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5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2-21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에 위원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병자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도 지난해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당 위원회가 아무런 사고없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안양시가 안전한 도시, 편리한 도시, 시민만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28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그리고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양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건」이 안양시장으로 2월 11일에 제출되어 2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이 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을 오늘 당 위원회 제5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노춘복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의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 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과 의석순서에 따라 조봉현위원, 홍종문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결집된 위원님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계획되는 도시계획은 그 결정 결과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바가 지대하므로 도시계획 변경 및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당해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는 것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요건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본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만안구 석수 1,2동 일원은 도시의 풍치보호 및 도시의 연담화 방지를 목적으로 1971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447호로 일반주거지역 내 풍치지구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현재는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도시 슬럼화를 초래하고 자연 풍치와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됨은 물론 다년간 주민주거 생활침해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96년 6월 8일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의견서가 가결, 집행기관으로 이송된 사안으로 '96년 12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 다년간 주민경제활동 억제와 생활여건 침해가 있었던 사항인 만큼 도시균형 발전화 재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면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계획 사항으로서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석수동 356-3번지 일대와 동아 식품공장 일원의 480번지와 한마음선원 일원의 101-214번지 일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결정(변경)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당초 입안한 대로 결정(변경)에 무리가 없으며 둘째, 36m 최고 고도지구로 당초 입안된 석수동 417-3번지 일대 세우, 한신아파트 지역과 석수동 374-5번지 백조 1차 아파트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의 공장부지의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될 때에는 자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변경안대로 입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45m 최고 고도지구로 당초 입안된 석수동 166번지일대 동국실업 주변지역과 석수동 266-13번지 대왕빌라 주변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66번지 동국실업 부지는 삼성초등학교와 관악산과 인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왕빌라 주변의 266번지 주변 지역도 주위 송림아파트와 한양타운 그리고 주택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변환경에 적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60m 최고 고도지구로 당초 입안된 석수동 168-4번지 삼신아파트, 한도아파트 주변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 및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60m 최고 고도지구 지정없이 지역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입안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의견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견서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입안청취의건」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중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투자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투자자 선정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주관 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 선정기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산평가가 충분한지 그리고 안양시하고 신한 거기하고 계약체결 했을때의 사본도 한번 차후에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계약 도 체결한 사본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씩 볼 수 있게끔 제출을 내일까지라도 전문위원실에 갖다 놓으셔도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자산평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사실적, 다른데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님과 의석순에 따라 원범례위원님, 홍종문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위원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서 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 금번 안양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 변경결정의 건은 안양 구 시가지의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도심지 주차공간의 확충으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기존 안양역 주변 지하도와 연계하여 건립코자 하는 중앙로 지하도로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입안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7년 1월 30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먼저 상위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도로(지하도)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시 동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한 대상시설물로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11,000m³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선행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실시시기는 계획인가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소매진흥법상 도소매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 규정되어 있어 동 지하시설물은 도소매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시장 개설허가를 받아야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대규모소매점 시설로서 시장개설허가는 건축허가 완료 후에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로(지하도로)시설물 및 관계법과 관련하여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토지이용의 최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상보행자 통행의 분산, 주차공간의 확보등을 위하여 시정역점 시책사업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한 다음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공사구간은 항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체증 지역으로 현재 8차선의 도로가 공사착공시 도로굴착으로 4차선이 줄어 편도 1차선만 교통소통이 예상되고 공사구간도 6공구로 나누어 1공구씩 공사를 진행시 각종 장비 및 자재의 적재로 교통소통에 방해가 예상되며 토류벽 및 도로굴착 설치와 복공판을 설치하는 기간은 1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 기간중 교통체증예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이에 대한 사전 교통소통계획 인가 전에 이에 대한 사전 교통소통대책과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둘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와 아울러 지하매설물 처리를 위한 공동구설치로 지하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들간의 상호협조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초래되지 않아야 하며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민원발생 들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올해 국가의 연간 성장률이 6.2%의 수준을 전망(산은경영기술정보)하고 있으며, 임금등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커짐에 따라 상승률이 작년 5.0%와 거의 같은 수준인 4.9%에 이를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보아 투자의 재화 흐름이 둔화되거나 공사의 어려움을 당할 경우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선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보안 할 수 있는 대안도 병행 검토하여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시민불편사항이 오랫동안 지속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의견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안 작성에 참여하여 주식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견사항을 당 위원회 의견서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도로의 재개설문제안양시에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가지고 안양시에 이익이 되는 사안은 어떤 사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국책사업이지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서 해서 안양시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따르는 안양시의 협조문제가 어느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인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중복됩니다마는 이로 인한 안양시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양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시의 어떤 이익이 있는지와 현재 도로로서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협조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로는 안양 박달에서부터 광명시계까지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서울 고속철도공단이 새로 국책사업으로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광명으로 가는 도로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시설해 가지고 광명시로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연결이돼야 광명시까지 안양시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이라 든지 안양을 통과해 가지고 광명쪽으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이번에 개설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 광명시로 갔던 그 기존 도로는 바로 남서울 역사로 연결되는 대로가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기존 상태대로 놔두고 그 도로의 통행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협조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실시 설계비나 공사비는 철도공단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공단과 지금 저희가 우회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곳은 광명시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안양시와 광명시와 같은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도로가 바로 같이 선형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와 광명시의 도로는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동시에 바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기관은 3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도로 광명시로 연결되는 도로상의 고속철도 시설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고속철도까지 들어가는 도로이고 광명시쪽에서 나오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 안양시와 철도공단과 광명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전혀 연결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거가지고는 안되지요. 이 도로가 이 도로상에 시설물이 들어서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가 중심지역으로 자나가는 그런 복잡한 도로이니까 우회도로를 뚫는 것이냐 아니면 도로상의 시설물이 들기 때문에 그 도로자체에. (도면설명)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 기존 광명으로 가는 도로에 철도공단이 생겨가지고 광명까지 연결이 안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시설물이 들어선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로 우회하는 도로는 시설물이 들어서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회도로로 같이 광명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광명시 구간에는 광명시가, 안양시 구간에는 안양시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실시 설계비나 사업비는 철도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석수2동 지역으로 건너온다고 했을 때 도로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역 그 지역에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는 저 계획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저 도로 계획서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도로가 원래 있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는 있는데 그 도로외에 우회도로 계획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주위에 있는 계획도면이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에.

노춘복위원장

철도역사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배치도 그런 것이 있느냐고 홍종문위원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됩니다마는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 지역에 어떤 계획도가 있어 가지고 저 도로상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중심지역으로 지나가는 복잡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뚫는거냐 전 그걸 질의 드리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서울 철도역사가 있으면서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왜 배치도를 보고 싶어하느냐 하면 그 당시 부지에 기존 도로가 들어가는 것은 계획서안에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 당시, 그래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쫓겨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그 지역일대로 다 들어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머지 잔여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양쪽으로 건너왔다 그렇게 설명은 들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물에는 걸리진 않고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저희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예정했던 부지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그 설명이 틀리는 겁니다. 3단계 지역이 역사를 짓는 부지하고 그 선물하고 걸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답변이 도면도 그때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안양시에 어떤 그러한 시설물은 앉히는 계획도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 남서울 역사가 앉혀지는 계획도는 저희는 없고요, 시설물이 통과 시설물로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데는 남서울 역사와 철도공단과 광명시와 협의 해가지고 우회도로는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비록 국책사업이면 안양시의 의견청취가 얼마만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의견청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익이 주어지는지 불이익이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검토하고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보호받아야 할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이 훼손되는 문제는 주위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러한 도로가 집행부쪽에서는 그러한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도로를 그 막대한 국고라 든지 아니면 자연을 훼손하는 그러한 사업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김장식위원님 그리고 의석순에 따라 최병선위원님, 김성수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식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위원장 김장식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 금번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건」은 안양∼광명간 기존 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부 고속철도와 관련한 남서울 역사부지와 중첩됨에 따라 남서울 역사부지와 중첩됨에 따라 남서울역의 주변 교통처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회 건설키로 협의된 도로노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건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먼저 관련법과의 관련하여 의견서안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도로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하고 있으며 동법 제 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96년도 11월 21일 박달2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상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개발제한관리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승인" 및 "허가 및 승인절차"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에 관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농지법상 농지법 제36조는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농지전용협의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혐의"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건」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기존 안양∼광명간 도로노선이 경부고속철도의 남서울 역사와 중첩됨으로 도로 노선변경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노선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아울러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소음 발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셋째,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고아명시 그리고 고속철도 공단과의 원활할 업무협조로 공사의 지연이나 공기의 연장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시서북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익도모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의견서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중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광역화 도시계획업무를 해오던 것을 분리할 경우에 안양, 군포, 의왕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동일생활권이고 상·하수도 처리관계라 든가 일반 주거환경에서도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도시생활 같은 근접된 생활권인데 분리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하고 만약에 분리할시의 대책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고요. 또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분리한다면 2001년이나 2011년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체는 무효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군포나 의왕 등이 전부 다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용역계획보고서를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안양권, 쉽게 얘기해서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이 생활권을 지금까지 형성해 왔습니다. 모든 사항이 그런데 지금까지 형성해 왔습니다. 모든 사항이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을 분리결정을 해달라 한다는 자체는 얼토당토 않은 발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의견은 김장식위원님과 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 협의요청이 군포시의 주도로 해서 협의요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놓고 집행부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시 통합을 계획하고 있던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 분리를 하겠다 분리를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협조를 하라는 내용이 여기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분리가 됐을 때 현재 3개시에서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관리하고 있는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위생처리장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사항이며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의 연관관계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군포, 의왕 자체처리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전연 무시한 사항에서 현재 안양시에서 통합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분리가 될 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간접시설들을 자치단체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투자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복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분리를 안양시에서 동의를 해줬을 때 안양시에 앞으로의 분리가 되고 난 이후의 계획 그것도 같이 안양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왕시라든가 군포시에서 구역계분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구역계분리를 적극 추진하게끔 요구하는 것인지도의 입장이, 안양시에 온 내용을 자세히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화도시를 분리했을 때 동일 생활권이고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분리계획을 타당하다고 동의한 저의는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다음에 2011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무효화되는게 아니냐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분리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32년도부터 시작을 내무부 고시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안양시에서 쭉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각 행정구역별로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주는 군포시에서 요구해가지고 연재 이사항이 논란이 돼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포, 의왕, 안양시가 서로 협의를 할 때 안양시는 구역계분리가 불가하다고 얘기했고 부당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니까 군포시에서 경기도에 중재요구를 해왔었는데 중재요구할때도 안양시는 의견을 보낼때는 구역계분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할 때 동의한건 아니고 현재까지도 구역계분리는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 시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무효화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1년 기본계획은 장기 20년 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군포, 의왕, 안양 3개시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됐습니다만 이걸 수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역계가 분리가 됐을 때는 이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역계분리는 현재 저희 안양시 의견도 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분리 됐을 때에는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분리가 안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가 만약에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시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협조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3개시에서 현재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이런 시설운영내지는 이것이 변경시설이 또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중복투자를 동의했을 때 분리 후의 계획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도시계획 구역관리로 해준다는 기본방침이고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됐을 때는 지금 현재 3개시의 하수·오수 이런 운영 앞으로 계획은 분리가 된다면 이것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오·폐수나 하수처리는 하천은 항상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양천만 비교하더라도 최고 상류인 의왕시, 고천일대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안양시를 거쳐 광명시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고 들어가는데 물이라는건 위에서 흐르기 때문에 현재 이게 안양시 제일 말단 하류지점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때 분리가 된다면 시별로 단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구역계가 분리된다면. 그래서 이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표로써 인구증가에 따른 지표로써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분리가 됐을때는 상당히 막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후의 생각은 아직까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구역은 안양시에서 2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안양, 군포, 의왕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건 시공동 도시계획위원회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도 존치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도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군포시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동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군포, 안양, 의왕 3개시의 의견을 제출해봐라 그럼 그런 가지고 검토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꼭 군포시 구역계 분리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의견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일단 군포시로 의견을 통보 해줍니다. 이 입안을 군포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포시장이 입안했기 때문에 주민의견 안양시장의견 그리고 시의회 의견을 군포시에서 통보해주게 되면 군포시에서 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요구해옵니다. 그러면 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자문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가지고 결정이 됩니다만 현재 안양시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인구지표라든가 안양 장기적인 2011년 도시기본계획 지표로 볼 때 구역계분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사실은 상수도 하나만 놓고 따져도 우리 안양시 예산이 안들어 갔다라고 그러면 군포나 의왕시민은 팔당상수를 먹기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거론은 안했지만 오수, 우수는 어쩔 수 없이 빗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감래할 수 있지만 오수는 현재 차집관거를 통해서 의왕이나 군포 사람들이 다 방류를 울 리가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처리를. 무슨수로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또 현재까지 상수도 5단계 사업공사를 봐도 군포, 의왕, 안양권이 같이 묶어서 5단계를 유입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안양시의 자체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헌데 군포시 자체 능력으로는 절대 광역권이 우리 도시권에 같이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거죠. 불보듯이 뻔한 것은 자기네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면서 군포시장은 자기네 영역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안양시에서는 여태까지 안양시 덕에 살아왔던 것이고 안양시가 지금까지 최종관리 해 왔던 것을 지금 자기 영역을 나눠달라 절대 이건 조금이라도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몰론 위원님들 전체 의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안양권에 같이 속해 있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자신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군포시장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중재요구를 다시 또 하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안양시가 고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나 하수도, 분료지 저희 안양시에서 3개시의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안양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구역계 분리는 절대적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되고 안양시에서 고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안양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의견만큼은 그대로 존치해서 안양시에서 구역계획 구역을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현재까지도 그런 의견을 보내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견을 받은 것도 현재 안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안양시장의 의견도 현재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고 다만 남은 것이 시의회의 의견만 남았는데 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단 군포시에다가 보낼 겁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군포시에 보내가지고 군포시에서 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개최요구가 되어서 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할 때 위원장님은 시장님이 도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시 공동도시계획의원회 개최시에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견을 반영하여 그 의견을 도에 상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상정했을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여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 못한다는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르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가 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 안양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명칭은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 및 명칭변경)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과 의석순서를 따라 조봉현위원, 원범례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명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서■ 금번 1월 28일 제출된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의건」은 기존 안양도시계획 구역은 안양, 군포, 의왕등 3개 지역으로 구역계분리 및 명칭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건과 관련하여 의견서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를 비롯하여 산업, 경제 등 도시기반시설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는 안양도시계획이 각 시별로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1953년 3월부터 동일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발전 되어온 도시기본계획의 일관성 확보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둘째, 21C 수도권 남부의 거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인구, 도시, 경제, 도시환경지표에 의하여 수립된 2011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이 무산될 수 있으며 또한 평촌 신도시를 비롯하여 군포지역, 의왕지역 등 종래 단핵구조에서 다핵의 권역화로 도시를 발전시킴은 물론 안양권은 지리적, 역사적, 환경적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도시형태가 광역시로 발전하는 추세로 보아 도시계획 권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현행대로 안양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의견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에 따른 제안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국·공유지 73필지 이것에 대한 무상양여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상양여가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로 전부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에 적극 검토한다라기 보다는, 당연히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한다는 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무상양여 돼도록 돼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당 위원회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서 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과 의석순서에 따라 김성수위원, 최병선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서■ 안양구시장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공간확보를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시의회의견 청취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시장은 안양1번가에 위치하며 동측은 안양천 및 경수산업도로, 서측은 안양역, 남측은 진흥아파트단지, 북측은 한국제지에 접한 도심내 낙후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심권의 특성을 십분 살려 안양 민자역사 및 개발예정인 중앙로 지하도로와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토지보상과 건물보상비 등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임시 조치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해당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거나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문제점이 발생도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의견서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