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52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6

이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20일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당 특위 제7차 회의동안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방금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 당 특위 제8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당 특위에 회부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예. 페이지가 안 맞는데 자료를 잘 못 준 것인가 아니면 명확히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맞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처음부터 다 틀렸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틀리게 된 사유를 밝히고 다시 하세요.

박영표위원장

그 내용이 보고서에는 2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는 아마 그것을 2페이지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2페이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다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먼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기 전에 아까 이영우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페이지하고 유인물의 페이지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시나리오 작성 가운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박영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의 계수조정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지난 12월 23일, 2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하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안」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농수산물준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감리비로 1억8,600만원이 새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추경마무리에 이 감리비가 책정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마지막인지 총 감리비 예상액이 얼마였으며, 이 감리비를 감리회사하고 처음에 계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감리비에 대한 계약 금액을 서류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11페이지 귀인동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비 2,1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계획변경으로 삭감되었는지 어떤 사업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할측량을 했다든지 축적을 1,200분에서 600분으로 했다든지 들어간 사업내용과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9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미불했는지 장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는 없지만 농수산물준비단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각각 질의를 드립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면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받았는데 진입로하고 나가는 걸 보면 농수산물센터 가운데 그 앞으로 관통을 해서 나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위원님들께 각각 배부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버스터미널도 개인 것이고 농수산물센터도 개인 것이라면 남의 땅으로 자기 수익사업을 위해서 가운데로 다닐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영향평가가 나왔나 도저히, 만약에 농수산물센터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의 부지가 적합치 않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적합치 않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구상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졸속의 영향평가가 나왔는지 농산물단장님께서는 가운데로 다닐 수 있게 인정을 해 주실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이런 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집행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능별하고 장관항별로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하니까 토탈해서 집행율이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타 회계전출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4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과목인데 안양 2동 청원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에서 기본조서 설계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당초에는 25억원 가량으로 해서 실시비가 다 편성되었다가 실시비는 삭감을 하고, 호계동쪽으로 하천을 복개한다라고 계획이 변경되면서 실시비는 감액을 했다가 기본조서설계비만 두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원조성공사 1식해서 10억원이 교부세로 내시가 되었는데 식물원조성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안양시에서 식물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수립된 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를 어디이지, 언제 착공 할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대시설은 무엇이 들어가는지 총 공사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10억원이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가 더 들어가야지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과 관해서는 '96년도 3회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사업부서 3개 부서가 전부 의견일치가 안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어서 내용을 감지 할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3개부서의 합의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경에 세입을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 사업부서간 연계가 안되어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상임위원회 1차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부서국장에게 몇 가지 큰 것으로 국·도비 반납의 요인이 큰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억3,676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가 4,558만7,000원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제 교구비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인데 연말에 추경으로 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 자금예산 내시는 언제 받았는데, 연말 12월말에 가서 이것이 뒤늦게 큰 돈을 증액한 것인데, 그 원인데 대해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53페이지 같은 환경복지국장 소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가 2,372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의 운영에 결함이 와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별로 필요 없는 예산이었는지 감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병사비교부금이 4,934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많은 지방비를 투자하고 있는 방면에 병사보조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내시만 받고 있다가 감액처리 하는 것인지, 자금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감액처리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비보조는 반환에 대해서 이것도 도비보조 반환인데 월동기가 닥쳤는데 월동기 특수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7,872만7,000원 감액이 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경기도비와 국비보조에 깎인 삭감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복지국장님께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72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안양시의 보육시설은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보육에 있어서 증액을 하여야 될 입장인데 감액을 가져 왔다는 것을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 든가 업무미숙으로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이 네 가지 세입부서는 전부입니다. 세입부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안으로 심사보고에 이것을 채택하여 주시면 구두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영표위운장

알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상당히 집행부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추경의 마무리 수정안이 없었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인데, 추경예산은 감액을 시켜 놓고 수정안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안양시에서 민방위과 재난비용 도비 630만원하고 녹지공원과에 10억원이 안 내려왔으면 그대로 삭감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 두 개가 와서 수정예산안을 내다 보니까 같이 삭감을 해 놓고 또 증액을 시켜달라는 이러한 도시국의 두 가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연차별집행계획수립 용역비하고 도시계획 총괄도 및 열람도제작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이것을 완전히 업무미숙으로 업무판단을 안 해가지고 직원이 잘못되었든 관리자가 잘못되었든 잘못으로 인한 감액을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루어진 중간평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8페이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과오납금에 관련된 것으로 평촌지구 2단계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정산반환을 2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평촌지구 제2차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는 시 집행부의 말을 들었는데 승소를 해놓고도 27억7,000만원을 감액한데에 대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194페이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는 항상 사업마무리 해놓고도 정산이 안된 문제인데 청산금에서 7지구에서 3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8지구에서 6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오면서도 청산금 정리를 안한 원인이 된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수의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세수의 결함을 가져 왔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의 조기에 정산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지구에서 8지구까지 지구별로 미수납액을 답변해 주시고 미수납액 청산액 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두 가지 요건으로 질의합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운곡개발공원 토지매입비인데 그 사업 시행시기인데 현재 보상은 안한 상태인데 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착수도 안 했고 또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데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보상시작도 안 했습니다. 보상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6억이 감액 된데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운곡공원개발과 관련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이것은 안양, 과천간 도로개설공사 도비 집행잔액 반환 5,700만원은 '97년도 예산안 심의 때로 동료위원 이채학위원이 질의를 한 것 이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담당과장 답변도 안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이것이 또 똑같은 내용이 '97년도에서 반환금으로 지금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한 건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사항도 답변사항을 회의록에 속기록에 게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준비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12월 31일까지 건축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포함해서 720억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중요한 사업이 계약된 공기를 지키기 못하고 지연됨으로써 많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안양시에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또한 감리비까지 1억8,600만원을 추경에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건축지연 사유를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연을 승인했다면 합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기를 시켜 주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신유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면서도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212페이지 석수 I.C 철도횡단 램프 설치공사비가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게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현재 안양시 북부지역의 교통소통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러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없는 결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 감소사유 및 I.C 철도 횡단램프 설치공사 사업계획을 자료를 첨부해서 답변과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인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1억8,3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되게 되는지 이 당초에 편성할 적에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고 감액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양2동 경기은행 주변 하수관 교량공사가 있는데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을 안 하게 되는 건지, 설계는 해놓고 시설을 안 하는 건지 시설비 3억2,1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과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식물원에 대한 관리계획승인과정에서 국비가 예시된 게 없다라는 녹지공원과장의 답변에 의해 관리 계획승인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되어서 기획담당관은 국비 내시 된 공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는데 기획담당관과 녹지공원과장께 그러한 상반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된 상태에서 식물원 조성공사 국비 10억원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근거 이런 것들을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윤석붕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감리비로 1억8,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는데 당초 감리비는 얼마이고 또한 이번 추경요구로써 감리비가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류제출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당초 총 감리비는 13억1,691만원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에서 1차분 1억1,215만1M640원과 2차분 5억327만8,000원은 기이 정산이 됐고 3차분은 '96년도 분입니다. 3차분은 7억148만360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1억8,600만원은 당초 금년 12월 30일 완료 예정이었던 공사가 내년도 3월 2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 감리비로써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통동선을 이용한다는데 이에 대한 준비단장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터미널로 쓰겠다는 도로는 관계법에 의거 고시된 도로가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단지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동선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교통 영향평가시에 저희 겁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시에 도매시장 이용차량은 1일 2,265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내외에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고려해 볼 때 농수산물 안으로 일부 차량이,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리로 오지 말고 다른 데로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당초 금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이었는데 내년 3월까지 연기되는 사항이 합법적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당초에 금년 12월 30일 완공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말 '95년도에 동절기 콘크리트사업 공사중지를 우리가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중지 시킨 66일분과 그 다음에 관급자재 중에서 금년도에 레미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일 공사지연이 됐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 가지고 85일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5일분에 대한 추가감리비 1억8,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연기의 타당성과 감리비 지급에 대한 것은 제출해 드린 서류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로는 관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고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사용하기위한 도로이지 다른 도로로 이용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제가 생각할땐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으로는 만약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도로 타는 버스가 그리로 다닌다면 농수산물 유통 다니는 차에 굉장한 혼선이 오고 교통에 차질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교통영향평가를 중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받았을 때에 우리 1일 차량이 2,265대가 1일 이용하게 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터미널에서 교통동선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 교통혼잡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됩니다.

최경태위원

만약에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대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만약에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대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한 대로 그대로 수긍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도….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수긍 한 게 아니라 저희 의견만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을 현재 채소동이 앉은 위치가 가장 혼잡한 지역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로써는 그리로 터미널 교통동선을 쓴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도 해냈고 현재 그렇게 회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신을 했고 우리쪽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거죠.

최경태위원

본위원 생각도 단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지금 일부 1년, 2년이 갈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100년 대계를 내다 봐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의 소견을 계속 안양시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박영표위원장

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단장께 한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연장에 다른 추가감리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지금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2에 따라 책정됐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나요?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회신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여기에 적용을 해도 하자는 없죠?
석붕

윤석붕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네, 없습니다. 그것은 뒤에 또 보시면 서류 드린데 보시면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저희가 질의한 게 또 있어요. 회신 온 게 있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우리 발주처에서 내야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윤석붕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7페이지에 타회계전출금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을 '90년부터 '95년 9월까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하여금 총 예산액 395억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부족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2억을 전출금으로 예상했다가 개발부담에 관한 세출금액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전출요인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제3회추경」에 삭감조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조성고사추진에 있어 사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 계획에 대한 내역과 총 공사비 및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투자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96년, 금년도 7월 2일 중앙공원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공원의 식물뿐 아니라 식물원 조성, 조각공원 조성, 또 야외음악당설치의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착수해서 금년 10월 22일날 다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결정한 사항으로써는 중앙공원내에다가 식물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획중인 호계공원에다가 조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96년 12월 22일날 다시 작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조성된 내역으로써는 장소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안구의 호계동 호계중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온설조성 면적이 900제곱미터, 그리고 부대시설로써 부속시설이 600제곱미터, 부속시설은 사무실과 보일러실, 강의실,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온실 및 창고가 330제곱미터, 외곽조경이 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건물이 554평에 면적 1,460평정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직원으로써 임업직이 2명, 기능직 2명, 연구사 1명, 인부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계공원이 조성이 될 것 같으면 11만1,348평이 되겠습니다. 11만평의 공원도역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온실을 관리하는 것은 연구사 1명과 기능직 2명이 주로 온실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직원은 11만평이라는 호계공원을 관리하는데 다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7월부터 착수해서 '98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20억2,080만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 충당은 금년 15억 국비특별교부세와 추감부담도 최대한 국·도비교부세를 확보토록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과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계획에 대해서 '96년 7월 2일날 중앙공원 활성화방안이 있었다 거기에서 식물원 조성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0월 22일날도 계획이 있었고 '96년 12월 22일날 호계공원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통령령을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각 호 중에 2호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관계되시는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제출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 드리는 겁니다. 「시·군 및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억2,080만원짜리라면, 투융자 심사 받으셨습니까? 투융자 심사 받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심사를 받은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비로써 식물원 조성공사비는 20억입니다. 식물원 조성공사로 단위사업으로 20억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물원조성에 대한 투자심사서에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 과 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출석하셔서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주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성에 관한 투자심사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물원에 대한 것만. 호계공원말고. 없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일일이 읽어 드린 것은 이 사항이 만약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도 10억원이라는 총 2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하고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법기관에서 법을 제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입법기관에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승인해 준다라고 하면 안양시의회에 막대한 영향력이, 뭐라고 할까요. 품위에 막대한 영향력이, 뭐라고 할까요. 품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음 이영우위원님께서 12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의시에 식물원 조성비, 국비 내시 서류제출 요구시에 녹지공원과장은 제출 못했는데 기획담당관은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내무부로부터 예산담당부서에 정식공문이 미 도착되어 제가 물어보니까 정식공문은 도착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팩스라든가 이것이 효력이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기에는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무지한 소치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 211페이지 토지매입비 도로편입 미불용지 장소와 내역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211페이지 귀인동 실시설계비 삭감사유 및 투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양동 97-2번지와 안양동 98-2번지 안병근 외 5인의 토지는 안양1동 구시장쪽 진흥아파트 정문 앞에서 임곡교까지 현재 도로로써 금년도 9월에 우리 시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중에 있고 석수동 산 90-5번지 장일희외 1인토지는 석수1동 산업도로 상행선 방향 혜인중기 이전 유진주유소 옆에 위치한 토지로써 토지소유자가 국가 지분 1/2이 있음을 확인하고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수동 102-21번지 정석원의 토지는 석수1동 산업도로 석산 옆의 남경주유소 옆에 있는 토지로써 제2 경인고속도로 석수 I.C 산업도로 확장구간을 합하여 한국도로공사 부담으로 금년도 9월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박달동 149-2번지 박종서 토지는 주식회사 원동방건설에서 시설한 금호아파트 진입로에 편입되어 주식회사 원동방건설에서 보상토록 조치했습니다. 또 박달동 35-10번지 임병수외 5인 토지는 박달1동 대명연립 앞 도로에 위치한 도로로써 보상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잔액임을 말씀 드립니다. 실시설계비 삭감사유와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위원께서 2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감액한 사유와 22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안양2동 경기은행지점 하수관개량공사 삭감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25wh에서 400wh 밝기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96년도 예산편성시 일률적으로 460wh로 전기요금을 잘못 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정전과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여 발생된 요금 차액과 그 동안 동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던 보안등의 수량과 한전에 수용 신청된 수량이 상이하여 이에 따른 요금차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안양2동 하수관 개량공사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2동지역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 자체 예산에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양여금 1억3,500만원, 도비 6,200만원이 내시가 됨으로써 합계 1억9,700만원의 시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도비로 사업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편성할 때 산출기초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수량이라 든가 이렇게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수량이 200wh짜리가 1,660등이고 400wh가 3,600등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잘못….

이천우위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고장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1억8,300만원 감액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고장이 나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고쳐서 야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면 괜찮은데 그것이 고장난 상태대로 그대로 있다보니까 전기사용량이 없어지는 거죠. 게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1억8,300만원 중에서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게끔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청에 기전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212페이지 시설비 중 석수 I.C 철도횡단직결램프 설치공사비 수입감소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석수 I.C 철도횡단직결램프 공사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8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의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11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21억5,600만원, '97년도에 66억1,000만원, '98년도에 26억3,400만원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연도별로 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에서 58억4,400만원을 삭감하고 잔액 92억4,400만원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받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본 공사는 현재 재정과에 공사가 의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97년도 초에 바로 착공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명쾌하게 답이 안나온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귀인동 34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해 갖고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거기에 소방도로를 내기 위한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변경 어떤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던 도로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5억4,4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재 명시이월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비 2개를 삭감한 것은 귀인동 344번지 11호 또 346번지 10억1,000원을 저희가 '97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원래 구와 동에서 받은 사업이 저희가 약 27개소에 4,30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이 2개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류된 사업의 실시설계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용탁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24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청원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0억원과 시비 15억원 총 25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했습니다만 추진과장에서 놀이터에 도시정화가스시설이 있고 교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계천 복개주차장은 사업계획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호계청 복개주차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예산서 지침상에 엔지니어링 사업 제7조에 사업비 1.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15%를 적용해서 2,946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비도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생략하고 실시설계 때 같이 겸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인덕원 환승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1,090만원을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했으나 이것도 실시설계로 병행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당초에 25억원이 청원놀이터 주차장으로 있다가 호계천으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호계복개할 적에 21억인가 얼마로 편성됐죠?
25억 그대로 인가요? 청원 놀이터건은 삭감하고 호계천 복개는 새로 편성한 것,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때 삭감할 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이 설계비는 왜 같이 병행해서 삭감이 안되고 지금까지 살아있었느냐 하는 거죠. 실시비는 삭감이 돼서 호계복개천으로 갔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호계천에도 역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안하고 그대로 두어서 실시설계를 호계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안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추경예산때 부기가 호계천복개주차장 건설로 해서 설계비라든가 실시비가 부기가 안돼 있었습니까? 호계천으로 되어 있었죠? 1차추경땐가.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된거냐 하면 청원놀이터 지하주차장 기본설계비로 2,9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호계복개천 주차장 기본설계비와 실시비로 25억원이 또 있었고, 그렇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벌써 죽였어야 될 예산이라는 얘기죠. 1차추경 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중으로 여태까지 쓸모 없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2,900만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터미널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버스 종합터미널은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5,565평의 대지면적으로 되어 있고 건축연면적은 17,459평으로 현재 금년도 1월 31일자로 결정되어 현재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가 끝나서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상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바로 인접해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할 때는 진·출입구를 외곽순환도로쪽으로 여기에다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 여기에 진·출입구와 진입구를 같이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진·출입구를 같이 하는 것은 하다 여기에 다시 대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구를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다섯 가지 안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돼 있으므로 여기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버스는 여기로 해서 가야된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적제안이다 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심의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상당히 혼잡하다 그러므로 진·출입구를 다른 데로 변경해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진·출입구를 다른 데를 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로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해서 도에 재심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같이 교차로가 여기에 생겨야 되고 여기에 되면 여기가 세 군데가 되므로 교통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가 아니면 대안이 없겠다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버스는 여기에 진입구를 둬야된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위치상으로 볼 때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2차에 걸쳐서 시의가 되어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99년도 초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진·출입공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방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시작을 한 다음에 보완한다는 거지, 보안은 더 이상 할데가 없지 않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보완을 제가 요청한 사항이 이쪽으로 요청했는데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다하면 혼잡 되어서 안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최경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한군데로 하면 혼잡하다고 하여 고속도로로 진입 하는건 나가는 것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부분의 몇 %만 분산되는 거지 혼잡한 건 마찬가집니다. 저쪽 외곽에서 고속도로 말고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가는 문은 하나 그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예요? 하나 아닙니까? 들어오는 문은 하나다 이거야. 나가는 문만 일부 몇 %만 분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타당성이 없는 지역이 아니냐 그렇다면 짓고 시공을 하고 나서 출입문 출구를 연구하겠다 없는걸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럼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든지 해야지 들어가는 문도 지금 안양시내에서 들어가는 문이 없지 않습니까? 차가 어디로 해서 들어갑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시내 들어가는 것은 좌회전하여 유턴 해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좌회전해서 빙빙 돌아서 유턴해서 들어가 유턴이 버스가 길인데 유턴이 됩니까? 얼마나 교통이 마비되고 차가 많이 서 있겠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가 있어서 신호 받아서 유턴 하면 됩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입장 압니다.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 안양시에서 어떻게 뭐, 그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과연 안양시를 위해서 아까도 농수산물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0년, 1, 2년 짓다가 헐고 또 이전 할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안양시 100년대계를 내다봐서 거기가 타당하다 그것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단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관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개인으로 따지면 사도입니다. 농수산물센타 장사하기 이한 사도인데 그리로 해서 시외고속버스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올라간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이런 과장님이 잘 좀 하셔가지고 백년대계를 한번 내다보십시오.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데라도 넘겨야죠. 안양시를 위해서, 불합리한 것은 우겨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도라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현황은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와 설명드렸고 반영했는데 절대적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최경태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교통이 복잡한데 벌써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불합리합니다. 대지가 매각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해도 여기다 넣자 그 뜻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이 불합리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옮기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불합리한 것 같다가 해놓으면 앞으로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양시에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나 시외버스터미널이면 장소가 어디든 간에 교통혼잡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도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농수산물단장님이 그러셨죠? 농수산물에만 2,260대의 차가 하루에 다닌다 그러면 거기의 버스터미널하고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위치상으로는 혼잡합니다.

박영표위원장

다른 답변 다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안 36페이지, 식물원 조성공사 관리계획이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30조 3항에 있는 투자심사를 필하지 않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자체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에 전액을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특별교부세 내시통보를 갑자기 받고 보니까 절차상 이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조례에 의하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해야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식물원 조성공사는 저희가 어제 관리계획이 부결된 주된 원인이 중앙의 특별교부세 교부근거공무원의 미확인이 부결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이 확인도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절차상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배정된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후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투자심시서는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구두상으로 투자심사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투자심사도 통보를 받고 사업부서에 연락을 해서 다시 거기서 저희한테 다시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받아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우위원

다시 말해서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투자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시되니까 놓치기는 아깝고 하니까 그냥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절차이행을 추진중인데 늦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갑자기 이 사업 10억원이 내시가 됐죠? 사업이 제대로 사전에 예고가 된 거였으면 3차추경에 정식적으로 예산에 편성됐겠죠. 그런데 3차추경에서도 수정으로 제출됐다는 것은 갑자기 내시가 된거죠? 그 과정 속에서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무조건적 내시되다보니까 덥석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식물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억중에서 20억이 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10억 온 것만 해도 안양시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내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기초자치단체에선 10억이상의 사업은 신규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가 되니까 덥석 예산만 편성 해 놓은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천우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는데 이게 소모전일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늘이 12월 26일이면 금년을 불과 5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런 국비내시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자심의고 뭐고 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으리라 봅니다. 일단은 회기내에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현재 이천우위원이 적용하고 있는 조례나 법규를 현시점에서 적용하기에는 무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슬기롭게 의사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더 계속 발언하던거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양에는 중장기 계획서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서 상에는 예를 들어서 '96년도부터 따지면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서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면 특별교수세가 10억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어느 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식물원 조성을 위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건데 중장기계획서상에도 이 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느 사업으로 내려보낼 적에는 무작정대로 10억원 줄테니까 식물원 조성해라 라고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안양시와 사전에 단 한마디라도 사전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장기 계획서상에 있는 사업으로 내시해 주십시오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개년 중장기계획서상에도 전혀 없는 사업을 내시받았다는 얘기죠. 안양시에서 그 과정부터 잘못 됐다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 기간 관계상 절차상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시비 전액을 들여서 해야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지방재정법 30조 3항에 의한 투자심사는 꼭 받아야 됩니다만 투자심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이행 과정에서 저희가 투자심사위원이 시장님, 부시장님, 본청의 국장님 여섯 분과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절차를 의회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실은 50% 이상의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 검토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저희 시 「안」으로써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 1항을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먼저 중장기 계획서상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16조 1항을 첫째로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되는 그 사업에는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시행령 30조 2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법령사항을 위반한 사항이다 예선편성 하는데서 가장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법률사항이 단 한가지도 갖춰지지 않은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장석진 기획담당관 답변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연말에 저희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안양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몇 군데 시가 있는 것으로 공문에 나타나 있는데 아마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상 이행이 참 어려웠을 겁니다.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다 같은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수정안에 대한 사회개발사업으로 국고교부금이 내시된 10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기획담당관의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원천적으로 예산성립은 법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타당성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중장기계획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연초부터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지의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동료 위원은 지방재정법 30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봤을 때에 법규는 하지 않았지만 부득불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관행에 의한 이러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 거기에 반해서 이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발생적으로 발생한 예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를 받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수입으로 잡고자 하는 사항은 이해가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12월말이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5일 안에 10억을 안양시가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충분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이룰 수 없어서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10억은 사장되는 국고보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내년도 회계연말이 '94년 2월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것을 구제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승인된 예산을 사업계획 없이 이월해서 쓴다는 방법은 우리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도 오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회기가 없습니다. 내일 휴회고 모레는 본회이고 하니까 예결특위는 오늘로써 종결을 하는 사정인데 명시이월에 대한 조서가 아직 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세워달라고 갈구해서 우리가 위사가 있어서 승인을 해준다하더라도 사장되는 예산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일정에서 담당관에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작성이 되어서 첨부일 부속서류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명시이월 서류를 못 봤는데….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부속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내가 찾아 봤는데 없어요. 명시이월 조서를 결심 받았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이상헌위원

그러면 결심 받은 사항을 1부씩 배부해 주시고. 배부해 줄 수 있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수정예산안 부속자료로….

이상헌위원

그것이 없으면 예산승인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담당관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서류는 시장 결심을 받은 사항이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사항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예산 승인이 되어도 이 명시이월 사항은 별도의 우리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일정에는 안 나왔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명시시월 조서로 승인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까 사업계획 담당부서에서는 답변하기를 내무부에서 교부한 교부금 통지서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언통신문도 공문 아닙니까? 그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언통신문을 받은 사항을 공문화 시키지 않고 이것을 현실화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교부금은 국고에서 내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단 내시를 해준 사항을 접수처리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전언통신문은 공문이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공문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단지 이것을 봤을 때에 돈이 10억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를 확실치 않아서 부결한 것이 아니고 호계공원에 식물원을 만든다 해 가지고서 사업적지가 또는 거기에 사업개요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때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안양실정에 맞지 않고 또 현실을 기피한 이러한 긴박감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이니 만큼 이 사업계획은 다시 변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이 나왔을때에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기회를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용도변경이라고 했는데 용도 변경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져갑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장관이 지금 호계공원에 식물원 만든다는 것을 승인 안 했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직접 교부금을 시설비로 쓰라고 준 것이지 제도적으로 우리시가 요청해서 된 시설비가 아니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아니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되어있어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이상헌위원

요청에 의해서 교부금이 내시가 된 겁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명시가 요청에 의해서 됐냐고요?

이상헌위원

안양시장이 요청해서 됐다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계획을 부쳤을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은 우리가 일단 부결한 것인데 그 사업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담당관이 지금 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부쳐서 이 10억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 사업계획이 바로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계획하고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동일 조건이라면 역시 그것은 부결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것을 아까 물으시기를 사업은 변경할 수가 있느냐고 해서 맡아 가지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식물원 조성공사라고하는 목적만 나왔지 사업계획은 장관이 모르죠. 그 사업계획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호계공원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식물원 조성공사가….

이상헌위원

호계공원이라는 지역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된것이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호계공원에서 다른 공원으로는 상관없는데 용도는 식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식물원 조성공사비지 호계공원에 지정한 사항은 아니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것은 어디가 됐든 하여튼 식물원 조성공사입니다.

이상헌위원

자꾸만 우회를 하는데 식물원 조성공사로 교부가 된 것인데 장소는 호계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죠. 장관이 줄때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장관이 줄 때는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호계공원이 아니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이상헌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어느 자리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교부금만 10억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예산을 승인시켜주면 '97년도 회계연도 폐쇄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이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또 예산회계법 근거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입장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내려왔지만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사업계획변경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관리계획이 부결된 상태고 해서 관리계획을 맞추려면 사업계획을 의회에 다시 올려야 되고 또 의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다시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계획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헌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계획변경 가능한거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가능여부는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이상헌위원

당연히 승인 받아야죠. 이미 부결된 것이 올라와 봐야 또 부결이니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또 변경 해야지만 승인되는 것이지 같은 부결된 것을 누가 또 의회에서 해 주느냐. 그러니까 시설비 목으로 우리가 예산성립을 시켜주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조건이면 이것이 성립이 되는데 명시이월 시키는 방법을 '97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 절차 무시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주는 방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묻는 것인데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내년에 부결되는 사항 뭐 하러 성립시켜 주겠느냐 이 뜻이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헌위원

가능한 것이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똑같은 것인데 이 10억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법규상으로는 절차를 안 밟았지만 이것이 행정부에서도 갑자기 내려온 돈이니까 내부적으로 관행에 의한 처사라고 봅니다. 10억원 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일단은 예산은 우리가 시비로 잡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명년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승인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시에서 식물원 조성을 요청하셨다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확실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중장지 계획서 상에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요청을 했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 16조 1항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서를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 수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에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내무부에 요청을 했느냐는 것이죠?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갑자기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죠. 갑자기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든지 다 갑자기, 갑자기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0억원 정도가 내시될 일이 있으면서 중장기 계획서상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을 요청했으면 그나마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하는 얘기죠. 아예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요청을 했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담당위원으로서 소감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양시의회가 벌써 6년째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고 또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꼭 성사시키겠다고 하기보다는 내 관련 아니고 내 답변하기 뭐하니까 승인되든, 계류되든, 부결되든 나 알바 아니다 해가지고 어떠한 끝까지 진지하게 관철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내팽개치듯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녹지공원과장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그 다음 동료이신 이천우 위원님이 주장하는 바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간적이나 시간적 요소를 우리가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 주셨어야 되고 또 거기에 어긋났다면 최소한 투자심의만이라도 절차를 갖춰서 의회에 올라오셨어야 하는데 전혀 안일하게 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3쪽 병사비교부금 4,934만8,000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지난 11월 23일 수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96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정배정 공문에 의해 가지고 기정예산 7억 1,958만원에서 수정이 6,723만2,000원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4,934만8,000원이 발생됐는데 주로 그 내용은 병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와 여비, 징병검사비, 현역병입영여비, 공익근무요원의 보조 등을 가정산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 답변에 대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코자 당 특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특위 위원장인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당 특위 위원장인 저와 간사이신 임영섭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최경태위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영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규용위원 이상으로 5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특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다섯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과 금일의 당 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합리성과 합목적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까지 당 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및 당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 특위 간사로 수고가 많으신 임영섭간사님 나오셔서 당 특위 소위원회 활동결과 및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 의견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영섭

임영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간사 임영섭입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당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경과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예산의 계수조정을 비롯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차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마무리 성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불가피한 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세입예산의 경우은 세입담당부서를 비롯하여 집행부서에 공히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결여되어 '96년도 당초 예산과 1, 2차 추경예산에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세입변동내역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미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첫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중 예산액이 전액 미 사용된 사업이 20건으로 나타났는데 사유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중 만안구와 동안구 그리고 일부 동에서 안전진단이 선행되지 않은채 증·개축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안전진단결과 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 사업전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바 이것 또한 사업예산의 편성 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의욕이 앞선 경우로 앞으로는 필요한 선행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사업전체가 취소되거나 전체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각종 보육시설 교재비와 교구비의 증액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육시설의 신설과 증설 등 사전계획에 의하여 충분히 1, 2차 추가경정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 제출된 것은 사업의 예측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양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예산액 1억3,566만9,000원은 「제3회추경예산안」에 삭감조치하고 다시 「수정예산안」에 편성 제출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간과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많은 혼선을 갖게 되었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소홀히 한 결과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의 검토부족으로 충분히 불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예산 및 1, 2차 예산에 계상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불필요하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 사업비는 3차 추경에 삭감하였다가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의 착오가 있었는 바 예산편성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 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상의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 「'96년도제3회추경예산」심의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 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1일 승인해주신 '97년도 본예산과 더불어 「'96년도제3회추경예산」도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도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당 특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고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심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함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당 특위가 구성되어 내년에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96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어 뜻 있고 보람된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은 물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1996년도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당 특위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