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5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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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4회 임시회 폐회 중에 취약분야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현장점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박 2일 동안 의정부시와 파주시의 시설 관리공단 운영을 현지 방문으로 관련 조례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과 집행부서 간부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7년 4월 17일에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3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 제1차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17일날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양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4월 20일날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방금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그리고,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과 사업소, 건설 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늘 상수도 사업소 소관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이어 오후에 도시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만안구청 소관과 동안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당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입니다. 저희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또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 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오후에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집행부,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은 자리를 이석하였다가 오후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동안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적인 질의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 성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과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박규상 건설사업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괄적으로 10%를 자체 삭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를 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경시설건설사업단의 앞으로의 업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다 하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설입니다만 안양시의 입장에서 보면 안양시민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가 시급한 시설들인데 지금 보면 이번 예산서에 일반적으로 거의가 10%를 스스로 삭감한 그러한 예산 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부서에서도 그런 예산 삭감만 하고 앉아 있을 그러한 사업이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일단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물밑으로 내려앉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데 환경단지건설사업단에서 진짜 구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형식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주민하고의 설명회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계획이 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제가 많이 부탁을 했고 이게 지역 주민이 반대로 한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사항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스스로 삭감을 하면서 앉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중요한 부서가 만들어졌으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지역민들하고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된다. 예를 들면, 우리 석수2동 지역에도 자생단체가 12개 자생단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서가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하고만 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가선 대화가 안되죠. 방법.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본 신문지상이라든지 타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알아본 결과 형식이 주로 우리나라에 시설하고 있는 것이 스토카 방식이다. 그럼 스토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다이옥신 검출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태우고 난 다음에 재, 이게 보통 이 스토카 방식으로는 약 20∼30% 정도 재가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러지로 들어갑니까? 재죠. 분진, 그러면 이 재에 엄청난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석수2동에 설치 할려고 하는 스토카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이 1일 400톤 규모다 이런 얘기입니다. 400톤을 태우고 나면 만약에 30%가 남는다고 그러면 그 또한 하루에 120톤이 재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토카방식을 지금 현재 일본 같은데서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 재를 다시 열분해 용용공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0.5%대로 재를 낮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구라파쪽에서는 주로 열분해용용공법을 쓰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열분해공법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프라즈마방식,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안양시에 이러한 중요한 부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1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한 것은 반대 투쟁 위원님들 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추진을 하다가 부당치는 역할 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석수2동 같은데 12개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체가 동장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단체가 월례회의가 있다고, 그럼 거기에는 투쟁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동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참석을 해서 좀더 폭이 넓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 스토카 방식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린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한다든지 전혀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것을 전체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주민편의시설을 이러, 이러한 것을 해 드릴 수가 있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일본 같은데 주민들을 16년 동안 설득을 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앉아있을 새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부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한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회의 있는 날 동장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가 몇 월, 며칠 날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때 나가란 말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했을 대는 이 지역이 어떻게 좋아지고 공해가 더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석수2동에 이런 시설을 해준다고 그런다 과연 석수2동의 이익이 무엇이냐, 또 실질적으로 석수2동 사람들도 이것을 어딘가는 해야된다는 것은 다 알고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3개 소각장이 다이옥신 문제로 해서 가동이 중단됐다, 신문지상에 그런 것만 보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도 오히려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 요청이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편안한 자리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토론도 하고 말이야, 이런 노력이 필요한 사항아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자꾸 요구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요구를 해야될 그런 부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스스로 10%를 삭감하겠다, 이게 잘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이것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전혀 설득하고 그러한 시간도 없이 있다가 집행기관 높은 사람, 시장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또는 수도권 쓰레기 대책위원회에서 너희들 왜 쓰레기 소각장 안 짓느냐 이렇게 하면 도도 민다고, 밀어서 또 부닥치는 거예요. 이런 설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만한 대화를 해야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많은 자생단체들 하고 자꾸만 유기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협조하고 하다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10% 삭감해 놓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월급만 타먹고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또 그동안에 박규상 단장님 해외에 왜 다녀오셨는지 어떤 것을 보고 오셨는지 또 여기서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거론되는 이러한 방식들, 예를 들어가지고 열분해용용 방식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개발해 가지고 쓰고 있는 프라즈마 방식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장·단점 같은 것을 확실히 밝혀 주셔 가지고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시민이 전체가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있어야 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본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는 또 주민을 설득하는 이런 기간을 갖자하는 뜻에서 한거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 사업추진 안 할 겁니까?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여기서 남아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만 저도 지역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사실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더 불안합니다. 언젠가 이러다가 쾅 내밀어 부치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밝혀 주셔 가지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요청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용역 물가인상분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주시고요. 또, 666페이지 보면,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1,428만7,000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유지관리비로 얼마나 들어갔고, 또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는지, 평촌 신도시 내에 공동구에 보면, 본 위원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대피시설조차도 없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피시설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선 해서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유지관리를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68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통과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대해서 물론 오래돼 가지고 전혀 발견치 못하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건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건 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발견한 숫자하고 80mm관 이하가 몇 개소 80mm 이상은 몇 개소냐, 그래서 CCTV 촬영을 지금 현재 만안구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만 만안, 동안이 전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 백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공사에다 재시공을 하도록 지시공문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것을 전부 수록을 해서 서면을 전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실공사가 우리 안양시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걸 추방하는데 필요한 재료로 그것을 완전히 회사하고 ,부실공사 년도까지 기록하여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어느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몇 년도 해 가지고 쭉 그 회사의 숫자까지도 거기다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게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 사업단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5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감소가 있는데 10% 절감 운동에 공감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를 절감한 것인지 의문이 가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55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산 절감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에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장식위원의 말씀하고 같이 중복이 돼 가지고 제가 할려다가 김장식위원이 먼저 하셨는데 현재 하수관통과 상수도관이 현재 나와있는 개수가 전체 안양시에 다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 하수관 통과한 상수도가 더 있는 건지 현재로 7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 또 있어서 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649페이지나 678페이지 일반관리나 이런데 예산이 굉장히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환경관리공단 단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과다편성이 돼 가지고 절감이 된 건지 여러분들이 진짜 살림을 잘해서 예산이 절감된 건지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많네요. 체력 단련비 이런 것도 예산절감 사항이 아닌데 인원이 어떻게 빠져나가서 예산이 절감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66페이지에서 66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정예산 보다도 더 편성이 돼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또 관내 원수관로 유지관리비, 안양5동 양지연립 앞 물탱크 청소비, 비산1동 임곡마을 물탱크 청소비, 기정예산이 다 쓰여지고 새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추가로 요청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될 때에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무려 1,428만7,000원, 그 다음에 관내원수관로 관리 유지비로 2,000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수도사용료 조정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1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포일정수장 탈수동 온수경유보일러 연료비가 46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하절기에도 연료가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보면 정수생산을 위한 기계부품 및 전선구입비가 기정이 400씩인데 160씩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 주시고 그 밑에 역시 염소실 기계부품 구입도 기정이 300에서 22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묻겠습니다. 685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4억 9,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노춘복위원장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675페이지에 보면 차량 매연 저감장치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 9대 33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설치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아니면 매연이 나오니까 자체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박규상 건설사업단장님도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박규상 건설사업단장님께서는 홍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건설사업단 답변하는 중에 준비를 하셨다가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입니다. 먼저 예산보다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홍종문 위원님께 전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조금 내용 자체가 순서가 안 맞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는 이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업단이 생기고 업무를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 두 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직원과 제가 직접 재경원, 내무부, 환경부, 건교부, 국방부 상대가 5부처입니다. 여기를 뛰어다니면서 하수처리장에 국비 약입니다. 1,000억, 소각장에 국비만 300억 가까운 예산을 실제 내시 된 것으로 봐 가지고 약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작년 우리 기구가 생기고 저희가 한 것은 사실 5개 부처에 다니면서 예산관계를 연말에 확약을 받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추진을 했고 소각장도 조금 소각상태도 좋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설계승인, 도시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예산책정 공공하수설치인가 이외에도 우리가 승인허가 받는 게 세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한 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계속 하는 게 약 10건의 승인 내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승인 내지 허가를 다 받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만 환경부하고 현재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중앙부처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와 있고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바로 솔직한 얘기로는 발주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지금 걱정해 주시는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토카방식과 미국이나 이런데서 하는 프라즈마 방식 또 구라파에서 하고 있는 열분해용용방식, 저희들도 압니다. 저도 해외에 가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거기도 다 스토카방식입니다. 열분해 방식, 프라즈마 방식은 사실 가서 못 본 실정이고, 이 내용을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미국은 핵 관계 때문에 이런 시설을 했고 열분해용용방식은 아주 고도처리를 해야 될 폐기물 이런 것에 한다 하는 얘기만 현재 듣고 있고 이 관계 가지고 저희가 학계나 기타 환경부 같은 데서 저희 나름대로 전부 자료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름대로 오면 그걸 전부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전부 비교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홍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민과 혹은 관계기관과 전부 대화를 할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시설 자체가 아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환경부라는 우리나라 최고기관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단점을 딱 구분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다음 월요일 날부터 이 관계 때문에 일주일 교육신청을 제가 해 놨습니다. 이 교육은 여기에 와서 받는 건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시의 방침을 정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걱정된 사항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관계 10%는 사실 대부분 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10% 절감입니다. 이것은 전체 상부의 방침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런 사항에 10% 절감은 안했습니다. 또 우리 예산은 지금 국비가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 이렇게 시설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당초 국비에 대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시설단이 생겨서 크게 나타나는 게 없고 이런데 조금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문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제가 보고드린대로 5개 중앙부처와 지금 각 교수, 각 연구기관에 나름대로 조치하고 있다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최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관계는 제가 이것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 내역을 보고드릴께요. 아무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박규상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착찹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세부적인 세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무조건 해야된다,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달려드는 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 예민한 문제를 주민들하고 부지선정을 다 해놓고 기본설계다, 실시설계다, 이런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지금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 지금 사업단에서는 그러면 하수 종말 처리장은 이제 곧 추진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주민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조건부로 서로 양해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시행을 해도 좋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어떤 전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 이게 또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지금 그 동안에 추진을 하여야 될 사항이지만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을 염두 해 두고 일을 계속 추진을 해 왔다 이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임기 내에는 안 하겠다, 하는 얘기로 그렇다고 해서 입지가 다른 데로 옮기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최적이라고 전체 조건으로 해 놓고 임기 동안에만 안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느냐, 이게 또 걱정입니다. 바로 이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불용 처리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얘기는 바로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 그런 사업은 단장님이라든지 또 아니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단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도 하신다 이 말이야, 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의 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뭔가가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만 하수 종말 처리장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또 지난번에 사석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대책에 대한 의논을 했을 때는 이번 예산에 지역 주민들을 그러한 완전무결한 해외시설을 관람시킬 수 있는 그런 해외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편성을 해서 올릴테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3,000만원이란 게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원인은 3,000만원 가지고는 갈만한 사람이 없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직원들 다른데 예산을 보게되면 거리명이라든지 건물명, 그런 것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 5명이 가는데도 2,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한 중요한 사업에 예산 3,000만원 올라오면 예산이 그 당시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없잖아요. 전혀 삭감된 예산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지금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과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들여서 아까도 예산증액 요구를 하실 의향이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홍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십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공단을 시설하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세우게 되면 그전에는 국비가 30%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60%까지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원이.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완전히 결말난 건 아닙니다. 30% 그 당시 맞는 말씀이고.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나 30%를 지급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자체 건립을 하게 되면 6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매스컴에서 나왔거든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지금 도나 시·군이나 이런데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아직 그렇게 결말난 건 아니고.
병선

최병선위원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아직 결정은 안 나온 사항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매스컴을 보게되면 스토카 방식하고 열분해 방식이 있는데 안양시는 스토카방식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고 매스컴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까 박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그러한 결정 난 사항은 없어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대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게 스토카방식이고.
병선

최병선위원

박단장님도 독일 갔다오니까 독일에서 만들어낸 스토카 방식이 독일만 있지, 그럼 어딨어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저도 독일도 가고 오스트리아도 갔는데...
병선

최병선위원

조금 전에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한 슬러지가 보통 20% 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 나오는데 다이옥신 배출이 가장 많다는게 스토카방식이라구요. 그래서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가장 많이 때렸거든요. 안양시가 가장 분진이나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구형 스토카방식을 고집해서 결정돼 있다고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정확하네요. 스토카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네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좀전에 거의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왜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설립을 할 때 30% 지원하던 것을 60%까지 정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중앙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스토카방식이나 열분해방식이나 차이점이 나왔을 때 스토카방식보다 열분해 방식이 더 미세하고 소각 처리하는데 가장 용이하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스토카방식이나, 열분해방식,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연, 유지비가 얼마나 들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앞으로 관리가 가능하냐, 이런 측면이지 이런 방법이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실정에 어느 게 제일 좋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좀 더 학계나 저희 환경부나 이런데서 검토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지, 이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아까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과의 대화나 기타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홍종문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지역구 관할 소관이 되시기도 해서 관심 있게 질의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께서는 늘 주민들과의 잦은 대화, 이런걸 통해서라도 설득시킬 건 설득시키고, 또 좋은 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수시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 서로의 불신이라든가 오해,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홍종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많은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말씀 한마디만 드릴께요.

노춘복위원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 제가 석수2동에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저 문제를 걱정한다는 건 맞습니다. 이건 현지에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석수2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굴뚝의 높이가 약 100m에서 120m정도 올라가 가지고, 북서풍을 타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안양시 전체로 흘러 나갑니다. 지금 소각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에서 30%정도 남는다,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스토카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비산재입니다. 비산먼지, 이게 소각재는 밑에 떨어지는 것이고 굴뚝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비산재입니다. 이 비산재가 통계에 의하면 스토카 방식으로 해서 나오는 비산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만 4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2,000t 정도가 날려나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런 문제가 안양시민 전체에 대한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석수2동 바로 코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안양시민 전체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 위원님이 좋은 발언해 주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것은 석수동 주민, 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전체가 걱정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우리 홍종문위원님이 전문용어까지 많이 해가면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소장님 답변 준비가 덜 끝난 것 같은데 답변이 바로 가능하지 않으면, 오늘 다뤄야될 안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회를 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답변 끝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셨으면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답변자료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두서 없이 질문하실 위원님을 순서대로 답변이 나가질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급수 수입증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수도요금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5개 업종으로 구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용은 일반주택에 적용되고 업무용은 소규모 서비스 업종 및 공공기관 또 영업용은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또 대규모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고 욕탕 1종은 대중탕이고, 욕탕 2종은 사우나탕에 적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환영위원님께서 차량매연 저감 관계에 대해서 장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차량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되는데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미반영돼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차량이 승용차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탱크 실고 다니는 급수차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비상급수차하고 저희 업무용차를 사용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승용차까지도 포함돼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승용차는 없습니다. 업무용차로. 그 다음에 홍종문위원께서 관내원수관로 유지관리비 추가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는 원수관로로 50mm에서부터 1,350mm까지 약 16k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중에서 기존에 2,000만원을 원수관로 유지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가 요청한 2,000만원도 원수관로의 부대시설인 각종맨홀을 보수해서 차량사고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누수사고가 났을 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 네 홍종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저는 지금 전문용어가 돼서 잘 못 알아 듣겠네요.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뭐냐면 이게 똑같은 사항입니다. 공동구 관리 유지비라든지 본 예산편성을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년 예산을 청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세세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고 벌써 다 쓰고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게 추가 소요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고, 왜 갑자기 본 예산이 70%에 가까운 추가예산이 예산편성 해 드리고 났는데 아직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추가예산이 올라오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물은 겁니다. 전문적으로 어디 쓴다, 어디 쓴다, 지금 현재 그런 사고가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까? 그럼 해야될 지역이 추가로 발생된 지역,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봤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예산이 편성된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70%가 넘는 추가 예산 소요가 필요하게 됐느냐, 그것을 질의하고자 한 겁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공동구 관리문제는 동안구청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전기통신공사나 도시가스 공사,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을 해수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추가부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추가부담금이 1,400만원이나 필요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죠. 지금 연간 공동구 관리의 비용이 7,849만8,000원이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왜 갑자기 1,428만원이란 비용이 추가발생 했느냐 이런 얘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96년도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금년도에 각종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금년도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추가발생이 된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공동구 관리비용인데 공동구 관리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안구청에 공동구 관리를 총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상수도 분야에. 소장님 그러니까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지도 않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사용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다 주면 구청에서 관리비용을 매달 집행이 돼 나가는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올해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는 '96년도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라든지 사업비는 별도로 계정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기준해서 금년도에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관내원수관로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원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추가 소요될 예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96년도 대비 본 예산에 편성을 3,000만원 했는데 '97년이 되니까 물가상승이 70% 정도 올라가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해줬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물가변동이 되고 해서 요인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추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당장 원수관로를 어디, 어디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문

홍종문위원

이 예산이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비 성.
종문

홍종문위원

이 예산이 예비 성이지 대게 급한 건 아니군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될는지 모르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서는 3,000만원이 있잖아요. 거기 대비한 예산은. 예비비 없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 있죠.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예비비는 남아 돌아가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데 하고 당초에 먼저 2,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종문

홍종문위원

1억9,436만원이 예비비로 남아있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2,0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벌써 집행이 됐습니다. 유지관리비.
종문

홍종문위원

1년 예산을 벌써 다 썼다는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벌써 집행이 됐고 원수관로 유지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건 1,000만원 정도 밖에 없는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1년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벌써 다 써버렸어요. 무엇에 다 쓰셨어요.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5동 양지연립 물탱크 청소비,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이에요. 물가상승률에 의한 추가 요구액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400만원가지고 청소를 해야될 사항이 300만원이 더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탱크 청소 하나 하는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각 배수지를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관악배수지나 3동 배수지 또는 관양배수지에 활용을 하면서 청소를 전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비가 거기에 전부 투자돼 가지고 다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배수지나 물탱크를 청소하기 위해서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예산이 적어도 본 예산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예상되는 청소를 해야되는 물탱크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다 신청한 것 그 당시에 삭감됐던 사항이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공사비라든가 이런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돈 모자라는 것 있으면 추경에 그냥 신청하면 되지 뭐, 그냥 아무 때나 해라 이런 결과 밖에 안 된다구요. 연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이제 겨우 몇 달 지났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때 7, 8월이나 9, 10월 달에 올라왔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일 시작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제 일 시작한지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본 예산에 거의 100%, 70%, 80%가 추가 예산에 소요된다는 것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각 배수지를 활용을 해서, 간접배수를 하기 위해서, 3월말까지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고, 배수지가 전체적으로 다 활용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배수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 확인을 했죠. 그런데 배수지 굉장히 깨끗하더라구요. 올해 물청소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다 했지 올해 탱크청소 어디, 어디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올해 관악이나 3동이나 관양배수지는 금년에 다 한 겁니다. 3월까지.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요구할 때 배수지라든가,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한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변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홍종문위원님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서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것 있죠.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탱크 청소가 예산을 보게되면 본 예산에 보통 한 70%씩 올라서 왔는데 물가의 인상폭에 따라서 올라왔는데 물가가 70%씩 오를 수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물가가 70% 오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임곡마을에 물탱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금년에 청소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일원도 집행하지도 않고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추가로 400만원 예산 올라온 건 또 뭐예요. 이게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 예산에 600만원 올려 줘 가지고 금년에 청소 한번도 안해 보고서 400만원 또 올린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에요. 예산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임곡마을에 두 개 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하게 돼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식은. 그런데 나는 하든, 안 하든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하든 600만원 본 예산을 잡아줘서 여태 일원도 집행을 안 해보고서도 추가예산 400만원 올렸다는게 문제가 된다 나는 그 얘기에요. 그리고 400만원을 올리면 6×7해서 42, 70%가 오른건데 금년도에 일원도 집행을 안 해보고서 벌써 본 예산에 일원도 집행 안 하고서 추가경정예산에 400을 또 올린다는 건 이게 무슨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이걸 선례로 볼 때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비나 모든게 현재 다 사용하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실제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럴 때 추경에 올니는 거지 본 예산 일원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또 올린다는 건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냐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 집행 않는 것은 지금 현재.
병선

최병선위원

집행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앞으로 400만원이 더 든다는 걸 알아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배수지 청소나 다 한 실적이 나오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감된 우리 예산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해 보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것도 물가 상승에 의해서 70%나 올려서 예산을 올린다는 게 예산을 집행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으로 올리는 거지 예산집행도 시행도 안 해보고 추경 올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이건 제가 한 선례로 보고 한거지만 지금 홍종문위원님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산집행도 해보지 않고 과연 얼마 들을지도 모르면서 추경 올리는 게 어딨어요. 지금 전반적인 예산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본 예산 통과시킨지가 작년 12월 30일날 했는데 지금 실제 해봐야 많이 썼어야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1회 추경에 올리고 현재 여기보면 본 예산을 일원도 쓰지 않고 벌써 추경예산 올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구요. 다 그래요. 써보지도 않고 추경 올리는 그런 문제점이 어딨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은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고 금년도에 각종 예산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단가가 다시 조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요구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물탱크 청소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사업이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두번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하는데 예산 지금 오른게 지금 본 예산을 일원도 안 써보고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우리가 배수지탱크 청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병선

최병선위원

추경예산이라는게 뭐야, 예산을 쓰다 부족할 때 추경예산이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벌써부터 추경예산 올린다는 건 애초에 본 예산 쓸 때 부터 잘못됐다 그 얘기에요. 본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모자랄 것이라고 추경 올리는 게 안양시 그렇게 돈이 많아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사워야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소장님! 예산을 집행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바로 집행 할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집행해보지도 않고 바로 집행할 걸 벌써 추경에 얻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당초에 선 것이 부족하니까 지금 더 요구를 한 거죠.
병선

최병선위원

이소장님, 비산 임곡마을에 청소 아직 안 했다면서요. 예산집행 아직 안 했다면서 무슨 자꾸 예산을 집행하고 그래요. 지금 예산 올라온 사항이 거의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이 바닥이 났겠다, 앞으로 우리가 살림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할 때 추경예산 올리는 건데 본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지금 몇 프로 썼겠어요. 작년 12월 30일날 했으면 지금 3월 달까지 집행된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4월 30일까지 집행된 금액을 예산에서 집행된 것은 서면으로 금일까지 답변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임곡마을 거기도 물탱크 청소는 아직 실시 안 한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바로 들어갈거죠.

노춘복위원장

그 다음에 양지연립 물탱크 청소도 아직 안 하신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반기 중에 이번 달에 5월 달에 해야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열심히 일하실 거라고 그러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안양5동에 양지연립 물탱크라든지 임곡마을 물탱크 이런 것이 1년에 두 번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한번 하는 비용산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거죠. 작년도 비용산출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실적으로 해보니까 한 600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안양5동 물탱크하고 임곡마을 물탱크하고의 청소비 단가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탱크 크기에 따라서 아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규정상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지금 상수도가 수돗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탱크 내부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무슨 침전물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청소는 해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한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무리 정수가 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물질이나 침전물이 생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침전물이 많고 적음이 필요 없이 의무적으로 두 번을 해야한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꼭 각종탱크 내부 자체에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벽면 같은데도 끼어 있고 그래서 이게 법적인 사항이 되겠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문제도 청소를 해야 되는 양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이건 한번 하는데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탱크의 크고 적기에 따라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청소할 게 있건, 없건 탱크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이 비용은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청소를 하면 들어가서 물을 빼고 전체적인 청소를 해야죠.
종문

홍종문위원

어쩌다보면 원수가 잘 못돼 가지고 침전물이 많다든지 부식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부식 같은건 생길 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내부상태가 청결하든 아니면 청소를 해야할 양이 많든 간에 일단 한번 하는데 비용은 정해져 있는 비용이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물탱크 규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계상되는 금액이죠.
종문

홍종문위원

정해진 금액은 무조건 줘야되는 금액이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자를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자를 대행시키는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이것보다 뺄 수도 있고 더 줘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탱크 규칙에 의해서 설계단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좀 여유가 있는 금액이 되죠.
종문

홍종문위원

일단은 우선 대게 급한 예산인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도 안 해보셨다면서도 아직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70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지물탱크가 700만원이다, 그러면 두 개소를 한번 하는데 35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한 예산인 아니잖아요. 가을쯤 가서 2회 추경 때쯤 돼서도 그때 편성을 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죠. 우선 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할 것은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이정희 상반기 중에 5월, 이 달에 다 집행돼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한번이죠. 첫 번, 그렇잖아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가을에.
종문

홍종문위원

5월달에 했으면 6개월 후면 11월달 가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0월 말경쯤 하죠.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전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충분하니까 후반기 2회 추경 때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있던 것을 쓰질 못하고, 우리가 배수지를 청소하면서, 배수지에 전부 거기다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세워야 되겠다는.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물탱크를 청소할 비용을 배수지에 우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물탱크를 청소할 비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세운거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서면제출 요구했던 것 중에서 전반기에 배수지의 관리 청소 상세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최병선위원님께서 1회 추경예산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법 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수도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게 용역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용역 주는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답변을 너무 광활하게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읽으나 똑같은 얘긴데요. 그것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전문용역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은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명해야지 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건 내가 읽으나 소장님한테 답변 들으나 마찬가지잖아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개요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병선

최병선위원

그것을 서면 답변으로 해 주세요. 한가지, 꼭 이번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을 해 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년도 '95년도 해서, '96년도 본 예산에 물탱크 청소비용이 600만원 했어요. 연 2회 해 가지고, 두 번해서 두 탱크를.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1,000만원으로 오른다면, 이건 문제성 있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서, 다했는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한다면, 아무리 물가 상승율이 높이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 담당 소장님 말씀을 좋은데 이건 의원들 로봇트 만드는 거지 품목을 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700만원을 다른 항목으로 넣어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우리 추경예산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물가상승에 따라서 400만원 올린다면 물가 상승율이 70%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로봇트라고, 전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물탱크 2회 청소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5%라든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70%를 올려서 금년도에 물탱크 청소를 600만원에 하던 걸 1,000만원에 해야되겠다고 예산 올려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이건 다른데 써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라고 이건, 거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사업소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통과해 줬다면 이건 일반인이 봐도 우스운 거예요. 전년도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율에 따라서 400만원 올라서 1,000만원 한다면 70% 인상폭을 가져오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건 다른 항목 이렇게 해서 700만원에 해야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예를 봤을 때는 지금 추경예산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4월 30일까지 기이 집행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700만원 다른데 항목이 적어서 그쪽으로 쓴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해서 정확히 올리고 해야지 작년에 분명히 6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사업 시행을 해서 완료를 다했는데 금년에 와서 지금 추경예산에 400을 넣어서 1,000만원 한다면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업자들이 이것 6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줬으니까 공짜 물탱크 청소 괜찮겠구나 이렇게 밖에 더 인정 하겠냐구요. 이런 한 예로 봤을 때 지금 예산 오른 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 얘기할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 수정하세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무튼 예산심의를 해야되니까 집행 부서에서는 오늘 중에 위원님들이 서면답변 요구한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답이 10분이 있어도 안나와요.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시간 가지고 답이 결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우선 의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듣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로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오전 중에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답변 드리는 것에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장식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역과 하수도관 통과 상수도관에 대하여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각 시공회사에 재시공하도록 공문발송을 하였다는데 시공사별로 공사내역을 상세히 작성 제출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구 관리는 동안 구청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유지관리조례」16조 및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청과 점용기관간의 협정서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소장님!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공동구 관리 사무소를 가서 현지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유지관리비를 그럼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 상수도 관로를 유지하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자체로 동안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전입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동안구에다 전입을 시켜주는 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왜 그렇게 관리를 하죠. 같은 시청 내 같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도를 해 줘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구청으로 전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 것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뒤에.

김장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아까 홍종문위원님이나 최병선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것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년도 유지관리비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 밝혀 주세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6년도에 부담이 우리가 7,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7,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안구청으로부터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9,200만원을 납부토록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인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 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97년도에 1,400만원을 더 추가를 해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인상된 요인이 뭐냐고 생각하시냐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김장식위원

그건 말이 안 돼죠. 물가 상승률을 어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비용에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라든가 단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온 겁니다.

김장식위원

관리하는데 품셈표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조달청 단가가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몇 프로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그것 알고 보세요.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몇 프로 올랐어요. 인상분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공무원 월급이나 또 아니면 품셈표에 의한 조달청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아까부터 자꾸 인상분, 인상분 하시는데 이게 인상분이 아닐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참고로 동안구청 건설과장을 출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인상분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 통과 상수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말 현재 355건에 대해서 6억 8,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이설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86건 그 중에서 35건이 이설중에 있고 151건이 예정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총 발견한 것이 만안구하고 동안구 CCTV로 촬영해서 나온 것이 상수도에 한해서 몇 건이 전부 발견됐습니까? 지금까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총 355건이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통보가 덜 왔네요. 만안구에 몇 건이고 동안구에 몇 건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만안구에는 286건이고, 동안구에는 69건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55건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 CCTV촬영을 하면서 발견되는 대로 정보가 올겁니다. 지금 완전히 100%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안구만 해도 5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그런데 지금 현재 서로 정보 교환된 것은 만안구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된 것은 286건 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약 8억, 금년도에 여기에도 2억이 CCTV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CCTV를 들여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우리 재산권보호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것은 하월공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됐고 도저히 공사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고, 아는 것은 전부 회사에다 다 시켜서 재시공토록 해야된다 말이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부실공사를 한 회사하고 재시공한 것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오죠. 여기서 답변이 끝나기 전에 와야지 이 예산이 건드려야지는 안 되는지를 그걸 알 수 있다 말이예요. 그것을 가져와야.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역이 지금 현재 작성하기가 굉장히 나와있질 않아서.

김장식위원

안 나와 있으면 무엇으로 시비를. 여기에 보면 80mm 이상 76개소 250만원씩 해 가지고 1억9,000만원 그렇죠. 또 80mm 이하 75개소해서 이건 15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1,250만원 이렇게 계상 요구를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76개소 하고, 75개소 하고 151개소가 못 찾는다는 얘기고, 나머지 200개소는 회사에 기이 통보가 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답변 서류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아직 정리를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가 되서.

김장식위원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서류를 각자 머리에 넣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서류를 딱해서 355건이 통보가 됐으면 어느 회사에서 몇 년도에 시공을 하고 위치가 어디고 하는 것이 윤곽이 잡혀야 되는 건데, 이것이 151건이라는 자체에 예산 요구 된 것도 이건 추정이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55건 보고된 숫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건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97년도 해야될 대상 숫자가 186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그 나머지 169건도 내년도에 해야될 건으로.

김장식위원

그러면 장소, 위치는 다 알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구청에서 전부 조사돼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치, 장소 다 알죠.

김장식위원

그럼 위치가 됐다면 몇 년도에 공사했다는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몇 년도에 공사했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회사에서 시공한 것도 나올거라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나오죠.

김장식위원

그럼 나오면 그 사람들 한테 다 시켜야죠. 소장님! CCTV 이번 만안구에서 2억 올라온 것까지 10억을 그 중에서 약 7∼8억 정도를 그 시공사에게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변제시킬 용의 없냐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시공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시공사에다 원인자 복구원칙에 의해서.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은 하자공사는 2년, 3년일런지는 모르고 부실공사는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10년 가도, 20년이 가도 부실공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실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행위 자체가 봐서는 부실로 볼 수가 없어요. 먼저 안양3동 안양월드 앞에 노상에 거기에 안양3동 배수지로 알고 50mm 상수도관이 직관하고 있던 것 하월한 것 기억하시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

그게 어디 공사입니까? 그런 공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CCTV촬영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위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나마도 각 회사를 다 찾아서라도,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들여서, 공사를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돈을 수억씩이나, 우리 시비로 수억씩 들여서, 공사를 또 한다고 그러면, 안양시는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공사감독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부실공사는 안양시가 책임을 맞고, 또 공사를 해,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공사는 얼마든지 누구 말대로 하수관 아니라, 가스관이라도 뚫고라도 공사를 해도 상관없어요. 안양시에서 고칠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냐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업을 하시는 회사들한테 경각심을 줘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만약에 부실 공사를 한번이라도 유발했다고 그러면, 하수관이나 다른 관에 타관이 직관을 했다고 그러면, 완전히 회사는 망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만안구 관내에서만 그런데 동안구에서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파악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파악을 하긴 커녕 아주 포기한 상태 같애. 물론 이따가 동안구청 건설과장 오면 이따 또 묻겠지만 다 포기한 상태 같은데 왜 이런 예산을 여기다 3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하느냐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돼있어 우리 소장님이. 왜 그러냐면 나머지 200개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원인자 복구원칙에 의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시공회사를 찾아서 원인자 복구를 시키고.

김장식위원

원인행위 회사를 몇 개나 찾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정확하게 완전히 다 파악이 안됐어요.

김장식위원

대충 몇 개나 돼요. 안 찾았죠. 안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대상이 186개인데......

김장식위원

지금 현재 원인자 회사를 찾았느냐 이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찾고 있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오늘 중으로 기자들 불러다가 공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실지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되지만 다음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고, 본 예산에 또 올라올 것이고, 자꾸 나눠서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CCTV촬영비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8억원씩이나 들여서 저것을 촬영하고 있고 또 2억을 여기 계상요구하고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안양시 혈세인 10억을 그냥 내버려 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구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찾아는 봤는데 그 다음에 고치는 것 조차도 안양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찾을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 회사를 찾아 가지고 책임추궁을 해서라도 하월공사를 다 시켜야죠. 재시공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이걸 지금가지 안 가져올 정도가 되면 어떻게 예산을 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저것이 어떻게 봐서는 상당히 누수라든가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급한 공사입니다. 상당히 시급한 공사예요. 왜냐, 하수도내에 하수도 물이 제대로 통관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상수도관 때문에 하수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 뒤에 있는 하수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장이나 구청에서는 엉뚱한 하수관만 자꾸 교체하고 있다구요. 이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것은 손쉽게 시비만 들여서 무조건하고 해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데는 동감입니다. 본 위원도 그건 꼭 해야되고 누가 하든지 하긴 해야돼요. 그런데 충분히 원인제공 회사를 찾을 수 있는데도 그걸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노력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안양시가 돈이 많다, 돈은 요구만 하면 책자에다만 그려서 요구만 하면 예산을 자동적으로 세워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천만에 말씀이지 위원으로서 분명히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감시·감독한다고 맹세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바로 이걸 통과시켜주면 위원 뺏지 띠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공무원이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고 찾으면 돈이 안 들어가 시 예산이 오히려 ,CCTV비용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법적으로 그걸 분명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이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쉽게 예산 올려 가지고 3억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공무원들 신상문제까지도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전에 이걸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인자 회사를 다 찾아야죠. 물론 감독 공무원들의 문책 관계도 창피스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도 그 당시에 감독관으로서 싸인을 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이 위원들이 조사하고 뭐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원인자 회사를 찾아서 원인자 회사로 하여금 그걸 다 복구토록 하면 하월공사를 다 시켜 버리면 의회에서도 돈 안 들어가니까 얘기할게 없죠. 시민의 세금이 여기에 마구 쓰여지지 않으니까 굳이 따질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일 잘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칭찬해 드려야 될 판이라고요. 어차피 행위는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복구하기 위한 걸 가지고 시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 행위자체를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된 상태로 가능하게끔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회사별로 부실내역하고 공사한 걸 서면 제출 해 달라니까 오늘이라도 아마 못 가져 올 거예요. 난 가져오면 기자들한테 바로 줄 거예요. 가져옴과 동시에 신문기자들 불러서 바로 줄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져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소장님, 속기록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것은, 이걸 가져오신 다음에, 앞으로 대책을 하신 다음에, 이 예산 3억 250만원에 대한 것은, 그때, 이것은 여기서 어물쩡하게 넘어갈 예산이 아니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는 분명히 시급하게 해야 되겠구요. 급하니까 이건 꼭 해야돼요. 그런데 그걸 전혀 찾질 않고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상수도 사업소에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더라도 그건 찾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찾을 려고 하는 노력도 없잖아요. 왜 회사가 파악이 안 됩니까? 355건에 대해서 통보가 왔는데 동안구, 만안구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것 어느, 어느 회사가 이것 언제 시공한 거라는 것 왜 안나와요. 다 나오지. 안양월드 앞에 500mm관 하월한 것도 시비로 했죠. 그것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느 회사가 한 건지 내가 다 알아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한다면 엄청나게 책임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 시비가 많이 손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원이 해야 할 일은 그 부분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되는 거예요. 이걸 대표성 있고 제가 지금 발언하는 자체는 이것을 시비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조그만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성으로 발언하는 건데 지금 만안구나 동안구에서 CCTV 촬영비 수억씩 들여서 하는 것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넘어오면 시비가지고 해버리면 끝나니까 쉽죠. 아주 쉽습니다. 시공회사랑 싸울 것도 없고 시공회사에서는 너희들 감독을 더럽게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고 같이 또 싸움이 생기겠지 그래도 해야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 공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들 많이 배를 채웠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안양시에서는 영원히 그런 것은 추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지금 예산세우지 말구요. 회사로 하여금 그 사람들 원인자 행위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토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동안구나 만안구에서 확인이 돼 가지고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반기 우기 전에 시급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야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걸 하고 또 그 다음에 원인자를 색출해서 우리가 추적해 찾는 걸로.

김장식위원

그럼 조건부로 합시다. 3억 1,250만원을 그대로 예산을 세워드릴테니까 나중에 원인자를 찾아서 다 이것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원인자를 찾아서 배상을 요구를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예산을 다시 찾아다가 시 수입으로 다시 잡으라 이거죠. 자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10년 이상 되거나 해서 이게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예산을...

김장식위원

355건에 대해서 다 10년 이상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추적해서 시공사를 찾을 수 있는데까지...

김장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상수도관도 불과 1, 2년 전에 것도 있습니다. 그게 왜 안 찾아집니까?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만안구 상하수 과장하던 이석범 과장이 지금 현재 운동장 가 있죠. 그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회사, 회사까지도 전부 다 나와있는 것도 있어요. 몇 십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몇 십개는 알고 있는 판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그 회사를 상수도사업소에 인원이,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데 그걸 못 찾아낸단 말이예요. 또, 그리고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다가 의뢰해서라도 찾아야죠. 하수계에다 시켜서 이것 언제 한건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먼저인지 상수도가 먼전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수도가 먼저고 상수도가 나중에 했더라구요. 뚫은걸 보면 알아요. 왜냐면, 하수관을 깨뜯었으면 상수관이 먼저 설치된건데 하수도 구멍을 뻥 뚫었거든, 뻥뚫어서 쳐 가지고 뚫리니까 거기로 찔러 넣었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 하수관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것만 해도 몇 십개입니다. 169군데를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왔어요. 심지어는 사진기가 없어 가지고 수중사진기인가 그것 빌려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랜턴까지 다 가지고 들어가고 119구급대 방송장비까지 다 쓰고 들어가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공회사가 그건 불과 1, 2년 밖에 안됐으니까 그건 지금 현재 아마 잉크도 다 안 말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시비로다 이걸 고친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된 거예요. 소장님이 저것을 고쳐야 된다는 노력을 하신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오늘서 부터라도 회사를 발깍 뒤져서 다 찾아서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인자 복구를 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은 3억 1,250만원은 삭감을 합시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에서 고치지 말고 원인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다 찾다가 못 찾는 것은 의회에다 일단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비를 꼭 투입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시비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될 거예요. 전혀 노력은 안 해 보고서 무조건 손쉽게 예산만 계상 요구해 가지고 한다는 건 누군 못합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한다면 다 하죠. 글자만 알고 숫자만 알면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이것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건 세워서도 안되겠구나 이건 원인자를 꼭 찾아서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끝까지 찾아서 못하도록 만약에 A라는 회사가 10군데를 했어 그 사람이 부실공사를. 10군데 할려다 보니까 한 군데 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면 2,500만원이 들어가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2,500만원 부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휘청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 먼저 할겁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할 때는 부실공사를 안하고 정확하게 하월공사 딱 해 가지고 제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방차원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물론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되시면 이 예산 3억 1,250만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 또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8,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가 되고 조정율이 5%이상 증감되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변경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용역기간이 250일이고 인건비가 작년대비에 5% 이상 인상돼서 증액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연구개발비가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이게 왜 필요한거죠. 이것 저희들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도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상수도시설을 전체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기술진단 기관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특수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국종합개발공단이라고.

김장식위원

일반개인업체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개인업체죠. 과거에는 건설부에서 하나에 사업소 마냥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민영으로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그럼 법으로 명시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느 법이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

김장식위원

수도법은 어디서 제정을 하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건교부에서 정해서.

김장식위원

이걸 우리 안양시 조례로다 이걸 고쳐서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지방자치시대인데 상위법에 뭐가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우리 법에 맞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것이 연구개발비 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물가인상분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다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시설을 전반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는거죠.

김장식위원

기술진단을 하는데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우리가 수시로 말이예요.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수시로 자기가 맡은 업무, 자기가 맡은 시설에 대한 걸 계속 진단을 하고 있다고, 우리 말대로 여기 전문가들만 다 계신 거예요. 우리 안양시민이 60만 시민이 믿고 마시는 물 자체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우리 전문계장님들, 전문과장님들이 다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이 기술 진단을 하는데 기술사들은 정부로부터 기술 진단을 하는 자격이라든가 요건을 취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물론 인정도 하는 건 아는데 그럼 이게 얼만데 인상이 된 거죠. 원래 연구개발비로 상수도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로 작년에 얼마를 줬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3억 6,000만원.

김장식위원

3억 6,000만원을 계약을 해서 줬는데 근데 거기다 물가인상분이다고 그래 가지고 8,000만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깎으면 돼잖아요. 그걸 못 깎아요. 작년도 계약을 했으면 5년마다 한번씩이다 면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그럼 5년마다 3억 6,000씩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작년에 계약을 했으면 작년에 계약한 걸로 끝나야죠. 작년에 계약했다고 이걸 8,000만원을 인상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는 겁니까? 요구해 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김장식위원

관계규정이라는 게 인상을 하도록 관계법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물가 인상에 따라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96년도에 3억 6,000만원 계약금액 줄 때에는 앞으로 물가 인상분에 의해서 계속 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작년도는 '96년도로 년도가 달라지니까 금년도 와서 또 이게 250일 이상 지나게 되면 또 올려주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불가분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정희 소장님! 이것 연구과제가 많은데 정말로 연구해야겠네. 연구개발기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상수도 기술 진단 용역비를 3억 6,000만원을 작년에 주고서 계약을 했는데 개인회사니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또 8,000만원을 여기서 물가 인상분 이라고 올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계약한 부분에 의해서 그 사람은 조사를 해 줘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계약을 할 때 안양시하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상이 경과가 되고 조정율이 5% 이상이 증감되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변경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단 용역을 받은 한국종합에서.

김장식위원

작년 언제 계약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2월달에.

김장식위원

12월달에 계약해서 진단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월달에 끝나요.

김장식위원

작년 12월달에 계약한 금액을 3억 6,000만원 줬는데 8,000만원이나 더 올려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법 아니라 세상없는 걸 했다고 하드라도 그렇지 지금 몇 달이나 지났습니까? 이제 4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람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김장식위원

그런데 계약한 만큼 3억 6,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3억 6,000만원 가지고 끝내고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맞는 거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계약해 가지고 120일 한 4개월 이상 지났단 말이예요. 120일이 지나게 되게 되면 조정율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자료요구를 좀 할께요. 기술진단 계약한 계약서 사본하고 내역서 있죠. 그것을 전부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용역을 한 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월 5일까지.

김장식위원

그럼 9월 5일날 납품이 되는 거네요. 진단이 되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거나.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월 5일까지인데 그 전에 납품이 돼죠.

김장식위원

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용역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3억 6,000에 대한 산출근거요, 몇 명이 투입돼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는 것, 그러면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라고 그러면 약 9개월, 10개월 걸리죠. 이 기간이 10개월 동안 용역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법정기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용역기간들이 대게 보면 안양에도 하나 생기죠. 전에는 안양에 없었는데 거의가 다 서울에 소재 해 있는 입장들이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안양에 있다가 그 회사가 또 과천으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용역기간을 굉장히 오래 잡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없어 3억 6,000을 줬다고 그러면 3억 6,000 금액만큼 활동하는 게 없더라구요. 막바지에 가가지고 몇 달 동안 한다고 한 두달 결국은 이 계약자체가 뭔가 잘못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 120일이 경과될 때마다 이게 8,000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20일이 지난 다음에 조정율이 5% 이상 증감되게 되면 용역회사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법률은 좋은데 이게 지금 3억 6,000에 대한 5%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5% 이상 증감되게 되면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무슨 물가예요. 도매물가 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물가보다도 계약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문

홍종문위원

정해져있는 조정율이 기간만 오래 잡으면 그냥 앉아서 보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간만 오래 잡으면 일 안하고도 8,000만원씩 그냥 앉아 버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일은 계속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기술자들에 대한 노임이라든가 인건비 자체가 28% 보통 30%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요구가 되는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기술자들 노임 상승분이라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 노임이죠. 그것의 상승분도 보통 28% 이상 30% 올라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술 진단 용역비 3억 6,000만원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저쪽에서 이 비용을 청구하게 된 내역서가 있죠. 어디 얼마 어떻게 해 가지고 3억 6,000이 나왔다고 그러는 것 그렇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 끝나기 전까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단 용역은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시설 전반적인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다

노춘복위원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그 다음에 가정까지 가는 관로, 그런 것에 대한 전체의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까지 밸브 이런데까지.

노춘복위원장

여태까지 그럼 안양시에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몇 번이나 했어요.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몇 번이나 했냐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6년도에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매 5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93년도에 안양시에서 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안 했죠.

노춘복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요. 이왕 이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께요. 685페이지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양시 상수도시설 1식 해서 4억 9,000 올라온 것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죠.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688페이지 대수선비 하수관 통과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1억9,000 하고, 1억 1,250만원하고 삭감시키는 것 하고 속기록에 담기 위해서 687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통과 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217만8,000원 이것도 같이 동시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중 포일정수장 탈수동 온수보일러로 여름철에도 가동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포일정수장 탈수동은 금년 3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료비 예산이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료비 사용기간은 11월,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생산을 위한 기계부품 및 전선 구입비, 염소실, 기계부품구입에 대한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가 경쟁력 10% 재고를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고 대책으로는 시설정비 점검을 철저히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급수수익이 당초 예산 181억 7,000만원에서 이번에 173억 500만원으로 8억 6,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초 급수수입의 계획은 인구증가나 물 소비량 증가 추세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4분기 실제 실적을 파악 검토해 보니까 현재 추세로 부과된 세입 예산 차질이 우려돼서 그래서 8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 당초 세입으로 부과될 경우에 다음 예산 편성시에 재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선위원님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4억 9,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는데 수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 내용은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또 수돗물의 중장기 계획,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낡은 수도관의 계량, 교체 계획 등을 수도에 대한 모든 효과 분석과 예상 편익을 검토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가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가 와야지 예산하고 수반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안 오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료가 와야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인정 되야 되는 거지, 자료가 안 오는 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실무자들이나 직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 가지고 바로.

김장식위원

공문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만 해 오라니까요.

노춘복위원장

서면 답변서를 빨리 갖다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689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쭉 있는데 노후관 교체는 법적으로 몇 년 기간이 있는 겁니까? 시급해 교체해야될 것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설계 같은 것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장식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동안구 건설과장이 와 있으니까 일단 답변대로 잠깐 나와서 본 위원하고 일문 일답식으로 묻도록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계학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김장식위원

이계학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시게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참고삼아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 신도시 공동구 관리를 지금 동안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번에 예산을 인상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인상하게 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인상요인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인건비가 공무원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공무원들 인건비가 몇 프로 올랐죠. 이건 어디 근거로 해서 인상을 요구했느냐 이거죠. 상수도 사업소에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인상을 했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는 범위에 한해서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근거를 둔 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97년도 공동구 예산유지관리로 해서 일반 행정비가 1억 5,000,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비로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등 후생복리비까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1억 3,100만원은 일용인부임이 들어갔구요. 관서 당 경비라든가 숙직비.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 물가가 이것이 먼저 본 예산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서 이걸 다시 또 물가가 인상이 됐다고 그래서 요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서부터 두 달이든지 한달 있다가 물가가 또 올라간다면 또 인상을 해야겠네 또 요구를 해야겠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7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비로 본 예산에 반영시키질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부담을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상분이 됩니까? 그럼 유지관리비로 징수를 해야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97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할 금액은 총 9,278만5,000원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얼마 들어갔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본 예산은 한푼도 안 들어갔죠.

김장식위원

이건 인상분이 아니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건 지금 부담할려고.

김장식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이것도 얘기를 잘못한거지 인상분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유지관리비로 그냥 내는 돈을 분할해서 분납해서 지금 받는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올해 총 들어갈 돈이 9,200만원이구요.

김장식위원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이게 인상분인지 모르고 관리비를 내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봐서는 소장님! 잠깐만요. 이건 뭐가 대게 잘못한 것이 같은 관에서 관끼리 하는 이런 행정조차도 이렇게 되는데.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7,800만원을 1년치 부담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작년에 7,8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부담할 것이 9,000얼마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9,000얼마를 분납해서 관리비를 받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분납해서 이것 관리비로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이것이 인상분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6년하고 '97년하고 인상된 것은 1,400만원 뿐이 안되구요. 전체가 인상분이 아닙니다. 9,200만원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기준해서 본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9,200만원을 내니까 1,400이.

김장식위원

소장님! 총 9,200만원을 내야될 돈 아닙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동안구 건설과에다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돈을 9,200만원 받을 때에서 우선 이번에 1차 추경에서 1,428만7,000원을 우선 달라 요구를 해서 이걸 해주는 거란 말이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도를 기준해서 7,800만원을 예산을 확보됐는데 거기서 금년도 요구액이 9,200만원 인상을 해서 요구하니까.

김장식위원

그러면 7,400만원 줬어요. 그럼 7,400만원 본 예산에 서 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안 섰죠. 9,200만원이 서야죠. 그래서 1,400만원을 예산에.

김장식위원

이계학과장님!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게 된 인상분을 1,428만7,000원 인상을 시켜서 요구한 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작년하고 비교할 때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총 7,800만원 냈구요. 올해는 9,200만원이기 때문에 총 1,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공동구 관리사업소에 인원이 늘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늘지 않구요. 내무부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 인상됐다는 얘기네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 몇 명이 관리하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기능직 6명에 일용직 두명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8명이네요. 그러면 상수도 말고 한전도 관리하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전화국하고 안양지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거니는 인상 얼마나 했어요. 인상 프로테이지가 우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하고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되는거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같은 프로테이지로 인상시킨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가 31,9%고 전체 최종면적으로 따졌을 때요. 전화국이 23.84%이고 한전이 44.2%로서 한전히 제일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7,400만원을 잡아놓고 주지도 않았는데 뭘로 운영을 해요. 봉급을 뭘로 줘요. 금년도 것.
어희

잊어희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것은 다 나갔고 금년도에 4,200만원은 일단 나갔어요.

김장식위원

지금 금년도 것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계학 과장님 얼마 받았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4,639만2,500원.

김장식위원

여기는 4,200만원 줬다는데 4,600만원이 나와 무슨 구멍가게 하듯 금액이 전부 틀려, 거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받은 사람은 4,600 받았다는데 준 사람은 4,200 받았데요.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그것은 이계학 과장님! 내일 건설과 할 때 다시 할 테니까 일단 접어두고 이것만 분명히 하자구요. 지금 현지 1,428만7,000원은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전부 9,000 얼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278만5,000원.

김장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계학 과장님!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씩 수도사업소에다 요구를 했어요 '95년도. '96년도.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작년도에는 7,849만8,000원이구요. 올해는 9,2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7,849만8,000원을 요구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1,428만7,000원을 인상분을 더 요구한 것 아니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인상분은 아니구요. 순수하게 '96년도에 부담한 것은 7,849만8,000원입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나머지 금액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다시 동안구청에서 9,278만5,000원을 납부했다는 통보가 와서 1,400만원 인상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잠깐만요. 이계학 과장님! 이왕 이 기회에 서로가 계시는 동안에 궁금한 점을 알고 싶어서 합니다. 특별한 질문이 아니구요. 그러면 공동구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순전히 인건비 및 또 뭐가 있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시설비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시설비라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기타구내에 필요한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아까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 또 가스관로로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가스도 없습니다. 상수도하고 전화국하고 한전 3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총 1년에 3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작년도에 2억 4,500만원이구요. 그런데 작년에 쓰다가 800만원이 부족이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각 기관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한전이 얼마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1억062만 350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다음에 전기통신공사.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전화국이 5,857만2,930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10원단위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는 모양이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점유 비율을 따져 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10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97년도는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7년도에 총액이 2억 9,040만9,000원 거기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9,278만5,000원.
종문

홍종문위원

9,278만 5,000원은 여기 나와 있고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귀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 신귀근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 공사의 대상과 시급한 교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게 저희 관내에 상수도관은 약 920k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2002년까지 집행계획을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PVC관은 10년 DIP 주철관은 20년, 강관은 20년을 단위로 저희가 교체대상을 하고 있으나 간혹 스케일이 많이 끼어 가지고 급수불량지역 기타 관이 노후화 돼 가지고 계량할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수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지역은 저희가 2002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유인물을 저희가 서류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 여기 보면 250mm부터 360m인데 m당 20만원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왔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이것이 기본설계방법에서. 나온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여기 계산 방법으로 하게되면 250mm는 m당 20만원으로 환산되는 게 맞는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산 세울 대는 저희가 현장을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일반 아스콘 포장 또 포장 두께에 따라서 왜냐하면 소도 같은 경우는 포장두께가 좀 얇습니다. 그리고 차도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기본 설계 내에서 예산이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굴착하고 복구도 하고 포장까지 덧씌우기 그것까지 다 포함된 액수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렇죠. 전체 완전히 터파기를 해서부터 카팅을 하지 않습니까? 카팅을 해 가지고 터파기를 해 가지고 관을 묻고 그 다음에 퇴메우기 해 가지고 전부 포장 완전히 되는 데까지 전부 포함돼서.

김환영위원

그런데 그것 감독을 다 덧파기 씌울 때 갑니까? 언제 몇 번이나 갑니까? 하나 파서 수도배관에서 올 때 대략 몇 번이나 갑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대게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을 잠궈줘야 공사가 됩니다. 관 접합할 때 그럴 때 주로 나가는데 지금 말씀했던 관을 매설할 때 잠궈줘야 하기 때문에 관이 절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주해 가지고 공사가 되면서 완전히 조치해 주면 문을 열어줘야 주민들이 식수에 대거든요.

김환영위원

한번씩 더 나가고 물 열어줄 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대게 보면 종일 있어요.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는데 완전히 지금 말씀이 현장에 여럿이 다 보니까 한군데가 아니고 군데, 군데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눈에는 상주 않고 볼 때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럽니다.

김환영위원

아까 김장식위원이 말한 하수관 통과되는 사항이 많이 나왔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수관을 묻을 때 이렇게 파 가지고 연결시킬 때 다 파 가지고 연결시킬 때 한번만 봤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 거예요. 김장식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 CCTV에 걸려있는 것 35개 나와있는 것이 안 걸린 다고 보면 한번만 확인했더라면 여러분들이 말은 나가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업부서야, 여러분들이 일한다는데. 예산 달라는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독 소흘로서 아까 예산 나오는 것이 하수도 통과 상수도 이설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 같은 이런 것까지 4억 가까이 나가게 돼요 앞으로도 얼마 더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감독이 안 됐었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공사현장을 띄엄띄엄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하수도 연결할 때 가보면 공무원 하나도 없고 다 메꿔 줄 때만 3, 4개 묶어 놓고 메꿔 나가면서 나가는데 언제 감독이 와서 우리 공무원이 보고했다는 얘기가 공무원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몇 번 했어도 언제 나옵니까? 하니까 "아까 왔는데 가면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이런 소리만 하지 한번도 현장에서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수도를 수도관을 연결시키는데 내가 왔을 때 너무나도 불결하게 해요. 연결부분에 흙 같은 것 안 들어가게 뭐라도 막아놓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관이 흙이 범벅이 왼 것을 그냥 쓱쓱 닦고서 연결해서 너트 쥐어가지고 만들드라고 이런 것 봤을 때 하나, 하나 지적 못하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한테 일할 사람한테 그런 상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이 기고 아니고 이걸 따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자에 모든 일어난 일이 감독 소흘로 그랬는데 감독에 공무원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업자에게 항시 머리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야지 안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대책안은 없느냐 얘기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분기로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 방지랄까 기타 아까 말씀했던 민원사항이나 공사방법 등등 해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교육을 강화시킬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교육세미나 받았다고 그대로 합니까? 그 사람 시켜 봐야, 그냥 괜히 시간 뺏기고 가서 졸기만 하는 것이고, 어떤 대책 방법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거야, 공무원 숫자가 공사마다 다 따라 다니면서,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연결해서 어떻게 서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공사 공무원이 하고 말지 그 사람들한테 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책임만 묻는게 아니라 대책하는 방법을 사전에 아이디어만 찾으라는 얘기에요. 제 예기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던지.

김환영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판단할 때는 명예 감독제라는게 있는데 지금도 활용을 안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확실히 해 가지고 잘못했을 때 불량할 때는 그 사람이 지켜서서 잔소리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도장 안주면 돈 안나가게 해주면 되는데 명예 감독제만 있지 지금 전혀 그게 안되고 있다 얘기야. 이것 공무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은 감독 소흘로 사건이 아까 김장식위원이 말했듯이 351건이 터졌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이 터질 것이고 예산이 수십억 날라가는데 이것이 감독 소흘이예요. 정확히 따지면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인 우리는 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다 감독 못하니까 대책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막연히 세미나 계획이나 시키고 그런 계획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격히 한번 잘못하면 혼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가져라 이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 대책은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자 복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자체에 시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고 해도 환영합니다.

김환영위원

하나, 하나 연결 자체 하는 것 보면 우리, 동네도 수도관 하나 연결해 놨는데, 그것 개요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맨홀 하나 만들게 돼 있는데, 그 맨홀 안하고 만들드라고, 그래서 이것 제대로 정산할런가 몰라, 누가 도로 설계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이 내십니까? 계장님이 내십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공무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김환영위원

직원들이 설계하면 설계한 사람한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30m 수도관이 지나갔다 그러면 옆에 공간이 양쪽에 30전씩을 띠어야 되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공무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래가지고 이면도로 6m 도로 정도는 기본이 1m20 정도 파고 들어가야 되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각선으로 설계가 나오죠. 그러면 위에 도로에 카타기로 자르는 폭이1m40은 나오죠. 기본설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300mm짜리 묻을 때 가보면 꼭 300mm짜리 똑같은 것으로 포크레인 조그만 것 가지고 일할 자리에 잡부가 가가지고 옆에 파가지고 그냥 연결하고 나가요. 그러면 실제 공사비가 여러분들은 기본설계 공식방법대로 해서 돈은 지출되는데 실제 현장 가면 카타기로 자른 것 많이 자르면 30전이나 50전, 60전 이상 자르질 않아요. 그러나 1m40이라는 기본계산은 정산이 제대로 안 되드라도 제대로 나가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 어떤 것 한 개 부분적으로 확실히 계산해 봤는데 그냥 그대로 나가드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독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 줬는데 앞으로 내가 꼭 차 가지고 다니면서 재가지고 금년에 본 공사가 감사 때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지금 지나온 얘기는 제가 안할려고 그래요. 여기서 일단 말씀해 놓고 이번 감사 때는 내가 특히 공사장마다 다니면서 잴겁니다. 정산 제대로 안해 가지고 그대로 지출이 나가는 것 지금 현재 예산서 있으면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세워주고 정산만 제대로 잘하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내가 다니면서 잴겁니다. 폭이나 길이나 포장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독하면서 쫓아다닌다는데 뭐냐면 30전 해놓고 어떻게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손으로 이걸 하고 다녀요. 그게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로라가 들어가서 굴러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냥 쓱쓱 밀어넣고 포장하다 보니 빗물만 들어가면 구멍이 뻥뻥 뚫어지지 공무원만 나중에 잘못됐다고 욕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고치자 이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예산 쓰는 건 쓰시고 나머지 정산만 제대로 해서 맞춰달라 이거예요. 감사 때 난 꼭 이것 보겠다 이거예요. 수도과에서 이해갑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공무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할 말씀은요 하수관 타관 공사에 저희 상수도관 이설공사비가 저희가 35개 군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그걸 발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급한 사항이고 또 이 항을 일단하고 나중에도 추징해서 그 회사를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돈을 변상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것 좀 반영해 주시면 필히 저희가 그걸 원인규명을 해서 그 회사에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감독을 다른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다 파놓고 수도관을 해서 연결할 때 건너가는 입장할 때 그때 한번만 둘러봐 주면 그때만 해 놓고 어떻게 붙든 나중에 다행이고 그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때만 확인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신귀근 과장님께서는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달라 그대로 추후에 업체로부터 추경을 해서 받아드리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

자료만 오면 되겠어요.

노춘복위원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빨리 갖다 주셔야지만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 꼭 진짜 필요한 건지 그 판단을 하셔야 될 입장이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가 끝나면 빨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과 건설 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이어서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사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추경이, 예산서 다룰 때는 갑작스레 아침에 뛰쳐나오는데, 이런 것이 번번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없도록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도 이와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이 오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이.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별로 그리 급하지도 않는 사항을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같이 이 예산서에 올라올 것을 빠트리고 이렇게 수정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위원들을 경시해서 아무 때라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절대로 저는 이 수정안을 이것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김환영위원

이 수정안을 이것 별로 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 수정안으로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런 것이 번번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다시 조심해서 예산서에 같이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이 예산서의 「추경예산안」은 2차 추경때 다루기로 합시다. 우리 위원님 생각들이 다 마찬가지 일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그렇게 다루기로 하고사실 우리 집행부 우리 도시건설위는 사업소입니다. 사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깎는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어떤 것이 더 급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선후를 가려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예산을 항상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시정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공업지역(오뚜기 식품일원) 용도 지역변경 토지이용계획 수립 그런데 이 지역이 준공업 지역으로 지역이 바뀌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또 484페이지 구시장 주거 환경사업 개선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해서 5,9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496페이지 호계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왔는데 호계 몇동이란게 있으면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호계아파트 지구라 하니까 위치를 잘 모르니까 위치 좀 밝혀 주시고, 505페이지 조각품 선정 심사수수료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16명 해서 16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조각품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있고 어떻게 구성 돼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고, 508페이지 공원주차장 대형차량 진입금지 차단기 설치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공원 주차장 내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509페이지 관악아파트 재개발 부지 내에 조경수 수목이식 이렇게 해서 4,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종이며 어디다 어떻게 이식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512페이지 소공원 부지매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각 동마다 소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인지 3개 동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동도 각 동마다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가면 박달1동, 비산1동, 호계3동 했는데 감정수수료가 어떤 것은 9/1000이고 어떤 것은 10/1000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13페이지 기념수 각종 공사 지장 수목 이식 공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바로 그 옆에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비산3동 매곡부락 도로개설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지매입도 않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도 되지 않고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이 밑에도 쭉 나열돼 있는데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을 직접 설계를 다 용역을 줘야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 유능한 사람들 많은데 이런 것 정도로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 설계에 꼭 맞춰서 해야되는지, 또 529페이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그런데 여기 보면 비산동 504-2번지 그리고 여기도 비산 몇 동이란게 지정이 안 나와서 번지로 봐서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양9동, 안양동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도로편입 토지보상이 편입된 토지가 안양에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여기만 토지보상을 하게된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관급자재 차액대금 정산해 놨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해놔서 어디다, 경수산업 도로에서 무슨 이렇게 관급자재를 줘서 이렇게 차액이 되는지 이걸 좀 위치도 확실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534페이지 학의천 정화사업 그런데 학의천 지금 현재 정화사업이 어떻게 할 것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김환영 동료위원님 질의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아파트 재개발 부지내 조경수 이식비가 4,4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아파트를 재건축 하게 되면 시공업자가 이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512페이지에 호계3동 소공원 부지매입비 그게 계산해 보니까 68평입니다. 평당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70평도 안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그 좁은데를 이용을 하겠느냐 그렇게 볼 적에 조금 평수를 큰데로 단가가 좀 낮고 큰데로 하는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보면 수암천 복개주차장 시설공사입니다. 여기 역시 지금 대당 면적이 대1면에 1,075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지금 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대지값이 어떤지 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시설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우리 안양시 재산이 되는건데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해야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에 선진 외국 자료 수립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1,25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안양시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특별히 지정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비용을 안양시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또 이러한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본자료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런 것을 국외 현지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입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아마 국가시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불요 보급한 예산 중 10%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 또한 일괄적으로 노임을 인상조정 했습니다. 이 인상조정 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액조정을 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508페이지에 물품 구입비 입니까? 자산취득비 중에 동력잔디 깎기 및 예취기 구입비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예산 10%를 절감했습니다만 이 추가 구입비를 신청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댓수와 본 예산에 신청한 댓수 거기에서 또 추경에 다시 구입해야될 사유가 발생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본 예산에 동력잔디깎기가 대당 10만원씩 계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만원씩 4대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상승되게 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9페이지입니다. 자유공원 내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해 가지고 8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 가면서까지 테니스장을 운영을 해야되는지 꼭 이것을 해야될 사항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관악아파트 재개발 부지 내에 조경수목 이식비용으로 4,452만 9,000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좀 빠졌습니다만 508페이지에 보면 공원 주차장 대형차량 진입금지 차단기 설치 해 가지고 4개소에 4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공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대형차량 진입금지 차단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형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부 차단설치를 했습니다만 계속 부서지고 있습니다. 눈만 들어가면 대형차량들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에 있는 차단기들을 여러 번 보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차단기 설치로 해 가지고 과연 해결해야될 사항이냐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될 사업인지 연구를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원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시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되겠구요. 483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떠한 계획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어메니티(쾌적한 환경조성) 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주시구요. 그 뒤에 보면 484페이지에 보면 충훈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훈공원을 석수3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석수3동에 어디다 무슨 공원을 만드시는 건지 거기는 녹지공간이 많은데 그것도 설명을 주시고요. 아까 김환영 위원님이 몇 동이나 하는 것만 물어봤고 호계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로 해서 9,614만1,000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돈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보면 산업도로변 수림대(방음림) 식재공사라고 해서 범계동에서 부흥동까지로 해 놨는데 메타세퀘이아가 110본이 14만원씩 계상됐는데 이걸 방음림으로 메타세퀘이아를 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51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가로수 식재공사를 2,382만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무슨 가로수로 어떻게 심으실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시설공사라고 해서 시설비나 부대비, 감리비 등등이 전부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덕원 사거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회공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528페이지입니다. 구시장에 안양1동이 되겠습니다만 재개발 사업관련해서 도로확장을 하는데 임곡교 하고 도로 확장 실시 절계비가 1억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설계가 되는 건지 그 설계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주시구요. 언제 공사를 할건지도 같이 설명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529페이지에 보면 석수3동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그러는데 석수3동에 시립도서관이 지금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보면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관급자재 차액대금 정산이라고 그래가지고 42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는 그것이 준공이 난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준공이 언제 됐는지 하고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54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로부터 사람 살리기 운동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라고 이렇게 문호가 재미있는 문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격 완화 장치 900여 만원 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계상 요구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예산인지도 마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564페이지입니다. 윤곡공원 개발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인데 운곡공원을 어디다 하실건지 위치하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행정 특별회계인데 583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금 금액이 과연 얼마고 무슨 돈인지 이것 좀 설명을 주세요. 이게 수입인데 1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이면 상당히 많은 뭉칫돈이 어디 은행에서 수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관악∼주공 APT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중 본 예산에 편성된 보상토지의 토지가 증가된 경위 또 도비 5억이 삭감되고 국비로 전환된 사유와 시비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페이지 안양9동에서는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7페이집니다. 시설비로 안양경찰서에 예산이 2억 4,53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안양시내는 교통신호기가 너무 많이 설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교통신호기가 편리하기도 하지만 도로상에는 차량의 통행이 우선적으로 원활히 돼야만 차량정체라든지 매연발생으로 인한 환경공해가 유발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거에는 200미터 내에는 신호등을 설치를 안 해준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졌어요. 조금만 돌아다닐 수 있는데다가 중간 중간에 신호기 설치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로 인해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특히 단일횡단보고 신호기 설치라고 해서 석수초등학교 앞에서 충훈 유치원 앞 해서 1,650만원씩 8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8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과연 이렇게 신호기를 많이 설치해야만 시민이 사는데 편리한지 그것을 8개소와 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차선도색입니다. 차선도색, 차선도색에 대한 예산이 매년 본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차 추경예산까지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엄청납니다. 보면 여기도 기 3억 4,65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 편성 해 준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차선 도색비 1억 1,550만원이 계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어느 지구에 이걸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기회에 한가지 건의 사항을 드렸으면 합니다. 차선도색의 폭이 몇 센치를 차선도색하고 있는지 폭에 비해서 아무래도 페인트의 소요량이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날텐데 차량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차선도색의 적정폭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지금 현재는 폭이 너무 넓지 않느냐 만약에 현재 차선폭의 1/3을 줄였을 때 과연 그것은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며, 또 운전자가 그로 인해 가지고 차선을 잘 구별 못한다든지 하는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수암천 복개 주차장 실시용역비 및 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약 13억 정도가 계정되어 있습니다. 복개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여기에 몇 면이 만들어지며 주차 일면당 사업비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분할측량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0페이지에 보면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 상환과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 이자 상환채 그 다음 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 가지고 임곡지구 주거환경사업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 상환채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공업지역(오뚜기 식품 일원) 용도지역 변경토지 이용계획수립 1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양동의 오뚜기 식품 옆에 지난번 재정비 때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 상정이 되어 심의를 한 결과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상정하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다시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유통지역을 변경하여 경기도에 상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이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요구했는데 그건 재정비 때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나머지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건비 이런 것만 계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유통지역이 바뀌는 대상이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면적이요? 13만 337평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풀리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오뚜기 식품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와 가지고 큰 도로 있는데 까지.

김환영위원

그러면 그 땅이 이번에 풀리게 되면 다시 올려서 풀리게 되면 다시 올려서 풀리게 되는데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준공업지역으로 입안할 당시에 2개의 조합이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약 700명이 구성한 게 있죠.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시에 와 가지고도 항의를 했고 경기도에 가서도 항의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행정부지사한테도 가능하면 준공업지역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은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돌리는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난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우리가 상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다 밟아야돼요. 밟아가지고 경기도에 상정이 되면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해주려는지 안 해 주려는지는 모르고요. 일단 저희가 상정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우리시자체에서 일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항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상대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것이 우리 시도 무능해 보이고 우리 자신도 간신히 알고 있다가 전혀 우리도 모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끔 들려온 말이 뜬소문처럼 들려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따라간단 말이야, 우리 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다시 변경 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거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한번 했었는데 상세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반려를 먹었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입안공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연합주택조합을 모집 한거지, 그 사람들이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안양시 관할에 공업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안양지역의 공업지역이 오뚜기 식품 있는데 거기하고요. 대한전선쪽, 다음에 호계동, 다음에 7동.
종문

홍종문위원

호계동은 어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호계동은 동양아일론 있는데서부터 저쪽의 금성연구소 있는데까지 박달동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는 문제를 내 가지고 준공업지역을 아파트 지구로 변화되는 상황을 억제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굳이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양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배드타운 될 위험이 있다 뭐다 해 가지고 공업지역이 없어서 박달동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예정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업지역에서만 산업을 유지해야될 공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지.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 문제가 2011년 계획에는 오뚜기 식품 있는데 이 쪽에는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재정비 때 지난번 재정비 때 준공업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까지 올라갔었는데 입안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2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안되니까 그럼 700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일반 공업에서 준공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정책이라고 그러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법이 확정돼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 쪽 아니면 회사 쪽에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제시를 한 거죠. 먼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안양시의 정책이 끌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양시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양시에서는 결국은 2011년의 도시계획 장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 구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선수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 계획이 반려됐다 이 말입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반려가 됐죠. 그러면 반려가 됐으면 그 반려된 사항에서 안양시의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그러한 계획 자체만을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피해자다 하는 식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시오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이런 입장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도했던 사항이거든요. 시도했던 사항인데.
종문

홍종문위원

시도했는데도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한 원인이 있을겁니다. 이유가.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상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대요. 반려내용이. 가능하면 공업기능을 유지하면서 상쇄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라 지금 그 사람들이 조합한 조합들이. 아무것도 저희가 추진 안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해 준다면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했던 사항을 그런 내용으로 반려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상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상정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안양시의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집단의 민원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한 답변을 처음에 하셨단 말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99년도 재정비할 때는 어차피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대로라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위한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음 재정비때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될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쪽 평촌동과 이쪽 신도시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거예요. 위치가. 다음 재정비 때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될 지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사항이냐 아니면 안양시 일원에 있던 공업지역이 점점 축소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취업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안양시의 세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쇄계획, 상쇄계획이 작성돼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걸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2,000만원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종문

홍종문위원

엄청난 이 땅이 대한 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원래는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정비 할 때 기이 다른 자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료는 먼저 했던 것을 써라, 그리고 이것은 측량비라든가 조사비 인건비 일부 이런 것만 봐준겁니다. 그걸 새로 시작하려면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석수2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로 용역비로 억2,000만원이 들어갔던 적이 있길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 오뚜기식품 지역에 13만 3,700평이 준공업지역으로 변하기 위해서 상쇄계획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마만한 평수를 대체 공업지역으로 박달동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고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만 대체공업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갈 때는 상관없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같은 공업지역이니까.

노춘복위원장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을 바뀔 때는 대체공업지역을 정해야 된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99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는데 1년을 당겨서 내년도. 이거 '97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금년에 하는 거죠.

노춘복위원장

금년에 할 거죠? 원래는 '99년도에 할 건데 그러면 2년을 앞당긴다고 그런다면 홍종문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주택조합원들에 의한 압력행사에 의해서 계획이 앞당겨 지는게 아니냐, 그러다보면 집행부 의지보다는 이익집단들에 의한 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함으로 인해서의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 이것을 원인제공을 당초에 일반공업으로 놔뒀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죠. 안 생겼는데 그걸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 떼어주는 것도 준공업지역으로 입안중 또 신문에 광고 내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조합원이 전부 모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그 분들의 민원이 일어난거지.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기본 계획 이런 것을 수정한다 그런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99년도에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또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기간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앞당겨진다 또 어떤 민원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일반공업에서 준공업으로만 바꿔주는거지.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재정비하는

노춘복위원장

추진했던 사항이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뭐를 하든 하다보면 싶었는데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그것은 좀 불가하지 않느냐, 공업지역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 계획이 취소가 되는건데 그렇게 한번 올렸다고 그래서 다시 또 추진을 계획기간안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계획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기간에 의해서 바뀐다면야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그것도 한 반정도의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또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예산 낭비 아니냐, 물론 민원인들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추진되니까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런 것을 자꾸 제기하지 않으면 '99년도에 가서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99년도에 가서 정리를 할 거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때 해야될 일을 지금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기에 수립한다면 그것도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것에는 위배되는 것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비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하게 된 동기는 700명에 대한 조합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 줄려니까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상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기본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상정을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따른 업무보고는 없었죠.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한다 그런다면 그것도 큰 계획안이란 말이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작년도 말에서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할 때 까지는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났어요. 이게 2월달인가 한번 민원이 일어났고 또 2월달에 도에 또 민원이 일어났고 그래서 가지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약속이 된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는 그때는 민원이 없었죠.

노춘복위원장

왜 오뚜기 식품있는 데에 거기 주택조합을 해 가지고 거기 짓겠다고 그런 것도 벌써 '96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게 얘기는 됐던건데 그러니까 '95년도 초부터 조합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원된 것은 여기 시에 300명 왔었고 도에 또 200명이 올라갔었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거기다 주택조합에 의해서 주택을 허가 내줄려고 그러는 거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러는 거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강국장님이 주장해 오고 그러던 것 하고는 좀 상이한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것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냐, 물론 2011년에 여기가 주거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된다고 그래서 물론 이해는 가지만 예산을 조기 집행하므로 인해서 이것도 사실 낭비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을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자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은 다수 위원님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강철원 도시국장님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들어서는 그 자체는 안양시의 기본계획에 어긋난다, 그런 소신 있는 주장을 펴 왔던 것하고는 상반된단 말이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려니까.

노춘복위원장

구재해 준다고 그런다면 우리 안양시의 영세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법이라는게 왜 필요하고 기본계획이라는게 왜 필요합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해줄려고 그러는거지 어차피 해줄거면 빨리 해주자 그런다면 어떤 기본계획이라는게 필요없을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니, 이건 새로 추진하던게 아니고 재정비 하던 끝에 안된 것을 재정비 차원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노춘복위원장

재정비로 일단 끝난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것은 재정비하고 연결해서 가는거죠.

노춘복위원장

이것은 재정비에서 연결해서 가지만 일단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오뚜기 식품 지역은 공업지역이다라고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현재 공업지역이예요.

노춘복위원장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업기능을 유지하면서 상쇄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너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상쇄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은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는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업기능을 유지하면서.
종문

홍종문위원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서 처음에 말씀은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바로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주거지역으로 못바꾸죠.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600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기본 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안양시 전체에 이익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 수정의 사유가 발생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일단은 바꿔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이 계획의 변경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2011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2011년 얘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2011년이 가기 전에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원인 발생을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계획 중에서 우리가 이걸 시행을 해보고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이 지역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도 우리가 일단 생활하면서 안양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냐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했을 때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2011년이라는 이러한 기간을 뒀는데 현재 이것이 가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만 600명의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쪽으로 지금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타당성이 없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을 때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못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484페이지입니다.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용역비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2,466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 8일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세항이 자체사업으로 돼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 용역비들 말입니다. 2억 4,400만원, 484페이지입니다. 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신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꼭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자체사업이면서도 우리 도시국 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저희 직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았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496페이지 호계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면적이 위치가 어디냐면 호계3동에 경향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하면 기본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대로 수립된 내용대로 아파트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거기하고 비산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미륭아파트, 삼호아파트 여기가 아파트 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재건축들을 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조각품 선정 심사수수료에 대해서 10만원씩 16명 16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건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중앙공원에도 5억원에 해당하는 것을 조각품을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조각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구성은 6월 20일경에 임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것은 교수, 평론가, 작가 그 다음에 미협지부장 국립현대미술관장 또 안양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총 민간인이 8분, 그 다음에 우리시에 부시장 한분 해서 9분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각품에 대한 것 심사 한번, 그 다음에 저쪽 분수대에 토지공사에서 세워 와 가지고 철거 해 가지고 거기다 다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심사하는데 한번해서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공무원도 심사를 하면 같이 나가게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다음에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원내 주차장 이 문제는 홍종문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녹지공원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9페이지에 관악아파트 부지내 조경수 이식문제 이것도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동 소공원 조성한 것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감정 평가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이따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기념식수 및 각종 공사 지장수목 이식공사 이것도 녹지공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및 건물번호 부여 선진외국 자료수집과 해외출장비 1,25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기획단이 내무부에서 발족이 돼 가지고 우리 안양시하고 서울의 강남구 두 개를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직원들이 물론 내무부 본부에서도 나와 있고 건교부에서도 파견이 돼 있고 우리 시에서도 두 명이 파견이 돼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도시과장이 반장이 되고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두명이 파견을 나와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을 미리 자료수집은 물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는 내무부 직원대로 도는 도직원대로 자기 경비로 전부 외국을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실제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자료 수집차 나가는 것으로 여비를 1,250만원 여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국토개발연구원에 나가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가면 그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도 돼 있고 또 이미 이 내용이 각 일선 동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나갔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일선 동에 이미 내려와야 된다는 자료에 보게되면 각 자기지역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도로는 도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 방향표시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국을 다녀와야 되느냐 지금 무역적자 문제다 뭐다 해서 외화 줄이기 운동이다 뭐다 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러한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갔다 와야될 사항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적어도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면 기본계획 같은 것을 이미 다 내려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이러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내용을 내려보냈을 때는 이미 거기에서 현지답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외국가니까 이러, 이러 하더라 이러한 내용을 내려보내서 여기에 맞도록 안양시가 여기에 맞도록 도로명이라든지 또 건물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을 텐데 이 직원들이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외를 다녀오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것이 물론 동에 나가있는 것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내무부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작업내용은 그런데 이 해외 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외국을 갈려고 가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내무부 본부 직원은 어디, 어디, 우리 안양시 직원은 어디, 어디, 강남구에 있는 사람은 어디, 어디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걸 가서 거기하는게 아니고 거기 어느 시면 시, 연방 이런데면 거기를 가서 위치를 딱딱 알선해 줘 가지고 거기가서 자료를 전부 가져오고 이 표지판하고 건물표지만 하고 이런 것은 외국은 어떻게 돼 있는건가 용역만 거기서 주면 실제 일은 우리들이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가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와서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오면 여기서 어느 것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범지역이니까 표지판은 뭐로 어떻게 할 거냐 건물에 다는 .것은 어느 모양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결정짓기 위한 그런 자료수집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게 뭐냐, 모든 우리 도시과에 있는 직원들이 상쇄계획이라든지 아까 기본설계 자체도 전혀 모르고 다 용역을 줘야된다 말이예요. 모든게 다 용역이더라구요. 용역비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사실 안양시민의 살림살이를 대신 맡아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보겠다 하는 마음에서 의회에 나와 앉아 있고, 본 위원의 심정으로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연간 여러 수십억 내지 백억대 가깝게 나가는 용역비 각 부서별로, 이런 용역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차라리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국토개발원에서 기본설계다 뭐다 해서 지금 내려보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이것을 세부적인 문제는 또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닙니다. 용역은 안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게 내려와 가지고 지역에서 도로명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대로 시행할 작정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로명 해보면 지명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종문

홍종문위원

결론은 다른데서 난다니까. 결론은 다른데서 나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갔다온 사람들은 참고자료만 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참고자료. 이미 이런 참고자료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나라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의 참고자료는 내무부에서 다 확보하고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낭비성이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정해 준 것은 유럽쪽과 미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무부 본부에서는 기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동남아로 갔다왔어요. 10일인가 얼마를 여기 단장부터 해서 갔다왔고 우리는 미주와 유럽, 강남구가 같이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리고 그쪽에다가 전부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해 주어가지고 다 어디 어디를 어떻게 안내해 주는 것 까지 내무부에서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여러 나라를 다녀온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취합을 해서 안양시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방문한 나라의 모델을 선택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우리가 갔다온 것 또 강남구에서 간 것 또 내무부 본부 직원들이 간 것, 이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연구하는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기획단에서 어느 것으로 하겠다 시범지역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기획단에서 표지판은 어떤 형식, 도로표지판은 어느 형식, 건물에 번호부여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거기서 결정해 줄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외국의 예들이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 전연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없으니까 내무부에서 가라고 그러겠지요. 저희들이 가라는 것이 아니고.....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자료요구요? 저희들이 갑니다.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이웃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확인을 안해 보셨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없으니까 가라고 내무부에서 그러겠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음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안 계신데 그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메니티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것을 김장식위원님이 있을 때 답변을 들어야 하고 질의가 나오던지 보충질의가 나오던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 김장식 위원님 것 말고 다른 것 답변은 다 끝나신 겁니까? 강철원 국장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른 것 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김장식위원님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종문

홍종문위원

도비지원액인데 어때요? 내용만 알면 되는데.

노춘복위원장

그 내용만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답변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어메니티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내역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내역을 보면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었습니다.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 그 다음 '인간척도를 고려한 쾌적한 공간확충,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성 있는 도시공간 창출' 을 해라해서 우리시의 사업 대상지는 평촌 신도시 내의 범계역 주변 경관조성에 하나 있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변의 소 광장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역사주변 경관 그 다음 외곽순환도로가 쭉 고가로 나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소 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봐라 그런 내용으로 용역비를 준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계획수립 용역비만 주는 겁니까? 나중에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사업비까지는 아직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보태지 않고 도비로만 이 5,000만원 내서 끝낼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다음 484페이지 충훈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훈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조성계획 하는데 7,000만원, 환경성 검토하는데 7,000만원 교통영향평가하는데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충훈공원은 럭키아파트 뒤에 그 공원입니다. 럭키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인데 그 면적이 12만 1,220평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시립도서관이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런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공원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여기 지역의 당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원계획 수립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매입해야 됩니다. 496페이지 호계아파트, 그것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같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509페이지 산업도로변에 메타세퀘이아를 심는데 이게 방음림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가로수 식재공사에 대한 것도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운곡공원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6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은 뭐냐면 위치가 운동장 앞의 공원을 작년도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운곡공원을 작년도에 사업비를 발주해서 지금 여기 토지매입도 하고 사업집행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가로 이 도로가 있습니다. 연장이 270m,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이상으로 김장식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임곡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현황 측량비와 분할측량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3통, 4통, 5통이 임곡마을입니다. 그런데 3통, 4통에 건교부 땅이 8필지가 있고 그 외에 사유토지가 2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불하해 주기 위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24필지를 하고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기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 상환금과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 상환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곡지구는 '89년 3월 9일날 차입금을 그 당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6억 1,000만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율목지구는 '90년 3월 26일날 재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5억 2,300만원 계 11억 3,300만원을 저희가 갖다가 이 지구에 써 가지고 이자가 연6%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금 불입은 임곡지구는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또 율목지구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금 저희가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9억 2,6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병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김환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이 이렇게 늦게 첨부되고 그런 것은 집행부의 업무에 효율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526페이지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덕원 사거리는 당초 고가차도로 안양 관악로에서 과천 흥안로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고가차도를 시행할 때 사거리 주변 민원발생과 지하철이 밑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로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에 교차로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교통개발 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교통에 학식이 있는 교수 8명 등 해서 고가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차도 보다는 지금 현재 동편부락이 있습니다. 동편부락에서 과천도로를 확장하는 안건이 제출돼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좁다고 해서.

김장식위원

가각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부대 입구에서 관양동 동편부락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몇m한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이 15m입니다.

김장식위원

15m로 폭...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효과가 좋은데 이것이 현재 여기는 민원이 상당히...

김장식위원

이쪽이 될 것 아닙니까? 동편부락.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안돼지요.

김장식위원

서울로 가는 것은 그리 못가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서울로 가는 것은 가지요.

김장식위원

신호등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신호등은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고가기능을 해보았더니 여기부터 밑에까지 차선이 상당히 바뀝니다. 그래서...

김장식위원

시비가지고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국비양여.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양여금과 시비 일부 도비와.

김장식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양여금이 24억3,6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6억 4,700입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구시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학장 및 임곡교 확장을 하겠습니다. 1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10m 도로를 20m로 확장하고 2차선인 임곡교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경수산업도로와 접속하여 구시장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시 교통의 흐름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장식위원

구시장재개발사업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용역만 먼저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용역은 그때 가서 하지 용역해 놨다가 나중에 물가변동이나 뭐다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놓고 사업이 만약에 안될 때는 설계비만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구시장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가상을....

김장식위원

가상은 하는 거지만 지금 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도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지고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없어야 하고 또 의지가 중요한데 만에 하나 물론 국장님이 잘해 주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만약의 경우 잘 안될 경우에 1억이라는 돈을 실시설계비로 그냥 종이쪽지 몇 장 받아 놓고서 말거란 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되더라도.

김장식위원

안되면 이것 뭐하러 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도로와 교량은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김장식위원

지금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급한 것은 아니고 선행은 지금 도시국에서 주거호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확장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왜냐면 물론 도로 넓히고 교량 넓히고 하는 것은 좋아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것은 분명히 좁은 것 보다 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만에 하나의 경우 모체인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만약에 지연된다든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유명무실하게 교량만 넓히고 도로만 넓히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니까 넓히는 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나중에 해도.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 도시국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주민들하고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는 벌써 실시설계를 해 버립니다. 여기서는. 도로를 먼저 해준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때 봐도 금년 내에 어차피 저것은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도 충분히 이런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1억 정도야. 또 급하면 풀보조비라든지 무슨 비용이라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이시는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고 이것을 구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안되니까 시장님이 재고하셔서 학운공원만을 무료화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509페이지 관악아파트 재개발부지의 조경수이식이 무슨 수종이며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인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악아파트는 약 20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 기존의 조경수목 은행나무라든가 모과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등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정도는 큰 것은 흄교직경이 30∼36cm 이 정도로써 아주 기둥감 이상으로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제거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걸 왜 제거하느냐 우리가 갖다 심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중앙공원에 이식하려고 예산을 올린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다 심을 것 같으면 1억원 이상의 상당이 되는 거고 아파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걸 한번 이식해다 어느 장소에 갖다가 3년동안 임대했다가 거기다 이식했다가 또 다시 캐다가 관리를 했다가 또 이식을 한다 했을 적에는 역시 또 거기서 봤을 때 인건비 관계, 이식비 중장비 관계 때문에 거기의 수지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내주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갖다가 이용할 것 같으면 효과를 얻고 그래서 이식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게 본당 21만4,08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은행나무 36점 정도의 큰 나무들도 있고 벚나무들도 15점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208본입니다. 갖다 쓸만한 재목들이.

김장식위원

알아요. 현장도 가보고 나무수종도 봤고 규격도 다 봤는데 그냥 이거 평균 잡아서 21만 4,000원인데 평균 잡아서 208본을 21만4,000원씩 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바에는 그것이 20년된 수종이고 성장과정도 좋은 성장, 활착 자체는 잘 안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아파트 그늘에 가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장이 활착이 잘 안 돼 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은행나무 같은 것은 성장상태가 좋습니다.

김장식위원

몇 개를 제외하고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정말 상품다운 상품을 208본을 사다가라도 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 돈 가지고는 그 많은 큰 나무들을 갖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없다고요? 왜 없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걸 사다 심는다고 할 것 같으면 1억 2,000만원 어치가 됩니다.

김장식위원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단가표만 가지고 심으니까 없는 거지. 여기 본 위원은 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식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상태가 과연 4,400만원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자체를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형 자체가 난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중앙공원이 아무나 갖다가 심어서 활착제 시켜가지고서 조경을 만든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 안양시의 조경문제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대로 된 나무를 갖다 심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되어 있는 나무 마구잡이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면 공원은 버리는 거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 수형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김장식위원

공원은 왜 공원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또 이게 참 딱딱한 콘크리트 벽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기도 좋게 눈으로도 보기도 좋아야 하고 또 시민들이 가서 충분히 쉴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 심어서 과연 공원이 되겠느냐 오히려 공원이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정도 나무면 수형.

김장식위원

차라리 4,4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나무 208본을 다 갖다 심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만 20개도 좋고 30개도 좋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생긴 나무를 심자 이거죠. 그리고 나무 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행정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고 자꾸 예산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바로 밑에 배수가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밑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배수가 안되는거 이런 거를 공원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배수가 안되는거 이런 거를 조치를 취해 보시라고요. 이런걸 연구하셔야지 이거 내가 봤을 때 관악아파트 거기 있는 걸 캐다가 여기다 꼭 안 심어도 참 누구 말마따나 여기 와서 심을 이유가 없는 나무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몇 그루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김위원님이 보신 것은 잘 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 숫자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전부 페인트칠을 해서 쓸만한 나무들만 고른 것이 208본입니다. 전체나무를 다 홀랑 사오는 것은 아니구요.

김장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로 잘 생각하실 부분은 우리 공원은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보기도 좋아야 하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수부터 잘못된 부분이지만 공원다운 공원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열 몇 개 공원, 스물 한 개 공원인가 어린이 놀이공원까지 다 있는데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나 하다 못해 군 단위 공원을 가도 나무가 제대로 생긴거 관상수 다운 나무 같은 것이 제대로 서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가보십시오.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만 갖다가 하지말고 싼게 비지떡이니까 제대로 활짝 된 거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도 잘 했다 라고 하는 나무에도 그 적은 숫자라도 그런걸 갖다 심는게, 낫다 이거죠. 나무 구입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하는 건 아닌데 저나무를 가서 캐다가 이식하여 이쪽에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100% 다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저 마구잡이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 심어서 과연 공원이 되겠느냐 공원을 잘못하면 잘 가꾸고 있는 공원조차도 오염되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염려되는 부분이죠.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형을 선택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막말로 꼬리가 빠진 닭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제척을 해 놓고 선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별해 가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다시 한번 선별해 가면서요? 그럼 예산 필요없네. 그럼 100개만 할래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208본 정도는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서 쓸만한 나무 100개도 안 나와요. 100개도 안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석수동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100개가 안 나온다고 쓸만한 나무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의 아파트 단지가 큽니다.

김장식위원

다 다녀봤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서 208본을 추린 겁니다.

김장식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1백본만 합시다. 1백본만. 반만 절삭해서 1백본만 하자고요. 1백본만 하고 좋은 나무로만 골라다가 2,452만 9,000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세워 드릴 테니까 거기서 좋은 나무로만 골라서 캐다가 심으시면 좋을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돈으로 반을 깎을 것 같으면 큰나무부터 모아야 되는 건데 큰 나무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반 숫자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장식위원

잘라버리는건 무슨 상관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무료입니다. 예
종문

홍종문위원

김장식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수목 인전비죠? 그러니까 관악아파트에 보상비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안양시에다 기증 받은 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종문

홍종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장식위원께서 나무를 공원지역에 옮겨 심는다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종이 공원에 어울리는 수종이 있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나무를 한 그루 키우는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관악아파트가 지어진지가 거의 20여년 넘어 되어 가는데 그 동안 관악아파트 주민들은 그래도 자기 뜨락에 있는 나무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이런 아까운 나무가 결국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전부 잘려 나가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참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김장식위원께 양해를 얻은 것은 뭐냐면 일단 기증 받으셨단 나무니까 지금 녹지과장께서는 쓸 수 있는 나무만 선별을 하시고 그 외에 표시를 해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나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단체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여튼 옮겨심기는 심어야 됩니다. 나무가 그래도 꽤 오래 묵은 나무들이 저희 지역이 있습니다만 아까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한 분들은 알아보셔서 안양시에서 필요한 나무 재선별에 들어가시면 208본에서 100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아시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건 돼요. 그것은 소위 안양시에서 필요한 나무만 50본이고 100본만 캐고 나면 조경업자들이 저거 강정해서 전지 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캐가라고 오픈시켜 놓으면 단 한 그루도 자를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 잘라서 되지도 않고 그거 다 캐다가 가식해서 수형 다 잡아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몇 년이 돼도 상품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저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어거지로 캐다가 다 갖다가 심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필요한 나무만 캐오고요. 나머지는 업자들한테 오픈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도고 조건부도 가능합니다. 저런 것이. 왜냐하면 저거를 조경회사에서 삽니다. 돈을 주고 분명히 사요. 재개발 하는 지역에 가서 통째로 얼마 주고서 사기도 하더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 우리가 기증 받은 거니까 전량을 다 기증 받은 거니까 일부 누구 말마따나 이식시켜주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다 캐가도록 해도 수단은 된다고 이것도 방법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그걸 타 조경업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다 갖다가 우리가 캐다가 우리 공원에다 심고 싶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식할 자리가 없습니까? 예비적으로 갖다 심어놓을 자리가 없냐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는 그런 자리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또 한번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전부 갖다가 심을 겁니다.

김장식위원

언제 캘거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5월중에요? 5월 중에 나무 캔다고요? 그럼 몇% 살릴 생각...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80% 살릴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5월중에 나무를 캐는데 80% 살린다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김장식위원

물론 이업직이시고 거기에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물은 벌써 물때는 다 올랐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지금이 제일 조경으로써는 지금 나무 캐는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일 안 좋은 시기입니다. 차라리 장마 때가 나은거지. 제일 안 좋은 시기에 저걸 건드려서 제일 안 좋은 땅에 갖다 심게 된다고요. 그런데 80%라는 자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몰라도 200본에서 160본을 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야 물론 여기서 했다가 나중에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 말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좋은 나무 우리 공원에 곡 필요한 나무만 골라다가 일부만 갖다 심으시고요. 그러시고 나머지 반은 예산을 세워 드리고 반은 예비비로 빼 놓을께요. 예비비로 빼 놓을테니까 4,452만9,000원 중에서 2,452만9,000원은 별도로 여기다가 예비비로 만들어 놓을께요. 만들어 놓을테니까 2,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라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2천 몇백만원 정도면 큰나무부터 뽑아온다 했을 때 50본도 못 뽑아 온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수종이 은행나무라든가 무화가 나무, 단풍나무 이거 다 수형 좋습니다. 그리고

김장식위원

과장님! 은행나무는 포크레인으로 마구잡이로 잡아당겨도 다 사니까 괜찮고요. 거기서 살 수 있는 나무 제대로 분떠서 제대로 갖다가 심을 때 영양토만 구해다가 제대로만 관리하여 심으면 되니까 좋은 나무만 몇 개 빼놓으시라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글쎄 208본 선정한 게 그런대로 수형이 쓸만하고 괜찮은 나무입니다.

김장식위원

보는 관점은 그래요. 예산은 잘라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은 2,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2,452만 9,000원은 예비비로 해 놓겠습니다. 다음 또 하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건... 우리가 안 가져오기는 참 아깝습니다.

김장식위원

다음 답변하시라니까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512쪽에 소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각 동마다 조성해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이 없는 동, 박달1, 2동, 비산1동, 평촌동 4개동을 지정했습니다. 안양읍 시절부터 발전돼 가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전된 지역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무슨 공원이 있는데 그 외에 기존지역은 하나도 소공원 같은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를 지정하여 4개 동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보유한 동으로써 취약동 4개 동에 한해서 매입하여 쉼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김환영위원

좋은건데요.소공원마다 다르겠지만 몇평 규모로 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어떤 지형여건에 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300평 내외 정도로 당초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 수수료가 어떤 데는 9/10,000이고, 어떤 데는 10/10,000이냐, 이것은 감정가 예상액의 과대에 따라서 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념식수 및 각종 지장수목 이식공사에 대해서 식재위치와 어디에 어떻게 심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기념식수라든가 지장수목을 이식하기 위해서 기본예산에 1,57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돈 가지고서 우리가 가령 개인들이 집을 개축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나무, 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지장 되는 나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이식했습니다. 한예로써 지금 의회로 걸어 들어오는데 앞에 은행나무 큰 것도 바로 김위원님께서 알선을 해주셔서 이식한 겁니다. 그렇게 불시에 나오는 나무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캐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가옥주나 이런 사람들은 베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것을 캐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아직은 잔액은 350만원 450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돼 있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데에서 흘러나가는 집들이 큰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더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확장 및 임곡교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은 삭감하는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설명하시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교통사고로부터 사람살리기 운동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업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앙경찰청에서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경찰서의 역점특수시책입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라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경찰청 예산입니다.

김장식위원

경찰서에다 우리가 주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게 재미있기는 하다고요. 교통사고로부터 사람살리기 운동이니까 사람을 분명히 살려야 되는 운동이니까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참 좋긴 좋네요. 그런데 충격완화장치 박스형을 4만 5,000원짜리 200조를 하고 이것이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포스트콘 그것도 16만 4,000원짜리 100개를 해서 이것은 또 어디다 설치를 하고 과연 이것이 흉물인지 또 아니면 정말 교통사고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안양시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기구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사진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사진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여기 사진이 나왔는데...

김장식위원

그거 좀 봅시다. 하여튼 재미있겠네. 사람살리기라니까 시민은 제대로 다 살겠네. 이제 앞으로 사망사고는 없겠네요. 어떤 거에요? 이거예요? (사진 설명) 이게 교통사고 조금 줄이기는 하겠네요. 조금 줄이는데는 쓰더라도 사람살리기에는 아니겠네.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전국적입니다.

김장식위원

전국적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 너무 빨리 하지말고 안양시는 예산이 적은 시니까 조금 아끼는 측면에서 다른 시에 한 것을 보고 결과의 효과를 보고서 하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덜렁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설치할 계획 같은 것 다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디 어디 설치한다는 거.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표시판도 너무 많이 설치해 놓으면 그것도 일종의 공해거든요. 공해니까 다른 시에 이것을 해서 부작용이 있을는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고 물론 이거 시민만 교통사고로부터 이걸 다 보호하고 살릴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니라 이거에 10배 가는 예산, 100배 가는 예산이라도 분명히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른 시에 좀 하는 것을 살짝 한번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이, 아니 100개 아니라 200개면 어때요. 200개씩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설치해 주시고 이것은 잠정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 성질이 급하셔서 그런가봐요. 예산이 전부 급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세워주시고...

김장식위원

세우면 뭐해요. 수면시키면 안되죠. 세워놔두고 다른 시에 것을 본다고 하면 수면자금을 의회에서 스스로 만드는 게 돼서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요소에 그 예산에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양보를 하시고 다른 불필요한 것은 절대 안 할테니까 이런 것은 조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비비로 빼 놨다가. 건설교통국의 예비비로 빼 놓자고요. 빼 놓고 목만 이걸 이렇게 장. 관. 항에 목을 이렇게 달지 말고 예비비로 빼놨다가 필요하면 또 예산을 다시 또 반영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통과가 되면 안양경찰서로 바로 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시설은 안하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시설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글쎄 시설은 우리가 안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금액이 결정되면 이 돈을 경찰서로 이첩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 시설비가 안양경찰서만 한 10억이 되는데 저희 안양은 과천경찰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까지 사람살리기 운동 시설비가 두 경찰서가 얼마나 되요? 두 경찰서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게 과천경찰서하고 안양경찰서하고 함께 합한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여기 안양경찰서로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두 양개 경찰서를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개 경찰서예요? 이게 전부 맞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순된 게 지금 주민이 필요해서 아까 그거 참 이상한 거였는데 포스트콘이라든가 건널목을 주민이 필요해서 해야되는데 이것은 시하고 얘기하면 돈은 우리가 주고 경찰서에서 인가를 받아야 꼭 하는데 굉장히 모순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돈만 경찰서에 주고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표지판이나 건널목이나 포스트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오전에 듣기로는 이젠 앞으로 안양시에서 설치하지 않나 이렇게 내가 얘기들은 것 같은데 그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제는 시에서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설치를?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시설을 직접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경찰서로 넘겨준다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 예산까지는 그렇게 경찰서로...
병선

최병선위원

이번 예산까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다음 예산부터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경찰서로 가고, 그 분들이 청구한 예산이니까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그때는 저희가 관여를 해도 되겠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다음 예산서 부터는 안양시에서 이런걸 전부 자체로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번 예산도 우리가 앞으로는 할 거예요. 하고, 어제 회수를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정과장님 말씀한 게 맞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어제 회수했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예산도 우리가 집행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집행하면서 설치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5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접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5월 1일부터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저희가 설치하고 집행하네요. 경찰서로 옛날처럼 안 들어가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전에는 그렇다면 4월 30일까지 우리가 경찰서의 표지판이라든지 건물 기이 실추되는 시설물에 대한 금액은 금액 예산을 경찰서에서 내려보내면 편성되어서 도로 경찰서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5월 1일부터 우리가 설치하고 금액을 집행을 한다면 재삼 이거 한번 설명을 새로 듣고 어디에 설치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 좀 밟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10억이나 되는데 그것은 새로 담당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531페이지 경수사업도로 확장공사에 관급 자재 차액대금 정산내역이 427만 9,000원이 나왔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수사업도로 2차 확장공사입니다. '92년도에 발생된 것인데 시멘트 대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27만 9,000원의 차액이 생겨 가지고 조달청에서 환불을 요구를 해서 그걸 보내줄려고 합니다.

김장식위원

'92년도에 한 것인데.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당시에 잘못한 거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잘못한 거죠.

김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어줄 필요없죠. 그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지 우리가 왜 이걸 물어줘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금년도 3월 18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김장식위원

아니 공문은 금년도에 왔는데 '92년도에 발생한 것을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런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에 다 이런 것을 책임 전가를 해서 우리가 돈을 그 사람들이 물어내라고 통보를 하면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바보소리 듣는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그리고 이 427만9,000원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분명히 이건 그 당시에 한 것이니까 도저히 물어낼 수 없다라고 그것을 딱 자르면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하겠죠. 4년이나 지났는데. 이런거 물어달라고 공문만 보내면 돈준다고 하면 내가 공문 만들어 가지고 그냥.

김환영위원

그건 시효가 언제 그런거 없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연도 결산이 다 끝났으면 당해 연도 것 끝나고 차년도 것도 끝났고 벌써 4년, 5년씩 다 돼서 된 것인데 됐다하면 이런 돈은 물어줄 필요가 없는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가 얘기를 해도 이런 예산 물어주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아마 통탄할 거에요. 참 미친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막 욕할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살펴가지고 이건 의회에서 의원자격으로라도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531페이지 경수산업도로 확장 공사 관급자재 시멘트 차액대금 정산으로 427만 9,000원은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해주시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원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시장이 필요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자와 협의해 가지고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몇 페이지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거기 와서 관리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건 좋은데 거기가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거예요. 그런거 관리한다고 해서 인건비 만큼 적자가 날텐데. 이익이 없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중앙공원은 그런대로 인건비 이상이 나오고 지금 학운공원이 지금 아마 인건비가 사실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중앙공원도돈 받은지 며칠 안됐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508페이지에 대형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기를 세운다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대형차량을 밤에만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못하게 차단기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 관리를 할 때 마진이 나오지 않을 텐데. 며칠 해 봤는데 충분히 인건비가 나온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중앙공원은 나와요. 그런데 학운공원이 지금 못나오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며칠했는데 어떻게 알어. 며칠 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물어보니까 3∼4만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김환영위원

3∼4만원나오면 한사람 인건비가 얼마인데 3∼4만원 나와 가지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건비 이상으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운공원인데 학운공원 같은데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공원을 관리차원에서 통제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차장을 지금 먼저도 볼 것 같으면 저 아래역 차가 또 안 왔고 밤에만 왔다가 쉬었다 가도 좋은데 그냥 며칠, 보름 이렇게들 자꾸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할 사람들이 못쓰고 이런 문제가 있고.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 뭐라고 그랬는데 학운공원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주차료 인상도 올라왔는데 꼭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쪽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대형차를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어서 지금 유료화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이루는데 꼭 돈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차로 인해서 소형차 그러니까 일반인이 사용을 못한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 차단기 설치를 해서 공원에 놀러온 사람들 돈 줘도 안 받으면 안 되요? 꼭 돈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질서유지를 시킨다는 것은 나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단기 설치는 좋지만 더군다나 우리 안양시가 무슨 무직자 봉급 주고 시설 관리공단 설치한 건 아니예요. 학운공원이나 무슨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안나오는 것 주차금 다 그어 놔 가지고 돈 받는데 이번 주차 요금 인상이 되면 그렇습니다. 주차 요금 30분에 100원 더 걷는다면 1년에 10억을 다 걷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까 어느 공단장이 말씀하셨듯이 10% 절감운동 여기 다 나오고 그러는데 꼭 돈을 받아서 질서 유지를 시킨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 됐든, 학운공원이 됐든, 공원 내에 놀러온 사람한테 돈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 자치가 뭐예요.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지방 자치지,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 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지방 자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학운공원이나 이런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곳, 또, 학운공원이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 달안동, 그 영세민들 사는, 그 곳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사실, 큰 대형 차량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안양시 청소 사업차들이 거기 제일 많아요. 그런 것을 돈으로 받아서 관리할 것 없이 매일 가서 불법 주차료를 1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딱지를 맨날 붙혀봐요. 절대 안가요. 운영방식을 돈을 받아서 질서정립을 할 것 없이 차단기를 내리고 대형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좋지만 무료화로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없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주차의 사용실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공원내에다 주차료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돈 받으면 실제 공원 이용하는 사람만 와요. 주차비 싸고 그런데 그냥 갔던 사람은 차대고 오지 꼭 공원 오는 사람만 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중앙공원이라든가...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좋다 이겁니다. 중앙공원 같은데 주차료를 받아서 질서정립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금이 오르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오르지 않는 공원까지 해 가지고 직원을 배치시켜서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학운공원도 볼 것 같으면 주차장을 그런 통제를 안할 것 같으면 차고화가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돈을 받으니까 지금은 차가 안 들어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주차료를 받을 것 같으면...
병선

최병선위원

그 차를 쫓으면 어느 곳에 또 그러한 곳이 결성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세민 달동네를 아파트 지어서 그 사람을 쫓아 내보내면 그 영세민들이 또 다른 곳에 그런 곳을 또 형성하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에요. 거기 있는 차 쫓으면 그 차 어디 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과연 많이 이용하지 않고 큰 차 대형차로 인해서 유료화를 시키고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러한 것까지 된다면 차단기를 설치해서 큰 차 대형차는 못 들어가되 소형차는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영주차장 대형차랑 진입 금지 차단기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 곳에 100만원씩 설치해서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운공원 같은데 중앙공원은 이용대수가 많아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학운공원 같은데는 그것 몇 대되는 대형차량 때문에 차단기 설치해 사람 거기다 하나 해서 안양시민의 도로 내주는 꼴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더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봉현 위원님께서 512페이지에 호계3동 소공원 조성부지가 매입비가 평당 500만원이고 총 68평인데 그 조그만한 것을 사서 뭘 하겠느냐 할려면 더 큰 곳에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계3동 사무실 앞에 바로 길에 녹지 시설을 조성해 놨는데 어느날 그 사람이 그것이 공매된 땅이네 자기가 사 가지고 산 사람이 자기가 거기다 건축을 쭉 하겠다, 공원시설물 자연석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헐겠다. 헐어달라 이렇게 요구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호계동 사무실에 부지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건 우리가 시에서 사 가지고 활용하다가 이건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을 때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이 녹지시설이 조성된 길입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노춘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김장식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509쪽에 산업도로에 수림대 조성 메타세퀘이아를 방음림으로 심을 것이냐 네, 그건 방음림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메타세퀘이아를 110본, 스트로브 잣나무가 15본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심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바로 관악아파트에서 캐오는 나무 중에서 이것 방음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거기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증 받은 나무로 바로 이런 데에다 방음림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지금 바로 이중효과를 볼 수가 있죠. 먼저 내가 509페이지에 있는 관악아파트 부지 내 조경수목 이식비 4,452만 9,000원을 이걸 다 세워 드릴 테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쓸만한, 나무 몇 개만 공원에다 심으시고 나머지는 여기 산업도로변 수림대(방음림)으로 식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또 사실은 여기에 보면 메타세퀘이아 같은 것도 사실은 방음림으로도 절대 안 되는 거죠. 방음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세퀘이아 저기다 심어놓은 것 보셨지만 메타세퀘이아 심어 놓은 것 보고서 나무라고 누가 시민들이 한마디씩은 다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 나무를 자꾸 우리가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캐오는 나무를 여기다 한번 심어보자구요 125본이 아니라 200본을 심어도 되요. 웬만한 것 캐다가 쭉 심어도 되니까 그것으로 조경을 멋있게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럴 계획 없으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산업도로의 시설녹지에 볼 것 같으면 메타세퀘이아로 한줄 내지 두줄 정도로 방음을 목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주민들이 자꾸 여론이 있어 가지고서.

김장식위원

미흡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8본이 나무가 좋은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원에다 심을 나무는 좀 좋은 것을 골라서 공원에만 심으시고 방음림 이라는 것은 일단 소리를 차단을 해 준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밑에서 뿌리부터 활짝 피어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악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그걸 갖다 바로 방음림으로 쓰기에는 너무 적합한 나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자체는 이런 것도 안 들어가도 이식비만 들여서 방음 효과를 보게 한다면 바로 두 가지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김장식위원

그 사람들이 수종까지 요구를 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수종은 요구 안 하지만 높이 자란 나무, 이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김장식위원

높이 자란 나무가 얼마든지 많죠. 높이 자란 나무가 메타세퀘이아만 높이 자라는게 아니거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메타세퀘이아 만큼 높이 자라고 속성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타세퀘이아를 심어 놓는 거예요.

김장식위원

자꾸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하지만 메타세퀘이아가 과연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사실은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수종 자체로는 적합한 나무도 아닌데 자꾸 메타세퀘이아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나무가 있으니까 이 돈 안들이고도 기증 받은 나무가 있으니가 그것만 갖다 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어 놓으면 주민들은 이것 메타세퀘이아 꼭 심으라고 수종 요구한 것도 아니니까 일단 거기다 식재를 해 놓게 되면 주민들 여론은 잠재울 수가 있어요. 또, 잘 심고 잘 기르면 참 보기 좋은 나무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208본을 다 캐오라고요. 100본만 캐오지 말고, 한가지만 번복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4,452만 9,000원을 다 살려주고 이것 메타세퀘이아하고 스트로브 잣나무하고는 이건 예산을 1,600만원만 이것만 삭감을 해도 효과가 좋네요. 거기 있는 것 계획대로는 우리 과장님 보신 것 208본 체크해 놓은 것 다 캐 가지고 와서 평촌단지에 다 심게 되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 방법으로 하긴 해도 큰 문제는 없겠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만족도는 아마 좀 없을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메타세퀘이아 심어야 만족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동의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가로수 식재공사의 위치와 식재 수종이 무엇인지 이것도 박달로에 안양대교와 박석교에 하천변쪽으로 느티나무 12점짜리 62본을 식재 계획으로 이번 추경으로 요구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본당 가격이 얼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재료비가 12점짜리 지주대까지 합해서 19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은 집행이 된거죠. 선 집행한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선집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이 시기적으로 빨리 심기 위해서 기정예산만 가지고서.

김장식위원

그럼 본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될 부분인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벌써 선집행 된지가 상당히 됐는데 이걸 추경예산으로 이게 가능하리라고 이걸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선 집행 하시고 그럼 완전히 의회 예산심의 할 필요 없잖아요. 몽땅 해 버리고 하지 예산 요구만 하면 되지 이것은 512페이지 가로수식재공사 2,382만 9,000원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청일 그 다음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등 노임단가 인상 등의 요인이 증액 요인이 있는데도 일괄 10% 절감하고 사유가 뭐냐,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괄 10% 절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그렇게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산절감 된 1,718만 7,000원이 어느 항에서 삭감된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재료비를 합계 해 가지고 거기서 10% 자른.
종문

홍종문위원

재료비가 어떤 재료비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죠, 인건비에 대해서 합해 가지고서 1억 7,000마원을 계산해 가지고서 거기에 10% 자른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다른 부서고 인건비 10% 삭감시켰어요. 됐습니다. 평촌 신도시 공원 내 제초작업 인부임이라든지 잔디깎기 인부임 기정예산이 이미 서 있는데 이게 제초인부임이 1,934만 5,000원 그 다음에 잔디깎기 인부임이 3,558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되게 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게 당초 예산할 적에 우리가 면적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때 예산 착오였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착오도 아니고 당초 요구를 저희가 충분히 면적 당초 요구를 저희가 충분히 면적은 내서 예를 들면...
종문

홍종문위원

면적대비...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9만 7,000평에 해당되는 걸 3만 6,000평에 해당되는 인부임을 요구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잘못 한거예요. 그러면 농구대 백보드판 구입 및 수리비라도 그러는 것도 그렇게 됐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도 당초에 16개로 했다가 이번에 28개에 대한 1/2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지금 보니까 원체 시설이 자주 갈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신규로 더 설치하는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백보드판은 요새 농구 덩크슛인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주 링 같은 것을 달아 놓으면 사흘이 못하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심한데.
종문

홍종문위원

부서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신적 있어요. 그냥 공만 던지는데도 그렇게 부서지는 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자주 잡아당겨서 구멍이 커져 가지고 그게 나무로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구멍이 들어 나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은 덩크슛은 보면 전부 매달리기 때문에 그게 붙어나질 못해요.
종문

홍종문위원

부서지는 것 뭐하러 해줘요. 하지 말죠. 그것 인위적으로 부시는 거지 안 그러고는 이렇게 부서진다는 게 말이 되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저희 공원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 농구대로 안 만들어 놨으면 합니다. 솔직한 애기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공원에는 이것 없애요. 이런 경기 농구대 보다는 오히려 배드민턴을 하도록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데 안 나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농구대.
종문

홍종문위원

농구대 해주면 뭐해요. 다 부셔버리는걸. 여기 그러니까 공원지역에 조용하게 있는데 가서 괜히 농구해 가지고 다 부셔내고 먼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건 각 구청에서 고수부지의 농구대들 많이 설치하죠. 길거리 농구대 해가지고 그런걸 활용하라고 그런게 낫겠어요. 이렇게 부셔놓은데도 그런데는 그런 예산이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부시는 예산 안 올라오던데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아마 어디나 다 공통사항일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공원지역에 다른 운동시설 바꾸는게 안 낫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해 가지고 체력 향상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걸 지원을 하는 문제인데 보신다면 못해주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음 508페이지 동력 잔디깎기에 있어서 예취비와 현 보유대수와 추가 구입시 신청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잔디깎기 4대와 예취기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대라구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잔디깎기 4대, 예취기 5대.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잔디깎기가 4대가 있고 예취기가 5대,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 중에서도 가동되는 것이, 지금 각각 2대씩 가동되고, 가동되는 것도 지금 곧 폐기시켜야 할 정도로 각각 2대씩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계속 인부가 하루 종일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1년 쓸 것 같으면 노후 되서 지금 쓸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디깎기가 4대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4대, 5대 중에서 각각 지금 2대씩만 가동이 되고.
종문

홍종문위원

나머지는 쓸모가 없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리고 가동되는 것 2대도 지금 이것은 더 이상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몇 대를 신청하셨지요? 4대, 4대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서 갖고 계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거기 보면 잔디깎기가 13대, 예취기 10대. 이것이 뭐냐면 기존 되어 있는 수리비, 수리비 예산 청구에 보면 잔디깎기가 13대가 되어 있고 예취기가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예산에 잔디깎기 5대, 그 다음 예취기가 2대 이렇게 청구를 했다구요. 본 예산에. 그럼 그것은 다 어디갔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존의 것은 포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포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쓰는 것이든 안 쓰는 것이든 지금 4대, 5대 밖에 없다며서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예산서에 보면 수리비 청구를 한 것이 뭐냐 잔디깎기 13대, 예취기 10대 수리비가 계정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가동이 되니까 쓰다가 고장나면 수리하겠다 해서 예산을 청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잔디깎기 5대, 예취기 2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 안 샀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안 샀습니다. 못 샀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도 안 사고 또4대, 4대 추경에 올라왔단 얘기 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산 편성에 대당 10만원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종문

홍종문위원

아까 제가 질의 때도 본 예산에는 대당 10만원에서 5대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당 60만원 이거든요. 예취기는 39만 6,000원 똑 같다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수리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에 10대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셨단 말입니다. 예취기를. 그러면 없는 예취기를 수리하겠다고 예산 청구하신 겁니까? 잔디깎기도 마찬가지에요. 잔디깎기도 13대분의 수리비를 청구하셨다구.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폐기 처분한 것.
종문

홍종문위원

폐기처분했으면 수리비 필요없죠. 수리비 예산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느냐면, 지금 본 예산, 원래 잔디깎기다 보니까, 13대, 예취기가 10대가 있는데다, 본 예산에 이미 5대, 2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지출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집행을 안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써보지도 않고 또 이것을 신청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예산상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해서 같이 살려고 했습니다. 먼저 10만원씩 잘못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산을 청구할 때 어떻게, 아까 제초작업 인부임도 그렇고 모든 게 녹지공원과 예산이라고 그러는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어 가지고 청구를 하신거예요.

노춘복위원장

녹지공원 과장님! 이 추경예산안에 녹지공원과 분야가 7장입니다. 7장. 예산심의 하러 오실 때 한번 훑어 보지도 않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이 7장 중에 7장이면 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주요 질의사항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은 예상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시험문제 나오면 예산 문제지를 뽑기도 하는데 뭐가 많다고 이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세요. 또 홍종문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10만원짜리 동력 잔디깎기가 있다 본 예산에 그렇게 요구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10만원 갖고 동력 잔디깎기를 살 수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구요.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이 오타가 났는지 예산서 한번 보시면 다 검토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나이도 드시고 해서 보실려면 피곤도 하고 그러겠지만 참모되시는 각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 올라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가서 질의할 것 예상질의 나올 것이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런 것 예비습득도 제대로 안하고. 보면 갈수록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거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전보다 많이 예비준비 혹은 성실도 이런 면에서 문제가 많이 보이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다음에는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면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산심의하고 하실 때에 일곱장이에요. 일곱장.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쭉 검토하셔서 어떤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해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결과적으로는 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급한 것은 아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기존에 쓰는 것도 폐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이것은 식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럼 결국은 녹지공원과에서 본 예산에 지금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잔디깎기 13대, 예취기 10대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엉터리 청구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없는 기계수리비를 청구하신 거죠? 그것은 나중에 관계 직원들에게 확인하게 해 주시고 다음 계속하세요.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하다보니까 준비도 덜 된 것 같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하신 것이 거의 다 끝나가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한가지 남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복지과 부분을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할테니까 최병선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녹지과 이런 상태에서 보충질의 하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녹지과장만 하면 다 끝나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노춘복위원장

녹지과만 우선 답변 하는 중이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4시부터 무려 3시간 30분간 하는데 정회를 했다가 어차피 더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쉬었다가 또 해야되는데 정회했다가 합시다.

노춘복위원장

녹지과장님이 하나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것 끝나면 하도록 할께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자유공원의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까지 하면서 테니스장을 운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월회원이 40명, 기타해서 100여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조명시설 좀 해달라 이렇게 수 차례의 건의가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것은 거기도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에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안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지금 자유공원 내에 테니스장 사용료를 받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받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야간조명 시설을 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부담을 하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전기료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지요. 대개 이 야간 조명시설을 해 주게 되면 몇 시까지 운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여기 중앙공원을 볼 것 같으면 9시까지. 그 외는 인근아파트에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9시까지 야간 조명시설을 해주어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여름철에는 별 혜택이 없고 가을부터 봄까지
종문

홍종문위원

겨울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겨울에도 웬만큼 사용합니다. 아주 눈이 왔다든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꼭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한가지 답변이... 아까 산업도로변 수림대 식재공사해서 범계, 부흥동해서 메타세퀘이아의 스트로브 잣나무 이렇게 해서 아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얼마 계정되어 있습니까? 이 방음림으로 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4,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4,000만원 사용하셨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서 58페이지 비산 3동 매곡부락 도로개설공사의 실시 설계비에 대하여 직원이 직접 설계해도 되지 않는가 또 두 번째 529페이지 토지매입비 중 비산동 504의 2번지 안양9동 새마을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안양동 966-32번지에 대하여 매입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지 또 534페이지 학의천 정화사업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528페이지 첫 번째 질의내용인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구조물과 안전의 문제 발생요인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에는 제가 용역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저희가 설계를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기술직 직원이 9명입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36건에 공사비가 약 490억, 보상비가 약 420억 그래서 910억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가 시설 공사뿐 아니라 각종 민원서류처리, 보고문서, 행정문서 등 막중한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발주하기에는 현재 저희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인력이 없어서못한다, 충분히 기술진은 되는데 우리 직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술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량은 많고 해서 저희가 설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김환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매곡부락 도로개설공사, 안양3동, 안양주변 도로개설공사, 석수2동 화창연립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들 간단히 공무원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 나가는 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시재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다른 육교설계라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재 529페이지 도로편입 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 1동 504의 2번지 도로 21평방미터는 '94년 8월에 동안구청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한 도로로써 그 당시 보상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그 동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공사한지 얼마 안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996-32번지 106평방미터와 9동 996-33번지 16평방미터도 '93년도에 구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한 사항이었으나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분쟁, 소송 관계로 사실상 보상이 안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자기네들끼리 소송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잘은 모르지만 도로로 편입된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몇 건이고, 몇 평이냐고 물어봤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비산동은 22평방미터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9동의 996-32번지에는 106평방미터. 996-33번지는 16평방미터 이렇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느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용불지 현황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현재 안양시 전 지역에 미용불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금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김환영위원

시청에 도로 편입된 것이 얼마 있는지 조차 모르는군요, 조사해서 찾아야 되는군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실제로는 장부가 없군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한심하네. 하여튼 알았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면 보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보상을 해야지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의천 정화사업 관계는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구청예산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식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529페이지 시립도서관 진입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두 번째 58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이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석수3동 시립도서관은 석수동 제7호 공원 일명 충훈공원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약 1,100평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서 석수 1, 2, 3동과 안양 2동까지도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시 문화 공보담당관실하고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석수3동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가 시행되는데 시설결정이나 거기에 따른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기이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은 설계에 의해서.

김장식위원

아니, 도서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확정되었느냐구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서관을 만드는게요? 시설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의 공원조성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입안도 안하고 도로 먼저 만들자는 거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로계획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구요. 도로가 어차피 개설이 되어야만 도서관 건립도 가능하다, 또 도서관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낸 겁니다. 이번에.

김장식위원

시설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만 한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서관 건립하고도 물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로는 개설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도서관 같은 것은 많이 지을수록 좋아요. 그런 거는 많이 지어 가지고 많이 활요할수록 좋은데 어차피 복지사회가 될려면, 그런데 아까 그 식으로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하듯이 그것이 될 것이라다는 가정하에 다리를 넓히고 길 넓히는 식으로 이것도 역시 가정하에 이게 먼저 앞질러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우선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모두 끝나고 그리고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뒤에 그 뒤에도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데 도로를 먼저 해 놓고 시설결정을 받는다.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꼭 도서관 진입로로 사용할 문제뿐 아니고 이 도로는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뒤에서 25m 계획선이 충훈부락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그런데 석수3동에서 파출소 있는 그 길에서 석수2동으로 넘어가는 언덕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도로를 확장해서, 차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는 얘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김장식위원

저는 매일 아침에 거기 산책을 하러 꼭 다녀요. 지금 차가 어쩌다 한 두 대씩 넘어다니는 것도 짜증이 날 정도라고요. 그나마 거기에 녹지공간이라고 하나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게 그냥 우선 짓고 거기에 포장하지 말고 그냥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자연 그대로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냥 인위적으로 도로 내가지고 과연 이용도가 그렇게 많겠느냐, 오히려 산림만 더 훼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공간만 자꾸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어보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로를 개설 안하면 도서관도 지을 수가 없지요.

김장식위원

어디에 차가 못들어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거기를 차가 들어가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장식위원

15t 덤프도 거기 들어가던데 거기 올라가서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교차도 되어야 되고 또.

김장식위원

교차가 되어야 한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차가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차만 빠져 나간다면은.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산림을 다 훼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석수동이나 석수2동, 3동, 박달동 주민들 한테는 상당히 귀한 산인데 생명줄 같은 산이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훼손해서 거기에 뭐를 한다. 모양새도 이상해 지는데요, 그게.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해 봤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기이 도로 계획이 옛날에 재정비 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지금도 박달동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면 10년전, 15년전에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지금까지 안한데도 있어요. 그건 뭐 얘기할 것 없는 것이고요, 도시계획 그어 놓는다고 해서 다 뚫어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상당히 자연이 자연그대로 엄청난 보물이라구요. 보물인데, 거기에 도로 뚫는다니까 또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공터가 있으니까 나무같은 것 짜르지 말고 거기 공터에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자연 그대로 거기에서 공부하게 하고 하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큰 차가 교체가 될 그 정도로 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것은 심각한 것이지요. 자연을 다 훼손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물론 석수2동이나 3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근처에 있는 박달동 사람들도 거기에 도로 뻥 뚫어 놓고 뭐 한다고 하면 펄펄뛸텐데 다 반대할 것이라고요.

김환영위원

산을 짜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장식위원

그럼요. 산을 동강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공법 관계는 저희가 실시 설계과정에서.

김장식위원

25미터 도로를 낸다면서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도로를 내는데 거기에 박스를 하고 다시 오픈 컷팅을 해서 뒤집어 씌우느냐, 아니면 터널을 하느냐 이런 것은 실시과정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설계비입니다.

김장식위원

실시설계비가 2억 7,000만원이다? 여론조사 한번 하고 나면 안 되겠어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걸 박달동이나 석수3동, 석수2동 주민들 의견을 타진하고 예산을 씁시다.
종문

홍종문위원

김장식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도로 계획선이 시정질의 때 이천우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날 답변에 대해 기억이 잘 나기를 않는데 이천우위원의 얘기로는 기이 있던 도로계획선을 일단 한번 시설을 했다가 다시 개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사항 아닙니까? 이 도로가 또 거기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충훈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할 수 없느냐 하고 질의를 했었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기술 검토를 해서 터널로 할 수 있으면 터널로 하는 것이고, 터널로 안 된다면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종문

홍종문위원

문제는 그 25m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석수3동 시립도서관 진입로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장식위원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건립되는 입구까지만이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신다구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 먹은 듯한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노루표 페인트 뒤입니까? 참피온 탁구대 뒤로 해 가지고? 기존 있던 계획선 그걸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노루표 페인트 끄트머리 광명시 나가는 도로, 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선 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전체도로의 실시설계비 입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의 예정부지까지의 도로개설 일부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입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의 예정 부지까지의 도로개설 일부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하천제방선 까지의 계획선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삼영운수 종점 있는데 까지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이해가 가지. 여기는 이게 지금 석수3동 시립도서관 진입로 공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장식위원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석수3동에서 석수2동으로 연결된 도로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산을 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산을 끊는다는 자체에. 산을 끊으면은 그 좋은 산을 버린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로만 자연보호, 자연보호 하고 시민들한테만 자연보호 하라고 해 놓고 관에서는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있다구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까지.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되면 교랑 또 놔야 되겠네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교량 놔야지요.

김장식위원

또, 먼저 거기 노루표 페인트 뒤쪽으로 거기도 교량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만안구에서 또 세월교 몇 개 설치한다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되다보면 안양천 다 복개해 버리고 마는게 낫겠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좁은 여건에서 물론 길을 많이 내는 게 좋긴 좋은데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길을 낼 필요는 없다 자연은 그대로 살려두고, 우회하면 되지요, 꼭 뭐, 일직선 뚫어야 되나, 산 같은 것 있으면 되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배려를 해주시면은 산을 최대한 훼손을 적게 하는 범위내에서.

김장식위원

말로만 훼손을 적게 하지, 실제로 도로 낸다고 해봐요. 저 위에서부터 훑어내려 올텐데, 그거 산 완전히 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씨드스프레이 같은 것을 슬쩍 덮어 씌어 놓으면 그것이 퍼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가 말이에요. 이용시민이 상당합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아요. 아침 새벽에 일찌감치 가 보시면은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용시민이 상당히 많고.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훼손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그걸 안뚫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는 완전히 산을 다 동강을 내 가지고 다 없앨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안되게끔 막아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얘기를 듣고 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인데 뭐, 지금 보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은.

김장식위원

개설도, 자 봐요.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 시민이 원하는 도로를 내야됩니다. 그렇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그 지역사람들만의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의 도로가 아니라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은 앞으로 고속 전철 역사도 생기가 그러면 아마 안양시민 전체가 이용할 도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안양시민 전체가 이용을 한다하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의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피해나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어렵다 이거예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행 못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나중에 주민들 여론이 만약에 많아져 가지고 집단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때 가서 실시 설계 다 해놓고 2억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다 해놓고 나서 부딪힐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사해 보고 설득이 갈만한 부분 같으면 해야죠. 그때가서 하시고 한 3개동 정도해서 여론 한번 들어보는게 안 좋겠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석수3동이나 석수2동 주민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안양시민 전체가 사용할 도로니까 아무래도 사용할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느냐.

김장식위원

안양시민전체가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몇 개동의 주민 의사를 무시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 의사가 상당히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할 때는 상당히 중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꼭 다수가 원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지금 없어진지가 오래됐죠. 일단은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안양시민을 위한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저것을 깨버리고 관에서 깰려고 하고 있는 자체를 과연 시민들이 수긍하겠느냐 안양시민이 다, 서울시민이 다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양시민이 전체다 이용할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가지고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3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서 다 원하고 해야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 분들로 하여금 자연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도로가 뚫어봐도 물론 외곽도로쪽으로 이렇게 개념은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아니라도 지금 충훈부에서 이번에 교량하나 또 놓잖아요. 예산 지난번에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량도 놓고 다 해놨으면 됐지 뭘 또 뚫어 볼라고 해요? 지금 박달로가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교통 소통 원활해요. 이쪽 우회도로 만들고 나서 더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돈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낭비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노춘복위원장

이용탁 건설과장님! 이것 여론조사 실시해도 늦는 공사는 아닐거 아니에요?

김장식위원

이건 급한 것 아니잖아요.

노춘복위원장

급하다면 2회 추경에 하더라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도서관 건립도 따라서 늦어지겠죠.

김장식위원

아니 이게 도서관 건립하고 관계가 없을텐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왜요. 도로가 아무래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도서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는 거지.

김장식위원

도서관건립하는데 원래 도로폭이 얼마에요. 규정이 있어요? 도서관 건립하는데 진입로 도로폭이 규정이 있느냐고요. 몇 개 이상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없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물론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가죠.

김장식위원

아니 6m면 6m, 4m면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물론이죠.

김장식위원

건축허가가 나면 되는 것이지 꼭 이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딨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김장식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릴께요. 지금 거기에 임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개인의 땅입니다. 지금 거기 넘어다니는 도로가 개인 땅이에요.

김장식위원

개인땅이면 개인땅 보상 해 주고.
종문

홍종문위원

개인땅인데 이게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도 저희 동내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주한테 동의를 얻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진입로입니다. 도시계획상 실질적인 도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이 도로 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지금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가지고 정식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진입로가 아니에요. 개인땅입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집 있는데 집하고 집사이가 개인 땅이라는 얘기에요. 도로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거기는 다 개인땅이죠.

김장식위원

집하고 집 사이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가.

김장식위원

석수2동 석수3동 올라가는 쪽이에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분명히 그것도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인데 그 당시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양해 사항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연립주택에 출입구가 반대에 있습니다. 반대에 있고...

김장식위원

그러면 현행 도로 있죠. 현행 도로만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로는 다 되어 있잖아요. 현행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그걸 사게 되면 돈도 다 주지도 않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로 계획선을 사려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자체를 엄연히 준수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도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게 되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우리 행정이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용탁 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그것이 가능한데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또 자리만 옮겨지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이 원하는대로 다 되는 일이 없다고요. 안되는데 지금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목적은 없고 일단 자연을 훼손한다는데 우선 첫째적인 제일 문제가 클 것 같고 또 이것이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이 된 뒤에 해도 이것은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으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여론을 들어보고 시민을 위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시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잠깐이면 조사가 되지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아침에 가보면 하루종일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산에서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런걸 훼손하면서 까지 도로로 다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번에 시기적으로 실시 설계가 못 들어가고 다음 추경으로 이 예산이 연기가 된다면 설계를 하고 다시 그런 검토 기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에도 착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런 공법 관계나 이런 것은 수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협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김장식위원

나중에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 돈은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 여론에 크게 부딪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항상 민원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민원은 있다고 생각하지말고 그 민원도 그냥 일반민원하고 조금 다른 민원이라고요. 더군다나 그린벨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갖는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일단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을 크게 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걸 더군다나 기술직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데, 민원에 부딪힌다고 해서 무조건 저기될 사항이 아닌데, 다른 민원하고 틀려요. 이런 일반 주택과 민원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주민 여론 한번 들어볼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러면 이건 예비비로 뺍시다. 예비비로 빼 놓고.
예비비로 빼놨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예비비로 빼 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예비비를 저희가 못쓰지 않습니까. 이런 설계로다가. 재해 대책이 아니면 예비비로.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 계획이 어제 오늘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주민들 여론 한번 들어보지 그랬어요. 미리 들어봐서 이거 주민들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더만요. 이 내용을 의원도 몰랐는데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종문

홍종문위원

잠깐만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석수2동에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알고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장식위원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더군다나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홍종문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 한건 가지고 지금 한 30분 이상 토론을 하는 입장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41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용탁과장님! 이게 지금 석수3동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말이에요. 이거 조건부로 합시다. 이거 지금 현재 개설공사 이게 설계비라고 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또 듣고 또 이거 예산이 섰어도 주민들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 보시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실시 설계 완료 전에 기본 도면을 그러가지고 다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시고 박스형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자연훼손이 가급적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것을 하라는 얘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분명히 약속하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58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회기 이월사업비 하수도 사용료 등 세입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붙은 이자로써 현재 예치된 금액이 약 9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별도로 위원님 요구하시면 금리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오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오늘은 안되고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까 하수계장이 얘기하길래 오늘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시금고에서 확인을 받고 해야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아니,시 금고가 아니라 재정과에 다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치기간 이라든지 또 혹은 어떤 돈인지 어떤 돈이 나와야 되는지 93억 몇 천만원이라고 그랬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93억 9,000만원 입니다.

김장식위원

9,000만원이 이게 무슨 돈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나 순세계 잉여금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금 내지는 보통 예금으로 예금을 시켜놉니다. 그래서 월별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쓸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를 예치를 시켜 놓으면 그것이 이자로 붙는 것이...

김장식위원

수면기간이 얼마나 되요? 여기 은행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통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통장이 하나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그건 좀 해 가지고 아까 내가 재정과장한테 재정과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서류로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서류를 준비하려면 시금고에서 자료도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아니, 시 금고가 아니라 재정과에 가면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복사해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들고 와도 되는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만 딱 준비해 줬으면 되는 것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내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내일 또 예산 한다고. 예산은 오늘 끝낼 거니까 오늘 딱 해서 다 끝내버리고 말지 그걸 내일까지 해서 참고 자료로 받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통장이 재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재무부서가 재정과 아닙니까. 재정과에 다 아까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도록 한건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고 근무시간이니까, 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라도 전화해서 재정과장한테 이것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으면 될 것을. 그것을 왜 미리 준비를 안 해주고 이게 무슨 돈이고 얼마나 수면되는 것인지 그거하고 어느 은행인가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고 또 금리가 몇%인지 이런 관계도 몇%짜리에다 넣어 놓은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 재원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싼 이자로 집어 넣었다든지 하면 어차피 재원 자체가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은행은 10.9% 이자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금을 시켜 놓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이자를 지금 빼 먹고 있다 이렇게 말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내일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오전까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526페이지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도비 10억원이 인덕원 사거리 입체교차로 공사로 다 도에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인덕원 입체화 시설 저희가 우회도로를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리 변경하고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국비 양여금 그것이 국비가 저희가 97년도 1월달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악역 주공아파트 도로 개설 계획을 3개년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맞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입 면적을 잡고있습니다. 총 5,974㎡가 그 도로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왔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관악아파트는 됐고 안양 9동 우성아파트 도로 개설공사.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우성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이건 국비 지원도 없이 전체가 다 자체사업으로 전환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사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처음에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시 이게 인덕원 사거리 입체화시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변경하여 세우게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게 다 삭감된거 아니에요? 예산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인덕원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바람에....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관악역과 주공도로 개설공사는 도비가 결국은 5억이 나온 10억을 우회도로 공사비로 다 전환이 된거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가. 그런데 관악역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결국은 도비가 삭감된 반면에 국비가 7억 2,500만원이 내시가 됐죠? 그렇게 됐는데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자체 사업비로 전환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말이죠. 이 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받을 길이 없는 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처음에는 그게 도비보조 사업이었는데 도비보조가 삭감되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우성아파트 그게 자체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삭감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비는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다시 세운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삭감된거 아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527페이지 밑에 줄을 보시면 과목 정정으로 해 가지고 전부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526페이지에 보면 관악역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있죠? 이것은 도비 5억이 없어지면서 국비 7억 2,500만원이 내시가 된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됐는데 시비가 6억 2,000만원에서 시비가 7억 2,540만원으로 증액조정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씀이죠. 양여금이 내려오면서.
종문

홍종문위원

국비가 도비보다 2억 2,5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국비가 7억 2,500만원이 내시되면서 거기에 시비를 50% 부담하도로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 사업비가 많이 든 만큼 늘은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관악역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는 3개 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자주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됐기 때문에 더 세운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부실공사로 끝난게 아니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안양 9동에서 우성 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는 연차 사업이 아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그대로고 그대로 전액 자체 사업비로 전환이 됐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자체 사업으로 변한게 어디 적혀져 있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531쪽에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527페이지를 삭감하고 531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런건 집행부의 로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그 뭐야 도로개설공사 8m 이런 것을 국·도비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받을 때는 어떤 때 받고 또 8m 소방도로 낼 때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대기 소로망은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도 도에서 잘 주지 않습니다. 돈을. 그래서 소로망은 저희가 대부분 하고 중로급 이상 큰 도로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쫓아다니면서 도비도 보조받고 국비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래서 소방도로 8m도로도 국비보조 받아서 개설한다는 얘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소방도로는 자체사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관악역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도 폭8m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것은 3차년 계획 세워가지고 저희가 연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 가서 적극 얘기도 하고 이래 갖고 돈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입니다. 조봉현 위원님께서 621페이지 수암천 복개주차장의 주차면당 가격이 약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재산증식도 되고 시설하기도 좋은데 하천을 왜 복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방법이. 그러나 도심지에는 땅 값도 상당히 비싸고 또 땅을 사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도 없고 또 땅을 사려면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궁여지책으로 하천 복개를 했는데 하천복개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숙원으로 요청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복개를 구청에서 검토하여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그 지역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대략.
관요

정관요교통행정과장

시가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500∼400만원 정도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 매입비만 해도 약 25억원이 소요되는데 오히려 땅을 매입해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안양시내에 교통신호기가 너무 많다 교통신호기가 많을수록 차량이 정체가 되고 매연도 많이 발생되고 도로의 효율도 떨어진다. 그리고 경찰서 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는지 또 단일 횡단보도가 8개인데 어디 어디에 있는거냐. 그 다음에 차선도색 예산이 본 예산에 3억 4,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1억 1,500만원을 다시 요구한 사유가 뭐냐 또 차선도색폭이 몇 센티인지 이것을 줄였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주차면수가 얼마인지 1면당 단가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교통신호기는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안양경찰서 관할이 63개소 과천 경찰서 관할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총 119개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신호기가 많이 있을수록 자동차의 정체가 심하고 매연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가 자꾸 증가가 되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 신호기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호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호기가 없으면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고 괜찮습니다만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엉키고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상당히 신호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앞으로 신호기 설치를 할 때는 경찰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교통 신호기를 설치해 주는데 적어도 거기는 거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거리는 횡단보도는 200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있습니다만 신호기는 미터거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결국은 급한 국민이 대단히 급합니다 항상 급하기 때문에 바로 건너지를 수 있는 횡단보도를 요구하고 거기에 또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신호기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들으려다 보니까 평촌신도시를 가다보면 아파트 후문 정문에 전부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신호기까지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좀 계도 해야되고 차량 결국은 뭐냐면 인도가 있는 곳에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도는 것이 100여 미터 이상 안됩니다. 그게. 그런 것이 귀찮아서 바로 가로지르는 것을 해달라 반상회 건의 사항이다. 주로 이런거 올라오는 것을 그냥 덥석, 덥석 해 주다보니까 이게 아주 습관화 돼 버렸어요. 무단횡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보호를 받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다 해서 거기다 또 신호기를 설치해야 된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삼원극장 본 백화점 주면 그 앞에를 한번 가 보시면 지하도가 있는 바로 위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거기다 또 신호기를 설치했다고요 그런데가 있죠? 가 보셨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삼원극장 앞에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있을 있는 얘깁니까? 그게 여기 지금 거기 뉴코아 백화점에서 저기 무슨 아래아파트단지 거기까지 가다보면 그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중간 중간 몇 미터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해 줘야 할 사항이냐 예산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단지내의 민원 때문에 그것을 넣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반상회라든가 주민 건의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조금 편하려고 그 횡단보도도 뭐 50m만 가면 되는데 다시 또 해달라 또 100m만 돌아가면 버스 차선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을 또 해달라 이러한 민원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다 못해주고 또 경찰서에서 규정을 따져가면서 수렴을 안 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소통에 지장이 있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예산은 아까 최종성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때까지 예산을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 예산을 배부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원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업무추진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업무추진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까지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 생각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마친 중앙 경찰청에서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라 이런 얘기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서 실무 계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경찰서에서 시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설계를 경찰서에서 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다 발주 의뢰를 냅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경리부서에 공사입찰을 해서 공사 계약을 하여 경찰서에서 통보해 주면 경찰서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기술적인 감독은 경찰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경찰서와 시와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서 예산배분은 시에서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5월달 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직접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실무선에서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이달 5월달부터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일 횡단보도 8개소는 당초 예산이 6개가 있었습니다 6개가 석수동 화진가든 앞에와 안양6동 변전소 앞 성문여중 입구 평촌동의 공작아파트 앞 귀인교회 앞과 중앙유치원 앞 이렇게 6개소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개소가 석수3동에 석수초등학교 앞에다 또 석수동 충훈유치원 앞 2개소가 있기 때문에 8개소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석수2동 화진가든 앞은 벌써 만들어 졌는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것 6개소로 당초 예산에 섰고 이번에 두 개소는 석수3동에 충훈유치원 앞에하고 석수초등학교 두 개소입니다. 6개소는 당초 예산에서 있던 거예요.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개소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8개소인데 총 8개소고 당초 예산에 6개소가 있었고 이번 추경에 두 개소가 있어 가지고 합쳐서 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심의하는 데는 두 개소가 석수3동 있는 두 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예산은 경찰서 소관인데 당초에 3억 4,65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양경찰서 총 대상이 약 600k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km를 다 추경에다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 심사해서 그것도 삭감을 해 갖고 100km만 저희가 이번에 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600km중에서 당초 예산에 300km, 이번에 100km해서 400km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1억 1,500만원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폭은 15cm로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15cm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선인 경우에는 15cm에다 또 15cm를 띠고 또 15cm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45cm가 되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복개주차장 주차면수로 72면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약 1,700만원이 됩니다. 1면당.
종문

홍종문위원

수암천 복개 주차장 실시 설계를 하겠다고 그러는 이 지역이 지금 하천이 많이 오염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서 전에 구청 하수과인가 거기에서 차집관거 공사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차집관거공사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이죠. 거기 차집공사가 돼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계획도 구청 건설과에서 요청이 온 건데요. 거기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마 공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내일 구청 건설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산이 서 있나요 그럼 이 예산을 만약에 세워줬을 때 차집관거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은 잠자는 예산이 되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차집관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해야 되겠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과연 이런 계획이 세워질 때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도 안하고 이 예산을.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요청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것은 내일 구청 예산심의를 할 때 세부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리산 계곡하면 사실 내가 조금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 계곡을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연대로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1기 때도 고생을 했고 그래서 결론에 가서 유원지를 만들지 않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편의시설 하기로 바꿔져서 됐는데 지금 그때도 내가 본 회의장에서 질의했지만 그 위에 계곡물은 BOD가 0.27이란 참 맑은 물이 식수로 먹어도 손색이 없는 물이에요. 그러나 식당 밀집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23 BOD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했지만 시장님께서 차집관을 연결해서 수리산 계곡천을 살리겠다고 시장님이 본 회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는 초입에는 그때 BOD가 18나왔었는데 사실 거기다 복개천을 만든다고 하셨지만 말만 하셨지 실제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만 있지. 그리고 차집관거를 만들지 않고 거기다 복개천을 만들어 버리고 하천을 죽여버리면 여태까지 살림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절대로 하천은 복개하면 죽어버립니다. 수암천 여기하고 저 밑에 가서 수질 조사하면 밑이 엉망이에요. 그렇게 죽여버릴려고 거기다 복개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꼭 여기 주차의 문제가 된다 도와주고 싶다면 변두리에다 땅이 작으면 주차 빌딩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살려주면 되지 그 복판에 가서 하천을 죽여서 그렇게 만들어 버릴려고 임시 먹기에는 곶감이 달드라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사용 용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기주의라 임시 자기에게 돌아온 것만 생각하지 전체 죽어가는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조봉현위원님도 그랬고 우리 앞에서 말씀한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나랑 동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것은 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저도 간곡히 말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것은 절대 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김환영위원

예산서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서가 여기 안올라왔으면 구청에다 얘기를 하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서가 여기 구청 예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주차난 해소를 하고 또 거기의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러한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천 복개를 하는데 그 하천복개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이게 벌써 몇 년전부터 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부서에서.

김환영위원

이 예산을 여기서도 가타부타 따지지 말고 구청에서 예산을 따로 하자 그럼 예산을 그냥 그쪽에서 가서 얘기하란 얘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술 부서에서 구청에 설명하도록.

김환영위원

기술은 거기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내가 봐서는 절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복개관계는 저희가 공히.

김환영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임시 그 옆에 주민들, 그 주차밭 되는 것은 임시 곶감이 달다는 용어가 맞는거지 금방 쓰고도 버려버려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게 먼저도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 주차를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개를 해 달라고 자꾸 요청했던 사항인데.

김환영위원

그것 좋은 말씀인데 호계1동 같은 데는 주차할 때 있습니까? 왜, 그 동네만 주차장을 꼭 거기다 만들어 줘야 되요. 호계동은 주차장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주차장이 거기도 부족합니다만 거기는 그런 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못해 드리는 것이고 안양9동은...

김환영위원

아니, 어디 편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하천은 수리산 계곡을 살릴려면 수암천을 살릴려면 복개해 버리면 전체가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기는 기왕 복개가 돼 있는 구간이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부터 밑에 모든 것 수리산 계곡이라면 만약에 복개해 주면 절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리자는 얘기는 역행으로 하는 얘기냐 어떨 때는 정책을 살리자고 샛강살리자, 수리산 계곡 살리자 표어들만 붙여놓고 이 계곡을 죽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이것 삭감해야 되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하는 건데 거기도 사실 주차가...

김환영위원

어쩔 수 없는게 아니고 그걸 전체를 내일을 내다보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편리하단 얘기에요. 지금 만들어 놓으면 그건 다 이해를 해요. 좀더 넓은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한면에 1,000만원 이상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땅을 사가지고 하면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김환영위원

차하나 바치는 자리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작게 잡으면 이돈 가지고 주차장 빌딩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차장 빌딩을 멋있게 지어주고도 남는다고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그 근방에는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꼭 그것 씌워 가지고 수리산 계곡을 죽이자는 얘기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천 복개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류나 이런데는 안하고 거기는 하천복개를.

김환영위원

밑에서 다 썩어들면 꼭대기만 잎사귀만 살아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심장부라는 안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수리산 계곡이라고 그 계곡을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파먹어 들어가면 병들어서 죽는건 당연한거지 그래서 절대 이것은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어요.

김장식위원

과장님! 그 공법 자체를 복개 개념을 주차장만 개념을 갖는다면 복개를 안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빔 같은 것을 밑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복공판 말고 구멍 뚫어서 오픈 돼 있는 것 있죠. P.S.P 같은 것으로 용접해 가지고 전부 붙혀서 그렇게 하면 하천도 살리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택해서.

김장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 설치 복개 공사비가 올라온 게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복개를 어떤 방법으로 복개를 하느냐는 아직 설계가 돼야 되겠지만...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그러면 계획을 바꾸셔 가지고...

김환영위원

다음 2차 추경 때 올려봐요. 더 연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내가 4년동안 살았어도 그것 못하게 책자를 내고 내 사비 들여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4년동안 계곡 살리자고 그랬는데 내가 와서 그것 만들어 놓은 것 썩는 걸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모르지만 그 자리를 그냥 놔둬요. 시장님한테도 항의할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그 공사하는 것은 기술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할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술공업은 더 연구해 가지고 2차에 올려도 되잖아요. 이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 돈이 도망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집관도 먼저 묻어놓고 금방 얘기한대로 그런 방법으로 공법을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환영한다구요.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나 복개천을 만들면 죽는다 이거야, 하나라도 복개천을 뜯어내야지 지금 역전 앞에 있는 것도 뜯어내야 돼 살릴려면. 지금 아무리 맑은 물이면 뭐해 거기 흘러 내려가면 밑에서 썩은물 내려가는데.

노춘복위원장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복개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치 못해서 할 때에는 어디 지하철 공사할 때 보면 구멍 뚫린 목강판인가 그것을 해서 차가 지나다니는 설치를 하듯이 어떤 직경 10점 정도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면 하천 그런게 썩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해 놓은 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할 건 아니죠? 구청에서 사업을 할거죠? 여기서 얘기해 봐야 기술적인 문제를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해서 하천도 살리고 만약에 피치 못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도 좀 해서 주민 편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상 강구하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일단 이것도 이번에 삭제하고 더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올라왔을 때 예산이고 이것은 삭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일단 내일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봐 가지고 미흡하다 그런다면 삭감 조치를 해서 완벽한 시설준비가 돼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살려주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수정안 나온 것은 마무리를 해주세요.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김환영위원님께서 「'97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 너무 촉박하게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비산3동 매곡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수암천 복개주차장 정비공사 등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해 달라는 김환영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2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도시국과 건설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다뤘습니다. 이어서 도시국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22시44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 공단에서 문예회관하고 공설종합운동장하고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을 3인으로 한다"라고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을 좀더 전문성 있게 효율적으로 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가격 사용료를 인상하지 말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9조에 보면 3항에 "이사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를 갖다가 "이사장을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1인만 하면 어떻겠느냐 상임이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을 1인으로 고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다면 현재 문예회관에 일반직이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종합운동장에 일반직이 5급 1명이 6급 1명, 7급 4명, 8급 4명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청경 일용직 합쳐 가지고 66명입니다. 현재. 66명인데 전번에 제안설명을 들을 때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침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한 수익성이라든가 어떤 노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직원이 66명이라는 직원이 어떻게 분산되며 어떻게 흡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제가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타스크로 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9조 조례상에 "이사와 이사장을 포함한 사람을 2인으로 한다"는데 1인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위로 되어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사장과 판감사 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상임감사를 상임 이사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상임을 두 사람으로 두는 것으로 이사장과 상임 이사하고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1명으로 되면 이사장 한사람만이 전체 늘어나는 50여명을 전부 관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임간사 대신에 상임 이사를 두기 때문에 상임직, 간부 등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구상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상임간사를 비상임 간사로 바꾸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람한테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자리 채움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한 50명 정도의 인원을 한 분이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 안양시 과장님들이 많은데는 50명 이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 이사장 정도면 최소한 50명 정도 관리 못 한다면 거기에 과장님들 있지 뭐한데 가능한 걸로 봐서 상임위라고 한 부분을 이사장 하나만 상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어차피 밑에 10조에 보면 감사는 안양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잘 됐다고 보는데 안양시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니까 다행이거든요.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이사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의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자체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했다라는 것이 누구든 찾아보기 쉽게 알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상임위란 자리가 이사가 되든 감사가 되든 되겠습니다만 상임위란 자리가 그 전엔 한 자리였는데 두 자리로 늘어났다라는 것은 자리가 늘어나겠습니다만 상임은 그 전에도 현재에도 두 사람이고.

김장식위원

상임은 두 사람이었고 관리직은 한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역할 자체가 감사로 있었다가 지금은 이 조례를 보면 상임이사로 했을 때는 관리직입니다. 일단은 간부 관료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사장하고 이사하고의 글자만 저기 했을 뿐이고 물론 자리는 같겠지 그거야...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렇데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상임감사, 물론 큰데는 상임감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규모가 적은데 왜 상임감사라는 것을 당초 조례에다 넣었나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상임이사로 하려다가 상임감사로 한 것은 말하자면 주차장 관리요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일종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상임감사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당초 조례 만들 때 그래서 현재 상임 감사가 상임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본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자 그래서 상임감사를 상임이사로.

김장식위원

그럼 보니까 이사장이 관리를 못했었군요. 쉽게 얘기해서 이사장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네. 답변하시는 윤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사장이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감사가 그 역할까지 대행해 오고 있었다라는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야.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큰데는 전무이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김장식위원

큰데는 상임감사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앞으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급수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자꾸 조직이 확대될텐데 지금 또 이걸 조회를 상임감사를 안양시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상임감사를 상임이사로 격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기구가 팽배해지게 되면 또 다시 상임감사가 필요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건 안 될까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기구가 확대되면 말하자면 이사진보다는 아마 부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장식위원

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네. 과위에 지금 조례로 하면 4개과가 생기는데 상임이사는 이사가 다섯분인데 그중에서 상임직을 나머지 세분은 비상임직이고 두 분은 상임직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사장이 되고 한 사람은 이사중의 한 분이 상임이 되는 건데 일종의 부이사장이라고 할까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봉급 재원이라든가 기구가 확대돼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임이사는 감사를 명칭만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에 있는 직원, 어떻게 흡수가 될거냐 조직에 흡수될거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서 인사 때 흡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자리, 사무관자리, 5급짜리 자리와 직책이 있는 자립니다. 5급짜리 두자리와 6급짜리 두자리가 직책이 있는 자리로써는 줄어듭니다 시에서. 감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흡수대책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1일자로 아마 직책 있는 사무관자리가 두 자리가 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쇄적으로 하다보면 6급짜리 계상자리라고 합니다만 계장자리가 두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워지는 직책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밑에 7급 이하 기능직들에 관한 것도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여기 공무원의 적을 버리고 준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시설관리공단에 가실 수도 있고 가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항상 정확한 결원 숫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요전에 파악한 것은 노상 비니까 뭐 65명이 비고 있습니다. 결원이. 그래서 결원을 채우는 것은 직급이 꼭 맞지 않겠습니다만 직급이 불합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자기보직을 찾아서 자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조직관리계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가 되면 조직개편을 하면 그 조직에 알맞은 자리로 다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이 안 돼도 지금 부족된 공무원은 숫자를 늘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안 늘리죠?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네.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왜 묻냐면, 지난번 제안 설명할 때 현재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운영하는 그 팀의 숫자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첩이 되면 더 작은 인원으로 관리운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66명이 그곳으로 안 간다고 하고 시청에 남았을 때라고 그랬을 때는 인원감소가 안되는 거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현원감소는 안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이 이관되어 가면서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도 사실 인원 세빙은 안되거든요. 줄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결국 여기에다가 우리가 28조를 갖다 붙여 보면 저희가 의정부나 대구를 갔다오는데 공무원이 파견된 곳이 하나도 없고 대구만 이사장인가 그 분이 내일 모레 퇴직할 분이 임시로 파견될 분이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두 군데. 그런데 28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공단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10범위 내에서 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현재의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면서 현재에 이 공무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8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원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1/10이기 때문에 현재 아시다시피...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윤과장님께서 경영마인드도 없고 해서 인원절감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면 현재 이게 인원절감이라고 하면 현재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66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요원이 그때 몇 명이었냐면 55명 올라왔을 거에요. 조직기구 개편에. 그러면 55명으로 줄어야 만이 이게 사실 경영 마인드 기법으로 해서 인건비 절감으로 들어가는 거지. 66명 그대로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의 반발을 사기 위한 편법이 바로 28조 거든요. 이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현원은 줄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는 사람 제외하고는 원해서 가지 않은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공무원이 현원으로 남기 때문에 현원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줍니다. 정원은 얼마가 줄어드냐면 정확히 21명이 줍니다. 우리 안양시의 정원이 21명이 주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정확히 표현하면 현재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원이 7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37명이고 청경이 22명이고 일용직이 19명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위탁으로 가면 57명 갖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까지 포함해서 78명이고 78명을 빼면 59명이 정규직입니다. 이 정규직 59명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원도 줄지만 현원에서 여태까지 계속 자연 감축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채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65명이라는 현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 일부러 65명을 현재 미리 감축했다고 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미리 65명을 감축을 해 놨습니다. 쫓아내서 감축 한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자연감소가 생겼습니다. 결원이 생기고 직급이 늘어나서...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상 자연감소 인원은 증원을 안 시켜 주잖아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총원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무부에 50만 이상 시에 우리 안양시의 인구기준을 나누어 가지고 나온 총원의 숫자가 1,750명이 됩니다. 이 1,750여명의 범위 내에서는 항상 채울 수가 있습니다. 총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요사이 중앙매스컴이나 정부시책상 공무원 감원, 숫자 줄인다는 것 2,000명 몇이 나오잖아요. 자연 감소되는 분은 증가를 안 시키는 줄 알고. 그것은 됐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 이관이 됐을 때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16명이 있거든요. 일반직이 5급이 2명, 6급이 2명, 7급이 7명, 8급이 5명 이렇게 있습니다. 16명이 현재 이 16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지 안양시청 공무원이 주는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느는 거라구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다른 것은 7급 이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5급하고 6급만
병선

최병선위원

5급, 6급은 좋습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자리가 나는 것을 누가 올라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니까 채워지구요 그 다음 결원 65명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정원 대비 현원이 65명이 지금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직급이 딱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채울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맡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 끝나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조례를 하겠는데 주차관리도 이것 30분당 100원, 200원 올리니까 1년에 걷어 들이는 액수가 얼마냐면 10억이에요. 10억.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하고 주차장 관리해 가면서 시간당 얼마 올려서 1∼20억 걷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구. 실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짜 경영적으로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앉아서 10분당 얼마 올리고 수영비 한달에 얼마 올려서 우리 수입 올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나 안양시에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적 관리하니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한다지만 돈 올리면 그런 서비스 해줘야지요.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에 갑자기 가 가지고 갑자기 변화되고 수영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받을려면 서비스를 더 해주는 게 당연하고 조금 있다 다루는 「주차장관리조례」 올리는 것, 시설관리공단에 수익금 올리는 것은 경영마인드법이 아니예요. 이건. 그렇다고 주차 관리원이 주차료 올린다고 해서 오는 차 백밀러를 닦아줄 겁니까? 그런 것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맡을려고 애쓰고, 나는 좋다 이겁니다. 오늘 결정은 해 주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자꾸 맡을려고 애를 쓰고 왜 자꾸 줄려고 애를 쓰는지 그것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맡을려고 노력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병선

최병선위원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쫓아 다녀요. 아침, 저녁으로. 나는 거기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돈 더 받을 것도 아닌데 나는 그래서 이게 자꾸 의심스러워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것을 맡을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운동장, 수영장 빼고 문예회관만 받으시오." 하면 저 사람들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수영장 빼고 당신 문예회관만 하고 주차장 관리만 하시오" 하면 여기 나타나지도 않아. "의원님 그것 좀 부결시켜 주세요." 이러고 쫓아다니지. 그런데 자꾸 이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속셈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맡을려고 애를 쓰는지 30분당 100원만 올려도 1년에 10억씩 걷어 들이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 취지를.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주차시설이 되든 수영장 운영이 되든 안양시가 운영하든 상관은 없어요. 주민편익 사항에서 누가 하든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똑같겠습니다만 왜 굳이 이 사람들 자꾸 이것을 맡을려고 혈안이 되고 쫓아다니는지 그것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과장 안 나오셨어요? 왜 그런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윤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윤과장님 말씀은 인원관리 문제 측면에서 안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늘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혹시 불의한 혜택이 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원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원 관계를 왜 따졌느냐면 지난번 제안설명 할 때 인원을 축소해서 인건비 절감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축소했을 때 이 이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또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한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불필요한 혜택이 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윤과장님한테 물은 거고 윤과장님이 이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것을 다 내서 끌어 안을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해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과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쪽에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답변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김장식위원

이전에는 이사장이 와서 설명도하고 답변도 하고...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법적 조치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거 보류시켜...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게 말하자면, 의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나와서...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계시는 분이 없죠?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지금 계장이 나와...

노춘복위원장

이사님이나 누구...

김장식위원

이것은 이사장이 와서 지금 최병선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쫓아다녔다던가 그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김장식위원

보류합시다.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다른 것을 하자고.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시간만 길어지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라도 오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교통행정과장을 통해서 얘기할려고 지금...

김장식위원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의회에 와서 앉았었던 것은 의회를 가지고 놀았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때는 부르셨을 겁니다.

김장식위원

안불렀어요. 우리.

노춘복위원장

그때도 출석요구는 안 했는데 오셔가지고 답변도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정식으로 앞으로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해야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까까지 여태 뒤에 여기 앉아 계셨더라구.

김장식위원

윤현수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왜 자기네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 저의를 여기서 속시원하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와서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윤현수 담당관한테 듣는 것하고 사실 답변 성격 자체가 틀려지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유권해석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래요.
종문

홍종문위원

현재 총무과장님 여기 계세요?

노춘복위원장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감사가 있는데...

노춘복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과장과 이사장이죠.

노춘복위원장

과장이 누구시냐구요? 성함이.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임경호 과장.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임경호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사장님의 답변 들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을 전화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게 하시고 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시간 관계상 「주차장설치관리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노춘복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질의를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시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