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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52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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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총무국 소관의「1997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막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출을 요구해서 오늘 도착하면서 답변서에 대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예산지원 및 편성내역입니다. '96년도에는 4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7년도에는 6억 1,600만원 다시 말해서 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24회 안양시체육대회가 전년도에 4,9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43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이 1억 9,700만원에서 2억 2,8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많이 증액된 게 아닌가 특히 안양시체육대회 같은 것은 4,900만원 하던 것을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의 7, 80%이상이 대략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이것은 또 '96년도에는 없었는데 순증이 된 겁니다. 1,500만원 이 회비도 570만원이 없던 것이 새로 순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정액보조가 1,21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도 별도로 또 회비로 570만원이 되어야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서 운영비 총무과 급양비 문제입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봤는데 이 급양비 부분 3,456만원에서만 별도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1,000만원 이상이 총무과에 급양비가 월등히 많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다수민원 해결 및 지역안전대책으로 해서 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25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지역안전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결국 산출기초로 보면 지역안전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하고 다수민원 해결 및 지역안전대책 추진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 같은데 별도로 550만원하고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운동장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수영장 안전사고 보상치료비 해 가지고 150명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50명이나 되는데 그럼 이틀에 한번씩은 사고가 난다는 얘기인지 '96년도 부상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곁들여서 보면 실내수영장 시설관리 비교출장비, 운동장 시설관리 비교견학 328페이지에 해서 한 800여만원 돈이 되는데 비교를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대체로 보면 4명이 5일 5회, 3명 5일 5회, 5명이 5일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시정과에 있는 건데 260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알뜰 시장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알뜰 시장은 뭘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조리원인건비, 유아침구류, 세탁비, 유아주부식비 등으로 총 8,37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 입소아동들이 연령별로 월정액을 보육비로 납부할 것인데 얼마씩을 납부하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육료는 당연히 세외 수입으로 책정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13페이지 특수추진 활동비 각종행사 참여기관 40만원씩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3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는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서 36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월 월별로 12개월인데 이것도 1억 3,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는 조직운영활성화 및 대외협력추진 200만원씩 해서 10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254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및 민생안정대책 비로 20만원씩 해서 10개 기관이 10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비로 10만원씩 해서 10개 기관 6회에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그러한 내용인데 차이점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특별활동비 등으로 각자 명칭이 조금씩 다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전 종합운동장 소장님께 참고해 보시면 입장료 수입 해 가지고 수입이 655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의 수영장이 그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이 수입가지고 흑자가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프로축구 해 가지고 2,000원 곱하기 1만 명 18회 이렇게 해서 9,000만원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가 축구의 고장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관중들의 호응 율이 적습니다. 관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홍보도 해 주시고해서 입장객이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해서 1만 명씩의 관중을 입장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식전 식후 공개행사 참여단체 보상금 해서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과연 이 5,000만원으로 어느 단체를 보조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비가 6,426만 3,000원이 책정되었지요? 그 체력단련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에 시청 운동경기 부 육상, 수영 해 가지고 죽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코치 급여, 코치 상여금, 선수상여금, 퇴직금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9,8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키우고 있는 육상선수나 수영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있으면 코치, 선수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3,060만원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인데요, 주 경기장 관람석 의자교체 1,950만원, 주 경기장 스탠드난간 교체 1,575만원 그리고 335페이지 담장 교체 보수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 구장 그네 줄 교체, 주 경기장 스탠드바닥 보수, 야외수영장 샤워시설, 탈의 보수해 가지고 그것만도 7,275만 6,000원이나 됩니다. 싹 다시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인데요. 주 경기장 의자 교체는 물론 할 때 나오겠지요. 그러나 주 경기장 스탠드 난간 교체 35개를 전부 해야지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종합운동장 관련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6,3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민 활동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정과 관련입니다. 역시 또 시정과 입니다. 4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 유원지 수수료수입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인이 1억 5,600만원, 소인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억 6,60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69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안양유원지 수수료 징수 교부금으로 1억 7,1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것과 동일 사업해서 비교를 하면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의 금액이 57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는 비산 유원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 269페이지는 안양유원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원지가 어디 다른 곳에 또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발간실에서 자체발간이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유인물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잘 뽑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간이 가능한 유인물을 예산계에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한 모양이에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의 과별로 1억 600만원이나 됩니다. 일단 삭감을 전제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안양시에서도 발간이 가능한데 예산서에 1억 600만원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울러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께 어제 자료 온 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고, 물론 두 센터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을 보더라도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연 6,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새마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1,000여명 약간 넘게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일 양이 오히려 많고 그 다음에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액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근 하나회를 가지고 지도하게끔 인원을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종합지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그쪽은 승은일 해주고 우리 일 양이 많은 여성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거로 해서 이쪽 새마을 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주었는지 오히려 똑같이 인건비에 대해서 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존에 새마을 단체에서 하던 일과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말고요, 120여명 정도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말고 기존에 하던 새마을운동의 일과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의 명칭이 내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안입니다. 그것을 10월 7일 안 의결한 건수가 총 31건 심의를 했습니다. 지 중에 적정사업이라고 판단된 것이 16건이고, 유보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적정사업이라고 판단된 건 중에 지역개발 14건, 일반행정분야가 2건, 보건사회분야가 1건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고요, 그래 가지고 일반행정분야 2건 중에 안양3동 청사 신축 건이 1순위고 무주택공무원 주택알선임대가 1순위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20세대 매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18억원에서 29억으로 사업비를 조절해서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심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상업계획서의 평가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점수 평가하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점수평가 기준으로 하고 등급평가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의 파급효과 같은 경우에 일곱 가지를 결정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합니다. 사업의 파급효과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나눈 중에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상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민원 해결 가능성 등 주민숙원도 비율로 보면 그것은 매우 높은 것으로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요구 도를 보더라도 이것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점수를 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연 이것이 기본 공공재가 속하는 것인지 그 지방공공재의 유형이 외에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기본공공재가 속하는 사업장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받은 점수가 697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유보된 지역개발 사업이 15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분야에서 사업 심사대상이 되었던 것은 이 2건 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증액된 것인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류사항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9,500만원짜리 30동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13평형에서 20평형짜리 20세대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기 사항에서 달라졌는지 이 29억의 산출근거들은 어떠한 것들로 해서 이렇게 29억이 나오고 나중에 다시 투자심사과정보다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서면제출할 것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안될까요?

남장우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천우위원

총무과입니다. 213페이지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참여기관 및 단체격려 해서 40만원 34개 단체 했는데 이것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96년도하고 '97년도에 각 단체 명하고 지원된 액수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2페이지에 있는 시민의 날 행사 참가기관 및 단체격려 해서 30만원 31개 동 9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와 '97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가지고 얼마씩 몇 개 동에 지출했는지 상호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서면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시정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19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한 '96년도 총 예산안 4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정기예탁금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 1,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원금 연리이자 계산방법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나노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안전사고 부상자 치료비 중 연 치료대상자가 150명인데 약 2일에 한번씩 사고가 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출장 등 비교견학을 위한 약 800만원이 대체로 어떻게 비교견학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안전사고 부상자 명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총 입장액 36만 2,000명이 야외수영장, 실내수영장의 입장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상자는 약 0.04%인 150명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장 관리문제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작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150만원을 감해 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내여비 중 시설물 비교견학은 타시군 및 체육시설을 비교 견학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좋은 점을 도입코자 각 분야별로 연 4회 내지 5회에 걸쳐 출장견학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수영장의 보일러 파트별로 해서 저희가 4명을 전국적으로 각 시·도 단위로 해서 순회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관리 비교견학은 잔디관리 또 운동장 환경관리, 스탠드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해서 이것도 3명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견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종합관리 비교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시설 전구장, 씨름장, 잔디구장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교견학을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각 시·도 단위로 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착안을 하고 저희가 또 받아들이고 해서 운영관리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해서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문 예산시 30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65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절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이 적자에서 흑자로 금년에 전환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입을 갖고 적자인지, 흑자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LG프로축구를 유치하면서 1회당 1만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과연 1만염이 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입장료 수입감소 원인은 '96년도의 세입예산 편성 당시에 10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당 강습이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회를 했을 때에는 450일 되는데 '96년도 연초에 세입예산 편성 시에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6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45일을 6회로 하면 약 270일이 됩니다. 이 중에서 90일은 하계방학, 동계방학 때는 입장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강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계획은 10회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실제로 해보니까 6회밖에 못했습니다. 방학동안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기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해 가지고 6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시에 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수입 및 지출은 '96년도 10월말 현재 수입이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여기에서 6억 1,4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00만원이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7억 8,000만원이며 지출이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억 1,0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관중 만명 그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남장우위원장

답변준비 되셨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됐습니다. 프로축구 홍보대책은 저희가 LG구단 및 축구협회 또 축구후원회와 또한 교육청 및 각종단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대책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회의 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 운동장 관하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계획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석한위원님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0쪽 체력단련 비와 시청 운동경기 부 코치 및 선수에 대한 9,800만원 계상관계 또 수영 부 명단을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 3,600만원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주 경기장 관람석 교체 또는 주 경기장 스탠드난간 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 부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수당 3,600만원은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 부 지침에 의거 각종 대회 수상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입니다. 주 경기장 관람석 교체는 스탠드교체, 외곽 담장 교체, 스탠드바닥 보수 등 7,275만 6,000원을 매년 반복되는 시설유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경기장 스탠드난간 보수는 총 난간 하나 길이가 3M씩 입니다. 이것이 저희 운동장 주 경기장 스탠드 위에 26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5개소가 노후해서 삭아 가지고 위험 수위에 있어서 저희가 35개소만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수당 지급기준은 육상부가 8명이고, 수영부가 7명입니다. 그래서 15명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17명을 넣은 것은 각 부서별로 감독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저희가 올림픽 및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은 30만원, 은메달은 20만원, 동메달은 15만원 또 아시아 대회에서는 금이 20만원, 은이 15만원, 동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구체전 때에는 금메달 딴 분에게 10만원, 은은 7만원, 동은 5만원 이런 순으로 지급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기타직 보수 증액 사유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기타직 보수 증액사유는 '96년도에는 각종 수당이 일반직 수당 사항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타직 보수사항이 새로 있어 가지고 기타직 편성하면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타직 보수로 해서 별도로 기타직 보수로 넣기 때문에 이것이 늘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수당은 저희가 약 5,000만원 정도가 '96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운동장 관리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하절기 방학 때는 입장객이 많기 때문에 강습을 안 한다 그래서 예산 650만원이 줄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강습을 안 하신 대신 입장객은 더 수입을 늘렸습니까? 작년보다는요, 아니면 작년하고 같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영장 몇 개소를 다녀봤습니다 마는 저희 안양권내 군포에 실내수영장이 3개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촌지역에 2곳이 생겼습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현재 과천 시민회관에 1개소가 생겨 가지고 저희 관내에 6개소의 실내수영장이 생겨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수영장으로 흡수가 되던 수영 객을 과천 또는 군포, 평촌지역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금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 방학 때 수입은 작년하고 예산을 같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각종 대회에서 메달 따면 지원해 주는 내역 있었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이천우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요,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세계대회에서는 금메달은 3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3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 상품을 준다는 겁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천우위원

현금 지급합니까? '96년도 올해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선수들은 올림픽 대회 가서 우승한 것은 없고 국내대회에서만 우승, 준우승해 가지고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느냐 구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없지요? 실질적으로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시에서 이런데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행사에만 치중을 두다 보니까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와도 안양시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요, 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만요? 안양시민 중에서 아니구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19명에게 매월 19만원씩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질의한 사항인데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329페이지요?
수길

이수길위원

예.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설명드립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다른 부서에서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1쪽에 다수민원 해결과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550만원 계산한 것과 254쪽에 지역안정 및 집단 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각각 편성 된데 대한 사유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편성된 업무추진비 550만원은 집단민원 해결과정에서 관련되는 부서에 각 직원들과의 간담회 및 격려비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254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단체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및 격려비로 사용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1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 360만원과 시책 추진 유공시민과의 간담 180만원 그리고 252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억 3,032만원 그리고 252쪽에 조직운영활성화 및 대외 협력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또 254쪽에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비 600만원 또 254쪽에 지역 및 민생안정대책 특수활동비 2,0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정홍보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360만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관련단체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시의 적절하게 수시로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유공시민과의 간담 180만원은 시의 새책을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은 시민들을 격려하는데 필요한 간담회시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2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활동비 1억 3,032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 예산, 세무, 법무,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매월 1인당 3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조직운영활성화 및 대외협력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은 시산하 전 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코자 경무부서 및 혐오시설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대외적인 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 지역 및 안정대책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지역안정대책과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대책협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비는 방금 이천우위원과 똑같은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36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기능직이상 정규직에 한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10개 단체인데 10개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 평통 자문위원회 그리고 행정동우회 그리고 대한 군인회가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각 단체가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극면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수시로 간담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몇 회나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실적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60쪽에 알뜰 벼룩시장의 운영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의 알뜰 벼룩시장 운영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40%의 보조와 시비 60%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시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각종 헌옷이나 가구 생활필수품 등을 수집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 또는 교환을 해서 알뜰 시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재활용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검소하고 알뜰한 생활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남장우위원장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쪽에 보조를 해줍니까? 이걸.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새마을 지회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그런데 1,000만원을 들여서 물건을 바꾸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구입하는 물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바자회를 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헌옷을 교환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고 있고.

차곡재위원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일부 이익금이 예상됩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내년도의 정확한 세부추진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차곡재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금년에는 시도를 안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금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것은 수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이거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한두 가지 틀려야지요.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해보려는 사업이에요. 도비는 400만원이 나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0% 보조입니다.

차곡재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보십시오.. 아무데나 주어버리지 말고 세수입으로 한다든지 다음 년도에 하게끔 돈을 해 놓는다든지 해야지 이거 조그만 한 것 같지만 하나 하나 챙겨 놓으십시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6쪽에 일반수용비가 '96년도에 비해서 822만 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이유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 비 82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타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건강국토사업추진수용 비와 광고물 업무관련수용 비를 '97년도 예산에 400만원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 및 국토 대 청결운동 사업 추진 시에 필요한 지침과 계획서 유인비를 자체발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4쪽에 세입부분에 입장료 수입은 1억 6,600만원인데 269쪽에 민간 대행 사업비, 안양유원지 수수료 징수 교부금의 수입은 1억 7,170만원으로 5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내역과 유원지의 명칭이 안양유원지와 비산 유원지로 다르게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수입액과 세출부분의 수입액이 다른 사유는 세입부분에서는 3개년간 수입액에 대해서 평균치를 세입부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수입액 5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는 이것은 계수 조정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원지의 명칭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안양유원지가 공식적인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표기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액 570만원을 계수조정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세입부분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입부분은 3개년간 세입을 평균치로 해서 계상한 그런 수치가 되겠고 세출부분에 1억 7,170만원은 사실상 570만원의 착오로 기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수조정 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44쪽에 나온.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그것이 맞는 수치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거기에 나온 것도 전부 3개년 평균을 해 놓은 것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수길

이수길위원

3개년 평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이 대개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그만큼 수입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1년 분만을 저희가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년 평균치를 계상해서 수입액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여기 수수료 수입 나온 것이 전부 3개년 평균치입니까? 이게 평촌 소각장이라든가 죽 나와 있는데.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분야만 그렇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중 새마을자원봉사센터에는 2명 여성자원봉사센터에는 1명을 편성한 내용과 기존 새마을운동단체에서 하는 일과 새마을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새마을자원봉사센터에 선임지도 원 1명과 보조사무원 1명을 포함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안양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여성이 참여하는 단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보조원 1명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시 새마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운영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향후 저희 총괄부서인 새마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단체의 일과 자원봉사센터의 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기본 취지는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새마을운동단체는 국토 대 청결운동, 맑은 하천 가꾸기, 자연보호 등 환경보존운동과 국민질서 계도운동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새마을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환경보존운동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를 개발해서 자원봉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는 장애인 차량 태워주기를 또 체육대회 시에 선수무료수송하기 그런 것이 있고 보육원을 방문해서 방역활동, 김치 담가주기, 노인정 청소봉사 등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호위원

아까 우리 차곡재위원님 알뜰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운영 1,000만원 부분이 단순히 기재 착오입니까? 아니면은 잘못 쓴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문고에 알뜰 도서시장 운영에 대한 1,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고 이 알뜰 벼룩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김영호위원

처음 하는데 단체를 또 새마을운동지회에 지원해 가지고 한다구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고 세부지침 계획은 내년도 초에.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특정단체를 도에서 지명해 가지고 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새마을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도비 반납하고 행사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알뜰 벼룩시장 같은 운영이 있을 경우 아까 차곡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로로 들어갑니까? 단순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도에서 얼마 보조해 주니까 도비보 조 내려왔다, 그러니까 빨리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행사를 잡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기본 계획 없이 새마을 단체에게 1,000만원을 넘겨주면 끝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이득이 발생을 하든 어떻게 되든 이런 N분에서는 전혀 예산만 도에서 400만원 내려왔으니까 600만원 보태 가지고 빨리 그냥 넘겨주는, 그러면 시의 임무가 다 끝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거는 경상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는 제가 받아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수익금도 시수입으로 잡아야지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거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여태까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입으로 행사 그냥 지원해서 끝나지, 세입으로 해 가지고 시에 잡혀 본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어제 답변하실 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 기본법인가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에 왜 인원이 그러면 새마을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상근 인원을 1명했느냐고 했더니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업무를,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 면은 법적 근거도 미약한, 그러니까 내무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는 내무부에서는 법이 지금 통과 돼 가지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발상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원 근거도 미약한 곳에 내무부의 지침으로 해 가지고 예산 먼저 세우고 이거를 똑같이 요구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 그 다음에 활동력도 없는 결연화 시켜서 보기는 그렇지만은 여섯 배 이상의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단체에 오히려 상근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업무를 거꾸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이쪽에다가는 상근 인력을 하나 더 배치시켜 주는 것도 형평성을 잃은 예산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초기 단계고 물론 집기 같은 것도 세웠지만 이 상근 인력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해도 커다랗게 지장은 없겠지요? 지난해 없었지요? 상근 인력 하나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여호

김여호위원

아니, 예산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니, 당초에 1억 가지고.

김영호위원

아니, 당초에 지금 인력비 예산액을 보면 650만원입니다. 650만원은 일용 인부임이거든요. 그렇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1,400만원이 늘면서 상근 선임 지도원이 하나 는거예요. 인원이 그렇다 면은 선임 지도원이 없었다가 되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 센터가 8월 1일부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있었습니다 마는 예산 인건비 지급이 상당히 적었다.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근무는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무한 것이 1명만 근무했습니까? 2명 근무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보조요원하고 2명입니다.

김영호위원

원래 그러면 새로 뽑았습니까?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 말고 새로운 인원 2명이 보강된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인적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급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이수길위원님이 서면 답변 받은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소득지원사업 발생이자 1,400만원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1,300만원이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10.9%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억 54만 3,000원을 1% 이자가 나오는 보통예금으로 언제부터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 이자가 나오는 것 보통 새마을 금고 같은 곳도 2%가 나온다는데 1% 이것도 1억이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는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96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입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이자가 아니라 지금.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100만원에 대해서....

차곡재위원

그냥 어떻게 1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100만원이 딱 됩니까? 1억 54만 3,000원의 발생이자가 100만원이 딱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거 확실합니까? 이자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약입니다. 약 100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무슨 숫자가 약이 어디에 있어요. 이자인데. 자, 그러면 약이라고 합시다. 지금 일반 보통예금으로 1억 54만 3,000원을 넣어 놨는데 언제부터 넣어놨느냐 이거지요. 이 1% 이자로 나온걸 넣어 놓은 것이.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러니까 1억 54만 3,000원에 대한 발생이자 100만원에 대해서...

차곡재위원

그 100만원은 딱 100만원이 될 수가 없는데 100만원으로 하셨다 이거에요? 이 문제도 잘못 되었고, 또 적립한 돈이 1% 이자가 나온 돈으로 1억 54만 3,000원을 넣어 놨는데 사업을 그 동안에 안 했으면 10.9%짜리로 넣어놔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적은 액수, 적은 금리로 넣어 놨단 말이에요. 농협에서 넣어 놓은 금리가 제일 적은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과연 왜 1%짜리로 넣어놨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언제 넣어놨느냐 이거지요. 이걸.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전체 특별회계 원금 4억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농협시금고에 예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비에 의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농협시 지부에 91일, 211일 연리 10.9% 정도로 수시변동하는 3억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3억 그리고 발생 이자는 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1,300만원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고 또 한가지는 연리 1%로 적립해 놓은 돈이 1억 54만 3,000원 있는데 이건 언제 넣어 놨느냐 왜 발생이자가 딱 100만원이냐 이걸 말씀 해주시라는 겁니다. 답변이 안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세외수입계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은 통장 복사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다 언제부터 넣어놨는지 보게요.

남장우위원장

예, 그건 차곡재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답변 남았습니까?

김영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그러세요. 아까 그 알뜰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자금을 어떻게 쓰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보조내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조내시만 되었지 어디에 이렇게 지원하라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새마을 단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십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도의 사회개발과가 참여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도 사정이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알뜰 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지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시방침이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아니, 그걸 유권해석 하시지 말고 업무가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컨대 그렇다 면은 특별한 지시가 없었는데도 알아서 우리 시에서 맞춥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원인행위부지요. 세출 원인행위부하고 금년도 지출한 내역을 갖다가 원인행위부하고 그 다음에 지출물품에 대한 감독 확인한 내역을, 원인행위부는 바로 원본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감독 같은 것을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남장우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잠시 이석을 하신 관계로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단체 예산지원 및 편성 내역서에 대해서 제24회 안양시체육대회 3,925만 5,000원 제43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3,134만 8,000원 회비 570만원 순증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1,500만원 증액에 대한 편성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안양시체육대회 8,82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900만원이었는데 그 차액이 3,925만 5,000원입니다. 체육대회하고 시민축제를 분리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이 2,380만원이 증가되고 경기에 필요한 운동용품 구입 등 수용비가 1,001만 5,000원, 경기장 홍보물제작 행사비 운용 등이 5,044만원에 각각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43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가 2억 2,8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억 9,74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3,1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몇 년 전만 해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체육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성적을 높이지 못해서 이번에 어떻게 우승을 해보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발굴해서 종목별로 추천시켜서 그 안에 여러 차례 합숙훈련이라든가 이런 경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570만원 순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상적 정액보조가 1,210만원입니다. 그것을 체육회 사무국에 직원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필요한 액을 소유하다 보니까 각종 간담회라든가 행사할 때 회의소집 등 여러 가지 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57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 1,500만원 순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체육회장기쟁탈 종목별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또 문화체육 도시로 탈바꿈을 하기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체육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하다 보니까 우선 전 종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링이나 테니스, 태권도 등 몇 개만 우선 내년에 하고 그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총무과 급양비가 타부서 보다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규직만 32명입니다. 타 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무국내에서 시정과가 17명, 시민과가 20명, 민방위재난과가 14명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과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11쪽과 21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천우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중 시민의 날 행사 참가기관 및 단체격려가 31개 동에 93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여하신 각 동에 격려 이러한 걸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쓰고 213쪽에 있는 각종 행사 참여기관 단체격려 34단체, 1,36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시에 간담회 급식비, 위로금, 격려금, 군경위로금의 물품 등을 구입해서 그 부서 성격에 따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린 걸로 하고,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최귀택위원님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어린이집 유아의 월 보육료 및 세입예산 미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2세 미만이 20만원, 2세 이상에서 3세 미만이 17만원, 3세 이상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예산에 미계상되었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에 60명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이 타 어린이 집에 들어가 있는 원생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음 추경 때는 세입예상 추정 액이라도 넣어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위위원입니다. 먼저 212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참가기관 및 단체격려하고 각종 행사 참여기관 및 단체격려는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그냥 답변으로 대체 하셨네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하기가 난해해 가지고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하여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 참가기관 및 단체격려는 언제 쓰는 겁니까? 어떻게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시민의 날 단체격려는 그 날 현장에서 시장님이 각 동을 다니시면서 격려하시는 것도 있고 그 이전에 각 동에 다니면서 격려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은 올해 '96년도에는 얼마씩 썼습니까? 이게 여기 산출 기초 상에는 30만원씩 31개 동해서 9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는 얼마씩 쓰신 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96년도에 집계를 빼놔서 집행 액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된 3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이천우위원

10만원씩 썼지요? 31개 동에 올해, '96년도에는 그러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96년도에는 두 번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하고 기념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10만원 꼴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거 아닙니까? 체육시민의 날 행사하고 그러면 스탠드에 죽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봉투 10만원씩 담아 가지고 각 동에 한번씩 인사하면서 격려금으로 주는 돈 그거 아닙니까? 이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동 순회하시면서 격려금 주는 것도 있고 같이 겸해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올해에는 그것 밖에 한 것이 없지요? 시민의 날 행사 참가 10만원씩 준 것 '96년도에는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30만원으로 인상된 거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인상된 것은 아니.

이천우위원

10만원씩 주던 건데 격려금으로 30만원씩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추산부 가지고 별도로 이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있다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각종 행사 참여기관 및 단체격려 이것도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34개 단체는 보통 그러면 어떤 단체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34개 단체는 체육관계 된 종목별 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얼마씩 그러면 지원해 주었습니까? 지금은 '97년 예산에는 4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단체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어느 단체에 일률적, 균일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단체의 성격, 인원의 비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요구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12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96년도에 이 비목으로 해서 사용된 내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단체격려금입니다. 그러니까 1,360만원 이것은 전년도가 680만원이고 증액이 680만원 해서 100%가 인상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있는 단체격려 31개 동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31개 동에 10만원씩 주던 건데 30만원씩 주는 거니까 3배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단체 서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일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경기단체 지원 4,440만원 있지요? '97년 예산안 '96년도에 3,200만원 있구요. 그래서 1,240만원이 증액되어서 4,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가맹경기단체 지원금은 단체별로 출전을 하기 전에 그분들 선수관리라든가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여기 가맹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이런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출전이라고 하면 어떤 출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뭐, 전국체전도 있고 소년소녀체전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단체가 평상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해 주고요.

이천우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데요, 어떤 도 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출전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제43회 체육대회 출전 소년소녀체육대회 출전하는 출전비용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맹경기단체 지원금 가지고 출전할 때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돈 가지구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것이고 가맹단체 지원금을 그 단체의 운영비라고 그럴까요. 경상비 상태로 저희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천우위원

이것도요, 일단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지원 4,44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제 단체 행사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그렇고 총무국 감사나 양 구청 감사 때도 그렇고 체육대회 분리행사 가지고 많은 거론이 있었는데 제23회 체육대회는 자료상으로 보면 4,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체육대회 예상액이 1억 2,824만원 다시 말해서 7,924만원이 일단은 순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격려금이라든가 단체격려금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공무원들이 또 행사에 참여를 해야지 되고요, 여러 가지 행정력도 참여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고 비 금전적인 것 인원까지도 해서 상당히 많이 순증액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13쪽 시민의 날 기념 축제 식전 식후 참여단체 보상금 집행계획 어느 단체에 지급했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97년도 시민의 날 축제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마는 답변을 드린다 면은 금년 수준인 공개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 마스게임단체, 에어로빅, 부채춤, 검도 여러 단체에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가 수송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또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발간실 확대운영에 따른 인쇄물 예산 조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을 확대 운영 할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간단한 서식이나 보고서는 자체발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인력과 기술진으로 전 부서를 소화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타부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자체 발간유인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취합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 부서와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중 일반행정분야의 심의건수 및 계획 수정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증액된 내용과 편성이 달라진 이유도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행정분야 건수 2건 중에서 저희가 2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택 구입을 3년 차로 18억씩 해서 54억으로 계획을 당초에 했었으나 내년도 30억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2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30억 이상이면 도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도 TA의라고 해서 까다로워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30억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24억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비 및 인원을 더 늘려 달라는 그러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를 늘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늘리면 지금 유인물에 관한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삭감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예산 부서하고 계약 부서하고.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지금 예산 부서에서 이미 이런 것은 안양시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예산은 유인물에 관한 간단한 유인물입니다. 이건 뭐 서식 류, 무슨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책자가 아니고 간단한 유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면 인원도 늘릴 필요가 없고 장비도 더 보충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속도로 따진다면 굉장히 완만한 상태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회전이 빨라 가지고 신속하게 인쇄물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에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이런 소모성 예산은요,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쟁력을 지금 키워나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모성은 이런데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해야지 되는 사업성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양시 자체 장비로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얼마를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예,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최귀택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으로.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60명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현재 60명의 지원이 차지 않고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현재 25명 원생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먼저 얘기 들은 것으로는 희망자가 80명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5명 밖에 지원자가 없을까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희망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많은데 지금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애들이 3월이면 개학기이지요? 그 때에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니던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여기는 주로 공무원 자녀들만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물론 추정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잡았어야지 되는데 그걸 잡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저희가 11월 15일날 개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한달 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상치를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추경에 꼭 세입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 하나 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판공비나 정보비의 명칭으로 집행되었던 걸로 압니다. 각 부서장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융통성 있게 집행되도록 정확한 산출기초나 부기없이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간략한 증빙서류만을 첨부하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도 있습니다 마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곳곳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보고 해 주시고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서 부서별로 집계하고 집행계획 사용자 등을 명기하여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이제 월정액으로 해서 봉급성격의 기관 운영이라든가 직책급 직급보조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봉급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책추진 일반업무 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두 가지가 되었는데 이것의 관리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서입니까? 총무국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괄 관리 부서요?

김영호위원

예. 기획실이 되지요? 예산운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금년도를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비가 2억 1,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억 4,660만원입니다. 토털로 해서 5억 6,400만원이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과 관련된 총괄예산입니다. 했을 때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은 기준액을 해마다 예시를 하도록 이렇게 시·도지사에서 더 못 올리도록 도지사가 상한액을 정해주는데 그 상한액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쪽 기획실로 시달이 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기획실로 시달됩니다.

김영호위원

기획실로 시달되지요? 그러면은 기획실과 협조해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이전에 먼저 도에서 상한액 예시한 액수가 얼마인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아마 두 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을 먼저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자체가 회계업무 적 성격을 갖고 있지요? 해 가지고 내일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게 부기 명세표 형태로 해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국 아니면 관내별로 예산성격으로 반영해 배정해서 집행해 놓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상한액을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부터 국·관별로 배정 집행하는 관계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 그러네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자료 요구에서 도에서 배정된 도에서 지시된 상한액이 얼마인지는 기획실과 협조에 의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국 소관 예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얼만큼 할당되었는지 아까 최귀택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투·융자 심사한 경위를 보면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54억원에서 사업이 '97,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만은 동에 30억 예상한 것 같은 경우 실무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않겠지 만은 여기 지금 심사한 내용을 보면 각 실·국장님도 같이 모이셔 가지고 심의전부가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틀립니다. 여기 하고요, 양쪽에 TA시한 원본하고 이쪽에 제출한 자료하고 사업기간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보면은 사업 총 양이 5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97년도에 신설하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바로 위에 보면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98년 11월까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식적인 의안심사를 했다는 거지요? 아무리 싸인을 했더라도 투자 심사 자체가 형식적인 지극히 의식적이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도 이렇고 답변은 안 해주셨지 만은 이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기본 공공재에 해당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기본공공재는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아닌데 지금 평가서를 보면 우선 순위가 기본 공공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을 배정해 주었어요. 물론 두 가지 중에 1순위, 2순위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 만은 이 투자 심사 자체도 그냥 점수주기 위해서 내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 의식행위로 전부 거쳐진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나마 이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과 이것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점에 있어서도 이것이 10월 달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장님 한 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는 이 계획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드리고 또 하나는 보통 4월 달까지 해서 투자심사 계획이 끝나서 중앙부처에 회부를 마쳐서 8월내에 예산 편성지침에 시달하고 10월 달에 내려올 때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까지 같이 내려와야지 예산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끝난 뒤에 자체사업이라고 하지만은 10월달 가서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주관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안양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 하시는데 그리고 식전·식후 공개행사 참여단체 보상해서 500만원씩 10개 팀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 1개 팀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1개 팀이 검도라든가 태권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죠.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적은 데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적은 데는 최하 50∼6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줍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니죠. 그 성격에 따라 균등하게 주지는 않고...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500만원씩 10개 팀을 똑같이 주지 않고 차등을 둬서....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는 어느 단체는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개 단체에 50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죠.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이 문제는 1개 동에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으로 5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1개 동에 500만원씩 주는데 그것은 각 분야 전체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거든요. 그런데 팀별로 500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또 각종 행사 참여기관 및 단체격려 이런 것 과 맥락이 비슷하지 않느냐 아마 위원님들이 자꾸 그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수길위원님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수길

이수길위원

예, 종합운동장 관련 질의인데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 활동비에서 특정업무 대민 활동비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석범 소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연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다른 분이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요.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답변 안된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것 있으세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시책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최귀택위원님하고 이천위위원님, 김영호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물어 보셨거든요.
수길

이수길위원

329페이지에 있는거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은 대민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그 답변은 소관 업무가 운동장 관리소장님 이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원 지급되는 것은 6급이하 공무원한테 기본급으로 해 가지고 3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 활동비 해 가지고 나왔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6급 이하에요. 그것은 6급 이상은 없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대민 활동비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쓰는 활동비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수당이면 수당이라고 나오지 대민 활동비로 나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329페이지를 보세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 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에서 8만원, 감사에서 8만원, 세무 8만원이고 그 이외에 것에 대해서 이번부터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것을 이렇게 대민 활동비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산편성 지침 상 대민 활동비로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대민 활동비면 특정시민한테 활동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한테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돼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저희 항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특수활동비로 3만원 넣도록, 그래서 3만원씩 넣은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것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 나온 것 있습니까? 과장님들 답변 다 하셨죠?

차곡재위원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중 통장 복사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고 또, 운동장의 명단이 오면 또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안 왔는데요.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차곡재위원

아니, 질의하다가 자료 요청한 거요. 지금 끝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올 겁니까, 어때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아닙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자료 요청하신 것 아직 도착 안했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신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나고 15시가 다 됐는데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시정과에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과 252페이지에 나와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당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급식이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제 있습니다. 동행정활성화 추진보고회 참석자 급식 해 가지고 62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1만원 20명 31개 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밑에 있는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 활동비에 대해 세 사항에서 명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위원들을 상당히 모독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해 놓고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요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성의 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욕이 떨어집니다. 예산안에 이런 항목들이 몇 개나 됩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할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예산안 329페이지와 관련 해 가지고 대민 활동비에 대한 명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시면서 좀 서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변하는 간부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 드리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원인이라고 보고 국장인 제가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29페이지 그렇게 된 것은 저희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46페이지 2항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서 경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써 그 항목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 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감사 담당공무원을 주는 것이 있고 세무 담당공무원, 예산 담당공무원, 법무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대민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이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그 중에서 대민 활동비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수길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아 252페이지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당을 편성하였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하계와 동계방학 기간동안에 시·사업소·구·동에 바쁜 업무를 보조하고 행정경험과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비보조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1만 3,000원 해서 30일 근무해 가지고 1인당 39만원으로 지급하게 되고 모집방법은 각 동과 구청에서 공고해 가지고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동 행정활성화 추진보고 회 참석자 급식비를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의 성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 행정활성화 시책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을 직접 대하는 최 일선 기관인 동 행정을 활성화해서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고자 1년동안 시정 및 동 행정 추진 사항을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석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3쪽에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지원금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행정 동우회는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코자 육성지원금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먼저 아르바이트 학생 수당 간담급식 문제인데요. 그럼 어떠한 일을 시킵니까? 인원수로는 7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동계나 하계방학 기간에 시의 각과에서 아니면 사업소 별로 또 구청의 각 과별로 행정업무의 보조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거기에 필요한 수당 조로 1만 3,000원씩 1일 편성을 해서 30일 근무 기간으로 보고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내용은 답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행정업무 보조 차원이면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잔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것은 기준에 공무원 조직 내지는 여지기원들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추가로 방학 때는 70명씩이 더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효과가 업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학비 보조 창원에서 해야 된 다라면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 학생들이 없어도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거의 연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별로 업무가 복잡성이 있고 다양한 부서에서는 그런 기간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잔일을 다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천우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잔심부를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어떤 특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사나 하든가 잔심부름을 하든가 하여튼 단순한 일밖에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시 업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미 공무원 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일에 투입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업무보조 말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자연보호 활동을 시킨다든가 예전에 잠깐 실시했었죠. 신호등 교통정리 하는 것. 차라리 그런 일을 시키든가 하는 것이 낫지, 사무실내에서 잔심부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않아서 하십시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십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그런 잔심부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위반 단속을 해오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런 것 정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명하는데 지난 여름 휴가 때 학생들 70명중에서 20명을 수영자의 안전관리 요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요한 현장 부서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한 명씩 줘서 동의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보조 업무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경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정리 업무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는 그 학생들에게 근로의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정부적인 창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름 방학 때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으로 쓴다 그것 참 좋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는 일을 시키면 괜찮겠지만 쓸데없이 각 부서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활성화 추진보고회 참석자 급식은 다시 말해서 시장님이 각 동으로 순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로 각 동 인원들을 불러내는 것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장님께서 각 동별로 순회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시정 및 동 행정에 대한 홍보창원...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31개 동 순회하면서 간담회 다했죠? 그러한 행사를 내년도에 또 한다 그 말씀인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동 행정활성화 추진대회 참석자 통장급식은 뭐예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동 행정활성화에 저희 하부보조기관입니다. 실제 통장은요. 그래서 그 분들을 1년에 한번씩 동 행정활성화 및 시정업무보고를 문예회관에서 집합 시켜 가지고 교육겸 홍보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년도에도 그런 기회를 갖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동 행정활성화 추진 보고와 참석자 급식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꼭 해야지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일반시민들에게 동의 하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동 행정 동우회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 말씀하셨지요? 건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지방행정 동우회에 지원금을 준다라는 내용은 없지요? 그냥 건전한 사업이고 하니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보조금 관리조례는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구요, 그러면 하자는 없습니까? 이 지방행정동우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금 현재 회원 170명이.

이천우위원

아니, 행정동우회 성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단체 1,000만원 지원해 주는데는 하자가 없겠느냐구요. 법적으로요.
석형

조석형시장과장

역시 자원보호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겸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의 효과는 있겟습니다.

이천우위원

일상적인 체육대회나 이런 데처럼 민간경상보조로 생각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아까 요구했었는데 CD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오고 지금 보통 예금에 있었던 것만 왔단 말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건 양도성 이익입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글씨로 써 놓은 것이고. 아니, 왜 농협에서 보관을 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D하고요, 자유정기예금은 지금 자금운용 내역부에 수록을 해서 가지고 있고 실제통장관리는 농협에서 예치를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원금 4억 526만 7,400원에 대한 것은 나왕 있단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은 1억 아닙니까? 1역 몇 백 그런데 그걸 보니까 지출이 많이 나간 곳이 있어요? 이건 뭐지료? 지금 공공예금 거래내역 농협중앙회에서 통장을 복사해 왔는데 중간중간 돈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일 가까운 예로 해서 5,000만원이 '96년 9월 12일날 나가고 다음에 12일날 또 157만 8,370원 하여튼 나간 게 많아요. 3,000만원 뭐 이런 게, 그런데 왜 그러지요?
그거는요. 지금 예금 거래 내역을 보면은 수시로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도성 예금으로 이 단위가 말이지요. 적어도 6천이나 7천이 되면은 거기에서 5천 정도를 인출을 해 가지고 양도성 예금으로 저희가 넣습니다. 넣으면 그 만큼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 운용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출을 한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5천이나 6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했는데 그러면 이자는 지금 총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96년도이자 상황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1면에 보시면 양도성 이게 금일 현재로 이자수익이 2,333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2,299만 1,460원이고 자유정기적금이 105만원 그 다음에 공공계좌가 19만 1,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아까 CD로 써놓은 4억은 말고 1억 몇 백만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걸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과장님 지금 자료제출 했을 때서면 답변했을 때 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거 처음에 해준 것하고 이거하고는 전부 다른 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지요? 이건.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 자료는 지금 현재 12월 10일 현재고 먼저 그 자료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겁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지금 내역은 전부 CD만 사고 아까는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1억 몇 백만 원을 지금 보통예금 들어 있다. 발생이자는 백만 원이다, 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문제투성이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급도 복잡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손해냐 그걸 봤어요. 봤더니 금고우대 자유적립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가보니까 어느 정도 이율이냐 하면 3개월 이상일 때인데 8일 이상 3개월 미만은 2% 3개월 이상이면 6%가 돼요. 이자가 그러면 1%를 놔두고 있었을 때 얼마나 손해가 많느냐 사실 우리 공무원들 급양비를 많이 쓰니 적게 쓰니 난리인데 이거 뭐 한 5억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누구를 봐주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통장이 엉망이에요. 한번 나중에 총무국장님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지급내역도 있고 이자도 그냥 매일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요. 1% 이자가 발생하는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천만 원이라도 사실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1%짜리를 넣어놓고 있다는 사실 이게 과연 어떻게, 아니 조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할 때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운용 관계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지금 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세입·세출부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것과 시정과 세출예산 경리부 2개를잘 보았습니다. 예산이 연말에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건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정산보고를 해서 환급을 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환급을 받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출할 때요. 예산 요구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까? 그냥 막 청구에 의해서 하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금년말 예산이 아마 계상되어 있던 것이 거의 다 나갔는데 인건비를 제하더라도 12월 10일 현재 2,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떤 시설비가 다시 들어갈 것이 있나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아니면은 경상비 조금하고 연말 인건비 나가면은 600만원 이상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청구에 의해서 그냥 주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일단 보조금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으면은 그 보조금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김영호위원

아니,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어느 정도 집행잔액 이월시 보조금이 요구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최소한도 자금과 관련된 운용계획에 의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 써도 지금 잔고를 보면 2,6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시 예산이 그쪽에 나가 가지고 그대로 사장되었다가 반납되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해도 내년도 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어차피 예산편성은 되어야지 되고 이것은.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니 어쨌든 정상화해서 도비 보조금 잔액은 반납해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 다음에요. 몇 월부터 운용되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8월 1일자입니다.

김영호위원

8월 1일자지요? 그러면 직원은 언제 뽑았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진향존, 이분은 9월 1일자로 임명을 했구요, 그리고 경은희는 4월 16일자로.

김영호위원

4월 16일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소한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 이력서를 낼 때 어떻게 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임명은 자원봉사활동센터 장이 임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임명을 하는데 보통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인적사항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자쯤에 이력서를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런데 우리 보조원 같은 경우에 이력서 작성 날짜가 5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되는 것을.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감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 나가면서도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그렇다 면은 이 서류를 본다면은요, 정확한 것을 알아야지 되겠지만요,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쪽에서 활용해서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만 보면은, 물론 아니겠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6, 7천씩 지원이 되면서 어떻게 지원되고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에 그때 정산.

김영호위원

아니 정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매월 요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했을 때,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는 예산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상비만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사업들 또 알아서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원 교육 란을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6,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96년도에, 그런데 교육사업 및 평가활동사업 물론 내일하지요. 내일 하니까 이 예산은 소요되겠지 만은 이런 교육사업들을 보면 자체 사업에 들어간 내용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평가활동 여기에 들어간 내용말고 실질적으로 전부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말고는 없습니다. 예산 지출된 것이 다음 집기 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집기산 것 1,700만원 어치 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들 난방 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을 빼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정액으로 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정액여비도 정액 해 가지고 지금 지급되는 형태로 나와 있고 이 돈이 인건비말고 이쪽에다가 지금 그러면 현금출납부가 자원봉사센터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전제 운영에 관한.

김영호위원

전체 운영이지요? 그렇다 면은 최소한도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한 것말고 남은 것도 없고 인건비하고 정산집행 비 집기산 것말고는 그냥 나간 거예요. 시에서는 잔액이 2,600만원씩이나 남아있고 아무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사업성과도 불투명한 것,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운영한다라고 하는, 누가 어느 시민이 이런 활동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없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간 삭감한 것말고는 그대로 올라오고 인건비도 전액 다 줘야지 되겠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김영호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을 하나 고용하기는 쉽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고용한 사람을 변경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 면은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한번 설득 좀 시켜보십시오.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억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난 8월 1일자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기타 사무용품 비 또 각종 집기 그렇게 추측을 하다 보니까 된 거구요. 실제 사업비로 운용할 수 있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했습니다 마는 여기에는 11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11월에도 행사가 있고.

김영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12월 10일까지 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12월내 평가제.

김영호위원

12월 10일까지 되어 있다니까요. 평가제는 내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62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구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교육예산 1,400만원은 어디 갔지요? 최소한 이런 센터를 운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사회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가 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센터의 목적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인건비만 나갔다 는 점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예산을 반영하고서 내년이자는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산 요구...

김영호위원

예산요구서만 있지 예산은 금년 수준만큼 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최소한도 사업계획서와 같이 예산이 요구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산편성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편성요구서는 있는데요. 자체 사업계획서가 있냐고요, 없죠? 아직 안 받았죠? 당연히 지금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쓰이는지 모르고 인건비만 시에서 2명씩 어떻게 주느냐는 소리에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도 역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김영호위원

활발하려면 계획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97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만 예산편성 요구 사항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터를 보는 본 위원의 시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금년도 예산액이 85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말고는 진짜 자원봉사자 계획 세울 때 필요한 돈인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아니고 2,000여 만원의 예산이 남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 요구할 때 아무런 감독 없이 요구한 대로 이미 선정된 예산이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무 끝나고 나서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 담당과장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신청 요구액은 똑같습니다. 6,8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6,8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한 장도 없이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것도 없이 요구 되었습니다. 그 중 예산절감 창원에서 몇 퍼센트 깎은 4,300만원이 예산서에 반영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년도면 활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이랬을 때 과연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기업체의 사장님이라면 이러한 부서의 예산을 선뜻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장인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않아서 하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우선 김영호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실 저희 행정관서도 어떤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토론이나 기타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성립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 시의 발상이 아닙니다. 도가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밀어가지고 우선 4개 시를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50%인 5,0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았을 때 취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각 분야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봉사가 되고 봉사단체끼리 갈등도 있고 봉사를 하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구심체를 만들자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시마다 다른 시가 직영하는데도 있고 우리 같이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에 그것은 토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원만히 그들끼리 운영하게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구심체를 만든다면 새마을운동회에서 이런 자원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철회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단체가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거기는 센터가 사설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니까 총괄은 새마을협의회가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예산을 분담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저쪽의 요구도 있고 우리도 검토한 결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첫해에 준비하다 보니까 집기 일부사고 인원구성해서 기구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 아까 검토해 보셨지만 8월부터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도 사실은 실무진에서 급하니까 우선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국장인 제가 앞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이 책임지고 자원 봉사 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염려하시는 것만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특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갔죠. 그래서 도비를 1억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지원되죠? '97년도에. 지원없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내년도에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난해에 한 단일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부담은 누가 안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시가 안는 것이죠.

김영호위원

시가 안게 됩니다. 내무부에서 중앙 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으로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상근 요원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처음에 돈이 지원 될 때 시범 사업일 때, 종합정보 운영센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했을 때 도에서 해온 일이니까 정책적인 검토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까지 썼습니다. 국·도비 보조 한푼 없습니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도. 하고서 우리 예산에는 인건비 하나로 놓여 있죠. 이 센터가 문닫지 않는 한. 그러면 경상적 경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러한 면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예산 집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 자료가 와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시죠.

차곡재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불성실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뭐가 불성실 했냐하면 7월 24일이 앞에 있고 7월 20일이 뒤에 있고 다른데 가있고 하여튼 찾아내느라고, 조그만 것이라도 성의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사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상이 주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1년에 1,500건이 발생된다는데 우선 중요한 것만 해 왔다고 해서 207건을 지금 적어오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7월 달, 8월 달에 많이 발생하긴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발생해도 되는지, 우선 환자가 다친 사람이거든요. 안양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고가 나도 되는지 소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안전요원이 잘못한 건지 혹은 안전요원이 더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좀....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답변 올리겟습니다. 주로 수영장에서 많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저희 애로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는데 수영장도 주로 야외수영장에서 많이 다칩니다. 어린이들이 들어오는데 보호자하고 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일단 물에서 있으면 물에 들어가서도 놀고 밖에도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바닥이 전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 놀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수영하다가 배가 아프다든 가 코피가 난다든가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안전요원이 수영장에 18명 내지 20명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 객들이 보통 많이 들어올 때는 야외수영장에 3,500명까지 들어옵니다. 아이들한테 주의도 주고 방송도 많이 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아이들을 전부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죠.

차곡재위원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이루 같은 것이 있어서 다친다면 고무 깔판이라도 깔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타 수영장에 시설이나 관리를 비교 출장을 다녀오셨단 말입니다. 5년 간 갔다왔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과천이 7월 달에 개청이 됐습니다. 7월 달에 개청이 됐는데 10월말 현재로 치료비가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글쎄. 우리 시는 작년 예산보다 더 적게 올렸단 말이에요. 양호한 편이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사고가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적든 크든 1,500명이 나온다면 문제되는 거에요. 이것 치료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또 시설비를 보완해서라도 사전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보수할 수 없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각종 야외수영장의 바닥을 보면...

차곡재위원

야와가 아니라 실내도 그래요. 10월, 11월 12월 달도 꽤 많은데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많은데요. 주로 실내수영장에서 다치는 것은 수영이 미숙한 사람들이 얕은데서 하는데 물이 얕아서 빠져서 물먹거나 할 염려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배우면 지금 그 트랙이 25m입니다. 그러면 돌 때도 발로 차서....

차곡재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시설 개선을 해서라도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안전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이것 현재 약값 아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장님도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대 상당히 고충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바닥에 고무깔판 같은 것 깐다든지 어떻게 해서 사고 인원수가 적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수가 적어지나 많아지나 내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적어진다고 약속하겠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이일지가 맞게 작성된 것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김영호위원

매일매일 작성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결재해서 저희가 보내고 또 저희 수영장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해서 치료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일일 결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일일 결재는 저희 간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가 발생되면 치료를 하고 또 사무실로 연락이 오면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간호사 1명이 작성을 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글씨체가 전부 틀립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치료한 것하고 또 자체적으로 치료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치료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1,500여명이 되는데 밖에 나가서 결재한 것만 뽑아서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 사람이 나눠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같은 사람이 앞뒤에 나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야외수영장은 사실 거의 오는 사람은 1주일 내내 오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번 오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은 계속 오다시피 합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 업무 작성할 때 정확도를 기해 가지고 작성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확도를 기해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쁘겠죠. 그리고 밀려서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끝나셨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석범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인데요.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총무과장님! 먼저 다시 한번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답변이 안 나왔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은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면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

서면답변서는 주세요. 서면으로.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드렸죠.

이천우위원

아니 두 가지가 안 왔죠.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서면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서면 요구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이천우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맹경기단체 지원과 제 단체 행사지원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100% 증액된 것에 대한 것 또 최귀택위원님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해 달라신 것하고 '96년도 '97년도 집행 사용계획, 내용 또 김영호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준 액에 예시된 상한액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락이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상한 예시 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5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 총무과에서 '97년도에 편성된 것은 1억 5,95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 비가 5,945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것은 총무국이 1억 3,740만원 중 업무추진비가 6,850만원, 특수활동비가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분 위원님께서 사용 계획 및 사용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 자료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만한 내용이고 자료를 뽑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97년도와 대비한 대조표 그것까지는 안 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국 것은 1억 5,900만원에서 1억 3,700만원이니까 2,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이 각 부서별 나눠지다 보니까, 이 증액된 내용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전체 5억 6,600만원은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무부에서 내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침 사항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시민 이상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액수가 '96년도하고 '97년도가 2,2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수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의 업무추진 비가 금년도 얼마에서 내년도 얼마가 됐죠?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금년도에 업무추진 비가 6,880만원에서 내년도에 5,945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총무국에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질별 과목조서 일반행정 비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금년도 1억 2,900만원입니다. 거기에 6,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거기 한 절반 가까이가 총무국의 시책업무추진 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얼마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금년에 6,860만원 해서 1억 10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1억 10만원이면은 금년보다 늘은 것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부서별 형평에 의해서 차이나는 거지.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1대 3으로 업무추진 비가 25%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75% 비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은 부서 당 업무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가된 것인지.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일반행정 비 특수활동비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국 소관 특수활동비가 1억 1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김영호위원

타부서에 비해 가지고 물론 업무의 성격도 있겠지만 좀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성격상.
그것은 5억 6,600만원 가지고 재량으로 부서별로 배부를 하니까 총무국은 특수한 역할이지요? 시장님과 부시장님 것을 관리하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시 말해서 목으로 업무추진 비 내지는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고 그 예산안 책자에 보면 산출 기초로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루룩.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사용 계획서를 모른다 목으로 업무추진 비로 되어 있고 목으로,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산출 기초 상에 나와있는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이렇게 과장님게서 말씀을 하면은 산출 기초 상에 나와있는 것은 볼 필요도 없이요, 예를 들어서 세 항까지가 법적 과목입니까? 행정과목에 세 세항부터지요? 세 세항까지는 아예 의회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면 목까지만 다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204하면은 204 그냥 삭감할 것이면 일괄적으로 산출 기초 상에 볼 필요도 없이 10%면 10% 삭감을 하고, 아니면 205면 특수활동비에 205 전 예산서 다른 것 볼 것 없이 10%면 10% 다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 뜻과 맥락이 같이 되는 거지요? 산출 기초 상에 나와있는 이 내용은 다 필요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산출 기초 상에 있는 내용이 다...

이천우위원

물론 이 목 내에서는 시장 결재사항인자, 국장 결재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목 내에서는 상호 변경을 해서 써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산출 기초 사항을 명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212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 참여기관 및 단체격려 31개 동이나 특수활동비 각종 행사 참여단체 격려해서 34개라는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체 명을 나열을 하고 동을 표시해 놓은 것이지 이 내용 중에는 31개 동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단체에 가입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을 거론해 드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천우위원

이 예산안에는 물론 이 산출 기초를 꼭 충실하게 목 내에서는 볼 필요는 없겠지 만은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31개 동 해 가지고 산출 기초가 930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특별히 문제시되지 않고 204 추진비로만 개념을 두시겠다는 것 아니네요? 아니면은 205 특수활동비로만 개념을 두시겠다, 물론 그게 맞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 다룰 때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느냐는 거지요. 업무 추진비 중에서 일부 아니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부 여비 중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쓰게끔 일일이 세부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지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에도 그렇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한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하고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10%를 감을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상한선이 있으니까.

이천우위원

상한선이란 어디의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시로 내려온 시책추진비나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의 상한선이....

이천우위원

그게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에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법적인 효과는 없지요. 그러나.

이천우위원

여기는 안양시라고 하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입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러나 시·군 기초 자치단체의 인구 비례 해 가지고 그 이상의 돈을 쓰지 못하도록 동에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하로 쓰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 이상은 못 써도요, 그렇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단체에 나가는 231페이지 2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서면 답변 온 것 중에 하나가 제 단체 행사 지원비 사용계획 해서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사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17개 단체 해 가지고 9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운전기사 체육대회, YMCA 체육대회, YWCA 체육대회 아니면, 안양공고동문회, 신성고동문회, 양명고동문회 이렇게 학교도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단체 이외에 체육행사 때는 지원을 안 합니까? 여기에만 딱 짚어 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맹단체와 제 단체의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가망단체 내용이 17개 단체는 나오는데 제 단체행사 지원계획은 저희가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유사한 다른 동문회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앞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다시 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얼마 한 몫을 그냥 주는 거지요? 그리고 마는 거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뭐 어떻게 써도 관계가 없는 것이구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니지요. 쓸 때에는 저희 시에 집행계획을 올려서 저희가 타당한 것은 해 주고, 그러니까 금액이 되겠지요.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은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 요구를 해오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해 올 때에 그러면은 체육회에서 4억 7,800만원 요구를 그냥 한 몫에 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억 7,800만원을 그냥 요구만 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새마을 때문에 김영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 만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서 토털 4억 7,800만원과 1억 3,800만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체육회 4억 7,800만원 주십시오. 또 생활체육협의회 1억 3,800만원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편성한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 계획은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계에 제출이 되면은 예산 계에서 타당성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4억 7,800체육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를 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제 단체행사 지원이 9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제 단체행사 지원이 900만원이라는 타당성을 어디에서 찾았느냐구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 타당성 조사는.

이천우위원

다시 말해서 이 사업계획서 '97년도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총 얼마가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 단체행사 지원에 대한 900만원은요. 가맹단체 이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 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타 부기 사항으로.

이천우위원

그냥 대충 900만원 잡아 놓으신거에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행사계획은 유인물로 서면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 내용에도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만원 내에서 저희가 체육대회에서 저희한테 전도를 요청할 때에는 그 조정을 저희가 합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안나온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일 만안, 동안구 및 동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 서를 채택키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당 위원회의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내일 12월 11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투표를 해서 찬반·투표 해 가지고 이의가 없는 거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석한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