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영남연립초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안양8동 462번지에 위치한 현대영남연립은 현재 148세대 6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지정되어 '96년 9월 20일날 경계구역으로 설명을 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긴급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순찰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9월 12일부터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의 의견,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소는 저희가 해빙기까지 현 초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난 4월 14일날 저희 만안구청사가 구 시 청사로 이전하면서 일단 초소는 구 청사 현 수위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바로 재건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709페이지 홍보실 집기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청과 동안구청에는 기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 구청사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 총무과 사회 개발계 내에 의자를 놔 가지고 기자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구청사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기자실의 일부면적을 설치했습니다. 기자실의 집기 구입비 17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나 쇼파 등 이런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안이나 만안, 시청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 이전에 따른 방송시설 설치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방송시설 이전에 따른 설치예산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시청에서 사용하던 기존 방송시설은 노후 되고 또한 청사 보수시에 선로나 기자재 등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재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사용하던 기존 장비를 이전하여 지금 현재는 임시로 선로를 가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사용하던 각종 장비 역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엠프 성능의 저하 및 음질불량 등으로 해서 홍보 및 직원교육, 직원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1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방송시설이나 스피커 교체, 엠프 교체 등 이런 것을 교체해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홍보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구청사 별관 1층에 구 시청 당시에 방송기자재실이 있습니다마는 환기시설이나 창문 같은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방송장비가 현재 10종에 30점의 방송장비를 완벽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예산 부기 작업과정에서 20만원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송기자재실의 환기창이나 칸막이, 문짝 설치 등 해서 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으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14페이지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 단련실 운영계획과 주요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력 단련실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과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 화합이나 여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안구청과 시청에서도 신축 시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에서도 구 연금매점 3층에 24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시티드레크프렛 등 26종의 운동 기구와 옷장 4종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2,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6종의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04페이지에 박달1동 소관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저희 박달1동 청사를 다목적복지화관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청사 4층에 독서실 및 공부방칸막이로 2,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사내에 독서실하고 공부방칸막이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정숙한 분위기 조성과 집중력을 향상토록 하여 공부방 본래의 취지에 부응코자 저희가 산출근거는 평방미터 당 11만원씩 해서 총 250평방미터 한 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칸막이가 개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설 독서실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세출예산서 71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판교체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식판은 스테인식판으로 반찬 세 가지와 국을 올려놓을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저와 젓가락을 따로 드는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상의 반찬이 배식 될 수 있는 이러한 식판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식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식대 관계는 기존 구청사에서는 배식대가 없이 그냥 사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자율 배식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남기지 않기 운동으로 저희가 국부터 밥 모든 것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쓰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만안구에는 현재 안양2동, 안양8동, 석수2동, 석수3동 총 4개소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공공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경로당은, 시 가정 복지과에서 월 19만원 정도의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과금 취득세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퇴직금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에 종사하는 자 중에 공무원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직이나 조리사,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에 1년 이상 사용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로 만안구의 '97년도 당초 예산은 근무지 지정 5명 근무자 3명분 1,1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97년 3월말 현재 평균 4년 이상 근무자가 일용직의 퇴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해보상급여 공상 요양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생명이나 신체상의 재해, 사망이나, 부상, 장애를 당한 경우에 고용주체인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 및 인사 정책적 배려에서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나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으로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적 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97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97년 3월말 현재 1,600만원이 공상요양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상요양처리 중에 미 청구자가 현재 2명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예측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철자는 저희가 연금법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이 승인된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