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7일 김호엽의원외 14인으로부터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평안동다목적회관확충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호계1동다목적복지회관증설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문예회관증축공사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4월 19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4월 22일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등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4월 29일 임영섭의원외 15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같은 날 우종협의원외 1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997년 4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평안동다목적복지회관확충)승인의건」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여 다음날 4월 29일 집행기관 및 소관상임위원회의 재정경제위원회에 철회허가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 및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중요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을 다루는 회기로 지난 4월 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지역구 행정 동순서에 따라 평촌동의 음순배의원과 평안동의 원종국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권호장 부시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5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6회계년도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도세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추가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및 시설공사에 따른 타기관 부담금 수입을 주요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로·교통시설 확충사업,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체육·문화시설 확보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당초예산보다 382억원(11.4%)이 증가된 3,726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8억원(11.9%)이 증가된 2,626억원 특별회계가 104억원(10.5%)이 증가된 1,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8억원, 도세징수교부금 64억원, 사용료수입 15억원, 지방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56억원 시설공사 타기관부담금 72억원, 지방채, 기타잡수입 등 2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재원으로는 상수도 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89억원, 경영수익사업등 4개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분야에 제3도서관 증축공사등 시설비 10억원,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비 7억원, 안양8동등 3개소의 경로당 건립 및 부지매입비 6억원, 쓰레기 적환장 차집관거 설치비 5억원, 평촌소각장 시설교체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 분야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직결램프 설치공사비 66억원,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49억원, 석수2동 화창연립주변등 10개소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2억원, 대한교 개량공사비 25억원,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시설비 15억원,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횡단 육교 설치공사비 7억원, 중앙로 보도정비사업비 7억원, 각종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비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부지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도 시설공사비 16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 정비사업비 8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운곡공원 개발에 따른 보상비 5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수암천복개주차장 시설공사비 13억원,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은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비목의 절감액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체육문화시설 확충등 시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삼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휘의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이 시민의 부담으로 편성된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여 충분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도중 윤수길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들어와 허가하오니 윤수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의원
의장, 안건처리 다 끝내고 마지막에 해주십시오.

오면교의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 발의 의원이신 우종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우종협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금번 제55회 임시회중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추경예산안」심사가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 기간인 '97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안하여 기획총무위원회 3명 재정경제위원회 2명, 보사환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우종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결특위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11인으로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귀택의원, 심재인의원, 한삼석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우종협의원, 김성환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오영균의원, 이상춘의원, 원종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원범례의원, 김장식의원, 김명재의원 이상 추천드린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언의원이신 임영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의원
달안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임영섭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55회 임시회중 시정업무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본 의원외 15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7년 5월 1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장 및 재정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5인이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임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영섭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의결안을 발의하신 김호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의원
김호엽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4인이 발의한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호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구성결의안 내용에 맞게 본 특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한의원 한삼석의원 최경태의원 김호엽의원 이보덕의원 차곡재의원 박영표의원 임영섭의원 원종국의원 최병선의원 이규용의원 이상 추천드린 열한분을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특위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및 취지 그리고 특위가 지향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수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수길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 허가를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가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세력을 잃어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을 약 10일간으로 잡았는데 시정질문을 네분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네분이. 이것이 여덟분으로 됐다가 네분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몇몇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아,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이 안양시의회 꽃입니다. 의장께서는 시정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개회식을 늦춰가면서라도 시간의 여유를 줘서 시정질문하실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하시게끔 배려해 주시는게 마땅히 안양시의회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97년도의 첫 시정질문입니다. 이는 대회적으로도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마흔 세분중에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어서 네분만 한다는 것은 안양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시정질문을 오후 2시에 하는 예도 없습니다. 왜 안양시의회가 이렇게 되는지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워서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시정질문을 오후 2시에 잡았는지 저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보고 제가 시정질문 왜 안하시냐 했더니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시간이. 며칠 전에 시정질문 넣어서 시정질문하라는데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맞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안양시의회를 위해서라도 시정질문은 최소한 이틀내지는 하루는 해야한다, 하루 시정질문한 예도 없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여지껏, 그럼 시간을 좀 주자, 개회식을 늦추자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의회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네분이 또 네분 시정질문 하는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돼서 오후에 시정질문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 시정질문을 설에 의하면 아예 시정질문을 없애려고 집행부와 의장은 없애려고 의사결정에 아예 넣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안양시의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기능을 되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윤수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21일날 상임위원장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한 위원회에 두분씩 시정질의를 하는 거로 여덟분이 하시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우리 회의규칙 66조에 48시간전까지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기관에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접수받은 결과 세분만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만 내일 시정질문 하시게끔 되어 있고 또 내일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마 그 이유는 아닙니다만 노동절 행사에 초청을 받았으리라 믿고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후 2시에 세분이면 오후 2시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2시에 시정질의를 듣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