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417페이지에 세수증대협조기관 격려로 해서 30만원씩 10회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협조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종협위원님께서도 병행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세무서하고 각종 주민세 소득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호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세무서하고 동안양세무서, 농협계통 또 시에서도 나오신 사항이지만 시 금고 수납대행점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지시사항 시달하고 할 때 서로 격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427페이지 비산공원측량수수료 계상 이유하고 428페이지, 전세등기 해제수수료를 왜 조영에서 부담해야지 안양시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내용 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매각 감정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427페이지에 있는 측량수수료 계상 내용은 비산공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산공원 등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비산공원에 많이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가 신규 대부 시에는 우선 그 사람이 일부 쓰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측량을 해서 대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계상을 해놓은 거고 또 전세등기 해제수수료가 조영에서 물론 원인자가 조영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을 해도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 이 사항은 우선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웠고 차후에 조영하고 협의과정에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매각 감정료가 다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당 평가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정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건당 평가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된 것하고 또 국유재산은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5,000만원 이상 5억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수수료가 요율표가 정해져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선 공유재산은 규모가 적고 국유재산은 크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금수납대행점 검사를 5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58개소가 어디냐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공금수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시중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 우체국 이런데 대행점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총 수납을 한 사항이 우리 농협 시 금고로 집결이 돼 가지고 일일 결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58개소 중에서는 시주은행이 42개소가 있고 마을금고가 6개소 우체국이 1개소, 농협이 6개소, 축협 2개소, 수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매년 대행점에 대해서 금고검사를 하고 감독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페이지 418페이지의 세수증대유관기관보상이 2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4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지난번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7837부대 제8지구대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천지역이지만 저희 안양하고 과거서부터 인연이 돼 가지고 저희 안양시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갖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판매를.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96년도의 판매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서부터 현재까지 89만 7,891갑을 현재 거기서 가져가 가지고 세액으로 치면 4억 1,300만원이 저희한테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군부대 앞에 진입로에 시멘트 포장한 것으로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표시로 해온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427페이지, 책상, 의자 등 구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다 새것으로 되어 있지만 의자, 책상은 일절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 금년도에 예상량을 파악해 보니까 책상, 의자는 현재 저희가 6층에 입찰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찰실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6층에 약 15평 가량의 입찰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책상 12개와 의자 40개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산교육장에 역시 거기도 40좌석이 현재 있는데 부족 분이 16개가되고 컴퓨터 책상이 16개 의자 16개가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개 실·과·소에 2∼3개씩 앞으로도 보수 불가결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 그것은 예비용으로 저희가 임시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쇼파 1조는 저희가 이번에도 의회감사 때문에 쇼파 때문에 왔다갔다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행사용으로 의회 감사라든지 외부감사라든지 이런데서 와서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조를 예산편성 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418페이지에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발굴추진비가 세무조사 기능이 현재 구에 가 있는데 시에 편성했느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정보취득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현재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공무원별로다가 체납 담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체납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간부공무원까지도 본 체납세 징수담당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무조사 기능도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도 필요시에는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96년도의 징수포상금 집행실적은 예산이 1,600만원이 포상금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938만 6,930원이 집행됐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는 체납세 징수가 4,200만원이 한 게 있고 탈루세원 발굴이 1억 4,600만원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김성환위원님께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 7월 15일날 지급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액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세입예산 1,086억 중에서 21억 7,000만원 정도만 구에서 세외수입은 징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소관으로 돼서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지급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직까지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입찰용 노트북컴퓨터가 별도로 있는거냐 또 입찰관리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느냐 OMR리더기의 필요성 및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와 가지고 보통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한 건하면 200∼400까지 한 건에 대해서 업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기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에 근접된 가격을 찾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찾고 뭐하다 보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잘못 짚은 거 그런 거 의구심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서 이런 거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용도계장하고 차석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명이 된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노트북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얼른 생각하기에 이동용 컴퓨터로 생각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왜 입찰용 노트북을 필요로 하느냐하면 입찰실이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으면서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 거기에 선이 이어 들어가서 6층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찰 받은 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시행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