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당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12월 14일 기획총무소관에 이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복지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청소사업소, 만안·동안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고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예산성립의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반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서 미리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나 서면답변서는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6일 제52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는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한 두실과의 사정에 의해서 전체 위원회의 시간은 지연한다는 것은 회의 진행상 무리가 있으니까 금후에는 시간을 지키는 회의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부서는 사회복지사업소 등 몇 개 사업소가 되는데 예산안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없는지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준비 안되어 있고 한데 이 절차없이해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제2차 회의때 검토보고 및 총괄설명이 총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별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예산특위인데 총괄의 제안설명은 대략적인 사항이고 특위에는 부서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31페이지에 보면 청소사업소 해가지고 평촌소각장운영, 쓰레기소각장 운영비 26억 3,30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운영업체와 운영비, '97년도 운영업체, 운영비 서로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 운영업체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와 '96년도에 운영업체 직원현황, 기술직, 행정직 해가지고 기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과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826페이지 청소사업소입니다. 맨 밑에 보면 평촌소각장관련 주민복지기금 1억원 되어 있는데 이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해가지고 2억 60만 4,000원 되어 있는데 '96년도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보건소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AIDS감염자 시약해 가지고 357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안양시민중에 확인되어 있는 AIDS감염자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과입니다. 거기보면 안양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 해가지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안양여성문화복지회관의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이며 연면적은 몇 평인가, 그리고 규모가 적정한가, 그 다음에 착고일이 언제며 완공일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완공후에 필요인력 및 유지관리비를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안양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불요불급하게 다른 사업이 더 우선 순위가 있는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가정복지과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학습실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설치장소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에 각종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도 하나 건립되면 세군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건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복지회관이라든가 수련관, 체육관, 도서관 등은 많이 있는데 안양에는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과학관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또는 동심의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어린이 과학관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동안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만안구에는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안배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차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와 572페이지 론볼링장 시설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면적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사용자는 어떤 계층인지 효과면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론볼링장을 함으로 해서 지금 노인네들이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앞으로 안양시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631페이지 보상금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즉, 280%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280%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여성정책선진국 견학 1명해 가지고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진지 여성정책견학이 1명이 누가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635페이지 여성단체 및 민간국제교류 해 가지고 10명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한 것과 이것이 선진국 견학 1명 이것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가 또는 '96년도에 다녀왔는지 다녀왔으면 무슨 국제교류를 했는지 효과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에 보면 민간국제교류 이게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총무국하고 여성과하고 같이 내용이 틀립니다. 왜 따로 분리했나 통·폐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천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소각장관련 주민복지기금 1억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1억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차후에 계획이 또 있는지 무슨 복지기관을 건립하는지 차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치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환경보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2쪽 공원 및 공동묘지 무연분묘 정리사업 추진에서 표식주제작을 청계공원묘지와 안산공원묘지를 같이 11,522개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1,552개에 대한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 처음으로 표식주를 제작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표식주 제작에는 문제점이 없지만 그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공동묘지를 몇번이나 가셔서 관리상태를 보셨는지 무연고묘지에 대한 관리상태를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3쪽에 현충일 추념행사용 피아노임차 225만원, 현충일 추념행사용 엠프임차 20만원 이것은 구청이나 시청에도 피아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임차를 해서 한시간 사용하는데 자그마한 돈이지만 문제점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저소득 주민 보호대책이 4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년도의 시책추진은 어떻게 추진했으며 '97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4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가 이것도 서명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요. 56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 및 불우소외계층 위로격려해 가지고 월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같은 걸로 보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켰는지 세분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72개소에 보조해 주는데 난방비는 100개만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72개소는 왜 난방비를 보조 안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RP 질의하겠습니다. 648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비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치후 측정결과에 따라서 처리능력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조봉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임대료로 5,000만원이 계정되어 있고 지금 안양시에 어떻게 보면 복지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할 정도로 복지회관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임대해야 하는가 또한 지금보면 임대료 인상분으로 해가지고 3곳 1개소당 2,000만원씩 해야 3개소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임대사무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임대사무실의 임대금이 얼마인데 개소당 2,000만원씩이라는 과다한 임대료를 내야하는지 원 임대료를 밝혀주시고 이런 것이 과다인상되는 문제가 임대차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8~56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중 제가 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가 국비지원보다 안양시 부담액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노인회지회에 갑자기 1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증액보조 1,200만원을 하게된 지급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집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지역의 복지정책에다가 전력을 투구하면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각동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날이 갈수록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처음 4억부터 시작했던 것이 몇 년사이에 여기 3개소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보면 2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지역의 혜택을 일은 사람들이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건물에다가 한 복지회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1개동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한 자리에 만듦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부 사람밖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쪼개가지고 적어도 1억정도는 고급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1층 사용하기 편리한 넓고 좋은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1억짜리 20개를 사가지고 1개동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는지 또 20억이 넘는 이러한 대단위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성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때도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주민 불우이웃돕기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모금을 안하지만 전에 성금이 들어왔던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소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얼마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 가정 복지과 525쪽에 있습니다.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은 어떠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지와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총괄 들어가는 예산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604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가 여기에서 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6쪽, 635쪽 여성자치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 보상금 680만원,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청소사업소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12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시설비로 5억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128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옥외전광판시스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환경신문고의 운영, 옥외전광판시스템 운영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쪽 보건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보건소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만안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을 보면 만안보건소가 1억6,000이 증액이 되었구요. 동안보건소가 4억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만안보건소가 1억4,000, 동안보건소에 2억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1차진료를 하는 것이 과연 보건정책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산재해 있는 1차 진료기관들 위원이라 든지 병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차별화 되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안보건소가 현 만안구청자리로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경비는 얼마에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운영수당이 3,480만원이 순증을 했습니다. 목번호를 보면 201-03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하는 부서에서는 목번호 201-03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참석비나 법령 조례등의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일반수용비를 인용해서 운영수당으로 나가는 노인회 취미교실 강사료 3,000만원과 게이트볼 강사수당 480만원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법규에 의해서 계상하였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 두건의 운영수당이 법조문에 없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라고 하면 이건 부당불법한 요구로 알고 있겠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65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인 보상 34개소에서 080만원이 금년도 순증으로 1개소에 1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과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생긴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지침을 본다하더라도 경상적인 이런 것은 금년에 성립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보상금으로 성립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목번호 30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상금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민간에 취급되는 모든 것인데 어린이 놀이터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법적인 근거나 또 우리 안양시의 조례로 뒷받침하는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 10만원시 1개소에 준다는 것은 선심 성립이 아닌가 하는데에서 지적을 해보고 혹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성립을 시켰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법적인 근거에 위반이 되었을 때에는 삭감해도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여성과에 재료비라고 해서 저공해 비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을 현재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직영을 하고 있는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공해 비누 제조 인부임으로 해서 4명이 기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인사규정에 의해서 차용한 것인지, 뒤에 630페이지 월차 유급 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월차유급이나 휴일근무 수당은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수당도 계상해 놨습니다. 수당 대신에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간식비는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줄 수 있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규정밖의 일을 적용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근거밖의 성립이라면 삭감해도 좋은데 삭감했을 때의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631페이지 여성과입니다. 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1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했는데 자기 몫을 안 찾은 것 같습니다. 금년 지침에 의하면 통상적인 실·과·소조직의 운영에 대한 소요되는 제잡비를 계상하는 것인데 증원이 11명이상이면 2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1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건 증원미달인지,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증원과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증원이 11명이 넘으면 10만원을 증액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다음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재료비로 해서 방문간호보조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목번호가 없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건 아마 부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목번호 201-라고 하면 기본급을 2만5,360원 해서 3명 해가지고 300일로 계상했습니다. 300일로 계상하면서 인사규정상 일용부임으로 계상해야지 됩니다. 재료비로는 쓸 수 없는 것이고, 일용인부로 명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것을 재료비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답변은 만안보건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규정에도 어긋나고, 예산안 성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2001 - 10을 참고하셔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일이상은 재료비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해서 79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96년도에 비해서 7,644만8,000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799페이지까지 상당한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같은 사업소안에 803페이지나 804페이지도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803페이지하고 804페이지는 보상금 지급규정에 맞게 예산성립을 시켜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89페이지 계상된 요구한 보상금은 주종에 맞는 것인지 구별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제작비등이 나가야지 되는 것인데 그 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금의 규정과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산출기초에 근거한 각 항목 각 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동시에 제시해 주시고 법규에 다른 규정에 없다라고 하면 삭감해야지 되는 입장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보상금에 대한 증액이 각 부서별로 많은데 금년도 내무부 방침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의무규정이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편성 기본지침과 예상항목 구분과 해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적용되지 않는 보상금은 법령을 위반한 소행이므로 부득불감액하지 않은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조금전에 질의했었는데 빠뜨린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목적복지회관내에 있거나 아니면 시가 설치해서 운영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각각의 명과 위치, 면적, 또 면적대 어린이수 기준, 현재의 어린이수, 교사수, 교사수대 어린이수의 기준, 연령별 월납액 각각의 어린이집에 대한 매년 지원금액, 각 어린이 집 수입대 지출현황, 현재 운영 위탁중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 단체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여성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여성체육대회 집행액, 체육대회 그 날의 현황 그 다음에 여성체육대회를 치룸으로써 이룬 성과 분석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에는 미편성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서 결혼식장 행사장 준비가 7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사업소 그 다음에 안양2동에 있는 곳도 2동에서 관리하는 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준비를 하는데 두 곳을 이용을 하면 행사준비에 7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서약 내외피가 가정복지과에서는 1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고 사회복지사업소 77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8,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가정복지과에서는 1,000원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사업소에는 300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꼭 어떤 곳에서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인지 현재 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소나 안양2동에서 관리하는 예식장도 있는데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혼인서약서 내외피 계산이 틀린 점, 그 다음에 장갑계산이 틀린 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서 7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8페이지를 보면 혼인 및 성혼선언문 제작에 8,5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갑구입으로 300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과 사회복지사업소의 계산이 어떤게 맞는 건지 두분 중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6페이지에 보면 평촌소각장 주민 복지기금 1억이 서 있습니다. 복지기금 1억 쓴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소각장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이걸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 민원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827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대체구입이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빠진게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에 기타 보수직에 상담원 및 보조원의 자격기준 및 채용방법, 보수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604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 전문연구원 및 원장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고요, 603페이지에 청소년 축제행사비 중에 초청연예인란에 한 사람당 400만원이라는 거액은 들여가지고 세분을 초청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청소년 축제행사에 이런한 유명연예인 초청해서 해야할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비용으로 돌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627페이지 보면 초빙강사임, 심사위원 이렇게 해서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적게는 7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만원까지 여러 계층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수당기준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기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5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990만원이 삭감됐고 특수활동비는 전년과 똑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중에 저소득 및 불우소외계층 위로 격려해 가지고 100만원씩 월 12회 '96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 실적,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사회복지업무 추진대책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뿐만아니라 타 부서까지도 한번 견주어 가지고 비교해 보기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8페이지 보상금 7,644만 8,00 0원 증액된 사유와 이것이 법령, 조례에 근거돼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가 돼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자치비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 56페이지에 보면 301과목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에 편성될 수 있는 유형이 1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11번째 보면 “채권·채무의 원인행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경비”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가’번이 교육, 공청회 각종 행사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또 ‘다’번에 법령, 조례등에 따라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등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로 거기에 편성된 것도 저희가 「안양시포상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행사시에 품격은 시장님상이 되겠습니다. 시상하는데 따른 시상품이 있고 또 그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보다 7,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집 주부식비 6,084만원이 금년도 '96년도 예산에는 수용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기법상 이것이 과목해석상 보상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예산편성부서의 견해에 따라서 수용비에 편성돼 있던 어린이집 어린이에 대한 주, 부식비 6,084만원이 과목이 옮겨졌고 또 자원봉사자 견학비가 675만원이 증액됐고 저희가 미용실에 미용사를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84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등 약간 가감이 돼서 이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상헌위원

잠깐! 답변내용에 대한….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원 질의에 답변이 다 안나왔습니다. 법 근거와 아울러서 산출기초에 내시된 사항별 설명을 근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시가 됐습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편성된 내용….

이상헌위원

건별로 어느 근거에 해당되는 건지….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 우수수료자 표창으로 11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이발소 및 미용실 운영 이·미용사 보상 이것이 '96년도에는 이발사만 저희가 1인을 고용해서 이발사만 1주일내내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용사를 한명을 더 고용을 해서 미용실도 매일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인건비를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육 우수수료자 시상도 저희가 년 3회로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수와 반수가 많기 때문에 6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작품발표회 우수작품시상에 90만원이 계상됐고 여성교육 작품발표 참가자 급식이 105만원, 여성노인교육강사 연찬회로 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노인·여성회관 자원봉사자 급식이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저희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자원봉사자가 20여명씩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1,500원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먹는 구내식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봉사자표창도 연말에 1년을 결산하면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시상품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우수자원 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의 질좋은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견학비를 내년도에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담원 위탁교육비를 두명에 25만원씩 52만원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연수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주·부식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여성회관에 부설돼 있는 원아들의 주·부식비인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수용비에 계산돼 있던 것이 과목이 옮겨져서 보상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간담회비가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 우수자원봉사자 견학비 675만원하고 자원봉사자 연수 1,800만원은 소장님이 답변해 준 보상금 301목에 몇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두목은 301목 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이것이 자원봉사자 연수로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목 ‘가’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강사료도 포함을 합니다. 물론 급양비, 교통비, 강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기도 과목에서 강사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강사는 정액제로 돼서 고용하는 거니까 강사료는 여기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자 연수에 대해서도 150명에게 지급되는 것도 이게 참고로 '96년도에 없던 건데 증액된 겁니까? 순증한 겁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어떤거요.

박영표위원장

자원봉사자 연수하고 우수자원봉사자하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자원봉사자연수는 '96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이상헌위원

자원봉사자 견학은.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견학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상헌위원

이건 좀더 근거를 보완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견학관계는 다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도착하도록 해 주세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8페이지에 성혼선언문과 장갑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1만 5,000원과 1,000원이고 저는 8,500원과 300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성혼선언문의 경우 저희는 249원을 맞추어서 합니다. 이게 금년도에 맞춘 단가 그래도 계산했고 그런데 표지를 보시면 성혼선언문 그래가지고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본청의 경우는 아마 안양시 이렇게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면 단가가 당연히 저희 사업소에서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조판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40개를 맞추셨는데 240회에 걸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금년도에 220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내년도 목표를 240건으로 세입도 잡았습니다.

이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장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을 듣기전 만안구보건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96년 12월 13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양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저는 '75년도부터 안양시에서 근무하다가 '80년 1월 1일자 경기도로 전입되어서 군포시보건소장을 3년 6개월 재직하다가 경기도 식품계장, 식품관리계장으로 근무중에 엊그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게 많더라도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관내 에이즈환자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관내 에이즈환자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에이즈예방법에 의해서 보안상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이위원님께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인원 1명입니다. 인적사항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물으신 668쪽 그리고 동안은 703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재료비로 계상한 이유와 이는 인사규정과 예산성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시면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인사, 내무부 신규채용 억제지침에 전부 위반은 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능자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주 필요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잘, 4명에 70일로 조정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인사규정상 위배된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여기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네 사람으로 증원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나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일수를 맞추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헌위원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네 사람 쓰고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현재 실지 쓰는 사람 몇 사람이예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현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요량이 늘기 때문에 변호사 하나 필요한데 이것을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또는 내무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피해서 4명하는 것으로 해서 70일로 계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현재 없어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상헌위원

없으면 구태여 성립시킬 필요가 없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사업상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지금 늘고 있고.

이상헌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시 사용인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취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부당하게 4명을 고용해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성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장님은 현재 재료비로 쓰고 있는 방문간호, 보조간호사가 현재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규정에도 없는 것을 300일로 고용해서 기본급 주는 것으로 해서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까지 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지방재정법이나 또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편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시인합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항을.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 문제는 어려운 시민들의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이상헌위원

어쨌든 규정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것은 승인요건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것을 위원들에게 맡겨서 위원들보고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더군다나, 이 사항은 다룰 수가 없는 건데 답변 준비를 다시 하셔 가지고 돌파구가 있으면 돌파구를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장님 답변 가지고는 이 예산성립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여기서 수일 근무수당하고 월차량을 삭제해 가지고 4명에 70일만 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수정으로 올려야지 여기서는 수정할 수가 없지. 그것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수정할 수가 없지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만부득이 꼭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면 관계규정과 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답변 더 들어야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되시는 대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인원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신다구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천우위원

몇 명이라고 하셨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4명입니다.

이천우위원

이분들을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특별관리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게 4명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지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전국적인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만안구보건소의 경우 1억 6,000만원, 동안구보건소의 경우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으로써의 일반 병·의원과의 차별화와 만안구보건소가 그 시청으로 이전키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전경비는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각종 급성전염병 또는 만성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로인한 사업으로써 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 또는 각종 검진사업, 성인병등 이런 사업들을 1차 진료기관으로써 해서 지정 내지는 환자 발견이 되면 병·의원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시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균형있는 무료시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보건소가 구 시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중으로 아직 미 확정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전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명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도 나왔지만은 보건소가 일단 예방의약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1차 진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하는 것도 당연하다,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외계층과 관련해서 진료 때 1차 진료기관과 거의 비슷한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사회전반적으로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보험수가가 싸기 때문에 진료비가 900원인가 그렇죠. 싸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갖다가 일반 병·의원보다 싸다라는 차원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장비나 인원을 투자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소외계층 비슷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인분들 보면 경로우대증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해 주는 듯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차 진료에 관계되는 예산들은 보건소에다가 굳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래도 모든 급·만성 전염병이 생기면 1차 진료기관이 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소나 어느 의료기관이든 검사실이다 X-선실이다 각종 특수검사는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진단사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구입이나 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을 주로 담당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보건소의 성격이 전에 예방의약적인 차원에서 하던 성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의약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 전환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병·의원들과의 관계속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싸게 보장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컨데 쿠폰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그 쿠폰을 노인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나중에 진료 받은 비용만큼을 거꾸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건소에서.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예방사업에 부수적으로 또한 남은 시간에 대한 자원에 대한 활용을 함으로써 1차 기관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크게 병·의원에 대한 환자진료에 마이너스하고 이런 대립적인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은 1차진료 때 병·의원과의 마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장비구입에 따른 인원들이 보강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시에서 꼭 해 가지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현재 수준에서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우리시 만안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박원용소장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보건행정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공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과학관의 건립계획여부와 각종 복지시설이 동안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과학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과학관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필요성 여부등을 적극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갖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이 '98년 6월에 완공되면 운영계획수립시에 어린이를 위한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복지시설에 동안구 편중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지리적인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동안구에 편중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은 만안구에 9개소, 동안구에 6개소 건립계획으로 추진해서 15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도 만안에 5개소, 동안에 4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사를 제2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또 만안의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안양5동에 이것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700여평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복지시설이 어느 일정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시 적절한 안배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관은 설립하게 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게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저희가 국가계획과 또 어린이를 주로 교육을 맡아가지고 저희 시만의 과학관이나 이런 것 보다는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보고드렸고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교육청이 해야한다 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시설이라 든가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대시설 부분에서요. 교육관계자도 아닌 과학자들과의 어떤 자문은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서와 기관과 협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체육관하나 짓듯이 아니면 복지회관 하나 짓듯이 아니면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듯이 이렇게 추진하면 될 사항이고 그 내부 시설적인 면에서 교육청이라 든가 관계기관과 어떤 자문을 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양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관, 기존에 되어 있는 운동장에다가 라이트 시설을 30억까지 들여가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회관 또 특히 만안구청 자리를 여성복지회관으로 또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눈에 띄는 부분, 행사성 잇는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정작 이 나라를 짊어지고 안양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는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안양시 행정에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잇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아이들도 60만 안양시민중에 한부분입니다. 한 구성원입니다.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듣고 여기서 시설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동안과 만안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예전에는 만안이 많이 번성했었고 동안이 침체되어 있다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동안쪽으로 많이 편중되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안에 비해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 기반이 다되어 있는데 만안에는 상당 부분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계획조차도 동안구에 계획이 편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양 구를 같은 안양시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진할 것까지도 동안구에 편재되어 있다는 것은 만안구 쪽이 너무 소외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만안구쪽 구민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앞으로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표식주 설치 이것에 대한 내용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않냐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환경복지국장이 청계공동묘지를 얼마나 방문을 해서 관심을 두었는가 여기에 대한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면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97년도에 공동묘지 표식주 제작설치는 처음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묘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환경복지국장에 부임한 이래 작년도 12월에서부터 금년도에 걸쳐서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범위라든지 어느 구획선에 어디까지 묘지가 되어있고 어디까지가 안되어있다, 또 무연묘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또 그 후에 관리소도 신축을 하고 해서 상당부분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무연분묘는 4,792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청계공동묘지 관리소가 있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양쪽에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계곡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묘지 관리의 문제점은 현재 지형이 급경사로 되어있고 암반계곡등으로 실제 사용하고자하는 가능면적에 대하여는 최대한 잔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도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이것이 지금 숫자가 잘 안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면적이 10만 6,000㎡이고 아직 미사용된 곳이 10만 9,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742기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표시하기는 각 필지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의 현재 위치는 계곡 좌측에 붙어 있는 면적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 4,792기가 현재 여기 묻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97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도면이 위원님들 보시기가 어렵고 해서 끝나면 바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현재 확인을 해서 앞으로 하면서 위원님들 뜻에 부응이 되도록 적극 작업도 하고 앞으로 시책에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562쪽에 보면 1만 1,522개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것이 청계하고 안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계만 되어 있는 것이냐….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지금 하는 것은 청계만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4,792개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표식주를 1만 1,522개로 해놓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안맞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무연분묘는 4,792기.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포함을 해서 1만 742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식주를 기존 묘지까지 전부 표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그 표식주하는데 이름을 다 압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그 산소 위치도 알아야 하는데요. 그 위치도 도면에 되어 있습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여기 도면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누구 묘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 표식주를 설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알아가지고 설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위원님이 위치를 아느냐 이런 말씀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묘적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적부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대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부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숫자를 답변 다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파악된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수가 아까 착오가 있었던 것이 저희 청계공동묘지는 기수가 1만 742기입니다.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한 기수가 5,525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연분묘로 저희가 판단을 한 숫자가 4,792기이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고가 미확인되어 있는 기수가 276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장을 해 갔다하는 기수가 149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예산안에 1만 1,522기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계공동묘지에 1만 742기하고 화정공원묘지에 780기를 포함하면 1만 1,522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파악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청계공동묘지에 1만 742기를 우선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화정공원묘지 780기도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 이외에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 나름대로 최근 현지에 나가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현지를 확인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나름대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연분묘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는것이지 전체 숫자 1만 742기는 비석이 다 있고 그렇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그 비석에 대한 표시는 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현재 1만 1,522기 무연분묘에 대해서만 표식주를 만들어서 부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아닙니다. 일련번호를 붙혀가지고 전체 표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용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이 내용은 다른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시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홍종문위원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의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해서 저희 부담액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예산의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가 시 부담의 많은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가 30%이고 저희 시비가 7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지금 이게 70%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538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가지고 국비가 3,120만원인데 시비가 9,360만원이에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국·도비 지시 부담하는 것이 사업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정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재가 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로 국비가 720만원인데 시비가 1,680만원이랑 말이에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근거가 아니라 국비를….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에 비해서. 아까 30%, 70%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 부담지시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 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환경위생과장이 현재 자리에 없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8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설치, 옥외전광판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신문고 128전화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수방류 및 자동차 매연배출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에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상을 구현하고자 '97년도 상반기준 환경상황실내에 국번없이 128신고 전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한가지씩 바로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신문고 같은 경우에 사람이 받습니까, 아니면 ARS시스템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동 응답장치로 됩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앞으로는 자동응답장치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환경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신문고를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128을 누르면 ARS가 되어서 사람한테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단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게됩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낮에는 관계공무원이 상황실 근무를 해가지고.

김영호위원

그러면 상황실 근무요원이 별도로 인원이 추가가 됩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환경직원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배치하고 저녁때는 녹음을 해 가지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녹음을 하면 오히려 취약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간에 ARS로 녹음을 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근무할 때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무단폐수를 방류하고 있다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신고전화를 했는데 긴급출동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두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고만 받고 나중에 가보면 벌써 상황이 끝났을 수도 있다 했을 경우 그런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모르겠네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착안을 안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보완을….

김영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환경신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한 것이 있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서면 받아보고 난 뒤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는 현재 우리시에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설치한 대기측정소가 2개소가 있는데 한곳은 안양 1동사무소 옥상에 있고 또 한곳은 호계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모두주위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대기오염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 곳을 추가로 해서 위치를 잠정적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만 비산3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여 측정에 정확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치비는 오존분석기둥 11종과 중앙제어시스템, 기본 악세사리 25종 측정기 설치 및 검사비등 총 1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옥외 전광판시스템 설치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개소는 안양시청앞에 설치를 하고 1개소는 중앙로 적정지점을 선정을 해서 설치해서 대기오염 측정 다섯가지가 전광판에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가지 내용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비산먼지, 일산화탄소 이렇게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광판 2개소와 컴퓨터시스템 공사비를 합해서 3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내년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청행정 상황실에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하는 것은 지금 중앙제어시스템이 환경부와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시자체에 연결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옥외 전광판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같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세군데가 다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안양1동과 호계2동에 자동측정소가 두군데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그 시설물을. 그렇죠?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따로 들여가지고 시비로 하는 것은 어떤 근거조항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기오염 자동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시스템의 연계성이라는 것이 잘못하다가 재투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옥외 전광판시스템같은 경우에 자제적으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 곳에서 자동측정되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옥외 전광판에 나타나는 거죠? 하는데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면 환경상황실 같은 경우 운영할 경우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수질, 대기까지 같이 해서 상황실들을 운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같이 호환될 수 있겠느냐 상황실하고 나중엔 어떤 기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이중으로 투자될 우려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자세한 기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다름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측정소 설치후에 관리인력 확보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대기오염 실태를 측정하여 오존경보발령 등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설명드렸고 측정소 설치는 '97년도 3월에 저희가 조달발표를 해서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97년에는 상황실내에 기지 및 전광판 등을 시험가동 및 교육하는 기간으로 두고 정상적인 운영은 '98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전문인력 및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이 안아왔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및 옥외 전광판 실태는 별도로 담당자가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견학에 따른 비용 675만원에 대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견학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목 구분 및 해소 책자 56페이지 301목포상금 1항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제공되는 사회보장적 수해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기본법 가지면 구제 안될 사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를 적용했는데 여성기본법가지고 따지면 돈 안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묻고 싶은 것은 기본법 제34조를 근거로 해서 안해 주면 어떻습니까? 안해주면 안된다는 단서 규정은 없지.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현재 721명 있습니다. 그래 721명이 저희 안양시 관내 24개소에 계속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위로겸 1년간 고생하신데 대한 보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또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보다 좋은 봉사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처음 계획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헌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34조를 적용했다고 하면 34조에 의한 규칙이나 시행령이 딱 떨어지는 게 나왔으면 속이 시원한데 이렇게 포괄적인 법을 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이법 하나가지고는 상당히 신축성이 크다고 봅니다.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이라는 조건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건 안해줘도 귀책받을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상헌위원님께서 일용 인부임의 재료비 계상부분에 대한 관계규정에 맞추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12쪽 및 과목부분 및 해서 44쪽의 편성요령에 의거, 300일 이상 상용인부는 일용인부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불시환자진료 등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고 또한 금년도까지 7개동까지 하던 사업을 14개동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0일이상 상용인부를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잘못 계상된 방문보건 보조간호사 보조인부임은 일반재료비 2인으로 150일로 편성하여 주신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보건 업무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반영하여 주신다면 열심히 수혜계층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의 막중한 업무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질의를 시작한 것인데 소장님 답변이라고 그러면 공무원 임사임용규정이나 또 예산편성지침에 모두가 맞지 않고 위배된 사항을 300일을 150일 곱하기 2명으로 해서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 예산안 가지고는 안되고 천상 수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2명을.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다시 올려야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수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예산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수정안을 해도 이거 원칙위배상안인데 수정안을 다시 올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그건데. 확실하게 근거를 잡기 위해서 시간을 드린 건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미 시장이 의회에다 제출한 예산안에는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수정안으로 즉석 수정안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돌파구 찾아보자고 그런건데 시간을 드렸는데요. 소장님 이건 예산을 깍으려는 게 아니고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리고 하지만 이건 공무원,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준비시간을 더 주고 다음번에 답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소소각장에 '96년도 '97년도 예산비교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97년도 계약서 사본 또 인원대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료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소각장 운영비는 26억 6,3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이 28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고 '97년은 시공회사인 동부건설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이 '96년 예산대비해서 약 2억 5,000만원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다음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그전보다 특이한 사항은 우선 책임소각량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에 했습니다. 계약서에다가 책임소각량을 1일 190톤이 미달했을 때는 위탁료를 경감하도록 예약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현황은 환경관리 공단이 운영할 때는 40명 동부가 할 때는 3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의 40면 인원구성은 관리직이 15명, 기술직이 25명이었습니다. 동북 운영할 때는 관리직이 6명, 기술직이 30명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운영할 때는 관리직보다 현장에서 뛰는 기숙직에 많이 인원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기금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이천우위원

위장님! 소각장에 대해서 먼저 한 다음에 차후 답변받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약간 두서없이 보충질의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 말씀 하셨죠? 일반직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사무직과 기술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일반직, 기능직이 어떤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일반직은 소작에서 처리하는 인원에 대한 관리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사무직대 기술직 이런 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질의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왜 했느냐하면 평촌소각장에 실제 인원보다 더 많은 필요인력보다 더 사무직이 많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술직대 사무직이 몇 명이냐 질의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직 인원수를 줄이면 인건비가 덜 나가고 그로 인해서 위탁 운영비가 더 감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안 회의록 1,877페이지에 있는데 답변이 소장을 포함하여 관리직이 3명, 기술직이 37명이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그때 못했었습니다. 3명이면 최소인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당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적에 다시 말해서 사무직이 15명이고 기능직이 25명으로 제출하셨는데 작년도 이맘때 3명대 37명 답변하신건 어떻게 된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간부직을 아마.

이천우위원

아니었조. 아니었죠. 본 위원이 질의한 회의록을 또 읽어드릴까요? 그게 아니죠. 기술직대 사무직이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는 3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밑에 관리요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서.

이천우위원

알아듣기는 제대로 알아 들으셨는데 답변은 엉뚱하게 하신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게 답변이 됐으면.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96년 다시 말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150t에서 180t사이에 소각하셨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운영일로 계산해서 175t. 이번에 동부건설과 책임계약한 것과 같이 책임소각량은 명시가 안되어 있었지요? 다시 말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는 계약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책임소각량 190t미만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은 거지요.
소각량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8억 8,000만원이고, 동부건설 26억 6,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억 5,000만원 순수한 금액도 줄었지만, 책임소각량 190t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t을 평균 소각해서 덜주게 되는 부분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최소한 3억이상은 더 감소되는거나 마찬가지지요. 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드리까요? 우선 소각장을 의정부의 청소사업소장은 7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소각장의 규모는 갖추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목동, 평촌입니다. 이 소각장을 처음에 지었을 때에는 우리 나라에서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 기술이전과 여러 가지를 사정하는 입장에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약자적 입장에서 그것을 위탁계약을 맺었고 그간 3년의 운영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강자적 즉 소유자적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은 지금 전국에서 몇 개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자기 기술이전관계 등 여러 가지를 들어 절대적으로 책임소각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실력이 모자라서 부탁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공장을 설비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사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현재는 동부건설입니다. 자기 시공회사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건설업체가 지금 이 운영업체로 된 것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건설업체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없었을까요? 만드는 사람이 가동을 못 했을까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나라 법에 환경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공자 또는 시공운영을 했던 업체나 다른 업체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정당한 건축비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당시에 소각자을 지을 당시는 톤당 1억원이면 좋다 이렇게 했고 현재는 톤당 1억 5,000만원 돼야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한 200억이상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된 게 얼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공사투입비가 13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250억가량의 정당한 건축비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동부건설에서 137억정도에 낙찰받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100억이상을 비현실적으로 싸게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업체가 다시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100억씩이나 비정상적으로 건설해 주었는데, 8조에 보면 상당한 사유로 예산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갑’에게 통보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하며‘갑’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쌍방합의에‘을’이 부담하고 추후‘갑’이 예산을 확보정산 지불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그 기계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안양시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서로 모순된 법조항이 있어요. 계약조항에 8조하고 12조하고 다시 말해서 8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250억정도 이상짜리를 137억에 공사해 가지고 허술하게 된 공사비를 다시 안양시가 부담하게 되는, 한 3년 지났지요? 그런 결론이 계약서상에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각장의 낙찰율이 약 50%미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포시의 경우도 400억이나 되는 소각장이 8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물론 소각장 부지문제 때문에 못짓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소각장에 대한 공사비는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에 맞추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짓느냐,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소각장을 짓고 내년부터 건설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하지만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대한 낙찰율이 낮은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상의해서 또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료를 더 준다 이것은 현재 소각장에 짓고서는 중요한 부분 보일러같은 것은 하자가 5년이고 기타는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관리운영을 잘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의 시설이 사용중 마모등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의 비용을 산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시설비가 부족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이 기술습득은 많이 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일반 관리능력과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위탁을 안주고 직영으로 운영할 정도까지 되었느냐는 차원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고….

이천우위원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공무원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중요한 기술은 공무원에 상응하는 봉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의 소장이 현재 기술사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사를 하려면 적어도 특채로 고급인력을 채용….

이천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답변하신 게 내년도에 청소사업에는 21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원 전체가 소각장에 사무실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관리를 직접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21명이 사무실 두어 가지고 관리 습득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짓고 있어 가지고 21명 모두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그렇게 해서 기술습득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맘때 예산심의하면서는 올해부터 한다고 왜 답변을 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작년 11월달이 만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술습득을 하려고 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어떤 것이 발전적인가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무원이 하기는 이르다 또는 부천에서 자기들이 직접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대우에 다시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절감이 안된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이천우위원

그걸 판단해 보셨어요? 연구 검토해 보신 사항이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이천우위원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했을 때와 위탁을 주었을 때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가 절감되겠다 그래서 직영하는 게 낫겠다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술 습득도 안해 보고 거기 위탁관리하는 것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동부건설로 바뀌면서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 여태까지 3년동안 위탁운영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훼손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정상적인 상태대로 받은 거냐 하는 거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시설에 대해서 인수하는 안양시, 다시 운영해야 할 동부건설 또는 여태까지 운영했던환경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약 한달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고 삼자가 각각 현 상황에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동부건설이 운영을 하는데 그전에 관리에 약간의 허술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분 보수를 해가면서 있는데 골격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상 없는 걸로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환수받으면서 전혀 이상없이 정상적인 상태로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상없이 잘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면 일부는 이상이 있었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기계라는 게….

이천우위원

그 부담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부 있었으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갔습니까? 아니면 동부건설에서 인수를 하게 된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 고장부분은 다 보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장기간 사용으로 오일을 잘 쳐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마모가 되었다든가 부분 마모된 것은 그대로 인수를 했고 중요한 시설은 전부다 확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때 인수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지 될 부분 즉, 하자 이외의 사항은 우리가 소각장 운영비에서 계상을 해서 고쳤고 그 다음에 보일러 1억 5,000만원 정도를 인수 위탁관리회사인 동부건설에서 했고 굴뚝 외벽도색을 거기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 5,600만원 정도는 동부건설이 지불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수비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말고 조사비라고 하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조사비는 전혀 없구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달로 해서 계약기간 2년이 되었고, '96년도에 1년 연장을 한 거지요? 2년 계약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거론했던 것이 충분히 위탁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문제라든가 그 비용을,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했던 것이지요. 환경관리공단으로요. 그리고나서 올해 11월달 재계약을 다업체에 계약을 하면서 그때 보다 2억 5,000만원 가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탁운영비는 일종의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상승되면 상승되었지, 감소될 성격의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작년도에 재계약할 때 환경관리공단과 너무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 그로 인해서 최소한, 지금 수치상으로 2억 8,000만원이지만 책임소각량까지 따지면 최소한, 3억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하자가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작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모든 계약과 제도를 상당히 바꾸는데 참작을 많이 했음을 첨언합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각장과 관련해서 이천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자체적으로는 시설 장비유지비가 따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여기 지금 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유지비가 이게 시설 장비유지비 맞습니까? 순유집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을 세부적으로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항목별로는 그렇게 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지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선 확실히 나타난 것도 있고, 1년간 운영하다 보면 이정도 항목에서 다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시설이 147억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4년간 정도에는 유지비가 플러스로 해서 이정도 세워져야 적절한 수리를 해서 정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남는다든지 미집행사유가 있으면 절대 그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거, 천원단위까지라 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로는 전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비용속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운영상의 어떤 기계적 커다란 결함이 있다 든가 했을 경우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결함은 없구요.

김영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이 사람하고 같이 않아 가지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었다든가 운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이 비용을 가지고 충당이 되는 건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하면 됩니까? 이 범위보다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 그래서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끊어졌다든가, 그래서 별도의 구입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천만원 들어간다 그것은 피차 합의에 의해서 인정을 해서 더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요. 계약서 내용중에 가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제금액이, 가산금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가산금은 우선 우리가 기계보수비등은 빼고 인건비의 10%를 이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윤은 가산금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9,350만원이 인건비인데요. 지금 '97년도에요. 9억3,500만원이 인건비인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인건비하고 후생복지, 체력단련 이런 것 좌우지간에 보수비 기계운영 보수비만 빼고 남은 것 거기에 10%

김영호위원

그래서 가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가산금이 약 2억, 이윤이 대략 2억정도 나갑니다.

김영호위원

2억원 정도요? 그러면은 만약에 190t부터 그 밑으로 땔 경우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계량이 전부 됩니까? 들어올 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됩니다. 반입할 때도 되고, 달아서 투입할 때도 되고 해서 두 번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책임소각량대 미소각 해서 이윤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6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하루에 200t 규모로 소각하지 않습니까? 1t당 소각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약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거꾸로 이것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반입소각량대 소각위탁비를 거꾸로 나누어서 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비용말고 계산되기는 힘들겠네요.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비용에 대해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인건비는 확실히 나올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김영호위원

인건비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습니다. 26억원이 들어가는데 28억원 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t당 단가로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할 경우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만 t당 소각이 얼마가 될 것인지, 입찰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가산금 계산하지 말고 태우는 것만큼만 우리가 주는 형태의 계약을 할 경우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발전단계에 있는 사항을 김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금년도 또 다시 하시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충분한 기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소각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9개 소각장이 그래서 그것은 좀더 발전시키면서, 또 청소료가 현실화되면서 상당히 검토될 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

동부건설에서하는 분들이 와서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동부건설 직원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직원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별도로 사람들을 뽑아서 합니까? 아니면….
동록

오동록청소년사업소장

일부는 뽑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일부는 뽑고 그 다음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핵심적으로는 동부의 기술진들이 왔고 일부는 뽑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봉급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부건설하고 봉급체계가 같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부건설의 봉급체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반 공사같은 경우하고 일반 기업하고는 봉급체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년사업소장

공사가 높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비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일괄대비로 했거든요. 하다보면 거꾸로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들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 본봉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본봉은 낮고 재 수당들이 많은 상태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봉을 좀 많이 주고 수당들을 줄이는 형태거든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급료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 받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거냐, 아니면 이 소각장과 대비해 가지고 같이 한건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봉급체계를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봉급체계 수준하고 비교를 했더니 기업체 봉급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박영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망설였던게 한가지 까먹었다가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책임소각량에 보면 공제금액해서 가산금 곱하기 책임소각량분에 미소각량 그것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190톤을 기준 잡아서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총 26억 6,300만원중에서 발생되는 금액 만큼을 제외한다는 말씀인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니죠.

이천우위원

그럼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제가 아까 김영호위원께서 얘기할 때 가산금, 즉 이윤이 2억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산금 곱하기 190톤분에, 예를 들어서 170톤이면 170톤 그러면 거기 나오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산금 즉, 이윤에서 마이너스 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이윤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10%정도 이윤에서 줄인다구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뽑아 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약은 190톤으로 했구요. 실질적으로 안양은 175톤정도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15톤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톤 정도의 갭을 계산하셔 가지고 얼마 정도가 공제가 되는지 평균대로 175톤이 만약에 될 경우 어느 정도가 공제가 되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천우위원님은 물론이고 조봉현위원님, 최경태위원님께서 법적근거, 조금씩 달리해 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괄적으로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평촌소각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폐기물관련 시설 주변에 대한 지원법이 탄생하기전에 이 소각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촌소각장이 현재 운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곳에서 소각장을 짓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련 시설 즉,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95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1월과 6월에 각각 제정돼서 선포가 됐습니다. 저희 소각장은 그 이전에 많은 주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얘기하는 지원사업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크게 나눠서 소득향상 사업과 복리증진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림 수산업의 설치서부터 여러 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기이 설치된 지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저희 입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학자금, 장학금 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 사업을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저희소각장 부근에는 집단에너지시설 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열병합발전소인 한전,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적고, 크게 각각 배출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장은 물론 합동으로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 주민에도 보탬이 되고 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책임도 서로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또는 시장님과 단체 기간장의 협의결과 약 6억원 정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고 저마다의 법과 어려움이 있어서 시가 50% 즉, 3억원을 다른 기관이 합해서 50% 약, 3억원을 매년같이 비율로 조성해서 약 3년간 조성하면 어떤가 해서 실무자들이 서로 의견을 모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억을 약 3년간 걸쳐서 조성해서 이것을 이자 등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을 하려고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도라면 처음부터 실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희는 금년도는 우선 올 1월에 많은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금년에 해놨고 내년도에 다시 1억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이 편성이 되므로 해서 2억원째 들어가는 건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후년도에 1억만 더 하면 되는 건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게 저희는 어느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한 조례등을 다시 정비해서 지원을.

이천우위원

나머지 타 기관에서 3억하게 된 부분은 그럼 2억원째 돼가고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지역난방 공사가 현재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전이 현재 주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서 여기에 참여를 같이 하려고 있고 가스공사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천우위원

제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안양은 이미 1억이 돼 있고 '97년도에 1억을 해서 2억이 확보가 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 기관도 내년도까지 2억이 확보가 되느냐구요. 이상없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타 기관은 1억이 되죠.

이천우위원

1억, 1억 내년까지 하면 2억이 되는 거죠. 똑같이 10%씩이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올해 이미 1억은 돼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타 기관이 아직 덜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안양만 다 해놓고 타기관은 안됐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갖고 6,000만원할 수도 없고 이것이 잘돼서 협조되면 내년도에 금액을 그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이 비율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타기관도 이상없이 50% 다시 말해서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안양시에서만 3억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이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6억을 해갖고 6억에 대한 것, 6억을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6억에 대한 이자발생한 것으로 나눠줍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나눠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분들이 원하는 것은 세대별로 나누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사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득향상사업과 복리증진사업을 하되 그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나눠 줄 수 있다하는 것은 주로 장학금같은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줄 수 있고 진동이나 크게 직접 피해를 입는 시설에 유리창을 복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며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나눠 먹기식은 절대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6억을 해가지고 6억 지원은 무슨 복지시설로 건물을 지어서 혜택을 준다는 거냐, 아니면 이자로 할거냐,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실무협의를 보는 것은 6억의 원금을 두고 이자를 상요해서 각각의 문제를 조금씩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회에 요구사항을 일단 받아들여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우선 급한 것으로 이자외에 돈을 좀더 써야한다 이렇게 제출했을 때도 그것이 합당하다하고 출연기관이 결정했을 때에는 일부 원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직도 시행받침이 안 나와있고 그냥 기금만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다음에 주민이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주민이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면 원금에서도 잘라주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우선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이자발생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당장 예를 들어서 너무 진동이 세다든가 그런 것은 일부 부분부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 혜택 주는 데는 어디로 국한을 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피해지역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현재 완전한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전국적인 사항, 법관계를 계속 검토해서 위헌여지가 없고 지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수준까지만 현재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평안동이죠? 평안동에 무슨 아파트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부영, 한양, 럭키….

최경태위원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이 민원집단이 돼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해서 그 인근 주위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게 공기로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느 부위는 지원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해 주느냐 해 갖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일개 극소수하게 지원해 주면 다른데도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광범위하게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참고해서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고 정회합시다.

박영표위원장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제 질의내용은 복지기금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소각장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민원관계 그 내용을 물은 겁니다.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선해야만 이 다음에 소각장 건립하는데 거기에 참조가 돼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미화원 목욕비가 2억 64만원 계상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제출과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미화원 목욕비는 실제 목욕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면서 몸소 여러 가지 불결한 물질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당성 지급입니다. 이것은 봉급형태로 해서 매월 금액을 해서 금년에 5만원 1개인당 5만원 상당을 봉급에 같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집행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약 2,000여만원의 금액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약 5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남는 사유는 금년초에 우리가 동사무소 환경미화원을 44명을 늘렸습니다. 1월달에 늘리면서 채용을 해서 신원조회, 건강진단등 해서 1월달에 덜 지급한 분이 있고 매월마다 적게 미화원 결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집행은 제대로 했는데 과다하게 미집행 액수가 남은 것은 인원수가 감소되거나 그래서 남았다는 겁니까? 제대로 지출 안해서가 아니구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개인당 5만원씩 매월 현재 있는 인원에게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미화원은 복지회관이 있죠? 그 복지회관의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목욕탕은 우선 간이형태를 띱니다.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아침에 청소하고 조반을 먹고 미화원복지회관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청소하면 다시 목욕하고 일부 씻고 다시 나가고 해서 복지회관에 목욕시설도 하고 있지만 미화원 일당 단가가 1만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당, 예를 들어서 환경수당이라 든지 교통비지급수당이라 든지 또는 지금과 같이 목욕수당이라 든지 해서 일종에 봉급성으로 해서 각 시·군이 같이 공통적으로 넣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복지회관에 목욕탕 운영 계상이 안 돼 있어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안 돼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그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미화원 복지회관은 시설비가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기라 든지 간단한 수선비라든지, 간단한 소모품만 조금씩 돼 있고 기타 큰 비용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목욕탕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목욕탕은 간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만 받아서 조금 띠어서….

이규용위원

그래도 물값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일러 기름값도 있을 테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비용, 예를 들어서 기름값 조금이라 든지, 보일러 간단한 것 하는 것 있죠. 수 백명을 같이 하는 이런 목욕시설은 예산에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시설도 그 시설 갖고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봉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이 시설을 가서 봐도 타 목욕탕하고 비교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우수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한테 목욕비를 주는 것 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 보완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또 복지회관에 맞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지급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운영을 안하고 한다면 이중 경비가 되는 것이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미화원이 청소를 하면서 충분히 목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작업능률이나 여러 가지 봐서 좀 어렵고 미화원이 종종 실시하기 때문에 간이정도 이용하지 완전 목욕시설로써는 많은 별도의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절감 또는 여러 가지 일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간이 정도만 사용한 것이 좋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을 괜히 지은 거죠. 복지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걸 운영을 안하고 목욕비를 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본 위원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너무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반영 안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은데 다 합치면 28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예산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고마운데 목욕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수 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규용위원

지금 목욕비가 2억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생계비 보조 차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목을 바꿔서 생계비 보조로 해야죠. 어떻게 목욕시설은 됐는데 별도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낱말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저기한데 그렇게 되면 또, 환경수당 이렇게 돼서 더 줘야 되고 맨날 마찬가지인데 명복이 맞지않는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바꿔서 지급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목욕료다 각 시·군 왜 그러냐면 목욕료를 다시 또 달라고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규용위원

각 시·군을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각 시·군하고는 별개고 안양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에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또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미화원 복지를 위해서 종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추경이라든지 다시 예산을 검토할 때 좀 더 미화원복지혜택으로 충분히 짜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각장 주민복지기금의 법적근거, 얼마나 끝나는지 향후 계획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 일괄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억을 조성하되 안양시가 절반인 3억, 기타 기관이 3억 그래서 3년까지 한다. 법적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95년도에 각각 법과 시행령이 제정돼서 공포됐습니다. 이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산출근거를 정확히 답변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쓰리기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96년도에는 113억9,500만원, 내년도에는 125억3,4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18만3,964t '96년도에는 19만723t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97년도에는 19만t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95년에 751t '96년이 786t, 또 '97년 약 800t에 육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단가계산은 우선 저희가 '93년 3월서부터 '94년 3월까지로 1년간 금호엔지니어링에게 청소 행정 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단가를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 t당 수거단가가 4만 2,320원이 나왔습니다. 원가는 3만 8,470원이고 거기에 이윤이 10%해서 4만 2,320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현행 쓰레기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하면 우선 우리 안양시민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23㎏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가 4만2,320원 곱하기 23/1000을 하니까 973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사람 처리비용으로 봐서 여기에 인구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가중치입니다. 이 지역별 가중치는 시장간은 데는 주민등록 인구는 없지만 사실 쓰레기 배출이 엄청납니다. 또 삼막사라든지 등산로 주변도 실제로 주민등록 인구는 없지만 많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적용해서 가중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1로 보고 아파트는 밀집했기 때문에 가중치를 0.17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쓰레기 증가액등으로 해서 약 10%정도를 증액 계상했고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의 쓰레기 단가를 보면 과천이 t당 2,000원이 넘었습니다. 또 성남이 단독주택도 1,500원 이상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쓰레기 단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근 같은 지역의 비슷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답변 다 끝나셨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단가 계산이 아까 t당 4만2,320원 나왔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단가 계산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아십니까? 용역결과보고서 단가 계산 자체를.
동록

오동록청소소업소장

수거, 운반, 처리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김영호위원

거기에 일단 몇 가지 것만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상차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차원이 2명입니다. 운전원 1명 포함해서 상차원을 3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상차원 1명당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96만6,0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차량 1대당 96만6,000원의 단가가 여기 더 플러스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t당 단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저희는 '93년 것을 '96년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산출기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94년도에 나온 용역결과보고서를 해마다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전가에 보도처럼 청소행정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는 차량유지보수비까지 다 지원합니다. 그렇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를 1t 치우는데 너희들이 얼마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이윤까지도 10%를 거기다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도 1명분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인원을 주고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대로 다 주고 손실보상금까지 다 책정을 해 줍니다. 거기다 플러스 10% 해 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 줍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과연 경쟁입찰이냐는 거이죠.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쟁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에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걱정마진을 선정을 해가지고 너희는 1, 2, 3 청소 2-1구역이니까 얼마를 준다 해가지고 인구수 곱해가지고 수치 장난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다보니까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네들은 어려운데다 하니까 마진이 없다, 한번 그것 풀어와 보십쇼. 신청업체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됐을 때 이 125억이라는 수치는 과다하게 사용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93년도 '94년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분도 계산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2구역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 한 3시간 정도 일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차량수하고 더하기도 해가지고 거기에 배출되는 쓰레기양, 아까 1인당 배출 기준이 23㎏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3㎏을 거꾸로 적용시키고 그 쓰레기 차량 t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더해서 산술평균을 나누면 하루에 1원이 안돼요. 그 작업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 걸립니다. 적환장 저기하는 시간까지, 거치는데 산술 평균으로 계산을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청소업무는 하루종일 거의 8시간 가까이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는 것은 청소원들이 3시간만 일하면 도는 인건비를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청소원들은 하루종일 일합니다. 그나마 인원도 한명 모자라고 다시말해서 세사람이 해야될 것을 두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 어디한테 이익이 가느냐 했을 때 인건비를 장난치는 것이 바로 청소업체들이 다 했을 때 시에서는 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하고 이런식으로 용역 결과가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해 가지고 했을때는 이 선정 근거는 다시 산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논리적으로 수치상에 보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는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5시부터 시작을 해서 대로변에서 10시 이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다량배출 지역은 그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소를 하는 시간은 오전 12시까지는 항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덜한데도 있고 또 12시가 훨씬 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2,320원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년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청소비용 인력 차량 지원현황 또 내무부지침등을 모두 검토해봐서 가중치제도를 도입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저희 현재 심판으로는 그렇게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물론 시에서도 '96년 이후에 청소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능률성과 효과성 이러한 부분은 계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보십쇼. 우리가 1t당 수거 비용을 산정할 때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방법이 뭐냐하면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갖다가 계산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청소여건과 거리를 산정해 가지고 그러한 소요들을 전부 곱해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수료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인건비 상승은 계속되고 일용인부임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차량유지비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10억, 20억씩 올라가다보면 언제까지 올라갈것이냐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지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업체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계속 가더라는 소리죠. 중요한 것은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나아지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우리가 산정방법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했을 때 아까 다른 시·군보다 낮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갖고있는 자료로는 전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는 다시한번 계산을 했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상차원 인건비만 빼더라도 충분하게 전년도 수준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 청소분야의 단가 계산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쓰레기가 있는데 반차를 실어가더라도 그 인원이 같이 가야되고 싣다가 덜 차도 그것은 한차로 운반비를 줘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러한 에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도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경영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정도 책정해 준다고 해서 청소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급을 더 갖고 가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거의 가져가죠.

김영호위원

가지고 가지만 인건비 상승폭만 가져가지 결국 그 이익은 대행업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사무직원 봉급까지 계산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장사가 장비 다 빌려주지, 사무직원까지 마진을 다 붙혀주는 장사를 청소 대행업체한테 시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 장사면 아마 지금 법이 묶여 있어서 그렇지 그걸 풀어놔 보십쇼. 지금 11개 업체말고 만약에 대행업체할 사람들 한번 나와보십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장사는 누구나 다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요. 1년에 한번씩 시하고 계약만 맺으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시에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했을 때는 업체 손을 들어주는 형태로 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쪽에서 계약서 미리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t당 단가가 떨여뜨려서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업체 있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김영호위원

거꾸로 설계해서 나눠주죠. 이윤까지 보태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이윤은 10%로 아까 계산을 했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2.5%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찾아가면 아주 상당히 적다 또 그 업체들이 다른데도 치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를 해서 우리는 비교한 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안양시가 가격을 참 낮취서 주고 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정책질의나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이런 정책적인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다만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 예산심의와 관련되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위원님이 청소에 관한 논문도 쓰시고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계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2001년까지 쓰레기 수거료가 현실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간에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집하는 사람은 수집하는 대로 우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발전적인 방향이 어느 것인가 계속 연구도하고 비교도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촌소각장 주민복지기금 내역을 주민이 민원으로 제출하고 있는 내역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00여평 이상의 규모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평촌신도시가 계획도시입니다. 도시설계 3대 지침에 맞아야하고 도시계획이 계획되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하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일부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98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검토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물질 측정을 주민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에너지시설 지구내에 있는 기관이 모두다 찬성을 했는데 본인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4회정도 측정을하고 각각 그것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수용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소각장내 상주유급감시요원을 3명이상 써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철저히 하고있고 소각장에 우리 사무실도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감시 요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게 되겠는가하고 얘기를 했다가 시장님께서 꼭 필요하면 내년부터 1명정도는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소음이 많이 난다, 한전 열병합 발전소 보일러 가동시에 나고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공사에서도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 때문에 이중창을 해주고 또 소음시설을 자체 소음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소음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계속 나오고 않고 있습니다. 또 고압도시가스 시설이 대형폭발할 때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느냐, 가스공사 시설을 이전해라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여러군데 그런 것이 있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전하면 여기 모든 사람이 혜택받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 8,300만원을 들여서 장기수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대체구입이 3,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업체에 차량이 있는데 그 업체차량으로 쓰면 되지 무슨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 차량이 약 15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 소유가 약 80여대 있습니다. 주로 시소유는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 수송용입니다. 대형트럭이 되겠습니다. 그 트럭이 31대가 잇는데 우리 청소차량의 내구연안이 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소유차량중 6년 지난 것을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이상헌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답변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내 주세요.

박영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7쪽입니다. 론볼링장 설치건에 대하여 위칭, 면적, 이용하는 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론봉링대회가 잇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론볼링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경기종목으로 위치는 길산동 자유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규모는 가로 22m, 세로 41m의 일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론볼링장의 이용계층은 주로 장애인을 위한 경기장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또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대회처럼 론볼링대회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론볼링대회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성남 상무체육관에서 충무 자립회원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다음은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론볼링장하면 시설비 한번만 하게 되면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하고 이런걸 한번 사주면 관리는 장애인협회측하고 시측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관리비는 시에서 안대줘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인조잔디를 깔 것입니다. 설치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인조잔디란 말이죠. 인조잔디는 오래 가니까 관리비는 크게 안들어가겠네요. 소모품 공 이런 것 밖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좀 들어가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글쎄요. 그건 시에서 한번만 해주면 자부담으로 한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경기도 종목이라면 게이트볼이 안양시에서도 노인네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없는 동이 많거든요. 게이트볼이. 그러면 론볼링장은 하나면 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유공원에 하나면 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최경태위원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자유공원에 이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계획이. 실시계획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실시계획중에 녹지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협의사항 좀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하고 정식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런 각과에서 자유공원에 대한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원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도에 박물관을 자유공원에다 한다고 그러죠. 어린이 교통시설을 거기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지 자유공원이 지금 각과에서 사용한다는데 녹지과장님 얘기로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협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3쪽입니다. 현충일추념행사와 관련하여 피아노와 엠프임차에 대하여 시나 구청에 있는 기존물품을 사용함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피아노나 엠프를 임차하는 이유는 시에도 피아노는 있습니다만 피아노의 특성상 운반에서 조율까지를 기술적인 전문가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엠프 역시 이동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피아노가 있어야 노래가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음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여러 가지 더군다나 현충일추념식 같은 경우에는 시의 시립합창단이 가서 현충일의 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의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안양시 공무원이 30여년동안 퇴임식에도 어떤데는 있을 수가 있고 어떤데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피아노 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엠프는 안양시에 엠프가 아마 각 국별로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것 갖다 설치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임대로가 20만원하면 2번만 하면 엠프살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은 외상으로 갖다가 2년후에 갚는다 하더라도 아마 가정복지과장님이 다른 특수활동비에서 빼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행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여성등산대회에서도 보면 엠프를 임대해서 쓰시는데 그 부분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엠프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내돈 아니라고 그래서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자그마한 돈이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서에 반영을 안시키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있는 재원을 가지고 쓰는게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잘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565쪽이 되겠습니다. 시택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 세분화해서 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동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대단위사업과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입니다.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용되는 제잡비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분류,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비 및 활동비 사용 내용은 이영우위원께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시기에 맞춰서 집행될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도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은 즉석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로 보면 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소득 및 불우소외계층위로 격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도 저소득주민 보호대책 그리고 저소득 주민 불우이웃돕기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글자만 바꿔가지고 금액을 따로 따로 해놨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시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규용위원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인데요, 과장님이 직접 지출하시냐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어떤 한분의 얼굴을 내미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축소해가지고 한 품목으로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원활한 예산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받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외계층에 많은 사람들한테 준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목을 여러군데 놔가지고 이상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563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3개소가 '95년 6월에 임대가 계약돼서 2년기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대상단체는 지체장애자 복지회와 신체장애자복지회, 농아복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용사무실이 3층에 임대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지 방문해서 여러차례 상의한 바 또 주변에 1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파악해 본결과 인상은 부득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6월에 임대차만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가 5,000만원 신체장애인 협회가 5,000만원, 농아복지회가 4,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3층에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층으로 옮기는 것과 신체장애인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7,000만원으로 증액해서 1층으로 변경 임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아복지회는 4,000만원에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6,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그 사무실 그대로 인상해 주는 것으로 의논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한가지 시각장애인들도부터 여러차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우선은 5,000만원 범위내에서 자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하나 임대코자 금년예산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 별도로 계상된 것이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얻어 주기위한 비용으로 말씀하시는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안양시에서 추진해 나온 복지차원의 업무를 보게 되면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각 복지회관 건립이다 뭐다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만 써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게되면 안양시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그 동안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곧바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들의 복지회관을 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이거 전체를 안양시에서 얻어 준 거 아닙니까? 예산가지고 5,000만원. 그 전체비용인 5,000만원이죠? 결국은 3층이다, 2층이다 이분들에게 가장 불편한 위치에 얻어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복지회관이 만들어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노인복지회관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경로당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고 각 지역에다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특수…. 괴롭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죠. 바로 이러한 사업이 우선에 놓여 있었던 사업인데 저도 이 정도를 알아들었어요.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스러운게 이런 거에요. 안양시에서도 도와주는게 도와주는게 아니라 골탕먹인다고 얘기한다고. 복지과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복지회관이 마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유아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편안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어주신다해 놓고는 대부분 3층에 만들어 가지고 연세많은 노인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불편을 겪게되고 이것이 과연 좋은 뜻에서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여야 되지 않으냐 그리고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회관내에 이런 분들을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할애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 동안구청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솔직하게 지원해 주고 단체들도 있긴 있지만 편안하게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남고 실질적으로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분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하여튼 이번에 그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위해 애쓰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는 이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차원에서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57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불우이웃돕기 1억 5,000만원의 사용내역과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에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불우이웃돕기 1억 5,000만원은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외롭게 지내는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으로 애국지사라든지 보훈가족과 단체 또한 장애인과 부랑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시설을 위문하는 것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격려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문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장 1,500가구, 애국지사 78가구, 보훈가족이 1,450가구, 장애인이 1,470명 또한 부랑인 수용시설 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즉, 그 동안에 성금으로 받아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4,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금액에서 4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순수한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금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 앞으로 없어지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점점 쓰여질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더 걷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금년도 이 예산 저소득 주민 불우이웃돕기와 연관해서 5,000만원 감하고 그 예사가지고 쓰면 안될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긴급히 지원.

김영호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기금이 앞으로는 손을 벌려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옛날처럼 할당해서 걷거나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자금이 소멸될 자금이다 일반적으로 해놨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외현금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기금이 잡혀있지 않더라구요. 각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세외현금에 들어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현금에는 들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저소득 불우이웃돕기 5,000만원을 감하고 이 예산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머지 4,600만원 있는 걸 쳐서 1억 5,000만원이 되면 금년도 사업 집행에는 이상이 없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크게 지장은 없죠. 5,000만원쯤 감해도 커다란 지장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설치장소 선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는 '97년도 도 특색사업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장소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등의 신청에 의하여 선정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보육수효가 부족한 지역이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는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거네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신청 받아서 평가를 하겠네요. 희망단체나 개인입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615페이지 종교학교 부설보육 시설 설치비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종교시설이나 학교부설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종교시설이나 학교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각 종교시설이나 학교부설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설치할 경우에 많은 곳에서 신청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만약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시설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재력이라든가 그 법인이나 종교시설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보육시설에 적합해야지 되겠지요, 그것 등을 신청 받아서 사실 저희 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조금전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했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장소나 위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요? 1개소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

김영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각 동에, 청소년 공부방에서 프로그램을 방과후 학교처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청소년 공부방의 취지하고 안맞는다고 해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1개소에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소년 공부방같은 경우 낮에, 특히 오후가 되겠지요. 초등생들 방과후에 1, 2, 3학년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애들이 학원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공부방을 지원해 가지고 거꾸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에서 내려올 때 1개소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이 사업에 맞게 쓰면 됩니까?
수덕

이수덕가정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첫째 목적이 되겠지만, 보육시설은 아동은 보호하면서 교육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김영호위원

물론 용어상에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취지도 잘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공부방에는 지금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을 거기에서 조용하게 공부시키는 것 말고는, 그런데 일부 공부방에서 그러한 시도를 에프터스쿨의 이러한 시도를 했다가 안된다 시설 기준도 안되고 하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오히려 필요한 것은 저녁시간에 중등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 공부방에서, 그런데 오후 시간에 초등학생들 끝나고 어머니들 돌아 오시기전까지 그 시간에는 공부방에 아이들 보고 하루종이 앉아있으라는 것은 무리거든요. 공부방이 빕니다. 그때는 물론 와서 책들도 보고 하지만 그럴 때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운영한다면은 단순하게 1개소의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다면은 이 보육취지에도 맞고, 공부방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도비보조를 그러한 형태로 공부방에 방과후에 신청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산 사용에..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산 사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장소가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어야지 되고 교사들의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등을 한번 다음 기회에 연구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안양시에서 7,80만원씩 공부방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센터까지 같이 한다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과후 애프터스쿨로 단순하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부방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법 이전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합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만 청소년 공부방하고 방과후에 아동지도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는 있지만 운영면에 있어서 애들은 방과후 보육시설에 지도하는 것이 꼭 정숙한 분위기만 유지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0세에서부터 1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이런 보육시설을 해주었을 때 이미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의 각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두고 교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지금 병설유치원에 종일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자녀들에 한해서 종일반을 봐주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보육시설을 두었을 때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또 0세부터 1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그런 보육시설을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주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초등학교의 관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또 만약에 보육시설을 해주고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운영비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지 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것이 '97년도의 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50%보조가 되어서 계상은 하고 있는데요, 도의 지침이 시달되면 구체적인 사업을 병행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 소관 실·국에서도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도에서 뚜렷한 사업실시가 없는데 일단 보조금 내시를 하면은 시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인 예산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첫회만 딱 예산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식의 예산 편성과 어떤 사업계획서가 없는 예산을 집행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했을 때 아까 김성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 2, 3학년까지가 어른들의 손이 필요하고 사각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 학교내에서 하는 것인지, 이건 아니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학교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요? 자모회라 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바깥의 사회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했을 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시에 맞게 특색있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도에서 예산을 1,250만원 세웠으니까 50% 우리가 부담해서 한다 이러한 예산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요. 편성에 있어서.
순장

이순장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지침시달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병행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입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조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신 585쪽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를 172개소를 계상하였지만 난방비는 100개소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현재 경로당은 158개소로 난방연료비 지급은 91개소로 월 20만원씩 동절기 5개월동안 11월부터 3월달 까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가 되고, 추가 개소 158개소에서 172개소의 차이는 내년에 신규등록을 하는 경로당을 계상했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조봉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70여개 경로당의 운영비가 5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경로당마다 규모나 위원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로당이라면 많은 분들이 70이상입니다. 인생말기에 있는 분들인데 가장 소외당하고 그런 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부모다라는 생각으로 예산 편성을 더 많이해서 배정을 더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589쪽 노인회지회 운영비 정액보조 1,200만원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된 사유와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 활용계획 구상 또는 소규모 건립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정액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노인복지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정액보조단체인 노인회지회에 지원되는 경비로 '96년도에는 양 구청 예산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 지원되었습니다 '96년도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97년도에는 시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구청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가는 것이 경로당과 노인정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원래 노인여가 시설로 경로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노인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해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공공요금지원 해가지고 3만원씩해서 172개소, 노인정지원 해서 10만원씩 17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89페이지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아까 우리 조봉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에 매달 지원되는 경비가 공공요금이 3만원, 운영비가 5만원, 도시환경정비비가 10만원, 운영비가 5만원, 도시환경정비비가 10만원 해서 매월 1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경로당이 맞습니다만 편의상 노인정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착각을 한거에요. 똑같은 장소에 노인정 172개소 또 경로당 지원 172개소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같은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렇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준공해서 운영중인 다목적복지회관은 안양6동, 석수2동, 호계2, 3동 4r대소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인 석수3동, 비산2동, 안양8동 등 3개소는 어린이집, 경로당 및 유게실, 독서실을 추가하여 활용함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말에 준공예정인 안양1동등 7개소에도 회의실 또는 무료예식장, 청소년 공부방, 주차장등을 포함해서 활용도를 제고시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택을 매입해서 각 동 여러 곳에 운영하여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다목적복지회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개별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한 곳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사료되어서 '93년도부터 다목적복지회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설치동의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립되는 관양2동하고 호계1동은 국·도비가 수반이 안되었는데 여기는 왜 국·도비를 못받아 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중앙으로부터 연차계획에 의해서 성립하게끔 목표를 받아왔는데, 지금 계속시비로 투자해 가지고 할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야지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수립된 1차계획은 다 끝났는지 그것을 병행합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할 겁니다.
순덕

이순덕가족복지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603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축제 행사비중 유명연예인 초청 예산으로 1인당 4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로 청소년들이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대중문화의 공개된 놀이마당으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가수나 성악가와 함께 공연하는 행사 및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대행사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청소년들이 공부로 인해서 억압된 감정을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청소년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자한 이 행사는 실제로 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A급 가수나 연예인 등이 1회 출연료 비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등 아주 다양합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한 연예인 초청비용은 저희가 B급 정도의 가수나 연예인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연예인과 학생들이 청소년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며 자신들의 해결하는 장이 되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공원 야외무대나 자유공원, 문예회관 야외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놀이공원 제공과 취미교실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전한 청소년의 문화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4페이지 보육정보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보수정책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보육정보센터내에 센터장 및 보육지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겸직배치할 계획입니다. 전문연구원은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과에서 유아교육과, 아동복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 졸업한 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명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육정보센터장 및 보육지도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수책정기준은 예산편성지침 기타직 보수, 전문직 공무원 ‘다’급에 해당하는 보수적용으로써 예산편성자로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전임으로 할 때에 기본 보수에 6할을 적용하고 기말수당은 연 400%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보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의 원장 자격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자격기준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써 40인 미만일 때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을 마친 자 등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기억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보수산출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를 적용했습니다. 시설장 기본급 1호봉일 때 62만 2,000원, 보육교사 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사분은 일용인부임인 조리사 단가를 적용해서 1일단가 1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취미교실에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한는 것인지 청소년 상담실에 총괄예산과 운영방법에 질의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축구중계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혼란이 오는데 원장은 공무원이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원장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은 62만 2,000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대로는 저희가 혼돈된다 말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내에 센터장이 있구요 보육정보센터 내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원장은 보육정보센터 내에서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원장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원장자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우

이영우위원

시설장.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시설장….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임명은 어떻게 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개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 안양시에 봉사하고 뭐하고 얼굴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얼굴, 그 얼굴 갖다 쓰지말고 젊고 참신하고 제대로 4년제 교육받아가지고 전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써야지 공연히 건전한 자체내의 사업에 불투명한게 들어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체내의 그런다니까….
순덕

이순덕가종복지과장

정보센터내의장은 공무원이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만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육교사하고. 그때 같이 함께 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 한테 저희가 채용할 때 그 방법도 홍보해 드릴테니까 많은 곳에서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안양시청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그것도 운영계획에 있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건 직장….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구태여 인건비 많이 보낼 필요없이 전문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 따로 두고 원장 따로 둘 필요없이 연구원이 원장자격을 가진 연구원을 임용해 가지고 겸직하게 하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전문연구원 급여가 92만 7,000원이면 우리 계장급 급여인 것 같은데.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92만 9,000원 해서 6할을 해 가지고 월 보수가 한 58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건 그런데 각종 수당이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각종 수당은 상여금 400%만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월 보수로 할 때에 전문연구원이 77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연구원이 구태여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작성해 가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폼잡기 위한 낭비부분이 연구원인 것 같에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산절약 차원에서.
영우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설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원장이 자기 아이디어로써 모든 걸 창출해 내는데 구태여 원장 놔두고 연구원 둔다면 원장 바람쇄러 다닌다는 얘기인데.
순덕

이순덕가장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보육정보센터내에 전문연구원이 어린이집 원장까지 한다는 것은 연구원을 둔 본연의 성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저희는 원장은 필요하고 전문연구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원장이면 적어도 원장정도면 연구원 정도의 능력은 가졌기 때문에 전문연구원에 관한 부분은 삭감해도 괜찮겠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정보센터는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다른 시·도에 많지 않지만.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단 일푼이라도 헛되이 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국가경제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증시가 곤두박질치고 또 내년은 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세수자체도 다 걸칠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 퍼가지고 자선사업 할 여력이 없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 안양시에 보육시설이 18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할 방향을 하기위해서 전문연구원 한명만 뽑을 계획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사설단체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립 어린이집 운영될 때로 연구원이 다있나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구태여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점차 보완, 개선하기위해서 이번에 보육정보센터 설치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운영하는 것 봐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것은 사유로 말하면 이중과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부담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위원님 한번.
영우

이영우위원

운영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사업은 많고 하면 줄여야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은 자꾸 확대해야 되는 그런 요청도 있고….
영우

이영우위원

잘 들었으니까 넘어가세요.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형태와 청소년 상담실에 총괄 예산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취미교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건전 오락문화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장소는 시청사, 구청사, 동사무소 회의실등을 활용해서 만안과 동안 관내로 구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기타, 바둑, 탈출, 사진등 4개 과목을 매주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전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 예산은 총 4,611만원으로써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청소년취미교실, 상담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미교실 운영을 상담실에서 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별도로요. 이건 어디서 합니까? 취미교실 운영을.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취미교실은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김영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직영으로 한다구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도 저희가 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제 지방자치시대에 시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려는 생각 또한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분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배가 있다면 그 노를 젖는 것은 옛날에 했던 공무원 방식이다. 행정방식이 노를 저어서 산꼭대기로 저어 나가는 것이 옛날에 행정이었다면 지금의 행정은 방향키만을 조정하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작은 정보가 구현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복지분야하고 관련해서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계속해 가지고서 시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리 열어주는 것은 좋지만 시청내에 청소년들이 과연 와 가지고서 토요일날 방과후에 이런 것을 할까하는 생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해서 이런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이제는 상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상담했던 그러한 경력이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여성자원센터 같은 것 내주고 그런 상담실 내주고 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도 그런 방향이나 기획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 나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실 용의는 없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영하면서의 문제점. 위탁하면서의 문제점을 비교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용의하고 또 청소년에 대한 관련 정보의 직접취득으로 지역내 청소년의 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각 상담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용이하였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민간단체에 위탁을 운영했을 경우에 청소년과 학부모 상담의 이용이 수월하였습니다. 다만, 두가지를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가 시 직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4월달부터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관내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성남이라든지 안산에 7개시에 상담실이 위탁되어 있어서 경기도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시 직영으로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납득은 되지 않구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물론 관에서 한하는 행정협조라든가 예산같은 경우에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다 관에서 시간을 다 뺏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 청소년 정책이 지금 있습니까? 여성정책 있습니까? 복지정책 있습니까?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 갖고 집행하고 근간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물론 피부에 와 닿는 것 직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했을 때 이러한 일 다 움켜쥐고서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행사는 오죽 많습니까. 했을 때, 그런 것에 치이다 보면 외형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움켜쥐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경상보조를 해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계획을 다 취소하고 바깥으로 돌릴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는 저희가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사람 쓰기는 처음 쓰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 감원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한명 쓰고 안 쓰고는 어떻게 보면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가는 우리 안양시에 30%가 경직성 경비로 나갑니다.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전체 예산에 30%입니다. 그런데 복지의 질이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나아졌냐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민간에게 넘길 수 잇는 건 과감히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서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도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또한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소요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 및 「안양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15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가 전문연구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9명에 대해서 1억 84만원, 수용비가 어린이집 문구료, 어린이날 행사비, 도서구입비, 현수막 등 해서 4,700만원, 공공요금이 전화요금, 협회비, 가스료등 해서 598만원, 피복비가 20만원이 소요가 되고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로써는 영유아보육계획수립 및 집행보육관련 정보제공과 상담보육사에 대한 조사 및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안양2동 사무소내에 있고 1층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되구요. 4층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원아정원은 83명으로 계상을 하고 원장 한명과 보육교사 5명, 취사부 두명을 임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로부터 들어가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세입을 해보니까 1억 2,660만원 됐습니다. 정보부조가 인건비 3명분이 있고 영아보육료 수입하고 유아보육료 수입을 해서 1억 2,660만원이구요. 아까 지금 세출은 말씀드린대로 1억 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약 3,000만원정도 이것을 어디서 부담하게 되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부담은 저희 시비겠습니다만 처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나중에 운영상에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로 보조를 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보조외에는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하면 월 보육료는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영아보육이 저희가 12명으로 계산을 해서 17만1,000원에 12개월해서 2,462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유아보육이 40명으로 계산해서 10만 3,000원 12개월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30명을 방과후 아동을 계산을 한번해 봤습니다. 30명 계상을 해서 5만 1,500원 해서 합계 6,798만원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원생이 여기보면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민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17만원, 10만 3,000원, 6만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하다못해 아이들 급식 재료비, 간식비등을 시비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영우 동료위원께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굉장히 절감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시가 교사봉급은 물론 그외 따르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주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하다못해 선물까지도 시비로 다 줘야 하는 것은 모습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보다 똑같은 안양시민인데 그쪽에 다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있고 또 그들에게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줘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육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시비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크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는 3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0만 3,000원 민간어린이집이 14만 1,000원해서 적게는 3만 8,000원 차이가 나고 2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민간어린이집은 28만 3,000원 저희가 20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7만 9,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보다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다못해 생일선물까지도 시에서 사줘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런 다른데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기 아이에 대한 생일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수입자 부담에 의해서 부형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시비에서 그것을 보조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개관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안양8동하고….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보육센터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집….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1, 2월달에 모집하고 3월달에 개관해 가지고 1년치….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잡히게 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으로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

어린이집으로 그냥 바로 거기서 들어가게 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세입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세입부분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회복지사업소같은 경우에 운영보육료가 나와있습니다. 2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3세이상 아이들이 일반이 118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소득층 3세이상 아이가 몇 명이냐하면 불과 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아까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탁아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넓혀서 많은 아이들이 탁아를 하고 좋은 시설에서 탁아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운영의 기준과 그 다음에 최소한도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차가 없어 거기까지 못 가는 저소득층 아이들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건비를 보조를 받아가면서 거기다 했을 때 영세 자녀들을 위주로 한다, 하지만 지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영세자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하지않고 일반적으로 오는 접수순서대로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했을 경우 이런 것 까지를 시에서 꼭 직영을 해야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청소년 상담실과 똑같은 맥락속에서 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은 거의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발기준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먼저하지만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인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선발기준도 같이 함께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영호위원

예산심의하고는 빗나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을 아낄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뭐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혜택도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아이 하나를 탁아소에 맡기고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 자가용 있는 집 아이들은 저녁때 바로 찾아오면 되니까 탁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차가 없을 경우에 그 시설까지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많은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최소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러한 근거 속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이 그 다음에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아이들을 할 것인지 기본적인게 다 조사가 끝났는지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했을 때 예산시비가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데 아까도 답변 하셨지만 도에서 50% 내시되었으니까 우리도 50% 세워놓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계획없는 예산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원망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도 답변을 하실때는 정확하게 계획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방침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2쪽 운영수당은 전년에 없던 예산인데 3,48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운영수당 편성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설치여부, 또한 법규에 없다면 삭감을 요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 지원 대상은 각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에서 운영되는 건강교실, 교양강좌, 가요교실 등으로써 가요교실과 노인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강사수당비로써 노인복지법 제12조 동법 제20조 1항 2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 및 해소 페이지 39쪽 4항, 6항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만안, 동안 노인회지회 지원경비입니다만 예산항목에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것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착오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세웠어야 되는데 거기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바로 그 과목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약간의 잘못이 있었다고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과목이 잘못됐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이상헌위원

그리고 금년도 순증입니까. 과년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는 양 구청에 있었던 비용이고 '96년도 예산은 3,36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11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동안구에서 운영하던 게이트볼 강사수당이 만안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도 확대 설치하는 비용으로써 116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 제안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안 설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과목설정 잘못됐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5쪽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 4,080만원이 '96년도에는 없는 예산으로써 법적 근거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6년도에 있던 비용으로써 지방제정법 제14조 1항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운영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써 지원된 동기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어린이 사고 예방 및 노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93년도부터 도 특색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구청이 있던 예산으로써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또 국·도비 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금법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안 인쇄를 보면 국·도비 보조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 보상 34개소하고 금년도 순증으로 이렇게 인쇄되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구청의 예산에 편성되어서 '97년도에 시의 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것이 순증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고. 페이지 616쪽에 보면 도비 2,040만원, 시비 2,0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양해 사항이 아니고 616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맨 위에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이것이 제안설명이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보니까 위원들 훈련시키는 것같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물어보고 하라고…. 알았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1쪽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행사장 준비장소 70만원 계상과 사회복지사업소 안양2동등 관련 예식장을 이용하면 예산절감 차원과 혼인서약서 내·외피 구입이 사회복지사업소와 상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희가 20쌍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나 안양2동의 예식장을 활용하면 합동결혼식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등을 이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으며 그 계상비용은 식장설치비와 행사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혼인서약서 내·외피 및 장갑구입비가 상이한 것은 앞서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과는 소량 구입이므로 단가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그 70만원은 뭐에 들어가는거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식장설치비가 소요되거든요. 예를 들면 꽃길을 조성을 한다든가 삭막한 사무실보다는 합동결혼식이라는 어려운 계층이 이용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게 본청 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하는거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10명씩 하면 되겠네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두 번을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해서….

이규용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하면 돈이 덜 들어가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사업소에서는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합동결혼식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알았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내 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작성 되는대로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홍종문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해해 주신다면 노인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지금 노인정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72개소입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172개소는 무엇을 가지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아파트 새로 입주한다거나 새로 신규 발생할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기존 동이나 아파트 노인정이나 똑같은 금액이 지원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월 소요되는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되고 연료비는 중앙난방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경로당 공공요금지원 3만원이 전기세입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최경태위원

과거에는 전기세가 지원이 안되지 않았어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처음부터 됐어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 '95년도까지는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96년도에 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기존 동은 공공요금을 지원해줬고 아파트는 공공요금을 지원을 안해 줬지 않느냐….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해줬습니다.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의 보상금이 5,000만원으로 280%나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의 보상금이 6,774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에 1,740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 5,000여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서상에 전년도에 여성과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이체된 구청의 예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써 '96년도 시본청과 구청예산을 합해서 보면 5,033만 5,000원으로써 사실상의 증가액은 1,7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은 여성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이 새로 계상됐는데 금년도의 국제교류예산은 총무과에 계상되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 선진지 견학 1명은 누가 가며 여성단체 및 민간인 국제교류비 2,500만원은 어디로 누가 갈 것이며 '96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왔고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총무국 국제나 교류사업비와 여성과 국제교류사업비는 틀린지 또 통합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선진시 견학 1명은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이며 당초 5명으로 계상되었으나 예산 심사당에 4명이 삭감돼서 한명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보상금 2,500만원은 여성단체회원들의 국제교류 사업비이며 국제교류는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각국 여성단체간에 국제교류로 상호의견교환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복지사업의 교류를 통하여 비교시찰하므로써 여성단체활성화와 여성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여성의 지위향상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을 선정해서 여성사업과 사회복지시설 또 여성취업실태와 환경문제 등 여성사업이 잘 되어있는 유럽 등을 선정해서 교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성지위향상이 잘 되어있는 동남아인 싱가폴과 태국으로써 12명이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간 다녀왔습니다. 총경비는 일인당 69만 6,000원으로 835만 2,000원으로 50%를 지원했습니다. 효과로는 싱가폴에서는 여성의 업무를 총괄 하는 공립개발공사 방문과 중국계와 인도계, 말레이시아계의 3개 싱가폴 여성단체를 방문해서 또 관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 여성교육장인 사회복지관과 일반가정을 방문하여 여성단체간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태국에서는 방콕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문제를 다루는 민우회를 방문하였고 국립양로원과 보육원을 방문하여 현황과 실태파악으로 단체간의 교환과 여성문제해결과 지위향상 여성의 역할 가정문제, 여성건강문제를 다루게 되고 자료수집과 비교평가하므로써 여성발전에 기여하였고 12월 7일날에는 동남아를 방문한 회원들과 평가회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4월에는 싱가폴 여성단체가 안양을 방문할 계획으로 계속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 및 자매할 나라를 방문하는 사업비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이며 여성과의 국제교류비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임을 답변드리고 여성과에서 지속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 4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세분이 삭감되고 한 분이 되는데 그러면 같이 가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공무원은 여성단체와 같이 가는 인원이 있고요 별도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1명만 계상됐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여성단체 민간교류를 가기위해서 먼저 가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민간교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지위향상이 잘된 나라 선진국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선진국보다도 우성 여성으로서 지위향상이.

최경태위원

아니 여기서 가시는 분들선정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건 저희가요, 여성단체 협의회에다 해가지고 그 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갔습니다.

최경태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50%보조해 주셨다고 하셨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835만 2,000원을 썼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내년 예산도 50%보조입니까? 전액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50%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최경태위원

이게 50%보조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는 100%를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를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 10인데 50%보조금액이냐 이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은 100%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도 50%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250만원 10명 아닙니까? 이 금액 10명 가는게 100%보조해 주는거냐 50%만 해주느냐 이거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게 100%금액입니다.

최경태위원

100%금액이라고요? 그럼 반은 필요없겠네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5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1원을 다투는 예산인데 뭘 선처해 달라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공무원 4명 줄은 것과 2,500만원하고는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물론 국제교류사업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여성과가 신설 돼가지고 나름대로 선진국의 여성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영우

이영우위원

다 아는데 지금 2,500만원이 필요했다가 50%면 1,250만원만 있으면 됮 그 이상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 공무원이 예산이 4명이 삭감됐거든요.
영우

이영우위원

민간하고 공무원하고는 목이 다른거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선처할테니까. 지금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을 바지 저고리로 아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이 다른 걸 어떻게 선처하라는 거에요? 공무원 빠진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제 생각에는 공무원 여비가 삭감됐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가는데 예산전용하겠다는 얘기죠? 행정과목이니까. 행정과목도 아닌데 이건. 지금 제가 여기보니까요, 예산을 더 집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참조해야 할 것이 처음에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가변적이니까 책정해 주면 양심껏 쓰고 남기겠지 결산때 꼼꼼하게 보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기사항도 변경해 가지고 막쓰고 그런 예산을 꼼꼼히 봐야겠더라고요. 2,500만원 들이면 50%인 1,250만원만 쓰고 남기는게 아니라 그걸 다른데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돈은 그렇게 쓸 수는 없죠. 부기변경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우

이영우위원

그럼 오버해 쓰는 거죠? 1,250만원 있으니까 그 안에서 50%만한다고 해서 1,250만원만 쓰고 남기는 게 아니고 1,250이 남았으니까 그 항목으로 다른데를 더 가든지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것이 삭감됐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것 제가 여성정책을 알기위해서 욕심을 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손에 딱 쥐어줘봐요. 이해가 안가니까. 공무원 넷빠진 거하고 여성단체 10명 가는데 50%니까 1,250만원 주는데 나머지 넷 하고는 무슨 함수관계가 있느냐 이거에요? 말꼬리 잡는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우리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제 말씀은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어떤 조정이요?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명확히 해드리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공무원 4명이 삭감됐으니까 공무원에 대한 증액을 해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공무원 부분을 증액해 달라고 해야지 이거해서 공무원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예산1원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까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치학교 입교보상금과 행사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에는 여성의 참여가 극히 부진한 분야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계속 증가를 위해서 관래 대학에 의탁해서 리더쉽이라든가 의사결정방법, 발표훈련, 회의운영방법과 매스미디어 활용법, 경제운영 등을 계획하여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며 행사비는 신청을 위한 홍보용 프랭카드와 개강식수료식에 다른 프랭카드 구입비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은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 직영운영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인지와 인부임 4명의 기본금은 내무부 인사규정의 채용으로 월차휴일근무 수당을 줄 수가 없고 대신 간식비는 제공할 수 있는데 규정밖에 수당을 지급을 삭감했을 때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맑게 가꾸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폐식용유 안버리기 운동으로써 '94년 9월부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내에 각각 저공해 비누공장을 개설운영하였으며 금년 7월 1일 여성과 신설로 구청업무가 이관돼 옴에 따라서 현재 저공해 비누공장을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차와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봉급 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인 46,47조의 준용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음을 답변드리면서 현재 비누공장에 2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폐식용유 안버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료비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용이 공장이라고 하는 큰 이름을 붙여가지고 운영비를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137만원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여기다가 증액이 1,824만 8,000원이 됐어요. 이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94년도 9월부터 운영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작년에 보면 이 비누공장은 가성소다 300포만 가지면 공장이 돌아가는데 공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만안, 동안해서 두 사람이면 네 사람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기본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안하고 인부임도 재료비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다 하셨는데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겠지만 시장은 근로기준법은 적용하면서 공무원 임용령은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저공해 비누제조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 썼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이게 공장을 운영했던 것이라서 구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작년에는 기본급을 얼마씩 몇 사람에게 줬어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작년에도 4명으로 했습니다.

이상헌위원

네사람이에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적용하면 이 사람들 돈 다줘야 돼요. 기본급부터 야간, 숙직할 것 없이 돈 다 줘야 된다고. 상여금까지 줘야 됩니다. 거기서 법을 잘 아셔서 여기다 놓으셨는데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여성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니까 답변으로 갈음하지만 이런 식의 임용방법은 큰 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50일 기준해서 4명을 쓰되 인부임을 일시 사역인부에 쓰는 것으로 하고 거기다 간식비 적용했으면 하등의 문제없이 편성되는 건데 일시 사역인부를 적용하고 뒤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월차유급 유가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성립시키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인정하세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두 번째 업무 추진비의 정원이 11명 이상이면 2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10만원만 계상된 것은 정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이 10인 이하인 실·과는 10만원 정원이 11인 이상인 실·과는 2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으나 여성과의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10만원만 계상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이 7만원부터 2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이 7만원~20만원까지 사업마다 다르게 계상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특별강사수당은 기본이 10만원이고 시간초과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기본급이 7만원이고 시간초과당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소요예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계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로 시설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위치, 면적, 착공일과 완료일, 필요인력, 유지관리계획과 부대시설의 내용,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다른 사업이 없는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았었던가요? 서면으로 보기좋게 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6년도 여성체육대회의 집행액과 체육대회의 개최현황 성과분석 그리고 효과와 '97년에 예산에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여성체육대회의 집행액은 총 7,295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90만원 급양비가 175만원 임차료가 385만원으로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5,385만원, 고적대 머칭프레이드에 360만원, 진행이벤트 초청비 500만원으로 집행되었으며 체육대회 개회현황은 '96년 5월 28일 9시부터 6시까지 종합운동장에서 내빈과 여성 6,500명이 참석하여 안양시와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개회식과 원외게임, 단체경기 9종으로써 경기종목이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종목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성과와 분석으로는 주부 대상의 행사로써 오후 3시이후에는 참가자 50%이상의 귀가함에 따라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안양여성의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사기진작과 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름대로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미편성 사유는 시민의 날 기념축제시 시민운동회를 개최함에 따라 여성체육대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시민운동회에 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여성들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총합해서 7,295만원인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거에 편성도 안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절약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이지요. 그러니까 1년전에 여성체육대회가 찬반 많은 논란 끝에서 승인이 되었고 치루어졌습니다. 그때도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론한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미편성한 그 사유때문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안된다라고 안된다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초지일관으로 계속 고집을 하셔가지고 이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결국은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십시오. 시에서 시장님 명령만 받아가지고 억지로 수천만원 들여가면서 행사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다 판단력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장 한사람 고집만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행사가 1회성으로 첫회이자 마지막회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정보센터 어린이집 가지고도 김영호위원님과 타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으로 다 배워오신 분들이고 충분히 타당성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말씀이고, 또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런 건의를 드릴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반영이 안됩니다. 여성체육대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회에서 토론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도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7,295만원 별 의미 없이 낭비를 해버렸다. 여성체육대회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니어서 보충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신청을 했는데 4명이 삭감되어 가지고 1명만 되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다. 여성과면 여성과에서 아니면 보사국에서 취합을 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예산심의를 했지요? 국장님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것은 1명이면 되겠다라고 판정을 한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의하면서요. 어쨋든간에. 제 말씀 마저 들으세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한겁니다. 의회에 제출은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명의로 했습니까? 국장님 명의로 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닙니다. 이석용 안양시장명의로 제출한 겁니다. 의회에, 자체적으로 심사 다 한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인상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급양비라는가 여비같은 것을 예비심사에서 인상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자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다른 것도 아니고 소모성 경비에요. 급양비여비는 그것을 의회에서 증액하게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면 여비까지도 증액하게끔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용시장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부인입니다. 공무원 자체내에서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잠깐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이 저희 여성체육대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회차원에서 체육대회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부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희 여성과장이 보고드릴 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전체 심의를 하면서 여성체육대회를 하는 시기가 시민의 날 하는 시기하고 좀 중첩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의 계획을 시민의 축제하고 체육대회 이것을 분리해서 체육대회를 그전에 개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 체육대회가 중간에 시민전체 체육대회가 있고 해서 거기에 여성체육대회를 따로하지 않고 여기에 병행해서 여성이 적극 참여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박영표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공무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되었다라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축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선 공무원들 스스로가 31개동 동장들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로지 시본청에서 만큼은 잘되었다라고 판정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사 자체를 내년도에 시에서는 5월과 10월에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꺼번에 동일해사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만이 아니고 각 동 현지공무원들의 생각이 취합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잘 되었다라고 답변하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보신 분들 스스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느낄겁니다. 다 강제 동원된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몇 명이나 남았었습니까? 다 가버리고 반도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나마 오전에 와있던 인원들 대부분이 동원된 인원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실패한 것은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셔야지 되는데 국장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 이해는 하지만은 결국은 의회에서 염려했던 그것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졌다 작년 이맘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염려했던 바가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국장님, 가슴속 깊이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셨어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을 저희 참모들하고 협의 심의과정에는 안들어와 있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중에 충분히 참여를 안했었다는 이 말씀만 전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답변은아니고 서면답변을 요청했던 것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보고 나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사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일문일답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앉아서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나오셔야지 돼요.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나오세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과 의문스러운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본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전혀 어떠한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짜여졌던 예산서다라는게 제 소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565페이지, 589페이지, 624페이지에서 631페이지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보사는 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선물 해가지고 400만원하고 참가자 급식 120만원 해서 520만원밖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불우노인데 관한 경우에는 불우노인 방문 600만원, 장수노인방문 120만원, 경로당 방문 860만원 해서 1,580만원 이 사항들이 전년 것 그대로 갖다 베껴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단체나 이런 데는 624쪽에서 631쪽을 보면 여성단체행사비가 1억 4,074만5,000원입니다. 이렇듯 정작 우리가 배려해야지 되고 신경써야 할 장애인이나 불우노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고 자생력있고, 사회적 지위와 여가가 있어서 나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배려하고 증액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는 다 자생단체입니다. 타생단체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타생단체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앞으로 너무나 편파적인 배분에서 벗어나서 좀더 명확한 배분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3대 3대 4라든지 이런 쪽으로, 두 번째는 제가 사회복지과장께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저소득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해 가지고 1,200만원이 나와있는데 과연 이 돈이 저소득 및 불우청소년들에게 가겠는가 해서 그 내역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두 가지를 보고 놀랬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저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49페이지를 카피해서 붙여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관점을 달리 합니다. 과장은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이것이 시책추진 일반업무비의 사용 용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3항에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이게 3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2월 6일 불우소외계층 위로격려에 따른 간담 급식 앞으로 제가 부르는 것은 전부 불우소외계층에게 위로했다는 간담 급식입니다. 이 행사를 제주도 회집에서 했습니다. 또 5월 25일날은 은좌에서 했습니다. 6월 10일은 청학동에서 했습니다. 6월 24일은 다룡에서 했습니다. 또 7월 16일은 제주도 회집에서 했습니다. 또 같은 달 다룡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저소득 및 불우소외계층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서 쓰여지는 돈만큼은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분명히 1996년도 예산서에는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26일 현재 1,392만3,630원이 되어 가지고 193만3,630원이 오버되어 잇습니다. 혹시 추경에 증액했나보니까 추경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처뿐만이 아니라 예산집행도 부기일을 오버해서 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하나 볼 때 이 정도면 요구하지 않은 다른 자료는 어떨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책정해 드릴까요? 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말씀 끝나셨습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이영우위원님 말씀에 제가 즉석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족한 답변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변화되지 않게 예산이 짜여지고 예산이 편중되어서 짜여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할애가 되어서 균형적으로 짜여야지 되겠다 하는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 전체 규모에서 저희 사회복지, 환경 이런데 들어올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제가 열세적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업무가 지난 7월 1일 저희가 구청에서 하던 업무하고 본래하던 업무하고 전부 함께 들어와서 짜여졌습니다. 짜여져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려고 여러 가지 편중해서 올렸는데, 장애인 행사도 저희가 예년 장애인의 날 이렇게 하면 각 단체별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희가 일괄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장애인들이 론볼링장이라든지 이분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무실같은 것도 2층이나 3층에 위치를 했는데 이 위치가 당초에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거에 금액이 적고 본인 단체에서 자신들이 넓고 괜찮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성단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또, 여성단체에는 여성과가 신설이 되고 과거에 업무추진하던 사업에 금년도에 여성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현재 변경한다는 이런 내용은 현재 어려운 걸로 말씀을 드리고 '97년에 들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를 돕기위해서 231쪽에 일반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억 4,000만원 약 2억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예산이 나왔습니다. 총무과 예산인데요. 그런데 보면 일반 자생단체 체육대회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런데 왜 이러한 장애인 예산 올린다고 해서 누가 깎자고 할 사람 있습니까? 불우노인예산 올린다고 해서 깎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대비 전혀 순증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불우노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약자들이니까 신경도 안쓰고 그러는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지, 여성단체 예산 깎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성단체도 나름대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과 불우노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무추진비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업무추진비는 여기에서 전체를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역별로 해서 따져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물론 기관장이나 저희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간담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데 '97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위원님 뜻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적법하게 운영을 해나가는 시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 건의드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체가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적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사실 말입니다. 시장도 빠듯한 예산가지고 활동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회적 일을 했지만 뽀빠이 이상용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진짜 약자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저소득 불우한 소외계층 위로 격려금 1,200만원은 정말로 저소득층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복지업무 추진대책비 1,200만원도 정말로 사회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돌아가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필요하면 다른 것 추경에서 다른 부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우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이상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인데요.

박영표위원장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질의한거와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수치적으로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과거에 일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래서 나와있는 수치정도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왜 과거의 일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26억 6,3000만원이라고 하는 안양시 예산이 지출되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해서 지출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만 좀 경각심을 가질까 하는 차원입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환경관리공단을 동부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동부건설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동부건설 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운영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겁니다. 두개 소각장이 있는데 다른 현대나 대우, 여러 군데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은 아직 국내기술이 확보되지 않고 외국기업과 합작이기 때문에 지은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싸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은 회사를 할 수가 없었다면서요. 법적으로 계약을….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지은 회사가 아니라 그전에는 회사가 운영을 하지 않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성격이 어떻습니까? 정부투자기관 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환경부 산하에 국영투자기관입니다. 정관이라든지, 예산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100% 정부투자기관 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결국은정부투자기관이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부당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안양시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면 처음에 2년 계약하고 1년 연장 계약했죠. 작년 11월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럼 작년 11월 이후에도 또 환경관리공단하고 했어야 됐습니까? 그때는 동부건설하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95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95년 11월에는 동부건설하고도 계약을 할 수가 있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당시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하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냥 환경관리공단에 연장 계약을 하므로 해서 2억 5,651만원에다가 소각량 경감에 따른 비용 있죠. 그게 보니까 2천 48만4,474원 나왔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것을 더하니까 1년 동안 2억 7,113만 5,474원을 손해를 봤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년간치를….

이천우위원

년간이요. 1년 동안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년간 2천 48만 4,000원이 책임 소각량을 적용했을 때 토탈금액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에다가 동부건설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금에 차이가 2억 5,000만원 더하니까 2억 7,113만 5,000원을 결국 그냥 무리하게 환경관리공단하고 하므로 해서 손해를 본거죠. 그 다음에 100% 정부투자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불합리한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3년 곱하니까 8억 1,300만원을 안양시 예산을 손해를 본겁니다.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건 그렇지 않죠.

이천우위원

그렇치가 않다니요. 이때 당시에 개인 사기업체도 아닌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걸 본인이 가정을 한 겁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기업체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아닌 정부투자기관 이라고 하셨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이러한 기관과 계약을 하면서 과다하게 계약금액을 줬다라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을 처음 지었을 때가 '93년입니다. 가동이. 그 당시에는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만이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고 그외에 '95년이 지나서 시공업체에 그 시설 운영한 시공업체.

이천우위원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 정부투자기관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윤을 추구로 할 수 있겠지만 적정선의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동부건설도 26억원에 한 것은 적정의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26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은 과다하게 계약을 한게 아니냐,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정부기관이. 그런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기업체에….

이천우위원

여기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 기관에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기관하고 과다하게 계약을 했던거죠. 그래서 결국은 8억 1,300만원을 부당지급을 했다라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중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이규용위원

관장님 답변중 답변 안 하셨어요?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질의에 보사환경 소관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서면답변 온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그럼 답변 어느 과장님입니까?

이천우위원

가정복지과 이순덕과장님!

박영표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일단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천우위원

그럼 있다가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에서 746페이지까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파트별로 상당히 들어가는데 '97년도 예산요구가 3,97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871만 4,000원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잘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대략해서 큰것만 지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침설비 유지보수나, 폭기조설비 유지보수나, 종침설비 유지보수 또 계장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에 관해서 이건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자체에서 수리를 하는 발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특수업무니까 이건 특수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53페이지 폴리머를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 3,600만원으로서 단일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단위 가격은 싼데. 이것은 폴리머에 대한 구입도 조달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또, 일시 구입하는 것인지, 부분 구입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6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안양천, 학의천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물 보수공사를 2,5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안양천, 학의천 차집관거 시설이 '96년도에는 실시가 안돼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비로 계상된 이유는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선배 위원님들의 의정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본 위원이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점을 예산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사환경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만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두어서 집행부 예산편성에 지침이 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구체적 또는 기본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서에 무슨 사업에 얼마하는 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의 예산편성이 아직도 원시시대의 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계획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예산을 대략 먼저 세우고 세워진 예산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짜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서 심사·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97년도 안양시 예산안 중에서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피부로 느낀 사항으로써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올바른 예산안이 편성되고 또 무조건적인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차후 예산편성과 심의시에는 이런 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에 촉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89페이지와 관련해서 신촌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비가 약 700만원, 시설비가 2억 4,000만원 또 시설부대비가 172만원, 감리비가 540만원, 또 581페이지에 건물 등기수수료가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 2조에 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33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승인을 얻어 주책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55조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에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에 신촌동에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52조및53조에 보육시설, 노인정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서 평촌신도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신촌동의 경로당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안양시가 당연하게 인수를 받아야 되는건데 지금 저희「'97년도예산안」에 산출하게 된 법적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가정복지과장님께 614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에 62개소에 24만원씩 1,48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교재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629페이지에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과 관련한 1,700여만원을 들여서 150일간 4명이 만드는 비누공장에 공장운영 즉,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실적과 효과 등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29페이지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달안, 희성, 동안초등학교, 동안고등학교중에 2,000만원씩 4곳이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간이소각로 설치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심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체 새해 예산을 편성제출한데 대하여 차후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을 편성시 필요한 절차와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뜻은 같지만 예산서상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760만원입니다. 급식비, 운동복, 프랭카드해서 이것도 그런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제43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이 2억 2,880만원입니다. 정상인이 참석하는 경기도 체육대회는 2억2,88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만이 참여하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로 760만원만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 체육대회와 정상인들 체육대회간에 규모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너무 등한시 하는게 아닌가 2억 2,880만원 대 760만원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82페이지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노인회 취미교실 강사료가 3,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상에 어떻게 간편하게 하기위해서 그러는지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노인회 취미교실 강사료인데 어떻게 3,000만원 1식으로 해서 부기를 해놨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 가정복지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해가지고 안양2동, 안양4동, 비산3동해서 3개 복지회관 건립인데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이것이 예산편성된 내역인데 이것이 모두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가 완성이 되었는가 설계비가 편성 안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가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증가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지연에 따라서 건축비 인상등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19억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면적이 증가된 것인지 그렇다면 당초 계획보다 왜 면적을 증가시켰는지 아니면 사업지연에 따라서 액수가 증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천동 경로당 건립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여기 589페이지하고 590페이지에 보면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토지매입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안해도 일반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불용액 내지는 미집행액을 항상 50%정도 집행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의를 했지만 보통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것을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당해 연도에 토지매입만 겨우겨우 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다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50%밖에 안되는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촌동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는 이 모든 사업설계와 시설과 시설부대, 감리비가 내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98년도로 이월을 시킬것인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확고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98년도로 또 이월될 것이라면 아예 지금 설계비만 편성을 하고 그 외에는 삭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면답변 자료에 나온 것인데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하기에는 금방 안나올 것 같아서 사전에 질의를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순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을 한번 봐 주시죠. 먼저 전진상 어린이집, 호성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엄지어린이집 4개의 어린이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원액이 있고 수지현황에 수입난이 있습니다. 그 지원액이 수입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지원액은 수입액과 별도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전진상 어린이집은 576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2,466만 4,000원, 호성어린이집은 992만 9,000원의 적자를 봤고 지원액은 4,021만원, 원광어린이집은 16만 2,000원의 적자를 봤고 지원액이 3,194만 4,000원, 엄지어린이집은 198만 4,000원 적자를 봤고 지원액이 2,5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한번 이 금액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지원액이 수입에 포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자인지 아니면 이러한 약간의 적자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만큼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탁운영자란에 되어있는데 위탁운영자들의 자격여부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야 당연히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이 위탁운영을 맡은 원장들은 어떠한 가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649페이지를 보시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해가지고 3억 7,6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유하고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한 국가나 도에서 해야될 일을 왜 안양시에서 하는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안양시에서 해야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인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588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36개소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2,700만원해서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9억 4,2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8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하는 뜻은 경로당이 172개가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보수할 경로당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겨울에 추위에 떨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위원님은 물론 당특위 전위원님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측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표 위원장, 임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19시05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에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 때 다목적복지회관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릴 때 그 수지현황 액수를 적자로 말씀드렸는데 적자가 아니고 흑자입니다. 그 내용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내용이라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적자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흑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환경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9쪽과 590페이지에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는지 또 이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집행율이 50%밖에 되지 않고 다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98년도로 이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3월경에 토지를 매입하고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실시 설계를 3월경에 완료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에 신촌동 경로당 건립은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설계는 언제부터 하신다구요? 다시한번.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설계가 1월부터 시작하면 언제쯤 끝날까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저희 지금 관례로 봐서 2개월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천우위원

바로해야 3월 중순쯤이나 돼야 설계가 끝나겠네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해가지고서 공사를 4월초에 착공하여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요. 계획상으로는. 언제 토지매입하고 언제 설계하고 언제 입찰봐가지고 시설하고 부대시설비 놓고 또 감리하고 다해서 계획상으로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건 바로 석수3동에서도 본 위원이 경험한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1월중순부터는 설계로 입찰봐야 되겠죠. 설계업자 선정하고 그러려면 3월 중순에 끝나면 설계가 완공돼서 공개경쟁입찰을 봐야되겠죠. 공고기간이 보름 걸리죠. 그리고 낙찰보는데 며칠 걸리죠. 4월달에 착공이 안돼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하도록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행정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경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4월달에 착공이 안되고 빨라야 6, 7월달에나 착공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보면 연말까지 겨울공사할 수밖에 없는 안양시행정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지금까지 그런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확실하게 내년까지는 완공되는 겁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완공됩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이지금 답변하셨으니까 내년 이 자리에서 또 만나뵐 수도 있는데 그때가서 다시한번 본 위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완공되는 걸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구본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0쪽에서 74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3,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집행방법이 자체 보수하는 것인지 또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성격상 사실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장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산출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설비별에 유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한 시설업체에서 저희들이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산출근거가 되고 또한 '92년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해보면서 수리횟수라든가 투입된 예산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자체운영을 하면서 그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환경사업소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설들을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7∼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환경사업소는 5년이 지나면 역시 시설에 대한 부식정도가 많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예산 경우에 다라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000만원이상은 입찰을 보고 또한 그 미만은 수의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자체수리로써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위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거기에 대한 구분해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일시 구입하는 건지 또는 시중에서 구입하는 건지 조달구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폴리머에 대해서 저희가 소화조에서 슬러지를 만들어 내는데 거기에 슬러지들이 수분함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95%이상 수분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과 슬러지를 분리작용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시 늘 약품을 써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3,314원을 조달구입하고 일시에 구입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에 차집관거 보수공사에 있어서 2,500만원과 10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10개소가 어느 곳인지 또는 학의천은 차집관거가 되어있지 않다고 알고 계신데 보수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집관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장 47.27㎞의 차집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의천이 우안이 5.44㎞, 좌안이 5.63㎞의 차집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7㎞의 학의천 차집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공사라는 것은 1년에 여러번 차집관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점검사항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개소라 한 것은 사실상 예산물량으로 예산편성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다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소각로 설치비로 2,0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했는데 설치현황 및 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얘기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간이소각로는 달안, 희성, 동안초등학교하고 동안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당 2,000만원씩 해서 4개소 8,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시의 간이소각로는 8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지원한 것이 15개 금액으로는 1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이 69개소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시간당 용량을 초과할 시에는 불연소에 따른 대기오염을 일의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 불법소각물 즉, 소각할 수 없는 소각물질을 투입시에는 공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이 개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우선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 9일 연소실의 온도를 800℃이상 유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스는 800℃이상에서 약 2초간 머무르면 다이옥신등이 소각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800℃이상의 연소실 온도유지를 목적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보일러 들은 보조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소각로는 보조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보조보일러를 설치해서 온도를 일정온도까지 올린 다음에 소각물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기 및 수시 점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도 22건을 했고 내용별로는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든지 기계일부 정비와 시설개선 명령을 대창그랜드는 방지 시설이 노후해서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기로는 시에서 지원한 15개소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시지원해서 15개소로만 해주셨습니다. 다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서면으로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의 문제점을 여기 적어주셨습니다만 이외에 행정적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시에 지원한 대상이 15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김성환위원님은 지금 드리면 세부사항은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고요, 행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행정조치한 것이 아니라 간이소각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간간이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민원신고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현장조사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있는가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옆에 간이소각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간이소각로에서 나오는 것을 대창그랜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이소각로에서 원인을 발견한 곳은 대창그랜드 한곳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시보조 설치현황에 가동현황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적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강 적어내신 겁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신고할 때 처리능력, 신고된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내에서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간이소각로가 한 개당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순수하게 안양시예산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돈도 아닌 2,000만원씩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 정말로 잘 활용되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당연히 소장님께서는 확인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15군데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여기서 4군데만 짚겠습니다. 제가 간여하고 있는 육성회장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교에 당장 가동을 중지한 학교만 4군데가 있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어디십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우선 관양초등학교 아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관양중학교 아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의원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청소사업소로 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현재 소각안함 민원발생 이렇게 저희는 조사가 되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왜 그 말씀을 안하세요? 지금 민원발생한 것이 왜 민원이 발생됐느냐하면 시에서는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간이소각로를 설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도 아닌 일반주택단지 가장자리에 있는 학교에다 해줬는데도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민원발생으로 소각 안한다는 사실을 기재해 놓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데다가 소각로를 설치해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형식 승인을 내서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반드시 보조보일러를 사용해서 일정온도 즉, 나가는 온도를 800℃이상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처음에 보일러를 설치할때는 800만원서부터 지원했는데 그것이 현재 김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운전상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을 고쳤고 현재 저희가 공급하려고 하는 소각로도 예비보일러 즉, 보조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이 소각로는 글자 그대로 간이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적어주셨겠지만 시간당 용량 초과시에는 대기오염이 우려된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간이소각로를 설치·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것은 간이소각로 자체가 전기로 꼽아서 불을 붙여서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한사람이 거기 달라붙어서 하루종일 태워도 다 못 태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 간이소각로의 실정입니다. 용량이 학교에 지원해줘서는 맞지 않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기 2,000만원씩이나 소각로를 설치해서 지원해 주려면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기오염이라든지 불법소각물 투입시에는 공해유발 우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휴지만 따로 골라내서 태우고 이런 작업이 오히려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한달에 얼마씩 이렇게 치우는 비용보다 이것이 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지금 학교마다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황조사도 하시고 문제점이 뭐고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설치지원을 해주시더라도 좀 더 그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원 및 공설묘지 매장 분묘수에 대하여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가 1만 742기며 확인된 기수는 5,525기입니다. 또 그중에 무연분묘가 4,792기가 있으며 연고자 미확인된 것이 276기가 있습니다. 또 화정공원묘지에는 780기로 전체 공설공원묘지가 합해서 1만 1,522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주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1만 1,522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선 청계공동묘지에 1만742기를 우선 제작해서 설치하고 화정공원묘지의 780기도 신중히 검토해서 제작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8월달에 업무를 인수받게 되면서 납골당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묘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기타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구체화된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코자 합니다. 이어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570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금이 일반체육대회 지원금보다 너무 큰폭이 나도록 적게 지원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금년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9월 20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는 체육대회이므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전시에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할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내년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96년도 9월 20일날 1회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때는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천우위원

2배정도로 인원은 계속 증가된 걸로 예상하고 계신거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촌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법적근거와 614쪽 교재 교구비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동의 경로당 건립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단독주택 지구로 그 건립은 노인복지법 제20조에 의하여 건립을 합니다만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신도시를 지정하여 개발할 때에는 경로당이나 주민복지 시설을 확보하였어야 마땅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도시설계 시행시 단독필지에 대해서 이러한 복지시설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이 평촌신도시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지만 안양시의 공무원들은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법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안양시는 당연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로당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때에는 특히 신도시 다목적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성환

김성환위원

물론 분야는 틀리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기보다는 담당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그런 법규정을 잘 몰라서 이런 많은 돈을 시민이 애써 낸 세금을 낭비해야지 되는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면서, 1993년 7월 16일날 담당계장부터 시작해서 기획담당관 예산계장, 재무국장, 회계과장, 관재계장뿐만 아니라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거쳐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1993년 7월부터 다목적회관 및 노인정 건립 중장기 계획안에 '97년까지 17개소를 짓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93년부터 '97년중에 1단계로 '93년에서 '94년도에 5개소, 또 '95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4개소 '97년도에 4개소를 짓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평촌신도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97년까지 전 동에 1개시설씩 동별수요량 진단순위에 의거 건립토록 추진함” 해서 중장기 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무원들은 '93년도에 이중장기계획을 설립할 때부터 평촌동의 신촌동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또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당연히 경로당을 지어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지도 않고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즉,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아닌 담당자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설치로 인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촌동에는 많은 노인들이 지금 현재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지어주어야지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93년 중장기계획에도 제외가 되어 있고, 이미 공무원들도 그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다시 사고 또 거기에 짓고 해서 토지대금뿐만 아니라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설계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기비 등등 많은 돈을 내가 먹어야할 밥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뺏기고 사먹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이 아닌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주택건설 관계법이나 신도시 조성에 대한 인수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모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법령을 잘 모른다 이거지요. 건축법에 대해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한해서 김성환위원님께서 그 법령에 준해서 질의를 하셨고, 신도시개발촉진법이란게 있습니다. 신도시개발촉진법을 한시법으로 우선해 가지고 6공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부치니까 하급기관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책임있는 답변을 질의하신 김성환위원님께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신촌동 경로당 건립 60평에 대한 것이 동료위원이신 김성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안으로 봐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촌동에 있는 경로당 건립에 대한 건은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바로 대통령입니다.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이 지역은 아파트 허가 당시에 당연히 아파트 짓는 수익자 부담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안양시에 인계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담당국장 답변 들으니까 '96년도 10월 19일자로 부지매입도 1억8,200만원에 샀다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에 큰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경로당 60평짓는데 2억4,000만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1억1,400만원해서 거의 4억4,000만원 이상되는 안양시 예산이 경로당 하나에 들어가는 것인데 신촌동에 소요되는 예산 4억4,000만원은 완전히 안양시 예산의 손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이 사항은 좀 위원장께서 고려를 하셔야지 될 걸로 믿습니다.

이규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회의는 내년도 우리시 예산을 종합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잘 인식하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49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조금전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촌동 경로당 건립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의해서 시설별로 규모에 의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 경우 20인미만 시설은 최거 88만 3,000원을 지원하고 최고 288,3,00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단재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12월말에 진행 될 예정에 있으며 대상 시설수와 지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되고 있으며 186개소 놀이방을 포함해서 전체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재교구비로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로 시청각교재라 든지 볼풀장 등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교재교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보육시설에는 상당히 많은 돈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에 불과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상당히 연분성에 지나지 않지 실제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실질적으로 교재교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비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과장님은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운 점을 헤아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2페이지 노인회 취미교실 운영강사수당과 586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3개소에 건립예산이 3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증가되었는지 또는 건축비가 인상된 것인지 그리고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그 설계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취미회 운영은 대한 노인회 안양시 만안구지회와 동안구지회의 노인학교에서 주 2회내지 3회, 4시간씩 건전가요라든가 건강교실, 교양강좌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서예과목은 만안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화·수·금요일 3회에 걸쳐서 5시간 실시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97년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계획중 안양2동, 4동. 비산 3동 3개소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300평 규모로 건립예정으로 있고 개소당 12억원을 계상하여 모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16억6,500만원은 안양7동 1개소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예산이 기재된 것으로써 '97년도 3개소 건립예산과도 무관하고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동일과목으로 편성되어 비교·증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는 것은 '97년도에 원활한 건립을 위해서 '96년도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하여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다만, 부지매입중에 있는 안양4동을 제외한 것으로써 설계납품은 '97년 3워렝 납품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58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년도에 9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8,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경로당 개·보수가 많이 있는데 5,400만원에 부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예산 5,400만원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예산과목이 같다는 사유로 비교된 것입니다. '96년도 9억 4,200만원은 시·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던 안양1동 다목적복지회관의 건립예산입니다. '96년도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8,550만원으로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개·보수되었으나 '97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도비 보조사업 관계로 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개·보수 대상이 많아서 5,400만원으로 부족될 것으로 생각되나 전년도에 개·보수한 것과 보수부분이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매년 보수를 하기 때문에 '97년도에 5,400만원 갖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해서 쾌적한 노인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답변에 제출한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지원액이 수입이 포함됐는지 또한 수입 및 지출비교 운영상에 흑자가 발생하고 이를 매년 지원하는데 또한 위탁운영자의 자격여부와 원장의 자격등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중 수입에 관한 어린이집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 정원의 50%를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봉급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봉급표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지출대비 '96년도 11월말 현재 흑자가 발생되었으며 흑자부분은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등 시설등에 재투자하고 보육시설사업,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 의하여 위탁을 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정관상에 보육시설 운영 관련사항의 명시여부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자부담능력, 보육시설 운영 경력 등을 위탁할 때 선정 기준에 의거 내실 있게 운영할 수도 있는 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원장의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교에서 전공 학과를 졸업한 자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 등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십니까?

이천우위원

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582페이지에 노인회 취미교실 강사료가 지금 답변해 주시는거요. 같이 여러 가지 취미교실 강사료가 돼 있는거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 1식해서 부기가 됐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두 개소의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는데요.

이천우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서 내용은 알았는데요, 다른 보사국 예산을 봐도 하다못해 넥타이 하나 사는 것까지 장갑하나 사는 것까지도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보면, 그렇죠. 그런데 강사료를 3,000만원 1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유인한 건지, 어디서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거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천우위원

그렇잖아요. 넥타이 사는데도 부기를 해놨는데 장갑사고 너무 한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는 이해가 됐구요, 588페이지에 보면 순수하게 경로당 개·보수비로는 8,550만원이었나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도 5,400만원이면 3,150만원이 그래도 감소된 거네요. 그렇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보통 이런 비용은 상승이 되는 비용입니까? 경로당이라고 하는건 일종의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연수가 올라갈수록 개·보수할 것은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매년 보수를 하고 있고 중복된 부분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돈이 부족할 때에는 2회추경때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재 반영을 해서 쾌적한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개·보수해야될 경로당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이정도 있다보니까 여기에 짜맞춰서 개·보수를 하다보니 필요한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하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개·보수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었다, 당장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에 추운데 예산이 없으니 개·보수 못하는 경우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증액이 당연히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3,150만원이 감액되었다하는 사실은 참조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원장에게 관련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개 복지회관 어린이집에 지금 말씀하신 원장의 자격을 다 갖춘 자가 임명되어 있습니까? 하자없어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위탁운영자가 시설장을 채용한데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격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년제 전공학과내지는 사회복지업무 3년이상 이런 자격기준이 아닌 자도 원장으로….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자격기준을 적합한 자가 네 군데 다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것보고 한가지 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총 네 군데 1억2,200만원을 지원을 했죠. 그리고 매년 이 정도의 안양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이 네 군데에.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매년 이것은 아니고….

이천우위원

대략 이 정도 안팎의 금액은 지급되는 거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정확히 이 금액은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보면 호성어린이집하고 원광어린이집을 보면 호성은 98명의 교사수가 7명인데 수입이 1억6,500만원에 지출이 1억5,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인원수가 적은 원광어린이집은 76명인데 그러니까 호성보다도 21명이나 적네요. 교사수는 1명이 적구요, 그런데 수입이 1억8,800만원에 지출이 1억8,800만원으로 수입, 지출이 어떻게 여기는 더 많죠? 그리고 지원되는 것은 또 더 적구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원광어린이집인 경우에는 '96년도 3월달에 개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설치비와 장비구입비가 더 지원이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지원된 것 3,194만4,000원 이것 아니에요. 3,194만4,000원 플러스 알파로 더 개원비가 지원됐다구요. 더 지원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입난에서도 그래요. 98명이 원생인데는 1억 6,500만원인데 76명이 원생인데는 어떻게 그것보다 더 많이 1억8,800만원이냐 하는거죠. 지출란은 그렇다 치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보육료 수입에 있어서 2세 미만이 20만4,000원이고 2세일 경우가 17만1,000원이고 3세일 경우가 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호성에 비해서 원광어린이집이 2세미만의 월납액이 많은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았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렇게 되면 교사수가 더 많아져야죠. 2세미만은 5인당 1명이고, 2세이상은 7인당 1명,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교사는 그럼 6명이거든요. 답변이 금방 안나오시면 조금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입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방금 김성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다구요.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네 개에 어린이집 외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많은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수입대 지출을 보면 지출보다 수입이 수지현황이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생일선물이라든지 현장견학비, 급식재료비, 간식비등이 지금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행정감사시에 현금출납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가정복지과장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고 짧게 좀 해 주세요. 너무 엿가락 빼듯이 질질 늘이니까 위원장으로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명료하게.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고 명료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 복지회관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이 사업은 지난 번 '90년 2차 추경때 제출했던 사업이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계상됐던 사업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안전검사비만 제외하고 설계비라든가 이런건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사항이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재검토라는건 보건소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다시 '97년도 본 예산안에 다시 제출을 했는데 특별히 의회에서 그때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이 안되고 단지 하나 시립합창단 사무실만이 추가로 계획에 삽입돼 가지고 다시 제출했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그때 당시에 2차 추경때 위원님들의 뜻은 이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때 당시에 보건소하고 같이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만안구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환자가 이용객들 이기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만안구청사로 이전을 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만안구구청사는 별도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과에서는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4층까지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나름대로 개·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에 사업운영안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나와있는데 이것은 일종에 안이죠? 결정된 게 아니고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운영안입니다.

이천우위원

운영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해도 특별한 뾰족한 답변이 나올 것같지 않군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필요인력 및 유지관리에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1,797평중에서 합창단 빼도 1,585평이거든요. 1,585평정도를 유지관리 할려면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아직은 확정적인 안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사회복지사업소가 한 2,000여평이 조금 넘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2,016평입니다.

이천우위원

2,016평인데 이것은 1,585평이고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소가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20억이 약간 넘습니다. 평수로만 비교해도 한 400평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이 만안구청이 완료가 돼서 '98년부터 쓸거라고 예상했을 경우에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여러 가지 재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재비용이 들어가겠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사회복지사업소도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서부터 예산이 많이 돼있고 이 여성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똑같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쪽 문화복지회관에서는 센터운영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큼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최소한에 그래도 1,500평이상에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할려면 인건비하고 그 정도가 안된다해도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당담부서에서조차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말 할 순 없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이상은 지출되겠죠?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23억7,100만원의 소요예산과, 일시적으로 들어가는게요. 그 다음에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성회관을 썼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최소의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사업을 해라라는 것을 배우고 기회비용을 없애라라는 이론을 배웁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이쪽에 쓰는 것과 저쪽에 쓰는 것이 있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는 쪽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잘못 씀으로 해서, 말씀을 해서 발생되는 이윤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감액되었던 것이고 지금도 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성복지회관으로 전평을 다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라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2차 추경때와 지금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 만안구청사의 문화여성복지회관은 나름대로 안양여성회관에 동안구 여성들이 거의 80%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쪽에서 직업교육하고 취미교육이 직업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회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정말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요.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나 아니면 안양시의회 다수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개·보수해서 여성회관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으로 쓰되 적정한 규모로 일부만 쓰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라든가 그밖에 다른 용도로 일부를 쓰고자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여성회관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규모가 너무 크다, 적정한 규모로 해라하는 차원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런데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2,016평에 비하면 저쪽에는 1,500평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면적입니다.

이천우위원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여기 2,000평이 넘지만 상당부분이 노인용으로 쓰인다고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니요. 노인은 별도입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이것을 제출하시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별도로 어디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거론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론만 되었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업

임영업위원장직무대행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생산과 소비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물론 폐유를 수거해서 저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 동안구청 청사를 방문했을 때 저공해 비누공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일간 4명의 보수를 지급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계획적이고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효과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 이것은 어떤 명분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150일간 4명이 했을 경우에 1일 생산량이 360장정도 되는데 지금 폐유를 수거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또 홍보용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은 어떤식으로 나눠주고 있는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또 교육이 있을 때 홍보용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 수거는 나름대로 부녀회원들이 가져오기도 하고 또 교환을 하기위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거량이 많을 때는 공장에 가서 수거해 오기도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생산실적이라든지 운영면에서 미진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부녀회장님들이나 극히 일부에 있는 분들이 모아서 하다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좀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폐유가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연일 불철주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서재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49쪽의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으로 3억7,600여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안양시가 부담하는 구체적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1항의 규정을 근거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해서 팔당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협약에 의거해서 팔당상수원 주변 남양주시등 7개 시·군이 환경기초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중 시울시가 32.45%인 44억9,460만4,000원, 인천시가 25.56%인 35억 4,037만8,000원, 경기도가 33.74%인 46억7,288만7,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부담금은 20개 시·군이 원수공급량 및 재정자립도 비율에 의거 부담하는 사업으로 안양시 부담율은 총액 대비 6.48%인 3억7,665만5,000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가정복지과에 한다지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회관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호성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이 보육정원 교사수에 비춰볼 때 호성어린이집보다 원광어린이집 수입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어린이집은 '95년 3월 개원한 시설이고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체에 자부담 비율이 적어졌으며 원광어린이집 경우에는 '96년도 3월에 개원된 시설로써 시설 설치에 따른 자부담 비율 증가가 많아져서 수입액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자부담비율증가라는 것은 누구의 자부담 증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위탁체의 자부담율도 10%내외에서 20%정도로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원할 때는 시설설치에 따른 부담비율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원생들의 월납액으로 해서 1억8,800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불교 안양교단에서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억8,800으로 수입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어린이들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받은 어린이가 2세미만이 1명, 2세가 3명, 3세이상이 1명, 기타 저소득층 2명, 시간탁아 30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 3세이상을 1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8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법정 저소득층 해가지고 아동지원금에서는 3세이상을 2명으로 잡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세입은 1명잡고 세출은 2명 잡으신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사업소 내에 교사수가 11명입니다. 11명이면 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가 위탁어린이집을 계속 관리하다보니까 어떠한 샘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운영할때는 인원이 몇 명이면 얼마가 손익분기점인가 그 손익분기점 산출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다목적복지회관보면 전부 약속이나 한 듯이 손해는 안보고 몇 십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전부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할때는 이 정도 수입 같으면 적자라는 얘기인데 사실인지 이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 질의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22시37분 회의중지

22시52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만안구 보건소에 AIDS감염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소장님도 안계시고 서면답변도 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중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서면이 안와있기 때문에 서면이 안 될 경우에는 나와서 구두 답변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처지라는 것을 다시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먼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페이지 세입난이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자녀 3세이상 1명으로 세입이월 1만8,000원씩 잡혀있는데 803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사항이 3세이상 2명으로 되어있다 왜 1명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과 교사, 현재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적정한 숫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전·출입관계로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초3세이상 2명이 맞습니다. 2명이 맞아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2명했었는데 얘가 9월말경에 전출을 가서 실지 수입은 1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는 1명이 맞습니다. 현재는. 다음에 교사 11명이 적정한 숫자냐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고사가 11명이 채용되어 있고 정원 32명중에 보육교사가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가 12명이 있습니다. 156명 정원에 지금 2세이하는 5명에 보육교사 1명씩해서 3개반으로 되어있고 2세는 7명이 1명씩 3개반으로 되어 있고,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세이상 20명에게 1명씩해서 6반 그래서 12명으로써 정원과 보육교사 인원은 과부족없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참고한 샘플이 있는지 여부와 적은 수익으로 위탁시설 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운영시설 진의 확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한 손익분기점 등은 운영사항에 대한 모델은 없습니다. 보육시설이 비영리사업임에 비추어 운영상의 흑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탁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인건비 지원과 보일러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실 진의여부에 대해서는 연2회 담당부서와 연1회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시설운영과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어린이집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산해 봤습니다. 검사한 데이터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1년간 운영하겠다는 운영예산 사회복지사업소에도 어린이집이 있죠? 그 어린이집 운영비가 예산서에 책정된대로면 충분하죠? 인건비, 교재비, 부식비.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소에는 15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석수 원광어린이집이 사회복지사업소와 상황이 비슷해서 가정을 하고 해봤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1급 보육교사 6명 그리고 조리 및 세탁을 겸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어린이는 현재 사회복지사업소는 156명인데 이걸 1/2하니까 78명 이렇게 해보니까 석수2동 원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인이 76명 교사수 6명 제가 작성한 데이터가 조리겸 세탁부 1명이 더 있고 어린이는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업소 인건비가 더 후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금, 가계보조비보육수당,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 근무수당 이 모든 걸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억3,286만7,000원입니다. 이 정도면 1급 보육교사, 1급하고 2급차이 아시죠? 수당차이. 10만원하고 5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억3,286만7,000원이면 하나의 샘플이 나오는데 석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1억 8,825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동떨어진 근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것들을 콘트롤할 때도 구체적인 기준안을 갖지 못하고 그냥 벙벙하게 하니까 이 어린이집이 남는지 적정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풀어서 말씀드리려다가 졸필이지만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게 있습니다. 드릴테니까 예산서 페이지까지 적어놨으니까 가지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원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달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조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여기에는 시설투자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없는 것은 피아노 이런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1/2인가 얼마 주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게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한데. 그래서 여기에 2,000만원을 얹어줘서 3,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보지과장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철저한 운영이 되고 보육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97년도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당특위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