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52회 제7도시건설위원회1996-12-23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2월 17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20일 제출되어 같은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인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히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며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된 「'96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6년제3회추경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괋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짐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저희 공단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범길 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96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받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조양호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에 평촌지구 2단계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정산반환 과오납금 27억 7,000만원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유와 과오납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원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에 매각수입부분에서 1에서 6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기정예산에 60억중에서 1억 4,300만원의 수입이 예산에 계상되어 약 58억 5,600만원의 수입감소 부분이 되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설명하여 주시고, 1에서 6지구 청산금 수입금 250만원의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다가 수입이 나타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청산근 수입금의 발생원인과 어떠한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지구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역으로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공단 세출예산 편성요구서를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주차관리 초소제작으로 10개소, 개소당 250만원씩 총 2,500만원이 3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초소에 신규설치장소를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초소의 규격은 일정하게 규격화하여 제작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 개 초소당 250만원이 투자되어도 지역의 미관에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면서 '96년도 상반기에 안양시 개선화 추진사업 즉, C.I.P사업이 진행중인 만큼 도시미관을 되살리기 위하여 C.I.P사업을 기초로 해서 도시마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C.I.P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최범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을 조금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96년세입목표를 보면 위탁계약시 목표액이 32개소에 4,977면에 39억원이 세수 목표였습니다만 현재 11월말까지 봤을 때 34억 약 5억원이 세입 목표보다는 상당히 차질이 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견인수입계획은 2,460만원이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견인수입은 7,700만원은 몇백프로가 증가하였는가 하면 주차장 운영 수입면에서는 약 5억원 이상이 감소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탁계약서 내용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또한 조금전에 설명은 있으셨습니다만 약 5억원 이상에 주차장 운영수입이 감사된 원인은 혀재 28개소에 계약이된 2,800면 정도의 계약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징금식인 견인수입 같은 부분은 상당히 몇백프로 증가하는 반면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소홀히 해서 약 5억원의 감소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위탁계약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소개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례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용탁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5억 1,995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에서부터 212페이지에 토지매입비 10악 3,860만원에서 6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사유와 박달도 35-10 임병수외 5인의 193평방미터에 1억 1,37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총 2억 2,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대수선비에서 불용액이 6억원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안양6동 동사무소앞 노후관 교체공사비의 경우 예산에 절반도 못주고 불용처리한 것이 사업비가 사업을 절약해서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구간이 줄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를 보면 제2수입지부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 직결램프설치부담금 감액이 약 58억원이 되는 것 같은데 설치부담금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평촌택지개발부담금 정산반환에 따른 국고수입금 정산금에서 13억 8,500만원에 대한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머저 감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체비니 매각수입이 58억 5,600만원에 감액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0억을 예산을 세웠던 것은 공공용지 부분으로 17필지에 3만 5,745평이 있습니다. 그게 총 약 180억원 되는데 3개년에 걸쳐가지고 60억씩 일반회계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6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그게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수입된 1억 4,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8억 5,600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1지구부터 6지구 청산금 수입 255만 4,300원이 갑자기 나타난 수입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지구부터 6지구가 총 299필지가 있습니다. 이 청산금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2,213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청산금을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약 90%이상을 전부 가압류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 내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주소가 옮겨져 있고 외국으로 나가있는 사망자 여러 가지등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명에서 소유권 이전문제 이런게 나와가지고 세명이 상속 및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0만 4,300원을 저희가 받아낸 사항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1지구에서 6지구 채비지 매각수입이 아까 3만 5,745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이 매각이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매각이 된게 아니구요. 일반회계에서 공공용지로 뭐냐면 동사무소, 운동장, 파출소 이런 것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깔고 앉아 있는 체비지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수입예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60억의 예산을 수입을 예상했다가 지금 안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매각될 예상으로 해서 60억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이왕에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예산을 잡으셨으면 수입을 예상을 했으면 어떻게 독려를 했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1년에 60억씩 특별회계로 넣어 주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일반회계에 자금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금액이 안 넘어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다음에 청산금 수입부분에서 아까 90%를 가압류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세명이 상속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받은 부분 255만 4,000원이란 말이죠. 그럼 가압류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청산금 수입으로 해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게 저희가 아직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아직 청산금을 못받고 체납된 금액이 필지로는 전부 724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액으로는 35억 7,166만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에 대한 연체료나 과태료 같은 것은 해당이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다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사실 체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7지구 8지구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내구요. 1지구부터 6지구는 참 오래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외국 나가 있고 사망하고 주소불명이고 이래가지고 1지구붜 6지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주소불명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환수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지구별로 해가지고 개인으로해서 체납된 금액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안계신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수입부분입니다. 평촌택지개발부담금 정산반환에 따른 국고수입금 정산금 13억 8,543만원이 내용이 뭐냐 그러셨는데 아까 김명재위원께서 도시과장한테 질의한 평촌택지개발부담금 27억 7천 86만원이 반환금이 있습니다. 감액되는게 그중에서 50%는 우리시에서 세입은 잡고 50%는 건·교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당하는 만큼은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남 니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어소장 이정희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5페이지 대수선비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내역과 안양6동 노후관 교체공사비 5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비사업 25건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96년초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1차분기에 도로굴착 심의과정에서 2년이내 굴착 불가에 대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상당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안양6동 사무소앞 노후관 교체공사는 예산에 계상된 물량을 시공코자 하였으니 터파기 과정에서 노후관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50% 정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저희 관망도 정리도 잘되어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하매설물 확인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양계구청에서 추정계획되어 시행을 하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6동사무소 앞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노후관을 교체 안해도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터파기를 해서 보니까 노후관이 아니고 교체 안해도 괜찮은데…….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까도 소장님께서 답변 말씀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망도가 명확치가 않다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계속 벌어지게 될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시기전에 먼저 급선무가 지하 관망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는 일이 없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8페이지에 평촌지구 12단계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정산반환금 27억7천86만원에 대한 반납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1, 2단계 포함해가지고 총 '94년 5월 17일자로 714억 7,281만 2,00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단계 사업개발비용을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2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95년 12월 30일자로 그 개발비용을 별도 정산하기로 토지공사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개발비용이 110억 8,300만원의 개발비용 내역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금으로 27억 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저희 시로 개발기반시설 보수비를 18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10억만 부담하고 아직 8억을 저희 시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시에 8억하고 한전에 1억 7,600만원을 줄 돈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래서 이것을 아직 저희 시에 납입을 안했기 때문에 이 납입이 된 다음에 최후정산을 토지공사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에 감액을 하고 그 8억이라는 돈을 저희시에 납입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 정산을 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예산에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27억 7,000만원은 반납된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반납을 유보하는 가죠.

노춘복위원장

유보하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우선 예산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토지공사에서 안양시로 줄돈을 다 저희가 받은 다음에 그때 다시 정산해서 반환을 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반납을 안하고 예산서 에서만 삭감을 하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추후에 저희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이것 예비비로 넘어가게 돼 있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일단 이것은 이것대로 반납을 하고,

노춘복위원장

어디다 반납을 해요. 토개공에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토지공사에 줄돈을 안주는 거죠. 아직.

노춘복위원장

그러게요, 어디다 반납을 하냐구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 시키는 거죠.

노춘복위원장

예비비로 편성한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차추경예산안」에 예비비를 증가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안양2동 하수관 계량공사를 시 자체 예산에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 사업비가 1억 9,700만원이 내시되므로써 일부 예산의 변경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므로써 상대적으로 예비비가 증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 직결램프 설치 부담금이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석수 I.C 철도횡단 직결램프 설치공사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96년 제2회 추경에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실시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11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96년도에 21억 5,600만원, '97년에 66억 1,000만원, '98년도에 26억 3,400만원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년도별로 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3회 추경예산에서 58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 92억 4,400만원에 대하여는 년도별로 사업진도에 의거 사업비를 받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토지매입비 삭감 이유와 212페이지 박달동 35-10번지 임병수외ㅣ 5인의 토지가 이중으로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안양동 97-2번지와 98-2번지 안병근외 5인의 토지는 우리 시에서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저희가 9월에 제기해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석수동 산 90-5번지 장일리 외 1인의 토지는 석수동 산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로써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1/2이 국가소유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수동 102에 21번지 정석원의 토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C산업도로 확정구간에 편입되어 한국도로공사 부담으로 보상하였습니다. 박달동 149-2번지 박종서의 토지는 주식회사 원동방건설에서 시설한 금호아파트의 진입로에 편입되어 주식회사 원동방건설회사로 하여금 보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박달동 35-10번지 임병수외 5인의 토지는 예산서 이기 과정에서 이중으로 작성돼서 「제2추경수정예산안」에 보완편성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용액이 6억 1,166만 8,000원이 아닌 4억 9,796만 8,000원이 되겠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96년도 3회추경일반회계세입에 부분은 4억 7,341만 8,000원인데 세출도 그럼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이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96년도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맞지가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세입부분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물론 세출이지만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출만 맞추다 보니까 세입부부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세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 금액이.
명재

김명재위원

그 금액이 1억 1,370만원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맞지가 않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확인해볼게 아니라 이중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그러한 부분,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금액을 착오를 일으키다 보면 예산이라는 이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총괄표가 틀리다는 것은 총괄표가 틀리면 예산을 다룰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관리계 부서에서 재정관리계 부서에서도 같이 맞춰봐야 되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같이 맞춰봐야 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아직 안오셔가지고 시설공단에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최범길 시설관기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초소 10개소 증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개소는 안양2동사무소 그다음에 창원놀이터앞 이 두곳은 지난번에 신설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 노상주차장, 6동 노상주차장, 안양 7동 노상주차장 1개소에 관악로 3개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부족해서 증설할 계획이 6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인수한 초수중에서 중앙노상 주차장과 안양주유소옆 주차장은 노후가 된것에 대해서 두 개소는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이번에 증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격은 가로가 1.5m 세로가 1.5m 높이가 2.2m로 복합판넬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 애로를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라든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술취한 사람, 불량한 청소년 기타 이래가지고 아무런 이유없이 초소를 많이 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저희가 고려를 해서 초소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초소 10개소 중에서 안양2동하고 안양5동은 사업을 선집행 한겁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유보를 한지역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10개 지역을 정확하게 어디, 어디 할거야 지금 돼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없는 부분이야.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안양2동 사무소하고.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2동에는 지금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양5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소방서 앞에서부터 근명여상 앞까지 전부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2동은 있는데 왜 안양 2동에다 또 하시냐는 얘기죠. 2동부터 해결하고 5동 넘어가자구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것은 우선 있는 초소를 그리로 이동을 시킨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2동 것을 5동으로 옮겨놨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설치한 지역에 있던걸 우선 급하니까 이동을 시켰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2동에는 지금 초소가 없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동에 초소가 있죠.
명재

김명재위원

초소있는데, 2동에 또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소요량이 총 6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유량이 54개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운영하는 주차장은 28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두군데 들어가는 주차장이 그러면 어디, 어디냐 그것부터 우선 넘어가고 그다음에 초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돼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있는 초소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노선별로 주차장별로 현재있는 수치하고 부족분을 뽑아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런 예산을 시에다 계상할적에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어디 많지도 않은 것 54개인데 그것도 모르시고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위원이 어떻게 질의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있는데 라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54개 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로 같은데는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별로 숫자는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10개 대해서만 얘기할께요. 이번에 신규로 10개 새로 설치할 부분이 어느, 어느 곳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전위원님이 다 아셔야 되는데 10개 예산을 어디 설치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마무리 추경에 물론 초소가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주차관리원들이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나 세워드리자,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안양2동과 청원놀이터앞 거기에는 다른데것을 옮겨놨다는 얘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2동 것은 해결되고 그다음에 9군데는 어디 어딥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9군데요. 청원놀이터앞에 있습니다. 안양2동에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2동에요? 그럼 거긴 빠져있네요? 청원놀이터앞에.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설이 된.
명재

김명재위원

20번하고 1번하고 그렇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여덟군데는 또 어딥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5동 노상주차장.
명재

김명재위원

5동에 지금 거기는 있는데요? 5동에는 있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분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5동에는 부족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감사때도 본 위원이 얘기 했지만 거긴 적자나는 장소아닙니까? 적자 나가지고 관리원수도 줄이고 있는데 무슨 초소를 거기다 또 놓는다는 얘깁니까? 주차면수도 많지 않아 가지고 근무인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지가 않으니까. 거기 하루의 매상이 27,000원, 22,000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예산인데 초소를 거기다 한근데 더 놓는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6동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6동에 노상주차장이 글로리아 호텔에서 중앙대로 중간에 말이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 7동 노상주차장.
명재

김명재위원

7동 노상주차장은.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7동.
명재

김명재위원

7동이 명학역 부근인가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7동쪽입니다. 그다음에 관악로가 굉장히 깁니다. 관악로가요. 거기가 3개를 현재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관악로가 지금 몇 번으로 돼있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로는 주차장 노상으로 누락돼 있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중앙로 있는데 변전소앞 구간이에요?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전소 노상으로 되어 있는데 12번은. 12번에는 주차근무인원수가 총 몇 명이죠? 3명으로돼 있나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3개소죠? 그러면.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다음에 누후돼서 교체할 곳이 중앙노상 주차장 1개소, 그다음에 안양주유소옆 주차장 두군데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한군데가 그래도 부족한데요? 그러면 9군데인데. 노후가 2군데, 신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설이 둘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신설이 지금 7군데 또하나 않습니까? 모자라서. 관악로 주차장 세군데하고요, 안양2동에 한군데하고 안양7동에 한군데, 안양6동에 한군데, 그래도 한군데가 부족한데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원놀이터 앞에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청원놀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로상에 하나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원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장소가 정확하게 나타나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규격이 보통 1.5m에서 .5m가 되다보니까 인도가 사실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가로막거나 차도에 내려와서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규격을 형편에 맞게끔 1m, 3m 이런 규격에 맞게끔해서 이거 우리 안양시의 C.I.P 개선화 사업이라고 하여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미관상 좋지않을 걸로 되어 초소가 도로에 버젖이 나와 있어서 교통사고에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초소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선시킬 안은 없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초소를 도로에 놓은 만큼 역시 주차면수가 작아지겠죠. 한면이.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도가 좁아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도가 좁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시민들이 통행 할 수 있는 보도를 막고 초소를 놓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길게 해가지고 1m 줄이고 폭을 줄이고 거기는 뭐 상주하는 곳이 아니고 잠깐 들어가서 관리인만 할 정도니까. 10군데 신설장소를 명확히 하셔서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대행 위탁계약은 32개소에 4,977면을 계약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8개소에 2,873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유보된 지역이 2,104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수가 교통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변동이 주차장별로 있습니다만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하천 고수부지에 처음에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6개소가 구 동안구청앞에 한곳이, 있고 관양2동사무소앞, 그다음 관양2동 인덕교 밑에 있는 안양천 충훈부 주변, 그다음에 안양천 럭키아파트 앞 안양천의 임곡교밑 이래서 6개소를 처음에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하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중에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유보된 곳이 충훈부의 1개소 종합운동장 주변을 전부 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촌 지하주차장 1개소 이건 운영을 그동안 못하고 이래서 이 8개소를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중에서 5억 600만원이 감소되는, 지금 말씀드린 유보된 2,104면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그 이상 됩니다만 이 지역은 위원님들이 기이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견도 참작을 하고 또 수입이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유보하다보니 세입이 줄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충훈부주차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유보를 했는데 지금 보면 차가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간이고 야간이고 할것없이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하는 차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왜 특정으로 유보를 시키느냐 이거에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안양3동 같은 경우에 꽉차서 차가 거의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에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유료주차장을 지정해놓고 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얘기들이 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텅텅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훈부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김장식위원

충훈부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 차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서울시 같은 안양도 광명이나 외부 지역차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있단 말이예요. 장기주차. 그럼 어떻게 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시민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배려나 수혜혜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주차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꼴이 됐어요. 외부차들이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거기보면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주차를 많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전혀 고려치 않고 수입면에 대해서만 급하다보니까 실지로 교통차량에 대한 관리 같은건 일체 안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훈부의 경우에 노상주차장은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고있고 그다음에 하천부지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지 대형차량들이 많이 그때도 사실 돈을 받았었습니다. 맨처음에요. 그래서 일부가 들어오고 비어있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럭키아파트앞에다 대형차량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수부지는 안받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대형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놨습니다. 통제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쪽에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들어가는 한·두곳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대형차는 못들어가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놨습니다.

김장식위원

해놨죠? 해놨는데 그걸 해놓으면 뭐해요? 위에 고리 풀어내리고 들어갔다가 또 해놓고 나가서 또 이렇게 해놓고 멋대로 조작하게 되어있더구만,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내가 확인을 했는데 들어갈 때 펌프카 같은거 들어갈때는 올라가서 한사람이 올라가서 풀으더라구요. 살살풀어 내리고 그거 들어가고 나중에 나올 때 풀고 무슨 장치를 그렇게 어느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장치했는지 몰라도 그런 장치를 하고서 주차장 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얘기고. 또 지금 얘기한 충훈부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주차 얘기했지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충훈부에 사는 주민이 아니고 다른데서 사는 사람들이 낮에 서울차나 외부차들이 와서 거기다가 장기주차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양시에서 차를 오래 장기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충훈부다라는 건 안양시민이 다압니다. 저희 박달도 같은 주민들도 오래 세월둘데가 없으니까 오래 어디 장기주차할 때는 충훈부에 세워놓고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오히려 장기주차하는 주차장만 도로에 길만 그어가지고 교통장애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형평에 맞지도 않고 수입에 대해서 급급하지만 수입이 좀 적다하더라도 만약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데서 흑자를 보고 여기 적자가난다 하더라도 주차장시설에 대한 관리만큼은 해줘야 될 게 아니냐 라인을 뭐하러 그어놨습니까? 라인도 돈들여서 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어놨으면 그만큼 관리를 또 해야죠. 또 주차장으로 고시를 받았으면 주차장 믿진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꼭 흑자나는 지역만하고 믿지만 유보지역으로 남겨놓는다는 자체는 시책에 맞지 않는다는그런 뜻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석로 같은 경우에 노상주차장이 폐쇄되죠? 박달로 우회도로.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석교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한쪽에는 한차선이.

김장식위원

아니죠. 박달동사무소에서 안양대교까지 이사장님 그런 알고 계십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강변도로 때문에 주차장이 다 없어집니다만 박석교에서 안양대교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택에 있는 쪽 한쪽은 조금 남습니다. 다른데는 다 없앴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디가 남는다고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택쪽으로.

김장식위원

박석교에…….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대교사이.

김장식위원

박석교에서 안양대교사이에…….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거기 우회도로상에는 노상주차장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점있는 쪽으로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고수보지도 들어가고 그쪽에는 고수부지주차장이 둘이 생기니까 대교식장앞에 하고 두군데가 생기고, 지금 안양대교하고 박석교 사이가 넓습니다. 도로가. 그 넓은 구간에는 일부 유료주차장이 남게 됩니다.

김장식위원

나는 이번 회기때 이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12월달에 개통을 하네, 1월달에 개통을 하네 하고 있는데 그게 올라올 것을 생각했는데 올라오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지금 주차 면수 허가를 분명히 받았고 박석로나 박석교하고 안양대교 사이하고 지금 현재 주차면수에 대해서 축소내지는 조정이 불가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소가 됩니다.

김장식위원

의회에다가 아직 축소가 안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거죠? 이사장님께서 말이예요, 주차관리공단 관리하시는 면에서 앉아서 책상에서만 하시지 말고 실지로 관리측면에서 우리 안양시의 주차장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교통의 일익을 전담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서 현장위주로 확인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로는 아까 충훈부 같은 경우에 얘기했지만 충훈부나 박달동이나 어디나 다 만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걸 빨리 아셔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인준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도 내버려둔다고 하면 오히려 정말 안양시민을 위한 주차장 관리가 아니라 타 시·도를 위한 주차장관리가 되지 않나 보니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잘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강변도로가 생기면 남는 주차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석교에서 안양대교사이 주택쪽으로 한차선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교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도로가 생기는 밑에 거기에만 남게 됩니다. 유료주차장이. 그리고 하천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하나 생겨서 이미 주차를 많이 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박석로하고 만안대교옆에 주차장이 다 없어지면 그럼 그쪽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실겁니까? 주차관리를.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거기 고수부지가 지금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고수부지에 만들어놨죠? 몇 대가 들어갑니까? 지금 주간이고 야간이고 간에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무료로 해놨는데 들어갈 자리도 없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면 아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선만 긋고 돈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교통대첵에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예요. 책음을 져가면서 돈을 받아야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사니까. 그런데 그런건 전혀 계획자체도 없지 않느냐 계획이 있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유료주차장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 새로 지정한다는가 축소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구청업무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거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원화.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견인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다섯 대중에서 두 대는 '96. 1월 1일부터 인수를 했고 3대는 '96. 3월 초에 인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세입 목표가 2,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당초에 시에서 책정한 목표를 그래도 저희가 목표를 뒀고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서 11월 30일 현재는 8,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견인수입을 7,700만원을 요구해놓고 계상했습니다. 사업대행 위탁계약서는 기이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별로 1일 수입받는 금액과 시간별 요금받는 시간이 사실은 지난번에 재가 알아봤는데 지금도 뭐 제가 자료받은 걸로는 관리공단에서 10시부터 받는다든데가 있는데 실제로 받기는 아침 9시부터 받고 계속 있고 또 물론 시간도 밤 9시에 끝나는 지역이 있고 10시에 끝나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 연장하고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실지 남부시장앞을 보면 10시에 요금을 받는 걸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아침 9시, 8시 30분부터 와서 돈을 계속받고 있어요. 왜 8시 30분부터 받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기는 9시부터 받는 지역이라 해서 가서보니까 거기는 9시부터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다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받는 거 또 전지역에서 하루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자료를 전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김명재위원깨서 주차장관리 제작초소 기존하고 신규위치를 구분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점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하는 것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준비를 많이 하고 잇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중 업무파악 미숙 같은 것이 들어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답변할 때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금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파악이 정확해야지만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시정에 임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와 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만안 및 동안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