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2회 제2재정경제위원회1996-12-07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매우 시기가 촉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불성실함에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부서에 엄중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설치해 놓은 다목적 복지회관을 동마다 설치하지 말고 인근 동을 권역별로 종합복지회관으로 검토계획은 있는지 또한 다목적 복지회관은 31개 동 모두 건립할 건지 어린이 집 사용료 징수내역과 정원 운영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또한 '97년도 취득대상인 안양9동, 박달2동, 안양4동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여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설치하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계획을 참으로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다만 이용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저소득층 또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이용자인 만큼 조그만 원거리에 위치하여도 주민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우므로 현재로써는 권역별로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복지회관을 점진적으로 31개 동 모두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는 현재 계획은 준공돼서 운영 중인 4개소와 추진 중인 안양1동 등 11개소 건립계획으로 있으며 신도시에 대한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안양3동, 5동, 박달1동 3개 동은 동 청사와 겸용으로 건립추진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사용료 징수내역과 보조금 지원은 다목적 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24조 안양시 어린이집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저렴한 보육료를 수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수입금은 시설에 대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재투자가 되어 다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보육정원은 총 745명이며 운영은 정부보조금과 보육료 수입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지원 근거는 먼저 1명 보육교사 정원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1개소에 대한 지원금은 종사자에 따라 3,000∼5,000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목적 복지회관 및 동 청사 건립과 병행한 시립 어린이집 확대설치로 주민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97년도 취득대상인 안양 4동, 안양 9동, 박달 2동은 대상지가 미 확정인 상태에서 예산요구하며 연말에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안양9동, 박달2동은 '98년도 건립계획인바 '98년도에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개 동에 대한 건립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중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곳에 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양4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부지가 매입 안된 상태에서 건물 신축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안양4동은 2,953세대 8,585명의 인구가 있으며 그 중에 노인이 438명 어린이가 698명이 거주하고 복지시설로는 3개소의 경로당 4개소의 어린이집 204명이 이용하고 있어 타동에 비해 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예정지가 현재로써는 711번지에 있는 136평으로 손보경 외 7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내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타 부지를 선정해서 매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신촌동은 평촌신도시 지역입니다. 이번에 노인정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단독주택 지구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그 지역의 노인정이나 주민복지 시설을 하였어야 마땅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도시설계 시행 시 단복 필지에 대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이 누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평촌신도시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시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소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 안 하셨나 모르겠네요. 안 계시면 재정경제위원회니까 재정국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안양시가.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장한테 답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받아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행위 당시에 안양시에서는 당연히 토개공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를 이행 받지 못한 사실로 사료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제55조에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라고 했습니다. 신촌동은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15㎡의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 외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2항에는 노인정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 오락, 취미활동, 작업등을 위한 시설과 부속정원 변소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다가 다시 이것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고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신촌동에 짓고자 하는 노인정은 안양시 땅에 신축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 사후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셔 갖고 이따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이영우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다목적 복지회관 문제를 자꾸 우려하는 것이 복지회관을 지음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문제 때문에 나중에 안양시가 31개 다목적 회관을 다지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연간 몇 십억의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우리가 임대하는 게 어떻겠는가 시립, 그 정도 건물이면 전세금으로도 1억 정도는 거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규모들인데 그걸 무상으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 실태를 제가 쭉 점검해 봤지만 우리는 사회복지단체에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진짜 그 재단에 있는 돈은 좀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보면 전혀 그 개념과 달리 임대로도 물지 않고 인건비 50% 받으면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물론 시립이라고 하니까 인건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보조는 해 주더라도 임대료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임대로 가지고 어떤 거기에 나오는 이윤가지고 관리비에 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회관을 지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에 계속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김성환위원이 질의한 신촌동 1071번지 상에 건립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불가하면 메모로 해서 전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이루어진 평촌신도시 개발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제 보니까 도시설계 구역지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용도지역이 아니고 도시설계 구역지정 지역인데 이 지역에다가 지금 공원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사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장이 토개공으로부터 인수한 신도시 지역에 대한 인계·인수 완료 일자와 그 당시 인계·인수를 한 책임관하고 경로당을 인수한 사람이 누군지 경로당 관계 이것을 규명해 주시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계·인수를 그때 엄격히 차질 없게 하였다면 지금 2억 4,000이란 돈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안양시 땅198㎡라는 땅이 추가로 소모되는 일이 없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됐고 판단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지 않아서 안양시 세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이러한 차질을 가져온 겁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문제가 아니고 행정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세라고 해서 막 주머니 돈 쓰듯 하는 것도 아니고 남용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2억 4,000이라는 돈보다 사무인계 절차, 토개공과 안양시의 책임 관을 묻고자 하니까 절대적인 책임자가 누군지 이걸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상헌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관계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답변준비를 하셨다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이 건에 대해서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잘 들었는데 안양9동, 박달2동, 안양4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라고 30억의 예산승인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다가 평당 금액을 480만원으로 계산하여 30억을 요구했는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토지매입 시기라든지 이런 애로점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연말에 불용 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존에 지금 완공돼 가지고 운영 중인 어린이집 복지회관에 4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어떠한 사람한테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운영자가 어린이들한테 수강료라고 할까 얼마씩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건 과장님 즉 답이 되겠죠? 김호엽위원님 것은 즉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동 복지회관 매립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 6층 건물이나 됩니다. 6층 건물이면 다목적 회관 하나로써 상당히 큰 다시 다목적 회관하고 동사무소 짓는 것이 대개 5층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큰데 지금 7동에는 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3개소가 있죠? 그럼 이 건물을 살 때 노인정에 3개소가 다 안 들어가고 1개소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럼 여기에 예상 노인들이 몇 분 정도 들어가는지 경로당도 보면 5층에 75평이고 6층에 경로당 사무실까지 내는데 이 경로당에 노인들 몇 분 정도나 쓰실 예상입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등록된 회원은 30여명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리 아래 노인정이 없어서 고가다리 아래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다만 노인정이 확정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리고 7동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1층이 73평 2층이 82.5평 해 가지고 155평이 넘는데 여기에 어린이는 몇 명 정도나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큰 걸 사용하시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노인 어린이들이 필요한 평수가 대략 1명에게 1.1평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여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회관의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평수가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현재 기존에 어린이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큽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렇게 하고 4층에는 예식장을 한다면 예식장의 사업성을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7동에 주차시설도 그렇고 한쪽의 사업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다목적 실로 예식장이나 회의실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정확하게 예식장으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다목적 실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회의실의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회의실과 별도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의실도 별도로 필요가 없고, 이것은 이것 사기 위해서 뜯어 맞추기 식으로 맞춘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큰 건물 사 가지고 나중에 사서 이렇게 큰공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주민들 세금을 내야 이거 다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걸로 사고하면 하실 때는 편켔지만 나중에를 생각해야지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도 155평이 넘고 경로당도 73평에다가 6층에 또 경로당 사무실까지 있고 호화주택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노인들 위해서 저희도 얼마 안가면 노인이 되겠지만 노인들 위해서 복지관계는 상당히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들게 너무 과다하게 안양시에서 책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도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7동이 70%이상이 준공업지역이고 공장지대에요. 그래서 정말로 땅 사기가 너무너무 선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거기까지 간 계획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7동 사무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축을 한다고 그래서 안전진단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실과 겹쳐서 사업계획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증축하는 부분을 생각은 해봤는데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덕 가종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어제 이상헌위원님이 그럼 혹시 질의사항 주에 안 나온 부분 없어요? 질의사항에.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국장님 그럼 잠깐 나오시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추가구입에 관해서 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직원의 연찬활동 및 직원 휴양시설 제공으로 인한 업무능력이나 업무능력의 배양이라든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휴양시설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태여 직원 휴양시설을 꼭 콘도로만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서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활용방침에 부설 연구활동 공간제공 및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여기 저에게 해주신 이용현황을 보면 직원 워크샾 32회 가족동반휴가 103회 효도휴가가 8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는 본 위원이 대명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콘도 사용은 연간 28일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28일 짜리도 있고요. 30일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미니엄으로 얘기하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9일이고 대명 건 30일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명 4번의 관리대장과 5번 대장관리를 봤습니다. 전 이용 관리대장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보면 대명 1은 8일 대명 2는 6일 대명 3은 6일 대명 5는 5일 대명 5는 6일을 사용했습니다. 회원권 사용날짜가 6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28일, 30일 이 정도 사용기간 중에 사용한 날짜는 6일, 8일, 10일을 넘는 사용횟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하면 저도 회원권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10년 동안 한번조 제가 제 날짜에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날짜에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날에는 갈 수 있는 건 극히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 콘도 이용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12구좌를 이미 확보해 드린 것도 이렇게 사용수가 28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40 : 1, 50 : 1은 주말이나 휴가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40 : 1, 50 : 1, 400 : 1 이 나오는 거지 평일 날 쓰면 얼마든지 콘도는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방이 남아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구좌가 아니라 전 공무원 2,800구좌를 사서 줘도 제 날짜에 필요할 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 12구좌 사준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휴가 때를 이용하지 않고 평일 날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구좌를 12개가 아니라 120개를 더 사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평일에 갈 수가 없죠. 그걸 이해해 주셔야지 또 이게 수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지 공무원이 주말이나 휴가나 이런 연말연시 연휴에 가는 수밖에 없지 평일에 이걸 이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원이 집단으로 연구활동 하러 가는 어떤 출장계획 내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평일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 확보된 12구좌에 저희가 12구좌를 더 사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 준비사항은 최대의 필요시에 쓰려고 하는 거지 적기에 뭐 평일에 그걸 남는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다 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러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기간에 그런 물량을 확보해서 쓸려고 그러는 거 개인도 그렇다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도 회원권을 가지고 주말이나 휴가 때는 한번도 원하는 날짜에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12구좌를 더 사준다고 해서 지금과 달라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나 성수기에는 우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죠.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그렇지만 그런 필요를 위해서 충족을 하려고 쓰려고 사려는 거지 평일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고 그럴 수는 없죠.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증거를 대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는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우리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용하고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이용 관리대장을 보면 사용한 날짜가 한 개 회원권을 회원권 하나에 얼맙니까? 그걸 가지고 4월 달에 한번 5월 달에 두 번 12월에 한번 딱 4번을 사용했습니다. 또 대명 5번 관리대장을 보면 5월에 한번 6월에 한번 9월에 두 번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 콘도를 1년에 4번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더 사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대장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계 휴가철엔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기 휴가철에 쓴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실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하기 휴가철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쓴 게 여기 대장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대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콘도미니엄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콘도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유효 적절한 직원의 연찬활동 및 휴양시설 제공으로써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휴양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월 10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콘도 사용횟수가 215회인데 이게 맞죠? 그러면 연간 계획이 250회라고 그랬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쓸수 있는게 저희가.

이상헌위원

250회. 그러면 앞으로 11, 12월 2개월의 사용기일이 남은 상태죠? 남은 것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연말 것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런데 참고로 215회 이용하는데 신청한 숫자를 다 못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여 사용했는지 여기 사용 신청 건수와 사용 선정이 된 사람과의 비율은 몇 대일 비율이 됩니까? 아니 이것을 시간이 가도 월별로 여기 사용횟수가 4월부터 쭉 나왔는데 월별로 선정 자하고 신청자하고 비율 이것과 인원수하고 그걸 참고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질의한 건 아직 안 됐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이영우위원님께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건립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막대한 경비 소요에 대한 우려로써 어린이집 임대료 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 보육법 제22조 동 법 시행령 24조 우리 시 어린이집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운영 위탁과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아동 보육을 하는 것으로써 보육료 징수방안을 말씀드리면 보육료도 어린이집은 2세를 기준으로 할 때 국고보조시설은 20만 4,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8만 3,000원 3세 아동시 10만 3,000원 민간보육시설은 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보다는 보육료가 적게는 월 1인당 3만 8,000원 많게는 7만 9,000원 정도의 차이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우리 세수는 증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이용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또한 운영자가 재투자가 되지 않아서 이용주민의 수혜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방법이 행정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사료됩니다만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개선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중인 4개 다목적 복지회관의 준공 후 운영중인 어린이집 위탁운영 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운영자에 대한 내역 수강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는 안양6동은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호계3동은 YMCA에서 석수2동은 원불교 안양교당에서 호계2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안양시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운영 자격요건을 가진 대상자를 신청 접수 후 단체, 개인 등의 재력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육료 징수는 민간어린이집과 차등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내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세 미만일 때는 민간어린이집은 28만 3,000원 저희 시립은 20만 4,000원 차액이 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세 기준은 민간이 23만원 저희 시립은 17만 1,000원 차액은 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세 이상시 민간은 14만 1,000원 저희 시립은 10만 3,000원 그 차액이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만 8,000원 많게는 7만 9,000원의 차액이 발생되면서 이것은 저소득 가정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계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행정의 서비스의 제공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 옹기박물관 건과 직원 연찬활동 및 직원 휴양시설 제공을 위한 콘도구입 등 2건은 이번 승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문성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옹기박물관과 콘도미니엄 취득 건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조문성위원님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조문성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국장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도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여기 상정해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조문성위원님께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과 관련해서 옹기박물관건립건과 콘도미니엄 구입에 관한 건 2건을 제외한 25건은 처리하고 2건을 계류하자는 동의에 우리 직원들 같이 찬성을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집행부의 동의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여기 나오신 국장님들은 하등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 총괄재산 관리관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총괄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 결심은 내부의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사람은 부시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출석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동의 받아야 될 사항이고 참고로 이왕에 어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여섯 국장님까지 모셔놓고 질의·답변을 받은 것은 27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될 수 있으면 처리해 드리려고 심도 있게 다스리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답변에 승인할 만한 보증적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재산총괄 관리관의 답변을 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집행부에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만큼 국장님들은 이 재산취득에 대한 제반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공유재산취득관리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요.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부터 잘못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를 거친 것은 지방재정법 2P77조 대통령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사항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하면 다음 추경 전에 다시 제출하여도 '97년도 사업집행에는 하등 문제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첨언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반의 285억이라는 큰 돈을 집행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순순에 의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므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심의에 임하시어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 「19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만안구와 동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결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세무2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세입·세출 설명서 290페이지에 고지서 발송용 자동 봉함기를 5,00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각종 고지서를 전부 봉투에 넣어서 고지할 것인지와 두 번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계가 국산이 아니고 일제로 아는데 고장 시 부품 구입이 용이한 지와 A/S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용인부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세무1과가 13시간 계상되어 있는데 적당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1과는 격무 부서로 일이 상당히 많은데 약간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1,230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에서 업무추진 교통비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교통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페이지 1,277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보면 부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인원이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세무1과가 현 원이 24명으로 되어 있고 세무2과는 현 원이 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세무1과가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적은 이유는 어떻게 편재되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즉답이 될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만안구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중 일용인부임이 13시간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1과는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로써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편성기준을 참고로 해 가지고 기준을 삼아 가지고 '97년도 13시간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근무시간에 수당을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간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13시간이면. 답변 좀 해보세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저희가 1과하고 2과, 2개 과가 있는데 지금 2개 과의 시간 형평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과 20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다음으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예산안 1,277쪽의 부서 운영비 중에 급양 비 국내여비가 세무2과 가 세무1과 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정원은 세무 부서의 직원이 24명이고 회계정리 계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명이 세무1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31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부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종선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홍종석만안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홍종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말씀하신 「'97년도세출예산」설명 중 자동 봉함기 구입에 대해서 전부 봉투에 고지서를 넣어서 송부하느냐 고장 시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고 A/S기간은 얼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지서에 모두를 봉투에 넣어서 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간 정기 분이 5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정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입봉함 하지 않고 동을 통하여 통·반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시 분 고지와 체납세 독촉고지는 모두 봉입봉함을 해 가지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2과 에서 연간 수시 분과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발송현황은 수시 분이 2만 5,000여 건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가 21만 건으로 월 평균 2만여 건 이상의 고지서를 수작업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장 시 부품공급과 A/S기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제품이라도 국내에 대리점이 있고 A/S기간도 통상 1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모쪼록 많은 이해와 깊은 관심으로 저희 선진세정구현에 앞장서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홍종석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에 대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