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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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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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표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당 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금년도 정기회가 개의된지도 20여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당 특위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되는 당 특위 '97년도 예산을 종합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본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께 드릴 말씀은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다루고 이어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세입부분의 심사에 이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정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14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감사담당관실,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관리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일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복지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1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8일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이어 만안구, 동안구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특위과정 장소가 심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탁상의 배영이 자료도 올려놓을 수 없는 입장이므로 약간 시간을 내서 소회의실로 옮겨서 원활한 심의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검토보고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한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헌위원

예.

박영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상헌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6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벙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하시면서 기획실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과정 중에서도 많이 도출된 문제이지만 이번 예산 자체에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얘기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의 조명탑을 만들 경우 거기에 대한 전기료 수입료가 계산이 안된 부분도 있었고, 또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수입이 계상이 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다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센터가 개장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나오는 수입도 편성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세출부분을 볼 경우에는 일종의 사치행정성 민간인들만 사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도 사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홍보성 사업이 많이 있고 또 행사성 사업이 많이 있다. 예산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도축세가 예산액이 7억6,100만원, 담배소비세가 237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이 얼마며 그렇다면 수납액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센터가 4월경에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인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중도매인의 보증금 아니면 잔품처리장 내지 기타 점포의 수입 내용이 세입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입부분에서 구 동안구청사가 있습니다. 구 동안구청사에 많은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는데 전기료라 든가 상하수도료 같은게 입주해있는 단체가 직접 한전이나 전기료나 상하수를 직접 내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 납입했다가 내는 것인지 일단 예산상에 편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43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라면 '96년도에는 79억7,9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 수치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79억7,900만원이 판매수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가 판매되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60억 수입예상 잡은 것은 전년도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정확히 판단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교부금 30%를 받아 가지고 540만원이 되었는데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부과액이 얼마이며, 징수를 얼마해 가지고 징수율이 몇 프로인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해서 20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비 1,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결과를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결과가 70억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59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 조치를 해야지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지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반환액이 얼마가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인사말씀은 동료 위원이신 이천우위원께서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종합정유장내 사용료와 또 44페이지에 안양유원지 수수료, 기타 수수료로 사업명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일 입장료인데 왜 다르게 세입이 잡혔는지 기타 수수료 517만7,000원 증액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8페이지 상행위 사용료 1,156만원과 39페이지 부속시설 사용료 234만원을 '95년과 대비한 증감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국유지, 시유지, 잡종재산해서 무단점용 변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어디에 되어 있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에서 주민세가 작년 대비 약 36% 상승된 200억원 계정 되어 있습니다. 세수를 증대시키는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각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민세 책정에 착오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왜 명년도에는 많은 상승 요인이 발생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재산세는 2억7,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산세가 감소되는 것은 지역 시민들에게 세부담을 경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지금 안양시에 그 동안에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지어지고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재산세가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세들이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도 증대를 하겠지만 23억1,100만원 엄청난 양의 액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농협 시금고 임대수입 739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예산보다는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1단계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와 의왕시의 부담금에 대한 산출근거, 실제로 유입되는 양에 비례해서 산출을 한 것인지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해서 질문 드리면 유입량, 그러니까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유입되는 하수량에 대한 비율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의원

신유균의원입니다. 유기영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내용에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1,073억7,000만원으로 45.7%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6.9%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세외수입은 1,086억9,600만원으로 46.3% 당초 예산보다 9.83% 증가하는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번 재정경제국 예산 심의 때에도 지적을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마는 '97년도는 건설경기 침체 및 모든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지가가 많이 하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OECD 가입국가로서 '97년도에는 부분적이나마 금융 개방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 개방을 했을 때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고 대출이자도 불가피하게 8, 9%내로 하향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유휴자금운영 이라든지 이자수입도 상당 부분이 하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유기영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예산이 지장이 있을 때 많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상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윈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세하고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부터 '95년까지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 돼 가지고 지방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1인당 세부담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7,710원이었습니다. 1인당, 그런데 '95년도 1인당 세부담액이 16만6,0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한세대당 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여만원에서 50여만원으로 한 세대당 한 20만원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세부담액 자체가 그러면 지방자치를 실시했을 때 물론 세 자체는 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지는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인구유입에 따른 자연증가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속적인 세원 확보라는 차원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점 그러면 주민부담을 가중 안시키고서 세원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 받고, 있는 돈 가지고 여러 분야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 됩니다. 경영합리화도 시켜야지 되겠고 또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해야지 되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원 지방세부담액을 줄이면서 어떻게 경영행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결산은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저희가 항상 결산을 하고 보면 집행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년 평균 결산을 보면 50%정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년평균이.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93년서부터 '96년까지 평균액이 352억으로 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계 잉여금이 예상액 평균인지, 실제 평균인지 금년도 12월까지 정리했을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얼마로 될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회계 마감하고 2월달 결산한 부분 나오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겠죠. 했을 때 추경재원중 몇%정도 차지할 전망인지 이것은 회계 담당하시는 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총괄 234억 정도의 세입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합쳐서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5.1%, 임시적 세외수입이 34.3%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34.4%가 돼 가지고 재정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는데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에도 세입 예산의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 회계에서 체납액 및 결손액등이 많아 가지고 세입에 대한 약화된다고 그랬는데 실장님의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일반부담금에서 동안구 건설과 농촌지구 유지관리비 부분을 보면 상수도부분에서 안양시에서 7,800만원, 통신시설전신, 전화국에서 5,800만원, 전력시설비 한국전력에서 1억8,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신도시 부분만 봐도 단독주택 필지에 보면 한전에서 전부다 지하매설물로 현재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분을 현재 수입으로 잡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에서 현재 가스를 매설했는데 만안, 동안구 전체적인 수입이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안양전화국 앞에 보면 사거리에 통신시설이 공동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부분에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관내에 공중전화 박스를 인도에다 설치했는데 그 부분도 수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관내에 가판대도 현재 전부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수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통신 그다음에 가스, 전화국의 위치 그 다음에 가판대 위치, 이것은 도면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나 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97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심사에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참고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해서 30억1,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지금 세출 부분인데 세입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출부분이죠.

박영표위원장

지금은 현재 세입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세입 부분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한가지 빠트린게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 징수율이 납세율이 많이 저하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서 징수결정액이 4,369억, '95년도에는 4,663억에서 수납액이 '94년에는 4,254억, '95년도 4,376억으로 해서 비율로 따지면 '94년도에는 97.3%의 납세율을 보였고 '95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저하된 93.8%로 약 4% 가량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특히 특별회계 부분이 저하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특히 저하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지방세를 볼 것 같으면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가 16억2,700만원이 미수납액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19억5,2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그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해서 이런 것으로 다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다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관리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거소불명으로 해서 못 받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찾아 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또한 자동차세 미수납 같은 경우도 재산압류등 액을 '95년도를 보면 11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재산압류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이 없이 다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소멸되는 액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그래서 납부율을 좀 높힐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시효가 소멸이 돼가지고 못받은 액수가 1억2,000만원 가량에 해당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96년도는 어떻게 됐으며 '97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인지 이것도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양여금이 '96년도에 3억인데 '97년도에는 2,530만원으로 2억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을 본다라고 하면 지방양여금 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여금의 재원은 토초세에 50%이고 주세에 80% 또 전화세 100% 농특세에 150에 19%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 재원은 국고에서 사업의 배분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양여금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양여금 사업으로써는 도로정비 사업하고 청소년 육성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양여금의 교부는 2,530만원 밖에 받아오지 않았다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세를 많이 징수하면서도 징수에 대한 의미만 이행했지 거기에 대한 권리나 거기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양여금을 받아오지 않았다라는데 대해서 근거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또 국고는 국가재원도 작년도에 비해서 71조원이란 큰 돈을 갖고 있는 국개재원에서 이걸 뺏어 와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두 가지 사업목표가 양여금 사업비 배분에 명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억7,5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정상에 또 행정상에 문제를 중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아왔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예산안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도 단체별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배분을 받아왔다 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에 큰 결함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 늦어지고 중앙과 협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지 협의를 했다 라고 하면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설명을 해줘서 금후로는 양여금 배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가지고 나라에서 배분을 받아오는 이런 세정을 펴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이것을 양여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도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21억8,8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액이 돼 있는데 보조금이 원래 안양시는 자립도가 높아서 보조금이 없다고 하겠는지 모르지만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한 이유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항도 기획관리 실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같은 지방비로써 또 이 도비도 우리가 시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세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5억7,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내 시·군으로 봐서 안양지역에 정서로 봐가지고 감액될 이유가 없는 이러한 세수문제인데도 안양시가 감액조치를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이것도 도와 안양시 간에 유기적인 세정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그런 듯에서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착실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에 대해서 '97년도 세입예산 사항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보면 목적세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가 4억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을 가져야 되는지 여부를 이것은 기획실장님 아니면 사업부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97년 세입예산 사항설명서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수료 수입에서 9억5,40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늘어가는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안양시 실정인데 전년에 비해서 9억5,400만원이 감액 된데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보건소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은데 예방접종 수수료나 병리검사수수료, 건강진단 수수료, 콘돔판매 수입, 또 위장 조영수수료, 유방암 수수료, 수입증지 판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재활용품 판매 또 비산유원지에 수수료 수입과 청소차량, 세차장 사요 수수료등 여러 가지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또 법이 바뀌어져서 수수료를 징수 못하는 것인지 법규정과 관련 시켜서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중에 문예회관 대강당 사용료에 관해서 문예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97년도 예산안 구성비 서열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보건, 사회보장비가 전체 예산에 64.9%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관리형 도시로 변하고 있는 이때에 그 관리와 복지의 분배를 주민부담의 가중이 우려되고 또 관리비 절감 및 세원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해서 문예회관 사용료를 행사에 따라서 차등으로 징수를 함이 경제적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료징수조례안」과 '96년도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세수증대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조례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도시국장께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가 11억6,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추가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예산의 29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죠. 특별한 경우에 현금 및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도 시행령 74조 및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갖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 현황은 어떠하며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과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대상관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유재산 중에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 받은 재산들을 보면 기부채납한 단체나 이런데 다시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탁관리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도표로 작성해 주시고 답변해 주식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는 부족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흔히 민·관 합동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민자 유치를 생가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회까지 조례로써 저의 시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민자유치를 예상하는 사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업 규모와 사업 종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표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총괄표를 다시 해서 부착해 주시고 또 한가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문제로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는 예산회계법상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비가 있습니다. 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세가지에 대한 일반업무 추진비를 증액제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는 과별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총괄해서 한 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일괄적으로 한 장으로 집계해서 볼 수 있게끔 각 실·국 부서별로 되어있는 것을 집계하여 우리 위원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취합해줘서 내일 회의 때까지 자료로 도착되도록 해줄 수 있게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헌윈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측에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을 내일 오전 회의 시작되기전 10시까지 도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전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세출예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세출예산의 편성은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입 추계를 판단해 보면 앞으로 세입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유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 이자 수입등 세입예산이 감소할 시에는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절약 조정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다만 세입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투자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은 물론 기존 세입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새로운 세입재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와 '95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일인당 세부담이 9만7,710원이고 '95년도 일인당 세부담은 16만6,000원으로 주민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주민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효율적인 경영행정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따라서 지방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물가상승율과 특히 안양의 경우 평촌신도시 개발 후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지방세 부담율은 수치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으나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고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허리띠를 조이고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알뜰하게 편성을 해서 아울러 간접세수 증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7년도 총세입 예산을 포함해서 계속비, 명시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34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346억원 특별회계가 995억원입니다. '96년도 예산중 '97년도에도 이월되는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 총액은 계속비가 820억원 명시이월이 213억원을 합해서 1,0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현액은 4,37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173억원 특별회계가 1,20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방금 답변하신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항중의 하나가 집행실적입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남고 이월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 대비하면 1/3정도가 이월예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내년도 연말에 갔을 때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금년보다는 이월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70%까지 사업비 같은 경우 올릴 수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그 정도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신유균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효율적인 경영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 자체가 지금 그렇게 커다랗게 늘어날 전망은 없고 경영수익 사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재원으로 발굴될 전망은 없어요.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더라도 세출 부분에서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 및 물건비 같은 경우에 33.1%가 나옵니다. 예산은 30% 이상이 아무리 사업을 안 해도 나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각 동 건물 같은 경우 구성 비율은 건물 같은거 유지관리비까지 합하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짓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입이 없다면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미국같은 경우 '70년대말에 주민들이 늘어나는 세금을 거부해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주민 발의 13호에서 세금거부 운동을 벌이는 예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허리띠를 졸라매셨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봐도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보면 졸라맨 흔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은 조정해 드려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저희가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역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계상 사업 중에 민자유치사업은 안양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한 건으로 총 사업비 691억원중 284억원을 민자유치할 계획으로 '97년에 80억원 '98년도에 55억원 '99년 이후에는 149억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폐기물종합관리 건과 관련해서 284억 지금 계상하신 거죠?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국도비 빼고 전부 민자로 유치하는 거네요? 결국은 가능합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284억원이 시비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계상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투자할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안양시에서는 안양시폐기물 관리단지하고 관련해서는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갑니까? 기본적인 경상비 외에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토지매입비와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김영호위원

땅까지는 사주고 그 다음에 부지 위에다 건물 짓고 시설하는 거서부터는 전액 민자고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시에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거기도 수익이 발생해야지 민자를 투자할거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는 것으로.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6년 예산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6년에 국비 56억8,500만원 도비 64억3,000만원을 보조 받아 가지고 사업비투자가 완료돼서 '97년 예산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건립비 국·도비 보조금은 '96년 10억에서 '97년도에는 24억5,000만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도비보조금은 11억8,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은 10억원에서 30억4,300만원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과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양여금이 2,500만원으로도 '96년도 3억원 보다 2억7,5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나 노력이 부족해서 감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6년에 편성된 지방양여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사업 2,50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97년도에 청소년 육성사업만 내시되어 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지방양여금 54억9,300만원이 내시되어 안양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증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로정비 사업중 일부 사업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년에 우리시에서 받는 지방양여금 보다는 충분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도 각 해당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양여금 감액 2억7,500만원 보다 더 증액된 양여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된 양여금 목록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계수로 명시된 것이 2억7,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보다 더 많다는 돈을 받았다고 그러시는 말씀은 근거 없는 말씀인데 근거가 있으시면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예산안 1,12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산출기초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1,123페이지에 있는 54억9,300만원은 총괄표에 삽입 안된 거예요? 수치가 앞장하고 틀리나 이게, 총괄표하고.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총괄표에는 일반회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이건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표를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표를. 그게 앞장에 없기 때문에 총괄표 참고 자료가 목록에 실리지 않았다구.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영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서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3페이지 도축세와 담배소비세가 각각 7억6,100만원과 237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따른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역시 같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비세도 징수결정액은 11월말 현재 228억2,6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것이 같은 사유는 도축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 단계이기 때문에 소는 잡을 때 도축장에서 머릿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담배도 인삼공사에서 배분할 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내년도에 개장예정인데 이에 따른 각종 세입이 내년도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바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이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각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면 공정은 8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 반영 될 세입전망은 시설사용료와 시장사용료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국·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겠는데 시설사용료는 주로 회센타라든가 직판장, 그 안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 목욕탕이라든가 식당, 약국, 쌀가게, 식육점 등 해서 약 330여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저희도 처음하기 때문에 낯설은 업무인데 저희가 애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할 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용역에 의한 방법에 보면 당해 시설 재산가액 그러니까 차지하는 연면적 가액에 대해서 50/1000을 저희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시설사용료에서 약 10억 정도가 저희가 부과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사용료는 이것은 법인들에게 부과되는 하나의 무형의 사용료인데 즉 법인이 장사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인데 연간 총 거래액의 5/1000를 저희가 부과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용역자료에 의하면 청과물을 연간 2,300억원, 수산물을 1,200 그래가지고 이것을 5/1,000를 적용해서 나름대로 해보니까 17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말씀 드렸고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에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봐서 당초 예산에 당연히 계상해야 되겠지만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3,4월경에 방법은 한국감정원과 그다음 사설 감정원 1개소에 그러니까 양 2개소에 저희가 가격을 의뢰해 가지고 여기서 온 자료를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지금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합니까?

박영표위원장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농수산물도매센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시설사용료는 연면적 가액으로 해서 10억의 부과가 추정되는데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추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추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이 안됐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이천우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 사용료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용역기관에서 연구를 한 결과 청과물은 2,300억, 수산물은 1,200억 다시 말해서 3,500억에 대해서 5/1000에 대한 것은 추정을 할 수가 없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금액으로는 17억5,5000만원을 추정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어차피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당연히 편성이 됐어야 했다 라는 말이거든요. 제 뜻은.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는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를 저희는 같이 다룰려고 좀 안일하다고 생각하실까 그렇게 깊이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서 당초에 계상을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1차 추경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그때 가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도축세와 담배소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었는데 이게 교부금입니까? 이게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특별 징수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받는 거죠. 머릿수에 의해 가지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같은 세목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10억원으로 했으면 소매액도 10억원이 되는 거죠? 예산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예산액, 부과액, 조정액, 목표액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예산액이나 목표액의 용어는 거의 정의가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마는 도축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 이꼴 예산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보다 적게 항상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차이는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는거죠.
용식

서용식재졍경제국장

잘 지적하셨는데 매년 저희가 결산도 하고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해 가지고 신년도 것을 예산액을 넣는데 예산편성이 좀 남아야기 결산할 때 모자르면 소위 세수상으로 결함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3년치 평균 또는 당해 연도 1년간 받아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했는데 꼭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지 않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모자르는 경우는 없고 초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떻게 예산액이 적게 편성돼죠? 이해가 안가네. 지금 말씀하신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왜냐면 다음 연도에 세수에 결함이 올까봐 저희가 소극적이라 할까 우려 때문에 딱 들어맞추지는 못하고 적게 책정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두 번째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역시 예산안 37페이지와 38, 44, 4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각 예산과목인 장, 관, 항 별로 묶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해당 국·과별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원칙이지만 작은 항목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또 저희 재정과에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일괄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수입이 입장료액 또 44쪽에 유원지 수수료가 기타 수수료에 계상된 사유 그 다음 두 번째 기타 수수료 증액된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얼른 저희가 봐도 입장료 수입이나 유원지 수수료나 같습니다. 그 내용이나 반대적 급부로 내는 것은. 그러나 대개 실무자들이 예산편성할 때 소위 내무부에서 온 예산편성 지침하고 예산과목해소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면서 '96년도 예산을 많이 기준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종합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영장 및 프로축구 경기장 입장료 수입으로써 입장료 예산과목에 계상을 했고 안양유원지수수료는 안양유원지 입장객에게 되돌아갈 때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징수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해가지고 기타 사용료에 계상했고 어떠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 수수료 증액된 사유는 기타수수료가 517만7,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97년 유원지 수수료는 57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1억7,500만원, '97년도에 1억6,600만원인데 이것이 차액이 570만원이고 그 다음 청소차량 세차장 운영은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안양시 청소차량이 갈 때 거기에 있는 조합에서 차를 깨끗하게 세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96년도에는 111,149만7,000원에서 '97년도에는 2,237만4,000원으로 해가지고 약 1,087만7,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517만7,000원과 이것과 같이 상대를 하니까 이 차액이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종합경기장 수입이나 유원지 수수료는 같이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특별히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구요.

최경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일목요연하게 같이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편성부서와 금액은 변동없이 과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으로 국·공유지 변상금 산출근거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 87조와 국유재산법 51조의 규정에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입 허가없이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산정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한 변상금 벌금을 관리청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공시지가에다가 사용한 면적을 곱해서 그것을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죠 이것이. 50/1000이고. 그 다음 주겨용 건물인 경우는 25/1,000인데 이것에 다가 다시 120/100을 추가해서 변상금을 물린건데 이미 위원님들게 드린 그 뒤에 세부적인 것은 국유재산 9건이 금년도에 변상금으로 저희가 부과해서 지금 징수중에 있고 그 다음 공유재산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2건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의 국유재산 무단점용하고 시유재산 무단점용은 그 예산은 올해 가상 주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사실 이게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되죠.
경대

최경대위원

이미 과거에 세금을 물렸어야 되는거지 이게 있어서는 안되는 과목이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만큼 세금을 안양시에서 뭐라고 그럴까 세금을 못받는 다고 그럴까 내것을 주고도 못받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체납액입니다.

최경태위원

체납액이 아니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내는거죠. 무단점용 변상금.

최경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찾지 못해서 물리지를 못하는 것을 앞으로 찾아서 물리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오래전부터 국·공유재산 점유한 분들 중 보면 영세민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현재 가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렇다고 사는 사람들을 쫒아낼 수도 없고,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기정이 됐고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것 지금 국장님들 자료 갖고 계시죠? 면적은 평방미터고 단위는 끝에가 “천원”입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변상금 단위는요,

최경태위원

“천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안영록과장님이 도장을 안 찍으신 것으로 보니까 확인이 안돼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천”자 잘못 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원”이지 “천원”이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이게 아마 재정과장님이 도장을 찍으셨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텐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보면 네 분 '91년도부터 됐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이전 것은 벌금을 못 물리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행불이라든가 계속 독촉하고 우리가 근거가 남으면 소위 시효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립니다. 저희가.

최경태위원

그럼 '91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했습니까? '91년서부터 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구체적으로 몇번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경태위원

7, 8, 9, 10 '91년 10월 17일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4개가요. 이전에도 무단점유를 했는데 시에서 찾지를 못해 갖고 세금을 못 물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91년부터 점유를 했습니까? 5년동안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91년도부터 한 것이 아닌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5년.

최경태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거나 다름없네요. 찾지를 못해서 세금을 못 물렸으니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김영호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양시민한테 세금을 물려가지고 돈을 거둬서 살림하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내것을 주고도 걷지를 못하면서 안양시민한테 과중한 세금을 물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라든가 국·도·시땅, 구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농로, 수로 이런 것이 시유지가 많은데 그것을 전체 공무상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한번 파악해서 측량해 가지고 찾아 본적은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구거는 저희 시청에서도 소관부서가 건설과 등 해서 이렇게 다른데 여하튼 재정과, 건설과 각 분야별로 합쳐 가지고 시 승격 이후에 일제 조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이 적으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용역을 측량업체에 줘가지고 찾아서 측량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구상을 해 본적은 있는데 역시 그것도 아직 손이 못가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각 부서별로 하지 말고 안양시 땅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땅인데 안양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세가 땅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공무상의 안양시 국유지를 다 찾아가지고 공짜로 임대를 주지말고 세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먼저 '97년도 예산안 중에서 지방세입중 주민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36%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2억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 번째 자동차세도 23억원이 증액 됐는데 각각 감액, 증액된 사유와 요인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비 금고 임대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산출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중에 주민세에 대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가 주민세의 당초 목표액은 148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기억에 남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재정부담금 재원확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소득할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등 두가지중에서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저희가 인상된 율을 적용해서 금년도 6월 8일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주민세가 45억2,5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최종 목표액이 199억3,500만원으로 변경 책정되었기 때문에 주민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가지고 '96년도 당초 목표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6년 당초 목표액 대비 '97년도 목표액은 36%라는 많은 퍼센트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주민세 징수 전망액을 195억2,500만원 대비해 가지고 '97년도 목표액은 3.2%증액된 201억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96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세에 대한 요인을 분석했더니 인구의 증가 둔화라든가 또 가구의 증가 둔화라든가 그 다음에 물가상승율 등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가 평균 신장율을 3.2%만 늘어난 것으로 봤기 때문에 '96년도 징수전망액에 이것을 3.2% 적용해 가지고 '97년도 목표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주민세 목표액이 '96년도 대비 36%로 인상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당초 목표액에 대비한 비교 수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가 저희가 252억6,600만원으로써 23억이 증가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안양시가 1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2만2,456대입니다. 참고적으로 관용차가 358대, 자가용이 11만7,000대로 대종을 이루고 나머지 4,700대가 영업용인데 자동차세를 내년도 것을 책정하기 위해 가지고 연도별로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96년까지 점차 증가는 되는데 '94년에 17.1%, '95년에 10%, '96년 전망치 9.8%로 점차 자동차 증가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자동차세 세수 신장율도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94년도에 29.6%로 상당히 왕성한 증가율인데 '95년도에 17.6%, '96년 11월말 현재 예측해 볼 때 6.3%로 해 가지고 상당히 둔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자동차등록 증가율 둔화와 그 다음에 자동차세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3년치 평균액에다 저희가 이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년도 가액을 산출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답변석에 나와있는 공무원이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시면 안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긴급발언을 하는 바람에, 3년치 평균액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자동차세 말씀이시죠?
종문

홍종문위원

예.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자동차 등록현황이 저희가 3년치 평균이 12.6%로 떨어졌습니다. 17%, 10%, 9.8%로 자꾸 떨어집니다. 차량증가 대수가 증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 세수도 146억, 190억, 220억으로 늘기는 느는데 그 증가하는 비율이 29.6%, 17.6%, 6.3%로 매년 떨어지기 때문에 3년 평균신장율에 다가 금년도 전망분을 곱해 가지고 내년도 분을 예측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저희 건축경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 경기가 좀 침체가 있고 주택이 신축, 증축 또 신설, 증설이 저희 안양은 택지부동 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해가지고 역시 이것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과 '96년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건축면적을 주택과에서 조사해 봤더니 '95년이 95만1,000㎡였고 '96년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83만3,000㎡ 해가지고 약 12.4%가 건축 면적도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신축 건물에 대한 과표인상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에 1㎡당 과표가 14만5,000원이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14만5,000원 상회될 전망이 내무부나 도로부터 전혀 없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과거 3년치의 연도별 재산세 부과 면적을 조사해 봤더니 '93년도도 1만4,000원 그다음에 '94년이 1만5,000원, '95년이 1만6,000원, '96년 1만7,000원 해가지고 9.2%, 7.8, 4.3% 해가지고 역시 재산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둔화되어 있고 재산세도 세수상으로 볼 때 28%, 16%, 9.5%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볼 때 내년도에도 특수한 요인이 없는 한 재산세는 증액이 없지않나 그래가지고 역시 과거 3년치 평균에다 금년도 전망치를 곱해가지고 내년도 분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산세도 커다란 증가요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동안 서국장님 쭉 답변을 해주셨는데 첫째 주민세의 소득할 균등세도 교육세가 부과됩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유감스럽게도 세원을 다른데서 찾으면 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주민세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또 조례로써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야를 예를 들면, 기타 잡수입 쪽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안양유원지의 입장료라든지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안양유원지 입장료 300원은 전국에서 제일 싼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올리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반발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역민들도 많이 가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고 전국적으로 입장료가 제일 싸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철이 지나버리면 아예 사람이 없어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데에서도 좀더 적은 돈이나마 이왕 관리를 하려면 지금 용역 줘가지고 하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대행도 주고 용역도 주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답변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재산세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건축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요인은 취득세 쪽에서는 그것이 영향이 있을는지 몰라도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상승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해야지 재산세가 어떻게 해가지고 감소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설명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느냐 지금 재산이 어디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집을 전부 부숴서 내버려 가지고 건축을 안한 것이 아니라 집은 지어져 있고 또 갖고 있는 땅 이런데 대한 재산세는 매년 몇 %씩 상승을 하고 있지 재산세 감소요인이 부동산 경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이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이지만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5년이상 지나면 소위 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재산세 부과는 내무부에서 온 건축물 과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계속 증액되려면 신건물이 자꾸 지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한 취득세도 나아야 되겠지만 세무거래에 대한 재산세….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년이상된 건물이 5년이상 되면서 그 이전해 보다도 과표가 떨어진 것을 보질 못했어요. 무슨 예기냐 하면 공시지가라든지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과표의 상승률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건물의 기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어떤 건물에 그것을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그 동안에 쭉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재산세를 내지만 한번도 재산세가 항상 건물도 그렇고, 건물도 더 냈지 덜 내본적이 없단 말이에요. 5년이 아니라 저는 지금 20년이 넘는 집을 갖고 있지만 전년도 보다 분명히 재산세 더 냈다고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다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게 결국은 그 동안에 건물의 ㎡에 대한 과표가 올랐지 내려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건물 보다는 새집이 더 늘어난다구요. 암만 불경기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재산세는 상승요인이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부동한 경기가 활황이 돼가지고 상승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 새로 짓는 것이 경기가 활황일때는 많이 상승되는 문제지만 지금도 계속 없어지는 건물보다는 더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이렇게 줄어드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여기 편성하면서 실무적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5년 이상된 건물과표가 감소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 신축 건물인 경우는 14만5,000원이 과표인데 5년 이상되면 13만6,010원으로 해가지고 .2%가 통계학상으로 떨어집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결국은 재산세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하게 되면 어떤 조세 저항에 부딪칠 우려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토지는 거의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 가격에 많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 14만5,000원이라는 것은 1/10도 안되거든요. 1/10은 조금 넘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몇 %나 되겠어요. 그러면 평당으로 따졌다면 5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인데 이런데서 어떤 세원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서민들에게 균등할 주민세는 누구든지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내야 되는 세금들인데 이런데서 보다는 그나마다도 어떤 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세수에 머리를 쓰셔야지 이 재산세는 줄어들고 주민세는 무려 36%가 상승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세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주민세가 7.5%에서 10%로 3년동안만 한시적으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5% 인상되는 부분이 목적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아동재정확충.

김영호위원

금년도에 46억이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로 쓰였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추계를 내보니까 3년치 주민세가 115억이 됩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그중에 1/4, 그러니까 25% 인상분이 150억원 정도가 목적세적인 성격을 가진 교육특별회계쪽으로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100억이 조금 안되지요. 내년까지 해서 50억 정도는 일반수입을 잡아서는 안되지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실장님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세입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회계 주민세 같은 경우에 저희 인구를 얼마로 봤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세에서 균등할이라 든가 이런 부분 보면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자연세수 세입증가가 되지요? 그런데 거의 1년에 기준년도를 '95년도에 59만3,000명이고 2000년도에 63만1,000명입니다. 해가지고 5,000명, 1만명 이 사이에서 조금씩 늘어가거든요. 그러면 세입에 커다란 변동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99년하고 2000년대 세입을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연평균에서 한 20억 정도씩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8년까지 끝나고 나면 2.5% 주민세가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감소율을 따지면 이 세수증가율이 맞느냐 라는 부분이지요. '99년도 2000년도 이후에 세입전망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54억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그다음에 '99년도에 238억원 2.5% 적용이 끝나는 '98년도에는 220억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3. 몇 퍼센트씩 그냥 증가요인만 잡았지 2.5% 빠지는 요율을 잡지 않았으면 최소한도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89년도나 '99년도에는 거의 주민세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걸 2.5% 감안하고 인구증가율로 해가지고 요일만 정했는데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의 세입분야 검토 할 때 다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 50억 나머지 목적세적인 성격을 가진 주민세중에 2.5%에 해당하는 50억부분은 어떻게 활용할지도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반영되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지요.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에, 그런데 지금보면 초등학교 급식시설과 관련된 100억 말고는 반영된 것이 없다 이거는 나중에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일반회계도 잡을려고. 그거는 아니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거는 기획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계속해서 홍종문위원님께서 시금고 임대수입 739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금고가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은 136.8㎡입니다. 여기에 몇 ㎡당 공시지가 239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있는 요율 50/1000을 적용했고 다만 이것을 1년간 하지 않고 365일분에 165일을 적용하니깐 계산상으로 739만원이 나왔습니다. 165일은 시금고가 구 시청 건물에 자기들 건축비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이 '97년도 7월 19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가지고 날짜를 빼니까 나머지중 날짜가 16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일분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구시청 시금고 건물을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먼저 사용하던 걸 먼저 금고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말하는 거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금고를 농협에서 지어 가지고 그러면 임대료를 하나도 안내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 건물이라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저희시에 기부채납이된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건물이 시에 꼭 필요한 건물이에요? 제가 봐서는 거기 지금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음 건물이 있었지 시에는 걸리적 거리는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앞으로 만안구청이 와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들을 위해 가지고 수납업무 때문에 설치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업무보다는 오시는 시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수납업무라든가 여신업무.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가건물입니까? 정식건물입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정식으로 지었었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된거에요.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시 땅이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사용승낙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종문

홍종문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쓰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쓰고 난 이후에 몇 년이면 몇 년 쓰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게 여기에 있는 7월 19일까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원래가 지금도 거기 계속 있으면 7월 19일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받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받았지만 그건물 주는거 받아가지고 땅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농협도 필요했고 우리시도 시금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공하면서 우리도 필요하니까 사용.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농협에다가 엄청난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자기들 금융업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와서 여태 썼는데 토지사용료에다 뭐다 하나도 안주고 임대수입은 임대료는 못받겠지요. 자기들 건물이니까, 그러면 토지 사용료라도 받았어야지요. 대지사용료. 그 사람들 금융업도 하나의 수익사업 아닙니까? 금융수입 사업인데 땅을 그냥 쓰게 도시에서는 모든 예산을 거의 농협에다 예치를 시켜주고 그러면 구청이나 양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똑같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똑같다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저희시 본청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시청이 건물 기부채납한다는 명분하에 양구청에도 그냥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에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건 임대를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예산서에 어디에 있는냐구요? 몇 페이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36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45㎡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동안은 지금 없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동안은요. 금년에는 48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 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다 라는 실무자 답변입니다. 동안구청도 계상을 할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계정이 안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내년도 것에는 계상이 안되고요. 금년에는 480만원을 징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금년은 했는데 내년도는 왜 그렇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락된 건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계상을 해야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이런데에서 특혜다 뭐 이런 얘기하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어쨌든 임대수입이 말이 아니다. ㎡에 비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조그만하게 사용하는 것도 임대수입을 다 받고 이러는데 마을금고같은 거 코너에 하나 다쓰는 그런 금융기관에 대한 임대료로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임대 뭐라고 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관리법하고요, 지방재정법.
종문

홍종문위원

50/1000이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뭐 그런 법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출하셨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금액이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출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365일분에 165일치라는 얘기니까 이해는 가겠습니다.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데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임대료 수입예상액을 책정하지 못한 것이 농협쪽의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누락되었다 뿐이지.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확실히 누락이 된겁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누락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거지요. 빠졌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잡을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현금의 종류와 보관규모를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의 종류는 저희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하고, 보관금하고, 잡종금 기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는 계약이라든가 입찰, 차액, 하자보수 보증금이 되겠고 보관금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인데 이외에 법률에 의한 예치금 등도 잡종금 등으로 기타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보관중인 세입·세출의 현금 총액은 282억1,200만1,407원입니다.

김영호위원

약 283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282억 1,222만1,047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4조 규정에 의해서 금고에 미보관분으로 계약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증금은 410건에 275억 2,615만 397원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중에.

김영호위원

국장님 이것 먼저.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안나오는 세입·세출 현금에 기금도 들어가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각종, 기금이요? 지금 45페이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수입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있고 두 번째가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26억에 10.5%로 해가지고 2억7,300만원이 나옵니다. 세입전망이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는 그러니까 세입·세출의 현금.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포함되었나 안되었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원이 26억에 10.5%를 잡았거든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호위원

아니, 이율은 둘째치고 26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지요?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평상 업무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요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금은 거기에 포함 안된겁니다.

김영호위원

예, 기금이 포함 안되었는데 여기 보면 26억원이거든요. 원액이 거기에 10.5%를 적용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니 내년도 이자수입으로 2억7,300이 이자 수입이 될 것 전망을 해서 예산서상에 있는데 이 26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그거는 잔액이지요?

김영호위원

그런데 세입·세출의 현금이 지금 금고 미 보관분이 275억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까 총괄로 하면 현금 금고 보관분이 6억4,800만원이고 총괄로 282억 이거든요. 거기에 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걸 뽑아봐야지 되겠는데요.

김영호위원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은 찾으셔 가지고 45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이 26억원의 근거를 그러니까 1년에 26억원은 1년치를 보관할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282억중에서 주식과 현금금고 보관분 말고 275억원이 아마 유가증권으로도 되어 있을 것이고 보증보험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현금으로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금고나 은행의 잔고를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잔고정리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기금이자 수입은 어디에다 편성이 됩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도 각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세입 부서에서 알선만 해주고 사실상은 안 다루고 있는데......

김영호위원

그게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잡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그건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컨데 지금 기금운영이 6가지 있습니다. 세입진흥기금 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 기금이자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수입으로 잡히는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라 든가 체육성금 이런게 쭉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게 있는데 그것도 그 과가 별도로 이자수입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것 총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기금운영 현황 해갖고 나오는 이자발생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걸 저희가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작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입, 세출도 여기에 전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나오고 기금에 관한 운영과 관해서 시의 전체 재산과 전체 세입과 전체 세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냐는거죠. 바로 지금 답변이 안 나오시면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취급하면서 세입·세출의 현금 부분 아까 282억과 그 다음에 각종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헌금이라 든가 이런 부분 관리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가 총괄관리 해가지고서 원금이 얼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고 해서 총괄적으로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현금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기부채납 중 위탁관리 이것은 저희가 4건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체납된 저희가 한국자유총연맹 건물인데 이것이 평촌지내 근린공원 6번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29.3평방미터 그 다음에 체납자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 되겠고 사용은 주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센타로. 관리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무상위탁입니까? 무상임대입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임대입니다.

김영호위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 가지고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돼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필지는 토개공에서 평촌신도시 개발과 아울러 체납된 건데 동안구 관양동 1,589에 있는 평촌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건축면적이 3,642평방미터 그 다음에 역시 호계동에 있는 갈산경로당, 목적은 경로당인데 이것이 호계동 1,093번지에 있고 연면적 178.62평방미터 그 다음에 귀인경로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평촌동 이것은 170.1평방미터인데 각각 경로당 사용부서는 가정복지과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위원님께서 순세계 잉여금 352억에 대해서 산출근거 이것이 평균한 금액인지 그다으에 실제 순세계 잉여금 추정액과 제1회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순세계 잉여금은 매회계 연도에 결산 결과 발생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사용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인데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전에는 정확한 예측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93년도부터 '94, '95년도 까지 3년치를 평균한 것이 3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3년치 평균이라는 것이 결산 평균인지, 예산 평균인지를 질의합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건 결산액으로 평균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연도가 끝나서 결산이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릴대로 내년 제1회추가경영 예산에 차액이 전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95년도가 328억7,500만원 그 다음에 260억7,100, '93년도가 467억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시정질문과 감사때 각 위원님께서 여러 경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로 불용액이 대종을 이루고 일부이긴 하지만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초과 세입으로 해가지고 발생이 되는데 금년도 초과 세입분 약 58억원을 저희가 예상액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초과 세입을 캡을 좀 줄이도록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용액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편성이라 든가 집행에서는 많이 유념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계획 수입이라든가 애당초 중장기개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점차 불용액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부서나 집행부서가 모두가 한데 의지를 모아야 되지않나 이렇게 반성을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에 세입뿐 아니라 세출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불용액이 줄도록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영호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박영표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질의 드리는데요. 보통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1회 추경에 중요한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의 최종 결산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추가내시액이 주요한 재원이 되는데 그럼 '97년도 1회 추경때 재원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352억이 순세계 잉여금 다 계상이 됐을 경우 재원이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은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재원도 만약에 예산삭감돼 가지고 예비비 남아 있는 재원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추가내시 아니면 그것 말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자체 재원도 없는 거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유인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상으로 네분 질의에 간단하게….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 '94,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95가 328억, '94가 260억, '93년이 467억이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95년도가 328억7,5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

이천우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원님 답변에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가급적 보충질의 시간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근원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등 기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있었던 보충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95, '94,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평균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528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건 328억 이거든요. 약 200억원 가량에 차이가 있는데 200억원 가량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그 200억원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는 528억7,800만원인데 저희가 3년치를 추정하면서 328억7,500만원으로 200억을 저희가 뺀겁니다. 이것은 '95년도 작년에 평촌 신도시내에 안양병원 후보지를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는 바람에 그냥 200억이 남아 가지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특이한 즉, 당해 연도만 있었던 200억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가용적인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면 차질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500억 중에서 200억을 특수요인으로 봐가지고 뺀 사항인 것은 이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 '94년과 '93년은 보편적인 260억과 46억 이렇게 해서 '95년까지 합친 3개년에 평균치를 325억으로 산출을 해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러시고 또 있습니다. 거의 답변을 다 드렸는데 이천우위원님RP서 '95 결산과정과 특히 특별회계 부분이 상당히 징수 체납액이 많이 증가돼서 그 사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금년도 잔여분과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하셨는지 이 사항은 다른 준비를 하다가 충분히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보다 실무적이고 자세히 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이천우위원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200억 잉여금에 대해서 안양병원 부지매입이 실패로 갔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집행부에서 회의를 경시하고 또 너무 무사안일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예산은 세울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2,600몇 명 그 땅은 용도지역이 안돼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 안돼 가지고 예산을 백번 세워도 안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걸 예산에 올려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건 불용액이니 뭐니, 그런 얘기는 속기록에도 남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조금전 김영호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중 미흡한 부분도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그럼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45페이지 운수사업법 과징금 540만원에 대한 부과액과 징수액, 징수율은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하셨고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징금과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에 운수사업법 도세 과징금 540만원은 '94년 7월 24일날 이전겁니다. 체납액 9,692만7,000원중 '97년도 징수 예상되는 1,800만원에 도비 보조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도세징수금도 '94년 7월 24일 이전 부과로 1억 1,500만원을 부과하고 1,808만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5,2%입니다. 체납액은 9,692만7,000원으로 징수부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7월 24일 이전에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은 대부분 자가용 이상 운수차량,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위반 행위후 차량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차량소유자가 납세를 기치하고 있으나 향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전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과징금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는 소액입니다. 3만원에서 5만원이고 가산금이 없어 납부자가 기피하고 있으나 차량압류, 대·폐차시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낮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과태료가 낮은 것은 지금 현재 3만원 내지 5만원이거든요. 거기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벌금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주차위반 딱지를 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6개월후 쯤에나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차위반 딱지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급 기일이 여러 가지 원인상에서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현제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한게 많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부과고지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부과고지 방법이 지금 현재 만안구와 동안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동안구가 부과율이 좋죠? 만안구가 저조하고. 그런데 만안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하여 동안구와 같이 부과율이 좋게끔 방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고집을 계속 피고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을 안했어요. 작년에 행정감사때 한건데. 그대로 부과율이 적은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15.2%라고 하셨죠? 그 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게 '94년 7월 24일 이전에는 도세였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이후 시세로 바뀌었는데 그래 가지고 1억1,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1,800만원 30% 도에서 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808만5,000원 세어 보니까 15.2%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동안구 청사에 여러 민간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안구청사의 기관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문화원 새마을안양시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3개 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따라 요금고지가 되며 기관단체별로 사용면적 및 사용인원 비율에 따라 요금을 분배하여 납부 받아 시에서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공공요금의 납부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 요금을 고지하면 결국 시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시 수입에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취합을 해서 주는 겁니다. 대납해 주는 겁니다. 대납.

이천우위원

그 경위가 예를 들어서 전기 한전에 전기 고지서에 명의가 안양시로 안되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각자 13개 기관단체에서 다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각각 단체 이름으로 계량기 명의가 되어 있다고요? 취합해서 내기만 한다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예산수입에는 안잡혀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이천우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각각 명의로 되어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이천우위원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요. 시재산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시재산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결기도 재산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경기도 재산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거냐고요. 그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게 13개 기관단체가 지금 시에서 회의 할 수 있는게 동안선관위하고 동안구청 창고가 있습니다. 그 둘은 그렇게 해도 안되지만 11개 기관은 그렇게 해서 분별로 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갖다 내주면 됩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는 공동구역 유지관리 부담금은 3개 기관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세입으로 계상되었는데 평촌시도시 단독주택부지 전기 지하매설물, 가스관 매설물, 공중전화박스, 구두수리점, 버스가판대, 통신 등의 도로점용 수입은 왜 세입으로 잡지 않았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은 가판대 구두수리점 63개소에 620만원이고 공중전화박스 전주에 대하여 664만4,900건에 2,005만원을 부과하였고 도시가스관통신관로 등 지하매설물은 38건에 1억1,500만원 총 5억4,70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동안구청은 가판점, 구두수리점 73건에 210만원입니다. 전주의 공중전화박스 4,710개소에 대하여 305만원 도시가스 통신관로 등 지하매설물 51건에 1억1,500만원 등 총 6억2,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기초로 하여 '97년도 세입예산이 37페이지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만안구청에서는 일시적 부과금액인 변상금 36건에 1억1,000만원을 제외한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안구청에서는 공시지가 상승과 도로점용 허가신청 증가를 예상하여 7억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통신가스 가판대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별도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한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홍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질의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건설과 운영은 안양과 의왕, 군포 4개 시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3개 시가 행정협약을 '93년 1월 1일날 행정협약을 한 그런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근본적인 산출은 인구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92년 가동한 일차분이 15만톤 그 다음에 '95년도 가동분 15만톤해서 30만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한 15만톤은 '93년 당시 안양의 인구비율 안양이 75%, 군포가 16.5%, 의왕이 8.5%의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1단계 증설분 15만톤은 '95년도 가동을 했는데 이것은 인구비율을 '96년도말 인구비율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의 처리 예정 톤단 단가가 58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6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량에 있어서 군포가 2,600만톤과 의왕이 710만톤은 기존 확장분을 합한 금년도 처리예정량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이 세부산출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워장

보충질의십니까?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따 세부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난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소장님이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던 사항이죠. 이것을 1일로 계산하게 되면 군포시가 71,00톤, 의왕시가 19,000톤으로 지금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의왕과 군포에서 지금 부담하는 액수가 9만톤이거든요. 9만톤. 실질적으로 보고 상에 보면 하루에 유입되는 양이 36만톤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36만1,000톤이 하루에.
종문

홍종문위원

36만 1,000톤. 그러면 안양시 인구에 비례해서 안양시가 부담해야 할 용량이 18만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에 18만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약 27만톤 나머지 10만톤 분에 대한 부담액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세원을 발굴 못했지 않느냐 정확하게 의왕과 군포와 안양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한 것이 실제 유입량과는 착오가 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안양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문제지만 군포나 의왕쪽에도 분명히 하수발생량이 수차적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비 내역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돼서 사업소장 나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정협약서를 보니까 이게 '93년도 인구기준으로 했어요. 그후에 변경을 안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연구·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과가 없어지면서 7월 1일 직제개편을 하면서 하수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11월 6일자로 환경사업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문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전혀 손해가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덧붙여서 집행부에서 각부터 실장님들부터 국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관심사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상수도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 그 비용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을 책정이 된단 말입니다. 바로 10만톤이라는 하수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수에 대한 하수도료도 지금 공중에 떠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안들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홍종문위원의 질의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장께서 현충탑 개막행사 준비차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규격봉투 판매 세입예산이 내년도에 60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최초 연도는 70억을 팔고 그 다음해 즉 금년에는 79억을 했다가 또 삭감을 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판매인지를 알고 싶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95년도에는 75억 그랬는데 금년에는 79억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규격봉투 파는 것을 다달이 체크를 해봤더니 저희가 한달 평균 5억을 파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종량제가 '95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고 봉투를 팔아서 예측을 당초에 추상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즉, 올해 79억을 세운 예산에서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9월말 추경에서 약 16억을 감액해서 63억으로 예산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11월달까지 올해 54억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격봉투의 정상적인 판매가 한달에 약 5억 하루에 1,700만원내지 많을 때는 2,000만원 나갑니다. 이렇게 볼 때 5억을 월 판매액으로 보고 12달을 곱해서 60억으로 낸 것입니다. 올해도 판매를 해봤고 작년에도 판매한 것을 계속 견주어 봤을 때 내년도 60억은 규격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종량제가 처음 시행된 해는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많이 팔린 것을 분석해 봤더니 1월달과 2월달에 모든 시민이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봉투를 사게 됨으로써 2개월은 다른 달에 혹 12억정도가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두달을 합치면 약 12억 이상이 됐고 또 처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규격봉투가 사람도 늘고 그래서 더 팔리지 않는가 하여 4억을 더 올려서 79억을 해놓은 것은 잘못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 추경에 모두 감했고 내년도에도 작년, 올해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아주 정확히 계산해 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려고 생각했던 것까지 미리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일 2,000만원 가량이라고 하셨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700서부터.

이천우위원

1,700에서. 그러면 그게 톤수로는 몇 톤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희 쓰레기도 하루에 약 780톤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재활용이 250톤 나머지 530여톤이 버리는 쓰레기인데 그중에서 200톤까지 자체소각장에서 처리하고 330여톤은 김포매립지에 운송을 해서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바로 예산서 43페이지에 있거든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이것과 관련있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재활용품이 작년도에는 약 4,500만원 수입됐고 금년도는 약 2억원이 수입됐습니다. 재활용품은 좀 올랐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250톤 중에서 지금 780톤 중에서요 250톤이 재활이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소각하거나 매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250톤이 판매수입인게 2억 말씀하신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톤이 주민들이 혼합해서 버리는 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실지 완전히 순수한 재활용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톤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톤이 250톤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2억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도 '97년도 예산은 1억8,000잡은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세입예산안 33페이지 종합토지세가 11억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과세 대상 면적이라든지 토지는 현재 고장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95년도 보다 '96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현재 2.5%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수전망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50억을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망을 해보니까 거기게 못미치는 135억이 지금 징수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전망에다가 금년도에도 공시기자 상승률을 2.5%로 봐서 그 비율만을 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금년도 '96년도 예산추계할 적에 과다책정을 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이외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95년도 결산사항에 보면 체납세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93.8%로 해서 4%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저하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채학위원님께서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왜 그렇게 저하되는 요인과 또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주민세는 소위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물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체납액이 느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96년도 내용이 어떠냐 또 '97년도의 대체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반회계 지방세 부분에서 '96년도 11말 현재 체납액은 저희가 집계한 결과 83억2,700만원입니다. 또 금년도에 미수액도 있고 해서 해마다 체납액은 느는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도 주민세가 역시 자동차세와 대종을 이룸으로써 주민세가 26억, 자동차세가 23억이 11월말 현재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요인으로는 각 구청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납세기피, 무재산, 사업부진 행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83억을 분류를 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납세기피 사항으로 21억, 무재산 19억, 사업부진에 27억 행불된 게 14억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약 83억에 대한 건을 분석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중점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또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내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자금 각 구청이나 동에 있는 전산화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의 이동사항을 내무부전산망에 의존해 와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했고 예금, 전화가입압류를 또 전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또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징수담당제를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시에 관허사업 이런 것도 일단 민원실에 제출이 되면 저희 세입부서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체납사항을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 인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고 정기분 납세 고지서를 지금 내보낼 때는 반드시 체납표기제가,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나가면 금년도부터는 그 사람의 체납액이 자동차세에 그것이 있으면 추가로 다가 표시를 해 주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대책을 할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병행하고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도 많이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지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문제를 병행할려고 하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 '94년도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사실 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공무원들이 현금을 징수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 또 2년 이상 세무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은 교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과도기를 겪은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에 있는 체납세 징수업무도 저희 조직개편 등등 해가지고 구청으로 다시 그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동에서 그 업무를 처리 안하다 보니까 지금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동행정하고 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적어도 체납세 징수 독려업무를 동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구·시 직원까지 통 담당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확실한 독려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게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서 징수가 굉장히 저조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회계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총괄적인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5년도 결산해 본 결과 체납액이 184억입니다. 지방세, 일반회계 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에서 154억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에서 25억, 하수도에서 2억, 토지구획정리에서 1억4,000, 주택사업에서 1억 이렇게 금액이 큰 게 주로 상수도에 치중되어 있고 체납원인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부분에서 10억8,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처해 있는 내용이 광역상수도 5단계 부담금이 의왕과 군포에서 142억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진척돼야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도 5단계 사업 중에서 그린벨트 행위가 허가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142억이 안 들어 온 내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광역상수도 4단계 미 정산분이 1억원 있고 또 큰 것으로는 교통사업 조금 아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25억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게 24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징수율이 저조된 사항이 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개발공사에서 광역상수도 4단계분, 미 징수분은 바로 금년도에 납부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 부분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완료가 되면 바로 징수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시 상수도여금 10억8,000만원하고 과태료 과징금 문제 24억 구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시 일반 지방세 부분과 마찬가지로 체납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앞으로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한가지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 있죠? 장기 체납자 해가지고 쌓여 있는 것 그러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죠? 결손처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해주시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나 이런데는 관계근거가 있어 가지고 법령근거가 있어 결산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또 일반적인 국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재산을 임대해 주고 했는데 결손을 처리하느냐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는지 법적근거가 없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체납액일소 지침에도 저희가 내용을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껏 공무원들이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저희가 보기에도 억울합니다. 왜냐면 50만원 100만원 되는 것을 그냥 결손처분 하기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세입부분에서 본 위원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 봤느냐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까지 관리를 잘 못해와서 상당히 높았었는데 '96년도에는 많이 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경상적 세외수입 주종이 사용료 수입하고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 1,271억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910억 발생했고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이천우위원 김영호위원 여러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이 1,111억이고 불용액이 402억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계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57억이 됐고 그 다음 불용액이 무려 50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수도 5단계 사업에서는 계속 사업이라고 이해가 가지만 170억이 됐고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이었는데 불용액이 6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이 있었는데 불용액이 115억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아까 물론 체납액이 184억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토지구획정리 사업같은 것은 1지구에서 8지구가 이미 끝난 부분도 있는데 청산금 정비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많은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았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자수입에 있어서 자금운영 관리계획을 말씀 안해 주셨는데 그것은 '95년도, '96년도 대비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산편성 집행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 든가 중장기 재정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예산계획을 수립했으면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목적세중에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4억6,000만원이 작년도 대해서 감소됐다 그 요인하고 역시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은 해마다 늘어야 되는데 전년대비 해서 9억5,400만원이 감소됐다 그 요인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97년 우선 수수료 수입이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9억5,400이 감소한 요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조금전에 청소사업소장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요인은 거기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9억7,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 요인에 대해서는 청소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한방치료 이런 것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수입으로 해서 6억6,400만원을 금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수입도 역시 2억1,300만원이 증액됐고 역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으로 인해 갖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4,1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9억7,900만원하고 지금 보고드린 증액부분하고 하니까 역시 9억5,400만원이 감소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부분에서 감소된 요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하고 종토세의 종세가 역시 도시계획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목표추계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 요인에 따른 것이고 저희가 종합토지세 하고 재산세의 감소요인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물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줄을 리가 있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과표가 줄어든다는 것 이런 것은 일부분에 해당하고 저희가 사실금년도 목표 추계를 낼 때 저희가 공시지가나 과표가 인상될 것으로 해서 추계를 한 게 약간 오버했습니다. 과다정책을 금년도에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들어 올 전망 지금 들어온 것 하고 앞으로 전망을 저희가 최근에 해 보니까 재산세 부분에서는 예산에 책정을 71억8,9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금년 말 전망 액이 68억3,300 이렇게 해서 한3억 정도는 저희가 한 3억 정도는 금년도 예산 책정할 때 조금 과다책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토지세 역시 금년도 목표 책정 할 때 150억 그런데 저희가 전망을 해 보니까 135억이 지금 들어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과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일부 체납도 있고 해서 약 15억이 금년도 과다정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인 용어는 여기서 발생했고 여기에 따라서 종세인 도시계획세는 따라서 감소가 됐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헌위원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도시계획세가 결국은 재산세, 종토세의 목표추세가 비율이 낮아져서 감세를 가져 왔다는 것은 부수조건이고 지금 담당관 얘기는 목적세가 근본적으로 '96년도에 과다책정 되었다는 것을 지금 전제했어요? 그렇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적세는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이상헌위원

됐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 유완형 문예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유완형입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에 있어 행사성격에 따라서 차등부과와 대관료 인상시 차등 인상계획 및 현재 대관료 부과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용료 징수에 있어 행사성격에 따라 차등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간별로 대·소강당, 회의실, 전시실 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30%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관료 인상시 차등 인상계획 여부 및 대관료 부과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관료 인상은 금년도 물가상승율 4.8%와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상시에는 행사 성격별 즉 초·중·고학생의 학예회 행사, 일반행사, 문화행사 등으로 세분하여 차등 인상되도록 검토하겠으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사용료는 급식지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또는 최소한도 인상을 검토하겠으며 현재로써는 차등 사용료 징수는 조례가 선행됨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 자료를 못받아 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속히 자료가 도착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유완형 문예회관 관장님 서면답변 자료를 왜 아직껏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오고 난 이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유기영 기획실장님과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김영호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지에 민자유치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민간사업자가 건립 운영을 하며 민간투자비용 및 시설운영비는 쓰레기 소각료로 부담하게 되며 시설비 및 소각료는 사업신청시에 제시하게 됨으로 현재는 정확한 소각료 등을 산정한 것이 없으며 민간사업자 선정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자료가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장, 임영섭간사와 사회교대)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사업 단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의 부담관계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될 때 시비에 대한 부담지시액이 내려옵니다. 그 시비 부담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도비에 대한 시에서 예산 배정 요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중앙에서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시가 취소됩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관리 예산 내역에서 사업 총 예산이 120억900만원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국비가 20억2,5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1,800만원해서 3억4,300만원이었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국비가 20억이고 도비도 20억입니다.

이천우위원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10억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까지 합쳐서 도비가 20억 국비도 20억.

이천우위원

하여튼 총 사업비가 120억이지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이천우위원

그중에서 70억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70억중에는 일부는 국비가 있고 일부는 도비가 있고 일부는 시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70억은 다 시비입니다.

이천우위원

다 시비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 70억을 삭감했을 경우에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비하고 도비는 자연적으로 취소되죠.

이천우위원

다 취소되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내시 받았던 것이 다 취소가 되어서 아예 받지도 못하는 것이네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10억 포함해서 40억이었죠.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네요. 70억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앞으로 국·도비가 약 300억이 됩니다. 금년까지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전부 300억인데 금년까지 일단 내시된 것이 그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비 70억을 삭감을 하면 국·도비도 다 없어진 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 받을 것도.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것도 불투명하죠.

이천우위원

그것도 불투명해 지는거예요?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중 관계공무원 답변 가운데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대해서는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과 약간 중복되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주민세를 보시면 예산액 201억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48억1,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전년대비 36%가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53억3,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구 증가율 자체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답본 상태인데 이렇게 36%로 세입이 증가될 수 있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자동차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252억6,6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연도별로 세수 신장율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9.6%, '95년도에는 17.6%, '96년도에는 6.3%로 매년 12%씩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10.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액이 23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18억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대비 17.7%가 증가해서 금액이 6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도세의 주된 부분이 등록세, 취득세 등인데 '97년도 부동산 경기나 주택사업 경기가 본 위원 판단에는 상당히 불투명한데 이렇게 17.7%씩 증가해서 예산 세입을 잡은 이유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 보건소장께 질의할 것이 있는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동안구 보건소장님 안계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영우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년도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동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업 수입에 보면 보건소 의료 진료비가 나와있습니다. 이중에서 동안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에서 예산 데이터로 제출한 근거를 보니까 예방주사가 년 4만3,000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월·화·수·목·금까지 분류한다고 할 경우 165명 꼴이고 그리고 일반진료등이 170명, 병리검사, 건강검진, 위장촬영, 유방암촬영 등 80명해서 총 415명을 매일 진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동안구 보건소의 여건으로 볼 때 1일 평균 415명을 진료할 수 있는가 너무나 무리한 계산이 아닌가 그렇다고 볼 때 관공업 수입 10억300만원 전년대비 297%가 증가된 것입니다. 너무나 의욕적으로 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건, 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을 보면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9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서 우리가 교부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억1,200만원하고 배출부과징수교부금이 3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는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교부금 1,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1억3,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교부금만 표시가 되어 있고 경유차량 배출에 대한 것은 부과 근거가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에 경유 차량이 몇 대가 되는데 경유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년 2회에 부과하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을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가스배출업소나 고층빌딩 또 목욕탕, 대형음식점 이런데 부과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이 여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세입가지고 상당히 국세교부금이나 도세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 세입의 결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업무 복잡으로 해서 잊어 버렸는지 법에 의해서 과징하는 부담금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안양시의 경우 1억3,000 이상 아마 우리가 추상으로 생각해도 4~5배 더 10억 가까이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입액 착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171쪽에 토기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97년도 세입을 223억6,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산금 수입과 매각사업수입 임시적세입에서 내부전입을 7지구와 8지구 전출 전입하는 것을 자버아 가지고 223억으로 계상이 되는데는 여기에 보면 세입중에서 과년도 미수금이 지구별로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과년도 미수금은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체납액이 없는지 여기 계상하지 않는 이유하고 또 과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계상이 안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특히 내부전 입금 중에 이것은 연차 계획으로 안양시장이 공약해 가지고 운곡, 호계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여기다가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을 줬는데 거기 보면 호계근린공원은 '97년도에 사업목표가 책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운곡공원은 사업예산 집행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설계용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세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90년도 12월에 거의 종결이 됐는데 지금까지 특별회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종결이 됐는데 왜 청산을 못하고 정산을 못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기술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앞에서 지적한 순세계잉여금이나 과년도 체납세 미수급 수입을 '97년도 세외수입에 적용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7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내역을 보면 '97년도 예산액을 81억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내부전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이 10억으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도 안잡았는데 내부전입을 받고 교통유발부담금 5억1,2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실적대비 물량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구청위생화 해서 만안이 175만원 12개월해서 2,100만원, 동안이 80만원 12개월해서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안구가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큰데 이 위반과태료 수입이 만안이 반 이하거든요. 이것은 동안구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동안구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상헌위원

본위원이 질의 중에 한가지 빠졌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중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1187쪽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봐서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빈번히 차가 많은데 3,268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의 세입을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시킨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세원을 일반회계에서 1년에 10억씩 적립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공단에서 세입을 줄여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면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는 10억씩 매년 전입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해가 갈수록 세입을 감액 징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석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취지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세입 33페이지 지방세의 주민세 36% 53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148억원 그 다음에 6월달에 실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93억원으로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욱재정부담금 재원확보를 위해 전국 시·군 자치단체 공동사항으로 해서 주민세의 소득할과 법인세할이 7.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방세 세목중에 비단 주민세만이 중간에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 202억원으로 볼 때 '9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48억원 보다는 36%가 증액되었고 추가경정 193억원 보다는 4%가 증액되었고 '96년도 12월말 현재 금년도 전망으로 볼 때 195억원이 보다는 3.2%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2% 증액된 원인은 주계방법에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세목별로 추계를 전망하면서 특별한 지침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적용했던 방법이나 시의 특수여건 전망 등을 감안해서 세목별 특성에 따라가지고 평균치를 찾아내서 적용해 가지고 추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세에 적용한 것은 예를 들면 가구와 인구증가율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구증가율을 1%로 봤습니다. 이것은 '95년 10월말하고 '96년 10월말 인구가구 조사를 보니까 1,917세대 1%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평촌신도시 입주가 거의 끝났고 특수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어 가지고 역시 이것도 작년 10월말과 금년 10월말 해보니까 1,336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0.2% 그 다음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를 보니까 사업체 증가율도 4.5% 물가상승율이 문제가 되겠는데 아직 공문서상으로 지식된 것은 없습니다만 KDI 분석에 의해 가지고 신문발표상에 보니까 내년도의 물가상승율을 약 4.3%로 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종업원의 급여가 저희 소득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할 수 없는데 이것은 급여인상율을 6%로 봤는데 이것도 특별히 발표된 것은 없고 다만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이 2급 이상 말고 3급 이하는 5.7%로 봤기 때문에 매년 기업체 종업원의 보수가 우리 공무원의 보수보다는 약간 상회, 6% 내지 8%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은 6%를 추정해서 종업원의 급여인상을 6%로 봤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즉 내년도의 주민세 전망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이 다섯가지 사항의 평균치를 합쳐가지고 나름대로 수치를 구해 보니까 약 3.2%의 상승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 징수전망에 3.2%를 적용해서 201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른 큰 영향은 주민세는 없다고 보고 다만 주민소득이 다소는 매년 조금씩 향상이 되지 않나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을 상승요인으로 봤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자동차세 229억원 보다 '97년도는 252억원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23억원이 증액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앞서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우선 안양시 12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만2,456대로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면 '93년도에 8만7,000대, '94년도에 10만2,000대, 그 다음에 11만2,000, 12만3,000대 해가지고 17%, 10%, 9.8% 이렇게 매년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 12.67%인데 이것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세수결함을 우려해 가지고 나열해 보니까 '94년도 보다는 '95년도가 7.2%가 덜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0.2%가 덜 증가한 면도 있기 때문에 7.2%와 0.2%의 평균치는 3.6%가 둔화되는 걸로 저희는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증가 전망이 9.8%인데 여기에서 3.6%를 빼가지고 금년도에 증가한 9.8% 보지 않고 세수결함 때문에 내년도 자동차 증가전망을 6.2%로 낮추어 잡았습니다. 금년도 237억원 전망에 100분의 6.2를 적용해 가지고 252억원으로 낮추어서 예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페이지 세입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1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도 도세징수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징수가 아주 불투명한데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금이 836억1,7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책정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군의 징수교부율이 100분의 50을 적용했는데 우선 내년도의 도세징수추계 전망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 아파트의 특수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취득세가 약 내년도 332억원으로 해가지고 49억원을 증액으로 봤고 등록세를 400억원으로 봐가지고 66억원을 증액으로 봤는데 특수요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입주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부과할 대상이 8개 단지에 1,621세대입니다. 박달동에 벽산아파트 안양8동에 안양조합아파트 역시 안양8동에 안양5동 재건축 안양4동에 성원아파트 6동에 양지재건축, 안양9동에 영신재건축, 안양7동에 재건축 마지막으로 안양9동에 청룡아파트 이렇게 해서 8개 단지에 1,621세대입니다. 그래서 징수전망을 취즉세를 35억7,400만원을 받고 등록세를 53억5,900만원 해가지고 89억3,300만원과 그 다음에 도세에 다음으로 주종을 이루는 면허세를 44억으로 받는데 이것은 약 4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96년도 당초에 과다계상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를 4,000만원 재산세 종세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재산세 영향으로 해서 공동시설세를 34억5,500만원 그 다음에 도세체납액중에 과년도 체납액 중에 16억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합쳐서 836억1,700만원 해가지고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십니까? 이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가지에 대해서 두가지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다시 자세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릴 때 자동차세 같은 것도 3개년 평균을 해가지고 나온 액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추정치입니다.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포케스팅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법에 의해서 하셨느냐 제가 계산해 볼 때 앞서 답변에 의하면 몇 년 3개년 평균치에 대한 산술평균치 가지고 예산 데이터를 산정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적이 그러한 시점에서 데이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예산 하나의 추세, 다시 말해서 경사인데 경제가 침체 돼가지고 하향일 때에는 산술평균을 내게되면 전년도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승곡선일 때 산술평균을 내게 되면 전년도 보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산술평균은 지극히 위험하고 추세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기동향 그것에 의해서 전년대비 상승률에 대한 변화, 각 매년마다 율에 대한 변화 추이에 따라서 비례법에 의해서 그걸 감소시킬 것이냐 증가시킬 것이냐 그것에 의해서 예산 계획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점이 참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가지고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걸 말씀드릴려고 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추세분석법에 의해서 예사의 예측을 하고 산정을 해주셔야 좀더 근접치에 나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약100억 정도의 삭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추경때 좀더 신축성 있는 추경을 하고 긴급한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산술평균적이 아니라 추세분석법에 의해서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좀더 과학적인 예산기법을 도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님 다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동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페이지 관공서 수입증 일반환자진료 170명, 병리검사 20명이고, 예방접종 4만3,000명 등이면 하루평균 진료인원 415명인데 진료가능 여부와 전년도 대비 207%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떠하느냐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배려해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적은 인원이지만 전직원이 합심하여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방접종 4만1,554명, 진료환자 2만6,836명, 병리검사 6.789명 등입니다. 이는 1일 평균 341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부터 포괄적인 평균치이고 이전적인 1, 2월에는 일반환자가 20명 정도였던 것이 이전후인 3월부터는 진료환자가 급증하였고 진료기능을 확충한 현재로써는 진료환자만도 1일 평균 160명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실성에 비해 너무 의욕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진료기능 확충 및 저가 진료로 시민의 의식이 달라져서 수요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97년도 인원은 415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비해 207% 증가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하여 일반진료는 4억3,000만원, 예방접종 1억3,000만원, 검사수수료 1,600만원으로 총 6억7,600만원의 세입을 근거하여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십니까? 이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동안보건소를 가봤고 예방주사 같은 경우도 시약의 보존성 때문에 어떠한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사를 넣다가 남은 액을 계속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예방주사를 430명 1일 평균 165명을 넣는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1일 일반진료 170명이면 얼마만큼 성실한 진료가 되겠는가 그 규모에 비해서 1일 진료가 415명이면 접수창구에서만 시간당 50명을 접수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인당 한명 꼴인데 과연 무리가 아니가? 이러한 계산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4만1,554명중에는 집단접종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일본뇌염 접종이라든가 또 전염병이 도는 철에는 저희가 학교예방 접종을 나갑니다. 이때에는 찬구에서만 보는게 아니라 현지를 나가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 백신 연속성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핵 예방접종 같은 것은 수요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큰 난점은 없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요약해 보면 '97년도 저희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이 223억6,700만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산금 수입이 4억, 매각사업 수입이 134,86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내부전입금이 84억8,000만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과년도 미수금은 얼마냐 미수금이 얼마인데 세입에 계상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또 그 잉여금에 대한 것을 세입에 계상 안한 이유와 내부 전입금 중에서 년차별로 개발계획으로 호계 및 운곡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계용역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 호계근린공원과 운곡공원의 개발계획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회정리가 1지구부터 8지구까지 '90년도에 확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나 여기로 전출을 안시키고 그냥 가지고 있는 이유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지청산금 수입을 '96년도와 비교를 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수입이 '96년도에는 18억3,8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97년도에 4억만 계상한 이유와 과년도 미수금을 얼마하고 세입 계상하는 이유 이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약 314만4,000평입니다. 총면적이. 그걸 '70년도부터 시작을 '90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에 청산금 미수금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36억5,297만원이 미수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환지확정처분시에 그 동안 쭉 세입금을 전액 징수 결정을 해가지고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미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체납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납부를 하지않고 그 이유는 사망자 또는 거소불명자 또는 외국으로 간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로써 저희가 토지등기를 이 사람들에 대한 것 한 90%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10% 정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65조 제 2항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금 약 32억 정도 이것은 우선 저희가 납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중에 10%에 해당하는 약 4억 정도는 이 예산서에 계상이 됐듯이 4억 정도만 '97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 4억 정도로는 '97년도에 징수를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8억3,890만원을 청산금 수입으로 잡았고 '97년도에는 이런 사유 때문에 4억만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 청산금 4억원과 매각사업 수입 134억8,600만원에 대한 내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 134억8,600만원의 내역은 1지구부터 6지구 40필지에 3,359평입니다. 이것을 약 60%정도 매각하는 것으로 약 60%면 한 2,015평 정도가 됩니다. 그걸 매각 예상을 해서 평당 236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지구부터 6지구까지가 47억4,900만원 7지구에 17필지 이게 3만5,654평입니다. 총 운동장이 40억2,600만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85년도에 1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억2,600만원하고 잔여필지 2,096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를 매각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게 80%가 1,676평에 해당하는 평수입니다. 이것의 매각을 예상 해가지고 평당 227만원씩 계산을 해서 38억1,900만원 그래서 합계 61억4,500만원을 7지구에서 계상을 했고 8지구는 총 5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930평입니다. 이중에서 30% 정도 매각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479평의 매각을 예상해서 평당 175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억2,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34억8,6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84억8,000만원 전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7지구 세입은 62억4,500만원입니다. 청산금 수입이 1억, 체비지 매각수입이 61억4,500만원 또 여기에서 인건비, 일반수용비, 시설비, 예비비로 3억6,950만원을 7지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잔여금 58억7,550만원은 8지구에 50만원이 1지구부터 6지구의 전입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호계, 운곡공원 개발비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8지구에서는 세입 28억9,200만원 이중에는 청산금 수입이 3억, 체비지 매각수입이 25억9,200만원 그래가지고 환지청산금 반환금이 2억, 예비비가 8,620만원을 제외한 26억580만원을 1지구부터 6지구에 전입금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계 및 운곡공원의 개발사업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출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액과 그 잉여금이 세입에 계상되지 않는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체비지 매각수입 및 청산금 이것은 수입을 예상 해가지고 '96년도에는 228억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매각수입 및 청산금 수입이 굉장히 저조해 가지고 실제로는 190억3,3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최종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못한 37억8,200만원을 전액 삭감 처리를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이 아주 미미하게 아직 정산을 안해 봐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 예산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에 편성치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1지구부터 8지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90년에 확정을 하고 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정산처리를 안하는 사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7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 및 보조금 또는 체비지 청산금 등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해서 이 금액들을 전부 호계 및 운곡공원의 개발에 사용을 하고 정산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아직 전출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호계 및 운곡공원을 개발하면 1지구부터 6지구까지는 정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7, 8지구는 당분간 더 청산금이라 든가 이런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구획정리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닥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확정, 정산을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계, 운곡공원 개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계공원하고 운곡공원에 대해서 총 호계공원은 약 400억을 들여서 '96년도에 147억4,80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약 150억, '98년 약 102억5,2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98년까지 호계, 근린공원도 완공할려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곡공원은 36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공사비는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완공이 되도록 발주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완공이 되도록 운동장 앞에 있는 공원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내년도에 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감정을 완료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를 호계공원하고 운곡공원을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상헌위원

관계 국장 답변을 들었는데요, 끝으로 두 번째 답변해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 진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전입·전출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묻지 않은 바였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 사항이 아닌데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사업법 제76조에 의해서 타 회계 전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은 사항에 답변해 줬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청산금 수입이 이 청산금 수입이 아니라 안양시 구획정리사업 전체가 문제가 돼 있고 관심 사항입니다. 이제 답변하신 '90년말에 다 완공을 해 놓고 아직까지 확정고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추진이 미흡했다든가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체비지를 청산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극히 이게 문제가 된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산금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계상한 것은 과년도에 수납하여야 할 돈을 일체 수납하지 못한 미수금 일체를 그 중에서 미수금 36억5,297만원 중에서 이제 90%에 해당되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등기압류를 해놓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 일시 중지시켜 놓은 10%에 해당되는 4억원만 청산금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상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세입을 가지고 수납하기 곤란한 것은 세계수입에 안받아도 되는지 이건 법규를 적용한 것인지 담당관서 책임자가 수납하기 유리한 것만 여기다 책정한 것인지 이것도 이렇게 구분해 봤을때에 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수납 가능한 금액만 청산금 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미수금도 매년 해가 갈수록 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존속되는 건데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해인가 90%에 해당하는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것은 결손처리 없이 공중 분해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청산금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 예정금액 36억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4억만 했다는 것은 세입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법규적용을 해서 다시 분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 수입에 있어서 '90년도 완결된 구획정리 사업중에서 그 동안에 체비지 60%만 해당되는 것을 '97년도에 매각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40%는 빼놨는데 왜 이렇게 빼놨느냐 이거야, 사업시기가 지났는데 체비지도 빨리 빨리 전체 매각 처분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지 부분 사업을 함으로써 세입에 분할 수입을 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진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계상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3회 추경에 관련시켜 가지고 약간 미비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안했다고 그랬는데 3회 추경은 '97년 예산심의전 추경전에 심의하고 있는건데 압류를 계상해 가지고 예산상에 수입을 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의 앞날을 내답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청산금 수입이 36억씩 체납되어 있고 체비지를 내년에도 40% 못 팔고 넘겨야 된다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36억을 못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으니까 어느 때 이게 들어오느냐 하면 다시 그 집을 헐고 건축한다든가 그걸 또 매매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타나서 매매가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때 받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에 해당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건 이해 사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상 예산회계법에 맞는 적용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법과 관련시켜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60%만 내년도에 매각을 하고 40%를 남겨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내용이 그렇게 된게 아니고요. 전부다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100%. 공고를 하는데 매각될 것을 60% 8지구에서는 약 30% 정도 작년도 금년도에 매각한 예를 봐가지고 그 정도의 매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것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담당국장은 이해 사항으로 돌리는데 이 사항은 원칙적인 회계는 한푼에 대한 것도 법에 따라야 됩니다. 법규에 따라야 되는데 이것 청산금 수입관계라고 매각사업 수입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은 더 관련시켜 가지고 거기에 법규에 맞춰가지고 다시 '97년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법규 연찬을 더 하셔가지고 거기에 위배부과가 된 사항이라면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택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담당국장이 세입안을 내놓은 것이 맞다고 그러면 그대로 심의가 끝나는 거고 이게 법규와 어긋난다라고 하면 법규에 맞춘 세입을 다시 잡아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수정안 다시 내야 됩니다. 위원장! 본 위원 보충질의에 담당국장이 충분한 법 이론에 따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다시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법 이론과 법규를 참작하여 거기에 적용시켜서 세입예산을 가감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법이라면 이것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규에 위반된 배치된 세입예산이었다라고 하면 부득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담당국장께서 억지로 이해 사항으로 돌릴 게 아니고 원칙에 입각한 재조정을 해가지고 이거 말이 맞는 걸로 하고 안맞으면 다시 수정을 올리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예,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방금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규나 위반에 대한 것을 다시 짚어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이상헌위원

답변이 아니고 이게 맞으면 우리가 의결해 줄 때 법규에 어긋나면 이 예산안은 구획정리사업에서 특별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 달라 이거예요.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서387페이지에 주차요금 2,078만6,000원의 감소 사유와 내부전입금 10억을 계상한 사유 교통유발부담금 '96년 실적대비 물량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서 1189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16억9,4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2,078만6,000원 감소사유는 '96년도에는 유료가 32개소 5,342면을 예산에 편성하여 39억2,14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차위치 장소 및 인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96년 8월 30일 추진하여 28개소 3,181면에 주차수입 21억4,037만1,000원을 월평균산출금액 2억2,754만6,000원에 12달을 곱하여 계상하고 수입금 대비 20% 증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면수 대비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078만6,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나 '97년에 인덕원 환승주차장 426면 호계천 복개주차장 147면이 개장되면 수입금은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내부 전입금 10억4,860만원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세입의 10%를 주차장 건설에 활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97년도 도시계획세 세입예산액 104억8,600만원의 10%인 10억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하여 '96년 10월 31일 기준 '96년도 부과면적이 128만465㎡ 당초 예산액이 4억4,816만1,000원으로 징수액은 4억5,625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면 '97년은 부과면적 14만3,390㎡이고 건물 신축으로 더 증가가 예상되어 부과면적이 146만2,920㎡로 부과예상액이 5억1,20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6,385만9,000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을 상세하게 들었는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안양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 수입을 올려야만 명분이 있고 타당성 분석이 되는데 1187쪽에 의하면 이 자동차 관리사업특별회계에는 거기 보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39억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이상헌위원

틀림없이 39억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 수입을 받아들인 돈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이상헌위원

그런데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은 얼마인가 하면 41억3,7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잡혔습니다. 여기에 약간 차액은 있겠죠. 주차관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큰 항목으로 할 때 주차관리공단이 39억 세입을 잡는데 비해서 41억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목적세 10억이 들어가고 또 16억이 작년에 쓰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이건 관계가 없는데 기타 사업수입에서 세출에 결손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이것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료가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와 관련된 세입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없고 돈만 쓰고 앉아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된다 이겁니다. 이건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세입·세출이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세입이 세출보다 적을 때에는 이걸 세입조정을 해서라도 관계부서에서는 세입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전년도에 싸게 세입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건 균형에 맞지 않는 세입·세출행정이 아닙니까? 이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헌위원

일을 안한다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따지는 거지, 현실적으로. 39억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41억인데 이게 세입·세출 균형도 안맞고 시설관리공단 놓고 시세를 올리기 위한 잡수입 사업인데 잡수입이 떨어지니까 이건 분석에 앞서서 예산 계상할 때 2,000만원 깎는게 아니고 2,000만원 올려도 시원찮은데 깎았다 이겁니다. 거기에 근거가 명확치 않죠. 이게. 조정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질의한건 아닌데 보충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죠? 지금. 현재 30분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또 30분에서 10분 초과시 300원씩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아직 시행단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감사자료에는 이번 정기회 때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안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51쪽에 세외수입 잡수입중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만안구 보다 동안구 업소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적은 사유가 어디 있으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만안구가 4,557개소 동안구가 3,950개소로 만안구가 아직까지 607개소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 과태료 처분은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중 동법 제 26조 3항 규정에 의거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또한 동법 27조 규정의 위생교육을 받지않은 영업주나 종사자 동법 57조의 시설개선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이 사안에 따라서 10만원내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본 부과세로는 '96년 1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아직까지 통계자료가 없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중 특정한 위반내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대상 건수나 부과금액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금년도 11월 31일 현재 동안구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 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은 총 39건에 1,6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식품위생 업소에서 금년부터 동 과태료제도 시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명하고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인식도가 지금 점점 높아져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건수가 금년도 보다 내년에는 적을 것으로 전망돼서 96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이 실적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두고 봐가지고 이것이 수정도애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예,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7시가 넘은 시간인데 밤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남아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강진단이나 이런 게 종업원 건강진단 일종의 흔히 말하는 보건증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증이 없는 종업원이 식당이나 이런데서 일을 하게 되면 벌금을 매긴다는 그 얘기죠? 그러나 동안구에 3,950개소이면 물론 다는 안그렇겠지만 대다수 위생업소들이 보건증을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가지고 있는 업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는 안 가지고 있는 업소가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해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려고 마음만 잡으면 상당수 많은 업소가 단속에 걸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보건증 말고 퇴폐업소라고 하나요? 그것도 같이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또한 없어서 단속을 안하는게 아니라 할려고 마음만 잡으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퇴폐업소 쪽으로 단속이 되겠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예, 많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부분은 물론 세수입 차원은 아니지만 세수입 차원으로 생각해도 단속하려고 마음만 잡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수입의 증대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묘한 문제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전한 문화생활 내지는 건전한 문화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하는 법이 아닌가 식품위생 단속하는 거기에 관련된 법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단속을 위한 것보다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상태라든가 아니면 퇴폐업소들을 단절시킨다고 할까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불러서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부구정창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환경복지국장님 안 계십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완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료 부금이 1회에 7억1,200만원을 부과하여 2회에 14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교부금이 1억2,816만원의 세입이 책정되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상헌위원

잠깐! 답변중에.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업체가 많은데 왜 환경보호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교부만 했느냐 경유차량에 대한 안양시 보유 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해야 되겠고 또 이 고층건물의 가스배출업소 또 고층 대중음식점의 큰 업소, 목욕탕 등등 이러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어야 되는데 그 세입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을 구한 겁니다. 이유를 물은 게 아니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은 시설물 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바닥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 하고 이중에서 주택하고 공장이 제외됩니다. 그 다음 경유 사용 자동차는 비 사업용 자동차를 빼 놓고는 전부 대상이 되어서 징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유 사용 자동차는 2만4,783대 이게 9월말 현재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산에 계상된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9월말 예산편성할적에 9월말 현재 기준이 경유자동차가 전부 2만4,783대입니다.

이상헌위원

2만4,800대든 1만대든 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하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네.

이상헌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은 거예요. 숫자를 물은 게 아니고. 이게 예산서 어디에 있느냐구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산서 부기상에요?

이상헌위원

예.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예산서 부기상에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총괄해서 금액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헌위원

그 금액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안 어디에 있어요?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45쪽을 내가 지적한 건데 거기에 없다고.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45쪽 제일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내용이 7억1,200이 그것을 2회로 해서 9/100을 적용해 가지고 1억2.800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헌위원

경유차량 또 전부 다 이속에 포함됐다 이 겁니까?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7억1,200만원 중에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기를 자세히 다루어야 되는데….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 했을 때 질의 내용을 안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다 들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공무원은 안계시고 이미 동료위원이 비슷한 건을 질의한 바 있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예산 재원에 삽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계시죠?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동안부구청장님 이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를 벌어야 얼마만큼 마진이 나오는지 그 재산재무표나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잡아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그것을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심의할 때 그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세출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 여부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공단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일반 주차장에 비해서 많은 요금을 징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차면적의 회전율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원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니까 손익분기점이나 아니면 재산재무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과 각 구청장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잡수입이 있는데 전년대비 22억2,500만원이 감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잡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3억9,200만원은 금년보다 감소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너스 한다고 하더라도 8억3,300만원이 감소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50,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청소사업소하고 각 구청에서 해야 할 각종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들은 우리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에 대한 공해를 척결해야 되고 우리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건전한 문화를 보조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과태료가 1억5,219만6,000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건수 위주의 상당히 피동적인 일을 하겠다라는 해당 부서의 태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3배 내지 4배 이상 증가시켜 주셔 가지고 다음 추경제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위원

한가지만 더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복지사업소장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페이지에 보면 예식장 사용료가 전년에는 4회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29회로 잡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이것은 미흡합니다. 지금 안양시에 예식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형편이고 또 복지사업소 같은 경우는 홍보 여하에 따라서는 두 배까지도 우리가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사용료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일 '97년도 예산안 세입부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규모있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세입 부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설치단, 농촌지도소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심사에 밤늦도록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의 집행기관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바 대로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24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

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418페이지 지방세를 탈루·은닉 세원발굴 추진비 해가지고 '96년도 대비 45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5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폐교매입비가 있는데 이 폐교매입비의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을 총무국에서 시청공무원들 휴양지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47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4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4회를 하고 또한 실무위원회도 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경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상에 나오 있는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 보상금에 안양권 7개시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에 보면 제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거기 보면 제단체 지원이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 가지고 17개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이 한꺼번에 편성되어서 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 산업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연구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많은 논란 끝에 지역경제연구실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15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예산액인데 얼마가 사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이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3,150만원이 사용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안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라는 뜻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한다면 연구개발비 목적도 그렇지만 지역경제 연구실의 설립 목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물론 산출기초상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월별로 어떻게 지출하실 것인지 제대로 지출하실 것인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내용을 보면 주차, 교통개선 사업 연구 외 4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주차, 교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행정담당관실 내지는 경영행정담당관실 또 여러 연구 부서에서 연구를 하는 내용 하고도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행정담당관실이나 경영행정담당관실 기타 기획단에서 연구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목적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야는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차같은 경우에는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52체이지 산업경제과입니다. 맨밑에 보면 소규모 점초 시설개선 사업비 출연해서 8,12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96년도에 이러한 사업비가 있었으면 '96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는 내년도부터 농촌지도소를 폐소시키고 산업경제과와 통합시킨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농촌지도소가 계획대로 폐소가 될 경우에 지금 '97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농촌지도가 폐소가 되어도 농정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농정업무를 관리하시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경상예산이 2,067만3,000원입니다. 이 돈을 사용해서 관연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물이 나왔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97년도 예산안에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지만 과연 전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경영수익사업을 개발을 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경상예산이 21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또한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영사업특별회계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 한 5년 전부터 기금을 축적시킨 것인데 5년동안 기금만 축적시켰지 언제까지 얼마를 기금을 축적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5년동안 기금만 축적시켰지 언제까지 얼마를 기금을 축적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5년동안 한 거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과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만 사용을 해서 없앤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꼭 이러한 경영사업 쪽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경제과에 있는 일반 운영비 비용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지역경제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수용비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경영행정담당관실이라든가 기타 기획단에 있는 일반수용비 가지고도 경영사업 개발을 위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1만8,000원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고양 세계 꽃 박람회 참가자 지원해서 320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분들이 참가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49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비로 월 20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2,400만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하실 것인지 월 2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꺼번에 일괄 질의해야 되는데 한가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 개장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가지고 6월쯤이나 개장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개장이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은 해산이 되어야 되고 새로 농수산물도매센타관리소가 새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소가 생겼을 경우에는 인원이라든가 직제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관리소가 생기는지 준비단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세수증대 협조기관 격려 30만원 곱하기 10회를 했습니다. 그 협조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기관을 명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지역경제개발비를 보면 41억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보다 15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공업관리의 경우에 3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간 산업경제비가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지금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321억원 책정한 것 외에는 지역산업개발 전체 비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다, 뒤집어서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도 지역개발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산업경제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비용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34억원 중에서도 불과 10%가 간신히 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칭에 걸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의지가 반영되느냐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금년도에 증액되었던 17억원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하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 쪽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예산반영이 적은 이유하고 과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투자될 수 있고 충분한 아니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안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일반수용비가 420만원이 늘어난 6,7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비가 전년도 통신과 예산을 쓰는 수용비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전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다른 각 부서에 나눠주는 수용비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보면 행정전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들이 있습니다.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행정전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이 용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준비단장께 질의 드립니다. 금년도에 개장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집행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원래 12월 개장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 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달, 6월달 하다 보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안된 상태인지는 몰라도 안돼 가지고 결국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것인지 개장과 관련된 어떤 공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왜 예산에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그 동안 안양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추진에 대한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 홍보는 금연운동과 또 시민의 건강에 역행하는 그러한 시책이다 해서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 그러한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고장 담배구입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왔던 사항이고 이제는 누구나 담배를 내고장에서 사게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이익이 내고장 세수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홍보를 중단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18페이지 여기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 조금전에 세수증대 협조기관 격려는 이규용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41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예산 내역에 보면 청내 에서 근무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면 여비다 급양비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사항인데 꼭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관기관 보상, 세수증대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급식 이거 어떻게 집단으로 사서 소비를 해주는지 어떤 기관인지 세수증대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400만원이 계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탈루세원 발굴포상금,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각 600만원, 500만원 해서 1,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갖고 직원들은 바로 이런 것을 발굴을 해댜 되고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포상금을 주면 가 가지고 이자돈 잡아가지고 좀더 하고 포상금이 없으면 그냥 나가서 빌빌 돌아 다니다가 들어오는 건지 꼭 이런 낭비성 예산 같은, 당연히 이 업무를 맡았다면 이 직원의 입장에서 자기 업무를 자기가 수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꼭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걸어야 되느냐 이거 무슨 도둑들 도망간 사람들 잡으면 포상금 주는 식으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되면 시민이 알면 참 웃기는 얘기의 돈입니다. 이게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나 더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출에는 없습니다만 농수산물센터 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안설명 14페이지 평촌소각장 주민복지 기금 1억이 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촌주민 소각장 옆 주민들이 냄새와 그을음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에서 보상 차원으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센타를 아직 개장을 안했습니다만 4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옆에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같이 병행해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분진, 공해 말도 못하게 인근 주민들이 심하게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과연 농수산물센타를 오픈하면 단장님께서 그 인근 주민에게 보상 차원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말들이 분분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센타를 몇 개를 상가를 아파트단지로 준다 이런 얘기도 나돌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도는데 과연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당연히 평촌소각장처럼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재정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인증기 구입해서 시에 3개, 보건소에 2개, 구에 8개, 동에 27개인데 1대에 260만원씩 해서 40대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새로사는 것인지 대체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입증지 대신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사비 보조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에서 600만원, 시에서 6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개발 보조금 중에서 300만원씩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액을 김영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457페이지 2억원이 2차 보증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존금 해가지고 '96년도 직원금의 3%로 해서 12개월에서 12월이 되었는데 '97년도 지원계획에 보면 4/12 해서 1분기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6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1,336만원이 시설비로 투자돼 가지고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하고 노동복지회관 배수관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하자 보수를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나 물이 새가지고 해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와 관련해서 51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금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4,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무인방제기설치 시범사업해서 2개소, 우량정유 확대보급사업 2개소, 4H연맹과제지원사업 1개소, 시설환경개선사업 1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하고 증액을 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재정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9쪽 시·도비 보조사업 해서 일반운영비가 3,89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1,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요. 세입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답변하셨습니다만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 임대수입의 30/100을 국유재산 같은 경우 갖구요.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20/100인가. 30 똑같지요? 그 다음에 맥각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각할 때 20/100에 해당하는 세입을 갖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그 다음에 시유재산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되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라는 부분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해가지고 도비보조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2,000여만원 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국비보조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추가로 내시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쪽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액수가 2만원입니다만 34명이 모니터요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안양에 물가 조사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물가를 조사하는 분야가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34명이나 이런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게되면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구한 그러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전에는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만원을 내렸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주던 것을 안줄 수가 없으니까 10만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 2,637만2,000원이 증액되도록 요구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렇다면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되기 때문에 양구청에 이런 정도는 1개 구청에 한 3,4명 내지 많아도 4,5명 정도면 충분히 물가조사가 가능할텐데 이 34명이나 뭘하길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지 이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농수산물준비단 단장님 나오셨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홍보비로 2,300만원이 계정되었는데 이중 대형아치선전탑, 현수막, 대형·소형 에드벌룬 등해서 약 1,600만원이 선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축제분위기이니까 좀 현란하고 프랭카드도 많이 붙이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과연 아까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안그래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에드벌룬만 띄우고 대형아치 한두개 세우고 일반적인 현수막 대형·소형 몇군데 걸어 놓으면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되고 한 것 다 알게 될텐데 이렇게 많은 수를 만들어 가지고 꼭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렇게 해서 더 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미늬 예산, 시민의 혈세를 아껴쓰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이 대형아치가 3개소인데 하나에 400만원씩이에요. 하나만 줄여도 400만원이 줄어든다구요. 대형아치라면 2, 선전탑도 2개소에요. 1개에 하나면 될 것 같고 또 소형 현수막이 23개소인데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보기 흉해요. 너무 많아도. 이런 것을 줄여서 대형 에드벌룬은 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반으로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다 나오지 않고 질의 종결은 보충답변이 있은 뒤에 다시한번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질의 종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각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50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437페이지 고양시 꽃박람회 참가대상이 누구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 농가 20호와 농촌지도자와 부녀회 등 300명해서 총 320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고양시 신도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세계꽃박람회가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열립니다. 여기는 전국에서도 참석을 하지만 경기도 시·군 우리시의 참석 대상이 도로부터 화훼농가 지도자, 부녀회 해서 320명이 참석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역시 이것도 지시된 내용인데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식비, 관람비, 약간의 기념품대와 버스임차료 그것이 도로부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세수증대 협조기관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10회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협조기관은 저희시와 지방 세수증대라든가 세수입 각 세수증대로 해가지고 협조하는 기관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재정과에서는 시금고와 공공수납 대행점 계약을 체결하고 시중에 은행등이 새마음 금고등에서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를 위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 안양지점 그 산하에 연초 판매상이 약 1,276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세중에 약 20%, 230억원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수시로 격려성인 간담회라든가 또는 연초 소매상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연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시지 않지만 지역별 대표되시는 분들 시장님과 관계과장, 구청 해가지고 식사한번 대접하는 간담회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안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세를 과표로 하는 종합소득할, 양도소득할 또는 법인세할 여기를 잡비 과세자료를 구해가지고 세무서 관련과장 구청의 세무부서의 과장과 본청 과장 해가지고 상·하반기 어떤때는 필요에 따라 분기 1회정도 이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이분들을 간담회를 열어서 그래서 지방세 협조를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격려 차원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금고나 은행 같은 곳에서 시중의 납부서에 납부자등이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은행에서는 갖고 있는 기간이 20일정도 되고 있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은 5일입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5일동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자라든가 그걸 따진다면 시금고나 은행에서 오히려 우리 시청의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거꾸로 격려를 해야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 격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공공수납 대행점이 안양시와 계약체결을 하나씩 따로 두도록 그분들이 계약 체결해서 돌아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그때 세목에 따라서 납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금고에 감독을 하기 때문에 나가 가지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나가서 사실 점심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는 과·계장들한테 일체 못하게 하고 오히려 수고했다라고 그래서 대접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지난해 400만원보다 예산계에 100만원 깎아 가지고 300만원으로 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건 예를 들은 것이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유관단체, 유관기관 이래서 년간 세정업무를 끌고 가면서 국장이 또는 과장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일종에 종전의 판공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96년도 비해서 총괄적으로 10억 정도가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광공업 관리에서 금년도 예산이 3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7억 정도 밖에 증가를 못했다. 이렇게 볼 때 관내에는 약 1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비는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비 즉, 공익사업비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예산책정도 과거에 보면 비이례적으로 저조하고 또한 증액되는 금액은 공익사업비에 대해서 아주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쪽에 많은 투자가 되고 육성이 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투자가 덜되고 또 떨어지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역경제 분야에 투자한 것을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도가 주관하는데 '96년도 금년에 87개업체에 85억 4,700만원이라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05개 업체 116억4,300만원이 계획이 있고 다음에 저희 시가 주관해서 농협에 융자 알선하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금년도에 47개 업체에 47억6,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50개 업체에 50억원으로 일단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에도 금년도 8개소 2억원 지원 계획에 이게 10월달에 공문이 늦게 왔는데 2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5,000만원이 나갔고 연말까지 계속 줄 그런 계획이고 내년에도 13개소에 3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형 공장설치 지원으로 금년도에 동일토건에 48억4,000만원이 국·도비·시비에서 나갔고 '97년도에도 약 50억원 지원규모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성화로 해가지고 '96년도에 북대륙 3개국에 개척단을 파견해 가지고 시장을 넓혔는데 여기에 2,80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박람회도 18명을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까지 볼 때 지역개발분야 공익사업 부분에 편중된 감이 있고 지역경제 분야는 빈약 내지는 증가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는 앞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ECD가입 문제라든가 WTO개방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주 재원 확충 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 분야보다도 완전히 보강이 돼야될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에 대폭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의 선정이라든가 선진시 또 선진국의 좋은 사례도 우리가 배워 나가서 타당성도 조사하고 또 전문기관의 자문이라든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와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적인 측면과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지금까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폭넓게 심도 있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시죠.

김영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심각하냐라는 부분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고 정책 결정자도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산업경제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91년서부터 '95년까지 결산 총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8,175억원입니다. 결산총액이. 이 중에서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 결산액이 1,240억입니다. 산업경제비 같은 경우는 결산액이 얼마냐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얼마냐면 불과 634억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에 3,300억됩니다. 그러면 4년, 5년동안 계속 지방자치 시작되면서 용어는 쓰고 낱말을 썼지만 예산에 반영된 것을 불과 결산액 대비해 봤을 때 10%도 안된다는 소리죠. 불과 한 8, 9% 되나요. 하다가 보면 두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 부서에서 거기는 하니까 예산을 적게 세운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민원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소방도로내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에게 예산을 덜 요구하지 않았으냐, 뒤집어서 일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 시키므로써 일할 대목들에서 덜했을 수도 있다. 이 세가지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제일 먼저 올라온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용어는 제일 먼저 나오면서도 예산을 보면 불과 광공업 관리 같은 경우에 32억원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경상비사업비 17억인가 빼고 나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잘못보면 공염불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답변 다 마쳤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관내 새내기 업체뿐만이 아니라 안양지역 경제에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예산도 다르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의 하나로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비예산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돈 한푼 안들이고도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인·허가 문제에서도 행정서류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나라가 없다라는 행정규제가 너무 심해서요. 이러한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관내에 안양시 예산으로 계약을 하거나 물품 구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찰 봐야 할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하지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내에서도 충분히 안양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도 감사자료에서 보면 분명히 안양에서 감사 때도 많이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안양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 있는데도 관외 업자에게 구입한 부분 좀 있었고 또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특허 같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상적인 공사 계약인데도 관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관내업자들에게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을 주거나 또 관내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한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예산지원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니까 지역경제활성화가 당연히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공장유치 문제를 행정규제를 잘 지적하셨는데 우선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인구 분산 또 수도권 기능분산 때문에 세제나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규제를 가해 가지고 밖으로 공장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붙들어 앉히는 것 그럴려면 공장부지 나간자리 자꾸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공장나간 빈터에는 아파트만 앉힐게 아니라 첨단형 공장을 앉히는 그런 문제, 건축법으로 우리를 규제해 달라고 이번에 조례를 올려왔죠. 그 다음에 박달동에 공업지역을 추가로 저희가 군용지 가는데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게 있습니다만 면적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것이 있지만 역시 인·허가 완화도 잘 지적하셨습니다. 아무리 규제완화, 규제완화 해도 실제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오래 끌기 때문에 이건 실무적인 것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삼위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시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걸 빨리 개정을 하고 그렇지도 않는 것도 상부에 건의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물품구입이나 공사에 경우 관내 수의계약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천우위원님도 그러셨고 먼저 위원님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지금 통계로는 나올 수는 없지만 또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가급적 관내에서 구입이나 가능한건 거의 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갈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개입찰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라 든가 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시장께서 건의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만 중앙에 건의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바로 된다고는 보고 있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모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물론, 집행부서가 있는 저희 재정과도 되지만 각 국과 실과 별로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봐도 공개입찰 내역을 보니까 이상하게 몇, 몇 업체가 편중되게 입찰을 땄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고 하죠. 낙찰받은 업체가 편중 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따지면 과천에 있는 모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물론 그 회사가 능력이 좋아 가지고 최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낙찰 받았겠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회사에서 안양 돈을 많이 벌어간다면 그러한 회사들은 안양에 유치시키는 이러한 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대게 보시면 도내로 제한되는게 저희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천, 성남, 부천, 수원에 있는 업체가 우리 안양시에 와서 공사를 많이 따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사 이전 문제인데 지금 그런 질의를 받고 제가 그렇게 권장한 적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검토해봐야지 우리 측면만 따지지 않고 저쪽에 업체에 사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 예산안 418페이지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발굴추진 특수활동비 1,1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해서 '96년도 보다 45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각종 체납세 징수업무라 든지 또 세무조사를 해서 은닉이라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는 내용 또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공 유지에 대한 무단 점용 관계 이런 것부터 크게 이의 신청이 돼가지고 내무부나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 문제 이런 것 까지 총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포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비로써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저희 안양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증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6,500만원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시정에 각종 시책비로 쪼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세정시책을 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이것보다는 더 많지만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여러 시책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저희가 아주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아껴 쓰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안양권에 7개시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 예산 5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상된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또 총무과에 재단체 보조금이 거기 계상이 돼 있는데 중복사항이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운전원 현황을 보면 지금 67명이 현재 안양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7개사 체육대회라고 그러면 저희가 안양인근에 있는 군포, 과천, 의왕, 광명, 시흥, 안산 이렇게 그 권역에 있는 시가 각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는 운전자만 하던 것을 운전자 가족까지 하는 체육대회로 발전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대회가 만들어진 경위는 하위직에서 현업 부서에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으로 이제 금년도는 군포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6번째 대회가 됩니다. 거기에 비용으로써는 주로 식대하고 유니폼 구입비 또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연습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거기에 간식비 이런 것까지 계상이 돼 가지고 심지어는 거기 참가를 하게 되면 의무적 경비가 20만원을 참가비로 내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도 인상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천우위원

운전자가족 그러니까 택시운전이나 이런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아닙니다.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관용차량 운전수입니다.

이천우위원

공무원으로서 67명이 된다고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따지면 안양시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동 대항 체육대회. 동 대항 체육대회 할 때도 1개동에 보통 인원을 2만명 안팍 기준을 잡는데 15,000명 이상씩이요. 대충. 그러한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맞죠? 물론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97년 예산안 편성에 보면 동 대항 체육대회에 50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각 동별로.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동 대항 체육대회가 적은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많은 건지 같은 금액이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는 안해봤는데 이 사항은 전부서부터 계속 되어온 대회고 해서 꼭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천우위원

또 각종 취미회 같은게 있죠. 시 공무원들. 취미회 보조되는 경우는 보통 이것보다 규모가 작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1년에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것도 물론 공무원들도 이루어진 취미회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100만원정도 미만인데 여기에는 또 500만원이면 그것과 비교해서 좀 과다하다 하는 생각도 들겠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런데다 비교를 해서.

이천우위원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안양시 행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운전자 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감액 할 수는 없는거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450만원이죠? 물론 50만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예산안 429페이지 일반수용비 증액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없는 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기기에 따른 제사무비가 국비보조가 안되고 도비로 일부 보조되면서 저희 시비가 그대신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시정세미나에 가서도 이런 내용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좌석에서도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을 임대수입할 때 임대 수입의 30%를 저희 시로 귀속시키게 돼 있고 또 매각을 할 때는 국유재산 20%를 저희 시로 매각대금의 20%를 귀속하게 됩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참고로 대부료 귀속금하고 매각대 귀속금을 말씀드리면 대부료가 9,322만원 또 매각대가 9,4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시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도에다 10%주고 저희한테 20% 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0%를 가져가는 대신 여기서 관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자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 각종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고 국가 재산을 우리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하나도 없고 대신 20% 매각이나 대부할 때 주는 것 말고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다른 법률에 물론 적용은 받겠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비를 부담할 때 그러니까 18조 2항 되겠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될 사무에 속하죠? 이게. 지방자치 또는 그 기관이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의 관행이다 라는 거죠? 물론 20%를 떼어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관행이다 라고 했을 때 제도적으로 정비 되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히 반영 안되면 일반운영비 부분을 세워놓지 말고 아예 다른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법적으로 해야 될 궁극적인 의무는 없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관리는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김영호위원

관리는 위임을 했는데 선량한 관리자 이려면 위임자가 제대로 관리비용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임자가 선량한 수탁수임자로서의 의무를 다 못했으니까 수탁자도 그것만큼 안해도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최소한 동에서 세워준 예산만큼정도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건의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의지의 반영으로 예산을 도비보다 적게 아니면 도비 수준 정도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봐야 예산증액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3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게 삭감해야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소한 동하고는 대등한 비율로 1:1정도의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한데 도비 보조가 1,800만원 나왔으니까 200만원정도 감해 가지고 3,600수준에 맞춰서 수용비를 세워도 전년도 수준보다는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판단이 잘 안나오는데요,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호위원

과장님, 쉽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라든가 일반수용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최소한 도비 내시액하고 같이 1:1로 맞춰서 예산에 편성해도 지장이 없겠죠? 커다란 지장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것은 꼭 해야될 경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은 상징적으로 비례적으로 편성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300만원 정도인데 가능하면 이번에 그대로 계상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세정과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고장 담배 홍보는 그동안 많이 홍보가 됐고 여러 가지 금연 관계가 관련해서 홍보를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담배소비세는 앞에서도 나온 사항이지만 저희 세입의 22%인 237억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전이나 이런데 가서 피켓을 들고 있으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했지만 워낙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판매액에 대한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그때마다 저희가 조금, 조금하는게 혹시나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홍보를 안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중반에도 프랭카드나 이런 것을 다시한번 해 걸은 적이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특히 6월달경에는 담배대금이 오른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6, 8월에 가면서 급격히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담배를 금연과 관련해 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자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담배를 구입할 때는 안양에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각종 재원이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을 갖자는 그런 뜻에 병행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다 계상한 만큼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분야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담배구입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어느 계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우리가 앞날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담배 자판기도 일부 지역에서 또 그러한 학교 정화 구역내라든지 이런데서 억제를 하고 있고 없애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혹에서 청소년들을 격리하겠다 하는 차원인데 지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담배를 삼으로 해서 나도 이 안양시 세수증대에 일익을 하지 않느냐 하는 농담을 청소년 계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 왜 담배 피우느냐 야, 그런 소리하지마! 나도 안양시에서 세금내고 있어 결국은 이러한 얘기를 과장님 못들어 보셨어요?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들을 청소년층에서 많이 하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프랭카드라든지 홍보가 기성세대 층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담배를 내 지역에서 사게 되면 우리 지역에 세수증대가 된다더라 하는 인식들은 거의다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런 우려들을 하셨는데 과연 홍보를 안함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담배 소비가 도는 양과 홍보를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증대효과가 있느냐 이 차액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 건강과 청소년들의 흡연을 하고자 하는 유혹 그런 생각을 차단하는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이 말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실 어른들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수증대가 되어 공무원 직원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을 안두시는 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 또 청소년들의 보호적 입장에서는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관에서 세수 증대를 하기 이해서 담배를 더 피우게 만드는 역할이 되지 않느냐 비난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책은 이 정도에서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잘 보이는데 몇 군데 한다든지 그런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대대적인 홍보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시책 자체에 재고 해봐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저는 바랍니다. 만약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꼭 이런 것을 시책을 추진하겠다 한다면 이 예산의 50% 정도는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예산안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9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 960만원은 왜 계상이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감사부서, 세무부서, 법무부서, 또 의회사무국 요원들도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8쪽에 세수증대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급식비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저희가 담배인삼공사 안양지점 하고도 담배소비 세수증대에 대해서 거기하고 협조가 필요하고 또 소매인 조합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캠페인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간담회를 할 때 급식정도비 9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이 내용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발상의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은 오래 됐고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유관기관 여기는 스스로 담배를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 이익이 자기들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뭐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갖다 놔놓고 담배 어떻게 많이 팔 궁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 예산이냐, 시민이 이것을 알았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 책임있는 직책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비용이냐.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사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삭감을 해야됩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쪽으로 그렇죠? 시민의 살림살이를 대신 살아주는 쪽에서 이 업무 수행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누누히 강조합니다. 또 이 자리에 선출돼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시민과 그러한 약속을 하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분들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는 바로 그분들, 그분들은 사실은 만약에 안양시 아니면 국가적인 시책으로 담배줄이기 운동을 벌려도 이 사람들은 담배를 더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보상금의 차원에서 무슨 돈이 나가고 말이야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담배 더 팔기 운동을 권장하는 비용이 과연 필요한 비용이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과장님도 거기에서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질의하는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삭감의 대상이 돕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홍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418페이지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을 꼭 해야 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은 저희 「안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돼 있고 또 과거 회계연도가 1년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할 때는 징수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지금 계상해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평상.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저희가 1,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이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의도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하고는 상충되는 답변이시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포상금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질의 다 한 겁니다. 지금 답변은 저는 어떤 차원에서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가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런일 안하면 직원들 뭐 합니까?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이런 보상비라든가 포상금을 어떻게 보면 현상금 걸 듯이 걸어 놓고 일을 추진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포상금이라는 것을 시에서 일반적으로 너희 돈 걷어오면 얼마주겠다 하는 내용으로다가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저희가 체납세가 많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한테 기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체납세가 누적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적. 결국 체납세가 누적이 됐다고 그러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그만큼 게을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도록 내버려뒀느냐 말이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했다는 그런 답변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분야의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 중에서 징수를 담당하는 사람들, 부과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를 담당하는 파트쪽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그러한 체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해야할 임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무를 제때, 제때 수행하지 않고 편안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몇 년이 흐르고 보니까 그만큼 체납액이 과다하게 밀려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특별지시가 내려 가지고 이것 받으러 다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왜그러느냐면, 제가 국내 여비에 보면 체납세 특별징수를 해가지고는 2명이 지금 10회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3만3,100원이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 세수증대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추진여비로는 1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 주었어요. 결국은 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어떤 보상차원의 예우를 해 주고 있지 않느냐 고생하는 만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다른데는 보면 여비 5,000원, 급식비 5,000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여기보면 체납세 특별징수를 위한 사람들한테는 특별대우를 해 주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어떤 보상차원, 포상금차원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체납세를 못 거둘 경우에 그 세금이 시효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을 거둔 금액의 5%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그래도 많은 금액을 거두었으니까 다만 얼마만의 보상이라고 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관계 근거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을 중복으로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체납액 전액에 대해서 5%를 계상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악성 체납세를 걷어온 것에 대한 일부 보상에 해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 이중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가 지나서 1년이 경과한 그렇다고 보면 벌써 체납세는 걷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징수할 때에 그 징수금액의 5%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할 수가 없죠.
종문

홍종문위원

이 보상금이 개인한테 가는냐.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개인한테 갑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개인한테 지급이 된다. 작년도 지급명세서가 있습니까? 개인 앞으로.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부서당 경비로 쓰는 게 아니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단, 개인에게 지급되어 있는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홍종문위원께서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관기관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것만 말씀 드려 죄송한데 유관기관 보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어디이며 세수증대 기여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조금전에 답변한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 사항도 아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유관기관 포상.
종문

홍종문위원

490만원 답변하신 거예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에 보면 인증기 40대를 1억 400만원에 구입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규 구입이냐, 대체 구입이냐 또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각종 제증명 발급시에 우선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 붙이는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입증지 붙이는 과정을 생략하고 저희가 인증기라는 기계를 놓고 지금 기이 시범적으로 동에서 4개동 비산3동, 관양1동, 석수2동, 안양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시민과에서 1대, 지적과에서 2대, 본청에서는 차량등록계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사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가 증지를 붙여서 소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우선 인증기라는데 넣어서 “덜컥”하고 해당 금액의 증지 모양의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내면 그것을 찍어서 바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매년 수입증지를 발행해 가지고 또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 발행에 소요되는 금액 이게 8,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 또 수입증지 판매를 대행하는 안양시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시금고가 있는데 거기서 대행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8,500만원 그러니까 보통 17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중지판매액의 5%가 되는 8,500만원을 또 경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하고 8,500만원 해서 1년에 1억이라는 경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400만원만 가지면 나머지 부서에서도 이 인증기를 사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익하고 또 한쪽으로 재정적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인증기에 대해서 왜 물어 봤냐면 이것을 쓰고 있는 시나 구, 동이 있는데 '97년도와 '98년부터 전자주민수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자산취득을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획성이나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때 가서 필요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가지고 계십사하는 뜻에서 그것을 질의했던 겁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전자주민카드계획이 저희 안양시에는 '97년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 저희가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카드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인감, 의료보험, 지문까지 그렇게 수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편리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선 아직까지 전자카드 보급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은 지금 내무부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고 지금 전자카드를 보급해서 쓴다고 해도 지금 각 동에는 그외에 재산세 과세증명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런 증명, 내화장신구 각종 기관간에 팩스민원관계 이런 관계가 지금 나머지도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저희도 참고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꺼려했는데 그 외에도 사용할 부분이 있고 또 1년 경비만 가지면 이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인증기 구입문제에 대해서.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홍종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재정과장님! 지금 인증기 구입이 석수2동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석수2동….
종문

홍종문위원

앞으로 보급할 곳이 석수2동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겁니까? 예산이.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내년도 예산이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지금 선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전에 전 예산으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40대는 내년도에 사줄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동 27개, 석수2동. 나는 아까 석수2동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질의 사항이 많아서 위원님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예산서 421페이지 폐교매입 활동 용도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콘도 분양 사업과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셨습니다. 폐교매입은 자매결연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고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월군이나 괴산군의 폐교를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장이나 위원님들의 세미나 장소 아니면 공무원 교육장 또 시민 휴양소 등 다목적 복지회관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지가가 전국 최고로 저렴하고 개발 가능지역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폐교를 매입해서 우리시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재원이 확보되면 복지회관 건립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돼서 폐교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 영원군에서도 적극적인 중개를 하고 있고 영월군 관내 폐교 매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차선책으로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주변경관이 좋은 후보지 5개소를 조사해서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과내 유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월군청 및 괴산군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내년 1/4분기중에 최종 검토 분석을 실시해서 폐교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콘도분양 사업은 공무원 복지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폐교매입 복지관 건립 사업은 청소년 수련원 시민 휴양소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예산서 447쪽 물가대책위원회를 4일을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4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조례」에 의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물가에 관한 중요한 결정 또는 행정규격 가격 설정 공공요금 이상 심의,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분기별로 1회씩 4일을 개최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실무위원회는 물가실무 대책위원회의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실무과장으로 구성된 하부조직으로써 이것도 분기 1회 연 4일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실무위원호의 회의를 2회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올해 두 번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두 번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다음 페이지하고 쭉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물가지도합동단속,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안정직장협의해 가지고 5개 단체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2,445만 5,000원인데 증액을 상임위원회에서 2,448만원을 증액해서 4,839만5,000원, 4,900만원 돈이나 되는데 과연 이렇게 물가대책을 위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무 방대하게 많으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물가모니터 요원도 아까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실 수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지적이데….

최경태위원

또 하나 451페이지 자산 취득 폐교를 말씀드린다면 물론 안양시 예산으로 해서 폐교를 자매 군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 청소년 체력단련장도 좋은데 며칠전에 저희가 강릉시의회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해 갖고 저희가 강릉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은 좌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매결연 했으면 우리시가 득이 되고 강릉시가 득이 되는 길이 서로 뭔가 해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릉시에는 땅이 넓은데 도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을테고 시유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네가 협조를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시유지나 도유지 같은 것을 싸게 구입해서 안양시에서 우리 시청 직원들 체력단련 휴양지로 콘도를 하고 또 폐교도 하고 그러는데 땅을 싸게 구입해서 한 군데 정해서 시청 직원이나 또 청소년이나 아니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안양시민의 휴양지로 해 놓으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활용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안양시에서 추진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각 분야로 무슨 돈이 그렇게 92% 지금은 안양시 예산이 92%입니다만 앞으로는 세원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군데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온 시민이 다 쓸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선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가는 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어려워진 요인이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나 우리 기관 또 근로자, 소비자가 동참을 해서 다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써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8%로써 일반 우대금리 11%와의 이자차액 3%에 대해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제10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시부담금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원분이 50억원이고 그래서 3%하면 1억5,000이고 '97년도에 출연할 것이 50억원이면 3%해서 9월에서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8월달까지는 경기도 운전자금이 나올 것 같아서 9월부터 4개월 하면 그것 5,000만원 해서 2억을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56쪽의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1,200만원중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이 지급되는 업체는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공예품 개발업체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중에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우수공예품 개발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고득점자 순에서 업체당 300만원으로 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당특위에서 세입예산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함에 있어 당일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이에 따라 차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특위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후 차수를 변경 당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역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특위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