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5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1997-05-02

원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푸르름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7년 4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997년 4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편익과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환경 복지국 예산안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만안 및 동안구 보건소와 만안 및 동안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 복지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이채학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 개발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안구 보건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순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또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만안구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동안구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보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철회 및 부결 건에 대해서 환경 복지 국장님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철회에 대한 경위 및 동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준 안양7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의하면 우리 담당 부서 국장이나 담당 집행부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하고 이순덕과장님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원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안동 소각장 주변 시설에 복지회관을 신설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되는 건물 임대 활용하는 이런 것을 추진했다가 이것에 대한 것을 철회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급하게 추진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초래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물을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목적 회관 또는 주변 주민에 대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평안동에 소재한 주변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건축중인 분양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을 임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다목적 회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당장 봐서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생각 하에 평안동에 소재해서 건축하는 시설물은 없고 현재 부림동에 소재한 건축중인 건물 지역을 동 경계를 변경하는 것 이것을 수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한 동 경계가 선행이 되어야 이것이 평안동 소재 다목적 회관을 시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여기에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임대료 또 거기 시설물 내에 위치한 여러 가지 위락 다른 시설 이것하고 조화 이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일단 저희가 철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당 위원님과 동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행정구역 사항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형정구역상 거기가 부림동이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평안동 다목적 회관으로 해 가지고 여기 차곡재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각 지역구내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호응도와 같이 지금 관심 사항인데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리면서 이번에 통과될 것이냐, 특히 두 위원이 여기에 관련된 위원인데 이것이 철회됐다면 차곡재위원하고 저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향후 대책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지역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선행되어야 할 동 경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해서.......

원종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안동으로 행정구역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림동에도 시의원이 계시고 또 부림동 주민들께서는 평안동에 행정구역상 땅을 내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사회적인 말로 주민투표라도 해서 붙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평안동하고 부림동하고 집행부가 말 한마디 잘못하셔 가지고 불의의 사고까지 그런 결과까지 온다면 그만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동 경계 소관 부서가 저희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따로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소각장 주변 대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심도 있게 시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최선을 다해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환경복지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촌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복지를 위해 가지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어 주신다고 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 가지고 의결을 했는데 이번에 제55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사실 원종국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3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라든지 모든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드리시고 그리고 동 경계 조정도 안됐는데 지금 현재는 부림동으로 되어 있는데 평안동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지어 주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동 경계 조정이 먼저 된 다음에 이것이 선언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는 주지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앞으로 많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원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이채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다목적 복지화관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7동 다목적 복지회관 추진은 당초 신축계획에서 덕천 어린이집 이전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건물매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건물을 매입 추진과정에서 언론보도라든가 경기도 감사시에 지적된 바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현재 매입을 하기 위한 거의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저희 43명 의원님들이 본 회의에서 통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벌써 몇 개월 째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대 당사자하고 계약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의결이 됐고 그러면 1월부터 추진을 하면서 바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매입하기 위한 절차도 있고, 또 예산 배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건물 용도에 대한 활용도 검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거의 그것이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빨리 종결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고 아까 복지국장님께서 사과했듯이 다목적 복지회관 설립 추진과정 모든 면에서 보면 지금 호계1동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예산편성하고 관리승인 계획서가 똑같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 추진이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충실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예산서 310페이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가 당초 예산이 100만원인데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만원을 세워서 몇 십 만원이 모자라서 더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의 2배 이상이 예산이 더 서야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으며 또 추경에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비라도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시설비는 무엇이며 어떤 시설비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현충탑을 준공을 했습니다. 1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국기게양대 조명등하고 현충탑 안내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370만원, 120만원 해서 한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당시 현충탑을 재정비하고 새로 만들 적에 안내판, 조명등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준공한지 며칠 됐다고 안내판 하나 생각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흘 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빠뜨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출금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같은데 여기 보면 각종 반환하는 돈들이 많아요. 국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해서 223만원, 또 불의장애인 전세금지원 또 거택 구호비 같은 것은 1,900만원을 거의 반납하고 불우 장애인 전세금 자금도 거의가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 내지 국가에서 안양시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영세민들 도와줘라, 장애인들 도와줘라 하고 보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어떻게 되어서 반환하는 것인지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매번 문제가 있는데 이 반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인데 439페이지 보면 노인회관 목욕탕 탈의실 모노륨 교체, 목욕탕 열 교환기 증설, 바닥보수공사 이런 것이 나왔는데 언제 시설한 것이며 열 교환기 같은 것은 증설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소각장 주변 화단조성 공사고 1,32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각장 운영하는데 백휠타 교체해서 2억 1,6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2쪽입니다 자치 단체 자본 이전금 중 탈수 슬러지 케익 운반에 따른 김포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인상분이 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 또 본 예산에 6억 7,500만원, 총 8억 5,5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고, 금년 중반기에도, 또, 매립지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꼼짝없이 추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탈수 슬러지 처리비가 연간 10억을 웃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처리추진 방향, 그리고, 획기적인 예산 절감 차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과 312쪽 공동묘지 무연분묘정리사업 표식주 제작에 있어서 본 예산에 1개당 2,000원으로 1만1,522개를 제작하여서 총 2,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표식주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3,45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청계 공동 묘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가 본 예산에는 6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왜 갑자기 본 예산에 10배가되는 5,4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343쪽, 345쪽입니다. 시설비중에 안양8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비에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8동에는 경로당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고자하는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및 장비비로 4개소에 8,000만원을 추가 보조토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고 반환금에 있어서 퇴소 아동 전세금 2,600만원과 시설별 지원금 7,300만원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2쪽 및 365쪽입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안내시스템 설치비에 옥내 1개소 50만원, 현판 2조에 60만원, 그리고 시설비 중 홍보게시판 설치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홍보하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323쪽 운영수당에 노인회 취미회 강사료 본예산 3,000만원이 2,000만원이나 감소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많은 감소를 시켰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게이트볼도 역시 480만원이나 세웠다가 320만원씩이나 감소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가정 복지과 무선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선전화기는 다 시중에 거의 흔한 것이 무선전화기인데 전화기 1대가 180만원이나 세웠다가 다시 110만원으로 정정을 했고 청소사업소에도 100만원씩 2대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전화기 1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는데 아날로그 같은 것은 25만원에 수수료 7만 2,500원, 32만5,000원에 플러스 구입 기계 값이라고 하는데 전화기가 지금 디지털이라고 새로 나온 것이 70만원에서 좋은 것은 100만원도 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쓰는 것이 30만원짜리 아날로그 방식이 흔합니다. 전자제품은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새로 나왔을 때는 70만원, 80만원 갔지만 지금은 30만원짜리 휴대폰이면 충분히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180만원씩이나 본 예산에 올렸다가 110만원, 청소사업소 같은 데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박달 1동, 안양8동, 관양 2동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경로 효친 사상으로서 안양시에서 노인정을 지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도 보면 박달1동과 안양8동은 전액을 들여서 지어 주고 관양2동은 3,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짓습니다. 그것은 뭐냐 약 1억 5,000 정도가 짓는데 들어가는데 1억 2,000은 자체에서 그 동네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3,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훌륭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짓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1,000만원 이상 안 된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집행부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일의 경우 각 동에서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노인정을 지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집행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이 지금 구청을 인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양의 구청은 행정구지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 평촌지구가 개발되면서 사회복지사업소, 노인복지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안양시의 노인복지회관이고 여성회관인데 왜 동안구에는 그것을 해주고 만안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만안구에서 섭니다. 그래서 만안구 노인정에서 얘기를 해서 짓는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양시의 앞으로 재정상태를 생각하고 사업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타동에서 경로당, 노인정을 지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정책방향을 이것은 아마 과장님보다 환경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고 앞으로 대책문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에 비산2동 다목적 복지회관 관급자재비 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섰는데 이관급자재가 무엇인지 200만원 정도의 관급자재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목적 복지회관 공사비 부족분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비산2동에 상당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어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가 이렇게 돼서 왜 2,200만원 부족해서 또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6하 원칙에 의해서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부족분이 뭐가 부족한지 무슨 공사비가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청소년 상담실이 우리 보사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능이 급작스럽게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불과 한 두달 해보고 상담실장에다 전임상담원 해 가지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래도 최소한 상담실 운영을 6개월이고 한 1년 해보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구나. 아예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이런 방향으로 설치하든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상담원하고 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날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된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최소한 6개월이고 1년이고 해보고 문제점이 도축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이 모자란다 실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늘려서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본 위원은 물론 상담도 하고, 많은 저기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모순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래 안양시에서는 현재 있는 상담실 정도로 하고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다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하면서 청소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상담한다고 이 문제 해결 안됩니다. 물론 노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그냥 전 상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정수기라고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30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안양은 문제가 되는게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좋다하고 선전을 합니다. 관에서 정수기를 사고 이런 것을 한다면 수돗물 못 먹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실이나 이런 데에 수돗물 먹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기가 무슨 정수기냐 또 무척 싸요. 30만원짜리 정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시민들보고 지금 수돗물 100% 믿고 먹어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마 수돗물 그냥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급해서, 갈증이 나서 물은 먹을 때 없고 했을 때는 그냥 먹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수돗물 그냥 잡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수기가 무엇인지 요새 정수기 30만원 가지고 사기 어려운데 이 정수기가 과연 무슨 정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안 했더니.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타 어린이 놀이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안양2동에 있는 것인데 제가 안양2동 출신이라 그래서 제가 좀 잘 압니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 만들 때가 없습니다.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거의 주차장이고 장소가 없는데 이것을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건물 보수 협심 어린이집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그냥 1,000만원 예산 세워났는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보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출금에 국고 반환금이 나옵니다. 노인의 집 운영 1,250만원, 청소년 시범공부방 운영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해 가지고 거의 다 이런 것을 잘 써야지 아까 오영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퇴소아동 전세금 같은 것 이것이 거의 다 복지예산입니다. 이것이 아마 복지국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쓰지도 않고 여기 보면 시설별 지원해서 7,300만원 이런 것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계획성을 국고 지원비에 대해서 계획성을 충실히 세워서 아마 이 국비보조금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다 우리 시에는 이러이러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이거 반납할 거 뭐 하러 받습니까. 꼭 법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 반납 사유를 아까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반납사유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 보조해 가지고 국가보훈단체보조금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 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32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172개소 해서 2,0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323페이지 운영수당을 과목 변경하여 삭감된 부분을 325페이지 민간보조금 해 가지고 2,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32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동안, 만안 노인회지회 정액 보조금 해 가지고 당초 800만원에서 추경예산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인덕원 경로당 건축비 보조 해 가지고 3,000만원 총 9,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서 당 경비나 일반업무 추진비 또는 특수 추진비 해서 10%에서 20%를 절감하고 있는 시기에 왜 민간보조 단체에 이런 많은 돈을 증액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9쪽 및 4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미화원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위해 보상금으로 일인당 6만원씩 8개월에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위해 보상 규정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으면 작업 중 위험 수당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시범설치 시설비가 비산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비산동의 설치 장소와 설치 방법 설치완료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향후 여타동에도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확대 설치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발효기를 시범 설치하려면,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는, 안양 1번가나, 아니면 평촌먹자골목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 시범 설치하는 발효기가 1일 발효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 소각장 운영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에 백휠타 교체비로 4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가동 시기인 '92년 12월 1일 한국가스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필했듯이 공인기관에서 소각장의 백훨터 가동상태 등 안전점검을 받아 부적합 판정되어 교체의 필요가 절대적이어서 그런 것인지 백훨터 교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체시에는 소각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9동 병목안 공군부대 앞에 공중화장실을 설치코자 시설비에 5,000만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비 1,500만원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사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공군 부대가 바로 코앞에 위치하고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 불과 10m 앞에는 산수 좋고, 주변 경관이 뛰어남은 물론, 인근에는 잣나무 등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새벽이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는커녕 훼손하면서 군사보호 구역이며 그린벨트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하는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중인 이동식 화장실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뇨가 넘칠 때가 간혹 있어 시민들이 약수물을 마시러 갈 때 기분이 상쾌하지 않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산 삼림욕장 주변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서너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입구에서 용변을 보도록 약수터를 이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수터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다는 그 자체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전액 예산 삭감을 건의합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및 378쪽입니다. 가정 의학의 기본급이 497만원 그리고 한의사 기본급이 37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기정 예산보다 가정의학의는 35%, 한의사는 26%가 상승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무원 봉급까지 5% 이내로 인상 요청을 동결하고 있는데 가정 의학의 35%, 한의사는 26% 기본급을 인상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상 자체가 내무부의 '97년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배치되고 있는 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86쪽 및 3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서 전염병 예방위원회 급식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염병 예방위원회의 구성 요건은 무엇이며 이는 만안보건소의 특색 사업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안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위원회가 설치가 왜 안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동안보건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고 반환금이 총 7,500만원 중 간염예방접종 백신비가 4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간염예방접종까지 부진해서 반납하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동안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반환금이 전혀 없는데 유독 만안 보건소만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총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기에 앞서 지난 '97년 4월 1일부로 사회복지 사업소 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한경 관리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한경

이한경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젋은 나이에 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열심히 배우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회복지사업소 이한경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이 예산서 326쪽에서 327쪽까지의 박달 1동, 안양8동 경로당 건립예산은 전액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관양2동은 3,0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2,000만원을 자부담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전액 부담으로 경로당 건립시 신청시 대처방안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 개소후 불과 몇 개월도 안돼서 상담실장과 전임 상담원을 확보하려는 타다한 사유와 청소년 상담실을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경로당 건립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 1동 협신 경로당은 이것이 새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78년부터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고 '96년도에 박달 소방도로 개설시 여기에 편입이 되어 현재 타 건물을 임대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가피성과 안양8동 봉수 경로당은 안양8동 약수터 내에 그린벨트 지역 내입니다. 설치된 '86년도 이후에 운영이 됐는데 여기 역시 무허가 건물로 여기에 화재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500∼600m 정도의 산길을 걸어가야 하며 또한 결빙기 우천시 상당한 불편 또는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소유자의 철거 요구 등으로 해서 이 또한 불가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달1동은 소방 도로 개설시의 잔여지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양8동은 근린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 매입비하고 건립비를 각각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양2동 인덕원 경로당은 지금까지 인덕원 새마을회 건물을 무상 임대 사용했으나 '96년말에 동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 금액 중에서 1억 2,000만원은 경로당 건립비에 충당하기로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여기에 부족액 3,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신축, 개축에 대해서 이것이 불가피한 이런 건립사유가 발생됐을 때 여기서 시설이 낙후하고 생활이 불편한 경로당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무분별한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을 백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참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저는 예산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노인정을 우리도 시에서 하나 부지를 사서 신축해 주십시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주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안양시 31개 동에서 말이에요. 노인정이 거의가 3∼4개씩 다 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것을 안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예산을 얼마 세우고 불가피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데도 노인정을 지어 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 두 개만 짓고 끝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양2동도 시에서 지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절대 1억 2,000투자 안 합니다. 그거 기금으로 해서 쓰면 되죠. 시에서 다 지어 주면 그것을 왜 투자하겠습니까? 또 관양2동은 시에다 기부채납까지 하고 있다는데 안양시에서 지어 주고, 이런 사항을 알았으면 관양2동도 거기 투자 안 하죠. 안양시보고 지어 달라고 하지. 이것을 물은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되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동에 만약에 노인정을 지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것을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앞에 지금 다른 시설 짓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말씀을 너무 간략하게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물을 전체 묶어서 지어 주지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신축해서 새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불가피성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축이나 여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우리 안양시가 노인정 지원을 원래 1,000만원 해 줬었어요. 그러다 2,000만원으로 오르고 또 좀 올랐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 낙후된 노인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타당성 검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요구 했을 때는 타당성 다 있게 해서 요구하게끔 되어 있는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답변해 달라 이거에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니까 노인정 신축을 각 동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계속 지원해 준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무분별하게 얘기되는 것은 저희가 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역시 윤수길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 저희 청소년 관련 상담실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상당히 생각을 하시고 의정활동 중에 저희 청소년 상담실까지 직접 방문을 하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 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시·군 자치단체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저희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추가로 상담실장과 전임 상담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4일 기 시달된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침 상에는 시·군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담원 1명과 행정요원, 보조원입니다. 1명만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추가로 금년도 1월 15일에 시달된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을 개정 시달했습니다. 여기 시세 규모에 맞게 시·군별로 상담실장과 전임상담원을 탄력적으로 채용하도록 여기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소년 인구는 저희가 15만 2,000명으로 총 인구의 25.4%가 되고 초·중·고교는 저희가 72개교로 인근 타시보다 물론 인구도 상당히 많으니까 학교수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상담실장과 전임상담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담실 이용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월별로 지난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는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니까 전문직이 아니고 하니까 상담하는 건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22건, 2월 달에 설치를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103건으로 되고, 3월 달에는 123건, 4월 달에 들어서 아직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이미 들어온 것으로 따져서 203건이 돼서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지금 수용을 다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상담만 받는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회 상담을 통한 문제 청소년의 상담이 학교별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 관내 72개교 학교가 있는데 여기 방문 상담실 현재 저희 상담원 1명으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여기 청소년 상담실 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국장님 말이죠. 별도로 올해 지침 내려온 것 있다고 하셨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그게 무슨 지침입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운영지침이......

윤수길위원

운영지침이 체육회 관계로 체육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문화체육부 중앙에서 시달되어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체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지침이 추경에 세워서 상담실장두고 전임상담원 둬라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렇게 둘 수 있는 규정을......

윤수길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당장 써라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저희 수요에 비해서 지금 써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수길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어느 규정을 아주 묶어서 내려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침을 한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얘기를 안 할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제가 상담실에 왔다 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갔었습니다. 국장님실에 가니까 회의중지라고 해서 보니까 상담실이라고 팻말이 보이길래 제가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관공서인데 물론 아까 화장실에 가고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상담실에 도대체 상담원도 없고 거기 보조원도 아무도 없이 30∼40분간 비어 있는데 그때 상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가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상담실이 한가하기 때문에 그런게 나오는 것이지 바쁘면 자리 빌래야 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한사람이라도 잠깐 교대하고 이렇게 하지 사무실을 텅 비워놓고 전화 받는 사람 하나 없이 해 놓고 그거 나는 도대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폭주하고 바쁘면 인원이 더 필요하면 사무실 못 비워놓고. 근무시간인데, 상담시간인데, 업무시간인데 그것을 비워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옆에 흡연실 같은 사무실 하나 있죠?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해서 상담실 직원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공교롭게.......

윤수길위원

공교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아직은 상담실장 내지 전임상담원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에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기 때문에 몇 십분 자리를 비워도 괜찮기 때문에 비는 것이지 그 상담실에 정말 업무가 바쁘고 상담원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면 사무실을 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화해서 없으면 어디 기관 사람들은 거기 사무실에는 전화해도 상담원이 없더라 이러면 문책 당하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아직은 인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거에요.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국장님이 제 입장이고 바꿔보면 똑같은 거예요. 인원을 지금 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몇 배로 늘리는 거에요. 왜냐 전문가들이 둘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예, 그것은 둘이 늘어납니다.

윤수길위원

물론 상담도 많고 해서 늘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 때만 그랬다고 하시는 데 사실 그런데는 점심시간도 교대로 먹고 비우지를 말아야 되요. 점심시간도 그런데 아예 사무실을 막 비워 버리고 이것은 아직은 한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시고 다시 분석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이것을 하는게 어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저희 산하 직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규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꾸 위원님께 공교롭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말이 합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국장님! 자꾸 이유를 댈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관공서 사무실을 업무시간에 텅 비워놓고 다 없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윤수길위원

잘못된거죠. 그래야지 공교롭다 이런 얘기 하지마세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공교롭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예산서 325쪽 경로당 172개소 운영비 2,064만원 증액 사유와 예산서 323쪽 운영수당 2,32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320쪽 민간경상보조에 2,4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또한 예산서 326쪽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400만원 증액과 예산서 327쪽 인덕원 경로당 건축비보조 3,000만원을 증액 지원하므로 예산 10%∼20% 절감시기에 민간단체에 많은 증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경로당 운영비는 '97년도 노인복지업무 추진계획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월 지원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 지원에 따른 여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또한 예산서 325쪽 운영수당 2,320만원은 당초 예산과목을 착오 편성을 해서 예산 과목을 조정해서 삭감해서 다시 편성하는 이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326쪽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400만원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인상액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덕원 경로당 건축비를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비인데 이것에 대한 아까 1억 2,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요청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지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오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2쪽에 저희 탈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연간 약 1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절감대책과 연차 증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탈수슬러지 비용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것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 조합에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조합에 대한 부속 요원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의 관련 국장과 도의원과 시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 듯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매립지의 관련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런데서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에서 수수료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그 매립지의 상태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기가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꼭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해양투기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해양수질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슬러지를 바다에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금 수요되는 예산에 약 25%∼30%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외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모노륨 설치비 열교환기 증설 또 보수공사 등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것이 6,1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설치되었고 증설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93년 1월 13일 착공해 가지고 '93년 12월 24일 준공이 됐습니다. 또한 하자기간은 '93년 12월 27일부터 '95년 12월 26일까지 하자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욕탕 열교환기를 증설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초 목욕탕을 설치할 때에는 이것이 물리치료실을 활용하고 나신 후에 샤워하는 샤워실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수의 용량이 적은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중에 그 장소에 목욕탕을 운영함으로써 지금 온수의 용량이 모자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기는 매 시간당 30명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목욕하는 인원이 120명선 안팎이 되겠습니다. 많을 때는 150명 선도, 되고 그러는데 주로 오전에 많이 옵니다. 오전에 많이 오면 목욕하시는 입욕자가 많은 경우는 열교환기의 용량이 적어 가지고 더운물이 안 나오고 찬물이 나와 가지고 소동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게 하는 이런 불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를 증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수공사는 이 목욕탕 설치한지가 벌써 3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나 가지고 1층 노인회관 강당으로 목욕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 하절기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도 보통 3년 정도면 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일반 목욕탕 경우도 2년에 한번 정도 수리를 합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120명 내지 150명이 1일 사용을 하는데 열교환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당초에 그것이 설계할 때 목욕탕으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샤워실로만 설계가 되어서 용량이 당초에 적었습니다.

차곡재위원

샤워장이었는데 목욕탕으로 바꿨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예, 당초에 입안이 잘못됐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예,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박원용 만안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가정의학의와 한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았느냐, 35%하고 26%는 너무 과다한 인상이 아니냐 그리고 그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만안이든 동안이든 가정의학의하고 한의사는 일용으로 되어 있는데 4만 7,640원으로 당초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절감한다고 임용시에 4만 4,000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월 의사가 25일 근무에 약 12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 의사들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모집을 해도, 그리고 또한 있는 한의사도 사의를 표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동안에 있는 가정의학의하고 치과의사도 동안 소장님께서 억지로 구해서 계속 다른 데로 가실 의사표시를 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의사의 인건비는 꼭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자체 조사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안보건소와 공동으로 인근 의왕, 고양시 등 여러 개 시를 조사를 했는데 고양시나 의왕시에서도 6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과천이나 이런 타 도시는 미리 전문직종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양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왕, 고양 수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퍼센테이지가 35%, 26%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된 금액에 의해서 결원 의사는 속히 충원해서 양질의 진료를 베푸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 예방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왜 동안구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만안구에만 설치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위원회는 전염병 예방법 제4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시·군·구 구는 자치구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치된 이 위원회는 동안·만안에서 협의를 해서 양쪽에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자격은 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로서 대학에서 공중보건을 전공한 사람들로 해서 우리 관내에 전염병이나 특수병이 발생되었을 때 역학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또는 환자 관리 치료에 대한 사항을 자문 받는 것으로 주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고 반환금이 왜 만안구 보건소에 1,500만원이나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간염백신은 왜 410만원씩이나 반납을 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행상 국도비 정산은 도에서 보건소가 2개, 3개 설치된 시·군·구는 선임보건소에서 취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는 시 본청에 보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합을 하고 있고 타 시·군은 선임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도비는 간염백신은 일괄 다 사용하였음을 첨언하고 410만원에 대한 반환금은 죄송하지만 동안보건소에서 반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전염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구성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인원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15명입니다.

박영표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박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원종국위원

박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한가지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학의하고 의사 분들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당시에 만안구보건소장님은 안 계셨지만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사 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급 상당의 197만원 정도 수당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의사들한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열악한 입장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사분들의 보수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이면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의사 분들한테 지금보다 더 좋은 조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의사처우는 원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5급 상당이상의 봉급에, 지금 기존 5급도 진료수당으로 해서 5급 급여에다, 약 100여 만원 이상의 진료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게 사실 내무부에서의 인원동결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지역 보건법이 이번에 시행규칙이 배부가 되어 가지고, 한 보건소에 의사 3인이 지금 결정은 됐는데, 보건 복지부의 힘이 조금 못 미쳐 가지고, 내무부와 지금 협의를 몇 달째 하고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협의가 되어서, 5급 정원이나 전문직으로 확보만 되면, 자질 있는 의사를 고용해서 양질의 진료를 하리라고 믿는데, 이번 대선 끝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원종국위원

그러면 중앙의 지침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용직으로 계속......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일용직입니다.

원종국위원

글쎄요. 지금도 일용직인데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겠네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나마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해서 열심히 하면서 조금 기다리겠다고......

원종국위원

제가 여러 채널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안양시 만안구는 조금 열악하겠지만 동안구 보건소 정도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건소로 일명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 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서는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지금 올려주는 것도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우선 여기서 반영이 되고 조금 좋은 대우가 되어야지 좋은 의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의료 시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노력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원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원종국위원

예.

이채학위원장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한가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보건소에는 지금 의무사무관이 정규직으로 있지만 역시 계약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조금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계약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 백신 도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은 법정 전염병으로 국민보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무료 접종 대상자는 0세부터 6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무료 대상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서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병·의원에서는 유료 접종이라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정량 조정 건의를 도에 올려도 그를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목표량을 일괄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에서 '96년도에 인구 대비로 해 가지고 4,452명에 대한 백신을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약품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도 현재까지 잔량이 조금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비를 예산절감 차원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애로 사항임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차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서 지금 각종 홍보를 했는데도 제 물량을 다 사용치 못해서 도로 다 반납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약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반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로 약품을 받았으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아니요, 금액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약품을 다 활용치 못하고 보건소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지마는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서 약품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것이 연령에 구애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0세부터 6세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병원에 가보면 백신 예방 접종하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일반 돈 내고 많이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여기 보건소에서 지금 무료로 놔줍니까? 얼마를 받고 있는 거에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지금 0세부터 6세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무료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서 돈을 내면서도 예방 접종을 시키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제 판단으로는 그만큼 보건소에서 홍보가 안된 거 아니에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 접종 시기 때에 일반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내면서도 많이들 가서 예방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그것을 다 약품을 처리를 못해서 남겨 가지고 도로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적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올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반납되어서 불용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소관업무 부서가 만안구청, 동안구청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양 구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냥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그 문제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간사와 사회교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310쪽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가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 증가된 300만원으로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장애자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면 상반기 중에 5명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예산 재원이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지원되는 입장이나 특히 의수하나를 보장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수 한 벌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증가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310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와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내용은 금년에 새롭게 지급하게 되는 종사자 특수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 특수수당이 2,590만원으로 34명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301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분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관의 시설비 내역은 체력단련실의 냉·온풍기 설치비와 또 수 치료실에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종말처리장의 배수 펌프시설 등을 노후 된 시설비 내용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주간보호시설 설치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안정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주간보호시설에는 복지회관내의 공터에 시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100평 바닥면적에 보호인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간보호시설은 도비 지원금이 70%고, 시비가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현충탑 준공이 '96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기게양대, 조명등과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게양대의 조명등은 '97년 금년 2월에 관공서 및 다중 집합장소 등에 태극기 24시간을 게양토록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태극기의 보존을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등 설치비로 계상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내판 설치는 현충탑 시설과는 설계 내역 상에 무관한 예산이 었었으므로 요즘에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본 결과 안내판이 너무 노후 되었고 파손도 되고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코자 사업비로 계상 요구 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반환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6쪽에 거택 구호비 반환비가 1,900여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를 당초 도에서 배정된 인원을 볼 때는 921세대에 1,348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12월 사이까지에, 작년도입니다. 전출된 인원과 보호중지 등으로 전체 인원이 227세대에 664명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당초 계획이 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전출 가서 64명을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불우 장애인 전세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발생된 반환금은 그 동안에 실정이 전세금이 아주 대단한 금액으로 폭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세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자 1급부터 2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 특히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쓰고자 하는 대상자가 부족해서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액이 발생한 사유를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영균위원께서 308쪽에 공동묘지 무연분묘 표식주 단가에 대해서 당초보다 인상된 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표식주 개당 2,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5,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물가상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2,000원 가지고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써봤는데 제작이 부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당 5,000원이 지급이 되어야만 제작이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 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청계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대해서 당초 60m였는데 600m로 연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은 지형 형태로 볼 때 그렇게 고르게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사로가 심하고 그래서 당초 진입로에 60m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540m연장된 600m 정도는 해야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로의 험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고 판단해본 결과 진입로가 600m정도는 새로 신설이 돼야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영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3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단체의 운영보조금이 1개 단체에 연간 600만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유공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개정되면서 연간 1,000만원으로 지원되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 증액 분 1,600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 직무대행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표위원

310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 운영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알고 있었던 시설비중에 소각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각로가 8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로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작년이지요. 평촌 신도시의 각 학교에 9개교에 소각장이 있는데 보통 900만원 짜리 예산으로써 소각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실제 사용가치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인덕원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600만원을 계상해서 소각로를 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0만원짜리 소각로를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문제 또 공해 방지를 위해서는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를 놔야만 제 구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연계되는 부서는 문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럼 청소사업소에 물으면 분명히 이익금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해 주실려면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 주셔야 그 증액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800만원짜리 가지고 과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지장이 없는 공해나 매연에 지장이 없는 2,000에서 2,500만원 짜리 소각로가 필요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완벽성을 기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지금 박영표 위원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간단한 소각도 지금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할해를 해 주신다면 완벽한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양해해 줄려면 증액해서 해 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다음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청계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를 본 예산할 때는 60m라고 했고 실지 가서 보니까 600m로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멀리서 봐 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현장에 당초에는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시민 편익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맨 앞에 진입로의 입구를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지금 관리소가 있는 위치에서 들어가는 골짜기 쪽으로 가는 쪽하고 조금 올라가서 하는 길로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관리소에서 북쪽으로 바라다보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의 입구에서 차를 돌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만 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가서 막상 골짜기를 보니까 경계진 쪽이 많고 해서 부득이하게 m를 늘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올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무슨 일을 시행착오를 하셔 가지고 자꾸 이런 빌미를 만들면 위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부지매입과 건축비는 신규 경로당인지 또한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및 장비비 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8동 봉수경로당은 안양8동 약수터 내에 그린벨트 내에 '86년도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취사행위라든가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등 해서 화재 위험의 개연성이 많고 또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지역의 주변환경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또 토지소유자의 철거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경로당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장비비는 다목적 복지회관과 동 청사 건물에 설치되는 신규 재건축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이 2개소, 동 청사 2개소에 지원되는 교재·교구비,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수당에 노인회 취미회 강사수당과 게이트볼 강사수당이 감액된 사유 또한 무선 전화기 수입 7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취미회 강사수당은 대한노인지회에 준하여 운영하는 노인대학 취미교실 강사 수당으로써 당초에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착오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경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선전화기의 삭감된 경위는 무선 전화기 구입을 할 때에 저희가 할인기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하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윤수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2동 다목적 복지회관 관급 자재비와 또한 공사비의 부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비산 2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1,3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500여평의 규모로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규선종합건설이 '96년 7월 5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어서 보증업체인 안산시에 소재한 택흥종합건설에서 계속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부도 전에 공사를 계속하던 규선건설에서 '96년 말에 관급자재 공급 분을 공급자재 시멘트 1,324대분을 수령하지 않아 가지고 '97년도 공사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부족 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업체 규선건설이 지난해 7월 19일 선급금으로 2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부도 당시 공사진척도가 선급금 지급진척도 보다 적어서 그에 해당하는 2,268만원을 금년 3월 19일에 회수를 해서 연도가 이월됨에 따라서 그 예산과목을 여입하지 못하고 그 과목에 여입하지 못하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그 금액만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 위원께서 정수기 구입과 어린이 놀이설치 또한 협심 어린이집의 보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니는 저희가 보육정보센타내에 설치하는 보육정보센타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렴한 적으로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수돗물을 급수로 받아서 정수하는 기계를 설치하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설치장소는 현 안양2동 사무소 후편에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이집 아동과 인근 주민의 아동을 위해서 조합 놀이대를 아담하게 1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협심 어린이집에 대한 건물보수비 1,000만원은 옥상에 방수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누수가 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아동들에 대한 안전보호가 우려되어서 이번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나는 정수기 놓는 것을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어도 괜찮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정수기를 놔도 괜찮겠느냐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정보센타는 실지로 민원인도 많이 오고

윤수길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민은 안양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는 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써 생산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우리가 음용수로써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선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안양시 관내에. 그런데 과연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실지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만 이용자들의 안심도와 또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도와주시면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면 30만원짜리 정수기는 못써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면에서

윤수길위원

100만원은 줘야 될 거예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면 이왕 그렇게 올리려면 30만원,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정수기를 사려고 했어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수돗물을, 수동으로 받아 가지고 부어 주고, 그런 것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윤수길위원

그리고 정보센타, 2동에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지역인데. 그런데 그 옆에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차들이 엄청 다니는데.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휀스를 쳐 가지고.

윤수길위원

휀스를 쳐도 차로 들이받는데 무슨 소용 있어요. 여기 고가에서도 차가 떨어지는데. 그것 안 받는다고 보장 어떻게 해요? 나는 위험해서 그래. 나는 아예 문화 센타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다가 하는 게 어때요? 옥상. 그런데 거기는 위험해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거기. 거기 좁잖아요?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조금 좁기는 하거든요.
수기

윤수기위원

좁고 팔각정 g나 있는데 거기는 바로 도로가. 그렇다고 무슨 보호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차들이 달리는 차는 많아요. 그리고 그 옆이 다 주차장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그러시면 그 안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괜히 사고나면 괜히 가정복지과장님께 찾아가는 이런 일이 없게 잘 하십시오. 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집 운영은 국비 50%, 시·도비 각각 25%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전세자금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실제 2,500만원을 가지고 3세대 이상 거주할 전셋집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여러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구해 볼려고 실제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 값 가지고는 턱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노인어른들이 3세대 이상이 함께 모여 살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고 청소년시범공부방 운영비 반납은 저희가 시범공부방으로 운영하던 YWCA가 운영부진으로 해서 작년 8월 1일 폐쇄되어 가지고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소아동 전세금은 퇴소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써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써 퇴소아동 2명이 합쳐져야 2,500만원을 신청에 의해서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퇴소아동 취업이 대부분 숙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고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7,398만7,000원은 시설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립 어린이집 3개소의 개원지연과 종교부설설치 어린이집 2개소 지원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오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2페이지 여성문화복지회관의 안내 배치도 및 현판에 대한 예산과 365페이지의 홍보게시판 예산은 이중으로 홍보하는 낭비성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만안구청에 여성문화복지회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352페이지의 안내 배치도는 내부에 설치할 시설 안내도이고 현판은 회관의 정문과 현관에 부착할 현판이며 365페이지의 홍보 게시판은 건물 외부에 설치할 홍보판과 가로에 설치할 안내판으로 같은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박영표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여성문화복지회관 홍보게시판 설치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길래 하나에 500만원이라는 소리인지...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1식입니다. 그래서 가로에 설치할 시설 안내판 커다란 스테인레스로 된 안내판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부착할 안내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와 함께 시설 홍보용에 따른 용어를 홍보할 안내판입니다.

박영표위원

하도 예산금액이 많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화단공사로 1,320만원, 어떤 것인가 또 평촌 소각장 운영비에 백휠터 교체비, 케이스교체 등 해서 3억 8,000만원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하며 그게 어떤 상태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화단 조성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우리 이전식에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장 행정 또 주민들이 그 동안 여러 번 저희 소각장에서 데모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의 배출가스가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을 재작년 말에 얘기를 해서 작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준공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 청사 주변도 그렇고 인근 우리 소각장내에 화단을 잘 조성해서 주변 조경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우선 화단 조성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백휠터입니다. 백휠터의 역할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십니다. 공해방지의 최첨단 시설로 백휠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각종 유해물질 제거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수명이 작게는 3년, 길게는 5년의 소모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고 세계적으로 미국 고아택스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국 소각장에 대한 환경부 합동 조사단의 시설 점검을 받고 유해가스 측정도 했습니다. 그때 평촌소각장이 3년 반이 되었으니 백휠터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기간이 작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들여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데 백휠터는 840개가 현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백휠터입니다. 이것이 한 3m넘고 여기에 쇠를 끼워서 이것을 팽팽하게 해 가지고 먼지가 여기 닿아서 탁탁 떨어져 가면서 이리로 정화된 가스가 나가서 굴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팽팽하게 된 것이 840개를 잡고 있다, 소각장 먼지는 여기 와서 일단 저기서 타고 다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팽팽한 것이 840개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담배연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어도 담배연기가 나가질 않습니다. 이것이 백휠터입니다. 이것이 840개가 항상 붙어서 가스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때는 부분 교체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는 한 군데가 터지면 그리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매우 중요하게 또 아주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죠. 이 비용이고 이것에 대한 케이스라든지 그것에 대한 시설비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무전기 구입비가 어디는 180만원이고 청소사업소는 100만원씩 2대 이렇게 했는데 싼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장조사를 했더니 디지털 삼성 애니콜을 한번 봤습니다. 전화기가 70만원이고 가입비가 30만원입니다. 해서 2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용도는 저희가 순찰하면서 외지에서 자꾸만 사무실 기동반으로 연락을 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는 것은 좋은 것으로 검토를 해서 싸게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상금 유해수당으로 1억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2,000만원의 설치장소, 운영방법, 기대효과, 향후계획 또 첨언에서 신촌, 귀인동이나 먹자골목이죠. 안양1동,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백휠타 교체비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병목안 화장실 6,500만원 군사보호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산림훼손 하는데 차라리 안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아울러 약수터 등에서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주변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관리상태가 미흡하다, 집에서 대·소변을 보고 와서 운동을 하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에서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사안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나경미화원의 보상금 지급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처음에 한 130만원 정도 탑니다. 그리고 1년마다 약 1만 59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130만원 타는 미화원이 10년을 다녔을 경우는 약 150만원 정도 탑니다. 그러니까 기초 인건비는 높고 오래 다녀도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것이 적기 때문에 미화원이 자꾸만 시에다 대고 복지, 복리후생을 요구해서 시 자체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시보다 많은 데가 있습니다. 수원이 월 18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5만 5,000원을 목욕비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5만 5,000원을 주고 있을 때 수원이 1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이 16만 5,000원 그런데 성남은 또 올려달라고 해서 30만원으로 해놓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지역이 15만 5,000원입니다. 인천시가 10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만 5,000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6만원을 올려줘도 11만 5,000원이 되죠. 그래서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낫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러 모로 봐서 미화원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시도 깨끗해서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각 시에서 올린 내역을 보면 어디는 위해 수당, 어디는 조기출근수당,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번에 한 달에 6만원씩 더 주면 상당히 사기가 많이 올라간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04명에게 하면 약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입니다. 우선 이번에 2,000만원 발효기는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하루에 200kg 정도입니다. 제가 80kg이니까 3명 무게정도 간신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자골목이나 다량배출 지역에 설치하면 아주 용량이 모자라고 관리자가 일정치 않고 지금 먹자골목 등에는 순수 쓰레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평촌 소각장의 처리는 약간 혼합처리가 되어도 다 선별이 되는데 일반 지역에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다 하면 이런 쇠덩어리가 다른데 들어가면 다 망가져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일정공간이 약간 있는 데다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우선 아파트 부녀회 등이 잘 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박달동 또는 석수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 시설을 대규모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완전하게 갖춰서 우리시의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다 처리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 직무대행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물론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 비산2동에다 하는지 모르겠고 또 자꾸 소장님께서 2,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이번 예산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작으면 더 좋고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용량은 제가 아까 물었지만 200kg이라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꼭 하필이면 비산 2동에다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시범으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동에서 해달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말씀을 하시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왜 하필이면 비산2동이냐, 하필이면 왜 비산2동에 해서 지금 여기서 곤역을 치루게 되는데요. 비산2동에는 반상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러면 한번 시범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고 다른 아파트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성공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봐 가면서 확대하는데 우리시 종합처리기획과와 항상 연계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산2동 사유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박영표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왜, 하필이면 비산2동 이냐 인데, 그러면 홍보가 비산2동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동 부녀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그 비산2동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비산2동이 시청에서 가깝고 해서 아무튼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다음에는 먼 동에도 한번 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사용 용변 관계는 이거 답변을 할까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약수터에 갈대 집에서 대·소변을 보고가면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집에서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 질문을 잊어버린 모양인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어떻게 물어보셨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물론 예견도 되지만 예견 없이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약수터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고 필요 없는 데는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목안에 공중화장실, 계속 화장실만 자꾸 나오네요. 병목안은 하루에 평시에 400여명의 약수터 이용하는 분이 있고 성수기에는 약 3,000여명이 이용을 합니다. 병목안 주변에 가면 여름에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거기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저번에 현장행정을 했더니 도저히 간이화장실은 진짜 자존심 상하고 안양시의 자존심도 상할뿐더러 현대 시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도 한 10평정도 아주 깨끗이 관리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깨끗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500만원인데 잘해서 그 밑에 것도 저희가 시설했더니 많은 등산객 또는 주변 지역이 잘 했다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마저 해서 병목안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차곡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답변이 계속돼서 보충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각장 부근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죠? 심었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직 안 심었습니다. 일부 조금 심고 우리 청사 준공에 따른 화단 조성을 했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 심고 잔디 정도 심어 놨습니다.

차곡재위원

나는 또 했다면 예산을 선 집행했느냐고 물어 볼라고 했는데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다면 참고를 하십시오. 거기가 작년 봄에 9,00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소각장이 자꾸 가려지는 효과도 있지마는 공기도 좋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를 겨울에도 잎이 있는 것으로 심어 주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어요 좀 더 많이 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정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심었다면 말이 되는데 안 심었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이만큼 와 보시겠습니까? 한번 내다보세요. 어떻습니까? 풍경이 괜찮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괜찮은데요.

차곡재위원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공장같이 보기 싫은데 말이에요. 그것을 도색을 이쁘게 해서 나무도 그리고 또 동료위원도 창문도 이쁘게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소각장의 색깔이 단조롭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된 곳, 여기서 성남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갔다 올 것입니다. 해서 잘된 곳...

차곡재위원

아니 굳이 성남을 안 봐도 저색 보다는 아무색을 칠해도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혐호감을 갖고 있는 것, 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무소장으로서 당연히 아실 텐데. 그러면 환경개선을 자꾸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무슨 화단 같은 것이나 하시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환경개선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죠.

차곡재위원

그거 몇 년 전부터 저렇게 있는데 뭘 신경 썼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작년에 9,000만원 들여서 나무를 심고 이번에 공해방지에 4억 5,000여 만원을 투입합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백휠터 그것 말고 나무도 작년에 오소장이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저희가 옛나을 갔다가 심었어요. 그렇게 말씀 마시고 앞으로도 나무도 많이 심을라고 노력하시고 그 환경도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하실 수 없느냐 그것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 해야됩니다.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물론이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완전히 코메디입니다. 코메디인데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차곡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칠은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시는 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도 호계동가면 교도소벽 그림 보셨죠. 벽화 그림 그린 것이 3,5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례하면 여기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 지금 약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거기 갔다오시면 거기와 비슷한 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를 응용하셔서 하면 큰 예산도 안 들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소장님 거기 가셔서 근무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아주 좋습니다.

원종국위원

다이옥신하고 코를 많이 맞대니까 어때요, 좋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좋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농담 삼아 그 옆에 공터, 빈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시장관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 한적 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시장 관사보다도 25명이 있으니까 시장님 혼자 계신 것 보다 25명이 있으니까......

원종국위원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웃으시는데 오늘 오소장님 완전히 코메디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위원님들하고 도색문제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원종국위원

아니요. 거론을 안 할라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확실한 답도 아니면서 이왕 해 주실라면 교도소 옆에 담장 가면 작년도에 한 것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도색관계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드릴테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억대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체 도색하는데 억대가 들어가요. 6,000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도색 굴뚝가지 하는데 억대가 들어갑니다. 싼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사가고 지저분해서 우리가 칠할라고 했어요. 우리 직원이 칠할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자꾸만 그러시니까 좋은 시설도 보고 협의를 해서 몇 천 만원이 들어가도 이번에 한번 칠해 보려고 합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군부대하고 협의를 좀 받아야죠.

박영표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박영표위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 겨울에는 난방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윤수길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소장님! 현재 소각장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있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그게 지금 잘 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설이 국내 최초 실험 공장입니다. 현재 거기서 나온 것을 가스를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지금 4,500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각하는 것 때문에 아주 속이 시원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개발과 또 우리의 순수한 음식물만 넣는 것을 같이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윤수길위원

아니 그래서 잘 되고 있으면 내년쯤 가서 또 어디 한 군데 더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저것을 설치한 한라건설을 민자로 박달동에다 하는 것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기 돈으로 하고 처리비만 받는 것으로 해서 절충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까 모두에 석수동 또는 박달동에 종합처리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수길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는 꼭 비산2동 아니면 다른 데는 안 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꼭 이라는 것보다는 거기서 그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곳으로 했는데 꼭 또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수길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꼭 놓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 그러시면......

윤수길위원

이것이 지금 안양시에서 처음 설치하는 거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윤수길위원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다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200Kg이니까 300세대 정도 아파트, 300세대가 넘으면 또 처리를 못하니까 300세대 정도면......

윤수길위원

비산2동 어디다 놓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미륭아파트 옆쪽으로 아무데나 놔야죠.

윤수길위원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만안 및 동안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길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5월 9일날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이 몇 일 입니까? 이것은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돼서. 가정복지과장님! 이거 금방 답변되지 않겠습니까?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이순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다른 비목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여기다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른 것 가지고 쓰고 500충당한다.
순덕

이순덕가정복지과장

예.

윤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4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이번 제55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오영균위원님, 이상춘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추가경정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997년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의견서 보고는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