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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55회 제3보사환경위원회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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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예산심사작성소위원회위원장 이철구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7년도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여 확보된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배려와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현상에 발맞춘 노인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과 지속적이고도 내실 있는 환경 행정을 추진키 위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 유지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견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조정해야 할 예산으로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비로 7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에 의거 추경예산 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위원회에서 승인건이 부결 통보되어 절차상의 흠결을 초래하여 호계1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비 7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분야는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안양천 생태 및 수질조사를 통한 안양천 되살리기 위한 안양천 생태조사에 따른 환경사업 보조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평촌 소각장 건물 외벽 및 굴뚝을 도색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310쪽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및 시설비에 있어 간이소각로 시설비를 8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를 설치하였을 경우 소각로의 제 기능을 발휘치 못하며 안정성 및 기술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끝내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첨언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330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한 상담실장 그리고 전임 상담원 및 상담원과 보조원의 인건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준거한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터득하여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닌 알차고 내실 있는 청소년상담은 물론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 풍토 육성의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예산서 451쪽 비산2동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시범설치비에 따른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욕구 및 반상회 건의 사항에 따라 설치한다고 하나 어느 특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오해소지가 내재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다만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시범 설치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사업 검토와 특정 지역에 국한한 사업을 지양해야 하고 그리고 예산서 326쪽의 경로당을 신규로 건립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사업의 보편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골고루 수혜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의 효과 분석 등 정밀한 사업추진 판단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 예산심사 의견서안이 보사환경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