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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5회 제5재정경제위원회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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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공유재산관리승인의건」과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시장과 주택이 복합으로 된 건물 즉, 안양6동의 명학시장 같은 것은 밑에는 시장이고 위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사용검사 또는 준공일을 사용승인 일로 한다는데 사용승인일 이라는 것은 입교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부칙 2조의 사용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있는데 한시적인 조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영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사용승인 일하고 준공일하고 틀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일은 저희가 나가서 검토하는 날짜를 말하고 사용 승인일은 준공을 해서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는 나가서 검사하는 날 이것은 완전히 검사에 합격이 돼 가지고 필증을 교부하는 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부칙 2조에는 금년 말까지 이것은 한시조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시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번 조례에도 한시조항으로 되어 있고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는 12월말에 다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항이 전체 시세 조례가 계속 시한을 연기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주택복합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가를 뜻합니다. 주택은 해당이 안되고 상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지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10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것을 풀어내지 않을 경우에 조세저항이 나올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기 위한 그린벨트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도시 계획 시행지구 또 도시구역 안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집은 다 개축을 하든 재축을 하든 유산층에서 하는 개량인데 꼭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이것도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절대적인 개정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 했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 조세저항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건교부 회의한 개정안에 의해서 따라가는 건데 안 하면 행정상에 무슨 절차가 있겠는가 차질이 잘못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 사항을 꼭 개정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상헌위원님께서 10조의 조세저항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제한을 하므로써 주민들한테 제한되는 권리 이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 채 한 채 이렇게 있는 것을 옮겨짓는 그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정비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건설교통부 장관 훈령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우선 정비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공고해야 되고 주택이 20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수선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큰 도로가 난다든지 국도·지방도 변에 정비를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공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20호 이상 주택이 있을 때는 해당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헌위원

지침에 의해서 해당된다면 안양시에 대상주택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는 현재 건축물 주거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1009동이 저희 관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나 무허가나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1009동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 10조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취락정비계획은 어느 방법으로든지 허가가 난 건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익시설로 도로가 생긴다든지 할 때 취락을 옮길 때 그런 때는 세제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취락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관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면제해 준다는 뜻이죠.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