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7년 4월 19일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같은 날 원범례의원 발의로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 안건은 사무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시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시정질문이 이틀로 되어 있는데 금번 제55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도 몇 건이 안되고 추경도 하고 하니 시정 질문을 1일로 하고 그 나머지 날짜를 당겨서 9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1안을 안건으로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우종협위원께서 동의하셨는데 지금 9일이 아니고 10일이죠?
종협
우종협위원
예.

남장우위원장
방금 우종협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귀택
최귀택위원
찬성이 아니고....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19일날 의안이 넘어왔는데 2∼3일간은 앞당길 수가 있는데 5월달 가면 많은 행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정도 앞당기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회기 기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과연 사무국에서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지 준비기간이 없어서 그런지 꼭 30일로 해 가지고 10일까지 하면 행사기간이 많이 지연이 된다 참여하지 못한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당길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일정을 넣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충분한 시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서 일정을 짰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촉박한 그러한 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사무국의 편리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일정을 그렇게 짠 것을 최귀택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종협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름은 원범례의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원범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운영위원회간사 원범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인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여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 여비에 있어서는 현지 교통비라는 명칭이 일비로 숙박비는 숙박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숙박비의 경우 의원 1인당 1일 1만6,200원이던 것이 1만 9,5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식비의 경우도 종전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외 여비에서 있어서는 종전 지급표에 급지의 구분이 없이 상한액만 명시되어 있어서 운영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이를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행지별 등급인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4단계로 급지 구분하여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운영 및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대통령령인 국외 여비규정과 상호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원범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시죠.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국내여비규정개정안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써 '96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미 4월 하반기가 됨에 비추어 볼 때 이제야 제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금년도 우리 의회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많은 모자람이 있어 오히려 자비를 보태서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최귀택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내여비는 '96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각 시·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1월부터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임시회가 의장단 선거 위주로 되어 있어 부득이 금번 회기내에 개정하게 되었음을 최귀택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여비 및 금액변동 없이 급지만 세분화 되었음을 역시 최귀택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