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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52회 제8도시건설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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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사항에 o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봉천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에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이 예산심의를 위하여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 과정중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박준식 만안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 동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정예산액 1,470만원중 98명분으로 49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만안구 14개동의 동지가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지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98명 심의위원께 지급한 지급내역서와 수령증을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4페이지에 지적업무 보조임부임 2,767만 5,000원의 지출내역도 명단과 지급된 수령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비 기정예산액 20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20만원으로 어디를 측량하였는지와 200만원의 기정예산으로 총 몇필지를 측량 예정이었는지와 실제 20만원으로 측량한 필지는 몇 필지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또한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에 달안동 동사무소에 예산액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보수공사 관내 주요도로변 보도블럭 설치공사 보행자 전용도로 보수공사비 총 2,100만원이 전액 반납조치하였는데 사업을 집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을 계상한 사유와 전액 반납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승엽 동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6페이지에 달안동에 관내 빗물받이 보수공사, 관내 주요도로변 보도블럭 설치공사 보행자 전용도로 보수공사 등 총 2,100만원의 예산에 계상됐음에도 집행하지 않는 사유는 사업을 집행할 의지가 없으면서 계상한 것이 아니냐 또한 미집행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집행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업은 앞으로 예측되는 관내 각종 하자에 대해서 예비비적 상격으로써 이것을 계상한 것인데 빗물받이의 경우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전에 동장이 환경미화원하고 동직원하고 함께 전부다 빗물받이 여기서 깨끗이 청소했기 때문에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하나의 수범사례로써 다른 동에도 전파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례되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이것이 일부 보수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에다 보고한 결과 구에서 주식회사 한양에서 하자보수토록 해가지고 구청 예산이나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 이것을 세울 때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깊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예산은 사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관내 시설물 보수는 어디 고장난데 지금 보이는데도 있고 안보이는데도 있습니다. 안보니는 것은 앞으로 하자보수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꼭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97년에 본예산 심의때도 보면 각 동사무소의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전부 다 했거든요. 각 동사무소 동장들에게 질의를 하다보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에 동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획담당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이나 만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359페이지 하천 및 구거부지 경계측량 200만원중 2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어디 몇 필지 측량을 하였는지 또 200만원은 몇 필지 측량을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집행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비를 하천 구거부지 신청에 따른 민원 발생시 사진촬영과 측량을 하려고 한것입니다. 집행액 20만원은 일반수용비로써 사진촬영비로 사용한 것이고 측량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액 측량비 200만원에 대하여는 지역도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민원발생시 사용하려고 한것이고 4필지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게 측량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가 사진촬영비용만 20만원이 재출된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비용은 다른 항목에도 지금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사진촬영비로 해가지고.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하수도 분야에도 서있습니다. 하수도와 하천.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여기 목에는 경계측량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측량을 하지않고 사진촬영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라고 보는데.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일반수용비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과 사진활용, 하천부지에.
명재

김명재위원

20만원으로는 경계측량한 것이 전혀 없다 이거죠. 사진촬영 정도만 했을뿐.
계학

이계학동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준식 만안구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만안구지적과장

만안구지적과장 박준식입니다.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위원 명단 및 지출내역 그리고 재료비를 사용한 지출내역과 수령증, 동지가 심의위원회에 수령증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금일 중에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신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경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조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그동안 답변준비와 심의를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