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유균 의원 발언
유균
신유균부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들어 첫 번째로 맞이한 금번 회의는 우리시의회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속에서 오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 의장·부의장 선거를 시작으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조정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회기로 오늘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금번 제5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행정동 지역구 순서에 따라 관양1동의 김철한의원과 관양2동의 이철구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께서는 금번 제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의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장·부의장선거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지역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상헌의원, 김성환의원, 김철한의원, 이철구의원 이상 네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네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확인하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 선거와 관련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진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후 바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잠시후에 하시게 될 투표진행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호명을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석에서 보시기에 좌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명하신 후에 중앙 발언대 앞에 놓여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함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일련의 투표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의 투표유형은 무기명 단기식 투표방법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는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의회 의원 43명이 모두 후보자가 되는 셈이며 43명의 의원중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 1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기 기명란에 기재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배부해 드린 견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의장선거과 동일합니다. 단 기이 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은 부의장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처리 투표는 가·부를 표시한 용지, 즉 조례안처럼 가·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명을 기재하시는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오탈자의 경우는 무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시 이미 선출된 의장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기명한 이외에 성명을 표시한 용지, 반드시 기명란안에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명을 정정하여 기재한 경우, 다시 쓰셨다가 정정하는 경우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기권은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투함하시는 경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 전반적인 선거의 유효, 무효, 기권의 최종적인 판단은 네분의 감표위원께서 합의체로 결정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43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본 결과 43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3표중 오면교의원 26표, 윤수길의원 16표 조문성의원 1표로써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오면교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 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 당선되신 오면교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면교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투표완료

오면교의원
평소지방자치를 사랑하시고 주민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미약한 저를 안양시의회 제2대 2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실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더더욱 분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는 역시 방금 치루신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장으로 당선된 오면교 의원님을 제외한 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부의장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셨던 네분 의원님께서는 다시한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부의장 선거투표에 대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천우의원 장경순의원 김성수의원 김명재의원 이영우의원 원종국의원 이규용의원 이보덕의원 최경태의원 최병선의원 김호엽의원 김장식의원 이상춘의원 김흥석의원 임영섭의원 박영표의원 원범례의원 홍종문의원 조문성의원 차곡재의원 오영균의원 우종협의원 조봉현의원 이근욱의원 이수길의원 김석한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노춘복의원 한삼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윤수길의원 최귀택의원 심재인의원 이희덕의원 오면교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헌의원, 김성환의원, 김철한의원, 이철구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0시46분 투표개시
유균
신유균부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43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본 결과 43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부의장선거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한삼석의원 24표, 음순배의원 19표로써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한삼석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한삼석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투표완료

한삼석의원
안양시의회 제2대 2개 부의장으로 선임된 한삼석입니다. 연령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덕한 점인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의사당 이렇게 훌륭한 건물내에서 안양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선정, 능정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어떤 부감적인 위치가 아닌 지방자치의 안양의 지방정치가 의회내에서 정착되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배전의 지원과 격려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균
신유균부의장
한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상임위원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