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 운영을 책임을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모두가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집행기관의 금년도 시정보고 및 지난해 제52회 정기회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로 지난 2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3월 6일부터 3월 10일가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역시 관례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부림동의 이규용의원과 김호엽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님들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변경(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환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면교의장
서면으로 내주세요. 안건 심사도중 김환영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지금 어제 회기내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의회가 어디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좌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문제는 오면교의장께서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하루 계획은 아침에 세우는 것이고 1년 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3월에 연두시정연설 보고를 받게 만든 것도 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한 의원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법규가 없으니까 당연하다 이거 말이 됩니까? 두 번째로 시집행부에서 준비가 없어서 그렇다 요구를 하지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3일전 구정보고에서 구청장께서 의회회의가 열리기 기다리다 늦게 보고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청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변명해도 되는 겁니까? 세번째 의장이 회의 소집할 수 없다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웃을 일이에요. 아직껏 의장마음대로 일정을 잡아서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해온게 사실 아닙니까? 전반기는 그런대로 격식을 갖추는가 했고 우리 의회가 후반기는 더 잘되리라고 믿고 생각해 왔습니다. 후반기의장단 구성후 지금껏 시정계획도 모르고 있고 의정계획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장단상이 높아져서 보이는게 없습니까? 어제같은 파행으로 의회를 왜 실추시킵니까? 이해하고 협조해 준 의원들의 대가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까? 또 방금 회기 내용속에 부의장께서 상임위원회를 바꾸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부의장이 그래도 명색이 부의장이 소신도 없이 상임위원회를 신청해놓고 회의를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바꾸겠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부의장은 당장 철회하시고 의장과 부의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의원들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회에서 이런 것이 무언의 불신입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다시한번 정중한 사과를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환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제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것은 서두에서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보고회가 좀 늦어진 것은 변명같습니다만 그동안 시청에 2주동안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을 시청에 놔두고 의회의 공무원들을 모두 모셔다가 회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김환영의원
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면교의장
28일날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가 늦어진데 대한 것은 본인이 물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그런데 왜 사과를 해요. 사과를 안해야지.

오면교의장
아니, 회의가 늦어진데 대한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김환영의원
왜 사과를 해.

오면교의장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의원대접을 받아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사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한 수단은 어제 본 의원이 이 의사장내가 소란해서 질의 요청을 냈는데 채택되지 않고 하룻밤을 잤는데 어제 제출된 본 의원의 의사는 묵살되고 말았다는 데 대해서 한편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또 재차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채택된 것은 이해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안양시의회 제54회 제2차 본회의 새해벽두에서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 다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할애를 기대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의사당내에 같이 하면서 다같이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부터 21세기의 비젼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또 실현한다는 총력을 경주하고 강도 강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만족시키는데 희망을 걸면서 의사결정에는 투명성을 한층 높여가면서 또 전문성, 입법성, 위민성제고로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구현한다는 밝고 위대한 새벽이 동트는 모습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이 트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가리워진채 우리 안양시의회는 공전 3달만에 개원의 모습을 어제 봤습니다. 그 모습이 과연 동트는 것을 보았느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아동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우리가 찬사와 찬의의 칭찬의 갈채를 받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안은채 오늘 또 두 번째 본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장단이나 또 의회소집요구건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안양시정에 관한 집행의욕이 잠시 몇달 여과기능을 찾기 위해서 정체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나가 버린 연말연시를 급히 바쁘게 보내면서 기진맥진하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1차산업인 농경시대에 우수가 지나야 경칩이 되면 농사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 동면속에 있다가 개구리가 어깨를 펴고 긴 한숨을 하며 나오는 경칩이란 적기에는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한 극히 안일한 심신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망의 '97년도를 열어보는 시정보고를 정2월이 다 지나가서 춘삼월이 와서야 보고를 받는 다는 것은 또한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참담한 생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상정된 상임위원회 변경건에 대한 제안자에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안양시현행자치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선임된 상임위원은 같은 조례 제5조에서 임기가 선임일자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위원은 하나의 위원직을 갖되 단 운영위원은 겸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동조례 부칙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의원 앞에 제출된 의원 몇분의 보기좋게 「상임위원회위원변경 사임·보임」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타이핑이 돼가지고 의회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장이 그만뒀을 때 상임위원도 그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키고 다스리고 있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안으로 제안이 되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제안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칙에 의하면 안양시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개월로 한다라고 개정공포를 '95년도 8월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보임·사임에 대한 것은 변경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의제로 제안했는지 제안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을 명문화된 서면으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 자치법규집이 아닌 상위기관의 상위부서의 법규나 또는 입법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그 유권해석 답변자에 대한 서면동의와 또 그렇다 라고 하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양시 지방자치법규 이걸 신성하게 받아 들여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는 법규를 즉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어제도 오늘도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소집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의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법에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마흔세명의 의원은 안양 60만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안양시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구가 틀림없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에 안양시정부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들리는 바와같이 안양뉴스를 비롯한 각종 메스컴, 신문, 잡지를 통한 홍보 또 시에서 발간한 홍보책자 그것도 엊그저께 신문보니까 좋은 지질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3,000부 발행했다는 신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산적된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석달동안 안양시의회 의장단은 무엇을 하였는지 과연 우리 의원 마흔두명의 대표로서 집행기구에 대해서 견제발언 또 견제손짓을 추파로만 던졌는지 아니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사진행상에 의회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법에 나와 있긴 있어요. 어제 의장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 말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의원 1/3이상 요청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것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여기서 아울러 짚고자하는 것은 그동안 일을 많이 한 행정부에서 우리 안양시의회 개원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는지 이것 의장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상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의원님 신상발언도중 김명재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요청이 있으셔서 허가하오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김명재의원입니다. '97년도 첫임시회인 제54회 회기일정은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금번 54회 제1차 임시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일정이 각 위원회별로 중요한 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여러 의원님이 지역구의 민원이자 나아가서는 60만 안양시민의 불만족스러운 조례나 심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정말 하루하루가 급하여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폐회중에 임시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회의를 한 것은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처리치 못하고 임시회 첫날부터 자동유예되는 등 이러해서는 안될 일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흔두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이 과연 안양시 60만시민의 대표자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여서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전의원님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최근에 인근지역의 의회문제가 심각한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부 타지역의 의회파행 분신임의 상황이 발생되어 시민들은 의회무용론가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께서는 안양의 최고의 자부심과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의회인 만큼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 금일 54회 제2차 임시회가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김명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운영위원회 남장우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늘과 안양시민 앞에 안양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보다도 의회를 중요시하며 또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분노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흠집내기에 급급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몇가지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합니다. 김환영의원님께서 무언의 불신임을 제안하셨습니다. 불신임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신임사유는 의장이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법령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은 먼저 생각해 봐아야 할 것입니다. 임시회 개의는 의원 연서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회개원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인 만큼 의회가 개원되지 않은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구태여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바로 우리의원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본 의원이 의장단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거명하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도록 내부갈등을 사전에 치유하지 못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장단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유행하는 노래가사에서처럼 우리 모두 안양시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 지방자치의 주인은 의원도 민선시장도 아닌 바로 시민이라는 사실, 둘째 의회와 시는 의장과 의원 또는 시장 개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 셋째 지방자치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숭고한 사명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는 이 엄중한 세가지 사실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선거출마당시 시민들에게 내건 구호대로 여러분께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제발 시민의 눈을 두려워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 스스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겸허하게 반성합시다. 우리 모두 얼음같이 냉철한 이성과 멀리보는 독수리눈으로 이번 사태를 반성합시다. 잘못은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외람된 생각을 토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귀책사유로써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합시다! 오늘과 같은 내부갈등 하나 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60만 시민을 위하는 지방의회의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부의 갈등은 우리 스스로 슬기롭게 치유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의회의 제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외람된 말씀을 올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60만 시민을 위하여 우리의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의회의 제모습을 되찾자고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성에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60만 시민과 하늘 앞에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의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느낌들을 갖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생활정치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당이라든가 정파를 초월해서 지난 초대 때 지금까지 본 의원은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마치 모정당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도 정당과 상관없이 의원으로 위임받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아울러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하나의 동네 저희 지역주민으로부터 오늘 아침 등원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회가 일을 잘 안해가지고 "20년동안 저희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 문제가 아직 처리 안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 언제 우리 의회에 제출됐는가 봤습니다. 했더니 1월 28일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의장께서 말씀하시지만 관례대로 연초에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월달에 업무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97년도 업무보고를 12월달에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아닐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다시한번 몇가지 조항을 봤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37조에 보면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논란이 되는 의회소집권한은 논외로 하더라도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 있겠는가 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그 기능을 한달이상 유예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의원 1/3의 연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의장단은 뭐하러 뽑아 놨습니까? 의원들을 대신해서 새 의사를 정리하도록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거 아닙니까?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민심이 어디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의회를 조속히 개원하고 하는 의무가. 의원들에 앞서 의장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보면 의장의 직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의회를 조속히 개원하고 하는 의무가 저는 의원들에 앞서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보면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합니다. 의사를 정리합니다.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의장이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그 기능이 한달반동안 적어도 1월 28일날 20년동안 저희 석수2동 주민들이 원하는 풍치지구의 해소건만 보더라도 한달반 이상 그 일 자체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대 김환영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법적인 책임 이전에 마찬가지로 아까 불신임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장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한달반동안 왜 회의를 개의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부덕의 소치라든가 이러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주민들의 간절한, 아까 김명재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간절한 현안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방자치법 제1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조문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명기된 것은 민주성과 효율성입니다. 그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때문에 약간은 더딘 것 같고 약간은 지연되는 것 같지만 절차가 무시된다면 그 민주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차는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의회에서의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나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원칙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대화와 타협은 약속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상호 신의에 의해서 대화와 타협이 됩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상대와 전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러한 신의를 서로 담보로 하지 않았을 때 대화와 타협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기성정치인입니다. 생활정치의 현장에서 기성정치인의 이러한 모습들이 답습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고 절차와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전에 의원님들 그 마음속에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에는 의회가 앞으로 그러한 불신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아까 남장우 의원님의 그러한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벽을 허무는 그러한 일과 아울러서 의장단께서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후에 의사가 진행되고 했을 때 우리 의원 43명이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 주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곡재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 의원도 무척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위원회 구성이 전부 되었는데 한삼석 의원이 위원회를 바꿀려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삼석 의원은 알다시피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만 꼭 굳이 고집해야되는 건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도 가능하면 자기가 하소 있는 사업에 무관한 그러한 위원회에 배정을 받도록, 그건 아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남장우의원
신상발언 하지 마세요.

차곡재의원
나중에 와서 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나오셔서 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의 공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으로 선출된 분이 어떻게 다시 제1대 의회 제2대 초반까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최소한도의 윤리나 도덕이 비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굳이 가야 된다면 42명 의원들 앞에서 한번 어째서 가야된다는, 어째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꼭 가야된다는 이유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2월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양시 도로건설, 도로보수, 도로포장 등 공사현황과 하자발생 건수,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의원한테 답변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지연시키는 것인지, 혹은 관계 공무원이 주시지 않은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본 의원이 발언한 이러한 발언을 동료의원이 다시 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각자 잘 처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남장우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우리 유권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도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차곡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유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의원
신유균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의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부의장직을 역임했고 의원들의 연장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들이나 의장님의 답변이나 모두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장단이나 의원들 상호간에 깊은 불신과 오해가 있는 사항에 있어서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잠시 정회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의장단과 의원님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풀어서 다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제의를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신유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방금 상임위원회위원변경(사임및보임)과 관련하여 이규용의원, 한삼석의원, 이보덕의원으로부터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이 「상임의원회의원변경(사임및보임)의건」을 다루지 아니하고 사퇴하면서 금번 제5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이하 제6항을 제3항에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의회운영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우리 시의회가 금년도 의회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의회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구현코자 상임의원장단과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한 계획서입니다. 이에 대해 금년도 우리 안양시 운영계획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운영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의원해외연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원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미주지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등 3개국을 연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수안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의원해외연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연수단에서는 내실있는 연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연수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 회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금년도 시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측에서는 진정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봉사행정을 펼쳐 시민 모두가 풍요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내일 3월 8일 1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면교의장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요합니까? 이영우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의원
이영우의원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동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참으로 암담하고 안타까웠던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했던 부분은 앞과 뒤가 잘린 가운데 부분에 해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우리가 속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러한 일들이 각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가 그 본질의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느낀 부분대로 피력하므로써 속기록에 남겨 이를 3대, 4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장에게 어제 오늘 임시회의 지연건에 대해서만 우리는 언급을 했지만 그 기본 베이스에는 의장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게 깔려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하여서 그러한 결과들을 볼 때 지도자의 덕목으로써 첫번째 삼는 게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지난 제2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의장의 도덕성에 관한 심각한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의장님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의장께서는 1기 의장에 출마하기에 앞서 윤수길의원과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1기 의장은 본인이 하고 2기 의장은 윤수길의원을 밀어주겠다 그러한 공인으로써의 묵계하에 윤수길의원은 오면교의장을 적극 지지했고 그 결과 오면교의장은 의장에 당선 됐습니다. 또 한가지 의장은 2기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는 또다른 그룹과 약속을 했습니다. 의장·부의장은 우리가 하고 상임위원장들은 당신이 하는데 꼭 당선시키겠다 그리고 당신들 떨어지면 나도 그만두겠다 이러한 묵계하에 2기 의장단 선거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2기 의장단 선거결과가 의장이 바란대로 되지 않고 의장·부의장만 당선된채 다섯명의 상임위원장은 고스란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두가지 사태가 있었음에도 의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한마디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회의실에서 벌어진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미루자 전혀 진솔한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의장의 도덕성을 불신하고 있는 첫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97년도 임시회의 소집이 1분기가 다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의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늦은 시점일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데 의장님의 연세에 비추어 볼 때 금년한해도 1/4이 다 지나가는 시점이라면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어떠한 직위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힘들여서 이 직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3/4박에 안남았구나 했을 때 또다시 상당히 촉박하고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이제서야 임시의회를 열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법에 의해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 규정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장단을 뽑아 놓았을 때는 일정 부분의 권한은 의장단에게 일임하겠다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묵계하에 우리는 의장단을 선임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된지 1년반 남짓 했지만 지금까지 제 주위에 있는 동료의원들이 발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의장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임시회 날짜를 정했고 날짜가 잡히면 사무직원에서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어느 의원 어느 의원 도장 가지고 오라해라, 도장찍어서 올리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회의가 소집돼왔지, 우리 동료의원들 그 어느 특정하신 분이 이번에 임시회기를 아무날 하겠으니까 우리 협조해서 빨리 하자라고 했던 동료의원들은 안 계실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91년은 3월달에 1기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4월 15일날 첫번째 임시회의가 있었고 '92, '93, '94, '95, '96년 모두가 1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1월에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에 와서 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으로서 나 자신의 잘못을 통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동료의원들한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언반구 솔직한 말씀을 피력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의장께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임시회의가 왜 늦어졌는가 그 늦어진 연유에 대해서 의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두가지 부분에 대한 의장님의 도덕성이 해결도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장께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속기록을 의식하시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영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본인의 개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는 실은 본인이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 장소나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번째 발언하신 임시회지연의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런히 서둘러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데 대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의 개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인 장소나 그외 장소에서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되어 보고된 안건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