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52회 제8기획총무위원회1996-12-24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2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1996년 한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당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도 금일로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도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당 위원회가 별다른 대과없이 원만하게 운영되어 올 수 있었음에 대하여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한치의 착오 없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 해가 저물고 제2대 안양시의회의 전반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지난 의정활동을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보면서 진정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역시 제출된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가 존폐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입장인데 어째서 10명이나 증원을 시키는지 지금 농토가 줄어드는 입장이고 국가직, 지방직으로 할 때에도 농촌지도소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왜 증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14명이 되어 있는데 14명은 안양시에서 봉급과 모든 것이 다 나가는지 그러면 14명에 대해 안양시에서 다 나가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포, 과천은 각각 2명씩 4명이 출장 나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 직원에 대해 봉급을 다 주어야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마는 향후 시한부이기 때문에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구가 이후에 '98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난 후에는 이 정원을 어떻게 대처 처리할 방침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시정과장님 즉답 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존폐사항이면서 정원 10명에 대한 이유를 답변 올리겟습니다. 10명 증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10명 증원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소를 국가직에서 지방직화하는 것은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서 개정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직원 14명 봉급재원이 안양시에서 부담되고 특히 과천과 군포에 파견 근무자에 대한 봉급 재원을 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 14명의 봉급 재원은 국비로, 지방양여금으로 저희한테 자금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재 재원은 국비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봉급을 지급하게 되고 특히 이번 농촌지도소 직원 14명은 그 중에 군포와 과천에 각각 2명씩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견자에 대한 것과 특히 14명에 대한 근무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실제 소요되는 인력을 앞으로 '97년도 초에 저희한테 지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향후 시한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8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도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후에 그 정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또는 공사 공단 전환에 대한 추진기한을 '98년도 12월 31일까지를 내무부에서 고려했습니다. 정원 10명을 증원하면서 시한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매시장이 앞으로 시한부로 '98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그 사항을 내무부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또는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를 세무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는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 조항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해 준다고 해 놓고 한 1,2년 후에 안양시에 슬쩍 떠넘기는 그런 것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난 12월 12일자로 국회에 의결된 지방양여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족액에 따른 일반재정보진 수효 외에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보진등 기타 재정보진 수효에도 충당하도록 양여기준을 보완함 이렇게 변경되어 있어서 저희가 볍률로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 주겠네요. 양여금을. 그럼 내무부지침으로 올 1년, 2년 하다가 슬며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현재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7년도 4월경에 준공을 갖고 정식 사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10명의 증원은 선임 보지관계는 어떤식으로 채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관리사무소 준공예정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7년도 4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개정하고, 10명에 대한 증원은 저희가 '97년도 4월에 신규채용 신청을 할 때에 그때 증원계획에 의해서 증원토록 해서 늦어도 '97년 6월경에 개장할 때에 대비를 해서 그때에 증원 조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증원에 대한 직급도 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10명에 대한 직급은 5급에서 1명, 6급에서 2명 그리고 7급에서 5명, 8급에서 4명, 기능직에서 6명 해서 모두 18명이 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건의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두 가지 기구 조례안을 건의 드렸습니다. 첫째가 농촌 지방직화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선 저희가 14명을 지방직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까 최경태 간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저희가 계속 받게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보장을 받는 것이며, 다만 지금 안 된 것이 뭐냐하면 안양시에 농촌지도소가 있어야지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 의견도 그렇거니와 저희가 이미 농촌지도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안을 안양이 건의를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내지는 농촌지도소에다가,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지방직화하고 보수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97년 초까지 내무부하고 농수산부하고 농촌진흥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도가 안을 건의하는 것은 경기지역의 4개 농촌지도소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올라가서 정원 내지는 기구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안양시는 농촌지도소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안양의 농촌지도에 대한 문제는 기구는 어느 정도냐 계하나를 존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의구심을 가지셨던 군포나 의왕 이런 것을 저희가 부담할 이유가 없지요. 그 때는 정원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인력은 우선 저희가 24명을 요구했는데, 10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18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은 10명 순증원에 대한 것은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충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도에 내년 4월쯤 증원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복안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금년 말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되고 실질적인 개장이 내년 4월에 하지만은 공식적인 개장은 6월 달에 된 답니다. 그래서 그 개장 내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인력을 충원해주고 기구를 정비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전국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작 기구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내무부가 일괄승인을 해주어서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자로 조례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놓고 그 기구에 대한 운영충원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아까 시정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의회에 협의 내지 승인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담당국장으로서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시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농촌지도직 어떻게 할거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촌지도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수지만 있어야지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영농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필요하다, 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경영 화를 꽤할 것인가 했을 때 과연 안양시에 몇 명이 있을 때 우리 기존에 근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어떤 원칙적인 정책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어떤 농업에 대한 기본정책자체가 부재 해서 왔다 라는 점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양시에서는 만약에 계를 둔다든가 했을 경우 몇 명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냐 이런 농촌지도소하고 했을 경우에, 라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공단, 공사 얘기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현재에 있는 인원을 파견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로 운영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인원 10명이 늘어 가지고 증원하는 형태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주면서 필요하다 면은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준비단에 있는 공무원들 8명이 그쪽으로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형태로 하는 이런 경우를 검토해 보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신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농촌지도소에 대한 특히 도시 농촌의 농업과 관련해서 몇 명이 필요하고 계를 둘 적에 인원 이런 등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지 되지 않느냐 지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재했습니다만 저희 시는 계정도 하나를 존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은 도와 협의해서 또 우리 시에 농촌실태를 분석해서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지방직화하는 것만 우선 증원에 대한 기구만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김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농촌지도분야에 대한 기구를 존치하는 것을 다시 검토 드려서 시의회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는 방법의 검토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또 중앙에 대한 방침도 앞으로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단에서 스타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하고 다만 이 인원이 증원된 것을 조례로 승인해 주시면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두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문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하고 농수산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고 안양의 계획은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실에도 정책 개발담당관실에서도 폐지하는 쪽으로 발표를 하신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에 1개계 정도만 지도계나 이렇게 해서 준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14명이 지방직으로 되면 계정도로 두면 한 10명 미만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유인력이 5,6명 이상 생기겠지요? 14명에서 줄어드니까 그 인력에 대한 계획하고요, 만약에 농촌지도소를 폐쇄하게 되면 현재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항간에는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게끔 지금 만안구청에서 복지회관 쓰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3개계 24명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계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1개계에 6명이 요청한 것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승인된 게? 그로 인해서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적정한 인원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18명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첫째 질의해 주신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1개계를 존치하면 대략 인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4,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9명 내지 10명은 도가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지도소를 만약에 탄생을 시킨다고 하면 도가 필연적으로 이력조정이 있을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건물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없습니다. 뭐, 항간에는 문화원 이런 것을 쓴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없고 다만 이것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안양시에서 해오기는 지금 현재 만안구청자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 이미 사전에 약속을 해 놓고 다 추진한 다음에 의회에 통보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단체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의회하고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건물은 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물론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안양에 현재 1,000여명의 농민이 있지요? 그러면 1개계로 4,5명 정도만 했을 때 적정한 인원이 될까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우위원

너무 농촌업무를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이위원님 저희 산업경제과에 산업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전문지도 인력은 1개계 라고 그러면 보통 기구로 봐서, 관례로 봐서 4명 내지 5, 6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아까 전제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필수요원, 필요인원을 저희가 적절히 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3개계 24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2개계 18명이 승인되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인원이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당초에 기획단에서 검토 해 가지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인력을 담당 관리 부서에서 요청 받기는 3개계 24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무부에 올라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8개 시·군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기구가 이번에 공교롭게도 한꺼번에 내무부가 검토를 하게 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인력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적정한 인원이나 인원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을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실무선의 의견인데 '98년 이후는 위탁관리가 되든 어디가 되든 시가 일단 직접 관리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시책안으로 검토해 나갈 방안입니다.

이천우위원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하고 농수산물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마는 지금 4, 5명 정도로 농촌지도소도 그렇게 되면은 구에서 10명 정도가 농촌업무에 여유인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관리소에 18명을 보니까 농촌 농업직이라고 그러나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농촌지도직입니다.

이천우위원

농촌지도직인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직명이 다 다르지요.

이천우위원

틀립니까? 지금의 농촌지도소 인력이 농수산물 관리소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직렬이 틀려서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마 농촌지도직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대체인력으로 쓸 수 없느냐 그런 얘기신데 그것은 직렬이 틀려서 안 됩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14명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직 공무원이 되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포상담소 2명과 과천상담소 2명까지도 꼭 안양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인건비는 지방양여금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한시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인건비는 지방양여금으로 가능하다 치겠지만 그 14명에 대한 제 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 제 경비 등에 대한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4명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변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군포상담과 과천상담까지도 합해서 14명인지 그리고 우리 기능 8급 1명, 근무지 지정 1명, 수수료 인부 2명 해 가지고 18명이 농촌지도소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4명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농촌지도소로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4명에 대한 지방직화에 따른 군포, 과천에 대한 상담인력을 우리 안양시가 분담을 해야지 되느냐 말씀인데 그것은 역시 안양시가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파견 명령을 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보수는 지방양여금 중에서 안양시가 주고, 안양시 소속이니까 그 사람들이 분소를 운영하는 제 경비는 군포하고 과천이 분담하는 걸로, 그런데 그것에 따른 규정은 이렇게 넘어오면서 도가 지금 성안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시·군간에 관계가 내려올 것이다 하는 지도소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전해 올리고 그 다음에 14명하고 기능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직은 역시 우리시가 준 인력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저희 시 직원이니까, 저희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안양시가 도와준 인력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에 대한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그건 답변을 했습니다.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벌률화해서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으로 매년 보조해 주기로 그렇게.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장우위원장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지난번의 3차 회의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시작은 있으되 즉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연도는 있는데 종료 년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예산을 적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에 다 이 금액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위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필요한 기금이라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을 판단합니다. 장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상으로 보면 5억 7,000만원 정도 1년이면, 그리고 10년이면 57억 정도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이 위탁 관리한다 라고 참조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안양시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게 한 5년 동안 기금을 모은 것인데 한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그것도 경영수입사업에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오로지 이자수입만 보고 있는 기금입니다. 100억 가량이요. 그러면 이것도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 사전대비라든가 응급복구라든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결국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처럼 그대로 이자수입만 보게 돼는 기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50정도는 이자수익을 보고 결국은 절반정도는 투자를 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투자에 대한 것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100분의 50에 대해서 50%정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통 보면 농협이 시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CD라든가 특별거래신탁으로 해 가지고 연 10.5%정도의 이율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안양에 높은 이자 수익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 은행일 경우에는 최소한 그것보다 1%가 더 높은 예를 들어서 10.5%면 11.5%이상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러한 상품을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굳이 10.5% 정도 밖에 안 되는 농협상품을 또 이용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립기금의 시작 년도는 있는데 종료 시점이 몇 년도까지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시에도 알아봤더니 명시한도가 없고요. 내무부에 저희도 질의를 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적립하게 되면 20년, 30년, 50년 가면 우리 안양시 예산보다 더 기금이 방대해 질텐데 이런 기금조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 분의 사견이라시면서 답변한 것이 기상이변에 의한 예측하지 못할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액이 얼마만큼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측 못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상한선을 정하지 못했는데 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판단해서 우리시는 이 정도의 기금으로는 재해대책을 할 수 있다 판단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이 됐구요. 그러니까 얼마가 있어야 재해대책을 할 수 있다는 상한선은 중앙에서 정할 수 없다 발생 액의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선을 안 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기금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 3조에도 명시돼 있듯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게 되어 있고 매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이 종전에는 발생했을 때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마는 예방을 위한 보수정비 사업 및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등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각각 있는데 재난관리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냐 질의하셨는데요,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고에 의한 재난에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 자연재해나 일반재해나 똑같은 재난인데 이 기금을 거기에도 활용해야지 될 것 아니냐 해서 재난관리법의 관계 조항에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선 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위원께서 이 기금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중에 어느 상품을 이용할 계획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 수립을 해서 가령 5억 중에 3억은 예치를 하고 2억 정도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계획은 하천개·보수라든지 또 침수지역에 하수도개수라든지, 산사태 예방지역이라든지 위험축대 보수라든지 재난예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의 금융상품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재무 부서하고 예탁금을 관리하는 재정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제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느 기관에 어떤 이자율에 의해서 예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투자계획 재해예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부터 예산이 있는 거지요? 보면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에도 총무과에 안전진단 비용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5개 지역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승인 되었거든요. '97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비용 가지고 한 2억 정도는 이런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5억의 기금을 모아놔서 3억 예치하고 2억원 투자비용을 엉뚱한데 쓸게 아니라 2,500만원 이게 이미 쓸려고 계획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쓰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데에 다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만안구청의 안전진단비는 9동의 2개소하고 몇 군데 안전진단을 해야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재난이므로 재난관리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쓸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돼야 그런 곳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자연재해에만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물의 어떤 붕괴 이런 데에는 안전진단비로 못 쓰고요?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난관리법에 의해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재난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상품 높은 이자율 말씀하신 것은 시금고만을 염두해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안양 관내에 10여개의 은행이 있으면 20여기가 되나요? 많은 은행들로부터 다 일종의 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금리상품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법에 한국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제일금융기관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법 범위 내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예탁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시금고에 국한 시키지 않는 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설 할 수 있다라고 기금을 조성하는데요. 답변 내용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기금이 적립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을 그만 두어도 된다. 의회와 협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1, 2년만 적립을 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제재하거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양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보조할 때 그 비율이.

장경순위원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제조항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능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구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재해가 발생해야 피해액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상한선은 정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창휘

조창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경순위원

이것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놨어야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것은 장경순위원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거지요. 시행규칙. 그래서 조례로 굳이 기간을 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을 적립하려면 조례제정을 한 후에 예산을 사실은 적립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 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조과장이 공식적으로, 한시적으로 조례에 없는 사항을 몇 년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걸 피하는 걸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아까 잠깐 휴식하실 때 제가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지 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 가면서 그렇게 기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 조례에다가 몇 년 이런 것은 상위법에 상치되는 얘기니까 다만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과장이 답변한 것이니까,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항상 여쭈어 가면서 자치단체가 기금화를 조성하겠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적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뒤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까 조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투자계획도 저희가 별도로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다시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국가직인 농촌지도소 직원의 지방직화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적법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도시화된 지역으로써 농촌지도소 직제의 실질적 존치 실익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도시영농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과 군포에 파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물론, 농촌지도직 14명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기금의 적립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중앙부서에 건의조치하여 주시고, 면밀하고 구체적인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추진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