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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5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1996-12-06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창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음을 함게 하여 주시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인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게되면 전문연구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전에는 비 강제성을 띠었는데 이번에는 보수 또는 연구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수가 삽입됐는데 연구수당을 지급하는데 강제 지급방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보육정보센타운영조례안」을 통과 시킬 때 보육센타 보육위원회를 3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바꿨죠? 15인 이내로 바꾼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육정보센타 보육위원회 들어왔을 때 보육위원회는 30인 이내로 한다를 우리가 개정해서 15일 이내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문연구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2명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방금 최병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전문연구원에 대해서 전문연구원의 자격 여건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아울러서 전문연구원이 연구과제가 물론 보육정보센타에 관계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대별해서 어느 어느 큰과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들을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아주 못을 박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들 보수를 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5조의 개정안을 보면서 보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또는 환경복지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환경복지국장이 겸직하게 된 배경을 소상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5조 2항과 제10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정보센타의 장을 보육위원중에서 추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조에 보수 또는 연구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중에서 장으로 됐을 때 다른 연구위원과 직급을 똑같은 국장님 대우에서 보수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보육위원과 전문연구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보육위원회는 「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1항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시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연구원은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정보센타의 장과 전문연구원 보육지도원을 포함해서 5인이내의 직원을 둔다’로 되어 있고 동조 3항에 의하여 ‘전문연구원은 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 당초 2명을 임용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우선 한명을 채용하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한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위원님께서 전문연구원 자격기준과 연구과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말하는 보육정보센타의장과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규명하여 전문연구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전문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저희가 운영할시에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유아교육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자격을 두었고 전문연구원에 대한 연구과제는 보육정보센타의 종합적인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실천에 대한 평가보육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자료에 대한 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자료에 대한 수집 및 간행물 발간 홍보 교재교구 제작등을 연구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철구위원님의 전문연구원 보수규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전문직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지방 전문직 공무원에서 상근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과 비상근하는 비전문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채용자격 기준과 직무분야를 고려하여 지방 공무원 임용상에 유사직렬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정보센타내의 전문연구원은 전임전문직 가항에서부터 마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전임전문직 다급에 준하는 7급으로 기준하고 보수지급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기타직 보수중 전문직 공무원 다급의 6할을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과 비교할 때 7급 6호봉 수준이며 보수지급 기준은 기본급이 58만 3,000원이고 상여금은 400%해서 월평균 보수가 77먼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게서 제5조에 의하여 환경복지국장이 겸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현행 조례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자를 보육위원회 추천으로 임명하고 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유아 보육법상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자는 채용이 불가하나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정원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타의 장을 환경복지국장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센타 장의 보수와 전문연구원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센타의 장 보수와 전문연구원의 보수 지급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정보센타의 장을 공무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금번 채용 계획인 전문연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상근 비전임 전문직으로 전임전문직 다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적용하게 됨으로 7급 6호봉 수준에서 월 보수액은 55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육정보센타운영조례안」에서는 전문위원은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보육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현재 전문위원을 2명으로 둘수 있다는 그때 당시에는 비상근 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 조례안이 바뀌면서 상근직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직은 비상근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예산 올려서 보수가 지급되어야 되니까 상근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정원이 이루어져야 상근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현재 비상근 직으로 해가지고 연구 수당만 줬잖아요. 그렇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보수가 들어갔으니까 상근직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비상근할 경우에는 상근하는 경우의 6할을 적용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연구수당 6할은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지금 이 계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보수기준이 결정이 되게되면 상근직으로 바꿔줘야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정원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이 계정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정원승인도 올릴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잖아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원승인을 올리지 못하니까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 조례안이 먼저는 연구수당, 비상근직이니까 인원승인을 못 올렸지만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 됐을 때는 인원을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보수가 규정에 들어갔으니까. 보수라고 했을 때는 비상근직에는 보수규정이 안들어 가거든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비상근하는 직원도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것은 연구수당이지.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인원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물론 통과 되어야 되죠.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야 보수규정에 준하는 인원을 승인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문위원은 한명을 두고 있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현재는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인원을 승인을 받았을 때는 2명으로 해서 상근직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두명으로 인원을 승인받게 되면 두명으로서 상근직이 되어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인원을 승인받게 되면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보수내지 연구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니까 2명으로서 이것이 상근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맞잖아요. 그래야 되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상근으로 할 수가 있고 비상근으로 할 수도 있죠.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비상근으로 해서 보수, 연구수당을 강제 지급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비상근을 해도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지금 자격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인원 승인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인원 승인을 받으면 분명히 두명을 받는다는 승인요청을 할 것 아니예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요청은 하는데.
병선

최병선위원

두명 인원 승인 요청을 받으면 보수와 연구수당 지금 연구수당만 해서 '97년도 예산에 올라와있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연구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병선

최병선위원

글쎄, 연구수당으로 해서 60%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본예산에.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보수로 넣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사실 그대로 얘기 하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인원승인을 낼 것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원승인을 두명을 받아가지고 전문위원 상근직 두명으로 보수 연구수당을 해서 줄 것아니냐 그 얘기에요. 묻는대로 맞으면 맞다고 답변을 하세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정원 승인되면 상근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정조례안 할 필요없이 현행대로 그냥 수당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우리가 지난번 보육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두명 줄 수 있다 하니까 전문위원 두명 다 두는 것이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한명만.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두명 때문에 개정조례안 올린 것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꼭 두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명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게 안할 바에야 개정조례안을 올릴 필요성이 없지, 그것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보수규정을 강제지급방법으로 넣은 것이지 그렇게 안할 바에야 한명으로 그냥 할 것입니다하면 현행 조례안으로 그냥하지 개정조례안까지 올려서 왈가 왈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에요. 지금 개정조례안을 한 것은 두명을 둘라고 그러고 보수를 주고 상근직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한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지 개정조례안을 올릴 필요성이 없죠. 사실 그것 때문에 올리고 '97년도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안 다루는 것도 날짜 바꿔서 한 것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문위원을 상근직으로 2명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이 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니까 자꾸 다른데로 흘러가죠. 이 개정조례안이 되면 전문연구원이 그전에는 보수규정에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비상근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보수나 연구수당을 지급한다는 강제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근을 시켜도 괜찮다는 그 얘기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환경복지국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여기서 시끄럽게 된 원인이 지금 먼저 우리가 통과시켜준 조례에다 전문위원 보수규정은 다 인정을 합니다. 단 지금 여기다 환경복지국장을 넣은 것이 달라 진거예요. 여기보면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구조례입니다. '정보센타에는 정보센타의 장과 보육사업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원 및 보육지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 정보센타의 장은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자를 보육위원회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보육위원회 우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이런데 이 조례에다 '환경복지국장이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보센타의 장을 환경복지국장급 대우로 앞으로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거야 어차피 환경복지국장이 겸직할 수 있다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조례에 넣어 가지고 시끄럽게 만듭니까. 참 이상해요. 이거 왜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요. 잘 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희덕

의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께요. 국장님 윤수길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같이 첨부해서 답변 들을 것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시행령규칙 개정조례안 5조2항에 보게 되면 정보센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보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 이란이 시행령이나 시행령규칙 어느 항에 있는지 발췌해다 주세요. 시행령에 보면 10조 2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있고 시행령 규칙 제3조 3항에 보게 되면 '영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타 장의 자격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써 사회복지 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한다' 다만 영 제10조 2항, 아까 시행령 10조 2항에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10조 2항 규정에 의해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타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군 또는 구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타의 장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5조 2항에 「보육정보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된 그 법 발췌한 란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채학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7급 6호봉에 해당하는 전문연구원이 55만 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수당까지 합쳐서 7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급을 해줬을 때 그 장이 본봉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보육 관계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센타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영유아 보육법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채용하되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윤수길위원

국장님! 저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지.
희덕

이희덕위원장

답변을 요하지 않으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삽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 2항에 보육정보센타의 장 임명 절차가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정보센타와 보육위원회의 연계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삽입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5조2항에 임명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법 시행령이나 시행령규칙에 이 란이 없는데 이 란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 보다는 보육위원회의 여러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저희 안양시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의원들은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법 시행령이나 영유아법 시행규칙상에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누가 임명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란이 없는데 이 란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411호 또 1996년 7월18일 개정조례안 제1492호 3조 2항을 보면 정보센타의 장은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자를 보육위원회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조례법을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최병선위원님이 삭제하자고 하신다면 이 1차, 2차의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다시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우리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구본상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답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4급에 대한 보수지급은 4급 1호봉을 적용하면 71만 300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구본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안 제5조 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공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법규의 체계상 부착이 없는 조례는 흠결이 있으므로 「부칙과 함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원종국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중 부칙과 함께 이 조례는 제5조 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공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방금 그 「부칙과 함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종국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원종국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원종국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재청을 빨리하시는 바람에 의사진행발언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제의했다시피 시행령이나 시행령 규칙이 없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라는 란을 빼고 「관계공무원이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희덕

이희덕위원장

방금 최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제5조 2항을 전체적으로 수정동의한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제5조 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공무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한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조금전에 환경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으로 시행령이나 시행령 규칙상 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육위원회의 자은 관계공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시장님이 추천이나 환경복지국장을 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안빠졌습니다. 보육위원회의 추천으로 해서 시장이 명한다라는 란도 빼야 되다고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보육정보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규격봉투 제작과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아 효과적인 소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악취 및 침출수의 발생으로 매립시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표위원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현재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전용봉투는 3종 즉 5ℓ, 10ℓ, 50ℓ로 제작할 예정이며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1일 161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어 소각 및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와 제작 양을 규칙으로 정해 탄력성 있는 봉투 제작으로 사용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 차원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매년 쓰레기 처리비등은 증가추세로 청소행정분야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96년의 경우 쓰레기 규격봉투는 1,310만매가 제작되었는 바 상업광고시에 봉투판매 금액의 2%를 적용시에 수입은 1억 1,200여만원, 5% 적용시에는 2억 8,100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본조례안이 공포되면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희망업체를 공모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워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가정복지과 소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가 끝났으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당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서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물론 봉투를 다시 음식물 전용쓰레기, 일반쓰레기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데 불과 얼마전만해도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로 구분했다가 그게 홍보가 안돼서 시행이 잘 안되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이 됐는데 지금 또 그것을 음식물 전용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만들어 갖고 그게 잘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제일 첫째 문제는 홍보 부족 같습니다. 먼저도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할적에 쉬운 말로 깍두기나 김치 같은 것은 안타는 쓰레기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타는 쓰레기라 이겁니다. 먼저 안타는 쓰레기라서 젖은 것은 이쪽으로 마른 것은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돼 갖고 나중에는 막 실어간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알려 주시고 지금 안타는 쓰레기는 거의 돌, 흙, 도자기 종류, 항아리 종류 이런 것만 안타는 쓰레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전부 다 타는 쓰레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봉투만 이렇게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 일반봉투로 가르지 말고 좀더 연구를 해 갖고 홍보도 잘 하시고 아울러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우리가 벌써 의회를 시작한지 전반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조례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방금 앞에서도 이상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바뀌니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혼동이 가요. 어떤 때는 거리에서 수거하는 것이나 일반 가정에서 수거한 거나 같이 청소차 수거하는 차가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8조의 내용에 보면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고도 홍보의 효과가 있지만 본위원이 지난 조례개정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상금이라든가 무단 투기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로 봉투를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혼동이 안 가게끔 집행부에서 착안을 다시 하셔 갖고 자꾸 이것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일이……. 또 이것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청소사업소장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8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해서 현행 개정안이 됐는데 현행을 보면 6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6항 「시장은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하면 거기에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봉투를 그동안 용량, 크기, 두께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5ℓ, 10ℓ, 20ℓ해서 지금은 두가지로 통일 된 것 같은데 주부들이 많이 하소연 한다든가 불평불만이 “잘 터진다”고 해 갖고 저번에 이철구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시정하겠다, 한번 현지 답사를 해보겠다”이렇게 하셨는데 그런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다룰 때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가 쓰레기에 대해서 나오면 전 의원들이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보기 어떤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과 지금 달라진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17조 2항에 보면 현황에서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여 일반용 봉투의 봉투색깔과 공공용봉투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라고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문맥상 용어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봉투의 색깔」을 삭제 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에서 「일반봉투의 색깔과」를 구냥 「일반 봉투의 색깔」과 그 다음 「음식물 전용봉투의 봉투색깔」은 「음식물 전용봉투의 색깔」, 「공공용 봉투의 봉투색깔」을 「공공용 봉토의 색깔」로 자구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이번에 쓰레기 봉투와 또 봉투의 제작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제17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이 다양하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규격화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주 잘 하시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양하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우리 안양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한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다양하게 제작해서 체계있게 수거해서 우리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되도록 우선 봉투제작하는데서부터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단 쓰레기 봉투제작에 있어서 재질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질이 튼튼하고 가정에서나 음식물에서 운반할 때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질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18조 쓰레기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6항이 신설돼서 「시장은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이 문제도 안양시 경영사업으로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 경영사업에만 열중하다보면 또 쓰레기 봉투가 너무 광고로 인해서 혼잡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봉투 한쪽 면에는 봉투 사용에 대한 방법과 무단투기에 대한 벌칙을 시민들이 알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쪽에는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서 이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지 그리고 음식물 전용 쓰레기만 갖고 가면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전까지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가 혼돈되어서 홍보가 됐고 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봉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다른 방법에 있는가 제도가 개선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를 각각 물으셨습니다. 총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종량제 형태로 바뀐 것이 '95년입니다. 2년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행하면서 자꾸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이건 아니건 자꾸만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몇 번 바꾸는 결론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경할 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 평촌 소각장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소각장입니다.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타지 않는 쓰레기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는 외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타는 쓰레기가 맞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만의 소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 대상 쓰레기지만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은 수분도가 약 8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평촌소각장의 경우 40%가 넘는 소각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다, 다만 수분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태우기 상당히 어려운 쓰레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지만 수거도 용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봉투와 관련해서 용기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서 평촌 소각장내에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1월 5t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우선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고 다음으로는 소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음식물 쓰레기 수분은 박달동 적환장에서 1차로 탈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할 수 있고 또 물기를 빼야만 소각이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면 박달동 적환장에서 탈수시설을 이용해서 탈수처리를 한 다음에 김포 또는 평촌 소각장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을 해서 태우게 됩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조례가 많이 바뀌어서 일반인에 혼돈을 자주 가져온다. 맞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 종량제가 생긴지 2년밖에 안되고 자꾸만 시책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울러 조례가 변경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광고를 넣었을 경우 혼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 목적을 배제하지 않은 문안은 모두 넣고 그 맨하단에 작은 규모의 광고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던 사항 아니면 주민들이 더 알아야할 사항을 종량제 봉투에 모두 기재를 하고 그 밑에 적당한 크기의 광고난을 삽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상업광고매체의 종류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상업광고는 공익에 우선하는 광고를 넣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이 되는 광고를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을 비교를 하셨고 상업광고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용량, 두께등이 자꾸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 또 재질, 제작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가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수입은 우리 세입 적치를 해서 환경 또는 청소에 관한 예산에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등은 규칙을 정해서 두껍게 필요에 따라서 음식물 등은 다른 일반 쓰레기보다 더 두껍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공정 비닐등의 사용을 검증도 하시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항시 필요시에는 안내를 해서 현장을 견학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재질 변경 같은 것은 우리 주민이 그래도 얇다 그래도 잘 찢어진다하면 그것에 맞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조의 용어에서 일반용 봉투의 봉투색깔과 음식물 전용봉투의 봉투색깔과 이런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어구가 들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중복사용하는 어구는 삭제를 하면 어떠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반용 봉투색깔 또는 음식물 전용 봉투색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봉투재질을 변경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상업광고를 신설한 것은 매우 좋은 착안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광고가 너무커서 쓰레기 봉투가 모양이 안좋지 않냐 하는 우려의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규격을 잘 정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그 수거 방법을 보면 작년만해도 겨울에 그런 예가 적은데 지금 안양에 있는 것이 전부다 압축식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집어 넣으면 자꾸 짜져서 국물이 줄줄 흘러 가지고 작년부터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쓰레기만 전용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리 물을 뺀다고 해도 수분이 많은거 아녜요. 압축으로 하면 국물이 자꾸 흐르는데 무슨 특이한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압축시설차에 넣어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차량으로 해서 위에서 잡고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보통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하는데 폴리에틸렌이 퇴비화가 되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차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전용차를 하나씩해서 음식물 쓰레기만을 전담 수거하는 차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폴리에틸렌이 퇴비화가 되는가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잡물을 제거 처리해서 음식물만 가지고 퇴비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전부 할때마다 비닐을 뜯어서 퇴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는 것은 적지만 한 5,600여 세대의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을 전용수거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파쇄가 또 협잡물 제거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르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혼합될 우려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제발 국물이 흐르지 않도록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이 봐도 깨끗하다 신뢰가 있다 이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봉투에 수분이 적게, 물기를 짜가지고 넣는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하면 그런 폐단이 제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물기를 짜가지고 봉투에 담는 식으로 이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내년도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의 예산,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수거봉투를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연일 수고 하십니다. 방금 폴리에틸렌 물질이 파쇄기를 작동하면 퇴비하는데 지장이 없단 말씀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파쇄하면서 제거를 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다시 분류하는 것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과정이 세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태우는 과정하고 매립하는 과정하고 재활용하는 과정하고 세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 비닐도 태양을 받으면 녹아서 없어진다는 물질을 개발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거과정에서 아까 홍보, 우리가 10가지 사항으로 했을 때 9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가지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한가지를 잘 못함으로써 9가지가 착오가 수반된단 말이예요. 단 처음에 한가지가 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더 정성 들여서 관심을 갖고 짜서 그 수분이 85%정도 이상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줄여 가지고 내놨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이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런 대책도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쓰레기 봉투의 재질문제입니다. 언론에 보면 성분해성 또는 광분해성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일부 기업에서 전분을 많이 섞어서 우선 쓰레기 봉투가 잘 터지도록 되어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할 때 공해가 덜 나오는 봉투를 생산을 해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면 저희는 그것을 쓰고 아직까지 비닐류가 금방 녹아서 생태계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험실 연구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업화가 될 때 우선적으로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량화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청소는 무엇보다도 나부터 실시하기 운동입니다. 가정에서 잘 지켜주지 않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홍보와 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는 방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하고 제도적으로 시민이 다소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 또는 저희 자체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최대한 처리를 완벽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리고 보충으로 한마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산하에도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산하에 유야무야 여성사회단체가 많은데 금년 한해 보다는 '97년에는 소각장 견학이라든가 수도권 매립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현장실습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왜그러냐하면 본위원이 금년 9월달에 수도권 매립지를 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분류를 잘학 가더라도 거기 갖다 버린 것 보면 침출수가 생기는데 똑같습니다. 아무리 분류 잘해도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인 상위법도 잘못 됐지만 혼동이 오겠더라고요. 주부들이 아무리 가정에서 잘 분류해서 버리더라도 거기가면 마찬가지인데 이런 차원에서 현장실습을 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내년도에는 현장견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시한번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문제입니다. 수거해 가는 시간을 보면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보면 골목길에 어느 곳은 조그만 골목이니까 못들어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소형차량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 어느 때는 7시에 왔다 7시 30분에 왔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뒷골목에서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앞집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더 철저하게 지켜서 다니기를 촉구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아무리 나는 살짝 놓고 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놓고 가다 보니까 터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물이 줄줄 흘러서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시간을 좀더 철저히 지켜서 다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조례안의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희덕

이희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17조 제2항에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봉투색깔과 음식물 전용봉투의 봉투색깔 공공용 봉토의 봉투색깔을 다르게 한다」를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과 음식물 전용 봉투의 색깔 공공용 봉투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방금 이채학위원님으로부터 본조례안중 제17조 2항을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과 음식물 전용봉투의 색깔 공공용 봉투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채힉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채학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