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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5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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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학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제5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이채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금일에는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를 제2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과 함께 60만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집행부의 환경복지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보건소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과 복지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2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위원여러분의 풍부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가 더욱 증진되어 살기좋은 안양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상호 존중되고 신뢰되는 분위기속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범위내에서 모든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제2대 후반기 위원회 역시 전반기 위원회처럼 위원 여러분의 일치 단결하여 알차게 운영되어 결실이 맺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천을 받고 구두호천된 위원중에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열분이시다보니까 추천된 위원중에서 동수가 나왔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 조례에 제한 규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가 어떤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구두추천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간사선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으며 또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그런 의장·부의장님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하려고 합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우리가 안양시의회 규칙에 의해서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선출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장선출방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은 구두호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준용이 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간사선임의건」은 간사선임의 규칙이 있듯이 간사는 호선으로 즉 어느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대상자를 놓고 선출하는 방법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에 준용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문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오늘 같은 혼선이 오지 않겠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오는 파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간사선임의건」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거에 준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윤수길위원

매사에 진취적이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원종국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께서 원종국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에 이희덕 위원장님과 박영표 간사님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같이 원활한 상임위활동에서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던 이철구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께서 이철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철구위원님과 원종국위원 두분중 한분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간사선임은 무기명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미리 밝혀둘 것은 제반법규에서 간사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간사선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으며 또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길의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

그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선임은 구두호선인데 연장자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경우는 일단 당선자를 보류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안양시의회 관례가 있으면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만 안양시의회에 그러한 관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간사선임의건에 대한 것은 관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자를 연장자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3차에 가서도 만약에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우리 의장단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반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보류해 주시고 일단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 위임해서 거기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내무부나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당위원회도 좋고 안양시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하지 마시고 보류하셨다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차투표, 2차투표, 최종결선투표에가서 동수가 되었을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은 보류시키고 1차, 2차 최종결선투표에서 동수가 나왔을때 간사선임은 의장단이나 전문위원한테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하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 두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양2동 윤수길위원님과 안양6동 오영균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을 점검하고 투표가 끝날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럼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먼저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신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이면의 기명란에 간사로 추천되신 두분위원중 한분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명확히 기재하시고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함하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절차 및 투표의 무효, 기권판정기준은 배부해드린 투표요령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토록 하겠음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이채학위원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위원 전원이 투표를 하셨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해 본 결과 10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보니 10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10표중 이철구위원 5표, 원종국위원 5표로써 재석위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위원이 없으므로 곧바로 제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1차투표완료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1차투표와 동일하게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원종국위원 이철구위원 이상춘위원 임영섭위원 박영표위원 차곡재위원 이희덕위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수길위원님 오영균위원님 끝으로 이채학위원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7시03분 2차투표개시

이채학위원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위원 전원이 투표를 하셨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해 본 결과 10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보니 10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10표중 이철구위원 5표, 원종국위원 5표로써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2차투표완료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2차투표와 동일하게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원종국위원 이철구위원 이상춘위원 임영섭위원 박영표위원 차곡재위원 이희덕위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수길위원님 오영균위원님 끝으로 이채학위원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7시10분 3차투표개시

이채학위원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위원 전원이 투표를 하셨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해 본 결과 10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보니 10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한 결선투표결과 총 투표수 10표중 이철구위원 5표, 원종국위원 4표, 무효 1표로써 다수득표를 하신 이철구위원님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이철구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3차투표완료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보사환경위원회 후반기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이희덕 위원장님 이하 선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친목과 화합으로 안양시 60만 시민에게 칭송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철구 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