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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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5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12월 7일 예산 심의시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그저께 평촌신도시 공원내에 청소 및 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7,080만원의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평촌 공원관리를 위한 총 노임 1억 4,800만원중에 숙련된 인부임을 제외한 7,730만원을 제외한 7,080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하여 동안노인회에 위탁관리하려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시 소요되는 일용임중 일부를 노인회 활성화 방안으로 숙련된 작업종이 아닌 단순작업인 청소, 제초등을 위탁관리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승인하여 주시면 먼저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보고 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장식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청일과장님! 지금 단순노임이라고 그러면 목자체가 보상금으로 돼있으니까 단순노임이라고 그러면 보상금이 안되는 것이고 노인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 노임이나 보태쓰게끔 한다고 그러면 단순노임이라고 그러면 목자체가 변경이 되야된다 말이예요. 목을 무엇으로 변경 하실건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노인회의 보상금조로 우리가 드리고 실질적으로 노인회한테 우리가 각 노인정에 있는 위치에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제초라든가 이런걸 노인분들이 나와서 협조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안맞는데 왜냐하면, 목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목을 변경하시고 또 아니면 그대로 노인정에다 소위 기부행위,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라든가 또 아니면 노인들한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돈이라면 이렇게 제초인부임 달지말고 보조를 해주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목자체 이것이, 보상금이 돼서는 안되고 다른 목으로 바꿔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목을 안바꾸면 이게 예산이 이상해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드리되 우리가 여러 노인회 노인정에다 청소라든가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됐습니다. 이걸 한달에 590만원씩 12달 지급하는 거죠. 한달에 한번씩.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달 내지 두달 정도만 해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서를 내가지고 그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실효가 없으면 이것 분명히 안한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시를 해보시고 평가가 좋으면 계속 지속할 것이고 만약에 안좋다고 그러면 중단하는 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단장입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만 지금 건설교통국과 하수처리장과 일부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 양지하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제안설명이 자세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안양시설관리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원, 예산안 현황, 목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범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 과정중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0페이지를 보면 수암천 교량 5개소 안전진단 용역이 2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수암천은 지금 현재 복개가 다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을 안전진단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는 정관용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9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사 교통질서 계도요원 40명 40일간을 계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복지원이 410명에 대한 계도요원이 40명 40일로 돼있는데 모범운전사 피복지원을 410벌씩이나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95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양개 경찰서 예산이 50%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과연 금년에도 이렇게 16억씩 책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규상 환경시설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소각장 매입비로 80여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96년도에 10억 책정 했던 것이 불용처리 됐는데 과연 또 이렇게 80여억씩 책정으 해주시고 다른 공사도 시급한 공사도 있는데 작년도에 10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내년도 80여억원을 예산을 잡아 놓는다면 그것도 역시 불용액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 지역개발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967페이지에 보면 소각장설치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선진지 소각장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다, 없다 그것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10명 가지고도 사실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많을수록 주민한테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증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3페이지를 보면 사업장 견인료가 '96년도에 21억 8,500만원 수입에 20%를 인상 계상하여서 '97년도에 39억 3,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 행정감사시 무단히 주차장 시설로 인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20% 인상 계상한 것이 차질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차량비에 있어서 특수견인차 5대에 1,26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대금으로 들어온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견인차 구입으로 인해서 두 대가 1,900씩해서 3,800이 되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지가 1년 밖에 안되 있는데 벌써 노후가 됐는지 처음에 구입을 중고차를 사서 구입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숙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에서 만안구가 3,600만원 동안구가 3,150만원이 보고 됐는데 만안은 14개 동이고 동안은 17개 동이며 인구수는 만안보다 동안이 많은데 하수도 사용료가 만안이 더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공영 유료주차장 28개소 2,873면이라고 보고했는데 의회 의결 면수와 28개소와 개소별 면수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2페이지 충훈부 교량가설공사 22억 설치장소와 수혜도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서부터 925페이지 달안초등학교나 부안초등학교 지상경사로 설치공사로 각각 7억원씩 요구했는데 도심의 흉물이기도한 고가형은 지양하는 것이 어떨지 꼭 설치공사를 해야하는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41페이지서부터 942페이지 까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지금 현황은 어디서 어떤 은행에서 빌려온 돈인데 3%의 이자와 10%의 이지가 구분해서 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9페이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자문위원회 위원급식 자문위원 명단 소개와 자문위원들의 안전점검 역할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능과 명단소개 역할과 회의소집 횟수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3페이지 경제개발비중 79억 2,000만원이 감액 계상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특히 도로건설 분야에 전년대비 69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건설 전년도 예산액이 261억 6,000만원으로 유인되어 있는데 '96년 2차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453억 9,000만원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유인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부진한 사유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1페이지 위생처리장 편입 토지매입비 9,300만원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 과거 15년동안 불편없이 이용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 도로를 편입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비로 25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57억이 불용되어 있고 현재 사업 추진도 찬·반에 부딪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해 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추경에 예산을 청구해야될 사항이 아닌지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에서 924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비 책정에 대해서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간 철로변 인데도 평방미터당 금액이 56만원이 책정돼 있고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은 평방미터당 120만원, 석수동 159번지 일대 즉,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위생처리장 편입토지는 평방미터당 겨우 2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안양3동 양지부락 평방미터당 100만원, 석수1동 성원연립 평방미터당 100만원, 박달2동 코끼리 주유소앞 여기는 평방미터당 140만원, 비산1동 임곡부락 같은 변두리 지역은 평방미터당 150만원, 비산3동 305일대 평방미터당 50만원, 호계3동 구사거리는 평방미터당 150만원, 신안초등학교는 평방미터당 100만원 그 외에 박달1동 28통 일원도 평방미터당 110만원 이렇게 보면 엄청난 격차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매매가격과의 차이점과 또 안양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차이점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번이 너무 많아도 공시지가를 일일이 발표해 줄수 없다면그 지역의 최고 공시지가와 최저 공시지가로 구분해서 두필지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26페이지 국도1호 우회도록 개설 부담금 3억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 시청사 승강기와 의회청사 승강기의 안전관리 수수료 단가가 2만 2,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3페이지 구 동안구 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자 부담이 아닌 시예산으로 편성한 근거를 밝혀주시고 상하수도 요금이 다른 공영청사와 틀리게 월정액으로 산출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1급관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및 요금이 상식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설공사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냉동기 및 보일러 유지 보수비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계획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만 내용이 상이한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중 차입금 원금 상환중 동안구청사 1회차분 및 2회차분으로 1억 5,000만원이 상환되면 차입금 2회차분을 원금 6억원으로 계상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6억 7,500만원으로 계산되게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안양6동 귀인동 청사 2회차분도 2,000만원을 상환하며 원금의 8,000만원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평안동과 비산3동에 대해서도 함께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 교통사고 캠페인용 승용차 깃발 꽂이 예산 125만원도 전시행정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봉현위원과 약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만 952페이지 대형트럭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은 이미 9개분이 처음에 청구가 돼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4,500만원이 이미 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용도 안하고 지난 '92년도 2차추경에 5개를 더 신청을 해가지고 2,500만원이 추가요청 됐습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내용 용도에 8개분 4,000만원을 유인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들을 올리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96년도 교통관리에 안양시에서 3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내가 지금 현재 별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것 같지를 않아요, 올해 또 10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주어지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이 예산이 안양경찰서나 과천경찰서에 집행을 하면서 어디,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느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행정을 펼치는데 대해서 경고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안양역전 지하상가 및 중앙지하상가 안전진단 용역비 지금 현재 어느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양시에서는 언제 인수를 하게되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모든 안전진단 용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안양에서 인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상에 보면 6,300만원을 들여서 안양시에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관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국하고 자유공원내에 시설에 대한 시설물 결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200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주차관리원이 두명으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는 세명으로 계상 돼있고 인건비도 두명, 그다음에 주차관리원 급식비도 두명인데 왜 피복비에는 세명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주차장과 우리 안양시설관리공단하고는 같은 맥락인지 따로, 따로 관리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3페이지에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 개설공사 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이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데 구태여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로 공사를 하는 사유를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7페이지에 경제개발비에 전년도 예산액 24억 2,200만원 보다 1억 360만원이 증가된 25억 2,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증가분 1억 36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한 경상적 경비가 1,650만원의 증가 부분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963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용에 정주식, 측주식, 부착식 표지판과 반사경 야광갈매기 표지판, 중앙분리 포스트콘, 표지병의 용어가 생소해서 어떠한 물품인지 전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실물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산출기초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였는지와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도 규격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환경단지시설사업단 김금동 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95만원과 968페이지에 컴퓨터 대체 95만원 총 두 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대체와 구입의 예산을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복사기 구입 300만원과 역시 복사기 대체 300만원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관용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2페이지서부터 955페이지까지에 시설비 예산에 10억 7,800만원 중에서 제어기 프로그램 교체비 2,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5개소에 제어기 설치년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제어기의 역할 그리고 구 제어기와 교체할 제어기의 장·단점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4페이지에 과천경찰서에 제어기 교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안양9동 우성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20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공사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시설공단 것 질의 한가지만 하구요. 김명재위원입니다.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서 1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세분화 하여서 분리시켜야만 하는 사유와 용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토를 달지마시고 요점을 요약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암천 복개구간인 안양3동 동사무소 앞부터 양지교까지 만안교에 이르는 구간에 교량이 5개가 있습니다. 양지1교부터 양지5교까지입니다. 하천 복개시 동교를 철거치않고 그대로 복구해서 그간 안전진단을 할 수 없어서 '97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3동서부터 양지1교부터 5교에 5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가 아니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량은 많이 안다니는데.
봉현

조봉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다니는데 2억씩이나 들여서 진단할 시급한 사항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게 '70년대초에 시설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항에 따라서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만안구청 하수과와 동안구청 하수과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용료는 만안구에서 15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14억 3,100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이 1억 4,400만원이 됐으며 동아구는 17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1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1억 2,600만원이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단독주택이 많고 동안구는 아파트가 많이 돼서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그러면 단독필지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하수도 부과를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사용료 부과의 관계는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데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동료위원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만안구가 동 자체도 봐도 만안구가 14개동, 동안구는 17개 동이고 또 인구로 봐도 동안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한가지 만안구는 구시가지라는 담점 그것 가지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구시가지가 더 적게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다못해 여기는 욕실이랑 다 돼있기 때문에 하수도 배출량이 많을테고 구시가지는 아무래도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사용료에 대한 것을 보면 만안구가 월등히 많단 말이예요. 그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유를 지금 답변을 두루뭉실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서면으로 대비표를 내가지고 또 일반가정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표준하고 아파트하고 해가지고 총 신시가지 하고 구시가지의 대비표를 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평준화가 돼있질 않고 지금 현재 부과 자체가 그냥 대충 부과하는이런식의 형편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요지는 예산서 913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 사업비가 전년대비 79억 2,000만원이 감액됐고 915페이지에 건설관리는 전년도 비하여 69억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회 추경예산에 보면 110억원이 증액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예산은 종합적인 편성한 기획관리실에서 안양시 전체적인 가용자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여 결정한 금액이지 건설교통국에서 결정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지금 확실한건 아닙니다만 기획실에서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곧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차액 10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로건설 분야에서 전년도 예산액으로 261억 6,000만원으로 지금 유인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2년 2차추경이 끝났을 때에 이 도로건설 예산액이 얼마였었나면 453억 9,000만원 이었었다고 이게 유인이 큰 차이가 있는 원인을 밝혀 달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저도 10억이라는 얘기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이 다시 보충질의 해서 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실무자들께서는 그부분을 빨리 준비해서 답변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 편입토지 매입비 9,300만원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 과거 15년전에 불편없이 이용해왔고 현재는 꼭 필요치 않으므로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82년 3월 26일에 준공한 도로로써 금년 4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받은 사항으로 동 위생처리장 진입로는 편입토지에 대하여 취득절차를 이행하도록 처분 지시돼서 예산편성 요구하게된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하 겠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이게 15년동안 감사원의 적발도 한번도 안되가지고 지금와서 적발이 되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작발됐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15년동안 뭐했습니까? 남의 땅 도로로 선만 그어놓고 보상하나 안하고 그 현재를 가보시면 땅도 사용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도로개설을 안해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15년동안 불편스럽게 만들고 권리행사도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감사원에 적발되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여기서는 그런 얘기인데.
종문

홍종문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또한 지금 지목이 도로로 돼있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로로 돼 있는데 비록 도로로 돼 있지만 적어도 이 예산편성을 하실라고 그러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평방미터당 얼마예요. 2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다음 분야에도 나오겠지만 그 지역에 현재 현시가가 80만원이 넘고 입구 같은데는 300만원, 400만원을 지금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22만원 평방미터당 책정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가 여기 앉아가지고는 뭐를 했습니다? 결국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이것 책정한 거라구요. 지금 석수2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뭐다 한다하면서 이 지역에 이게 어떤 지역입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그러는 진입로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자꾸 이런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이 지역에 22만원 가지고 토지보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이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되고 실지 조사를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될 사항을 해야지 이것 불용액으로 처리될 뻔한걸 책정을 해놔갖고 감사원 지적 당했다고 한번 해보겠다. 현지 실사를 좀 하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915페이직 금년도에 1억 2,000을 투입해서 배수문 설치했는데 '97년도에는 배수문 유지관리도 180만원만 하는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긴데 그건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180만원을 했습니다. 도색, 하천표지판 비용만 동 하천이 직할하천 관계로 유지관리권자가 경기도이므로 경기도로써 지원비로 180만원만 지원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1페이지 안양역적 지하상가와 중앙지하상가의 안전진단 용역비 6,359만 1,000원과 관련하여 관리회사와 인수계획, 관리회사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관리비 등을 말씀드리면, 역전 지하상가도 총 면적이 1만 5,824평방미터이고 시설관리자는 원양실업(주)에서 시설하여 1981년 12월 31일 준공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했으며 관리기간은 유지관리 계약에 의거 '82년 1월 1일부터 2001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 지하상가는 총 2,347평방미터로 '79년 6월 1일에 준공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되었고 성원산업개발(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78년 9월 19일 '98년 9월 18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를 말하여 두 지하상가내 도로는 공공의 도로로써 동지하도록에 대한 구조물을 소유자인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결정을 햇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교통은 기존 자유공원내에서 수목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통시설과 유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 시설결정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녹지공원과 설계시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녹지공원과에서 불허를 한다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불허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녹지공원법에 보면 어린이 안전 교육장에 대한 것은 안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내에는 되는데 자유공원내에는 안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을 보시고 오후에 참고적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답변을 잠깐 드리면 먼저 도시국장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시설결정 사항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해서 시설을 받아드릴 수가 있고 해서 우리가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할 때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시설이 될 수 있는데로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자유공원내에는 어느 평촌단지를 개발하면서 일정 비율의 녹지확보차원에서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원관계기 때문에 어린이공원과 자유공원에서의 설치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법조문을 인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설명도 없이 안된게 두건이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과장들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91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어느, 어느 것은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준비가 안됐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질의한 것 다 끝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예산이 25억 그것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모르십니까? 메모가 안 되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922페이지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 과장한테 얘기한 것인지 그것이 좀.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처음에 국장님에게 질의한다고 그랬죠. 과장은 제가 거론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과장님이 답변 대신하겠다고 대답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920페이지에 924페이지에.

노춘복위원장

토지보상 차이 이유가 뭐냐, 이것도 질의를…….
종문

홍종문위원

공시지가화긴원 첨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와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926페이지도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맞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부분 까지도 국장님이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거듭 집행부 공무우너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저도 사실 메모를 다하고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되고 있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여기 20여분이 넘게 와있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실치가 못합니다. 국장님이 물론 모든걸 다 챙길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혹은 실무계장 이런 분들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해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감사라든가 연일되는 예산 심의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피곤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갈수록 어수선하고 답변준비도 허술하고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되있는데 얼마 남지않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분발좀 해주시고 모든 분들의 어려움이 시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 이런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일단 국장님 답변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준비가 되는데로 다시 받을테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명쾌한 답변관계로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준비도 그렇고 또한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비에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장 지하차도 건설에 편입되는 보상물건은 토지가 34필지입니다. 이게 순사유지입니다. 건물이 24동, 영업권이 64권입니다. 55건이 완료됐습니다. 55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약 12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상물건 조사는 일부 편입 상가에 영업권조사 불응으로 현재 95%정도 자소완료 하였으나 올 연말까지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96년 확보 에산 102억원과 '97년 예산요구한 25억원을 합한 127억원으로 '97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하신 9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문 1개소를 설치완료해서 '97년도에는 배수문의 유지관리비로 180만원만 섰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천의 표지판 도색 이것만 세웠습니다. 동 하천이 직할 하천인 관계로 유지관리권자가 경기도 지사이므로 경기도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 부담금 3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의왕시 오전동, 안양시 평촌동간 1.66km를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안양시 부담으로 '95년 2월 25일날 의왕시와 안양시 구간에 협약한 내용으로 공사시행은 의왕시에서 주관하고 용지보상은 행정구역별로 시행한 것으로 협약한 사항입니다. 본 도로개설이 '97년도에 완료되면 수원에서 과천, 사당을 잇는 방면 차량이 호계삼거리, 군포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본도로를 개설 구간으로 통행하는 관계로 호계삼거리, 군포사거리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작년도에 보고서에 의하면, 그도로 확장공사가 의왕시 쪽에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되고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의왕시에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도 확실한 내용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재 우기 구간이 아니고 그 사람들 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간이 아닌데 왜 3억이 의왕시쪽에다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공사집행은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3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현재 3억을 지원하는 부분이 안양시에서 부담해야할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구간이 약 70m구간이 있고 지금 현재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앞에 로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의왕시에다.
종문

홍종문위원

로타리 구간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종문

홍종문위원

왜냐면 그당시에 보고사항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안양시 쪽에서 그건 몇m도로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35m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의왕시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도 35m인데…….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아 된다고 그랬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20m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쪽에는 25m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그것이 원계획하고는 맞지를 않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맞질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서로가 협의가 되고 해결이 되고 난뒤에 왜나면 처음부터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처음 계획대로 그쪽에도 35m 도로로 도로개설을 할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금을 지불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쪽 사업계획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우리 약속한대로 우리 부담금만 그냥 주고는 그것을 그쪽 편에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하든말든 모르겠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35m 구간은 우리가 70m 구간입니다. 그 구간도 35m 개설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제역할을 못하는 도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병목구간이 되버리잖아요. 그 도로를 개설하는 원 목적이 사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제약할도 못하는 나머지 70m 거기서부터 병목구간이 돼가지고 그 도로에 어떤 특별한 기능을 발휘못한다면 그러한 도로를 굳이 개설을 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의왕시하고 도시계획을 먼저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두 개를 상환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고가도로 하고 하나는 지하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나오질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25m로 한번 계획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25m 도로개설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구 그것도 가능하냐, 안하느냐 문제인데 누구말대로 25m 만약에 불가능 해가지고 20m정도 도로가 나오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널직한 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만한 효능가치가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주기로 해쓰면 그때 주는 것이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협약을 한 것이 때문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주긴 줘야 되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우리쪽에 필요한 분야만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비를 그쪽에다 넘겨줄 것 같으면 시행을 한다면요. 의왕시에서 시행을 하면 그것은 70m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안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기로 했지만 그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은 라인이 만들어 진다면 관계가 없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저쪽펴네서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도로에다 얼마든지 시 예산을 거기다 쏟아 붓고 제역할 못하는데 준다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 이렇게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쪽에서 확정적으로 안됐을 때 우리가 안줄 수도 있다. 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거기 총 예산이 7억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안양부담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보상비만 이죠.

노춘복위원장

이것도 도로개설비고, 78m에 3억 들어간다고구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 네 번째로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경제개발비중 개발비가 '95년도에 비해 79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도로건설 분야에서 전년대비 69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또 '96년도 예산에 도로건설 분야 당초 예산 261억 6,000만원 2차 추경까지 예산액 453억 9,0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중에 경상예산을 '96년도에 363억 7,4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365억 3,300만원으로 159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96년도에 9억 7,359만원에서 '97년도에는 18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안양천 고수부지활용 조성공사가 '96년도에는 9억 3,588만 9,000원 이었으나 '97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치 않으므로써 하천관리 예산은 '96년도에 9억 6,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중에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96년도에는 11억 466만 6,000원이고 '97년도에는 1억 368만 1,000원으로써 10억 338억 5,000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96년도에 250억 5,856만 9,000원에서 '97년도에는 191억 424만 3,000원으로 59억 5,432만 6,000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가 '96년도에는 34억 2,200만원에서 '97년에는 12억 200만원으로 22억 2,000만원이 감되었고,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는 '96년도에는 53억원에서 '97년도에는 27억원으로 26억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도로건설 예산은 69억 5,471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천관리와 도로건설 예산을 확보하여 79억 2,0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이 261억 6,000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453억 9,000만원으로 큰 차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96년도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억 4,100만원, 석수I.C 철도 횡단 직결램프 설치공사비로 80억원,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로 26억 5,000만원,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9억 9,900만원, 인덕원 입체화 시설공사 9억 9,900만원, 만안로 정비공사로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총 1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사실은 굉장히 계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받아 적지는 못했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속에서 그때 그때,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설명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편입보상에 대한 평방미터당 22만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는 기이 도로로 형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도로로 이 도로를 '82년 4월부터 '82년 8월에 포장공사 하기 위하여 석수동 342-2동 15필지 1,401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30여명에게 보상통보하여 같은해 12월 11일까지 6필지 650평방미터를 등기완료 한후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9필지 751평방미터중 석수동 346-17번지등 4필지 328평방미터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94년 7월 1일 보상을 요청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96년 2월 두 개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 의뢰하여 ;96년 3월 11일 평방미터당 22만 2,500원에 보상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나머지 5필지 432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하라고 처분지시하여 '96년도 감정가액의 110%를 토지가액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의하면 현황상 도로의 평가액은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규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유공원내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 2호 ‘자’목에 규정에 의한 건설부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시 공원법 시행규칙 별포1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양시설매매, 도서관, 독서실, 기원, 온실, 야영장,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와 고분, 성토, 고혹 기타 유족 등을 포함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규용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20%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8월말 총 세입에 월 평균액에 10∼20%를 증액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8월말 현재 총세입이 21억 8,500만원입니다. 월별로 나누면 2억 7,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것이 2억 7,30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20/100 그래서 나온 금액이 39억 3,3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했던 것은 1월달부터 4월까지 주차관리원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미숙했고 또 동절기등의 이유로 해서 4개월간에 총 세입이 9억 5,000만원에 불과 했었습니다. 5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돼서 매월 3억이상 세입이 됐고 특히 10월달에는 3억 4,2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희가 매월 3억 3,200만원의 평균수입이 되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시에 주차요금이 저렴합니다. 앞으로 주차요금의 인상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견인차 운영비입니다. '9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과 참고자료에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일 주행거리 80KM로 보고 1일 튜류소비량을 9리터로 봤습니다. 그리고 차량보수비로 대당 150만원으로 봐서 연간 대당 운영비가 253만 9,000원으로 보고 5대분 1,26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예산과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견인차량 교체문제는 당공단소유 견인차량 5대중에 두 대는 '96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대·폐차를 했고 한 대는 '92년산 나머지 두 대가 '90년산이 됩니다. '90년 구입차량이 노후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들고 운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두 대를 교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요청한 주차장 28개소에 대한 자료로 기이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침상 6가지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직책급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로 나누어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용도는 기관의 운영,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로 의하여 소요되는 재잡비로 직원과 주차관리원의 격려, 간담회, 직원들의 경조사, 직원들의 사기진작 기타 경비로 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액으로 지급액 따라서 일정액을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40만원, 감사가 35만원, 과장이 10만원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 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불용 관계와 그다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에 대한 불용은 이 10억원 자체는 전부 도비입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유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과의 협의등 이런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용되어 있고 다음 말씀하신 80억 정확하게는 78억입니다만 80억도 그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 또 거기에 일부 이주를 해야될 세대에 대한 이주보상비 등입니다. 이게 불용을 우려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화가 되고 나면 감정 약 1개월은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상 3개월 정도 3, 4개월에 일이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은 당초 예산은 사실 예산 여러 가지 허용 범위내로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원 범위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지 형편이나 또 그당시 여건을 봐서 이것은 그때, 그때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고 증액이 되면 그때가서 또 증액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금년내로 순조롭게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죠. 저희 실지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그렇게 쉽게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78억여 예산을 제가 다 삭감하자는건 아닙니다. 일부 삭감해서 다른 지역 숙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설치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10명이라는 것은 주민들 알면 난리납니다. 애들 사탕발림도 아니고 이것은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전 주민이라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의 숫자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할려면 10명 가지고 가망도 없는 것이고 그건 참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만원을 다 삭감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삭감해서 타 지역 숙원사업에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해결 날 리가 없습니다. 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8억 도비가 있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거기는 전부 시비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이거 예비비로도 충분히 해도 되겠네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목자체만 해서 예비비로 전환시켜도 되겠네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민과의 대화나 기타 국·도비 또 여러거지 추진사항에 아까 국비·도비 말씀 드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거 할 때는 예산상의 계산은 되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좋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거 삭제해도 됩니까? 그러면 삭감해도 좋다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저희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좋다는 얘깁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예산에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이것은 괜히 불용될 것이 물보듯 뻔한건데 이런건 다른데다 우선 중요한데 쓰고 또 충분히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협상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협상됐을 때 그만큼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잖아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보상금 목은 보상금으로 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지역 인근주민 선진국 견학해서 외국가는 것으로 10명으로 3,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서 우리 안양시의 행정능력의 단면을 여기서 한번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느냐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애들 사탕하나 주고서 사탕물고 이쓸 동안만 해봐라 하는 식으로 되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차원이 높은데 이런식의 이렇게 10명 외국 데리고 선진국 견학시킨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것을 차원적으로 뭔가 좀 그래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 만큼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능한 복지동을 만들어 주고 복지시설을 먼저 해주고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잘사는 동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런 요구조건을 합리화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보면 3,000만원 가지고서 10명 데리고 와서 지금 조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아마 10명 갈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석수동 통털어봐야 3만 몇천명중 10명 갈 사람도 힘들겁니다. 갔다와서도 결과는 물보듯 뻔한거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지 말고 이것을 차원있게 설득이 가도록 주민홍보를 달리 좀 해보자 이거지, 예산 3,000만원 들이는 거 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방법 자체가 틀린거예요. 그런거 세원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그런데다가 쓴다고 그러면 물론 이것이 공공이익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저기고 안양시의 숙원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고차원적으로 연구를 다시 해보시고 이런 예산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얼토당토한 예산이다 어이없는 예산으로 보여지는 거고 아까 80억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금 조봉현위원이 말씀이 계시다시피 다 삭감하자는거 아니에요. 일부는 남겨놓고 조금 나머지는 예비비로 잡아 놓든지 해놓고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8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단장님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역 단위가 별거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80억하면 어마, 어마한 수치의 돈인데 그런 돈이 사장돼선 안되지 않는냐 그러니까 어차피 불용될 것이 뻔한거니까 이 돈을 다른데로 유용되기 좋게 쓰고 또 만약에 급하면 1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이 사업자체가 주민숙원 사업이라 하는 것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시장님도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예산 관계는 저희로서는 국비·도비에 연관되는 사항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주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계상되는게 좋을 것 같고 이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조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 보충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지역에 관할권을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또한 저 자신이 반대투쟁위원회에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예산이 합리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펼쳐지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과정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재검토의 의사를 밝혔고 또 저 자신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갈 것을 요구해줬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 쪽에서도 분명코 거기에 동감을 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안양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동감하고 있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대화하는 과정속에서. 그러나 지금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성급한 발상이 아니냐, 이 문제는 지금 경기도 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도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밀집 지역에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현 처음 시작할 때 민원문제가 아니라 두고, 두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고 또한 나아가서는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도심하고는 좀더 원거리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좀더 차분하게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쓰레기감량화 정책과 분명코 병행을 하자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결국은 처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감량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각장 범위가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결론이 났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다. 이게 지금 아마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보면 국·도비 30억입니다. 국·도비가 30억이고 우리 자체 사업비가 거의 90억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이것이 내년도 불용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사업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달라 적어도 이런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러면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여기까기 마무리 됐는데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는 적어도 70∼80%는 동의를 했고 나머지 2∼30% 정도가 힘이 들고 있다 하는 시점에 와서 이 예산을 청구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문제는 이것이 준국책사업입니다. 올해 안타와도 언제든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올해 안타오다고 그래서 다시 안주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할 사항이 이러한 예비작업부터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에도 이게 참 다급한 사항입니다만 일본 같은데는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 14년이 걸린데가 있습니다. 14년동안 주민을 설득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승낙을 받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공개 행정시대입니다. 이 내용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하고 대화속에서 얘기했던 것 시장님이 나와 가지고 약속했던 사항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불신을 하고 믿음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덯게 추진하겠다고 예산 청구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하고 결국은 불용처리될 예산이라면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먼저 경지작업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10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되니까 그 예산도 불용처리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까지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주위여건과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이런 것이 맞물려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이 시점에 와서 그 지역주민들이 승복을 해줘야 되겠다고 설득을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라고 머리가 하나도 안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이 예산이 요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홍종문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약속은 분명히 지난번 약속 드린대로 약속이행을 분명히 할겁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사업이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주민과의 대화후에 소요되는 보상절차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감정이나 보상이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4, 5개월 빠르면 3, 4개월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했고 또 그런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에하나 그러면 거기에 감정비가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런 비용을 다 집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환경연구원 발표대로 그러면 시·군하고 자치단체들 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것은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럼 그쪽으로 추진을 gkwk 해서 만약에 추진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용한 예산은 그냥 버리는 예산이 아닙니까? 좀 기다리라는데 왜 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적어도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예산이 지금 100억 아니라 10억이라도 내년도엔 단 한푼도 쓰여질 수가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사용역비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거나 쓰여지지 토지보상비라든지 사업계획 자체가 추진 안된 사항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되게 만드느냐 좀더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답변은 두루뭉실한 답변은 들으나마나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우리 동료위원들께 이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해주십사 하는 설명을 곁들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환경시설 건설사업단장님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12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연차적을 사업투자가 있는거지 다 예산서 있는게 아니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그것이 '97년 1차 연도 것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는 지역주민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거고 안양시에서도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서로 고민하고 서로 노력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924페이지 달안초등학교 및 부안초등학교 앞에 지상경사로 설치의 필요성과 두 번째 919페이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자문위원회 명단과 기능, 세 번째 922페이지 충훈부 교량가설공사 위치와 주민의 수혜도 정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상경사도 설치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평촌지구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잇는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 전용도로를 서로 연결 시키므로써 자동차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보행자, 장애자, 휠체어, 손수레, 자전거 등의 이동이 편리하고 또한 신성아파트와 한양아파트 학생 2,000여명이 통학 도로로 사용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의 교통량을 살펴보면 약 1시간당 자동차가 950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시설 안전점검 자문위원회 명단은 안양전문대 홍익표교수, 농어촌진흥공사 진상문, 시설진단부장 금호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 함우석씨 세분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토질분야와 시공분야의 기술사 2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시 및 정기 안전진단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술자문을 얻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충훈부 교량가설공사는 박달동 대한잉크페인트에서 석수3동 충훈부락으로 횡단하는 교량으로써 지역간 연계기능과 원거리 우회도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단에서 계획한 시설물 이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달안초등학교하고 부안초등학교 지상경사로 설치에 7억씩, 각 14억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교통관계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교육차원에서도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안양시로 봐서 아까 자유공원에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수억을 들여서 학습장까지 만드는 실정입니다. 같은 국내에 건설교통국내에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을 딱 볼 수가 있는 것이 한족에서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편리한 시설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무조건 편한 시대에 왔으니까 하기는 구름다리도 만들고 그냥 옥상에서 옥상으로 구름다리도 만들고 해서 이쪽, 저쪽 그냥 돌아다니니까 좋겠고 헌대 참 제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유공원에다가 학습장을 만든다고 그럴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에 가서 봐도 그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교통질서에 대한 것을 처음서부터 가르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게 몸에 배서 습관적으로 잘하지 않느냐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면에서 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바램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안초등학교나 부안초등학교에 지상경사로를 질의를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2,000몇백명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편익시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한테는 교통질서에 대한건 전혀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죠. 그저 너희들은 편안하고 안전히가만 해라, 사실 지상경사로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해 있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 겨울 돼서 눈이 만약에 온다든지 또 혹은 여름철에도 비가올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다고 그러지만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휠체어 한번 타고 거기 가보십시오. 과연 휠체어가 올라 갈 수가 있는가, 저는 어느 한지역에 가가지고 밀고 올라가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을 자꾸 일컬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뭐를 한다라는 자체는 하나의 일말의 핑계나 변명일 뿐입니다. 왜 달안초등학교 애들도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거 봤습니다. 참 누구말대로 고가도로나 육교같은 것도 지금 흉물이라고 그래서 설치를 많이 안하게 하는 우리 현재 시청에도 그런게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들이 아침 시간이면 나와서 앞치마 딱차고 와서 자기 자녀들 건널목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서서 하는거 보고 있습니다. 참 보기도 좋고 또 뒤에 애들이 쭉 줄서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자체,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지상경사로는 너무나 편리한 시설을 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교육차원에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물론 차량속도를 많이 냅니다. 운전자들이. 그러나 운전자들이 처음서부터 이러한 시설혜택을 교육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질서를 막 위반하고 다니는거죠. 그러나 앞으로 초등학교에 지금 다니는 애들은 지금서부터라도 교통안전이라든지 제반교육을 시켜서 이런 시설을 해주지 말고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이 사실공사과장님이 지상경사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된다면 교통행정과장께서 착안하고 계신 교육장 학습장에 대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반된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우리끼리 동료위원 원범례위원도 본위원과 상의하다가 이걸 본 위원도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원범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하므로써 우선 교통소통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차가 신호가 많다보면 자주 쓰다보면 체증도 걸리고 또 평촌지구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타면 차도를 건너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 이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할 때 여기다 그걸 설치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장식위원

우리보다 잘사는 유럽에 갔어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신호를 딱 지킵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빨간불 들어오면 딱 씁니다. 자전거 부대가 120명이 아니라 수백명이 계속 서 있어요. 신호가 파란불이 켜졌을 때 그때 진행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질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안배우고 편리하다는 시설만 자꾸 제공하다 보면 안양시 재원이 얼마인지 모르고 우리나라 GNP가 얼마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는지 몰라도 거기에 달하진 못하게 않겠느냐, 그러니까 같은 국의 일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건설과 하고의 견해 차이가 벌서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는 아이들한테 교통질서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억원씩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자체가 사업이 이번 예산에 2,000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편의시설을 해주고 지금 교통흐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상경사로 설치한다고 그래서 신호등 없애진 않습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구간은 없어집니다.

김장식위원

교차된 구간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거기는 횡단보도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도로폭이 몇 m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400m전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큰 도로인데 학교 때문에 신호등이 있었습니까? 달안초등학교나 부안초등학교가 학생들 때문에 신호등이 있었느냐 하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학생들 때문에 만들어 놨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김장식위원

횡단하기 위해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40m도로에 그런 신호등이 있었나요. 우리 안양시에는 40m 도로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부안초등학교, 신라아파트 쪽으로도 만들고 이쪽에 수도군단에서 평촌대로 구간에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도심의 흉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봐서는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관연 무엇인가도 사실은 돈을 내버려 가면서도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익시설만 제공하다 보면 그 애들은 보고 무러 느끼느냐, 다른 것 없이 전부 편한쪽으로만 계속 생각해 나갈 것이고 뭐든지 안해주는 것없이 다해줄 것으로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더 자유공원에서 학습장 실적들 한번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얻는 효과도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가서 한번 이런 것을 구상을 해보시는게 어떨는지 그래서 이 예산도 지상경사로 두 개는 14억은 삭감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 타당성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다른데 필요한데 쓰시면 좋지 않을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건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이 주민들은 그렇죠. 주민의 전체적인 숙원사업은 아닙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그 지역을 담당하고 그 지역의 통장 그 지역을 담당하고 시의원의 숙원일런진 몰라도 전체적인 것을 좋게 설득을 하십니다. 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고 질서를 가르치고 뭐를 가르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더 두고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좋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도 시민이 편하게 쓸수 있고 시민이 원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세원입니다. 세원 발굴도 해야 되고 잘 쓰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무조건 못하게끔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효과가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설과 예비비로 넘겨 놨다가 예비비로 쓰시고 다른 용도로 지상경사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과장님이나 기술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겠느냐, 아무튼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또한가지 충훈부 교량가설 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루표 페인트하고 석수3동하고 잇는다고 그러셨죠. 그 구간은 본 위원이 시정 질문때도 박달우회도로 공사하고 평면교차식 접속되는 관계로 해서 교통체증에 대란이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분명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거기다 교량하나 마저 갖다 엊어서 해놓는다고 그러면 박달동 사람들은 교통지옥에서 살거나 말거나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박달 우회도로가 개통이 될지 안될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저는 거기 지역구에 살고있는 위원으로써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사항을 그대로 전달할순 없고 그건 본 위원만 혼자서 삭히고 본 위원도 어디까지나 집행부측에 옹호하는 입장에서 대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박달로는 교통지역이다. 그런데 충훈부에서 막바로 다시 노루표페인트 연결하는 도로를 접속을 시킨다고 그러면 교량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 지역은 볼만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 안양시가 평촌지구에 있던 공업지역을 그쪽으로 지금 현재 붙혀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촌쪽으로 도시계획 방안으로 이렇게 해놓고서는 교통대란 지역으로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건 안양시 도시건설 행정자체가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하다못해 이것이 고가나 지하로 해서 접속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호등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그걸 평면 교차식으로 접속을 시킨다고 한다고 그럴때는 이것 과장님! 지금 이사간에 가다 잠깐 한시간만 서서 봐도 기가막힐 거예요. 이쪽으로 쏟아져 오고 저쪽으로 쏟아져 오고 그 신호등 하나 가지구요. 천만에요. 다른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 자체에. 그리고 도시계획이 우선 상위법으로 봤을 때 기반시설중에서 제일 먼저 위에 있는게 도시계획법아닙니까? 그럼 안양시 도시국에서는 분명히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그쪽으로만 시킬려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지역에다 교통 나팔구멍 마냥 전부 갖다 집어 넣어 놓으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요. 그럼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저는 그래서 혹시나 충훈부 교량가설 공사라 해서 이것이 최소한 저밑에 동서유리나 그쪽으로 짓도록 광명 일직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줄 알고 그래서 한번 위치를 같이 상이를 해봤었는데 이것이 노루표페인트 있는대로 연결된다면 실로 박달동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텐데 이것 용역비 같은건 하나도 안나갔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 위원님이 기이 용역을 세워줘 가지고 용역을 완료해서 경기도 설계 심의까지 끝내놓은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언제 용역된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설계 심의가 끝난 사항인데 공사비를 안세워 주시면 설계비에 문제점이 있고.

김장식위원

원래 건설국이나 이런데는 용역비나 설계비 같은 것은 손해 잘보잖아요. 수리산 용역 비용이나 유원지 개발 여기 평촌, 산림간 도로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손해보는게 1,2억 입니까? 그렇게 기왕 효과 없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다면 손해를 지금 애시당초 조금 보는게 나요. 호미로 막는게 낫지 나중에 가래로 막게되면 더큰 많은 예산을 소모할텐데.
종문

홍종문위원

김장식위원님! 제가 양해를 얻어도 되겠습니까?

김장식위원

네. 그러시죠.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제발 이렇게 어물정 넘어갈려고 하는 일들은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저도 몰랐던 사항이야, 솔직하게 창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도로개설도 안돼서 이 다리 목적이 뭐야,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차 진입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다 벌써 알아듣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말을, 저는 정말 집행부에서 정말 맘에 안드는게 바로 그거야. 지금 이 다리의 목적은 지금 도로개설 계획도로로 있죠.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하루에 적어도 200대 이상에 쓰레기 싣고 들어가는 차량 이것 전용도로 다리 놓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그렇게 서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 지난번 본예산때 대번 머리에 들어온다고요. 이 예산이 그것 였었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데는 필요가 없는 도로예요. 지금 앞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는 이다리에 효능이 없는 예산이예요. 전부다가 앞서가는 원 뜻은 저 뒤에다 감춰놓고 이런식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니까. 까놓고 얘길합시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게 낫지 꼭 이런식으로 해서 이 예산 세워 놓느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사업단에서 계획하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얘기하니까 못알아 듣잖아요. 쓰레기차 들어가는 전용도로 다리 만든다고 얘기하면 금방 알아 들을 것도 쓰레기 소각장 만들지 안만들지도 모르는데 다리부터 먼저놔요. 이 예산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쓰레기 소각장 진입도로 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만을 위해서 놓은건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도면있으면 도면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위치를 잘몰라 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김장식위원님!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쓰레기 수송차량이 하루에 800대가 될지 500대가 될지 1,000대가 될지 모릅니다. 그 차량들이 다른데로 분산돼서 들어갈 때 한군데도 없어요. 박달로 밖에 없습니다. 외길로 들어갑니다. 현재 박달로가 얼마나 정체되는데 하루에 쓰레기 싣고 들어가는 차 7,80대가 쫓아 다닐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면을 가지고 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920페이지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에 소재한 신안초등학교, 신안남자중학교, 신안여자중학교 3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프라자아파트와 그 주변 주택지역 학생들이 현재 우회하여 통학을 하던 것을 직선화 도로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에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시급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사업을 보면 효과면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도로개설비를 보면 도로로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기가 제가 봤을때는 지금까지 잘지나 왔는데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도 쓸 것 같지가 않아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제일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라자아파트 지역 학생과 그 주위에 주변에 주택지의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이것도 도면 가지고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23페이지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는데 도로를 꼭 개설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7월 1일자 시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동안구에서 보상비 26억 8,000만원어치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 시가 7월 1일자 조직개편, 업무분장에 의해서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 동안구청에서 보상비만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위원들 한테 승인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개발을 요구하는지 아직 서면화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주변에 민백마을이 전부다 거의 농지로 돼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전부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전체주택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에 역시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도 전부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먼저 내놓고 재개발 해가지고 또 다른 도로가 생겼을 때에는 이 도로가 사실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예산을 어차피 동안구청에서 받아서 세우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도로개설을 안해도 된다고 보시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시과에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안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까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공시지가 현황을 서류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그 지역에 기준 표준시가 있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각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중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제일 큰 것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원래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표준지가 바로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일반 표준지가 되는 지역에 최고 공시지가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요. 개별공시지가냐 아니면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중에 여기서 제일 높은 공시지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편입되는 토지중에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거기다 명시해 드렸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서는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개설공사 이 지역에 보면 737번지 지역이 최고가 76만 1,000원, 최저가 46만5,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상비에 산정된 것을 보면 평방미터당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12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 면적을 평균치로 나눴을 때 나오는 금액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금액에다 평균지가 1.3내지 1.4를 곱합니다. 그러고서도 개별공시지가 금액가지고도 보상비가 모자라는 것이 짜투리 땅이 나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보면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나는 여기에 살고 싶은데 당신들이 꼭 필요로 해서 이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 토지나 건물을 구매하는 것 보다는 훨씬더 높은 비용이 드는것마는 이해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은 벌써 서있던 것들이죠. 이게 몇 년도 재정비때 결정된 지역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파악은 아직 안됐는데 파악해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이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87년 이전입니다. 이후가 아니고 그렇죠. '87년이나 '82년 이때 벌써 도시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건물들은 낡고 낡은 건물들이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상에 있는 건물은 누가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현 지가 보다도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예요. 그런데 어째든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지금 이주 대책에 보면 이주대책비, 영업권손실, 잔여지 매수, 건물 이런데 대한 보상을 다 별도롤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도로 하나 내는데 이건 마냥 막 쓰여지는 거예요. 최고가 76만원이고 최저가 45만원이라면 평균치가 120만원이라면 최고 지역에는 평방미터당 200만원 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가격이 600만원대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돈많이 받아 가서 배아파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않는 분야도 또 있어요. 여기에는 오히려 공시지가 보다도 보상비 산정이 더 적은데도 있다구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계획서냐 이 말이예요. 여기 보면 비산3동, 비산 초교도로공사 이런데는 최고 금액이 64만4,000원이고 이런데 지금 50만원씩 최저가 16만5,000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신중하게 다뤄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감정의뢰를 해서 한거죠. 이것 재감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 사설감정에 의뢰를 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것은 말이죠. 아직 감정한게 아니고 저희가 추상치입니다. 사업이 되면 감정은 앞으로 할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금액보다 이걸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땅 하나가 4분, 5분 분열되다 보면.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제가 개별공시지가 금액보다 보통 1.3내지 1.4를 곱해 가지고 그 도로계획서를 볼 때 짜투리 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1택지 미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금액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종문

홍종문위원

그 짜투리 땅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래서 짜투리 땅이 1택지 미만이나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매수해서 뭐 할거예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싸게 팔면 안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게 팔려고 일단 권하고 그래도 팔지 못하고 시보고 매수해 달라고 요구를 할때는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필요없는 땅도 사야된다. 상쇄계획서가 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상쇄계획서가 안나왔는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이건 뭘가지고 이걸.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추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막연하게 추정치로 금액을 상정했단 말이예요? 이 사업비를.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왜 추정으로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말이죠. 이게 도시계획 사업…….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그거 답변이 이상한데요. 묘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 사업비가 만약에 11억 2,000만원, 22억 6,200만원 이것을 적어도 앉아 가지고 최종추정치라도 가지고 상쇄계획서를 가지고 이 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이지역은 22억이면 되겠다. 이런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계산을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대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상쇄계획을 해서 이것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게 이렇게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를 먼저 득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도시계획 시행인가를 먼저 득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가 난 다음에 지적분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적부날이 이루어져야만 용지보상 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이보세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가 계속 지적받는게 이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런거예요. 예산 받아 가지고 이 사업해 가지고 돈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추경신청하고 참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상쇄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끝났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면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있다가 위원님들이 지역간에 모르는 부분도 도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서 941페이지, 9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이자는 어디에서 차입을 했는지와 그리고 3%와 10%로 이자를 왜 구분해서 상환하느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차입금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시청사라든가 구청사 또 동청사 신축할때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차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공제회 지원규정에 의해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3%로 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92년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페이지 141페이지에는 연리 3%를 계산한거고 142페이지의 그것은 1년치 균등상환분 원금에 대한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10년으로 나누기 때문에 공교롭게 10%로 보인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종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141페이지 동안구청사 2회차분 이자계산과 1회차분의 계산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7억 5,000씩 저희가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받았는데 '93년도, '94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1회차분에 대한 상환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9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게 예산서에 나온 2회차분이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환을 했기 때문에 7,500만원을 빼면 6억 7,500만원이 내년도에 이자 계산할 때 '97년도 이자계산할 때 그렇게 되고 처음 상환하게 되는 것, 내년도에 그게 1회차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7억 5,000만원 가지고 계상해야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회차분, 2회차분 하는 것이 7억 5,000만원씩 차입을 2번 받았더니 원금자체를. 그러면 시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청사도 2회차분으로 1회차분은 어디 갔어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청사는 아직 시기가 안됐죠.
종문

홍종문위원

1회차분은 2회차분은 먼저 상환을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1회차분 것을 해야죠.
종문

홍종문위원

1회차분이라뇨? 시청사에 지금 차입상환금이 2회차분으로 되어 있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청사 2회차분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회차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1회차분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차분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답변하는 것은…….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니 시청사 1회차분 것은 금년도에 해서 냈고 2회차분이라는 것은 두 번재에 상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분에 대한 1차 승인분에 대한 두 번째 겁니다. 여기는 몇 번째에 승인됐다는 얘기는 없고 10억에 대해서 한번 했고 내년도에 한다는 뜻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박종걸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기록이 유인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용을 아시는 입장에서 예산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기록이 유인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용을 아시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시청사에 대한 1회차분은 기록이 안돼 있고 2회차분 10억 중에서 이놈에 지금 보면 1회차분을 갚았다는 얘기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금년도에 1회차분이라는 것은 10억중에 1차 승인분에 대해서 한번했고 두 번재 한다는 뜻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시청사 2회차분 동안구청사 1회차분, 2회차분하는게 솔직히 지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혼란이 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평안동, 신촌동 청사 4회차분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평안동하고 신촌동 동청사도 마찬가집니다. 평안동의 4회차분이면 3회차분은 이미 3,000만원씩을 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게 942페이집니다. 냈기 때문에 7,000만원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7,000만원씩 계산한다고요, 4번을 했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총 차입금이 얼만데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동청사는 1억씩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4회차분을 내면 어떻게 7,000만원이 남어.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3회를 냈으니까 7,000만원이 남았죠. 그래서 4회차분째 내는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4회차분째 내는데 올해 2,000만원이 또 갔잖아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올해까지 갚은게 3회차분을 갚았으니까 원금이 7,000만원 남았다는 얘깁니다. 각 동별로.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그것은요, 지금 이자분하고 공사금액하고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는 앞쪽에 있는 것은 이자분을 낸다는 거고 뒤에 942쪽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차입했다고 그러면 연간 1억씩 10년에 걸쳐서 낸다는 것.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균등…….
종문

홍종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서가 '97년도 예산서가 말이에요. '97년도 시행해야 할 예산서니까 '97년도 이자를 낼거 아닙니까? 지금 4회차분이란 말이야. 보세요. 평안동, 신촌동 청사 4회차분 아닙니까? 원금도 4회차분을 갚는단 말이야, 그럼 원금을 일찍 갚아버리면.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원금은 만약에 10억이면 해마다 1년에 1억씩 가파서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글쎄 그것을 알잖아요. 여기 2,000만원씩 갚잖아요. 10% 갚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원금상환이 10%씩 같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97년도 이만큼 갚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야.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 들어야지.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원금에 대한 균등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해마다 갚아 나가고 이자만 남은 잔액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맞아서 궁금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뽑아 봅시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다음은 931페이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의 규격이 차이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왜 2만 2,000원씩이나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의 승강기 규격이 좀 다릅니다. 시청사게 17인승이고 의회게 15인승입니다. 그리고 운행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청사는 10층, 지하 2층서부터 10층을 운행하고 이쪽은 4층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올 견적을 받아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승강기제작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월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2페이지…….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청사나 의회청사 준공한지가 1개월 밖에 안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시설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점검을 해줍니다. 서비스와 모든 기계가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서비스 기간을 1년을 정하고 1년동안은 전부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된 금액이 1,600만원인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하자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고쳐주고 보수를 해줍니다. 다만 법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하자가 있었을 때는 물론 1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주지만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있을때는.

김성수위원

점검시에도 그렇지만 그기간안에는 1년동안 안에는 무상으로 모든걸 전부다 거기서 자체에서 A/S를 봐주고 거기서 모든 전반된 관리를 1년동안 전부 다해줍니다. 금액을 몇 년부터 하실거면 사실은 금년 날짜 준공된 날짜 이후에만 발생하면 되지 그안에는 안 발생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제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주는건 최초에 1년까지는 안되고 3개월 이정도를 봐주는 것으로 현재도 계속와서 소리가 난다든가 했을 때 고쳐주고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노춘복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김성수위원님 말씀이 묻는게 뭐냐면 하자보수는 1년동안 해주는건 안다. 그런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1년까지 그사람들이 부담하면서 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주문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란 말이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건 없습니다. 계약상의 그건 없고 다만 밖에서 개인들이 할때는 1년씩 해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안전관리 대행도 1년씩은 다해주는데 하자 기간내에는 안전관리 대행을 다하는 거라고.

김성수위원

이걸 모르시고 우리 시에서 집행할게 아니라 본 위원도.

이규용위원

약정서 한번 봐요. 약정서 있죠?
정수

김정수위원

저희 건물, 고층짜리 아파트도 져봤고 저희 집도 승강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놓은게 1년반 됐는데 1년동안은 전체를 무상으로 점검까지 와서 해주고 그이후에 돈을 내라 하는거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이규용위원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주는게 아니냐. 박종걸과장님 승강기 회사하고 약정서가 있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약정서를 한부 주시고 그걸 카피해 보시라고., 사본을 떠보시면 거기뒤에 나와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구 동안구 청사 전기 하수도료를 이용자 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에서 부담하도록 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안구 청사에는 현재 문화원을 비롯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부터 쓰고 있는데 부담을 시켰습니다. 다시 시켰는데 다만 저희 시에서 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과 구 동안구 청사 창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편성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시립합창단이 만안구청에 안갔어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가서 내년도에는 동안구청 창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데 그게 금년 11월 말경에 도로가.

김장식위원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김장식위원

예산 다 삭감시켜야겠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창고 같은게 동것을 우리가 쓰는 것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시립합창단이 여기와서 전기쓴거 또 상·하수도 요금낼거 이것을 전부 다 만안구청으로 이사갔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년 1월 1일서부터 쓸 돈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다만 쓰고 거기 쓴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은 삭감돼야지 당연히.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런데 그쪽으로 간자리가 현재 저기가 들어 있습니다. 저쪽에 자유총연맹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년 1, 2월에 또 나가면 어떻게 될지…….

김장식위원

아니 유치원이 시립유치원이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내년 1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또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김장식위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 여기다 전기사용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편성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립합창단과 동안구청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세웠는데 시립합창단이 공교롭게 예산 심의과정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장식위원

기본적으로 왜가지고 있느냐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수가 있겠지만 여기다가 목을 달아가지고 산출기초 그걸 딱 달아서 여기다가 전기 기본료서부터 사용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상·하수도요금까지 얼마해서 12개월해서 곱하기까지 다 해가지고 산출근거까지 내가지고 있는 자체는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진짜 없어도 될 예산을 무조건 달아 놓은거란 말이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얼마 안되는데요.

김장식위원

얼마 안되니까 삭감합시다! 삭감을 해가지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삭감은 하되 조금은 남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안구청사에 창고가 있어요.

김장식위원

전액 다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공사과 예비비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다 해봐야 200여만원 되는데요.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니까. 200여만원이 문제가 아니야. 20만원 2만원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거야.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지. 예산을 여기서 주는 거지 당신 혼자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써버릴꺼야.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구 동안구 청사에서 창고부분 그것만 다시 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창고에서 무슨.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전기도 쓰고 그러죠?

김장식위원

전기료 알았어요. 1만원만 딱 세워줄게 그러면 되죠?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과별로 예비비 편성은 회계전수가 안된데요.

김장식위원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과별로 예비비 편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소릴한건데 그러면 시설공사 과장님 창고니까 1만원이면 되겠다. 그렇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월 1만5,000원정도 해주세요.

김장식위원

월 1만5,000원이면 18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료가.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내년 연초에 유치원이 나가게 되면 그때 어차피 또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1박 2일도 아니고 24시간동안 365일 켜놓는단 말이에요? 전기를.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러니까 유치원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건 그쪽 유치원 사정이고 유치원 같은게 들어오면 임대료부터 받을거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거기서 내죠.

김장식위원

거기서 내죠? 전기세 같은거. 그러면 되네. 2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도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전부다 이건 삭감합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933페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급관사 전기·상하수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계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용 저압전력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량은 금년에 평균 사용한게 370kw를 썼습니다. 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한달 사용료가 평균 19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따져 보니까 20만9,00원입니다. 금년도 평균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료는 맞게 책정이 돼있고 수도료가 300원에 20입방미터인데 200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므로써 26만4,000원을 세워야 되는데 264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37만6,000원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36페이지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일급 관사의 냉동기 수리 및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1급 관사 보일러 및 배관설비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1급 관사가 '9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6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하고 또 수시고장이 발생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냉동기 같은건 세척도 해야 되고 휀코일 청소도해야 되고 휠타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속품 교체하고 보일러의 배관 누수 발생등을 예상해서 유지·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풀장을 그냥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착오가 났다. 회계과에서도 이러한 착오를 모르고 넘어갔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급 관사 큰일났습니다. 화재의 예비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급 관사에 전기기본 용량이 7kw짜리예요. 7kw를 가지고 지금 하루 평균 얼마를 쓰는 거예요. 3,000kw면 어떻게 쓰는 거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월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하루에 몇kw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하루에 100kw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괜찮겠어요. 전기 화재날 우려 없습니까?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오면 당장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안되고 안전검사를 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 쓰는 것은 무슨 저압이고 이것 기본요금부터 조금 틀리는데 그것도 나중에 하고라도 지금 아가 답변은 평균 작년도에 월 사용료가 2,370kw라고 그랬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명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평균사용료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20만 9,000원씩 월평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문

홍종문위원

작년도에 평균 2,370kw를 섰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름철에는 3,00kw 봄, 가을철 ,700kw 그다음에 2,900kw를 쓰도록 산출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철은 전부 평균치를 넘어섰단 말이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느냐 이거예요. 이것 시장님 관사일수록 절전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예산 너무 많이 편성된 거죠. 다시 한번 계산 좀 뽑아보세요. 관사에 얼마나 크고 뭐하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말이야. 수돗물도 아까 수정을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깜짝 놀랐어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홍종문위원님 말씀에 평균으로 볼대 금액으로 볼때는 월 20만 9,000원인데. 이걸 평균을 내보면 2만 1천…….
종문

홍종문위원

박종걸과장님!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저는 지금 시민의 대표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저도 작년도 예산 다 들여다 보고 나온거예요., 적어도 민선자치시장 시대에 왔으면 관선 시장시대때 보다는 훨씬 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가 모범을 보여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전등 한등이라도 끌 수 있는건 꺼서 시민세금 단 한푼이라도 내가 아껴야 되겠다. 시민들 보고는 절수운동을 해라, 절전운동을 해라 하면서 시장관사에서는 더쓴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그래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더 사용한다는 것 보다는.
종문

홍종문위원

요금이 올라서 그래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요금이 약간 오를 것으로 예산을 한거죠 그래서 한달에 2,000원 정도 더 올라가는 것은.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제가 유도신문을 했는데 거기 걸려 드신거야. kw 사용량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인데 돈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돈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 올리고 누가 금액 많이 책정됐다고 그러는 겁니까? 사용량이 너무 많이 과다책정 됐다는 얘기입니다. 절전운용, 절수운동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야 되지 않느냐 모범적으로. 담당과장님! 그렇게 건의할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건의하면 혼납니까.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 응답을 하시다 보니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집행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자료로다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 부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자료는 금년도 예산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알아야만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될거냐 안세워줘도 될거냐 하는걸 알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형화물트럭 우회하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안내표지판. 그게 보니까 한건당 50만원이더라고요.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50만원이라는게. 처음에 경찰서에서 9개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4,500만원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추경에 다섯 개가 또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단 9개를 시행해 해보고 설치가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 9개도.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돼 있다구요? 9개는 설치했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서 9개를 설치해 가지고 운행해보고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때 얘기가 그거야. 운전기사들끼리는 벌써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안양의 중앙로에는 이러, 이러한 도로를 우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안된다 하는 것을 안다구요. 지금 9개라고 그러면 적어도 안양시쪽에서 들어오는 요소, 요소에는 충분한 안내표지판 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추가 2,5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그걸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일단 기이 시행을 해보겠다하는 9개를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굉장히 참 불편하다, 많은 차량들이 간판을 못봐 가지고 중앙로로 들어가게 됐다. 이러한 건수가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다섯 개를 더 세워줄 수도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를 삭감을 시켰는데 다섯 개 비용을 지금 보면 이게 8개가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 우리 정관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거냐, 이런 얘기야.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로 대형트럭 통행금지를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대형트럭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해야 되겠다, 또 시민들도 제한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해서 그것은 경찰서에 요구가 들어온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간판 9개를 예산에서 계상을 했는데 경찰서에다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9개 가지고는 안된다. 왜냐, 모든 운전자들이 보기좋게 한눈에 뛸 수 있도록 모든 표지판을 설치해야지 그래야지 단속하는데 지장도 없고 운전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를 더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다섯 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간이 안양경찰서에서부터 안양여고 사거리까지입니다. 일차 구간이.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그게 삭감이 돼서 이번에 완전히 경찰서에서 그 9개를 설치를 다 완료를 해서 12월 16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부터는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중앙로를 또 안양대교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여고 사거리까지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양여고 사거리에서부터 박달로 하고 안양7동 천변도로에도 반상회 때마다 주민들의 건의하고 그래서 안양7동 그다음 평촌에 대안중학교 있는 주변과 그 4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대형트럭에 대한 통행금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린 것은 작년 것으로 끝난거고 내년도에는 다시 연장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게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35억 정도의 교통관리비를 계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에 그러한 안내간판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운전자들이 쉽게 판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것이 개선되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돼야지 현재도 사실은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내판 공해에 시달릴 정도로 지금 많이 서 있습니다. 각 사거리고 보면 도대체가 뭐 어느 간판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건지 무슨 간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 그만한 예산을 투자했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를테면 이건 분명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따질 것 같으면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안양경찰서에서 그러한 사업내역을 보고 받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만 남겨줄 뿐이지 안양시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심의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해줘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을 또 해달라는 이런 얘기냐 또 분명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액하여 요청하는 의도도 말이야, 그것이 명확치 못하고 정 이렇다면 우리 정과장님 안양시의 시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텐데 교통행정과에서 말이야. 이것을 직접 시행할 용의는 없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법으로 돼 있고…….
종문

홍종문위원

무슨 법으로 돼 있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도로교통법에 경찰서에서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편성지침에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경찰서로 전도해 주도록.
종문

홍종문위원

그건 아는데 법은 아는데 그렇다면 안양시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이에요. 일단 예산을 넘겨줬으면 사후 확인은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계획서에 의한 확인을 해봤어요? 뭐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돈만 줬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주는 쪽으로 서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서로가 협의하고 해가지고 시민이 진짜 편리한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모든 계획이 서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만 주는 걸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도 그랬었고 9개만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곧바로 단속부터 들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안 계몽기간도 있고 말이야 중간에서 만약에 왜 당신 이리로 들어왔소? 여기 대형차량이 통행 못하는데 이거 간판을 못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방 금방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계몽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무조건 예산을 써가지고 여기, 저기다 그런 간판공세를 만들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안양시에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은…….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대형차량이 주로 박달로를 이용해 가지고 인천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도 박달로 우회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산업도로로 직접 연결이 되면 중앙로로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들어옵니다. 중앙로의 교통지옥에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옵니까? 좋은 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왜 굳이 필요없는 돈을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뭐를 자꾸 슬려고 그래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말이죠. 예산이 작년도에 설치한 예산은 아니고 금년도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박달로 같은데는 우회도로가 생기면 우회도로로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박달로를 내년도에 실시하려는 사항이고, 또 안양여고 사거리에서부터 안양대교까지도 박달로 우회도로가 완료되니까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과 평촌동 대안중학교 뒤에도 반상회 때마다 통행제한을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지, 금년도 예산을 더 추가로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구간이 추가로 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글쎄 그것을 누가 모르는게 아니라 현행작년에 안양시에서 판단하기로는 9곳에만 이것을 설치하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찰서에다 넘겨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다면서요. 9곳이 어디 어디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중앙로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중앙로 어딥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중앙로 경찰서 앞에 하고 세부적인 것은 있다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종문

홍종문위원

우리 과장님 봐요. 제가 지난번에 이 5개를 삭감시킬 때 9개를 어디 어디에 할 것이냐, 계획이 어딥니까? 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때 그 계획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드렸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나 못들었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이게 뭐를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돈만 갖다주면 안양시에서는 모르는 거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대형트럭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한 항입니다. 경찰서로 저희가 통행을 제한시켜 달라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요청해준 사항입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경찰서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 법이나 지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중앙에서도 이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사실 감사나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간담회를 통하다든지 유대를 더 강화해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유화해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유도를 하고 예산 준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9군데에 올해 설치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설치한 부분을.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종문위원님께서 948페이지 교통질서 캠페인 깃발꽂이 예산 125만원이 전시용 예산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아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통질서 캠페인은 사실 전시용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어깨띠를 메고 나와서 아침에 캠페인을 벌이고 프랑카드를 들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전시용이지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깃발꽂이는 예산이 125만원으로 많이 들지도 않고 이게 500개인데 그래서 깃발꽂이를 각 모범운전자들 차에다가 교통안전에 대한 깃발을 달고 교통안전 캠페인의 날 시가지를 운행하므로써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배려해 주셔서 캠페인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는 전부 답변 끝났습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 9개 견학해가지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교통질서 캠페인 깃발꽂이 125만원은 전시용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이냐, 또 대형트럭 안내표지판이 '96년도 당초 예산에…….,
종문

홍종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는 쳐놨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메모가 안됐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949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국외 견학 해가지고 500만원이 편성 돼있습니다. 보니까 2명이 가는걸로 돼 있더라구요. 두명이 가는걸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 나가는 겁니까? 경찰공무원이 나갑니까? 시청 공무원이 간다는 얘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청공무원이 시청, 교통행정과 직원이 선진지의 교통체계 개선사업 하는 것을 볼 것으로 당초에 4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2명만 정했기 때문에 2명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국에 가서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정관용과장께서 깃발꽂이 예산 125만원 몇푼되지는 않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건설교통 쪽의 예산이 말이야 보통 단위가 몇십억, 몇백억 몇억하니까 125만원은 돈으로 보이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모여서 몇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는 겁니다. 조금전에 재가 다른 보사환경쪽의 예산 다룬 것 5,000원 가지고 따지고 앉았어요. 500원가지고. 지금 통이 커져서 큰일 났습니다. 수십억을 주고도 말이야 이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파악도 안하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125만원도 시민이 낸 혈세에요. 금방 답변과 마찬가지로 전시행정에 불과한 이것을 왜 합니까? 자동차에다 깃발꽂아 가지고 삐리리 흔들고 가봤댔자 모양만 왜려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거 흔들고 가는게 보여요? 뭐가 쓰였는지, 차량이 없으면 축쳐져 가지고 말이야 안보이는 거고 달리면 흔들려서 안보이는데 그게 무슨 깃발을 흔들고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낭비성 예산은 10원 한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고요. 두 번째 교통체계 개선사업 국외 견학 해가지고 500만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교통 시설물에 대한 거라든지 신호등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말이야 돈만 주지 시청공무원들은 뭐하나 하고 있는게 없어요. 개입할 소지가 없어요. 지금보면 무슨 신호등 꼭 필요한거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해올리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그러더라. 전부 3차선 이상되는 도로 같은데 차량 소통을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없애야 된다, 유턴을 최대한 이용하고 좌회전 신호를 없애면 훨씬 더 교통소통이 원활하니까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백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 경찰서에서는 말을 안들어. 왜 말 안듣는지 아십니까? 좌회전 신호에서 전부다 딱지 끊어요. 그 사람들 이것을 없애버리고 나면 딱지 끊을 일이 없어요. 이런 것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선진외국가서 배워온 좋은게 바로 유턴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배워왔어요. 하긴 했는데 거기다 좌회전 신호같이 묶어 놨어 그걸 죽어도 지키겠다는 얘기야. 지킬 이유가 뭐야. 항상 좌회전 끝나는 지역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지키고 앉아서 딱지땝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공무원들이 500만원 예산 내버려 가면서 외국 갔다오면 뭐하냐, 이말이야. 이게 어디 써먹어요. 갔다 와가지고 보고 배워온거. 경찰공무원을 보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가서 좀 배워오게. 저도 지난번에 외국 쭉 다녔지만 좌회전 신호받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 지금. 유턴이 만들어져 있는데서 좌회전하게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데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와도 헛일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이것도 하나의 선심행정이야. 선심행정,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지 가서 뭘 배워와요. 배워오기는. 이런 예산들 아낍시다. 가뜩이나 무역적자로 허덕이는데 이러한 낭비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절약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피복비에 3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관리 인부임이나 급식비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상이하냐 또 문예회관 주차장과 공단운영 주차장을 같이 운영할 수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00페이지 주차관리원 피복비는 3명으로 되어 있고 관리원에 대한 급식비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리원이 3명이었었는데 금년 8월에 1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명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이기할 때 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명이 맞습니다. 한명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예회관 주차장하고 공단운영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 있는 주차장을 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문예회관은 운영상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를 할때 거기에 대한 시설이 문예회관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당초에 공단으로 이관을 할려고 그러다 그걸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예회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문제는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49페이지 모범운전자 교통운전자 교통질서요원 급식비는 40명으로 돼있고 또 모범운전자 피복비는 410명으로 돼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또 경찰서 예산이 금년도에 50%의 불용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모범운전자는 만안이 255명 동안이 155명 해서 총 410명입니다. 그래서 949페이지에 교통질서 요원으로 급식비 지원에 대한 40명은 410명 중에서 아침에 40명씩 나와서 교통정리를 사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해장국 대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피복비는 모범운전자들이 매일 아침에 나와서 특히 추운 겨울 날씨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과 지원 해주는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방한복을 해주자, 또 이러한 사항은 간담회 할때마다 모범운전자들이 건의를 했고 또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당초에는 1인당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이것도 5만원으로 줄여서 최소한도 금액으로 해서 그 피복비를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게 계속있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사람들 모인 단체에 가봤는데 동안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동안이 155명 만안이 255명.

김환영위원

명단은 그렇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와서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5, 60명 밖에 안되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 나오는 날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이질 않아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김환영위원

5만원 지불해서 방한복 사준다면 찬성하는데 실제로 명단만 있기 실제로 하는 사람 몇 명 안된다고 1/3도 안되요. 150명이다 하면 5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명단은 경찰서에 등록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무네 그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간 사항인데 그것은 피복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지원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예산이 22억 145만원인데 지난번 감사자료에서와 같이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9억 5,000으로서 약 5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행정감사 자료에서와 같이 공사중이고 현재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50%가 집행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년도 페이스 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각종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 표지, 신호 등등 이건 시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이런 시설비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법이나 지침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947페이지 경제개발비 1억 300만원에 대한 증가내역과 94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165만원에 대한 증가내역 그리고 953페이지에 교통안전표지판등 정주식이나 측주식 이런것에 대한 용어 이런 것을 설명얼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나 규격 그리고 안양 경찰서에 제어기 프로그램 교체 1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년도 하고 제어기에 대한 역할 그리고 과천경찰서에도 같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증가 사유는 금년도에 비해서 대부분이 줄었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시설비 2억 1,000만원이 들어갔고 또 모범운전자 피복비 2,0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경제개발비는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 증가도 모범운전자에 대한 피복비 2,050만원하고 또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에 대한 500만원 모범순찰대에 대한 무전기 구입비 200만원이 새로 신규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되겠습니다. 그리고 953페이지에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규격이나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책 3조 2항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지금 주의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체표시 이렇게 돼있고 차선표시 그것은 그 분야는 노면표시가 돼있고 그다음에 도로보도가 돼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 말고 정주식, 측주식 그분야…….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정주식이다. 측주식이다 그러것은 정주식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표지판을 기둥을 하나 세우고서 설치하는 것이 정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측주식은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세워가지고 옆에다 불쑥 나온 것 그게 측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착식은 신호등이라든가 기존 가로등 이런데에 붙혀 가지고 설치하는게 부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병이라는 것도 도로에 보면 중앙로상에 야광표시해 가지고 박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그게 표지병이 되겠고 또 야광갈매기 포지판 이라는 것은 갈매기 모양으로 돼있는게 이렇게 돼있는게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표시되게 되는데 갈매기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저희가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대부분도 제어기는 물가정보에 나와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공사비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견적서나 또 설계서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때 설계까지 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제어기가 프로그램 교체가 15개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 년도를 물으셨는데 신호기 제어기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5개를 요청을 받은 것은 제어기에 대한 프로그램만 교체하는 겁니다. 제어기가 대부분이 수명이 5년내지 길면 10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비를 계속맞고 습기가 차고 그러면 기능이 상당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총 119개 중에서 15개 정도는 고장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체로 15개를 예산에 계상했고.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노후가 된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명재

김명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이면신호기상에 신호주기가 안맞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노후화 돼서 바꾸는건지.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이 노후화 된겁니다. 이게 콘트롤 박스다 그래가지고 콘트롤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어기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콘트롤만 교체를 하면 120만원인가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콘트롤만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천서 하고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과천 것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이건 프로그램만 교체하는 겁니다. 콘트롤 박스만.
명재

김명재위원

콘트롤만 교체하면 단가가 다운이 되야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단가가 적죠. 15개에 대해서는.
명재

김명재위원

15개해서 2,400만원 들어가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경상적 경비에서 개인택시에 지급되는 무전기 500만원이 있습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200만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 안양시 재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범운전자를 교통행정과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등록이 돼서…….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까지 무전기 지급된 것은 재물로 안잡혀 있죠. 그냥 소비성으로 한번 예산 세워져서 거기서 사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전기를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다 등록이 돼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차량에 개인택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양시의 재물로 등록이 돼있는 거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돼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각 구청별로 다른데 그건 나중에 다시…….
명재

김명재위원

아무튼 재물로 등록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등록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제물로 등록돼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물등록으로 안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나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 말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차량에도 무전기 달려 있다면서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자기네들이 달고 다니는데 이 무전기 두 대는 뭐냐면, 저희가 교통종합 상황실에다 비치를 할겁니다. 비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무전기하고 브라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각 구청이나 동에다 팩시 지시를 해가지고그 지적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희 시에다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주는게 아니고.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야광갈매기 표지판하고 중앙분리 포스트콘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작고 단가에 보면 여기 16만 4,000원, 13만 6,000원 이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저 부분이 저렇게 금액이 비싼건가 하는 정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만원 정도만해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산출근거는 몰라도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가 터무니없이 높다 보니까 금액이 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개, 70개 하다 보니까 3,200만원, 950만원 이런 단위입니다.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나. 이것 규격품이니까 어딜가도 똑같은거란 말이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규격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메기 표지판은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비싼 것 같아 가지고 담당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도 비싸다고 느끼시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비싼 것을 느껴서 실무자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야간에 광고 번쩍, 번쩍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정확하게 한번 안 알아 보셨죠. 타 업소에 산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야광 갈메기 표지판 이런 것도 다 경찰서에 전도 돼갔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유원지 교가 차도에 한 그런 것도 다 거기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건 안양시에서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건데 그런 것 까지 다 경찰서로 가는건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물 설치해 놓은것도 없네. 그렇죠. 경찰서로 다 전도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에 대한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설치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민의 눈으로 바로 보는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꼭 필요한 지역에다 이것을 설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원극장앞 백화점 앞같은 이런데도 보면 그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하상가 하고 통해 있습니다만 분명히 지하도들이 있습니다. 지하도가 설치됐는데 그 바로 지하도 위에다 횡단보도 금그리는데 비용 들어가죠. 또 신호등도 횡단보도 신호등 양쪽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공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 낭비만 한다고 안양시에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다 하겠어요. 어떤데는 가면 육교있는 바로 밑에다가 횡단보도 설치를 안하나 횡단보도 설치돼 있는 alxc에 지하도가 잇는데도 거기에다 횡단보도 설치를 한다든지 겨우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는 것은 50m 전부 보면 100m 미만입니다. 그것 시민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걷기 운동도 하는데 조금씩만 들어가야 될 그러한 자리에도 여러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하도 옆에다가 바로 코앞에다가 횡단보도 설치 해놓는다고 그러면 매년 차선도색 해야지 전기요금 나가지 이렇게 시설물을 해놓는 것이 안양시내에 곳곳에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이 된다구요. 그래서 바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시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아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름만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과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만 주고서 모르겠다 하지 말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경찰서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집행이 잘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에 대해 저희도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정당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97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는 것이지만 전원매설이다, 갈매기 표지판이다. 이런 것은 경찰서로부터 어디, 어디 '97년도에 설치하겠다. 그 사업계획서를 다 받지 않겠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원매설 같은 경우에는 1식으로만 해놨는데 그것은 신호등 이라든지 경보등 이라든지 이런데 그때, 그때 고장이 나서 전원을 새로 묻을 경우에 그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1식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한건데 그것은 고장이 날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건 그렇다 치더라도 갈매기 표지판 이라든가 중앙분리 포스트콘 그런 것은 어디, 어디에 '97년도에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안양시가 자체내에서 계획을 세운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한테 받아서 하는건지…….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신호등 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위치가 어디, 어디냐는걸 확인을 하고 하지만 그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포스토콘 같은 것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그러는 지역을 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그런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지정된 곳은 아니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95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책시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해 갖고 280만원 그건데 올해에도 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택시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9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 노조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노조원들이 해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줬고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동 환경시설건설사업단 환경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도 두 대고 복사기도 두 대죠. 현재 구입하는 수량이.
시설과 복사기도 대체 한 대 있고 일반 또 한 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만 두 대죠.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할때 두 대로 해야지 대체로 구입이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대체를 하면 예산이 없애는 데에도…….
명재

김명재위원

사실 때는 예산편성 하실때는 두 대로 넣는게 적당한 겁니다. 대체가 아니고.

노춘복위원장

대체라는 것이 고쳐쓴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럼 왜 대체하는데 95만원이 들어갑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금액이 대체금액하고 신규구입하고 같으니까 대체를 안넣어도 컴퓨터 두 대 이렇게 해서 예산에다 반영시키면 되죠. 대체 넣고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 넣고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더 하실 것 없으십니까? 오전 질의에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

도면으로 설명해 달라는 건.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아까 정회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설명할 부분이 없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자료는 아직 안온 것도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자료가 아직 덜온게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한 것이 홍종문위원님도 아까 교통행정과에 요청도 했었고 여러 위원님이 자료 좀 보충으로 요구한게 있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이 빨리와야 예산심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70페이지 묘목이식비 15년 미만 800원 곱하기 24만 3,531주 해가지고 1억 9,482만 5,000원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근거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15년 묘목이 아니라 묘목은 조금만게 묘목이고 15년 미만 정도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조경 수목으로도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나오는건데 이것을 어떻게 800원씩 해서 이식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15년 이상, 7만원씩 해서 42주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294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이주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품셈에도 15년 이상이면 7만원 가지고는 굴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취 운반이 가능한 금액인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지내 관상목 매입비에 보면 7만원씩 13만 1,786주를 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관상목을 매입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4억 6,125만 1,000원으로 사는 것으로 돼있는데 수목이 무슨 나무고 또 점수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점수를 아십니까? 직경입니다. 그다음에 임지내 임목 매입비에 그 밑에도 보면 1,000원 곱하기 13만 1,786주 주수는 똑같은데 이것 임목매입비는 1,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 2,519만 7,000원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조사된 것인지 하고 수목하고 규격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42페이지 하수관 CCTV에 대해서 2억으로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금 현재 동안구는 얼추 CCTV가 다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안구는 석수지역은 이미 끝났고 안양동 지역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에서 CCTV 촬영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인지 구청하고 병행해서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현재까지 본청에서 CCTV 촬영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4페이지 하수관 타관 통과에 대한 이설비도 483만 8,000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던 관인지 하고 종류별, 도시 가스인지 아니면 상수도관인지 통신케이블인지 한전인지 구분을 해주시고 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분명히 시정질문 때에는 원인자 복구 부담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버젓이 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본 위원이 확인을 다못한 상태에서 질의가 됐었지만 질의 자체에서도 또 답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네요. 이 예산서에서는 이미 우리 하수관에 타관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미리들 다 공무원들은 숙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쉬쉬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사항들을 왜 지금까지 안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지 또 이것 각 구청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483만 8,000원이 어떤 근거에서 요구가 된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준설기 보유현황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이 하수관에 대한 타관 이설공사를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계구청 건설과장님이.

김장식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돼서 구청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에 예산이 요구된걸 보면 7월 1일 이전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구청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되는건 맞는데 그 이후에 '97년도 예산서는 분명히 본청 건설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무슨 관을 타관을 그러니까 하월이나 상월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할려고 이것도 예산을 세우느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하수도 특별회계를 물론 총괄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게에 양계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 사업과 환경사업단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는 환경사업단에서 또 하수도 사업과 CCTV 모든 준설 이런 업무를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구청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하수관 CCTV 2억을 요구한 부분은 양구청에다 주면 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양구청에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그 예산서르 f보시면 위에 구청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을 겁니다.

김장식위원

동안구는 다 끝났는데.

노춘복위원장

끝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면 와서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하수도 특별회계에 저희 본청에 서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구청예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1,122페이지 1단계하수처리장 건설 지체상환에 대한 원금 및 이자부담금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동안, 만안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수입난에 들어와 있는데 군포, 의왕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같은 것이 왜 내용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부담료를 말씀하시는거죠.

김환영위원

부담료가 아니고 세입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받았는데 올해는 전혀 돈을 하나도 안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것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환경시설사업 단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도 먼저 사무분장을 하면서 의왕, 군포에 사용료 받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서있는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없다.

한삼석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답변하는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는 만안구 건설과장이 와야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확한 답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 국장님한테 답변 듣거나 그러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실무 과장들한테 답변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건설과에서 1단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해서 군포시에서 15억 6,000만원 의왕시에서 4억 2,6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제84조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하고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과연 이걸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부담금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 협약이 과연 이걸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부담금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 협약이 과연 형평성이 맞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군포시나 의왕시와 협약을 해서 다시 정정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용료하고 점용료는 이렇게 법 조문 내용상으로 보면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 식으로 유지 관리비 부담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세분화 돼서 우리 조례나 도시계획법 제84조 또는 도시계획법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공동구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례나 상위법 하고에 연계되는 부분이 잘 안되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 하단에 보면 동안구 건설과에 평촌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 이렇게 돼서 돼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구의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 사용료하고 점용료 이렇게 구분이 돼서 됐을때는 상당한 탈루된 부분이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우리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지금 예산서에서는 약 20억, 19억 8,600만원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가능한건지 사용료나 점용료를 상당한 10억 내지 15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니까 그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것 건설과장 답변입니까? 우선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무분장상에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뿐아니라 환경사업단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서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누가 답변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무분장상 그것도 환경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장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한삼석위원

이것 수입지부에 말이죠 고지발부를 어느 과에서 해요. 요청하는 것이 의왕시하고 군포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전에는 상하수과가 있을때는 상하수과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환영위원

현재까지는 분장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무분장이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사업소로 돼있습니다.

한삼석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도 수입지부에 건설과에서 산출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그건 아무튼 업무상으로 단장님하고 국장님간에 협의를 하셔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건지 정리하셔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죠.

노춘복위원장

왜 그러냐면, 소신있는 답변을 들을려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정확하다면…….

김환영위원

인수받은 것도 아직도 안받았는데 그리고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뭐를 알아요.

노춘복위원장

거기서 인수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 업무를 환경사업단 시설과 시설1계에서 취급을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로 인계·인수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한삼석위원님이나 김환영위원님이 하수종말처리 부담금을 의왕시라든가 군포시 부담을 하수종말처리 사업자에서 협의를 해서 징수하고 부담을 시키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무분장상 하수도종말처리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구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는 하수도종말처리사업소에서 해야죠.

노춘복위원장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매달 나가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과 시절에 상하수 과장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 하수도종말처리장 사업소도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서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면 불러 가지고 답변을 들을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면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통신시설은 전신, 전화국 전력시설은 한국전력 이런데서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구에 관계되는 사항이 도시계획법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나와요. 범위가 어디까지나 그러면 하수도하고 공동구하고 같이 볼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엄연히 법에는 점용료 따로 사용도 따로 받게 돼있어요.

노춘복위원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답변을 원하시다면 한삼석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삼석위원

업무상정리는 어떤 형식이든지 일부는 조례개정도 수반이 되야되고 예산상에 탈루된 부분도 찾아서 해야 되고 이게 대부분이 과년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왕시하고 군포시에 몇월달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요청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통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될 부분이라면 건설과장님 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세요.

노춘복위원장

그래서 정확히 알건알고 업무분장이 되야 될건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제대로 안되 있으면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한번 답변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저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설과로 있는데 이걸 건설과장이 답변 하셔야할 사항인지 환경단지건설사업단 단장님이 이것을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두분 중에 한분이 자기 업무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38페이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비 예산이 156억 2,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작년도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서 이것은 원인자인 군포시와 의왕시에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촉구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업은 안양시의 안양천을 살리고 또한 안양지역에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포시는 군포시대로 의왕시는 의왕시대로 자체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의견을 집행부 쪽에 촉구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지금 의회에 의견이라는 것은 전혀 저속한말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렇게 막대한 156억 2,600만원이라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너무 여러 가지 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부는 군포시와 의왕시에 이 문제를 자체 처리토록 촉구를 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1페이지에 시설비에 전자식 상황판제작 비용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경찰서로 전도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 사업인지 설명하시고 교통종합상황실을 어디에 두고 운영할 것이며 주로 임무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