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55회 제3재정경제위원회1997-05-02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당 안건 심사방법은 재정경제국과 구, 동,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소관세입예산사항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이승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안구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동안구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서 면수를 말씀하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683만 7,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 및 집행된 실적과 반환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10% 삭감되었습니다. 232페이지 특수활동비도 10% 삭감인데 23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밖에 삭감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78만원에서 78,000원 10% 삭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면 적은 액수의 예산이지만 과다 책정한 이유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청현관에 각 중소기업체의 상품 진열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진열된 상품을 구입·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요청한 사례가 있다면 현재까지 월별 통계와 현재까지 품목별 통계를 밝혀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연감사전 및 기타도서 15종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감 사전과 기타도서의 목록을 밝혀 주시고 대한민국법령집 3만원×50권 150만원인데 50권의 법령집의 용도 및 사용 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전액 삭감할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밝혀 주시고 2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양봉사업 25만원×1농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지 시행중이라면 실적과 그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교통비에서 보면 96만원인데 추경은 1,330만원으로 본 예산에 비해 135%나 확충되는 예산인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에어컨 이전설치 60만원 19대 1,140만원인데 대당 균일 60만원이라면 에어콘의 용량 및 제품도 균일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전설치 대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서 무전기 사회산업과 110만원 1대로 되어 있는데 용도를 밝혀 주시고 과별로 무전기가 모두 있는지 아니면 몇 대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92만원 10% 삭감되었는데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사전 검토 없이 책정되었던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재정국장님께 10% 예산절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예산절감에 준하여 급량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에서 10%씩 절감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그래도 착오 없이 그 분야에 운용할 수 있다면 본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과 명년도 예산 편성 시 절감한 항목에서 또 10%씩 절감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인데 전년도에도 이 위원회가 있었는지 위원회가 있었다면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금년에 구성되었다면 1/4분기에 회의한 회의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매시장 인접 꿈마을 아파트 외부차량 출입 통제용 차단기 설치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부지선정과 동시에 도매시장 부지도 같이 고시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설립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며 또한 농수산물 시장개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선심성행정으로 생각되며 또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선례를 남겨 안양시에서 공공건물을 건립할 때는 다른데에도 해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만안구청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정문 행여자 보호시설 공사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여자 업무 자체가 시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왜 구청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지요. 행여자나 부랑인들의 업무에 가출여성은 여성과 가출노인과 아동 등은 가정 복지과 업무인데 왜 타부서 일을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난 연말 제가 시정질의에서 시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1개 계를 증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아직까지 조직 개편된 초기이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업무이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은 746쪽 동안은 853쪽입니다. 시세 우편발송요금 중 반송요금이 만안이 1,153만 2,000원 동안구가 1,767만원이나 되는데 담당과에서는 납세의무자들의 주소 확인을 연간 몇 차례나 하는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고지한 고지당시 계속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반송된 우편물 주소를 추적한 장부가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세액 얼마이상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지요. 반송은 매월 몇%가 반송되는지 특히 1만원 이하 짜리는 3∼4차례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면 원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동안 사회산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2페이지 시설비에서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화단 관목류 보식 2천 본 또 호계3동 삼익아파트 앞 대목 식재 15본, 이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금년말 본 예산에 책정해서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2천 본과 15본의 나무종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매번 심의 때 느끼는 점이지만 우리 시의 지방자치가 아직도 행정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여 봤습니다. '96년 연말에 안양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시의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안이 아무리 긴축재정운영 또는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으로 긴축재정운영을 하지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일괄하여서 10%를 감액, 예리한 절감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예산 심의 전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일괄하여서 10% 감액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전혀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감액편성 예산보다 예산배정의 보류 등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 운영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조문성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답변을 다른 차원에서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0∼231페이지에 관서 당 경비과목의 예산절감으로 673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관서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또 지방세심의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50,000원씩 5명 4회에 걸쳐서 1백 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예산은 연간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111만원과 보상금 4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예산의 성격과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절감으로 인해서 시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35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111만원 보상금 4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예산의 성격과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절감으로 인한 시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235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376만 8,000원과 보상금 50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저축 증대 홍보요원 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새마을회 등에서 저축 증대 캠페인을 벌이는 등 경제회생을 위하여서 저축을 생활화 하자는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축증대 홍보요원을 오히려 늘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도 감액 조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활동연구비와 연구개발비를 각각 240만원과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예산의 사용처와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보상금은 시정시책사업추진과정에서 참여한 민간인에게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1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사업체조사 전산입력요원 인건비가 55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와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관련 일반 수용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보면 초고속 복사 통신망용 다중 화장비 설치의 필요성, 목적, 효율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국비지원은 있었는지 또 전액 지방비인지 시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추가로 도매시장 인접 꿈마을 아파트 외부차량 출입용 차단기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다른데는 내버려 두고 꿈마을 아파트만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7페이지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1과에서 정원조정으로 세무2과에 증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1과에서는 14명분만 감액을 하고 세무2과에서는 2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또 851페이지에 동안구 세무2과장님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49페이지에 차량 구입비 6,000만원은 새로 신규구입으로 하는 것인지 대 폐차구입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 폐차 구입일 경우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에 제1회 안양시 추경을 보니까 돈을 쓰기 위한 추경 같아요. 세입이 생기니까 추경을 하는데 이 세입이 세원이 어딘가 하면 전부 세외 수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안양시 세외 수입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이 3,700억이 되는 예산 규모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26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는 가운데 지방세는 하나도 없이 순증으로 세입원을 잡은 것이 세외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278억 5,300만원이 세외 수입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재정규모가 어디가 비중이 크냐 하면, 지방세보다는 세외 수입이 월등히 크다는데, 전체 공무원이 감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세금 받지 않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이상헌위원

부과도 안 하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안 합니다.

이상헌위원

지방세는 어디서 부과하나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방세는 전액을 구청에 위임해 드렸고, 세외 수입은 거의 90%가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이상헌위원

과정은 본청에서 합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물론 구청에서도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부분적이고 세외수입의 대종은 본청에서 특히 우리 재정과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서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동장은 세외 수입 과징 업무를 안 맡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은 세외 수입에 대한 과징 업무를 안 맡고 있느냐고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일부는 맡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있죠. 세외 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죠? 그 중에 주로 시청에서 하는 것이 임시적 세외 수입이 많겠죠. 일단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교부금 보조금은 시에서 맡죠. 이것은 구청에서 맡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고 100% 본청에서 하면서 재정과가 아니라 기획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만 다룹니다.

이상헌위원

경상적 세외 수입이 비중이 큰데 이것은 주로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하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구청장님들께 묻는데 수수료의 일부는 동장이 과징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구청장님과 세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순전히 세금으로 추경을 하는게 아니고 임시적 세외 수입 즉,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 이것 가지고 278억이라는 돈이 3개월 동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추경의 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해야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10% 경쟁력 추진운동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를 일반 경상비에서 10% 어떤 건 20%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요인이 나오니까 추경을 한 것으로 어떤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지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라고 하면 세외 수입이 우리 안양시에 일반회계가 100으로 봤을 때 지방세는 41%의 비중밖에 안돼요. 세금이 많다고 하지만 41%입니다. 거기서 세외 수입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49.8% 거의 50%에 해당하는 것이 세외 수입인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세금을 받을 때 지방세만 의존하고 지방세 비중이 크다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행 우리안양시의 세입규모를 봤을 때는 세외 수입이 지방세보다는 목적세나 보통세가 지방세 아니겠습니까? 목적세, 보통세 또 과년도 수입을 지방세로 잡는데 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보다는 경상적 수입이나 임시적 수입이 비중이 월등히 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세정 업무에 관여하는 부서에서는 세외 수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봤을 때 여긴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례로 지금 동안구청, 만안구청이 있습니다만 세정과에 가면 또 집행장소에 가보면 시세징수 실적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지방세에 대한 것만 쭉 나와 있고 세외 수입에 대한 것은 맨 밑에 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심이 없어요. 또 동에 가면 동장을 세외 수입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물은 것은 동장이 과연 세외 수입에 대한 과징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31개 동장님들 세외 수입 얼마나 받고 있느냐 과징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실적보고 때도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외 수입 과징 실적을 받으니까 아침, 저녁 틀려요. 맞지 않는다고. 이미 안 맞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받았더니 서면에서도 안 맞고 이러한 세정업무를 집행하는데는 공직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이것을 관할하는 재무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에까지 세밀히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자 각 부서에서 과징 업무를 틀림없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오늘의 278억이 아니가 500억 이상 세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재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부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임시적 세입은 지금 눈에 띄면 돈이에요. 눈에 띄면 돈인데 돈을 누가 과징해야 되느냐 동 단위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동 단위. 동장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면 세외 수입이 이번에 278억입니다만 100억 이상 더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의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양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세외 수입에 대한 자료가 시청에서는 전체 나왔습니다만 법인 단체장인 양 구청장님은 세외 수입자료를 내 놓으시라면 내 놓을 수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관심 없으면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구청장님 세외 수입에 대한 자료를 이번 추경에 나타난 추경요구의 요청에서 나타난 278억과 관련해서 세외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총괄하여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님들은 동장님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이건 재무국장께 질의합니다. 지방채 40억이 발행되는데, 이것은 407페이지에 있어요. 공개차입금으로 해서 40억이 발행되는데,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된 사항인지 이 사업규모가 뭔지 승인을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의회승인 사항인지, 아닌지, 예산 승인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인지, 별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출면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우종협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 그리고 예산서의 면수 질의요지를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종협, 김성환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10% 절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는 10% 절감을 하여도 착오가 없이 각종 사업과 운영이 잘 추진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금년도 당초 예산이 지나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도 계속해서 10% 절감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와 똑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김성환위원님께서도 10% 절감에 대한 국장이 견해와 시민들 생활에 지장이나 불편은 없느냐 그리고 반드시 10% 절감 즉, 삭감방법에 있어서 기존 예산을 배정할 때 통제한다든가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도모하여도 얼마든지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10% 절감은 금년도 1월 30일자로 1997년도 즉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소위 중앙 제가 알기에는 재정경제원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97년도 예산절감운영 보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군까지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될 대상이 예산비목이 9개 비목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절감할 대상이 7개 비목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시·군 설정에 맞는 절감 목표를 자체 설정해서 운영하라 이런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는 예산액의 각 1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목표는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63억 5,500만원이 이미 집계돼서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절감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절감대상 비목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하여 자율절감 실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7개 비목 특별회계에서 4개 비목으로 돼 있고 실·과·소별 부서별로도 전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목표액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살림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고 수출도 둔화, 침체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근검절약도 해야 되겠고 고비용 저 효율화라든가 경제불황의 늪을 조기에 탈출해서 빨리 경제를 소생하는 중 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절감대상이 예산 전체비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 절감대상 9개 비목 즉, 일반운영비, 관서 당 경비, 기본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 취득비 해서 그게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9개 비목이고 자율적으로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절감하는 것이 9개 비목이고 자율적으로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절감하는 7개 비목은 인건비, 보상금, 민간 경상적 보조 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시설비, 설계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절감대상 예산비목은 주로 저희 조직내부의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또 저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으로써 물론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은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 공직자가 솔선하여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절감비목은 우리 지역 주민이나 지역 각종 사회 단체활동을 위축시킨다든가 또 이로 인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중 차대한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나름대로 그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만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군 자체실정에 맞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융통성 있는 지침을 내려 주셔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책적으로 검토할 것을 저 자신도 중앙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려고 일부만 당초예산에 했는데 그것마저 10% 절감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실천성은 딱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표달성을 위한 10% 절감보다는 또 10% 절감된 예산의 재편성 활용이라든가 방법 등 김성환 위원님께서 좋게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배정할 때 통제하는 방법도 있고 집행할 때 과목간에 활용한다든가 전환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방안 등이 시·군 나름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참고로 과거에도 제가 두 세차례 일률적으로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해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듭 국가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솔선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7쪽에 보면 지방채 4억원에 대해서 의회승인여부와 사업규모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의 지방채 4억원은 안양5동에 2억원 박달1동에 2억원 해서 신축비용 중 일부를 내무부 산하에 있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금리 연 3%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 지방 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의회승인은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액 99억원을 이미 승인 받았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2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양5동 사무소는 총 사업비 20억 3,800만원으로써 부티 302평에 연건평 650평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써 '96년 11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25일에 끝나는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박달1동 총 사업비 20억 7,100만원으로써 부지 206평에 연건평 662평으로써 지하2층과 지상4층으로써 지난해 10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8월 30일에 준공하는 일정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우선 절감예산에까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예산안 230페이지 관서 당 경비 중 당초 예산이 6,734만원인데 여기의 10%인 673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이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환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가 10% 절감됐는데 23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만 비율이 다르게 절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부서 운영비는 저희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급양비가 3,330만원 국내여비가 1,554만원 일반수용비가 1,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경비는 기획 실·과 단위로 해 가지고 기본행정 수행을 위해서 편성된 경상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부서별로 등급을 정해서 1등급부터 5등급 해서 사람 1인당 기준액을 책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꼬집어서 이게 큰 지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삭감을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펴는데 대해서 순응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내부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운동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꼭 획일적으로 10%를 갈긴다는 것보다 목표를 거기다 두고 불가피한 예산경상비이지만 이것은 꼭 나아가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안되다는 것은 거기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유사 비목인데 절감비율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예산에 보면 지적해 주신 1,500만원은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시책일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월 8만원씩 나가는 거. 이게 960만원에서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됐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절감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시책 일반업무추진비 그것만 10% 의무적 경비로 돼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20명 이상 되는 각 부서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부서 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준경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절감대상에서 제외됐고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것은 이것도 법정 경비로써 정액으로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므로써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종협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계상이 된데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고 금년도에 운영계획이 없었느냐 또 당초예산에 운영계획이 있으면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안양시시세조례」에 의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3년도 7월 1일날 구성이 돼 가지고 구성된 내역을 보면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5명 민간인중에는 법무사 1명 세무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또 시 행정 상담요원이 1명 민간인 1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안 했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는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훈령으로 해서 '85년도 9월 13일날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훈령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하고 명시가 돼서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렇게 시달이 됐느냐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세무행정은 거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거의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이런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결정을 하다보면 임의판단 하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11월 19일에 본 훈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먼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명문을 고쳐서 지방세의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임의 규정으로 해서 재량행위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령 통보가 11월 27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시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물론 법 규정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내지만 그래도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행정이 그래도 법 가지고 뚜렷한 판단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원활히 해결코자 .금번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232에 세정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11만원 또 보상금이 49만원 삭감된 내용과 235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수용비가 376만 8,000원 보상금 50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특수활동비, 보상금 일반 수용비 이런 것은, '97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역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에 속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관리 특수활동비는,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에 걸친 비용이고, 또 보상금은 담배 소비세, 이런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데, 필요한 경비로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수용비 3,768만원인데 거기의 10%를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큰 금액에 376만원이 저희가 절감이 되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운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회계관리 보상금은 안양권 7개시 운전기사들 가족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5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금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450만원은 경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운전기사들이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역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에 의해서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이근욱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반환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전액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96년도의 훈련계획인원이 80명으로 5,222만 2,000원을 국비로 수용을 받아서 이중 3,538만 5,000원을 직업 훈련생 수강료 및 수당으로 지급하소 1,68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훈련비를 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지출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인 도립직업전문학교에 14명 농림교육원에 11명 총 25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였기 때문에 차액만큼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내 고장 시청민원실 현관에 내 고장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우수상품 전시대는 신 청사를 이전하면서 '96년도 12월에 설치·완료했습니다. 설치배경은 시민들에게 내 고장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시민과 기업과의 유대강화와 기업의 우수제품 개발을 유도코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된 업체는 총 56개 업체로써 우수제품이 상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개별업체별 제품을 관리 카드화하여 시민 도는 기업체에서 구입을 희망할 시에는 연결시켜 주는 등의 간접판매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간접판매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본전시장 관리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별도의 시비를 들여서 상품을 구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9쪽 공공요금을 삭감해도 되느냐 또 가능하면 당초예산편성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양정관리 전화요금으로써 78만원 중에 10% 예산절감을 해도 최대한 절약을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246쪽에 저축증대 홍보요원 인부인 전액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축 증대 홍보 요원 인부임은 저축 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계 보조인력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저축 홍보요원이 '96년 말에 사직을 해서 금년도에 신규채용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용직 기본채용 억제 방침도 있고 또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그 업무를 타 직원이 겸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예산서 246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40만원과 연구개발비 300만원의 삭감사유와 삭감 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정부의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삭감조치 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절약하여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안양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96년도에도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6년 12월에 안양대 김인호 교수의 안양지역 수출지역의 국제화 전략 등 총 10개 과제를 완료하여 1,600만원을 집행한 바도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시 본청 구 및 동 관내 대학과 관련단체 등에 배부해서 당면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하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4∼5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251쪽 보상금 절감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기능경기대회는 경기도대회와 전국대회로 구분하여 연2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경기도대회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에서 개최를 한 바 있으며 이 대회에서는 안양공고가 종합우승을 하였고 안양교도소가 종합 3위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우리시 대표로 참가하는 출전선수 및 지도교사에게 앞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지원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절감액 205만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0% 절감액으로써 대회참가자에게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해서 대회참가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2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과 집행잔액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여 구청별 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은 2회가 되겠습니다만 양 구청 1회씩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건이 있을 시에만 개최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사업비 240만원 중에서 국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중에서 9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하고 잔액이 1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만 국고 반환금 75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운영회가 활성화 되도록 구청에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지관리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조문성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78만원 공공요금을 10% 절감해도 앞으로 양정 관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요금과 제세금은 늘 해마다 올라가는 편이지 내려가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을 10% 절감해도 안양시가 행정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요전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양정 관리는 국비로써 전화요금도 국비로 3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돈은 실제로 48만원입니다. 그래서 78만원인데 행정전화도 많고 그래서 이건 시급히 양정 관리에 대한 현황만 일반전화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절약만 하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사실은 하려고 그랬었는데 산업경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은요. 공공요금에 제세공과금 그리고 관서 당 경비 같은 것은 사실 관서 당 경비는 우리직원들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양비니 뭐니 해서 그런데서 절감보다는 사실은 정·판공비에서 절감이 되고 이런 면에선 절감이 안 되는 것이 시 행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이거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국장님이 끝나고 들어가는 바람에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성일

최성일산업경제과장

조위원님 공공요금 같은 거 전화요금 같은 것은 사실 없으면 또 안 씁니다. 왜냐하면 행정전화도 있고 기타 우리 시 교환이 있으니까 시 교환한테 얘기해서 부탁해서 쓸 수 있으니까 공공요금 부분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259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연감 사전 및 기타 도서로써 시보 150만원과 대한민국 법령집 50권에 150만원에 대한, 용도 및 사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자료실 운영비중 각종 도시 및 법규집을 행정자료실에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구입으로 각 실·과·소에서는 도서류 구입의 필요시에 저희 정보통신과에 구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저희가 구입하려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전 및 기타로써 15종은 각 실·과에서 신청 받은 내용은 가정 복지과에서 사회복지법전 등 4종에 5권 환경과에서 환경부 통계연감 등 1동에 1권 건설과에서 건설용어 대사전 등 2종에 2권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기상위성 용어집 등 5종에 15권 교통 행정과에서 알기 쉬운 도시교통 등 3종에 4권과 시정과에서 공무원 입교시 선정도서인 환경혁명 등 50권을 신청 받았습니다. 현재 15종에 50권 중에 저희가 15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를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대한법령집은 저희가 구 청사에서는 행정 자료실과 시민과가 한 건물에 위치해서 시민과 건물을 열람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 청사 이전 후 행정자료실이 1층에 별도 분리위치해서 민원인이 열람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자료실에 보관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며 산출근거는 동법령집은 행정분야별로 50권이 한 질로 되어 있습니다. 권당 3만원으로 150만원을 책정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문성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 재료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사의 주관은 통계청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통계조사원의 임금 및 여비도 전액 국비로 해야하나 일부 자료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 지방비도 극소수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전산입력요원 임금에 한하여 지방비를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통계청에서 국비로 재 배정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국비로 내시전도 되었으므로 동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초고속 국가통신망용 다중 확장비 구입목적 필요성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 및 근거는 '97년도 경기도 행정통신발전계획에 따라 시청과 도청간은 본 예산에 3,900만원을 확보해서 6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종전의 행정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러 개의 통신선을 하나로 묶는 장비로써 통신선 사용료 절감과 통신속도 통화감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재 시청과 만안구청간 22회선 중 전화는 11회선 데이터 2회선 팩스 2회선 동안구청간은 26개선 환경사업소간은 12회선 사회 복지사업소간은 10회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중화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고속회선 각1회선으로 가능하므로 행정통신선 사용료는 현재 70회선 그러니까 도청과 각 구청, 사업소간 70회선으로 매년 2,184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660만원으로 매년 1,524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용 다중화장비를 설치하므로써 행정통신의 선진화 및 전화, 고속 데이타 전송, 영상회의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종전에 70회선을 사용하던 것을 더 확장해서 100회선까지도 사용해서 통신선 사용료 절감은 물론 통신속도 통신감도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는데 용도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 자료실 각 부서 그러는데 양 구청 시청 민원실에는 비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 자료실이 49평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장소가 없어서 시민과에 별도 비치하여 사용했었는데 실지 행정 자료실에 비치한 도서가 분실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일반 민간인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도 공백은 있습니다만 실제 도서를 받은 것은 각 시·군에서 서로 도서를 보냅니다. 발간하는 것을. 그것을 구청까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양 구청에서 행정자료실을 설치할 경우 비치할 도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시청에서는 지금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이라든가 민원실에서 비치했으면 일반 민원인들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왔던 겁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275페이지 시설환경개선사업비1,500만원에 대한 삭감사유와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예산서 27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2만원에 대한 삭감사유와 양봉사업 1개소 125만원의 감한 사유, 양봉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과천시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감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고 조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군포에서 예산이 계상됐다가 감이 되어가지고 같은 시기에 예산이 심의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 1차 추경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포와 과천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업비가 의회 심의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는 모두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국비로 지원되는지에 따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비로 편성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이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 12월 31일날 지방양여금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양여금으로 보존해 주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지방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상된 것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분만 계상되고 1월부터 5월까지는 기존 기획실에 있던 예산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 만큼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세우되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양여금이 3억 4,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지도직 공무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양여금에 의존된다고 지금 답변이 됐는데 세입예산총괄에 양여금 수입이 없습니다. 재정국장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장은 국가 양여금에 의해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7개월 분을, 1억 8,0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세입총괄에는 양여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정과장님이 구분해서 그 성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과 세입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문성위원

농촌지도소장님! 양봉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양봉관계는 지금 군포에서 하는데 1개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직제개편이 아니된 상태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 전·출입 문제만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죠? 현재.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지방공무원으로서 완전히 명을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지방공무원이 된 겁니까? 전입이 됐어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제개편이 안됐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직제개편은 3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이상헌위원

아직 안됐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헌위원

안했으니까 지금 직제개편이 내무부 지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4명이 전부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어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안양시에 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내려왔구요.

이상헌위원

확정된 거예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이상헌위원

그런데 왜 직제개편이 안 이루어졌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것에 따른 군포든지 과천......

이상헌위원

하여튼 14명에 대한 것은 완전히 지방공무원 전입이 됐다 이거지요? 전입이 됐고 인건비는 양여금으로 충당한다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이상헌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양여금 수입이 없어요.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4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장별, 관별로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지방 양여금해서 43만 5,6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고 7페이지 보면 1회 추경 기능별로 보면 세입과목 장 400,410,411해서 지방 양여금이 역시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이번 예산이 43억 해 가지고 4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 내용이 뭐냐 그래 가지고 53페이지 보면 세입이 산출기초별로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지방 양여금 해서 청소년 어울 마당 등등 쭉 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비 3억 4,028만원이 있죠? 그 내역 속에 이것이 포함된 것으로 이것 역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 담당관실로 내무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내시 온 것 중에 그 속에 이것이 포함된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참고가 아니고 53페이지에 지역 개발 사업비 3억 4,000만원이 농촌 지도직 급료에......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그게 급료에 포함되어 있느냐구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확실한 거예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지도사업도 지역개발로 대 분류를 합니다. 그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과목도 다 맞고 이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 확인해 가지고 금번 추가경정 추가세입자원으로 넣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에서 와 가지고 이것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와서. 국장님! 총괄표에 지방 양여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양여금이라고 써 놓고 물어봤는데 예산서에는 있는데 총괄표, 재무국에서 보고한 총괄표에 안 들어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물어보게 된 건데......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조문성위원

지방양여금 얼마 액면이 들어 있더라 우리 국장님이 했을 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총괄표에 안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까 제가 세입장 설명할 때 저희 재정경제 소관인 이상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방채는 같은 세입이지만 소관이 국별로 볼 때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여기서는 제안에 유인물을 안 넣고 보고를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관계상 절약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추가로 주문하신 기획담당관 오라고 해서 포함여부를 다시 정회시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하실 때는 한 분씩 허가를 득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강래택입니다. 우종협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마을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왜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어야 하며 설치를 하여줌으로써 선례가 되지 않는지 또는 선심행정이 되지 않는지 또 차단기를 설치하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인접한 귀인동 꿈마을 아파트 단지는 8개 단지 4,500세대 1만 5,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 8개 단지 입주자 대표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네 차례에 도매시장이 개장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즉 소음악취 주차난, 공해방지감시단 사무실 설치 등에 대하여 진정서를 네 번씩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으며 저희로서는 주민편의와 집단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토결과 1만 5,000여 주민의 희망사항인 차단기를 설치하여줄 것을 검토하고 그 설치비 1억 여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 방법은 8개 아파트 단지별 출입구에, 부스 1개와, 차단기 2개, 부스 안에 ID카드 식별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출입 시마다, ID카드를 사용하여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꿈마을 아파트 단지 1만 5,000여명의 주민편의와 집단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추경에 1억원을 반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조문성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지금 하시는데 예상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문성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고 뭐하고 후예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예산해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이 가지만 집단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또 6월 달에 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도매기장이 개장됨으로써 차량이 번잡하고 교통난이 올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문성위원

예상해서는 어렵다고 그랬지요?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문성위원

그리고 컴퓨터로 해서 ID카드를 해서 차단기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아파트 단지에는 거기 주민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외부인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조문성위원

물론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관공서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이 나서 소방차도 갈 수가 있고 또 아침, 저녁 쓰레기차도 돌아다녀야 되고 모든 차량이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 다 ID카드 만들어 줄겁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사시는 주민분 한테는 ID카드를 만들어 줘서 스스로.

조문성위원

주민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안양시청에서 볼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 소방서에서 불이 나서 갔다, 청소차가 들어간다 기타 등등 차가 드나드는 것도 카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관리원이 한 분 있어 가지고 그분 통제 하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8개 단지에는 경비실이 없고 출입구에만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출입구에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해야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관양동에도 그것을 만들어 놨었는데 석달이 안됐는데 그것 다 부서지고 해서 또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 부서지고 해서 지금 안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1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도 좋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건데 만에 하나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또 우리가 농수산물 시장을 개장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도 해야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시자는 겁니다. 그것을 과연 했을 때 과연 활용가치가 있느냐 또 그것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것을 다방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김호엽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1억원을 계상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8개 단지에 몇 대에 1억으로 계상했나.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차단기는 대당 5,800만원 짜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8개면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 짜리 차단기는 대한민국 최신식 차단기입니다. 과연 그런 차단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해 볼 때 그것보다는 현실성 있고 예산도 절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알아본 결과 대당 1,7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지에 1,700만원 짜리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어디에 알아보셨는지?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단기는 LG산전 주식회사에 알아보았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1,700만원이라고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서 일단 견적 내 준 것은 대당 5,800만원 짜리인데 이 5,800만원짜리 차단기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물어본 결과 1,700만원정도 이면 되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5,800만원짜리가 1,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보다 기능이......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능이 5,800만원짜리는 컴퓨터 시설을 활용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1,700만원짜리는 단순히 ID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싸게 되는 겁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1,700만원짜리 8개 단지를 하면 1억 2,000가량 나오는데 1억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5,800만원 짜리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려고 했다가 주민대표와 협의도 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그러면 현실성 있는 것 저렴한 것으로 해서 여덟 개를 다 해보자 8개 단지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싼 것으로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1억 올렸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1,700만원짜리 여덟개 하는데 1억 3,000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리겠다고 해서 1억만 요구했다 이 말이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호엽

김호엽위원

대답하시는 것이 이치에 안 맞아서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리모콘 작동되는 차단기 1대에도 800만원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확인해 보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또 무엇이 있냐면 8개 단지 중에서 정·후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8개만 설치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1,700씩 해 가지고 12개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1억이라는 1회 추경에 올린 금액이 틀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8개 단지 여덟 개만 분명히 하는 겁니까? 정·후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1,700을 8개 단지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 단지에 대해서 정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8개 단지에 하나씩만 요구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아까 관련 동의 의원도 와서 얘기했는데 정·후문이 대부분 다 있는데 정문 것 하나만 해 주면 후문 것을 자기네가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다시 그것을 시정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답변이 저희들도 해줘야 된다는 것 충분히 인정해요. 인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원씩이면 하니까 1억이 올라왔으면 13개나 14개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1억 올려주면 해 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1개에 1,700씩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건 솔직히 해 가지고 정·후문 해 가지고 12, 13개 있으니까 800씩 잡아서 12, 13개 해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1,700이라고 하고 1,700에 8개라면 숫자가 벌써 안 맞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보면. 그런걸 정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면 성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까지도 억지로 짜 맞춰 답변하려고 왜 그러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알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예산심의를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기 전에 안타까움을 느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안타까움을 지나서 실망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안양시의 예산이 아니고 아마 관리사무소 농수산물관리사무소 개인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무성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같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어떤 예산을 하나 편성할 때는 거기에 들어간 경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조사가 되고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줄 압니다만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상부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높으신 분들 민원들과의 대화 중에 어떻게 하자 그런 즉흥적인 예산들이 많이 띱니다. 우선 그래서 몇 가지 일문 일답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가 아까 말씀하실 때 집단민원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게끔 됐다는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경위는 없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 입장에서도 도매시장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 저희 도매시장으로 인해서 차량이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설치된 곳을 답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희 관내에도 이미 설치가 돼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방치가 돼서 사용을 못하고 설치해 놓고 사용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정도는 답사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치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셨는지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만 공무원들이 말로만 경영 마인드, 경영 마인드 하지말고 경영마인드란 뜻이 뭡니까 꼭 안양시 예산만 들여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설치할 적에 지금 저희관내에 아파트단지 입구에는 말이죠. 서로 하려고 싸움이 붙었는데 경쟁이 붙어서 유리한 조선을 제시한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걸 설치해 주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이득을 받아가면서 까지도 설치를 했어요. 시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광고업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기의 광고효과를 꼭 누려야 되겠다는 업자를 선정하여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긴 무조건 안양시 아유, 내 돈 아니니까 우선 하고 보자는 식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문젭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니까 관리하는데 관리자를 하나 둬서 ID카드를 발행하고 차단기를 8개 하겠다는데 지금 ID카드 쓴다는 것이 어떤 식의 ID카드인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데 입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현관문이에요. 현관가 마찬가지.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그 집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대인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 다 ID 카드 발행할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설치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또 설치를 해놨다고 그랬을 적에 지금 다른 곳에 설치를 해봤는데도 불과 열흘이 못돼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한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고쳤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도 고쳐놓고 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부서지니까 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만에 가운데 뼈대만 남고 다 부서져 가지고 지금 흉물이 돼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비원이 하나 있어서 들어갈 때 열어주고 나오면 닫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밤에 술 먹고 와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큰 차들이 지나가다 받아버리면 이래서 이거 도대체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거기와 비교해서 참 답답한 것은 지금 저희 동네에도 말이죠. 시에서 버스정류장을 밑에 있는 것을 위에 주민들이 진정한다고 그러니까 위로 옮겨 놨어요. 옮기고 나니까 이 밑에 있는 주민들이 또 진정을 해요. 그러니까 시의원만 찾아와서 못살게 굽니다. 양쪽에 이권다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장사 이권을 가지고 이리로 옮기니까 그거 어떡하느냐. 또 시에 와서 머리 싸들고 민원하니까 방법이 뭐냐 안양시내 도는 것은 이쪽에서 한다 서울 가는 버스는 이쪽으로 또 찢어 놨어요, 이렇게. 이런 민원인의 무서운 행정 일관성 있게 거기에 했으면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민원인에만 끌려가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비산동에 보행자 경계석도 시장님 수행할 때 그쪽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보행...... 즉석에서 예산도 없는 것 편성해 줬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도로 좁아졌지 보행자들 그리로 다니지도 않지 이러니까 지금 해 놓고 바로 치우자니 체면이 안 서고 이런 입장에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거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일일이 그러면 우리 또 그저 일용직 잡부들 문마다 하나씩 다 세워야 되겠네요. 그거 하려면. 이런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민원인의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있는 시의 책임있는 행정의 일괄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설치할 적에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면 설치방법 설치 사후의 관리 설치가격도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5,800만원부터 1,700만원 또 800만원 7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간데 전화로 알아보니까 500만원 주고 했대요. 리모콘 작동 안되고 그냥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격이 많은데 무조건 1억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꿈마을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거기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 입주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 아파트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고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자동차가 들어가서 민원이 생길때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위의 아파트가 전부 꿈마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꿈마을 블록에 차를 댈 데가 없으면, 그 옆, 블록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운동장 있는 데를, 제가 행사 때 가보니까, 운동장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주위에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아파트 앞에 전부 차가 못 들어가게 경비들이 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거기에서 민원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양시 아파트에는 전부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차후에는, 익히 나올겁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쟁점이 나왔는데 꿈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단기설치에 1억이라는 큰 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큰 돈입니다. 이게. 바쁜 부서의 1년 열 사람의 월급과 같은 건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한건 아니에요. 맞긴 맞는건데 원칙을 정해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원칙. 이 원칙이 소장님이 주변정세를 봐서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청탁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아니면 시장이 민원의 힘의 압박을 받아서 시장의 입김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안양시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꿈마을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건교부 설계에 의해 이루어져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특정지역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아파트단지는 무엇을 원칙을 두는고 하면 공동주택 관리령을 준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하자 없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 짓고 단지를 이룹니다. 이런 공동 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이런 편익시설은 시공업자나 자체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거라고. 그렇게 돼 있죠? 시비나 별도 예산 투자 없이 자체 해결이나 시공업자가 하게끔 대통령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령을 안양시에서 적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하는 시장이 그 법을 모르고 이것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그것도 잘못이고 또 특정인이 압박을 해서 해달라 청탁을 해서 와서 받아줬다고 해도 안양시행정공무원은 자기 직권을 모르고 있는 유기상태가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 특수성이 있어서 해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외면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을 성찰시키지 않은 이러한 입장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내에 대한 제반 시책과 관련된 편익시설은 봐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형평에 맞춰해야 되고 특히 신도시가 아닌 아파트 단지도 그 것도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다 목든 편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다 시혜를 주고 있지만 아파트단지내의 노인회나 어린이 보호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 왜냐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자체해결 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노인네들 돈 받는 것 없어요. 연탄값도 안 받는다고. 이런 것이 바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런 원칙을 시행하고 있는 이걸 무시해 놓고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연구·검토하면서 이런걸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피해가 안가고 또 여기한번 주면서 다른데 뭐가 나지 않는가 이런 인심과 선동에 의해서 집행하면 무리수가 따르게 되므로 꿈마을에 설치되는 통제용 차단기는 시장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해줄 수 없는 거에요. 그걸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 공동주택 관리령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러한 엄격한 현행 명문화되어 있는 법을 준용하는 안양시에서 몇 사람 입김이나 주택 관리 아까 소장님은 주택단지 대표자 회의라고 그랬는데 그 대표자 회의는 시장한테 뭐 해 달라고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주택 관리령을 지키면서 지가네가 현실을 만들기 위한 동의 단지 내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 시장한테 손드는 대표가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하여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추가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어콘 이전설치에 대당 60만원씩 19대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전 설치비 대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당 60만원의 이전설치비용은 시장조사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전에 사용하던 청사에서 현재 청사로 이전하는데 13대의 에어콘이 중대형이고 또한 자체 이동하여 설치하는 6대의 에어콘도 대형으로써 이전비와 배선설치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전 설치되는 19대의 평형현황은 중형이 8대와 대형이 9대 초대형이 2대가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 차이가 일률적으로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큰 것 대형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조그만 것은 4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1,140만원인가 액면이 맞아 가면 좋은데 일률적으로 대당 60만원 하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물건을 나르고 뭐하고 운반할 때 크고 작고 또 용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건데 일률적으로 60만원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고 뭐 할 때 확실하게 검토하여 용도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건 돈 많이 들어갈거고 적은 것은 조금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균일 60만원 19대 1,14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앞으로 편성할 당시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재산취득비에서 무전기가 사회산업과에 110만원 1대가 되어 있는데 용도와 과별 무전기가 있는지 아니면 몇 대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전기의 과별 소유현황은 총무과에 행정업무용으로 6대가 있고 사회산업과에 산화경방용으로 32대 환경위생과에 위생업소 단속용으로 4대 동사무소에 향방 순찰용으로 27대 자율방범대원 방범대용으로 24대 해서 총 9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에 편성한 사회산업과의 1대는 산화경방용 무전기 중 대체 취득하는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3페이지 정문행여자 보호시설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호를 시청에서 해야 하는데 왜 구청에 예산을 반영해야 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가정복지계 부녀계가 시청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행여환자 외에 노인이나 아동, 여성까지 파출소에서 구청 보호실로 인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은 보호실이 없어서 구청 보호실로 오고 있으며 퇴근시간 후에 인계되는 행여자 중에서 정신 질환자는 다음날 정신병원으로 입원되고 또는 보호자에게 신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고로 1/4분기 중에서 행여환자나 아동, 여자 노인들 80명을 인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보호시설을 위해서 정문에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강종선 만안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만안구세무2과장

만안구세무2과장 윤석붕입니다. 먼저 우종협 위원님께서 우편요금 중 반송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들이 주소확인을 연간 몇 회나 하는지 그리고 또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반송되는 분량은 전체의 몇%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세액 1만원 이하 되는 고지서의 송달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의무자들의 주소 확인은 연간 몇 회나 하는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주소 확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있는 정기적으로는 내무부가 주관이 돼서 내무부 전산망과 저희 체납자 주소와 기계적으로 일치시킵니다. 일치시키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주소변경도 하고요. 또 수시로는 각 동에 주민전산망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1과에도 설치돼 있고 그래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께도 드린 게 있지만 수시로 해 가지고 주소를 변경하여 우편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뚜렷한 개선방안은 없고요. 내무부에서 분기별로 하는걸 갖다가 한 달에 한번씩 해 가지고 주소를 매치시켜서 서로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좀 있어서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달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사실 수시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개선방안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반송되는 분량은 전체의 몇%나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작년도의 경우 한8%가 반송됐습니다. 그런데 반송되는 게 뭐 꼭 없어서 반송되는 게 있겠죠. 물론 그런데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러니까 수취인이 받지 않는 거부하여 반송되는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든가 전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반송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거나 또는 그 사이에 이사를 가서 반송되는 이사부분이 많이 있죠. 반송되는 게 7%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연간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 발부가 49만 2천 몇 건 정도 됩니다. 정기분이 30만 건인데요 이중 재산세가 55,000건이고 종토세가 55,000건 그리고 자동차세가 1, 2기분 합해서 10만건 정도 나가고요. 주민세가 9만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30만건 중에서 전부다 이것은 해당되는 동에 가면 통장들이 교부해 주시고 있고요. 이중에서 관외 거주자만 3만 5,000명만 등기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3만 5,000매 보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수시로 부과되는 게 있는데 지금 세목 중에서 수시로 되는 것은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1만 2,000건도 우리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돼서 독촉을 해야 되는데 독촉하는 게 한 18만건 정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에 4만 5,000건 정도가 나가면 연 4회 정도 독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18만건의 독촉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등기로 보내야 된다는 이유는요, 나중에 납세의무자가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걸었을 때 우리가 입증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게 연간 약 8,200만원이 등기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10% 정도를 반송료로 잡은 겁니다. 800만원 정도가 반송이 오지 않을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경우 8% 정도 반송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액 1만원 이하 되는 고지서의 송달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세액이 1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액 10만원 이하 되는 세액은 가산금이 처음에 한번만 5%가 붙습니다. 그리고 5년간 1.2%씩 계속 매월 증가산금이라고 붙어나가는데 증가산금이 10만원 이하는 붙질 않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대부분이 처음에 고지될 때 입증자료를 삼기 위해서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요 다음서부터는 전부다 일반우편으로 고지해 버립니다. 10만원 이하의 경우는요.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세무행정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47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세무2과에는 정원이 21명에서 금년 1월부로 2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 1과는 반대로 정원 16명에서 14명으로 변경조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무1과에 2명 감소된 예산은 2명이 감소되고 예산이 저희 2과는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윤석붕 만안구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이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동안구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구입3대에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신규인지 또는 대체취득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안구청의 차량보유댓수는 화물차가 10대, 승용차 2대, 승합차가 3대, 특수차량 고가차량이 1대, 제설차가 1대 총 17대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차량구입은 대체취득입니다. 내용연한이 6년이나 되었으며 이중에 1대에 가로수 보수용 차량은 '8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 2대는 '90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한 대는 광고물 단속용이고 또 한 대는 노점상 단속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각동에 차량이 1대씩 있는데 지금 이건 차량전부다 신규가 아니고 대폐차 하는 겁니까? 전부다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전부다 사용연한이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된건가요?
원순

박원순만안구세무1과장

3대분만 말씀드린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노점단속과 고아고물과 가로등 정비3대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잘알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박원순 동안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동안구세무2과장

동안구 세무2과장 오세권입니다. 853쪽에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증액과 관련된 질의는 저희 만안구청 세무2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저희 구청과도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주소추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반송비율이나 등기우편에 대해서도 저희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는 등기우편을 보내고 그 이후부터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정세무활동비 증액이 저희 세무1과에서는 감소가 2명이 됐고 저희 세무2과는 증원이 3명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지난번 인원조정시에 세무1과 정원에 2명 감소가 저희 세무1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민원이 조정되면서 세무1과에서는 2명이 감소되고 세무2과에서는 정원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특정세무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오세권 동안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은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이상헌위원

오전에 자료로 내달라고 한 세외 수입에 대한 부과 기준이 안 들어왔어요. 그걸 봐야 「'97년도1회추경예산세입」이 확실히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아는데 지금 여기는 278억 5,300만원이란 돈이 늘었는데 이거 늘은데 대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세외 수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실겁니까?

이상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같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96년말 현재 자료에요. 이게. 제가 서두에 풀이하기를 「'97년도 1회추경」3,007억에 대한 자료는 세외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세외 수입이 278억 5,355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에 대한 지방세는 없이 이것은 순전히 세외 수입에 의존된 증액을 추경하는 것으로써 증액된 세외 수입에 대한 내역을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안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자료 제출된 것으로 봐서는 추경에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에서 나오든 구청에서 나오든 시에서는 총괄하는 것이겠고, 위원이 말한 것을 이렇게 세입의 원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추경하느냐 세입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96년도 말을 편리하게 갖다낸 거에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줄 알고 말이지. 278억 5,355만 6,000원에 대한 증액 추경하는 원인이 어디에 나왔느냐.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위원 자료신청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재정경제국장께 일문일답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서부터 보니까 산업경제과가 2,425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기이 책정해 드린 중에서 2,425만 7,000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 공동으로 해서 경쟁력 살리기 10% 경상비 절감이 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수한 것이라고 하면 인건비 600만원, 저축 홍보 요원을 일용 잡급 억제 지침에 의해서 잘라 버렸는데 작년보다 결원이 되었는데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주종이 지금 내역별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10% 하고 인건비 600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의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10% 절감이라고 하는데 10%를 절감을 해야할 부서가 있고 하지 않을 부서가 있고 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경제가 침체되고 대 경쟁력이 자꾸 상실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안양지역 경제를 소프팅하는 부서가 산업경제과인데 이 산업경제과 예산까지 다 줄여 버리면 시에서는 안양시 경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겠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그러한 관점에서 차라리 이러한 불황, 불경기일수록 산업경제과는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시행정부로써 택해야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10%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감된 10%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절감된 예산이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올라옵니다. 60억 정도가. 우리만 아니고 본청, 구청, 동, 사업소까지 일괄해서 예산 부서에서 그 나름대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린 세외 수입 자원 이외에 세출분야에서 그것이 가용 자원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세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철학이 없는 예산서입니다. 철학이 없는.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10% 절감했으면 절감한 부분을 세이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자수입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체 육성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내 돈 깎아 가지고 다른 일반 벌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 살리기를 말든지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깎고 다시 말해서 그만큼 공무원 활동을 제약시켜 가지고 다른 일판을 더 늘려버리겠다는 것은 과소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한끼 줄여서 두끼 먹고 자가용 사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오늘 이 예산서를 훑어보고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으려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깎았으면 깎인 부분이 진짜 바람직하게 목표에 따라서 확인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지 깎아서 다른데 쓰고, 앞으로 표현할 때 '경쟁력 살리기'라는 말씀은 빼십시오.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경쟁력 살리기 10%에서 삭감된 금액하고 나머지 그 금액의 사용처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핵심 맥을 잘 못 짚으시는 것 같아요. 이상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한 자료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경쟁력 살리기 위해서 10% 해 가지고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세모표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적지말고 총 얼마 금액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이 본 예산에 기재된 사용처. 그 자료를 바로 주시면 좋고 어려우시다면 내일 시작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이 아닌 시 전체 이번 추경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영우

이영우위원

예.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에는 확인은 안 했지만 이번 추경으로 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자료가 다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제출토록.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경쟁력 살리기 명목으로 해서 60억이 세이브 됐다면 세외 수입하고 그 60억은 별도로 구분되어서 사업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서에도 분명히 지금 나와 있겠지만 경쟁력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60억을 했기 때문에 그 60억으로 새로 신규 사업한 사업이 있어야지 세외 수입 플러스 이것 섞어서 믹서해서 사업을 시작해 버렸다면 절대 철학이 없는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책임하지는 않을거고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감된 예산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무엇인가 뜻 있고 명분 있는 사업,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고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직무대행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종협 김철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안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헌 위원님 자료는 내일 11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