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철한 의원 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당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들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모두 도착이 됐습니까? 요청하신 자료들이 모두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안양교통에 필요한 소요면적은 약 800평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것은 1,200평이 올라왔습니다. 400평의 차이가 났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어제 제가 대략 보고 드린 것이 안양교통(주) 차고지만은 800여평이 필요하다고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정식으로 해 보니까 최소면적이 대당 36㎡가 들어갑니다. 자기네 운영차량까지 90대입니다. 그것이 약 980평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실 및 배차실 면적이 120평 그 다음에 부대시설 세차 이런 것들을 하려면 100평 그래서 1,200평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장물은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건 아니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닙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사무실, 식당 등 건물 2개 동이 390평, 190평이 되는데 건물을 정식으로 짓는 겁니까? 가건물을.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콘테이너 박스를 놓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기숙사 여기 보면 사무실 같은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기술사는 안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걸 정식 건물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런데, 저희가 그걸, 콘테이너 박스만, 매표시설만 놓도록, 그 다음에, 거기 관리원 하나, 사무실 겸해서, 그렇게, 놓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기숙사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기숙사는 안 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현재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앞으로 옮겨 가게되면 차량 주차면적이 980평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배차실 면적 120평 정도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세차하는 수도전도 놓고 그러려면 여유공간 100평 그래서 1,200평.
보덕
이보덕위원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은 땅이 안양시 땅인데 임대료를 해서 건물을 하면 나중에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일체 건물은 안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성환위원 질의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양교통의 토지매입 현황 사항이 여기 보면 '97년 10월에 매입을 하도록 매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양교통과 협의된 사항이 매입과 관계돼서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체비지가 약 차고지가 400평, 녹지가 227평, 해서 627평의 체비지를 지금 안양교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장물 보상을 해준 후에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아직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 안양교통은 한푼도 안양시의 체비지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특혜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차고지와 관계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군부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차고지를 사고자 하는 1700-4와 1700-2, 157-1의 답에 대해서 지주들과 지금까지 매입에 대해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157-1의 답 같은 경우에는 역시 170-2의 답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하도록 위치도를 보니까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첫 번째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 협의는 1차 안양교통과 협의가 돼서 지금 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낸거. 그거 질의하신 거죠? 현재 안양교통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쌍방이 협의 해 가지고.
성환
김성환의원
어느 선까지 협의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전하고 토지와 부속건물을 시에 팔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감정원을 하나 감정기관을 추천하고 시가 하나 선정을 해서 2개 감정기관한테 감정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돼 가지고.
성환
김성환의원
매입가격은 쌍방의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을 가지고 절충하여 매입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실 거래 가격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닙니다. 감정가격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지금은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겠다는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죠. 그런 전제 하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의 받아 가지고 감정원에 가서 감정의뢰 해 가지고 감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체비지 말씀이 계신데 그게 안양교통이 쓰는 게 약 400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대법원판례도 나누어 드렸지만 체비지가 원래 소유자가 있던 땅을 구획정리에 의해서 체비지로 된 땅은 그걸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못 받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지금 구획정리 돼서 안양교통에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76년도에 안양교통이 들어왔는데 정확한 건 저도 알아봤는데 그리고 체비지가 구획정리된 것은 '79년도에 됐습니다.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낸겁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그럼 '79년도부터 지금이 '97년이라면 거의 18년, 19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동안에 안양시의 재산인 체비지를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내버려뒀다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장물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그런다면 서둘러서 지장물 보상을 해 주고 정확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 받을 수 있으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10명년을 내버려뒀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체비지는 지금 다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답니다. 이건 도시 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도시국에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게 157-1, 170-2, 170-4 답에 대한 지주와의 구체적인 합의는 타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만 이희덕위원님을 통해서 의사타진은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환
김성환의원
이 위치도를 저희한테 그려서 주고, 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 그 지주와 전에 어느 정도의 확답이 있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된 다음에 해줘야지,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해 주겠다고, 저희가 승인해 주고 나서, 매입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매입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려운 점을 또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승인과 추경에 예산을 올릴 그 정도의 성질이라고 그런 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지주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아직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시가 직접 안 했다는 얘깁니다.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이 돼서.
성환
김성환의원
이런 일을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원래 부동산 같은 거 할 때는 거래를 할 때 대개 중개인을 넣고 서로 거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타진은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부대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군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그런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군사동의가 가능하다는 인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승인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어제도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참 너무도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다고 너무 일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어제도 한 적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면서, 작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좀더 만전을 기하시고 직접 개입을 하셔서 철두철미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교통의 버스 댓수가 총 몇 댑니까? 현재.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90대로 나왔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90대요. 안양교통의 이전을 시에서 협조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죠.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차적 같은 것도 안양으로 옮기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봤습니까? 안양시에 그 사람들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 안양시 세수에.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세금은 일부 내죠. 주민세 같은 건 안양에다 냅니다. 그리고 그게 자동차운송사업은 면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면허가 서울시장 면허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우리한테 희망을 해 올 때는 물론 우리 면허가 가능하겠지만 그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 본 적이 없고 의사타진 해본 바도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이런 조건을 제시하여 그쪽에서 그야말로 안양시에 보탬이 되도록 차적을 옮겨 주고 이런 협의 조건을 걸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제가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운송사업면허가 시·도간에 To가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업체에다가 타진을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좋은 답변 다 해주셨는데 이번에 땅을 3,000평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후 오늘은 1,100평정도 구입 하신다는데 그것만 구입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양교통이 가는 것은 선배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안양교통은 서울거고 제가 알기로는 부강교통이나 삼영운수는 차고지가 없어서 평촌동 도로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시점에서 서울시 같은 데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땅이 나오면 전부 서울시에서 매입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3,000평 구입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내에 있는 땅이 나오면 거의 다 구입을 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도 대지를 구입해서 또 안양교통도 사용을 하고 기타 등등 사용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고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 계획이 올라와서 우리한테 전달돼서 구입하는 그 내용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이 어제 계획대로 전체를 구입해서 활용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안양교통의 꼭 필요한 부분만 구입할거냐 하는 것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버스 공용화다 뭐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대도시에서 하게 되면 중소도시에서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버스 공용화를 하게 되면 부강이든지 삼영이든지를 주축으로 하는 거지 안양교통이 끼어서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안양시에서는. 그렇죠? 사업면허가 안양교통은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지 그냥 우선 급하니까 안양교통만 할 것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모든 것을 대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낸건 3,000평인데 3,000평도 역시 승인을 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1,500평 내년에 1,500평 그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내버스도 활용하도록. 그런데 이 안양교통문제가 시급하니까 이것부터 금년에 옮겨 놓는 면적이 얼마냐 하는 말씀도 일부 계셨고 또 저희도 금년에 일차적으로 하고 또 내년도 가서 다시 확장하는 걸로 어차피 그렇게 해도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용화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관이 아니고 그런 정부의 계획도 사실 신문에서는 봤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질을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해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국장님, 그 주변이 어제 식사하러 올라가면서 봤는데 운동장을 끝으로 동네가 있고 비닐하우스가 쭉 있는데 그 현재지역이 우리 버스 들어가는 그리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의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래서, 어제 잠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들어가자 단독주택들하고 그린벨트 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차고지 만들려고 그러는, 하부에는 고등학교 부지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우리 차고지가 중간쯤 있고 수도군단 쪽으로, 안으로는 2002년 월드컵 축구연습장 그것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예.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신다 뭘로 구입하신다 그러면 밑에 부분은 학교가 들어오고 우리가 1,500평 승인이 돼서 사서 차고지를 하고 나면 그 위에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운동장 부지로 하신다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구입해 두시려고 그러면 다 구입을 하고 나머지를 운동장 부지로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여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거 들어가도 면적은 충분히 나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발등의 불만 끄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서 여유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000평이든지 1,500평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그때 그것만 끄고 나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2기 위원들이 그만두고 3기, 4기, 5기 의원들이 가서 2기 의원들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등을 볼 수 있고 뭐를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늘 가슴아픈 것이 우리 도로 굴착하는 것이 그냥 1년을 보면 새마을 도로만 하더라도 2번이 굴착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데 지금 이런 관계도 지금 구입해 두는 것과 1년 후나 2년 후에 구입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부지로 책정이 됐다 2002년 월드컵 부지 공설운동장을 하기 위한 그거로 책정이 됐다 그때는 그 땅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나 50만원에 살 수 있는데 그때가면 몇 백 만원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미리해서 좀 우리 다음 세대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우종협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긴데 비산동 157-2 축구경기장 학교 등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입주할 예정이면 대상부지 3,000평을 모두 구입하되 우선 안양교통만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이런 것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그겁니다. 3,000평이.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우선 이번 회기에는 안양교통 옮기는 것만 자료를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쪽도보면 현대아파트 있는데서 쭉 보면 대형차가 엄청나게 길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안양교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민 편익을 위해 가지고서 대형트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그쪽에다 몰아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 질의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동료위원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 앞으로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고등학교가 들어오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시 안양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 시로 공문이 와 가지고 그 현장 구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회시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한 5,000평 내지 6,000평을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02년 월드컵 부지 선정과 관계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설 축구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수도권내에 3개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양, 용인, 저희 안양시 그런데 그 대상지 후보지를 전부 조사하는데 우리 부지가 들어가 있고 실지 조직위원회 축구발전연구소에서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현재 아마 조직 위원회에서 그 운동장을 건설하는 것을 스폰서를 대가지고 건설하는 모양입니다. 코카콜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코카콜라가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6월말까지 결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후보지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부지 진단 관계를 여쭤본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목동이 버스차고지를 옮기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차고지를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스들을 길에 방치를 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저희가 103번 옮기는 것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 공영주차장화 해서 거기가 큰 대단위 주차장이 됐을 때 어떠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집행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 조사라든지 자구책도 충분히 사전에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근욱
이근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에 대한 건은 집행부에서 차고지설치 부지 매입을 위해서 당초 3,000평을 승인·요청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차고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규모는 축소하여 1,200평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 공영차고지 설치 부지 규모는 당초 3,000평에서 1,200평으로 축소하여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근욱위원님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해서 차고지 면적을 당초 3,000평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1,200평으로 승인해 주심에 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총무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근욱위원님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다음부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간담회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충분하게 해 주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이나 모든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들이 일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일 10시 본 회의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