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여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역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운영 방법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세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이 있은 후 집행기관 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김장식의원, 김환영의원, 원종국의원 순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박달1동 김장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이석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에 집행기관측에서는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지난 일년반 동안 시정을 지켜본 내용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안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60만 안양시민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양의 행정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21일 안양시의회 제42회 임시회의중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0여명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이 매우 궁금해하고 간절히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열띤 질문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검토하겠다,연구하겠다,양지해주기 바란다."등으로 일관하면서 임시미봉책에 그치는 그야말로 상황의 위기를 묘면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지적과 60만 시민의 바램이 받아들여졌다면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1년3개월이 지난 오늘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새삼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관계관들께서는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내 일처럼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잊지 않으셨다면 어떤 의원이 무슨 질문을 했으며 그에 대한 추진사항과 조치결과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미해결 사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에 대하여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변 박달로 우회도로공사가 기존 박달로와 교체되는 대한잉크페인트앞과 박석교, 중앙로의 만안대교등 교차지점은 평소에도 차량소통이 적체될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에는 교통대란을 방불케하는 아수라장의 대혼잡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의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입체식의 지하도나 고가도로로 시공치 않고 평면교차식으로 시공, 신호등에만 의존하여 처리하는 그야말로 전근대적 방법을 즉시 중단하고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지점의 교통체증 이외에도 불법주정차와 주차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점차 악화되는 주거환경등 안양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서북부지역인 박달동, 석수동, 안양3동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과는 달리 운영면에서 수입을 높이고 또한 증대시키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1997년도 예산상으로 보면은 세입이 '96년 대비 20% 증액된 39억3,385만원이며 지출은 27억9,308만5,000원으로 11억4,206만5,000원의 흑자수지가 예상된다고 주요업무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긍정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차나 주민통행등 현지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마음대로 주차면수를 늘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스럽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안양2동 화단극장 주변 전지역과 개구리식 주차시설 설치와 그밖에도 많은 지역의 뒷골목 이면도로에 선만 그으면 주차장이 된다는 안일한 사고와 행태로 일방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는 점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속담과 같이 현 시청사 앞 미관광장 3호 평촌지하주차장의 경우 토개공에서 145억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 2층 규모의 전용주차장을 시설하여 지하1층에 384대, 지하2층에 50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각종 관리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투입된 비용만도 인건비와 수용비, 공공요금등 유지관리비로만 약 7,000여만원이 어떤 대가나 반대급부없이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주차시설을 사용치 않으면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로현상과 그밖의 노후시설물 등을 보수 및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수억원씩 손실을 내면서 지출하여야 하는 바 당초 토개공의 시공과정에서의 부실공사 원인과 하자보수, 이행여부 그리고 정상적인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향후 대책과 언제부터 주차장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영수지면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설운용계획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이 방치할 바에는 지상주차장의 연면적 5,618평 중 일부만이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하여 상가운영이나 스케이트장과 같은 유료체육시설 또는 시민을 위한 복리시설등으로 운영한다면 안양과 같이 도시전체가 좁은 공간에서 국토의 이용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시세 수입면에서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대한 향후 대책이나 다른 대체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굴착 관련공사 감독상의 문제에 대하여 강인용 동안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42회 임시회의때 지하 매설물에 관하여 공동구 설치나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회의시 각 부처가 협의하여 2중 3중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복구하는 폐단이 없도록 강력히 시정 촉구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의 필요성과 시민수혜도,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 조사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현지 여건조사등을 통한 설계를 실시한 후 관계법령법에 의한 계약과정을 거쳐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된다고 봅니다. 공사는 발주하였으나 공사를 맡은 업체는 경비절감을 위해 공시를 단축한다는 일념으로 시민의 불편과 안전관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독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비일비재하게 부실공사를 일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사항으로 시하에 매설된 하수관로에 다른 용도의 관,즉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통신케이블, 기타 관로등이 하수관을 직관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안구 관내 지하 하수도관에 다른 목적의 관로가 통과한 사항이 43개소,동안구 관내에서는 112개소가 CCTV 촬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도저히 묵화할 수 없으며 용납되어서는 안될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능률성 예산의 투자효과성 측면등 다각적으로 검토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도시가스관의 경우 하수관속에 묻혀 있다면 빨리 부식될 것이고 부식된 관로의 가스가 누출되어 하수관을 통해 가정에 유입된다면 엄청난 사고와 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 나쁜 업체나 감독 소홀로 시민이 불안해야 하고 부실공사가 발견되어도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두려워 또다시 예산을 재투자하여 사고 예방공사를 해야하는 이러한 악순환은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을 만드는데 고생하시는 이석용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 판단으론 하자기간은 2년,3년이 될 수 있어도 부실공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수관내로 다른관을 통과시키는 비양심적인 업체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비는 마땅히 그 업체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질의 시간을 갖게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치 민선시장의 1년6개월을 되돌아 볼 때 우리 안양시는「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캐치프레이로 안양시민들의 충만함과 자존심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개시 통합, 석산개발, 비산공원지내의 유원지 개발,환경단지 확장조성, 획기적인 조직개편, 신축청사 이전 등등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시집행부에서는 또는 시민들이 더욱 잘 알걸로 믿고 본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안양의 당면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93년 전 관선시장때 대기오염과 하천이 전국에서 B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살리겠다고 반상회보, 현수막, 청사내에 표어를 내걸고 구청에서는 2, 3천명씩 동원해서 쓰레기를 줍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이 살아나는 겁니까? 수박 겉핥기식 구호 행정이었습니다. 안양에 환경이 심각한 시점이 와있습니다. 우리 안양천이 썩어서 생물이 전혀 살 수 없고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 시민적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환경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늘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문제가 민선시장때 와서 얼마나 달라졌나, 본의원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채취병을 갖고 직접 채취해서 확인 실험해 봤습니다. 특히 샛강 살리기 운동으로 학의천의 무릉도원을 만들어 푸른숲, 아름다운 꽃, 맑은물이 하모니를 이루는 맑은 강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과 레포츠 공간으로 또는 물고기와 산토끼가 뛰노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94년 10월 12일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3년동안 10억 1,200만원의 예산 투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수질 조사를 여러가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하나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학의천의 BOD가 23.4,공업용수나 농업용수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천사수인 것입니다. 안양대교 밑에서 채취한 것은 BOD가 18, 흐르는 유석의 자연은 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양천은 우리 안양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수리산계곡을 살펴보면 부대밑에 채취한 결과는 BOD가 0.27,맑은 일급수이며 식수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참 좋은 맑은 물이 흘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지점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BOD가 23.4, 이 수치에 깜짝 놀랐습니다. 초입다리 밑에가 14.7,자연은 정화의 힘으로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에 짓밟혀서 조그만한 샛강마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행정부는 어떤 것을 감독했고 무엇을 관리했다는 말입니까? 산불감시 공익요원은 30여명, 길가의 쓰레기를 줍고 초소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초소앞 이동식당에서 오·폐수가 길복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어도 못본척 하는 공익요원, 산림욕장 관리요원, 산불방지 요원, 산지의 정화요원. 임무가 도대체 어디까지 입니까? 산 계곡마다 마구 파헤쳐진 무허가 대형 야영식당에 그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도 이곳에서 나오는 생활 오.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른척 해준 겁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곳에 공무원들도 많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무관심한 공무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안양시 2,600여명의 공직자가 안양시민을 사랑하고 내살림처럼 관심을 함께 아니하는한 이상만 내세우고 홍보에 그치는 일관성 없는 관선시장 때와 같이 되풀이 될까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학의천 무릉도원은 언제나 완공됩니까? 안양천 수리산계곡은 이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차량은 현재 7만대가 넘었습니다. 도로 현황은 남부순환도로, 박달우회도로, 안양천 도로등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교통량이 더욱더 심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안양 남쪽 관문이 금성통신 자리에 중장비 유통 시장이 건립됨에 따라 늘어나는 8천여대의 차량과 15만에서 30만명의 상권이 형성되리라는 예상입니다. 생각만해도 교통지옥이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관선시장때는 상부하달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교통 대책도 없이 시설허가를 했을 망정 민선시장님은 지역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각오가 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전 본의원이 앞에서 말한 중장비 유통시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다시한번 대안을 연구·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검토한 교통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측은 더 많은 증축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시에 신청해 놓고 2,3개월 전부터 건축물 판플렛과 분양광고물을 신문에 띄워 늘어나는 건축물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기업측의 예상 계획대로 허가하실 것입니까? 만약 설계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선분양 계약한 시민들에게 또한 폐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구로구 공구단지는 콘크리트 건물의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에 4,000여평을 확보해서 옥외 조경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양공구상가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까? 현재 건축율이 10% 진행되고 있고 1998년 12월에 완공예정이러고 하는데 방관하다가 어려움에 봉착될까 심히 걱정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문제입니다. 차량등록때 영업용과 자가화물 2.5t이상 차량등록시 차고지 증명을 꼭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제대로 차고지가 확인되고 있는가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가 조사한 현황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본의원이 확인한 바, 차고지 증명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 주차장의 보유차대수와 실차대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고지에 제대로 주차하는 수보다 일반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행정으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민원실에 등록을 하러 가게 되면 우리 청사안에 3,4명의 대행업자가 있어서 등록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고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주면서 20만원, 25만원 돈을 받고 영수증까지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오류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충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동 전 임시청사 전세 보증금 회수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2억100만원의 전세회수금이 손실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등기 등본을 한번만 확인했더라도 이런 실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등기 등본을 보면 6개 금융 계통에 각각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또 압류, 추가, 설정 등등 이런 물건의 전세 계약을 하고 맨 후순으로 형식 갖추기의 전세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집 살림살이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 동안구 행전을 총괄한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 무책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상식이 무지일까요. 노적가리에 불태우고 숯덩어리에서 낱알을 줍겠다고 변호사 비용만 또 100만원 축내버렸습니다. 시장님! 무력하고 수동적이고 형식만을 갖추는 공무원 보다는 생산성과 책임을 다 할줄 아는 공무원이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 행정을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2억100만원의 돈을 변상을 받아야 하나 변상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상이한 처벌을 가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절대로 손실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시장님께서 손실로 처리하신다면 무슨 명목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자유공원내 쓰레기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 확인차 갔었습니다. 돌아보던 중 자유공원내 우뚝 세워진 건물이 있어서 가봤더니 자유총연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주위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시공된 고압 블럭에는 울퉁불퉁한 차량바퀴자국이 나있었고 일반 보도블럭은 공사중인지, 철거중인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곳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실내에 들어가 봤습니다. 1층은 유치원 사무실, 주택관리 사무실,2층은 유치원 교육장 지하는 식당, 자유총연맹이 유치원을 양성하는 곳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도비 1억, 시비 6억7,000만원이 투자되고 기부 체납으로 공공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앞 시설공단 지하에 900대의 주차장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완공되었으나 지하 벙커로 잠들고 있습니다. 수십억 예산이 투입된 배수지가 5년씩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할 신도시 지하보도가 불량배 소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건설, 위에서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도 중요합니다만 기 만들어진 시설물이 시민에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나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이 알찬 안양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환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시정질문의 끝 순서로써 원종국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원종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6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평소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이 확실한 해결을 원하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작년 시정질문에서 강도높은 시정질문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의원생활 1년반을 회고하면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통·반수의 적정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12월 5일 현재 31개동의 통장 정원은 840명에 현재 인원은 832명이고, 반장정원은 4,821명에 현재 인원에 4,726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장이 개인당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하여 년간 124만원이고, 반장은 년간 2만5,000원으로서, 총 11억5,140만원의 경상적 경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또한 지출되고 있는 예산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소요예산액은 통장은 35% 인상된 개인당 12만원과 반장은 100% 인상된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4억6,330만원이 증가된 16억1,87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 시기는, 민선자치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반이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열린 시정이 펼쳐졌을 때만이, 참된 자치시대가 열린다고 생각됩니다. 관선시대 행정의 답습으로,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잘못된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선때의 반장제도는 민방위소집 통지서 교부, 군입대 영장통지서 교부, 주민등록 전출입시 경유등 다양한 행정보조업무를 충실히 실행하였습니다만, 지금 이시대의 반장역할은 보조업무가 축소되어 한달에 한번 반상회만 소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만 신도시의 예를 들면,반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3개월 또는 6개월씩 순번제로 하여 억지춘향식으로 강제로 떠 맡고 있으며, 자기 순번의 반장 기피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어느 시군에서는 반장제도의 불필요한 제도를 군의회 조례로 개정하여 통과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시어, 반장제도의 확기적인 개선을 한다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2억4,110만원이 절약되는 결과가 오는데,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반장제도의 운영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은 반장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별정직 공무원 퇴직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는 공무원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1년이상의 자진 퇴직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공무원 분류여부에 있어,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묵묵히 자기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별정직 공무원이 1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도 않는 공무원법상의 문제로 민선자치시대에, 유독 별정직 공무원만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큰 관심을 가지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소외당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및 앞으로의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공공시설 종합건립계획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시설을 보면 금번 준공입주한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비롯하여 문화, 복지, 체육시설등 수많은 공공시설을 보유 관리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수억, 또는 수십 수백억원씩 투자돼서 건립된 이러한 건물들을 사용하는데만 급급했지, 공사전 설계검토를 통한 장래성 또는 하자나 부실이 없는 건축에 대한 정밀진단과 시공시 지켜야 할 각종 시방 규칙등 감독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건축후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하자가 발생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사항중 심각한 건축물 중에는 토지공사에서 적당히 건축해서 인계한 사회복지회관 평촌 신도시내 각 동사무소, 공동구시설, 각 공원도 조성전부터 설계미숙이나 시공잘못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심각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 공사도 살펴보면 무조건 먼저 짓고 보자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현황이나 '97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남이하니 우리도 질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마치 돈을 쌓아 놓고 마구잡이로 빨리 써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후죽순처럼 각 부서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있어 건축을 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사용하기만 좋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건축후 몇 년도 안되서 지하실엔 물이 새고 각종 균열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앞으로 4년,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건립을 해서 주차장의 심각성 마저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경우 여성회관,노인회관,청소년회관,보훈회관 등 종합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건축비 절감, 운영관리면의 효과 등으로 많은 재원이 절감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신축, 복지회관 건립, 노인정 등도 좁은 공간에 여기저기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한다면 시민이 이용하는데도 좋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텐데 우리시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공사 감독상에 하자없는 공사, 부실없는 공사로 영구적으로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부실방지, 하자방지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년 10월경에 시장님께서 보건소를 1차 진료기관에서 종합진료기관으로 기능확대와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장비나 시설은 종합진료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나 현재 보건소의 인력이나 조직으로는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등 새로운 보건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주민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능확대는 한다면서 중간관리자인 과장제도는 없어지고 오히려 검사기능을 축소한 검사계를 감축한 상태에서 과연, 종합진료기관으로 기능확대가 가능할까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95.12. 종전의「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 7. 13. 개정되면서 보건소 조직은 그 실정에 맞게 개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에 따른 추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편할 것인지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먹거리촌 근린상가 및 주차장 건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64번지 상에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주차장 허가를 '95년 4월21일 조건부로 허가하는 반면, 같은해에 이웃 대지상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16번지상에 2층 근린생활 및 주차장 허가를 '95년 6월9일 허가하여 동년 12월29일 중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96년 5월1일에는 당초 허가면적인 4,597㎡에서 9,220㎡로 설계변경을 허가하는 동시에 동년 10월19일에는 2차 설계변경허가 사항인 지하1층에서 지상6층으로 돌연 변경허가 하였는 바 당초 주차용도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주차빌딩 사용목적과는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3회에 걸쳐 설계변경한 사유와 주차빌딩 용도의 변경허가에 대한 법적하자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금년 11월1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할 당시에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다가 행정사무감사 전날인 11월25일에 준공검사가 난 사항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요지에는 없으나 60만 시민의 수장이시고 현명하신 시장님께서는 작년도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평촌 중앙공원 야외음악당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을 시민들과 간담회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은 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한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원종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준비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잡지나 신문등을 열독할 수 없고 박수나 고함을 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숙을 기해 주셔야 되며 핸드폰이나 삐삐를 꺼주셔야 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1시46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먼저 이석용시장님의 답변을 들은후 이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국장님 및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시웅 건설교통부국장 나요셔서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김장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접촉구간의 문제점과 교통체증 유발시 주민생활 불편 해소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도로는 안산과 광명 그리고 시흥방면으로 박달로를 통하여 안양시내로 진입하여 수원과 과천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을 하천변을 우회도로를 통하여 경수산업도로로 진입시켜 시내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또한 경부선 철도와 시내 중앙을 관통하는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절대부족한 동. 서 연결고리를 확충하여 중앙로와 경수산업도로간 고가차도를 건설하여 우리시 내부 동.서간 교통량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박석교와 안양대교 교차로에 육교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는 박달로 우회도로를 안양시 중심지역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공사구간에는 박달로의 노루표페인트앞, 박석교앞, 안양대교앞 3개소의 평면 교차로와 경수산업도로 1개소의 입체교차로가 있으며 측면교차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인접주민의 불편생활 사항이 없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인접교차로와 연동화 시키고 특히 중앙로 교차로는 120m 전방 사거리와 동시 신호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답변이 완벽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검토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원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를 살펴보면 평촌 먹거리촌에 '95년 4월21일에 지하1층 지하2층 건물이 건축허가 해줬는데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고 그 설계 변경된 사유와 법적근거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시에는 준공이 안됐다가 감사전날인 11월25일에 준공이 됐다 이건 좀 의구심이 있다하는 그런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평촌 신도시 일반주거 지역내 주차장 부지로 도시설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설계 지침상에 이 지역을 층수나 면적에 대한 대안이 별도로 없이 건축법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95년 6월9일날 건축허가시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허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후에 '96년 8월1일날 1차 설계변경시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이 9,220㎡입니다. 6층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0조에 의거 처리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주변지역의 상권형성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축주가 사업성을 고려하여 변경 요청하여 처리된 사항입니다. 또한 '96년 10월19일자로 2차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주차장법 시행령 1조 2에 의거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면적이 20%에서 30%로 조정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에 대한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점 871㎡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 이 건물의 준공검사가 행정사무감사 전날에 검사됐는지 의구심이 간다는 내용은 이것은 민원신청에 의해서 처리기한내에 처리한 것이 요행히도 11월25일날 검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주차장 건물은 동안구는 물론입니다. 만안구에도 더 많이 건립하였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두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김장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으로 다른 용도의 관이 통과하고 있어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고, 또 예산을 투자하여 재시공 해야하는 사례가 있다. 하수관내에 다른 것을 통과 시키면,그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간의 소형 공공하수관은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4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118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타관이 통과한 것이 112개소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2개에 대해서는 대장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조사한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내 가스관이 통과된 것이 2개소, 그다음 상수도가 통과된 것이 52개소, 통신관로가 지나간 것이 9개소, 그다음에 CCTV가 들어가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간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9월17일날 관계기관에 이것을 이설하도록 통보는 했습니다. 지난 8월31일 끝난 후에 9월17일 관계기관에 이설하도록 즉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가스관 1개소하고 상수도 4개소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와 합동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분석을 해서 이것이 하수관이냐, 아니면 가스관이 통과되었느냐, 한전의 선로가 통과 되었느냐, 한국통신공사 선로가 되었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원인자 부담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실공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 76조에 의해서 향후 관급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이설은 현재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97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시설 4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조사를 해서 시설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이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타시설이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 올 때에는 매설지역에 대한 하수관망도를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상세한 시공 도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밀한 검토와 감독을 통해서 하수관구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강인용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중 원종국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원종국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듣고, 답변이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보충질문을 할까합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정년퇴직을 해도 연2회에 걸쳐 상반기 생일과 후반기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은 자기 생일날 전날 퇴직하는 불합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안양시 조례를 만들어 총무처에 상신해 보자는게 본의원의 뜻입니다. 우리 현명하신 시장님과 안양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좋은 대안을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 반설치조례 제2조 하부 조직 규정에 의하면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5조 규정을 보면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두며, 통장 위촉대상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남자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와 50세이상 65세이상의 남자도 지원에 의하여 지도능력이 있는한 또한 여성은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성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제5조 제4항의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동사무소에는 일부 통장들이 통민을 위하여 책임과 역활은 다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는 통장이 있어 통민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며, 지역주민 화합의 저해는 물론 시행적 시책이 통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통민화합이 지역화합은 물론 전체 시민 화합의 초속임을 인식하시어 통장 위촉·해촉 조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장 위촉·해촉 개선방안으로 현재 조례 규정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완료 1개월 전에 필히 반상회에서 통민에게 통장의 신임을 묻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위촉·해촉한다면은 통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단합이 잘 되리라 본의원은 판단하며 본의원의 제안대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5년도 6월달에서 변경하고 2차,3차에 변경되어 가지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한 대로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님께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 그린상가 주차장 빌딩은 2년전 토개공에서 두분이 6백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6억에 샀습니다. 2년전입니다. 그런데 '95년 6월 9일날 주차장 허가를 받으면서 1, 2, 3차까지 변경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1차에는 지하1층과 지상1층, 2층을 건립하였고, 불과 3개월만에 지하1층에서 지하6층으로 갔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더 가는겁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건 좋습니다. 그분들이 평당 6백평을 6억에 두분이 분양 받으셔가지고 현재 시가로 따지면 2백억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층 그린 상가만해도 지금 임대료가 15억입니다. 그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불과 2년만에 건물 2백억짜리를 얻으며, 현재로 따져도 150억 재산이 남고 그 두분이 6억을 투자해서 2년만에 200억 재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행에서 25억 대출이 벌써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정도까지 했는데 6억짜리 재산이 200억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불과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2년만에 개인재산 200억 얻기는 제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도시국장께서는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원종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의원님의 보충질문중 김장식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김장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김장식입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2회 임시회의중 우리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80건에 달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구술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못다하신 답변은 전의원이 다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추진완료 사항하고 미해결 사항을 자세하게 명기해서 금일 시정질문이 끝나기 전시간까지 전의원이 다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중에 미관3호광장에 청소년을 위한 로울러 스케이트장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는 고무적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발전적인 생각이 우리 안양시민에 다같이 와진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구리 주차시설 관계에 대해서 지면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화단극장앞 청원 놀이터 앞에는 개구리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는 보도주차장입니다.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같이 걸쳐있는 것이 개구리주차장이고,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완전히 보도 구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절대 차도에는 금이 없고 보도에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유료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조시웅 건설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편의상 서면으로 아까 전 서면사항하고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 접속방법에 평면교차로 주변에 연등식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봐서는 구시대적인 방법에 의한 설계라고 제가 아까 질문요지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박달동이나 석수동, 안양2동이나 안양3동 지역은 지금도 교통혼잡, 교통대로 관계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달우회도로가 개통되었을 때에 과연 신호등에 의한 차들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다닐것인지 도저히 대책이 안서기 때문에 대책을 여쭈어 보았는데 그런식으로 두리뭉실 답변이 넘어가는 사항을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통후에는 만약에 주민들의 불편이 도출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께서 각종 하수관의 타관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고 시정을 하시겠다는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9월17일날 관계기관에 분명히 이 설을 통보했다라고 이자리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번 '96행정사무감사시 상수도 사업소장이나 상수도 사업소공무과장들은 통보를 전혀 받은 바가 없고 동안구나 만안구에 하수관이 타관을 통과한 사실을 전혀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위증까지 거론하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재차 물은 바도 있습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이 위증을 했든지 아니면 행정사무 감사를 받으면서 상수도 사업소장이나 공무과장이 위증을 했든지 이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구술답변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이 끝나기전까지 전의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을 사무국에 보내셔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철원 도시국장 난오셔서 원종국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원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부지를 6억에 구입하셔 가지고 불과 2년만에 150억 내지 200억 재산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 될 사항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200억이 되었다고 하면 부지에서 건축비도 절감되었을테고 그 재산은 저희가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허가과정 그다음에 과정,1차,2차 설계 변경과정에서 하자없이 처리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면교의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 및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역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면교 의장, 신유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유균
신유균부의장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3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진청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엄연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우리지방자치 대명제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오전 회의가 끝날 무렵 본회의 운영에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장을 시장께서 호출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무국장을 통해 의사운영을 간접적으로 원격조정하고 간섭하여 시장 의도대로 회의 운영을 끌고 가시려는 것은 아닌지, 시장께서는 과거 국회의원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대정부 질문시 국무총리가 국회사무청장을 호출하여 회의 내용등의 조언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기관에는 그에 대한 고유한 기능과 권한 그리고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사무국장을 통해 의회 일을 더욱 견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원님들께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시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장우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시장님께서 오전중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즉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손짓을 한 사항입니다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기획실을 통해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회의 역시 오전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으신 후 집행기관 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철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철구
이철구의원
관양2동 이철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새로 이전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들과 금번 정기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이석용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명확한 해결을 원하는 시정전반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환경의 질적 향상에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는 안전성,건강성,편리성,효율성,쾌적성등 이 다섯가지 모두가 잘 갖추어진 도시 즉, 삶이 배어나오는 쾌적한 도시의 모습이고 환경의 질로 요약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중 안전성이란 시민의 생명에 직접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서 도시가스 폭발과 송유관 폭발등의 유무에 관한 것이고 건강성이란 주택지의 위생적 상태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나 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인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시설등 유무에 관한 것이므로 도시의 안전성과 건강성은 무엇보다도 바늘과 실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안양시 도시가스 문제의 심각성을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고예방에 대한 의식제고, 그리고 시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정질문 원고를 준비하며 본의원이 느낀 것은 안양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아직도 대형 안전사고 불감증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징후를 여러분야에서 볼 수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와 비산동LPG가스 폭발사고를 안양시의 많은 공직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우려와 깊은 상처를 주었는가 하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도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체험을 경험하게 한 좋은 교훈을 남겨준 사고였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가스의 필요성과 편리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가스가 시민의 각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되어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인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이 완벽한 시공으로 안양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는지와 만약 도시가스가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가스누출로 폭발할 경우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몰고 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안양시 도시가스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총19만 1,325세대중 12만 2,180세대가 가스를 사용하여 보급률이 63.9%이고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총 길이는 129km이며 '92년부터 현재까지 배관공사 시설소유 구분은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포함하여 286.3km입니다. 도시가스 설치과정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법과 한국가스공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급계획 수립 후 설계,굴착허가,시공계획,감독선임,착공,배관 및 용접, 되메우기 및 다짐, 포장, 사용검사등 행정절차 완료 후 각 가정에 가스공급이 되고 있는바 시장님께서는 기매설된 도시가스관이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과 공사시방기준에 못미치는 부실시공한 것을 정기점검이나 조사를 통하여 발견이나 확인한 것이 있다면 몇건이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시공된 도시가스관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공사구간별로 안양시에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로 확인될 경우 가스공급자인 (주)삼천리도시가스는 물론이고 (주)삼천리도시가스와 가스관 매설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한 시공자에게 행정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시민의 안전과 편익의 입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안양시에서 하수도관 내부에 대하여 CCTV로 촬영 조사중에 있는바 하수도관에 다른 관인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이 통과한 것이 총 154건이고 이중 도시가스관으로 확인된 것이 12곳이고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CCTV조사가 완료되면 미확인된 것이 확인된 것보다 몇배는 더 많고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느 관보다 밀도있게 유지 관리되어야 할 가스관이 유독가스와 악취등으로 꽉찬 지하의 하수도관 속에서 노출 방치된 채 부식되어 썩어가고 있어서 언제 가스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될지도 모르는 도로지하 곳곳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 위에서 안양시민이 활보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도시가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가스배관의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본의원이 세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도시가스관과 앞으로 시공할 도시가스관을 관내 행정구역이나 시공할 공구별로 분류하여 "시공자 실명제"를 도입"시공자 관리대장"을 제작하여 무한책임제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양시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양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시민대표가 참여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관내에 부실공사를 한 시공자를 색출하여 안양시에서 관련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셋째, 시행청인 안양시 관련공무원이 철저한 공인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대안 제시가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신다면 곧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본의원의 견해로는 안양시에 도시가스관에 대한 종합관리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가스관에 대한 "종합배관망 지하지도"를 제작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시가스관 뿐만이 아니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관,상수도관,통신케이블,전기,송유관 등을 통합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 운영하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생활에서 도시가스, 전기, 수도물은 한시라도 공급이 끊겨서는 안되고 이들의 편익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대 도시생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2월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일부지역에서 영하의 강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7일간 계속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몇만명이 추위에 지금도 떨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원인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낡은 노후관 교체를 밀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가스관의 용량부족과 압력이 낮고 부족이라니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하였다면 몇 만명의 시민이 추위에 떨 필요가 없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주변 안양에서도 언제 이러한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안전관리 유지대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계획을 가지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상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평촌 신시가지등 공공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국장께 질문하오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유공원내 자유총연맹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건립 당시부터 누수가 발생되어 비만 오면 지하실 바닥엔 물이 고이고 여성회관의 경우 기둥 및 벽체 균열과 누수등 18건의 하자중 2건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시공업체인 부성건설이 '95년 12월 부도로 인하여 아직도 보수가 안되고 있고 평촌 신시가지내 공동구는 한전1구, 통신공사1구 ,상수도사업소의 수도관1구 등 3구를 인수하여 현재는 동안구 건설과에서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공동구의 경우 보수작업이 가능해야 함에도 시설의 설계가 잘못되어 수도관이 노후될 경우 교체작업이 불가능한데도 토지공사가 인계한 것을 무조건 안양시가 인수한 것입니다. 그외 각 동사무소도 방수부문, 누수발생등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 시공당시 감독 공무원 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철저한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와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는 사항들은 알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도 시공회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자기간이 끝난 공원이나 가로수등 조경시설물에 대한 보수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와 배수가 되지 않아 고사목이 발생되는 장소와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경수의 경우 배수가 안되어 고사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이철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한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높이 앉아계신, 오늘 특별히 우리 안양시의회 시정질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52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임기의 반을 보내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한 평소의 느낌을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안양시에서 올 한해에 전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큰 사건 두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안양6동 조영빌라타운 붕괴비운, 비산1동 주택가스 폭발사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수습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바로 인명구조와 사후복구장비의 절대 부족입니다. 사고는 나고 인명은 구조해야 되는데 장비는 없고 사고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고 군부대의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날의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입니다. 따라서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복구하면서 현대적 장비와 구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양은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많은 고층건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구조장비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재난관리체계는 아직 완벽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소방서도 있고 하지만 대형사고의 구호와 복구책임은 절대적으로 시에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소방서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양시의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는 어떠한 인명구조와 응급복구,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소방서도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평촌지역 고층아파트에 대한 사고안전대책은 어떠한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재난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출 때 시민은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때 비로서 우리 안양시가 최고의 도시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완벽한 재난관리태세를 갖추라고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과 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제일의 목표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현실을 보면 그동안 안양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그자리에는 황량한 아파트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기업체에서 내는 단순한 세금과 아파트가 들어설 때 주민이 내는 단순한 세금을 비교하지 말고 기업체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고용도 줄고 실업자도 늘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기업체의 타지역 이전을 조정하고 있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체, 학계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와는 업무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외부에서는 안양시와 상공회의소가 정책적인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시와 상공회의소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전국에서 몇 안되게 지역경제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경제연구실을 보면 적은 인원이 상당히 연약한 보수와 연구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발전에 실지적 도움이 되려면 연구원도 늘리고 장비도 보강하고 보수도 적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기획단의 경영행정담당관실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구도 지금처럼 과 소속으로 두지 말고 시장 직속으로 두어야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타지역보다 우수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의 추세는 행정기관이 꼭 직접 운영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요구되는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이 대부분의 흐름입니다. 전문집단, 즉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우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또한 민간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기구와 인원,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잃게 되는 손해보다 더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부분에 한하여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히 넘김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외국 견학을 다녀온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배워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분야, 쓰레기 분야등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느끼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길을 가다보면 어제는 수도공사로 길을 헤집고 포장하고 오늘은 가스공사를 하려고 파고 다시 덮고 내일은 또 전화공사를 하려고 팔 것이고 모레도 이런 일은 계속되어 교통체증과 예산낭비, 시민의 불편과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등 모든 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서로 헤집고 다시 묻고 하는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평촌지역과 같은 공동구 시설을 안양지역과 타지역에도 설치하여 모든 지하 매설물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부 시에서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의뢰하여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체계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의 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갖춰지고 공동구가 설치된다면 도로 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한 시장의 임기에 모두 완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이 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임기내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화 작업과 함께 공동구 설치에 관한 기본사업에라도 착수하라고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임기내에 완전하게 갖춰 놓지는 못하더라고 기초작업을 착수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이 지역의 미관이 더욱 좋아짐은 물론이고 잦은 사업에 따르는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고 안전한 관리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게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화 작업과 공동구 설치작업 착수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은 하셔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김석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에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최귀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의원
안양2동 최귀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용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앞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음으로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는 과연 어떤 것인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 구조로 조직을 개편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개편대상자인 공무원들의 신분상 안전성을 저해하고 근무 의욕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행정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의 역기능도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의 실제 예로써 민방위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를 살펴보면 당초 시 본청에 민방위과와 양구청 민방위과 체제에서 1차적으로 본청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구청 민방위과만 존치시켰다가 다시 본청 민방위과 체제를 부활하였다가 재차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구청의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는 등 약 3년에 걸쳐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96년 7월1일에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마련이라 하며 2소 1기획단 4담당관 10과 48계를 신설하고 1국 3과 18계를 통합,2소 8과 25계를 폐지,3국 9과 12계를 명칭변경, 2과 18계를 소속변경하는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은 민선시대의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은 되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부서의 신설과 동일한 업무내용을 2개과로 분리 신설하는등 무리한 조직개편이 있지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에 질문을 합니다. 실례로 안양시 가정복지과와 여성과의 업무는 양구청에 이와 업무연관이 있는 부서가 없어 양구청 총무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웃지 못할 실정입니다. 양구청의 건설과는 관리계, 도로계, 기전계, 하수계, 건축계, 단속계등 6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무려 87명에 이르고 있어 1개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국·과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활성화라는 시정시책은 시책대로 추진하면서 막상 안양시 31개 동사무소에는 많게는 3명, 적게는 1∼2명이 전동에 걸쳐 결원되고 있어 동행정 추진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에도 앞서 말한 이러한 조직개편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과연 있었는지 매우 궁금한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현재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성격이 다른 문화 및 관광의 업무와 대외홍보 및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보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조직도 문화와 공보를 분리시켜, 문화는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하며 공보는 공보처에서 업무를 관장하므로써 각각 다른 정부조직에서 업무의 특성을 살려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안양시도 중앙조직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용의가 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97년 7월1일 실시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기획단의 규모를 점차 축소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있는 시정발전기획단의 향후 인력관리와 동사무소 인력보강 대책, 구청 건설과의 재개편 그리고 시의 가정복지과와 여성과 업무등 시와 구의 업무불연속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2동 경기은행 골목 하수도 교체공사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은행 골목길은 안양2동 주민과 박달동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하수도를 공사하여 주민의 불편을 많이 경감시켰으나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시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은행 골목 하수도 공사를 시공할 당시 하필이면 우절기에 공사를 강행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시공후 5년도 못되어 2억7,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사를 재시공한다고 하는데 당초 공사시 부실공사가 아닌지 혹은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외에도 이러한 공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몇군데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많은 관과 애정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세밀히 점검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경위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관계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신청사 난방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 의회 재정경제위원회실에서 재정경제국, 만안구 및 관할동에 대해 밤23시까지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 저녁 18시부터 감사가 종료된 밤 23시까지 의장실을 비롯한 의회청사1층과 3층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영하 5 의 추위속에서도 감사진행 사항을 지켜보는 해프닝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이라 집행부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난방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 진행중에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의회를 경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펼친 행위가 아닌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만약 난방시설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부실공사여부와 시공업체명 그리고 공사 발주금액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 신청사 1층 바닥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신청사의 사무실 바닥은 모두 바닥재 모노륨으로 깔았습니다. 의회청사 역시 2층과 3층은 시청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모노륨을 깔아서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의회 신청사 1층의 의원사무실과 의회사무국 바닥은 예외적으로 알바닥 그대로 마무리하여 많은 먼지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고하여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사무실과 의회사무국 바닥공사를 예외적으로 모노륨 마감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회의장면 방영 시스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하면 의장이 허가 없는 회의장의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본의회는 의장의 허가에 의하여 녹음, 녹화, 촬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당초 의회 음향실에서 회의장면을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선을 통해 시청 VTR실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회의장면은 영상을 제작하여 시의 각 실과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회청사 내부 모니터에도 시에서 지하 케이블선을 통하여 회의장면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장께서는 인지하시고 관계공무원을 추궁하여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시행단계에서 묵살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의회의 위상을 심히 무시하고 아울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를 위반한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계획의 최초 발상자의 신분은 밝혀 주시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장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입하여 설치한 장비의 명칭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시고 이러한 시행착오 결과 손실된 비용은 누가 변상할 것인지 손실비용 변상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연면적 약1,800평으로 방대한 대규모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에 청경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교대를 못하고 있는데 의회에 청경이 필요하여 배치하였다면 1명으로써 근무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향후 인원 보충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청사 경비용 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비용 무인카메라 설치는 시청사와 의회정사 출입자를 통제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카메라는 야간에 활용하면 용도가 경비용이 되지만 주간에 활용하면 감시기능으로 변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비용 카메라의 모니터 방법과 주간의 관리방법 그리고 의회청사의 어느, 어느 지점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 지점을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최귀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원종국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원종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 질문중 공공시설 종합계획건립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준비가 안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원종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16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한의원님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해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김석한의원님께서 6동 건물붕괴 비산1동 가스사고 관련한 전제의 말씀이 계시면서 지금 우리시의 인명구조 및 장비현대화 방안이 있겠느냐 또 사후복구등 재난관리 대책에 대한 구축방안이 무엇이냐 그리고 평촌지역 고층아파트 사고 안전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일본 구조용 장비가 13종 밖에 없습니다. 그 장비도 상당히 오래된 장비고 소방서 운영이 도의 소방본부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시와 그간에 여러 가지 장비구조에 대해서 협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장비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지난번 6동 건물사고 내지 비산 1동 가스사고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최근의 현대화된 구조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겠느냐 하고 협의했더니 매몰 탐지기가 한 대 있어야 된답니다. 다음에 농염투시기, 유독가스 탐지기, 유압콤비셑 다음에 이동식 유압펌프셑 이런 것들을 11점을 보강해줬으면 좋겠다는 현황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5종 11점을 9,920만원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 발생시에 이러한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현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사고복구등 재난관리 태세에 대한 고충문제는 사전대비 태세확립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협조 체제도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가스, 전력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구축을 해놨고 간부 공무원 및 직원 비상 연락체계를 확립해서 이런 재난의 발생시에 사후복구등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태수습을 위한 사고대책 본부도 지난번에 6동이나 비산 1동 사고시에도 즉시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양시 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태수습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고층아파트 사고안전대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저희가 16층 이상이 499동에 4만1,401세대입니다. 그중 16층 이하가 338동의 세대수로 2만9,278세대가 있습니다. 16층 이상만도 161동에 1만2,123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비는 15층 높이까지 밖에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42미터 이상에 16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 및 구조장비가 제작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16층 이상은 사고발생시에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소방장비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도록 의무화하여 설치되어 있고 옥내 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보조수단으로 헬기라든가 연결 사다리등을 이용하여 그렇게 해서 고층에 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주문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16층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콘드라형 소방시설을 연구개발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알아 봐서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김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이런 계기를 거울삼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일제 안전 점검을 소방서와 한전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회 신청사 건립과 부대시설 관련하여 민원보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원이 1명으로는 청사 청결유지가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또 의회의 청원경찰이 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서 청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또 경비용 무인 카메라에 대한 운영방안과 설치위치 모니터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의회의 인원은 정규직 합해서 32명입니다. 그중에 청원경찰이 1명, 청사관리원이 1명이 있습니다. 또 청사청소 면적을 이번에 분석해 봤더니 구청사가 54평에 비해서 신청사가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860평으로 그렇다면 800평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일인당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452평입니다. 그렇다면 청원관리원이 1명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은 이미 1명을 배치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용직인 청사관리원은 의회가 자원을 저희한테 요구하셔서 그분에 대한 신원조회가 경찰관서에 조회중입니다. 그게 오늘 내일 오면 배치해서 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비용 시설현황인데 저희가 지금 CCTV가 46대, 감지선 센서선이 66대, 모니터가 6대, VTR이 6대 그다음에 통제컴퓨터가 1대 그래가지고 의회와 시본청에 대한 경비시스템이 한 시스템입니다. 이 의회만도 카메라가 6대 1층, 2층, 3층 복도 상단에 두 대씩 설치되어 있고 감지선이 22개 1층에 12개, 2층에 2개, 3층에 2개, 외곽에 6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하면 매일 실시. 작동을 시켜서 익일 매일 08시까지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66대의 감지선에 물체가 감지되면 가까이 설치된 카메라가 물체를 포착해서 당직실로 모니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또 통제 컴퓨터의 위치가 나타나면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VTR에 30초 동안 자동적으로 녹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운영방법은 낮에는 필요에 의해서 CCTV만 작동시키고 감지선 모니터, VTR은 가동치 않습니다. 다만 시청, 의회건물 1층에는 유리창문에 열적외선을 설치하여 침입시에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방하고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의회에는 도난 방지인 세콤장치를 현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다음은 김석한의원 질문에 대해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김석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의 타지역 이전으로 고용이 감소되고 또 다른 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와 상공회의소 관련 기업체가 모두 힘을 합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와 상공회의소간 업무추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안양 발전에 많이 기여해온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현황을 보면 규모가 큰 대농공장이라든가 금성통신이 이미 이전을 했고 앞으로 이전이 예상되는 공장도 만도기계외 3개소가 있으며 그밖에도 삼아전공 등 안양에서 오래된 중소기업들이 이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기 관내 총기업체수는 '94년말에 898개소, '95년말에는 1,000개소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로는 1,025개소로써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규모 공장들이 점차 이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이전하는 이유를 우리시 나름대로 부석을 해보면 그간의 정부의 수도권 분산 정책에 따른 각종 규제의 강화로 공장의 신· 증축이 제한되고 인·허가 및 세제상의 불이익등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확보는 공업용수 확보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점차 대규모 공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장이전 부지에는 아파트등 대단위 공장 주택 신축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발전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개발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 지역내에도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코자 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기존의 공장 이전 부지에는 가급적 고부가가치이면서도 도시형 비 공해업체인 첨단산업인 반도체나 의료복합 단지 연구단지가 유치되도록 유도하고 부족한 공장용지 타개책의 일환으로 박달동 693번지와 박달동 산30번지 일대의 9만3,678평방미터를 준공업지역으로 도에 건의하여 금년도 5월15일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장부지에는 민자부분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도 적극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입지가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건축자금도 중앙과 도와 공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전 자금으로 그동안의 289개 업체에 264억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05개 업체에 1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농협과 협의하여 금년도에 51개 업체에 50억원 내년도 50개 업체에 50억원을 계속 융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장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방안과 제도적인 규제완화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부득이 이전하는 부지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면으로 사용되도록 도시계획 건물면에서 긴밀히 협조해 공장이전으로 인한 세수 및 고용감소 지역경제 위축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조 문제에는 평소에도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이나 지난 9월에 있었던 구인·구직자를 위한 만남의장 행사등 소관 업무와 관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가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등에 관하여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조 체계강화는 물론 상호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상공업자의 이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이철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촌신도시 공동구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평촌신도시 공동구의 경우 수도관이 노후될 경우 교체작업이 불가능한 바 토지공사가 인계하는 것을 무조건 인수한 것으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 시설물 인수·인계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시에 통보함으로써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동구에 대한 하자 점검을 위해 '93년 11월, '94년 12월, '95년 12월 3차에 걸쳐서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누수 균열등 143건의 하자를 발견하여 토지공사에 통보후 보수토록 조치한 바 있고 금년도 8월에 공동구에 대한 재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166건을 추가발견하여 토지공사에 하자보수를 통보하여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내에 시설물 보수와 환기를 위해 공동구 노선 200미터 간격으로 환기구겸 작업구가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동사무소에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하자 내용을 질문하셨고 또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동안 시공회사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하자발생 현황은 '92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평안동 사무소 등 5개동 사무소에 조립건물 크랙발생 바닥누수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완료하였고 하자보수기간 후에도 예산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사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자발생시에는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칙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후에 개·보수공사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발생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건물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시공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명문규정은 없으며 다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하자보수 기간후에 15개의 공사현황과 보수 기간중에 다섯가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동구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는 도심의 도로에 매설되는 상. 하수관, 가스관, 전력관, 통신선등 지하매설물을 일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도로의 반복 굴착으로 야기되는 교통장애와 주변 시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포장의 내구력증대 유지관리 및 수효증대에 따른 시설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하 매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설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평촌신도시 개발시 이런 필요성을 느껴 공동구 및 단독구 총 연장 1만52m,노선연장 4,393미터를 총사업비 302억원, 물가는 700만원을 들여 토지공사에서 완공하여 현재 시에서 운영중이며 기존 시가지에서 공동구설치, 지하매설물이설, 시설물설치 교통시설물 건립시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은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귀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안양2동 경기은행 골목 하수도 교체공사 재시공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 및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주변 지역면적등 기본조사 지표에 따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공.관리되어야 하나 '90년도 당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주택등이 침수되어 이의 해소대책으로 1,200미리 관 약 50미터를 시공하였으나 '92년도 안양시 전반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일대의 하수도 관망을 재검토한 결과 하수관경부족 및 구거의 불량으로 하수관 계량사업대상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95년도 우기에 하수가 역류하여 경기은행 주변 인근주택으로 침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비 2억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600미리부터 1,200미리 관으로 연장 1,535미터를 '96년도 5월 8일부터 '96년 9월 10일까지 시공하게 되어 주민숙원을 해결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공한 것을 이제는 수립된 상태이므로 동 계획에 따라 중복 시공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11월 30일 행정감사시 난방중지 경위 및 물갈기 시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난방 시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등 특별한 난방공급을 시설공사과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1월30일 의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감사시 저녁시간 난방중지는 사전협의가 미흡하여 난방공급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추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청사1층 바닥공사를 예외적으로 처리란 이유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의회 청사 바닥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1층은 인조석 현장 물갈기로 시공하였고 2층 이상은 무석면 비닐 타일로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질의하신 1층 바닥만 인조석 물갈기로 설계시공한 이유는 1층 바로 하부인 지하층 1,785평방미터중 293평방미터가 거의 없는 관계로 1층 바닥이 지면과 직접 접하게 되어 무석면 차일로 시공할 경우 습기 및 온도차이에 대해서 이탈 현상이 예상되어 내구성 및 마모성, 방습이 우수한 물갈기로 설계시공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회의장면 방영 시스템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의회 회의장면 시청반영 케이블 및 발상자 회의장면시 방영으로 인한 장비구입 내역 및 예산손실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회의장면을 시청사에 방영할 계획은 당초 설계 및 설계변경에도 없으며 설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사 옥상 공청안테나에서 TV를 수신하기 위한 동축케이블이 시청사 VTR실 TV단자함을 통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각 실·국에서는 TV로 TV방송시청 및 각 회의실 회의 방송을 채널로 선택하여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시청에서는 TV방송만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끝으로 이철구의원님질문에 대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철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를 살펴보면 평촌신도시의 공원의 가로수등 조경시설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현황 또 배수가 잘 안되어서 조경수가 고사가 많이 됐다 발생되는 장소와 현황 그리고 이에 복구되는 소요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 조경식재 본 수는 44만3,585본입니다. 이것이 하자기간이 '96년 1월14일 기점으로 하여 전부 하자 기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원 및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한 고사목은 지금까지 제가 자사한 것이 총 407본이 있습니다. 식재비 즉 보수비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지적해 주신대로 소요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본인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건설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촌신도시의 모든 시설물 조경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물들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준공을 하고 나면 주택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해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그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한 것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여러차례 하자보수 시설물의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되 거기에 대한 보수비, 하자. 보수 촉구 이런 것을 현금으로 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면 안되겠다는 점 저도 동감하면서 조경시설물에 대한 것 4,000만원을 앞으로 시비로써 투자해야 된다는 점은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내의 고사목 407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에 총226본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학운공원 61본, 평촌공원 76본, 중앙공원에 71본, 자유공원에 12본, 희망공원 3본, 평화공원에 3본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24개소에 148본이 있고 평촌대로의 14개 노선에 33본이 있어 총 407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지대에서 배수가 불량이 되어 많이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재시에는 물론 저지대를 피하여 높은 지역에 식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배수가 정 불량하여 안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맹암거 이런걸 설치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배수를 충분히 하게 된 후에 나무를 식재토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식재토록 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조금전에 최귀택의원님 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답변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난방 중단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취해진 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국장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하 5 의 추위속에 떨면서 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했다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철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해 드리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의원
이철구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본의원은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안양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시민대표가 참여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관내에 부실 시공자를 색출하여 안양시에서 관련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다시한번 안양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시민대표가 참여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관내에 가스공사 업체 뿐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물을 공사한 시공 업체에게 이시간 이후부터는 무한 책임제를 적용하여 안양시에서 관련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안양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이런 생각에 앞으로 안양시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시,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물을 착공해서 6월달 준공검사를 마쳤다고치고 그후 우기철이 지난 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업체로부터 하자 보수기간이 다 만료되는 2년후에난 완공되었을 때 그동안에 시에서 건물을 임대하지 못한 손해는 계속 법규적으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슨 방안이 없는지 또한 시공자로부터 계약 당시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는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으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이석용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이철구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만약의 경우 준공후 하자가 발생해 보수하는 동안 건물 등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임대하여야 할 건물이라면 임대료등의 손해 배상을 시공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쌍방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오전 시정질문시에 김장식의원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총 12분 의원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장님과 관계실·국장 그리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정책적인 대안과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보완하고 개선될 사항등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행정을 펼쳐주리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연이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금년도 정기회중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안건과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내년도 예산안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