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게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7일 제54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1997년 3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 김철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한의원입니다. 제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김철한 재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이채학의원입니다. 제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빛운영에관한조레안」외 2건의 조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님 나오세요.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계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얼마를 기금으로 조성하며 어느 용도에 쓰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원회수에 관련된 조례중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수2동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300미터 이내라고 하면 어느 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기타지역으로써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라는 조항을 참고하였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석수동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권호장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호장
권호장부시장
부시장 권호장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얼마냐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자원회수 시설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에 관한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5억씩 4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종 복지성 기금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목지기금이 20억원, 장애인복지기금이 10억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10억원으로 조성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자원회수 시설 주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얼마냐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300미터 범위내에 어떠한 지역이 들어가고 또 기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어디고 하는 것을 아직 판단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300미터 범위내에 대해서는 금방 나오겠습니다만 기타지역에 대해서 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의원
최병선의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여성촉진기금 20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복지문제가 해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라 든가 장애인한테 많은 편애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조성 10억 내역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 에 2,000만원, '92년도에 1억, '93년도에 3,000만원, '94년도에 1억, '95년도에 3,5000만원,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 이렇게 무려 7년동안에 10억을 조성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은 20억을 조성하면서 매년 5억원씩 책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역시 또한 장애인, 우리가 안전기금이 있습니다. 10억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석수2동 보면 정신박약아가 있는 곰두리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의 최첨단을 가는 국가라면 이런 분들한테 어떤 기금이 더 조성되어야 함에도 여성발전기금이 20억이 책정됐다는데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고 방청객으로 오신 여성분들도 많고 그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의 근원인 저소득층 내지 노인문제, 장애자문제 또 환경문제가 잘 돼야만이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성발전금액 20억을 모금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같이 발전기금이라면 저소득층 그다음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편애적으로 10억을 결성해주면서 우리 여성복지문제는 20억을 결성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시장께 재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최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차곡재의원님 질의 입니까? 나오세요.

차곡재의원
보사환경위원회위원 차곡재의원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20억을 토의할 적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안양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1년에 기왕 나가는 예산이 몇억이 됩니다. 그런데 2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활동하시는데 쓰시라는 돈은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논의됐던 것이고 도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히 들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또 관계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아시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1년에 여성과에 나가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차곡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부시장
서면으로.

오면교의장
의원님들! 서면답변 양해 되겠습니까?
병선
최병선의원
방청이 있으니까 서면답변은 하지 마시고 직접 즉답을 듣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선의원님과 차곡재의원님 질의에 대해 집행기관의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호장
권호장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최병선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다른 복지기금의 목표액과 형평을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고 차곡재의원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목표조성에 따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과에 여성을 위한 1년 예산이 약 3억7,000만원 가량 됩니다. 지금 목표액인 20억을 조성했을 때에 1년간의 이자수입을 약 2억4,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 재원조성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각 기금별 인구 비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최병선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조성 목표의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밖에 복지지금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더 충분한 내용의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좋은 충고로 알아듣고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두분 의원님들 답변 충분하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 「청취의건」4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춘복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외 3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청취의건」네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 위원장 보고와같이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안양도시계획(구역계분리및명칭변경)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등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시한 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의견청취의건」네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7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등 네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 네건의 의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명재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5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 세건의 시장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의견청취의건」두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구시장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시한 본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낙원마을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역시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견청취의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 두건에 대해서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7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12월 28일 제5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날 집행기관에 이송된후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하게된 경위 및 이유에 대해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철원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재의의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본 안건은 재의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5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분 일어나시란 말입니다. 네. 안계시면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는겁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중, 찬성의원이 한분도 안계시고 반대의원 36명, 기권 1명으로써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금번회기에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제52회 정기회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의결된 바와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많은 안건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