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호엽 의원 발언

55회 제2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1997-05-23

김호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평촌 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조사 파악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지난 제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오늘 이렇게 제2차 회의에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평촌 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평촌 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제반 사항인 관련 법규 및 지침 현황이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대책 그리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집행기관으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회의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업무보고받기 전에 자료의 현황에 누락된 게 있어서 보완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흥동께 빠졌어요. 현황에 빠졌으니까 보완해 가지고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이보덕위원님의 말씀대로 자료가 제출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에 따른 분양전환에 따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셔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추진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보게되면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별지6호 서식의 임대주택 매각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빠른 게 범계동 대우, 선경이 97년 4월 30일인데 분양하는 날짜에 전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 30일날 분양을 위한 전환대책인데 임대매매 주택 매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4월 28일날 임대매각 계획서를 안양시에 제출했고 안양시에서는 이게 금액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보정요청을 97년 5월 2일 안에 했는데 현재 임대매각 계획서를 대우, 선경에 대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현재 분양예정이 가장 빠른 게 4월 30일자인데 대우, 선경에서 임대매각 계획서에 분양가격이 얼마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양가에 대해서 보정요청한 안양시의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호엽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평촌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안양시의회 내에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한 후 첫 번째로 집행부 공무원과 자리를 함께하고 그 동안 진행과정이 있었던 모든 문제를 업무보고 받고 또 의문나는 사항들을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은 입주민과 사업주체와 매각계약 사항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대로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사자간에 협의를 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로서 해결할 문제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관념을 버리고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4만여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모두가 우리 시민이고 우리 이웃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병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각계획서 사본을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또 보정요구를 했다면 그 보정요구한 내용을 그 내용도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계동에 대우, 선경아파트 감정평가를 주민들이 하지 못해 가지고 한 개 기관은 사업주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였고 한 개 기관은 우리 안양시에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개 기관에서 감정한 감정내용을 우리 전 위원님들께 그것도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국건축협회에서는 95년도에 평촌신도시에 아파트 안전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검사 결과 평촌신도시에 무슨, 무슨 아파트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은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로 각 세대 당 1,200만원씩 모두가 장기저리 주택자금으로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융자 기간과 이율도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받아볼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에도 중재위원 여섯 분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평촌신도시에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업이나 직장에 모든 문제를 제쳐두고 평촌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가지고 분양전환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회의참석 했을 때 회의수당은 얼마가 나가고 아니면 연간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촌 임대아파트 건설당시 사업주체에서 토지를 토개공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 당시에 각 아파트마다 평당 가격을 역시 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파트별 당시에 건축비와 당시 분양공고 당시 분양가격도 똑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계동에 대우, 선경 아파트에 대해서 안양시와 경기도 또 건설교통부로 해 가지고 전세자에 대한 전산검색을 의뢰한 결과가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산검색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모든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 아파트 건설업자로 허가기관에다가 시공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출된 도면은 현재 잘 보관되고 있는지, 또 보관되고 있다면 그 전에 범계동 대우, 선경 아파트나 다른 아파트에서 시공도면을 보여 주십사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공도면이 보관되고 있는지 보관되고 있다면 금년도에 임대서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공도면을 전체를 복사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반복된 점도 있을 겁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분양전환에 따른 중재위원회가 97년 2월 28일부로 발족이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총 6명으로 변호사 1명, 한국감정원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건축사 1명, 공무원 1명해서 6명으로 돼 있는데 우선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남시 분당 한양임대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해서 210만 2,000원으로 개별 전환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건설부령에 관련 법규 어느 법규에 준해서 분양을 했는지 그 분양된 내역서 서류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촌신도시에 특히 달안동 1,101-6호 그쪽 한양 샛별아파트 601동에 620동까지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91년도 시공 시 그때 사고로 그 아파트가 바다 모래를 쓴 결과로 두동인가, 세동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어느 아파트가 무너졌는지 지금 현재 위치로 자세한 사고 경위서라든가 보고서를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4일 안양시 합동반상회장에서 안양 시장님한테 달안동 주민전체 약 700여 주민이 공동발의로 해서 시공도면 일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못 받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 도면을 주실 수 있을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5월 2일날 시정질문 사항에서 특히 평촌신도시 아파트 6,191세대가 4월 30일부로 안양시청 주택과의 민원실을 통해서 하자보수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하자보수된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결과가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및 결과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법률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그러면 이 6,191세대 앞으로 분양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자가 우선입니다. 하자가 정리 안 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봐야 헌집인데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위임하여 민사소송을 할 의사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당 특위 제2차 회의는 평촌신도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을위한활동계획서안작성을 위한 성격의 회의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자료 요구 등 본격적인 활동자료요구는 제3차 당 특위 회의 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 이점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도면자료 제출은 시에서 보관중인 원본 도면을 의회에 갖다놓으시고 지적할 것만 복사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철원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시공서류 말고도 매각계획서와 보정요청서, 감정서, 안전검사서, 융자금 이율과 기간 이런 등등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하시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 4조 1항에 보면 매각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는건지 이걸 물으셨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기간 만료 10일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우, 선경 같은 데는 4월 21일날 제출이 돼야 하는데 이걸로 따진다면 28일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한 7일정도 늦게 접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하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에 감정문제 때문에 해결이 잘 안돼 가지고 감정기간이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 사업주체에서 평당 분양가격을 얼마에 제출이 됐냐 또 보정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에서 저희한테 매각계획서에 들어온 것은 14평형이 222만 8,441원 평당입니다. 24평형이 223만 8,000원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정요구를 했습니다. 보정요구한 내용은 내구연한을 50년으로 잡아 왔는데 그걸 40년으로 10년을 줄여라 또 사업계획승인 전이니까 89년도입니다. 89년도에 낸 택지금액 사업계획승인전에 낸 택지금액 이것은 여기서 제의를 시켜라 등 이런 것을 소소한걸 보냈는데 이게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회시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이 회시가 오면 구체적인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인 내용을 보게되면 해결방법에 대한 매각은 계약자유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로 임대차 상호간에 협의토록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원의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매각에 따른 보정요청이 있습니다. 이 보정요청에 지금 원래 임대인간의 매각계약서는 사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각계약서를 제출할 때 현재 그쪽에 임대인, 사는 사람들과 매각금액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4평이 221만 8,441원 24평형이 223만 8,000원 이 금액이 임대인의 건교부법에 의한 산출근거인지 아니면 임차인과 합의해서 된 금액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시에서 보정요청을 했죠? 5월 3일날, 보정요청을 했을 때도 우리 임차 현재 사시는 분들과 시하고 어떠한 협의가 되어서 금액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보정요청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89년도 택지승인 이전금액 내구연한 50∼40년 이것에 따른 그 두 문제에 따른 금액을 낮춰달라 그것에 대한 것만 보정요청한 건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금액을 산정한 것은 건설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해 온 금액이고 그러니까 임대인들과는 협의가 안 된 거죠. 안 된 것을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고 그걸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것은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시와 우리 중재위원들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검토한 것이 이것은 시민들에게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정 요구한 거죠.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범계동 주민대표들과 우리 위원들하고 가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데 시청에서 그걸 안 해 분양전환 협의는 당사자간에 예정한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하지 않고 시청에 분양가격을 제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분양계획서에 대한 시청에 통보를 해달라고 그래도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무슨 가격을.
병선

최병선위원

사업주체에서 매각가격을 평당 221만 8,000원인데 그것에 대한 통보 그 다음에 시청에서 보정요청한 사항을 시청에서 범계동 선경, 대우 아파트, 목련 2단지 거기에 대해서 분양계획서라든가 이런걸 봤으면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가·부 통보가 없다고 결과보고가 왔는데 그런걸 한번 받으신 적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주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 그건 전 모르겠고요. 그거 공개 안 할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본 회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시민들 다 와 있는데 제가 참고로 이러겠다고 요구해 왔는데 제가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데 뭘 안 알려드렸다고 그런 거 없어요.
병선

최병선위원

5월 22일날 주민의견청취 사항인데 주민요구사항이 분명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업주체의 분양계획서의 시청 통보가 가·부 통보가 없다 신청한대로 여기 주민들이 뒤에 와 있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부의장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알려줬다는데요.
병선

최병선위원

며칟날 알려줬어요? 5월 2일날 했는데 안 알려준다고 주민의견청취사항에 5월 22일날 9시00분에서 10시30분까지 시간까지 다 적어서 의견청취 했는데 4월 며칟날 통보해준 게 간담회에서 나오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보정요청을 신청할 때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시에서 보정요청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임대인이 매각계획서를 제출 했거든요. 평당 가격 그걸 봤을 때 시에서 보정요청금액이 맞지않다 그래가지고 보정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임차인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정요청을 신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내면 그것에 의해서.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정요청은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평당가격 결정 사항에 대한 보정요청한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50년으로 계산한 것을 40년으로 줄여라 라든가 또 이런 것은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세무법에 나와있는 법인세, 세무사가 그걸 알려줘서 중재위원들과 같이 협의하여 우리가 볼 때 너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주민들과 우선 협의하기 전의 금액을 우리가 보정요구한 거지. 그 외에 주민들한테 알려주려면 벌써 이미 협의가 들어갔어야지. 그때는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병선

최병선위원

보정보완요구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4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매각계획서가 인근 유사임대주택에 대하여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인근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건 처음이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간담회 개최결과에 보면 97년 5월 22일날 간담회 해 가지고 주민대책위원장 외에 11명이 모여서 간담회 결과 아직도 통보를 못 받았는데 서면통보해 준 거예요? 전화상으로 누굴 불러서 얘기해 준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전화통보 해 준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모르지 정식적으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서면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회의 때 나온 것이라서 주민들한테 참고적으로 그 금액을 알고싶어하니까 알려드린 거니까. 그걸 꼭 서면화 해야 된다는 건.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범계동 각 단지별로 보면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요. 모든 사항의 이런 사항에 대해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합니다. 시로 개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시에서 통보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기 사항이 그 사항뿐이 아니고 많아요. 시에서 해 주지 않는 사항을 여기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해서 시에서 너무 무성의하다. 자료요구 안 해 준다 하는 사항이 도면까지 다 첨부되어 있는데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했는데 전화상으로 전화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접수받은 사람도 있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빙성이 없게 하니까 도면도 다 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거라고요. 각 동에 보면 대책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안양시민이고 안양시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들을 위해서 실지 요사는 앞으로 예산 편성도 공개예산을 하려는 입장인데 이런 건 감출 필요도 없는데 도로 보내준다든가 대책협의회의 대책이니까 보내줘서 불신임 받는 시의 공무원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최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음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건 매각계획서 사본이라든가 감정한 내용 한국건축협회에서 안전점검 결과 내용 융자기간 이자 중재위원회의 이런 것들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다음 위원회 전까지.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자료제출과 함께 그 자료를 토대로 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매각계획서나 보정요청서 이런 거 그렇게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출이 안 되고 있고 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과 사설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4평형 같은 경우 6∼7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 기관에서 감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제출이 안 되고 또 토지구입할 당시의 사업주체에서 가격 같은 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등이 준비가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본 자료가 준비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답변 중 이신데 정회를 할까요?
호엽

김호엽위원

자료도착이 안 됐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대우, 선경뿐 아니고 전체 6,191세대에 대한 것을 전부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부 자료를 내고 감정이라든가 매각계획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는 대로 월요일까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전산검색 결과 대우, 선경에 대한 것 42명 부적격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유출문제로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수가 없음을 밝혀두고요, 42명이라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도면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재위원회 발족에 대한 6명은 아까 추진계획에 보고 드리듯이 공무원은 1명, 나머지 5명이 되었는데 공무원은 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일하는 내용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 분들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중재를 하는데 복덕방처럼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라 올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에 의한 저희하고 같이 점검을 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도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대우, 선경 추진위원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었는데 그분들이 바쁘다 그런 관계로 대담을 못 했습니다. 다만 현장만 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것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191세대에 대한 전체분양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분들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성남시에 분양한 관련법규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건교부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원가연동제방법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서류는 저희한테 없고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서류제출은 성남시에 가서 복사를 해 다가 제출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양 601동부터 620동까지 바다모래를 써 가지고 무너진 것 사고경위서 이것은 서류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바다모래를 써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제품을 제작해서 층별로 올라가는 중에 크레인이 베란다 부분의 제품을 하나 놓다가 잘못 놓아 가지고 베란다 부분이 아마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가 건교부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한 20여 일간 조사를 해서 다른 구조문제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한 것으로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 자세히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월 24일날 합동 반상회시 시공도면은 아까 협의된 내용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의 시에 하자보수 결과 제출 질의한 하자보수를 통보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약 2,400여건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주체에다가 하자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하자 보수토록 해라. 저희가 사업주체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어가지고 일부 하자보수를 하고, 세부적인 분류내용은 이 내용도 월요일날 같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 변호사도 우리 중재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민사소송 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변호사 강이철 변호사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참모회의 때 회의를 갖는 걸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

보충질의보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으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구요, 김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아까 주택과에서 분양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첫 페이지부터 자료가 지적이 되어서 정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용어라든가 모든 공문서는 정확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걸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평촌신도시라고 신 시가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하고, 평촌신도시 장기임대아파트라고 하셨어요. 단기와 장기가 엄연히 다른데 단기가 5년이고, 장기라고 하면 10년, 20년 중장기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년 된 것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을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정중하게 우리 위원회에 사과를 해 주시고 중재위원회를 시에서 구성을 하셨는데, 이게 건교부 중재지침에 중재위원을 꼭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 또는 우리 시장님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 것인지 또는 우리 임위원님이나 김호엽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었는데 중재위원회의 권한이나 효력이나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 또는 기능에 대해 요약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중재위원회 하는 것이 꼭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산정기준 다 나와 있고 지침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어떤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는 그러한 의구심이 짙게 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효력기능,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 요약해서, 그래야 책임한계가 앞으로 위원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주민하고 사업주체하고 간에 구분이 되어서 대호가 진행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재기준이 90년 10월 13일 또 임대주택 관리지침이 94년 6월 3일날 건교부 지침으로 하달이 되었는데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법률에 법의 불소급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불소급원칙의 적용여부 또는 주택과장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간의 관계설정이 명쾌하게 되어야 중재위원회에서도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협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주체에서 가격을 법률적인 기한을 다소 며칠 남겼지만은 시에다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갑'과 '을'간의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가격을 조정하다가 안 되었을 때에 중재권을 가진 '병'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갑'이 '을'에게 어떤 제시하지도 않고 '병'에다 부탁을 해서 내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안양시의 어떤 실무책임자나 중재위원회에서는 '갑과' '을'간의 협의를 거쳤었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서로 했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중재위원회를 소집해서 중재위원회가 이 부분을 다루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병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안양시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약 2,600여명이 안양시 60만 이상의 시민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이 있음으로써 공직생활도 하시게 되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안 되고 주민을 위하기보다는 사업주체입장이나 주민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재산권을 무엇보다도 더 집행기관에서는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유선상으로 공문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게 대한다 하는 것이 현재 목련 2단지 주민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 3일 전에 차곡재 특위위원장님하고 김호엽위원님하고 저하고 약 1시간30분 동안 사무소를 방문해서 많은 간담회를 한 결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견해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목련 2단지뿐 아니고 각 동별로 계속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첫 목련 2단지의 분양전환에 따른 행정에 어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주어지면은 많은 주민들이 안양시나 시 공직자들을 신뢰해서 협조라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적인 이상의 어떤 문제까지도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므로 답변은 즉석에서 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 표기상에 펑촌신도시라고 표기된 것을 신 시가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 분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단기로 해야 적절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촌신도시의 개념은 신 시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신도시라고 많이 써왔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장기분양이라고 쓴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단기계획 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단기를 한 5년 정도로 보고 장기를 그 이상으로 보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임대아파트 분양 임대기간은 일반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이면 전부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기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공공임대아파트가 5년이 최저고 10년, 20년 그런데 어떻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5년 이상을 전부 다 장기로 보고 있고 그 이하를 1년 임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간에는 1년 전세를 둘 경우도 있고 2년 전세를 두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걸 떠나서 년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장기로 우리는 그렇게 통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는데요,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 아니면 시의 어떤 시장님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분양 매각계획서를 접수받아서 그런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에 독단적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에 독단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면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어떤 견해, 어떤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의 어떤 방침으로 어떤 공정성도 확보를 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편리할 것이고 이래서 시 방침으로 인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 방침에 인해 가지고 전문가들로 6인을 중재위원으로 구성했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안양시의회 내에도 평촌신도시 분양 전환에 따른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특위위원들 중에서도 한 두 사람 정도는 중재위원회에 들어가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라든지 어려우시다면 왜 어려우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물론 특위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여기 중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윗분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그것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다음은 중재지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중재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이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매각가격 산출방식을 거기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중재지침이 대우선경아파트가 분양된 이후에 재정 되어서 시달되었는데 왜 소급해서 그것을 적용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매각계획서를 사업주체를 받으면서 그 매각가격 결정, 산출 산정기준을 이 지침에 따라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사업주체하고 현재 입주한 임차안 하고 임대 계약 시에 현시점에서 분양시점에서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교통부의 중재지침에 따른다 이런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이 지침에 의한 가격 산정방식을 택해서 재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계획서, 임차인하고 분양임대계약 시에 매각할 때에는 중재지침에 의해서 같이 산정한다 이런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저희한테 매각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재위원들은 물론 국장님이 공무원 한 분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무보수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무보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라든가 한국감정원의 감정사라든가,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가 무슨 봉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시적입니까? 계속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최소 한도 저희가 임대 첫째 평촌신시가지의 임대주택이 분양되는 때까지를 저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정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변경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여섯 분 일단 물론 공무원 한 분 계십니다. 다섯 분에 대한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 분들의 자문을 받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이 자문기관을 운영하는데는 무보수로,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임가분양 받을 분들하고 사업주체간에 갑과을 간에 필요할 때 만약에 이 분들이 입찰을 못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물론 갑과을의 가격을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금방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되는 사항은 어려울 것이고 그런 가격을 나중에 협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전달시키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중재위원회를 만든 것은 하나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인삼각식으로,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의 집행부에서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회피성 어떤 책임회피성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요원들이니까 이 분들은 그 분들의 전문성을 자문 받아 가지고 분양하는 데에 중재인 그대로 그 행위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한삼석위원

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됐다는 내용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한이나 효력이라든가 중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했을 때에 또는 어떤 기능이나 업무 측면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배경설명 같은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특위에 상세하게 사전설명이 있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이나 효력이라든가 어떤 기능, 업무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떤 공익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 법률적인 효력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그래서 변호사, 세무사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전부인 양 그랬을 때에는 상당한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대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