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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5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3-08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의정활동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당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 우리 시의회는 물론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과 구 및 동사무소의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96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97년도의 주요 시정시책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중에서도 가급적 중요한 시책이나 새로운 시책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인사이동이 있으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정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와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되신 최경태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한사람이 지난 1월 10일자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공보담당관으로 김한조 공보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담당관은 안양7동장으로 전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총무국의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업무보고는 잠시 정회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안양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시민과장으로 전임된 윤태웅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만안구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 동안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구정과 현안 사항들의 전 분야에 걸쳐서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더 받았으면 해 가지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즉석에서 보고 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최경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입니까?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기획실에 한가지고 총무국에 한가지입니다. 기획실에 보면 며칠전에 시립합창단을 새로 선정은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새로 뽑았는지 하고, 갑자기 그 인원들이 왜 그만 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에는 어제 그제도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SBS프로농구가 안양연고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게임을 안양에서 하게될 경우에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프로농구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안양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하고 지난번 LG치타스도 예를 들어서 조명탑을 설치해 주겠다 전용구장을 만들어 준다 적극 지원해 준다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프로농구에 어떠한 조건이 반대급부로 갔는지 그것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보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지요?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께 답변을 들어도 괜찮으시겠지요? 그럼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립합창단 평가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금번에.

이천우위원

새로 뽑은 원인이요, 몇 명이 그만 두어야 몇 명을 뽑았고 그리고 갑자기 그 인원들이 그만두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나와줬으면 했는데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현재 예산상의 정원은 65명이고, 현재는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 1차로 저희가 안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안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2월중에 모집한 결과 최종 합격자는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0을 파트별로 모집을 하는데 1차시험을 본결과 7명이 합격이 되어 가지고 부족된 인원 13명에 대해서는 금일 원서접수 마감일자로 해가지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2차 추가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부족인원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매년 12월중에 정기평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평정은 근무실적 50%, 실제 음악성에 대한 평가 50%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월중 정기평정 결과 6명이 가점 평정을 받았고, 또 6명은 평소의 근태실적이 나빠가지고 저희가 금년 1월 1일중에 재위촉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12명에 대해 재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결원이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모집에서 부족된 인원은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명 재위촉을 안하셨다고 한건데요, 회사로 따지면 일종의 해고를 한 것과 같은 거지요? 12명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평점을 해가지고 안맞으면은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립합창단원에 대해서?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운영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운영규칙에 그게 나와 있다구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그 규칙 내용을 안봤기 때문에 잘몰라서 그러는데 합창단원들이 보기에는 시립합창단 단원의 신분이 직업이거든요.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해고 할 수 있는 규칙이 될 수 있는거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결과적으로는 해고 성격을 띠었는데, 저희는 해고가 아니고 재위촉을 안했을 뿐입니다.

이천우위원

계약직이 아닌데 어떻게 재위촉을 안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1년계약, 2년계약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복무규정상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복무규정상에 어떻게 정확하게 내용이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해고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직업인데 직장에서, 요즈음에 정리해고제도 노동법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고가 가능한 거냐구요? 그 규정가지고, 그 분들에게 하나의 직장인데 1년단위, 2년단위 계약직도 아니고요. 계약직이 아니지요? 연단위 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계약직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 다 끝나셨지요? 그럼 계속해서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 SBS로 프로농구 연고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안양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KBL이라고 한국 프로농구팀이 8개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개 도단위하고 지역연고를 맺었는데 SBS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저희가 아마 처음일겁니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저희들이 이런 프로팀을 유치해서 안양에 연고를 가짐으로 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 또 흥미있는 경기, 볼거리를 저희가 제공하고 해서 글자 그대로 시민에게 그런 기쁨을 주고 하기 위해서 연고를 맺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고를 맺었고 이위원님께서 그런 LG와 SBS농구가 LG와 같이 그런 지원내용이 있느냐 또, 실내체육관이 없는데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내체육관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3후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SBS가 서울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펜싱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계약을 해서 홈경기는 거기에서 저희 체육관이 준공될 대까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게임운영을 서너가지방법으로 하는데 정규리그가 있고 플레이오프가 있고 플레이오프 1, 2차전이 있고 챔피온결정전이 있고 한데 저희 SBS가 7전3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내용은 SBS가 저희한테 의뢰해온 것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농구팀을 창단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1년에 초등학교에 각기 3,000만원씩 중학교, 고등학교는 4,000만원 내외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도 호성초등학교 같은 곳에는 이미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 창단식때 유니폼, 추리닝 일절을 선수 1인당 30만원 상당의 프로 농구화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했고, 운영자금으로 1차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학교가 선정이 되면 교육하고 1차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그렇게 SBS가 지원을 해서 안양의 명실공히 프로팀을 가지고 있는 농구경기가 지역에서 잘 육성되도록 그런 협의를 앞으로 갖고 또 체육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경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앞으로 근본적으로 협의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전용 축구장을 만들려고 지금 일단 계획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BS농구단 같은 경우는 전용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은 서로 합의가 안되어 있는 건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그것은 안되어 있고요, 지금 계획이 되어서 이미 6월에 착공이 되어 체육관을 지으면 그걸 홈경기장으로 이용할 때 쌍방이 그 이용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협약은 저희시가 유리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간단하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 LG하고 안양 SBS농구팀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연고지를 해가지고 유치하면서 시의 예산 부담은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광전광판을 세운다 든가 하는 기타의 예산 부담들이 결과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어차피 라이타 시설하는 그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비를 들여서 하고 아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의 전광판이 운동장 건설 당시에 해가지고 구형이고 낡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번째는 뭐냐 하면은 안양이라는 명칭을 쓸 때 시민적인 동의는 어떠한 형태로 구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어떤 사전 점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지적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35조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들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8호가 되겠지요, 1조 8호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고지 유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들 같은 것은 사전에 최소한도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랴라는 법적인 어떠한 흠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답변이 나올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자치법상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시고, SBS농구팀과 LG축구팀에 대해서 계약체결 후에 예산이 집행된 내용에 대한 것과 조인식에 들어갔던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얼마인지 추후에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추후에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19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조금전 각부서에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단순히 행정내부나 시의회의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만 시민의 약속 사항임을 명심하시어 시정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의중 1996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3건의 시정 사항을 적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