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5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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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생동하고 정축년 3월,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위원님의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이어 제2대 2기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회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얼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과 '97년 3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과 역시 '97년 3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김명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명재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전반에 걸친 추진실태를 현장 출장하여서 실체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과 과오를 감사하여 시정·조치하거나 그 처리에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이나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보고서로써 행정사무감사시 여러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통하여 지적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업무보고의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7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3월 8일 10시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가급적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내용에 대하여서만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조양호 도시과장 김남수 주택과장은 도에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경기도에 출석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후환 건축과장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과장 네분에 대해서 인사를 마치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후 늦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업무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6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임감사 장석호 총부과장 임경호 관리과장 전만길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범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국에서는 풍치지구 해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항중에 민원처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주시고 역시 건설교통국도 예년에 비해보면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렇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적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사를 하는데 공사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예상 수익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려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국 1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 별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차질없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60만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집행부서에 촉구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그리고 우리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여러 가지 피곤합니다. 그러나 의석을 이석하지말고 가급적이면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 정에서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낙원마을 주거환경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왔다가 전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논제가 되지못하고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 25년 동안 연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을 주거환경개선으로써 좋게 해준다는 것은 무조건 저도 찬성합니다만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실사를 갔다왔습니다. 실사를 가보니까 정말 거기다 정리해서 주택을 지어놓으면 주택지로써도 참 좋데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집을 짓고 살수 있을까하고 걱정을 해서 주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느낀 바에서도 어느 누구의 권리를 절반은 넘겨가고 절반이나 짓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우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이 묶어있어요. 딱 가보니까 거기서 뭐라하냐면 주민들이 집 이것 팔아야 많이 받아야 2,000만원받고, 3,000만원밖에 못받고 그리고 팔아도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입을 모아서 이쪽, 저쪽 사람들이 아 똑같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오다보니까 전세광고가 붙어있는데 1,200만원에 붙어있드라고요, 방 두개, 부엌 하나를. 그런데 2,000만원,3,000만원 말도 맞지가 않고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 저쪽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군가 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점을 느꼈고 오다가 다른 주민에게 거기에 오래산 사람,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건축물이 1억씩 나가고 그걸 그대로 살수가 없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절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서 권리를 남겨주고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게 아닌가, 우리 시의원들로써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아가 처음에 제가 말씀한대로 열악한 주택에 25년동안 증·개축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자기 주변을 살수 있는 시에서 도와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

노춘복위원장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집행부쪽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구상 안이 있는지 지금 약 5,657평 정도가 되는 지역으로써 45개동 45명의 건축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유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한 개인당 필지가 어느 정도씩 할애가 될 계획을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듣는게 아니라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 현황과 지번 그리고 소유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실제 거주 확인한 사항을 포함하셔서 등재되어있는 건축물과 실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김명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는 전부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가옥대장이 없고 그린벨트 관리대장만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가옥대장이라는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항측에 나와있는것만 인정되는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현황을 자료로다 그것을 제공해 주시고.

김환영위원

건축물 같은건 세금을 안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가옥세는 내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김환영위원

가옥세를 내도 기준이 있어 낼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옥세를 내는게 아니고, 기준이 몇평쯤으로 된다는 것을 내가지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가옥면적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땅 면적은 아는데 건축물 면적은 세금을…….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김명재위원이 건축물대장의 얘기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린벨트 관리대장하고 실제 소유주하고 비교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즉답이 가능하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하기위해서 먼저 2월 20일날 할려고 그랬다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갑작스러운 이유는 뭐냐, 다음에 25년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은 찬성을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내포가 돼 있는데 이중에서 절반은 타인에게 넘겨버릴 것 같다. 예를 들어 방 하나, 부엌 하나에 전세가 1,200만원이고 건축물은 1억이 간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원부락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도면에서 보고드리면 낙원부락이 노란부분으로 돼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삼성천마을 공원지정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안양공원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면서 이게 너무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공원지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달이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작년 10월 14일 하고 11월 12일날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근본적으로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과거 시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을 시유지를 불하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첫번째 요구하는 것이 이 시유지를 불하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두번째가 이 건물이 25년이상 됐기 때문에 낡았기 때문에 다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저소득을 위한 주택계량 국민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아까 법적요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법적요건이 해당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 45명에 대해서 전부 동의서를 백프로 저희가 현재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한 입안을 저희가 공고를 했고 거기에 사시는 건축물 전 소유자 45동의 45명에 대한 동의서를 백프로 현재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2월 21일날 저희 폐회중 임시회때 상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상정하는 그 21일자에 추진과정의 자료를 만드는데 며칠 늦어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보류를 하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200만원 가던 건축물이 1억이 간다고 하는데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 지역은 불량주택을 개선해주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땅을 불하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후손 대대로,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망정 후손을 위해서 번듯하게 살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개발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실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설명을 드리고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의 구상안이라 든지 공원면적을 개인면적으로 어느 정도 할애를 했느냐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방법을 구상을 했고, 다음에 공유면적이나 개인불하면적은 이 지역에 대할 5,656평에 대한 지구 지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지구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가 그 지역 5,656평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세부개선계획을 수립 할 때 개개인에게 할애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불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명재 위원께서 질의하실 자료는 이 지역은 전체 45개동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가옥대장을 등재가 안되어 있고 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린벨트 관리대장만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면적, 소유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도 동감한다고 그랬지요? 동감하는데 45세대 사는 사람이 똑같이 가옥주가 되어가지고 똑같이 집을 개설하면 좋은데 제가 봐서 45명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절반정도 밖에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개인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백프로 동의를 받을때에는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고 건축물의 허가를 받아서 짓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여론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잡다하게 많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위원들하고 확인 해봤더니 모든 시민들의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추고 있어요. 누기 시켜서 하는 것 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개선사업을 원하고 한다는 데에는 참여를 하고 동의를 해주지만 그런 것이 어떤 외부의 힘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변해서 잘못 되지 않을까 이 대책을 강구할 확실한 계획이 있느냐 그 사람 스스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받았지만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거기에 대해 잡다한 소문이 많이 있어요.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김환영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현지의 분위기는. 지금 조양호 과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중에서 현재 소유주가 불하를 받아가지고 현재 소유주가 건축물을 짓는 걸로 분명히 그렇게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지역에는 투기 바람이 불었어요. 무허가 건물이 평수에 관계없이 1억씩 간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이 타 지역에서도 명의만 빌려준다 이말이에요, 명의만. 나중에 건축물을 지을 때 명의만 빌려줘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명의를 바꾸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이 되어야 할 지역인데 그 분들이 아까 김환영위원 말씀대로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것이 매매를 시켜야,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부터 거기 무허가 하나에 한동당 1억이라는 금액을 호가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지금 제가 왜 이걸 아까 한 사람당 몇 평정도의 땅이 할애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약 126평 정도씩 현재로 공유면적을 다 포함해 가지고 세대로 나누면 약 126평 정도가 돌아갑니다. 45동 5호로 하면, 그러면 공유면적을 뺐을 때에 최소 면적이 만약에 50%를 잡더라고 60평이상 돌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상은요, 그 사람 개인에 40평 정도 불하를 해주고 나머지 거기에 공원이라 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시설을 넣어줘야 되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조과장님, 그러면은 현재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이지요? 개발제한구역에 40평을 만약에 할애를 한다고 하면은 건폐율로 따져가지고 이 지역에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대지 면적이 40평이라면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5년미만은.
종문

홍종문위원

건폐율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얼마 앉을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 지역은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관련 법규에 의해서만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법규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내의 그 법규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그 범위 한도까지만 저희가 대지면적으로 불하를 해주고 그 법규에 의해가지고 그것만 지을 수 있게 밖에는 못합니다. 더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평수가 몇 평이냐는 말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러는 일반주거지역하고 달라가지고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구 지정 이전부터 15년이상 사는 사람을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5년이하부터 5년까지, 5년이상 15년까지 사는 사람을 40평밖에 못지어요. 또, 5년이하 사는 사람들은 30평, 1층을 30평을 짓은 2층을 짓든간에 그렇게 밖에 못해요. 안양유원지도 마찬가지구요. 또 우려하시는 것은 명의만 빌려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짓고, 명의만 빌려주어서 매도 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뒤따릅니다. 그것에 대한 방지는 그린벨트 문제이기 때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구지정 해가지고 세부 시행계획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처럼 내마음 대로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딱딱 구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걸 1억에 매매가 되어 가지고 내가 그걸 1억에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지어야 30평밖에 못지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3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30평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세부계획을 짜 봐야지 되는데, 30평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은 최소 면적이 50평 대지면적을 가져야 3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평을 불하 해줄는지 전체 계획을 세워봐야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 나오겠다.
종문

홍종문위원

일단을 50평을 불하하게 되면 이 50평의 대지분에 대한 매입 시유지 불하를 해주면은 이 토지에 대한 불하금액을 현재 건축자들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능력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도 이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매매하고 그러는 것을 못하게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시장의 허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장이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부계획때에 전부 부관이 붙어지지요. 그걸 못하게끔, 앞으로 향후 20년간 매매를 못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붙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능력도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만 부작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계획을 세워줘 가지고 그런 모든 규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져줘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단독주택 자기네 살고있는 것 정도 짓는 것은 되리라고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크게 호화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25년동안을 차양하나 못달아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속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요. 주변에서 볼 때 능력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집 지을 것 25평, 30평 정도는 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실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는 야, 우리도 이제 25년동안 헌집에 살다가 새집을 짓고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투기바람이 불어버렸어요. 매매라고 그러는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매매를 하는데 1억씩간다 하는 투기바람이 불어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거에요. 안보이지요, 겉으로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투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달라요. 그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편마을 그런곳도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동편마을이요! 그렇지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런데에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면 지정해줄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동편마을 같은 경우에 불량주택의 조건이 전부 맞아야지 되요. 주거지의 주택이 있는 그 면적하고, 지정할 수 있는 대지의 면적하고 비율 문제 여러 가지가 맞아야 지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지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안양유원지 같은 것 지구지정을 하는데에도 그린벨트인데, 우리가 조금 더 개량을 해보려고 절 있는데, 기아의 집 있는 것 이런데 까지 처음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실사를 나와요, 또 그냥 임의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는 빼라 이쪽 산입구 이쪽으로 있는 것 이건 필요이상의 면적을 왜 넣느냐, 하천은 빼라 전부 면적으로 제척시켜 주고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권한을 안주고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아까 조양호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 해 줄 수 있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동의서 받은 내용이요? 필요하시다면 동의서 받은 것을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낙원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 구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20년이 넘게 노후불량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것 또 후손들에게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집을 짓게 해달라는 것. 이러한 것이 집행부에서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가 보니까 매매가 1억씩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붐이 조성이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짓고 산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일부 주민들은 단독주택을 새로 개축할 그러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지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이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낙원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과 의석순에 따라 조봉현위원, 홍종문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느니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낙원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관한의견서 안양2동 낙원마을은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 447호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기존 무질서한 시설의 정비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도시계획법 제1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낙원마을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그동안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지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개발의 실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기존 무질서한 시설의 정비 및 열악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안양2동 낙원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실제거주 하고있는 주민들이 안양시로부터 토지불하시 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추호도 타인에게 일정한 기간내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따른의견서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견서 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97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97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상환융자기간이 만기가 2년인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상환이 제대로 안된 것은 얼마나 되고 또 안되어 결손처분한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전세금융자 현황을 보면 '96년도의 경우는 신청건수가 10건에 5억3,500만원이 전세자금으로 융자가 나갔는데 '97년에 와서 보면 거기의 1/4수준인 1억5,800만원을 배정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00여가구가 혜택을 받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도 역시 보면 103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가지고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1가구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융자일정 및 절차에 보면 신청접수해가지고 '97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추천이 '97년 3월 22일까지 아마 구에서 시로 통보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10일날 본회의가 가결이 끝나야만 집행 부서로 가는데 시청에서 신청접수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따라서 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본회의 통과된 날로부터 어떤 신청접수를 받아야지만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신청접수기간이 3월 5일부터 17일까지 변동될 수 없는건지 그렇지 않고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편에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즉답 가능하겠습니까?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까지 융자해준 것중에서 상환이 안된 것 또 결손처분이 된 것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여기 안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작년에 103건에 5억3,5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적냐 감소된 배경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총 계획은 5억2,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우선 1차로 1/4분기에 1억5,8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 추후로 하반기라든가 추가로 더 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도 한번에 다한게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나눠 가지고 준것이기 때문에 도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배정되는걸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하니까 앞으로도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우선 배정된 것 1억5,800만원만 융자해주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이게 대상자 확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는 기일 여러 가지 이런 기일이 있기 때문에 기이 동장들한테는 통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변경이 안되고요. 의회에 개원해가지고 이 의견이 집행부에 통보되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는 도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일정에 맞춰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신청접수와 대상자 추천은 지금 일정대로 해도 별무리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번에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등 단순시설관리 부분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3월 4일 기획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님의 연석합동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안전한 대안능력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고 대다수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54회 임시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킨후 다음 임시회의에서 다시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와 대안능력을 최대한 각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후에 전위원님들의 납득이 간다고 하면 그 시기에 가서 다뤘으면 하는 위원님의 요구가 있어 금번 회기에 동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김명재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재의원의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명재의원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재의원님의 부결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집행부 도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