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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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5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 14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당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결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이렇듯 60만 시민의 부담으로 편성되는 새해 우리시 살림살이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열성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당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의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1. 1997년도일반회계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아끼지 않는 집행기관의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당특위 제2차 회의와 연계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질의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00시15분 계속개의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1쪽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 및 배수관 교체공사는 하자보수 공사냐 아니면 신규공사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89년도 5월 개관한 건물로써 지난 8월 장마시에 3층 대강당 천장과 벽면에 빗물이 스며들어가 전기 누전 등의 위험성이 있고 또한 내벽의 배수관이 노후 되어서 이에 따른 방수 및 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하자공사 기간은 지났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어떤 사업이며 집행방법 '96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점 개설과 유통시장 개방으로 점차 상권을 잃어가는 소규모 점포의 시설을 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7년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물량 배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써 사업물량은 13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포당 2,500만원씩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러니까 1개 점포당 시비로는 62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2.8%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절차는 시에서 대상점포를 도에 추천을 하고 도에서 융자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점포를 가 시·군에 통보를 하면 경기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계획물량은 8개 점포였습니다마는 추첨점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97년도에 13개 점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도비 사업이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8,125만원 중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로만 8,125만원입니다. 국·도비 합치면 전부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산안상에 3억2,500만원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8,125만원을 했으니 배정을 해주십쇼 하면 이것을 배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도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96년도에 8개중에서 2개소만 지원해 주셨다고 했죠? 이 사업을 홍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홍보를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8개 물량중에서 2개소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점포가 적은 것은 대다수 소규모 점포가 대부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점포주가 점포시설개선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고 또 소규모 점포들이 대부분 시설개선 자금보다는 운영자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가 되자 시설보수를 꺼려하고 해서 97년부터는 시에서는 생활정보지, 시정뉴스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정난이 있는 점포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임대점포가 꺼려하신다 라고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또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대다수 소규모 점포하시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일반은행 대출금리보다 임대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소규모 점포업자들이 모르고 있고 또 평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몇평 이상이어야 된다, 또 무슨 판매종목이 있죠. 그런 것에 맞추다보니까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규제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홍보도 많이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만약에 안양에서 소규모로 점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표현이 맞을 지는 모르지만 아마 벌떼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을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했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96년도에 이미 그렇게 됐죠. 그래서 8,125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 예산은 13개 업소가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45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비가 96년도에 얼마가 사용되었느냐 또 아직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계획, 또한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시정발전기획단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비 3,000만원중에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총 김윤주 의장이 안양시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와 시 복지정책 방향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비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도 연구과제중 10개 과제 중에서 아직 1개과제가 완성되지 못하고 다른 과제는 모두 완료되어 저희과에서 취합이 되었습니다. 취합이 되는대로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위원님께도 배부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서류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집행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연구과제는 현재 주차·교통개선사업, 무의탁노인 관련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만안·동안지역 균형발전 방안등을 주 과제로 할 계획이며 기타 과제는 '97년도 상반기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제선정시는 시정발전기획단과 사전협의를 하고 조정해서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전년도 예산 3,150만원 중에서 60만원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일종의 연구개발비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연구개발비가 여기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출기초로 여비, 인건비, 급량비, 수양비입니다. 이러한 비용 3,150만원이 '96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11개 과제중에서 11개가 다 완료되었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1개 과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10개 과제가 다 완료 된 것이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9개 과제가 완료되고 1개 과제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9개 과제가 거의다 완료된 상태에서 차후에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 연구비는 처음부터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기초를 만들어서 지급해야 했었습니다만 늦은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97년도에는 그 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천우위원

그 사항은 본위원이 벌써 진작부터 국장님도 찾아 뵈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되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 국장님 찾아뵙고 이사항을 건의드렸었죠?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는데 뭐하러 줍니까? 이것 그러면 여태까지 여비, 인건비, 급량비, 수용비 무슨 돈 가지고 연구했습니까? 누구 돈 가지고 썼냐고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우선 빚으로 봐야죠.

이천우위원

아니 연구비를 썼을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으로 연구비를 썼냐고요. 연구는 다 끝났는데….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머니 돈 다 털었겠죠.

이천우위원

3,0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누가 어느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씁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과제별로 주려고 우리가 당초에 계산을 잡았죠. 연구과제별로….

이천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역경제연구실에서 자문위원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다시 연구비가 들어갔겠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느 예산으로 연구비 충당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구비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연구비는 필요했는데요. 현재 못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연구비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연구비를 지출했냐니까요, 아니면 연구비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연구비는 필요한데도 못준것이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으로 지출했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연구를 했냐고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연구원들이나 자문위원님들이나 연구실에서 예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죠. 과장님이 제대로 집행 안하므로 해서 고통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도 통감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본위원이 건의했었죠. '97년도 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이천우위원님께서 '96경영수익사업세출이 2,000만원인데 그 성과가 무엇이냐, 또 '97년 경상비 211만원도 전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데 아니면 산업경제과 일반운영비나 지역경제연구실 경비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근 5년동안 운영되면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지난해 10월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별로 시간도 없었고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은 먼저 단순히 수익에 앞서서 공익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그 지원은 시민이낸 소중한 세금이므로 투자시에는 면밀한 손익계산등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환승주차장내의 주유소 설치라든가, 박달동 광명시계간구 쓰레기 매립장 유지활용방안, 비산사거리에 위치한….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대충 아는 사항이니까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이 몇년됐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5년.

이천우위원

5년이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경상예산이 질의한 바와같이 2,000만원이었죠. 그리고 과거 5년동안 경상예산은 이 정도 썼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5년동안이면 1억이상은 사용을 한것이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은 전혀없죠. 그러니까 1억안팎의 예산은 그냥 낭비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계획도 전혀 없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97년도 예산 211만8,000원은 필요가 없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필요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여태까지 과거 5년동안 1억 가까이를….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우

이청우위원

과거 5년동안이나 했습니다. 속아도 한두번 속는거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작년 10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이천우위원

아니 작년 10월달에 인수를 받은 것은 아는데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2,000만원의 1/10인 10%를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 211만8,000원만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은 작년, 올해 2년의원생활 했지만 그 전에 1대 위원님들도 3년동안 속아온 것이고 2대 의원님들이 2년동안 해서 5년동안 속아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예산을 안써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같이 기획 내지는 지역경제연구실에 있는 수용비 가지고도 충분히 경영수익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연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삭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듣는 걸로 했으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34명은 모든 민간인으로 너무 많은 인원은 아닌지와 구청별로 4,5명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기존 10명에서 '96년도 7월 25일날 24명을 증원해서 전부 34명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각 동별로 1명과 주요백화점인 본백화점, 뉴코아, 세반, 벽산등에 1명씩 있어서 4명입니다. 이는 금년초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은 각 동별로 1명 이상을 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며 우리 인근시 부천, 의정부, 수원, 성남 등 모두 동별 1명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기본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66개 품목을 매주 수요일날 기준 조사해서 시의 자료로 우리 안양지회라 든가 이런데 배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조사지역이나 범위가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에 관한 가급적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물가의 조사와 더불어 물가 감시기능을 높이고 동별 1명씩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있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설명은 참 좋습니다마는 34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보고서 작성 한 것을 지금 비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주.
종문

홍종문위원

서른네분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보고서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서로가 격차가 많았습니까? 같았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격차가 다 다르다고….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시의 물가가 뒤죽박죽이네요. 그러면?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어느 슈퍼에서는 비누 한 장에 300원, 어디는 310원을 받는다 그런 차이지 300원 받는 곳, 500원 받는곳 이런 차이는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비누도 종류가 많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슈퍼하고 저 슈퍼하고 가격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느냐는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린 가격의 격차가 심하느냐 비슷하냐….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심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비슷하면은 비슷합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른네분이 매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립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한달에 네 번씩 올립니다. 한달에 네 번.
종문

홍종문위원

한달치만 보고서 작성한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다음은 449페이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대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등은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 기준경비 5억6,000만원에 포함된 걸로 성질별로 저희 산업경제학과의 예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450쪽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서 있지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거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규용위원

그건 답변을 듣지 않고 특수활동비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449쪽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께서 굉장히 건설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금년에 임명했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임기가 없습니까? 그래도 통상 1년이든, 2년이든 해 가지고 연임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종신제 입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임기를 몇 년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안양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래서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지, 줄일 수 없다면은, 그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까지는 매월 1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4만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4만원씩 주면 자연감퇴 되는 겁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의욕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모니터조사요원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여우

이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종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이 인원을 유지를 시킨다면 이것은 금년과 똑같은 수준인 10만원을 지급을 해 줘야지, 4만원선에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숫자를 줄여 가지고 10만원씩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숫자를 줄이기 어렵다면은 이분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숫자를 줄이면 안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되고.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영우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십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숫자는 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각 동별로 1명씩 물가모니터요원을 두라고 그러는 것이 지시사항 입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지시사항입니다. 도청의 지시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청의 지시사항입니까? 그 지시사항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가 내려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공문으로, 도청의 지시사항은 지자체인 안양시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까? 의무입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아무리 하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이것을 사항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원을 줄이자는 견해가 나오면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지금 과장님이 단호하게 줄일 수가 없다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다만 홍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분들에게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임의대로 저는 내용은 잘모르겠다는데 10만원씩 그동안 지급했어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왜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네 번 조사하던 것을 두 번만 하고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1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작년에는 풍족했네요. 이거 보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풍족한 것이 아니고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네 번 조사를 하라고 그랬으면 한번 조사하는데 2만5,000원씩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이면 최소한 5만원이 책정되어야지 어떻게 2만원이에요?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말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깎았는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이 이야기는 절대 안된다 예산부서에서는 마음대로 막 깎는데 편성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철저하게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뭐예요? 절대 안된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니, 각 동에 1명씩은 다 두고 다만 1주일에 네 번 조사하던 것을 돈이 적으면 두 번 조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34명은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절대 안된다고 무 자르듯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갖다 주셔 가지고 홍위원님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이규용위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과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시42분 회의중지

00시50분 계속개의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466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액 424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예산이 정보통신과 사용분 인지와 시 전 실 ·과·소에서 구입 배부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는 시 전체예산의 포함분과 정보통신과에서만 적용되는 예산으로 혼합 편성되었습니다. 즉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발부용인 OCR 즉, 전산용지 1,143만5,000원과 내용은 종합토지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납부 726만원, 디스켓 구입시 보관상 일괄 구입비 140만원, 전산교육 관련 교재구입비 1,150만원으로 편성 시 전체 사용 공동수용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소프트웨어 구입용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작권법 강화에 따라 아래한글, 엑셀은 각 과에서 사용할 계획이며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는 전산개발계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하여 구입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부기별로 질의를 드려서 안되었지만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고지서 확인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OCR용같은 경우에는 재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실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재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출력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자료는 구청에서, 수정은 구정에서 하고 출력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건 구청자료에 보면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저희직원하고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입력작업과 출력작업이 정보통신과에서 이루어집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예.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 몇 명이서 작업을 하게 됩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시에서 3명하고 각 2개구청에서 2명씩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7명이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예. 보통 3일내지 4일간 걸립니다.

김영호위원

정규직 직원들입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다 전산직입니다.

김영호위원

전산직으로, 기능직 요원들이 7명이 작업을 합동으로 하게 됩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가 지고 �澎� 같은 경우 윈도우용, 도스용, 엑셀,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본청이 3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총괄관리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각 실·국별로 어떻게 지금 배분되고 있는지 그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전산화 추진 관내대학 자문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1,300만원 책정돼 있는건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게 72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호위원

469페이지에 있는 시정전산화 추진 관내대학 자문위원 수당.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72만원인데 저희가 전산화돼서 그 관내 각 대학교 전산담당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고 토론하고 저희가 자문받을 것 같고 이러한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난해도 이게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타이콤(주전산기) 시설 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타이콤(주전산기)과 부대장비 해서 기존장비 산출 기초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3억과 프린터 200대에 대해서 3억에 대한 4%를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사용실적과 아마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컴퓨터 총 몇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비용은 얼마가 된다 해가지고 지나해 장비유지비하고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타이콤(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계약이 돼 있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월 얼마씩 어디에다 주죠?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월 190만원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준장비유지비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겠네요. 지금 2,480만원 돼 있는 것이 타이콤(주전산기)에 대해서만 그러면 거꾸로 맞춘겁니까? 아니면 초기에 장비를 구입할 때 3억1,000만원이 맞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장비구입비에서 0.8%를 프러스해서.

김영호위원

.0.8% 적용하는건 아는데 지금 제 얘기는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월정액이기 때문에 거꾸로 3억1,000만원에 대해서 맞춘건지 아니면 실제 가격이 3억1,000만원인지 그게 지금 확답이 안되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금일 11시면 지금이 1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예산심의가 완료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농촌지도소를 '97년 1월 2일부터 산업경제과에 둔다는 말이 있는데 현 '97년도 예산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폐쇄시에 농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는 안양시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소가 10명, 그 다음에 과천시에 농촌상담소에 나가있는 사람이 2명, 군포에 나가있는 2명해서 14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따라서 '97년 1월 1일부터 이 인원이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일괄 농촌지도조직을 진단해서 각 시·군 인력을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 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도소를 설치하고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농촌지도상담소를 설치하는 두가지 안으로 계획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직진단에 따라서 시·군지도소 설치 관계를 아마 12월 중순이후에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현재 체제하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직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내년도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안양시농촌지도소는 현재 폐쇄를 하지 않고 현 체제로 두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군포상담소와 과천상담소는 현재 안양시지도소에서 나가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군포와 과천시에 인원을 지방직으로 줘가지고 별도 독립을 해서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97예산편성중에 과천 및 군포에 예산이전금은 만약 별도 설치가 된다면 환원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시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새로운 농사 기술보급사업, 그 다음에 교육훈련사업 인력육성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소가 폐쇄됐을 경우에 다른 시·군에는 전부 농촌지도소가 설치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농사기술이라 든지 또는 품종보급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시만 폐쇄가 된다면 수혜농민은 여러 가지 기술보급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될 것이고 또는 지도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원칙에 의해서 안양시지도소는 계속 유지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이후에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될건지.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이천우위원

폐쇄시켰을 경우에는 농민이 불만이 많다. 그 다음에 예산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폐쇄됐을 경우엔 없어지는 거죠.

이천우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인원이 감축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천에 2명, 군포에 2명 빼고도 안양에 10명 중에서 그것도 감축된다는 거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인원이 감축된 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야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기준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정리가 됐구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인원감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장인식과장 답변은 폐소시키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지도계 정도로 신설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 농촌지도소 조직관계를 심사하기 위해서 시에 시장님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그렇게 제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 지도소 설치 돼 있는 것은 아마 폐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직진단이 되는 것으로만.

이천우위원

아니 그건 도 마음이죠. 우리 안양시의 장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폐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관계는 지금 도에서 지도소설치 및 폐지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농촌지도소 관계에는 4개소가 아마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서 올라가서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은 아마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렇습니다. 인원은 어차피 안양시에 60만 인구중에서 농민인구가 상당히 적은 1,000여명 정도되는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역할이 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촌지도소가 그래도 적은 규모로라도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총지도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51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4,600만원이 4개 항목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설치장소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에 보면 이건 과천상담소 이전금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5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천이 독립돼서 상담소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과천에서 다시 환원시켜줘야 될 예산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도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기는 현 체제를 그대로 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그것이 조직진단결과 조직설치 관계가 시달이 되거든 그때 추경에 다시 정리해서 환원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현체제 그대로 우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럼 거기와 아울러서 '96년도에 시범사업 하신 것 있어요. 안양농촌지도소에서.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96년도에 시범사업한 게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것 즉석답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저희가 시범사업한 것은 베란다 원예로 해가지고 아파트에 봄에 채소를 289가구 그 다음에 가을에 국화 289가구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자동화 관계로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점족관수로 해서 3개소 한게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장미를 저희가 6,000주 해가지고 현재 묘목을 육성해서 신품종으로 지금 8,000주를 접목을 해서 지금 관리해서 내년 6월경에 보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게 과청상담소로 가다보면 안양시에서는 전혀 올해 '97년도 내년도의 예산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시범사업이.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로 지원된게 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소 해서 3개소 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으로 해서 300만원씩, 저희 재료비로 써가지고 자료를 사가지고 현지에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3개소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1개 농가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형평에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품목별기금조성관리조례」를 작년에 통과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리융자로 해서 각종 시범사업시설이라든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농가에 하우스단지, 이런걸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품목별 기금조성을….

이채학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96년도, '97년도에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텐 빠트린게 있어서.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이십니까?

이천우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부분에 대해서 빠트렸습니다. 5억의 기금이 설정하기로 돼 있죠. 만약에 폐쇄되거나 그러면 기금으로 돼 있는 5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구가 폐쇄 됐을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소가 완전히 폐쇄됐다면 자동 조례 폐지를 해서 폐쇄할 수 있구요. 또하나는 농민이 존치하기 때문에 지도사업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농업관련 부서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두가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

두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 나중에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알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운영부담금이 1억5,700만원입니다. 군포시에서는 1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천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1억이구요. 그 다음에 군포가 6,600만원 상담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약 1억원 가까이가 안양시 예산에 포함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중에서.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부담금은 전체로 들어와 가지고 전체 그쪽 과천하고 군포로.

김영호위원

다시 집행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조금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한대로 군포하고 과천이 분산돼서 나가면 결국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1억 정도가 추가가 거꾸로 될지 아니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줄여야 될지, 하면 소요예산 판단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안양시에서 직접유지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이게 아까 이천우위원 말씀한대로 폐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산업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서 이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텐데 과연 그러한 예산을 집행할만한 인원과 기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과 조직과 그 다음에 향후 대책 부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되신게 있으면 간단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 관계는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국장님 그게 낫겠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지도소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은 저 양반 입장에서는 도하고 이쪽 인사부서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도소를 퍠쇄한다면 그 농민이 아까 이천우위원님 말처럼 1,000명이라도 우리 관에 있는 농민은 농민이기 때문에 보호·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자치단체 측면과 정부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기구는 우리가 추측해서 볼 때 산업경제과에 지도계라든가 뭐를 조직관리부서가 그걸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직제나 기구는 지사 승인사항이니까 정원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조치가 되지않나, 그러면 저절로 정원에 따른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비 이런 것이 다 따라서 예상부서가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할 겁니다. 주는 것만큼. 그리고 지금 승계사업도 전부 이리로 승계 넘어오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뒷받침도 조직개편에 붙혀주겠죠. 그러나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의 윤곽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 없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추산은 안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오래 거론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그랬는데 계정도 하면 보통 정원을 3, 4명 정도 계장하나에 5명을 초과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봉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장님! 다른 분들은 표찰을 다 달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기에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단이 해산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직제가 개편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비단은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지나면 준비단은 자연히 해산되고 직제가 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바뀝니다. 지난 10월 그러니까 두달전에 내무부에 직제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으면 그 당시에 신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소 3계에 24명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세한 사항은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구요.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1소 2계 18명이 승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농수산물설치준비단에 관련 예산심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설치준비단 조례를 일단 없애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설치준비단조례는 없고요.

이천우위원

농수산물 관련된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이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조례 있지 않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한시적.

이천우위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관리사무소에 대한 인원은 그러면 지금의 인원이 12월 31일까지죠?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몇 명이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8명입니다.

이천우위원

8명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인원은.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임명권자가 다시 임명하겠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1소 2계 18명내지는 1소 3계 24명이 언제 결정돼서 내려오는 거에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번 정기회의때는 올리게 될 겁니다.

이천우위원

정기회대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정기회 기간동안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천우위원

「행정기구개편조례」내지는 「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된다는 조례를 같이 제출해야 되겠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수산물 준비단에 있는 예산으로 봐서 인원이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 운영비, 수용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소 2계 18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현재 인원으로.

이천우위원

현재 8명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18명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지출되는 거에요? 8명으로 서 있는 것으로 지출하고 추경때 다시 1월부터 부족분에 까지 소급한다고 하세요? 소급해가지고 같이 예산편성하게 되는 건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예.

이천우위원

그게 가능한건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기구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안하면 통상적으로 기존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은 메꾸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예산편성상.

이천우위원

8명 것만 가지고 예산에 8명 것만 있어도 18명이 되더라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걸로 집행해서 기본급이라든가 이런건 지출을 하고요.

이천우위원

하자는 없는거고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조례는 제출 정기회때 제출하겠네요? 설치조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개장이 당초 내년 4월이었는데 개장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호 위원님께 개장과 관련해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자신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부분을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수당과 도매시장 법인심사위원수당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선정심사위원수당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선정심사위원 숙박료 및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법인 선정에 따라서 지급돼야 될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12월 10일 정도에는 법인을 공고해 가지고 내년도 1월중에는 선정될 것으로 당초 계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와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고가 못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세워주신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다시한번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에게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후에 피해가 따르는 인근 주민에게는 보상할 계획이 없는지에 따라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촌소각장과 관련해서 인근주민에게 보상되는 것은 관련법이 폐기물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거고요, 우리로는 그렇게 인근주민에게 보상할 법적인 요건이 없고요 다만 현재 아파트 단지 주민 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어요.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만나보셨고 저도 두세번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사항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협의회에서도 그것도 인정하고 있고 그때그때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민원해소는 아마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종문위원님께서 도매시장개장과 관련해서 1,700만원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반으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를 보시면 대형아치가 400만원씩 3개소 1,200만원이 섰는데 이건 뭐냐하면 저희 도매시장에 오면 문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문이 세군데가 20미터 도로가 나면서 3개가 있는데 거기다 개장대형아치를 세울겁니다. 문마다 그리고 선전탑 2개소는 당초에 우체국사거리와 인덕원사거리를 우리가 해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는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앞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제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관내에 현수막설치 대수에다 하나씩 다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25개가 필요하겠고요, 에드벌룬은 저희 본건물에다 띄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도매시장 72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고 앞으로 개장될 건데 가장 빠르게 조기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예산에 반영시킨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 해주면 좋죠. 이게 시예산으로 다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들 PR을 하기 위해서 에드벌룬이라든지 선전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좋은 시설을 지어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회사 선전을 하기위해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약국을 개업한다든지 사업체를 개업할 때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회사 PR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프트를 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솔직하게 아까 제가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여기보면 539페이지에 보면 전화시설까지 다해주고 있다 이말이야. 과연 이렇게까지 그냥 딸랑 들어와서 장사만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다 해준단 말이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무실 간판까지 다해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보면 이게 뭐야, 6,900만원 들어가죠. 6,9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선전탑이라든지 이런거 자기들 마크 넣어가지고 회사에 이름 넣어가지고 회사에 이름 넣어가지고 그거 안되겠나요? 이거 이것까지 꼭 우리가 해줘야 돼. 에드벌룬도 그사람들이 분명히 띄울거란 말이야.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에드벌룬은 시장에다 하나 띄울거거든요. 에드벌룬은 시장안에다 하나 띄울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하나를 띄울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법인에서 와서 자기들 법인 저기 해가지고 좋게 해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해 가지고 띄우는거 못띄우게 할 수 있나요? 그거. 자기들 그분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장사할 사람들인데. 거기 맡기면 되는거지 일일이 우리가 시비가지고 다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아직 결정도 안났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진통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협의가 됐을 때 그분들보고 이런거 부담하라고. 부담이 아닌지, 그사람들이 서로 스스로 하려고 들죠. 꼭 시비 가지고 해야되느냐 이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일단 이것을 세워주시고요, 이건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때 가서 법인선정되면 서로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의논이 아니라 그사람들 스스로 하려고 그럴거예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런데 개장하고는 다를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고맙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단장님이 소각장은 폐기물 설치준비위원회 법인수로 보상을 해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왜 그러느냐 하면 귀인 그쪽에 뒤에 사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시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오염에 아마 많은 애로를 겪을 겁니다.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서 환경오염을 최소화로 줄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주민불편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예,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요. 주민들하고요. 고맙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 위원님 질의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 심사와 관련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게 원하시는 기일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섭 간사, 박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29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박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양일간에 걸쳐 차수를 변경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7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집행기관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장황하게 설명식으로 답변하는 등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답변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예산성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0시03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감사담당관실,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 관리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고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반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예산인데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3개시 통합추진 민간단체 지원해서 3,000만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추진을 위해서 안양시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다라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통합을 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안양시민이 무엇이 좋은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쯤 통합이 되며 그때까지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3,000만원 한번 지원하고 끝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몇천만원씩 아니면 몇억씩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토탈 얼마정도를 더 지원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가 어떠한 단체인가, 다시 말해서 안양시민들이 모인 순수한 단체인가 아니면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민들이 모인 단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모인 민간단체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민간단체에 안양시 예산을 3,000만원 지원을 해도 하자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워 이규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유공원내 공연장 유지비, 나트륨램프교체, 투광기교체 이렇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내 야외공연장에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하수도관이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물이 차는 현상이 있는데 본위원이 감사때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 답변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했는데 현재 '97년도 예산안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뤄서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자산취득비 콘도미니엄구입 해 가지고 3억, 12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신 10페이지에는 20구좌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가 맞는 것인지 예산안이 맞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안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구좌인지 20구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산업경제과에서 보면 폐교매입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도미니엄과 폐교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도 콘도미니엄을 저희시에서 자산취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또 폐교도 매입하고 하면 물론 재정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자산취득 구입으로 투자하는 것도 일면으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나 앞으로 안양시 백년대계를 봤을때는 좀 있을 때 절약해야 되지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강릉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자매결연후에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릉시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콘도얘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네가 땅을 도유지 같은 것이나 국유지 같은 것을 싸게, 하다못해 무상식으로 협조를 해줄테니까 자기네 바다 근처에 다 휴양지를 짓고 안양에서 의회나 공무원들이 와서 휴식을 즐기면 어떠냐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테니까 한번 모색을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도구입하고 폐교 이런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한군데로 정해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안양시 자생단체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안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 전년도에 없던 46억3,200만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 해가지고 나왔는데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있어서 새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안양의 초등학교가 이번에 혜택을 줘가지고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주회 예술의전당 사용료하고 시립합창단 연주회 KBS홀 사용료가 약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해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옹기박물관 건립 해가지고 8억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 4억, 시비 4억인데 이것 전액을 삭감했을 때 도비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중에서 적립금이 5억7,599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이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신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보면 시정홍보용 VTR제작이 3,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채학위원의 질의와 같이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을 경우 문제점과 VTR제작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 215페이지 무주택공무원주택구입등기수수료, 무주택공무원주택구입비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이기복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예산변동사항은 없는지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있는지 있으면 차이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국제자매결연후보도시 현지답사 민간인 여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어떤 분이 현지답사를 갔다오게 되며 그리고 공무원도 현지답사를 갔다오는 것으로 2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 후에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나 활동비 등 시책성 경비와 기타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있느냐 또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조직개편후에 예산 이체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억500만원을 개편된 조직간에 이체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시에 추가예산으로 증액된 내용은 9,887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드리면 4개 담당관실에 7,321만1,000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2,5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대략 수용비, 급량비, 여비,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비는 일체 추가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이체해서 다 사용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239페이지 국제자매결연후보도시에 따른 현지답사 민간인 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가지고 이미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후보도시는 대체적으로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도쿠로자와시 지난달 21일 저희 실무답사반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맥시코에 나후깔빤시가 있는데 여기는 10월달에 부시장님이 다녀오신 바 있고 그외 유럽, 러시아등 이런 국가들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민간인들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민간인들은 시에서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과 현지답사해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번, 여러해 서로 교분을 하면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매결연 추진과정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한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시정발전기획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의 업무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각급 담당관이라든지 과장들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없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무원 관련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맨위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법령의 위임없이 「공무원관련경비지급조례」를 개정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간은 생략하고 맨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보수, 수당, 복리후생적 경비등은 법령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대동령령으로 사무관급 이상이 보임된 직책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발전기획단은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직책수당이나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지급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직책수당이 3만원씩 산정되어 있고 부서경비가 월 10만원씩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이 지방공무원법상 저희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무부 권장사항에 의해서 우리시의 훈령으로 이렇게 해서 기구를 개편해놨고 우리 정원수에 들어있는 그런 직제로 인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냐하면 우리시의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현재 본위원이 볼때는 직급수당은 주는게 타당합니다. 직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니까. 그러나 직책은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법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의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령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수목적하에 지어있는 비선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급수당은 나갈 수 있지만 직책수당은 지급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 경비도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유예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의해서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않고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어떠한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등에 의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2개월이상 본인의 합당한 직책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2개월이상은 안된다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이 지급된 사항도 8월, 9월까지는 되지만 10월 이후부터는 이미 잘못 집행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이 예산을 편성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상당한 부분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기구는 한시적으로 훈령으로 운영토록 관계상위기관인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고, 보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예.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은 어차피 예산서를 아마안양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수립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지침에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방관한 부분도 있지만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집행부에서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못해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 주셔가지고, 합법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이행을 해주시면 불법지출되고 변칙지출되는 예산이 없을 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지원 46억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수는 총 32개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기이 실시하는데가 3군데, 설비중에 있는데가 5군데, 미급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24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이 실시하는 3군데와 설비중인 5군데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년에 교육청에서 3개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총 11개교가 교육청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개교가 남는데 저희가 내년에 21개교에 대한 총 지원사업은 90억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에 요구한 46억원은 건축비 부분을 지원할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15개교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15개교를 건축비로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6개교는 '98년도에 건축비와 주방기구 등 설비비를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15개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도비는 전혀 보조가 안되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 사업은 교육청 당초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어떤 지침이라든가 내시라 든가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특별한 지침은 없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채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침이 된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채학위원감사합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문제가 굉장히 학부형들이나 각 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보다는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방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건축비 부분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급식시설하는 식당을 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식당건물을?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시설장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주방기구 등 설비가 되겠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네, 제가 처음 급식시설 지원문제가 원래 법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못해줬던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시행령이 안되어 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렇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각급 학교에서 요구한 사랑은 건축부분이 아니고 장비죠. 식당일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 문제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학교에 있는 기존시설을 가지고 안에 있는 주방기구라 든지 급식시설 이것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해주게 되면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가 버리면 시설장비는 학교, 학부형들한테 부담되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건축비하고 주방기구 등 시설장비를 일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원해주는 학교가 선정되면 건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100%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운영비 빼놓고 시설자체는 100% 지원한다 그러면 1개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보신다구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설비비까지 포함해서 4억2,00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평균.
종문

홍종문위원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게 혹시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준 설계에 의해 가지고 대개 60평 정도거든요. 그 건물을 60평을 짓는데 저희가 건축비를 3억 학교마다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3억800만원 정도를.
종문

홍종문위원

예. 3억800.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설비구입비도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1억2,500, 1억2,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1억2,000정도요. 그러면 지금 엄마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각급 학교에서 자모회의에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표들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학부형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들어 올까봐 걱정을 하더라구요. 이 문제를 다룰 때 자세한 내용을 알아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저희가 지원하는 건축비하고 설비비는 자모들한테는 부담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급식 대상학교를 지정을 해서 건축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급식대상학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에, 받게 되면 거기에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영양사라 든지, 조리사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부임 등에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뒤에 운영에 관한 질문제라 든지 그런 문제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가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서 46억3,200만원 이라는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담당관보다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이나 상무국장으로하여금 모든 자세한 설명을 설명케하고, 이게 어느 어느 것 때문에 타당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걸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지, 사실 이 기획담당관도 교육청에서 아마 서류가 넘어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 사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답변가지고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안양식 교육청에 연락을 하셔서 상무국장이나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게끔 하고 나서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3년동안 자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어떠한 공약에 의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이외의 운영비는 수입자 부담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돈을 걷어서 음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장님이 타기관의 장에 오신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럼 김성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의, 교육청관계는 자료요청을 교육청에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나오신김에 교육청과 관계된 것 하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영표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금 2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육성지원으로 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 학교와 한학교에 지원되는 금액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즉답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총무과 소관, 그러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거랑 이왕 이야기가 나오신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학교와 지원대상금액은 어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것 좀 자세히 알려 주시고, 또한 경상보조금 2억원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2억 이상 지원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부족하다고 하면 더 보조해 주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진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내 하수시설 미설치로 문제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미 반영한 사유는 올해 우리가 야외무대를 설치하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가지고 타시설에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11월 26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치 않았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세출요구서 156쪽 시립합창단연주회 예술의전당 사용료와 KBS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내년도에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KBS 교향악단과 협연을 하는 문제하고 예술의전당 정기연주회를 거기에서 한번 해 보는 그런 이벤트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꼭 거기가서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좋은 문예회관도 있는데 거길 사용하면 안되느냐 기획총무원에서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용료입니다. 홀은 사용하는 료를 저희가 이벤트행사로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출액 113쪽에 있는 옹기박물관 건립비가 전액 삭감 됐으며 도비보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여기서 계상을 안해주시면 도에 자동으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142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용 VTR 제작비 전액 삭감시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제작비용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시에 활기찬 시정현황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해외자매결연도시와 국내팔도자매시·군이라든가 관내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 이런데 배분을 해서 자라나는 2세로 하여금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안양시를 널리 해외는 물론 국내에 여러 도시에 홍보하는 그러한 것으로써 총 소요가 계획은 500개 테잎을 만들 계획을 해서 국어로 300개, 영어로 100개, 일어, 중국어로 각각 50개씩 그래서 500개를 만들어서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차원의 일환으로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제작을 해서 자라나는 우리 이세들한테는 우리 애향심을 고취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또 해외나 국내 도시에서도 우리 시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 꼭 계상을 해주셔서 우리 홍보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얼마전에 본위원이 시청 및 의회에 중학교 스카우트 학생들을 시청 및 의회관람을 시킬 때 홍보담당관이 나와서 시청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시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도 미진하다 라는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있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외부로부터 저희 시나 의회를 방문했을 적에 이런 홍보자료가 잘 비치되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181페이지 3개시 통합추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과 관련해서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통합하면 안양시민은 무엇이 좋아지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되는지,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원하는데 하자는 없는지에 그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시가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번 시정질문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바와같이 생활권과 역사가 동일한 지역의 시민들이 하나의 행정구역안으로 통합되어야만이 진정한 생활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하면 안양시민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만 통합사업은 어느 지역은 나빠지고 어느 지역은 좋아진다는 계산하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시민이 좋아지는 면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안양천 수질개선 등 보다 나은 환경을 가꿀 수 있고 안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와 전역지역을 확보하여 직접 투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안양천 기본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고루 갖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등을 역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얼마나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3,000만원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공청회개최, 설문조사 실시와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합에 필요한 기본 예산중 최소한의 범위로 요청한 것이며 추가지원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다만, 향후 3개시 통합추진 과정과 성과를 봐가면서 만약 꼭 필요가 있을시에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어떠한 인사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위원회는 다수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님 등 31분의 지역 정치인을 고문으로 영입하였고 안양시에 95명, 군포시에서 61명, 의왕시에서 43명 등 199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총 230여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주로 경실련, YMCA, YWCA, 노총, 개인택시지부 등 각종 단체와 3개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보조금지급조례」 제42조에 근거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이에 근거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즉답 되겠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평시에 많이 연구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즉답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통합은 왜 해야되는가, 시민에게 무엇이 좋은가,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통합이 되므로 해서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 시민들에게는 좋아지는거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순수 민간단체로 안양이 95명, 군포가 61명 의왕이 43명 해서 일반시민들이 199명 해서 총 230명이라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 단체에 안양시에서 3,000만원을 민간이전경빌 민간경상 보조로 해주기로 한거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군포시하고 의왕시는 얼마씩 부담합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3개시에 공통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된 바가 있고 양 시에도 접수가 된바 잇는데 거기서는 양 시에도 접수가 된바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형평상 보조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순수 민간단체이고 3개시의 시민들이 모인거죠. 안양시민들만이 모인게 아니구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안양에서는 3,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당연히 3개시 시민들의 공동단체기 때문에 군포나 의왕시에서도 안양과 똑같이 3,000만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군포는 가령 2,000만원 의왕은 가령 1,000만원정도 얼마간은 지원은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여러 가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적극 참여는 안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양 시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에서만 만약에 이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라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 단체가 오로지 안양시민으로만 구성된 안양시민의 단체라면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보조금 지급조례「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 의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양시민들로만 구성된 안양의 단체라면. 그렇지만 3개 시민이 모인단체에 안양시의 예산을 안양만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물론 3개시 공통으로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천우위원

아니요, “좋겠습니까?”라는 그런게 아니고 3개 시민의 모인 단체에 안양시민이 단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 예산으로 군포시 단독의 단체, 아니면 의왕시민 단독에 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관계는 누가 추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 말하자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시책사업인데 왜 불가능합니까?

이천우위원

그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양과 군포와 의왕에 3개시 통합에 관련돼서 3개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군포나 의왕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준다라면 안양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군포시나 의왕시는 전혀 지원을 안해주는 상태에서 오로지 안양만 지원을 해준다라면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물론 이러한 3개시통합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비목을 변경해 가지고 민간이전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안양시 행정기구에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단체에는 지원내준게 잘못됐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에 보조하지말고 시에서 직접 용역비로 집행 할 수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민간단체가 아닌 시에서도 공청회나 설문조사, 홍보 등 통합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군포, 의왕에 일부 계층과 시민들에 대한 사업효과 또는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안양시청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간인한테서 주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그래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게 똑같은 질의입니다. 나머지 2개시에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다 이 단체는 3개 시민들이 모인 단체이고 그런 단체에 어떻게 안양시민이 단독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 만약에 안양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3000만원 왜 안양시만 부담하냐고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민간단체에서는 물론 스스로 자기네들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약 7,000만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물론 그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계획 세운 것 중에서 7,650만원 계획 세운 것 중에서 4,650만원은 성금을 모으고 3,000만원은 안양시가 부담하겠다는 건데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급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안양시보조금지급조례」제4조에 근거해서는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지급할 수 가 없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시에서 권장하는….

이천우위원

아니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 저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안양시민들이 순수하게 모인 안양에 단체라면 당연히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양시민만의 단체가 아니고 군포, 의왕, 안양시 3개시의 단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안양시만 단독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안된다는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정 기구의 연구개발비나 일반 수용비로 밖에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다면 이예산 집행 과정에서 안양시에서 할 수 없다라면 예산부서의 전문부서인 기획담당관 부서에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면 예산을 굳이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럼 차후에 기획담당관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문제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건 간담회문제가 아니고요, 해석상 그건 안되는 문제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 기획담당관한테 묻겠다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건 저는 안양시….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한테 묻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이것 예산문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한테 다시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콘도구입 구좌가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12구좌 3억 또 제안설명시 20구좌 3억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나는게 무엇이냐, 또 지난 10일날 강릉시와 우리 시의회가 자매결연시 강릉시에서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휴양시설을 하는 것 하고 겸해가지고 다시 검토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된 것은 어제 제안설명서에 기재된 20구좌가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도구입과 휴양시설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콘도구입도 지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유보된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휴양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최경태위원

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폐교 매입하고 콘도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려면 폐교는 산업경제과에서 구입을 하고 콘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일원화를 해서 총무국에서 관장을 해서 총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업경제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정책적인 입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명확한 답은 안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이니까 통폐합 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통·폐합관계는 제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휴양과 업부연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콘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휴양시설도 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고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콘도구입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게 콘도구입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콘도를 한곳에만 구입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산재 돼 있는 체인망에 의해서 선호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말씀드렸는데 아까 같은 맥락이라는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예산서 215페이지 무주택공무원 주택구입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일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무주택 공무원이 44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0세대, 내년도 20세대 구입해서 54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28억5,000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저희 공무원들의 무주택자를 어느 정도 해소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에 사기도 도와주고 일절 하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헤아려 주신다면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널리 이해해 주셔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날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세수증대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금년 목표는 OECD 가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데 지금 전제 보면 31억6,500만원 이라는 돈인데 콘도에 수반되는 주택 구입까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 말이죠. 저희들이야 시민입장에서 질의하겠지만 지금 형편상 시민들이 물론 공무원 여러분의 후생복지도 중요하고 사기앙양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육성자금 2억원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대상학교수와 지원기준, 법적근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상학교수는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해서 총 62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50개교만 지원하는데 초등학교가 21개고 5,300만원, 중학교가 16개교 5,300만원, 고등학교가 13개교에 5,400만원, 교육청에서 육성·합동훈련하는 육상·수영부에 4,000만원으로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학급 학교별로 종목과 인원수와 다릅니다. 그래서 적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또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법 제11조 5항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더 지원할 수 있느냐는 관계는 지금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는 것은 더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셔서라도 지금 62개교에 현재 50개교에만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지금 안양시민의 ⅓이상이 학생입니다.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경상보조금 중에 운동부 지원해주는 금액이 사실 학교마다 아주 빈약합니다. 운동때마다 학부형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보조해 주고 이런 어려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라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다소 조금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예산서 29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5억7,599만5,000원의 조성년도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그리고 제59조가 금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될 조항에 의해서 '97년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금은 전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존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금의 사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에 의해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사업 기타 내무부령에 정하는 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들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조창회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상 3개시 통합에 따른 민간단체보조금 3,000만원 지원이 적법하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는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설치해서 좀더 깊이 검토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더 정확히 알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내용상 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안양하고 군포사람들이 안양시와 군포시가 같은 체육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지원을 안해주는데 안양시에서만 계속 그 단체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포시는 지원을 안해주는데 안양시만 지원해 줄 수가 있냐고요. 안양과 군포에 어떤 단체가 있는데.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질상의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더 자세히 알것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일단 예산부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자료만 한가지 요청하고 이따가 다시 일문일답으로 질의했으면 합니다.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조신청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가 이미 제출되어서 예산이 편성됐겠죠? 그렇죠? 신청서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면 6개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조금의 결정 해가지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나와있는 보조금의 교부경정한 결재서류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교부금의 교부결정은 예산편성전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보조금의 예산편성전에 교부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받은 사항은 없고 사업부서에서 자료상 받아서 요구한 사항이.

이천우위원

기획실장님 어차피 정책개발담당관이든 기획담당관이든 간에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나와있는 신청서하고 항목대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나와있는 교부금의 교부결정사항을 기획실장님이 챙겨서 자료를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장석진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미 작성이 돼야만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원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기획담당관 바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방금 요구한 자료를. 그러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사업계획서가 아니고요.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신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의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도 안했는데 이 조례사업계획서 가지고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인데도요. 말이 안되는거죠.

박영표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중 질의에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무과장님께 즉답이 가능하므로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자유공원 간이 빙상장설치에 600만원 자유공원빙상장 해체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설치기간은 겨울 한동안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겨울내 내내 해놓으셨나요? 빙상장이 날씨가 따뜻해도 얼음이 어나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겨울철 12월서부터 2월까지.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안세우셨습니까? 며칠날 설치하고 며칠날 해체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며칟날 설치해서 며칠날 해체를 하시는 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20일날 해서 2월 28일날 해체함.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방학과 개학을 기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내 간이빙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간이 빙상장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없는데 우리 안양시만 부득이 간이빙상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안양시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구릉지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이빙상장을 설치했다가 지금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간이빙상장 얼음이 스케이팅할 정도의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양시내 근처에는 이런 간이빙상장 설치를 안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음질이 스케이팅하기만큼 춥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근처 과천시에 아이스링크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공원은 만약에 거기다 빙상장을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800만원을 들인다면 우선 문제는 자유공원을 잘 보존관리해야 되는 곳에 빙상장을 설치한다면 많은 평수에 설치하는데 훼손이 됩니다. 또 복구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원상대로 복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00만원 돈을 가지면 거기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체육진흥차원에서 과천 아이스링크장을 사용하는 사용권을 사서 나눠주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간이빙상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저희가 이거 간이빙상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온의 온난화로 인해서 안양지역에 개인들이 수입이 없어서 설치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내용의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아이스링크 결기빙상장도 있습니다만 저희 어린 학생들이라 든가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기 이해서 안양에 설치가 안돼서 전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50 곱하기 50미터인 면적을 가지고 일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김위원님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임의보조금으로 되어가지고 제단체보조 풀보조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고 임의보조라는 뜻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문화예술단체 격려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공로연수자 해서 국내활동여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급보조비, 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업무추진교통비, 체력단체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8,600만원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남부시장부지개발조감도 제작 해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부 시장을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이며 왜 개발하지도 않는데 조감도를 먼저 제작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유토지현장조사 출장여비 해가지고 1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공유토지를 지금 양구청건설과 토지관리계에서 다 조사하고 있는데 왜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조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 노점상대표, 자영업자대표 해가지고 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만나서 뭐를 말씀하시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도 양 구청 건설과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도 해주고 또 학비보조도 해 주는데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이중으로 만나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주요시책추진사업 현지출장여비 그다음 주요시책사업 모델선정 관련 자료수집 출장여비 이것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시국과 건설국에서 업무추진이라 든가 모든 사업을 집행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시책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예산상에 이 자그마한 돈을 가지고 과연 추진이 될까 본위원이 의문이 돼서 도시행정담당관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현장확인 기록 유지비 필림구입 및 사진현황 그다음 생활민원현장확인 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기순찰, 급량비 이 부분도 본청 시정과나 총무과 그다음 양 구청 총무과,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조그마한 돈이지만 편성을 해서 크게 본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왜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시에서 자매도시중에서 우호도시, 교류도시 3개로 나누어서 각종 민간단체에서 가는데 지금보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635페이지 이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여성과에서도 여성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교류중에서 250만원씩 10명이 잡혀서 2,500만원이 같이 계상됐는데 총무과와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민간인 교류여비해서 20명, 국제자매결연 후보도시 현지답사 민간인여비 3명 해서 2개국, 그다음 240페이지 가든그로브 한인축제 민간인 교류여비 250만원씩 6명, 그 다음 햄튼 베이데이 국제참가 민간인 교류여비 250만원씩 6명, 중국 웨이팡시 공식방문 민간인 교류여비 200만원씩 6명 그리고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237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공식방문단 여비 3개 시 해가지고 250만원씩 6명 3회에 4,500만원, 그다음 238페이지 국제하재단주관 해외연수 250만원씩 2명, 국제자매결연 후보 도시 현지답사 여비 250만원씩 2개국 3명인데 '97년도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96년도에 그 갔다온 실적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도시행정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주요시책사업 세부계획수립 합동급식비해서 240만원이 유인되었습니다. 급양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비해서 급량비가 다 책정이 되는데 이 급량비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제단체 보조금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임의보조의 뜻과 제단체는 어느단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보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경비를 임의보조단체속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액보조단체는 정부로부터 편성지침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는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이렇게 8개단체가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외에는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외 단체는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라 든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기타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 관련단체 등등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결국은 풀보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심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예산이로군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런게 아니구요 제단체 그외에 정액보조단체이외에서 보조금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때 그때 결정해 가지고 신청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각 국·실이라 든지 구청에도 이러한 보조금의 의미를 내포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구청에요? 구청에는 풀 보조금이….
종문

홍종문위원

풀보조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지금 열거했던 이 단체 이외에 이런 여성단체라든지 이런데 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들도 있다 이 말이예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그것은 민간 이전비로 세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 들면 어디 탁구연합회에서 전국탁구대회를 한다 든지 이런데도 이것 나가는 것이죠? 지원해 주는 거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 것이 이중삼중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풀 보조에서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예산외 사항에….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풀 보조라고 하는 1억5,000만원의 실질적인 편성근거가 지금 막연하다 이겁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막연하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시단위는 2억3,800만원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경기도 중에서도 인근 우리 시세가 같은 시보다 항상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요구액을 50%이상 지원되는 경우가 특히 없고 청소년단체나 체육단체 이런데는 100% 지원되지만 예를 들면 수원이나 부천 같은데는 기준액을 꽉 채워서 항상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적게 세운데가 성남하고 저희가 1억5,000을 세우고, 파악을 전부 해봤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쪽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문화예술단 격려 이래 가지고 1,2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어떤 시책추진 특수활동 명목으로 이것이 책정됐다고 또 답변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것도 결국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이런 단체에 어떤 격려성 경비라든지 또 행사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풀 보조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냐.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내에….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업경비가 아니고 격려성 그런 사항이고 여기 지금 풀 보조에 있는 것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경비.
종문

홍종문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최근에 한 사업중에….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나갔던 단체, 어떤 행사에 이것이 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같은데서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교육을 한다든지 또 6.25기념 단축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과 금년에 생활체육협의회 같은데서 범시민 걷기 및 달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재향군인회에서 지난번에 간첩 침투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갑작스런 북한 만행규탄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 등등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장석진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홍종문위원께서 세출예산 164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단체로 크게 문화원과 예총이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수석연합회, 서도회등 7단체가 산하에 있고 예총에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등등 9개단체 그래서 총 문화원과 예총이 16개 예술단체가 주가 되어서 우리시의 문화예술을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이끌어 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나 협회,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시 단체의 사기진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성경비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부지 개발 조감도 제작사유와 노점상대표 및 자영대표 급식비 지출사유는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행정담당관실이 7월 1일자로 만들어진 후 여러 과제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시장 개발과 중앙시장 활성화를 연구하게 되어 가지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10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고 물량사업은 내년부터 시작 될 예정입니다. 남부시장 부지는 약 2,000평 현재 남부시장 본시장입니다. 남부시장은 협의로 해석했을 때 남부시장부지는 약 2,000평으로써 소유자는 원예조합, 단위농협, 삼신건설이 3개 공사법인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유자가 몇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공동개발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참석을 했습니다. 개발모형은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중에서 1개를 채택하기로 하였고 아직 사업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모형을 제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정에서 확정된 개발모형이 생길겁니다. 그럴 때 조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남부시장 본시장을 제외한 광역적인 남부시장 정비에는 총 20억여원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3개부서가 간여하고 외부기관에는 3개기관이 직접 간여 투자합니다. 중앙시장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기존의 중앙시장 본시장 또 노점상, 일반점포등 약 1,500여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써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을 완성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사업시기는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구청과 일반점포 또 혹은 노점상과 일반점포들 사이에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현재 조금씩 내부적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담회등의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시장은 총 사업비가 9억1,400만원으로써 시청의 5개부서와 소방서, 전화국, 한전 등 3개기관이 간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과 여러 부서가 간여하기 때문에 경영해정담당관실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현황조사 출장여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국·공유지를 합해서 4만3,559필지로 약 5,800만㎡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정과, 도시과, 건설과, 녹지과, 사회과 등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고 또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과제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우선 소유가 명확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명확히 해서 우리시가 위임받게 되면 현재 점용료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 또 공유재산의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의 자산이 얼마라는 것이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관리 및 투자방안을 수립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통합된 전산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지금부터 진행되고 내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조사하기 위한 실여비 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겠지만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조감도는 사업주체가 조감도를 그려서 붙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영담당관실에서 남이 사업을 하는데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취지도 안나왔는데 남의 사업을 하는데 왜 시에서 간여를 해 가지고 그 개발하기까지 간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간여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도 어는 법인주체가 개발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노점상들하고 자영업자하고 회의하고 거기서 결론 내릴 것이지 왜 시에서 그것을 간여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 20여명을 모아놓고 점심 한그릇 사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현황조사는 양개 구청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토지관리계에서도 측량과 모든 것을 다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또 전산망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큰일,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들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우선 중앙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한 법인이 한 업자가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개발이 아니고 명칭이 아까 분명히 정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중앙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것이 정비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부서는 만안구청 건설과가 직접관련이 됩니다. 또 중앙시장은 계속 정비가 안되는 바람에 전화선, 전기선, 도시가스 지금 전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같이 몰아가지고 저희들이 타스크로써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약 3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한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기본목표는 저희들이 많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상인들과 혹은 점포주들과 노점상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포노점상 수도 20%정도는 줄어들 겁니다. 점포주들도 많이 내놨는데 1.3m로 도로 들어갑니다. 일은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만해서 산업경제과, 구청건설과, 수도사업소, 하수과등 각 부서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이 합동회의를 해서 그사람들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해관계가 표출될 것은 아주 명확한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하지 않냐 당초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접객했던 우리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지 않냐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은 지금 3개의 법인이 2개는 공익법인이고 1개는 개인법인입니다만 이 3개의 법인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원예조합이 땅을 여기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예조합이 이 땅을 살 때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산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부시장이 떠나게 되니까 지금 남부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 달라는 여기서 발전을 시켜 달라는, 1번가와 똑같은 식의 2번가 형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타스크를 들어갔는데 이 3개의 법인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올해 또다른 조감도를 만들어, 조감도라고 해서 무슨 사업현장에서 붙이는 조감도가 아닙니다. 공약을 제시하는 사진같은 형태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등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없이 그냥 모형도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3개법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합니다. 물론 시가 간여하지 않고 “셋이 알아서 하시오”하면 아마 10년이 가도 현재의 남부시장 부지내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여하게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을 말씀하셨는데 구청 지적과하고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청만해도 다 다릅니다. 사유지는 경리계에서 다루고 일반 지적은 당연히 지적과에서 다루고 또 일반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통합된 재산관리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5,800㎡도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필 땅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필지를 조사하고 우리 안양시가 갖고있는 재산이 얼마며 또 국가에서 갖고있는 재산을 심지어 아직도 시흥시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또 일본식 창씨개명한 사람도 있고 일본사람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좀더 자세히 조사해서 우리땅은 우리가 찾고 국유지도 그냥 국-200번으로 되어있는 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땅을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가 재경원쪽으로 넘겨주면 재경원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관리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위탁된 땅의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는 점용료의 30%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조사해서 이 재산의 효율적 관리 우리가 기업경영방식의, 기업에서 재산관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이 분야에서는 조금 덜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이니까 이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도시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행정담당관

도시행정담당관 전만기입니다. 지난 12월 9일자로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하다가 안양시 도시행정담당관으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된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3쪽을 보면 주요시책사업 출장여비와 주요시책사업 모델선정관련 자료수집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기획단에서 시책사업을 해야하는지 도 과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겠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안과 도시교통대책 등 우리시의 현안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현업 부서에서 집행하게 함으로써 행정기술적 자문이나 연구개발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현업부서와 이중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연구라는 상호보완기능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시책여비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 출장경비입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모델선정관련 여비는 선진시나 각종 시책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에 의해서 우리시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러한 출장경비입니다. 앞으로도 기획단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우선 도시행정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관실에 기술직이 몇 명있죠?
만기

전만기도시행정담당관

기술직이 4명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토목, 건축 2명씩입니까?
만기

전만기도시행정담당관

건축이 1명 토목이 3명입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깎을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만의 도시라면 행정보다는 도시기술행정이 더 뒷받침이 되고 더 발전되어야 그 시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행정담당관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대안도 할 수 있고 우리 안양시의 도시기술적인 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모 동에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시국에서 예산도 세웠고 또 건설교통국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높은 양반이 “다시한번 수정해봐라”그래가지고 도시행정담당관실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행정담당관

이어서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2쪽에 주요시책사업 세부계획수립 합동작업 급식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서운영비에 있는 급량비와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급량비 240만원은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급식비입니다. 또한 관서당경비 급량비는 각 부서의 공통적인 운영비로서 경상적인 업무를 위한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라고 할 수 잇습니다. 엄격하게 구분은 안되지만 모두가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급량비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각 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을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조직이 편재되어 있는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잇는 각 실·국의 옥상옥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예산만 서있지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보고있느냐 하는 것 정도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걱정될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도시행정담당관실이나 다른 담당관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담당관실이 지금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거죠?
만기

전만기도시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결국 여기에서는 실무를 맡고있는 도시나 건설행정의 어떤 특수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부가 아니라 그러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다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일을 하죠?
만기

전만기도새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바로 특수활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옥상옥 같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특수임무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만기

전만기도시행정담당관

그렇지만 특수한 임무를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안그럴 것 같으면 해당사업을 계획·추진·시행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만기

전만기도시행정담당관

예.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주요시책사업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행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여비, 급량비 이런 얼마든지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액급량비, 여비 이런 것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당 급량비 이런 것이 나가잖아요. 부서당 급량비 이런 것이 나가잖아요. 다시 또 그게 무엇을 한다는 얘깁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런 특수시책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일을 하는데 또 별도로 특수, 주요자만 붙으면 급량비가 나가야 되고 여비가 또 지급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부서가 지금 여기 사업에 특수역할을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일감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아요. 이런 이중, 삼중의 여비나 급량비가 지급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특별한 시책사업이라든가 뭐가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사업계획이 유인이 되어 있으면 이해도 하겠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서가 바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액은 어차피 나가야 될 사항이지만 부서운영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요, 특수만 붙어버리면 또 나가야 되요. 다른 담당관실도 다 똑같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만기 도시행정담당관께서 12월 9일자로 우리시에 보임된 것을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여기는 '97년도 내년에 쓸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는 심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공무원 신분증을 패찰을 하고, 어떤 분은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안할려면 일체 안하시고 패찰을 하려면 전부 패찰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꼭 패찰을 달아야….
영섭

임영섭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안달고 오신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패찰을 하신분들은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아예 떼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영섭

임영섭위원

그러니까 계신분은 패용을 하시돼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거지요.

박영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다음회의 때는 꼭 패용하고 오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윤정택입니다. 198페이지 이규용위원님께서 생활민원 현장확인 기록유지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 조기순찰 급량비, 현장확인 여유를 계상한 이유와 현장확인 업무를 기획담당관실과 양구청에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주민불편 불안, 불만족 사항을 해소키 위해 3개반 6명으로 순찰반을 편성하여 주간에 매일, 조기에는 주3회이상 안양시 전역을 구석구석 순찰하여 민원사항을 사전에 찾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반비용입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업무를 기획담당관실과 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부서에서는 매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지 않고 매월 첫째주 일정기간을 정해서 3일동안만 한정적으로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활민원담당관실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현장행정업무는 오직 본연의 업무로서 일정기간을 정함이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시 전역을 순찰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과 기획담당관실 업무하고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현재 생활민원담당관 답변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그렇다면 기획실이나, 총무국, 양 구청 총무국, 시민과 전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생활민원담당관께서 답변한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 다 사표내고 나가야지 돼요. 그리고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다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다 이리로 옮겨놔야 돼요. 현재 이런 것은 본청 총무국이나 양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안되고 있다는 곳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그리고 매일 하루에 1일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1일 점검을 서면으로 2시반까지 제출해 주시고 안된 것을 문제점을 쭉 나열해 주시기 바래요. 생활민원이 안되었다는 것 소상하게 답변해주세요.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이규용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안양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고 모두 찾아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더 미비한 부분을 찾아서 각 부서로 하여금 해결해 주기도 하고 찾아서 우리가 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매일 순찰하면서 저희가 약 5개월동안 공중화장실 점검이라든가 약수터현장확인, 육교실태조사, 보안등 체육공원, 삼림욕장 관리실태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등 약 2천여건을 저희가 지적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1,770여건을 해결했습니다. 현재 예산수반사항과 비 예산사업 약 200여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 해결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즉답 되시겠지요? 지금 생활민원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은 아주 양개 구청이나 본청에서의 업무에 일하는데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즉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윤정택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다 관리하고 관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 총무국이나 각 부서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이외에 보완적인 것을 한다 예를 들면 현장순찰을 해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하수도 맨홀뚜껑 이런 것들이 수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시민이 불편한 사항 청소문제 이런 것들을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다가 그걸 각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비한 결과를 취합하고 거기에 보완적인 기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지요. 생활민원담당관하고 국장님하고 본위원의 뜻은 잘 모르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총무국이나 양개 구청에서 전부 업무추진비 뭐해서 나간다 출장나간다 급량비 그분들이 그런거 다 주지 말아야지 돼요. 예산을 이중 세워가지고 지금 이중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동장님이 365일 순찰을 돌아서 지금 생활민원담당관님하는 일을 또 이중으로 또 합니다. 그러면 이동장님은 365일 순찰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민원담당관에서 지금 조사 다하고 보수까지도 다 해 준다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물론 동장이나 여러직원들이 담당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누락되고 빠지는 분야가 또 있고요. 그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행정기관외에 경찰서라 든가, 한전이라 든가 이런데에도 상당히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또 시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여기에서 여러말 해봐야 결론이 나는 게 아니지만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민원담당관실이나, 경영담당관실, 도시행정담당관실은 어느 정도 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정리를 해서 원대복귀하는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도 세워주고 이렇게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깎자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이중으로 소비를 하고 시간낭비하고 사람 또 우리 주민들도 짜증나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집행부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용위원님께서 서면답변하라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까지는 아마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서면답변 시간을 여장해 주셨으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생활민원담당관께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3시간 이상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박영표위원장

17시까지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생활민원담당관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9쪽에서 221쪽 공로연수자의 국내활동여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6,611만9,000원은 어떤 예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예상되는 정년퇴직공무원을 직급별로 4급 2명, 5급 1명, 6급 2명해서 6명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제외한 예산서에 명기된 수당만으로 계상된 겁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에서 1년미만 정년퇴직을 앞두고 1년에서 6개월내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을 예상한 숫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퇴직일자까지 쉬리라, 그동안에 수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 지급하는 거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분들만 별도로 공로연수자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로연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공로연수라는 것은 정년퇴임하는 날까지 1년에서 6개월 이내의 분이, 신청한 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12월말이나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예산편성에서 민간인들에게 보조된 국외여비, 공무원에게 편성된 국외보상금과 공무원에 편성된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이 배부해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국제자매결연 민간인 교류를 보면서 여성과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타 부서간의 연계성하고 상호보완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총무과의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중 질의에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서면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제5조 보조신청과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라고 왔는데 원본을 본인이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원본이 아니지요. 원본대조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원본하고 똑같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

원본하고 같이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니, 사본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복사.

이천우위원

원본대조필은 원래 복사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복사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어디에서 나온 내용물이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닌데요. 이게 복사물일 수가 없지요. 그대로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복사물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본격적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조신청서를 요구했었는데,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업계획 이게 원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아까 조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5조 2항에 보면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시 말해서 이 사업계획서는 신청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 첨부서류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기재될 사항은 뭐냐하면 9가지가 있습니다. 1호,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호,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항, 보조자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쭉 해가지고 9호,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9가지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가 제출이 돼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안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제5조 2항에 있는 9가지 내용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정도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이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1호부터 9호까지 보셨지요? 이내용이 이 사업계획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거의 다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거의 다 있다니요? 과장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신청자가 자산과 부채에 관항 사항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하고는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해도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산신청서대로 안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은 불가하다 당연히 3개시 통합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절차상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내용은 전액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라면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비목을 변경해서 상정을 할까 그렇지않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구비서류도 안돼있을뿐더러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중 질의에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하고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순회연주 및 수련회 차량임차 해가지고 2대가 2일에 가서 3회 했다고 그러는데 360만원이란 계획을 잡았다고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단원수련회에서 하계, 동계 8만원씩 해서 83면 2회에 1,328만원을 잡았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으면 금방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90년도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옹기박물관 건립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도비는 4억원이 보조내시가 돼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박물관이라 든가 이런 문화적 사업도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향후에 도비보조 내시액이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포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열어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목항에 여비인데 산출기초는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답변 뿐아니고 도시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이 같이 해당이 됩니다. 또 기획담당관도 해당이 됩니다. 다섯분께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비규정이란 것은 내무부에서 제시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에 의하면 즉, 지침에 의하면 국내여비는 관서당 경비에 성립을 시키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전부 보니까 이 5개 부서는 관서당 경비속에 여비로 계상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감사담당관도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여비목으로 해가지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세가지 명분을 달아서 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국내여비인데 또 지침에도 없는데 지침에 명확히 국내여비에 대해서 구분하라는 명석문이 있는데도 같은 여비목 가지고 관서당경비, 또 국내여비로. 구분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성립을 시켜준 기획담당관은 이게 합당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감사담당관하고 세 담당관께서는 같은 맥락으로 관서당경비에 여비를 성립을 시켜 놓고 또 국내여비로 여비목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구분해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에 의한다라면 어느 한쪽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원리가 성립이 되는데 삭감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다섯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기획담당관께 질의합니다. 일반운영 비목에 크진 않은데 의원간담회보고서 유인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위원 간담회보고서 유인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우리가 1년동안 지나면서 위원간담회 서류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삭감을 해도 거기 또 의회하고 관련된 인쇄비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을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의사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획담당관실입니다. 115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기초로 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시의원 시정운영 및 설명간담회 해서 시의회는 정례의원 간담회를 년4회하고 상임위원회간담회를 4회하고 도의원 시정설명간담회 4회, 안양시 전체의원간담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건 집행부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민으로부터 오선된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인데 1년에 네 번씩 간담회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있다라면 금년에 네 번을 하지 않았어요. 금년에는 하지 않고 그냥 시와 의회간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었고 내년에는 재선과 맞물린 해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네 번의 회의를 안해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1/2로 네 번을 반씩 줄였으면 어떤가 하는 발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숫자만, 횟수만 늘어놀게 아니고 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데 보상금 목으로 해서 홍보위원에 관련된 겁니다. 홍보위원이 상당히 안양시정을 홍보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홍보위원 간담회 급식이 6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1/2로 줄였으면 어떤가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데 이것도 분석해서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데 민간이전목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유센타에 건물유지비하고 조경 및 잔디정리로 해서 안양시장이 자유센타에다 보조해 주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자유센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유센타는 안양시로부터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고 또 안양시가 받아들이기로 해서 우리가 보조해줘 가지고 설립된 건물인데 이 예산서로 봤을때는 아직 기부채납이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돼 있으면 등기이전을 했어야 될텐데 등기이전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기에 운영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등기이전이 안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안양시비를 3억인가 4억을 투자해주고 보조해줘야 이루어진 자유센타인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상당한 이유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한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5페이지에 관서당경비와 106페이지 여비가 이중 계상된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삭감을 해도 좋으냐 왜 이중으로 계상됐느냐는 걸 물으셨습니다. 그 103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504만원이 계상된 것도 부서운영비로 예상이 계상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06페이지에 여비목에 가서 국내여비로 1만원씩 해가지고 1천8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 감사감찰 활동 추진에 따른 여비를 저희가 월 7일을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현실실사 여비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시내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인원이 29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외여비를 3만3,100원씩 계산해 가지고 5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건 연중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때 나가서 조사를 하는 관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기관평가를 위한 시정활동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구청이나 사업소 등등 관할 지역내에 특수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여비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감사활동업무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관철이 돼가지고 저희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오정환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한 4개 담당관실의 국내여비와 관서당경비중 국내여비와 중복된 것이 아닌지 아울러 예산편성지침 규정을 어기고 편성한 것도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합당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지침 48페이지에 의한 그런 규정은 국내여비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를 계상토록 한 것이며 단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그런 여비는 관서당경비로 계상토록 지침에서 정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여비편성을 각부서의 정원에 대하여 월 1인당 3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한 4개 감사담당관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제외한 각종 시책추진사업에 대하여 관내 및 관외로 출장하여 소요되는 각종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앞에서 감사담당관 답변이목번호 203호로 한 예산의 계상은 부서운영비조로 여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서운영비조 여비라고 답변을 했는데 '97년도 예산에 보니까 부서운영비가 과별로 20만원씩 새로 생겼는데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건 부서운영비적 여비가 아니고….

이상헌위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구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105페이지 203목에 국내여비는 저희 관서당경비에 기본경비외에 특수활동이나 특수사업에 필요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목 여비.

이상헌위원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부서운영비적 성립은 잘못된 답변이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됐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여비를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지난해 당초에 비해서 2,3%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0여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 월액여비가 월 15%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 본청과 사업소, 구청의 여비는 '96년 대비해서 9.2%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여기 목번호 203이나 202목번을 적용해서 규정지침대로 계상을 했으면 묻지 않는데 알다시피 여비문제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 계통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우리의회에서 매년 여비를 충분히 승인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서 이것을 과용하지 않는 취지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성립시켜달라고 하는 취지를 묻고자 하는 뜻인데 바로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관 역시 답변이 부서운영비조로 세웠다는 것을 바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3목번과 202에 맞는 이러한 지침에 의거해서 성립을 시켜놓고 지출도 여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지 부서운영비조로 지출하면 이게 비리의 씨앗을 낳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질의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간담회 보고서유인비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간담회에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시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시에 필요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과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을 유인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5쪽에 의원시정운영 및 설명간담회비중에 정례위원간담회 4회, 상임위원간담회 4회, 도의원시정설명간담회 4회, 안양시전체위원간담회 4회로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시기적으로 봐서 1/2로 줄이면 어떨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간담회 비용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선정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1회를 했고 국회의원 3회, 도의원 4회, 시의원 전체 간담회를 3회 그리고 위원회별 간담회는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연평균 12회정도로 월평균 1회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1,35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된 사항이 1,400만원 정도되는데 이걸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회수를 줄이는건 생각 안했습니까? 예산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횟수를 줄이자는 질의였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예산 따지지 않고 횟수를 줄이자는 건데.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횟수가 사실 예산 계상상 써놨는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기준을 어느 정도 두기 위해서 해놨는데 횟수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아, 횟수조정하면 급액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과목이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횟수 네 번으로 하고 두 번하고 그 예산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는건데 책임이 없지만 이게 바로 변태지출이 되는거지. 변태지출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덜먹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작년도 수준인데 이걸….

이상헌위원

그런데 변태지출을 하기 싫어서 그래. '96년도에 우리가 네 번 안했어. 보니까. 그래도 잘 해 가더라고. 그리고 풀 경비도 있고 하니까. 또 시장특판비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거기서 쓰기도 하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준경비니까 양해….

이상헌위원

기준경비는 네 번하자고 한 게 아니야. 이건. 도의원도 바쁜데 네 번씩해요. 와서.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장석진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먼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 예산요구서 161쪽에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수련회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정식으로 시립이 된게 '96년도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서부터 29일까지 3박 4일동안 양평에 있는 파라다이스 수련원으로 다녀온 적이 있고 하기에는 여름방학인 7월 29일서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간해서 충주리조트수련원으로 2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시립이 되기전에도 4년간 게속 수련회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수련회라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이 모여서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합창단원의 질을 향상 시키고 수련회에 가서 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된 시간할애가 전부 노래연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만 특별히 요구해서 계상한 사항이 아니고 올해에도 있고 소년·소녀가 시립이 되기전에도 4회가 돼서 5년간을 계속 다녀온 사항이니까 우리 자라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음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옹기박물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원님들과 알고 계시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내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내년하고 후년간 2개년계획으로 해서 도에서 내년에 내년계획은 당초 4억이면서도 내년도 1억을 더 주겠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후년도에 5억 그래서 10억을 보조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2개년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저도 우리지역의 문화사업을 수지타산으로 맞추기는 지난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꼭 있으면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보조 2억이 있는거고 취소된게 아니니까 제입장에서는 내년 임시회를 통해서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재 요청해서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오늘 오전 예특심의때도 의미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옹기박물관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라는 차원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진외국 같은 경우에 많이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것도 잘 기록을 보존하고서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면 좋은 기념관이나 박물관의 성격을 갖고 일정 된 지역에서 명소로 되어서 수익사업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당장의 투자필요성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유추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금년도에 자유센타운영과 관련해가지고서 담당관께서 굉장히 많은 실무자로서의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관리전환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옹기박물관이 힘들다면 지금 자유공원의 총괄적인 활용도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굉장히 분산돼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공원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유센타시설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하고 이렇게 한단지안에 있는 것도 관리주체가 여러개 되어 있어서 관리에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하고 본위원이 부분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 아이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지역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자유공원의 활용 자유공원센타의 활용을 봤을 때는 옹기박물관이 당장 힘들면 지금 옹기가 1,500점 되나요. 기증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갖다가 자유센타외에를 활용해가지고 전시시설로 해서 자유센타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했을때는 어린학생들이 그 옹기 박물관도 보고 거기에 있는 고인돌도 보고 야외운동장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야외무대도 활용해서 야외학습장소로써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했을 때 그 다시 5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건물을 다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건물이 약간의 목적이 안맞더라도 활용하면서 옹기 1,500점을 일단 저희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전시하고 한다면 당장은 옹기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옹기전시장이라 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바람직스러운 질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물론 당장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도 말씀해주신 것을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충분히 좋은 의견 내주셔서 고맙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쪽으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저기가 나오도록 하고 많은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도 그런쪽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갈음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옹기박물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옹기박물관자체는 관련상임위에서 자산취득승인이 나지 않을 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충질의하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안양시하고 옹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두 번째 왜 옹기박물관에 대한 착안을 하게 되었는지 이건 즉답이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옹기를 서울이나 부천 등 기타 인접시에서는 다 받지 않겠다고 안양시에 최초로 옹기기증을 제의한 게 아니라 이미 타시에 옹기기증의사를 피력했다가 다 성사되지 않은 것을 안양시에 와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우리시는 그걸 허겁지겁 호들갑스럽게 10억 이상 돈을 투자해가면서 받을려고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그분은 칠순이 지나신 분입니다. 소유주가 그리고 병목안에 많은 부지도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1,500점의 옹기에 대한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안양시에다가 보관창고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 짓지 않더라도 본인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자연히 자기 부지에다가 자기가 건축 허가를 내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개인의 기증의사에 따라서 휘말리는 이유가 뭔가,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만 처음에 논의됐던 배경은 이제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청소년교육으로도 모범이 되고 문화사업에도 좋은 점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관리계약을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영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7월 1일날 부임받아 가지고 본건에 대해서는 배경을 잘 모른다고 전제한 나머지 결말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답변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소신없는 주관없는 사업의 지속성없는 답변을 해가지고는 20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하는 것을 우선 담당관에게 지적하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옹기박물관을 만든다는 그 하나 자체는 그 사업 하나 가지고는 누구도 마다 좋다하지 않고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연간예약 약 4,000억원을 6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성과나 효과면으로 봤을 때에 이게 당장 아쉬운 박물관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이 사업은 안양시장이 주관해서 또 안양시장이 중점사업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혹 요새까지 미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도 아니었고 안양시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한 이 사업이 갑자기 예산편성전에 경기도 4억을 주겠다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사업에는 우리가 더 큰사업에 도비보조를 해달라고 그래도 도비를 한 푼도 안주고 금년에도 보니까 작년보다 도비가 40몇억이 삭감이 됐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손 벌리지 않은 돈 4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변에 무슨 의의가 있어 가지고 도지사가 시장에게 4억을 주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발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지으면 관리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98년까지 신규임용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인원도 문제가 되겠고 물론 우리 소요된 예산도 문제지만 내무부지시에 따른다면은 관리인원 확보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나왔을 때는 담당관은 적어도 폭넓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안양정서에 맞는가 안맞는가 하는 것을 우선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시에, 또 단체도 많고. 하는 것을 망라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 봐 가지고 했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절차도 좋고 진정 안양시청 소년을 위한 사업이고 안양시 문화창달을 위한 박물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민간자본 투자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민간자본투자해서 라도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는 생각도 해 가지고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긴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없이 갑자기 나타난 20억이란 돈을 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본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질의요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장의 결심사항 입니까? 담당관 사견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고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하면 민간자본투자계획을 생각해 보겠는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주민의 신임을 또 여기에 대한 환영을 받아볼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가지를 질의합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즉답이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니까 올초에 도에서 종합 박물관계획을 올리라는 것을 시장님 승인 받아도 도에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약48억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올라가서 도에서 그 계획이 확정돼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일언반구없고 아직 결정은 안됐다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얘기가 나오던 차에, 10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도의 이병택 문공분과 위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8월경에 시·군마다 테마박물관, 말씀드린 간단간단한 박물관이 아닌 테마박물관 계획수립을 올려라 하고 공문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면 테마 박물관은 규모가 작은 것이고 종합박물관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당초에 계획 올린 게 종합박물관계획이 올라 간게 있으니까 그게 도의 결정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테마박물관을 도에 계획을 올리지 않았습니다하고 말씀드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 계획서를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봤더니 이병택 위원장님도 처음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도의 문화예술과장에게 전화를 통화 하시더라구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도의 문화담당과장님이 그 계획은 취소됐고 시·군마다 테마박물관을 희망하는 것으로 올리면 도에서 내년, 후년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게 있지 종합박물관 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테마박물관계획을 안 올렸지만 일단 도에서 제가 딜레이를 시켜 놓을 테니까 안양에서 결심을 맡아서 옹기박물관이라도 설치를 먼저 예산을 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과정이 예산과정은 도비지원 관계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배경설명을 요하지 않았어요. 담당관은 아까 앞의 이영우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배경은 7월 1일자로 부임됐기 때문에 배경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짚었습니다. 배경설명은 필요없고 제가 세가지만 물은 거에요.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 원활한 회의를 위한 이런 수단으로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세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다시 재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제 사견입니다. 일단 이것이 도의 보조는 아직 확실하게 취소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사견은 사견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 것은 이것이 추진 된다면 개최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민간자본투자는 관련 박물관을, 민간자본을 투자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뒤따라야 될 줄 생각되는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민간인이 있겠느냐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 됩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담당관이 여기와서 사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예요. 도대체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사견을 가지고 와서 답변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을 대리해서 여기와서 답변하는 거지 사견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어디에 있느냐구? 그런 상식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나는 아까 담당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올린다고 가지고 이것이 시장 결심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는가 해서 귀가 번뜩 띄어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유보시킨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안됩니다. 우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 상식있는 답변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8쪽 홍보위원 간담회를 1/2로 줄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2명씩 현재 총 62명이 있고 올해 활동하는 시정시책설명회를 4회 한 바 있고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2회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견학을 1회, 공청회참석을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1/2줄일 경우에 대해서는 줄여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원활한 지역주민에게 활기찬 시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널리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49쪽에 대한 자유센타에 대한 등기사항을 말씀하셨는데 '91년 12월 29일 착공해서 '95년 7월 5일날 완공된 건물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서 '95년 10월 5일 안양시에 기부체납을 했으며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헌위원

등기필 됐으며 관리는 시장이 하는 거지 자유센타에서 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여기 건물유지비나 조경 및 잔디정리는 안양시에서 집행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민간에게 주는 것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담당관께 질의합니다. 이 예산편성이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149페이지.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우리가 기부체납 받았습니다만 현재 자유센타를 위탁해서….

이상헌위원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지금 자유총연맹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이상헌위원

위탁관리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위탁관리승인 된겁니다.

이상헌위원

우리 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데. 다른 답변부터 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운영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건물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안양시 재산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안양시재산관리심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그 회의서류 당장 가져와봐요. 당장 사본 가져와 봐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어요. 시의회 거쳐서 승인받아야 해주겠다는 조례심의니까.

박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센타 건물에 대해서는 자유센타 건물은 기부체납을 받아서 자유총연맹 시지부에서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건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7조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되어있으나 당시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관행상 시장님께 충언 받아서 사용허가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지방재정법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였다고 하기에 법규적용을 위한 답변을 해서 법규적용이 맞나 안맞나 사실대로 했나 그러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재산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회의록 가져왔나 안가져왔나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의하는 내용은 뒤로 미루고 자기 답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달라고요.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심의회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그 「공유재산관리에대한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게는….

이상헌위원

또 지방재정법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 질의에 대한 답이 바로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적용해서 위탁했다고 자신있는 답변을 했는데 관계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물어물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를 하는 위원님보다 답변한 담당관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숙지하고 답변을 해야되는데 내용숙지도 못하고 위원회 장소에서 그렇게 법에 대한 인식을 깊이 아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 그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근거없고 분명치 못한 관련규정은 적용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에 편성된 여비와 일반예산에 편성된 여비건에 대한중복 편성건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3개 담당관 답변은 앞에서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 질의에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질의종결 하실려고 합니까?

박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가지고….
영우

이영우위원

자료하나 잠깐 보러 갔다 왔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감찰활동업무추진하고 106페이지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감사 및 조사활동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두가지가 용어만 다르지 거의 중복되는 같은데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감사실에서 어떠한 공작활동을 하고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를 어떠한 부서운영비로써 해석을 하고 계셨는데 감사를 실제 담당하시는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 시상해 가지고 특별상이 300만원, 우수상이 200만원, 우량상 100만원 상당히 파격적인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동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시상 및 유공자 표창에 봐도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 이렇듯이 포상금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러한 포상금인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출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기획담당관님입니다. 129페이지 임의보조 해가지고 제단체 보조금 풀로 해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상승 되었습니다. 그 상승된 내역 풀보조라 해도 예산 산출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상승됐는가. 다음은 충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를 보면 시민의날 축제행사 등 해서 다른 것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식전·식후 공개행사 참여단체 보상해 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개팀인데 여기 책정하는데는 무리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전부 민간체육단체 지원금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9,603만8,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424만원으로 2억82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비아냥거릴 때 5공화국을 체육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우리 안양시도 체육시로 회귀하려는 것인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타 부서지만 예산안 5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러한 체육활동 보다는 사회복지적인 분야에 눈을 돌리고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사회복지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있지만 노인들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보니까 작년도보다 전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 그대로 답보상태이면서도 겨우 예산액이 2,780만원 밖에 되어있지 않은데 이렇듯이 소외되고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할 노인복지는 전혀 도외시하면서 여유있고 시간있고 해서 취미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다시 말해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단체에는 2억800만원씩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이 복지분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시민의날 식전·식후 공개참여단체 10개팀의 보상금 5,000만원의 계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축제 식전·식후 공개행사 참여단체보상금에 대한 집행 계획을 말씀 드리면 학교 마스게임이 있고 부녀단체의 부채춤, 에어로빅 그 다음에 검도시범 또는 태권도시범, 고적대 퍼레이드, 기수단 등 해서 공개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의상비 제작 지원이라든가 식대 및 간식비, 수송비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단체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결정은 내년도 24회 시민의날 기념축제 계획 수립시에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주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영우위원님께서 231쪽에 민간 경상보조금 중에서 민간체육단체 지원금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사회복지 향상이라고 생각함에도 사회복지시책 예산은 증액 편성되지 않은 실정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의 재정운영이 사회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체육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억8,356만9,000원이고 내년도 계상 된 것이 6억424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증액 계상된 부분중에서 1억2,282만9,000원이 순증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전년 대비에 대한 예산상을 내용이 약간 계수상 차이가 있음을 우선 사과드리면서 시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상 행정과목인 세항을 일반사회교육비와 체육진흥비를 분리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편성요구한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행사와 관련된 체육회 및 생활체육 활성에 필요한 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2억820만2,000원이 계수상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상 전년 대비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차이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액된 것은 1억2,282만9,000원으로 이중 체육회 민간경상보조 지원이 8,629만5,000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3,653만4,000원이 실제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장께서 답변 준비 시간을 너무 짧게 주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서 291페이지와 325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 231쪽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중에서 291페이지 보면 정액보조 시체육회지원금 같은 것이 여기에는 민간이전에 잡혀있지만 '97년도 예산안에는 같은 민간이전이지만 시·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이 항목이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7년도 예산안은 정확히 맞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 준비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위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을 보면 231페이지 제24회 안양시체육대회가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도에는 1억9,700 그러니까 이것도 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가맹단체지원도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도 지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등산대회는 1,400만원 뭐 이렇게 일일이 제가 열거할 필요도 없겠고 또 233페이지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1,500만원이 증액되고 이렇듯 증액요인 자체가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본위원이 국장께서 답변 준비기간이 짧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마다 시민의날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에드버룬이 있습니다. 그걸 200만원씩 우리가 계속 임대를 하는데 그렇게 매년 필요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사면, 그게 앞으로 계속 쓸 수도 있고 작은 부분의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에드버룬으로 1천만원이 농수산물단지까지 합쳐가지고 임차료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준비하실 때 에드버룬의 구입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104쪽 관서당경비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실·과별로 정원수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를 관서당경비에 계상을 한 것이고 105쪽 국내여비중에 감찰활동 추진여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청이나 동이나 사업소에 대한 정기 또는 부분 감사를 나갈 때 쓰는 여비로 저희가 계상을 한 내용으로 관서당에 계상된 여비와 국내여비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5쪽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감찰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해 평소에 쓰는 경비입니다만 주로 접대비용으로 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6쪽 특수활동비목에 역시 감사 및 조사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감사활동을 위해서 사전 정보입수등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주로 조사경비로 필요한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예산서상에 나와있는게 약 1천만원 넘게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 수도 많고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 이 경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간여를 하셔서 다음 기회가 되시면 좀 많이 쓸 수 있는 경비를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10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아직도 여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마찬가지로 부서운영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거고 인식 전환을 하시라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보면 감사감찰활동추진여비를 금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를 증가하고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1,008만원으로 508만원으로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찰활동추진여비만 가지고도 제가 볼때는 첩보활동도 가능하고 공작활동도 가능하고 다 가능할 것 같고 또 본위원이 동안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그 정도 감사활동이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책정해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 감사조사활동에서, 매수를 위해서도 돈이 첩보를 획득하기 이해서 매수비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전환

오전환감사담당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대검도 갈 경우가 있고,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갑니다. 또 기타 정보기관도 가는 경우가 있구요. 부산이나, 목포쪽에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봐야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 판단할 자료인데 1996년도 감사결과 그 다음에 시정된 부분 그러니까 감사전과 감사뒤가 바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다음주 화요일까지 예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봐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오정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공무원 창안제도 내용중에 시상별 액수가 과다한테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안양시제안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시상내용별로 액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 특별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우량상 100만원, 장려상 30만원인데 저희가 이런 상을 줄 수 있는 우량한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액수가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금년에도 지금까지 장려상 2개 세웠기 때문에 좋은 창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잇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좋은 창안이 나왔으면 하는 저희 바람인데 액수는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포상금 종합평가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자표창에서 최우수가 300만원, 우수가 200만원, 장려가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액수가 좀 과다하고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동행정종합평가를 금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하는데,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동행정시책평가가 너무 과다하니까 통합별로 일괄 종합평가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구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동행정시책종합평가방법 개선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5개분야를 삭감을 해서 일괄 기획담당관실 동행정 종합평가로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 묶여있던 예산을 통합해 가지고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평가에서 최우수를 한 동에서 시상금 쓴걸 보니까 동직원이 평균 한 20명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걸 가지고 선진지라 든지 시찰을 하니까 돈이 여유있는 돈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29페이지 세 번째 질의하신 풀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5천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상승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질의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풀보조금의 기준액이 저희시 단위가 전국에 2억8,300만원, 군단위가 1억7,000만원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매년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보조단체에 보조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단위 기준액까지도 못되는 1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인근시는 말씀드리면, 수원이나 부천시 같은경우에 기준액 전애기 2억8,3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고, 지난해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천만원 증액한 것은 지난해에 풀보조비를 주면서 보조비율이 통상 저희 21개단체에 지난해 지원을 했는데 48.9% 대 51.1% 비율로 민간단체 자부담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5천만원 증액은 우리 시세에 맞는 어느정도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한 것이니까 꼭 계상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먼저 동행정활성화 종합평가우수에 대한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울 때 예산편성 관리지침에 어떤 저항요인은 없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저항은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창안시상 등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장려상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은 다른 명목으로 전용되는 그러한 예산 낭비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은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팽창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더 늘어났고 그래서 구태여 풀보조금을 쓸 요인이 얼마 더 나오겠는가 작년선이면 충분히 카바되지 않겠는가. 다른 예산항목이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입니다. 질의 요인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어제 세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산술적 평균에 근거를 한 상당히 위험한 예산입니다. 예산수입을 잡을 때에는 추세분석법에 의해서 세입세수예측을 해가지고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위원들은 우려입니다만 다음 1회추경 재원이 얼마가 될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삭감자체가 다른 항목을 쓰자는게 아니라 때로는 예비비로 편법이지만 전액 놔뒀다가 추경재원으로 라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의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진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 위원님의 질의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우위원 질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위원

경영행정담당관께 질의할게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경영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에 4개 담당관이 있는데 경영행정담당관께서는 외국여비를 산정하셨습니다. 경영행정 우수사례 비교 견학해 가지고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하신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하신건지 아웃트라인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 며칠정도 어떠한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외국 연수비 500만원을 2명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행정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분야에 경영수입 사업이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사경제를 침범하기가 쉽고 공적인 문제에 공적인 사업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했다는 것이 말은 그렇게 많은데 그 만한 사례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일본 도꾸로자와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일행으로 해가지고 미리 도꾸로자와시를 자매결연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희들보다 나은점이 많고 배울만한 점이 많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주일정도 예상을 해서 두명이 가기에는 어쩔지 몰라서 지금 계획잡기는 제 생각입니다만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한·일친선협회에서 일본을 갈 기회가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가시면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없고 또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고 실비로 갈 수가 있고 그쪽 우호도시에서 충분한 자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행정담당관 용어만 가지고 따진다면 경영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에 경영화 이 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경제과가 있고 그런데 담당관께서 말씀이 뭐좀 잘못하면 사경제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행정은 어떠한 사무개선 그다음에 업무에 자동화라든지 전산화 이러한 부분쪽으로 경영관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때 지금 말하면 초 관리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저희들이 경영행정에서 두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외부 경영행정 다시말하면, 경영수익사업이고 또 하나는 내무행정으로써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경영화입니다. 그런데 경영수입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 발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사업을 투자를 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 시장경제도 이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잘못하면 선이 일을 해가지고 민간경제 사경제에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엔 행정에 경영기법, 기업가적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 관리니 여러 가지 경영기업 15가지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새로운 경영기법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새로운 경영기법 보다는 우선 당초에 조직일원 맨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조직일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기업가적 경영행정이라는 사실은 별개 아닙니다. 행정에 경영효과를 갖자는 거거든요.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자는게 기본 목표인데 내년에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부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때 실효성 있는 단순히 이론 교육이 아닌 실효성있는 교육을 세울려고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건 기획담당관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책정하지 않게 돼있죠. 그런데 지금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는 지역경제 부분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된다면 산업경제과하고 상충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연구실하고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어떤 점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우선 산업경제과하고는 그게 문제가 상충되질 않습니다. 아까 타기획단에 담당관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집행부서에서 실제 연구나 연찬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 남들보다 자질이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 시간이 없고 그 민원에 치우쳐 가지고연찬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주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는데 산업경제과는 그분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정가스계에서 하지 못했던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개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충돌 없이 상정가스계가 시장담당직원이 1명입니다. 그 사람보고 그걸 만들라고 그러면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부 같이 회의를 하고 만드는 과정엣 합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개지해서 됐거든요. 산업경제과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역경제연구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경제뿐만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포괄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라 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경제과하고 충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제부분에서는 민자유치같은 것에 가서 지역경제연구실에 연구하는거와 조금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아마 조만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경영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당 특위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