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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4회 제1재정경제위원회1997-03-08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올 한해에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이 지난해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7 의회운영 계획중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려 각 위원님들이 맡으신 연구과제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꾸준히 하셔서 올 9월말까지는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3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당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집행부 측에 대해 자료요구나 답변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겠다는 이러한 조례안을 했으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적어도 같이 제출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일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면 가장 조세저항이 많은거고 해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고 동단위, 구단위, 시단위 요즘에는 특히 건교부에서 표준필지에 대한 확정통보를 개인별로 함으로 인한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많은데 안양시 관내에 있는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물건에 대한 사업개요라도 제출해 줘야만 내용이 뭔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뭔지 이걸 알아야지, 참고로 신문에서는 우리가 봤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공시지가가 명동 상업은행 부지 1억 3,000만원이 제일 비싸다고 나왔습니다. 전라도 어디에 3백 몇십원이 제일싸고. 이러한 현황이 지금 신문에도 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안양시의 공시지가가 어느 필지가 제일 비싸고 어디가 제일 싸다, 이러한 개요라도 좀 표출해가지고 주고 또 공시지가 전체 필지가 몇필지인지 과년도에는 몇필지에 대한 이의신청해서 얼마만큼 처리했다는 등 또 건교부의 표준필지가 몇필지가 안양시에 잡혀있다는 등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를 알려줘야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조례를 다스리는데 또 대시민 홍보도 할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개정이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현황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타 시도와 형평 유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런 수수료도 타 군에 비교해봐서 신설해야 되는지 또는 타시·군은 받더라도 안양시 특색 사업으로써 서비스 해 주면 안되는지 또 여기 자료에 보면 12새 시·군 평균치를 내보면 500원 이상이 되는데 이왕에 안양시에서 400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 '96년도 건수를 보면 17,337건을 발급을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693만여원이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받지 말고 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경기도에서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료 공문에 3항에 보면 마지막에 「시·군제증명발급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긋고서 다시 고쳐썼단 말이에요. 이게 도에서 공문올적에 이렇게 있는지 안양시에서 이 공문을 고친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조양호 과장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먼저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확인서 수수료에 대한 자료 요구, 사업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필지가 비싸고 어떤 필지가 싼지 표준지는 몇 개 표준지가 되는지 필지수에 대한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확인서의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기타 부분에서 300원씩 받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인제 이것이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법령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표준지하고 저희 필지수하고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의 표준지는 1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동안, 만안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종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도의 형평성, 반드시 타시군과 비교를 해야 되느냐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느냐 400원으로 책정한 이유와 공문의 수정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형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96년 8월 2일 건설 교통부령 제74조로 개정이 돼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하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 비교해본 것은 이게 타시·군의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기존 받는 시군도 있고 경기도 공문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지금 조례를 조정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안양시에서는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타시군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본 결과 400원으로 제정하는 것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수정했던 내용은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내려왔던건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각 구에 이첩지시하여 거기에다가 이첩 지시내용이지 수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위원

조과장 답변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할께요. 서면자료를 주는데, 정확하게 왜냐하면 사용료 수수료 등은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는데 이것은 재무국에서 세입잡는게 아니고 징수조례에 의하면 세외수입부서에서 과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하는 거. 그렇지만 이게 수수료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하겠지만 사업추진 내역이 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을 세입은 재무국에서 받기 때문에 필요할 적에 우리 소관이면서 재무국 소관이면서 도시국을 동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참고로 두는 건데 공시지가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많은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당해년도 금년도 부터 새로 인상되는 안에 시작이 아닙니까? 이게. 1월달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 사항을 우리 전 위원에게 자료를 보기 좋게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양호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양호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유휴지가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위원

신설되는 조항인데 유휴지에다가 과태료 부과한다는데 과태료기준이 몇평방미터이상 유휴지에 대해서 하는 건지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안나와 있어요. 막연히 유휴지라고 그랬고.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우종협 위원님 질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동료위원인 이근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휴지가 저희 안양시에 몇건에 몇평정도나 있고 만약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 위반자가 있었다면 몇건에 부과금액이 얼마였었고 위반사유는 무엇이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양호 과장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관내에 유휴지가 얼마나 되냐,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유휴지는 관양동 1497번지에 2,197.5㎡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양동의 시장부지가 되는데 이것이 동안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현재 유휴지로 방치돼서 저희가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두번째로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면적 기준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주거지역이 270㎡ 상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330㎡ 공업지역이 660㎡이상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는데도 그 이용목적대로 사용치 않을때는 이것이 유휴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관내에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위반자가 몇건이고 부과금액이 얼마고 사유가 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위반한 건수는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에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휴지가 1건에 500만원과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9건에 409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총 10건에 909만원을 저희가 부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과장님, 재미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근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관내에 유휴지가 몇필지에 얼마나 되는 것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필지만 답을 해줬어요. 관양동 1497번지상에 있는 필지. 그리고 개념이 유휴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종협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은 10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유휴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가지, 크게 하나 지적하면 토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2년 이내에 이걸 당초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1개월 이상 6개월,6개월이상 8개월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조치한다」하고 하면 지금 과태료 부과대상이 이게 수십, 수백개가 되는 것으로 눈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가지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는 그것은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땅을 사가지고 지금 분양이 안돼서 방치된 상태가 지금 4, 5년이 됐는데 이런데는 유휴토 보지 않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토지외에도 구획정리 사업지구내라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다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도 지금 유휴토지가 많아요. 또 참고로 안양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체비지도 안양시장한테 과태료 부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세기준이 여기에 안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유휴토지는 여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유휴토지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이나 그린벨트 기준면적 이상이 될때는 미만은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받지만 이 이상이 도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가지고 제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휴지입니다 그게. 그것이 유휴지로 해가지고 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평촌신도시나 타지구의 나대지로 있는 부분, 토지공사에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설부 장관이 국유지를 지정하는 거고요. 기타지역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유휴지로. 그래서 현재 체비지라든지 기타지역에 있는 부지는 그것이 나대지로 있는 것이지 유휴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유휴지라하면 그 기준면적 이상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법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취득했을 적에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현재 상업지역에는 상업도시가 이루어지게끔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대지가 아닌 나대지면서 유휴지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건 유휴지는 아니고 그냥 나대지입니다.

이상헌위원

본연의 목적에 이행을 하지 않고 4, 5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인데 유휴지는 어차피 나대지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주거지역에서 270㎡ 공업지역에서 660㎡이상 상업지역이나 그린벨트에서 330㎡ 이상인데 이걸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이용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만 유휴지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토지거래허가는 지금 도시과에서 발급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 현황은 나와 있나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발급현황을 있습니다만 토지거래 처리 현황이 '96년도에 93건에 11만 2,000㎡가 허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95년도에는 200건에 48만 5,0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수시 확인하여 이용목적대로 사용안했을 때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간 경과에 따라서 차등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유휴지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구외에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에는 270, 330, 660헤베 이상 나대지 상태에 있을 때 부과한다는 얘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토지거래를 그 이상되는 면적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를 받았을때의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정된 땅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땅은 나대지로 봤지 유휴지는 아닙니다.
그건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것은요.

이상헌위원

안되긴 왜 안돼요? 그것도 유휴지인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유휴지 관계를. 지금 유휴지의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2년이내에 사용안했을 경우에 그걸 유휴지로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문성위원

지금조양호과장 얘기하는데 우리 토지허가를 받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걸 전제로 허가를 받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전제로 받잖아요. 그럼 우리 건교부 토개공에서 건교부장관한테 신도시 개발할 때 우리 평촌동 땅을 다 수용해서 사들일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긴 아파트를 짓겠다 여긴 자연부락으로 만들겠다 여긴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허가에 의해서 그걸 수용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끝났죠? 지금. 평촌신도시개발은 끝났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택지개발은 끝났습니다.

조문성위원

택지개발은 끝났죠? 그럼 그 후에는 택지개발이 끝난 후에는 유휴지가 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이상헌 위원님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정 목적이 상세구역으로 이것은 상업지역이다 이 지역은 시장이다. 이 지역은 뭐다하고 상세구역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도시설계한 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그 땅이 미매각이 된거지 이것이 유휴지로 판정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헌위원

아니, 안됐으니까,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통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조문성위원

바로 그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공사도 말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은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 장관이 시행을 하여 토지개발공사에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그 기준된 면적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2년동안 사용을 안하고 방치했을 때는 그 유휴지로 판정하는 것이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던 것을 이번에 기준을 몇 개월 몇 개월씩 기준으로써 차등부과해주는 겁니다. 이게. 200만원은 200만원.

조문성위원

평촌신도시 그 지역이 허가지역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허기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해야지 허가대상이라고 해놓고 지난 다음에 나대지라고 그러면 안되잖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허가된 기준면적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2년동안 사용을 안했을 때 유휴지로 한다는 것이지.

조문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평촌 신도시가 허가 지역이 아니다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한거다 이렇게 답변하고 나서 아니라고 그래야지 허가지역이냐고 물으니까 허가지역은 허가지역이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면 얼른 쉽게 얘기해서 힘이 있고 뭐있는 데는 벌금안내도 되고 불쌍한 시민만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허가지역이 아니고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단지로 묶어서 그냥 한거다 허가지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면 되잖아. 간단하게.
자꾸 말싸움할 이유 없잖아. 얼른 간단간단하게 해요.

이상헌위원

막연히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과태료징수조례안」의 모법적 근거도 안양시장이 만드는게 아니고 이것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모법을 만드는 겁니다. 과태료도.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상헌위원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이요. 또 토개공에서 신도시 땅 수용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수용을 합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택지개발법이요.

이상헌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택지개발법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모법은 택지개발법에서 된 겁니다. 신도시는.

이상헌위원

택지개발촉진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어떤게 우선해요? 어떤게 우선하냐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법령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상헌위원

우선이면 상위법인데 상위법의 제재를 받아야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이지만 이 택지개발은 별도의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이합니다.

이상헌위원

안양시장이 마음대로 「과태료징수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상헌위원

근거를 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하는 건데 신도시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택지개발법이라고 답변했는데 택지개발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두가지 법이 양존했을 때 어떤게 우선하느냐 했을 때 상위법이라고 그랬죠?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이면 당연히 택지개발법을 집행하는 토개공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법령을 따라와 줘야 된다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법령중에서 제일 상위법이지만 택지개발법에 따로 이건 신도시라든지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정해진 특별법에 의해서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법이 따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헌위원

택지개발법이 특별법이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택지조성을 하기위한 특별법입니다.

이상헌위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과태료징수 사항에서 제외된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한가지 예로 지금 사실상 법으로는 그렇게 안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 평촌신도시는 이것은 비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천평 단위로 묶어 놓은 단지를 혼자 사지 못하니까 구분하여 분할해서 토개공에서 종합형식으로 묶어서 땅을 팔죠? 그건 도시과장도 알고 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분할해서 땅을 판다고요?

이상헌위원

500평, 300평 분할해서 한사람에게 파는 부지가 가니까 합자출자를 조합단위로 묶어서 땅을 산단 말입니다. 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럼 A, B, C라는 세사람이 토개공 땅 1천평을 샀어요. 샀지? 예를 들어서 샀는데 이 사람이 토개공에 계약을 해놓고 건축을 본연의 목적에 이행하지 않고 2, 3년 내지 4, 5년 그냥 넘어갔을 때는 과태료 물립니까? 안물립니까? 개인에게. 토개공이 아닌 토지취득한 사람에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평촌신도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상헌위원

A, B, C로 나가도 안한다, 같이 물린다는 거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택지,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토개공에 팔아먹은 개인이 팔아먹은 땅도 본연의 목적에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아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저희 시에서 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택지개발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하셨는데 혹시 주택건설촉진법을 잘모르시고 온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주택건설촉진법은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내지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요, 택지개발법은 저희 평촌신도시나 중동이나 일산 어떤 정부에서 하나의 도시를 택지개발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합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택지개발법에도 특별법이 있다 이 말씀이죠? 처음듣는 말이라서.
니다

있습니다도시과장

.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토지개발이용 등 실태조사에 여기를 보면 미이용방치가 건수가 15건에 1만3,000㎡인데 이 위반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안해도 되는 건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15건에 대해서 미이용방치되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미이용방치와 건수가 15건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미이행한 것은 부과대상입니다만 그것이 사업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는데 돈을 못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부과는 한거네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건 부과 했느냐니까 10건밖에 부과안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15건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안양시에서 전체 부과를 몇건하여 받은게 얼마냐니까 플러스가 전부돼야 건수가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시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과태료 받은 사항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전체 안양시에서 부과한 것은 이거 15건에 10건이면 합계는 25건이네, 안양시에서 부과한 것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여기보면 경과조치가 없는데 조례에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2년이 되도록 당초목적이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과세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적에는 취득하는 사람만이 받는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사는 사람에게만 부과한거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상헌위원

기존에 토지소유자로서 이렇게 유휴지 상태로써 놔줬을때는 그냥 놔둔다 이거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은 이 법령에서 부과는 않습니다.

이상헌위원

형평에 맞지 않잖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법령은 과태료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2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만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없이. 다만 이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경과에 따라서 500만원을 부과했던 것이 불합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에서 3개월초과할 때는 200만원, 3개월에서 6개월 초과할때는 3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차등해서 부과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차등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과태료가 없다가 과태료 징수조례를.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과태료가 없는게 아니고요.

이상헌위원

500만원으로 일률부과 했는데 뜻이 뭔가하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토지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전허가를 받아서 등기이행하기 위해서 받는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토지허가거래는 최근에 생긴거니까 지금 이것을 이행한 진실한 사람들은 이걸 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거고 유휴지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땅이 더 큰 땅이 지금 놀고 있는 실정인데 토지거래, 내가 갖고 있는 토지거래허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것은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법령이전이기 때문에 부과치 않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는 사실 저희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 조복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가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조과장이 건교부에 질의를 하여 추후 보고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거에요. 조례가 오늘 승인된다라고 하면. 그건 일단 차후에 알려준다는 것은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을 사항인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돼요. 질의조복은 하되 이번에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는 개정안이 아니고 안양시 세외수입, 수수료를 받기위한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죠? 지금. 아! 신설이요! 신설을 보니까 7장으로 묶어서 조항도 보면 1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30조, 31조, 32조로 마감부칙으로 되어있다고. 그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상헌위원

여기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32조가 시행규칙인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문화됐는데 이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은 시안은 안나왔죠? 현재.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안나왔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다가 등기부 물어서 나온 답을 시행규칙을 엄히 채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얘기한 것을 지금 조과장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구애받지 말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교부에 다시 건의하여 폭넓게 징수하는 과태료 폭이 넓게 되도록 잡아서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답변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1996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3건으로 그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8건, 건의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경제국,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은후 일괄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시정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역점추진사업순으로써 먼저 5페이지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7년도 1월 10일자로 시인사 발령에의해서 부임한 윤석붕 세무2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해에도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충고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7년에는 원숙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새장을 열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도약을 준비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성숙한 지방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시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기본방향, 일반현황, 시민과, 세무1, 2과, 사회산업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동안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정과 현황 사항들이 전분야에 걸쳐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동안구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및 답변공무원 그리고 업무보고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매년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세무부서에서는 올한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보면 담당 공무원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를 위해 시·구·동 공무원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구·동 공무원은 안양시 전체 공무원을 편성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징수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편성된 공무원도 해당되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해당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포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부서 이외의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어떠할까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세무부서 공무원과 타부서 공무원을 구성하여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철저히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유균 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소장에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의 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법인선정에서 법인수는 이미 공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선정은 안했지만 법인수는 이미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안법에 보면 도매시장 법인을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높은 자금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의 보증금은 1개 법인당 얼마를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매장 평당 자문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일개 법인당 개인면적을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조문성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중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업무용토지 보유를 밝혀 주시고 혹 재정경제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산 48번지에 갖고 있는 것이 대상이 되는지 번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먼저 체납세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납사유로써는 저희가 파악된 내용을 보면 납세 기피 무재산 사업의 부진 및 부채과다 또 행불 소송 계류등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증가되는 내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매년 세 규모가 즉, 부과액입니다. 부과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징수율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91.9% '96년도에 90% 이렇게 징수율이 약 10%에 대해서는 매년 체납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부과액이 늘어나는 반면에 체납률은 고정된 상태에서 일부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최근 경제 동향이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이 많이 부도가 나고 또 파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세금을 저희가 부과하려고 그래도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구·동까지 공무원들을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전체 공무원이 대상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청에서만 체납세를 담당하다 보니까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동하고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동사무소까지 같이 체납세를 다룰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각통별로 한명씩 담당제를 실시해서 각통별로 체납세 내역을 발췌하여 매월 1-2회 정도는 중점 단속을 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선 저희가 시는 고액에 관한 것만 지정하려고 그러고 우선 담당공무원은 구와 동 직원으로만 우선 편성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저희 세무공무원 이외의 공무원도 지급대상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지급이 됩니다. 체납세가 1년 이상 누증된 것을 징수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징수금액의 5% 내에서 또 예산에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저희 시에 1,1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적절히 저희 세무공무원 이외에도 해당되는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세무공무원 이외에 또 표창이나 포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가지고 기관표창 내지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지침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세무 공무원 이외에 체납세를 훌륭히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 공무원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포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애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공무원이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이래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서는 모든 것이 절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체납세에 대한 계획이 뜻대로 성사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안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업무용 토지 범위와 안양 9동 산 40번지,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업무용 토지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때 부과하게 되는 건데 일반 법인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겠고 건설업은 건설업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1년, 4년. 그러시고 산 40번지는 속칭 새마을 부락 무당촌인데 구청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효성중공업이 취득하여 4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라도 중과세 해당이 됩니다. 그래, 판정을 해가지고 일반 취득세보다 7.5배 중과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강래택입니다. 신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3월 4일자로 모집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그 공고내용을 청과법인 민간법인 하나 1개업체, 수산은 민간법인 1개업체 도학 민간법인 2개 업체를 모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인의 조성금은 얼마냐 청과는 60억원 1개 법인당 60억원 수산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1개 법인당 면적에 대해서는 청과는 1개 법인당 2,250평 수산은 1,907평이 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조금전에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정 법인수가 다섯 개 법인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건 틀린 거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리고 1개 법인당 보증금을 60억으로 산정한 것은 이것은 어디에 기준하여 60억으로 산정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원 속에는 농안법에서 정한 보증금과 운전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 보증금과 법정 운전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구입비라든가 중도매인 예상매입금, 산지 선도금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설자인 시장의 선발기준을 감안하여 우리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장이 되고 또 기존 되어 있는 시장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가진 업체라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하여 60억을 정하고 50억을 정한 겁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물론 돈이 많은 자본주가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도 잘 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농안법에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농안법에 알기로는 도매시장 법인이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일평균 해가지고 20/100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증금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1일 매출계획이 물론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1일 평균 금액을 산정해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사업계획에 1일 매출액을 얼마로 산정합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을 산출할 대는 연간 매출액이 우리 용역 기본조사에 연구보고서에 안양시의 연간 매출액이 다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은 연간 1,000억이 거래될 것이다 그래서 그 1,000억으로 년간 총 매출액의 5%를 자본금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또 청과도 2,300억이 거래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가 60억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런데 연구보고서가 우선입니까? 이건 농안법이 우선 입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안법상의 법정 자본금을 자본금 속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유균

신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억을 매출액을 1,000억을 계산했을 때 1일 평균 매상액을 얼마로 계산하는 겁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300일로 잡아가지고 3억 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3억의 10/100은 얼맙니까? 돈이. 이건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떻게 산정이 60억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맞지가 않아요. 보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안법에 의한 자본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본금은 보증금, 장비구입자금, 운전자금의 합계로 나타내는데 이들중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보증금과 운전자금이며 추가소요자금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중도매인 예산 미수금, 산지 선도금이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증금과 운전자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일 매출액의 20/100 하나는 거래금액의 15/1,00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두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설자의 재량권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저희가 연간 거래액의 5% 정도를 자본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편람이라고 할까 지시도 있고해서 저희가 사심없이 그냥 연간 거래액의 5%를 적용해서 자본금으로 발표한 겁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물론 개설자에게 맡겨졌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법이 우선이지 법을 떠나가지고 개설자가 마음대로 그렇게 설정을 한다는 것을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소장님께서 60억에 대한 확실한 산출근거를 법적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줘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법적으로 60억을 하라는 근거를 대라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지금 자본금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본하고 추가 소요자금 있지 않습니까?
유균

신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어떤 종합법에 의한 법적 보증금 또는 개설자가 임의대로 얼마 책정, 또 장비구입비라든지 어떤 그러한 근거 사항을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법에 근거한 운영을 해야지 법에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60억으로 책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말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신유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본금 60억에 대한 근거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하는데 재정경제국에서 '97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현황사항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현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평가돼야만 이러한 계획을 수행해야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지금 '92년부터 '97년까지 740억원에 투자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만 여기 딱 3페이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자료준비하느라고도 수고하셨지만 이것을 기이 지난해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다 숙지한바 있고 급한 것은 안양시의회가 '96년도에 조례로 승인해준 법인에 대한 숫자개념인데 3개 법인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융통성있는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서 3개를 2개로 지금 통합을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여 통합일치가 돼서 이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봐서 이제 법인모집 공고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모집 공고를 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이와 관련된 시행,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미리 이것은 시장한테 보고한 사항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고해야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이건. 다 지나간 거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한다니까 이걸 뭘보고 아는거에요. 그러니까 60억 얘기에 대한 자료요구는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2개, 3개 승인된 것에 대해서 2개로 통합을 시켰으면 통합시키는데 일련의 과정이 쭉 있었고 그 과정중에는 도에 질의해가지고 내려온 질의조복 사항도 있을거고 또 시장의 견해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 많이 있었을텐데 그러한 건 다 제쳐놓고 골자는 제쳐놓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하려니까 이 업무보고는 소용없는 업무보고입니다. 현실적인 산업무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휴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은 어디까지 법에 의해서 상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으면 설립이 되는 거지 어떻게 아가 담당관얘기는 개설자의 재량에 있다고 그랬는데 개설자의 재량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 말이 잘못된 거고 법인은 출자금 얼마 이상이면 아무거나 할 수 가 있는 거에요. 그건. 그런데 60억이라고 지금 지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개설자니까 시장의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량에도 근거가 있을겁니다. 근거를 다 발췌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해 오고 개설되기 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을 총망라해서 이건 당장 준비가 안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줘야만 여기 움직이는 사항을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의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수원, 인천, 구리 인근의 5개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보증금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심사규정도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규정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 천주교앞의 노점상 정비계획도 같이좀해서 추진하는 방법있잖아요, 점포하고 임대하는 것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숙지하셨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빨리 오늘은 힘드시겠지만 다음주까지라도 내일 모레 월요일 본회의장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 시장이 얼마 안남았고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월요일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환

김성환위원

즉답이 가능한 것 같아서 하나 질의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와 관련해서 만안구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만안구 시민과장님 계십니까? 윤태웅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만안구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요즘 정보통신 업무와 관련해서 초고속 행정정보 통신망이라든지 다중화 장비설치로 해서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기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7년도에도 보면 경기도와 도간 4천만원 구간 1억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약 4천만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들여서 고속 비싼 회선도 늘려가고 있고 또 단말기를 각 동에 소요예산이 약 400만원을 들여서 12개동에 단말기 설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정보통신업무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전화민원 처리중에서 타시·도와 연계성 즉,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을 동사무소에서 신청시에 상대편 시·도나 이런데서 접속거부라든지 또는 처리능력 부족이라든지 공무 미숙 또는 상대편의 기기 조작 미숙지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각 동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청시민과장 윤태웅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은 내무부에서 회선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에 회선을 주면 도에서 각 시·군마다 주는데 저희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회선 증설요구를 자꾸 도에다 하고 있는데 형편상 증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쓰는데 저희가 현재 다른 업무는 지장이 없는데 장거리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는 것도 더 나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증설요구는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정보통신망 확대 추진계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석수 모동의 민원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등본을 떼어서 돈을 받는데 주민등록을 안 가지고 온거에요. 그래서 제시를 요구하니까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떼어달라 통 사정을 했어요. 자기가 급해가지고.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안된다 아주 딱 자르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개인별 카드를 보면 본인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 관계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은 인감증명이라든가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에 꼭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각 동장한테 신분증이 없는 것을 해주려니 못해줍니다. 그것을 각 동에서 담당자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거지만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그것갖다가 실무자보고 이러이러한데 해주라고 하는 회의중에 운영의 묘를 운영하도록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시하여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윤태웅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만안구, 동안구의 「1997년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하신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