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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2회 제2운영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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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오태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오태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금일 회의는 19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로써 그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에 새로 배치된 청원경찰 2명의 인건비와 안양시의정사 편찬비 등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1997년도 수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강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강혁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수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7년 당초 예산안 대비 9,772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전액 의사 운영에 있어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97년 당초 예산안의 편성 작업 종료 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97년 당초 예산안 운영위원회 심의 후 발령된 청원경찰의 인건비 3,080만원, 직급보조비 2,1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980만원, 의정회 의정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인부임 및 의정사 발간인쇄비 요청액 5,489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 안이 된 점에 대해서 윤수길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임강혁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김광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 수정으로 증액되는 인건비는 두 사람이 되는데 두 사람으로 인한 인건비가 업무추진 경상적 경비를 합치면 약 4,000여 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 기본 재정규모 여하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의회에는 세콤장치가 되어 가지고 야간근무도 안 하는데 두 사람이 꼭 필요하냐 한 사람이면 되는 건데. 왜 두 사람씩 두 사람의 인건비를 써야 되느냐 한 사람도 족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한 의정 안양시의회사 편찬에 따른 의정활동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5,489만7,000원으로 수정요구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수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원인에 대한 배경을 발상부터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은 위원장께서도 이 사항에 대한 발상경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 의회에다가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원경찰이 전에는 어디 소속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만안구청과 운동장에서 왔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러면 우선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며칠 지난, 금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올라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의회사 편찬과 청원경찰 건이다"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저는 전혀 이 사항을 알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바로 되시겠죠? 임강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강혁입니다. 청원경찰 2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다 된 후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 2명은, 저희가 한 9시까지는 근무를 대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교대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2명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된 겁니다.

윤수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소속되어 있던 부서 기관에서, 거기에 예산은 안 섰습니까?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이번 12월달 것은 거기에서 이번에 나오게 되고요 내년도 예산만 이번에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렇다면 이게 구청이나 운동장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그쪽은 삭감하고 우리는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부지침 또 지시에 의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신규임용을 억제가 아니라 불가한 것으로 지시가 됐는데 만안구청이나 종합운동장에서 기이 채용하고 있는 청경을 우리가 우리 예산에 편입시켜서 쓰는 결과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꼭 한사람이면 필요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 우리 의사국에서 행정사무 상 절차로 볼 때 밤이면 문을 잠그잖아요. 또 나갈 때는 세콤장치가 돼 가지고 숙직도 안하고 있는데 밤에 청경이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왜 둘씩 갖다 놔 가지고 다른 부서의 인원을 부족을 이루어 놓고 의회라고 해서 타부서의 인원을 둘씩 가져오느냐 이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인력행정의 원활과 또 우리가 의회라 해서 의원이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집행부 측에 어떠한 불편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꼭 둘이 필요하다 면은 두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한데 둘을 데려왔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앞으로 9시까지는 청원경찰을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둘이 교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청사가 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이 일일이 4층부터 다 챙기기도 힘들고 캄캄한데서.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9시쯤 돼 가지고 한 바퀴 쭉 청원경찰이 돌고 문 개·폐 상태 여러 가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도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청원경찰이 하면 나은 것 같고 또 사실 낫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근무시키기 위해서 둘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인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그 직원이 8시전에 나옵니다.

이상헌위원

여기 출근을 기준 하는 거지. 출근을 기준하지 집에서 떠나는 시간을 기준하지는 않죠.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구요. 아침 8시 근무고 9시에 근무시작해서 밤 9시 끝나면 12시간인데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시간외 수당도 있고 야간근무수당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보는데.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낮에도 교대를 해야 됩니다. 혼자만 계속 거기에 않아서 서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혼자 하루종일 계속 거기서 서서 있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고.

윤수길위원장

국장님! 이상헌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기 때나 청경이 바쁠 겁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고 할겁니다. 회기가 없을 때는 그냥 정상출근 하겠지요 그렇죠?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항상 그럽니다. 회기가 아니더라도 요즘 방문객도 많고 사실 틀립니다. 그쪽하고.

윤수길위원장

방문객이 와도 9시 넘어서 오지 아침 새벽부터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의회운영 전반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의회사 편찬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공문이 붙어 있어요. 의정회에서 의장한테. 그러면 이런 것은 일단은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상례고 또 맞지 않겠습니까?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별안간에 올라와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맨날 그런 식이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상헌위원님이 저한테, 저 이것 전혀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하고 운영하고 할 것을 안 하니까 운영위원장인 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사무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일일이 싸울 수도 없고. 운영위원장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답변이 안 나왔는데. 위원장 답변만 나오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 생략하려면 생략하고요.

윤수길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약간 미진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헌위원

생략해줘도 좋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생략해도 좋으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수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