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자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4월 30일 임시회 제1차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귀택의원이 간사에 김성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같은날 평촌 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 위원장 차곡재의원이, 간사에 원종국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5월 1일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호계1동다목적복지회관증설)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문예회관증축공사)승인의건」등 2건의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여 보고됨에 따라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 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김철한 위원장 나오셔서 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한의원입니다. 제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김철한 재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에 대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시립도서관증축)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승인 「안」수정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본 동의안 수정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공영차고지설치)승인의건」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총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시정질문의 원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통해 질문의 요지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방청인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소란행위, 박수를 치는 행위, 신문 및 책 등을 열독하는 행위, 의사를 표명하거나 녹음·녹화, 사진을 찍는 행위등을 적극 삼가 주시고 통신기기인 핸드폰, 비삐등을 폐쇄하고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영섭의원, 이천우 의원, 이근욱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 이어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임영섭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의원
달안동 출신 임영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과 지연주민 더 나아가 60만 안양시민이 궁금해하고 명확한 해결을 원하는 시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 드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정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도 부여받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대책과 안양병원 신축 반대에 따른 안양시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가 '92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96년 10월 부림동 한가람 세경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총 112개동 13,590세대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중 달안동 샛별 한양아파트 3,227세대를 비롯한 53개동 6,191세대가 금년으로 임대기간 5년이 끝남에 따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해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이 심화되어 아직까지 분양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합쳐 건설원가를 산출하여 임대의무기간 5년을 경과한 후 분양토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인 주택가격 상당액을 챙기고서 임대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부의 강제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논리는 주택공급정책의 수단으로 임대형식의 장기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을 도와주려는 당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안양시의 진솔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일부로 달안동 샛별 한양아파트 2,400세대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님께 보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1-1번지 학운공원내 2,317평이 91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제912호로 공원용지에서 병원부지로 일부 용도변경 되어 안양병원이 신축 이전키로 예정되었다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전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 관련부지를 매입하여 경영행정 차원의 레포츠시설을 신축키로 계획된걸로 아는데, 과연 시민을 위한 여가선용의 레포츠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떤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91년 1월달에 해당 한양아파트에서 분양당시 이 입지가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93년도 이후에 와서 보니까 용도 변경이 돼서 병원부지로 바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교폭력과 각종 유해환경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이 많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안양시에서 추진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추진 성과를 보면 20회에 걸쳐 22,00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576명의 환경 위생 및 풍속 업소 종사자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사업 추진 일환으로 61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시켰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매월 1회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7명에게 6,700만원을 지원해주고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에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각종 유해환경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서, 평촌신도시의 초·중·고 일부 학생들이 등교후에 인근 공원이나 지하보도 그리고 공한지를 이용하여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학생본연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각종 유해환경 확산 억제대책,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 발생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는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회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정책도 그동안 장애인을 일반인들과 격리하는 수용시설 중심의 단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또는 시설의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이러한 시설이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이동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생활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적 장애의 한 분야인 물리적 환경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97년도 안양시의 업무 보고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이동과 접근이 용이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겠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9개소의 주차장 2,956면중에 장애인용 주차면은 56면으로 불과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일반인이 이를 독차지하여 주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청사내 102개소의 화장실 중 전체의 3%에 불과한 4개소만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96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장애인의 외출행태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특정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외출경로는 최단거리의 경로 이외에 차도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경로 보도로만 갈 수 있는 길, 언덕이 높지 않은 곳, 특이 없는 곳 등이 선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대체로 전용보도가 있는 대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수치만을 놓고 볼 때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환경복지국장 및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이동과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확충 및 정비 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온 나라고 총체적으로 경제위기입니다. 한보, 우성 등 대기업 부도사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혼란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까? 거기에다 고물가, 고비용, 과소비풍조까지 만연되어 가뜩이나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기대 볼 만한 언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71조 4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6조원 정도가 외채총액인 1,160억 달러의 이자로 지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10조 7천억원을 들여서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는 경부 고속 전철의 21%가 재시공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니 이것 정말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소한 2년 이상 연장되며 추가로 5조원 이상 더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일이 아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일부 몰지각한 부유층의 과소비 소비풍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몸하나 치장하기 위해서 서민아파트 한 채 값인 수 천만원짜리 외제 모피코트를 사입는가 하면, 서울 어느 백화점을 찾아가 보더라도 국내 화장품 코너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200만원짜리 양주를 폭탄주로 마시고 3000cc이상 외제 승용차가 국내에서 판매량 50%이상을 차지한 외국인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물론 냉장고, 골프채, 카펫, 귀금속 등을 마구 사드리고 이웃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흥청망청 자기만족을 위해 들여온 사치품의 수입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류 수입액이 60억원을 돌파했다 합니다. 의류가 14억 달러, 자동차가 8억 6000만달러, 양주 수입이 2억 달러로 나라 망신시킨 보신관광만 해도 1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즈음 우리 각 가정에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품인 치약, 칫솔, 화장품, 면도기 등 가전제품까지도 외제 선호 열풍으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설자리가 없어 급기야는 부도가 나서 이로 인한 약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답니다. 바로 우리들의 부모형제고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사치성 소비는 마음의 소비가 아니고 정신을 타락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무너트리는 독버섯 같은 소비입니다. 그러나 모든게 어렵고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느낀다고 체념만하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례허식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무분별한 과소비의 풍조를 씻어 버리고 소비를 절약하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제 살리기 범시민 정풍운동을 우리 안양시가 시작합시다. 진정 시민이 만족해하고 동참하는 경제 살리기 정풍운동을 확산합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는 우리가 꼭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하고, 단결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배포된 질문요지서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좀 상의합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 제출했을 때 이근욱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시나리오로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에게 배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민의 뜻이 얼마나 시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와 또한 그동안 수없이 잘못되었던 시행정을 올바르게 개선시키고 오직 시민의 뜻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 구현이 실행되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시민복리 증진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물원 조성공사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식물원 조성공사 사업은 호계동 산53번지에 위치한 호계공원에 대기면적 2,000평중 식물원 조성면적 333평과 주변 조경면적 1,667평으로써 국비 10억, 시비10억 총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방재정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 30조에 의하면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위반 사항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식물원 조성공사 사업은 '96년 12월 24일 특별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는 사업으로서 더욱이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투·융자 심사도 받지않은 법령위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96년 정기회시 예결특위 활동을 하녀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강력히 거록,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으면서도 기왕 내시된 특별교부세 10억을 중앙정부에 반납하기가 곤란하고 어렵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 예산편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확정 2개월 후 지난 54회 임시회 도시국의 '97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특별교부세 10억중 5억은 중앙공원 조각공원 조성비로 사용하겠다고 사용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식물원 조성사업비의 시비 부담금 10억이 15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 후 두달!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97년제1회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에 의하면 당초 식물원 조성공사비 10억원이 중앙공원 조각품설치 5억원, 시민휴식 및 경관시설 설치 3억 8,800만원, 분수대 미관정비 1억1,200만원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성격상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므로 식물원 조성사업비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여러 의원앞에서 답변하던 때가 불과 4개월 전인데 그 사이 두 번이나 변경되어 특별교부세 식물원 조성공사비 10억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를 위반한 사항과 둘째, 상기와 같이 사업이 두 차례나 변경된 사유와 셋째, 그러면 향후 호계공원 식물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부터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내시 예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민건강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의 근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비산동 1023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대규모 건설사업으로서 '96년도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의하면 연면적 42,970㎡의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96년도에 설계비 집행이 완료되었고 '96년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연면적은 42,870㎡이었으나 「'97년1차추경예산안」의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조성에 의하면 연면적 44,504㎡로써 1,63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설계한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변경으로 '97년도에 또 다시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규모면에서 44,504㎡, 즉 13,462평 중에서 체육관 5,192평, 빙상장 2,852평, 주차장 4,493평, 부대시설 923평으로써 안양시의 향후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방대한 규모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 사업비 측면에서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는 648억5,000만원이고 '97계속비 이월사업 변경조서상 당초 560억6,700만원, 변경 745억7,900만원, '97년 4월 22일 제출한 총무국 회의서류상 당초 622억2,000만원, 변경 807억1,500만원으로써 당초 금액이든 변경금액이든 동일 사업에 3가지 서류가 각각 상이하므로 어느 금액이 맞는 총 사업비 규모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총무국 회의서류에 의하면 변경금액 807억1,500만원중 국비 7억9,200만원, 도비 208억3,500만원, 시비 590억8,800만원으로써, 시비가 73%를 차지하는 바 총 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하며, 특히 184억9,500만원이 증가하면서도 국비 부분은 당초와 변경 모두 7억9,2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한 바 우리 안양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된 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지는지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더 많은 국비지원 확보방안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명 석수동 대로 3-3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교통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석수2동 럭키APT부터 석수3동 삼영운수까지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10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25m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기 사업이 하루 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 도로 건설은 '9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98년부터 착수하게 되어 있으나 '96년도 계획수립시 동 도로개설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97년도 다시 국가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중기지방계획에 재반영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3년에 걸쳐 3차례 번복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시 '95년도에 5개년 재정계획시에는 미개설도로 전체를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식의 답변은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부터 동 도로 완성시까지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동도로 건설예정지의 일부구간인 현지명 와룡산의 통과방법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자연환경 파괴, 완공후의 산림훼손에 따른 미관문제, 교통소음 등을 감안하여 터널공법으로 공사하여 주실 것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넷째, 동 도로 완공 후 석수2동 지역에 건설예정인 쓰레기 소각장으로의 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살기 좋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은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다용도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98년까지만 해도 9개소에 199억원이 투자되어 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8년까지 작게는 연면적 157평부터 크게는 연면적 770평까지 15개소가 운영될 것입니다. 현재 건물관리는 소재지 동장이 하고 있으나 각 동이 1∼2명 이상씩 결원상태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정차 위반단속, 환경정비 등의 과중한 업무에 복지회관 관리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3일정도만 소방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2급 방화관리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재산관리상,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안양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노인 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이 운영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미래의 꿈나무, 이 나라의 기둥인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물은 운영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 과학화시대에 우리 안양시 어린이들이 꿈의 날개를 펼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어린이 과학관 설립계획은 없으신지 5월은 맞이하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문제에 대하여 본 예산 심의 및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정액 총계표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는 점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 '96년 일반회계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126억 5,500만원으로써 지방세 미수납율이 10.6%이며 이는 '95년도 지방세 미수납율인 7.8%보다 2.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율이 26.4%로써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뿐만이 아니라 세입예산액에도 28억원 이상이 미달되는 수치이며 이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엄청난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세입중 세외수입 부분이 증가하여야 하나 '97년 1차 추경포함, 세외수입 구성비는 49.8%로써 '96년도와 '95년도의 50%대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써 전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둘째, 안양시는 재정자립도상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가일충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예산집행 문제로써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대비 지출액은 55.5%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불과 27.2%밖에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사회보장비는 35.4%,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3.6%만이 집행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도시교통사업의 집행이 아주 저조한 상태이며, 이들 사업은 60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사업이기에 더욱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 수입외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전혀 없는데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넷째, 예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안양시 세입수납액은 4,991억원이고 총지출액은 2,740억, 집행잔액 2,902억원으로써 이월액을 감안하더라도 1,000억 이상이 불용처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1,000억 이상의 행정수혜를 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안양시로부터 행정서비스 면에서 바가지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안양시민이 낸 거액의 세수입이 시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잠겨있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재정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안양지역 경기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째, 현재와 같이 경제가 불황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간접 자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 부분의 재정지출은 최대한 확대시킨다면 안양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가 토목·건설공사의 조기발주, 중소기업 활성화자금의 조기융자 실시, 물품구입시 관내업자 선정 등 많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연계한 재정수입 증가로 인한 부수적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예산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하에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하고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하여 보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단골 답변내용은 일부 시민과의 민원발생, 보상금 처리마찰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항상 똑같은 책임 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지어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안양시의 예산편성은 3호 마무리 추경을 제외하고도 2차에 걸친 추경안이 제출됩니다. 당초예산 편성이 예측 못했던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편성시 삭감조치하고 실현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재편성한다면 불용액 1,000억도 상당부분 감소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이 7가지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을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으로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로지 우리 안양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본 의원의 충정 어린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끝으로 이근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의원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5동 출신 이근욱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양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일분에서는 위기상황이라고 까지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쇼핑편의 제공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중앙로는 안양 구시가지의 중심도로로 폭35m 왕복 7차선에 1일 교통량이 7만여대로 안양5동, 안양4동, 안양1동이 인접한 항상 교통이 혼잡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교통상황임에도 시에서는 공사기간이 무려 2년이 넘는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하상가에서 결혼회관앞까지 총545m에 이르는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 건설사업은 사업비 413억원을 전액 민자 유치하여 '97년 9월 착공하여 '99년 9월중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가지 법적인 문제부터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 계획법상 둘째, 도시교통정비총진법상 셋째, 도소매진흥법상 하자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중앙로에는 많은 지하매설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하매설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로를 이용하는 1일 교통량이 평균 7만여 대로 공사가 시작되면 도로여건상 이 많은 차량들을 소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중 일부는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구간별 교통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파헤치면 안양의 대표적인 지역상권인 안양1번가 주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이 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계산해 보았는지, 계산에 보았다면 공사를 할 때와 준공하고 나서의 경제적 순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가 착공되면 구시가지의 상권이 당분간 침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완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이러한 판단은 그 지역 상인이나 시민들이 모두 한결같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미 역전 지하상가의 일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쇠퇴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새로운 점포를 공급한다면 수요가 포화상태로 인하여 더욱더 주변상가가 위축될 것입니다. 차라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벽산쇼핑앞에 새로 설치하려는 지하공간을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어 충분한 주차공간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주는 것이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다면 문제점이 물론 많이 발생될 수 있겠으나 동지역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상인이나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중심상권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장기 정책적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사업은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공사이며 공사내용상 지하2층까지 굴착공사가 불가피한 관계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벽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불황으로 부도 발생율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대현실업(주)와 (주)신한이 과연 413억원 이라는 막대한 건설자금이 소요되는 금번 사업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건설한 회사인지 두 회사의 재무구조와 그동안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수주실적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만약 공사중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내년 5월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중앙지하상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동에 위치한 중앙지하상가는 '78년 6월 준공되어 안양시에 기부채납 기한이 내년 5월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시에서 이를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 지하상가는 준공된지 거의 20년이 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눈에 띄게 보일 뿐만 아니라 상가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주변환경이 매우 불결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내년 사용기간 만료 후에 시에서는 중앙지하상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와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 현황과 사용기간 만료 이후의 상인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왕·군포·안양 3개시 통합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개시 통합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10월 의왕·군포·안양 3개시 통합추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리산 등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의왕·군포·안양이 시 경계 없이 거대한 하나의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이들 3개 지역은 '79년까지도 같은 시흥군이었으며 세무서, 전화국, 우체국 등 각종 공공기관 등이 안양에 위치하는 등 안양생활권 속에서 이들 3개 지역 시민들이 정답게 이웃하며 살고 있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89년 의왕·군포·안양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졌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이질적인 요소가 자리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인 이질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기 전에 시차원에서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개시 통합문제는 중앙일간지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3개 지역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동안 3개시 통합추진 활동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3개시 통합과 관련 3개 지역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개시 통합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지도층의 찬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에서도 일단의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통합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도에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결코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80년대 말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도시생활의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이웃간의 다툼으로 시작해서 살인까지 하는 비정한 사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며, 시민들에게 무질서 의식을 잉태케 하고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시민의식의 악화를 가져오기도 하며 모든 차량의 순조로운 흐름을 지체케하여 매연으로 환경이 오염되며,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주차장 문제의 해결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96년말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123,997대로써 주차장 확보 현황은 87,826대로 알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장 면수는, 36,171대로 약 29%가 주차치 못하고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유료 주차장은 8,228면으로써 전체 주차장 87,826면의 9%에 지나지 않으며, 유료주차장의 설치 장소는 대부분 주차장 수요가 많은 업무지구, 상업지구 등 중심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료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교통량을 증대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빌딩 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지원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영 유료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촌 신도시 전철역 주변에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공한지 상태고 있는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건물 신축이 예상되는 바 이럴 경우 지금까지 이곳을 이용한 많은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인근상가 지역의 이면도로를 점령하게 되어 심각한 주차전쟁과 이로 인한 주변상가의 영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이와 관련 이들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는 향후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및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순서 입니다만 답변준비 및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이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다목적복지회관 관리를 도장이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결원이 있고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복지관 관리에 끝까지 담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하고 3일정도 소방교육을 받는 2급 방화 관리자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 지정운영 문제 등과 재산상 안전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미래의 꿈나무며 기둥인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어린이 과학관 설립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다목적 회관 관리 운영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의 총체적 관리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은 수탁자가 경로당은 노인회에서 부분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선 동사무소 결원 보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충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동사무소 결원이 적극 충원이 돼 가지고 제반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이고 다목적 복지 회관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재산상 관리상 문제는 우선 개별 건물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먼저 말씀하신 대로 방화관리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되는 회관 또한 관계법을 준용해서 방화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한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도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 제 59조 규정이 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업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국 안전공사 또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저희가 관리에 대한 것을 착안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안양시 어린이 과학관 설치 의견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 안양시에 어린이 과학관 설립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 과학관을 비롯한 어린이 관련 시설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임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각종 유해환경 억제대책 청소년 육성대책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추진 시책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건평 4,166평의 청소년 수련관을 '96년 7월에 착공해서 '9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고 건전 여가 프로그램의 운영으로는 앞으로 2회의 청소년 문화 축제, 2회의 청소년 어울 마당 6개 과목의 청소년 취미 교실 15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카웃 및 걸스카웃에 대해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청소년 종합 상담실을 개설해서 청소년이 안고 있는 고충과 고민에 대해 234건의 상담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시책으로는 현재 저희 시에서 2개반 9명의 청소년 선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공원이나 학교 주변 하천변 야산 등에서 음주나 흡연하는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선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촌 단지 내 취약지인 공원의 화장실과 지하도 등에 대해서는 집중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1일부터 지난 3월말일 까지의 실적입니다만 1,827명을 적발해서 각급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학사지도에 활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별 징계 대상 학생과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에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평상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주제로 사회 심리극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조직된 자율 방범대와 연계해 청소년 선도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을 청소년 선도의 날로 지정해 31개 동 단위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의 기구로써 시에는 학교폭력 근절 지도·지원 협의회 경찰서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협의회에 교육청에 학생선도 협의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저희 시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해서는 주2회∼3회의 수시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시책으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행정기관 민간단체 시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경찰서 교육청 민간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일탈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저와 건설교통국장한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교
오명교의장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임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확충 및 정비실적을 물으셨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이 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횡단보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횡단 보도 총 465개소가 기보도 턱 낮추기와 263개소의 점자 블록 설치와 29개소로 조사되어 '97년도에 기 확보되어 있는 도로 시설물 정비선을 적극 활용하여 보도턱 낮추기 83개소, 점자 블럭 설치 100개소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보도턱 낮추기 및 점자 블럭 설치는 '98년도에 완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 건물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는 공공건물의 증개축, 신축, 집행시 장애인 편익 시설 및 설계 설치 기술에 관한 규칙 보건 복지부령 제1호 '94년 12월 31일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 계획 중이던 시설물에 대하여도 철저히 준수하여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개소의 횡단보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이 시행된 게 보도턱 맞추기가 263개소, 점자블럭 29개소입니다. '97년도 금년에 시행할 것이 보도턱이 83개소, 점자블럭이 100개소입니다. 나머지 '98년도 시행 및 보도턱이 119개소, 점자블럭이 336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고 다음은 이천우의원께서 안양체육관 건립허가 난 시정질문에 대하여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건립에 있어 '96년도 중기지반재정계획상에 연면적이 4만 2,870평방미터로써 1,633평방미터가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 완료된 기본 설계상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와 같이 연면적이 4만 2,807평방미터 였으나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한 결과 좌석배치 공조실, 주차 통제실 등 해서 면적이 증가된 사항이며 이는 전체 건축면적이나 구조적인 변경없이 내부적으로 건축법상 연면적 1,633평방미터가 증가된 사항이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설기는 별도로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규모 1만 3,462평이 너무 방대한 규모는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 총규모가 1만 3,460평이나 종합운동장 옥외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교통영향평가시 필요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연면적의 34%인 지하 2개층 4,500평을 주차장으로 할애 설계되었으며 좌석 수는 체육관의 6,600석, 수원시는 5,200석, 원주시는 5,000여석이고 최근 '90년초에 건설된 의정부시 및 부천시 체육관은 각각 4,600여석과 6,000여석의 관람석을 확보했으며 100년 대계를 위해 타시와 비교할 때 결코 방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가 '9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는 648억5,000만원이고 '97계속비이월사업 변경조서상에는 당초 560억6,700만원에서 변경되어 745억 7,900만원으로 제출되었고'97년 4월 20일 총무국 회의서류에는 당초예산 622억2,000만원이 최종변경은 807억1,500만원으로 어느 금액이 총 사업비 규모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648억5,000만원은 시설비 523억500만원, 설계비 16억 9,500만원 감리비가 19억7,000만원, 부지 매입비 88억8,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며 '97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 조서상 560억6,700만원은 토지 매입비를 제하고 시설 부대비 9,7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등에 대하여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97년 제1회 추경에 745억8,000만원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은 금년 4월 실시 설계를 완료한 결과 공사비등 해서 185억1,3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나 총괄 집행하기 위하여 금번에 예산 변경 요구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당초 사업비 산출 방법에 있어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연 편성 참고 자료 표준 단가 425만1,000원, 평당입니다. 타 체육관 평당가격 622만6,000언 보다 부족하여 책정되었으며 하수박스 이설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참고 자료 표준 단가 700평 가량 1층 규모 소규모 학교 체육관 건립 단가입니다. 안양 체육관은 평당 공사비가 51만9,000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동청사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평당 공사비 350만원보다 165만9,000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안양체육관은 빙상장 시설에 다량의 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특수 냉동 시설과 아이스댄싱을 치르기 위한 특수 음향 설비가 설치되겠습니다. 타 시에 설치된 체육관은 외벽을 대부분 콘크리트 마감하였으나 안양체육관은 외부를 열강화 유리로 마감 내부의 투과성을 높여 종래의 단조롭고 진부한 체육관 형태를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조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일반 건축물은 500룩스 조도가 요구되나 체육관은 경기를 TV 방송을 해야하는 관계로 조도 1200룩스로 설계되어 전체적으로 다른 건축 공사에 비해 공사비가 높은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4월 20일 총무국 회의 서류상 622억2,000만원은 '97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 조서에서 토지 매입비 62억6,000만원이 포함되었고 시설 부대비는 제외된 금액이며 8개 취업 1,500만원은 최종 총 사업비에서 시설 부대비만 제외된 사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 이월사업 변경 조서 간담회 회의서류가 각각 상이한 것은 행정적 표기상에 따라 예산 총액이 각각 달라졌던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체육관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시설비 694억5,000만원, 설계비 19억500만원, 감리비 31억원, 부지매입비 62억6,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2,500만원으로써 808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회의 서류상에 변경된 807억1,500만원중 국비는 1%에며 시비가 73%를 차지하는데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국비지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보조금 예산지원 지침기준에 명시된 지원한도액으로 '96년 3억1,700만원, '97년 4억 7,900만원 총 7억9,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96년 8월 28일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지침에 의한 지원 기준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96년 9월 17일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의 당위성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등을 기이 보고함에 따라 경기도의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국비 및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럭키아파트에서 충훈부간 25m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96년도에 취소, '97년도에 계획변경 배경과 도로건설 목적 완공까지 추진일정 또한 도로일부 구간인 와룡산의 통과 방법과 자연환경 파괴완공 후 산림훼손에 따른 미관문제 교통소음 등을 감안 터널 공법으로 공사 추진하는 방법 등 또한 도로 완공 후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로 사용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동 럭키아파트 충훈부가 25m도로는 안양시대로 3류 3호선으로써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는 미 개설 도로로 전체를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는 도로 이용률, 주민 수해 등을 감안 도로 개설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관계로 동사업은 '96중기재정정비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안양시 7호 공원, 충훈공원입니다. 7호 공원에 도서관 건립 계획 및 국가 고속 철도 건설 계획과 관련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97년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2000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97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되었으며 와룡산 통과 방법은 실시 설계의 토질 조사 등을 실시하여 암질의 강경도, 절리상태, 경제성, 주변 여건 등을 정밀 조사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결정하고자 하여 또한 동 도로는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는 진입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충훈마을 및 도서관 이용 주민의 교통 편의와 고속 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 하고자 하는 건설입니다. 다음은 이근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 지역에 심각한 주차 문제로 민영 유료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용의와 평촌 신도시 전철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 대책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4월 1일 현재 안양시 총 주차장 현황은 3,004개소 8만 9,588면으로 등록차량이 12만 5,947대로써 71.1%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영 유료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의 민영 유료 주차장은 총 80개소 3,766면으로 만안구가 16개소에 1,82면, 동안구가 64개소에 2,38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 유료주차장의 확대를 위하여 「안양시세감면조례」제 14조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민영으로 주차장 주차빌딩 건축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평촌 신도시 전철역 주변 주차난 해소 대책에 있어 문제는 전철역 주변 공한지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이곳의 이용 차량이 주차난 해소가 주안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 문제는 현재 건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평촌 지하주차장 892면과 시청 주차장 598면, 동안구청 175면과 학운공원에 40면 주차장과 중앙 공원에 80면이 있습니다. 공공 기관 주차장 개방과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며 활용 가능한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운동장 활용 방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 주차장 건설 사업을 인덕원역 부근에 총 426대 주차규모로 금년 5월말에 완공할 계획이며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할 방안으로 삼성천과 호계천을 복개하여 227대 주차규모의 주차장을 7월말에 완공할 계획에 있으며 석수3동 초등학교 및 고수부지 250면, 석수2동 태양당 인쇄사업 고수부지에 200면, 안양7동 비산대교 철도변에 130면, 안양9동 수암천 복개주차장 72면, 호계동 맑은 내천 하상 주차장에 200면, 비산2동 인도축소 노상주차장 86면, 안양3동 박달동 공한지 임시주차장 100면, 수암천 풍물시장 280면과 관양여중 복개천 정비 300면을 금년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마치면 1,546면이 확보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 확충에 시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끝으로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철원입니다. 이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호계공원 식물원조성 공사를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36조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유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 그리고 향후 호계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97년 12월 24일날 중앙공원 시설물 확충 사업비로 긴급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던 이천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 재정법 제16조 제 30조에 의거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즉 '96년 12월 24일자로 사업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러한 절차 이행의 확인은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10억원을 '96년도 예산에 편성치 못하면 부득이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 되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 등 절차 이행을 저해했더라도 우선 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그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 건의도 드리고 부탁을 해서 결국 '96년 12월 28일날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시에 호계공원에 식물원 조성 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동일자로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갑자기 자금이 교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 계획이 두 차례나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8일 예산 편성시에는 사실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호계공원내에 식물원 조성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이 24일날 교부되다 보니까 검토를 충분히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후에 사업성을 검토한 바 식물원 조성 공사를 시행시에는 사업비가 약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시비 1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호계공원 조성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교부세 10억원이 '96년도에 명시 이월이 됐기 때문에 '97년도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원인 행위를 잡고 '97년도 말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98년 말에는 이 사업이 완공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식물원이 완공 후에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비 등 이런 것이 과다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업 계획을 부득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위해서 돈을 교부해 준 내무부에 '97년 3월 20일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서 당초 교부된 목적대로 중앙공원 내에 시설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조각 시설물 5억원, 3호 미관 광장에 시민 휴식시설 및 경관 시설을 3억8,800만원, 분수대 정비 사업비에 1억1,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 계획을 자주 변경을 해서 우리 이의원님께서 시정 질문까지 하게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호계공원내 식물원 조성 공사는 아주 안하는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9년도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평촌 신도시내 분양 전환 아파트가 처음으로 1차적으로 범계동에 있는 대우 선경 아파트가 4월달에 임대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각 계획서가 저희 시에 접수됐습니다. 그 매각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14평형과 24평형이 있습니다. 14평형은 총 금액이 3,227만원, 평당 따지니까 222만8,441원입니다. 24평형은 5,397만7,000원입니다. 평당 가가 223만8,000원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중재 위원회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중재 위원을 모셔 가지고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 주최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오면교의장
집행기관측의 답변 도중 임영섭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 신청과 김성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이를 허가해 드리오니 먼저 임영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의원
임영섭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 해 주신 것은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본 의원을 들었습니다. 또 본 의원은 학운공원 옆 달안동 1101에 1 약 2,317평으로 되어 있는 공원 부지 지금 현재 병원 부지입니다. 그 옆에 거주하는 의원입니다. 애당초 '91년 1월달에 1,481세대 입주 분양 등록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본 의원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입주를 '93년 5월 16일부로 입주를 해 가지고 수도 없이 분쟁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익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추가로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그 당시 각 주택은행에 분양신청을 했을 때 전산 입력이 1,484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91년 12월 31일로 건설부 고시 912호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이 당사자들한테 전문이나 연락을 해서 공청회라든가 공랍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주고 공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졸속 행정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용도 변경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로 사건화가 돼서 들어보면 갈산동쪽의 모범 연립 단지가 이 공원 평수와 비슷한 평수인데 거기를 공원화하고 현 부지를 갖다가 매매해서 그 돈을 충당했다는 그런 내용을 관계자편에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93년 8월 초입니다. 본 의원이 기록을 해 놓은게 있는 게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양병원 이상택 원장님과 부인되시는 황원장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샛별아파트 2, 3단지 관리사무실에 와서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자기는 이십 몇년동안 평생 의료업을 해서 번 돈을 2백 몇 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반대하면 저는 병원을 못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본 의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6. 27 지방선거 때도 시장님이 그 당시 입후보를 했을 때 현 시장님께서도 저희 동네에 오셔 가지고 병원을 짓는 것을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면 안 짓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로 '95년 말 추경 때 안양시에서 병원부지 매입으로 올라왔는데 그 금액이 약 50억인가 100억인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용도변경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자기 올라와 가지고 입안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집행부에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의회 자체에서도 현 의장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면서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는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공인인데 지역대표인데 분명히 본 의원도 그 당시 들은 얘기가 있고 시장님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민들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일단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김성환의원입니다. 우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48시간 전에 집행부에서 질의 통보를 하고 의원님께 질문 요지서를 드리고 발언을 해야 하는 줄 알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기회에 발언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다목적 회관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서 선진국의 초석인 복지정책에 우선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여겨지면서도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에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여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60만 안양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목적 복지회관 중에 시립 어린이집의 건폐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50%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또 복지회관 시청 등 공공건물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부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전체 유아 교육기관인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유아원 등에 골고루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의회의 첫발을 디디면서 교육의 투자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199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 회관을 설립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유아시설을 대부분 오전에 사용하고 오후에는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유휴시설을 예산 지원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약 100여개 유치원에 무료 사용 동의서를 얻어서 오후에 교사 한명의 인건비만 지원해 준다면 많은 아동에게 무료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동의서를 직접 받아서 시장님을 찾아뵙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껏 일구무언입니다. 전 유치원 연합회 회장직을 맡아보던 중 다른 시와의 유아교육자와의 간담회에서 본 의원은 자랑스럽게 우리시는 이런 건의를 드려서 아마 시장님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타 시·군의 유아교육기관 대표자들은 이 같은 건의를 시, 도별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시인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교사 인건비 1인을 지원하여 줬고 제주도에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도지사님과 간담회 석상에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건의를 드려서 제주도에서는 관광복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지원하여서 전원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내의 많은 시·군은 유아교육기관에 정부미를 고시가 싼값에 지원하여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좋은 발상은 우리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도 다른시에서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최소한도 유아교육부분 만큼은 후진성을 못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후에 유휴시설로 남는 교육기관에 교사 1인을 지원하셔서 많은 아동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없으신지 또 두 번째 급식용 정부미를 정부고시가에 유아교육기관에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세 번째 유아교육기관 급식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약 100억을 들여서 초등학교에 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의 지원 없이도 유아교육기관에 급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실 생각과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선배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 사전 통보 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답변하신 세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즉석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세분의원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이석용 시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내일 5월 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제3차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기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