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2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되어 보고된 예비심사 보고서가 '96년 12월 17일 회부되어 당특위 제6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당특위예산안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그리고 31개동에 이어 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한후 계속하여 내년도 예산안관련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원활한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결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함으로써 예산안심사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그리고 31개동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 1288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노후난방설비 교체공사부터 1289페이지에 기초 전산시스템 설치까지 쭉 나와있는데 만안구청내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취지는 '97년도에 만안구청이 신청사로 이사가면서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설립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639페이지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 각종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까지 해서 예산이 다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이니까 구 만안구청 자리를 시설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인지 답변부탁합니다. 1309페이지 만안사회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정자설치 3,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정자설치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사항 문제가 아니고 부서 운영비가 여기 만안건설과에 나와있는데 이 질의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께서 만안구, 동안구 건설과를 분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과에 있는 교통계라든가 일부 계가 통폐합되면서 직제가 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각 과별 부서 운영비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1페이지 만안건설과입니다. 민간융자금 노점상생업자금 융자금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라든가 융자기간이라든가 해서 금리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노점상 융자를 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회수방법은 어떠한 건지 민간인에게 융자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56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소파보수가 무엇인지 정의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파보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만안구 관내의 도로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가 다 더해보니까 4억650만원입니다. 4억650만원중에서 박달동 19-9번지 동사무소 앞 소파보수 3,600만원 삼아알미늄∼코끼리 주유소 소파보수, 3,600만원 박달1동사무소∼군용지 소파보수 1억8,000만원 해가지고 박달동 인근에만 2억5,2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안구 14개동 도로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 4억650만원중에서 박달동 일부지역에 덧씌우기도 아닌 소파보수로만 2억5,200만원해서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2억5,200만원씩이나 들여서 소파보수를 해야지 될 지역을 상황판을 갖고 오셔가지고 상황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정말로 소파보수하는데 일부지역인데 2억5,200만원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양구청 같이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안구청 1307페이지 녹지대 사후관리 업무추진여비와 관련해서 '96년도 양구청에 녹도제거 및 경계선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6쪽 어머니 합창단운영 강사수당으로 336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안구는 강사수당만 되어 있는데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는 어머니합창단 강사수당도 계상되어 있고 합창단 단복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는 강사수당만 있고 단복계상은 없는 건지 앞으로 세울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동안구는 왜 단복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이 동안구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이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된건지 양구청의 구입비 계상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및 정비로 1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각동 체육시설 위치장소 현재 상황도면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안구청장님께도 각 동네체육시설이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네 어느 체육시설인가 동안하고 만안구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8페이지 피아노운반비가 50만원, 임대까지 해서 무대설치 및 조명장치가 100만원, 음향기기를 빌리는데 50만원, 기타부대비용 100만원 이것은 만안구 합창단, 동안구 합창단 각동 중창대회때 쓰실려고 하는데 시청대회의실에 보면 현재 피아노가 새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빌릴 필요도 없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임대를 해서 산다고 하는데 각 동에서는 다 피아노반주자가 있는데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608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비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중에서 게이트볼장비는 최고 A급이 85만원이면 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조달청의 단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615쪽 담장벽화 그리기가 각 동별로 그리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의 위치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풍물시장 이전에 따른 철거공사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만안구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35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물시장 이전에 따른 철거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예비심사 보고서에서는 감액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그 동안 건설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할 때 점포는 200점포가 넘었습니다마는 지금 입주하고 실제 문을 열고 있는 점포는 아마 1/3도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관리요원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개보수 여러 가지 예산 그 이외에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기에 확실하게 철거 변경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예산 낭비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년도에 책정된 관리요원의 인건비라든지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풍물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동안 풍물시장이 입주한 상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아마 저리 대출해준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가 되었는지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신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구, 동안구에 '97예산편성에 대한 「안」을 보니까 만안구는 95억의 예산 요구를 했고 동안구는 10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걸로 봤을 때 만안에 비해서 동안은 약 10억이상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잇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기본지침은 절대적으로 근검절약을 하고 과소비 억제를 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편성을 하되 선심성 예산편성, 형평성을 잃은 것은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양 구의 기준을 보니까 10억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124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운영비해서 1240페이지 중간쯤 보면 퇴임식장 준비를 한번에 50만원씩 해서 4회로 200만원 계상 되었는데 퇴임식장은 임대 또는 임차하는 것도 아니고 만안구청의 회의실을 운영해도 좋은데 프랑카드, 수반 등 해서 50만원이라고 적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 행사기간 200만원의 기준은 물론 잡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과 의도하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잉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3페이지 포상금이 전년대비 540만원이 증액했는데 이것이 바로 형평성을 잃은 선심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있었던 것인지 대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22페이지에서 13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에 산지정화감시 인부임이 1,300만원 또 산불감시 인부임이 2,088만원 해서 각각 5명과 8명을 100일씩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5명과 8명을 연속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은 계상되지 않고 인부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용 인부임인지 띄어가면서 쓰는 인부임인지 이것을 근거 규정 찾아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동안구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144만원을 그전에 없던 것인데 바로 만들어서 순증을 했습니다. 서예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동안구에서만 이 서예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을 1만5,000원씩 12월 2시간씩 4회 해가지고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사업소와 연계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합류시키고 구청에서 강사수당 관계는 절약을 했으면 좋은데 근검절약하는 지침에 의해서 '97년도에는 운용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사업소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44페이지 보상금인데 '97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상과목 구분과 해소에 대한 내용에는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나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피복을 줄 수 있게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주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규정에 없는 법규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법규 적용해서 다시 답을 해 주시든지 이 사항은 재고를 했으면 좋은 것이 뭐냐하면 자치구에도 시립합창단이 잇고 어린이합창단이 있고 또 동단위도 부녀합창단이 있고 뭐 다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어머니합창단을 강사수당을 주고 피복비를 준다는 것은 과소비가 아닌가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몇 년전 어머니합창단이 생겨서 발족을 할 때에도 이와같은 수당과 피복비는 당초부터 예상이 되어서 자체 자진 해결하기로 한 것이고 시비 협조를 안해 주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득력있는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51쪽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임행사 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100만원 외국도시와의 펜팔교류 기념품 해가지고 180만원이 나왔는데 퇴임행사에 대한 참석자 급식은 동안구에만 잇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도 많고 만안구도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예산에서도 퇴임행사 참석자 급식은 본인 부담으로 했던 것이고 관급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금에 대한 예산과목 성립해소에도 이러한 사항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펜팔교류 기념품을 주는 것도 '97년도에는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것 성립을 요구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잃은 선심성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좋은데 삭감했을 때 큰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저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54페이지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에 대해서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3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융자금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해서 300만원씩 200세대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200세대 선정을 어디를 했으며 또한 영세자금이라고 했는데 이 영세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것을 보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은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있는지 보증인을 세우는지, 또 몇 년동안 저리자금으로 몇% 해 주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시설비가 5억 13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355페이지를 보면 홍보탑 설치해가지고 도비에서 1억이 지원되는데 홍보탑 설치 위치가 어디며 무슨 홍보탑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8페이지를 보면 중앙시장 정비에 따른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1억하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 주변도로 정비에 따른 가로등 신설공사했는데, 남부시장은 가로등 보수 및 긴급교체공사 1억이 되어 있는데 무슨 보수를 하는데 긴급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양쪽 구청에 공히 서있는 예산인데요. 관서당경비하고, 급량비, 국내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양쪽 구청을 대표해서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서당경비같은 경우를 보면 본청에 6,1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 서있는 것이 2,06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본청에 1,500만원과 그 다음에 구청에 1,000만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본청은 2,900만원 구청에 1,000만원 이것을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풀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2,340억 정도 됩니다. 2,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한 6,000만원 정도의 관서당경비가 풀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200억원이 채 안됩니다. 그 200억원을 다루는데 물론 산술적으로 비교해서 안됐지만 이것이 본청에 1/10 수준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풀 경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정도 예산비율, 본청 예산기준으로 편성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잇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신고는 과연 몇 건이나 들어왔고 자동차 매연과 배출가스를 지금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금년도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인데 예산안 1342쪽과 1343쪽에 나옵니다. 불법행위 원상복구비 하고 하천 구조물정비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아까 신유균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풍물시장과 관련해서 관리원이 풍물시장 안에 있는 관리원인지 아니면 이쪽 청내에서 근무하는 관리원인지와 그 다음에 풍물시장에 전기안전수수료 6개월치가 잡혀있는데 6월달내에 그것을 철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신유균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1517페이지하고 15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구호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 그 다음에 1518페이지입니다. 불우 소외계층 위로 격려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는가 그 내역,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유공자 격려해 가지고 금년도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600만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국이 지역이 안정되지 않았는가 어떠한 안정유공자를 말하는가, 지역안정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총무과장님입니다. 14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신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금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신문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별 홍보비 지원내역, 그리고 호께2동에는 어떠한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1/2이나 1/3로 다운시켰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16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6명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만안동 1387페이지와 관련해서 자생단체회의 참석 보상 3개단체 14개동은 공히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인지 그 위원의 명단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구 1455페이지에 지역상황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활동에 700만원은 어떤 집단민원을 해소하실 예정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동에 1587페이지 각종 행사용 차량임대 20만원씩 3대해서 17개동에 예산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행사와 관련된 임대료인지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1,34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건설과 부서운영비가 6,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건설과가 분과가 될 시에 부서운영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예산편성근거 및 성격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과별 정원수에 따라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적인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금년말에 건설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분과가 된다면 정원수에 비례해서 부서운영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의원님께서 예산서, 1,236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에 운영 강사수당과 어머니 합창단에 있어서 동안구에서도 강사수당과 피복비를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만안구에서는 강사수당만 계상돼 있는데 피복비를 계상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동안·만안 공히 그 어머니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단원 스스로 금년도에는 복장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강사수당만 계상한 것이고 그것은 추후에 저희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도 아주 말끔한 단복을 금년 가을에 입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447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 단복이 만안구에서는 계상이 안됐는데 동안구에서는 단복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동안구에 어머니합창단이 '93년에 창단했습니다. 현재 구성원이 4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머니합창단은 저희가 행사가 있을 적마다 어머니합창단을 초청을 해서 각종 행사에 많이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 가지고 와보니까 단복이 없이 개인이 전부다해서 옷이 통일이 되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여성의 사회참여를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97년도 예산에 단복을 해주므로 해가지고 이분들에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을까 이래서 사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만안구에도 좀 전에 만안구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동안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여성활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주부들이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448페이지에 제3회 동별 어머니합창대회와 관련해서 시청 대회의실에 피아노도 있고 음반기기 다 있는데, 피아노 2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요구에 시청 이사오기 그전에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금년에 시청이 이리로 이사와가지고 개청 하자마자 저희가 제일 처음 시청 대회의실에 대강당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마음 합창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할 그러한 계획으로 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동안구 관내에도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그러한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신 것 동에 체육시설이.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규용위원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일문일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합창단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청장님은 잠깐만 앉아계시고.

박영표위원장

답변 마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질의한 내용을 전부 답변하고 다음에 일문일답은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에 체육시설 위치와 장소 현지 상황을 도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도면준비가 돼 있질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면은 별도로 자료로 요구하시면 도면에다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저희가 현재 어디, 어디라는 위치로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비산2동에 삼익아파트에 체육공원이 있고 미륭공원 또 호계1동 주공아파트 공원과 호계3동 교도소 옆에 효성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 운동장내 공원 등 외 5개 소공원이 현재 있고 그 다음에 관악산 산림욕장내 약수터 외 11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체육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 내지는 보수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체육공원내에 말씀드린 15개소 내에는 39종에 208점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그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회색도시로 주변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삭막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래도 가로수라든가 나뭇잎이 있기 때문에 푸르기 때문에 별로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겨울에 낙엽이 지고 10월달 부터는 가을에 접어들면 낙엽이 떨어지면 아파트 삭막한 회색도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밝고 명랑한 거리 조성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육교가 8개가 있습니다. 달안동 사무소 앞에, 범계동 평촌고교 앞에, 그 다음에 범계동 범계중학교 옆 또 평안동 동안초등학교 옆, 평안동 귀인초등학교 앞에 또 종합병원 부지 앞하고 중앙공원 앞에 하고 부림동 부림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육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에 폭이 1m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그림을 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공간을 이용을 해서 하는 벽화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저희가 매년 3월달부터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냐 표준그림을 저희가 미술협회와 전문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표준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할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표준그림 선정은 돼 있질 않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저희가 내년 1월달에 표준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선정을 해서 아무튼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단에 지도강사 수당이나 피복비를 계상하는 법적 규정이 뭐냐, 그리고 시·구·동의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과소비적인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립합창단과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이 필요하냐,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건전여가 활동과 지역여성에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도 합창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으로 저희가 어머니합창단에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구정에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해줄려고 하는 합창단복을 지원해 줄려고 그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은 지금 지휘자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을 해주면 좀더 열심히 지도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강사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대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육성이 돼서 사회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아까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과장님 나오셔서.

이규용위원

그런데 답변이 덜 나왔는데 게이트볼 장비 1,608페이지 과장님이 하실거예요.

박영표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이규용위원

예산서 1,448페이지를 보실까요. 어머니 합창경연대회에 보면 상패제작이 7개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주는 겁니까? 상패제작.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지난번에 할 때 특상,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부분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1,451페이지에 보면 시상금이 나와있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것도 대상같은 사항이면 이것하고 상패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참가상은 상패를 안줬습니다. 조화상까지만 상패를 드리고 참가상도 상금 1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을.

이규용위원

그래서 상패도 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이런 얘기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피아노 반주 및 임대, 운반비하고 무대설치 및 조명장치 그 다음에 음향기기, 기타 부대비용 이것은 예산에 반영안해도 그러니까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시청이 그때에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냈습니다.

이규용위원

'97년도에는 안줘도 무방하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에 한마음 합창대회를 할 때에 시청에서 임차를 강당을 빌려주면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김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에 체육시설이 1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삼익아파트 그 다음에 미륭아파트, 호계3동, 비산동, 관악산에 산림욕장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개동 정도에다가 설치를 한다, 보수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거지 보수비로 돼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예산서에 편성을 할 때 지금 각 동네에 체육시설 현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 계획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각 동에 1,000만원씩 세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에 있는 1억7,000은 각 동으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각 동에 지금 신규로 하다는 겁니까? 보수로 한다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신규료 간단한 거라도 할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은 보수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이 다 해가지고 없는데는 간편한 체육시설을 하고 그렇지 못한데는 보수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확충도 하구요.

이규용위원

그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동에서 충분한 동에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게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이 약간의 애매모호하게 되지않았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재원이 확보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좋은 공원을 조성하면 좋은데 현재 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무슨 간이, 또 확충, 정비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확충할려고 하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해 가지고 좋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더 하시죠. 게이트볼 장비 1,608페이지. 답변이 안나온 게 있어요. 두 가지가.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아까 노인 게이트볼장에 A급에 85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 거기 100만원에 편성이 됐는데 그게 조달가격이냐, 그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되겠습니까? 동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동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게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말이죠. 이 금액이 50만원짜리가 있고 A급이 85만원입니다. 체육사에서 큰게. 저희 동도 먼저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50만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1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물가정보지에도 100만원이 안나와 있고 예산편성상 달안동, 부홍동, 호계2동 그럼 동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시니까.

박영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합시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 동안구 총무과장이고 만안구는 각 동장인 것 같은데 보니까 무인경비 1587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안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비해가지고 2,856만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업체 계약서를 그리고 만안구도 분명히 지금 동안구와 똑같이 전체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계약서 다 가져와 보시고 계약 어떻게 했는지, 계약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한건지 아니면 동마다 있는지 경쟁업체는 상태에서 한 건지 없이 한 건지.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방금 이영우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는 속개시 14시까지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정열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선동입니다. 부흥동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부흥동, 호계2동, 달안동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이트볼 장비 85만원이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는 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안동에서는 '97년 예산 작성시에 자료 수집을 해봤었습니다. 게이트볼 장비구입에 따른 자료조사 결과 2개의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 하나는 대성게이트볼장이고 서울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거기가 최하 39만6,000원에서 89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한 개 업체는 수풍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의 경우는 A급 백그라이트라고 그래서 최하가 98만원에서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급형 B급의 경우는 최하가 44만8,000원에서 70만원까지 형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기왕 구입하는 거 노인네 분들도 상급을 원하셨는데 최상급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까지 13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만원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지금 김선동 달안동장님가 유정웅 호계2동장님 질의사항이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두 동장님에 대해서는 달안동장님 답변으로 대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게이트볼 장비 같은 경우 보면 각 동별로 있는 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평상시에 합니까?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그렇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아침과 저녁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상당히 다행인데 일부 동에서는 일종의 시 재산을 보관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안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동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동이 없게끔 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죠.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선동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동 동장님 답변있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동사무소 예산서 1,387페이지, 자생단체 회의참석 보상비가 각동에 단체가 많은데 왜 3개 단체만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 5,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개단체 곱하기 14동 곱하기 12월을 세웠는데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는 공히 단체가 7∼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정액보조금이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보조가 됐었는데 보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입장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단체별로 식사대접을 할까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예산을 산출할 적에 각동의 동장님들이 3개단체만 요구하신 건가요?
대웅

윤대웅안양1동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동에서는 5개단체에 16명을 세웠고 6동에서는 3개단체에 10명 그 다음 안양3동에서는 3개단체에 15명, 석수2동에서는 4개단체에 20명, 안양1동에서는 3개단체에 20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각 자생단체가 6∼7개 동도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3개단체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 단체는 자생단체가 아닌가요?
태웅

윤태웅안양1동장

아니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돌아가면서 식대를 하려고 동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다 세우면 좋겠는데 그 예산을 처음 세우는 거라 3개단체 내지 5개단체로 각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각 동에서는 올리셨지만 지금 예산에는 분명히 3개단체에 회의참석 보상해서 5,000원씩 산출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동에 공히 6, 7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참석 보상을 해주려면 각 단체에 똑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공히 다 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윤태웅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이 끝났으므로 근무지로 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준식 만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246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로 60만원씩 8대 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바 동안구에서는 4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자율방범대 무전기는 자율방범 활동에 꼭 필요한 장비로서 '97년도에 안양4동과 박달2동에 각 4대씩 8대를 구입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무전기 구입비는 무전기의 성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만안구에서 '96년도 산불방지 무전기 1대를 구입하는데 5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계상되었으며 좀 성능이 나은 무전기를 구입하여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규용 위원님께서.
영규

박영규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이것은 만안구나 동안구 공히 해당되는 건데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운영비는 무전기는 사주게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이런 걸 올리다보니까 자꾸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을 가져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자율방범대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손전등이나 모자, 완장, 호르라기, 곤봉, 개인장비만 해당되고 피복도 해주게끔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방범대원들은 야간순찰 식대의 1/2만 해주게 되어있는 것이지 이 행정장비 무전기나 이것 또 자율방범대원들 초소를 위한 콘테이너 박스 사주는 것도 이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성립에서 완전히 제외된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이상헌 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 지침이나 내용에는 무전기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워낙 치안수요가 상당히 많은 수요가 발생되고 현재 경찰 인력 가지고는 치안을 감당하기 어렵고 마치 동에 근무하던 방범원들이 각동으로 귀동으로 원대 복귀되면서 상당히 치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의 각종 자생단체나 파출소 등에서 자율방법대를 활성화 시켜달라 이런 여론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요구가 돼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방범활동에서도 서로 빠른 정보교환 활동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전기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율방범대원은 사법권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대원들간에 서로 신속하게 예방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전기 관계도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8개동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6개동에는 기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개동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서 치안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선. 공직자는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행정도법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해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법령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령위반한 행정행위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이것을 사줘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물론.

이상헌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해줘야 된다 안된다 그렇게 끝내 주십시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산 지침에 규정에 위반되면 구입을 유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건 동안구도 마찬가집니다. 동안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시설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시설, 콘테이너박스 신청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안구 과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박영표위원장

남기성 동안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기타 소모성 경비,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무전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방범대에서 하지만 자산은 동의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콘테이너 박스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거기 자율방범대로 자산이 이관되는게 아니고 자산은 구나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필요를 소모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그래야 원활한 방법과 치안활동이 도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법령위반한 것으로 하겠다 이거죠? 자산을 취득하려면 구청에서 취득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산 취득 승인받은 사항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정수물품은.

이상헌위원

전수조사,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으냐 이겁니다. 이것도 받지않은 거지.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왜 아니에요. 그게. 정수승인을 받아야죠. 물품.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 무전기는.

이상헌위원

이것은 구에서 자산요구 가지고 있는다고 답변을 했지만 자율방범대에다 주는 겁니다. 억지답변하지 말고 되느냐 안되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지침을 다시 한번만 읽고 내려와서 답을 하든지.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임시 이용을 할 뿐이지 자산은 시나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편리상 그 분들의 사기저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상헌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이 내무부에서 주는 지침이에요. 이게. 하나의 예스어피라고 이게. 거기에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걸 구청장이 마음대로 주나요? 이해가 가도록 다시 법규 연람을 해가지고 답변 다시 해주세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동안구 총무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유준식 만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서 1249쪽이 되겠습니다. 냉천약수터 확장 8,800만원의 산출근거와 냉천약수터 공사에 따른 공사현황을 조감도, 설계도 등에 의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5동 일명 냉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591번지에 위치한 기존 약수터가 수질이 오염되어 먹는 물로는 부적합에 따라 현위치 바로 위에 267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맑은 물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코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96년도 2억4,000만원을 예산으로 토지매입 1억2,282만1,000원, 실시설계 490만5,000원, 지하수 개발 취수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4,224만원 주변시설 7,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이 급경사이고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변의 시설공사비가 '96년도 계획보다 8,800만원이 부족한 1억5,8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 본예산에 부족한 8,800만원을 반영하여 공사를 완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97년도 2차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드레인설치, 방음벽설치, 녹지조성, 난간설치, 파고라설치, 체육시설물설치 및 석계 및 아스콘 포장 등 마무리공사 내역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내년 5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감도에 의해서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은 보고 드렸듯이 조감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약수터로 현재 이쪽 밑에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옆에 주거밀집지역으로 되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질 부적합으로 폐쇄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냉천 약수터가 안양의 유래가 있는 약수터이고 꼭 살려야 된다 하는 시민들의 소리에 의해서 금년도에 면적 267㎡의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도에 채수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는 옹벽설치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내년도에 가드레일설치, 충원탑 올라가는 도로 옆에 지금은 이렇게 안양 냉천동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밤에 주민들이 이리고 많이 다니고 아침에 가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탑 올라가는 옆 원불교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하고, 이 밑으로 계단도 설치하고 가드레일 설치도 하고 옆으로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이 상당히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녹지도 조성을 하고 간단한 체육시설 파고라설치 등 이런 시설을 해서 내년도 5월경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약수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이고, 현재는 겨울철이어서 공사는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본공사가 마무리되려면 8,800만원이 꼭 확보되어야만 명실상부한 냉천약수터가 될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1250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위치와 내년도 정비사업비 1억4,000만원의 계상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현재 저희 만안구에는 체육공원이 신안, 석수, 박달 등 3개소와 동네 체육공원인 충훈부, 안양2동, 안양7동, 애항공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고수부지에 1개소의 체육시설과 약수터 33개소에 체육시설이 분산되어 만안구 관내에는 총 40개소의 체육시설물 31종 295종과 편익시설물 13종 51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물이 지역여건상 각 동마다 분산되어 있지 않고 일부 동에 편성되어 있어 '97년도에는 각 동에 적지를 찾아서 체육시설물도 설치 보강을 하고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동마다 1,000만원씩 14개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1억4,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체육시설이나 약수터 등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돌리기 같은 것은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비용이 27만원 정도가 듭니다. 특히 만안구쪽에는 내년도에 박달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고수부지내에 체육시설물도 확장을 하고 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안양7동에도 농구대나 기타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에 단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을 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240페이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퇴임식장 준비에 50만원씩 4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전재정 운영방향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안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임식은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등 퇴직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기별로 명예퇴임자 신청을 받아 퇴임식을 실시해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4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퇴임식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꽃 그러니까 수발이 되겠습니다. 꽃다발, 퇴임자 및 가족과 구청장과 플랑카드설치비, 장갑이나 방명록, 퇴임자 1인 기준으로 약 20여만원이 소요되며 5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분기별 2명씩 퇴임자를 예상하여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7년 공무원퇴임식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가려내어 최소한의 예산으로 퇴임하시는 분이 섭섭하지 않고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집행시에 상당히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손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긴 설명이 필요없고 예산안을 짰을 때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또 근검절약하는 입장에서 했느냐 그것이 주요맹점인데 지금 만안구청장님이 세운 예산은 과년도에도 없었던 것이고 또 이러한 행사는 만안구청만 있는게 아니라 동안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는 더 많은데 동안구청은 예산 요구를 안했고 시청도 성립을 안시켰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까지 예를 보면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하는 분들이 본인이 초청해서 다 퇴임식장에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식비도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안양시 뿐만이 아니라 아마 결기도 일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만안구청만 식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가 하고 지침을 찾아보니까 지침에 그런 보상금이 없게 되어 있다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은 것이지 예산안 세운 것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거니까 원칙만 적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되느냐, 안되느냐, 된다라면 그 관계 규정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긴 답변이 필요없어요. 다른 과에도 딱 근거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공직에 다년간 근무하시던 분이 퇴임할 경우에 자치단체 예산의 필수적인 경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할 경우에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뭘 어떻게 해라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도 저희가, 금년에는 퇴직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준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헌위원

식비가 전에 썼었어요? 식비가요. 처음이에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퇴직자 보상금으로 해서 퇴직자 행사비에서 그렇게 예산을 금년에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헌위원

'97년도 예산 요구에 근거가 있느냐구요. 지침이나 공무원 처우개선책에 들어 있느냐구요. 명예퇴직하는 분이나, 정년퇴직하는 분들 그래서 6개월동안 쉬면서 수당주고 해외공로연수도 시키고 해외관광도 시키고 다 거기에 복리가 다 끼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을 너무 과잉 대우 해 주는 걸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근거만 있으면 지침에 나타났다든가.

박영표위원장

지침이나, 근거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이상헌위원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면 지금까지 답변한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1243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 청렴공무원 포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2,682만원의 계상 전년도 대비 545만원이 증액된 사유, '96년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적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의 포상금은 총 2,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 표창에 72만원, 청사환경심사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 특별상여수당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1,8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에는 포상금으로 2,682만원의 계상 내역은 모범공무원 표창에 120만원, 청렴공무원 포상에 100만원, 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특별상여수당 성과급의 1,862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545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모범공무원의 표창 부상품 단가가 48만원 '96년은 3만원이었던 것을 '97년에 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에 600만원 등이며, 감소된 부분은 '96년도 계상되었다가 '97년도에 계상되지 않은 청사환경심사 우수부서 시상금 160만원과 청렴공무원 포상금 1명 감소 5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97년 예산에 545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에는 복리후생비목으로 계상해 가지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제 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복리후생목으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 포상금으로 계상을 해서 되었기 때문에 포상금내역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보다는 과목의 변화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걸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유준식 만안구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선 만안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288쪽 노후난방교체 등으로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보수비인지 또한 구 시청사 보수비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저 본 시설비는 구 시청사 보수로 인한 시설비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6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금년도 보수비에 반영되지 않은 노후시설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서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사유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 추경때 6억9,800만원에다가 지금 8,095만원이 추가로 되는 거지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이 예산이면 더 이상추가 되는 것 전혀 없습니까? 또 추가되는 게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잇지 않지만 전체를 다 뜯어 봤을 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강종선 만안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1309쪽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자설치비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자를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를 설치할 계획은 제가 3개소에 4개동으로 안양7동 관내의 안양천변에 조성된 가로화단 및 소공원 중 동성아파트 앞 소공원 1개소, 안양9동 병목안 공군부대입구 약수터 주변에 1개소, 석수3동 충훈부에 조성된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8,300㎡인데 시설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2개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1307페이지 소공원 및 녹지대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녹지대 제거관련공사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신 바 기이 제출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녹지대제거관련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1322쪽부터 1323쪽 산림관리재료비중 산지정화 감시 인부임 5명과 산불감시 인부임 8명을 100일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연속 고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사역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시마다 사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8명은 봄철 산불예방기간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한시적으로 사역하게 되는 1일사역 인부이며, 산지정화 감시원은 5월부터 8월까지 행락철 기간에 중점적으로 산지정화계도 및 단속이 필요함으로 약 100일을 한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이 아님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3개동 4개소를 말씀하시는데, 여름에 그늘막 할 수 있는 정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사용을 하실 적에 이런 것을 보면 보통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여름에 사용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철 중에는 완공을 시켜야 '97년도 여름에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정이나 구행정에서 보통보면 제 철을 놓치고 나면 연말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공사는 장마철 이전에 해야 침수대비를 할 수 있는데 장마철이 다 지나고 난 음에서야 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여름에 사용할 것이라면 봄 철중에 완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만안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안구는 별도로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해당구에서 별도로 답변….
성환

김성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안규환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만안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만안구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33페이지 환경오염 주민신고현황 또 자동차매연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동차 매연과 관련된 금년 예산과 내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주민신고현황은 저희가 수질 5건, 비산먼지 12건, 자동차매연 27건, 소음 12건 해서 총 56건입니다. 전화카드 지급 현황은 저희가 금년에 240매를 구입했고 시에서 교부가 300매 또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210매, 교부는 총 181매를 해서 잔여매수가 569매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매연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무상점검이 31회 3,808대, 차고지 점검이 31회에 781대, 무료점검 17회 2,013대 총 79회에 6,602대가 있습니다. 점검한 중에서 103대에 대해서 과태료 3,0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약 55%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매연 지도단속 관련 예산현황은 '96년도에는 매연측정 장비 유지비가 160만원, 기록 보존용 필름 및 인화료가 314만4,000원 주민신고 전화카드 구입비가 60만원해서 561만4,000원이었습니다. 561만4,000원이었는데 '97년에는 총 4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 받아적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말뜻 그대로 하면 환경오염된 것을 주민들이 신고한다는 뜻이죠?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오염신고 현황이 56건이요?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총 56건이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들어온 것 중에서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종류가 수질 관계가 5건, 비산먼지가 12건, 자동차 매연이 27건.

김영호위원

자동차매연 같은 것은 어떻게 신고가 됩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매연이 많이 발생한다고 차량 넘버가 저희한테 신고가 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가서 점검해서….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전화통보를 해 줍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들어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사업장에서 먼지 발생되는 경우에 들어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공사중지 명령이라든가 개선명령 내린 실적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그 실적은 있는데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집단민원과 관련이 되어서 보통 신고라고 하기보다는 대형공사장 주변에 비산먼지 날리고 그 다음에 소음이 나고 시끄럽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게 많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마안구환경보호과장

대형공사장도 잇고 개인대 개인이 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좀 보세요. 만약에 공사장 기준치는 몇 dB이상이 됐다 했을 경우 어디서 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사중지도 하고 그런 사항도 저희가….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 요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한 신고사항을 접수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소음이 더 날때도 있고 덜 날때도 있고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 보상전화카드는 안주겠네요?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그런 집단으로 오신 분한테는 안주고 개인적으로 신고하신 분한테만 줍니다.

김영호위원

그다음에 매연 지도단속같은 경우에 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됩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잘 들 안내는 편입니다.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좀 거부반응도 있고 해서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경우에 체납된 것은 어떻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체납된 것은 저희가 전부 독촉장까지 발송을 하고 기한을 줘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차량 전부 압류하게 해 놨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정도 징수했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50% 약간 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다음에 아직 압류실적은 없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압류는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한규 만안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과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51쪽에 노점상생업자금 융자금 6억원에 대한 금리, 융자기간, 선정기준, 회수방법 및 민간인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6억원을 세우게 된 동기는 우리 구에는 726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이 '97년도 상반기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 이 지하층에 잔품처리장 224개를 노점상의 용의자로 입주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경우에는 거기에 188개를 배정받아서 남부시장에 있는 노점상 38개, 풍물시장 114개, 천주교 옆에 있는 노점상 10개, 또 기타 36개소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융자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89년 10월 5일 안양시조례 제978호로 제정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가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89년 5월에 저희가 실시한 노점상 실태조사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이 관리카드에 작성된 자로서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경우라든가 또는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 전업을 할 때 취업보조자금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업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금은 1세대 300만원을 한도로 했을 경우에 1년거치 3년동안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년 5%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고 상환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년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1명을 재정보증인으로 같이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채권은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 설치된 기금관리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융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수방법으로는 융자후 납기가 개시되면 매월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하게 하며 납기 경과시 년15%의 연체이자 징수 및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변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도매시장 잔품처리장으로 188개업체가 들어가는데, 동안구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는 1억 5,000만원 되어있죠.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타업종으로 전업을 하거나 이 자리에서 노점상 하지말라고 하는 차원도 있는 것이죠?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남부시장이나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천주교 성당 옆에 같은 경우에는 융자만 받았지 철거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차원은 이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고 도매시장으로 잔품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리를 다른 노점상 할 분한테 권리금을 받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노점상 철거에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없애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천주교란든가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음 순위로 오는 사람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나가는 사람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없어지는게 기정사실화 되어있고 저희가 철거를 시켜버립니다. 모든 가드레일이라든가 휀스 자체를 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없고 이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융자금을 주고 나중에 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다음 수순인데 융자금을 주고 그것을 없애자고 해가지고 융자금까지 줘가면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또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천주교 옆에 자신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천주교 옆에 노점상도 과장님 자신 있으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아구건설과장

옮겨갈 자리가 확보되면 당연히 자신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요. 다시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 새롭게 노점상을 또 펼친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못 들어오게 구청에 전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되죠.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예산안 1356쪽 소파보수공사에 대한 정의와 관내 소파보수 공사비중에 61.9%가 박달동에 편중된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소파보수의 정의에 앞서서 도로의 정의를 드린다고 하면 도로는 일단 노체가 형성이 되고 상단에 노상이 나옵니다. 역시 양질의 토사로서 또는 보조기층제라고 해서 75㎜이상의 골재가 되겠습니다. 굵은 자갈이 섞여있는 양질의 토사로 노상체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회석층을 깝니다. 30㎝에 돌층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직접 노체로 전달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는 보조기층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10㎝의 아스콘을 씌워서 블랙데스크를 갈죠. 그게 4·6·7 골재를 사용하는데 역시 그것도 하중을 최소화 시켜주고 반발시켜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7, 8 골재짜리 5㎝의 웨아링 표층을 세우게 됩니다. 이 표층은 4·6·7이 거칠기 때문에 그것은 차가 다니면서 소규모 탈리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종의 5㎝를 씌우고 이 5㎝의 표층은 하나의 저희가 볼 때는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것이 5년∼7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의 피로도 즉 그 도로에 얼마나 중차량이 많이 다니느냐 또, 통행량이 많으냐라는 피로도와 지내력 그 밑에서 노체가 받치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소모기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소파보수는 저희가 크랙이 갔을 때 도로 표층상에서 닿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중에 의해서 크랙이 갔을 때는 물이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의 운반작용에 의해서 실트질의 고운 입자들은 어디론가 빠져나가면서 공극이 생기게 됩니다. 헐렁헐렁 해지고 물이 스며드는 스폰지 현상이 생기고 그 파괴되는 범위가 윗면만이 아니라 보조기층 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기에 소파를 처리를 하고 또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소송변형, 한번 차량에 의해서 아스콘이 밀렸다, 밀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도로면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덧씌우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동으로 편중되었다는 내용은 박달동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으로 다니는 화물물동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에 비해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도 아울러서 안양시 관내에서 노체의 지지력이 가장 약한 곳이 박달동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치 설명에 앞서 참고로 이 위치는 꼭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기까지만이다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삼아알미늄 앞에서 코기리주유소 앞입니다. 여기는 이게 박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군용지 삼거리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안양쪽이고 저쪽이 안산쪽이 되겠습니다. 이 삼거리 지나서 삼아알미늄에서 코끼리주유소까지, 다음은 박달1동사무소에서 군용지 삼거리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은 박달동 동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그 일대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들려서 왔습니다. 물론 아주 양호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또 아주 불량한 상태도 아닌데 현재 어떠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재의 외관상은 그것이 아주 불량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파괴가 빨리 오는 지역입니다. 지금 조금 발달했다 하더라도 다른데가 더 발달한 것보다 파괴가 빨리 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산안상에 산업도로 소파보수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업도로 소파보수에서 이 산업도로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대림공전 위쪽에서부터 서울 시계쪽으로 나가는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의 교통량이 많습니까? 여기 박달로의 교통량이 많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산업도로는 사실상 확장된 연혁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내력이 박달동 도로보다 훨씬 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 지금 부기상에 안양5동, 안양7동, 박달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안구 관내 중에서 소파보수 할 때가 여기밖에 없고 다른데는 소파보수할 지역이 전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른데도 여러 군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총길이가 18만8,000㎡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파를 100%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을 잡은 것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보다 변이가 빨리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찾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 지역을 12아르, 12아르, 60아르 계산해 보니까 평수로는 2,541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 다해서 2,541평 정확히 맞습니까? 소파보수라는 것이 쉽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 소파보수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소파보수는 표층까지를 들어냅니다. 들어내 가지고 속에까지 갈라지는 것으로 보죠. 실크랙 균열이 생긴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까지 들어내는 것이 소파보수입니다.

이천우위원

쉽게 말해서 약간 파손된데 긁어 내가지고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사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천우위원

약간 파손되거나 울퉁불퉁 하게 된데 긁어내서 다시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한 지역이 2,541평씩이나 나옵니까? 그 박달로 주변에서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해 줘야 될 지역들이….

이천우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박달동의 면적이 안양시 전체 면적만큼 차지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박달동이 아니라 박달로거든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박달로에 잘못된 부분을 긁어내가지고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소파보수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박달로상에 지금 동사무소 앞 말씀하신데 하고 삼아알미늄과 코끼리주유소 사이 누구보다도 이 지역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33년간 산 사람인데. 박달1동사무소에서 군용지 소파보수 할 곳 중에서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2,541평씩이나 나올만큼 소파보수할 지역이 없다고 여태까지 수십년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소파보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을 여기에다가 앞, 이게 아니라 박달로의 전체적인, 해당이 되는데.

이천우위원

일반적으로 박달로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안양전역이죠. 박달동사무소부터 쭉 해가지고 만도기계 끝나는 선까지 노루표페인트 있는데까지 거기 주로 박달로라고 하거든요. 물론 범고개 넘어서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전부 다 해도 소파보수하는 것을 면밀하게 다 찾아도 2,541평의 면적은 안나올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전체면적 대 비율로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58쪽에 풍물시장 철거 예산 3,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입주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계상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래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농수산물사업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는 7월달도 불투명하다 개장시기가.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오늘 단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4월부터 이주가 시작돼서 6월에는 전면적인 개점이 된 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추경시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철거비를 계상해 주시면 이전하는데 또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풍물시장 관리요원 근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과 관련한 관리요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1일 2만900원씩 지급되는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1명은 풍물시장에서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1명은 풍물시장 입주되면서 융자금을 2배 준 것에 대한 세수라든가 전반적인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풍물시장이 도매시장 개장과 함께 이전을 하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철거비용이 그러니까 시점에 문제도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분도 같이 따라 갑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시점이 6개월이라고 본다면 이 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원으로 쓰게 됩니까? 아니면, 현장관리.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예산이 300일로 해서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봉급은 6개월만 예산 세워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풍물시장 이전관계가 우리 추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김영호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떤 감사의 자리가 아니고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일용인부임 같은 경유는 고용된 상태이지요. 재료비 인부임이 아니고 일용, 근무지 지정이지요? 한 상태라면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청내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은 바깥에서 현장에 있고. 풍물시장에. 그런데 6월달 되면 청내에서 그 분이 할 일이 없어지게 돼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관리계획을 얘기하는게 솔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인데 풍물시장이 철거가 되다면 당연히 그 양반은.

김영호위원

지금 신유균위원님 답변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남부시장과 관련된 정비, 안양1동 남부시장의 보수정비와 경계석 지금 3억 6,000만원이 도시건설에서 이제 삭감되었습니다. 풍물시장 철거비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그것이 삭감된 이유가 사업이 필요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점 때문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시점이 아까 농수산물준비단장 같은 경우에 4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 6월달에는 개장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추경재원 확보에서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거고 그럼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면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다면은 6월달 아닙니까? 상반기 다 끝나야 될 사항이 이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시점을 늦게 잡았지만 다시 살아야 되는 거고. 한다면은 이 풍물시장 관리요원에 대한 작은 예산입니다만은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나와야지 인원계획이 나와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아니냐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지적하신대로 풍물시장 철거비가 이번 본예산에 계상된다면 인건비는 그때까지만 계상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든가, 이렇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활용계획은 없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354쪽에 도비보조사업인 도로시설을 정비비 사용내역과 1355쪽에 홍보탑 설치비 1억원의 설치위치와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시설을 정비비 4억 1,300만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사용처는 도로시설물인 경계석 파손 또 보도블럭 침하나 뒤틀림, 포장파손 등 해 가지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또 홍보탑 1억은 안양, 부천, 성남, 의정부, 구리, 양평등에서 도청에서 18개소를 도청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 가지고 저희 석수시계에 세울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도정의 홍보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기왕 도정 홍보할 때 시정 홍보도 같이 해달라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땅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치는. 그럼 개인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이 1억이 들어간 게 도에서 한다는 게 개인 땅에다 하느냐 아니면 시유지에다가 하느냐 그 광고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면 당연히 토지매수에 따른 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되어야 될 것이고.

최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제반된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도비로 해서 1억을 했는데 그게 세울 장소를 해 가지고 사유지에다가 할 것이냐 도유지 아니면 시유지냐 어디다 할 거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시계쪽에다가 하는 것으로만 내용은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만 지금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그것은 안양에서 모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 중앙시장 정비에 따른 보안등 신설 보수비 1,2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시장의 보안등이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20개를 더 신설해 가지고 이번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기가 일괄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더 주변경관이 정비가 되는 것에 따라서 밝기도 맞추기 위해서 보안등 20개를 더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42개도 설치 시점이 오래돼서 노후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32개소에 대해서 램프라든가 또는 등기구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 및 긴급 교체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산출근거가 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가로등은 총 1,949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작년같은 경우에 16등을 차량이 들이 받아가지고 전봇대가 넘어 갔습니다. 그중 나머지는 전부 원인자를 찾아 복구했고 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으로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급히 자동차 추돌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이 부러졌다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로등을 신설하는 비용하고 또 1.949등이 저희 만안구는 안양 읍 당시부터 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정기 교체라든가 램프교체 또 등기구 교체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로등 교체를 16건 했고 안정기를 218개, 램프를 339개, 등기구 교체는 35개 해서 총 1억6,700만원을 가로등 보수유지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1억을 세워 주시면 방범예방활동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1342쪽에 하천불법행위 원상복구 장비임차료 1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는 총 하천길이가 2만9,500m가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청경 둘을 배치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덤프트럭이 토사를 갖다가 쏟아붓고 가는 경우라든가 또는 쓰레기를 갖다가 밤에 몰래 투기하는 경우 등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거해서 원활한 하천 유수 통행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장비료를 다섯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장비임대의 효율을 적용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하천구조물 정비 6,000만원의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는 삼성천, 삼막천, 안양천, 수암천에서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집중호우가 지나고 나면 제방의 일부 붕괴라든가 또는 호안블럭이 함몰하는 경우 석축이 뭉그러지는 경우 등의 제방구호시설물들이 부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마에 대비하기 이해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미리미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집행예산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하천에도, 소하천이죠? 안양천 지류.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소하천은 삼봉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할….

김영호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주변에 하는 것이 호안블럭 설치하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설치가 되어 있고 보수도 호안블럭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동안 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 호안블럭 보수비로 서 있습니다. 양쪽 공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떨지 몰라서 선뜻 질의하기가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호안블럭 자체는 환경이나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살리는 쪽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도 이런 것들이 호박돌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되어있는 게 전부 호안블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만6,500m, 안양에 대해서 그것을 돌망태로 바꾸기로 말하면 어머어마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소파돼서 정비할 경우에 그러한 블록에다가 먼저 바꿔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가 맞듯이 그 자리가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끼워줘야 되거든요. 거기를 돌망태로 보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걸설과장

예.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실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돌망태를 갖다가는. 호안블럭 하나 하나를 교체를….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창수 만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된 부분은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성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1442페이지 운영수당이 '96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서예교실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소에 있어도 운영하고 있고 강사수당 지침에 억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소에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약과 업무의 효율적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서예교실 운영은 신청사로 이전 후 청사내 4층 교양실을 이용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일과후에 2시간씩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인원은 약 25명이고 강사는 만안구에 사시는 고려서예학원을 운영하시는 김형원 원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에는 서예교실 운영은 노인반 50명과 여성반 180명 등 총 2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주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동안구에서 일과중 수업이 어려워 직장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일과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여가선용의 계기와 직원이 자질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1451페이지 퇴임행사급식비와 펜팔교류기념품 예산을 과목사항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성립 요구한 근거와 삭감시 조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임행사 참석급식비는 아까 만안구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년 및 명예퇴임 등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오다가 명예롭게 퇴임하는데 대개 위로를 겸한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로써 퇴임자, 친지, 동료직원 및 간부 공무원과의 오찬 및 만찬을 위하여 계상한 경비이며 펜팔교류기념품 예산은 '97년도 동안구 특수사업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펜팔교류시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행정교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구정발전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과목 해소상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내용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정특수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한 사항으로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434페이지와 1435페이지의 풀 관서당 경비와 풀 급양비, 풀 여비가 구청 총 예산액으로 볼 때 시본청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1/10수준으로 감액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상 풀 경비의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예산 각 과 관서당경비의 5%가 풀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은 관서당경비의 구청 총 예산액이 4.1%를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풀 경비는 예비적인 성격의 경비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나 예산 부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상 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 급양비, 여비를 계상할 경우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총액과는 크게 연관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하며 특히 '97년도 예산의 경우 사업성 예산이 대폭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된 관계로 예산증액 대비 차이가 크지만 경비는 계속 소요됨으로 1/10 수준으로 감액할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우리 관서당 경비로 작년 대비 46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각종 시책 추진경비로 1,000만원이 작년대비 삭감된 예산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풀 관서당 경비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 보다 500만원씩 삭감됐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도 이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50% 이상 삭감됐죠.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구청 업무가 본청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에 총 예산이 150억 정도됩니다. 다 사용할 예산이. 그렇다면 이 관서당 경비나 각종 시책추진여비 같은 경우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아니겠느냐.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했을 때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도 인원수 대로하면 지금 구청같은 경우에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48억 중에서 인건비하고 물건비, 경상적인 경비가 얼마냐면 89억입니다. 그러니까 90억이 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중간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보면 관서당경비,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1/10를 적용하더라도 좀 줄은 이러한 것이 경상적경비를 삭감할려고 구청의 의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안줄었기 때문에 조금 준다, 이게 지금 감소된 것도 인원 감축에 따른 순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수준은 예산은 반으로 줄었는데 관서당 경비라든가 풀로 쓰는 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지역안정공사유공자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이영우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55페이지 지역안정유공사 격려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집단민원해소 활동특수활동비 700만원 예산금 지역안정유공자의 정의와 집단민원해소 활동의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유공자 격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이후 집단 이기주의 현상의 만연으로 각종 다수인 관련 집단 민원의 증가에 따른 민원해소 활동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질의하신 지역안정유공자의 정의로 그 주요 집행예산이 되겠으며 주요 그 대상자는 집단민원 발생시 원활한 중재 해소를 위한 간담회, 접대급식비 기타 구정발전 주요 유공자로써 각 자생단체장 언론 및 유관기관단체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상황에 맞게 수시로 집행되는 예산이며 집단민원해소 활동의 대상은 관내 관할동중 재개발 관련 집단민원과 버스정류장 이전 관련, 아파트 신축공사 집단민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관련, 쓰레기소각장 분진발생, 백화점 신축관련, 집단민원 등 주로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공업체측과 거주 주민과의 보상 관계가 그 주가 되겠으며 향후에도 집단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원활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갑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구청으로 오죠.
영우

이영우위원

대부분 모든 이번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인·허가건이라든지 이런게 대부분 다 시청으로 와있지 않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구두박스나 가판대 해가지고 일차적으로도 거의 구에 왔다가 시에 가죠.
영우

이영우위원

그리고 지역안정유공자들한테도 현금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현금은 아닙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식사나 이런걸로.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런겁니다. 다음으로 이영우위원께서 1,441페이지 주민홍보신문대금 지급내역과 호계2동의 신문공금처 및 신문부수를 1/2이나 1/3로 삭감하였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지방지 예산이 지금 7,679만3,000원중 7,332만5,000원을 지급하고 미발행, 미배달 등에 대한 구독료 346만8,000원을 미지급하고 지역지로 693만9,000원중 380만3,000원을 지급하고 313만3,000원을 미지급하여 총 660만4,000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호계2동에는 경도 일보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문 미발행 및 미배달로 인하여 54만8.000원은 미지급하였으며 신문부수를 1/2나 1/3로 삭감하였을 경우에도 문제점은 주민홍보용 신문은 지역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까지 보급하였으나 1/2나 1/3로 대상자를 줄여서 보급시에도 이분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한 사기저하로 인한 구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지방지를 안넣어주면 통장, 반장들이 반발이 진짜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가던 거니까 왜 안보내 주냐고 그런 말씀하시죠? 그냥 공급해 드리던 거니까요.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집단민원을 해소하면 될텐데.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이건 뭐 개개인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에 할 수도 없죠.
영우

이영우위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이영우위원께서 1,436페이지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166명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겠습니다. 대민활동비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감사담당직원, 세무담당, 예산, 법무부서 담당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기능직을 포함한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예산서 1,587페이지 각종 행사용 차량임차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로 차량 3대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96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으며 20만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7개 동해서 1천20만원이 차량임차료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는 시·구의 대단위 행사시 인원 동원을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고 있으며 '96년도의 동별 집행된 행사내용으로는 주로 제23회 시민의날 행사, 북한규탄궐기대회, 시민등산대회, 동별 합창경연대회 등 각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차량을 지원해야 할 행사가 많으며 원만한 행사 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꼭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6년도와 똑같은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안양이 그렇게 넓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도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했을 적에 거의 만안구쪽에 있는 동을 제외하고는 걸어와도 충분히 옵니다. 저희 시민의날이면 시민이 시민의 날 참석하기 위해서 그 정도쯤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운 관양동이든, 비산동이든 할 것 없이 전부 각동에 3대씩해서 6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상 원리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용 차량임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각동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행사장소, 성격에 따라서 분류해서 지원이 돼야지 일괄적으로 관례상 지원되는 것은 좀 예산편성상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임영섭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권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로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도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녹도제거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녹도제거는 8개소를 제거를 했고 녹도 포설을 2개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관양중학교 육교 아래 2개소는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차선확보를 위해서 제거를 했고 동안파출소 앞에 2개소는 동편 마을 방향 우회차선 확보를 위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시청앞에 2개소와 덕현초교 2개소로 우회차선 확보와 지하보도 설치로 인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관양1동에 기와집앞에 1개소와 관양1동 사무소 앞에는 버스승강장 이전에 따른 녹도를 제거하고 그 위에 고압블럭을 해서 포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517페이지와 1,518페이지쪽 영세민 구호활동비와 불우소외계층 격려활동비가 '96년도와 '97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면자료를 아까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구호활동비는 예산액이 500만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450만2,00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 49만8,000원을 연말에 영세민 구호활동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불우소외계층 위로 격려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500만원, 집행내역은 355만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 145만원을 연말 불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녹도제거 관련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도를 제거하고 녹도포설을 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도로관리 자원에서 제거를 하고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반되는 내용은 없다고 봐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관양1동 사무소 앞에 녹도를 제거하고 녹도를 포설하신 데가 한 군데 있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녹도포설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종률

오종률동아구사회사업과장

관양 1동 앞에도 지금 현재 안으로 들어가서 버스가 쓰도록 돼 있는데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다 현재 일부 녹도에 와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녹도포설한데가 좁아가지고 그 전에도 반정도가 고압블럭으로 포설돼 있던 것을 나머지 반정도를 추가로 해서 포설을 해서 버스가 녹도에 접해가지고 정착토록 그렇게 고압블럭으로 공사를 해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녹도포설을 하기 얼마전에 그 앞에 녹도 경계석을 교체를 한 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요?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고압블럭 교체하고 경제석을 교체를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경계석이 개당 얼마정도 하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경제석 교체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했구요.
성환

김성환위원

녹도가 굉장히 높고 그게 대리석으로 그전에는 공골로 했었는데 지금은 돌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불과 녹도 경계석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그것을 제거를 해서 포설공사를 하느라고 그것도 낮추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낭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론 지금 부서와는 관계가 없지만 버스승강장을 녹도로 제거하는 목적은 교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제거를 해서 안오는 버스가 들어가서 쓰게 하기 위해서 제거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관양 1동사무소 바로 앞에는요 기존에 경계석이 훼손이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계석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버스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내릴 수 있도록 고압브럭으로만 교체를 했습니다. 경계석은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있던 녹도에 있던 수목들이 어디로 이식을 하셨습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은행나무는 그대로 존치를 했고 회양목하고 송잣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로 이식하셨는지 그 이식한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안으로 원래 녹도를 기이 있던 것을 녹도가 지금 버스가 도로상에 정차를 하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녹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정류장을 무시하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 녹도를 제거하고 거기다 경계석 깔고 그쪽으로 버스정류장을 옮겨준 이유는 뭡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차하는데 좋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사회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천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김창수 만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다시 정리하여 해보겠습니다. 소파보수비는 지금 발생할 수도 있는 예상치를 가지고 한 거죠? 어디 어떻게 파생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예상치.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예상치는 물론 포함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만안구 관내에 18만8,000미터의 도로가 있다라고 하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188키로에 해당하는 건데 188키로의 도로 중에서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도 나오겠죠. 그 중에서 산출기초상에 일부지역으로만 부기 변경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당치가 않다 이런 일종의 풀 경비,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만안구 관내 소파보수비로 풀 경비 성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액은 그대로 두고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억5,200만원은 관내 소파보수비로 산출기초를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6년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산1, 3동 관양동 또 '96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흥동에 이면도로 보행구간 설치에 피경계석 1,219미터에 사업비가 4,281만2,000원의 사업비의 소요돼서 설치됐는데 그것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감액 조치된 내용과 사후처리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건 만안 사항이 아니고 동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은요.

박영표위원장

김창수 만안구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성환

김성환위원

동안구, 조금 아까 답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오종률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뇨. 자료 가지고 오면.

박영표위원장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가운데 답변이 누락 됐거나 미진하신 부분 없으십니까?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왔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누구, 담당부서가.
영우

이영우위원

동안구는 귀인동 하나가 안왔고요, 만안구는 거의 다 안왔습니다.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서.

박영표위원장

자료준비가. 동 전체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예.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한 시간내에 도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7쪽에 있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리는 명학역에서 석수역까지 7.4㎞ 구간입니다. 물론 이게 철로변이니까 철도청 건교부 소관도 되겠지만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가지고 정비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57페이지에서 1458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약수터 시설 정비라 해서 310만원씩 5개소 1,55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내용을 보면 특히 차양막 FRD를 250만원씩 10개 2,500만원과 이 내용이FRD 같은 것은 특수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연히 교체안해도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성 예산의 모양새가 보여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연결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해 가지고 설치비 및 정비비로 해서 1,000만원씩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억7,000만원 이 예산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79페이지, 피복비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근무원 근무복해서 근무화, 우의, 모자, 장갑해서 예산액이 1,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만안구청 시민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1276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2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공익근무요원 옷장 구입비 해가지고 22만원씩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것은 기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이따 답변하실 때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기정에는 제 질의 잘 듣고 나중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모자나 안장, 공공 개인장비에 피복비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2페이지보면 민방위관리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동안구보다 유독 민방위 관리비가 많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253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시설 안전진단 해 가지고 500만원씩 5개소해서 2,500만원인데 유치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 똑같은데 동안이나 만안이나 시민과장 어느 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1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1471페이지 피복비 중에서 명예시민과장 근무복이 있습니다. 구하고 동에 만안에는 5만5,400원씩 3종 2벌 3회에 99만8,000원, 동에는 55,400원 3종 곱하기 1벌해서 14개동 232만7,000원이 돼 있고 동안구에는 1471페이지에 구에 99만8,000원, 동에 28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명예시민과장님이 4명에서 6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역시 시민과장님이 되겠습니다. 1272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해 가지고 장미·동성아파트에 5,4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면 공공장소에다 해야되는데 지금 장미나 동성아파트에 해 가지고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1페이지에 보면 6억4,689만2,000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토지매입비중에서 호계동 안양천변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안양∼과천간 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의 금액이 계상됐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부족된 건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물론 나무를 심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전화도 하고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할거냐 관리는 어떻게, 심자마자 죽지 않느냐고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에 죽은 나무를 다시 교체해서 심은 게 있는지 몇 그루나 심은 게 있는지 또 만약에 안심었다면 '97년도에 심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안이 있어서 죽은걸 다시 심어주는지 아니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심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장님들이 가셨는데 이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안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신규취득 에어컨을 했는데 12평 해 놓고 신촌동, 귀인동, 갈산동 3개동인데 금액은 1대에 150만원 해서 2대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개 동을 하는 건데 3개동을 썼는지 아니면 3개동을 딱 구입해 줘야 되는데 초과가 됐는지 그러면 3개동을 다 구입해 줘야 되면 150만원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2동에 있는 문화센타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며 '97년도 예산에 문화센타운영비가 하나도 계상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97년도에 운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사회산업과장님께 1325쪽에 관악산 등산로변 휴식 및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안구 관악산 어느 쪽에다가 설치하시는 건지 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5페이지 만안구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만안구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예산에 편성된 게 도로유지비로 동안동에는 5억1,000만원 그리고 만안동에는 5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안은 일률적으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보도블럭정비 및 경계석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안은 관내 도로유지관리 그 다음에 빗물받이 보수 및 신설 그 다음에 보도블럭 정비 및 경계석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같은 금액으로써 동안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약 5억4,0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만안에는 네 가지를 가지고 5억1,000만원을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과장님께서 비교로 말씀해 주시고 왜 과장님께만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동에서는 동에서 건설담당이 이런 산출근거를 담당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350페이지, 만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거물품 파손배상 및 주민피해 보상해서 200만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피해에 어떤 보상인지요, 그리고 단속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62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유지 관리비에서 지금 1식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가로등보수 공사에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구청업무가 많이 간소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게 본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수 부서가 본청으로 들어갔는데 동안구청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큰 상태인데 구청업무는 많이 간소화되어 있고 건물은 규모가 상당히 큰 상태이고 7월 1일 이후로 더 그렇게 느꼈죠? 그에 따라서 빈 사무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 너무 업무에 비해서 건물이 크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7만원씩 5명으로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이러한 보상금을 몇 명이나 신고하여 보상을 타 갔는지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에 5명을 상정한 건데 실질적으로 신고해서 보상금 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5명만 계상한 건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라면 만약에 신고했을 경우에 7만원씩 보상금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가 상당수 많이 접수가 될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야퇴폐 변태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는 안양에 호스트바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경찰에 단속된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60만 시민들이 다 감시원 체제를 한다라면 발붙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안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14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안보건소 옆 장미숲터널 조성해서 2,8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장미숲터널을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세무1과 1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안세무1과 뿐만이 아니고 만안 세무1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동안세무1 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에 의해서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체납세 징수포상금 2억원 5/100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누가 타는가, 다시 말해서 공무원 개인이 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1과라든가 일반부서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은 만안구, 동안구 같이 제출해 주시는데 답변은 동안구 세무1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 114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에서 하수관 CCTV 조사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본청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만안구청 관련예산이므로 만안구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바와 같이 하수관 관내 타관 통과 현장조사에서 동안구가 112개 만안구가 42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의 예산이 만안구 전역에 대한 조사비용인지 또 대상지역이 몇군데인지 또 2억 가지고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저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이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던 사항같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안총무과와 동안총무과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만안총무과는 1243페이지이고 동안총무과는 1451페이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안구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정으로 매월 2명씩 해가지고 표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청렴공무원 5만원씩 해서 20명 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15만원씩 해서 40명, 모범공무원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그 동안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의 모범사례는 어떤 것인지 답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렴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제도가 잘못되면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것이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중에 모범공무원, 청렴공무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청렴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얼마만큼 청렴도가 비춰지는 그러한 공무원인지 또 유공공무원 40명씩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면 나머지 못가는 사람들은 유공공무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인 청렴·유공·모범이 아니고 그냥 선심쓰는 듯한 것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87페이지 통장 회의참석 수당 1만원×2회 365명 12개월 나와있는데 회의참석을 하면 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65명이 전체 다 참석을 한다고 가정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96년도 12월달까지 회의 한 대로 지출이 있는지 각 동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석 안하셨던 분은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동안구 부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중에서 설명만을 부탁드렸었는데 이미 다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동안구 청사의 총사무실 공간이 몇 평이며 각 부서별 임대 사용평수 그 다음에 혹시 사용안하는 공간이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공간 평수를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신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문화센타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며 또 '97년도에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은데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규용위원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문화센타는 종전에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96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양2동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안양2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식장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양2동 복지회관 4층에 설치한 예식장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예로 사회복지사업소에 설치된 예식장은 사용대상자를 공무원이라든가 안양시 거주자로 하였으며 거기서는 드레스 사용료를 1회 6만원, 예식장 사용료 청소비조로 해서 1회 9만원을 받고 있고 장갑이나 꽃 등을 증정하고 있으나 본 예식장은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 해서 장갑, 꽃 등의 구입은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하게 됨으로 예산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또한 안양2동 부녀회의 부녀회들의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양2동에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청사관리원 인건비 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시설장비 건물유지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타동에 비해서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식장 개관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좋은 시책이 있다면 좀더 발전시켜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편됨에 따라서 실제로 3개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간소화되고 사무실이 많이 비었을텐데 빈 사무실은 없는가 또는 큰 청사에는 공공요금 같은 것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부지 면적이 1만7,903㎡로 5,41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1만2,329㎡ 3,72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동이 41㎡, 부랑아시설이 20㎡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지하 1층은 주차장하고 기계실하고 공조실 등이 들어가있고, 지상 1층에는 민원동을 제외하고 세무1과·2과, 위생과,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가 옛날에 가정복지과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는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상황실 소회의실 등이 있고 환경보호과를 3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행정자료실 하고 재난관리상황실을 쪼개서 만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천우위원

아니요. 그 사항은 아까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 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월 1일 이전과 이후해서 사무실이 총 빈 것이 3개과면 무슨과 무슨과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건축과, 가정복지과, 하수과.

이천우위원

3개과에다 상수도사업소까지 하면 4개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아니죠. 상하수도과로.

이천우위원

상하수과요. 그러면 이 3개 사무실 공간만큼은 일단 빈 공간이 새로 추가된거에요. 그 공간만큼 어디에 쓰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상·하수과가 있던데는 상수도사업소가 들어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7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건축과 사무실은 당초에 그것이 물품 창고 용도로 썼었는데 지금 현재 물품 창고로 환원시켰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현재 청소사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가 들어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물품창고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용하던 곳은 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전에는 행정자료실하고 물품창고 있는데 거기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가가지고 아주 넓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전혀 없이 모두 다 사용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예.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만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1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97년도 예산액이 3,60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구청 총무과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은 '9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한 사항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없음을 답변드리며 위원님의 질의에 의거하여 '96년도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96년 3월 1일 신설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900여만원 2회 추경에 안전지도 장비구입비 등 해서 3,100만원해서 현재는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안전진단비 5개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재난위험 및 우려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46개소 중 건물의 노후현상으로 심한 내외벽 균열 등 붕괴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코자 하며 대상시설물로는 건물노후 등 균열이 심한 안양1동에 청원아파트, 안양4동에 화양아파트, 안양6동에 명학상가, 안양6동에 이화연립, 안양8동에 삼성연립 등 5개소이며 건물의 균열 진행 위험 정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코자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답변할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즉답이 가능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하고 마찬가지인데 총무과장 계실 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단체 보조금 있지요.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제단체보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 지침에 정부의 시책사업이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를 주어서 권장할 수 있도록….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제단체 보조금은 단체에다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단체는 정액단체와 비정액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나 문화단체, 농어민후계단체 등의 자치단체나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보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본청에도 보면 129페이지에 1억5,000만원이 풀로 잡혀있거든요.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시 본청에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얼마다, 구에는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은 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자체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한 95%는, 5%는 틀린 것이고 그런데 물론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보니까 만안구는 전부 특정업체에다가 100% 다 계약을 했던데 이유가 뭡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관리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을 다니면서 시설업자가 상담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동안구는 관리일원화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동안구보니까 50대 50이에요. 한 2개업체.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동에는 동장이 계약을 했구요. 저희 구에는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영우

이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인데다 기간 만료되어 있어요. 계약기간들이 2년 지난 것도 있고 1년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50대 50으로 하든지 이러한 비율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유준식 만안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엽 만안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시민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임영섭위원님께서 예산안 1276쪽 공익근무요원 옷장 10개 2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급규정에 없는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공인근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구에 의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병역법 제65조 공익근무요원관리규정 제7조에 의해서 소속기관에서 근무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만안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123명인데 현재 옷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60명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2명이 한 개의 옷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안 1272쪽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곳에 설치하는 실효성과 효과성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제10조 평시 및 유사시 주민활용성 권역별 급수능력 시설인 교통편의지역,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요구하신 비상급수시설 정수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9개소 중에서 경기도 환경연구소 수질검사에서 2개소 동성과 장미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동지역에 대하여 도비 50%, 시비 50%를 투자하여 정수기를 설치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결과 식수부적합지역에 대하여는 정수기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정수기 설치를 하여도 불가능한 곳은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는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만안구청 있지요? 전체 동안도 마찬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예산안 1263쪽 명예시민과장 피복비로 구에는 3종 두벌 3회에 99만8,000원 동에는 3종 1벌에 14개동에 232만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동별로 4명 내지 6명 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명예시민과장은 동별로 6명씩 8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일주일에 1명씩 근무하고 84명이 윤번제로 2명씩 구청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시민과장 개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복을 상·중·하로 표준복을 만들어서 근무하실 때만 입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동에는 1명이 근무하고, 구에는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구에는 2벌씩 되어 있는데 동에는 6명인데도 한벌이 되었을 때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동에는 1명이 하루에.

이채학위원

아니, 글쎄 1명인데 전체 인원은 6명이잖아요.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동에….

이채학위원

글쎄 놓는 것은 좋은데 구에는 제대로 해주고 실질적으로 동에 6명인데 한벌을 준다고 하니까.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그 사람들이요. 84명이 저희 구에는 2명씩 와서 근무를 하고 각 동에는 6명이 1명이 하루에 한번씩 근무하는 건데….

이채학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줄라면 다주고 그 안에 옷이 닳거나 하면 또 맞추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전에도 해준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처음이지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피복비 산정할 때에는 6명이 입다가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더러워지거나 하면 세탁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할 때 한벌가지고 6명이 입다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경엽

안경엽만안구시민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안경엽 만안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1325쪽 관악산 등산로변 휴식 및 체육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었는데, 어느 위치에 설치코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석수1동 관내 석산개발 입구 즉 삼성산 입구에서부터 삼막산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등산로에 간단한 휴식시설 및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등 체력단련시설물을 설치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네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영섭위원께서 철도변정비를 철도청에서 하지 않고 시예산으로 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 철도시설물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해 가지고 철도변에서 외국인들이 기차를 타고 갈 때 보이는 가시권내에 불량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시청에서 가림판하고 담장을 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가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 안양을 방문해주시는 철도승객들한테 깨끗한 안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유지관리사업인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때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중앙에 국고보조도 있고 7.4㎞지요? 전체, 7.4㎞ 구간이면 20리인데 지금 지방자립도에서 앞으로 계속 긴축예산을 쓸 상황인데 언제까지, 88올림픽이 끝난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설치된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안양역사도 재개발해서 민간유치 그런계획도 있고 이런 것을 내년 예산부터는 지양하고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인자고, 또 그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한테 저희 시의 불결한 부분을 안보여 주기 위해서 담장을 쳐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알았어요. 지금 이 7.4㎞가 명학역에서 거기까지 달리는 시간이 불과 2분도 안걸려요. 기차가 지나가면 2분도 안걸린다고, 2, 3분 거리인데 지금 이런사업이 아니라고 굉장히 안양에 돈쓸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라는 거예요. 계속 한다고만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임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양해가 아니지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길을 통과하는 승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양이 비추어지는 이미지 자체도 그 예산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제가 전철이나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봐요 보는데, 도색한 그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타 도에도 봤어요. 특히 무슨 안양에 탁 튀는 피알 할만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페인트 칠이나 하고 도색하는 건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과감히 없애고, 유관 역전이나 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건교부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도로관리시설비가 만안의 경우 5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빗물받이 신설, 경계석정비, 보도정비 소파 등 유지관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안은 경계석하고 보도 안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상이 하느냐 어느 것이 옳은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76년, 금년 7월 1일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15m 도로 이하의 이면도로는 동장이 유지관리하도록 사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하게 경계석을 교체한다, 또는 보도블럭만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유지관리다 하면 전반적으로 도로시설물의 총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기한 것처럼 유지관리 해놓고 괄호에다가 보도블럭이니, 빗물받이 등등을 부기한 내용이 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이규용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7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정하셔야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걸선과장

'96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예산서 1350페이지 보상금 중에 수거물품 파손대상 몇 주민피해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단속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은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을 강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생깁니다. 특히 유리액자라든가 화분 또는 썩는, 부패하는 배추라든가 무 이런 것들을 수거할 때 파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손에 대해서 배상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던 전년도 예로는 26만원을 배상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노점단속에 문제점으로는 노점상이 차량을 이용한 이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 빨리 이동해 버림으로 못하는 경우와 또 단속을 해도 한시적으로 파리떼 마냥 다른 곳으로 피했다가 단속원들이 피하면 다시 그 자리를 점유해서 노점을 피고 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속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96년도 올해에 아마 앞에 노점상에서 물건을 단속나왔을 때 단속원들한테 소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찾으러 갔더니 찾아가는 대신 벌금내겠다고 그랬더니 나 물건 안찾아가고 간다고 그냥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나갔을 때에는 앞에 금방 치워졌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올리는 차원에서도 앞에 가게 주인에게 담당을 줘서 당신 집앞에 상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든지 하면 자기집 앞에 못 놓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으냐 하면 상납을 받아요. 자기 가게 앞에 와서 점포를 해라 그래가지고 한달에 얼마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다른 방향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97년도 하수도 예산중에 만안구 CCTV조사 예산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위치가 어떤 곳이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체 33만9,000m의 하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박스라든가 700매 이상의 흄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는 육안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CCTV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CCTV 대상이 총 22만4,000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10만8,900m를 조사 완료해 가지고 전체면적대비 49%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11만5,100m 남아있는데 이것을 내년 상반기중에 전부 완료해가지고 하반기중에 전부 완성을 시켜서 지장물을 관통되었다 든가 또는 연결관이 돌출되어 가지고 유수가 흐를 때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오수가 빨리 안빠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코자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반인 2억원만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원을 가지면 나머지 잔여물량 11만5,000원의 50%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예방지역 주민편익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전체 다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이설을 해가지고 제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조봉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라고 그랬다는데 그 지시는 어디서 내린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게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회 시정질문이라든가 도시건설상 임위에서 대단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하수도내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가스관이 지나가서 유수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통과된 관에 부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루가 급하게 이것을 이설을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그럼 2억이 증액되면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4억을 가지면 다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창수 만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1,457페이지 관악산 약수터, 시설장비 5개소에 1,550만원과 약수터 차양막 교체 10개소에 2,500만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는 관상, 간촌, 설천, 충신, 내천 등 5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약수터 주변에는 이용자의 체력 및 심신단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이 총 23종에 369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2개소 5면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확충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안하고 건강한 삶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약수터 차양막 교체 사업비로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총 15개의 약수터가 있으며 우천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비닐 천막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규격과 모양이 일정치 않으므로 노후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내구력이 강하고 깨끗하며 미관상 좋은 FRP 차양막으로 우선 '97년도에 10개소만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좋은 시설물을 교체하여 시설물을 유지하고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458페이지 동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1,000만원 곱하기 17개동 1억7,000만원은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기에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악산 자락에 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약수터를 올라가면 아침에 많은 시민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제가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계획서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네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영섭

임영섭위원

이 문제도 자료제출을 FRP로 교체 10개 있죠. 250만원씩 2,5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어떤 시설인지 그걸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5개 약수터, 저희도 올라가 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거기 다니면서 거기를 아침에 올라다니면서 극히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휴면제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쉬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연히 꼭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휴면제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긴축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저도 어제도 제가 관악산 약수터를 갔다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관악산에 있는 약수터가 지금 군포시나 다른 시·군에 있는 약수터보다는 시설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산에 약수터는 앞으로도 더 개발하고 조경같은 것도 잘하고 꾸며야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시·군에 있는 약수터 보다 시설물이 뒤떨어지고 또 노후화 되기 때문에 예산을 깎는다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럼 동네 체육시설 및 정비비로 17개동으로서 그러면 1개동에 1,000만원씩 아마 예상을 해가지고 이 계획서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계획서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아직 준비 안됐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영섭

임영섭위원

이것 준비는 안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할 거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영섭

임영섭위원

그러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단 만원 쓰더라도 계획서를 내가 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1,200만원도 아니고 1억7,000만원인데 계획서도 없는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차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영섭

임영섭위원

아까 질의 말미에 14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비목 중에서 양 구청 총무과장님 시책추진비 내역하고 총괄해서 각 과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가능하십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서 1,596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에어콘 12평형 구입비에 부기상에는 3개동인데 2개동만 계상되어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3개동에 있다면 3대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의 경우 예산편성 작업과 병행하여 부기별로 필요 물품을 파악하여 정수취득 승인 후 예산에 일괄 계상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입력작업과 정상에 오류였다는 점을 우선 사과드리며 1대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주신다면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페이지 1,451페이지에서 1,452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및 청렴공무원 표창대상자는 누구이며 해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견학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또한 견학을 가지 못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청렴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여 또한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므로써 민원으로부터 칭송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추천하에 체출된 공적조서를 종합 심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표창시기는 원래조회, 연말 등 전직원 참여하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대상 결정기준은 각 동장 및 과장의 추천하에 당해 연도에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엄선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급적 이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공무원은 배체하고 선정하므로써 가능한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지 견학 문제는 전체 직원수로 볼 때 극히 일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기저하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 총무과장님이 지금 표창대상을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거에 합당한 심사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포상을 해야 할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 심사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이 같은 맥락이라 그래서 양구청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표로 동안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만안구청은 들어오지 않고 지금 동안구청만 왔습니다. '96년도 포상현황에 대해가지고 여기에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지금 설명했던 그러한 자료가 없고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독후감 경연대회 또 컴퓨터 경진대회, 그 다음에 '96 종무식행사 모범공무원 표창은 시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어 구에서는 분기별로 실시치 않고 있으며 다만, 연말에 과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종무식시 10명내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음,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질의를 하는데 모범공무원 그 다음에 청렴공무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그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독후감 경연대회가 무슨 업무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컴퓨터 경진대회 같은 것은 이게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쪽에 포함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6 종무식 행사에 이것은 각 동에 이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모양이예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그러한 공적이 어떤 공적이 있느냐 또 그로 인해가지고 표창을 받으신 공무원은 어떤 분이 계시냐, 그런데 이건 전혀 서류상 답변은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과연 매월 2명씩 표창한 그러한 공무원이 계시느냐, 지금 여기 보면 매월 2명씩 표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월 2명씩 표창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공무원들이냐 결국은 그 공무원 중에서 그러한 공적이라든지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공무원이래야 되는데 공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아까 답변도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한 업무의 공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료가 왔단 말이예요. 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도 아까 아무탈이 없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는 예상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그러면 진짜 그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었을 때 다른 동료 공무원들이 인정할만한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 아무 소리 안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것 과에서 이렇게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 내가 하고 다음에 니가 하고 이런식으로.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표창은 그렇게 안하는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심사위원 제가 있어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누가 심사위원이예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에 맞는 공적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 해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 해가지고 품격이 시장님 표창도 있고 내무부장관 표창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시장표창이라든지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을 사람을 구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연말에 우리 각 동하고 각 과에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칭송을 받았다든지.
종문

홍종문위원

자꾸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지마시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도 전년도에도 이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2,532만원 내용이 전체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계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5만원씩 두면 12월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매달 두명씩 표창을 해드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부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표창을 받았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딱 2명만 놓고 심사를 한건 아닐 것 아니야 가까이서 표창해달라고 하신 분들 공적서를 쭉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쭉 이렇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능력을, 이 사람들은 이러 이러한 공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표창을 줘야되겠다, 이런식으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두명 딱 돌려서 두면 그냥 심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진행에 필요한 그런 결재서류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공적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걸 달라니까요.
기성

남기성동아구총무과장

그 자료를 해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까 내가 필요로 한게 그건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자료제출한 것 가져가 보세요. 이것 뭣 때문에 갖다 주신거예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총괄만 우선 답변 드린겁니다. 자세한 공적조서나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들은….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는 공적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컴퓨터 경진대회에 나가 가지고 이것 나간 것 하고 독후감 경진대회 나간 것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업무와 관련된 공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공적서 가져와봤자 이것하고 똑같은건 아니예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글쎄, 여기서….
종문

홍종문위원

이 예산이 정확한게 있으면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안하신다니까 이 예산이 모범공무원, 청렴공무원 유공공무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니까 그 선발기준이 어디있으냐 이겁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데서 쓰여지는 예산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과에서 이번엔 누구 이번엔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거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공적을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발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니까요. 지금 만안구청 마찬가집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내일. 오늘은 자료를….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아까는 시청에 있을 때 뭐라고 알아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시청현황만 파악.
종문

홍종문위원

현황인데 그러면 그 모범공무원 공적이 이거란 말이잖아요. 공적은.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열명인데 독후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이 10명이고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이 10명 각종 종무식때 동이나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상할 사람 이렇게 해서 무슨 현황을.
종문

홍종문위원

독후감 경연대회는 어떻게 한 겁니까? 구청별로 하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성 동안 총무과장님께서는 사안별로 공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가져올게 아니고 분류를 해가지고 한 부씩 예를 들어 유공자다 무슨 유공자다 그 공적서 세 가지 분류가 있으면 그 세 가지만 가져오시면 아마 홍종문위원님께서 답이 될 것 같은데 답이 되겠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렴공무원, 모범공무원, 유공 공무원.

박영표위원장

그래서 만안과 동안 세 가지 부분에서만.
종문

홍종문위원

대표적인 분들만, 공적이 아주 대표적인 분들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남기성 동안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배 동안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동안구 시민과장 이홍배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14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계상한 법적근거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법시행령 제61조 3항에 복무기관의장은 지휘통솔 및 업무수행상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제복, 모자 등을 지급하여 착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4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복무분야별로 통일된 제복 등에 관한 복제령을 따로 제정하여 제복 등을 착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컨데 산림청 산림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건설교통부의 운행제한 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지침으로 모자, 제복, 구두, 부속물 등 도형 제식 지질 지급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병무청 소관의 공익요원을 말씀하셨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익요원의 근무규칙규정에 보면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면 아까도 질의 때 제가 도움말로 했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전등, 모자, 안장, 곤봉, 개인장비 그리고 피복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야식비는 1/2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당연히 편성해서 지급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근무복, 근무화, 우의, 모자, 장갑 물론 만안구 양구가 다 그렇습니다. 양구청이 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규정은 손전등, 모자, 완장, 곤봉, 개인장비 이런게 있다고요. 피복은 제외.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피복은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피복은 복제령을 중앙관서의 장은 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근거를 두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휘 통솔 및 복무수행상 지급을 해야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시간이 있으시니까 해당부서에서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이홍배 동안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동언구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동안구세무1과장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를 징수하는 포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해주눈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지급 기준은 「안양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회계연도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숨겨진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자에게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각 개인에게 계좌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박원순 동안구 세무1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동안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1514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은 죽은나무를 보식하는지와 '96년 가로수 보식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는 4,350본으로 해서 '96년도에는 31본으로 자연고사가 25본,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6본을 보식했으며 보식사유로 인해서는 이상기온 가뭄, 교통사고로 인했을 때 그러한 가로수를 대상으로 해서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14쪽 동안보건소 옆 장미숲터널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옆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해서 구청과 보건소를 찾는 시민을 위해서 휴식 및 산책코스를 만들고 걷고 싶고 다시 찾고싶은 상징거리를 조성하고자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길이가 95미터고, 폭은 5미터로 해서 아치형은 50미리 백관을 1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로장은 30미리 백관 1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장미는 1미터당 세본을 간격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오종률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영 동안구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동안구 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33쪽 보상금 목중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과 관련해 '96년도의 신고건수와 보상금 지급내역 '97년도 예산에 500만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96년도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는 총 29건이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신고자가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신분을 밝히고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 수령을 기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29건이 신고·접수되어 처리되었으나 보상금 지급은 1건에 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는 신고자의 신분 확인후에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급실적을 감안해서 '97년도 예산편성 요구에는 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고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심야퇴폐 변태업소 근절에 본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29건 중에서 1명만 지급받아 갔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신고자를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도 안 받아가요?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예. 그 사유를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신고자가 보상금 지체자체를 수령자체를 기피하는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신고한 사람이 공개안할 경우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받아갈까요? 7만원씩이나 되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신고자의 의식이 신고보상금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신고 업소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보상금 때문에 내가 신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이천우위원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물론 만안구 위생과장님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날로 발전해 가면서 거기에 수반되게 퇴폐업소도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나 여러 가지로 봐서 다섯건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입부분도보면 넘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전직원이 너무 근무태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게 위생업소별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안양에. 신문제 많이 나죠. 그게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론은 않겠지만 희안한 변태업소가 생기고 있는데 그 앞으로 말이죠. 해당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물론 보상금도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업회문화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전위생행정력을 투입해서 퇴폐·변태업소 근절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61쪽 토지매입비 6억4,689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공사기관과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동 안양 천변도로 개설공사 토지 보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예산액을 17억22만6,000원으로 폭 6미터 연장 1,140미터로 '96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97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포함된 토지는 12필지에 3,488평방미터로 하였으나 감정평가한 결과 136평방미터에 대한 9,989만2,000원이 부족돼서 우선 토지소유자한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공승락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보상비는 '97년 예산에 보상하려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 12월 3일 착공해서 '95년 9월 4일 이미 준공된 도로입니다. 폭 10미터 연장 533미터로 총 공사금액은 8억9,800만원입니다. 도로개설공사시 편입된 4,951평방미터 토지는 보상하였으니 잔여토지 1,094평방미터는 당초의 미복구토지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공후에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를 회복시킨 후에 보상비를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예산 5억4,700만원을 '97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1615페이지, 각 동 도로유지관리비 총 5억4,000만원이 일률적으로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안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이면도로에 대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동에 풀공사비를 반영한 것이고 세부 부기사항은 예산편성 기술상 주시행할 사업명칭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동에서 즉시 할 수 있도록 풀성격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규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설계는 어디서 하게 되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설계는 각동에 현재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고요. 없는 동이 저희 동안구가 4개동이 있습니다. 4개동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각동의 토목직을 저희 건설과 설계실로 불러서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는 동은 저희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파 보수비를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계상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르당 단가입니다. 1아르당 단가.

이규용위원

각동마다 그럼 몇미터까지 관리하는 거죠? 폭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에서는 15미터 이하도로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나 하수도 맨홀 이런 간단한 공사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5미터 이하라도 전면적으로 덧씌우기하는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62페이지 지하 차·보도 유지관리비 5,000만원 그리고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 1억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지하보도가 14개소가 있고 지하차도가 4개소 해서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에 대한 연중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세부내용은 준설 200부에 2,200만원, 측구뚜껑 30평방미터에 30만원, 출입문 도색 14개소에 74만9,000원이고 타일 보수 100평방미터에 500만원, 지하차도 석계보수 100평방미터에 2,1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사업이므로 관리하다가 이것으로 안되고 변경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썼는데요. 저희 관내 총 3,311개소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고장율이 10%이기 때문에 보수 개소수를 31개소로 잡아 가지고 개당 보수비 30만원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63억244만원이죠? 감액이 47억8,094만7,000원 약 금년도 예산액이 15억9,349만3,000원인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기타 부대비에서 0.36/100이죠. 573만7,000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여비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해서 예산지침의 0.36/100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이 사항은 출장비라든가 각종 필기구, 학용품값, 도면제작 이런 비용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구청에는 도로유지관리나 지하 차·보도 유지관리 전부 전반적으로 가로등을 포함해서 유지관리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도로개설공사까지도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도로개설공사는 전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라 시청으로 이관된 거죠.
영섭

임영섭위원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비비라면 재난이나 자연재해 불가분하게 필요할 때 쓰는 건데요. 이것은 매년 일어나서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어디가 뭐 어떻게 도로가 파괴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상이 예비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계학 동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이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 없으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죠?
성환

김성환위원

동안구보행구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안나오네요. 서면도 안오고.

박영표위원장

동안구청 어느과 입니까? 과를 분명히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동안구건설과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김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까 보행자 도로 P.E경계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로계직원이 전부 감사원에서 오늘 조사를 하기 때문에 미처 이 자료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는 시간되시는 대로 받도록 하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적사업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기위주의 어떤 예산편성 집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설치한 P.E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행점감사 때도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때만 지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수 있으면 해서라도 지금 1,219m 중에 약 50m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감액조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빨리 그것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아주 굉장히 정체가 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보통 심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속히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계학 동안건설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상헌위원께서 자율방범대 무전기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기로 했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그것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안하셨지요? 이상헌위원님이 다시한번 답변해 달라는 부분이요. 무전기하고 컨테이너 박스.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요.

박영표위원장

그것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만안구총무과장님이신가요? 동안구총무과장님이신가요?

이천우위원

동안구총무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안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장

동안구총무과장님!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아까 답변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했는데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셨어요.

박영표위원장

아까 즉석으로 묻고 답변하시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섭

임영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까? 지금도.
영섭

임영섭위원

예.

박영표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동안·만안총무과장님 자료 제출되죠? 바로 되죠?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바로 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 및 동안구청과 31개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0분에 속개하여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안, 동안구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역시 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마흔세분의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계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전문위원 연구활동 보고서 유인 해가지고 525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전년도 '96년도에도 너무나 전문위원 연구활동비가 있고 '97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의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97년도 전문위원님들 연구 활동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89페이지 열린의회 홍보물 제작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열린의회 홍보물 제작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열린의회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단어인데 '97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말로 열린의회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 하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보고서를 '96년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7년도에는 연구논문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위원별로 전문위원들이 하는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의회 홍보물 제작은 '9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97년도에도 이런 홍보물을 5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88페이지 전문위원 연구활동보고서 유인이 '96년도 예산은 있었습니까?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산은 있었는데, 연구활동을 안해서 보고서 유인이 없는 거지요.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도 525만원은 꼭 활용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이 연구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즉답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92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자료 수집 1,200만원하고 전문위원 운영자료 수집 5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7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무국의 직원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예전에는 여러 직원이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가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몇 군데를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예산도 내년도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활성화대책하고 의안 및 입법자료 전문위원 조사활동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추진계획을요. 그러니까. 집행계획이지요.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각종 행사 축의금 기타 이런 곳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이천우위원

사용은 다 했습니까? 95년도에는요?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예. 사용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본청, 구청, 31개동 항상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획대로 집행을 해라라는 말을 항상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조차 그러면 일이 발생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더 이상 그런 말을 본청직원들에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겠지요? 사무국에서 만큼은 에프엠대로 원칙적으로 집행도하고 연구활동이면 연구활동도 제대로 하셔야 위원님들이 힘을 얻어서 시 집행부 기관의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혁

임강혁회의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연구활동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좋은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새해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자료 회원 가입수수료 해서 10만원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지방자치교실 VTR필름 수정제작했는데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 회원 가입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으로 우리 시의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각종 시정발전 자료를 우리 시의회가 제공을 받아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VTR비 600만원은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걸 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러니까 VTR비 이것은 위원회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 질문하신다 하면 이런데에서 배포해 주시는 거지요?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회 열려서 현관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죽 촬영해서 전체적인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 의회란게 뭐다 하는
영섭

임영섭위원

교육용입니까?
강혁

임강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새해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강혁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19시31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새해 본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특위에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97년도세입·세출수정안」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 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편성내역 수정예산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해 예산안 관련 수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보면 국·도비 내시액하고 의회사무국에 청원경찰, 의회사무국일인데 의회사무국 예산은 본 예산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액은 3회 마무리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수정예산안은 제출 안 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하고 만안총무과가 결국은 인원 때문에 수정예산안, 이것도 의회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1명씩 감해줬을 경우에 이분들이 보통 경비 업무를 하던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이나 만안총무과의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종합운동장 소장님께서 만안총무과장님하고 취합을 해 가지고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은 본 예산에 예측이 가능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도 되고 또 기타 국·도비사항은 추경 예산에 계상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저희가 청원경찰 인부임이 부득이하게 저희 본예산 편성이후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국·도비 관계도 추경 예산을 요구한 후에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국·도비 관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어차피 청원경찰 인건비를 계상을 하지 않고는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것을 하면서 그후에 내시가 된 국·도비 관계를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운동장에서 청원경찰 1명, 만안구청에서 청경 1명이 감원되면서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엇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경비원이 1명의 인원이 감원이 되고 만안구청에서는 노점상 단속원이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원된 인원에 대한 업무는 현재 인력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해서 노점상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운동장 역시 시 본청에서 공익요원을 한 사람 더 추가 보충을 시키면 경비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 수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안계수조정과 당 특위에서 심사된 「안」작성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당특위 간사이신 임영섭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 드리고 각 상임위별로 김영호위원님, 이영우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조봉현위원님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방금 추천드린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 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주심은 물론 당 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검토해 본 예산안이 전체적, 거시적 안목에서 한정된 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19일 오후 2시에 당 특위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받은 후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위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