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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5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5-02

김석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같은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드릴 말씀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해 금일에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양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 및 소위원회 활동을 갖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영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에 대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천우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조서하고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지난 4월 중순경에 총무과로부터 받은 안양교통 이전에 따른 의원요구자료제출건과 관련해 가지고 부속 첨부자료입니다. 24쪽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조서가 있는데 그 실시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감리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감리비가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예산 2억1,0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r 내역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설계에 있어서도 지금 계약금액이 11억4,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조서에 보면 여전히 12억4,000만원으로 해서 약 1억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서류를 총괄 작성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관해서 먼저 확인된 답변을 들은 뒤에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k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영호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질의하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계속 사업비 변경내역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다른 위원님의 질의시 병행하여 받겠으니 김영호위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속첨부자료24쪽에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조서 내용 중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실제 확정액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가 당초에 523억원 이었다가 694억5,000으로 시설비가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비율에 따라 늘어났기 때문에 총 시설비등이 745억7,991만4,000으로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리비 2억986만5,000원에 대한 집행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금액이 부족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부족액 발생으로 감리비에서 2억986만5,000원을 전용 집행한 사항인데 이것이 정리가 미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속비 이월사항에 체육관 실내빙상장의 실시설계비가 유인물에는 12억4,216만1,000원으로 유인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1억4,321만원으로 9,895만,000원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항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고 지적하신 설계금액은 아시다시피 계약금액인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집행해야 될 지반지질조사와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확정금액을, 정리가 돼야 이것이 확정되겠는데 1, 2, 3항 전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내용중 서면답변이나 다소 부족했던 사항은 금일 오후까지 신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문예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증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합쳐 7,268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회기에 올라온 시설관리 공단확대 개편안과 서로 상충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물으며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후 그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지를 앞두고 있는 부서에서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예산이 90억이나 편성되었는데 차고지라면 건설분야인데 왜 이 예산이 총무국에서 지워졌는가 하고 예산은 시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기능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총무국으로 넘어갔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공영차고지 설치에는 많은 법적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긴축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절감만 했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총 얼마나 되며 삭감재원은 추경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삭감에 대한 성질별 과목조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예산절감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10%씩 절감이 됐는데 일반추진비는 2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예비비가 기정예산에는 154억원인데 일부만 남겨놓고 119억8,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국의 일용 인부임을 보면 기정과 경정이 차이가 납니다. 본 예산에 편성할 때 많은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변동 사항이 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관리포상금 중에 창안자 상여금 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전혀 집행치도 않고 제1회 추경예산에 삭감한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 합창단 및 소년소녀 합창단 일반 수용비의 포스타 및 초대권 인상은 당초 예산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 전액을 의회에서 전혀 삭감치 않고 모두 승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당초 예산보다 2∼3배나 증액 요구한 사유는 무엇이며 더욱이 금번 추경 예산은 전 부분에 걸쳐 거의 정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10%내지 20%씩 삭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한 것은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역시 문화공보 담당관입니다. 시립 합창단 전형 위원 수당 1인당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인상은 수당 지급기준을 파괴한 처사로 판단되는데 전형위원은 누가 하고 있으며, 인상 배경과 합리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98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객원 지휘자 보상금 200만원은 지휘자 1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급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지급예정 대상자 인적사항 그리고 공연행사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총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2,800만원 증액 계상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97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총에 대한 경상 보조를 '96년도 예산 수준에 동결한 것을 전 위원의 합의 하에 원칙으로 결정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금액 2억5,900만원 중 6,450만원을 삭감하고 1,945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제1회 추경 예산에 재 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의 석실분 복원사업은 문화재관리 및 보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번 추경예산에서 요구한 3,821만5,000원만 있으면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지 또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비 산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본 사업비는 도비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과 이에 따른 '97년도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대체농지전용 조성비와 144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공사 실시 설계비 또 공영차고지 설치부지 매입비 또 145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비 이게 다 관리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제반공영차고지 설치를 하고자 할때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169페이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전자카드 구입 및 발급예산 9억5,218만2,000원 전원 삭감한데 대해서 그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나오는 겁니다. 국고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 반환금에는 방독면 보급해서 51만 8,000원 반환하고 도비 반환금에서도 방독면 보급해서 36만3,000원 반환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해서 몇 가지 반환하는 게 있는데 이 반환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여기 총무과 예산을 보면 민방위훈련방독면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국도비는 반환하면서 방독면구입을 총무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 담당관님께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경쟁력 10% 향상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항목하고 권장사항하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필수사항 무엇 무엇은 삭감 조치했으며 또 권장사항은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안양시에서 반영했고 몇 가지는 반영 안했다는 것을 집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116쪽 시장개발사업설명 간담급식 3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안할 계획인지 아니면 간담회를 안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132쪽입니다. 문서발간식 제본인부가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었습니다만 1명을 다시 산정한 것 같습니다. 본 예산 심의할 때는 문서 발간실에 대한 인부가 필요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43쪽 생활체육교실운영 국비 480만원과 레크레이션 교실 40만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국고보고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146쪽 해외취업상담 및 통역보조 일용인부임 중에서 일용인부는 1명인데 수당 및 기본급이 당초예산과 틀린 점을 설명해 주시고 국제협력담당계 현재 직원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97년도 안양시와 관련해서 해외출장 갈 예정을 밝혀 주시고 안양시와 자매 및 우호관계에 있는 타국에서의 우호관계에 있는 외국에서 '97년 한해동안 방문할 계획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통역인부임이라고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통역인부를 그때 그때 해서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올릴 정도가 되면 국제 협력계에 직원을 더 증원을 시키는 것이 안 나은가 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번역만해서 하는 인부는 평상시에는 같이 어떠한 일반행정을 볼 수 없고 꼭 통역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융자금 중에서 '88년부터 '91년까지 융자회수금 1,600만원을 회수키로 했는데 '91년까지 미회수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환예정으로 대출을 해준 금액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문예회관 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기닥트시설 청소비가 있습니다. 1억1,000만원, 청소비 1억1,000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2대5,300만원 있는데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이것을 교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문예회관 관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이 아직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조례안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이 되면 문예회관의 각종 예산을 상정한 것은 이첩되기 전까지, 예산액이 얼마인지 전까지만 밝혀주시고 그리고 재정경제위원인가요? 거기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이 문예회관 증축공사비가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려가 됐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문예회관에 대한 안전 진단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최근에 안전진단을 한 연도가 있으면 언제쯤 했으며 안전진단에 들어간 소요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문예회관을 증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일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삭감조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 경쟁력 향상으로 해 가지고 또 10%를 삭감했으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천우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까지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남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공영차고지 예산을 각종 운수 내지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지 않고 총무국에서 설치코자 하는 이유와 두 번째는 공영차고지 설치 사전 면밀한 법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서 그런 법적 절차와 추진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말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체육관 건립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안양교통주식회사 차고지의 이전과 관련한 그런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체육관 건립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총무국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일관성 도모와 그 동안의 안양 교통 주식회사 측과 부지 매입 등 제반 사항을 계속 저희 국에서 협의해 온 그런 상태에 있고 무엇보다도 체육관 건립 추진으로 인한 안양교통 부지 매입 등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 부득이 예산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간 공영 차고지를 추진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95년도 8월 25일날 안양교통주식회사 차고지 이전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차고지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인덕원 지역 등 청계 여러 지역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각 운수회사의 첨예한 노선 조정에 대한 분쟁 내지 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현 안양교통 일원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가에 대한 상권 보호 측면과 또 비산 3동 2만 7,000여 주민에 대한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대두되어서 부득이 노선 조정과 주민의 상권, 주민의 교통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군단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지 매입에 관한 것은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5조 2항 내지 제5조 4항에 의거해서 2개 기관에 감청 후에 매입토록 이렇게 검토를 했고,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협의는 군사 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차고지 설치는 거기 관할하고 있는 수도 군단과 그렇게 협의하도록, 문서상의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관계 부대와 간접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6호에 의거해서 시장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에 대한 법정인 사항은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고 또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회계허가 기준 등에 대한 규칙 제4조 1항에 의해서 그것도 역시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또, 차고지 설치도 자동차 운수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면 되고 차고지 임대 내지 사후관리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임대계약체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현재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관리공단 측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심재인 위원께서 141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시설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 당초 3,000평 기준해서 1,200평으로 변경된 사업내역과 거기에 따른 대책과 예산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 변경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2차년에 등해서 토지를, 차고지를 3,000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1,500평, 2차년도 1,500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우선 1차적으로 안양교통을 이전하는 필요부지 1,200평만 관리계획승인을 해서 1차년도 사업을 끝내고 다음 것은 2차년도에 확장 내지 확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3,000평에서 1,800평이 감된 1,200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하수도 옹벽 담장도 그런 차고지면적, 규모 따라서 각기 시설이 축소 그렇게 시설된다는 답변으로 사업규모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토지 매입비 1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것을 1,200평으로 하게 되니까 토지 매입비가 9억6,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2억4,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차고지 시설비도 2억8,100만원에서 2억 4,120만원으로 3,9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1,112만8,000원에서 955만2,000원으로 1,576천원이 감되었고 거기에 따른 감정 평가수수료도 19만2,000원 감이 되어서 당초 192만원에서 172만8,000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측량비는 어차피 건수별로 그렇게 기준 측량 기준액을 따져 보니까 60만원 그대로입니다. 또 등기수수료도 200만원 그대로고 다음 대체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의 1차년도 1,200평할 때 900만원 들던 것이 714만6,000원 그래서 185만4,000원이 감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202만4,000원에서 173만6,000원 해서 28만8,000원이 감되어서 그 결과 전체적으로 1차년도 1,500평에 대한 차고지 토지매입내지 설치비 기타 제경비가 15억762만7,000원이던 것이 2억8,371만원이 감되어서 12억2,396만2,000원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은 아까 잠깐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공영차고지 설치관련 보충자료를 해 올렸습니다. 사업 규모와 예산 내지 도면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 사항에 대해서 심위원님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마찰도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시고 있고 또 이 지역의 제반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없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투자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양교통에 우리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임대를 해 줄 것인지 어떤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시가 공영차고지 건설을 해 가지고 안양교통에 임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1,200평에 대한 것은 계산을 안했는데 당초에 1,200평 1차년도 계산을 하니까 연간 임대료가 1,620만원정도 나옵니다. 1,200평이니까 조금 그것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씩 계약을 해 가지고 선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되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관제부서가 직접 계약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사후관리 방법은 어쨌든 임대료를 받고 공영차고지를 임대해 주는데 사용토록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국장님 지금 연간 임대료가 약 1,62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1,200평일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런데 12억을 들여서 1년에 1,600여 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걸 맞추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3,000평을 했을 때 1년간 3,3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비 해서 18년 간이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해 주실 것을 그게 그린 벨트지만은 저희가 차고지로 봤을 때 크게 저희 시가 수익사업에 완전한 차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말씀 잘 들어서 알겠는데요. 약 한 12억을 들여서 연간 1,6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 누구든지 임대해서 사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 시가 실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안양교통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모자라는 체육관시설하고 여러 가지 조경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나 어떤 회사측에서는 안양교통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시의 공무원되시는 분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생각을 안해 보면 안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 1,62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토지매입비는 빼고 시설비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지는 사게되면 재산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따져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특혜의혹도 항간에 없었던 얘기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면도 저희가 첨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육관을 오랜 60만 시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연계된 사업으로 그 안양교통을 놔두고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여건상 사업 추진 상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말씀드리고 사설이나 위원님들을 뵈었을 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후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앞서 주셔야지 그런 점이 오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위원님 너그러이 관대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저 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안양시에 실내체육관도 꼭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경기장이 동안쪽에 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한번 치루려고 보면 교통체증이 보통 많이 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실내체육관을 한군데 몰아야 하는 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항간에는 우리 만안쪽에 계신분들이 전부가 모든 시설은 동안쪽에만 시설한다고 하니까 만안쪽에다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건립을 해서 또 수경사쪽에는 일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지었으면 하는 어떠한 의사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안양시민 전체 또, 만안 주민의 서로가 좋은 주민간의 해소도 되고 그래서 만안쪽에 그러한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설계도 되었고 다 했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짓다보면 보조 경기장도 조그맣게 남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그 점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 질의 끝나셨습니까? 심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안양교통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재 안양교통 부지매입비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상 지금 62억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쌍방 합의에 의해서 2개 감정원에 감정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원이 한가지가 틀립니다. 보통 관내에 여러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 만도기계라든가 아니면 동일 방직이라든가 아니면 안양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고지가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싼땅 팔아서 지방의 싼 땅에다가 사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땅값 차이만 해도 회사로서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양교통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도 62억짜리 안양부지를 물론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안양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만은 62억원어치 땅을 팔아 주면은 안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오히려 12억 짜리 땅을 사라고 해도 대략 한 50억가량 남는 장사입니다. 안양교통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억 부지를 대체를 사서 임대를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양교통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안양교통에서 매입을 해도 50억이 남는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얼핏 생각하시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략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철 내지 자가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확산 또 교통 체증해 가지고 실제 시내버스 운수업이 사양길에 있습니다. 차량이 90대인데 지금 채무액이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4내지 5년간을 일체 주식 배당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버스한대에 800내지 70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양업이고, 62억 보상을 탔을 때 건물보상, 시설 부대비까지 다 인데 세금이 31억입니다. 그러면 저 회사가 25억하고 31억 하면은 뭐, 지금 손에 쥘게 없습니다. 채무 정산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간에 20여 차례에 저 업체하고 협상을 그렇게 오랜 세월 걸쳐서 최종 마무리를 했는데 저것이 우리 필요에 의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막말로. 그리고 위원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런 거대한 시민의 숙원사업인 저런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천우위원

세금 31억이 이 부지를 매도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세금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양도 차액에 의한 양도세, 기타 각종 제세가 지금 추정이 31억원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도 31억은 남네요. 62억이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62억에서 25억 채무정산.

이천우위원

채무는 그 회사 자체적인 사항이지 안양시에서 관련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31억이 남는데, 여기에 매입할 대체부지 12억을 주고 매입을 해도 그래도 한 20억원 가까이가 그래도 남는겁니다. 안양교통 입장에서는요, 사업적으로 안양에서 오히려 서두르지 않아도 안양교통에서 제발 그렇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할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안양에만도 만도기계나 이런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거꾸로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참고로 더 보고를 드리면 일반 기업체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노선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덕원으로 나간다고 해도 저희 시내버스 2개사가 걸쳐 있지요. 거기 지금 37개사가 얽혀있습니다. 노선이, 그래서 도저히 노선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게 얘기해서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회사 자체로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의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부득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체 부지가 인덕원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교통의 노선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대체 부지로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바로 그 위거든요. 그래서 노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옮기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세금 31억 낸다 하더라도 31억이 이득입니다. 12억 투자를 해도 19억 정도가 회사로서는 특혜를 받는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회사의 전체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체가 이제 뒤늦게나마 추진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진작에 추진을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종합체육관내에 보조경기장을 축소해 가면서 그리고 또 안양교통이라는 회사를 매입을 해 가면서까지 또 공영주차장까지도 안양시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서까지 해주면서 그 부지를 꼭 매입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부지에다가 실내체육관을 하면은 그 안양교통 부지를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할 필요도 없고 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특혜의혹이라는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논인데요. 논에는 지금 80만원정도 공시지가 나왔다고 그랬지요? 지금 안양교통 자리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공시지가는 그렇게 안 갑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은요? 감정가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감정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80만원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비닐하우스 내지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작물 보상 등 평당 보상가까지 포함된 단가입니다.

장경순위원

예. 전체 보상가가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교통부지는 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 모든 보상비가 포함된 80만원씩만 드리면 농지를 구입해서 체육관 부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만평도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를 해서 다시 짓는다면은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무리하게 남의 회사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당초에 자유공원 부지가 사실은 체육관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측면과 운영의 능률성 이런 것 때문에 장소를 거기에 잡아가지고 당초에는 안양교통주식회사가 이렇게 우리시가 마련해 주어야 나가리라고는 전망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천우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보장만 해 주면은 끝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막상 설계해서 실시 설계승인이 다 나가지고 발주 단계에서 지금 재정과에 넘어가 있는데 저걸 지금 설계비가 한두푼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1억 이상 들은 설계비인데.

장경순위원

설계비가 19억 가량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9억을 들여서 설계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갖다가 그쪽에 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자리에 그 설계를 가지고 가면 지장물도 없고 거의 그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기습적이고 어렵고.

장경순위원

아니요, 지장물이 있으면... 답입니까? 그린벨트 답이지요? 거기에는 어떠한 지장물도 없거든요. 수도군단 앞에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면을 그쪽으로 그대로 옮겨갔을 경우에 어떠한 지장물이 있거나 하면은 설계도면을 변경을 시켜야 된다지만 그 설계도면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도시 계획시설 결정관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가려면 사업이 또 몇 년 수년이 됩니다. 지금 설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그 설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설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평면도 관계, 구획관계 그래서 부득이 이전은 기이 투자한 여러 가지 복합성내지, 사업추진 여러 가지 과정을 보았을 때 이제는 안양교통을 밀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서 사후 관리 내지 이용에 여러 가지 용이성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옮기는 것은 현 단계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장경순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운영의 능률성 때문에 자유공원 자리가 앞되고 지금 생각한 안양교통부지, 관리측면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관리가 말입니다. 지금 잠시 종합경기장 가보셨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장경순위원

그러면 메인구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거기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대략 같은 지역에 있지요. 길 하나 사이에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지요, 길 하나 사이가 아니고 거기는 체육 단지로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메인 종합 경기장에서부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수도 군단 앞까지 거리는 잠실구장에서 실내 체육관 가는 거리보다 짧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은 운영의 능률성이라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태여 처음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해서 안양교통부지 위에다 그것을 설계를 했는지 그때부터 수도군단 앞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줄 생각을 했다면은 거기에 무리한 설계를 안했을 것이고 또 금방 동료 위원이신 심재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2002년 월드컵 운동장을 유치할 생각에서 실내체육관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그 뒤에 애기고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이고 축구경기장은 그때도 아마 여기에 실내체육관 짓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시의 체육관계자 내지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가 최적지다 그런면 저런면 해서 그래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장경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과 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사유지를 너무 비싼 가격에 사 가지고 또 거기에 아까도 이천우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까지 지어주고 또 연간수입률은 이자금액도 안되는 연간 한1,600만원정도의 수입을 바라면서, 물론 18년부터는 돈이 된다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18년 후에는 금리가 올라가지요? 몇 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거기에 큰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되느냐 물론 승인은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실내체육관 자체를 그 자리에 옮기면 물론 설계도가 약간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변동은 있으되 건축물에 대한 변경은 없다라는 얘기지요. 부지, 출입구 뭐, 이런 정도의 문제지 건축물 자체는 거기에 빙상장이라든지 그런 건축물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위원님 건축선, 동선 여러 가지 봤을 때 설계가 거의 무효화 된답니다. 제가 그것도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이것은 위윈님들께서 대전제를 여러 가지 이해를 해주시고.

장경순위원

이해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국장님 설계비가 총 19억이 들어간다는데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지금 19억원을 소비를 시켜서 버리고 다시 설계하는 것이 편한 것인지 더 절약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양교통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게 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린벨트 답이지요? 거기 부지를 모든 보상비 포함해서 80만원씩에 구입을 해서 거기에 짓는 것이 더 시민의 혈세를 절감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금방 따져봐도 바로 나와요. 19억 그냥 날아가버려도 그만이라구요. 큰 돈이겠지만, 모든 것을 따질 때에는 사실은 19억을 다 날려 버리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니에요. 설계 건축물에 대한 설계 자체는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도면 그러니까 지형이 물론 틀어졌으니까 그 지형의 바닥에 대한 설계만 나오는는 것이지,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그냥 쓸 수 있다라고 보고 80만원씩의 답을 사서 하는 것이 낫지, 그걸 무리하게 안양교통을 이전시키고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 주고,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체육관을 짓고 싶은 이러한 맹렬적인 공무원의 자세는 높이 삽니다. 그러나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장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여러 과정과 성과를 봤을 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지요? 만약에 설계가 안되어 있었던 상태라면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 안양교통부지 자리로 해서 만약에 설계가 안되어 있었다라면은 그러면 오히려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장위원님 말씀대로 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천우위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 거와 사후의 관리, 이용측면 여러 가지해서 당초에 시가 단독으로 장소를 정한 게 아니고 사실 1기때 같은데 한삼석 부의장님을 아실텐데 이 장소 이전에 대한 것이 대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기에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가피성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이미 벌써 설계 다 되어 가지고 발주넘어가 있는데, 발주부서에...

최경태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김영호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부지하고, 안양교통 차고지 이전문제, 공영차고지 문제 이 세가지에 대해서 연계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차고지를 짓고 나면 관리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제 부서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임대료 관계는 관제부서에서 해야 되고, 사후관리문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시설 관리공단쪽으로 그렇게.

김영호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게 연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쪽으로 가는 거로 조례가 건의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차고지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그것은 운동장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행정과인가요?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뭐냐하면은 왜 이 사업주체가 총무국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통사업 특별 회계를 갖다가 특별 회계에서 15억을 전출해 가지고 일반 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 자체를 갖다가 특별 회계에서 특별히 일반 회계로 15억원을 전출시켜 가지고 총무국 소관 업무로 해서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은 회계의 어떤 집행 상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남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답변드렸지만 이것이 체육관을 짓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짓더라도 지금 설계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설계 발주요? 그것은 설계를 감독하는 시설공사과에서.

김영호위원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또 계약부서는 계약부서대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저희 총무국이 담당을 해서 일반행정관리를 해주고 설계부터 공사는 시설 공사과가 하고 그걸 다 한다면 관리부서와 담당관리부서로 관리는 하는걸로.

김영호위원

관리를 시키구요? 하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총괄부서가 거대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내에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총무국의 일반 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낭비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우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어제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체육관건립 추진일지가 쭉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쟁점사항 중에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라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구요. 국장님 말씀중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동반자적인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심의가 전체적으로 입지 타당성 심의가 과연 있었는지 라는 부분을 먼저 질의드리고 싶구요. 두 번째 보면은 설계가 이렇게 자꾸 지금 최종적으로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요인중의 하나는 지금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 13억 정도 기본 설계비 6억해서 거의 20억 가까운 비용이 설계비용으로 19억 나왔습니다. 기이 지출된 상태인데 안양교통하고 부지 편입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96년 6월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 발주한 것은 '95년도에 했구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해 놓고 안양교통에서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인 '96년 6월에 실시 설계를 또 발주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남의 땅에다가 땅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미리 설계했다가 지적 받은 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만약에 안양교통부지 예산이 예산으로 책정이 안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안양교통의 이런 부분들은 필히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여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요? 결국은 예산이 선 집행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왔을 때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과연 시설 공사과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까? 계약한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질의를 쭉 해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행정 추진 상에 물론 시기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다보면은 조그마한 어떤 불합리한 점들도 물론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하시면서 어렵게 일하신 것은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행정이 어떠한 테두리하고 합리성을 전제로 일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62억의 부지 비용 예산을 투자해서 안양교통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남아서 지적을 합니다. 안양교통이 지금 자산 및 부채를 합쳐가지고 총 자산 총계가 40억이 안됩니다. 자산총계가요. 그리고 부채가 22억으로 작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채권 최고 한도액이 본 토지에 들어가 있는 채권 최고 한도액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인 2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재무재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향후에 우리 안양시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은, 공영차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공영제도 반드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1,200평뿐아니고 최소한도 3,000평 이상으로 해서 공동배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심각한 안양시의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라면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시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공영버스 해 주고 안양특혜다 아니다 라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차고지 마련을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조금 덜 되는 형태로 안양교통을 이전시켜주고 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 때로 본 위원이 잠깐 말씀 드렸지만 차제에 아예 안양교통을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영차고지 문제와 대중교통의 문제, 시내버스를 시영화하는 문제까지가 조금 검토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다 라면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아직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몇 가지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변경 조서에 관한 것은 지금 예산 계수상 통계는 맞아 있는데요, 집계는 맞아있는데, 기본 설계 기본 조서의 설계 용역 계약서하고 과업 지시서, 지질 조서,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한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답변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리 부서에 가면 바로, 사본 뜨실 시간이 없으시면 바로 원본 갖다가 잠깐 보고 다시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이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실건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중 '88년도부터 현재까지 미회수된 체납액에 대한 내역과 금년까지 상환 예정으로 대출해 준 융자금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중 '88년부터 현재까지 융자된 금액중 미회수된 체납액은 총 6건에 1,610만원으로 연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88년에 2건으로 860만원, '90년 1건에 100만원, '91년 3건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건에 대해서는 160만원을 재산 압류 조치하였고, 나머지 5건 중에서는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어서 보증인에게 상환독촉과 함께 재산을 압류코자 지금 재산 상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까지 상환 예정으로 대출해준 융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에 대출하여준 융자금 총 13건에 1,650만원과 '93년에 대출하여준 융자금 총 5건 750만원으로 합계 총 18건의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환분에 대해서는 사전 상환기일을 예고 통지해서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졍순

강졍순위원

예,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융자금 중 지금 융자가 나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지요? 총 얼마나 됩니까? '95년도 예산액 중에 얼마 융자를 내주었고, '96년도 또 올해 '97년도에는 융자를 얼마를 해 줄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연도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시 뽑아야 되겠는데요.

장경순위원

그러시면은 다른 위원님들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취합 되는대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금년도 예산 내역 중에 관서당 경비 240만원, 일반운영비 73만8,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50만원 이렇게 삭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전액 삭감을 다 안하고 저희가 필요한 대로 다 주시면은 운영을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도움을 주신다면은 관서당 경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절감대상이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한 금액까지 합쳐서 340만원만 유보를 시켜주시면은 그 이외에도 많은 경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서 타부서에는 여비라든가 의무자 절감대상에 해당하는 9개 비목중에서 500여만원이 삭감되었었지요?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번 또, 삭감을 하다 보면은 타부서에 비해서는 이중적으로 2배에 해당하는 삭감이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질의했던 것인데 2중적으로 더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경기도 도 감사까지 다 받아봤습니다마는 실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고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린 두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도움을 주신다면은 금년도 저희 과를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당초 예산의 예비비 154억원을 금년 추경에 119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3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시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2,348억1,000만원에 1.3%에 해당하는 30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123억8,000만원이 삭감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 예비비 총액이 154억원으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일반회계 요구 예산이 총 410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재원을 278억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132억이 부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부족재원대책으로 저희가 예비비의 필수 기준액을 제외한 119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최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 일용 인부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노임 단가는 '94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고시한 노임 단가에 의해서 지급되어 왔습니다. '95년부터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단체장이 통계법이 정한 지정통계 기관에서 공표 한 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전년도 단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 처우 개선률과 시중 노임 단가 인상률 결정이 연초 1, 2월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1회 추경에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도 지난 4월 9일날 시정 조정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일용인부임 노임 단가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최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페이지 창안자 상여금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창안자 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9호의 규정에 의해서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년도 또는 다음해의 해당 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택된 창안 중에 본 규정에 맞는 제안이 없기 때문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창안자상여금 84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채택된 안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시에 예산에 편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5년도 4/4분기에 2건이 채택되었고 '96년도 4/4분기에 2건이 다 채택이 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없고, 지난해에 3건이 지금 시행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최귀택 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한 예산 삭감액 투자내역과 예산 반영 또는 미반영 내역 또 업무추진비 20%삭감 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감편성 성질별조서 및 지침 내용을 서면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추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의무적 절감대상 9개비목 24억 4,000만원과 자율적 절감대상 7개 비목에 63억5,500만원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시 의무적 절감대상 목표액 24억4,000만원 중에 84.8%인 20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소방도로 개설 등 주민 숙원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미 삭감된 3억 5,200만원은 예산 배정으로 조정,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미 삭감된 3억 5,200만원은 삭감할 경우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항목으로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중 일부를 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한 사유는 지침에 의무적 절감비율이 지정되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금년도 '97년도에 삭감액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의무적 절감대상 24억 4,000만원 중에서 20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 지금 시행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24억 4,100만원 중에서 20억 7,200만원만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자율적 절감대상 63억 5,500만원 중에서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자율적 절감대상 비목은 저희가 각 부서에 이건 의무적으로 된 사항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부서의 전략 목표를 10%를 시달해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10%이상절감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저희가 자료로 실적을 매월 받습니다. 받는데 단, 예산 통제는 안하고 자율적으로 절약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집행 잔액이 남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95년 이후부터 각 지침에 의해서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95년 이후부터는 정부 노임단가로 고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통계법에 정한 지정 통계기관이 등록된 통계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서 공표한 가격 범위내에서 전년도 가격을 감안하고 저희 공무원 처우개선률 등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정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귀택

최귀택위원

'95년도 이후부터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예. '95년도 이후부터지요.
귀택

최귀택위원

'96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건데 그 안에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 추경예산에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인부임 조정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사전에 이미 금년도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95년 이후부터 시행이 된 그런 지침인데도 불가하고 '96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 1차 추경 예산서가 복잡하게 전부 인부임 노임이 많이 조정이 되었다 그것은 사전에 조정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매년 1월 내지 2월에 지정 통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임금 단가가 발표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항상하고 추경에 어느 기관이든지 그 인상률만큼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만에 지급하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금년도 이것 가지고 편성을 해 놨다가 내년도 1, 2월달에 공표가 된 후에 그걸 심의해서 적절히 인상을 해서 그때 추경에 인상률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예, 그리고 다시 조금전에 먼저 얘기한 절감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러면 의무적인 절감에 대해서만 24억 4,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금년에 절감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목표달성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자율적인 것은 저희가 목표를 주었습니다마는 부득이 하면 그걸 못해도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억5,200만원만 더 절감이 되면은 목표액이 100.3%가 달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절감대상은 되는 것이지요.
귀택

최귀택위원

네, 됐습니다.
경택

최경택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 문예회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남장우 위원님이 문예회관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려고 조례가 상정된 상태에서 증축공사에 필요한 안전진단 용역비 4,800만원, 실시설계비2,486만6,000원이 편성되어 올라온 사유를 재정경제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과 관련지어서 물으셨고 또 장경순 위원님이 문예회관의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지 또 그 동안 문예회관에 안전진단 실시여부와 그 안전진단의 필요한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립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예정인 시립오케스트라 등 예술단 사무실과 연습실을 확보코자 현재 문예회관 귀빈실 윗층에 현재는 1층으로 된 부분 2, 3층을 증축해 가지고 증축평수는 29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5,700만원으로 증축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과 같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4월 30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증축건이 기존 건물의 미관상 또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사업비문제 등으로 부결되어 예산안에 편성된 안전진단용역비와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문예회관에 대한 안전 진단 실시여부는 문예회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수길 위원님이 시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의 연주회 홍보물비를 당초 예산에 집행요구안 대로 전액 계상을 해주었는데 금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수당 200만원 증액사유와 전형위원은 누구인지, 세 번째 객원지휘자 보상금 2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인적사항, 공연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연주시 필요한 홍보물인 포스터와 초대권은 최소한 포스터가 500매, 초대권은 4,000매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예산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세입 형편상 추경에 계상하는 것을 서로 합의하여 연주회인 시립 합창단 정기연주회 4회와 기획연주회를 총 저희가 올해 7회를 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은 정기연주회 3회와 기획연주회 2회 등 5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 연초에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예산 형편상 이 사항은 추경에 다시 검토토록 하자고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본 예산에는 매수는 200매, 횟수는 정기연주회만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당초 예산 요구안대로 연주회 횟수를 조정하고 포스터와 홍보물의 매수를 조정해서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립 합창단 전형위원 수당이 200만원 증액 편성된 이유와 전형위원이 누구인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시립 합창단 전형위원 수당은 당초 예산에 2만5,000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시립합창단원의 2회에 걸친 전형을 치르면서 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형 위원 수당 8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음악 세미나 초청 강사 수당 57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12월 말에 합창단 정기 평정과 부족 단원 모집을 위한 전형을 실시코자 부족액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1차 시립 합창단 모집 2월 11일날 있었습니다. 20명을 모집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24명이 응시해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을 전형을 치르었고, 2차 모집 시 3월 13일자입니다. 부족 인원에 대한 모집을 했는데 응시가 64명이 되어 가지고 그 날은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형을 치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전형 위원님들이 전형을 치를 때 7시간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금번에 그걸 기초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형 위원은 대학 교수님 세분과 시립 합창단 지휘자님이 전형을 맡아 오셨습니다. 전형 위원으로는 박지훈 추계예술대 음대교수님, 정동희 한양대 음대교수님, 유태열 서울대 음대교수님과 저희 시립합창단 지휘자님 배공래씨가 맡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객원 지휘자 보상금 2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인적사항, 공연행사 일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합창단이 금년에 창단 10년째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분위기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휘자를 초청,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립합창단의 음악적 발전은 물론 대내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객원지휘자를 초청, 지휘코자 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객원 지휘자는 월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개월 정도 초청해서 모시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아직 누구를 데려올까는 미정된 상태이고, 공연 행사일정은 저희 시립 합창단 기획연주가 8월 달에 중앙공원에서 별밤의 음악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9월 달에 역시 중앙공원에서 가을 맞이 가곡의 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 맞추어서 객원지휘자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예총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8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두 번째 삼국 및 고려시대 석실분 3기 복원비로 3,821만5,000원의 계상 사유와 이와 관련 국·도비를 지원 신청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총 안양지부에 2,800만원 보조금 계상내역은 제2회 관악미술대전 지원금이 2,000만원, '97년도 송년음악회 지원금 500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부족분 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미술대전 2,000만원과 '97 송년 음악회 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나 이도 마찬가지, 사업 시기가 금년도 11월,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부서의 합의하에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당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으로 관악미술대전은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비엔날레 형식의 미술공모전으로 그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달 여에 걸쳐서 미협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정서함양은 물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건전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연합합창단 300여명이 출연하는 음악회로 미협 지부주관으로 금년도 12월 29일에 유명한 성악가 등을 초청해서 개최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조 경창 대회는 전통국악인 우리 시조, 창을 계승 발전코자 우리 안양시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시조 경창 대회를 국악협회 안양지부주관으로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경창 대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실분 3기 복원 소요금액 산출근거와 국·도비 지원신청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기의 석실분은 안양의 고대향토사와 관련한 삼국, 고려시대의 매장분묘로 '95년도에 이미 집표조사와 '96년 11월 안양시와 단국대 사학과 합동으로 분묘내부를 발굴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이미 도굴되어 상당한 분묘의 훼손이 있었으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안양시향토유적보존 제11조에 근거하여 안내판과 지붕 등을 설치 보호하여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금번에 시설비 3,821만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으로는 안내판이 3곳에 50만원씩 150만원, 보호울타리 3곳에 600만원씩 1,800만원, 잔디식재 121만5,000원 평단작업에 150만원 투명 FRP설치는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비산 정수장 상층에 있는 부분은 기이 뚜껑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곳만 뚜껑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이 요구된 사항이고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대상 신청사업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못했던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수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또 소년소녀 합창단 일반 수용비에 포스터 및 초대권, 홍보물, 이것이 연주 횟수 증가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년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 합창단을 기본적으로 몇 회 연주를 할 것인가는 그래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횟수가 는다 하더라도 한두번 늘었다 한다면은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지는 않을텐데 이건 뭔가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합창단 외부출연보상도 1,100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감소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 연주에 관련된 홍보물, 포스터, 초대권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포스터가 270만원, 시립합창단에 초대권이 당초 예산에 포스터가 80만원 초대권이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포스터가 1,000원 곱하기 200매 곱하기 4회 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초대권은 200원 곱하기 2천매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포스터 200매와 초대권 2,000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는 최소한 500매가 필요하고 초대권은 4,000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연주회 횟수는 지금 4회는 정기연주회만 계상되었고, 당초에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킨 시립합창단 연주회는 기획연주회 3회를 포함해서 총 7회,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 연주회가 3회, 기획연주회가 2회 그래서 총 5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수길

이수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당초 예산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부 승인해 주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별 차질이 없어야만 정상적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이러하게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 예산에 전부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리고 또 전형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위원 수당도 '96년도에는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그렇게 전형위원 수당이 있었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는 4명이 4회 5만원씩해서 8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왔던 것이 추경에 200만원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형위원 수당이 물론 대학교수가 세명이고, 시립합창단 소속이 몇 명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이 현재 59명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전형위원으로 몇 명이 계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한번 전형을 치를 때마다 전형위원 네분을 위촉해 가지고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대학교수가세분입니까. 그러면 한명은 누구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상임 지휘자가 맡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상임지휘자요? 그런데 지금 수당은 저희도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수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분들도 수당을 우리하고 똑같이 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학교수 세분을 초대해 가지고 물론 상임위원이 계시지만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한테는 많은 수당을 주어야 되는지 형평성을 잃고 또 지출근거가 깨질것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물론 당초 계상했을 때 시간을 4시간으로 봤는데 4시간 내에는 전형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7시간으로 3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횟수도 2회가 가지고는 저희가 소기한 목적이 우수한 합창단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연말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정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워진 예산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된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시간가지고 따지는데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밤11시 까지 해도 수당은 5만원 밖에 안받잖아요. 그리고 또 전형위원을 시립합창단에서 선임을 해서 하지, 대학교수까지 꼭 초대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시립합창단을 선발할 때에는 우수한 합창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도 전형위원부터, 전형과정을 통해서부터 우수한 합창단원을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전형위원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에는 경쟁력 0% 높이기를 위해서 다 10%, 20%씩 예산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전형위원을 외부에서 불러다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시립 합창단에서도 단원들 중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시립 합창단이 전형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당 문제도 작년에는 80만원 지불하던 것인데 금년에는 280만원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작년도 예산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80만원 썼던 것 아닙니까? 200만원을 추가해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는 80만원 받고는 못하겠다하니까 2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전형위원 수당 시간당 2만5,000원은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시간당으로 따져서 모든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면 고마운데 이번에 시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도 그렇고 1,100만원 증가되었고, 전형위원 수당도 그렇고 객원지휘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립합창단에는 지휘자가 있는데 지휘자 2회를 모셔다 해봐야 얼마만큼 우리가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재계발에 따르는 3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향후 재개발여부, 간담회 개최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중앙시장 활성화사업 및 남부시장 개발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간담회 급식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0%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업의 시기등이 고려되거 가지고 180만원이 삭감되어 하단에 120만원이 다시 계상 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중앙시장, 남부시장의 개발에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은 현재 만안구청 건설과의 주도하에 한전, 전화국 등이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5월말 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구간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15억 1,2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만안구청뿐만 아니라 한전, 도시가스, 전화국 등이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모두 '97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7월에 평촌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과 동시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현재 남부시장 부지 2,000평은 3개의 사업주체가 공동사업으로 해서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원협에 아직 내부사정이 있어 가지고 원협에 의사일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원협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해서 나머지 농협과 건설회가 3개의 사업주체가 공동사업을 하도록 대략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또 남부시장 공사관계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5월 6일날 저희 안양1동 사무소에서 11시에 개최해 가지고 향후에 공사방향이라 든가 또 주민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답변은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원협이 타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협은 공익법인이지요? 남부시장에서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는 공익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법인은 이미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들어가기로 확정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다면은 원예조합이 협조가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장경순위원

꿩먹고 알먹고 거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장사를 장사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떠나면은 2,000평의 부지 중에서 1,000평정도가 원협땅입니다. 원협땅이 1,000평이 있는데 그걸 당초에 원예협동조합의 사업비로 그 땅을 사지 않고 조합원들이 돈을 내어서 산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원협이 없어져서 청산작업을 하지 않는 한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일부에서는 원협에서 독자로 개발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독자는 개발이 안되니까 나머지 2개의 사업주체하고 같이 개발하자 하는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략 추진은 같이 하자 공동사업으로 하자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땅만 있지 사업비는 없으니까 같이 하자로 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땅을 살 때 갈등이 있어서 통일이 안 되는게 현 실정입니다.

장경순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남부시장의 개발을 어떻게 시키겠다라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네,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세부계획서를 저희들이 짜가지고 작년부터 안양1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주상복합상가.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두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원협에다가. 하나는 주상복합건물을 하는 것 하고 하나는 아파트를 하는 것하고 단순히 주택만 하는 것으로 2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러니까 한쪽 의견은 저희들은 주상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경순위원

지금 윤담당관님 말씀은 안양시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양 제2번가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아파트단지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구요. 본 위원이 취합해서 들은 얘기로는 거기를 대형 유통단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주상복합상가로 지을 경우에 거주민과 상인들이 혼합해서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시장이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신다니까 며칟날 하실 것인지는 몰라도 충분한 의견을 청취 하셔가지고 주상복합 상가인지, 아파트 단지인지, 아니면 대형 유통단지인지 그것을 명쾌하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안양시의 땅도 아니고, 세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떤식으로 합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항인데 뭐, 아파트를 제시 한 것은 그거는 제2안이지요. 제1안은 당연히 주상복합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고 강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저희들이 농협 사무실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세분, 3개의 대표만 회의를 했는데 주변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윤과장님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건 아니구요.

장경순위원

이건 엄연히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해서 계속하고 있던 일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세분의 원협, 농협, 삼신이지요? 그 3개의 회사가 공동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경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몇 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농협과 삼신은 "좋습니다. 시에서 하자는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되었는데 지금 원협에서 상세한 얘기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장경순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말하자면 대략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고 또 한파트에서는 컨셉을 갖고 지금 자비로 현재 개발 모형을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를 할 때에는 주상복합상가식으로 해 달라고 그 분들도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분명히 경영행정담당관님도 들으셨고 그런데 그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예 조합의 문제는 자기네 개인간의 문제이고 원예 조합을 빼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주상복합상가식으로 하지말고 대형 유통 단지로 해달라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고, 혹시나 윤과장님께도 그러한 건의가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해봅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저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비공식도 얘기 안나왔어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가지고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설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끌어 갈 수는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최경태위원장

아마 장경순 위원님의 취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럼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완형 문예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유완형입니다. 심재인 위원님과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3페이지와 194페이지에 편성된 덕트시설 청소예산과 보일러 교체에서 설치한 연도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배기 덕트시설의 청소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총 연면적은 1만5,084평방미터로 냉난방 및 실내환기는 공조기 휀을 가동하여 급·배기 덕트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기덕트의 청소대상 면적은 1만평방미터로 '89년도 준공 이후 덕트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냉난방 가동시 덕트내에 있는 오염된 많은 분진 등이 객석에 비산되어 호흡기질환등의 위생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96년도 8월 20일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관리에 관한 공중위생법 제27조 2항이 개정공포되어 동법 제19조 규정에 현 대중시설 이용중 대규모 시설을 소유한 자는 특수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실내환경 청결을 위한 덕트 청소를 금년도 8월 19일까지 완료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급·배기 덕트 시설의 청소는 컴퓨터로 제작된 로봇용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협소한 세관을 청소하는 것으로 3개 업체의 견적을 징수한 바 평균치의 단가가 평방 미터 당 1만1,000원으로써 집행시 공개 경쟁 입찰의 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관식 보일러의 수관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에는 난방용 보일러가 2t, 2.5t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관식 보일러는 보일러 내부에 물이 충천된 연결수관 버너로 열을 가해 증기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는 보일러로서 수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수관은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으로 상태에 따라 보편적으로 5년마다 교체하고 있으나 문예회관은 '89년 준공이후 9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관계로 부식이 진행되고 또, 세관 등으로 관의 두께가 매우 얇아서 지난 겨울에는 균열이 발생되고 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동절기 행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에 대한 최근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95년도에 실시하고자 경기도 건축사회에 예비조사를 의뢰하여 '95년도 10월 28일 조사한 결과 현 상태는 구조안전도상 우려할 사항이 전혀 없어 실제 본 진단의 필요성이 없다는 회의 의견에 따라 본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편성 예산된 2,500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심재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급·배기 덕트시설 청소비 1억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도 예산이 7,285만1,000원 밖에 안 되었는데 1차 추경에 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러면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덕트시설 청소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8월 2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오래된 건물은 금년도 8월 19일까지 의무화로 되어 있고 다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작년 8월달에 이런 공무나 사실을 알았다면 본 예산에 많이 올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환경관계이기 때문에 미처 케치를 못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리고 3개 업체의 청소비 견적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게 있어요? 사본 좀 제시해 주시고,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뒤늦게 아셨습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작년도 12월 달에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빨리 발견을 하셔가지고 본 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셔야지 본 예산은 3,400만원이고, 추경이 5,3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의심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었다고 하면 벌써 몇 년전에 검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해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사실상 다른 지방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9년까지 간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1t짜리 1대하고 2.5t짜리 1대, 2대가 있는데 이건 정기적인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사를 안받습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매년 시설물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런데 갑자기 교체를 해야 할 단계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위험성은 있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작년 12월말 경에 균열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누수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치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5년마다 한번씩 교체할 것을 9년 동안 갔기 때문에 관이 얇아져서 어쩔 수 없는 상태다 해서 바로 교체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겨울에는 항상 행사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못한 사항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작년 12월달에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지난 겨울에는 어떻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임시적으로 그 부분만 때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네, 앞으로는 이러한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본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2페이지 문서 발간실 제본 인부 인건비 1명이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 심의시 사람이 필요없다고 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 예산서 146페이지 해외취업 상담 및 통역 보조 인건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본예산 다루실 때 직원이 필요하면 보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증가한 것이 아니고 금년 4월 5일, 9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용 인부임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단가 조정의 차액이 발생해서 인상된 분을 1차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국제협력담당계 직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외 도시 및 자매도시 방문 및 방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분은 8회에 92명입니다. 그 중에서 4회는 기이 방문이 되었고, 앞으로 4회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매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8회에 103명인데 금년에 2번 방문했고 나머지 6회는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페이지 생활 체육 교실 운영 예산 중 당초 6,212만 4,000원에서 4,597만 3,000원 삭감된 이유와 레크레이션 100만원에서 59만 3,900원으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 체육교실 운영은 시민 누구나가 쉽게 운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작년 11월에 당초 생활체육교실 보조내시가 1개소당 200만4,000원, 레크레이션이 100만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이 6,212만4,000원, 레크레이션이 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1월 13일날 보조 내시된 것이 변경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은 4,597만3,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레크레이션은 59만3,900원으로 재조정된 것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레크레이션 관계는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였으나 그것이 변경되어서 내려와가지고 국비가 16%, 도비, 시비가 42%, 42%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제 협력계의 인원이 적지 않느냔 지적을 했고 총무국장께서는 인원을 늘려서 안양시에 많은 해외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명 내지 2명 정도를 더 늘리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던 취지이고, 지금 우리 해외 자매국에서 8회에 걸쳐서 92명이 방한하기로 우리시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4회나 이미 방문을 했고 앞으로 4회 남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계장을 비롯해서 3명의 인원가지고 충분합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8회에 걸쳐서 방문할 계획에 103명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지금 2회가 방문이 되었고 6회가 남아있는데 우리 직원 셋이 번갈아 가면서 해외를 가더라도 굉장히 바쁜 일정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경순위원

효율적으로 우리 직원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효율적인 방법은 먼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7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1명내지 2명 범위 내에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운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169페이지 전자주민카드 구입 및 발급예산 9억5,218만2,000원에 대하여 삭감한 사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중앙계획은 '97년 10월부터 구입을 해서 '98년 9월까지 발급코자 하였으나 주민카드 사업을 신중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제주도에서만 시범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전국적으로는 '98년 10월부터 '99년 6월까지 발급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이 편성된 예산은 삭감을 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이천우 위원께서 예산서 179페이지와, 180페이지 민방위 예산 중 국비 및 도비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과 반환금 중 방독면 구입비 675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예산중 국비 51만8,000원과 도비 36만3,000원 합계 88만1,000원은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87만9,000원이고 방독면 구입비 집행잔액은 단돈 2,000원으로 극히 소액입니다. 방독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각 동의 지역민방위대 훈련용으로 구입 보급하고 각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에서 자체 구입하여 훈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민방위대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비와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잔액 등은 조달구입 및 입찰차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을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부터 '97년까지 새마을 소득 자금융자 가능 지원액과 융자를해준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융자감액은 3억 7,800만원이었으며 융자금액은 6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3,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융자감액은 4억 2,0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의 융자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융자감액은 5억2,500만원으로 지난 3월 1일 새마을소득사업지원계획을 각 구와 동에 시행을 하고 사단법인 새마을회에도 통보를 해서 4월 30일까지 융자 신청토록 했습니다. 아직 1건도 융자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자금을 융자·이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 '96년, '97년 매년 4억에서 이자는 불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은행에다가 예치한 금액이지요. 융자나간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 '95년도에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3,000만원이 융자가 나갔고 총액이...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3억 7,8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융자돼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랬는데 '95년도에는 3,000만원이 대출이 나갔고 충분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만 나갔죠? 3억 7,000중에서. '96년에는 4억 2,000중에서 실적이 전혀 없었네요? 1원도 안나갔네요. '97년에도 지금 이자는 계속 늘어나서 5억인데 5억중에서도 아직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저소득층에서 500만원을 대출해 나갔어야 되는데 500만원을 대출해 가기 전까지의 서류가 복잡하다 든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도 없어서 못 갖고 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 또는, 관내 영세 서민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개인으로 쓰면 500만원이고, 1개 단체를 형성해서 가져갈 때는,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출하기까지의 해당 구비 서류가 우선 보증인을 2인까지 보증인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3년 거치 2년 상환이지만, 실제 영세민으로서 대출해 간 다음에, 양개 년도에 균등 상환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게 보증을 2명씩 서게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나중에 상환도 역시, 3년 거쳐서 2년 동안에 환불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실제 대출을 희망하는 것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에서 돈을 쓰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서 돈을 못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있는 돈을 못쓰는 것, 이런 것을 영세민을 위해서 4억, 5억 '97년에는 5억이 넘었는데 5억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없어서 못쓰는 영세민들한테 말로만 지원금 있으니까 지원해 가라고 하지말고 제도적인 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라 든지, 아니면은 도에다가 라도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은행이자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은행이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안양시 자산입니다만 실지로 목적이 달성이 안되고 있는 거 거든요. 10%로도 대출이 안되고 '96년도에도 실적이 전혀 없고 '97년도에도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시정하셔 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돈을 못 받고 또는 돈이 굉장히 필요해서 전세방이라도 얻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얻어 나가고 싶어도 못 얻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도적인 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자금하고 꼭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통합을 해서 융자금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한 바 있고 실제 도에서 역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관내 영세민이나 또는 이 융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계속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금리가 몇% 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무이자입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장경순위원님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인 2인이라든가 3년 거치 2년 상환이 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이든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500만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다 보증인 2인은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보통 10% 이상의 금리를 주면서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이자 이면서도 '96년도에 4억 2,000만원이 그랬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대출이 나갔는데 혹 상환이 안 되는 어떤 위험성 내지는 두려움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지요? 지적 당한 적도 있었구요. 그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어 가지고 대출홍보라 든가 이런데 소극적인 경우는 없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우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체납액이 '88년도부터 체납된 사항이 현재까지 6건이 있습니다. 해서 1,600만원을 지금 저희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중에서도 실제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160만원은 저희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재산사항이 전연 없기 때문에 이 보증인을 독촉해 가지고 지금 재산압류를 하고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회수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수는 둘째 문제고 우선 이용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갈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부담을 준다는 말씀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금리 10%이상씩을 주는 은행대출도 서로가 받을려고 하는 판인데 무이자에다가 3년 거치 2년 상환이면 지금 대다수 영세민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몰라서 못 받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담당 부서에서 소극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지 같은 것 매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건에 5억2,000만원을 예를 들어 대출해 준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만 실어보십시오. 그러면 '96년도처럼 "융자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내년도 이맘때쯤은 안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안양시민들에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말 그대로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는 거지 이런 것 잠겨 있으면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영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내용이 입지심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안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및결정이 '81년 5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때 주경기장 시설과 체육관, 실내수영장, 옥외수영장, 정구장, 도로 녹지 등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후보지를 너더댓군데 가지고 쭉 얘기가 되어 오다가 '95년 2월 10일경 그때 당시 이수영 시장입니다. 그때 한삼석의원님과 이광원 체육회 부회장 체육관계자 몇 분이 이수영 시장님께 건의해서 네군데 후보지 중에서 체육관을 빨리 건립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그 후보지가 현 자유공원 부지입니다. 그 다음 현재 이를려고 하는 우농장 보조경기장 부지고 또 한군데는 수도군단 앞, 한군데는 비산 운동장이 있고 사거리 옆에 학운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군데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인가가 난 운동장 부지에 다사 보조경기장에 다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합의가 돼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입지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시설계비 20억에서 설계비가 모두 19억정도 지출이 됐고 추진경위로 볼 때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비전에 부지매입에 대한 요건이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게속 안양교통과 20여 차례를 이렇게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또 안양교통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언제 됐냐면 '96년 5월 기본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조찬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논의가 돼서 실내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고 실내빙상장을 추가로 건설하자 하는 문제가 합의가 돼서 거기서 발의가 되고 안양교통부지가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녹도공원이라든지 진입로 이런 여러 가지 공간활용을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20여 차례 안양교통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또 사양업종이고 또 경영의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저히 자체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옮길 수 없는 그런 여건하에서 합의가 늦어 가지고 안양교통 부지가 주거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변경결정사항에 체육부지로 운동장 부지로 하는 행정 행위가 늦어져 가지고 늦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을 이런 위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당 회사와의 협의 관계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지연되고 그러한 합리적인 행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62억 안양교통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총 자산액도 42억 정도밖에 안되고 부채가 22억이나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과업지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은 기이 보고드려서 위원님께서 검토가 있으시리라고 믿고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앞으로 저희들의 공동배차 내지 시영버스에 대한 공영화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검토해서 오히려 공영차고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신데 저희는 거기의 전문 부서 책임자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안양시내버스 공동배차에 따른 그런 차고지 확대방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3,000평 요구했습니다만 관계위원회에서 다른 각도의 분석이 있고 금년도 1차년도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의 말씀이 집약돼서 그쪽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어제 본회의에 그런 것이 가결되고 했다는 과정의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 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전제조건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현안이 현안인만큼 널리 이해하시고 해서 저희 이 사업이 기왕에 체육관 시설에 대한 주관 부서인 저희 총무국이 처음부터 관계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듭 지을려고 하는 의지만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성안이 돼서 저희 시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약하지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1차적으로 집행 기관에서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기본 조사 설계 용역을 할 당시에 기본 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 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내에 빙상 경기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안양 부지에 대한 기본 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95년 12월달에 처음 용역을 줄 때는 들어가 있지 않다가 '96년 3월 14일날 입니다. 여기 기본 설계 1차 중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차가 되겠습니다. '96년 3월 14일날 기본 설계에 대한 1차 중간 보고 때 집행 기관만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설계 변경을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점은 다시 한번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의회를 정말로 파트너 의식을 가진 동반자로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3월 14일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기본 설계 1차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당시에 열한분이 참석을 해서 시청상황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사회진흥과장, 시설공사과장, 각계인사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회 내용을 가졌습니다. 어때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은 아이스 링크장과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과 안양교통차고지 매입에 관한 건이 이때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해 가지고 바로 4월달에 시설 공사과에서는 설계 변경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바로 설계 변경 과업 지시서가 들어갔습니다. 4월달에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한 것은 5월 6일 모르겠습니다. 조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행정은 이미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래 놓고 5월 2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안양교통.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얘기했는데 시에서 결정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3월 14일날 보고하기 한달 이상 전에 시에서 행정 다 해놓고 나서 의식 행위로 의회에 결정이 남았으니까 그때서야 이것 좀 결정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조찬 간담회도 갖고 이런 행정 행위들을 사후에 밟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변경이 되고 설계비도 1억 5,000이나 다시 기본 설계비가 더 나가고 그것도 지금 납품일자가 언제였었느냐 하면 '96년 3월 26일날 최종 납품 전에 바로 보고회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 안된다 해 가지고 3월 14일날 그러니까 납품 8일 남겨놓고 설계변경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7월달까지 7월 16일이 되어서야 설계 변경된 1억 5,000만원을 더 주고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물론 실내 빙상장이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하려다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 결정이냐 심의과정에서는 의회가 전혀 배제되고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위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는 모습들이 진정한 파트너 의식을 가진 집행부와 의회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뿐 아니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예산관련부서 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은 공영주차장 건과 같은 경우에서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주무부서인 도시행정과라든가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을 시민 숙원사업인 더 큰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소관부서가 다른 총무국에서 맡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보면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하면 부서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부서간의 무사안일이 아직까지 우리 집행기관내에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시에 신중한 계수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부서간에 안 맞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속비 비월사업 변경조서같은 경우에 3개 부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계약담당부서, 시설공사과 3개부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누군가가 책임지고 취합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 계수가 틀리는, 틀린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보고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같은 경우에 물론 시설공사과에 주무부서로 챙기기로 계약은 하지만은 지금 감리비에서 2억여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중 지질조사비와 교통영향 평가비에 썼습니다. 썼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용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결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의 낭비를 상당히 초래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질조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1,9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은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다른 업체에서 지질조사 과업지시하고 1,900만원 용역비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면에서 실시설계 때에 납품한 내역서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재미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지질조사서가 행위내에서 한 것처럼 되어서 납품 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역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실시 설계 과업 지시서에 보면 지질조사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지질조사비용 1,900만원을 따로 들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고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지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이 1,900만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과업지시대로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아야 되는 비용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 담당관실에서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잦은 추경은 행정의 공백을 가지고 옵니다. 하루종일 공무원 집행기관에서 앉아 계신데요. 7월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업무들이 인수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심의 때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은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인수인계시에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직개편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번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의회 심의에 혼선을 주는 이러한 행정 행위를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은 단 김영호 위원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43명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은 항상 의회와 집행부와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원만하게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 안 나오신 것이나 서면 답변이 제출 안된 것 있습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럼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직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서상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공영차고지,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대시설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4월 22일날 총무국 회의서류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차고지 설치를 협의하게끔 되어 있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건설 교통부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군단하고는 합의가 된 사항인지요? 군사 보호시설에 대해서 거기 차고지 들어가는게. 서류상으로 된 겁니까? 구두상으로 된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서류상으로 안되었구요, 구두상으로 관계군부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고지가 시에서 공영으로 한다고 한다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는 간접적인 협의는 거쳤습니다.

이천우위원

서류상으로도 바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바로합니다. 승인만 해 주시면.

이천우위원

되어있는 상태라구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허가신청은 현재 안해 놓은 상태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그것은 안했는데요. 남장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관계법령을 답변을.

이천우위원

시기적인 것을 저희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법률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서상에는 6월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허가가 좀 한참 장기간 걸린다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그래서 저희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허가, 군사동의 이런 것들을 다 마치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경미한 허가 관계는,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 관계는 시장, 군수 허가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건설교통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그게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네, 그러면 예정대로 다 되어 가지고 '97년 11월 그러니까 올 11월까지는 안양교통하고 임대계약 체결을 하는데 차고지를 다 만들어서 이전계약 체결을 하는데 하자가 없는 겁니까? 시기적으로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강렬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린벨트행위허가 내지는 군사시설 협의까지도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우선 일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를 사면서 군사보호 구역에 낸 동의절차 이런 개별 행위허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부해서 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고.

이천우위원

토지매입은 이것도 만약에 예산만 승인이 되면은 토지주와 바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함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태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게 부동산 거래할 때 간접중재인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관할 위원님들 통해서 간접적인 의사 타진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쌍방이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협의매수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5월달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먼저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은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군사 시설 내 보호구역 수도군단하고 서류상으로도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나 설계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는 그전에 들어갑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그린벨트 행위허가 하기 전에 기본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기본설계가.

이천우위원

그래서 시설도 하고, 지금 5월인데요, 그래서 완전히 다 되어가지고 안양교통이 이전하는데 이 계획서대로 11월까지 그 모든 절차가 이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가능하겠구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약속하시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제반문제들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도를 보면 수도군단 들어가는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은 불과 몇m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m입니까? 도로부분, 진입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입로. 도로부분 접해있는 부분.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차고지 들어가는 길입니까?

장경순위원

예.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도로에서 바로입니다.

장경순위원

바로인데 진입로는 몇m?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20m입니다.

장경순위원

20m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거기 부속자료를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0평입니다.

장경순위원

1,200평이고 진입로가 20m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담장설치하고 문막고 하면 20m가 안돼죠? 진입로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담장은 물론 쌓는데 브로크 이런게 아니고 최근 개량식 철판 녹 안나는 담장이 나온게 있습니다. 건축물 짓는데 하는게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이 그린벨트에다가 포장을 하고 담장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인근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옆의 답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약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지역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다른 용도로 다른 계획에 의해서 편입이 될 테니까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는 일단 이해는 시켜야 됩니다.

장경순위원

어차피 안양시에서 다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쪽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대량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단위 사업이 거기가 서너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경순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체육관 또 짓겠다는 얘기예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아니에요. 체육관이 아닙니다. 학교부지하고.

장경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양교통 자리를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겁니다.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 안양교통 부지 주위에 보면 각종 폐유라든가 오일깡통이라든지 환경오염에 아주 주범이 되는 그러한 노출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의 얇은 철판 아무리 신형으로 되어 있어도 철판으로 된 담장을 쌓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운전하고 정비하는 분들이 이것 깨끗하게 사용하기 전에는 각종 오일류가 논 같은 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생각해 보셨어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물론 그런 것도 예상은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일반 건축물은 안 짓습니다. 매표와 약간의 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만 놔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간이세차를 할 수 있는 개수대 정도 수도전용만 설치해 주고 그러한 환경오염 이러한 것 등등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할 때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전부 조건을 붙여서 이것을 위반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측면도 다 다루고 이렇게 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교통 차고지에 가보면 세차할 수 있는 세차장도 있거든요. 있고 오일을 갈 수 있는 정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통 부지 주변에 보면 각종 오일류로 해 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를 공영차고지로 한다고 그래도 빙빙 둘러 이게 다 논이거든요. 논. 그 논이 이게 지금 1,2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00평을 담장을 쌓더라도 빙빙 둘러 사방이 다 논이고 진입로 20m만 빼고 다 논인데 각종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유류가 논두렁으로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나오는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사전에 물론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간헐적으로 들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장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비고도 지어 달라 하는데 거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이 들어간다 해도 일부 경작지가 있는데 거기서 정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도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재청을 했는데 지금 신차가 상당히 정비문제에 대해서 그 제작회사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좋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비는 거기서 안합니다. 정비회사를 계약해서 그 쪽에서 정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오염은 없으리라고 예상되는데 만에 하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사실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단속하고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한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내체육관 부지 이쪽으로 옮기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실내체육관도 공해가 없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옮긴다는 어렵습니다. 이미 다 돼서......

장경순위원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이것이 연말에 행정 사무 감사 때, 역시 위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도 감사라든지, 각종 감사에 지적이 될 소인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 모두가 고민하는 체육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실내 체육관은 본 위원 생각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안 문제로 당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지금 남의 논두렁에다가 공영 주차장 만들어 놓고, 또, 지금 있는 종합 체육관 만들기도 힘든 보조 경기장 줄여 가면서 거기에다 실내 체육관 짓는 것은, 본 위원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못 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건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미리 옮기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과정이 추진이 이미 많은 부분이 추진됐기 때문에 예산상 손실 또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기 한삼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또 그런 것이 사전에 다 의회나 저희나 이미 장소에 대한 것은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어쨌든 거기 결정이 돼서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이제는 짓기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이미 다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단도리를 하고 그렇게 주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쨌든 저희가 호소하는 바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도 계속 걱정하시는 바고 본 위원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건립에 따라 안양교통 부지 매입하고 공영차고지 설치부지 매입을 해서 임대 해 주는 문제는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 예산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양교통에 특혜를 주는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위원 여러분과 다루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만안구와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