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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5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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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릴께요.

노춘복위원장

제가 끝난 다음에 그러나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할 법적근거는 사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이번에 두번째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의정부나 대구 이런데 설치, 시설관리하는 곳을 둘러봤습니다. 그곳까지 저희 시설관리공단측에서 같이 동행을 했고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정되어서 첫번째 부결되고, 이번에 또 상정될때까지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의 인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인수하려고 그러시는지 의도를 한번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의도에 앞서 추후에 어떤 계획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앞으로는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서 좀더 나은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곁들여서 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신것 같은데 최병선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위원님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행정담당관실에서 당초에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나름대로 각오가 있어서 합의를 하고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일단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맡아서 열심히 하자하는 저희 공단의 기본방침을 저희들이 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시에서 위탁을 하면은 최선을 다하자 하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단순히 주차관리만 가지고 그동안 1년여 해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이 사무직원을 포함해서 한 140여명이 됩니다마는 인사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공단이 주차관리만 하는 공단이 아니라 좀더 폭넓은 업무를 관장해서 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에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 공단에 사전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를 위탁을 받게 되면은 좀더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할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는 각오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의 시에 근무하면서 문예회관과 또 공설운동장 업무를 직접 관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이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사명을 갖고 하신다는데 뭐 답변 더 이상 들으면 뭐합니까? 너무 지금 제가 보면 속된 말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예회관만 맡아 하십시요. 그러면 절대 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까지 수입사업이 같이 첨부된 종합운동장 수영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더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총무과장님 같이 대동해서 의정부나 이런데를 같이 갔습니다마는 수영장 관리체제 운영면이 저희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 짜임새 있고 인원관리 잘 되어 있고, 서비스 문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저희 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좀 더 나은 질과 서비스로 해서 안양시민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일자와 회부일자는 '97년도 4월 17일이 되겠으며,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집행부에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인상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다른 시가 인상을 했다고 해서 우리시가 따라서 인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맞도록 조정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간접 세금인데 간접세도 역시 우리 시민들한테는 사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은 1급지인 경우 1시간 기본 700원으로 하고 시간초과 10분당 300원씩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월 정기주차권도 역시 신설을 해서 한 달에 7만원씩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안양시에 맞도록 이것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급지인 경우에 700원으로 하고 매시간 초과시 10분당 200원으로 하고, 2급지인 경우에는 그대로 요구한 500원에서 그것도 역시 10분당 200원, 3급지 경우에 요구한 400원과 10분 초과당 200원씩,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도 역시 700원 그대로 하고 10분 초과당 200원, 또 2급지인 경우에도 500원 요구한대로 하고 200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도 600원 요구한 그대로하고 10분 초과당 200원씩 다음 또 월정기주차권은 1급지 노상주차장의 경우 7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부담이 갑니다. 1급지인 경우 6만원, 2급지인 경우에는 5만원, 3급지인 경우에 4만원, 노외주차장 경우에 1급지인 경우 7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만원, 2급지인 경우에는 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부설주차장도 7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6만원으로 하면은 시민들의 부담도 덜고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안도 이것이 역시 받아들여질 것 같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학 위해서 주차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 공공요금성을 띠고 있는 이 공영주차장 기본이 약1급지 기준해 가지고 지금 40%가 갑자기 오르는 문제는 시민들에게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걱정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러한 인상분을 적용했을때 현재보다도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더 확보되는지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확보되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주차장확충에 사용을 하신다니 목적세 비슷하게 사용하시겠다는 제안이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차적인 주차면 확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함으로 해서 지역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정도로 주차면 확보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염려도 됩니다. 지역별로 공도의 주차면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나마도 복잡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위원장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마는 안양3동 사무소에서 지금 풍물시장 바로위까지 복개천 주차장에 관리요원이 3명인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항상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주차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텅텅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주차난이 어떻다, 주차장이 확보가 미비하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는 현실로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한가합니다. 또 거기 계신 관리요원들이 절대 그 사람들의 일당도 나오지 않는 형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면도로에 보면 양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행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 도로가 지금 복잡합니다. 이것을 뭔가 해결할수 있는 방안도 벌써 연구가 되었어야 될텐데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를 않아요. 거기 아주 자주 다녀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풍물시장쪽에는 그 바로 이면 도로도 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면도로도 그렇고 풍물시장쪽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도 항상 만차에요. 그런데 10m 도로 딱 건너서면 복개천은 다 비어있고 그 이면도로는 주차선이 그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안으로 꽉 차있습니다. 그 도로는 보니까 돈을 안받아요. 주차 요금을 안받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거리가 먼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불과 거기가 한 10m거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놀고 있는 주차관리 요원이 그쪽에 가서도 받을수가 있을 거 아녜요. 그럼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는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양안 주차도 막을수가 있고 결국은 어떤 수익면에서도 또 아니면 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놔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되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또는 보도 150m 이내에 설치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확대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몇가지만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13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홍종문위원님께서도 15조에 주차시설을 300m에서 100m, 혹은 도보로 150m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주차 시설이 강회되는건데 현행과 개정과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8조의 5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삭제됐는데 삭제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은 사실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유지하려고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타 시군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타시군보다도 상당히 월등하게 저희가 적게 인상을 했고 또 급지별로도 저희가 적게 인상을 했고 또 급지별로도 저희가 두 번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차적으로 거기에서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1급지에 500원에서 700원으로 또 10분 초과 300원으로다 결정을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30분당 3,000원으로 받고 있고 초과시 10분당 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수원에서도 거기는 30분이 아니라 10분당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30분당 500원에서 역시 우리와 같이 10분당 초과시 300원을 받고 있고 의정부시는 30분당 800원 부천시는 10분당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게 조정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급지 700원을 그대로 700원으로 받고 10분 초과시 200원으로 하고 2급지는 500원으로 하고 10분 초과시 200원으로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차면당 보통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복개주차장인 경우에는 면당 1,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건비를 제외하고 작년도에 13억원의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할때 지금 현재 호계천 복개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146면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주차요금을 인상을 해서 재원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안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증액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기여를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투자 대비를 해서 꼭 징수를 해야 된다는 자체는 그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 행정부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투자 대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서 살림을 지금 해주신다면 절대 잘못이죠. 이것은 어떻게 봐서 물론 시민들이 간접세를 내는 주차요금을 내는건 간접세거든요. 간접세를 내는 것인데 시설비가 20억이 들어가고 30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인상을 많이 해서 그 만큼을 거둬들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례안 자체의 의도도 안맞을 뿐더러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안양시 행정서비스가 전혀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절대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많이 인상해가지고 재원확충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해서 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해도 약 한 7억8,000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입안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정 요금도 현재 노상 1급은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고 2급지 6만원을 5만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노상 월정 요금을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을 7만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6만원을 받으면 이건 1만원을 더 감해서 받는 결과가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안 통과하기 전에 돈을 다 받고 있네요. 지금.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받고 있는거죠.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받고 있는 것을 이제 인상을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병선

최병선위원

보세요. 정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뭐하러 이거하고 있어요. 당신들 돈 다 받고 있는데. 올린 이상 금액을.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요구 저요구 말이죠.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주차요금을 올릴것이냐 안올릴 것이냐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벌써 올린 요금을 다 받아갖고 하면서 그럼 이런거 뭐하러 해요. 아예 다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그냥 통보만 하지. 지금 시의원을 우습게 아는 거에요? 아까 오후에도 상수도사업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밤 1시까지 사람 병신만드는 거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병선

최병선위원

오해나마나 지금 올린 값을 다 받고 있다면서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오른 값이 아니고 그 노상 주차장에 대한 월정료는 인상된게 아니고 그 금액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인상이 됐죠. 여기 올라온게.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주차설치비가 들은 만큼 뽑는다면 지금 수암천 복개하는데 13억이 드는데 74면이라면서요? 그러면 74면 가지고 13억 뽑을 라면 이자 계산보다 안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주민 복지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해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시설비를 뽑겠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야. 그렇게 되면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수암천 복개를 13억 들여서 뭐하러 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장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은 올린대로 그대로 받고 10분 초과 당시만 100원을 깍고 그 다음에 월 정기주차권을 내린 요인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월 정기 주차권을 사용하시는 분은 거기 집에 사신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안양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노상주차장 30분 1시간 대는 사람들은 타지역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지역 사람들한테도 돈을 조금 더 받아도 된다해서 그것은 인상폭을 둔 것이고 월정기 주차는 사실 그 집에 거기사시는 분들 차가지고 사실 돈있는 사람들은 자기집 짓고 주차 넣지 여기 6만원, 7만원 주고 차 주차시키지 않아요. 다 이거 돈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정도만 해가지고 한 7억만 걷으면 됐지 더 뭘 얻겠다는 거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월정주차료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1급지가 7만원, 2급지가 6만원, 3급지 5만원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월 정기주차권이 노상주차장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개정을 요구해 온데만 7만원, 6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그렇고 노외 주차장인 경우에는 현행도 6만원을 받고 지금 2급지는 4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정 발의한 내용을 보면 1급지는 그대로 6만원이고 2급지는 1만원을 인상을 해서 5만원이 된겁니다. 또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현행 6만원을 그대로 6만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00원 받는 것을 600원으로 올려줬고요. 그리고 또 1일 주차권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언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인상을 요구하는 원안대로 그것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정관용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간 한 7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최병선 동료위원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월 정기 주차권을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업을 하는 상인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장사도 잘 안되는데다가 6만원, 5만원, 7만원씩 내는건 상당히 보통 부담이 가는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네 사업을 연명하기 위해서 월 주차권을 끊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기여를 하시고 조금 아까 최병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걷더라도 시민들한테는 기여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안을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타협안을 여기서 제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그대로 수정동의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 아닌지만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수정동의안을 받기가 곤란하다든지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수정동의안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만원, 6만원, 5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6만원, 5만원, 4만원으로 받으면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1만원씩 덜 받게 되거든요.

김장식위원

그 정도면 되지 왜 이렇게 받어.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보면 현행하고 개정에도 보면 노점 주차장은 조례상에는 현재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례단서 규정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도 월정액으로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걸 시장한테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주차료를 받는데 시민들이 월정을 안받아 준다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2월달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교통부에서 받을때는 월정을 받았다. 그런데 시에서 받으면서 왜 월정을 받았다. 그런데 시에서 받으면서 왜 월정을 얼마 줬느냐 그러니까 9만원 받는데도 있고 10만원 준데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럼 더 최소화시키자 그래가지고 7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노상 주차장을 먼저 10만원 냈던 것을 3만원을 덜해 가지고 7만원을 정해 가지고 금년 2월달부터 7만원을 받았어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6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을 해준건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것만 그대로 넣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금년 2월부터 이렇게 받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노외주차장은 이번에 1만원씩 더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 노상주차장은 현재 받고 있는 걸로 그대로 넣었어요.

김장식위원

우리 3급지 주차장이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3그지 주차장은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는 3급지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3급지로 이번에...

김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월 정기주차권에 대한 것을 조례에 금액을 달지 말고 올리셨어야지 그럼 그대로 그냥 계속 시행하고 계시면 되잖아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조례상에도 금액이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금액까지 명시할려고 저희가 올린거거든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조례상으로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지진 않았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할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민원이 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해줬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에다 넣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겁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로 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시13분 회의중지

01시30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반발 여기에 대한 대비책, 또 확보재원을 연차적인 계획과 노상에 주차선을 많이 그어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됐을때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인상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인상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은 저희가 금년도에 인덕원 환승주차장과 호계천 복개주차장 그리고 삼성천 복개, 또 고수부지 주차장 이러한 여러가지 주차장을 금년도에 많이 해서 1,650면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현재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 또 공공기관에 대한 것 또 어린이 놀이터 이러한 지하주차장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난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소통에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 거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을 받으니까 거기다 차를 안세우고 주변 이면도로에다 차를 많이 세워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을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 옆에 그 인근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면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발도 심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강화를 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소통에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정관용 행정과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게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위주로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기이 설치돼 있는 주차장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그러고 그 주위의 형평성을 서로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그리고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십메타 거기에 여기는 요금을 받고 여기는 요금을 안받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노상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받고 조금 떨어진 곳은 지금 안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의 10m 거리에 있는 복개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게 되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면에 주차를 소형주차장면을 그려 놨지 않습니까? 거기를 받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란 말이에요. 바로 밑길에는 그 아랫길에는 지금 받고 있는데 위에는 안받는다 말이에요. 안 받다 보니까 결국은 받는 쪽에 있는 복개 주차장은 똑같이 다 차가 차있다고 그런데 그 위쪽에 가면 안 받는 쪽에는 양안에 주차를 한다 이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복개천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운영상이라든지 재원확보라든지 여러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이 아래로 지금 요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어차피 주차면이 없다고 여기다 갖다 주차를 하므로 해가지고 요금을 내는데 바로 윗면에는 안내고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에도 지금 안맞잖아요. 지금 좀 멀리 떨엊 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바로 거리가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안받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수 없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거기 한번 현지에 가보시면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를 안 받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바로 건너쪽 주차면수가 그려져 있지 않는 쪽도 주차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지역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당초 제가 안을 올렸을 경우에 약 7억8,000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조정이 되면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한 7억정도 되겠군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다음에.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건축과장이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같아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느냐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석까지 직선거리 100m 또는 도보 150m이내 설치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죠. 이게 답변을 건축과장이 해야 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게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입안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설명은 건축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던 사항이니까 그렇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도 다 건축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하시죠.
종문

홍종문위원

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차장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봐서 저희가 협조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일정 규모의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해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수 없는 그러한 부지에 있어서는 당초에 조례가 300m 이내에서 건축물 부지를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이 거리가 멀고 또 사후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m하고 150m로 강화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서 일단 조례로는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8조 5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똑같이 그렇게 돼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5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은 기계식...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내용은 뭐냐면, 5대 이하의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설치 기준에 보면 주차장 차로에 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서있으면 나가야할 도로 폭이 있어야 되는데 5대 이하의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앞에 도로를 끼어 있으면 도로도 차로의 폭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또 4대 이하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접 주차할 차로의 폭이 필요없이 붙여서 주차할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당초에 조례로 돼있던 것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례에 돼 있던 것이 주차장법으로 됐다는 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기이.

김환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15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했는데 본래 여기 조례에도 100m∼150m 이내라고 돼 있었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300m로 돼 있죠.

김환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돼있었는데 제가 1대 때 300m로 제가 이것 안을 내가지고 300로 만든 것 본인이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전 조례 제정시에는.

김환영위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이치로 또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내가 취지의 목적은 뭐였느냐면 밀집돼 있는데다가 주차장해서 100m 뒤에 옆에다 하면 그 자리가 똑같이 여유있게 받칠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300m내로 이렇게 이 조례를 바꾼거에요. 바꾼 것이 1대때 바꿨는데 그때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하는 얘기인데 지금 다른데 보편적으로 보면 100m내지 150m내로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돼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때 300m 바꿨는데 이건 사실상 이렇게 강화를 해봤자 밀집은 한데다 주차장 만들어봐야 별 힘이 안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100m나 300m나 부지 자체를 내 건물 짓기 위해서 그 비싼 부지를 확보시켜 놓을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예도 없구요.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300m로 하면 그런 자리가 있드라고요. 그때 그래서 300m내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은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요. 이걸 바꿔가지고 특별한 효과라는게 뭐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이것을 1대때 만들면서 조건이 그거야. 100m 바로면 그 집 옆에 근거 거리에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 확보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게 안된다구요. 그래서 300m 정도 되면 그런 것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해서 이런 사항이 크게 건축하는데 사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이런것이 한 300m 정도 떨어져야 될 수 있더라 하는 생각에서 바꿔놓은 구태여 어느 지역으로 들릴 것 없이 원안대로 놔두자 이거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한 목적자체는 사후관리가 어렵고 거리가 멀다보면 내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 300m까지 가서 주차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시켜 왔던 사항인데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환영위원

서로간에 이게 큰 문제에요. 건축지을때 큰 사안은 나오지 않은데 가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5조로 원안대로 해 주시고 바꾸지 말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을 하는데 주차 면적이 안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300m든 지금 여기 수정할려고 그러는 직선거리로 100m, 도보 거리로 150m 정도의 부설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본 건물에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리고 부설주차장으로 확보돼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에 잡종지로 지목을 바꿔놔야 됩니다.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부설주차장 부지인데 그것도 매매로 인한 제3의 피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비싼 땅을 지금 300m, 100m 따질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양지역에서는 무척 어렵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잡종지로 바꾸는데 결국은 토지 사용 승락만 얻으면 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사용승락으로도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승락해 주게 되면 그 땅은 못쓰는 땅은 잡종지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소유권이 이 사람 이름으로 되야되는 거예요. 건축주 이름으로 소유주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소유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승낙을 받아도 좋은데 지목자체를 잡종지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 줄리가 없죠. 그땅은 못쓰는 땅이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건물에 대한 주차댓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밀집된 지역에 있는 몇 건물들이 주차 댓수만 맞으면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할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래도 된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주차장 면적만 확보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왜냐면, 저도 전혀 새로운 것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주차장 부지로 면적이 확보가 되면 매매가 될수 없게끔 잡종지로 바꿔놓은 이유가 매매가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잡종지로 바꿔놓은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잡종지라도 매매가 안되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잡종지에는 일반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으니까요.
종문

홍종문위원

나중에 또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잖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예 부설주차장으로 못이 박힌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리고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건축면적당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주차장법 기준보다는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화 시켜놓은 사항이 설치 기준에 보면 단독주택 경우에는 신축연면적 130평방미터 초과 200평방미터 이하로 한대,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는 한대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30평방미터당 한대를 한 댓수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법 기준입니다. 이 앞에 것은 거기에다 저희들이 가구당 0.5대를 산정한 댓수해서 많은 조건을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대로 120평방미터 한대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대수에서 많은 쪽을 택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었습니다. 건축연면적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85평방미터당 1대 또는 3대당 0.7대를 기준으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법에는 200평방미터당 1대를 150으로 기준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을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제13조의 공동주택 건축연면적이 몇m라고 그랬었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법에는 12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85평방미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85제곱미터에 1대하고 세대당 0.7대, 거기서 많은 것을 택할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도 지을수 있는 규제가 많이 강화된거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여기의 공동주택은 20세대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기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받고 이것은 20세대이상.

노춘복위원장

20세대 미만 주택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하의 주택이요. 미만이죠.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을 규정을 안넣어도 되는 건가요? 20세대 미만이다라는 것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거기에 단서를 집어 넣습니다. 괄호해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조정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택건서촉진법대상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노춘복위원장

주택건설 기준이 20세대 미만을 뜻하는 거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이요. 그것은 제외시켜 놓은 거죠.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기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20세대 미만은 지금 제가 새로 설치하는 기준을 맞춰줘야 돼고요.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을 쉽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그러한 법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문구를 바꿀수 없나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도 여기서 공동주택 표기한 것은 공동주택은 어떻든 간에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공동주택인데 20세대 이상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아예 알기 쉽게 20세대 미만이라고 못을 받든지 이것을 차라리 그게 편하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니까. 조례라고 그러는 것은 누가 봐서 이 조례를 보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솔직하게 담당 과장님! 예를들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한테 만약에 이것을 들고 와가지고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을때 어떵게 답변하느냐 말이야 처음 들어서 아는 사항이지, 무슨 소리인지 사실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후한

김후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왜 이 단서 규정을 이렇게 집어 넣었느냐 하면 우리가 법에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하는 규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 기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세대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따른다는 얘기죠.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주택에 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은 단서규정에 의해서 20% 미만이라고 해놓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세대 미만으로' 그렇게 정정해 놓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면 간단한 것을 어려운 문구를 써서, 이것 읽어 갖고 누가 해석을 어떻게 해. 누구 말마따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할때에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무슨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은 물론 건축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와서 이것 이해가 간다 할 정도로 해놓으면 이해도 좋은거지. 소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라면서도 솔직히 홍종문위원님이나 본위원장도 이런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이 통감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 문구를 정해 놓으면 서로가 편한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가능해요? 그것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20세대 미만 주택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하의 주택이요. 미만이죠.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을 규정을 안넣어도 되는 건가요? 20세대 미만이다라는 것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거기에 단서를 집어넣습니다. 괄호해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조정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춘복위원장

주택건설기준이 20세대 미만을 뜻하는거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이요. 그것은 제외시켜 놓은 거죠.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기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20세대 미만은 지금 제가 새로 설치하는 기준을 맞춰줘야 돼고요.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을 쉽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그러한 법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문구를 바꿀수 없나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도 여기서 공동주택 표기한 것은 공동주택은 어떻든 간에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공동주택인데 20세대 이상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아예 알기 쉽게 20세대 미만이라고 못을 박든지 이것을. 차라리 그게 편하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니까. 조례라고 그러는 것은 누가 봐서 이 조례를 보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솔직하게 담당과장님! 예를들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한테 만약에 이것을 들고 와 가지고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을때 어떻게 답변하느냐 말이야 처음 들어서 하는 사항이지. 무슨 소리인지 사실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왜 이 단서 규정을 이렇게 집어 넣었느냐 하면 우리가 법에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을 짓게되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하는 규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 기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세대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따른다는 얘기죠.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주택이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은 단서규정에 의해서 20% 미만이라고 해놓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세대 미만'으로 그렇게 정정해 놓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면 간단한 것을 어려운 문구를 써서. 이것 읽어 갖고 누가 해석을 어떻게 해. 누구 말마따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할때에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무슨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은 물론 건축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와서 이것 이해가 간다 할 정도로 해놓으면 이해도 좋은 거지. 소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라면서도 솔직히 홍종문위원님이나 본 위원장도 이런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예요. 저희들의 문외함을 본인이 통감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봐서 쉽게 이해할수 있을 정도로 다가 문구를 정해놓으면 서로가 편한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가능해요? 그것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85평방미터당 1세대라고 그랬는데 125m라고 그랬었나, 현행이요? 120m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평방미터요.

노춘복위원장

120평방미터. 그러면 이것이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왜 이런 기준을 정하게 됐느냐면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연립주택은 2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20세대를 13세대만 지어도 차는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산으로 하게 되면 많이 모자라는 대수밖에 안나오거든요. 주차확보가.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은 세대당 차 1대씩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장식위원

현재 10대인 경우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 강화를 하면 몇대정도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0.7대 85평방미터 1대하고 또 저희가 0.7대를 계산해가지고 많은 것을 증액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김장식위원

13대를 지었다고 생각하고서 그때에는, 현행은 몇대에요? 현행은 10대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현행 10대는 안나오죠. 0.7대하고 85평방미터하고 해서 많은 것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장식위원

앞으로 개정되면 몇 대나 만들어야 됩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7.8대 나오죠.

김장식위원

현행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현행은 반도 안나와요.

김장식위원

서너대밖에 안나온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안양시와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 제3조 별표1의 요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합니다. 노상주차장 1급지 시간 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하고 2급지 시간 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한다. 또한 노외 주차장 1급지 시간 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하고 월 정기주차권 7만원을 6만원으로 하며 2급지 시간 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권 6만원을 5만원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권 6만원을 5만원으로 하며 그리고 부설주차장 시간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월 정기주차권 7만원을 6만원으로 수정할 것과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난 제4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노상주차장 1급지및 2급지에 대하여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할 것과 또한 안 제15조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로 한다」는 원안대로 「300m」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안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단독주택 설치기준과 공동주택설치기준중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를 「25세대 이하」로 할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닙니다. 20세대가 아니고 단독주택은 20호미만,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

노춘복위원장

단독주택을 20호 미만, 20호 미만이 어디 있어? 단독주택이야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단독주택단지죠.

노춘복위원장

그럼 그것도 20세대에요? 20세대라고 하는 겁니까? 20호라고 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호. 20세대 이상이 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호...
병선

최병선위원

안 제13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단독주택설치 기준은 20호 미만으로 하고 공동주택설치기준중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20세대 이하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공동주택설치기준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장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를 공동주택세대는 20세대 미만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방금 최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제3조중 별표 1의 노상주차장 1급지 시간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2급지 시간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3급지 시간 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하고 노외주차장 1급지 시간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하고 월 정기주차권 7만원을 6만원으로 2급지 시간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월정기주차권 6만원을 5만원으로 그리고 부설주차장 시간초과시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월 정기주차권 7만원을 6만원으로 수정할 것과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난의 제4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노상주차장 1급지 및 2급지에 대하여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할 것과 또한 안 제15조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로 한다」를 원안대로 「300m 이내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단독주택 설치기준과 공동주택설치기준중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를 단독주택인 경우 20호 미만으로 할것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최병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선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최병선위워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병선 위원의 수정동의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병선위원님의 동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과정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오늘 세창기업인가를 갔다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비산먼지와 아울러서 침출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보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하는데 어떠한 침출수를 거르는 그런 것을 하는데 어떠한 침출수를 거르는 그런 장치까지도 보완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들은바에 의하면은 소각장을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소각을 할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면은 여러가지 오염된 물질이 많이 나올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건 건축물폐자재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올 일은 없구요. 지금 걱정하시는 소음, 분진발생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제반 보완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 줄 겁니다. 가히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거기에서 소각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는 없구요. 비닐 이런 것들은 전부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건축폐자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할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침출수도 나올 이유가 없구요.

노춘복위원장

아까 보니까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물을 뿌리는 것 같던데, 본 위원장이 봐도 물이 흐를 정도까지는 그렇게 뿌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가지로 허가규정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발생할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는 걸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결정과정에서 그런것이 보완이 될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에 따른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선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조봉현위원님과 홍종문위원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선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14분 회의중지

02시35분 계속개의

병선

최병선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최병선입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및 경기도 일원에서 배출되는 건축폐자재를 수집, 운반하여 원자재로 이용하고자 파쇄기를 설치, 운영처리함으로써 재활용 자재 및 골재대용품을 생산하는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및 시행규칙 제3조의 제2의 제12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일원에서 배출되는 건축폐자재를 수집운반하여 재활용품 자재 및 골재 대용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건축폐자재의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조성과 자원절감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둘째, 건축폐기물 처리과정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침출수로 인하여 하천수 오염 및 일부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건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의 소각으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환경보전법에 관한 제반사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세째로 이와 관련된 주변 주민 및 공장주들과의 민원발생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병선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양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견서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김후환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이 건축조례안에 대한 것은 본위원회나 우리 의회가 떠들석할 정도로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던 조례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본 회의장에서도 다 통과되었던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실 부칙, 여기 지금 올라온거 보면 부칙 4조 2항을 그냥 삭제를 하고 다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좀 말씀하시고 또 한가지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안양시가 패소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패소를 했는지.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김장식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심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축조례가 도에 가지고 경기도에서 제의 요구를 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기전에 제가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4조의 2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됐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돼가지고 됐던거를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면서 삭제하게 된데 대해서는 이것은 상정을 할때 많은 검토를 해보고 고심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빼야되는 것인지 넣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빼도 만도기계의 건축하는 문제도 어차피 다른 결정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안된다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고심을 한 끝에 결국 빼고 넣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가지고 여러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물론 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칙 제4조의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강철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심판 결과 패소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 사건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12월 12일날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인은 한라건설주식회사 대표 이복영 해가지고 그 청구 취지는 그 피청구인이 '96년도 9월 23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불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결과 피청구인이 '96년도 9월 23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 사전결정 신청 불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패소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한 패소의 원인을 보면 일단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거래 허가를 '95년도 11월 2일날 허가를 내줬다는 점하고 또 건축조례상의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 허용을 특정법이 가능했다는 점 또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제한은 현행상 구속력이 없다 어떠한 제한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또 신청 부지의 주변이 현재 삼신아파트 신한아파트 또 이쪽으로는 벽산아파트 그러한 주위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주거단지화 돼있다 해서 만도기계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은 제한할수가 없다 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패소의 원인은 그 네가지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바로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규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규제를 고집하고 계속 그래왔고 결과로는 경기도 행정심판까지 가서 안양시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서는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망신당한 꼴이 됐는데 뭐하러 이렇게 될 것을 가지고 불을 보듯 뻔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무슨 제의 요구를 하고 뭘하고 계속해서 결론상으로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강국장께서 정중한 사과 말씀이 계시니까 부칙 4조 2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을 참고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은 누구 말마따나 의원들이 법적인 지식이나 또 혹은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견은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서 사실은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례라든지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꼭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거다 하는 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라건설은 어쩔수 없이 허가가 나가겠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한라건설은 판결문이 4월 15일날 판결이 됐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그 사람들이 청구했던 그 사전결정 심의를 시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심의를 받아주면 그걸 받고나서 자기네들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를 해 줘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 조례 부칙 4조 2항이 삭제되도 관계없이.
후한

김후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부칙 4조 2항을 만약에 삽입을 하면 다른데에서의 민원 발생소지가 또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도기계 부지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처리를 해 줘야 할 문제가 있고 그걸 처리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조의 2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삼화알미늄하고 또 그 위에 정우제과해서 계속 연쇄적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올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확산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4조의 2를 삭제시켰습니다.

김장식위원

확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34조 2호에 보면 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해서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할 겁니다.

김장식위원

김후환과장님! 아까 내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다시 이렇게 자꾸 삐거덕거리는 결과로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삐거덕거리고 또 의회하고 서로 마찰이 자꾸 있는 식으로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런 업무가 없도록 각별하게 조심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명심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에서 제의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의요구된 사항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2조 제2호 및 제33조 제4호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기술계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분류상에 기술계 학원은 학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지역 지구상의 분류는 기술계 학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계 학원을 학원으로만 용도를 표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또 두번째는 저희가 조례안 제68조 제1항 제2호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서 1만㎡이하 또는 1만 1㎡이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1만1에서 1만.5㎡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상 이하를 저희들이 적용을 잘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만㎡미만 혹은 1㎡ 이상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저희가 조례에 문화생활을 실행할수 있도록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고 해서 권한 밖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를 가지고 제의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김후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집행부 쪽에서 세심한 검토가 없었던 원인이 주원인이 되겠군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결국은 지난번 당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던 사항하고는 중요한 쟁점 부문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사항이더군요. 그러니까 제의요구 받게된 동기가.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김장식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보완 사항만 해가지고 재 심의를 요청하면 될 사항이었었지 않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 같은것 예를들어서 부칙 4조 2항 같은 것을 새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차원에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실진 모르지만 저희 의회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가장 쟁점부분을 왜 삭제를 했느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본위원도 큰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은 예산을 다룰 때에 지금 오뚜기식품 주위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또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보다도 앞당겨서 그들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러한 지구지정을 시도를 했던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도기계, 그동안에 쟁점 부분이 만도기계 자리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특정업체 하나를 두고, 이 결과로 보게되면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만도기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만도기계 얘기가 쭉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내용이 조금전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금 패소를 했다. 여기까지 간 사항이다. 이 말이예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항은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조례,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조례가 돼서는 안된다. 조례는 어느 누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뭐냐면, 만도기계로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그냥 이대로 시행이 됐을때는 그 주위에 있는 지금 준공업지역이 다 이런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우려에 의해서 이걸 삭제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 자체도 안됩니다. 당연히 현행 조례에 준해서 기업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업종 전환을 할 것이냐 다른데로 이사를 가고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것이냐 하고 이러한 것도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조례가 안양시에 만들어져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발생자체가 어떤 특정 준공업지역에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 삭제를 했다. 이것도 안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과규정을 뒀다 이말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경과규정을 둔 사항이 그 내용을 보고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삭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도기계는 행정시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주고 그 이외의 만약에 기업이 이런 구상을 만약에 기업이 이런 구상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큰 피해를 보는 기업이 발생할수도 있죠.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오뚜기식품 자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변경신청을 하겠다 하는 예측만 가지고 이미 조합이 구성됐다 이말이에요. 준공업지역도 아닌데도. 현재 준공업지역에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제활동은 어렵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다른데로 이사를 갈 계획을 잡았을 때 이 준공업지역을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 왔던 기업은 또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지난번에 이 조례가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을 보고 준비했던 기업에 또 타격을 주는 역할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은 여기에 다시 삽입이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지금도 2011년 안양시 도시계획상 자체를 어떤 흔들림이 없이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만도기계에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게끔 해놓고 놔서 삭제한 것이냐 들어가지고 안양시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로 다시 불복을 할수 없게끔 행정심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안양시가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결측인 우리 안양시가 불복할수 있는 그걸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도기계가 나가게 돼더라도 단, 2011년 우리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도기계가 작년도에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복은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걸 두고 나가게 되더라도 다른 거라도 못나가게 할수 있게끔 막자하는 의미에서 제4조2를 뺀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97년 12월 31일 이후에 것은 못하게되는 거죠.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안양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예를들어서 그 사항 예를 들어서 부칙 4조 2항이 도에서 반려되는 원인도 발생됐다면 이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원인이 아니죠. 다른 원인이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양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어떤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계획을 큰 계획을 세웠던 기업이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기업이든 개인이든 안양에서 기업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든 안양에 사는 개인이든간에 왜, 인위적으로 자꾸만 이런 분들에게 그러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막았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잖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판결에 의해서...
종문

홍종문위원

제 얘기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막을 생각은 하지 말란 그거예요. 이 안양이 굉장히 행정적인 규제가 까다롭다고 그러는 것을 과거에 제가 안양에 있는 기업체 하고 중국 훼이팡시를 자매시를 방문하러 갈때 함께 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안양을 뜰 수 있다면 다시는 안양에도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기업활동을 하기위해서 여러 시에 대한 규제 조치를 알아봤지만 안양이 가장 까다롭다는 얘기에요. 기업활동도 안양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러한 분들이 또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데 있는 기업들이 안양으로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겁니다. 안양에 와서 발목 한번 잡히면 꼼짝도 못한다는 이런 인식으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어떤 특정기업을 지금 미워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예측하고 처음부터 재추정하건 뭐냐, 예측가능한 법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삽입했을때 아까 지금 말씀했던 정우제과 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런데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있는 상태가 아니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그 회사에도 안양시에서 그동안에 행정지도로 외곽으로 나가라고 행정지도를 한적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월 31일까지 부칙으로 넣었던 사항은 삽입이 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안양시에서도 만도기계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패소가 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도 불복을 할려고 어떤 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재결측에서는 한번 패소가 되면 할데가 없어 가지고 그걸로 행정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쪽에서는 그 법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2011년에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도기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법에서 저희 안양시가 패소가 됐고 안양시는 오히려 불복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법은 법의 효력을 갖고 있고 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제4조의 2를 삭제시켜 놓은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안양시의회의 권위,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실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안양시의회를 믿겠습니까? 이 안양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결의됐던 사항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일방적인 삭제를 시킬 수가 있느냐, 결국은 만도기계하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됀 원인도 바로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패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정황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만도기계에서 이러한 규제조치를 계속 강구해서 나갈때에 만도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을 예측을 안했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려고 조례에 저번에 했던 사항이었으니까 당초부터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할적에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은 제한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수정동의안으로 통과가 됐던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됐으면 그대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예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패소 원인을....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만도기계 하나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만도기계하고 안양시하고 원수가 졌습니까? 아니면 만도기계에서 어떤 로비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뭐 밉보일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만도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에 법의 효력에 살아있는 만도기계가 우리 안양시에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우리 안양시에서 불복할수 있는 어떤 절차가 없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설명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만도기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가 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데가 왜 나오느냐고 정우제과가 왜 나오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12월달까지 유예기간을 뒀을 경우에 삼화알미늄이나 그 주위에서 똑같은 행정심판에 사전결정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쪽 만도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쇄적인 것을 막기위해서 지금이라도 제한을 해야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혹시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을 예상해서 지레 겁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겁을 먹은게 아니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만도기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어디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때는 만도기계 딱 하나만 설명을 들은것 같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

노춘복위원장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만도기계가 아파트를 들어서면 그 옆에 연쇄적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설 확율이 높고 또 만도기계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위의 공장들을 주민들이 공해업체다 해서 농성을 한다든가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긴 나왔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 경과규정으로 넣은것 아닙니까? 12월 31일로.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넣자 요구한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예측가능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저는 삭제되는 걸 반대합니다. 삭제될 이유가 없어요.

김장식위원

긴얘기 하지 말고 홍종문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어차피 이 「건축조례안」가지고 계속 시간만 가질것도 아니고 일단 그것이 그 당시에 불합리하다는 자체는 나도 인근 옆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써 사실은 그걸 제가 제일 먼저 강성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만도기계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당히 넓은 땅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그리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 일념가지고 사실은 많은 만도계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박달 1, 2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보내도록 계속 안양시에서는 촉구해 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5개 지역으로 다 분산돼서 다 나갔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일념이 주민의 마음이고 시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했던 것마는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서로간에 마찰이 좀 있었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칙 4조 2호를 만들어서 97년도 12월말까지 경과 기한을 두도록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이것이 행위자체로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거니까 행정심판에서 어차피 패소를 했고 또 어쩔수 없이 만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된다고 그러면 제34조 2호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 한다"라는 자체를 그것을 조건부로 붙이는 것으로 했으니까 부칙 4조 2호는 삭제를 된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다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종결지으시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김장식위원께서도 만도기계 하나 때문에 그럼 그동안 그것을 주장하셨다는 사항입니까?

김장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저는 이런 조례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조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이 보장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특정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런 조례는 저는 용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어떤 특정기업을 죽이고 살리는게 아니고 조례에 당초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는 조례 네글자가 당초부터 잘못들어가 있던 겁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시 조례입니까? 안양시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안양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공동주택" 네자만 들어갈게 아니고 그 준공업지역 공동주택은 만도기계처럼 대단위 아파트로 지으라는게 아니고 기숙사 정도
종문

홍종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네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역이용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것은 막자 그런 얘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다하는 이 자체가 상위법에는 없는 거에요? 안양시 조례에만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상위법에는 그것을 위임을 해 주었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전국에서 안양시만 이 조례가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니죠. 각 시·군 마다 다르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는 조례는 언제 만든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시장,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 한하고 해온 것이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에 있고 이것이 건축법이 바뀌면서 공동주택으로 조례가 위임이 됐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 전에는 조례가 아닌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한가지 참고로 드리면 이것을 왜 제안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난번에 '97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아직 조례도 공포도 안한 상태지요. 안한 상태에서 안양 호계2동에 동양나이론 사택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지요 거기가. 준공업지역인데 장래에는 주거지역으로 갑니다. 그 조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부랴부랴 이놈들은 그것을 해가지고 사전결정까지 벌써 받아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디서 사전결정을 받았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받았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만도기계는 내달라고 그러는데 안내주고 거기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여기는 장래 주거지역으로 갈 지역이니까 했는데 현행법에서 이게 공동주택으로 놔두면 안해줄 방법이 없어요. 만도기계 패소한 게 '공동주택' 네자 때문에 패소가 된거 거든요.
종문

홍종문위원

당연히 해 줘야지요. 현행법에 해주게 되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조례를 일찌감치 개정을 했었어야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그것 왜 여태 있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5월달부터 한 것이 1년 됐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에 처리를 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요. 이게 1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만도기계 자리는 2011년에 공업지역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해줄려고 그랬었던 거고, 고의적으로 안해 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강철원 도시국장 답변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법의 모순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도지역 거기는 박달동 주민들의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기를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조 2항에 경과 규정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찬반토론이 만만치 않게 있었는데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11년을 내다보는 시점에서의 지금의 쾌적한 안양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 자신도 물론...
종문

홍종문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도시가 과밀하게 되는 것을 제일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주장을 했어요. 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분명히 이법 자체도 안양시의회에서 반대없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게 저는 싫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예측을, 법이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 상태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지난번에 의결됐던 이 조례가 그 우여곡절을 한 두번 겪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원 상태로 돌아왔어요. 어떤 특정업체하고의 송사관계가 끝남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시민이 안양시 조례를 믿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양시 조례를 누가 믿어 주겠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를 어떻게 믿고 따르고 계획을 세워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당초에 조례가 그렇게 됐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97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못할 짓도 했습니다. "나 이자리에서 조례 철회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동양나이론 사택이 벌써 들어왔지요.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언제 뭐가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주셔가지고 기왕에 잘못된 조례 고쳐가지고 통제할수 있는 것은 통제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요.
종문

홍종문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료위원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저는 승복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승복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의 소신있는 발언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런 개정안이 들어왔을 때에도 반대해 주었던 의사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훌륭하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다시 말씀드려 마지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법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

17조 현장조사 및 확인사무감사 대행에 보면 영20조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 법 제23조 이것만 삽입해 주었으면 합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건축법 제23조가 영 조와 같이 연결되는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부칙 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괄호 열고 종전의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받은 것과 1996년 1월 5일까지 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접수되어 그후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를 받았거나 거기보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신고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건축뒤에 '신고'자를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거기에 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 삽입만 하면 됩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신고사항까지 삽입시키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차이점이 있는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차이점이라는 것은 '신고'라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동 자체가 신고라고 표기는 하지만 동사무소에서의 그전에 건축법 이전에 '96년도 1월 5일자가 건축법 개정된 날짜입니다. 그 이전에 신고되어 갖고 처리안된 것도 없고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신고가 안들어가도 문제는 없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신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현행대로 신고가 안들어가 있어도 문제는 없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으로부터 부칙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과를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환영위원님으로부터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에 「규정 제1항 영 제20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 및 영 제20 규정」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환영위원님과 김장식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환영위원님과 김장식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김장식위원님과 김환영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환영위원님과 김장식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장식위원님과 김환영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본청 소관 4개국에 대한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이어 오늘 만안구청 소관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만안구에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안구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어제 일괄적으로 「추경예산안」과 양구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에 보고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양계구청에 관계돼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받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답변 과정중에 미흡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받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공히 다같은 생각입니다만 「'97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에 앞서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부분도 심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본청 예산을 심의할때에 분명히 도시교통국에서 올라온 「추경수정예산안」은 심의를 안는 것으로 전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그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 사회산업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62페이지 수리산 산림욕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4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 범고개 가로화단 조성부지 토지매입비(박달2동 749-1) 4,537만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본 예산 때도 분명히 당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조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계상 요구하게 된 동기도 설명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중앙로 보도정비공사(칼라아스콘 및 색동포장)이라고 해서 7억300만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 주변에는 보도블럭도 교체한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충훈탑 입구 도로확장공사 보상금 해가지고 진입로 도로확장공사를 현재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과연 충훈탑에 누가 시민이 얼마나 이용도가 있길래 이렇게 도로확장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에 동안구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63페이지 가로화단 및 소공원정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된 사유하고 비산1동 주공아파트앞에 장미보호 시설물 설치라고 그래서 2,850만원이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862페이지 호계3동 삼익아파트 앞에 화단 대목식재를 한다고 해서 750만원을 계상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수종이 뭐고 거기에다 얼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9페이지 관악산 산림욕장 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해서 1,5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안내판을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런데 무슨 1,500만원씩 들어가는 그것좀 설명해 주시구요. 동안구 도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7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140만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서업무추진비인지 그것도 설명을 주시구요. 또 같은 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기록보존용 사진 그뒷장에 보시면 인화, G.B불법행위 원상복구 장비임차료, 개발제한구역 표주보수 및 설치 또 개발제한구역·경고판설치, G.B단속 및 철거용 장비구입이라든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 G.B단속용 오토바이, G.B단속 기록보존용 카메라 등등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제정한 것이 건설교통부입니다 해서 본 예산은 건교부에서 받아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시비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83페이지입니다. 공동구 관리원에 대해서 지금 공동관리 관리원 실태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체 연간 예산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에 889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 정비공사(홍안로, 산업도로)해서 이걸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성격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주시구요. 또 맨 하단에 보면 평촌고등학교 앞에 외에 2개소 디자인휀스 설치 공사해서 8,250만원 이것도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뒷장에 890페이지 평촌신도시 도로정비공사 이것 어디에다 소파보수, 덧씌우기, 경계석 및 측구정비를 하겠다는 건지 이걸 세세내역을 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촌역에서 범계역간 보행자도로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8,000만원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신시가지가 조성될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이런 필요가 왜 됐는지 관내차량 진입방지대(블라드) 설치공사라 해서 7,200만원이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체하고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흉물이나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안양시의 정책하고는 전혀 위배되는 이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2페이지 입니다. 뉴코아 앞에 택시정류장 등 2개소 차선 확보공사가 1,466만원 또, 관내공원 보안등 청소비로 해서 1개 보안등 청소하는데 1만3,000원씩 계산을 해서 2,685만8,000원이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1페이지 부림초등학교 운동장 축구장 보호망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91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 노인게이트볼 장비구입을 평안동에다 100만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각동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안동에만 100만원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1페이지에 지하철 역사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3,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1년전에 본청 건설과에 신도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역사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보관대가 없어서 설치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설명이 부족하면 그당시에 건설과정이 시공한 박종걸과장도 같이 입회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53페이지 될 수 있으면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일괄적으로 10%를 감액편성을 하는 그러한 차원인데 초화류 구입비로 가정 이미 서 있는 예산보다도 거의 100% 이상 증액 추가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특히 가을꽃 국화에 대한 예산을 기정예산 보다도 약 80%가 증액된 4,395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73페이지에 보게되면 시설비로 해서 극장게시판 교체해서 20개소 2,000만원이 계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이 기업체들에 자기 P·R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선전탑이라든지 이런것을 세우기 위해서 광고허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형평인데 일반적인 게시판이 아니라 극장포스터만 주로 게시하는 극장게시판이라고 그런다면 안양지역에 극장연합회라든지 그런데 혹시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선전하기 위한 그러한 게시판을 그들로 하여금 제작을 하라고 권유할 그러한 마음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시도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75페이지에 안양천고수부지 활용에 세월교 설치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안양1동, 7동, 석수동, 박달동해서 사업예산이 지금 그렇게 총 합계가 2억1,5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세월교라는 그러한 것이 어떤 형태의 다리인지 과거 이게 무슨 학의천 '무릉도원'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때 다리를 놓는 그러한 볼품사나운 다리가 아닌지 그 계획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청장님들 보다는 실무자한테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동안구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57페이지에 원형종합 안내도 제작해서 1개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청내에 부착하는 것인지 어디에 부착하는 종합안내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안구청에는 종합안내도가 없는지 그것도 덧붙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장님들도 와 계십니까? 동장님들이 안 계시면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관악로 대한전선앞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녹도를 제거하는 전에도 본 위원이 몇군데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까운 녹도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그런 의구심을 가진적이 있는데 이 또한 잘 다듬어야 할 녹도를 제거를 하면서 버스정류장 때문에 녹도를 제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녹도를 살리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물을 파괴를 해가면서 또한 예산이 또 사용이 되야되는 이런 문제들은 지양이 되야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림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지금 부림동에 TV구입비로 해가지고 273만8,000원이 지금 계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몇인치짜리 TV인지 이렇게 고비용의 초대형 TV를 설치하므로 해서 과연 누가 얼마만큼 TV를 보고 그러한 수혜혜택이 있느냐 예를들어서 민원인들이 잠시와서 민원을 보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TV계속 보고있는 그러한 사항도 아닌데 과연 이러한 대형 TV를 동사무소에 꼭 설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6페이지입니다. 달안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 계약전력 승압조정비로 1백3만6,000원이 계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몇㎾의 기본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몇㎾ 승압을 위해서 이만한 비용이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금액 포함해가지고 전체금액입니다. 다음은 평안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안동 사무소를 신축을 해가지고 준공된 준공일짜를 밝혀주시구요. 907페이지 입니다. 지하층에 지난번에도 말썽이 한번 난적 있습니다. 방수방향, 이게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하자공사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또 여기에 동정현황판, 민원안내판, 구내식당보수, 동사무소 안내 표지판 등 해서 1,45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러한 시설물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신규로 하는 것이지 보수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919페이지 이건 호계1동 관할입니다. 호계시장 아치간판 설치 1,000만원 이렇게 시장 아치간판을 동차원에서 설치해 줘야 될 사업인지 시장자체 아니며 시본청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과연 이런것까지 아치형 간판 해주는 사업에 손을 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대한전선 주차장 그것은 건설과장 소관이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하면 더 명쾌한 답변을 듣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실무과장한테 듣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891쪽에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 뒤 보도설치공사 그래서 보도설치가 1,400만원 경계석 설치가 1,30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실때 현장에는 현재 보도경계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시는건지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도와 경계석을 설치했을때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을 겁니다. 그 사진과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73페이지 보게되면 시설비 해가지고 극장게시판 교체 이래서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775페이지 보게되면 실시설계비에서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 차집관 설치에서 1,700만원이고, 그 뒷쪽을 보게되면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 차집관 설치공사에서 4억9,000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안구청장께 묻겠습니다. 891페이지, 관악로 대한전선입구 아스콘포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주시고요, 다음에 889페이지 보면 관악로변 보도정비공사 미륭아파트에서 국민은행 2,6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이건 예산서에 돼있었던 본청건설과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서 구청에 문의를 해봐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안 건설과장님, 수암천 복개공사를 하는 지역에 앞으로 차집관거 공사를 해서 오·폐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산을 청구한적 있습니까? 예산청구.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게끔만 질의해 주세요.
중문

홍중문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수암천 차집관거에 대한 '9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건지 있다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건지 그리고 공사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끝마칠건지 차집관거에 대한 것을 홍종문위원님이 물으시는 거니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문제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네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규환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762쪽에 수리산 산림욕장 안내표지판 설치로 500만원을 집중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생활여유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을 탈수 있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설치지외에 산림욕장내 방향표지판 및 종합안내표지팜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다수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5동, 6동과 안양9동의 신안중학교 주변 주민들께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신성고등학교 위 능선등산로에서 병목안 만남의 광장까지 약2㎞ 구간에 방향표지판 4개소에 4종과 대형종합 안내판 1개를 설치하여 이 구간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500만원의 예산을 금회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세에 우리가 물려줘야될 재산중에서 제일 큰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보호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는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산에 다는 표시를 하는 것도 일종의 공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어떤 식이 됐든 편의위주 식으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산은 관악산과 수리산하고 좋은 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방향표식판이라든지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실 공해를 우리 스스로가 유발시킨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꼭 필요하다든지 아주 중요하지 않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수리산이라든지 관악산에 대해서 사실 생태조사는 다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호해야할 그런 산이라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체육시설 마냥 뭘 많이 만들어났죠. 산림욕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쇠파이프로 뭐를 만들고 뭐한 것도 사실은 일종의 공해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뒤에 다 썩게 되면 썩은 쇳물이나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다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이것은 산을 밑에서 예시할 수 있는 간판이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고 산이나 이런데다가 방향표시판 이라든가 뭐하는 것은 가급적 이런 것은 피하고 산악인들로 하여금 산행표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또 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시판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두번째는 역시 김장식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754쪽에 범고개 가로화단 조성부지 박달2동 749-1번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4,537만원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됐는데 금회 재예산편성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입코자 현재 공원이 조성된 지하로 광역상수도관 지하 매설관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시점에 적의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건 물론 아까 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있는데서 얘기했습니다만 수자원 공사에서 제5단계 광역상수도 2,600mm가 그리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지상에 땅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까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박달로 넘는 과정이 지금 현재 매수가 안되어 협의중에 있는 것을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이걸 안사도 충분히 10년동안 무상으로 쓴것만은 땅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안사도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예측이고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다시한번 똑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쓰시고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땅을 사면 우리 안양시는 이 돈을 앉아서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죠?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홍종문위원님께서 「세입·세출안」 753쪽에 초화류 구입에 6,776만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 예산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 예산상 초화류 구입비로써 초여름꽃이 1,050만원, 여름꽃이 1,050만원 가을꽃이 500만원해서 2,6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봄에 식재된 봄꽃은 안양6동 관내 국립농산물 검사소 화단을 비롯해서 수의과학연구소앞 화단등 모두 14개소에 4만200본을 이것이 1,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재를 했고 중앙로 등에 설치한 꽃박스 250개소에 9,800본 343만원어치 해서 모두 5만본에 1,750만원어치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7,469만5,000원을 계상코자 하였습니다만 모두 삭감되고 2,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2,6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식재된 지역 14개소와 꽃박스 250개소에 2회에 걸쳐 식재된 초여름꽃 5만6,300본, 가을꽃 2만본 등 7만6,300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올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시의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가로가 꽃으로 장식이 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매년 소모성 경비란 말이죠 예를들어서 화목류를 심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반복적으로 크는 것이 아닌 소모성 경비인데 아름다움도 좋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아름다움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꼭 기준이 있는 거에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기준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역지역에 아까 말했던 범고개의 가로화단 같은거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화목류를 계속 반복적으로 꽃이 피고, 나무도 푸르름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과시용인게 많습니다. 솔직하게. 또 어떤때는 꽃박스를 너무 많이 설치해 놈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자연미를 훼손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어떤 도로상 이런데 보면 석수2동 같은데 보면 삼거리주유소 일대 이런데다 꽃박스를 쭉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의 지장물 역할을 할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꼭 어느 기준을 어느정도 해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증액예산을 요구할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본예산에 연간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거보면 여기 1,0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920만원의 추가소요액을 요구한다든지 가을꽃 국화철은 아직도 멀었죠. 사용도 안한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예산을 기 세웠습니다만 추가예산 소요가 4,395만원이라는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어디있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굳이 예산을 초과해가면서 까지 해야할 그러한 사업이냐.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것도 실무진은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만안구는 현재 같은 안양시에서 동안구역보다 상당히 여러가지 낙후된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다소나마 시민들께서 지나시다가 또 저희 구를 오시다가 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는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도 만안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구시가지에 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신도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본청이라든지 의회도 신도시로 옮겨가고 모든 행정의 중심지 그로 인한 부수적인 업소와 시설물들이 신도시로 옮겨오기 때문에 만안구에 어떻게 보존해야 신도시와 평등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은 합니다만 그런 것을 구상하시려면 세부적으로 구상하셔야 돼요. 잠깐 보여 주는 듯한 시설물로 눈가림하기에는 계획자체가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금년도에는 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고요.
종문

홍종문위원

어떻게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는 봄꽃을 식재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미 본예산보다 과잉 지출 됐다고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동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고,
종문

홍종문위원

요구가 아니라 집행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 봄에 식재된 것을 하려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초여름 꽃이죠, 봄.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봄꽃은 식재를 다 했고 저희가,
종문

홍종문위원

봄예산은 없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이미 하신거 아니에요. 지금 초여름 꽃과 여름꽃 이거 심을 때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조금 있으면 준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범위내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성립된 2,6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부족합니다. 금년도 성립된 2,600만원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요.
종문

홍종문위원

2,600만원인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2,600만원이 뭐에요. 아! 가을꽃값만. 2,600만워닝면 무조건 모자란다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말이에요.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석수인터체인지 주변에 당초 저희가 대상지가 없었던데가 자꾸 나대지와 절개지가 발견돼서 그런면에까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석수IC 동아제약쪽에서 들어오는 지하도로와 옆에 남는 공간같은거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소공원 식으로 말이야 수목을 심어서 소공원식으로 조성해야지, 거기다 꽃박스 갖다놓는다고 하여 또 일회용 꽃 심었다가 시들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아예 그런것을 구상하는거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인 시설물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경사업이. 그런거 구상해야지 꽃 박스 갖다가 시들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와는 잘 맞지가 않는데 이것은 일회용 꽃 아닙니까? 소모성이죠, 계절성, 소모성이다 이말이예요. 이런 예산은 예산 범위내에서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I.C 주위라든지 조금씩 남는 부분들은 영구적인 조경사업을 구상하시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석수IC 주변에도 예산상에 1차 삭감됐습니다만 4,9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되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의 후속조치를 하여 이 사안만이라도 저희 만안구에 전체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여 지적하신 장기적인 계획은 별도 수립하고 금년도 식재한 것을 가을, 겨울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성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차원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가을에 4,395만원이 왜 필요해요 가을 국화꽃 준비하느라고 어디 얼마나 국화꽃을 많이 갖다 놓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편성 됐습니까?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만안구에는 꽃을 식재해야 될 면적이 1,224㎡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을꽃, 국화꽃을 평방미터당 16본을 식재하는 걸 봐서 저희가 이렇게 봤을 경우에 19,580본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심을거에요? 화분을 갖다놓는게 아니고.
규환

안규환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식재할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최희용 만안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만안구청 도시교통과장 최희용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3페이지 극장게시판 교체 문제는 민간단체나 일반기업체와 같이 지사 홍보차원에서 극장연합회등에서 게시판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 예산으로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동시에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동시에 최병선위원님께서도 극장게시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는 모두 67개의 극장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치시기가 오래되고 낡아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간판 교체를 위해서 극장 연합회와 몇차례 회합을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극장이 TV나 비디오에 밀려서 극장 경영이 과거와는 달리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중앙로와 주로 대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 환경 개선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만안구 지역에 극장이 총 몇개가 있습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8개관에 14개 동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은 8개인데 1관, 2관 있는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옛날보다는 극장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전부 소규모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극장이 되니까 극장이 자꾸 늘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위에 시설물 차원에서 점검도 해보고 하면 극장에 들어가는 입장객 수가 많아봐야 1/3도 안되는게 다반사입니다. 물론 제가 극장측을 두둔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극장 업주측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전혀.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지금 대개 보면 모든 사항들을 그것을 함으로해서 이익을 보는 수혜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극장을 선전할라고 하면 자기들이 선전비를 부담하는가요, 포스터비라든가 말이야.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아니 지금 게시대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글쎄 과거에는 막 붙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규제가 되다보니까 거기 붙히는 것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붙히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예.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붙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검인도장 찍어 가지고 갖다 붙히는 거 아녜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쪽에서 개개인별로 게시판을 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게시판 하나늘 해놓으면 각 극장에서 공동으로 갖다 붙히는 것 아닙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봐도 포스터가 광장이 많더라구요. 극장수가 엄청나게 많아.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선전물이 붙히는 장소를 지정해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놔야지.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현재 관리를 극장연합회측에서 하고 있고 또 전부지정 게시대에 붙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67개중에 한 30개는 당장쓰러져야 될 그러니까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고 저희도 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의왕 기타 몇군데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50% 지원을 해주는데도 있고요. 또 전혀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앙로와 저희가 동안구와 비교할때 너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만 우선해 주는 겁니다. 우선 몇개는 철거를 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하여튼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해 주는건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 선전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붙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전용이야. 극장포스터 전용 간판이란 말야.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저도 홍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런 일이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50%, 50% 부담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접촉을 해봤는데요. 지금 극장주하고 대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주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것 같아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정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완전히 노후화된것,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도시 미관 차원에서 철거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철거를 하고 나면.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그 사람들은 결국 아무데나 붙혀야 될 입장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하잖아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규제가 가능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불법포스터를 하나 붙여가지고 만약에 과태료를 물릴라면 얼마를 부과합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붙어있는 것 정도라면 15만원 정도.
종문

홍종문위원

한번만 건드리면 금방 만들겠군요. 그 사람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언래 영세하기 때문에요.
종문

홍종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가난은 국가도 못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극장이 영세하다고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장사하게끔 형평성이 고려가 안되는거면 절대 이해할수가 없고 홍종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게시판 교체 2,000만원은 전액 삭감인줄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민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예산서 784쪽에 중앙로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보도 교체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본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뭐냐라는것과 예산서 784쪽에 안양6동 충혼탑 인구도로 확장 예산비를 계상했는데 그 도로가 교통량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중앙로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의 배경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및 적시성 또 사업개요 향후 처리계획 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 반영 배경은 동안의 경우는 계획도시로써 아주 쾌적하고 안락하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만안구는 약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된 매우 오래된 구 도시로써 설치당시에는 설계 능력도 떨어져 있었고 또, 건설자재의 후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극히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시설물의 기능도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와의 형평성과 60만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지금 지중화 사업이 다 완료된 즉 지하매설물 공사가 완료된 그리고 만안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로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적시성은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도는 88올림픽과 관련해서 일괄 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도 개개별상태로 볼때는 다소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라든가, 지역케이블 공사등으로 해서 잦은 지하 굴착과 아울러서 복구 과정에 불가피한 부분 침화가 생겨가지고 요철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을 재 포장해야 될 실정입니다. 특히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의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폐녹지를 금년에 저희가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걸 제거하게 되면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쪽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할때 보도공사가 지금 적기가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다음 두번째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지하에 있는 지하상가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기 위해서 에어드라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8개소가 되는데 그 규모는 3m×3m정도 높이가 약 50㎝정도 보도 한가운데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행인의 장애를 일으키고 또 도시미관으로도 매우 보기 싫습니다. 지금 같다면 이렇게 설계할리도 없는데 그때 설계의 낙후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하상가에 진출입하는 부분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이 캐노피 역시 다양한 모델과 도시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러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설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의 흉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지금 진출입 같은 경우는 위 지붕을 날리고 약 1m 미만의 종로 앞에 가면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쾌적하면서 도시 미관이 증진되는 그런 시설로 교체할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에어드라이 같은 경우는 조형을 해가지고 여인상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파이프를 위로 꽂게 되면 대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작은 단면이라 하더라도 속에 있는 공기를 빨리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순환을 빨리 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을 가지고도 아름답게 조형이 되면서도 시설이 대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을 저희가 선진지 견학과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는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즉 재굴착 계획이 없는 본 백화점에서부터 벽산앞까지를 1구간으로 하고 2구간은 우체국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를 시행할까 합니다. 하는 방법은 보도는 지금 기존의 보도블록을 걷어서 이건 버리진 않고 상태가 양호한거면 다른 이면도로나 다른 도로에 전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칼라아스콘을 깔고 그 위에는 진짜 명소의 거리를 만들고 또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도프린트를 붙힐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도프린트 샘플을 저희가 이미 조사는 했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칼라아스콘은 깔은 위에다가 우레탄 같은 하나의 액상이 되겠습니다. 액상을 깔아서 거기다 프린터 어떤 디자인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또 색상을 특이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그야말로 이것을 해놓게 되면 시민이 중앙로를 통과할 때는 아주 서울에 특색있는 거리, 즉 큰 대리석을 깔아서 조형화한 거리라든가 이런것과 대응되는 오히려 지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튀는 그런 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 만큼에 대해서는 매우 정책성이 개입이 돼 있는데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을 포함한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께서 얼마전에 시설관리공단 조사차 대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 건설행정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정말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된다라고 보고 왔습니다. 어떤 문제냐 거기는 경계석이 한 20년된 경계석이 대구시내 한복판에도 있습니다. 이게 나는 거기가서 동장님한테 묻기를 이게 경계석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길래 저 정도로까지 변색이 될 정도로 탈색이 되어 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조금 만 30년째 하고 있답니다.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저게 자기 기억으로는 족히 20년 정도가 완전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보도블록은 보도블록 대로도 그 당시에 포설했던 사각 보도블록, 무색보도블록입니다. 그때는 칼라도 아니고 무색보도블록도 역시 깔려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옆에를 보면 정말 가로수라든지 여러가지 녹도 시설이 우리 안양시보다는 월등이 앞서 있다라고 호언할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할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건설행정이 정말 써비스 행정으로 많은 연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안양시 건설행정은 조금 시간만 지나면 유효기간하고도 관계없이 조금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시고 낙후성을 말씀하신데는 공감을 합니다. 어쩔수 없이 여기는 평촌신시가지라는 거대한 대도시가 탄생됨으로써 여태까지 우리 안양시가 살아오던 만안구쪽은 사실 낙후된 것으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화로 해서 칼라 아스콘으로 바꾼다고 해서 평촌신시가지하고 같아진다라고 형평성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지고 또 여러분들 일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돈이야 어차피 주민들 편익시설로 잘 해주시고 하니까 다 좋긴 좋고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한가지 우선 덧붙혀서 말씀드릴 사항은 좀 있는 돈도 조금씩 아껴써 가면서 가능한한 범위라면 그런 것을 자꾸 뜯었다가 하지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장물이 완료된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참 좋습니다. 이 칼라아스콘 같은 거 해놓으면 다시 뜯기도 힘들것이고 복구하는데도 그대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파도를 치는 것은 다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참 좋은 좋은데 역시 투자대비 돈이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이 자꾸 투입이 되다보면 시민들 허리띠는 한칸, 한칸 자꾸 졸라들어 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앞으로도 60만, 2011년도에는 90만 인구라는 대거 인구를 가지고 살아야할 대도시입니다. 정말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워 놓지 않으면 저축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90만 인구가 살아가기 어려운 도시인데 가능한한 하시고자 하는 좋은 발상은 못하게 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걷은 자재는 박달동도 좋고 변두리동도 좋으니까 거기 다 재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십시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벽산쇼핑쪽 보도하고 길 건너편의 남부시장쪽 있는데 양쪽다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지하매설물이 완전히 정비된 지역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삼원극장 있는데 부터 안양경찰서 있는대까지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우체국앞에서부터 안양경찰서까지...

노춘복위원장

우체국에서 삼원극장 있는데까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단계는 본 백화점에서부터 벽산까지 2단계는 우체국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잘아시겠지만 거기에 지하상가 주차장 건설계획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건설을 보면 조만간에 시작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해야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의 연관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해당과에 조사한 바로는 보도로 들어가지 않고 차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하상가 개발을 지금 기존 지하상가에서부터 우체국 있는데까지 지하상가를 개발한다고 그런다면 우회도로라든가 여러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이곳 물론 1단계 2단계 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피해 우려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일은 감안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삼원극장 있는데서부터 벽산까지는 지하상가가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 해도 괜찮은데 벽산에서부터 우체국 있는데까지는 지하상가를 착공한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전에 기본조사를 전부하여 선진지 시설물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또는 조감 등을 만든 다음에 간담회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세밀히 브리핑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6동 충훈탑 진입로 관련 관계입니다. 저 지역이 옛날에는 양지연립이 있어서 그쪽으로만 들어가는 외길이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폭도 8m 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골 안쪽과 이쪽 양지 연립쪽에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되면서 길이 쌍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면설명) 이쪽이 충훈탑 들어가는 길이고 당초에 이리로 들어와서 양지 연립쪽으로만 들어가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으로 양지연립이 성원으로 바뀌면서 이쪽에 신성고등학교로 진입을 하면서 소골안 지역이에요. 후면쪽으로 갈리는 양갈래길이 이쪽 길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8m도로로써는 양쪽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m로 도시계획이 결정됐고 또 작년에.

김장식위원

어떤 도로로 한다는 거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길이 됩니다. 이게 냉천로입니다. 여기가 냉천로고, 장미아파트입니다. 장미맨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옛날엔 이길 하나였습니다. 양지연립쪽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 그랬던게 지금 이쪽지역이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수요가 늘어나고 성원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

김장식위원

과장님, 충훈탑 때문에 만드는 도로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충훈탑 때문에 한게 아니고 충훈탑도 들어오죠. 명칭이 충훈탑으로 붙었습니다만 양쪽 이쪽길과 이쪽길에 합산시켜서 2개로 나오기 때문에 8m를 받아서 10m.

김장식위원

주민편익 소방도로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75쪽에 세월교의 사업개요와 교량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아울러서 예산서 수암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월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월교는 위치가 4개소입니다. 그 위치는 첫번째는 안양7동에 애향공원에서 저쪽 미륭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한쪽편 이쪽편에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저쪽 미륭아파트쪽의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수가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진흥아파트 안양1동의 진흥아파트쪽과 건너편 쪽을 연결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대림대학쪽으로는 주차장이 고수부지에 설치돼 있고 진흥아파트 쪽으로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즉, 양쪽의 시설을 다 활용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번째로는 저쪽 럭키아파트 있는데 그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양쪽 반석교와 안양대교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도 역시 한쪽에 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안양3동 석수3동과 박달1동을 잇는 그쪽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쪽도 시설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시설이 한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교량을 돌아서 오게 되면 사실상 이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쪽에 다시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매우 증대됩니다. 그래서 세월교를 놔서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연결시켜 저쪽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므로써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나의 길이가 50m 폭이 2.5m 입니다. 1개소당 공사비는 5,370만원 정도가 됩니다. 1개소당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릉도원에 들어가 있는 세월교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R·C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델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여 안을 부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편익시설을 손쉽게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강을 사이에 두고 머리를 둔 그런 사람들이 가깝게 만날수 있는 그러한 편익시설로 세월교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항상 안양천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77년도에 물난리가 났을때 안양 그 큰 대교와 지금 석수초등학교 앞에 있는 박달로를 가로지르는 다리하고가 무너져 앉은 겁니다. 그 무너져 앉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큰 물이 발생을 해서 폐자재라든지, 드럼통, 공사자재 이런 것이 떠내려와서 다리 난간에 걸려서 물이 도는 거에요. 물이 돌기 때문에 그 큰다리도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가문이 계속된다든지 강우량이 적을 때는 아주 편리한 다리가 되지만 큰 물이 돼서 큰 문제를 발생할 때는 지장물이 된다고요. 어떤 위험의 요소를 내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요. 냇가에 모르겠습니다. 뭐, 큰다리와 큰 다리 사이 조금 돌아다니기 귀찮아서 이런 것을 해주시는것 금방도 편리하게 가서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은 좋지만 항상 언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수과에서 고수부지에다가 파고라 설치를 했습니다. 파고라 설치를 가로지르는 파고라 설치를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이 그거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합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사시는 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 물난리에 가족을 잃었다든지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 물난리를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양천에 어떤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을 현지에서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편리한 시설도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7년 수해를 경험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수리시설물과 현재의 수리시설물을 비교할때는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입니다. 지금은 단연코 그때 정도의 비가 온다고 그래서 안양이 그런 지역으로는 절대 그런 상황이 다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치수를 매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숫자를 그 보다 더 많이 늘려주면 좋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고려하여서 유수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재해를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갯수를 4개로 잡았습니다. 또 참고사례로 기존에 애향공원 위에도 세월교가 볼품없이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제일탄소 밑에서 내려가다 보면 제일탄소 밑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도 볼품없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고수 저수로에 설치한 시설로써 대용량을 처리하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전문가의 수리계산서를 시공과정에서는 붙여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쨌든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로 수리시설이 그 당시보다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과장님이 천재지변에 대한 자신만만한 말씀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시간당 약 400mm정도의 비가 쏟아짐으로 해 가지고 일어났던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는 강폭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열악했었죠. 그러한 사항도 있었지만 요즘 기상이변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같이 큰 모든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나라 보다 넓고 큰 수익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대홍수가 발생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예측못했던 기상이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어쨋든 기술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저야 할말은 없습니다. 단지 '77년도 그 현지에서 물난리를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 그러한 우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수암천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은 복개하게된 배경은 9동은 지역의 특성상 주차장이 50%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대지를 사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봐라 했더니 지역 여건상 그런 조건도 안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지역의 숙원사업이 새마을 다리에서부터 율목3교까지 90m 구간을 복개하는데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길이가 90m에 폭이 18m, 면적이 1,6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는 12억6,846만원이고 나머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면적당 80만원으로 했을때 12억4,600만원이 들어가고 차집관거가 90m에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차집관거는 관경을 600m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집관거 계획도 없었고 수암천 복구 계획도 없었습니다. 추경에 올리면서 그걸 복개하게 되면 그걸 해놓고 난 뒤에 차집시설을 별도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종합해서 향후 차집에 연결할수 있도록 종합해서 차집관거를 계획했습니다. 아울러서 복개와 관련하여 하천의 생태계 파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그 구간을 통과하는 속도를 급히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구간을 통과함에 따라서 지금 호기성 미생물이 죽어서 혐기성 미생물이 살면서 그런 분해가 일어나는걸 최대한 방지하여 자정능력을 제고시켜서 수질저하를 최대한 막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차집관거를 600mm 관경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러셨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박스가 아니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흄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집을 저 위에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상단부가 수리산쪽이 됩니다. 발원지가.
종문

홍종문위원

600mm관경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600mm이면 상당히 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일반하수관흄관이 몇mm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450∼600mm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게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1,000mm입니다. 제가 당초에 6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600mm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폭이 4m∼6m 정도의 소방도로에 설치하는 거에요. 그게 600mm라는 것이 600mm면 4m정도의 소방도로에 설치합니다. 대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1,000mm인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단면은 그렇습니다. 박스의 경우보다는 흄관이 같은 단면적에서 월등히.
종문

홍종문위원

하수관이지 그럼 뭐 하수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종류는 뭘로 하느냐.
종문

홍종문위원

차집관거가 아니고 하수관 이에요. 하수관 1,000mm 하수관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하수관이 아니고 차집관거입니다. 즉, 종류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방식이 흄관을 묻느냐, 박스를 할것이냐 그런건 구조물의 방식이고 용도를 뭐로 하느냐 가정에서 내버린 배수시설에 연결된 가정오수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는 하수관이 블럭별로 넷트식으로 연결되어 받아내려오는 거고 그 제일 밑에다가 설치한게 바로 차집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집은 박스로 할수도 있고 흄관으로도 할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1,000mm 흄관을 양쪽에 매설하는 거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한쪽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한쪽에 매설하여 그게 어떻게 해서 차집관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걸 연결시켜서 끌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위에서 차집된걸 갖다가 쭉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 구간에서 가정오수를 차집해야 된다든가 이런경우는 없고 통과시켜 주는 역할을 거기선 하게 됩니다. 차집된것들은 연결돼서 통과시키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정에서 나오는 그 구간 지금 아까 뭐 몇백미터 90m 사이에 있는 하수관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럼.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90m에 있는 처리는 율목지구 쪽에 있는 것은 집수시켜서 위에서 상단부에서 유도를 하고 이쪽 개발하지 않은 부분쪽 그쪽으로 편중해서 묻게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차집관거를 묻게되면 그것만 묻는게 아니라 전체를 묻을거 아니에요. 수암천 전체를 묻을게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묻게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전체를 묻어가지고 이밑에 내려와서 이미 복개된 데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복개쪽은 양쪽입니다. 양측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자 아파트까지 저쪽 수암천 끝점에서 쭉 올라가면서 복개된 시내관통을 해서 프라자아파트 있는데까지는 양측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집거 계획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병목안 삼거리까지는 편측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다른 부분은 양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복개하는 부분은 한쪽으로만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단극장 있는데서부터 프라자아파트까지는 양측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삼거리 병목안 삼거리까지는 편속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잘 알지만 그 차집관거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복개공사비 12억 얼마에 포함돼 있잖아요.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다. 그런 말씀이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예산서 775쪽에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 차집관거 실시설계비 1,700만원이 서 있고 그 뒷장에 시설비 4억9,900만원이 서있는데 계상한 사유 내용이 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고개옆에 위치한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은 하루에 거기서 침출수가 약80톤 가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것을 자체 집수를 시켜서 차량이 있습니다. 운반차량으로다 빨아들여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데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 처리 과정이 상당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것을 자체집수시켜서 신속하게 떠나질않고 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른 냄새가 주변을 진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450mm 관경으로 해서 1.61㎞를 땁니다. 그 경유하는 구간은 박달동, 범계동 쓰레기 적환장에서 박달로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참피온 탁구대 뒤를 통과해서 안양천에 차집시설이 돼 있습니다. 안양천에 갖다가 꽂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할께요. 차집관거 설치할 때에 지금 현재 도살장은 차집관거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살을 통과해 옵니다. 같이 그 지역으로 오니까.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비만 하지말고 협신기업하고 부담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협신쪽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있는데 허가과정에서 자체 정화시설이 들어가야 될거고.

김장식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부서가 안계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거기도 상당히 많은 침출수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거기서 협신기업을 계속 운영할려면 어차피 차집관거를 통해서 침출수를 다 유출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시민들의 쓰레기 관계를 처리하는데 그러한 혐오시설이나 혐오침출이 흘러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쪽하고도 상계해가지고 우리 구하고 기업하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보시면 세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못 짚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가 자체 정화처리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이중적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시키긴 어렵고 그게 없고 직접 빼고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매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 쓰레기 적환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나 또 그 옆에 우리 청소차를 위해서 세차장까지 구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료위원인 김장식위원이 협신기업은 자체 침출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1년6개월을 있었는데 저도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침출수를 다이렉트로 뺀다는데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지금 현재 박달동 적환장서 부터 지금 마지막 안양천까지 오는 포인트까지 올때에 그 주위에 공터가 많고 우리가 청소사업소에서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적환장을 더 늘리는 계획까지를 수립해 놨습니다. 아마 토지매입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은 참 좋은데 관경이 450mm가 너무 적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돈을 지금 5억을 들여서 차집관거를 설치하는데 이왕 할바에는 우리가 앞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조금 더 관경을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관경을 크게 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협신기업이라든가 또 그위에 협신기업과 적환장 사이에 공토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위에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모든 기본 우리 청소사업소 적환장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소차들이 전부 거기서 세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시설이. 그래서 이왕 하시는것에 차집관거를 450mm로 하나 예를 들어서 600이나 900으로 하나 실제 성토작업에는 별 차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차이로 해서. 그래서 차집관거의 관경을 좀 앞을 내다보고 크게 해가지고 추후에 협신기업이라든가 추후에 우리 청소사업소 적환장이 더 크게 장소를 하고 이럴때에 대비해서 차집관거의 관경이 너무 적지 않나 이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과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450mm 단위로 한 수리계산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볼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양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것 마냥 또 확장되고 또 그 지역에 도개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양까지의 여부 도개장은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개장에서 나오는 물까지도 계획은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곱정도 이상에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까지 저희가 수리계산을 해서 어느정도 양까지를 카바할수 있느냐 라는 것 즉, 설계년도를 몇년도까지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고 그 년도까지 처리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단면이 450이다 하더라도 그 단면이 그 지형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사도가 급합니다. 유량 Q라는 것은 단면적 A×유속V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좁아도 압력이 세다든가 해서 빨리 빠지게 되면 많은 양을 카바할 수가 있고 단면이 커도 유속이 느릴 때는 양을 처리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량이나 속도면에서 봤을때 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속도가 붙어서 빨리 빠질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후에 협신기업이라든가 일반적인 도축개 거기서 같이 침출수가 합일이 된다면 우리가 배출속도가 낮아지겠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거기선 떨어지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침출수가 1일 80톤이 우리 적환장에서 발생한다면 지금 450mm의 관경가지고는 충분하다는 이 얘기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관경 450mm에 관을 묻을때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으나 그 관경을 조금 확장시켰을때에 토목공사의 비용의 편차가 얼마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침출수를 안양천까지 유도한다면 추후에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여력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김과장한테 부탁드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주 참 좋으신 질의시고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좀더 설계목표년도까지 또 지역의 발전상까지를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최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났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동안구청에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서별 운영비 직제신설로 해가지고 홍종문위원께서 물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 답변사항이 공히 같이 답해야할 사항이 있거든요.

노춘복위원장

동장님들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병선

최병선위원

만안구청은 다 가셨어요.

노춘복위원장

안갔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가시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공히 동안구, 만안구에서 공히 같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이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부서에도 지금 동안, 만안이 같이 급량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답변 누가 할 거에요. 만안구서든, 동안구서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가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만안구에서 답변하던 그 사항은 총무과까지 연결되면 총무과장을 부르든지 총무국장을 부르든지 그때가서 얘기할 사항이고 현재 물어본 것은 만안구나 동안구에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만안구는 가도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선동입니다.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06페이지 달안동 청사계약전력 승압 조정이 계상돼 있는데 기본 전력이 몇키로며 몇키로 승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안동의 계약전력은 7㎾용 일반용 저압입니다. 하절기에는 에어콘 등 각종 기기사용으로 인해서 과고압에 의한 화재위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승압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본 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전공사비 불입금이 51만4,800원, 인건비가 전기공 5명으로 해서 30만원, 내선공사비에 따른 재료비가 21만1,200만원 해서 1백3만6,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달안동청사에 전기시설이 기존에 돼 있는게 있잖아요. 그것 다 교체하는 거예요.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7㎾가 계약전력인데 에어콘등 기기가 많다 보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승압공사 신청한 거죠?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몇 키로로 승압공사.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13키로로, 당초에 7키로인데 13키로로 승압했죠.
종문

홍종문위원

10㎾ 계약용량에서....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계약용량은 7㎾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7㎾를 13㎾로 승압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8㎾ 승압했어요?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6㎾죠.
종문

홍종문위원

6㎾ 승압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구요?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103만6,000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을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이걸 공사에다가 했는데 한전표준공사비 단가에 보면...
종문

홍종문위원

한전 표준공사단가가 있는데 이 공사를 누구에게 대행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대행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아직 업자를 선정한건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전기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그 내역을 한번 받아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업자를 미리 사전에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앞으로 선정을 할 예정이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대 선정해서 할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기정 5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103만6,000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6㎾를 승압공사를 하는데 103만6,000원.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53만6,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종문

홍종문위원

추가요청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 전체금액이 103만6,000원이 6㎾승압을 하는데 들어가는 한전단가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한전공사 불입금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전공사 불입금이 51만4,800원 전기공사 인건비 5명을 잡아 가지고 30만원 재료비는 들어가는게 21만1,200원 뿐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승합공사를 대개 한전에 등록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다구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제가 몇㎾ 승합비용이나 하는 것을 물은 것은 6㎾로 승합이 지금 한전에 등록되어서 의뢰를 해가지고 맡겼을때 103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위에서 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6㎾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전기공사를 하는 전문업체한테 일단 받은건데요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했다거나 세밀하게 뽑았다면은 수치가 조금 달라졌을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지는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보면 부흥동에도 똑같이 올라왔다구요. 부흥동에도 부흥동사무소도 승합조정에 103만6,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달안동하고 똑같이. 부흥동장님은 여기 안계시지요? 여기 안계시니까 부흥동도 똑같은 6㎾ 승합공사인가요? 금액이 그렇다면 똑같을 겁니다. 6㎾로. 그래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승합공사를 하게된 요인 2개의 동이 보니까 똑같더라구요, 금액도 몇㎾의 승합공사비가 지금 103만6,000원이 계상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에어콘 댓수가 구청에서 불하받은 게 있습니다. 공부방에 에어콘을 더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에어콘 댓수가 좀 늘었습니다. 당초...
종문

홍종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달안동이 총 몇 평입니까? 건물이.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평수는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약 120평 정도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연건평이 120평이요? 이거 언제 지었지요? 준공이 언제 떨어진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120평에 사무 업무를 보는 그러한 동청사로 이것을 처음부터 지었는데 컴퓨터나 거기에 부수된는 여러가지 전기 기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처음에 7㎾의 기본전력을 신청했다고 그러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거는 살림하는 집에도 120평이면은 적어도 기본 5㎾짜리가 3대가 들어간다구요. 15㎾가 들어간다구요.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설계 당시에 그런것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했더라면 이런 승합공사 같은 공사가 없을텐데.
종문

홍종문위원

이런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도 전부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일반가정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도 요즈음에는 점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전부 저압신청을 해가지고 기본이 5㎾로 하더라구요. 한전이 저압은 무조건 한 계량기당 5㎾에요. 기본이 대개 계량기를 한 3개 정도 달면은 웬만한 건물은 15㎾로라고요. 그런데 이런 동사무소, 정작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기기를 사용해야 될 동사무소에 기본이 7㎾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처음 계획자체가, 그리고 현재 6㎾를 승합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 과다하게 계정이 되어 있어요.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전기전문업체한테 받은 것인데 과다 계상여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합건에 대해서.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안구에 17개동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새로 증축이 안된 동도 마찬가지고 현재 증축된 동 그 다음에 8개동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동에는 몇㎾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해가지고 그걸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이게 홍종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규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초에 집을 지을때 그런게 계산되어서 해야되는데 어떻게 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이 되어 버린 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전 동을 전부다 일제히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꼭 필요한 양을 다음 추경때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됐습니다. 계속해서 권영길 평안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실 방수공사에 현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93년 2월 1일부로 저희 청사가 개청한 이래 제가 부임해 와서 보니까 벽쪽에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작년에는 바닥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벽쪽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상되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왜 오시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방수가 평안동 동사무소가 처음부터 부실공사 여론이 많았었지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 건설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 보수를 요구를 했어야될 사항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제가 부임을.....
종문

홍종문위원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자는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면, 2년 하자보증기간이 있지요? 부실공사는 그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까? 하자라고 생각합니까? 지하실이 새는 것이 하자입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부속품을 잘못 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손쉽게 고칠수 있는 것이 하자고, 지하실 방수가 안되는 것은 부실공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지요. 부실공사. 지하실이 새는 것은 부실공사이지요? 하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부실공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부실공사는 기간이 없어요. 당연히 그 회사에서 이 부실공사는 보수를 해주어야 된다구요. 시도해 보셨어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못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자체를 모르고 무조건 예산에 이것을 계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 우리 돈으로만 하겠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지하실에서 어떠 어떠한 공법을 써가지고 방수가 안되도록 지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게 샌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란 어떤 책임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뭐 몇년 되지도 않았네요? 이것이 지금 새는 겁니까? 이것이 샌다는 소리 벌써 들었었어요. 건물 짓고 얼마 안되어서부터 지하실이 샌다는 얘기가 있었다구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어떻게 처리해야될 사항인지를 생각을 안해 보신것 같아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실제로 하자보수.
종문

홍종문위원

이 건설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신한종합건설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뭐, 이름있는 회사인데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다 쓰셨어요? 공사 다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공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공사를 안했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요. 예? 433만원이 남았네요. 쓰고 남은걸로 되어 있는것.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작년에 한 것은 바닥공사고 올해 새로 추경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 기정이 1,000만원이고 경정이 567만원인데 어떻게 이게, 집행을 했으니까 잔액이 남은 거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 중에서 설계를 받아 보니까 56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430만원을 지금 현재는 삭감한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 지금 현재는 돈을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다? 이거 동장님 쓰시면 안되는 겁니다. 동장님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신한종합건설과 이 문제를 의논해 보십시오. 절대하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에서 이 공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완전무결하게 다음에 언제든지 새면은 또 거기에서 해주어야 되요. 부실공사는. 동장님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돈 안쓰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쓰셨으면 잘못하면 동장님 봉급에서 물어 내야될 사항이 발생했을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면은 지금 현재 예사을보면 쓴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아직 금년도 공사.

이규용위원

아니지요. 집행액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동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하면은 계수조정이 안맞는 거지요, 그러면은요, 예산은 서고 설계도 받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견적서만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규용위원

아니, 그러면 견적서만 받았으면 왜 여기에 정리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하지요. 서류상으로는 근거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돈은 1,000만원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돈 남았다고 여기에다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동장님이 1,000만원을 물어내셔야 돼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알아보고 다시.

이규용위원

알아보고 그러는게 아니지요, 참. 그걸 동장님이 1,000만원 가지고 그걸 모르시면은 동장님이 동운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노춘복위원장

지하층 벽체방수공사는 끝냈지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공사할 게 아니지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쓰고 남은 돈이 433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이거 어느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저기 권영길 평안동장님 다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서정만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이왕이면 평안동장님한테 질의할게 몇가지 더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회의속개는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이제부터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굉장히 관계공무원께서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일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에, 예심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예산심의의 장, 관, 항, 목도 외우지 못하고서 무슨 예산심의를 받으러 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동에 공히 동장이 봐야 할 사항은 이 세칸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항도 외우지 못하고 와서 무슨 예산을 주십시요. 돈을 주십시요하고 나와서 뭐하러 앉아 있어요. 왜 돈이 남는지도 모르고, 왜 돈이 모자라는지도 모르고, 무슨 돈 달라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무슨 돈을 줘봐야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어쩌다 돈주면 되든지 안되든지 다 이게 여러분들 세금낸 돈이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이나 다 똑같이 세금 낸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들이 도로 집행하는 사항인데 예산할 돈을 타러 와서 어떻게든지 쓰겠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항, 목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무슨 돈 타러 왔어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혹시 그 예산 항, 목에 대해서 설명할 분이 있다든가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앉아서 예산책자를 보시고 이 세칸 밖에 안돼요. 보면 부흥동, 청사계약, 증축, 2층 화장실, 3층 서고 이것 네가지밖에 안돼요. 이런 기본 네가지도 안보고 무슨 예산심의를 봐서 돈 달라고 와서 앉아 계세요. 설명하겠다고. 앞으로 설명하실 분들은 시간이 다음 차례다 하실 분은 예산서를 확인하시고 여기 위원들 앉아 계신 분들 밤샘 했어요. 밤샜어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안양시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려고 밤 세워가면서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일을 할때는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 공무원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때에는 사실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충분히 해낼수 있는 일들을 성의를 안보이고 또 위원들이 얼마나 알겠는가 가서 대충 답변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달라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에게 많이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최병선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 시간에 예산심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유념하시고 성의있고 성실한 자세로다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권영길 평안동장님 답변준비 아직 안됐죠? 그러면 서정만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호계1동장 서정만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호계1동 호계시장 아치간판 설치비가 호계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계1동 대다수 주민의 민원사항이므로 동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평촌신도시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서면서 '82년도에 건립된 호계시장이 침체되어 지역간의 유통이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기존의 재래시장의 상권이 쇠퇴의 길로 걷고 있는 실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도로변 1개소와 홍안로변 1개소 합하여 2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개소는 삭감되어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2개소에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시청 경제개발과나 상공계나 또는 구청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동장님들은 그 지역에서 동민들의 소규모 민원이라든지 또 동민들의 급박한 민원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런 것을 주로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바쁘게 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활성화 이런 문제는 동장님이 걱정하신다고 그러면 걱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호계시장의 상우호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이번에 금년도 3월에 번영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결국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자체적인 다짐이 우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군데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사실은 필요한데 삭감이 되고 지금 1,000만원만 그렇게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가지고 하나도 못만들겠네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지금 현재로써는 모든 인건비, 재료대가 올라가지고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 집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모자른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인들한테 도움을 받으실 생각이세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본 추경예산에 안된다고 하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번영회하고 상의해서 번영회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이 1,000만원은 지금 있으나마나한 돈이지.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례를 보면 지난 '95년도에 중앙시장에 아치형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87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1개소에.
종문

홍종문위원

어느 중앙시장이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안양 중앙시장이요.
종문

홍종문위원

만안구 쪽에?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 준 거에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저희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해 주고 그것은 안해줘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그래서 저희가 올렸던 예산입니다.
네.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증액을 해가지고?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2개가 필요하시다고요?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산업도로변에 1개소하고 또 홍안로 그러니까 과천선에서 안산으로 가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교도소 있는 쪽, 그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이쪽 서울지역에서 수원으로 가는 산업도로 그래서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3,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을 증액해서 만들어 드리면 좋아하시겠네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아치에 대한, 예전에 덕천마을도 이런 아치를 세울려고 했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평촌동 신도시에 큰 백화점이 들어서고 여러군데,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가지고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서 홍보차 아치를 세워가지고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점포 갖고 있는 그쪽의 상인들이 어느 동이고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모아져서 장사가 굉장히 잘되다 보니까 너무 북적거리니까 자기집 앞에서 노점상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해 가지고 다 쫓아내다 보니까 사실은 가게 가진 사람들만 장사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장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호계동뿐만 아니라 덕천마을 7동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의 관양동의 복개천에 시장이 형성된 그런 부분도 다 죽었고, 알기로는 여러군데 상권이 죽었는데. 지금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점포가진 주인들이 홍보차 자기들이 손수 돈을 걷어서 지금 덕천마을 같은 경우에도 아치를 세웠는데 그전에는 이런 아치만 번영회에서 아치만 세운다고 해도 시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줘 가지고 아치를 못세우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중앙시장 예를 드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정식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시청 차원에서 아치를 세워 줄 수 있지만 이런 조그마한 재래시장까지 이것은 정식으로 허가도 안되고, 인가도 안된 이런 시장을 이것을 예로 남긴다면 각 동마다 지금 다 어느 동이고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쪽으로 형성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런 예를 남간다면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주는 이런 것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치를 2개 정도 세울려면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1,000만원만 세우고 만약의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발상은 처음부터 안는 게, 물론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상인들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쪽 시장들이 전부 죽게된 원인은 원래 점포가진 사람들 횡포때문에 전부 노점상을 다 내보내다 보니까 시장이 다 죽었어요. 어느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포 가진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서 홍보해서 아치를 다세울려고 한다구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아치를 세우는 것조차 허가조치 안해 줬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누차 가서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도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자리가 아니면 아치 세우는 것을 건물 바로 옆에다가 짓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하자는 쪽도 있지만 반대급부도, 민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계시장은 허가가 난 그 주변으로써 재래시장이 형성이 됐죠. 그런데 '82년도에 시장이 성립되면서 그 주변에 신도시내에 대형유통센타 같으면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사업하지만 거기는 거의가 다 대다수가 저희 호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아치 세우는 우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선정은 지난번에 호계시장을 이으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철로 만들어져서 삭아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저희 전임 동장님께서 100만원으로써 조그만 표지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전에 아치 서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만

서정만호계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모 동안구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지적과장

동안구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7쪽 원형종 합관내도 설치를 청내에 부착하는 것인지와 종합관내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자주 방문하는 민원실을 위하여 민원실내 종합관내도를 설치하여 외래방문자에게 관내위치 정보를 전달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려 하고 현재 민원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종률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오종률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62쪽 호계3동 삼익아파트 화단 대목식재는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익아파트 화단은 삼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된 화단으로써 현재 수종이 은행나무가 작은 것으로 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수목으로 인해서 근경 18㎝되는 느티나무 15본을 해서 식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863쪽 가로화단 및 소공원 정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상지역으로 해서는 의왕시계 가로화단, 인덕원 관양 소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라앉은 부분을 성토하여 파손된 경계석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왕시계 가로화단은 자연석 붕괴부분과 화단침하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는 정비사업이고 관양 소공원은 파손된 경계석 교체와 의자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인력원 소공원은 파손된 경계석과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번째, 863쪽 비산1동 주공아파트 장비보호시설물 설치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주공아파트 장미는 '86년도 아시안게임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식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미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비산1동쪽과 맞은편 식재된 장미에 대해서 높이 2m로 해서 장미탑을 설치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번째 869쪽 관악산 산림욕장 시설물 및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내용과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120에 90㎝ 규격으로 해서 등산로 산림길에 현지 지형, 거리, 방향등을 표시하는 안내판으로 해서 쉬어가면서 만남의 광장, 전망대, 간촌약수터, 불성사, 능선 등 5개소에 설치하여 방향표지판은 주요 등산로 교체 지점에 50여개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물은 사색의 숲과 쉬어가는 숲에 테이블, 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등산객의 편익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먼저 862쪽 호계3동 삼익아파트 화단 대목식재, 과장님! 대안을 하나 드릴께요. 안양시 도시국 공원녹지과에서는 석수2동의 관악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이 됨에 따라서 208본의 대형나무가 지금 이쪽으로 다가 이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4,500여만원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가 중앙공원쪽으로 집중 식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계3동의 삼익아파트앞 화단에 128점 짜리 느티나무 15본을 심는다면 18점짜리 같으면 거기가면 25점까지로 나무가 상당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청의 이청일 공원녹지과장님과 협의하셔서 15본을 거기에서 얻어서 여기에다가 이식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지금 활착이 잘 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당장 조경수로써의 가치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목을 자꾸 심는 것 물론 좋아요. 나무는 자꾸 심을수록 좋습니다. 살아 숨쉬는 거고 생동하는 거니까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있는 나무를 유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어제 얘기를 이청일 과장한테 들어보니까 208본 중에서 자기네들이 봤을때는 여기에 한 100본 정도나 많아도 150본 정도 그 정도만 갖다 해도 충분한 양입니다. 나머지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 50∼60본 정도는 남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15본을 해 주십쇼 하고 구청에 가서 말씀하시면 아마 쾌히 같은 관내 안양시에다 심는거니까 아주 쾌히 승락을 하실거고 미리 거기가서 나무를 골라서 필요한 나무를 굴취를 해다가 하는 것으로 하면 굴취비용도 어차피 공원녹지과에다 4,500만원 돈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굴취비용을 그 쪽에서 털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동안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자하는 사업이 제대로 성취가 되고, 그렇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측면에 750만원이 올라와 있는 대목 비용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래서 본 예산은 호계3동 삼익아파트 앞 화단 대목 식재 75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 및 소공원 정비 이게 3개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장소에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의왕시계간의 자연석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행위자를 찾아서 그 행위자로 하여금 이걸 보수토록 하면 상당히 시비의 낭비요인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받아쓰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아낀다는 측면으로 생각하긴 참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뚜렷한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 예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운대로 다 해드리겠는데 단 거기가서 소요자 찾아서 하시고 거기다 더 좋은 화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다음에 비산1동 주공아파트앞에 장미보호시설물 설치해가지고 2,580만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미보호 시설을 뭘로 하실거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앵글로 해가지고 한 2m 높이로 해서.

김장식위원

바로 그거에요. 이것이 바로 공해입니다. 제가 아까 만안구에 있을때도 얘긴데 철계통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었을때 과연 몇년이나 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또 비산1동 주공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 건축을 할 경우에는 장미고 보호시설물이고 전부 철거되어야 된다는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연한 낭비요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비산1동 주공아파트 앞 장미보호 시설물 설치예산도 다른데다 유용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시고요.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확실치는 않은데요.

김장식위원

거기 사업 승인은 다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사업승인된 거 다 아시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현재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장식위원

사업 승인이 시에서 나가지고 현대로 완전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했다고 하면 2,580만원이라는 돈은 누구의 보상도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과 동시에 날아가는 돈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다른데다 이렇게 또 하실 장소가 있다면 해드려야지. 이걸 바꿔서라도 제목을 바꾸면 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장소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죠. 그건 서로 과장님이나 저나 낭비요인은 막자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고 관악산 산림욕장 시설물안내 표지판 설치 1식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아까 만안구 산림욕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장식위원

여기도 역시 예사을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을 고루 편성을 해주는게 지방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산에다가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산에다는 설치하지 마시고 산은 우리가 언제나 자연을 끝까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산에다는 설치하지 마시고 산 입구나 밑에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고 이걸 나중에 집행하실 때에 과장님이 분명히 이걸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장식위원

다음 답변하시죠.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용조 동안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동안구도시교통과장 차용조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금년도 1월초에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하고 보호과가 합쳐지고 도시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이 안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생과 업무추진비가 872페이지에 140만원이 삭감되고 도시교통과로 부서조정이 된 겁니다.

김장식위원

이 돈을 누가 쓰는 거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건 과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이.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 예산에 빠지고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본 예산에 세워놓고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직제가 개편이 돼서.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산이 처음에 확정됐다가 나중에 직제개편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지금까지 없이도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없어도 살겠네요. 이게 대부분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과에 손님오고 과를 위해서 씁니다.

김장식위원

과에서 이거 접대하는 거에요?
아니 무슨 관공서가 기생집이에요. 접대하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슨 접대를 합니까? 접대비로 왜 써요. 접대비로 다쓰는게 어디있어요. 무슨 과에 그렇게 손님이 옵니까? 과에 어떤 손님이 와요. 손님이 어떤 손님입니까? 손님 종류가 어때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여러 층이 오시죠.

김장식위원

여러층이 어느 층이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민원인도 오시고.

김장식위원

민원인들 오면 뭘 대접하길래 손님 접대비가 나가요. 민원인들한테 접대하는거 있어요? 민원인들한테 무슨 접대를 해. 불친절하기만 하지. 이게 무슨 돈이에요. 어디다 쓰는 거에요. 무슨 접대를 어디다 하는 거에요. 접대 명세 가져와 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시청이고, 구청이고 생일날도 부조하고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김장식위원

부조하고 하는데도 이 돈을 쓴단 말이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장식위원

공무원 규정에 부조하는데 쓰라고 예산 세워주는 것 봤어요? 아니 과장님! 동안구의 30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공무원 규정도 모르시는거 같으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무슨 부조나하고 손님접대나하고 시민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면 동안구 뿐이 아니라 만안구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전부 다 삭감해야 된다는 얘긴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다 삭감해야 되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과 운영하는데 커피도 사고 드링크도 사고 여러가지 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커피 안먹고도 충분히 살아왔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처리 하겠습니다. 또 다른거 해봐요.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일단 다른거 해봐요. 보충질의는 내가 하는거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리고 그린벨트 간지에 따른 운영과제, 국비로 운영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가 1,02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관리운영하는데 품목별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라고 각 목을 정해서 부기해 놓은 겁니다. 이게 다 국비입니다.

김장식위원

알았어요. 국비라는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87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국비아니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것까지 국비입니다.

김장식위원

자산취득비가 국비에요? 목에 자산취득비가 국비냐고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또 876페이지 설명해 보세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876페이지는 도시교통과가 신설되면서 건설과에 있는 건축계, 단속계가 도시교통과로 오기 때문에 급식비등 되어 있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작년 7월 1일자 아닙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 1월 10일날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이 급량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김장식위원

국내 여비는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국내여비도 다 직원 여비입니다.

김장식위원

이거 지급내역 볼수 있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장식위원

일반수용비는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일반수용비도 다 직원을 위해 씁니다.

김장식위원

지금까지 급량비는 말고 국내여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그 사용하신 지급명세표를 서류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회의끝나기 전에. 가서 복사만 해오는 거니까 할수 있잖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876쪽에 보면 직제신설로 해가지고 급량비가 1,566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차광장님께서 뒤쪽을 보시게 되면 감소가 얼마 됐냐하면 1,285만2,000원이 감소되고 증가가 1,56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차과장님께서는 직제개편 인원 편성이 재편으로 인해서 줄고 이쪽이 늘고 이랬다고 말씀하시는데 '96년 12월 30일 부로 안양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급량비가 계상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과장님께서는 1,285만2,000원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서당경비나 경상적경비 10% 절감 운동을 해가지고 각 과 여기보면 사업산업과가 912만원, 환경위생과가 102만원, 773만8,000원 10% 절감운동을 해서 전부 감소를 했어요. 건설과만 감소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급량비가 이중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중으로 편성되었느냐 1996년 12월 30일부로 안양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산정이 돼 가지고 본 예산이 끝났거든요. 본예산 끝났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급량비 1인당 다 지급이 되어 있는거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또 급량비를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거 아니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니에요. 주무과는 없어지고 과거 이전을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과가 이전하더라도 사람은 맨날 그 사람 아니에요.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체적 안양시 공무원은 늘지를 않았잖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과별로 치면 우리가 건설과에 있다가 도시교통과로 오면서 인원의 증감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글쎄, 어떻게 갔던간에 그 인원은 이쪽이 저리가고 저쪽이 이리오던 안양시 공무원 아니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맞으면 안양시 공무원은 '96년 12월 30일 부로 급량비 계산이 다 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직제개편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급량비를 또 산출하면 됩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산출하고 또 삭감도 됐죠.
병선

최병선위원

삭감한 것은 건설과만 삭감한게 아니고 전과 공히 다 삭감했어요. 환경위생과, 사회산업과, 동안세무1과, 위생과 전부다 감소했어요. 공히 똑같이 10% 절감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 건설과도 1,285만2,000원이 감소했어요. 건설과만 감소된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만안구청도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본 예산에 안양시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는 산출이 다 됐거든요. 그거 알고 있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직제가 개편이 되든 안되든 그 일인당 급량비는 다 지급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직제가 개편이 됐다고 해서 급량비 산출을 또 넣는 것은 이중적으로 급량비를 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것은 10% 절감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여보세요. 그 10% 절감 내용 아니더라도 각 과 세무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다 급량비를 감소시켰어요. 차 과장님께서는 건설과만 인원이 이리 갔기 때문에 급량비를 감소시켜서 이리로 증가시킨게 아니고 각 과 공히 급량비를 감소시켰다고요. 그 감소된 차원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감소시킨 거에요. 그런데 직제개편을 했다고 해서 급량비를 왜 올리냐 이거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저희도 10%는 절감이 돼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직제 개편으로 인한 감소량이 아니다 그 얘기지. 급량비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이 왔다갔다 해서 급량비 감소한 야잉 아니다 그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2,000여 공직자에 대한 급량비는 12월 30일부로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왔다갔다 직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급량비를 도로 산출해 낸다는 것은 이중적인 산출이다 그 얘기에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2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게 되면 관서당 경비말입니다. 이게 직제개편으로 해가지고 2,13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직제가 개편되면 없어지는게 있거든요.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요. 그 관서당경비에서는 급량비외에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급량비 감소는 전체적인 축소 추이에 따랐고 전체 인원이 급량비가 본 예산 편성할 때 당시 지급된 거예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885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설행정에 있어서 관서당운영비에서 직제조정된 것이 건축비라든지 단속비가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서운영비가 지금 직제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돌린거죠.
병선

최병선위원

빼가지고 이쪽으로 매꾸든 저쪽으로 매꾸든 본 예산에 그 인원에 대한 급량비는 다 지급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증액돼서 올라왔으니까 얘기지.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거기 것 쓰니까 도시교통과에서 매일 그쪽 것 예산을 쓰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목별로 급량비는 급량비밖에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급량비가 부서운영비나 일반수용비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못갑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제가 급량비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여기 보게되면 885페이지 보게되면 급량비가 건설과서 1,285만원....
병선

최병선위원

부청장님! 여기 보세요. 제가 다 여기 적어서 계산까지 다 해놓고 있어요. 건설과만 급량비가 1,285만2,000원이 삭감된게 아니에요, 공히 환경위생과도 공히 절감이 됐고, 사회산업과도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세무과, 세무1과도 절감이 됐고 다 절감이 돼서 3,955만8,000원이 다 각각 공히 절감을 시켰어요. 그것은 공통적인 절감이다 이거예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보통 10% 절감인데 이 절감비율은 30%가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시켰으면 공통적인 절감이거든요. 건설과만 직제개편을 해서 잘감시킨게 아니고 공통절감 시켰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1,285만2,000원을 공통적으로 다 급량비를 절감시켰어요. 그런데 직제개편한 증감한 1,566만6,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먼저번에 건설과 직제개편이 10명 있었는데 지금 12명이 됐다. 그럼 급량비는 올 수 있지. 그러나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총체적인 급량비는 다 계상이 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직제개편을 해서 급량비를 개편성하는건 이중적인 편성이다 하는 그 얘기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지금 각과에서 정한 10% 선 절감한게 있고 인원이 몽땅 이쪽이 다른과로 갔기 때문에 본래있던 그 예산을 거기서 그만큼 깎아 이쪽 옮겨놓는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그렇게 옮겨놨으면 증액이 나오지 말아야지 추경에 증액 청구를 하지 말아야죠.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이쪽에서 그만큼 깎았잖아요.
병선

최병선위원

깎은 금액은 여기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만 깎은게 아니라 공히 각 부서별로 다 깎았다니까 그러면 깎았다는 금액이 일치한다든가 인원은 똑같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증액분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하고 급량비만은 같아야 되는것 아니에요. 왜 식사비가 5,000원씩 되는데 이쪽사람 사람숫자에 따라서 5,000원 금액 계산할때 깎은 금액이나 증액된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 사람당 5,000원인데 급량비가 그럼 팔아야 되는것 아니에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그러니까 이쪽에서 깎은 것 만큼 1,2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죠. 급량비로 1인당 5,000원 이거든요.

김장식위원

부구청장님! 급량비가 뭐에요.
병선

최병선위원

식사대가 5,000원이에요.

김장식위원

직원 1인당 한끼당 5,000원 이것 누가 먹는 거에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야근하고.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게 정액봉급에 들어가 있는 그런건 아니네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아니죠.

김장식위원

아니면 없어도 되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급량비 산출이 본 예산에 들어갔는데 직제편제가 바뀐다고 그래서 급량비를 재증액시킨다는 것은 이중적 증액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장식위원

최위원님! 양해좀 잠깐 하시고 그럼 국내여비는 뭐에요. 출장비, 출장어디로 부산으로 가나 어디로 가.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관내입니다.

김장식위원

일반수용비는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사무용품입니다.

김장식위원

이것 국내여비나 급량비 같은건 필요 없어도 되는 돈이로구만, 여기 돌아다닌다고 여기 어차피 관내 다니는데 무슨 여비받고 다녀요. 관내 다니는거야 당연한 거지 관내 다니면서 여비받고 다니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관내.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매일같이 교통단속 나가죠, 무허가 철거하려 다니죠, 지금 5만원 주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김장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구요. 물론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국비보조사업도 일종에 사용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여기 878페이지에 보자면 G·B불법행위 원상복구 장비임차료 했는데 이건 무슨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할려면 장비같은 것 포크레인 같은것 빌리고 그런 유지비입니다.

김장식위원

포크레인이 1년에 12번 정도 쓴다구요. 철거하고 그럴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장식위원

동안구 관내에 그렇게 철거할 기회가 많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건 그렇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계속 지도·감독을 안하시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철거할게 많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것도 국비로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냥 추경에 넣으라고 이번에 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다시 반납해도 되겠네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건 쓰긴 써야죠.

김장식위원

그게 아니라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주라고 써버렸다고 그러면 반납해도 되지.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러면 G·B관리에 필요한 거라니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장식위원

나중에 이것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직접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정산해서 올려야죠 반납하구요.

김장식위원

봉급은 어디서 받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봉급은 지방비에서 받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에요. 그린벨트를 설정한건 건교부구요, 또 건교부에서 이 돈을 다줘요. 이런걸 다뤄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봉급은 안양시에서 준다, 그것 이상하잖아요. 건교부 소속이 되야지 과장님서부터 전부 단속하는 분들은 건교부 소속으로 돼야된다 말이에요. 우리 안양시 소속이 아니라 왜냐하면 안양시는 선의의 피해가 아니라 완전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왜,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느냐 건교부가 그린벨트를 설정해 놓고 건교부가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하는 인건비는 안양시 보고 물으라고 그런다. 이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인데요. 그렇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건 모두 중앙하고 지방하고 분리로 돼 있지만.

김장식위원

더군다나 국비보조 사업이 내려오면 정산도 건교부에다 하는데 그런데 월급은 왜 안양시에서 주냐고 안양시에서 안줘야지 월급을, 이것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한다면 이게 그린벨트 관리하는 인원이 동안구에 몇 명입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계장말고 단속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관양동하고 비산동 밖에 없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두명이 정식직원입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청원경찰입니다.

김장식위원

청경이 두명인데 그럼 두명에 대한 급료나 모든 수당같은건 다 안양시에서 주나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돈을 주고 일은 건교부가하고 그러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죠.

김장식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표주 보수 및 설치같은 것 해서 270만원 이것 무슨 돈입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게 바로 간판 부실되면 그린벨트 간판이라고 경고간판 단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 경고판 설치는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안내판하고 경고판이 두가지가 있는거죠.

김장식위원

이것 철같은 것으로 만들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니죠. 스텐으로 만들었죠.

김장식위원

그럼 산위에다 겁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입구에다 만듭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산위에다 하는건 없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오토바이도 사고 오토바이 기름은 어디서 나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오토바이 기름은 지방비에서 넣습니다.

김장식위원

지방비에서 왜 넣어, 건교부에서 사주고 건교부에서 기름값을 받아야지 왜 이걸 또 오토바이 사주기는 건교부에서 사주고 기름도 그럼 거기 건교부에서 사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95년에 분명히 행정감사때 안양시 전체에 그린벨트 관리를 건교부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안양시 예산으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예산을 다 삭감을 한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적으로 2년 정도 경과됐다고 그래서 다시 예산이 이런식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도비 보조비로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비로 모든걸 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또 정산조차도 건교부에다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감사도 그럼 건교부 감사받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도 감사도 받고, 중앙감사도 받고 다 받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도감사, 중앙감사 받겠죠. 시 감사는 안받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시도 감사하죠.

김장식위원

시감사도 받습니까? 월급을 주니까? 월급감사만 받으면 도겠네, 시감사에서는 월급 제대로 타갔는지 안타갔는지 이것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이상하게 된것이 과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써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월급은 우리 안양시에서 받고 또 이런 것은 전부 건교부에서 다 해준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정산도 건교부에다 해줘.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지금 추셀 봐가지곤 중앙하고, 지방공무원이 다 지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장식위원

지방화추세면 저것 관리권 우리가 가져야 되는거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거야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장식위원

이게 지금 본 예산이 아니라 본 예산같으면 나도 당장 청원경찰 예산 다 잘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청원경찰 두명에 대한 모든 예산이 급료나 예산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갈 예산이 없느냐 돈은 안양시에서 주는데 말은 건교부말 듣고 앉아 있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오토바이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사주고 기름은 안양시에서 넣고 안양시에서 무슨 근거로 안양시 돈가지고 시비가지고 무슨 근거로 기름을 넣어줘요. 우리 장비가 아닌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름을 넣어야 운영하죠.

김장식위원

그게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써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구요. 오토바이도 우리 오토바이가 아니고, 오토바이를 사면 건교부에서 사주니까? 건교부 오토바이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했으니까 그 보조비 가지고 우리가 보조하면서 운영을 해야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정산도 다 건교부에서 한다면서요. 정산도 건교부에다 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만 사주고 기름값 정산 안하는 사람들 어딨어. 그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렇잖아요. 정산보고를 받을때 이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이것 기름을 얼마치 땠는지, 안땠는지 또 얼마를 사줬다, 안사줬다 그것도 얘기가 나와야 할거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래요. 오토바이만 사줄게 아니라 기름도 넣어야 다닐것 아니냐 물넣고 다닐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기름값도 받아내야죠. 거기다 요구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되요. 그것도 청원경찰 두명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달라고 그래야지 왜 설정은 건교부에서 해놓고 관리만 안양시에서 하는데 그 사람만 안양시에서 월급만줘.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린벨트 관리하면서 일반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김장식위원

일반관리가 뭐예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린벨트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요.

김장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월급을 50% 반만 주면 되겠네요. 우리 일 반을 해주고 반은 건교부 일을 해주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모양새가 이상하다 보니까 카메라도 사주고 하다못해 해머드릴도 사주고 간판이고 경고판이고 또 오토바이도 전부 사주고 거기다 기름은 안사죠. 기름은 안양시에서 얻어써라 그런 옛날에 중앙집권 행정 당시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엄연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바이 사주는것 이것 달갑지 않다, 그리고 이걸 요구를 안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라 하고서 예산을 준거죠. 그렇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줍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하나도 쓰지말고 국비도 역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갖다가 반납을 합시다. 왜냐하면, 기름도 안사주는 오토바이타고 다니면 어떻게 될거예요. 끌고 다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청원경찰 힘만 들어 50% 우리가 앞으로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힘들어, 여리보니까 여기 카메라를 사주는데 39만원 카메라를 사주고 여기 또 필름을 사준단 말이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찍는 손이 왼쪽은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왼쪽은 쓰지 말고, 오른쪽만 가지고서 찍는 것은 상관없어, 그럼 오토바이 사줬으면 기름도 사줘야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오토바이 기름값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얼마 안 들어가든지 그럼 최과장님이 돈내서 오토바이 기름넣는 겁니까? 10원이 들어가도 안양시민에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이 기름값 예산이 따로 있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어떤 돈가지고 써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직원들 오토바이 한번 넣으면 여러날 쓰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그럼 어떤 돈가지고 쓰느냐구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직 운영안해서 기름값 준적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어디서 얻어쓰는 거예요. 여기보면 급량비도 주고 국내여비, 관내 돌아다니는 국내여비도 주는 판국에 아까 기름값 분명히 시비에서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살라면 우리 연료비에서 줘야죠.

김장식위원

연료비가 어딨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지방비에서 있는 것 있죠. 자동차에 기름 넣는것.

김장식위원

그 과에 연료비가 있다구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김장식위원

연료비를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지 건교부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뭔가 행정을 역행하고 계신데 안양시를 위해서 연료를 사서 연료를 쓰라고 그러시지 그걸 가지고 건교부차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일보라는건 아닌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린벨트 관리위임을 했으니까 중앙에서 지방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관리를 해야죠. 그럴려고 쓰는 거죠.

김장식위원

무슨 위임이요. 무슨 위임, 우리가 도장 찍어준 거 있어요? 우리 안양시장이 위임 받겠다고 도장 찍어 준것 있어요. 그냥 상위하달식으로 저희들이 명령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위임한거지 우리가 위임 받은적 있어요. 위임을 한거지 우리가 받았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위임이 돼 있죠, 법으로.

김장식위원

무슨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기는. 그러면 모든 그린벨트 관리하는 비용도 다 건교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모든걸 다, 기름도 책임지고 청원경찰 급료도 책임지고 전부다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중앙행정 집권당시에 위에서 상위하달식으로 내쓰는 그런 행정은 이미 지났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 본예산에서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전부다 관리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던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바이는 건교부에서 사주고 기름은 안양시 돈가지고 넣고 또 모든 재료비는 국고보조비에서 주고 사람 월급은 안양시에서 준다. 그런데 안양시 일도 일부 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청경 두명이 해주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50%는 안양시에서 월급을 줘야하고 50%는 건교부에 가서 받아야 되는게 맞는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예산을 단 한푼이라도 쪼개쓸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돈은 괜히 건교부 사람들의 자기네들 그어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제 그것 탈피해야죠. 과장님, 명석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라도 행정적으로나, 실력으로 싸워서라도 그것을 탈피하고 너희 재산 너희가 관리하고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관리하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법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 내야죠.

김장식위원

법에 그렇게 관리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는 법 좀 가지고 와요. 오토바이는 저희들이 사주고 기름은 우리가 넣으라는 그런 법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게. 따지시니까 그런 법이. 그럼 카메라 사주고 카메라 필름까지 사주고, 인화대도 다 주는데 인화대도 다줘요. 여기 그죠? 인화대도 주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논리는. 오토바이 사주면 기름값도 줘야지. 기름값은 왜 안양시에서 대느냐 말야. 그걸 안양시에서 안써야죠. 오토바이 같은 것은 괜히 오토바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양시 기름값만 축낸다고, 그러니까 이런건 반납을 해야지 이거는 오토바이 기름값이 있으니까 기름값을 안줘서 못하겠다고 반납하자고 이거, 반납을 당연히 해야 되는거요. 그래도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건교부 담당자를 안양시의회로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답변해 줄테니까. 논리가 안맞잖아요. 자기네들이 해야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밀어줘서 어렵게 만들어. 청원경찰이야 우리 일시키다가 그 일 조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일을 50% 하는지 저쪽 일을 80%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나. 과장님 관릴 잘하셔야겠네. 그러면 876페이지에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있으나마나 소용없는 돈이고 일반수용비가 뭐라고요? 일반수용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사무용품 필요한 곳에 샀습니다.

김장식위원

사무용품은 써야죠. 이건 있어야 하는 거고 국내여비는 여기서 관내에 돌아 다니는 여비라는데 관내에서 돌아다니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합니까? 그럼 876페이지 전문위원 적으세요. 급량비 1,566만원, 국내여비 642만6,000원 이거 두가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여덟가지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관리원 실태와 연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안구 공동구 관리인원은 공동구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기계·기능직 4명과 전기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으로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토목직 실무직원 1명, 계장과 과장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일일순찰과 출입자통제 시설물 운영 및 보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동구의 연간 예산은 '97년도의 경우 2억9,040만9,000원입니다.

김장식위원

'97년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장식위원

금년도 얼마라고요? 다시한번.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2억9,040만9,000원입니다. 예산의 구성은 인건비가 1억2,700만원, 경상적 경비 및 관서운영비가 5,200만원, 일반운영비가 4,600만원, 자체시설비 5,5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한전이나 상수도사없, 통신공사 같은데서 위탁사무식으로 지금 거기서 돈을 받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김장식위원

전부 얼마 받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7년도의 경우는 총액이 2억9천 아까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통틀어서

김장식위원

2억9,040만9,000원을 받는데 그럼 여기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산이 '97년도에 그 금액을 세워놨기 때문에 전액 소모된다고 예정을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가격소모. 그러면 관리비용은 우리가 적자가 나겠네요. 시설노후나 그안에 관리하고 있는 도색을 한다든지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해야 겠네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 그런건 아니고요. 전부 여기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관리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2억9,040만9,000원이 소요된다는 얘깁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남는건 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이 1년 결산을 2월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남게 되면 그해에 걷을 돈을 줄여서 받고 모자라게 되면 추가해서 받고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장식위원

공동구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관대 관이지만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관대 관 타관이여, 타관이라구.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나 한전 또 우리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소 그러면 100원을 받아다 100원을 다 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0원을 받아와 100원만 쓰고 20원은 시세수로 적립되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장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수비용이 들어가면 보수비도 똑같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수비용이 현재 저희 공동구가 5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0년이나 20년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한다하면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공동구에서 분담하여 내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서 내가 공동구 관리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자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혐오시설이더라구요. 지름 300mm 상수도관이 쭉 깔려 있죠, 깔려 있는게 그게 6m일겁니다. 관하나 길이가. 그걸 어떻게 보수한다고 그러면 보수할 방법이 없어. 박스로 되어 있는 공동구를 위에서 깨기 전에는 관이 들어갈데가 없어요. 들어가는 작업구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게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만약에 물이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저위쪽에서 인네트쪽에서 냅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발생되어 300mm가 터졌다고 그러면 엄청난 물의 압력과 물이 어마어마할텐데 그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한전도 마찬가지고 통신공사도 마찬가집니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직원들이 대피해서 피신할수 있는 장소도 없어 잘못하면 같이와서 물속에 빠져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관리자체를 조금 나름대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우선 직원을 보호해야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입구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에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런 공사는 우리 시에서 자꾸 만들고 하여 우리 시설이니까 어차피 토개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토개공에서 인수 다 받는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우리 시설은 우리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더 징수해서 그럼 법으로다가 징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그걸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라고. 왜 그러느냐하면 공동구 관리우선은 지금은 좋죠. 100원 나와서 100원 뚝딱 써버리니까 좋고 시에서 세비가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것이 5년, 10년, 20년 뒤에 가서는 시설은 노후가 되고 그때가서 방법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그러면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가 나올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한전이나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 저 사람들이 한번에 공사비를 내놓으시오 하면 절대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연관리비를 나름대로 인상하되 저축성으로 인상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상당히 획기적으로 경영마인드가 바로 이건데 외부에서 받아다가 시 살림을 늘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저걸 항상 느끼고 우리 직원들도 느끼고 어려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산문제에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100원 받아서 100원 쓰지 말고 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검토할 가치가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가 관리비를 충당금이라고 하여 예치금 성격으로 하는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러한 법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적립을 해서.

김장식위원

법을 자꾸 논리 하시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자체는 뭐냐하면 공무원이 착안을 해서 기안을 해서 저런것을 시장 결심을 받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현재의 관리실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장차 저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런 방법을 써서 관리비를 인상하여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안을 제시하면 우리 과장님은 표창감이지.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훌륭한 공무원으로 칭송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공동구 관리는 그렇게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다음거 해주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두번째 사항입니다. 예산서 889페이지 주요도로 정비공사 1억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흥안로와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7년도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흥안로 노면 정비공사로 4,800만원 흥안로 보도 정비공사로 5,000만원해서 9,800만원을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식위원

예비비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여름철과 가을철이 되면 어디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아니에요. 현재 해야할 사업비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예비비.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비비는 소송 변경이라고 하여 3,500만 예비비 성격이고요. 경계석측구 그러니까 농수산물센타 앞에 전부 푸실푸실 해가지고요.

김장식위원

가만있어요. 3,500만원만 예비비고 여기서. 3,500만원이 예비비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쓴다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나머지는 경계석 700m 농수산물센타쪽에 있습니다. 경계석이 전부 푸실푸실해서 안좋습니다. 거기에 4,550만원을 쓸 예정이고요. 보도.

김장식위원

그런 것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건 흥안로와 산업도로만 도로가 원래 넓다보니까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은 흥안로와 산업도로에 예비비 성격으로 1억을 해놨고 또 동안구 해서 1억5,000만원을 또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다가 지하도는 지하차·보도는 지하차·보도대로 이걸 유지관리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해놨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비비 성격에 여기에 해놓은 것이 2억5,000과 3억4,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전부 잡아놨다고, 여기다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김장식위원

언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당장에라도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써야될 돈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예산 성립된 것이.

김장식위원

과장님! 써야될 장소부터 구상이 되고 그러고서 돈 요구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 써야될 데도 없이 실시설계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쓸 장소는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된거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현장조사를 했으면 이목항을 다 다뤄서 해놓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비산2동 몇번지 일원 무슨 공사 해가지고 얼마 그걸 쭉달지 이렇게 해서 왜 주요도로정비공사 지하차·보도 유지관리,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덩어리만 크게 해서 듬뿍듬뿍하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5,000, 1억9,000 이렇게 해서 척척 다 쳐놨는데 그 밑에 보면 말이유, 관악로 보도정비공사 미륭아파트에서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240만원, 11. 20 아르 이게 2,688만원 소요. 이렇게 동양교 난간설치공사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단것은 지하차·보도 유지관리비에 9,000만원 덩어리로 그냥 이거 어디냐는 것도 없어. 지금 또 주요도로 정비공사 흥안로 산업도로에 그냥 무조건 1억원, 또 아무것도 없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한다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지금 본 예산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 서있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3억 다 썼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2억7,800만원해서 그것도 다 썼습니다.

김장식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얼마 썼다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2억7,8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본 예산을 뭐 그렇게 많이 썼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7년도에 적게 썼습니다. '96년도에는 총 5억 4,8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김장식위원

금년 계획이 4억5,000밖에 안되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4억5,000.

김장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약하게 책정해 놨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작년에 소파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호계동쪽에도 했고 흥안로, 이덕원 그쪽에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장식위원

그러면 남은 돈도 없고 하니까 1억5,000만원도 세워주면 금방 써버리겠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도 뭐...

김장식위원

다음서부터 살림 어떻게 할거에요. 이거 금방 써버리고 나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급성이 있는 것만 연말까지 배분하여 쓰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불과 4, 5개월동안에 3억해준 것을 2억7,800만원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5,000만원 줘봤자 이까짓게 한두달 짜리도 안되지 뭘, 한두달이나 쓰겠어, 그거. 나머지 동안구 사람들은 길바닥이 갈라지고 뭐가 어떻게 돼도 쓸수있는 돈이 없어. 유지관리비가 없으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쓸려고.

김장식위원

그럼 그런데다가 2억7,800만원 썼다는 얘기 아니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줘요. 2억7,800만원에 대한 쓴 것을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쓴 부분을 3억중에서 2억7,800만원 쓴 것을 빨리 1시간내로 내역서를 가져와요. 복사만하면 오니까 가져오시고 또 주요도로 정비공사 흥안로, 산업도로 해서 1억 잡은 것도 이것도 먼저 1억이 서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1억 썼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9,800만원정도 썼습니다.

김장식위원

9,800만원. 흥안로와 산업도로에 쓴 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거기 뭐 쓸게 많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번주에 군포사거리에 소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동안파출소하고 앞에 보도 정비공사한게 있습니다. 인덕원쪽에서 관양동으로 가다보면 동안파출소가 있습니다. 과천가는 삼거리예요. 그 앞에 보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썼으면 4∼5,000만원짜리 2건만 하면 소모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이런데는 1억이 아니라 10억을 세워 줘야겠군요. 1억 갖고 되겠어요. 또 지하차·보도 유지관리는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지하차·보도유지관리 9,0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시에서 한것이 다섯군데가 있는데요.

김장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동안구는 모든 예산을 본 예산하고 나머지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을 이번 1차 추경에서 전부 다 빼가기 위해서 예산만 잔뜩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애시당초 동안구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5,000만원을 '97년도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지요. 그것도 이번에 1억5,000 빼주면 4억5,000만원 다 빼가는 거고 또 주요도로 정비공사 흥안로 산업도로도 2억을 예상하고 있다가 1억 빼가고 이번에 1억 빼주면 다 빼가는 거예요. 지하차 보도 유지관리비도 1억4,000만원 예산을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5,000만원 뺐고, 이번에 9,000만원 빼가면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안구 살림은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1년동안 이것이 동안구 관내에 도로유지를 보수해야 하고 또 주요도로 정비를 해야 하고 지하차보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돈을 주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돈 주면 바로 써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 찾아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무슨 돈 가지고 공사할 거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 말씀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걸 말씀 드릴려고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김성수위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5,000을 해서 3억을 다쓰고 1억5,000을 또 계상했고 도 주요도로도 1억, 나머지 지하차도도 9,000만원. 사실은 이 예산을 동안구는 보면 전부 쪼개가지고 교묘하게 정식입찰이나 이런 것을 절차를 안밟고 쪼개서 수의계약쪽으로 이런 형태로 몰고 나갈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면 아까 동료위원인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디어디에 목을 붙여야 만이 사실은 되는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만 올려서 너희들 안보고 세워주면 멋대로 쪼개서 수의계약이나 편한대로 이쁜사람 떡 한조각 더 주듯이 이런 식으로 전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지금 도로시설 유지관리 3억을 쓴 것도 2억7,800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지금빨리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빨리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동안구는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전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수의계약. 어떤 사람 과장님께 이쁘게 보이고 잘 보이고 하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연결해서 공사 다 하게끔 하고.

김장식위원

건설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는 어쩔수 없이 지금도 해야 하고 금년 연말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이월해 드릴 테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아껴쓰시면 될테고 흥안로와 사업도로의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현재 1억은 조금 두었다가 2차 추경쯤 해서 빼다가 쓰시면 쓰여질 때 가서 딱 쓰기가 좋을 거요. 주머니에다가 넣어 가지고 있으면 괜히 수면만 시키면 이것은 곧 쓰여질 때 못쓰여지면 예산이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시민이 지하차·보도유지관리도 지금 현재 5,000만원에서 얼마 쓰셨는지 몰라도 이것 9,000만원도 2차 추경에 뺍시다. 그 두가지만. 1차 추경에는 도로관리 유지비 1억5,000만 빼다가 우선 활용을 하시고, 살림을 안할수 없잖아요. 활용하시고 3억을 갖다가 금방 쓴것을 보고서 사실은 알뜰살뜰하게 쓰라고 해서 살림규모를 조금 짜임새 있게 줄여보는 겁니다. 무조건 해드리고 나중에 돈 없다하면 특별로 해서 라도 만들어 주겠지 한다고 하면 안되고요. 그러니까 주요도로 정비공사 흥안로 산업도로 이 1억원은 또 지하차·보도 유지관리 9,000만원은 이것은 2차 추경에 뺍시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주요도로 정비공사는 2차 추경에 필요하면 할텐데 지하차·보도 관계는 시에서 지하보도한 게 다섯군데 있는데요. 산업도로상에. 한군데만 돌붙임을 하고 나머지 4개소는 전부.

김장식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하차·보도 유지관리는 과장께서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 해드리고 그러면 주요도로 정비공사 흥안로와 산업도로 1억원은 이것은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2차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십시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도 마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금방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냐면 앞으로 동안구를 살림하시면서 동안구 건설행정을 살림하시면서 앞으로도 돈이 필요할 것이 많을 거예요. 2차, 3차 추경까지 남아 있는데 그때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 무작위로 돈만 다 갖다 빼서 쓰면 안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억5,000에서 지난번 3억 가져왔고 이번에 1억5,000마저 가지고 지하차·보도 유지관리비 9,000만원 요구한대로 지난번에 5,000만원 가져갔지요. 이것마저 1억4,000만원 다 가져 가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 가져가시고 이것 나머지 주요도로 정비공사 1억 이것만 2차 추경에 하셔라 이거지요. 동의 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말씀드릴께요.

김장식위원

동의여부만 얘기하세요. 설명을 내가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살림규모를 이렇게 짜자 이거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도로길이도 만안보다 길고.

김장식위원

만안하고 비교하지 말고 동안구는 동안구 성격의 살림을 하고 만안구는 만안구 성격의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님께서 만안구를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거기의 살림과 규모가 틀리니까. 복잡해지니까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순리적으로 하자는 뜻이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 다른 것은 안하고 흥안로와 산업도로가 여름과 가을철에 사실상 소송변경이라고 해서 아스팔트가 불쑥불쑥 갑자기 올라 옵니다. 교통사고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고 바로 포장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5,000만원만 세워 주십시요.

김장식위원

5,000만원삭감하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889페이지 주요도로 정비공사 흥안로와 산업도로 1억원 중에서 5,000만원 삭감입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다음 세번째 889페이지 평촌고등학교 앞 2개소 디자인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평촌고등학교 앞하고 휀스클럽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특히 평촌고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10시 넘어서 밤에 떼를 지어서 거기 무단횡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걱정을 하고 주민들도 걱정을 하는 사항이라.

김장식위원

무슨 휀스를 하는 거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스텐레스로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무단횡단 못하게.

김장식위원

가드레일식으로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을 왜 도심지에다가 그런것을 설치합니까? 더군다나 고등학교면 다 큰 애들인데 도심지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학교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이....

김장식위원

이것은 전연 해당성 없는 사업입니다. 889페이지 평촌고등학교 앞 디자인 휀스 설치공사 8,25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보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번째 890페이지 평촌신도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평촌신도시가 이제 '96년 3월로 모든게 하자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래서 그동안 도로포장한지도 5년이 지났고 해서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거북등이 생기고 보도도 침하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김장식위원

그게 바로 이 도로 아니예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평촌신도시....

김장식위원

이것은 동안구 관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1억5,000만원은. 동안구 관내. 평촌신도시는 동안구 관내가 아니고 다른 구에 속해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 평촌신도시는 특성이...

김장식위원

동안구청장이 보셔서 자기네 관내의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돈을 4억5,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계상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3억을 주었고 지금 나머지 1억5,000만원 마저 계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면 평촌신도시, 여기 별도로 안양시가 아닌 신도시가 있는지는 몰라도 평촌신도시 도로정비공사 해가지고 어디에 뚜렷하게 딱 부러지는 공사가 아닙니다. 평안동에 어디어디 몇 번 도로가 아니라 그냥 평촌신도시 도로정비공사로 해서 이것은 무조건 80아르 또 덧씌우기는 100아르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석까지 경계석 1,000m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것도 엄청난 예산을 2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88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5,000만원 금년도 또 여기에 흥안로와 산업도로 거기에 2억원 또 지하차·보도 관리하는데 1억4,000만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평촌신도시에 도로정비 공사를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2억 여기에다가 계상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안구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느냐면 뭉탱이 돈으로 이것 약 10억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쓰는 거예요. 편리한대로 우리 과장님 편리한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도로가 하도 넓다 보니까 먼저 주요도로 시설유지 관리비에는 평촌신도시를 사실 감안을 안 해 가지고 토지공사와 안양시하고 24억원을 준다고 해서 나머지 먼저 9억5,000을 주었고 이번에 14억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됐다고 해서 이 평촌신도시가 손을 많이 안댔습니다. 그동안. 도로가 새것이기 때문에. 지금 4∼5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파손되기 시작하고 뉴코아 앞에도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거기보면 분명히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예요. 지하보도 출입구 화강석 보수해서 7,300만원, 아까 지하차보도 유지관리하는데 9,0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연간 1억4,000을 요구했어요. 거기서 5,000만원 가져갔고 9,000만원 나머지 그것을 내놔라하는 얘기고. 이게 맥락은 같은 맥락이예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강석 보수, 지하차도를 들어가다 보면 위에 돌붙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김장식위원

그 밑의 것은 뭐에요? 지하차도 미끄럼 방지포장 해가지고 이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4개소, 산업도로 3개소의 지하차도가 있고 흥안로에 지하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교통사고 우려로 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온겁니다.

김장식위원

평촌신도시 도로정비공사는 어디어디 지금 나와 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 위치는 안나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것도 예비비 입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어디라고 위치는 확실하게...

김장식위원

예비비이죠. 어디라는 위치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어디 할 장소가 없잖아, 어디 할 장소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41개소에 대해서 보도가 침하되고 한 부분이 쭉 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조사한 것도 있고.

김장식위원

부실공사라고 그랬다면서요? 부실공사. 부실공사로 해서 나온 것이죠? 하자가 아니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차량이 올라가서 많이 됐다. 우리는 아니다. 토개공하고 이렇게 말이.

김장식위원

하자가, 그것은 부실공사거든요.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홍종문위원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우리 전문기술직인 과장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에요. 저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거기에 다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2억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준비한다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토개공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기로 안양시화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절충하십시요. 890페이지 평촌신도시 도로정비공사는 목적이 없습니다. 뜻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파보수비 8,000만원, 덧씌우기 7,000만원, 경계석 및 측구정비 6,500만원 이것 세가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동안구에서는 많은 돈을 수면 시킬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섯번째로 평촌역하고 범계역에 보행자 도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타일로 붙여놓은 시설물인데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심고 콘크리트로 빙 둘러쳐서 있는 곳이라든가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데가 파손이 된데도 있고 물도 안빠지는데도 있고 해서 그런데를 보수하려고 예산에 반영시킨 돈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수비다 이거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이것은 범계역과 평촌간의 보행자도로는 '95년도 행정감사와 '96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양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건축공사요?

이규용위원

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도 들어가고 공사를 하면서 나무도 베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잘 해 놓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 8,0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준공할 때 준공검사를 내릴 때에 그러한 부분을 그 건축한 건축주가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수완료를 해야지요. 행정감사때 반드시 원인자 복구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리를 자주 가 봅니다. 가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도 많이 고여있고, 배수시설도 잘 안됩니다. 나무도 많이 죽었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인자 복구로 하는 걸로 공문을 띄우세요. 그리고 감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로 하여금 이미 원인자 복구로 해서 계속 시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역 한솔건설에서 3채를 짓고 있는데 거기도 전부 망가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시의 건축과로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원인자복구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8,000만원은 토개공에서 했던 시설물들이 구배가 안맞고 배수로 정비를 할 사항이 있고 의자도 더 만들어 놔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8,000만원을 세운 것이거든요. 사실 집 짓느라고 파손된 부분을 8,000만원 가지고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은 아니구요, 그 돈은 절대 원인자복구로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규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뉴코아 처음에 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방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건축주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공문을 보내서 돈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했다면 지금도 그 그시점이나 지금 시점이나 똑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줄테니까 가급적 우리 이규용위원 말씀대로 그 건축주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그걸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면 한번해 보시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공문도 띄웠습니다.

김장식위원

정히 안되면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 되는 거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 돈을 무엇을 했는가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전부 보관을 하고.

김장식위원

그 사업하기전에 우리 이규용위원님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공사하기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한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상의말씀을 드리고, 그거 좋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에 여섯번째로 관내차량 진입방지대 설치공사입니다. 일명 볼라이드공사라고.

김장식위원

과장님 이거 현재 선시공하고 있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3월달에 감사원에서 3명이 감사를 나왔습니다. 보도가 하도 침하가 되고 차량이 올라타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나왔는데 도저히 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진입방지대 볼라이드 설치공비가 있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전년도에는 없었구요, 지금 200개를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식위원

무슨 돈으로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급해서 도로정비비로 관악로하고 산업도로에.

김장식위원

그것보세요. 3억가지고 중간에서 엉뚱한데다 돈을 쓰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에요. 이 돈을 엉뚱한데 쓰니까 돈이 자꾸. 불과 돈 3억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예비비 성격의 돈을 3억을 가지고 중간에서 돈 4, 5개월만에 2억7,800만원을 한꺼번에 썼다는 것이, 돈쓰기 대회 나가도록 특종감이네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200개를 발주하는데 4천얼마인데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것을 방치했을 때 그이상 도로가 파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김장식위원

도로가 아니라 보도인데요, 그렇지요? 보도를 보호하고 차가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이지요? 저것이 참 흉물이에요. 뭐, 아까 의원님들 같이 식사하러 갔다 오시면서도 보고 느낀바도 있지만 세상에 저런 흉물을 어디 안양바닥에다가 그걸 꽂습니까? 그거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서.

김장식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세상없는 감사가 나와도 그렇지요. 저걸 어떻게 기술자 입장에서 저런 발상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미관을 고려해서.

김장식위원

차라리 차도용 유불럭, 고압블럭을 사다가 깔아서 차가 다녀도 침하가 안되게끔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게 차라리 낫지, 저거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게 어떻겠어요? 거기에 또 스텐으로 모양은 좋게 했습디다. 아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미관이 안좋을까봐 상당히 연구를 사실 거듭해 가지고 스텐으로 이쁘게 설치를 해 놨구요. 서울 강남이나 삼청동같은데 전부 다녀 봤는데 돌로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차가 밀어오면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깨지구요. 그래서 그 안에 콘크리트로 단단히 채워가지고 미관이 좋게 어울리게 설치를 해 놓은건데요.

김장식위원

어차피 어느 시설이든지 시민이 각자 해야 할려고 하는 양심이 있고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그것이 되어야 되고요.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도로 차가 올라 오지 않도록 최대로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저거를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작물을 들여서 저거를 올라가지 못하게 먹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과속하는 거에요. 큰길에 전부 고속방지턱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세상에 저걸 봐주는 것도 그래요. 저게 오히려 반짝거리지만 않았어도 덜 눈에 띄겠어요. 하도 빤짝거려 가지고 눈에 딱들어 오니까 저게 완전히 꼴불견이에요. 차에 타고 지나가다가 봐도 다들 아까 저게 뭐에요? 어떻게 저런걸 가지고 설치했느냐고, 그런데 예산을 전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분명히 쓸수가 있는 거에요, 도로시설물 유지비이니까 가능한 얘기이지만 바로 이것이 나중에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쓸수 있게끔 돈을 3억을 갖다가 그런데 다 써버리고 여기에 또 한다? 300개를? 지금 200개하고 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장식위원

돈도 많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돌로해도 20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산을.

김장식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다른것은 다 해드려도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양시민의 눈이 따가워서라도 삭감을 해야 돼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재질을 바꿔서라도 보도에 올라가는 차량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김장식위원

다른 방법으로 막아봐요. 다른 방법으로. 계몽을 한다든지, 시민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안해보고 무조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냥 무조건 저걸 막는다는 말이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올 3월달에 차량 과태료 보도에 올라간 것만 작년 1년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하도 답답해 가지고요, 차가 올라와 가지고 보도 보수하려면 2억이상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요.

김장식위원

스티카를 계속 붙여보세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주차 딱지만 붙여도 저거 가서 하루에 4장, 5장만 붙으면은 어떤 사람이 보도에 올라올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작년에 2,100대를 붙였어도

김장식위원

2만1,000대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올해도 계속 올라가는 거에요, 보도에 일단 차량이 올라가면 안되거든요. 급한데만 할께요.

김장식위원

그건 안되요. 그거는 절대 안돼요. 한 것도 보기 싫은데 이것도 890페이지 관내 차량 진입방지대 설치공사 7,200만원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지요. 지금 평촌신도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도로가 넓고 보도가 넓어가지고요, 차들이 그냥 막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보도가 얼마에요? 보도 넓이가 얼마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도가 지금 공공 공지, 보도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청옆같은데 20m 폭이 나옵니다.

김장식위원

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폭이 무려 20m나 됩니다. 20m 되는 보도 폭에 차가 다녀도 절대 꺼지지 않는 유블럭, 고압블럭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진이 나온 것과 같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이 턱을 다 없앴습니다.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일부러 없앴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이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 차가 잘못되면은 전부 스티카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노력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런 인위적인 시설만 저런걸 강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타 시하고 잘 되어 있다라는 데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이 길에다가 돈을 펑펑 쏟아붓는 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건설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보인다, 또 기안하고, 자꾸 착안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더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한거야 어떻게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로 뽑으면 돈만 손해고.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8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892페이지 뉴코아앞 택시정거장등 2개소에 차선확보공사 1,4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유지와 관련되는 사업은 아니구요, 뉴코아앞하고 그 위에 평촌고등학교 위에 보면 택시들이 정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거기 전부 복잡한 지역에 서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선 1개차선을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교통 흐름이 매우 안좋습니다. 그래서 뉴코아앞에 택시정거장 보도를 확장을 해서 차선으로 정거장으로 만들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보도를 줄인다는 얘기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보도 폭이 얼마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도폭이 5m 정도 됩니다.

김장식위원

5m. 그러면 얼마나 더 줄여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한 1.5m 정도만 줄일려고 합니다.

김장식위원

결론적으로 택시단속을 안해가지고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네요. 우선 모든 도로는 시민들이 도보, 걷는 것을 위주로 해서 보도나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민위주로, 사람위주로. 그런데 우리행정은 차를 위주로 해서 보도를 줄인다는 것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보면은 버스베이라고 해서 버스정거장도 쑥들어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형태로 요즈음 만들어 가지고.

김장식위원

가각을 꺾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가각을 꺾어주니까 꺾어준 만큼의 보도는 좁아드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다닐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차를 우선하는 행정이고 사람을 멸시하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이계학과장님 말씀은 동안구청 건설행정은 사람을 멸시하고 차를 우선하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장식위원

왜 아니에요? 멀쩡하게 사람이 다닐수 있는 보도를 줄여서 택시정차대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정차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유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단속을 하고 해결대책을 다른걸로 해야지, 거기에 보도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요. 보도는 사람이 다닐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고 보도는 넓을수록 좋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닐수 있고 자유로이 다닐수 있는 그런 보도 그것이 바로 선진시가 되는 거에요. 말로만 잘사는 안양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시민이 만족한다는 것은 사람이에요, 시민은. 택시가 시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불편 차량만족의 도시를 만들면 되나.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런 택시회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상회때 건의된 사항이고 차량을 갖고 다니다보니까 자꾸 막혀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소통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요, 차량을 소통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거기 그러면 차가 막히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들여넣어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소통을 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요, 돈만 들여서 보도 줄여가지고 시민을 불편하게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데요. 좋아요, 시행을 한번해 보자구요. 해서 나중에도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면은 원상복구 해야 된다구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른데는 몰라도 뉴코아 앞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김장식위원

거기는 사람도 많다구요. 사람이 더 많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공원보안등 청소해서 2,600만원입니다.

김장식위원

재미있는게 나왔네요. 김명재위원이 이 자리에 없기를 이계학과장님은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지 되는데, 다른건 몰라도 보안등 관계에서 상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을 하나 청소하는데 1만3,000원이라면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사업이네, 사다리 차인가 바가지 차만 있으면 하루에 몇백개는 더하겠더라구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그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그것만 있으면 몇백개는 더 하겠더라니까요, 그러면 2천6백여만원짜리 이런 공사하나 맡으면 차값도 하나 빼네요. 이것 무슨 돈이 이렇게 비싸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김장식위원

품셈에 있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청소라는 품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전기다마가 나갔을 때 그것을 다시 갈아 끼우는 그 품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그래도 일반인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굴절사다리를 이용해야 되겠고, 그것을 완전히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기술자가 해야지 보통 인부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장식위원

우리 동안구청에 굴절사다리가 없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뭐예요? 그건 어디에 쓰는 거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하고 공원등, 보안등 총 합해서 한 만여개 되는데요, 사실 청소도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3명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해나갈수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직원을 이용해서, 공무원보고 어떻게 청소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인건비만 좀 들여서하고 공무원은 밑에 계시고 잡부1명 사서 바가지차 태워서 올려 보내는 것은 할수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잡부가 지고는 안됩니다. 전기기술자가 그걸 뜯어야 되는.

김장식위원

전기기술자가 무슨 청소를 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완전히.

김장식위원

금방 뜯어지더라구요, 저도 열어봤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전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호계1동장 하실때 제가 바가지차 타고 올라가서 김명재위원이 거기 올라가서 보라고 그래서 그것도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금방 열립니다. 보니까. 그런데 전기술자가 왜 필요합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인부 가지고도 한다면은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보통인부 써가지고 감전이 되어서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김장식위원

사망을 왜 해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전기감전이 되어 가지고.

김장식위원

감전이 된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가정을 했을때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기술 인부를 넣어주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좋은데 이것보니까 한등을 1만3,000원에 한다면은 이런 단가가 대한민국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 기술자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하셔도 이거 어마어마 할거란 말이에요. 그차 하나만 있으면 많이 해요. 차가 이동하기가 바쁘지요. 뭐, 이동해서 올리기가 바쁘다고요. 올라가서 열어보면 금방이고 그런데, 이런 단가가 어디에서 나왔나 싶어서 품셈이나 어디에 나온줄 알고 품셈표를 찾아봐도 이것이 보안등 청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건가, 아무리 뒤져봐도 전기회사에도 물어보았어요, 종합전기 건설에다 물어보니까 그 보안동 청소비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단가가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동안구청에서는 관내 공원보안등 청소해가지고 1만3,000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 단가가 우리 안양시의 전체 보안등이나 가로등 청소하는 단가로 가능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어디서 찾아서 하셨나.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이 굴절사다리비하고 전기 기술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생각하는것 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때 누구나 봐서도 검증이 되어서 이상이 없을 정도로 단가를 검토해가지고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2회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고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김장식위원

2회 추경에 또 올라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돈이 나오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비 1만3,000원을 넣은 것은 저희 직원이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굴절사다리 사용하는 것 하고 전기기술자가 캡을 열어야 된다는 전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달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라고요. 전기에 대한건 나도 지식은 없지만 이렇게 단가가 좋고 이렇게 수지가 맞으니까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달라는 거에요. 그때 먼저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이건 절대 안된다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반대를 해줬고 이번에도 사실 그거 올라오면 이번에 조례를 통과 안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그걸 안올렸는데 이런줄 알았으면 차라리 지금 의정부 같은데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안등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합니다. 전구하나 끊어져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서 끼고 자기네 자체 돈을 가지고 해요. 주차 수익 같은걸 가지고, 그리고 이런 청소 돈 안받는 거에요. 그냥 가서 하고. 그래서 이것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건설파트에다 전기도 그나마 놔뒀다가는 앞으로 잘못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겠네. 예산하고 단가를 봐도. 청소하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서 또 2,680만원 올라아 있는데 2회에 또 올라온다며.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2회에 또 올라온다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이 단가가 비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 전기 기술자로 하여금 단가를 산출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김장식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에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등이 아주 새까맣지 않습니까, 매연에 찌들어 가지고요. 아주 보지가 싫습니다. 본 예산에도 이거 올렸는데 안섰던 사항입니다. 이 청소관계는.

김장식위원

이건 꼭 해야 된다니까 집행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 단가 관계를 계약할때 하도급을 줄때 이걸 한번 적정 수준으로 과장님이 나름대로 일위대가를 한번 적정 수준으로 과장님이 나름대로 일위대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일위대가를 만들어서 과연 품이 얼마나 들어가고 선료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건 산출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걸 산출을 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보안등, 가로등이 숫자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1만3,000원씩 다주다보면 나중에 안양시 재원은 보안등 청소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집행을 잘 좀 해 보시고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김장식위원님 질의사항이 끝났고요. 다음에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하철 역사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입니다. 3,400만원인데요. 자전거 보관대는 현재 뉴코아 앞 2관 광장에 1개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보관대가 없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평촌역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덕원 사러기 전철역 입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인덕원 사거리에 보시면 철제 난간이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들을 전부다 붙들어 매가지고 아주 보지가 흉해서 순찰을 하다가 정말 이건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어제도 어떤 주민이 문서로 보내서 인덕원역에 빨리 자전거 보관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891페이지에 호계초등학교 뒤 보도 설치공사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호계초등학교가 아니고 호원초교입니다. 호계동쪽에 "호"자 들어가는 초등학교가 3개씩 있다 보니까 호원초등학교를 호계초등학교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호원초등학교뒤 보도설치공사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차도에다 그냥 경계선만 띄엄띄엄해서 1m 간격으로 임시보도로 되어 있었는데 자꾸 아이들이 차도하고 보도하고 높이가 같고 하니까 차도로 계속 나와서 걸어 다니고 해서 위험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1.5m로 폭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폭이 좁기 때문에 1.8m로 늘여서 정식으로 보도블럭을 사용해서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호원학교에 보도설치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5m 하신다고 그랬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현재 1.5m 입니다. 1.8m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보도설치와 경계석 설치하시는건 좋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빗물받이는 그 앞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가야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그거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보도 설치하고 경계석속에 빗물받이는 여기다 써놓지 않았지만 그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764만원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이규용위원

이 공사가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하고 사진찍고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빗물받이도 감안했습니다.

이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92페이지 관악로 대한전선입구 버스정류장 녹도제거 570만원인데요. 이것은 관양1동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버스정류장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녹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길이가 50m고 폭이 3m입니다. 나무와 잔디는 없고 지금 사각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녹도 성격인데요. 여기에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20여미터 있기 때문에 간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버스 두대만 서면 세번째, 네번째 오는 버스들은 전부 수평으로 서야 되는데 사로 서가지고 1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50m의 폭 3m짜리 녹도를 제거하고 버스가 수평으로 설수 있도록 제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로등과 표지판 하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전 하는 것 포함해서 570만원이고요. 녹조 제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녹도는 아닙니다. 사각 보도블럭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아주 불만을 하는 사항으로써 아주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승엽 동안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9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노인 게이트볼 장비 구입비 100만원이 서있는데 왜 평안동만 예산을 해서 주느냐 하는 그런 질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 게이트볼장은 부흥, 달안, 관양1동, 귀인, 평촌, 관양2동, 평안동등 7개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신촌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지만 노인들이 우리한테 장비를 구입해 달라 해가지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구입해준 사례가 있고 금년도에도 당초 달안, 부흥, 호계1동에 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서 보사위에서 3개동에 장비구입비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평안동인데 평안동에는 지금 중앙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노인들이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동만 딱 하나 가지고서 올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김장식위원

부구청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각동에 게이트볼 선수단이 다 있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다 100만원씩 경상보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보조를 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구입할 수 있지만 노인들이 요구해 올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다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이 게이트볼 체육도 역시 생활체육 인데다가 저변 확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또 노인 양반들이 하실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1개 동에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평안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제일 케이트볼을 잘치는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비도 지금 현재 제일 좋게 많은 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를 100만원씩을 해준다는 것을 보니까 다른 동에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노인 양반들은 시샘이 많고 어린애들 같아가지고 분명히 어느 동에서 이것을 100만원 받았더라하면 그거 난리납니다. 나중에 보면 시장한테까지 쫓아들어갈 판이죠. 대부분 게이트볼 회장들이 각동에 노인 회장들이 주로 많이 맡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31개동을 전부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안양시가 예산이 풍족하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부구청장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세입, 세출에 대한 것을 여기 총괄을 보게되면 정말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 것인지 참 난감해 하고서 예산 심의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풍족하게 내용을 들어야 보면 상당히 풍족하더라고요. 세입은 빈약한데 세출은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화려하다 이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본청과 만안, 동안을 합쳐서 예산을 삭감한 액수가 9억7,500만원 됩니다. 저 혼자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꼭 필요불급해서 꼭 써야될 곳에 가서 쓰이게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이렇게 예산서 쓰고 부구청장님 약속하시고 내주기로 했던 돈 같으면 이건 꼼짝없이 만간에 대한 자원적보조는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타 동에도 관례상으로 남지 않나 생각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영길 평안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아까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원 지하방수공사 내역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560여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430만원을 삭감목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567만원은 갖고 계시네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그렇게....
종문

홍종문위원

갖고 계시게 되는거죠. 어쨌든 잘 됐습니다. 이것은 쓰시지 마시고 동장님께서 부실공사 차원에서 아까 새한건설이라 그랬나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신한종합건설.
종문

홍종문위원

이 신한종합건설로 하여금 재 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 예산은 결국은 삭감을 해도 관계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현재 하자와 부실의 한계를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계가...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전문직이 아니시라면 구청이나 본청에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한번 얻어보세요.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권영길평안동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물었을 때에는 공사를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것이 어느만큼 진실인지 구분이 안가고 있어요. 하여튼 맨 마지막으로 답변한 것이 옳은 답변인지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동안, 만안구청 소관의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질의에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 있습니까?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구청 소관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3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홍종문위원을 하고 위원으로는 김장식위원, 이규용위원 이상 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