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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55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7-05-06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지역문화예술창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최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담당관의 보고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금 신청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시장이 안양시건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은 미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미술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아니면 별도의 미술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제6조에 보면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해서 나옵니다.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액인 100분의 1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1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100분의 1이 과연 지금 1000분의 5하고 100분의 1사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최고 한도액인 100분의 1로 규정한 것인지와 공동주택 1000분의 1이상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할지 최저한도액으로 해놨는데 지금 조문에 보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떠한 분류로 그러면은 건축연면적이 1만 평방미터 1000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1만 5000평방미터인 경우에는 1000분의 2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96년도 10월 11일 경기도로부터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시달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늦게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소관상임위원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삭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이 회기 중에 삭제가 될 것인지,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우선 유감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준칙이 '96년 10월 11일날 도로부터 하달이 되었는데도 조례가 5월경에서야 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 '95년 1월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7월 13일자 그리고 또 준칙이 '96년 10월 11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적 공간이 한 2년이나 경과 되었는 이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조례본문 제7조에 시행규칙해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규칙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하루아침에 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기 위해서 본 조례의 조문이 6개조문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문화예술장식품의 어떤 그러한 충분한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 상당한 부족한 조문을 갖고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에 대해서 안양시건축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도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일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위임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어떤 심의방법이나, 심의위원수나, 심의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은 후에 과연 조례에서 위임받은 것을 다시 같은 안양시건축조례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법리상 합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이 부분도 설치범위에 대한 어떤 공사비의 1000분지 1부터 100분지 1까지 상당히 범위나 넓게 잡혔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2조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부터 위락시설까지 5개 시설로 제한을 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상은 수 백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유사한 시설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3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할 경우에 타당성 있는 공감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상당히 어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안양의 호텔이라고 하면 불과 2,3개 밖에 없는데 대부분 그 외에는 여관성의 그런 시설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현성이 있겠는가 하고 판매시설로 제한해 놨을 때에 어떤 시장 개설법에 의해서 개설된 판매시설이 아닌 다음에는 백화점이나 일반건축물상의 면적이 상회되는 그러한 부분을 판매시설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의 성격을 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이 조례 제정안에 보면은, 그래서 공공청사나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갖고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본문에 보면 대부분이 지상에 나타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에 나타난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동장이라든가 스타디움 같은 것이나 대형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외국을 다녀보면은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상당히 예술적으로 놓고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딱딱한 그런 구조물만 설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에 미술장식품 설치 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건축위원회와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 나름대로는 이 장단점을 비교 해 봤습니다. 미술위원회 설치 시 물론 미술장식품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제고되리라고 보며 여기에 따른 미술위원회를 설치 할 때는 또 설치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 등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고 현재 건축위원회 회원 중에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미술협회 안양지부장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미술을 전공하신 오용길 교수님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심의를 하셨을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조례에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서 일반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1로 조정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보면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1000분의 1이상 100분의 1이하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이상으로 한 것은 여기에 1000분의 1이상이라 하면은 어떤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1000분의 1이상의 하한선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법이 '95년 1월 5일날 개성이 되었고 시행령이 '95년 7월 13일 또 표준안이 '96년도 10월 11일날 시달되었는데 조례안이 금번에 늦게 상정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시행령이 '95년 7월 13일날 개정이 되었고 표준안이 작년도 10월 11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현재 평택시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안양시가 지금 두 번째로 상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빨리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조례가 삭제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조례가 삭제된 이유는 모법인 건축법시행령이 '95년도 12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조례는 효력이 발생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는 이미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한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술 장식품 심의 방법으로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법령상 합당한지 또,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 중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백화점 등 판매 시설의 실현성 여부와 공공 청사 등이 빠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방법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령상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2조 실현성여부와 공공청사가 빠진 것은 공공청사는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업무시설 중에 공공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삼석위원님께서 조례안이 늦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는 관계로 늦게 상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건축조례가 '95년 3월 30일날 폐지되었다고 하셨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권장을 할 수 있는 근거모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조항만.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은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삭제가 되었는지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활동사항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그것.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금번 5월 1일자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내에서는 평택시 다음에 우리 안양시가 이번에 두 번째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은 7조 밖에 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7조하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부칙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많은 조항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심의하기가 어려웠었는지 물론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로 충당할 것인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느 위원회나 또 저희가 일상 조례나 등등을 보면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보시켰다가 뒤늦게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해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건축을 하는 건축주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줄여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이 계셨지만은 2조에 대상 권장건축물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6조의 어떤 포괄적인 규정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누가 정하느냐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행위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유권 해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행정재량권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항상 많이 된다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얼마를 해야될 것인지 했을 때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0분의 2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규정은 뭐냐 하는 것이지요. 예컨대 만약에 포괄적인 6조 2호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1000분의 10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0까지, 그러니까 10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정해도 그것을 정하는 것을 누가 정하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건 건축주와.

김영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 짜리, 쉽게 얘기해서 1,000억 짜리 건물을 지을 때, 1000분의 1 이상이면 1억이 들어가나요? 그랬었죠? 그러면, 1억 짜리 부터 해 가지고, 10억 짜리까지 조형물을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가 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줄일려는 입장은 당연한 것이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제5조에 미술장식품 가격은 건축주와.

김영호위원

아니, 가격 정하는 것은 두 상대방끼리 정하지만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줄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심의를 해야될거 아니에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 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 그러면은 건축주입장에서는 당연하게 1000분의 1 최저비용 가지고 하려고 하지 누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지고 최고 비용 가지고 하겠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누가 그 금액을 결정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지요. 최소한도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억 짜리를 지었을 경우에 최소한도 1000분의 5정도는 적용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1000분의 1이니까 1억 정도의 미술장식품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출할 때 1000분의 1짜리로 해서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지금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100분의 1로 해 가지고 상한선을 딱 정해놨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공동주택 같은 것은 지금 현재 1000분의 1이상으로 해서 최저 하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최저하한선만 정했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상으로 해놨거든요. 지금.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이니까 그 1000분의 1일을 충족하고 그 이상은 많아도 된다 이런.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해서 6조 1호에 의해 가지고 내가 건축주인데 문화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분의 5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100분의 1은 상한선으로 해서 지금 시행령 상하고 법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로 딱 정했고.

김영호위원

아니, 100분의 1인데 건축주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멋있는 조경을 하고 싶다 해서 100분의 2로 하면 법적으로 걸립니까? 그게? 걸리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 법을 제정한 목적상 이것은 걸리지 않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건축하는 사람입장하고 문화예술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득에서 상충이 된다라는 그 전제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000분의 1이상 이래버리면 1000분의 10까지 자의적인,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작고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상했을 경우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해 가지고 앞에 1호도 지금 1000분의 5부터 되어 있지요? 1000분의 5이상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하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개연적인 이런 자의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2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13조 호의 규정인데 정확하게 내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김영호위원

규정에 보면 아까 한삼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2인가요? 32가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것이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36가지 대 분류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이 3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대상 건축물을 지금 36가지인가 되어 있는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각 호에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했을 경우에 36가지 중에 해당 안 되는 건물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36가지.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적시해주는 것이 조례로서 우리시 특성에 맞게 적시해 주는 것이 법령의 조례로 위임한 그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했을 때 2조의 각 호는 너무 포괄적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게 할려면 최소한도 36가지 중에서 건축 심의하는 빈도라든가, 용도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적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든가 아니면은 이것을 조례에서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세한 각 호별로 목적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입법기술상.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이 부분을 당초에 안을 작성할 때 굉장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용도를 그 중에서 5가지로 한 이유는 우선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나와 있고 또 타 시·군과의 균형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했는데 김영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포함해서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아까 건축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6명중에 미술전문가가 2명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현재는.

김영호위원

그렇다면은, 16명이 어떤 의결을 할 때 미술 전문가들이 이러한 장식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대신하면 전부 받아들여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16명중에 건축과 관련된 많은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건축의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구성이.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물론 조형미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술가가 2명 있을 경우에 만약에 표결로 봤다 했을 때 정말 이 조례안의 취지대로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챙겨낼 수 있겠느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 한 방법으로 규칙에다가 각종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미술협회 안양시지부에 예술성 및 가격 등에 관한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은 물론 행정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는 한번 서류를 더 준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그런 절차는.

김영호위원

그리고, 행정 기관과 거리가 또 길어지게 되고 본 위원의 판단에는 2조와 3조에 2항 그 다음에 6조에 1호, 2호와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행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입법 기술상 조례로 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치대상 권장건축물 같은 경우에 권장의 방법이나 그러한 것들이 행정력이 침투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김영호위원

맨 끝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라는 그 지적을 했는데 그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김영호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 또 3조 2항 또 6조의 제2호에 관한 포괄적이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문제는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김영호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조례규정 사항을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정할 것인지 또는 포괄적인 사항만을 지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위임할 것인지는 곧 의회의 주어진 권한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로써 집행부의 재량권 축소를 위해서는 조례에서 상세한 사항까지 모두 지정하는 방법도 일련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조례 중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으나 조례제정의 시기를 일실치 않기 위해 기타 미비한 사항은 규칙에서 제정키로 하고 다만 제6조 2호에 공동주택 중 1/1000이상을 2/1000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본 조례 제6조 2호의 공동주택 중 1/1000를 2/1000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귀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문예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목적인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쓰레기 처리비용과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제공되는 공공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양 유원지 입장 수수료를 다소나마 현실화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 제9조 2항과 관련하여 입장수수료를 대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평균 60%이상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이는 '90년 본 조례 제정이후 소비자 물가가 40.9% 상승되었으며, '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주민 부담률이 '94년 대비 165%가 인상되었고 경기도 관내14개 자연발생 유원지 평균 입장수수료가 대인 635원, 소인 340원이 이르고 있는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조례 제9조 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서 대인은 13세 이상인자를 18세 이상인자로 소인은 6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를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금년 3월 19일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시 가결하였으며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청취에 의한 입법예고를 고쳤고 지난 4월 14일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및 지역물가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기를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 후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들에게는 다소 부담되는 입장수수료 인상에 관한 사항이면서도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함으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여 심도 있는 효율적으로 본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석형 시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 유원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양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자연 발생 유원지 이렇게 호칭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받는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말고,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조세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장료를 받은 법적인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지금 질의해 주신 저희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90년도에 계정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폐기물관리법 어디 나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한 이해를 못하겠는데.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생활폐기물관리법 13조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받을 수 잇는 것은 일반생활폐기물이고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누가 해야 돼죠? 바로 같은 조항 2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 허가업을 받은 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입장료 수입 전도는 어디로 해 줍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위탁...

김영호위원

위탁을 누구에게 주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안양유원지 지부.

김영호위원

거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기이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법령에 관계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교부금 소위 말해서 생활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걷어지는 징수교부금 수익금이 대부분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어디로 나가느냐면 유원지 지구인가요? 그리로 나가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96년도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된 것에 의하면은 1억 5,690만원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징수교부금으로 된 것은 1억2,260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징수교부금은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 위탁징수관리.

김영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다 알고요. 그 다음 징수교부금을 유원지 지구에다가 주었을 경우에 교부금이 어떻게 쓰이느냐구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계약 기간 전에 해당 단체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약체결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요원 그 다음 여기 인원을 보며 관리요원 매표소 관리원, 청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 중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96년도에 인건비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청소원 1명도 포함된 인건비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7,980만8,000원 입니다.

김영호위원

약 8,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다음에 관리비는 6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서 관리비라고 했을 때는 어떤 관리비입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관리비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600만원이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입장권 이렇게 하는 비용이 800정도 들어가겠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나머지는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중에 수수료 실제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소비를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제세공과금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1,260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1,260만원이요? 그럼 보세요. 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걷어지는 비용자체는 뭐냐면 폐기물 처리하라고 걷는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요원들을 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청소비용은 폐기물처리비용은 불과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청소원 인건비하고 여타 매표소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비중이 인건비로 많이...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청소원을 지금 얼마씩 줍니까? 거기.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청소원은 월 50만6,000입니다. 거기에 복리후생비가 있고.

김영호위원

그러면 간단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요원과 매표소 관리요원에게 나가는 인건비와 그 다음 청소원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분류했을 경우에 청소원들이 수거해 가지고서 제세공과금 포함된 것이 1,200만원이었을 경우 청소비로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그렇게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청소원이 아니고 거기에는 과장요원이 2명 있고.

김영호위원

그것은 알고요, 제세공과금에서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세공과금은...

김영호위원

그중에 실제로 청소비용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안 뽑았지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받는 비용이 절반도 실질적인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해서 아예 입장료를 폐지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오히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갖다가 휴식 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입장료를, 입장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수수료를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경영 마인드 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소요원이라든가 공익관리요원을 조금 더 집중 투자해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아까 산불,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 검토하셔 가지고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처리비용에 대해서 위탁관리에 대한 전체 비용 중에서 적지 않느냐 해서 적은 반면에 입장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려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수수료 이 자체는 산지 내지는 하천 또 여타 주거지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청소에 대한 인건비 또는 제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실제 그런 내용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지가 된다면 우리 해당 비 지정 관광지에 대한 산지 내지 하천 정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 논리대로 한다면 안양천 같은 경우에 지금 매월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논리라면 안양천도 관리를 못 하겠네요. 과장님 말씀을 논리대로 한다면.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러니까 이 안양천의 관리는 일부 시민이 이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주민뿐만 아니고 외지의 서울 여타 등지에서도 많이 계곡을 이용을 하고 산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들 56만명이 연간 이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몇백원 올려가지고서 수입을 맞출려면 이러한 발상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시행을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직 6개월 전 물론 행정행위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도 굉장히 좋지마는 이렇게 일찍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긴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누차 '90년도 이후에 이 수수료를 기존 있던 수요 금액 그대로 인상치 않고 수년차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감사시라든지 기타 상임위원회 본 예산 심의시에도 이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검토 운영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저희가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제사정이 상당히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지시사항이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행만은 '98년도 1월 1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하려는 것을 계속 추진해 와서...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하지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90년도부터 계속해 가지고 인상했어야 될 사항이라면 연초 아니면 지난해 말에라도 조정해 가지고서 당연히 해야될 일을 시정과에서 안 했던가 아니면 4월달이라도 급박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98년까지 연장을 해 주면서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인상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난 3월 25일 물가 대책심의회의시에 그런 사항이 제시가 됐고 또 지난번 조정위원회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이 검토가 돼서.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측에서는 이것을 인상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98년까지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급하게 이 조례를 지금 다룰 필요는 없겠네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의회에 요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이번에 처리해 주셨으면.

김영호위원

조금 더 검토해보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죠? 지금 집행하는데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검토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것은 자료에 관한, 위원님 각 앞에 배부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97년도 수입예상액 증가액 해 가지고 수수료 인상시 효과분석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 된건데 맨 끝 페이지에. 그걸 보면 '97년도에 수입이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8년도부터 인상해서 받는다면 이것도 지금 잘못 제출된 것이겠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97년 예상액은 당초 조례안 개정전.

김영호위원

'97년도부터 받은 것을 예상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예상한 예상액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97년도 것이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바로 나오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지금 답변 도중에 몇 가지 질의도중에 답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아까 담당자가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 입장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유원지를 과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것이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체계를 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 없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또 하나 조례의 시기성을 볼 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왔지만 '98년 1월 1일부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충분한 자료와 여건을 검토해서 입장료 수수료 인상 요인의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도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본 안건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말씀을 아까 주셨고 입장료를 폐지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화되어 있는 각처에서 주일에 관광 내지는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해오던 그대로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근거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산지나 또는 하천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불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건의 올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이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 내지 필요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며 안 될까해서 건의 올렸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이 지금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간사와 사회교대)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으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김영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중 계류동의를 하신 것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 요인을 지적하시면서 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계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영호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었습니다. 계류사유로는 조례개정 발효 시기가 상당한 유예기간이 있고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의견, 유원지 관리 단체 특히, 입장료 인상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 등을 비교 검토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계류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입장 수수료 인상이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동 개정조례안 심의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함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