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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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덕 의원 발언

55회 제1재정경제위원회1997-04-30

이보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따사롭던 봄기운을 뒤로하고 날씨는 벌써 여름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호계1동다목적복지회관증설)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문예회관증축공사)승인의건」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것처럼 금번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4건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한 후에 당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호계1동다목적복지회관증설)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문예회관증축공사)승인의건 이 네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추경 「공유재산관리계획(호계1동다목적복지화관증설)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백영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늘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박광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문예회관증축공사)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의 호계1동다목적복지회관증설, 제3시립도서관증축, 공영차고지설치, 문예회관 증축공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께 자료신청 하겠습니다. 복지관 관리운영 지침이란 게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그것 있으면 관리운영지침서하고 복지관을 전년대치 예산 승인한 것 중에서 착공한 것과 착공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그것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 현재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근린생활시설 즉, 점포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으면 현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나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김호엽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담당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증축 후에 4, 5층을 임대해 가지고 발생되는 수입금을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겠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4, 5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임대했을 때 임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승강기 설치로 설계용으로 승강기가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또 임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무슨 품목이 들어가 가지고 임대료의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이게 550평에서 770평으로 증설되면서 7억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220평 증설되는데 7억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네, 이근욱 위원 질의하세요.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는 총무국장님이 추진하시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비산 3동 151-1일원 1만㎡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취득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103번 안양교통 땅을 사주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고지까지 설치해 주는 것은 안양교통에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교통의 차적이 모두 서울로 돼 있고 다만 안양시민을 위한다는 도덕적인 명분이 있습니다만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차고지를 설치하여 이전시켜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공영차고지에 사용료가 체납됐을 때 어떻게 수납 받을 수 있는지 안 줘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보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설에 따른 몇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이 들어서는 주위에 기존 어린이집 수량은 몇개 정도 있으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떤지 또 당초 1층에만 어린이집을 계획했다가 늘리게 된 동기는 어디에 기준을 뒀으며 그 다음에 기존 어린이집 운영과 지금 현재 증설대비 부족 된 어린이집 수량이 어느 정도 되길래 1, 2층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존 조사 자료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협

우종협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변경으로 추가된 설계비는 얼마정도이며 불과 몇 개월전에 계획한 것을 변경한 것은 당초부터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되고 또한 복지회관이 550평이면 작은 게 아닌데 구태여 770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래서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활용방안을 보면 어린이집이 2층 132평, 3층 132평으로 하였는데 수용 어린이는 몇 명으로 책정하였는지 그리고 5층에 109평을 회의실로 한다고 그랬는데 복지회관이 이렇게 큰 회의실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1층을 임대하여 운영비에 충당한다고 하였는데 얼마정도로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 계획대로 1층 근린 생활실 하고 2층 어린이집 3층을 경로당으로 하여 3층 건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의견청취나 설명해 한번도 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완료하려는 상태에서 안건을 송부하여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행위는 본 위원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담당 부서는 각성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양시민 하면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작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모든 것이 진해오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설명한번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 취득신청과 동시에 예산편성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두 번째로 공유재산 취득은 하지 않고 설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이 발상은 누구의 짓이며 만약 취득이 부결될 경우 설계비 등 지출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자는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 번째 안양시에서 특정인의 땅을 강제로 매입하려고 하므로 지가가 상승했다는 의혹과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유언비어가 안양시에 현재 난무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 담당 부서에서 책정된 예산이면 더 넓고 훌륭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안구청이 이전하면 만안구청위에 안양시의회 쓰던 곳을 시립합창단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현재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거기에 돈을 들여서 개조작업을 하면서 현재 문예회관을 증축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그것을 개조해서 예술단의 전용사무실이나 연습실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안양 「문예회관증축건」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하면서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내구현안은 몇 년 정도로 보는지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은 실시했는지 또 내지는 얼마 안 가서 다시 헐어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을 증축을 하면서 이중경비부담은 안 되는 건지 우선 아쉬움대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구 만안구청자리를 쓰다가 전체를 헐고 설계를 더 멋있게 해 가지고 진짜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짜집기식으로 중간, 중간 증축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진자 멋대가리 없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설치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은 157번지 일대인데, 굳이, 이 자리에 하게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 위에, 수도군단 입구 쪽으로 더 올라가서도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기다 굳이 옮겼다가, 나중에 가서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한번 더 옮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반복하는 계획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굳이, 안에 예를 들어서, 이희덕위원 동네도 좌우로 큰 동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군단에 군인들도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거기까지 가주면, 아주 교통이 편할텐데, 굳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같은 그린벨트 밭인가 논을 쓰는데, 22번지 일대 쪽으로 안으로 더 옮겨 가지고, 재산을 취득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현재 주민들 생활에도 많은 반영이 될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 자리에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로 3,000평을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안양교토에 쓰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3,000평을 매입을 해 갖고 시설물도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임대를 줬을 때 안양교통에서 지금 제가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액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3,000평을 매입해 가지고 안양교통에다 임대를 줬을 때 그 임대료가 제대로 수거가 될는지 그 다음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왔을 때는 안양교통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차에는 압류 같은 건 못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설치비를 1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양교통주식회사에 차고지를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아니냐 또 공영차고지에 대한 임대료가 체납됐을 경우에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일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0평을 오늘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1차 년도에 1,200평 정도의 공영차고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교통에 800평 정도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는 말씀드렸지만 안양시내버스에 대한 공동배차 차고지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내년도 역시 1,500평을 더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로 쓸 계획으로 재산취득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언해서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가까운 얘기를 보고 드리면 안양교통이 상당히 영세업체입니다. 버스가 한 98대 정도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1,035평,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이미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그들 부담으로 해서 차고지를 옮길려고 하니까 저쪽 인덕원 쪽으로 나가게 해달라, 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바꿔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덕원 쪽으로 나갔을 때 문제는 노선입니다. 이 업체가 노선이 가장 중요한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 지금 기존 업체의 노선에 동의를 저희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아까도 문제점에서 지적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교통 차고지 주변에 상권 그 다음에 비산3동의 2만 7,000여 주민에 대한 교통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군단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공문 보내고 제가 하고 해서 20여 차례를 사주하고 그 간에 합의를 쭉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20일날 최종 이전동의와 매입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또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지금 우리가 보상가로 예산을 62억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25억입니다. 그 회사가. 또 이걸 지금 우리가 사게되면 안양교통이 내야 될 세금이 31억입니다. 양도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특별부가세 그래가지고 실지 이 회사가 그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사석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량 한 대에 800만원 내지 70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회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체육관을 짓는데 이 회사가 오게될 조건은 역시 그것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미관 광장진입로 빙상장 짓는 부지가 거기 한 250평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거대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이 안양교통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제가 사실은 수년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최종 타결이 돼서 그렇다면 저희가 수도군단 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노선 관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또 주변의 상권 또 주민의 교통편의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가 해서 차고지를 마련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통 1,500평에 1년간 임대료가 1,650만 정도∼1,660만원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까지 3,000평을 해서 3,300만원 봤을 때 18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형성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부득이 시가 이런 대책을 안 하면 이 거대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후세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흉물을 놓고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저희시가 그 간에 추진한 과정에 어려움과 부족함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은 실·국장으로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이고 특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임대료에 대한 체납 경우에 대한 대책 관계를, 음순배 위원님도 물으셨고, 우종협 간사님도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 차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차압도 할 수가 있고, 차량 차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1일 수익금을 우리가 차압을 합니다. 그런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저희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종협 위원님께서 자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해당 사임위원회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인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동시에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것은 이게 타당하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그런 관계회사와의 협의 또 이런 설계과정에서의 사업추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 관리계획승인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종협 위원께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하고 설계한 이유가 뭐냐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저쪽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다 이뤄지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업체 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에 부딪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음을 널리 용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덕위원님께서 수도군단입구 비산동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부지를 지정했으면 좋을텐데 157-1번지 일대에 지정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잠깐 도면을 가지고 휴식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도군단 쪽에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는 군사동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제외한 저 위 산간 쪽에는 지금 현재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연습전용 축구장과 축구박물관 내지 월드컵 출전국가 선수들에 대한 연습경기장으로 1만 2,000평을 그쪽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와 보고 저희도 그쪽을 대지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 그 시설 일체를 저희 시에다 기부 채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국가대표팀에게 우리가 나중에는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유 재산으로써 관리하는 계획이 있고 또 이 하단에는 현재 안양에 고등학교 1개교 정도에 한 6,000평 내지 7,000평의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도 교육청의 의뢰가 와서 그 하단 지역에는 고등학교 부지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157-1번지 일대로 했고 또 이 차고지는 대개 중심지역과 도로 인접지역에 해야 되고 또 지주에 대한 사전의 양해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절충하다 보니까 그 쪽이 적당한 장소가 아니냐 해서 우선 대략 예정을 해 놓고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게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순배위원님께서 역시 시설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느냐고 했는데 거기는 일체 시설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 공영차고지는 매표 관리정도 하는 컨테이너 박스 정도를 회가 별로 9평 내지 12평 짜리 정도를 들여놓도록 하고 차고지만 형질 변경해 가지고 거기 포장해 가지고 울타리만 하는 정도로 시설만 하면 그 외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시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양교통 부채가 많은 얘기 또 임대료 체납의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전에 설명을 함께 드려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수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00평일 경우에 1,650만원 내년도 3,000평을 다 했을때는 연간 3,300만원의 수입이 임대료가 들어와서 18년만 저희가 운영하면 손익 분기점에 오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가 자산형성으로써 크나큰 가치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그 3,000평을 구입해서 당분간은 안양교통에서 사용하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안양교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평만 저희가 임대를 해 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나머지는 버스 들어가는 건 없어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나머지 공동 배차는 우리 안양 시내버스 회사들이 사용하도록 합시다.
근욱

이근욱위원

공동배차는 언제쯤 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금년 7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금년 7월 1일 할 예정이에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공영주차장 관리승인 중 공영차고지 설치 매입 부지가 현재 그린벨트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린벨트를 사용하려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은 도지사까지만 올라갔다 오면 됩니다. 공영 차고지는. 건설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그게 쉬게 승인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이건 저희 인근시인 광명시도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시흥시도 이런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 군포시가 이런 사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사전에 다 타진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는 이 그린벨트 지역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승인이 안될 때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도하고 이미 타진을 했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도지사의 승인이 안될때는 실내체육관 부지확보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승인이 된다고 판단할 때 부지매입을 하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1차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안양교통까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금 매매 계약은 체결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당초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거기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 시가 감정기관을 하나 추천하고 선정을 하고 저쪽에서 k나 추천을 해 가지고 양개 감정원에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합의가 되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평균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미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리고 비산3동 157-1번지 공영차고지 할 때 그 지주들이 간단히 해 줄 것 같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주는 사전에 저희가 여기서 외람 되겠습니다만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데 이희덕 위원이 그쪽에 계십니다. 사전에 타진을 해 가지고 지주들이 감정에 의해서 시가 매입한다면 주겠다 그런 내용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차고지 설치는 건설부장관에게 도지사 승인으로 권한 위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 법 규정 하나 복사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신유균 동료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는 도에서는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차고지를 도에서 승인만 나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이 나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선행은 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되겠지요.
영우

이영우위원

안양시관리계획승인이 안 나면 차고지는 전혀 못하는 거네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못하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차고지 소요 예상액이 29억 9,67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연간 임대수입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1,500평일 경우에 연간 1,650만원 그러면 3,000평을 다 했을 때 3,300만원정도.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몇년 후.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18년 간이면 손익 분기점이 나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18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손익 분기점이라는게 원금이 다 회수된다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투자한게 다 빠진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재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억 9,670만원을 1년간 우리가 시 금고에 예입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이자수입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 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우종협위원님 구 만안구청 4층에 시립합창단 사무실,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데 별도로 문예회관을 증축 시립예술단 사무실 및 연습실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립합창단은 10여년 동안 맨 처음에 문예회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안양2동 문화센타에 있었으며 또 구 동안구청 해서 현재 위치에 와서 옮겨 다니면서 연습하고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개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쓸려고 지금 개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시립합창단은 또 옮겨야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립합창단이 안정적인 사무실과 연습실을 확보하고 또한 문예회관 지하실에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과 연습실을 더불어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문예회관이 연간 8∼9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죠? 연간 문예회관이. 운영면에서 약 8∼9억 적자가 안 납니까? 지금 문예회관이.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문예회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렇게 8∼9억이 적자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증축을 할 바에는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에 레스토랑도 넣고 다각적인 시설을 해서 안양시 수입이 돼야지 지금 적자나는데다 증축을 자꾸 해봐야 계속 적자만 더 나는거 아닙니까? 8∼9억이 적자가 나더라고요. 결산검사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차라리 민간한테 이양해 주고 안양시에서 사업을 보태줘라 그래야 운영면에서 이득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 드린적도 있는데 그리고 문예회관을 증축할 바에는 지금 만안구청에 조그마한 시설로 하면 전부 거기에 예산이 수급되는 것인데 불과 몇 개월 쓰자고 지금 만안구청에 또 보수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만안구청에 제가 구 구청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복지관이 쓰고도 상당한 공간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의회가 쓰던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시립합창단이 사무실과 연습실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이번 개조작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개조작업한건 뭘 개조 작업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기초를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만안구청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협

우종협위원

그 사무실에 이미 3, 4층을 쓰는데 기층을 보강할게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시립합창단을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고 여성 문화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조작업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시립합창단이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기거하기 위해서 다른 보수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 안 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거기에는 시립합창단을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한 개조작업은 아닙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 이보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예회관의 내구연한, 구조안전진단실시여부, 부분적인 증축을 하지말고 문예회관 전체를 헐고 재건축하면 이중경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내구연한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문예회관 신축은 '85년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89년도 12월에 준공을 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금번 저희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 실시는 이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끔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안전진단이 실시되면 그 결과에 건축물에 대한 내구현안까지가 포함되어서 나올 수 이는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적인 증축을 하면 이중경비가 부담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이보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건축물이 8, 9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 헐고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고 또 금번 증축시 이보덕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건물 미관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화예술회관에 걸맞는 건축물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현재 그러면 문예회관을 설계해 가지고 지을 당시에 안양시 인구를 몇 명 정도 기준으로 보고 지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몇 명일 때 충분히 인원동원을 해서 쓸 수 있는 시민의 수가 몇 명 기준을 해 가지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건 현재 제가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자료가 아니라 답변을 조금 있다 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예회관 설계시 안양시민의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는지를 알아봐 주시고요, 현재 60만이지요? 우리가 약 그렇지요? 이 인구에 비례해서 현 문예회관이 맞는 것인지 내지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3개시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급진적으로 3개시가 통합된다고 할 때 이 문예회관이 과연 문예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럴 경우에 문예회관을 결국은 새로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증축할 필요 없는 이중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증축예산을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지금 그러면 구만안구청자리가 여성회관으로 쓰면 딱 맞습니까? 자리가 전혀 안 남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쓰려고 개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남는 평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 건물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냐는 것이지요. 알아보지 않았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뭐냐하면 우리 안양시가 인구도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이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시 통합문제가 급진적으로 된다고 할 때는 문예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어느 장소엔가 다시 짓고 나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2, 3년 내지는 5년 이내에 이중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시로 필요하다고 해서 10억, 20억 올려가지고 짜집기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에요. 지금 불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개시 통합이 된다라고 보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가 경비를 부담해가면서, 된다고 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안 되는 걸로 보고 계속 임시 필요한대로 증축만 한다 이거에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문예회관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에는 결국은 만안구 구민회관이나 그런 걸로 전락되면서 어느 곳엔가로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옮겨야 돼요. 그것에 제가 볼 때는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선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시민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공간으로는 우리가 시 행사 할 때 초청을 해야되는 인사들을 다 초청을 못하는 행사장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문예회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증축 문제는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 합창단이 우선은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성회관 내지는 지하의 공간이 아직은 있으니까 이용하면서 우선 견디면서 앞을 좀 보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음순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시지요.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교통부지를 우리가 3,000평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었을 때 연간 3,300만원 수입이 되신다고 그랬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임대료.
순배

음순배위원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회수가 안되었을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어떤 극단 처방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안양교통만해도 버스 한 9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차도 들어 올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전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우리 안양시내버스는 들어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버스가 만약에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가 되었을 때 움직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안양시민들의 반발이 얼마만큼 예상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후유증을, 버스전체가 안양시에서 임대를 못 받는다고 해서 압류해 놨을 때 수백대가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안양시민들의 발이 다 묶였을 때 과연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까지 안되면 그 회사는 말이 안되지요.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그때 가서는 그 임대료를 우리가 차압을 하고 강제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해 가지고 대책이 안되면 그때는 특별대책을 저희가 강구해야지요.
순배

음순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또 지금 안양교통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8억인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억이에요? 25억이라는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임대료까지 내게되면 부채가 더 늘어날꺼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를 낼 수 있느냐 임대료 못 낸다고 해서 안양시에서 차를 전부 압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물론 차고지를 설치하고 또 공설운동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극단의 처방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적정 운영을 했을 때 일단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액 중에서 제세공과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안 낼 때에는 이 수입에서 우리가 다른 부동산 이런 것을 차압해 가지고 그래도 안낼 경우에 수익금을 우리가 차압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 차압하듯 봉급자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아니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만약에 시에서 전부 했을 때 당장 운전수 같은 사람들도 우선 생계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년간 1,6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내는 것은 회사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12달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실무선에서 그리고 재산권을 우리가 압류하고 그러니까.
순배

음순배위원

국장님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어떤 최악의 경우에 갔다 했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교통차도를 안양시로 옮기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지금은 안됩니다. 나중에 안되면, 차를 압류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조치를.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그러면 조건부를 걸어 가지고 이번에 차고지를 사용하도록.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을 부관에 다 집어넣습니다. 조건을,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배차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안양시내버스를 7월 1일부터 공동 배차할 예정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와서 일단 나가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지요. 거기가 차고지가 되니까.
보덕

이보덕위원

각 회사가 다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의 버스가 몇 대 정도 되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 자사 차고지도 있고 동안양쪽 비산동 쪽의 배차되는 그 차는 저녁에 거기 와서 움직이고 거기에서 출발하고 들어오고.
보덕

이보덕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잠깐 와 가지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약 500대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500대 중에.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일부가 여기를 들어오는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예, 500대 중에 3,000평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몇 대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보고 3,000평을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안양교통까지 다 그렇지요. 250대 수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3,000평에 250대요. 그러면 안양교통이 지금 현재 몇 분 간격으로 차가 나가고 있습니까? 안양교통이 3분이지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들어올 계획이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2개회사가 들어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안양교통이 800평이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2,200평에 대해서는, 타사들이 들어오지요. 그럴 경우에, 안양교통만 차가 빠진다고 해도, 2분내지, 3분에 1대씩, 나가 줘야 되지요? 그 자리에서, 그럴 경우, 여기 5개회사가 와 가지고, 3분 계산하면, 교통 혼잡 내지는, 현재, 도로로 해 가지고, 공동 3,000평에 들어있는 버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교통량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가능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지금 운동장 앞에 녹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거하고.
보덕

이보덕위원

녹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뭐 시차 배차를 하니까 그건 나중의 운영문제고.
보덕

이보덕위원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안양교통 내지 1, 2개회사가 와 가지고 거기에서 배차를 한다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안양교통 한 회사가 800평이면 800평씩 나누어도 4개회사가 들어와도 운영이 안 되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공동배차를 할 때 그쪽에 들어와야 될 버스 이런 계획 댓수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배차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문제를 뭐, 전제로 하는 것은.
보덕

이보덕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2분내지 3분이에요. 차 한 대 나가는 것이.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니, 500대가 다 여기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보덕

이보덕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평을 우리가 해서 안양교통에 800평을 주고 2,200평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당신회사는 몇 평 정도 필요하느냐고 해 가지고 받은 것은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3,000평이라는 땅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땅만 가지면.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 11필지를 우리가 살려면 오려 살수도 없는 것이고 일부를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계획해 보니까 약 3,000평 됩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 3,000평 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넘게는 안되겠지요 상한선이. 3,000평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조절을 해 가지고 배차계획 이런 것도 관계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3,000평 사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00평을 사든 간에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를 그 도로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봤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1,500평을 하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후속조치를 추진을 해야지요.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3개회사를 붙들어다 놓고 3,000평 만들테니 들어와라.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없고 우선 안양교통을 내보내놓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임기응변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선 공동 배차를 하시겠다는데 대한, 어떤, 사전 협의 및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내용은 시가 거기에 공동차고지를 만들어주면 우리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쓰겠다 하는.
성환

김성환위원

공문 보낸 것 좀 복사해서 주시고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공문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사전협의를.
성환

김성환위원

사전에 협의를 보낸 그 서류 같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안양교통은 보냈습니다. 공문을.
성환

김성환위원

안양교통은 당연하고 지금 공동배치를 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저는 공문 보냈다는 소리 안 했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103번을 인덕원이나 그 근처로 내보내려고 할 때 노선문제 때문에 다른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동배차를 해서 왔을 적에 노선이 다 중복이 됩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기존노선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떻게 거기에서 공동배차를 하고 기존 노선대로만 운행이 됩니다. 지금 버스차고가 다 틀리고 운행이 다 틀린데, 공동배차를 해서 그쪽에 와서 출발할 때 전부 중복된 노선으로 갈텐데 기존노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반발 안 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이번에요. 안양시내버스 2개회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시가 조정을 해 가지고 공동배차에 대한 노선 조정까지 다 합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7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답변하시면서 500대 되는 차가 다 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차들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옆에 녹도를 제거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니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녹도 제거 계획도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거야 당연히 소통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후속조치로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따르겠지요. 또 국장님 혼자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많이 따르겠지만 그 103번 근처의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 몇 백대가 차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 근처에는 민가는 많지 않지만 점차 그 쪽으로 민간이 늘어나는 형편이고 또 그쪽이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백대가 겨울에 아침, 저녁으로 아마, 주차장 근처에 살아보셨어요 국장님? 그 소음이라든지 매연은 아마 수도군단을 뒤덮을 정도의 매연이 날겁니다. 버스 몇 백대가 밤새 겨울이면 시동 다 걸어놓고 있어요. 버스들이 아침에 가동이 잘 안되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신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계신다면 옮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옮겼을 때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즉흥적인 어떤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상의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당장은 답변드릴 수 없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벌써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려놓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으면 최소한도 그 정도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생각하고 조치한 바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 4, 5층 임대시 임대료 수입과 승강기 설치여부 또, 증축시 7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 1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호계 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린생활설치문제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주변조사를 하여보니까 평당 150에서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4억 정도는 보증금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증축 소요비는 건축 부서인 시설 공사과에서 7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승강기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의 기존 어린이집 설치개소와 운영실태, 1층 어린이집에서 2층까지 확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소의 다목적 복지회관에 어린이가 470명, 노인이 275명, 기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호계2동은 '96년 12월말 6세 미만 아동이 2,58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1동에는 10개소의 어린이집에 19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 어린이집 설치가 요청되고 있고 또한 주민공청회 시 어린이집 보육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요청한 바 있고 따라서 2개 층으로 확대가 되면 어린이보육 정원 예정인원은 90명에서 180여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다목적 복지회관의 착공전과 착공하지 않은 것 또한 점포가 있는지 여부, 또한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설계 변경된 사유와 추가설계비가 얼마인지 또한 몇 개월 전에 내용이 변경돼서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550평에서 770평으로 늘어날 때 선심성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린이집 수용인원 5층 헬스용도 인원비 충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총 15개소 중에서 이미 6개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9개소 중에서 일부에서는 금년 2월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설계완료가 4개소가 되어 있고 부지매입중이 1개소, 건물매입중이 1개소 부지매입협의 및 재개발 계획으로 2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계 1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설계 변경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청회 시 어린이집 요청이 1개 층에서 2개 층으로 됐고 또한 시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대한 경제성 다목적 복지회관의 관리비 충당한 요소가 돼서 그런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설계비는 기존 3,100만원에서 1,470여 만원의 설계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운영지침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제기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수요를 어린이집에 대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면적이 늘어난 것은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따라서 선심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1, 2층 어린이집을 합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0여명의 어린이에서 180여명 정도로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3층의 경로당은 경로당과 주민복지를 위한 다목적용으로 회의실이라든가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 5층 근린생활 시설은 임대에 말씀드린 것은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므로써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보충질의하 겠습니다. 4, 5층을 근린생활시설임대료 하면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대량 무슨 용도의 복지회관이라면 복지회관의 용도에 맞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무슨 용도로 임대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공서에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이라 하면 사무실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런 용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러시다면 굉장히 불경기라서 건물임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건물을 증축을 해 놓고 임대가 안 나갈 때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전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이용률로 재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4, 5층 전부 임대해 줄 경우 임대 수입이 얼마 예상된다고 하셨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평당 150에서 200을 보고 있기 때문에 3억에서 4억 정도로 임대......
호엽

김호엽위원

3억에서 4억이라고 하면 임대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임대 월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임대 보증금입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임대 보증금만 얘기하면 안되지. 임대 수입까지 월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임대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연 3,000에서 4,000정도.
호엽

김호엽위원

그러니까 전세로만 임대하시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리고 승강기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4, 5층 증축하게 되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 것이지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거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승강기를 4, 5층 설치해 가지고 7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생각해 보실 때 7억을 더 들여 가지고 4, 5층 증축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특별히 임대수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럼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관리비도 많이 들것 같고 또한 그것이 획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재산적인 가치고 생각을 하게된다면.
호엽

김호엽위원

재산적인 가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연수가 지나면, 자꾸 건물이 노후가 되고 해서, 재산 적인 가치가 떨어지는데, 7억을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보았을 때 그것 임대해서 나오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토지이용도를 같이 겸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토지이용도를 말씀하시는데 4, 5층 증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7억 아닙니까? 7억. 그 7억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경우의 이자와 4, 5층 증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임대했을 때 발생한 수익금의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고려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임대뿐만이 아니고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그런 면을 같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이용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1, 2, 3층을 이용해도 충분히 회의실까지 해서 이용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4, 5층을 근린시설로 해서 임대를 놓겠다는 그 저의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계속 다목적 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충당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토지이용도라든가 주민이용을 그런 관리비 충당문제 여러 가지 일을...
호엽

김호엽위원

관리비충당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7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임대하는 것 보다 배 이상 수익이 늘텐데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됐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김호엽위원 질의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목적회관 위치가 물론 호계동 길가에 있지만 거기에서 장기적인 투자가치나 뭐라는 것은 1층 어떠한 상업판매시설이지 4층, 5층에 있는 어떠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용도의 시설은 갈수록 값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7억을 기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이 이자가지고 계속 관리하면 몰라도 건물은 갈수록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감가상각되고 하는데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 다목적회관이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매입추진중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안양4동은 부지매입에 있어서 1차 계약을 했고 건물매입 7개소는 지금 7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난 52회 임시회 때 승인해 주신 7동에 있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매입이 끝났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안 끝난 이유가 뭡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추진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활용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바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가 가격을 자꾸 깎자고 하고 본인은 깎아서 못 팔겠다고 하고 그 관계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정과장께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매입절차와 그 매입단가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즉답이 가능하면 즉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공식적으로 재산을 매입할 때는 가격사항은 공유재산관계규정에 의해서 공인된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안양 7동의 다목적회관은 이미 의회가 매입금액을 예산 반영되고 또한 우리 관리계획이 승인·통과되고 매입이 추진되었을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깎아 달라고 한다라는 게 상식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관공서의 횡포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서로 협의해 가면서 거의 확정단계에 들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상당히 착안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10% 절감 20%절감해야 하는데 어떤 감정가가 나왔지만 상호 협의 하에서 감정가 이하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안양교통부지 같은 경우도 사실 업자 입장에서 보면 팔아서 발리 빚 정리하는 게 낫지 원 빚이 25억이면 이자가 연 2억 5,000입니다. 연 2억 5,000을 벌어도 시원찮은 판에 이자로 나가는데 사겠다는 작자가 나왔다면 파는 게 원안입니다. 상식적인 상거래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가가 있지만 우리가 칼자루를 유리하게 잡고 20%, 30%, 40%까지도 다운시켜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앞으로는 실무과장들께서는 모든 매입절차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최하 10%내지 20%는 절감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는 그렇게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고 감사해서 우리 시 재정을 더욱 살찌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건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총무과장께서도 안양교통부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몇 %까지 깎아서 사겠는가 이것까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호엽

김호엽위원

7동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쓰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해줬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그것을 계약을 체결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애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과정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았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7동건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1층, 2층 합치면 264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 1명당 보통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1명당 1.1평이 필요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1명당 1.1평. 노인정은 어른 몇 분을 기준하면 노인정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관리비 충당 건이라는 게 상당히 강조되셨는데 그럼 관리비가 그렇게 충당건이 시급하고 그러면 6동 노송노인정 같은 곳은 점포 2개가 상당히 몇 년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는데 점포 2개를 상당히 오늘 당장에도 복덕방에 내놔도 이 점포가 나갑니다. 거기가 구 시청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이 몇 번 얘기하시고 만안구청에도 문의도 해봤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되겠다 해서, 4월 달에 법이 개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안양시에서 세를 놔 갖고 노인들이 계약할 게 아니라 안양시장 명의로 계약을 해 갖고 시에서 받아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월세를 받더라도 이게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옵니다. 점포 2개를 세놓으면.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썩힙니까? 이것을. 한 달에 돈 100정도 들어오면 몇 개 노인정 보수도 충분히 할겁니다. 이것 빨리 가서 정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개 층을 무료 예식장으로 쓴다고 그러셨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다목적 회의실, 무료예식장, 다목적용이기 때문에 회의실이나 예식장이 가능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부흥동에 있는 여성회관내에 예식장이 있지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네.
보덕

이보덕위원

시설 굉장히 잘해놨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 예식장을 하겠다고 그럴 때 예식장 사용에 대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식장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보덕

이보덕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바로 예식 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예식장으로 쓰려면 안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다목적 회의실이기 때문에 회의실로도 가능하고.
보덕

이보덕위원

동의 다목적 회의실 하면 어떤 부류의 회의를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내에 각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목적 회관의 회의실은 어떤 부류의 회의를 하는 게 다목적 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부녀회라든가 또 다른 자생단체가 회의를 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동사무소의 회의실은 자생단체 회의 못합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동사무소 회의실을, 동사무소 회의는 주민들하고 무슨 행사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만드는 거지 동사무소 내에서 동 직원들이 회의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목적 복지회관에 회의실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붙인단 말이에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용도로 어느 1개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자생단체나 동의 주민들 회의는 동사무소를 빌려 가지고 해도 그 회의실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런 것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더 지을려고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둘째는 어린이집이 아까 제가 1개 층에서 2개 층으로 늘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기존 1개소만 하려고 계획을 냈습니다만 주민공청회시 어린이 보육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있고 또 맞벌이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1층이 132평이면 몇 명 할거냐고 그래서 저희가 90명 정도 할거라고. 다만 호계1동은 6세미만의 아동이 2,500명 정돈데 10개소에 190여명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10개소는 등록이 된뎁니까? 어린이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된 곳은 있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리고 내지는 직장을 다닐 때, 우리 안양시 같이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데리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퇴근하는 부류는 몇%인지 확인 안 해봤죠?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근로자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직장에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인원수 확인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받아놓은 자료라든지.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뚜렷한 수치도 없이 90명 가지고는 안되니까 180명으로 늘려야 겠다는 그건 무슨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주민들 몇 시에 와 가지고 아, 그거 90가고 되겠냐 우리 큰 동에. 예를 들어 180으로 해라 해 가지고 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흥동 같은데 주공 단지 내에 거기에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 위탁을 하여 하고 있잖아요. 사설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부흥동 인구가 7,000세대입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집 장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하로 자아도 1/3이상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왜 출근할 때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를 못 맡긴다고 그러면 10개소 많지도 않습니다. 호계1동에. 10개소 돌아다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개소에 100명을 뽑는데 올 때는 200명이 접수됐는데 100명밖에 못 받았다든지 그런 뚜렷한 조사한 근거도 없이 한 층으로 했다가 다시 하루아침에 두 층으로 바꾼다는 것은 뭔가 즉흥적인 계획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호계1동은 시립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다만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보육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에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보육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여기서 허가를 내준, 10개소가 이쪽에서 2개 층은 운영할 때,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책임이 있죠. 허가 내도 운영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소에서 소화를 시키고, 또, 직장어린이집에서 소화를 시키고, 또, 사설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봐주는데, 소화시킨 나머지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인지는 뽑아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집 10개소 쫓아다니면서 여기의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보느냐 해 가지고, 나오는 수치는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복지과면, 사전에 모든 점검을 하고, 계산적으로 모든 걸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허술하게 하셨습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보육수요가.
보덕

이보덕위원

보육수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추세로, 국민학교 인원이 줄고 있어요. 각 국민학교 애들이 수요가 느는 게 아닙니다. 줍니다. 왜, 지금까지는 2명 낳던 사람들이, 한명을 낳기 때문에, 국민학교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개 반이 줄었어요. 한개 반이 줄었다니까. 내년에는, 2개 반이 준답니다. 내가 운영위원이니까, 그걸 들었는데 2개 반이 줄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반대로 확인했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어린이집 늘리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0군데를 조사 다 못했다면 몰라도, 10군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0군데. 작년에, 어린이집 아이들 모집할 때, 인원이 미달이냐, 아니면 오버됐는데 정원이 저기해서 못 받았느냐, 라는 걸 조사라도 한번 해봤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공부방 같은 거, 진짜 열심히 조사해서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왜 안 합니까? 그런걸 거울삼아서 이런걸 더 잘해야지.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도 분기마다 한번씩은 하죠. 그런데 지금.
보덕

이보덕위원

분기마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분기마다 조사한 자료 좀 주세요. 분기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몇 명 정원인데 몇 명 해당인원이 오버된다든지 모자랐다든지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인원하고 적어주세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시의 자산을 임대할 때 시도 일반 사인과 사인이 임대하는 것처럼 똑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관공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임대료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호계1동 다목적회관 증축예정지 지도를 보면 이 위치의 4층, 5층이 평당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현재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해 가지고 어느 부동산인가 부동산 이름과 시세 이 위치는 제 생각에는 4, 5층에 근린생활시설이 150만원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당 150만원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한거나 우리 이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시 후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가관리계획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세워주는 7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상 환경복지국장께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잠시, 정회하기 전에 보충 질의와 함께 자료 요구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도 멀기만 하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매우 실망감을 느끼며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에서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관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상습화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간에 여기는 법을 다루는 의회입니다. 법적으로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77조라든지 또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추경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으로 인한 건전 아동 보육이라는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호계1동의 시립 어린이집, 민영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의 현재 숫자가 몇 개인지, 또, 예상되는 원아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 숫자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 복지 증진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는데, 노인정수가 호계1동에 몇 개나 있으며, 또, 노인정의 회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1년간 거기에 소요된 1개 어린이집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도, 노인정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또, 근린 시설을 꼭 4층, 5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영 수익 면에서 생각했을 때, 하층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이 질의는, 기존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어린이집을 보호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가를 내주고, 요즘, 굉장히 폐원을 한다든지,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요즘, 자구책들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또한, 대규모로 어린이집을 동마다 설치하는 바람에, 소규모 그러한 데들은 지금 굉장한 심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며, 지금 선진국에서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5년 후에는, 자기네 나라와 똑같은 경우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을 시에서 잘 해 놓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10개 교실이 보통 3, 4개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라든지, 교사인건비가 그냥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작했다 한국도 5년 후에는 그런 현상이 올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저 대규모,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라고, 또, 문예회관을 이번에 승인을 받고, 다음에 추경을 올려야 하는 것이 법적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39조에 보면 「공유재산취득처분·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맞는 서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셨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장님께 이번 회기에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승인을 하고, 호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과, 문예회관 증축공사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법을 준수하는 의회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보덕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설계시 안양시민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설계하였는지 또 현 안양시 인구 60만에 비해 문예회관의 규모가 적정한지 세 번째 구 만안구청 청사가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여유시설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설계시에 대강당을 1,500석 규모로 설계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앞으로 내다보고 설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 인구 60만에 비해 문예회관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이 준공된 후에 평촌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18만 주민이 입주하였고 또 문예회관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회의실 등의 대관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문예회관을 비롯한 문화예술공간은 수요에 맞게 앞서가면서 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부족 된 문화예술공간은 제2, 제3문예회관을 신축하여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구 만안구청 청사는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여유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여유공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예회관증축공사관리계획승인의건」이 「추경예산안」과 같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관리계획승인이 난 후에 예산안이 편성 상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금번에 예산안과 같이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관리계획승인의건」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경예산안」과 같이 상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한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아까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7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7동에 대한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매입을 작년도 12월 달에 본 예산에서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입가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내적으로 상호협의에 의해서 결정단계에 있어서 바로 확정이 돼서 조속히 매입하여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세요? 해주시죠.
호엽

김호엽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실무검토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실무 검토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나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검토를 이미 했던 것으로 아는데 승인해 준 후에도 몇 개월 씩이나 검토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습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계상되고 승인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1월 달 진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계획해서 배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 하는 과정중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에도 그 사이에 보도가 돼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중간에 저희 시에 도의감사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 실무검토 자체적으로 과정뿐이 아니고 도나 그간 보도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로 봐서 매입하는 계획대로 구조에 대한 변경도 하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언제쯤 계약을 해서 매입 할 예정입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바로 할 겁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바로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바로가 지금 오늘 날짜로 안 되고 날짜를 딱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5월초에 바로 해서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네,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네, 이영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재정과장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양시에서 공유재산 매입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입단가 그 다음에 감정단가 이것을 바로 뽑아주시고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 최근 3년간 공유재산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걸 지적해서 한, 두가지, 두, 세가지만 이렇게.
복지회관도 몇 군데만 지정을 하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몇 개 안됩니다. 최근 3년간 우리가 복지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부지매입가격, 감정가격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과는 별개지만 저희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집을 필요에 의해서 사면 판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셋방을 가든 월세를 가든 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내돈 주고 집을 사고 또 간 사람 갈데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땅 사서 집져 가지고 전세 놔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금 뭔가 땅을 손바닥만큼 살 것이냐 아니면 크게 살 것이냐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그만큼 진통이 클 것 같으면 지금 보사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에서 너무나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매입하면 큰일납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로 내년에, 금년 말이나 가서 매입해야 의회의 반발도 무마하고 뭐하고 한다라는 이론인데 시가 주관적인 행사를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추진 못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소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데 그 가격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위원님!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격에 대한 확정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릴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게 말하자면, 감정가격, 그 이하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결론으로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인은 공영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졌었냐면 그린벨트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건데 관공서가 앞장서서 차고지를 만들면서 훼손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가야한다면 두 번째는 지금 보사국처럼 성의를 가지고 총무국에서 임한다면 안양교통 부지매입비에서 10%만 디스카운트하면 그 디스카운트한 금액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실무과장에게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안양교통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안양7동 다목적회관 건물 매입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밀고 당기면서 깎으면 10%만 깎아도 6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매입하는데 보태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국장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없는가 그걸 알고 싶고 그렇다면 실무과장의 역할, 능력 여하에 따라서 몇 십억을 남길 수 있고 내줄 수도 있고 이러한 주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감정가보다 10%내지 20%를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가? 기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깊이 있게 다른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순 없고 아까 김호엽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꼭 가격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시일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에 가격에 대한 형성된 얘기는 이미 상호의견이 절충이 돼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에 대한 게 시일이 조금 있었다 하는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피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관리계획승인」받지도 않고 팔겠다라는 사람의 확답은 받지도 않고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 지으려니까 이사갈 때가 없으면 땅 안 팔겠다니까 이 설계비 원금 투자한 것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그린벨트 훼손해 가면서 갈데를 만들어 주자, 여기까지도 우리 의회는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협조할 것 같으면, 지금 주관 부서에서는 가정복지과보다 더한 결심을 가지고, 안양교통과의 협상에서 10∼20%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덤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가정복지과의 상황도, 지금 총무과 상황보다는 제가 볼 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국장님 답변 끝나면 총무과장님에 질의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말씀 많이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됐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사업부서별로 타당성이 여러 가지로 인정이 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호계1동다목적복지회관증설」과 「문예회관증축건」은 법적 절차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부결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차고지설치」는 명칭을 「안양교통부지」로 변경해서 자세한 보고와 심의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성의 있고 철저한 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들은 후 결정하기 위해서 계류를 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증축」은 승인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김성환위원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호계1동다목적복지회관증설)승인의건」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문예회관증축공사)승인의건」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2일 10시 본 회의실에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문제는 내일 본 회의가 끝난 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