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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5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12-07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청 도시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분야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97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도시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 중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9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18억 7,000만원 보다 10억 9,500만원이 증가된 29억 6,500만원이 계상된 주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4페이지에 정수비 재료비에서 BYPASS CARD, DBS, PCS밧데리, DBC통신카드 비용으로 1,330만원이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와 정확한 제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2페이지에 일반 수용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5만원이 증가된 4,56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답변하시고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하여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도 임곡지구 토지매입비가 12억 9,300만원 지금까지 토지매입 현황과 또 도로개설비로 8억 4,000만원은 토지구입도 안하고 건물 보상도 안한 상태에서 그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개설비를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구한 사유하고, 863페이지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토지매입 건설보상도 하지 않고 도로개설부터 할려고 1억 1,200만원의 요구를 한 것은 이것이 조금 순서가 바뀌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청일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4페이지 평촌신도시 공원내에 청소 및 관리해 가지고 동안 노인회로 한달에 590만원씩 7,0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고 지급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80페이지에 배수지 수계분리 공사비용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당시 관양배수지와 3동 배수지를 제외한 배수지가 정상이라고 답변하시고 수계분리 공사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시정질문 답변대로 관악과 명학배수지 7,0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3페이지 테니스장 유지용 자재구입비 석회 300포, 소금, 브러쉬 등등 들어갔는데 테니스장의 발생되는 수입은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6페이지 평촌 중앙공원 관련 조형시설물 분수대 보수비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유지와 관련하여 연간 소요예산은 '96년 대비 비교하여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등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장비 주변 화분 장식 경우 예산 규모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예산이 이를 계상해 놓은 이유와 구입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0페이지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연차적 조성 계획은 소요예산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동별 우선 순위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수요비로 1억 4,600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1,058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경영 합리화와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등 350만원 등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를 보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말로만 경영 합리화를 한다. 그런데 여기 계정된 사항은 모두다 경영합리와는 역행하는 낭비성 예산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닌 부문도 과감히 자진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특히 그중에서도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 수수료로 1억 8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처리가 작년도에도 자체 처리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불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이런 자체처리 시스템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87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업무과에서 하수도 요금 자체 전산처리를 위해서 1억 5,4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061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도 야간검침자 급식비 또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근 급식비 예산 및 결산에 따른 특근급식비 등 평소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러한 예산이 지출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인지 왜 이게 야간 검침을 하게 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근 급식비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06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상수도 사용료 자체 전산 처리비로 1,2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 내역을 보면 케이블 공사 사무실 설치공사 이런 비용인데 이런것도 신청사를 지을 때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그때 이 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을 아예 설치를 했으면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통신케이블 등 해가지고 몇 십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새삼스럽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좀더 세심한 그러한 계획이 결여 됐던 사항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운영개선 및 경영합리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비 지급이라든지 또 국내여비, 국외여비, 상수도 종사자 해외연수 해서 3,000만원등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적자 가게를 구려 나가고 있는 이러한 부서인데 이러한 낭비성 예산이 왜 필요하냐, 즉, 이것은 우리 시의 인사정책과 이게 관계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쭉 교육을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제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제 조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다룰려고 그러는데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또 와서 말이야 모르니까 도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사권자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6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하기 수련대회 개최 참가자 중식 및 기념품 제공해서 1,608만원이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이것 21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과연 이런 하기 수련대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0페이지 누수용역비로 3,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왜 누수탐사에 대한 용역을 주는지 어떤 용역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1페이지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금 그것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청일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1페이지 호계1동 주공 2단지내 체육공원 개보수 공사 3,157만 7,000원과 어린이 공원 개보수 공사, 비산1동 어린이 공원등 11개소에 2억 4,921만 6,000원의 예산에 대하여 주공단지내 공원 개보수비도 시비로 해주고 있는지와 어린이 공원 개보수는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8페이지 '97년도 상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 수수료는 12개월에 1억 800만원이 계상한바 자체 전산처리는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인지 금년내 적용한다면 '97년 전산처리비중 일부는 당연히 삭감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자체 전산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자체 전산처리 1,087페이지에 '97년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등 1억 5,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향후 얼마나 되는지와 언제부터 적용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누수방지를 위한 개량기 계량사업은 '87년부터 2004년까지 5만 5,100건으로 '97년 5,030건을 줄여 향후 3만 1,822건까지 약 25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 해가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년간 몇 억원씩 예산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량기 계량사업이 끝나는 2004년까지 년도별로 예측되는 누수 감소량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예산중 누수율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등 소요예산 총 금액은 얼마인지 이를 실행했을 경우 '97년 누수방지 목표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방금전에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세입비 약 370억원 그중에서 세입으로 잡은 항목 중에서 보면 전년도 수입해서 수용가 미수금 이월금 해서 11억원 이렇게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11억중에는 '96년도에 아직 한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1억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추정치 같은데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약 11억원이 전년도 수입으로 해서 이월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987페이지를 보면 370억에 대한 세출에 근거가 되는 상수도사업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용 수도상용료 조정액 해서 83억원, 업무용 수도사용료 조정액해서 34억, 영업용 수도사용료 조정액해서 59억 해가지고 '96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약 18억원이 증액이 되는 수입이 약 10% 이상이 증액으로 됐는데 이 조정액이라고 하는 의미가 수도요금을 조정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인지 또 이렇게 되므로써 시민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수도요금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8페이지를 보면 수입부분에 신설공사 수익이 4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신설공사 수익 수도료는 460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산출 조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9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음용수 검사, 생활용수 검사, 이렇게 해서 1,200만원하고 279만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96년도에 수입이 실제 얼마였는데 이렇게 '97년도에 수입으로 잡으셨는지 어떻게 보면 '96년도 보다 상당히 금액이 감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0페이지에 상수도 회계자금 예금이자 수입해서 65억 중에서 년 10.05%로 해서 이자수입이 6억 8,250만원인데 이게 어떤 종류의 예금이자가 년 10.05%인지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예치되는 금액인 것 같아서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하수료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탁수수료 이렇게 해서 11억 1,240만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2페이지에 임곡지구 및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95년도에 22억 2,000만원이 계정되었다가 '96년도 금년도에 8억 7,000만원이 감액된 13억 5,000만원이 계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용을 했는지 불용처리 됐는지를 밝혀 주시고, '96년도 예산액에 보면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27억 7,8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사업비가 큰 금액이 불용처리가 계속 되는데 명년에는 이 사업이 확실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63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중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심의 서류유인 및 도면제작비 325만원은 금년도 예산 300만원에 계속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비인지 밝혀 주시고, 개별지가 전산서식 유인, 토지특성 조사표, 지가조사부 갑, 을지 지가 산정 내역서의 가가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4만원씩이 계정되어 가지고 100만원씩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을 다쓰고 새로 이것이 조사표를 또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지 그 내역과 같은 서식들인데 올해도 금년도 것보다도 '97년도 예산을 보면 단가가 2만 9,700원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단가가 내린데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것이 작년도에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녹지공원과장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한 일 같습니다만 88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공용화장실에 화장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화장지가 다른데서도 그렇지만 이게 재활용 화장품 화장지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A급 화장지를 사용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재활용화장지가 좀더 생산단가가 비싸도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화장지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밝혀 주시고, 891페이지에서 892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농구망이라든지 배드민턴 네트라든지 축구장 네트 같은 것 그것하고 공원녹지대 사후관리용 작업도구 예를 들어서 호미라든지 낫이라든지 기계톱 이런 것이 매년 새로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 소모품인지 작년에 쓴 것 하나도 없이 흐지부지 다 없어지고 올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8페이지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월 1회씩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매월 위원회가 열리는지 그다음에 식대가 건축심의위원회는 12회로 돼있고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식대가 6회로 돼있습니다. 그이유를 대주시고. 그다음에 이청일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4페이지 공원내 쓰레기 봉투 구입에 50ℓ짜리, 100ℓ짜리가 될 1,000매씩 들어갑니다. 전체가 1,4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895페이지와 896페이지를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조경수목이 1,800만원하고 그다음에 평촌신도시 주요 도로 가로수 식재가 1,100여만원해서 2,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사목을 보식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고사원인을 캐서 그걸해서 해야지 매년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사원인도 배수관계가 안돼서 고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부터 제고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044페이지 양지연립 물탱크 청소비 해가지고 100만원씩 2개소 2회해서 4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양지연립이 어떤 곳인지 또 양지연립의 물탱크 청소를 사업비가 책정되게된 사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과정중에 반환금 6억 7,568만 6,000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96년도 반환했던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서 같이 설명중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수입지부에 36페이지를 보면 도시과에서 주거환경 사업지구 공유재산 임대수입해서 율목에 4필지 임곡에 40필지를 임대수입을 해서 5,300만원하고 500만원을 임대 수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노춘복위원장

누구한테.

한삼석위원

도시과장님이요. 수입지부 36페이지 상단에 그리고 46페이지 수입지부에 역시 도시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 수입 분납금해서 율목지구에 2억 1,400만원, 임곡지구에 9필지에 8,100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입지부에 52페이지에 도시과장님 개발분담금 해서 박달동 산 12-2외 2필지 해서 2억 그런데 이 개발분담금이 관양동, 박달동, 안양동 이렇게 해서 5군데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안양에 유일하게 안개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경수산업도로에서 시청 들어올려면 좌회전 근처인데 여름에 가끔보면 안개분수를 보는데 가끔 작동을 안한 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관계가 어떻게 돼는지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안양에 유일한 안개분수가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안되겠지만 여름에 보면 될적있고 안될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요점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10억 9,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설비가 총 14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경상비에서 3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0억 9,500만원이 사회개발비에서 증액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862페이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곡지구에 '96년도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태 쓰지도 않고 불용이 된 것인지 삭감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동기는 작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임곡지구가 당초에 현재개량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율목지구와 같이 공동개발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서로 달라가지고 동의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7억 7,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것과 내년도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를 같이해서 지금 임곡지구의 동의가 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개량해서 공동주택개발로 다시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주택공사와 행정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바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전액이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렇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97년도에는 불용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주택공사에서만 공동주택개발을 하나요? 일반 기업체에게 위탁하면 안되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저희가 행정협약은 주택공사와 협정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식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종문

홍종문위원

내용이 조금 틀리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내용이 달라서 그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사업비중 계속사업비들이 대개 다 불용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수가 엄청큽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사항이 뭐냐면 13억 5,000만원이 현재 사업비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13억 5,000만원을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획이 완전히 성숙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매년도 너무 많은데 이게 항상 지적사항이란 말이예요. 우리 사업비 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13억 5,000만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14억 2,7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결국은 또 불용된다면 불용액만 많아진다 왜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명년도에 꼭 사업이 시행 될 그러한 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예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용액이 또 더 많이 는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을 이번에는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이 진행시키겠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지만 다음 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회계연도에 나가면 그때가서 답변을 또 뭐냐 죄송하게 됐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14억 2,700만원이 사실 꼭 필요한 사항이 그 시점에 가서 추경편성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사업계획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비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55% 보조가 됩니다. 지구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라가지고 저희 시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현재개량에 준한 도비보조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종문

홍종문위원

도비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할거거든요. 변경을 하면 주공과 저희가 행정협약을 맺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돈이 전부 그쪽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주택공사와 우리시하고 주민하고 정산을 해서 처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다 지구지정이 되니까 사용이 틀림없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다음 864페이지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서류 도면제작에 대해서 이게 매년 제작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와 도면은 도시계획 토지이동변동등 도면에 지가금액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지가 조사부 가불지등 이런 것 금액이 금년도에는 2만 9,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금년도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내년도에 2만 9,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금액하고 다르다 금년도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것이 어떠하게 되느냐면 서식이 저희가 인쇄를 해 가지고 사용했고 내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서식이 일부 변경이 됨으로해서 조달등록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문

홍종문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여기에서 인쇄하는 비용하고 조달비용하고의 차이라는 말씀이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금년도 분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었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조달청 물가자료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서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조달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조달비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말이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원래 조달물가가 저희가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좀 가격이 쌉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처음 이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단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하는 결과 밖에 안 되잖아요.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날수가 있나.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저희가 조달품목을 구입할 때는 대개 공사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달구입을 하면 기이 전부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한정돼서 조달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달해 주기 때문에 시중 일반개인한테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금년도는 이것을 다 썼다 이 말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다 쓰고 내년도 새로 쓸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하여튼 단가의 정확성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물건도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에 사회개발비 시설비가 14억 2,000이 증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율목지구 주거환경사업비 인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동사업비로 도비로 보조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55%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55%. 그럼 한 15억원 정도되네요. 14억원이 늘어난 부분이니까. 도아업비로 14억이 들어가니까 55%하면 15억정도가 도비로 들어가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14억 5,000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2쪽의 임곡지구 주거환경사업이 토지매입이 안되었는데 건물 보상비나 도로개설을 실행해야 했느냐 다음 863쪽에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토지나 건물을 보상한 후에 도로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율목지구와 임곡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로 시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9일날 이 사업방식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목지구는 공동주택하고 현재개량하고 병합으로 시행되고 있고 임곡지구는 현지개량해서 공동주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목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 25일날 개선계획이 경기도로부터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변경고시가 되고 사업시행자도 대한주택공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목지구나 임곡지구나 동일하게 이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저희가 실행하려면 했던 토지매입이나 건물보상, 도로개설비 이런 기반 시설비는 도비 55%, 시비 45%해서 지원해서 위탁 시행해 주는 겁니다. 주공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지개량시에 저희 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사업비를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주택공사로 위탁해서 돈을 거기에다가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지 주택공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토지매입비나 도로개설비, 건물보상비를 주택공사에다가 위임을 한다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돈을 주면은 주택공사에서 전체 일괄 토지건물을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다 해줍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 다가 돈을 주는 것도 이것 도로개설비 같은 것은 나중에 줘도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토지도 아직 매입이 안되어 있고 건물도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개설 주택공사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은.

김장식위원

그것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안되고 건물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같이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김장식위원

우선 남의 땅을 일단 사고 거기에 들어서 있는 집을 부수어야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래서 율목지구에는 금년 그러니까 내일모레 다음주 12월 10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김장식위원

보상심의 위원회말고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적어도 남의 땅을 사고. 그렇지요?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사고 거기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나 주택을 또 철거하고 보상을 주고 철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다 나가야 도로가 날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로가 나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공에다 주면 주공에서 금년도부터 용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바로 도로개설까지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로공사에다가 주는 것은 아는데 도로공사 줄 때에 우선 토지매입비나 건물 보상비를 일단 주고 그것이 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개설비 8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나중에 주면 되는데 그동안 8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다못해 이자를 늘려 먹어도 늘려 먹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다른데 써도 된단 말이예요. 그 돈이. 일단 도로공사에 다가 줘버리면 일단 한꺼번에 돈을 다줘버리고 나면 뭐해요? 일도 안하는데. 그 돈 먼저 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을 도비 55%를 도로부터…….

김장식위원

도비, 국비 다 좋은데 도비가 있든 국비가 있든 마찬가지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당해연도에 이 돈을 안주면 도의 지원을 못받죠.

김장식위원

당해연도가 아니라 이게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97년도 예산이죠.

김장식위원

97년도면 추경에 해 주면 될 것 아니야. 추경에 해주자고. 그러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건물보상비 주고 나중에 추경에 도로개설비 주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당해연도에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다 한꺼번에 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그러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주는 것은 추경에 세워서 준다 하더라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을려니까 시비를 확보해야 지요.

김장식위원

도비라는 개념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토지를 분명히, 남의 땅을 사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땅에 지어져 있는 집이나 또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해 주고 철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나야 되는데 왜 돈을 토지매입비나 또 건물보상비나 도로개설비용이나 이것 한꺼번에 묶어서 다 한꺼번에 주느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만 개설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하면서 아파트를 같이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아무리 공동주택 아니라 세상없는 주택을 지어도 그렇지. 남의 땅을 사야지 도로를 낼 것 아니예요. 또 남의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한 다음에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하나의 기반시설인 도로개설만 하나로 놓고 볼 때는 물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이 사업은 공동주택 지구로 개발되기 때문에 우선 주택공사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보상비로 주고 이 도로개설은 공동주택짓는 것과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이것을 안양시 재원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이것을 애착심을 가지고 이것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잘 써야 되겠다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된다라고 하면 임곡지구의 도로개설비가 8억 4,000만원 또 율목지구는 1억 1,200만원입니다. 약 10억 정도가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주택공사로 하여금 다 공사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또 내년에 분명히 다 당해연도에 다 지출해야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본예산 말고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필요한데 쓰고 아니면 그대로 넣어놔도 하다못해 이자수입이라도 얻는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해 주면 될 것 아니예요. 당해연도에 다 주면 되는 거니까. 자꾸 도비 운운하시는데 도비는 내년 '97년도에 분명히 쓰라고 도비를 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봐요. 도비는 내년도에 쓰라고 준거죠? 내년도에 쓰기만 하면 되는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김장식위원

쓰는 자체를 우리가 주공에서 주면 쓴 거죠? 그것만 답변해봐요. 아니에요? 우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도비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비를 받은 걸 내년에 쓰면 되는 거에요. 내년에 쓰는 자체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내년에 쓰면 되는데 예산자체가 도비가 지원되면 기기에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김장식위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안다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시비를 안세우면 도비가 줄어들지요. 그만큼. 시비를 확보 못하면 도비지원 받은게 줄어든다구요.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해야될 게 저희가 예산을 쭉 다루어 봤습니다만은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 것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다룰 때 보면 거기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가 그만큼 비율로 따라서 편성이 되어야지만은 예산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지금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저 자신도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도비만 받아 갖고 시비만 나중에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예산편성상 그렇지 않은…….

김장식위원

예산편성이라는게 사업 내일 할 것을 오늘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다가 분명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럼 경기도에 도비를 요청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비요청하는 기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내년도 도비는 금년도에 신청…….

김장식위원

내년도 예산, 도비를 예산 세웠을 때 사업계획을 하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내년도 도에 다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도비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하나의 단일건으로 보면…….

김장식위원

답변만 해봐요? 답변만! 답변만 해보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만 하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단위사업하고 계속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구요. 내년도 '97년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다가 계획을 세운 것이 언제냐 이거야.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은 '96년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95년도에 경기도에 보고 되어 있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김장식위원

'95년도에 보고되어 있으면 '97년도 도비가 안양시에 지원될 금액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되어있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기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연차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나.

김장식위원

'97년도 분은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뭐를 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확정이 되어 있지만 도비 55%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45% 시비가 확보가 돼야만이 예산이 도비를 지원해 주지 도비 55%에 대한…….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시비가 안되면 이 도비가 안 깎여집니다. 안 세운 것만큼.

김장식위원

1차 추경에 그 액수를 우리가 확정해 놓으면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1차 추경에 확보해 놓으면 도비는 자연적으로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된다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노춘복위원장

없는 게 아니라는게 조과장님 뭡니까? 예산이라는게 도비에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지 건물보상비 따로 내려오고 도로개설비 따로 내려 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건 도의 지원비율에 따라 시비가 확보해야 되고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도의 지원 못받는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야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도비도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에도 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시비를 45% 세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정확하게 짧은 답변으로 바로 끝나는데 자꾸 이어 나가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55%를.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무조건 이해를 하라고 그러지 말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치단체 대행 사업으로 주택공사에다 위임하는 돈이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때는 토지매입비나 건물보상비를 먼저 주고난 뒤에 그뒤에 도로개설비를 줘도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돈은 지금 1차 추경이 얼마 안남았지 않아요. 1차 추경에 줘도 되는 것을 뭣하러 한꺼번에 몽창 돈을 줄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안양시 재원이 많지를 않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라는 얘기인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 돈을 지금 지출하는 것 보다도 예산을 편성할려면 도비가 내시가 되면…….

김장식위원

여기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지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승인해 주면 일단 지출하는 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만약에 여기서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확보 안된 것 만큼 이것이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이 금년 도비가 4억 6,200만원이 세워졌는데 다음에 2차 추경에 세워도 이걸 받을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조과장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걸 안세우므로써 이걸 못 받으니까 이걸 이때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될 것을 말이 단적으로…….

김장식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봅시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이 물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진 몰라도 이것이 도비하고 얽힌 문제는 분명히 나도 이해는 되는데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주택공사에 주는 돈을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줄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꺼번에 몽창 벌어서 줄려고 하는 의도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단계별로 줄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한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한건데 그것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와야 하고 예산을 세워야 이런 관계라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예산심의가 일단 되야만이 된다 하는 얘기는 심의가 여기서 거쳐지면 일단 지출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행위자체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에 줄수도 있고 단계별로 줄수도 있고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준것에 대한 이자수입도 저희가 받습니다. 집행이 안되면 그건 주택공사하고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왜 내주머니에 있는 이자수입하고 남의 동네가서 이자수입 발생하는 것 하고 틀린거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출 경우에는 그렇고…….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김장식위원님 하고 예산편성에 따르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원칙없이 세우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좀 해주십시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임곡지구하고 율목지구 이 예산이면 더 추가되는 예산없이 다 끝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97년도 '98년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99년까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해야 되는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임곡지구나 율목지구에 투입된 돈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임곡지구에 '95년도 '96년 이전까지 현재 전체 7억 3,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비하고 현지 개량에 따른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김장식위원

율목지구는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임곡지구가 7억 3,000만원이구요. 율목지구는 9억 8,496만 7,000원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7억 3,000, 9억 8,000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항이 뭐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로개설교량 그 사업입니다. 율목지구에는 교량하고 도로개설, 임곡지구는 도로개설 사업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했다구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또 도로개설비는 8억 4,000하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한거죠.

김장식위원

도로를 일부분만 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일부만 현지계량 사업으로 했을때에 한것이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김장식위원

도로개설 같은건 한번에 하면 안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율목지구에는 현지계량 있을 때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일부 현지계량하고 공동주택하고 병행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운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하고 교량도 반만 놓고 하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현지 계량하고 공동주택 '95년서부터 개발을 하는데…….

김장식위원

95년도서부터 지금 현재 까지 추진해 오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7억 3,000, 9억 8,000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번에 도로개설 사업비로만 10억이예요. 토지구입비나 건물보상비 말고 그르면 '98년도에도 또 해야 되겠죠. 이게 언제 끝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임곡지구는 '99년도고 율목지구는 '98년도 까지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98년도나 '99년도에 이 예산이 또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연차별로 다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임곡지구하고 율목지구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을 각 종목별로 년도별로 해가지고 이걸 전부해서 우리 전위원님들이 오늘 다 보실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곡하고 율목지구에 김장식위원님 말처럼 총 투자소요액하고 지금까지 비용지출 한것하고 그것을 뽑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로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그것 보시고 제가 보충질의 받아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현재 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중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노춘복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중에서 현재 임곡지구 7억 3,000만원, 율목지구 9억 8,000만원이 집행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려했던 사항이 뭐냐면, 이 비용도 현재 계량방식으로 했을 때 지급된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이 비용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을 개설 했던 것이 시설을 했던 것이 공동주택계량방식으로 바뀌었을 때에 낭비 예산이냐, 아니냐 같은 질의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에 와가지고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개설하는 도로라든지 교량이 공동주택계량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에 효력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율목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92년도 개선계획을 고시 받았을 때는 현지계량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이 양호한 지역은 현지 계량으로 그냥 놔두고 건축물이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목지구에 대해서 일부 공사를 집행을 한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개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개설하고 교량 가설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임곡지구에 대해서는 거것이 이 전체를 당초에 현지계량으로 고시가 되는 것을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할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지구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이월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주택공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때 주택공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율목지구에 대해서는 현지계량 부분만 도로개설하고 교량가설을 한겁니다. 공동주택 해당 부분도 투자가 안된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율목지구는 어디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율목지구가 현지계량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로개설을 하고 교량가설을 한 사업비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율목지구는 이해가 가는데 임곡지구는 말이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임곡지구는 7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돼 있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쓴 것은 시설부대비로 일부만 쓰고 나머지 시설비는 남아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당시 것이 지금가지 그냥 남아 있다구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임대수입, 임곡, 율목지구의 임대수입하고 그다음에 46페이지 매각수입에서 율목, 임곡지구에 매각수입 52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서 개발부담금 6개소 3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율목지구가 4필지에 529평방 미터입니다. 이것을 율목지구내에 건교부와 철도청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안양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 받은 것에 대한 임대수입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고 임곡지구에 40필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신림청하고 재무부, 건교부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각수입입니다. 매각수입은 율목지구는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했다는 수입분담금이고 임곡지구도 공유지 매각에 따른 수입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개발비용을 선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은 벽산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 안양동은 현대아파트 안양3동에 우성아파트 그다음에 관양동에 공장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게 되면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비용을 저희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발비용 부담금을 잡수입으로 제가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유재산을 매각수입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토지개발고사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하기전에 기이 매각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춘복위원장

계약이 체결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공동개발을 할 부분인데 왜 그것을 공유재산을 매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삼석위원님이나 궁금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보충을 드리고 아까 김장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투자사업 지출한 부분, 수입부분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 그것에 대해서 율목, 임곡지구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띤 예산심의를 해주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오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하나 하나 다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소상한 답변은 또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80페이지 배수지 수계문리 예산 관계에 대해서 관악배수지와 명학배수지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배수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석수2동 동아제약 일대와 연현부락이 있습니다. 거기는 석수배수지에서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멀고 또 석수배수지와의 높이도 관계가 있고 해서 거기에 급수 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관말이라서 늘 급수의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관악배수지가 높이도 높고 그쪽에서 백조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석수역 앞으로 해서 수게를 급수구역을 관악배수지 구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지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학배수지는 안양8동의 현대 맨션하고 상록마을이 늘 지대가 높아서 급수불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정비해서 앞으로 고지대에도 원활한 급수를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군데 사업은 필히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 5,000만원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의 배수 및 급수관로가 13mm에서부터 800mm까지 땅속에 매설되어 잇는데 연중 자연적인 자연누수 급작스럽게 누수가 발생되고 하는 것이 500여건 됩니다. 수도관이 평상시 늘 일정하게 수압이 조절돼서 급수가 되면 별 이상이 없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단수를 했다가 급수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압력에 의해서 파열이 되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관로 300mm이상이 되겠습니다. 누수시에는 인근 주택이나 또는 시설물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수지역 주민들에게 개인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세웠다고 해서 누수피해를 받지 않는데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피해가 없으면 안씁니다. 꼭 이것이 예년에도 매년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보상이 예산에 계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누수탐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일자로 직제개편되면서 누수방지계가 사실 그전에 없다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 이후에 전문 누수탐사요원들이 공백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누수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수탐사구역을 41개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 구역을 전문탐사 용역업체로 하여금 누수탐사를 실시하면서 표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40개 구역은 저희 자체에서 누수탐사요원들로 하여금 하게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꼭 예산에 계상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종문

홍종문위원

김장식위원 죄송합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회의장에서 의원의 의사를 발언하는 행위는 의원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오전 회의중 위원장께서 상식적으로 받아 들이기 거북한 언행으로 위원의 발언을 제약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해명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약 안하려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의 마무리 돼가는 답변이 또다시 재차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형상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회의 운영에 좀더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그럼 누수탐사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장비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운영학계신데 여기 누수탐사용역비를 또 쓰고 있단 말이예요. 또 여기보면 누수탐사 업무 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라든지 또 누수탐사장비에 대한 소모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누수탐사기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되고 있는데 누수탐사장비 유지비 전부 누수탐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누수를 찾는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여기 용역비를 보면 누수탐사 지금 답변하신 누수탐사용역비 1구역에 6만원씩 해서 500전 3,000만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누수탐사 전문업체에 다가 용역을 줘서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요? 그러면 누수탐사장비가 상당히 좋은거라고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장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하시면 되지 왜 굳이 전문업체에 다가 누수탐사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되면서 누수방지계가 새로 생겼는데 구전에는 '92년도에 누수방지계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계가 없고 누수탐사요원들이 전부 뿔뿔이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공백도 생겼고 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항은 1개 구역을 하는 겁니다. 1개 구역을 6만원씩 해서 그 한 구역내에 들어있는 것을 표본으로 누수탐사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 전체적인 구역을 41개 구역으로 편제했는데 그 한 구역을 표본으로 해서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습득도 하고 그런 근거에, 전문업체 한테 시켜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나머지 40개 구역을 저희 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안양시의 누수탐사원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도 누수방지계에 속해 있는 누수탐사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야간탐사를 한다든가 청음 탐사를 한다든가 이런 구역을 짜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장식위원

교육적인 차원을 완전히 학술적으로 근거있는 교육기관에 다가 교육을 보내는게 안나을까요.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금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서 실지로 좋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리고 누수탐사 기계가 가동한다면 충분히 용역을 안주고도 우리 직원 능력가지고 개발해 가면서 누수탐사기를 활용해 볼 생각,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누수탐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는 누수탐사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누수탐사기가 몇 대죠? 보유 누수탐사기 몇 대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전부 27종입니다.

김장식위원

27종을 안양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장식위원

이 많은 종류가 가동이 되는게 몇 대고 안되는게 몇 대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김장식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누수탐사 용역비용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7종 기계가 잘못하면 썩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나는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 장비가 27종이나 되는 다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곳은 고장이 나서 못쓴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고성능 참사 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샘플로…….

김장식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우리 누수탐사기 27종의 가동여부와 누수탐사 요원들중 그것을 가동하는 책임자가 있을겁니다. 책임자를 전부 이름을 다 달아가지고 서면으로 다 달아주시고. 지금보면 누수탐사장비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요구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폐이지마다 이렇게 섞여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게 누수 관계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현재까지 누수량과 돈으로 따져서 가정 수도의 파는 돈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고 소요 예산액을 얼마를 예상했는지 누수에 대해서. 지금 누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봐도 얼핏봐도 수천만원씩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주셔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노춘복위원장께서 질의하신 포일정수장 인수에 따른 투자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반환금에 대한 내역이 총 2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포시와 의왕시에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광역 5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3개년에 걸쳐서 반환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반환된 내용은 없고 내년도 '97년도에 반환금액 6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시설은 군포·의왕시에 2단계에 2만 3,00t이고 3단계에 1만 5,0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반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예산관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포일정수장을 3개년에 걸쳐서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반환하면 포일정수장은 안양시의 소유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안양전용 소유가 되는 거죠.

노춘복위원장

지금은 의왕시와 군포시 쪽으로, 거기서 지금 물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물 배분은 안되는데 물 배분은 지난번에 4단계 완료함과 동시에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지분을 저희가 반환해 주는거죠.

노춘복위원장

여태까지 썼는데 반환해야 되는건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노춘복위원장

여태까지 의왕시나 군포시에서도 이 포일정수장을 이용해서 물을 썼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4단계 완료할 때까지 같이 썼죠.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그것 끝났다고해서 시설비를 또 도로 돌려줘야 되나…….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시설에 투자된 자산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송이섭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1,057페이지부터 1,063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수용비가 과다하게 낭비성으로 다가 책정된 것 같다라는 견해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금년에, 김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김성수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그것과 같이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체전산처리 한다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또한 용역비로 1억원이 서있어서 중복성이 아니냐, 이것이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수용비 중에서 특히 지적하신 부분이 야간검침 급식비 이것이 약 400만원정도 서있고 체납 급식비라고 그래서 이것이 144만원정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홍보라고 그래가지고 350만원 또 자체 전산처리 장비유지비라고 그래서 1,200만원, 해외연수해서 3,000만원 또 자체 국내위탁교육비로 해서 300만원 이런 교육비 같은 것은 자체에서도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더 갖다써서 낭비성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조목, 조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야간점검 급식비 관계가 400만원이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검침원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저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검침기록부를 각 가정마다 부착하는데 저희가 수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돼서 집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꼭 밤에 가야될 경우가 하달이면 보름 한 5회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 검침원이 24명인데 한달에 3번만 나간다고 하면이것이 5,000원씩 계상을 하더라도 1회에 12만원이 들어갑니다. 3회라고 그러면 3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5회 정도 야간검침을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야간근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꼭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납 급식비가 1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체납세 징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5%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이것도 완전히 배제를 하고 또 체납세를 나가서 징수하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차를 주차하다 보면 체납 징수원들이 나가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체납징수 보상 같은 것은 우리가 세우질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밥은 저녁때 늦을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공하는 이러한 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운영방법의 묘안을 개발을 했습니다. 1,0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용가 자가검침 부착카드 제작에 약 525만원이 계정이 돼있는게 있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구요. 그 다음에 검침원들이 두 번, 세 번 갈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을 시에서는 시책홍보, 홍보 엄청나게 합니다. 각동에 홍보요원도 있고 그 예산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엇에 써요. 바로 이런 시책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곧바로 확인해 올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놓고 그런데 좀더 중점적으로 할려고 애를 쓰셔야지 이렇게 편리하게 이것도 예산 세워놓고 이래서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시책을 공무원들 좋은 아이디어 내놓은 분들한테 보상금도 주죠? 그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채택된 그런 사항들은 왜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너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 수용가 자가검침 부탁카드 제도는 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도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검침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일단 관과 민과의 잠정적 합의 사항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쓴걸 자기 스스로 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고 저희는 저희대로 편리하고 그런 연유로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수용가가 집을 비워가지고 야간검침을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두가지다 말씀 드렸는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최대한대로 활용할려고 애를 써야지.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홍종문위원님 변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카드를 활용해서 잘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한들에 3회 내지 5회가 야간검침해야 되는 문제가 발새이 되는데 이걸 하나도 기재 안해주는 집이 사실 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걸 각 가정에서 이행 안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도시가스 같은건 매월 1일날 기재를 하게 돼있는데 그걸 간혹가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가피하게 우리 직원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 횟수가 한달에 3회 내지 5회가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건 무슨 얘기냐면, 저것을 일률적으로 부탁을 할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검침원들에게 대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한달에 두 번, 세 번 어떤 집은 다섯 번까지 나가야 되는 집들은 그게 그달만 그러는게 아니고 그런 집들은 같이 직장을 나가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가가 없는 집들이 파악이 나온다구요. 그런 집에는 이런 것을 부착해 놔좋고 메모지라도 하나 붙혀 놓으면 그 사람들 열심히 기록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런데부터 먼저 이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민하고 관이 가까이 진다 뭐다, 하는 것을 일반적인 것이고 기록 안하는 집들은 매일 와가지고 자기들이 파악해 가져 가면서 이런것까지 적어 놓으라고 그러느냐 이런 집들이 기록을 안해준다구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만나는 분들은 본인들은 미안해 하거든 그런데부터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야간검침원들이 고생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식비 나가는게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고 예산도 절감되고 직원들도 그만큼 편하게 일을 할 수 잇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이걸 시행하면서 각 가정에서 요금표에 기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착될 때까지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액도 정착을 위해서 준비단계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홍보 분야도 홍종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관계는 제가 조금 아까도 홍종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제도 홍보관계라든가 금년에도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구가 개편될 때도 저희가 팜프렛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다 드렸습니다만 모든걸 칼라로 홍보책자를 발행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사무실에 매일 3부씩 놔도 매일 민원인들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용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도 이런 홍보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하고 국내 위탁교육인데 아까도 누수탐사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5명이 해외에 10박 11일로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낼때도 저희가 계장들도 하나도 안가고 과장은 물론 안가고 교육 보낼 때 순수한 기술직에 봉사하는 기능직으로만 구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 갈때도 7급 일반직 공무원 한명이 책임자로 같이 인솔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것은 저희가 유럽지역을 생각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유럽 지역가는게 달러가 인상되는 바람에 약 400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국내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연중으로 전국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합숙으로 교육을 시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273만원 정도 했는데 약 6명 정도를 8일정도 이렇게 해서 보낼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앞으로 교육방침은 기능직 위주로 실무위주로 이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산용역비와 내년에는 자체 전산처리를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자체 전산처리를 왜 해야되는 사항인지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31억이 급수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약 138억원이 됐는데 12월말까지 162억내지 165억 정도가 급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돈이 저희가 수도사용료 고지서를 연희전산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첫째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15일 동안 휴면계좌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은 저희가 이자가 발생되는건 저희가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 돈이 연희전산에서 정리가 돼서 저희 농협으로 다시 왔다가 그게 기간이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왔다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게 다시 또 농협에서 정리가 됐다는 이걸 오샬 판독기라고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5일 동안이 보통 자금이 붕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간 7,500만원 정도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이것 자체처리 전산하는 원인이 첫째 그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인이 자기네 수도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되면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 자료가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돼 가지고 연희전산에 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희전산에 연락을 해서 그걸 빽업을 받아 가지고 연락을 해줄려니까 그게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답변해 주는 불편함이 또 있고 제일 크게 두가지로 해서 이건 자체 전산을 해야겠다. 자체 전산을 하게되면 저희가 요금이 납부되면 즉시 저희한테 이체 됩니다. 그러니까 보름동안 휴먼계좌가 발생되지 않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모든 데이터가 자체에서 뽑아 보니까 즉석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PC를 구입하는 금액이 약 8,200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입비로 약 7,20-0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전산기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1,2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수선관계라든가 선을 딴다든가 그리고 4,500만원 정도에 3인의 급료가 별도로 돼있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되면 어느 정도에 가서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투자한지 2년차 그러니까 금년도에 투자하게 되면 2년후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수입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됩니다. 그 근거원인은 저희가 우선 아까 얘기한 15일동안 휴면계좌에 발생하는 이자수입관계라든가 모든걸 봤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투자한 비용하고 상쇄해서 2년차 후에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홍종문위원입니다. 작년에 일반수용가에서 요금의 이중 납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대두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전이라든지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이런데는 한전 같은데는 오래됐지만 의료보험조합 같은데는 생긴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곧바로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수용가에게 불편함을 주지를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항이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신청사를 지을 때 이런 시스템이 거기에 제대로 앉힐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업예산도 덜 들어갈테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이러한 문제를 어제, 오늘 시작되는 사항도 아닌데 지금 새로다 이사와 가지고 여기다 새로운 전산실을 만들고 케이블을 묻고 케이블을 끌어 넣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곧,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문화된 인력이 1년, 2년 지나면 타 부서로 가버린단 말이예요. 이랫을 때 적어도 그 부서의 책임자는 인사권자한테 강력하게 이걸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인사로 인해가지고 소실되는 이러한 것은 인적손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예산이 차후에 재발생을 안한다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교육을 시킬때는 그보다 더 첨단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야지 매일 기초교육 받으러 간단 말이예요, 외국 매일 갔다오면 뭐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 계속 남아 있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잔뼈가 굵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업무를 완전히 내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들 때 쯤이면 다른데로 보내 버린다고 이러한 인사가 각 부서에서 구청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담당자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서에 책임자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결국은 낭비성이예요. 그래 모르나 저래 모르나 새로운 사람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의 책임자들은 자기 부서 책임자들은 자기 식구를 내식구로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줘야 된다구요. 그래서 해외연수다, 뭐다 하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전산처리 문제도 작년에 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얼마 들어가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냐 금방 2년 차면 벌써 이익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서 할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예산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올해는 용역비가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제가 내년 6월말 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을 완전 구축을 하고 나머지 7, 8, 9 세달 동안을 저희 자체에서 전산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연희전산에서 둘이서 같이 이중으로 같이 세달을 처리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처리했다고 그래서 만에하나 실수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혼선이 되기 때문에 세달동안은 용역회사하고 저희 자체하고 혼합으로 하겠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장님이나 저나 같이 총무과나 또 시장님 한테도 특별히 건의해서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건의토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목, 조목별로 네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80페이지에 수용자 미수금이 3억, 이월액이 8억 합해서 이것이 11억 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한삼석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추정치같다. 자세한 내역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삼석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수용가 미수금은 결국 체납액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금년말까지 가야 나타나는 사항이고 또 이월액 8억도 금년말에 가서 내년에 예산, 결산을 봐야 정확히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 2년간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예상치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87페이지 수도료 조정액이 증가액이 18억이 발생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내년에 증가가 되느냐 이것은 앞으로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가상하에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아주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년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가상하에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을 올릴려고 그러면 우선 첫째,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별도로 세입으로 잡혀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왜 18억이 증가가 되게 되느냐 이것은 저희 내년도 상수도사업 계획상에 두가지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내년에 신설되는 급수점수가 460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까지 1인당 1일 급수량이 395ℓ인데 내년도에는 문화가 향상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것은 상향 조정됐습니만 407ℓ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ℓ가 개인당 소비량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개인적인 소비량 증가와 자연적인 증가 두가지가 혼합이 돼서 18억이 예상된다. 또 혹시 한삼석위원님께서 작년에 늘어난 수도전이 약 600전이 되는데 금년 460전 늘어나는 숫자가 적은데 왜 액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도전은 개수의 차이가 아니라 한 수도전이 50개 수도전을 카바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에는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액은 우리가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조정한 금액을 결정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인상요인 하고는 별개다 하는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988페이지에 신설공사 수익이 4억 6,000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새로운 수도전, 급수전 460전이 늘어나는 것을 계산할 때 수용가가 부담하는 공사에 순수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억 6,000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상회할 겁니다. 그런 근거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990페이지에 이자수익이 6억 8,000만원이 발생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고 어떠한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발생됐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고, 두 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고 어떠한 산출근거냐 두가지를 아울러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자수익 6억 8,0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이라기 보다는 당장 필요에 의해서 쓰이지 않는 돈은 저희가 짧은 기간내에 고금리 금융상품에다가 적립을 시켜서 저희가 이자수익은 얻는데 현재 단가 수익이 제일 높은 것이 금융상품이 CD입니다. 그래서 CD는 현재 9.5%부터 12%까지 연동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방자치단체 관공서는 이자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9.5%와 12% 사이에 10.5%로 책정을 해서 6억 8,000만원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1억 1,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용료를 고지할 때 수도요금 프러스 하수도 사용료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수도요금에 부과하는 대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3%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가 약 34억정도가 예산된 3%가 1억 1,000만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됐다 하는 것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시설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989페이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지하도 수질검사 수수료 적게 수입을 잡은 이유와 '96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현황은 음용수 20건에 279만 5,800원, 생활용수, 공업용수 248건에 1,125만 7,840원, 계 268건 1,405만 3,640원입니다. '97년도 수입 예상금액도 지하수 수질검사는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현재까지 검사실적에 대해서 수입을 책정했습니다. 1,014페이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측제어설비 예비부품 용도와 재료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생산도 자동계측 설비에 의해서 생산, 공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비로서는 주 컴퓨터가 한 대 있고 각 시설비로 분산제어 설비하고 단위기계에 따른 공정제어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모품 성격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BY PASS CARD는 한전에서 정전시 또는 오후 작동시에 운영조작 프로그램이 회로가 고장났을 때 이것을 주 컴퓨터의 예비 대용으로 하고있는 조작 프로그램으로 운영 회로를 우회시켜서 임시로 운영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현재 예비품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CBS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각 현장에 시설된 계측설비를 운영 사항을 수집해 가지고 중앙 컴퓨터에서 그 자료를 처리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PCS 밧데리는 프로세서 콘트롤 시스템 밧데리로써 각 현장에 설치된 공정제어설비 컴퓨터가 잇는데 정전시에 컴퓨터의 프로그램기능을 1, 2시간 정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DBS 통신카드는 데이터 베이스 콘트롤 롤라로써 현장에 설치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등 현장별 설치된 밸브 가압펌프 그 설비 운영사항을 통신실로 수신 받아 가지고 저희 중앙 컴퓨터실에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시켜서 그 운영 사항을 목측, 또는 기록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지연립 물탱크 청소비 4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안양5동 양지연립 부분에 급수 불량 해소를 위하여 '83년도에 시설한 소규모 물탱크로써 약 94톤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과 수도시설위생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2회이상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이 시에서 시설한 시설이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답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유인된 것을 보게되면 양지연립으로 돼 있습니다. 양지연립 지역에 있는 시 시설 물탱크 청소부담액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 아니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표기상에 양지연립 부근 물탱크라고 해가지고 안양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지연립이니까 개인사유 시설물의 물탱크를 왜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97년도 누수방지를 위한 총 예산 및 이 예산을 총 투입했을 경우와 '97년도 누수방지 목표치 및 2004년까지 누수율 목표로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누수탐사 요원은 6명과 계량기 교체 요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가 9,675만원이고 노후급수관 교체는 13mm에서 50mm까지 4,200m,를 3억 9,3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했습니다. 또한 노후배수관 교체는 직경 75mm와 600mm 연장이 약 8,105m를 14억 8,800만원 또 노후 및 고장난 계량기 교체를 약 3,000개에 9,9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고 '97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에 올라온게 20억 7,600만원으로써 '97년도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지금 현재 저희가 22%로써 내년도에는 저희가 20%까지 감소할 예정이고 2001년 까지는 누수방지 목표를 선진국 수준인 15% 이내로 줄일 목표로 해서 꾸준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현재 2001년까지는 15% 되는걸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전년도에도 '94년에도 22%를 누수율이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95년도에는 3%정도 줄었습니다. 역시 '96년도 금년 들어서 다시 22%로 증가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6월 30일까지 통계가 23.1%가 됐는데 저희 사업소 신설된 10월말 현재 22%에서 1.1%를 다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발족한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누수방지 업무에 전념하는 각오를 가지고 매년 저희가 1% 이상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게 매번 해봐야 잔소리 같아서 얘기를 안할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과장님 2004년까지 15%로 완전히 다운 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바뀌시면 답변이 도 틀려진다구요. 아무튼 전체적인 산림을 하시면서 소상히 검토하셔서 누수율이 많이 줄여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성수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항상 누수율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상수도사업소에도 행정감사할때도 봤습니다만 배수지 상태가 불량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의 걱정이 시민의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개선을 해서 이번 예산에도 여러 가지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서 모든 것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72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이 '96년도 예산 대비해서 424만 8,000원이 증가한 4,579만 8,000원으로 계상된 사유와 무허가 건물 항공용역비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인이 안계시는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이 위원장에게 없어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24만원이 증가된 것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 수수료에 있어서 '97년도에는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이 증가되고 점검횟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문위원 수수료를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판독용역비는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서 429만 8,000원이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비 및 판독용역비가 3,949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건설부 표준품셈에 근거해서 설계한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설계에 있어서는 설계에 반영된 재료비는 국립지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단가를 적용을 하였고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들이 이계통에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9명인데 주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대학교수로 계신 분도 있구요, 건축사 가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
종문

홍종문위원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와 연계 돼가지고 그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참석위원 급식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드리는 거예요. 현지 나가시고 이럴 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급량비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현장확인 금식해 가지고 또 240만원 책정이 된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이 노후건축물 점검을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한 경우도 있고 저녁 식사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자문위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872페이지 급량비로 돼있는게요. 이것도 자문위원들 급식비로 나가는 거라구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보상비 항목에 872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자문위원들 급식비로 872페이지 나와있는 급식비는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직원들이 수행하는 사람이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도 한 사람당 5,000원이고 이것은 15,000원 같이 나가 가지고 따로. 따로 먹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쪽은 직원들 것이고 이쪽은 자문위원들거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여기에 인원이 어떤 분들이 돼있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교수분들, 설계사무소 건축사 기술사로 포함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 공원내 청소 및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안노인회에 월 590만원씩 지급하는 근거와 어떤 예산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평촌 신도시내 공원내에 있는 청소 및 제초 등을 직영으로 우리 공원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원중에 일부를 동안 노인회에다 위탁관리토록 해가지고 노인회와 협의해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경은 동안노인회에서도 숙원사업으로 요구하여 왔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노인회의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총 공원면적 83만제곱미터 중에서 근린공원 6개소와 어린이공원 25개소 비교적 수월한 지역으로 해서 약 50만제곱미터를 노인회가 청소 또 제초 등을 관리 조건으로 해갖고 우리가 인부를 사역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지 않고 그 노인회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또 요구하는 조건은 청소와 제초를 해달라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려는 사업입니다. 이것 이렇게 할시 문제점도 물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때는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실시해 봐가면서 성과가 좋을 시에는 보다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평촌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해서 현재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거기에서 그럼 지금까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과장님 말씀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동안노인회에다 한달에 59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노인분들로 하여금 청소나 제초작업을 시킨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장님도 제초 인부임들 1일사역부들 이 사람들이 그냥 땅에 앉아서 반경 1m도 안가 잡초를 못 뽑아 가지고 이 돈이 아깝다고 정도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노인분들을 시켜서 제초를 한다. 이건 어떻게 봐서 녹지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줄려면 확실하게 조경회사나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시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그리고 노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노인회 도와주고 싶으면 과장님 판공비 그런 것 없어요. 그것으로 한달에 2,300만원씩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꼭 굳이 이런 명목을 달아서 여기다 이걸 지급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구시가지 만안구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700만원씩 달라면 여기는 590만원 주고 어떻게 달라는대로 700만원 주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되도보면 우리 공공에 재산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게되고 그저 노인들이나 얘들한테 전부 용역을 줘서 맡겨야 한다 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해야할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금가지 상례가 지금 여기 평촌 신도시내에 어린이공원이 25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안이라든가 관양동 이런데 어린이공원 같은데는 월 10만원씩을 노인정에다 주고서 노인 여러분들이 청소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 놀이터라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한달에 10만원씩 만안구 뿐이아니라 각동이 다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한분씩을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박달동 같은 경우도 노인 한분을 매월 10만원씩 드리고서 관리를 하는것도 이름만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분자리 제대로 거동도 불편한 분입니다. 과장님! 잔디바에 깊이 박혀있는 풀 같은 것 뽑아본적 있어요. 그게 잘 뽑힙니까? 우리가 가서 봅아도 잘 안 뽑혀요. 그런데 노인양반들 시켜서 무슨 제초작업을 하겠단 말이예요. 발상자체는 앞으로 시험적으로 해보신다고 생각했다는 자체는 좋은데 그것은 호전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경사업에 해야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죠. 노인회에서 요구한다고 그걸 다 100% 받아드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 요구한다고 해도 받아 드리겠네요.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죠. 동안노인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씩이나 연간 나간다고 그러면 만안노인회에서는 다른 구실을 붙혀서라도 그것 안나겠습니까, 하다못해 가로수 밑에 청소라도 할테니까 이것 돈주시오,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김성수위원

노인회에서는 지급을 한 것은 아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평촌신도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사실 노인공원 이런것도 전부들 노인회에서도 지급을 했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한가지만요. 지금 평촌신도시 공원에 지금 현재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얻어지는 것은 시민들의 수혜도 인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공원관리사업소를 확대시켜서 사실은 완전히 활성화 시키지못한 원인도 역시 적자 난이 일 것입니다. 왜냐,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었을 때는 기사가 나가 있을게 아니라 최소한 사무관 정도의 사업소장이 나가서 여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야만 맞는건데 7월 1일자 기구개편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더 축소시켰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예산의 낭비성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촌신도시 공원내에 청소 및 관리에 동안 노인회 가지고 7,080만원 이 부분은 오히려 그걸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가 금년 예를 봐가지고서는 그것이 조금 미달되는 금액인데 그정도 해서 노인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금액도 미달된 금액이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실제 지금 그 정도 면적을 할려면 한 8,8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노인회에서 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노인회에서 7,000만원 정도일 것 같으면 25개소 하고 그걸 다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8,,800만원 들어가는데는 우리 직원들이 우선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것을 부합을 하고 잇습니다. 그렇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장식

깁장식위원

그런데 이 노인회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합이 없이 7,08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대비해서 8,800만원은 엄청 싼겁니다. 심지어 8,8000만원 중에는 과장님 봉급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되고 공원관리계장 봉급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되고 그 밑에 직원 그밑에 전부 일용직이나 모든 봉급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되고 그 밑에 직원 그밑에 전부 일용직이나 모든 봉급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7,080만원보다 오히려 근무여건이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8,800만원이 싼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건 순 일용인부임만 따져서 그렇게 차이가 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김장식위원

그럼 현재 일용인부임들은 다 없앨 겁니까? 공원관리하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천제가 아니고 평촌 공원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 6개소 이것뿐이고 거기에 시설녹지라든가 보행자 도로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다. 다 위탁하기가.

김장식위원

8,800만원중에서 일용인부 썼을때에 하다못해 수목을 변경 갱신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임시적으로라도 쓸수가 있습니다. 또 하다못해 청소나 제초말고 다른 수목관리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유기적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했을때는 청소하고 제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초역할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제초도 일괄적으로 제초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 인부들이 또 나가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명년도 상반기 중이라도 시험으로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김장식위원

과장님! 여기는 시험장소가 아니예요. 시민의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오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거지 시험을 어디다 대고 7,000만원씩 억대를 들여서 시험을 합니까? 과장님!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재료비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인부임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조치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김장식위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공원녹지과장께서 7,080만원을 그냥 평촌신도시 공원내 관리하지 말고 동안노인회에 좋은 일하는 거로다 불우이웃돕기로 드리면 될게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풀은 누가 뽑습니까? 청소는 누가하고.

김장식위원

어차피 안맞는 건데 뭘 그래요.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걸 8,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익요원이 할때는 몇분이 와서 움직이고 7,080만원을 동안노인회에 지급했을 때는 거기에 상반되는 인원이 월 1일 몇분씩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김장식위원

김성수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공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 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지금 있는 인부 가지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썩 잘했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나름대로.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람들 역량으로 충분히 공원 관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안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더 위탁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용역관리인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부를 사용해 가지고서 지금 제초작업, 청소를 계속하고 있는 화장실 이중에는 화장실도 35개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하고 있는데 같은 효과만 누린다고 봤을 적에는 노인회에서 해가지고서 같은 효과만 거둘 수 있다면 노인회를 한번 줘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데 같은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이것 염려해 주시는건 김위원님이나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많은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평촌신시가지 공원내에 문제점이 근본적인 자체부터가 하나, 하나 찾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로 연구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체제에 청소나 제초할 사람이 없어서 노인회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자체는 어불성설한 예산이 아니냐,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는 예산이 아니고 본위원 뿐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녹지과장님이 다시 한변 연구를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한번 더 해보시고 다음에 가서 예산요구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는 이런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물쩡하게 넘어갔다는 얘기 듣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합시다. 동의하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삭감하면 안되고 재료비에 넣어 가지고 기존…….

김장식위원

아니 이게 별도 예산 올라온거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김장식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평촌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50인을 계속 사역을 해서 썼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대개 노인들이 거의 1일 사역인부입니다. 그 사람들 해가지고 소독도 하고 제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상하겠다 그런 얘기냐 하면 50인 쓰던 것은 32인으로 줄이고 나머지 18인에 해당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7,080만원을 세워가지고 노인들한테 주는 청소입니다. 청소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된게 1억 6,637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노인들한테 18명을 감해서 노인들한테 위탁관리를 해보니까 1억 4,809만 7,000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예산도 절감되고 노인들한테도 그만큼 도움이 될것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한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노인 양반들이 일용인부임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노인회 사람이 아니라 동안노인회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근로의 목적으로 나온 일용인부였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노인회하는 그 자체하고 일용인부로 나이는 먹었지만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돈벌이라도 하겠노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에요. 자체가 틀려요. 목적자체가 틀려요.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50인 쓰는데서 32인을 쓰고 18명분을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안양시의 못사는 서민들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행패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국장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것이 50명이 여기서 풀을 뽑고 청소를 하고 먹고 살았다고 쳐보자고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와서 정말 당신 내일서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중앙공원, 자유공원 웬만한 어린이공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걸 잘 봤어요. 또 우리 직원들이 감독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과연 노인회에 가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부자체가 틀린거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인부자체가 틀리죠. 물론.

김장식위원

국장께서는 개념상 노인들한테도 일부 노인회도 도와줄겸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기야 도와줄겸이라는 자체는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서 해주면 될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구역을 지정해서 확실히 관리를 시킨다니까요.

김장식위원

구역이 조금전에 녹지과장 말씀은 25개 어린이공원은 전체적인 대상이고 공중변소만 해도 40개 정도가 된다고 하셨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35개 정도.

김장식위원

35개 그것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거요. 신시가지 공원을 현황 한번 지도 갖다 놓고 봅시다. 그러면 다 나와요. 25개 공원하고 35개 화장실이 다 나오는 거지 왜 안나와요. 다 솔직히 애기해서 다 나오는건데, 그런 부분을 과연 동안노인회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돈 조금 더 들이면 동안노인회에다 조금만 더주면 공원녹지계도 사실 공원녹지계인가 거기도 사실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런 발상이 왜 나왔느냐 하면 사실 공원관리하는데 금액이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에다 대면 거의 같은 면적에 비해서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원관리 금액이. 그런데다가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공원관리사무소로 있다가 그게 또 그나마 기구가 축소돼 가지고 과로 흡수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금년에 관리했는데 계속 뭐 잡초가 우거지고 일을 사실상 노인네들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는 노인네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남이 볼 때는 또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내본게 이런 방향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인네들이 동안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먼저 요구한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발상을 구상을 해가지고 구상한 자체 가지고 노인들한에 협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해서 되면.

김장식위원

말바꾸지 말고요. 지금 아까 노인회에서 요구해 왔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시지 말고 또 한가지는 말이에요. 조경회사 제초 인부임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을 시켰을 때 한사람, 한사람이 여기에 제초인부임, 담당계장도 나와있지만 제초인부에 아마 4명내지 10명역할의 일을 할겁니다. 한사람 저기가 일반 인부 같은 경우에 전문인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살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도 운영관계에서 문제점도 지금 현재 그런 맥락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떻게든지 전문성 있는 또 고질화적인 인부를 써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소한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봐서는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저희도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도 그게 전문인력으로 보면 한사람이 와가지고 지적해 주신대로 네명, 다섯명분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하면 단가가 2만 ,790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변태를 해가지고 다섯명이 일용인부 나온 것으로 해서 그 한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게 현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못하는게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식위원

그게 바로 그거에요. 590만원하면 한달에 59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90만원이라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410만원하면 1,000만원 일반인부 전문인부를 몇 명이나 쓰겠어요. 그러면 아마 윤이 나도 각 공원마다 반짝반짝하게 윤이 날거예요. 청소 뿐이 아니라 다른 오히려 수목관리까지 될거라고.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자꾸 왜 이걸 누구를. 그러니까 같이 나워먹기식 안양시의 재정이 넉넉히 많아서 나눠먹기식으로 도와주기식으로 하는거 좋아요. 같이 어차피 안양시민이 먹고사는 겁니다.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안양시민이 먹고 살지만 방법 자체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에 한번 더 연구하셔서 이것이 꼭 이런 방법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시면 그때 예산 요구하시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모르겠어요. 시장님하고도 보고된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런걸 한번 착안 사항으로 해보시죠.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하는 얘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적합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안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지를 들어서 우리 일방적으로 이것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담당과장님의 그런 소견있게끔 또 더군다나 기술자답게 깨긋하게 내가 연구를 한번 더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하신다면 쉽지 않느냐 이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염려를 무척한 담당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분만이라도.

김장식위원

일부분을 할 것 같으면 다하라니까. 안하려면 말고 지금 현재대로 해나가면서 연구하시라고. 그러시고 이 부분 만큼은 노인회를 하지말고 지금 현재 하시는데서 더 개선책을 내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7,080만원 들이는 것보다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개선책이 있고 더 수혜도가 있다고 그러면 연구를 하시라고요. 그런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걸 가능한데 이것은 괜히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아지니까 이 예산 부분은 삭감하자는 얘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이건 우리가 일용으로 쓸걸 대체해서 노인회에 주는 겁니다. 이걸 안할 것 같으면 우리 일용으로 이걸 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으로 할 것 갖다가 일용인부로 사용할 것을 갖다가 노인회에 줘보자 하는 얘깁니다.

김장식위원

목을 바꾸자는 얘기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만일 이게 안서면 목을 바꿔줘야만 공원유지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이것을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일용인부임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김위원님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하면 1억 6,600만원 정도하는 것을 1억 4,800만원 정도로 감해진거거든요. 약 2,000만원이 감해서 인부를 줄여서 노인회에다 덜쓰면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개선해 보자하는 뜻에서 한겁니다. 이걸 삭감을 한다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를 다시 늘려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줘야만 금년도 형평에 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김장식위원

이게요. 용역도 안되는 거에요. 용역의 성격도 안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위 수목관리나 공원관리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시고 녹지과장 하시는지 몰라도 솔직한 얘기가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아무 노인회에다 맡긴다고 그러면 여기있는 임업직들은 솔직히 얘기로 노인양반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서는 그래요. 보상금식으로 책정했죠? 보상금인데 뭘 보상금인지 몰라도 어디에 대한 보상금인지 몰라도 보상금이라는 목 자체가 왜 생겼는지 녹지과에 공원녹지과에 왜 생겼는지 몰라도 이걸 만들어 주기 위한 거라면 이건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예산자체에 수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목 바꾸려고하면 여기서 못 바꾸죠? 목전환은 여기서 안될걸요? 기획부서에 갖다 와야죠?

노춘복위원장

인건비니까 되겠죠? 왜 안돼요.

김장식위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관항세항에 보상금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기획부서에 가서 목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그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 하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건 제가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언제까지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안되고 모레 오전 중에 되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모레 오전 중에 건설교통국 예산할 때 오전중에 틀림없이 여기를 나오셔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 예산에서 얼마만큼 일부분이라도 삭감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삭감할 수 있는지 또 목을 어떻게 바꾼다는 자체를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말씀해주시면 그시간 이후에 바로 기획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월요일날 다시 답변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 소공원조성 연차별 계획과 동별 대상중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식공간이 없는 동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을 대상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만남의 장소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96년도에 평촌동에 136평을 매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1동은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고 전세입자를 이주시킨후 공사를 착수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 '97년도 계획으로는 박달2동과 비산1동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특히 동별 선정 기준은 소공원 등 녹지 및 편의시설이 빈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테니스장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95년도 수입이 1,7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약 3,500만원 정도로 1,800만원이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되는 원인으로써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되고 있고 월회원이 1만 5,000원 시간당 2시간입니다. 1,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시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896페이지 중앙공원분수대 주변 1,850만원 보수비는 무엇이며 '96년도의 지출액은 얼마냐 보수유지비는 토지공사 부담금 5,000만원 중에서 '96년도 2,900만원을 편성 사용하였고 이중에서 1,850만원을 '97년도에 편성 분수대 주변의 석재타일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그다음 이규용위원님께서 산림선도원의 선발기준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게 있습니다. 이것도 자라나는 새시대 청소년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의 자연학습을 통한 정소순화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국토사랑에 대한 의식함양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산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건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발기준은 교육청에 의뢰하여 21개교에 한학교에 10명씩 21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나무에 관심이 많은 학생 초등학교 8개교와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해서 21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여름방학중에 이를 지정하여 유원지 농대수목원에서 농대교수와 우리와 같이 행사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굳이 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계수련 대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면 중앙공원에 더 좋은 나무를 심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한 예산이라면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교육청에서 수련대회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목을 보면 보상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삭감을 해가지고 중앙공원에다가 더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산림의 공익성의 필요성 이에 교육의 한 일환으로써 이는 산림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각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못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각 시·군에서도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그만한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굳이 교육청으로 돈을 줘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면 됐지 시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나무를 심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푸른숲 선도원 하기수련대회를 올해도 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작년에도 했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이건 나무심는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나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책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건데 그렇다고 이게 교육청에 전도되는 금액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녹지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으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근시나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종의 교육사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해주는 거고 이것은 보상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면서 학생들한테 점심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보다 전용해서 쓸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음은 원범례위원께서 호계1동 주공단지내 체육공원 개보수 공사를 시비를 토자하는 이유와 어린이공원 개보수 지역이 어느 장소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1동 주공2단지내 체육공원은 아파트 건축시에 체육공원을 중에서 조성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공원으로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폭우시 토사가 유출되어 주변의 배수구 일대가 배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수시설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경계석이라든가 고압블럭 보수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 대상지에 대하여는 기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녹지 및 휴식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대경목 식재와 편익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써 비산2동에 1개소, 비산3동에 1개소, 관양1동에 5개소, 관양동에 4개소로 총 11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개·보수해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도의 실적으로써는 11개소를 했는데 만안구 관내의 11개소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0개소를 했는데 만안구 관내 4개소, 동안구 관내 6개소를 했습니다. '97년도 계획을 11개소로 해가지고 동안구 관내 11개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공단지내 체육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개인공원 아니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주공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안양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공원입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주공단지와 어린이공원 11개소 개·보수하는 내용들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기존 조성된 것인데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범례위원

보수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나무도 있을테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나무도 있고 배수시설이라든가 파손된 경계석이라든가 고압블럭 훼손이라든가 그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수를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됐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음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화장지가 재활용 용인지 또 A급 화장지로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기 이 화장지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활용 용지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이라든가 작업도구를 매년 구입하는데 소모품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장비로써는 주로 파손되는 것이 농구대의 골대, 배드민턴의 네트, 축구장의 구것도 역시 골대, 망 이런 것이 수수로 자주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농구대의 골대같은 것 이것은 설치를 해놓을 것 같으면 이것이 수시로 부서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2∼3일을 못가고, 이것이 특히 다른 것보다도 농구대 이것 파손이 문제고 그리고 네트같은 것은 자꾸 분실되고 훼손되고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사서 자꾸 대체를 해줍니다만 연중 계속 적절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그것을 다 보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충을 못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미라든가 낫 같은 것 이것은 낫같은 것은 계속 쓸 것 같으면 한 1개월 쓰면 인부들이 사실 자기 낫처럼 소중하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들이 자기 낫 갖고도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훼손이 많아지고 이가 빠지고 호미 이런 것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구입해서 자꾸 조달해 주는 이런 형편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월 1,000개가 필요한 것인가 금년에도 평균을 내보니까 월평균 100ℓ짜리가 1,156매가 지금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와 가로수의 고사목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보행자 및 가로수는 역시 배수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암거설치 한다든가 백토등으로 해서 원인을 제거해서 식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위에 보행자 도로같은데 옆에 높은 지역이 있으면 높은 지역에 다가 식재하고 배수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식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위적 피해지역으로 해서 훼손된 차량이라든가 그런데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자리에다가 보식하도록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개분수가 가끔 작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여름부터는 완전 보수를 해서 우리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력사용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씩 이렇게 보통 11시부터 오후 1시 또 오후 1시간 30분 정도 보통 1일 2회씩 우리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위치가 안개분수가 돼서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이런데서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저희가 솔직히 보더라도 그렇게 미관상 아름답거나 그런 느낌이 사실 안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보고 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보수비 그런 것은 상관 없나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금년에 보수를 전반적으로 해서 큰 고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 비용만은 계속 사용한다면 많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단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아직 남으셨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종문

홍종문위원

녹지과장님이 유감스럽게도 지금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데 일부 재료구입 이런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네트같은 것을 사주기만 했지 전연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파손이 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을 매일 저녁에 제거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을 지금…….
종문

홍종문위원

각 공원에 실질적으로 공원관리 책임자들이 하나도 없지요? 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각 공원별로 우리가 공익요원들을 갖다가 지금 지역별로 배치해 가지고 그것도 오후 늦게까지 평일날에도 9시까지 순찰을 시키고 합니다만…….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네트라든지 테니스 네트라든지 간단하게 아까 소모품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예산에도 이게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고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거냐 잃어버린 것을 또 해주느냐 이런 얘기야.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중에는 파손되는 것도 있고 혹시간에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혹시간에가 아니라 거의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봐서는. 굉장 비싼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싼거라고. 관리를 안하고 그냥 내팽개치다 보니까 지금 각 공원에 창고들 있잖아요. 책임자들이 공원관리 요원이 없으면 거기 운동하려 나오는 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관리 맡겨도 해준다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이것 하루 이틀 쓰고 없어져 6개월동안 이런 식으로 하려면 1년에 두 번이라면 그 사람들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한테 매일 나와서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한테 관리를 맡겨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안 된다고요. 단지 뭐냐면 사준 것으로 끝나는거요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관리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돈 아니고 예산 만드는 것 1년에 우리는 할 짓 다 했으니까 없든 있든 난 모르겠다 이런 식이지. 이 관리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1년 쓸 수 있습니다. 다른데도 1년이 뭐야 우리 지역에 있는 베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데는 네트 하나로 2년∼3년째 쓰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2개씩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구요. 그런 관리체제를 걱정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소모품이냐고 질의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호미나 낫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미는 몇 년 써도 안 닳아요. 잡초 캐는 호미 같는 것 말이예요. 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호미캐는 사람이 가지고, 요새 발 맬데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가져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쓰고 내버려서. 어디 한 자리에 관리를 안하고 내팽개치고 쓰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든지 뭐하든지. 이런 것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물건 같이 관리만 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몇 백만원이 매년 안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해도 1,000여만원 돈입니다. 1,000여만원돈. 그 대책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안그러면 이것 삭감 다시켜버리고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운동시설 기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낮에 활용했다가 저녁에 수거해서 각 공원사무소에 다가 보관했다가 그 이튿날 다시 달아주는 방법 이런 것을 인원이 소요되겠지만은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고 기타 기구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철저히 챙겨 가지고 손실이라든가 파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인부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구성돼서 나옵니다. 한사람 두사람 별도로 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맡겨도 됩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께서 899쪽 시민의 날 행사장 및 주변 화분장식 편성사유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누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국회, 프리지아 등의 꽃을 구입해서 행사장 입구 및 종합운동장 주변의 출입구 이런데에 설치했다가 경축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유지관리는 행사가 종료된 후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민원실이라든가 장애자 회관, 도서관, 문예회관 이런데다가 배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그 숫자대로 우리가 배분을 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시민의날 행사가 끝나면 각 복지회관이나 각 회관에 배치한다구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조그마한 액수지만은 아껴 쓰시고 또 관리운영자를 맡길 수 있으면 맡겨 가지고 소모성 물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조봉현위원께서 878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는지와 위원회 급식비 편성에 있어서 건축위원회는 12회를 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6회를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건축심의위원회를 월평균 1회씩을 개최해서 현재 11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는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늦게까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회를 책정해 놓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실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수 6회만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12회로 여기 예산서에 되어 뭐가 6회인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급식비를 6회로 책정해 놓고 건축심의위원회는 12회로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한삼석위원

급식비와 회의비가 안맞아요. 급식비도,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 수당해서 12회하면 11명에 대한 12회하면 급식비를 일단 12회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춘복위원장

분쟁위원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때까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12회로 개최 횟수만큼 책정해 놨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근무시간내에 개최를 해서 그 시간에 끝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서 저희들이 횟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일단 현실에 맞게 6회만 책정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은 맞는데 878쪽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12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879쪽에 보면 위원회 급식해 갖고 분쟁위원회 거기 6회로 되어 있다구 그러니까 12회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수당도 6회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시간내에 끝나게 되면 급식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근무시간내에 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방침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도 그렇다면 안되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에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삼석위원

1,075쪽에 자본적 수입지출을 보면 고정부채 수입해서 지역개발기금 95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077쪽에 내용 산출조서를 보면 광역 상수도 5단계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 고정차입 부채수입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차입방법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동안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고정부채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군포시,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비율 지역개발기금도 아마 이렇게 배분해서 되시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수입도 그런데 또 지출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해서 1,089쪽을 보면 '90년도부터 '94년도 분까지 14억 1,900만원을 원금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빚 얻어서 빚 갚는 형상이 회계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94년도 이전까지만 발생하고 '95년도나 '96년도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1,089쪽 아래 하단에 재정자금 원금 상환금이라고 해서 '79년도부터 '84년도 까지 약 1,400만원 내지 2,500, 2,600만원씩 상환이 되는 것으로 해서 1억 1,600만원이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실무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줄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민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번에 답변을 듣고 끝을 맺을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송이섭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이섭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대략해서 5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그 조목을 5개로 분리해서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075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이 ;79년도 예산에 9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조건으로 차입해 오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95억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지금 금리가 년 7%입니다. 이것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 금리가 매우 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야에서 작년에도 6억 정도의 1차 세금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단계 상수도사업이 '99년까지 해야 되는데 5단계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부담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두가지 분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량 분야는 총 규모가 18만 2,0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안양과 군포, 의왕중 저희가 9만 6,000톤을 쓰고 군포·의왕에서 4만 6,000톤, 4만톤 이렇게 해서 8만 6,000톤을 갖다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이렇게 분배가 되있고 비용은 총 79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88억을 부담을 하고 군포가 164억원 그다음에 의왕이 143억원 해서 307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9년까지 부담하는 488억에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차입하고 경기도 보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차입하는 금액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이 349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물량과 자금분야의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08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고정부채가 나와 있는게 여기에 상환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용을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본 지출상의 고정부채가 네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네가지 분야는 우선 재정자금이 있고 경기도에서 차입하는 지역개발기금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공채를 발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채로 해서 이 공채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네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차입한 원금 총액이 178억원, 그다음에 이중에서 우리기 이미 상환이 완료된 분야는 원금이 103억 이자가 75억 이렇게 해서 잔여금액이 150억에 원금이 113억과 이자 37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저희가 상환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089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이 '95년도 '96년도에 미 계상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지역개발기금이 2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이 2년전에 이것을 차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해 올리고 이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끝으로 1,089페이지에 재정자금 원금 상환이 '85년 이후에 미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84년 이후에는 저희가 차입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금이 이율이 5.5%로 아주 유리한 자금인데 이것은 차입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올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한삼석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도예산안」중 도시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요일 오전 10시에 당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참석하신 도시국 및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10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예산심사 의견서 채택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