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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춘 의원 발언

52회 제8보사환경위원회1996-12-24

이상춘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정기회가 어느덧 종반기에 접어들어 5일간의 회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임위원회 회의로는 금년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당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환경 및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쾌적한 도시건설과 시민복지 향상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사환경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창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지난 12월 19일 만안구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중독사고에 대한 현황 청취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한약중독사고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원용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부임초부터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마 해이해진 보건소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고순서는 형식을 떠나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일 11시에 환자 가족으로부터 중독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중앙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현지 급파를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일 조제한 모든 환자에 대한 사용중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제한 환자 챠트를 확인해서 의심되는 부분의 약제 2개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창출과 질경이라는 두가지의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즉시 조제한 약과 재고량을 검사의뢰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약을 전부 수거·압류해서 보건소에 지금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이 어디서부터 구입이 됐나 확인을 해서 동대문구청 소재 부영건재약업사에서 구입한 것을 알고 즉시 동대문구보건소에 조치를 의뢰해서 모든 약에 대한 봉인·유통을 금지 시켰습니다. 그 다음 21일날 보건복지부에 약모진흥과에서 담당 한약사들이 와서 나머지 약을 전부 또 수거했습니다. 그날 수원지검 361호의 보건 담당검사에게 모든 경위를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약이란 부분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당일 김한진 전 도의회 한의사회장, 도 한의사회장, 김덕종 대전한의대교수 그리고 임창경 안양시한의사회 학술이사등을 초빙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96년 12월 21일 약 18시 20분경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유선통보가 1차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출이라는 한약재속에서 미치광이풀이라는 풀이 섞여 있었는데 이 미치광이풀이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생물시간에 배우는 풀인데 여기에는 히오스아민과 스크플라빈이라는 환각성분을 일으키는 독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먹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이 충혈이 오고 환각증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모든 방송국에서 자문이 와서 전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저희 보건복지부 약모과에 전통적으로 동 약에 대한 사용중지를 전국에 협조하도록 통보하고 또한 경기도 보건과에도 우리 관내의 경기도 관내 전혀 이런 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안양관내에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의사회측과 한약업사 그리고 약사회, 한약도매상에다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동 미치광이풀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이 창출을 전혀 사용 못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상태는 아주대학병원에 8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개개인 환자를 위문겸 역학조사겸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오늘부터 퇴원이 시작되는데 아마 보상심리 관계로 해서 퇴원을 기피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은 약에 대해서 보화당 한의원 김덕종 원장과 한의원의 황경하 원장을 불러서 지금 수거한 약중에서 구별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한번 감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출 1만 2,500g중에서 약 400g이 발췌가 됐는데 약의 모양이 거의가 뿌리가 똑같고 웬만한 전문지식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정도의 소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산에서부터 수입할 때 원자재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태 여러 가지 약재를 쓰면서 포장단위에서 조금 섞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재발은 없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W.T.O. 체제가 출범되면서 상당히 무분별하게 중국산 제재가 싼 값이기 때문에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수입검사 제도가 지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창출과 낭탕근, 낭탕근이 미치광이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식별이 도저히 곤란하고 현재 이 사건이 난 우리 관내의 영화당 한약방의 고의성이나 또는 수입업자의 고의성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지금 정부대책으로 큰 문제가 돼서 아마 한약으로 인한 중독으로는 제일 큰 사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한약문제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급 중앙에서도 청화대까지 어제 저희가 보고 했습니다.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저희 보건소의 기구도 '61년도 보건소 제정 당시에 보건행정계, 방역계, 예방의약계 3개계 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장이 사무관이고 군수도 사무관인데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소의 기구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의약계와 방역계를 합친 예방의약계를 만들면서 가족보건계, 5공 들어와서 인구억제정책을 심각하게 할때 가족보건계를 만들면서 계를 하나 더 만들지 않고 예방의약계로 묶어서 의약계와 방역계를 합쳐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초에 안양시의 직제개편때도 전국적으로 검사계가 있던 것을 획일적으로 또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당부드릴 내용은 보건소의 기구가 최소한도 의약계와 방역계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방의약계직원, 여자 계장 밑에 여자 직원 둘입니다. 여기서 수백개의 의약업소하고 마약업무 모든 청소년에 대한, 요새 마약 문제가 커지는데 거기에 방역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보건소의 기구를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현재 있었던 한약사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한약업사라고 그랬는데 한약업사가 한의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약업사는 옛날에 우리 정부에 의료진이 부족할 때 읍·면·동의 한의원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시·도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험을 치러서 취약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84년도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배출됐던 분들이 도매 내지는 읍·면을 옮겨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의 도시에도 많이 산재해 있는 겁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약도, 약종상이라는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조제만 못하고 시골에서 매약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약업사가 한약을 제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건지,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의사는 진맥, 침술행위, 뜸행위 모든 한방의료를 할 수 있고 한약업사는 진맥이나 모든 행위를 못하고 증세에 따라서 기분 처방에 있는 무슨 탕 무슨 탕이라 하면 그 g수대로만 달아서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기존 완전히 처방이 되어 있는 동의보감 내지는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처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면 한의사와 똑같지 그러면 그 한의사와 뭐가 틀립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자연감소입니다. 없어지는 대로 한의과 대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기득권 때분에 인정을 해줍니다.

윤수길위원

진맥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무슨 근거로 조제합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배가 아프다 빈형이 있다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책을 펴서 거기에 나와있는 g수대로만 딱 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도 그 약을 영화당에서 두제를 먹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방금 윤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컴퓨터 놓고 전부 쳐요.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하면 자기가 그러면 어떤 책 동의보감보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 컴퓨터가 기록을 하기 위한 거구요.

박영표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약 다 넣더라구요. 이름 외면서.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자기가 외는 처방도 있지요. 기본적인 열가지 처방…….

박영표위원

보건소장님께 예를 들어 하나 묻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열가지 약을 넣은데 거기에 자기가 첨가해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절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을 어떻게 안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동의보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이 약을 안양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루에 열다섯제 이상이 나옵니다. 다리는 약제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국가에서 이미 중지가 된겁니다.

박영표위원

저 도용한 것 같아서 하도 약이 많이 나오니까 약을 다린게. 그래서 나도 두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효과를 하나도 못봤는데 한약업사는 그런식으로 조제를 합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약사가 부족할 때 약종상하고 똑같은 한약종상으로 보면 됩니다.

박영표위원

그게 제 생각으로는 한가지나 두가지 자기 멋대로 더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각종 양약방도 있지 않습니까? 양약방. 사실 현재도 그런게 있습니다. 약사는 약사 말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한약업자는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한약업사는 의료 행위를 했을 때 면허취소가 되고…….

윤수길위원

그러니까약을 짓는데 진맥을 안보고 약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위원회에서도 누차 상정이 됐는데 기득권 인정차원 때문에 기이 나간 업자만 자연소멸 될 때까지 앞으로, 제도는 10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윤수길위원

알았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약중독사고 현황에 대한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약업소의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약화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덕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게쓰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드레스 대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도시와 비교를 해놨습니다. 도 여성회관은 2만원, 군포시 여성회관은 나와있지 않고, 인천광역시 여성회관도 나와있지 않고, 안양시만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을 두었습니다. 1회∼2ㅣ회 사용한 것은 15만원, 3회∼4회 10만원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드레스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따로 그렇게 진영을 해놓고 사용하게끔 하는 것인지 또 아까 말씀대로 군포시와 인천광역시는 아예 대여비를 받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방금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레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드레스 한 벌에 대여해 주는 드레스 값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사용하고 나서 세탁·드라이 해오는 값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들의 50%, 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인상된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노인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이·미용실 컷트가 1,000원에서 1,500원 파마가 3,000원에서 4,000원 경로식당 식사비가 1,3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원가가 1,320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이·미용실을 이용하거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우대도 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찾지 여기에 앉아서 탁상으로서는 이것이 안맞는다고 하지만 복지시설에서 원가 따지는 것보다 종전대로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싸게할 용의는 없으신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조금 더 받아서 계산상으로만 맞춘다고 하지 마시고 올리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식당이 1회 2시간에 한해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비고란에 보면 기준초과 사용시 안분 비율에 의거 추가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에서 1시간을 다썼다면 그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다목적실 있죠. 거기도 내내 2만원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2만원이면 물론 국가 시설이니까 좀 저렴하지만 사회통념상, 요즘 경제가치로 봐서는 좀더 올릴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예식장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후에 피로연하고 사진관계 여기에 대해서 대강당 사용료를 복지회관에서 받고서는 사용자들이 출장부페를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진사, 비디오 촬영기사도 사용자들이 불러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값이 일반 예식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 단순히 복지회관에서 대관사용료 드레스비에서나 좀 싸지 나머지는 일반 예식장하고 틀릴 것이 뭐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진하고 출장부페를 시켜서 사용들을 하시는데 그 음식문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복지회관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영세하시고 내빈이 많지 않은 분들인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회관에서 혜택을 줄수없나 그분들 개인이 출장부페나 사진기사들을 불러다 촬영을 하고 그러면 다른 예식장에 비해 싼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드레스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드레스 한 벌의 값이 얼마나 가고 드라이 하는데는 얼마나 가는지 그것은 있다가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볼께요. 예식장 드레스 사용이 1회∼2회, 3회∼4회, 5회∼8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전부 틀린데 결혼식 할 때 드레스 한번 입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드레스가 1회∼2회 이게 세탁비입니까? 드레스를 1회∼2회는 15만원이고 3회∼4회는 10만원이고 5∼8회는 6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나는 결혼할 때 한번입고 두 번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대상자는 무료인데 일반인들도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레스 사용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에 1회부터 2회 15만원, 3, 4회 10만원, 5, 6회 이런식으로 쭉 나갔는데 인천이나 군포 다른 곳의 사용료는 현재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포시의 경우는 드레스는 식장만 대여를 하고 드레스는 사용을 임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도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고 경기도 여성회관만 사용을 하는데 경기도 여성회관은 지금 저희 자료에는 2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록회관의 경우를 보면 40만원내지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40만원, 일반인의 경우 1회사용에 50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시중의 경우를 보면 30만원 내지 5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100여만원 이상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드레스 한 벌가격과 세탁비 1회 가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레스를 구입·사용하는 것은 60만원내지 65만원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탁비는 1회 2만 5,000원 정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의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사전에 노인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각종 사용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답변이었고 또 저희가 물론 행정절차상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미용실 이용료에 있어서 컷트 1,000원에서 1,500원, 파마 3,000원에서 4,000원, 식대 1,000원에서 1,300원등으로 올렸는데 복지시설의 근본취지에 맞게 저렴한 수입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소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원가는 단,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저희가 식당의 경우 30% 정도는 영세민들이 오십니다.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하지만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꼭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드리는 인건비를 제외한 아주 자재원가입니다. 식대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경로식당의 경우 1,320원입니다. 그래서 식대가 1,320원에서 20원 받기는 뭣하고 그래서 1,300원으로 저희가 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투자된 금액 인건비를 제외한 원가는 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대신 영세민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용의 경우 아시겠지만 이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7,000원내지 1만원선, 여자분들의 파머의 경우 2만원내지 2만 5,00원선 이런 것 같습니다. 시중의 경우에 비하면 1/5정도의 가격이 아닌가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또 파마같은 경우는 원가가 1,500원 정도의 약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식당 1회 2시간 2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준초과시 안분비율에 의한 추가징수 되어 있고 다목적실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이나 경로식당의 경우 일요일날 임대할 경우 1회 2시간을 기준해서 2만원을 받고 또 안분비율에 의해서 3시간의 경우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의 경우는 4만원이 되고 이렇게 받는데 이것이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식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후의 얘기가 피로연과 사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조금 바가지를 쓰는 시중가격과 거의 맞먹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식당도 대관하는 규정을 넣어서 피로연 장소를 넓혀 드릴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피로연 관계, 출장부페는 저희가 와서 하는 것을 보면 8,000원선부터 1만 5,000원까지 합니다. 출장부페의 경우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이것은 필요하시는 분이 혼주가 얼마짜리를 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격을 맞춰오기 때문에 음식 가격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얼마로 하라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음식물 질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곤란하고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자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사진과 비디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하면 공무원이 개재돼서 오히려 말썽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정을 해서 기준가격을 고시해서 우리 회관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정해서 그 이하로만 받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게 어떠냐 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드레스 사용은 내용을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새로 사서 신규로 한번, 두 번 입은 것은 15만원 세 번, 네 번은 10만원, 이것은 왜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20건 정도의 예식을 해본결과 한 반, 47%밖에 저희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안입습니다. 그렇다고 안입는 분이 드레스를 안입고 그냥 예식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데서 몇 십만원짜리 좋은 것을 빌려서 입고 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오래된 것도 6만원 새 것도 10만원, 새 것을 사다놨을 때는 너도나도 달려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댓번만 입고 서너번만 빨면 후줄근해 져서 멀써 누레져서. 생전 처음 한번하는 결혼인데 내가 왜 누런 것 입느냐 안입습니다. 쳐다도 안보고 홱 돌아가서 몇 백만원짜리 입고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60만원, 원가가 60만원입니다. 지금 이 인상된 가격으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열 번을 입는다라면 세탁을 최소한 네다섯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상을 해야 원가를 겨우 뽑을 수 있는 그대신 돈이 없는 분들은 3만원 세탁비만 받고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목욕탕의 사용료 문제입니다. 전체가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65세 이상된 노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용의 경우 시중가격의 그저 한 1/5정도 받는데 목욕탕 시중에서 2,00원 받으면 1/5이면 400원, 300원 이렇게 받아도 별 재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 않고 또 저희 목욕탕 시설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안실도 없도 순전히 탕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 모시고 봉사자 간담회 하는데서도 식당을 넓혀달라 목욕탕을 현대화해서 크게 다시 고쳐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목욕탕만은 무료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히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부자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 올려 봐야 1.000원 짜리가 1,500원하고 1,000원하고 300원 그래서 전부 다 1,800원인데 어차피 여기는 부자보다 영세민이 더 많이 오리라 믿습니다. 영세민이라기 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비유한다면 더 받아도 좋은데 없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데서 더 올리고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 사람이 지금 이발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발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까운데서 하는게 아니고 멀리가도 요금에 관계없이 그곳을 쫒아가서 하고 여자 파마도 잘하는 집으로 가고 그 미용사가 다른데로 간다면 그리 쫒아가서 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본다면 구내식당의 가격이 대학가는 보통 1,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서 얼마하는지 확인을 안해 봤는데 대학가에 가면지금도 1,000원입니다. 거기는 물론 많이 이용하지요. 여기의 식당 메뉴는 내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1,300원을 굳이 한다기 보다 1,000원을 그냥 유지해 주시고 컷트나 파마도 거의 머리에 맞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해준다면 안 올겁니다.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노인분들이나 또 동네에서도 보면 노인분들이 1,00원짜리 이발을 깎아도 1,000원을 갖고도 그것을 아까워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식당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세군데 했어요. 대강당 다목적실하고 또 여성회관 식당이요. 그런데 이게 1시간 초과하면 3만원 2시간초과하면 4만원이라고 답변 하셨지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준 초과징수 안분비율에 의한 초과징수 한다는 어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기준초과시.
영섭

임영섭위원

그것이 기준초과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말 자체가 그러니까 조례에 그 말을 넣어놓은 것이죠.
영섭

임영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에 이것을 넣겠다 이거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예.
영섭

임영섭위원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지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먼저 조항에도 있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방금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가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1,000원 했을 때와 1,300원 했을 때 300원을 더 올렸을 때하고 안올렸을 때의 경상수지 금액이 얼마나 돼요? 300원 올려서 받았을 때에 현행대로 인원사용료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300원을 더 받았을 때 월 얼마 1년에 얼마정도 편차가 나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1식당 1,000원인 경우는 연간 2,714만원이 되겠고. 1,300원으로 계산하면.
병선

최병선위원

2,714만원이면 2,714명이 이용한 것이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금년도 실적이 2,714만원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2,714만원이면 2,714명이 사용한 것 아니예요? 1,000원씩이니까, 무료 말고 지금 유료만 따지는 거잖아요. 300원도 역시 유료만 따지는 것이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유료만 따지는 것이지 무료 따지는데……. 2,714만원이 올라왔다면 2,714명이 유료인이 됐다는 거 아니예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2만 7,000명이 먹었다는 얘기……. 1,000원이니까 2만 7,00명이 먹은거죠.
병선

최병선위원

2만7,140명이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300원을 가산해서 더 받았을 때는 금액이 얼마가 더 되느냐 이거예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750만원 정도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750만원이죠? 지금 저희가 우리 젊은층이나 이구선 소장님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100원 할 대와 버스비가 130원 할 때하고 타는 사람이 틀려집니다. 굳이 노인우대 차원에서 300원을 더 올려 가지고 안양시 예산 700만원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아서 이 1,000원을 원안대로 받았으면 어떤가 묻습니다. 우리가 3,800만원, 5,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자원봉사자 연수시키고 놀이 보내는데 노인분들 1년동안 먹는 것 700만원을 굳이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생각한번 해보세요. 5,000만원 몇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여자들 놀러는 보내고 노인분들 1년동안 급식비를 700만원 더 받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아서 이것만은 1,000으로 환원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노인네가 1,000원짜리 하나 있을 때는 밥 먹으러 가지만 300원이 없을 때 200원 있으면 밥 먹고 싶어도 식당 못가요. 1,000원짜리 하나 종이 돈은 있어요. 그러나 동전 300원 없어서 식사를 못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아서 그냥 1,000원으로 현행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 달랑 있는데 이게 300원 없어서 식사를 못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아서 1년에 노인들 식사비를 700만원 더 받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이것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금년도 운영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12월말일은 안됐습니다만 며칠 추계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자료 저희가 재료비가 3,9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1,940만원 들어서 5,840만원 정도가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714만원이 들어오면 지금 3,124만 8,000원이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투자된 원가는 받는 것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제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자 폭을 줄이고자 하는 뜻입니다.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700만원을 더 쓰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시설을 운용하는데 적자를 보느냐 또 저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취지는 영세민에게는 무료라는 전제하에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닌 분은 원가를 받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급량비, 급식비, 체력단련비 1억 4,000만원씩 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노인분 식사비를 제가 말씀 드린 것이 1,000원 있으면 식사를 할 수 있지만 300원이 더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체력단련비 등 1억, 4,000만원씩 예산편성 해가면서 노인분들 1년동안 드시게 하는 것도 무료가 아니고 1,000원 받으면 됐지 한 700만원을 더 그분들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안양시 예산이 3,300억원을 집행하는데 7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어 가지고 적자폭을 느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급량비, 업무추진비, 체력단련비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편성하면서 1년동안 노인분들한테 서비스 할순 없어요? 본 위원은 다른 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것도 사실 우리가 지난번 예식장 드레스 전통혼례복 18만 8,000원이 지금은 27만 8,000원이 됐는데 그것은 드레스로 해서 올랐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안양시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18만 8,000원에서 27만 8,000원으로 올랐어요. 9만원이 올랐는데 그거야 드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노인들 식비는 인상하지 말고 1,000원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서 노인 급식비는 1,300원으로 인상하지 말고 1,000원으로 올릴 것을 제의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구선소장님 의견을 다시한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최병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경우는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투자된 원가회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당초 저희 복지 사업소 운영 취지에는 일반적인 복지도 해당은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라는 전제하에서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된 원가는 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양시 입장에서 700만원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사회복지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식당 사용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으로 환원할 것을 수정 동의 제안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방금 최병선위원님께서 노인회관 식당 일반사용료 1,300원을 1,000원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병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선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병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금년도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의 발전과 선진 보사환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