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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차곡재 의원 발언

52회 제7기획총무위원회1996-12-23

차곡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심사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창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96년도의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97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 등 많은 예산안심사 경험이 있으시므로 회의 진행에 필요한 상세한 당부를 드리지 않고 다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만안·동안구에 대해 부서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일괄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유기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예산편성 내역이 미비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총무과 자유 공원내의 운동장 간이빙상장 설치에 대해서 877만 3,000원 정도인데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 빙상장은 1년에 며칠이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했을 때 몇 일이나 운영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 부상선수 보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감액이 전부다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상당해서 쓴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동네 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다쳐 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제도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 다쳐 가지고 체육회장이나 그 지역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닌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증액된 것이 125만 9,000원이 전부 쪽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107페이지 보면, 교육 문화, 사회개발, 체육진흥관리, 종합운동장관리소 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해서 다 129만 5,000원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 신년인사회에 1,880만원인데, 100만원을 남기고 1,780만원을 썼다는데 우리 시가 도지사 신년인사회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것인지 좀 더 많이 삭감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 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회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과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가 기존 예산액 11억 4,000만원 0.4%를 차지했는데 96억이 증액 107억 6,500만원이 되어서 3.9%가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증가된 원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복비 부분 3,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피복비의 얼마가 지출이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정과 입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공무원특별정신위탁교육 산업체위탁교육해서 교육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2월 달에 교육한다라고 해서 교육대상자 명단까지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이 안 되어서 다 감액되는 걸로 제출하셨는데, 감사할 때 그러면 위탁교육자명단을 허위 제출한 것인지 그 사이에 감사하고 나서 며칠사이에 다시 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 감액하시는 것인지, 시정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합창단 순회공연무대 및 음향기기 임차료 해서 600만원 전액 미 사용되었는데 예산을 편성 심의할 때에는 합창단에 대한 과다 예산, 규모의 거대한 예산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과연 무엇이 돌아오는가 이 예산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때 질의 답변과정에서 잘 꾸며진 시립합창단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또는 시민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찾아가서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회공연무대 및 음향기기 임차료 6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게 극구 말려 가지고 이것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단 한푼도 쓰지를 않고 감액조치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각 동 순회공연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틀리게 한번도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해명입니다.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보상금하고 포상비인데요, 예산은 많이 세웠습니다 마는 실적이 부진한데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께 질의합니다. 본 재료비가 본관과 분관이 규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틀리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삭감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비를 하나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도 재난대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제작 책자도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관련입니다. 70페이지 중앙공원 야외무대설치에 9만원만 사용되고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80페이지 수습행정원은 무엇이며, 전액 불용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운영수당 불용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시정과에는 예산을 상정해 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89쪽 경정과 기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높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광고물 심의하고 공무원특별정신위탁교육은 1원도, 단 1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6,000원 전액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소양교사 문제출제 이것 역시도 175만원에서 1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원지 관리보수비도 300만원 역시 관리보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계상을 해놔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시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970만원과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동안, 만안 또 각 실·국장께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시민제안제도도 970만원 중에서 15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사기문제도 크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라도 이러한 제도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합창단 순회공연 무대 및 음행기기인데요. 600만원이 전액 사장이 되었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했는데,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합창단순회공연 무대 및 음행기기 임차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96년도에 음향기기를 임차한 내용이 없는지 있으면 어디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장경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전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시에 감액 분 및 순세계잉여금 불용 액의 차이점 의미와 예비비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11억 4,000만원에서 107억 6,5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 증가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징수 된 금액하고 세출예산액의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불용 액은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하고 기타 미 집행액을 우리가 통상 불용 액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 감액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96년도에 세출예산 중에서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하고 기타 미 집행액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증가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4억 7,2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이자수입이 17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51억 7,200만원이 세입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존 세출예산 중에서 44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증가분하고 세출감액분이 예비비로 96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총 예비비가 107억 6,500만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기획담당관께서도아시는 바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불용액 같은 것은 미 집행액을 말하지요. 3회 때 감액하는 것을 집행잔액이나 미 집행액을 지금 감액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그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불용액 액수를 줄이고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출에서 44억 5,000만원을 마루리 추경에서 감액을 시켜서 예비비로 돌리자고 하는 건데 결국 불용액에 거의 해당할 겁니다. 불용액 부분 중에서 44억원이 줄어드는 회계상에 처리 밖에 안 되다는 얘기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으로 정리해 둬야 될 부분이 있고 결산에서 불용액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에서 전액 미 집행이 안 될 것이 확실하다든지 또는 예산으로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이천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결산에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액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구분이 안된 점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있으나 마나한 결과죠, 결국은.

이천우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 감액 처리한 것 괜히 회계가지고 장난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대로 둬서 결산할 적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불용액 처리로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차원이죠.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다음에 최귀택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에 보상금, 포상금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부진 된 이유를 삭감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제안 채택이 장려가 2건으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 채택 건수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기념품 지급 외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사항을 저희가 삭감을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내년도에 시민제안제도는 금년에도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양지라든가 안양뉴스, 언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만 시민 참여율도 저조했지만 대부분이 건의 비슷한 내용이 많았고 그래서 먼저 감사 때에도 장경순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시민관계는 시민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관계는 마찬가지로 심사를 저희도 많이 제안자가 많아 가지고 좋은 제안이 나왔으면 했는데 저희가 규정상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부대끼다 보니까 창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공무원 제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려만 2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경순위원님께서 활성화를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도 창안적인 것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참여자가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97년도 본 예산에는 얼마에 올렸는지 기억하고 계신지.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97년도 본 예산에는 저희가 공무원 창안은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창안은 저희가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저희가 금년에 실적이 너무 적고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02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수로 2건씩 채택되는 것으로 쭉 봤는데 1건씩만 채택되는 것으로 봐서 520만원이 게상이 됐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금년에는 3,560만원이나 세웠는데 '97년도에는 520만원 밖에 안 세웠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아니죠. 950만원하고 520만원이니까 1,050만원.
귀택

최귀택위원

두가지 합쳐 가지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귀택

최귀택위원

아무튼 많이 세우든 적게 세우든 어느 정도, 창안자가 없다 보니까 시상이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것은 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97년도에는 이러한 창안자나 제안자가 많이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먼저 자료 69쪽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단에 대한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사는 바와 같이 사실 그 동안 올해 들어서 객원지휘자 체제 하에 있다가 현 객원 내 상임지휘자가 7월 7일날 정식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러한 등등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조립식 야외무대를 저희가 10월 15일날 완공해서 3/4분기 정기연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임차료는 사용하지 않고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지적과 같이 내년도에는 좀더 양질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이 일을 기화로 더더욱 열심히 할 것으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도대체 무엇에 쓸 것이냐 했을 적에 그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민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겠다. 각 동별로 아니면 어떤 대중집회 장소든지 어쨌든 안양시민이 모이는 곳이면 다 찾아가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예산승인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로써 현혹을 시키고 나쁘게 표현하면 현혹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전혀 쓰임이 없는 거죠. 이것은 내년부터는 꼭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집행은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나요? 본 위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1,000만원 중 4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5월 27일날 대구에서 있었던 전국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차량수송임차가 80만원이 한번 있었고 6월 20일날 우리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시 국립경찰교향악단 초청해서 협연하는 수송차량 임차가 2회에 걸쳐서 10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0쪽에 있는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조사설계비 918만원 삭감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분수대입니다. 현 분수대에다가 당초계획은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려다가 이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중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를 용역을 주는 상태에서 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용역기간 준 것은 준 것만큼만 기성부분용역비만을 지급하고 남은 918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영근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내 간이 빙상장 건립에 따라서 그간 운영했었으면 며칠이나 했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몇 일로 운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한 것으로써 저희가 12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0여 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또 81쪽 부상선수.

차곡재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안양시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빙상장을. 거기는 며칠씩이나 했느냐, 지금 만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안양시내에 없습니까? 하나도,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 자료는 시간이 짧아서...

차곡재위원

있지요? 빙상장이 있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있는데 대체로 1년에 며칠이나 쓰냐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1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한 60일....

차곡재위원

실질적으로 빙상을 와서 즐길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되느냐.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게 60여일 됩니다.

차곡재위원

60일간을 해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차곡재위원

그렇게 안될 건데. 12월말 1월이나 하고, 지금도 못하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2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천같은 실내 빙상장은 연중 계속....

차곡재위원

실내빙상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노천에다가. 본 위원이 다른데 그 부근에서 살았어요. 한번. 다른 도시에서.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얼음이 계속 얼지를 않아요. 또 그것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다른데 보니까 얼면 물을 뿌려 주고 얼면 물을 뿌려 갖고 두께를 만드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만 담아 놓으니까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하니까 쓰레기 장화만 되고 아주 지저분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직접 본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하려는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축구도 못 한단 말이예요. 축구장에 다가만드는데.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옆에 공간이 많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은 저희가 저녁에 다시 물을 넣고 얼려진 다음에 양질의 빙질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안전관리도 필요하고 날 가는 것도 있고 그 분들의 간단한 식사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차곡재위원

관리인예산은?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관리인은 날 갈고 그러는 분들이니까 자기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차곡재위원

날가는 사람이 와서 날 갈아주고 환경정리 한다 이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봉사하는 겁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그 사람들이 물 뿌려주고 물 얼려 주고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서로 안 만든 것만 못 할 겁니다. 그 점만 잘 아셔가지고 다른곳도 1년에 아마 며칠 못쓰리라고 봐요. 60일은 잘못된 생각이고, 며칠 못쓴다면 하나의 이게 전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이런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전시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요적인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굳이 예산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차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다음은 부상선수 500만원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다친 선수를 보상한 걸로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평안동에서 한 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예산은 체육회의보상 명목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보상해 드렸고, 아까 제도적인 것은 저희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인당 2,000원 꼴로 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보험은 선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입니다. 3만 명이라면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나중에 지급 받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끝나면 그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상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50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직접 당했던 문제입니다 마는 보상금이 있는데 왜 체육회에서 돈을 줍니까? 체육회에서 돈을 주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말이에요. 여기 보상금이 있으면 여기에서 주지.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 금액이 많아서 체육회 것을 쓰고 나머지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돈을 썼습니다.

차곡재위원

아니,체육회에도 살림이 넉넉지 못할 텐데 보상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안 주고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금년에 보상금이 500만원이지요? 2억 3,600만원 이거는 딴 것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건 전체적인 겁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500만원 책정해 놨다가 500만원 안 쓰고 반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세우지도 못할텐데 실질적으로는 아픈 사람이 있어 가지고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회 예산만 깎아지는 것이지. 명목은 있는데도. 그런 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곡재위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체육회 쪽에도 부상선수 보상명목으로 세워놓고 저희도 500만원을 별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체육회 운영비에서 저희가 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얼마나 보상금이 있습니다. 부상.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것은 부상정도에 따라, 이번에 100만원 집행한 분은 많이 다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50만원을 드렸다가 부족한 것 같아서 50만원을 더 드린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이 바빠서 미리 나오기는 했어도 계속 치료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50만원을 더 갖다 주셔 가지고 그분한테 많은, 대체로 이렇더라 구요. 체육회 회원들이 몇 십 명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상당히 사기진작을 해 준 것 같아요. 아, 다쳐도 치료비 정도는 나온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걸 여기에서 깎는 것은 안 쓰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하면서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시 대표로 나왔다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다쳤을 때에는 치료를 해 준다는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금년에는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실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쪽 피복비 3,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실제 피복비 지출은 얼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1억 4,600여 만원이었는데 당초에 피복을 구입하다 보니까 5,000여 만원이 부족해서 후생복리비에서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뺀 다음에 실질적으로 466만 4,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그래서 3,900만원이 감되어서 1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1억 5,793만 2,000원이요.

이천우위원

피복비로 해서 남자, 여자 다 합해서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많이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에 나간 동이지요? 이게요. 영수증은 1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건 그때 당시에 간 것이고, 그 후에 직원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이천우위원

아니요, 그러면 얼마가 증감이 되었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1억 4,6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을 집행했으면 1,100만원이 더 나간겁니다. 그건 여자분들에 대한 동복이 차액으로 나간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여기에 있는 3,400, 4,200, 4,200만원 합쳐서 1억 1,9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경정이 지금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3,900만원이 남는 걸로 감액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지출한 건데요. 그런데 후생복리비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000만원에다가 후생복리비 얼마가 됩니까? 이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5,530만원이요.

이천우위원

그래가지고 총 1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1억 5,79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 하복 근무 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는 남자근무 복, 여자동복, 하복까지 다 합쳐서 1억 5,700만원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제출해 주신 영수증은 1억 2,200만원이거든요. 근무 복으로 해서 다 나왔다는 것이, 그러면 약 3,5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할 때 불과 며칠전이잖아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하복을 빼고, 동복남녀 직원에 대한 것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지요. 하복을 빼도, 지금 3,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자 하복만 해도 경정된 게 2,8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할 때 한국피복공업 11월 28일이나 9일쯤에 한 건데 8일쯤이나 9일쯤에 했겠네요. 그때 당시에 근무 복으로 총 지출된 것이 1억 2,200만원이라고 제출된 건데요. 무통장 입금 확인서 아닙니까? 이게요. 그리고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의 청구서도 그 금액이고 1억 1,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1,100만원 부가세 붙여 가지고 1억 2,200만원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정기회에서 12월 9일, 10일 예산심의를 받고 11월 28일날 행정감사 받을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복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려야지 되는데 발급은 그 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추가된 것의 사본을 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2,200만원에다가 별도로 여자 하복이 프라스 알파로 붙어야지 돤다는 것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게 1억 2,2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 하면 한 3,5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하복은 2,800만원이지 않습니까? 2,800만원에 3,500만원이면 연 7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여자하복은 저희가 만들어 줬고 남자는 인원증감에 따라 추가해 준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천우위원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쪽 수습행정요원은 무엇이며, 전액 불용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행정요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시보임용공무원이라고 합니다. 2년간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한 분이 계신데 예상되는 인원을 계상해 가지고 숫자를 세우다 보니까 지금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지방체육진흥협의회 불용사유는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도 해주셨습니다 마는 체육진흥에 대한 20억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억의 기금을 마련했고, 앞으로 내년, 후년해서 6억씩 되면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될 때 실제로 진흥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운영이 될 걸로 보고 1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이 될 때 운영하도록 하고 이번에 감액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게 미흡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도 다시 해주시고, 1억 5,7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답변도 해주셔야지 되는데 일단 영수증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추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위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특별정신위탁교육비와 산업체 위탁교육비 감액 요구사항 중에서 지난 행정감사 시 12월중에 교육대상자에 대한 미 집행사유로 과다한 교육비를 감액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특별정신 위탁교육을 토목, 건축 공무원 실무교육과 계장급인 중간관리층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리빙 타운 붕괴사고 등에 대한 교육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미 실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위탁교육에 대해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서비스 능력배양과 배우면서 일하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내에 소재한 안양전문대학과 대림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업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양전문대 41명과 대림전문대 80명 등 121명 위탁교육비하고, 2학기 교육비를 총 합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4,230만원이 되어서 금번 3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거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니, 더 남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또 남았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 교육비가 과다하게 미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무원 교육비 집행은 10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되었고 금년 말까지 공무원 교육일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12월 말까지 공무원교육원 교육비 집행은 추가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관계는 '97년도 2월 28일까지 교육원과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감사 당시에 12월 달 중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명단까지 그때 제출해 주셨지요? 그 인원이 교육을 다녀왔습니까? 감사할 때 답변하신 대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이 공무원교육원 교육사항이었는데, 그것은 12월 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현재에 교육 중에 있다구요? 그 인원들이 다 교육에 들어갔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2월 말까지 정산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는 잡히지 않았다. 그렇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거는 공무원정신교육 특별교육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치가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산업체위탁교육은 감사 때도 말씀하신 대로 위탁교육 학자금 잔액이 4,230만원 남았습니다. 3회 추경에도 4,230만원 딱 맞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특별정신교육위탁은 예산액이 1억 2,700만원에서 5,6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7,029만 8,000원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에는, 그런데 경정이 규정에 6,000만원이어서 감액 6,000만원 했으면 수치가 좀 틀리거든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것은 같은 목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거기 산출기초 상에 공무원특별정신 위탁교육비 그것을 별도로 6,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전액 집행이 못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감사자료에는 공무원특별정신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7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거는 불용처리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총 예산액이 1억 2,700만원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교육비가 6,000만원이었는데 전액 불용되어서 6,000만원 감액하신다는 것이고, 감사자료에는 예산액이 1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기상에 그래서 5,600만원 집행해서 7,000만원 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부기에는 요. 서로 틀린다는 얘기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요구한 사항은 1억 230만원을 감액 요구한 사항이고 그것은 공무원특별정신위탁교육 6,000만원과 산업체 위탁교육 4,230만원 그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산업체 위탁교육 학자금은 1억 5,200만원 별도로 있어서 4,230만원 잔액이라는 것은 감사자료에 별도로 있다니까요. 특별정신위탁교육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내용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경순위원님께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미 집행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저희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4명과 대학교수 등 전문위원 4명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광고물 등에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경기도조례 제4조 규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미 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개최신청이 있어야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요구한 바가 없어서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이 미 집행하게 된 사항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 개최해서 이번에 삭감요구 했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광고물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8명입니다.

장경순위원

심의위원이 8명인데 연간에, '95년도에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95년도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장경순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만원이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위원 1인당 1회에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4명에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경순위원

4명이 4회 하면 80만원이 맞는데, 통상 한 해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씩이나 여는지 통계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가 실무업무를 금년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 사항이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에 의하면 '95년도에 1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통상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경정과 기정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경정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 전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경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교, 증감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순위원

아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정과 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시 사실상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확정된 것을 경정으로 하고 기정 것은 그간에 1, 2회 추경까지 포함한 총 예산액을 기정예산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런데 시정과 것만은 말입니다. 경정과 기정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상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정 제로 기정은 금액이 남아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초에 지출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하지 말고 마지막 추경까지 사장시키면 뭐합니까? 처음부터 아예 계상을 안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보면 소양고사 문제 출제도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을 170만원씩 했지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 유원지도 그렇지요. 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인 이천위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공무원특별정신위탁교육도 6,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단 1원도 지출을 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또 자연보호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 또 예의도덕시범도 마찬가지고 경정이 다 제로란 말입니다. 기정을 세워놓고. 물론 예산집행을 안 했으면 3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전혀 집행을 안 하는 사안이 시정과 것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집행을 안 할 것 같았으면 2회 추경 때라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하고 마지막에 지금 해 가지고 이 돈이 전부 다 이 예산 예비비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모았다가. 이 돈이 다 지금 집행을 안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예산들이 집행을 안 하면.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적정한 소요예산이 있을 경우는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편성할 것이고 아니면 특별히 예비비나 여타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좀더 효율적인 예산을 예산서를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질의사항은 아닌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이 조정되지 않았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조성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대답이 가능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특별히 이번 추경에 감액이나 또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추경예산에 조정되지 않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리고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양고사 문제출제 등 운영수당 175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에 따른 제수당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소양고사 문제출제 채점 편집 및 감시업무 등을 저희 자체에서 수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미 집행사항으로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과 조석형 시정과장님은 이천우위원님이 아까 보충질의 하신 것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영수증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예산서 1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비 1,660만원과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책자제작비 3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비 1,660만원은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관계로 저희가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책자 300만원 중에 이것도 역시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인쇄비 정도인 46만원만 도에 납부해라 해서 나머지 잔액 254만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동에서 몇 부나 배당을 받았습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0부 나왔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민방위교육대원 교재용으로 다 배포가 된 겁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지금, 어느 소관으로 됩니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불용액으로 들어갑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기획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3페이지 시립도서관의 시설규모가 본관, 분관이 상이한데 재료비 인부임의 삭감내역이 같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관 건평이 1,267평에 열람석이 1,177석이 분관이 건평 1,096평에 열람석이 1,004석으로 시설 규모가 다릅니다. 또한 정규직은 본관이 17명이고 분관이 10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액 조치된 도서정리 및 자료운영 인건비는 양 도서관 공히 11명씩 22명이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근무하였으나 각 도서관별로 금년도에 2명씩 4명이 퇴직 자연 감소된 사항으로써 정부의 인원 감축방침에 의거 재사용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인건비를 양 개 도서관 공히 2명씩 예산액 2,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석범 종합운동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일용 인부임 가산금 125만 9,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되어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인데요 근무지 지정 시 저희 종합운동장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명은 5년 미만이고 2명은 5년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급료지급 기준에 보면 근무자 지정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 되어 있을 때는 기본급료의 10%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5년 이상자로서 기본급여액의 10%를 가산해서 주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이것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만 9,0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차곡재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시정과장님.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몇 페이지이죠?

차곡재위원

91페이지 도지사 신년인사에...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운동장소장님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 아닙니까?

차곡재위원

아니예요. 이것은시정과장이 답변할 건데.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도지사 신년인사 비용하신 거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조금만 있으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시정과장님 먼저 나와서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와 차곡재위원님 도지사 신년인사비용.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동안구 남기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교통비 해 가지고 44명해서 2,64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2,640만원이 3회 추경 때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와 많은 인원들이 사용한 교통비 즉 복리후생비면 당초예산이나 늦어도 1회 추경 더 늦으면 2회 추경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미 집행을 한 예산이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또 3회 추경이 없었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수터 시설설치비 4,192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2동 약수터설치인데 설치를 하겠다고 4,192만원이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해 가지고 불용액이 4,100만원이나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시설부대 비입니다. 수암천 정비공사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1,000만원 세웠는데 경정에는 304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696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와 정비공사한 측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피복비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 액은 1억 5,793만 2,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1억 4,629만 6,000원이 편성되어서 금년 1월 25일 후생복리비에서 5,530만원을 전용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2억 159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1억 5,793만 2,000원을 빼면 4,36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감시킨 3,900만원을 뺀다고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것은 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추산서 내역부하고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정리를 해 보면 피복비로 총 지출된 것이 1억 4,793만 2,000원이구요. 그 다음에 예산 상으로는 3,900만원을 감하다 보니까 1억 700만원만 남지요? 그래서 5,063만 6,000만원의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 액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하고요. 그 차액만큼은 후생복리비로 전용을 해서 쓴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이미 무통장입금증 해서 장부하고 확인을 해서 금액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했는데요. 결국은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예산편성하고 심의 과정 속에서 잘못 되다 보니까 후생복리비용으로 5,000만원을 쓰다 보니까 후생복리비 쪽으로 못하고 근무복을 사게 됐구요. 또 지금에서 마무리 추경에서는 3,900만원을 감하지 않습니까? 피복비 중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지요. 후생복리 쪽에서 전용해서 5,000만원 쓰고 피복비로는 오히려 3,9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키는, 잘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당초에 피복비 남녀직원 것을 적정하게 계상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안 나왔는데 집행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적정예산수립도 좋지만 본 위원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후생복리 쪽으로 쓸 것도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리비 아닙니까? 이게요? 그 돈을 못썼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을 위해서도 공무원 스스로가 못 썼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오히려 남겼다는 것이지요. 3,900만원 돈.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예산 편성에 공무원특별정신 위탁교육비와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기초 부기 상에는 공무원특별정신 위탁교육비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총 예산액은 1억 2,70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토목, 건축실무 세미나 위탁교육비 1,988만 4,000원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교육비 4,720만원, 공무원특별정신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원 해서 1억 2,70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간의 집행상황은 토목, 건축실무 세미나 위탁교육비 1,935만원 그리고 중간관리자 교육비 3,743만 6,000원 해서 총 집행 액은 5,678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미 집행 액은 7,029만 8,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정신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원 그리고 토목 건축실무 세미나 교육비 53만 4,000원이 포함되어서 총 7,029만 8,000원이 미 집행 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6,000만원은 공무원정신교육 위탁교육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6,000만원 삭감 요구를 했고, 나머지 1,029만 8,000원은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할 사항을 이번 요구사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감사 자료와 예산서상의 착오가 없도록 행정감사자료 제출 시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지금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고해 가지고요.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면 공무원특별정신 위탁교육은 전액 불용이 돼 가지고 삭감 조치로 예산서에 편성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안에. 그리고 나머지 1,029만 8,000원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간 간부 연수하고 토목, 건축 세미나 건은 감액조치를 안한 것이지요? 일부는 감액조치하고 일부는 안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우선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정리 창원에서 삭감 요구를 했고, 일부 집행치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해도......, 저희 실무자선에서 그런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토목, 건축 세미나 중간 연수해서 1,000만원 돈은 집행 잔액이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겠지요? 그리고 공무원특별정신 위탁교육 6,000만원은 미 사용된 것이니까 불용액으로 가겠지요? 이것만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릴 경우 내년도 결산 검사할 때에 불용액은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겠지요? 그건 장부 가지고 괜히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현란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했었지 만은, 그렇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1,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6,000만원은 결국 불용 액으로 갈 것을 예비비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 것 그 차원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정비공사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696만원에 대해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2억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안양9동 병목 안에 수암천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은 저수로 자연석 쌓기 1.166M, 석축 쌓기 300M를 해서 지난 9월 30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공사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와 설계용역 비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마는 측량에 소요되는 경비 340만원을 집행했고 용역 설계비로 집행해야 할 것을 직원이 직접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도지사 신년인사회 시에 예산 신년인사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추경에 삭감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지사신년인사회를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을 겸해서 연초에 현지인 비산1동 임곡마을에 방문을 해서 지역 유지들과 오찬을 겸하고 가전 3사가 출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격려비로 시장님께서 5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만원의 차액이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을 삭감토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도지사신년인사회 때 쓴 돈은 얼마 썼습니까? 지난번에 1,880만원 쓴 겁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와 각 산출 기초상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년인사회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했다가.

차곡재위원

순수하게 도지사 신년인사회에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입니다. 150만원에서 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차곡재위원

15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쓰고 100만원 남았다 이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써야지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실제 지사님이 오시면은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차곡재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갖고와서 해야지. 왜 우리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전 3사가 와서 수고를 해 주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 한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제말은 도지사 신년인사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지사가 와서 돈을 내야지 우리가 150만원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 되었고 또 내년에는 이거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안 되어 있으면 다행이에요. 1,980만원 중에 1,880만원 쓰고 100만원 남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 안 되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예산서 329페이지 청원경찰 교통비 2,640만원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당초 1, 2회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어디에서 지급하였는지 와 3회 추경이 없을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청원경찰도 6급 이하 일반직의 기준을 적용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청원경찰 교통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발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 보상비 등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는 물론 집행과정에도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이 없을 시에는 부득이 지방재정법 39조와 재무회계 규칙 28조에 의거 타 과목에서 전용하여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교통비하고 복리후생비를 미처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때 교통비 편성을 못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편성을 못했는데, 그렇다 면은 다른 곳에서라도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같은 목이니까 같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썼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다른 곳에서 갖다 썼으니까, 3회 추경 올해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이건 삭감해도 그만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장경순위원

안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없던 것이 2,600만원이 나왔는데.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 중에는 연가 보상비, 교통비 여러 목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중에 연가 보상비는 12월 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운영 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2,640만원이나 3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항목을 그 때 누락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다음도 장경순위원께서 호계2동 약수터 시설 설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계공원 내에 지하수를 개발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의 도시과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호계공원 조성공사가 '96년도 12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곳에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기존공원조성 설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진이 불가능하며 또한 호계 놀이터에 지하수를 개발코자 수맥탐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질 및 수량이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4,100만원이나 산정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해 보려고 하니까 수맥이나 수량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장시키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4,090만원이나 약수터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장소가 없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세워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충분한 양이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탐사를 해 보니까 수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장경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지하수를 파서 물이 안 나오니까, 수량이 안 나오니까 공사업자한테 지금을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개발을 아예 안 한 것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아예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예 안하고 어떻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탐사하는 업자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는 많은 양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개발도 아예 하지 않고 탐사기로요?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네, 남기성 동안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당 위원회 소관의 기획실, 총무국, 만안·동안구에 대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를 당부 드립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0여건의 사업비가 전액 미 집행되어 2억 1,500여 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귀중한 예산의 사장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기초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무리 추경 시에 불용 예측되는 예산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고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자유공원 운동장내의 간이빙상장 설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우나, 관리가 부실할 때에는, 쓰레기장화 하거나, 또는 빙질의 저하 등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 예측되므로, 관리인의 지정 운영 등을 통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비록 동 시설물이 무료로 운영된다 하여도 시설관리자인 안양시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인식하여, 이용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실시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