이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야간에 조명을 켜놓고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LG축구단이 1년에 몇 차례나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야간경기를 가져서 얼마만큼이 안양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알기에는 1년에 18회 정도를 LG축구단 사용하면 우리시 축구인은 잔디사정상 2, 3회의 경기도 가질수 없다는데 '97년 예산에는 종합운동장 세입부분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종합운동장 축구장 프로축구 사용료로 고작 1년중 9,000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9억9,000만원의 조명타워 설치비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1년에 겨우 9,000만원의 수입을 올리자고 조명타워 설치비 29억9,000만원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과연 종합운동장의 야간 조명타워 시설비로 29억9,000만원의 예산편성이 적절 한것인지 또한 진실로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에 대한 총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LG프로축구단이 안양의 축구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대우받는 축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을 것인지를 각성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양 시민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LG축구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다함께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차곡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회의규칙에 48시간전에 질문요지를 내신것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평촌에 우뚝 솟은 민의의 전당인 새 의사당에서 제5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의미있는 자리에서 본 의원은 안양시의원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는 심한 자괴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의회에서 의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한조례안 재의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의 자문기구인 소위말하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자들이 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자는 의견이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소속 담당과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재의요구토록 결정을 유도했다는 이야기가 시청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대표기관이면 안양시 최고의결기관인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집단민원과 동일시하여 단체장이 위촉한 위원회에서 심의토론한 것은 시장이 의회를 시민대표기관으로 보지 않고 일개 자문위원회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는 의회에 대한 도전적 행태라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의 스타일을 닮아가듯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의원의 말이라면 콧방귀도 뀌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요즘의 공무원들의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모 국장은 직원들 앞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의회의 최고수장인 의장명의로 공문이 가도 책상 속에 처박아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벼락이 떨어져야 담당직원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료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현실 속에서는 차라리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집어치우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싶다는 자조섞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시장께서 간부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은 아닌지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만을 탓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감히 반성과 함께 지적하는 바입니다.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회 평가단에서 제일 우수한 의회로 평가받은 우리 안양시 의회의 위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 훼손되었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근본발상을 가지고 의원과의 간담회나 열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도 역겹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후보 출마 당시의 각오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강한 의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의장단에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의 개선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합니다. 민선단체장이 선출될 때 많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도 관선시대의 전시성, 낭비성 행정이 사라지고 실제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고대했습니다. 이제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어언 1년반, 되돌아보면 이러한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기대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개최되는 무슨 대회다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인원동원을 하느라 행정공백이 생기고 나오는 사람이 늘 나오게 되어있는 동의 실정이라 동장을 비롯 직원들의 불만과 참석 주민들의 불평등이 또한 대단하다는 것은 시장께서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실시하여오던 합동반상회 동원된 인원을 보면 각동별 최소한 600여명에서 1,000여명 이상이 동원되었었으나 지난 11월 안양5동의 경우 800명 동원계획에서 400여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시장과 국장등은 당혹해 하며 얼굴이 매우 상기된 모습이었다는데 400명, 그 인원이 적은 것입니까? 그 인원이 어떻게 모인 것인지 도대체 알고 있습니까? 반상회 당일이면 시청직원, 구청직원, 인근 동 직원까지 반상회가 열리는 동에 참석해야 합니다. 당초 800명 동원계획에서 400명밖에 참석 안한 것은 아마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400명은 시청과 구청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날 안양5동의 참석인원 400명이 실제로 동에서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순수 동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안양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민의 날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난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감사도 중지하였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전군에 준전시체제로 작전을 명하였으며,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 판에, 안보불감증에 걸린 안양시가 호화로운 이벤트 행사를 하고 폭죽을 터트려 주민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을 시장의 잘못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양시의 간부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국장과 관장의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행정을 모르는 단체장이 정도를 벗어난 일을 하면 문제점을 제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참모들의 임무가 아닙니까? 시장! 안양시 3천여 직원들이 무서운지를 제발 아십시오. 이런 모든 말들이 시직원들을 통해 나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말들이 다나옵니다. 시중에서는 안양시에 대한 민심이 이미 돌아서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올바른 건의를 하는 진정한 충신이 되십시오. 시장을 쳐다보고 일하지말고 직원들의 소리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신껏 일하십시오. 그것이 시장을 진정으로 보필하고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혹시 시장의 특이한 성품 자체 때문에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아울러 민선이후에 생긴 각종 대회의 내용과 참여인원 예산지출액은 얼마나되는지 통합반상회와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회복지관련 자체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그늘진 곳을 위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지난 1년간 있었던 각종 행사성 경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개시 통합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인근시 통합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군포, 의왕시 일부계층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일부계층이 대체로 어떤 계층인지, 그리고 당해 지역 주민중 몇 퍼센트나 되는지와 그리고 통합추진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협의내지 절충은 있었는지 하였다면 언제 몇 번 하였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 또한 3개지역 시장과 의장,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조정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3개시 통합 원칙에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초 3개시 통합논의의 시작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울산등의 경우 도의 의지, 중앙정부의 의지, 대통령공약사업, 해당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찬성 등 4박자가 맞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개시 통합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물론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된다고 가정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와 통합하게 됨으로써 안양시민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각종 복지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 수요증가와 추가설치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이 객관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만든 홍보자료를 보면 제반 여건의 종합적 검토비교없이 통합에 따른 효과만을 중점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시 통합과 같은 문제는 전문연구기관에 맡겨 그 타당성과 장단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도』등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은 용역도 잘주면서 이런 중차대한 일은 전문가들도 아니고 조례상 기구도 아닌 소위 정책담당관실에 맡겨 추진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시키면 단점은 보고하지 않고 오직 시장의 뜻에 맞추어 유리한 점 위주로 계획을 꾸미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추진방식을 가지고는 제대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나서 추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3개시 통합논의는 지역저변의 공감대 형성없이 시장의 말한마디에 추진하게 된 하향식 업무추진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인근 시와 적대감이 조성되므로 오히려 이 지역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금이 가고 시민들 정서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비근한 예로 의왕시 의회에서는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군포시 의회의장도 말이 아닌 말에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3개시 통합문제가 과연 행정인가 정치인가하는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행정업무보다는 정치적 일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 성격의 일을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고 하는 담당기구까지 두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일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의회에서 승인시 한시적 기구로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한 기구도 아닌 4개의 담당관실이 버젓하게 기구표와 행정전화번호부에도 올라 있는데 시장은 이 기구를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동에 건립중인 다목적복지회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각동별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관련예산을 세웠으나 예산이 사장되는 등 공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진행 그리고 완공단계에 걸쳐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공개된 행정을 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은 어떠하며 그중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곳,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 서있으나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못한 곳, 기타 계획변경된 곳등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시고 미루어진 곳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국민을 경악케하고 안양시에게 사고왕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안양6동 연립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시당국의 무사안일과 안전불감증 그리고 업자의 불법행위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 일어난 인재입니다. 이런 시당국을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살라고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3개시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에서 결의한 결의문을 보면 연립붕괴나 일으키는 능력없는 안양시에 어떻게 의왕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맡길 수 있겠냐고 하는 조롱섞인 대목도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인을 비롯한 다수 주민이 이용하게 될 종합복지관에서 이러한 일이 안일어 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물론이고 낡고 노후된 각종의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소방진단, 전기안전검사 등을 언제 어떻게 실시했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결과를 밝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린힐 화재참사와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건과 같은 대형참사가 또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은 우리가 경계해야할 안전의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시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가지 큰 대목과 세부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주신 방청객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에 계신 방청석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삐삐나 핸드폰을 모두 꺼주셔서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질문의 끝순서로서 이보덕의원이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의원

이보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199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1997년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집행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게 됩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만5천평의 부지위에 연면적 1만9천평으로 일일평균 1만9천명의 이용객과 2천3백여대의 차량이 붐빌 것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자리에는 5천5백6십여평규모의 버스터미널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객도 일일 5만명, 차량은 700여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제한된 지역에 집중하여 몰리게되고 제한된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겠습니까? 지체되는 차량, 대기중인 차량들에서 지속적으로 뿜어대는 매연과 소음, 몰리는 사람들과 차량은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여 생기는 교통혼잡과 24시간 소음 및 악취에 시달리는 시민, 깨끗하고 조용한 삶의 환경을 요구하는 인근의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해와 교통지체에 대한 민원제기 등 어느 하나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자체 심의 때에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와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뚜렷한 해법과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가시화 되지 않았으니 주어진 계획표에 따라 공사는 아니할 수 없고 하니 우선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만 하다보니 어느새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완공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고 시외버스 터미널 공사도 불원간 시작되게 되어 문제의 항제와 해소를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70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며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도 1∼2억짜리 공사가 아닙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쉽게 옮기고 부술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위에서 제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제기능을 못한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전이라고 하여야 한다면 시와 시민에게 엄청남 재정적 손실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이 모두 들어서게 될 경우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매연 등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시며 동 지역의 예상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신다면 버스터미널의 타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문제와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구상이 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고속전철역 및 서부간선도로가 인근해 있는 안양시 석수동 안양천변 시유지를 이용하여 대형유통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부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의 집중으로 인하여 생기는 평촌지역의 예상되는 교통혼잡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부고속전철역세권으로 파생되는 시장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광명시 남부고속철도역에 인접해 있는 석수동 안양천변의 시유지현황을 살펴보면 시유지가 55필지에 약3만3천평으로 개인사유지 일부만을 매입하여 고속터미널 및 관광버스 주차장 그리고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과 같은 대형 유통상가를 민자로 유치하여 조성한다면 남대문, 동대문을 이용하는 전국의 상인들이 모든 교통조건이 좋은 이곳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고속전철역과 연계되는 광명, 안산, 시흥, 의왕, 군포, 서울서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요충지자 수도권 최고의 상원으로 태어나 안양시가 평촌신시가의 형성에 이어 다시한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안양시의 위상뿐 아니라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의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민선단체장 시대이후 행정간소화와 경영수익사업 증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일하고 있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행정의 간소화, 예산의 절감을 위해 수립한 계획들은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의 행사성 경비가 전에비해 50%에서 100% 또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본 뜻과 달리 어긋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벌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의 업무보고를 보면 단순하게 이율이 높은 고금리상품에 예탁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의 전부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 말고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양시는 대형공장들이 철수하고 그터에 아파트만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자리에 굴뚝없는 첨단공장으로 유치하는 노력은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에서 벌인 경영수익사업의 내용과 실적 그리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는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가지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수준은 우리가 생각해도 무척 그 변화가 빠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이런 밝은면만을 보다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뒷부분에 대하여는 까맣게 잊고 있는 우를 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소외받은 그늘진 구석이 있습니다. 성장의 부산물인 이 소외계층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밝혀주는 일도 다른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된 바와같이 일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애인에 대한 공로로 외국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비롯한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럴 자격을 갖추었나 하고 항의와 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상인인 우리가 시내 곳곳을 다녀봐도, 육교나 보도를 걷다보면 우리도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로, 건물, 지하도 등 각종 시설물에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시 전체 예산중에서 과연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줄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왔는지 95년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94년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5억5천만원을 보조받아 전체 5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 검토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 등 관계절차 이행으로 본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95년도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행위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 허가를 당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95년 12월 12일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그해에 착공을 못하고'96년도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제1차 추경때에 50억6천7백여만원이 승인되어 10월 7일 입찰을 거쳐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예산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과 토지 13.49㎡ 보상금 32억8,189만원과 지상물 보상금 4,746만원 그리고 공사비 6억2,971만2,000원 부대시설비 및 감리비는 2,450만원이 되어 총사업비가 39억8,374만원이 지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두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과 준비없는 계획으로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로 만들었으며 다음해에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장시킴으로 도비보조 5억5천만원을 반납하게 됨으로서 그 돈을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두 번째는 40억원 미만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50억이 넘게 요구함으로서 10억이나 되는 예산이 일시적이나마 사장시킨 점입니다. 이 두가지는 건설교통국의 행정이 얼마나 무계획적이며 준비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시 재원을 높이려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는 이마당에 5억이나 되는 도비 보조금을 되려 반납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도비 5억5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시비가 그만큼 지출되게 된데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하시고 과다 계상된 환승주차장의 예산편성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알려진 미국 피닉스시의 도시 경영기법을 소개하면 공무원들의 행정기법으로 첫째, 탈규제의 감축관리 둘째,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도로보수, 청소, 공공건물관리, 소방사업시설 등의 민영화와 셋째, 도시재정, 도시기반시설,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경쟁력도입을 위한 동시경영기법개발을 중심으로 시민제일주의와 품질관리경영, 리엔지니어링의 전략을 도입운영하여 미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해마다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어떤 점을 배워와서 시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질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 행정을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체질개선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시청이나 구처에 가보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주민불편이 엄청난데 일본의 경우 각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며 특수업무용 차만 사전승인을 얻어 출입하고 나머지 추자장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 우선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목표에 상반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시는 과연 시민을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정부, 질 높은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올해 있었던 안양시의 직제개편은 오히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원의 감축도 아니고 조직의 축소도 아니고 오히려 옥상옥의 새로운 기구만 늘어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직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구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가장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 행정조직과 기구를 재개편하고 운영체질을 개선하여 일본과 미국 피닉스시와 같은 경영기법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계획을 물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보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3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1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석용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은 후 관계국장의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차곡재의원님께서 안양종합운동장 보조시설인 조명탑설치에 대한 시설비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물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총대지 면적이 38,900평입니다. 건물연면적만도 1만125평 면적이 그중에 축구장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2,227평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연간 운영하는 운영비만도 약 24억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명타워 설치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을 답변드리면 소요예산이 약 2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재원은 역시 시비로써 공사기간이 내년 1월부터 착공하여 4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86년도 건설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장기나 약프로축구를 유치하고 각종 야간경기를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또 저희 시의 설정으로 봐서 최근에 각 지역의 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 인근시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시간 야간경기를 할수 있는 라이타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최근의 실정으로 봐서도 60만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이런 시설을 보완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라이타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하기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을 시민이 이용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시비로 투자해서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남장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계획 및 현황 현재 완공되어도 운영중인곳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착공하지 못하고 기타 계획 변경된 곳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건립 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15개소를 건립예정입니다. 현재 운영되어 운영중인 곳은 4개소이며 현재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계획은 5개소입니다. 여기에 석수3동 안양8동은 '97년 1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비산2동은 '97년 3월 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은 되었으나 착공하지 못한 곳은 안양1동과 안양7동입니다. 안양1동은 부지가 당초 매입계획에 못미치는 103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경우에 활용도가 낮아서 이것은 앞으로 구시장 재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양7동은 현재 운영중인 덕성어린이집의 개축에 따른 임시 수용건물의 이전 또는 가설건축물 신축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적인 대체방안으로 기존 어린이집 시설은 존치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활용코자 기 완공된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비를 '97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은 변경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7년도에 5개소를 계획해서 안양2동과 비산3동, 관양2동, 호계1동의 4개소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97년도 하반기에 준공 완료예정입니다. 다만 안양4동은 적정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상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98년도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박달2동으로써 '97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98년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역시 남장우의원 질문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소방, 전기안전 진단실시여부와 그결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2개소와 보육원 3개소, 어린이놀이터가 37개소 있고 다목적복지회관 4개소 또 순수한 시립어린이 집으로 5개소, 경로당 15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소방가스전기안전 점검은 관련기관에 협조하여 연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시에는 연2회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현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안전점검은 분기별 1회씩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있는 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월 29일 복지관 광장 옹벽균열등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가 돼서 현재 기술적인 하자검사와 보수등 제반행정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끝으로 조시웅 건설국장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이보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7번지외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만3,516평방미터로 약 9,095평이 됩니다. 주차대수는 426대, 사업비는 5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3,100만원, 토지매입비 40억, 공사비 10억, 기타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도비예산 반납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은 '94년도 특색사업으로 도비 5억5,000만원을 보조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만 '94년 환승주차장 부지 타당성 검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등 관계절차 이행으로 본사업을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명시사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95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등 각종 행위요소 기간경과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건설교통부장관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다음 '95년 12월 12일 승인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95년 착공불가하여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고 다음해인 '96년 2월 24일날 경기도에 본 사업보조금을 '96년도에 예산편성되도록 재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은 익년도 1년을 한도로 하여 재이월이 불가함으로 부득이 예산을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계천 복개주차장 건설비 약 10억원을 대체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등 50억6,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주차장은 도심지 차량진입, 주차난해소, 전철이용 시민을 위한 환승주차장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96년 10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준공완공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7년 4월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세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남장우의원님과 차곡재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먼저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솔직한 답변해 주셨는데 몇가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쌍두마차격으로 의회가 같이 간격을 맞춰가면서 견제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강조할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 또한 수장인 의장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역시 본의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4년간 초대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체장들이 즉 시장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항상 일관되어 왔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늘 아주 듣기 좋은 답변을 들어왔습니다만 역시 민선시장이신 이석용시장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군요. 왜 의회를 경시했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98조와 동법 제99조에 나옵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결한 것을 집행부로 이관시켰을 적에 재의를 할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 조항을 본다라면 월권과 법령위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상 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법령에 의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등 모두 여섯가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재의를 할 적에 과연 이러한 법령을 지켜가면서 했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공무를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 통합시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분위기 조성과 또한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는 군포시에서 발간하는 군포소식지에서도 입증하고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통합을 하겠노라는 선언을 했을 적에 우리지방지에서라든가 엄청난 반발이 거셌습니다. 심지어는 타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반대결의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것을 우선 사전에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나 의원들간에 교감을 이루면서 했었더라면 그런 물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군포소식지에 보면 통합추진위에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안양시통합추진위원회에서.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민간주도로 물론 통합추진위원회가 민간주도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실천하겠노라고 실시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민간주도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변시와의 공감을 이루어 가면서 일을 했을때는 이러한 부작용이 안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성급한 판단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데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전시행사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관선시장님이 하던 행사를 좀더 잘해 볼려고 인원동원을 하고 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의 행정을 시장이 펼치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반상회라는 것은 몇 개반이 모여서 인근 주민들이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면서 정을 나누고 어쩌면 더 바람직한 반상회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동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동장들께 솔직한 심정을 말하라" 답변하니까 진짜로 반란적인 심정을 피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혼자만이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적에 동장들이 너무 동원에 신경쓰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리겠다 이런 솔직한 심정을 하는가 하면 또 너무 행정공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적에 어떻게 우리 시장께서는 그것이 동원이 아니며 또는 전시성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지금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례적으로 안양시에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같이 한날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분리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 우선 마지막행사에 동민들이 시민들이 관심밖 이었습니다. 운동장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장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솔직히 말씀하셨고 구청장도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원화하지 말고 한개 행사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도 절감되겠거니와 또한 시간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다"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지적사항한 사항을 시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시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 항상 안양시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양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그 말씀에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시설규모로는 국제경기를 할 수 없다는데 거기에다가 조명탑 30억을 들여서 만들었을 적에 과연 그게 짜깁기 공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처음부터 우리시 예산의 정도라면 충분히 조명탑을 만들고도 남았을텐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결구 재벌회사의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닌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LG가 우리 안양과 연고를 맺어서 경기를 하면서 우리 안양에 돌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피상적인 것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향후 이런 답변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연구를 위해서 울산 출장을 갔을적에 거기 수 백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주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울산시장님이나 고급간부들이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거기가 자기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애향심이 있어서. 그런데 과연 LG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지 또한 어떤 의도로 우리가 그렇게 저자세가 되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실·국장이하 간부들 또 공무원들이 과연 자기가 맡고 있는 현직에 정말로 자기 아니면 할수 없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 또 시공무원들 다같이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평촌신도시에 있는 중앙공원을 한번 들어봅시다. 손가락만한 나무 수십개를 심어놓고 그게 잘된 공원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시 간부 공무원들도 잘된 공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억을 들여서 조명탑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안양시청에서 내려다보면 쾌적한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해야되지 조명탑 1년에 몇 번 씁니까? 도대체 기껏 써봐야 스무번이나 쓸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본의원이 감사때 지적해서 들은바 입니다만 LG가 18회정도 경기를 가진압답다. 그렇다면 우리안양시 축구인들은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잔디가 망가져서 쓸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잔디구장에서 뛸 수가 없어요. 용역권을 가진 재벌회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재벌회사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재벌회사들은 계속 쾌적한 잔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놀면서 우리시 축구인들은 뛰어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하면서 정말로 1,800명의 공무원들이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 주인을 위해서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 총무국장이 전 공무원을 통솔하는 입자에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 도중 이보덕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허가합니다. 이보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의원

이보덕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선 만족스럽지 못한데 대해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공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서 사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내지는 평촌공업지역에서 뿜어대는 매연만도 우리가 여름에 베란다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고 빨래를 널었다가 저녁에 걷어보면 입을 수 없을 정도가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게 풍기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겨서 지방에서 밤새 그것도 트럭으로 실어와가지고 뿜어대는 매연 및 소음, 공해 그리고 버스터미널에서 뿜어대는 매연 과연 이것을 신도시 주민들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철거되는 공장부지에 아파트보다는 굴뚝없는 공장 첨단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경비 및 관공서 주차장, 민원인에 대한 배려대책은 무엇이며 공무원 해외연수 시정반영은 어떠어떠한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보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부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의원님들의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1시간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면교 의장, 신유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유균

신유균부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4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전 세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의원

시청뿐아니라 구청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석용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도중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해 드리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우선 3차에 걸쳐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지적 사항으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을 요구지않은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자상함도 시장님께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반박아닌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들어본 결과 그야말로 아전인수격 답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답변중에 의왕시에서 군포시에서 의결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시장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건지 이건 매우 파고가 높은 반론이 제기될 줄로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의회의 의원들이 그지역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변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그 책임을 지고 답변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양시 의원들도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그지역에 모든 주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의회의 의원들도 제가 일차에 질문드렸듯이 그렇다면 의원들의 위상을 의회에 위상을 실추시켰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께서는 지금 의원들을 군포시의회 의원들 취급하듯이 전혀 주민의 대변자가 아니고 대표성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신상발언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책임성 있는 시장님의 답변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의원의 발언은 보충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유무는 시장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차곡재의원님 보충질문에 앞서서 질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내용을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세가지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 운동장 규모로는 국제경기를 할 수 없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건설당시에 시설치않고 이제와서 건설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은 모두 재벌회사의 특혜가 아니냐 따라서 LG를 지역 연고로 했을때 돌아오는 실익이 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울산시 같은 타 시에서는 체육관을 회사가 건설해서 시에 기증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 시가 유독 체육시설을 어떤 특정체육단체를 위해서 건설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과 또 내년도에 년간 18번에 경기를 연고권이 있는 LG프로축구를 갖게되면 잔디에 손상이 있어서 시민이용에 기회가 적고 불편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대체적인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 축구경기장은 2만5,000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경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드컵 좌석수가 그 주체측에서 4만5,000석 이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미치는 규모를 가진 시설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당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당시 예산관계로 해서 건설치 못했고 이런것들을 건설해서 재벌회사에 편익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차 안양권에 100만인구의 수요가 팽창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것들을 시설을 저희가 시설하게 되는 것이며 참고로 금년도에 안양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양이 축구의 도시고 안양의 상징 종목으로 LG를 지역 연고로 유치해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회를 주고 축구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이런 시설을 보완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미비한 시민의 공공유해 시설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않나 하는 것이 실무자의 소신입니다. 또 타시의 체육시설 건설지원관계는 앞으로 이부분도 저희 시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상호 협의를 해서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또, 프로축구를 연18회 개최시에 잔디에 손상을 지적하였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잔디에 손상은 옵니다. 또, 시민의 이용불편도 다소 있을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축구와 시민의 이용관계를 사전에 협의해서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보조경기장 등을 최다로 활용한다면 잔디보호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렇게 해소해 나갈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목표 달성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향상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즐거운 시민생활을 영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실무자의 소신이고 또 저희 시정에 시책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본회의를 참관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도 이러한 시정시책 사항을 알고가신다는 이점을 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의원님의 뜻을 받들고 그런 점을 너그러히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서 더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고맙습니다. 이기복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김장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집행부를 보고서 도저히 참을길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답변의 요지나 핵심이 전혀 없는 답변만을 빙빙 돌리고 있고 시간만을 많이 할애할려고 하는 답변형태로 이것은 60만 시민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는 이시간 이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되고 간략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전 세분의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오전 회의와 같이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후 이어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협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용지를 보냈는데 허가를 안하시죠?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것 질문후에 나중에 허가를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의원

총무국장님 답변듣고 다른 질문에 답변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해주셔야죠.
유균

신유균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에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여 회의운영에 있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바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문요지의 핵심을 파악하여 진솔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계속하여 차곡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차곡재의원

의장님이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의원이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시장님께서 친절하시게 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시장님한테 한가지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답변중 경상적 경비증액을 억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중 38억을 증액하여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산심의를 모레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전액 삭감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삭감을 할까합니다. 무방하시겠죠? 다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사무감사시에 협약서라는걸 받았습니다. 이걸보면 1. 안양시와 LG치타스 프로축구단은 안양시 스포츠 문화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협력한다. 또하나 1. LG치타스 프로축구단의 연고지를 안양시로 정하며 안양시 명예선양 및 축구발전에 노력한다. 1.안양시는 LG치타스 프로축구단의 연고정착에 필요한 관중참여 및 모든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한다. 1. 이상을 서로 확인하고 이에 우호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96년 4월 26일 안양시 시장 이석용, LG치타스 축구단 대표이사 강경완 이렇게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안양시하고 그것에 대한 협약을 한 것을 장석범 회장이 싸인을 하셨습니다. '96년 4월 12일 11시 40분에 한 겁니다. 시장, 부시장 합의해 가지고 싸인이 된건데 라이트시설 해주겠다. 락카룸 및 구단사무실을 해주라, 본부석 시설 일부 보수해주라, 스텐드 좌석 일부 교체해 주라, 현광판 교체해 주라, 또 구단사용료를 면제해 주라 운동장 광고권을 주라, 구내매점 운영권을 주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대등한 상관관계에 의해서 협약을 맺은건가 본의원은 의심스러우면서 굳이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LG치타스와 이런 협약을 맺을 때는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는 대등한 관계에서 했으면 하겠다는걸 당부를 드리면서 또한 부지 3만평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나와있습니다.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히 염려스러우며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라이트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될 것입니다. 또 구장사용료 같은 것도 조례에서 결정을 해 드려야 될겁니다. 부지제공도 조례로해서 결정을 해줘야 될걸로 아는데 이것 시장이 지금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참고하셔서 다시는 의원들한테 지적받지 않는 그런 의회상 시민상이 됐으면 하는걸 바라면서 총무국장님 또 간부공무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좋게하자는데에는 일보차이도 없을겁니다. 시의원들 또 시공무원들 이걸 서로 누가 어느 한쪽에서 먼저 앞서 가지말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이런건 앞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들 43명 여기 앉아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간부공무원한테 한심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입니다. 이왕에 나온김에 정말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내주머니 속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쓴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라이트시설을 30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느냐 물론 우리시의 위상도 있을겁니다. 굳이 우리 공무원들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은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차곡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운영 방법입니다. 의사진행이 잘못된점을 지적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그발언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 세분의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세분의원님의 일괄질문후 이어 집행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종협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동 우종협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선의의 피해와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되는 우리시 살림에 대하여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으로 세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6동 533번지 5호 동아아파트 체비지건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동아아파트는 '78년 6월 9일 건축허가를 받아 '79년 11월 29일 준공검사를 필하여 9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허가당시 건축주는 동아주택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안양6동 512번지 4호를 포함한 4필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대지면적 3,639㎡증 755.33㎡를 감보하고 나머지 2,863.67㎡에 아파트 1동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득하고 가구당 대지면적 29.75㎡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준공일로부터 8년뒤인 '87년 10월 21일 지번을 변경하면서 주민의 동의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슬그머니 대지면적을 2,863.67㎡에서 약 211평을 줄여 2,165.80㎡로 변경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흔한 등기우편 한통도 없이 주민의 엄청난 재산을 임의대로 줄여 등기한 사건은 주민을 우롱하고 봉으로 생각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담당공무원의 주장은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건축주인 동아주택에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하여 본의원이 확인할 결과 '80년 6월 7일 접수번호 3341번으로 수취인이 동아주택으로 되어있는 우편물이 있었으나 내용은 알 수 없었음은 물론 그로부터 7년뒤인 '87년 10월 21일에 등기부를 정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안양시에 사기당한 시가 8억원이상되는 211평을 피해당사자인 동아아파트 주민에게 다시 매입하라는 행위는 어인 일입니까? 봉이 김설달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데 안양시 공무원은 주민의 땅을 슬그머니 체비지로 만들어 땅값을 내라는 교묘한 투기기술이 있군요? 또 있습니다. 어떻게 등기부상의 전체면적만 정정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적용하였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건축허가 당시 감보하였다는 755.33㎡의 땅은 현재 안양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대지의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등기부의 전체면적만 슬그머니 고쳐놓고 개인별 지분은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은 '87년부터 계속 부과하고 있는 처사는 무엇이며 환불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억울함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본 사건의 지금까지 경위와 책임자를 밝히고,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충분한 보상으로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등기면적을 바로잡아 주는 동시에 선량한 주민들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은 정산하여 환불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과감한 개혁, 주민편의의 서비스를 위하여 조직개편 기획단을 구성하여 연구한 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계류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형편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시청은 엄청난 업무와 많은 인력이 편제되어 확장되었으나 구청은 너무 축소되어 단순업무만 분담하고 있어 고급인력이 사장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새로 신설된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는 1국 업무를 관장해 기획단에서 계획한 안을 각국의 업무에 반영한다는 취지아래 4개 담당관 즉 정책개발, 경영행정, 도시행정, 생활민원담당관실의 13개팀으로 출발하였으나 아직까지 실, 국, 과의 기획·집행이 수평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기획단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기획단은 시한부로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기획단으로 남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몇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청이 12과 43개 계를 9과 36개 계로 축소하였는데 폐지된 사회복지, 건축, 상하수과의 업무가 시청으로 완전히 이관된 것이 아니라 구청에 남아있어 엄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건설과에는 6개 계에 만안구가 78명, 동안구가 72명의 거대한 인원으로 과장은 직원관리가 어렵고 사무실은 시장을 방불케 하고있으며 업무분담은 약 67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과, 상하수과, 건설과의 3과를 1개과로 축소된데다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광고물 관리업무까지 이관됨으로써 계별로 항의하는 민원이 줄을 이어 소음 때문에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많고 각 계별로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고 특수한 자격을 소지한 유능한 직원도 많으나 현체계로서는 도저히 각자의 능력개발이 불가능하며 매일 반복되는 단속업무에 의욕이 상실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건설1과와 건설2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구청의 가정복지과 폐지로 업무가 이원화 됨으로써 처리에 혼선이 오며 폐기전에는 동에서 구청을 경유하여 시청으로 업무절차를 유지하였으나 폐지후 여성, 가정복지, 묘지, 의료보호, 청소년업무 등은 동에서 시청으로 직접 보고하고 생활보호, 재해발생지원, 이웃돕기 업무는 구청을 경유 시에 보고하고 있어 보고체계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하나 행여자나 부랑인 등의 업무에서 가출여성은 여성과, 가출노인과 아동은 가정복지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경찰관서에서 구청으로 인계하여 실제로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구청에 계 증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시청 교통행정과 1개계 업무가 구청 사회산업과로 이관됨으로 업무량이 폭주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교통분야도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양시가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여성과를 신설하였으나 아직까지 운영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관련업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고 또하나 홍보부족으로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성폭력 여성상담, 가정폭력, 모자와 부자세대의 후원사업, 주부취업 등 모든 업무추진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 유명무실한 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전에 기획했던 것과 같이 현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살림운영에 필요한 체납액 증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완납된 지방세는 도축세와 담배소비세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은 과감한 법적제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체납자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시민들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를 분기별로 공고하고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예금과 급여 등 생활수단인 자동차까지도 압류하는 한편 인·허가 등 제반업무에 불이익을 주고 구청 세무과에 별도로 체납자만 정리할 수 있는 고정적인 직원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의 관리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칭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제정이 요구되면 현재 지방세는 결손처분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외수입에는 개별법이나 조례 등에서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일부 항목만이 결손처분되고 있어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와 제83조 결손처분, 제85조 위원회의 구성 등이 있으므로 지방세에도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담당직원은 모든 법률을 적용하여 체납자를 일소하여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지방세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적극적 활용을 기피했으며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세법 제19조, 제24조에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22조 또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23조를 적용했다면 많은 체납자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법률적용을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선단체장 취임 1년전후의 체납액을 비교하여 보면 만안구는 '94년도 31억7,300만원, '95년도 46억500만원, '96년도 62억6,600만원이며 동안구 '94년도 27억3,400만원, '95년도 36억3,269만원, '96년도 57억7,445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도 만안구가 750건에 16억1,414만5,000원이며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도 871명에 8,056만7,000원이고 동안구는 205건에 6억6,017만2,000원이며 3회이상 체납자도 302명에 4억1,946만8,000원으로 이렇게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체납자를 일소 할 계획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수금 현황을 보면 과도대금 44억2,74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각 개인에게 고지하여 체납자에겐 압류처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미수금에 대한 예산결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안양시 예산결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어 있으며 법적근거로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29조를 보면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산결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우종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안양9동 조문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사는 앞서 의원들이 다하였기에 본의원은 직접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계곡 유원지 계획 취소에 대한 사후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리산 계곡 유원지 계획 취소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유료화된 유원지보다는 안양시민이 휴식을 원할 때에는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휴식처로서 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리산 계곡은 조선말 천주교 박해때 탄압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천주교도의 은둔생활 장소로 이용되면서 담배농사도 짓고 개고 길러 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까닭으로 지금까지도 담배촌의 이름과 식용개 음식점들이 번성함은 이곳의 오래된 유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분명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떳떳한 안양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과 시정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시로부터 보호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보다는 행정권에 이용되고 핍박받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 만족의 시정의 기본으로 추구하시는 시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행정을 기대하여 봅니다. 근대화 바람이 맹열히 일어나고 있던 때에 이곳에서는 정부의 낙농업 장려시책에 따라 집집마다 비육우를 적게는 몇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마리씩 사용하면서 그런대로 넉넉하게 오순도순 이웃의 정을 두터이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삶의 환경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를 거치면서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천주교의 순교자인 성 최프란시스코의 순교성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방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곳의 생업기초인 우사가 관광객에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사를 폐쇄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낙농업이 장려될 때는 우사라고 하면 그린벨트 지역까지 허가 아닌 허가상태로 증축이나 개축을 권장하다가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의 입장은 한치의 고려도 없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새삼스레이 요구하며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은 온갖 행정규제 방법을 총동원하여 단속하는 등 규제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으니 이곳의 주민들은 행정의 위력앞에 추위와 고단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지역에서 성장하여 이곳 주민들의 정서와 삶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였고 안양3동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계도도 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과 관의 입장을 소상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이곳의 문제점은 낙농업을 장려시킨 정부의 행정 그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낙농업을 장려시키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인 상태에서 장려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필요할 때는 무원칙하게 행정을 수행하다가 필요성이 없어지자 원칙을 앞세워 무자비한 단속을 한 행정 그자체의 무원칙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보살피고 주민의 편의를 모색함을 행정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이용물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행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곳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이곳을 유원지로 고시하여 놓고 개인재산의 자유로운 활용을 묶어 놓더니만 시의 필요에 의하여 유원지계획을 취소한 현재까지도 '98년까지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다고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활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의 생업의 터전인 영업행위를 억제함으로서 이곳의 주민들은 매년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씩 벌금을 물게 될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범법자의 누명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도록 하니 행정이 민을 위한 행정인지 관을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알수없는게 오늘의 이곳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이석용 시장님! 이곳의 상황이 이와같음으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추구하시는 시장님! 시민만족의 도시는 말로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규의 맹목적인 집행만으로도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법과 규범도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있을 것일진데 진정으로 시민만족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시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좀더 주민들의 절실한 형편과 사정이 펴질 수 있는 행정이 무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지역에 대하여 '99년 도시계획법 변경이 있기 전에라도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행위를 부득이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보다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으신지 소상하게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상주차장 단속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주차단속과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책의 강구를 요청하면서 안양9동을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안양9동에 등록된 차량은 3,000여대이나 실제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면은 이면도로 포함 1,500여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9동 지역 철도부지등 공한지에 차량을 정차시킬 곳은 모두 정차하고 있으나 전체차량의 주차면은 50%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주차단속을 하면서 자기집 앞에 세워놓은 차량까지 마구잡이로 주차위반 딱지를 계속 발부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중앙행정부서의 잘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을 취득하려 할때 차고지 확보후 차량을 소유케 하였으면 현재 같은 주차장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전역이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위와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쩔수 없는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서 현재와 같이 뚜렷한 방향제시 없이 단속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고답적인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할때는 주차장 문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다가 차량을 구입하고 난뒤는 주차단속을 무자비하게 실시한다면 이미 소유한 차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안방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면에 대하여 시민들이 시행정에 따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9동의 주차장 문제해소의 한 방안으로서 수암천 복개를 제안합니다만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복개로 인한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으나 현재는 생태계를 고려한 복개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도시도 도심지 소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도 사용하고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만 하더라도 소골안에서 도심지로 흐르는 소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암천은 안양3동 사무소에서부터 화단극장 있는 곳까지를 복개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암천 일부를 복개하여 안양시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안양3, 9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도 하여 주시면서 낮에는 주차장으로 세입을 올리고 그 외 시간은 인근주민의 차고지로 임대하여 세입을 올리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투자된 재원도 환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3동 프라자 아파트와 성원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방류되는 생활폐수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여름에는 그 악취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있으며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산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석산부지를 15년간이나 채석을 채취하면서 안양시민에게 특히 석수동 주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경기도는 피해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사후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석을 채취한 공간을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서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갖고 있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로 일방적인 주제발표로 진정한 시민의 뜻이 무엇이고 진솔한 민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전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안양시민의 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경기도나 안양시가 공청회를 주최하기 보다는 시민단체(YMCA, 경실련, 상공회의소)공청회를 주최하게 하고 주제발표도 전문성을 겸비한 찬반 주제발표를 하여 시민과 함께 토론하여 시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재정형편이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재정규모 자립도가 점진적으로 하향되는 것으로 본의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앞으로의 모든 사업계획은 재정확보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석용시장님의 의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석산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신 분 대다수 분이 체육시설 및 관광명소로 하겠다는 전체조건 속에 안양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는 전제로 무상양여를 주장하였는데 학교를 유치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갖고 무상양여를 주장하여야지 체육시설과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지역에 안양의 명문고인 안양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산부지를 매머드 스포츠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나 럭키치타스의 전용구장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안양의 명문구단으로 육성할 계획은 확보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안양시 형편을 볼 때 석산부지가 마지막 보루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과 미래지향적이고 후세에 길이 남을 명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조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끝순서입니다. 김명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박달2동 김명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의원과 방청시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를 위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배수지 시설운영의 미비점에 대하여 이석용 시장님과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안양시 배수지 운영의 목적은 상수도 설치기준상의「배수지 기능과 설치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단수 등의 돌발상태 발생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적정한 수압을 유지하여 각가정에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특히 화재나 수해시 비상급수의 공급원으로써의 배수지의 기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한다는 것은 우리 60만 안양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84년 9월부터 석수동 산159에 4번지 소재 석수배수지 건립을 시작으로 최근 관양동 산135의 1번지 소재 관양배수지를 끝으로 부지면적 3만2,151평에 건물면적 125평 규모로 시설비 130억을 투자하여 담수용량 총 8만5천톤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배수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안양시 60만 시민이 알고 있었으나 전혀 기능을 가동을 못하는 배수장이 있는가 하면 가동이 된다해도 일부만 배수장 기능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90년부터 '96년까지 배수장 관리 인건비만도 3억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동력비 또한 무려 2억4,000만원, 수선비와 유지관리비가 1억8,000만원이 집행되는 등 '90년부터 현재까지만해도 6개소 배수장 운영비가 모두 8억여원이 지출되었고 역시 '97년도 본예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인건비를 제외한 6개 배수지의 운영비 1억5,000만원이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현재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배수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시민이 물을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96년만해도 22건에 60일간 단수된 사항이 발생되는 등, 잦은 단수사고로 시민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지 시설비 130억과 운영비 10억등 총140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도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적절치 못한 곳에 투자를 하였다고 보아도 보관할 것입니다. 여기에 배수지 부지매입 비용과 시설비용까지 하면 상상할 수 없을만큼 예산이 투자된 시설물들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배수지 기능을 100%가동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사람의 혈관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고, 지하심층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을 정수장의 유출라인부터 다시 배수지 유입라인까지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장기간 단수의 고통을 겪게 될것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도 지하 관망도가 명확치 않아서 매설된 파이프라인을 전량 찾아내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에 재시공시 상당액의 안양시 예산이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것 입니다. 그 외 시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본의원의 대안도 뚜렷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의 상수도 요금을 해마다 인상하여 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러한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본의원은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정희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께서의 대안과 해결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이석용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3년에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된 이래 안양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중추 도시로 장족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에따른 행정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공무원수 또한 대폭적인 증원이 된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그간 수도권소재 중소도시의 새로운 출범과, 기존 군단위 지역의 시승격에 편승하여 새로운 직제의 설치 및 행정기구개편 등에 힘입어, 대다수 공무원이 승진 최저 소요년수만 경과되면 승급이 되는, 파격적인 승진붐이 일었던 것이 불과 3∼4년전의 일이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안양시 산하 각기관 소속 공무원은 승진요인이 없는 관계로 인사 적체가 심화되어 공무원 전체의 중대한 사기침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공무원이 제일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승진과 보직에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들자면 우리시 인근에 소재한 안산시, 고양시 등의 경기도 소재 타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안양시의 파격적인 인사와 유사한 획기적인 승진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평균 4년에서 5년,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승진은 평균 최저 소요년수인 2∼3년만 경과되면 승진이 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거의 상기예에 의한 타시군에 비해, 승진기간이 거의 2배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현재보다도 더욱더 승진의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안양시 전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석용 시장님의 명확한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의 백화점, 병원, 예식장, 오피스텔 등 대형업체들이 관계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건립된 건축물내 지하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3의1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사용 검사시 법 제1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주차대수가 50대이상인 경우 법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 제공할 수 있으며,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주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업체들이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인 고객에게 금액당 무려시간만 두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바, 18조3 제2항의 일반이용에 제공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출입구에 신고사항과 주차요금등 일반이의 2제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의 결혼회관, 벽산백화점, 본백화점, 뉴코아, 오피스텔 등 대형업체들은 주차비를 징수키위해 단말기까지 설치하여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에서는 행정지도나 단속한번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여야 할 시가 알고도 모른척 대형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차장법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절차를 밟을 것인지 행정지도나 단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관내의 업체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을 위한 신고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행위위반에 대하여는, 과징금 가감기준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히 조례나 주차장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를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3항에 의하면, 게시판의 광고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서 체육.문화.예술활동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공익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광고물이 대부분이며 이를 안양시의 형편없는 업무처리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을 위한 광고물이 시청의 검인을 받은후 게시하고 있어서 비난의 여론이 높으며, 또한 시의 검인도 받지 않은 각종 건물의 벽면 부착광고물이 많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철원 도시국장께서는 공익성이 없는 광고물을 검인하여 준 사항이 몇건에 몇장이며, 수수료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유형별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또한 고발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징수 과태료의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네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동안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기자단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김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의 답변은 듣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의원님 질문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조문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얀양9동 주차문제 해소방안으로 수암천 복개를 제안한 사항과 안양3동 성원아파트와 안양9동 프라자 아파트에서 생활오수가 방류되어 수암천이 오염되고 악취가 나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안양시 등록차량은 12만1,301대입니다. 주차면수는 8만859면이고 주차장 확보율은 66.65%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주차장 건설현황은 고수부지 주차장 16개소에 2,437면 이면도로 주차장은 32개동에 2만2,115면이고 공한지 주차장 34개소 4,223면이고 공공기관 및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14개소에 1,233면중 총 3만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 실시공사중인 사업은 인덕원 환승주차장 426면 호계천 복개주차장 167면 삼성천 복개주차장 43면 총 636면은 '97년도 상반기 중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는 우리 시의 당면과제로 돼 있습니다. 안양9동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을 겪고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시에서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한지, 공공기관 주차장 활용등을 조성하여 가능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암천은 수리산 계속에 내려오는 맑은 하천입니다. 맑은 하천을 계속 유지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안구청에서 '96년 8월에 2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수암천 상류지역에 노후화된 제방 300m에 석축을 쌓았고 앞으로도 아파트 및 일반 주택가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약 3년간의 계획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차집관거 약 2.4km를 매설하기 위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며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면 수암천은 아주 맑은 물이 흐를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맑은 하천 유지관리 관계로 현재로써도 수암천을 복개한다는 계획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의원님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대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모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현황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근거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가감하는 근거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조례개정등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부설주차장 현황은 결혼회관을 비롯해 가지고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총2천51대에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14조 및 관련조례 제3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위반시에 처벌기준은 관련조례 제19조 별표 4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명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개정은 기이 '96년 7월 18일날 제1,452호로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부착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공익성이 없는 광고물의 검인현황과 수수료 징수금액,불법광고물의 단속건수,과태료 부과내용과 징수현황,미징수 금액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저희가 검인할 시에는 영리목적을 위한것은 검인을 하지 않습니다. 행여 영리목적의 내용을 담아서 현수막을 구청에 신고하지않고 무단으로 게첨한 것에 대해서는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에 상설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한개반에 4명씩 수시로 단속을 해 가지고 철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인을 해서 부착된 건수는 총 1천34건에 3,378장입니다. 또 이것에 대한 수수료는 889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단속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부착 광고물이 9만2천57건,불법현수막이 가로형이 2,940건 세로형이 292건 돌출간판이 5,478건등 총 1만3천8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총 222건에 1,979만원을 부과해서 194건에 1,751만원을 징수를 했고 28건에 228만원은 아직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강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김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수지는 급수지역의 균등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급수 편익을 증대코자 현재 여섯군데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학배수지와 석수,관악 및 평촌 배수지등 네군데는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군데 3동 배수지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중에 있고 관양배수지는 관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관양배수는 '94년 7월 20일 공사가 준공되어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시험통수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급수지역중 관양1동 부림마을 및 수촌마을 주변에 배수관의 연계성 미확보에 따라서 급수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직접 급수로 운영하고 있고 '96년 10월 30일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한 관로점검을 완료해서 '97년 3월 30일한 간접급수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동 배수지는 '89년 준공후 운영하던중 시설물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현재 12월 20일 완공예정으로 보수중에 있으며 '96년 년말까지 관로점검을 완료해서 역시 '97년 3월 30일한 간접급수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지의 정상운영이 어려운 점은 수계분리에 기초가 되는 관망도 정리가 미흡했습니다. 물론 전문기술을 요하는 상수도 업무에 체계적인 현장확인과 기술습득이 이루어 지지못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미진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로 보다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제고코자 통합한 상수도사업소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배수지별 시설물 점검과 동배수관로를 보완.정비하여 정상운영시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배수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중 우종협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합니다. 우종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의원

시장님의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아파트 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워하는 건축허가 당시 제외된 228평은 지금 안양시에서 아무 보상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하여 체비지로된 211평과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시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만약에 경우 이 대체작업이 안될 경우 228평의 체비지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우종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여섯분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석용 시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은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