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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5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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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날씨가 매우 무더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4개의 조례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많은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5건의 의안이 6월 11일 당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원수를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 매우 중요한 의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금일 상정 예정인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연관성이 깊은 조례들로서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상정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 시설이 위탁됨에 따라 조직검토와 병행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사항을 승인 받은 후에 본 조례안이 심의되어야 합리적이겠으나 일정상 정관이 조속히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정관승인전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승인 사항이 예상외로 지연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심의에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안양시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안양시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완형 문예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유완형입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유완형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운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안 맞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6년 7월 1일부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드는데 비롯됐다고 보는데 지금 시정발전기회간이 축소되는 조정안이 새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1년간 시정발전기획단이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면 이제 2개과로 줄이는 단계에 왔다 라는 필요성 때문에 기구를 축소한다는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기획단은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많이 언급을 했지만 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였었습니다. 불법으로까지 만들어가면서 존치했던 것이 1년만에 축소되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구청의 가정복지과 업무가 폐지됐다가 계 단위로 다시 환원되는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 환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동안 시행착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건설과라든가 구청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거 1년동안 착오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구청에 이번에 여성복지계라고 생기는데 복지계에 여성복지계의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업무 같은데 어떻게 계 이름이 명칭이 사소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가정복지계로 안하고 여성복지계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청의 문화공보담당관의 문화관광계가 문화계와 예술계로 분리 조정되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과 단위의 어떤 분리를 몇 차례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 단위로 되지 않고 계 단위로 어떻게 분리가 됐는지 이것과 비교해서 사회복지사업소 같은 경우는 1과 2과에서도 작은 대과주의라도 하면서 작은 과 단위가 사회복지사업소에는 만들면서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문화계와 예술계로 어떻게 분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청의 건설과 도로2계가 소방도로개설 업무로 해서 다시 시청에 했던 것을 구청으로 다시 조정이 됐는데 계감을 보니까 양 구청에 2명씩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에서 보면 12m 이하의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m 이하의 어떤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쪽 보다는 만안구쪽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4명중에서 똑같이 동안구·만안구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합니다. 다음 이것은 계획단계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계획단계에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능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통합해서 안전지도계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안양시물품관리조례」에서 물품의 검사 수검 또는 입회 부서를 회계과에서 재정과로 또 회계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했는데 이 회계과하고 재정과하고 통합이 돼서 재정과로 된 게 96년 7월 1일부로 만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이것을 재정과로 바꾼다는 게 1년만에 바꾼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질의합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과에서 보면 '인력증원 분야에서 보강분야에서 1명이 보강이 되는데 여성지위향상에 따라 업무증가로 인력보강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양 구청에도 여성복지계라고 해서 계 단위가 신설되는데 어차피 이쪽 분야의 업무가 계 단위가 신설되면서 증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시청, 본청의 여성과에서 1명을 더 증원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질의를 해 봅니다. 녹지공원과 2명 정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정내용이 애매모호 합니다. 어떤 업무자체가 증가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녹지공원과에 2명을 더 보강하려고 계획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과 또 조석형 시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행되어야 될 절차를 지금 거치지 않고 즉 무시한 채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우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선행절차를 무시한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절대 재발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96년도 7월 1일 공포된 조직도 역시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발전기획단 자체가 법적으로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그러한 조직 승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만일 우리 시민들이 정말 똑똑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제소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 법을 준수하면서 또는 행정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끌어 나가도록 지도하는 그런 의회에서 위반했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기관에서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당시에는 의회에서 그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승인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경하게 관계 국장임이신 총무국장님께서 또 총무국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든 간에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만 정관이 내무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내무부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언제 승인 날 예정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7월 1일 이전에 승인이 안났을 때에 그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솔직한 집행부의 예견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과 여성지도계를 여성복지계로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도 있고 가령, 지금 보면 여성에 대한 너무나 편향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다음 차기 선거를 위한 기지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사회에서 여론도 분분합니다. 이런 점도 진짜 가정복지를 우선해야 되는데 여성에 치중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행정기구 개편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같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개편으로 일반행정관리와 지원분야 인력을 조정하여 환경·청소·도시·상수도 등 사업부서 및 대민부서에 중점 보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 7월 1일 개편이후에 조직에 대한 보완적 개편으로 조직의 안전성과 업무추진의 능률성을 재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단위는 이것이 96년 7월 이전에 그 당시에 조직이 되어 있던 그 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것이 구청에 과거에 있던 청소계나 기타 기획담당, 기획과로 다시 환원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97년 2월 4일부로 공포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대국대과주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청에 4개 계가 증설됐는데 6명만이 증원이 됩니다. 4개 계에 6명만이 증원이 된다고 하면 계가 몇 명으로 1개계가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또한 종합운동장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별정직 2명이 감축됐습니다. 그 안전요원을 감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어갑니다만 그 대치요원은 무엇으로 안전요원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에도 2과 4개 계가 늘었습니다. 늘게 됩니다만 정원이 14명밖에 증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1개과에 과나 계에 몇 명의 인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지난 17일날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올라왔던 조례안이 거의 하나도 수정이 안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개정조례안」과 또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각각 4조를 볼 것 같으면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동장에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일부 또는 전부'라는 조례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답변에도 '그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전혀 조례에 손을 안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12m 이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검토를 어떻게 했는데 언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예산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정구장 사용료가 1코트당 1코트 시간당 1,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민이 내는 부담을 줄이고자 싸게 책정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사설정구장과의 형평에 맞추어볼 때 현재 안양시 사설정구장에는 1코트당 얼마씩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호위원

예,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의를 하고.

최경태위원장

그러세요.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다음번 질의순서에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마는 먼저 확인, 즉석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나서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102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제3항 각 호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있었지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행정기구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 대통령령 제10조에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승인들을 전부 받은 사항들이죠?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이기 때문에.

최경태위원장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거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지사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범위 내에서는 정수범위 안에서 과를 바꾼다거나 계를 신설해야 될 때는 도지사 승인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예컨대 본청에 21개과가 있는데 그 명칭을 변경해서 다른 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사후승인 입니까? 사전승인 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사전승인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여기 보십시오. '다음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0조 1항에 보면 10조 3항 2호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국 및 실·과·담당관을 설치기준의 범위내에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나 이후에 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과가 있는 상태에서 명칭변경이, 계나 과의 명칭변경은 가능한 것이냐 라는 거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명칭변경도 지사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행정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신설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신설만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명칭변경이나 계의 명칭이나 과의 명칭변경도 가능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당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것의 수정안을 내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지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행정기구나 사무위임조례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 맡은 사항을 전부 통과시켜주느냐 마느냐를 갖다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회시간에 답변을, 정회가 끝나는 대로 검토해 보신 뒤에 그 답변을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인데 다시 한번 검토한 뒤에 다음 정회가 끝나고 속개가 됐을 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장

그 이상 질의는 없습니까?

김영호위원

이 대답이 끝난 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 이유를 보면 지난 96년 7월 1일 조직개편이후 일부 조정해야할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과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이 97년 7월 1일부터 이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7월 1일부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전환에 따른 개정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97년 7월 1일부터 당연히 시설관리 공단의 위탁 전환에 따른 일부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당연시 이 개정 이유를 보면 고압적이고 그런 설명을 짙게 깔고 있습니다. 문안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96년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하면 이전에 안양시에서 96년 7월 1일 97년 초반에 1차, 2차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된 후에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잘못돼서 다시 97년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의도가 짙은데 상당히 의도적이고 강압적인 당연히 된 것을 의회에다 왜 이러한 개정 이유를 제출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 내지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천우위원님 우리 남장우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도 말씀 드린 대로 96년 임시회의에서 7월 1일 조직개편을 대폭할 당시에 그 개정 이유나 담당국장이나 실장이니 또한 주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의회에 와서 하실 때는 향후 지방자치의 출범 또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측면, 또한 안양 60만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개정 이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 7월 1일 이후에 불가피하게 구의 업무를 축소했다가 다시 잘못돼서 97년초에 구의 업무로 일부 다시 살려놓고 또 지금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다시 또 7월 1일부터 3차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편방안은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이에요. 안양시의 공직자들을 얼마만큼 단결을 갖고 행정조직을 개편했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 이전에 사과 내지로 해명 이러한 부분이 수반이 된 후에 불가피하게 다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약속 다짐을 한 후에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고 설명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이 없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실무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부분 1항 중 1, 2, 3호 까지만 되어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내지는 장기사용 시 만약에 2일 내지는 5일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과연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겠는가, 1항 1호, 2호, 3호에 명시된 것 갖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에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료 감면에 관계되는 부분을 "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감과 면에 대한 차이를 시행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일 경우에 2호를 보면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과 을간에 계약 시에 불공평하게 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조 허가의 취소 부분에서 2호를 보면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그러면 사용한 후에 체납되었을 때 허가취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중 2호에 보면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중에서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안 돼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에 대해서 사회체육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것인지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정해져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게 더 합리적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기간에 대해서 1항 1호, 2호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또는 24시간 계속 사용 시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2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설명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좀 있었습니다만 프로경기에 대한 25% 또는 일반적인 경우에 20%에 대한 부분이 갭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14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감과 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천후

이천후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최경태위원장

이따 질의를 또 받을게요. 이따 하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을 언제쯤 승인이 날 것이며, 7월 1일 이전 미승인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실무 검토를 완료했고 지금 최종 결재를 조금 아까도 확인해 보니까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만 나면 오늘중이라도 승인이 될 수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이전까지 정관이 미승인이 되는 경우에 문제점은 우선 조례 등 법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공단의 인원이 증원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정원 15명을 갖고 현실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5명인 거기에다 운동장하고 문예회관을 맡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따라서 인사발령도 말하자면 인원의 배분, 다시 말하면 인사발령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말하자면 현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장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장우위원

그렇다면 전제로 우리가 승인해서 만에 하나 안됐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승인했을 때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예상을 하고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했을 적에 그렇게 되면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망각한 그러한 위원회로 대조를 시킬텐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선 오늘 중 지금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됐단 말이 예요. 그럼 내일도 안됐을 적에는 예산심의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나오죠.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런 위원회의 어려움을 스스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장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옥한 말을 쓰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매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좋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것을 또한 부결을 시키자는 쪽으로 제가 몰고 가자는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반 여건 조성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해 줘야 우리들도 심의를 차질 없이 하고 또 당초 목표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인 노출되다 보니까 매우 모양새가 안 좋은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 점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내무부에 승인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선 우리가 저희 소관이 아닌걸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만 여기도 의회에다 조례를 올려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의회가 소집되고 하니까 타임을 그렇게 맞춰서 올라갔는데 내무부의 승인 과정에서 몇 가지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질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늦어졌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내무부에서 정관변경 말하자면 인원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내무부 양쪽, 지방기획과와 공기업과가 심의도 다 끝나고 국장 결재까지 났는데 이건 이제 그 결재과정에서 자꾸 뒷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모양새 좋게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쯤 정관변경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장우위원

회기는 28일로 종결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도 역시 승인이 안 났을 적에 예산 심의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다시 이것을 반려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 이렇게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승인이 안 날 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최종결재권자가 쓰러졌거나 하드라도 기본적인 방향도 잡혔기 때문에 승인이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이지 자꾸 7월이라는 것은 제가 자꾸 7월이라는 것에 자꾸 못을 박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7월 1일에 좀 늦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장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질의하신 한삼석위원님이 자리를 같이 안 하셨는데 아마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가 되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 이유 중에 금년도 96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일부 조정해야할 그런 부분과 종합운동장 및 문예회관 위탁 전환에 따른 그런 현 조직에 대한 보완적 개편 이런 등등의 표현은 좀 고압적이고 의도적 표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서두에 계셨고 세부적으로 작년도에 개편 당시도 조직개편을 미래지향적이고 60만 시민의 대 행정서비스 개선 등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개편이 돼 왔는데 1년만에 재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작년 7월 1일 개편 이후에 보완적인 개편을 꾀해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추진에 능률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시·구간에 업무균형 및 연계기능 개편 이유 등등 이런 것을 들어서 개편방향을 제시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의 구성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능률성과 활력 있는 운영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행정의 서비스향상과 업무추진의 생산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것 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직개편하기도 하는 관례나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관계자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부단히 노력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기 서있는 담당국장도 작년 조직개편과 금년 조직 개편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도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정답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변같습니다만 운영권자와 주어지는 시대적인 상황과 정서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이번 조직개편의 경우 이런 관점에서 부득이 저희가 지방자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일념에서 조직개편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1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 1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사항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해 봤고 하위직 부서별로 기능별로 직렬별로 참여를 시켜서 간담회를 해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작년에 이어서 보완적인 개편이 부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게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의 위탁전환이라는 고압적인 강압적인 어구표현을 한 것 같이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것은 금년도 제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년 5월 16일날 공포됐습니다. 이런 것은 뒷받침하기 위해선 부득이 기구 개편과 거기에 따른 조례 여러 가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고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관대한 처분이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사과 드리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 후에 저희들이 1년만에 개편하는 이유도 그런 사유라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시작된 지방자치가 만 2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전하는 과정에 하나의 발전적인 행정의 뒷바라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따라서 개편방향도 이번에 조직은 시·구간의 업무연계기능이 당초 작년도에 개편할 때 청소사업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간곡히 건의 드린 것은 모든 청소행정을 청소사업소와 시민과 직결시켜서 모든 업무를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구에 청소기능이 없다보니까 연계가 안돼서 그렇게 부득이 구에 청소계를 두어서 구가 청소업무를 관장하고 저희 본청과 청소사업소가 연계하는 기능을 부득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론과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항이고 공직자들의 바램이고 운영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해서 부득이 건의 드리게 됐습니다. 여성복지계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여성업무를 모든 것을 시가 관장해서 직접 여성의 정책개발 내지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 내지 여러 가지 발전적인 그런 업무를 총괄해서 일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여성 발전저긴 업무가 구에 연계기능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그런 것도 신설하게 됐고 또 구의 기획과만 해도 총무과는 너무 비대하고 세입·세출이 분리 안되고 하는 이러한 업무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다시 신설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야 될 것이 저희들의 도리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승인 중에 의회에 상정한다던가 절차상 대의회와의 관계에서 미흡했던 점은 조금 전에 윤현수 과장도 말씀을 드렸고 사과를 드렸지만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이번 조직개편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60만 안양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내지 조직에 대한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크신 관대한 처분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에 같이 해당하는 사항이라 질의를 몇가지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6년 7월 1일날 조직개편한 것이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현행 여건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할 때 몇 가지 방향성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총괄하는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한 것이라서 바로 일문일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처음에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것들이 총괄부서인 총무국에서 했습니까?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총무국에서 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김영호위원

관리 전환되는 것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경영행정담당관과 연합으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이 시정과장님하고 나중에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수요를 책정함에 있어서 개별화 되어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 등 다양하게 수렴하셨다고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전됐는지 제시된 바가 없다 했을 때 60만 시민을 위해서 물론 같이 공동목표로 하지만 방법상에 여태까지 공동목표라는 것이 주민통제기능 행정조직이 주민통제 기능을 중심으로 했다는데 행정서비스 기능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2년 동안 바꿔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본 위원이 볼 때 이렇습니다.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복지문화의 증진부분 또 하나는 문화예술의 발전부분 이런 식으로 삶의 질과 관련해서 증대되는 쪽으로 조직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간여된 바가 없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위해서 이번에 개편방안은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이라든지 건설, 교통 이런 분야에 치중하여 인력증원 해주고 그쪽 지구를 증설하여 아까 일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 여성복지기능도 우리가 보강을 했고 청소도 그런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많은 부분을 연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 좋은 말씀을 하나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 그런 쪽에도 기구를 독특하게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예술 쪽의 조직을 그쪽 분들은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그것을 운영하게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행법상 그분들을 채용하여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문화체육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침에 시정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부 훈령에 따라서 대국대과주의에 의해서 50만서부터 60만시는 기구가 근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6국 21과를 초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못하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계를 분리해서 문화계와 예술계로 그렇게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에서 참고하겠지만 저희 공직자중에서 그쪽 분야의 상식이나 지식을 가진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다소 미흡하지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상당한 부분 연구돼야될 과제로 알고 지적해주신 김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경영 쪽에서도 실패했다 결국 인원이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도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잃었다 그 다음에도 삶의 질 시민들의 문화혜택 분야에서도 잃었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행부서에서만 고뇌하지 말고 이렇습니다 생각은, 이것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위원회 형태도 좋고 연구회 형태도 좋고 만들어서 향후에 아까 총무국장님도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금 더 안양시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나 조직에 관련돼서 향후 의회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라든가 그것을 만드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다른 시의 예도 다 보고 관련문헌도 찾아보고 하는데 지금 대개의 시가 부천시나 성남시 같은 데는 이 조직개편안도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대의회와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부서를 새로이 발전적인 기구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깊이. 또 하나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개편도 일종의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절차도 사실 저희가 밟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사례,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완형 문예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유완형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8조 내지 17조 조문 중 다섯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중 2일 이상 장기간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일 이상 대관시는 개정조례 제10페이지의 1일 요금표에 명시된 사용료와 사용기간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오전·오후 야간 사용료의 합산액에 대한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0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한 사항으로써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액 감액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무대예술 공연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안보, 국방에 대한 사항으로써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일부 감액내용은 시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등입니다. 세 번째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중 제2호인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의 조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이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김영호위원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라든 그럼 11조 1항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11조 1항은 천재지변.

김영호위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텐데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말씀하신 화재라든가 인근 상황하고.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지금 말씀하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제가 말씀드린 2호와를 말씀하신 겁니까? 불가항력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시민들이 아니면 단체들이 불법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할 때.

김영호위원

2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시의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 시상식을 거기서 10월 1일날 해야 되는데 미리 대관을 줬을 경우 시의 사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부득이하게 안보교육을 상급단체의 지시라든가 협조에 의해서 실시해야 된다든다 부득이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재나 이런 것들은 1호에 해당하고 2호에 시의 사정이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제시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당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아까 11조 3항 한삼석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단순하게 사용료만 반환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부분 특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부분도 시에서 해줘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지적자체가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때는 사용료만 돌려주면 되고 임대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용료에다가 적절한 책임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갑·을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시의 행정편의 위주로 된 조례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다 라는 거죠.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제가 문예회관장을 1년 했습니다만 그런 적은 한번도 없고요, 또 사전에 대관을 했을 경우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사는 전연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이 조문자체가 2호 자체가 필요 없는 조문입니까? 삭제해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제1호 사항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2호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세 번째 11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12조 허가의 취소 중 2항인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관의 사용을 신청 시 충분한 검토 후에 허가 통지서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사용료는 제11조 3호 규정을 준용하여 5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목적을 신청 시 사용목적 사항과 실시행사가 상이할 시 취소·제한·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섯 번째 제17조 사용자의 변상.

김영호위원

한줄씩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2조 2호에 있어서도 설명하신 부분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라는 조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허가취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에는 지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용개시 5일전까지 저희가 챙겨봅니다. 챙겨봐 가지고 사용료를 사용을 안 하겠다 5일전까지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은 사용료를 반환하고.

김영호위원

그때까지 사용료를 전부 냅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다 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8조 2항에 있는 단서조항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요? 8조 2항의 단서조항 '다만 제3항의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 시에는 행사종료시간까지 완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그렇다면 사용 다 끝난 뒤에 사용허가 취소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조항은. 관장님,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검토가 덜 되고 입법 기술상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지금 2항 단서조항은 흥행성 있는 것은 30%를 더 받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얼마를 더 받던 간에 지금 8조 2항의 단서조항과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 허가 취소한다는 문맥 자체가 짜임새 있지 않게 되어 있다, 같이 상충한다는 소리지요.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직답이 힘드시면 조금 더 검토하신 뒤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다섯 번째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중 제2항인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비 훼손이라 하면은 의자 파손, 시설물 파괴 등을 말하며, 망실이라 하면은 마이크, 엠프 등을 사용 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 발생 시 변상, 통보하여 변상이 미 이행시는 제9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조치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조례의 어떤 형식과 관련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잠깐 지적을 드렸지만은 별지 서식과 관련된 것이 조례상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통상적인 어떤 입법기술상에 보면 운동장사용료처럼 시행규칙에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시행규칙상으로 하면은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같은 조례가 어느 부서에서든 시행계획에 별지 서식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조례에 나와 있고 하다보니까 시전반적인 통일성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했을 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행규칙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떤 집행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번 조례 심의 때 이것을 전면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이어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의 위탁관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미심쩍은 것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시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자꾸 의심이 가서, 문구 자체는 우리 집행부로 볼 때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계약상의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 운동장이면 운동장,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어느 부서를 명확하게 정해주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좀 조례로서의 어떠한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저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과 강당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위탁관리해서 일부 제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조항을 제가.

장경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외한다 라고 구분을 짓고, 하지만 그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것하고 지금 구분이 지어지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라고 그랬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본 조항이 있어야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할 때 본 조항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야외음악당하고 광장은 제한다, 그렇게.

장경순위원

그것만 제한다, 나머지는 문예회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과 게약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약간 조문상의 문제입니다. 어떤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위탁관리 조문을 만들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제6조 문예회관에 관한 것하고 제5조 종합운동장에 관한 것이 아예 다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행정기구상에서는 관리할 수 없게끔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일부를 여기에서 위탁관리하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전부 위탁준다 라는 뜻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서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일부 또는 전부"라는 조항은 큰 의미는 없고.

이천우위원

어떻게보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너무 무심하게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수정을 하시더라도 위탁관리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되어야 되겠지요? 일부가 아니라, 이 행정기구조례에는 다 삭제를 시켜버리니까, 그렇지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양해하신다면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사용자의 변상책임에서 2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태만히 했다라고 하는 판정을 언제 합니까? 행사가 끝난 직후에 합니까? 아니면 며칠 지난 다음에 합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행사 직후에 합니다.

이천우위원

바로 이게 가능합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저희가 행사 끝나면은 저를 비롯해서 관계 직원은 전부 종료시까지 있습니다. 종료시까지 있어 가지고 사용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반환 받을 것은 반환을 받고.

이천우위원

사용직후에 점검을 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거나 보증금을 내줄 때에 대체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행사시에 파손이 된다 이래가지고 수리, 파손, 교체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예산하고 그러면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는 비용하고 같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그것은 상이합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다 사용자들한테 이 돈을 받으면은 시에서 수리하거나 복구할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무상으로 하는 데에는 그때 파손되는 것도 약간 있겠지만은 지금 예산안에 있는 금액만큼의 금액은 필요가 없는 결과 같은데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저희 문예회관에는 사용자가 파손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한 9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손할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파손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은 음주를 한다든가 음주자가 와서 파손을 한다든가 또는 기타 불미스러운 일로 파손이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사용자하고 이게 판단이 금방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이 되었으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다가 파손된 것이요, 아니면은 노후화 되어서 파손된 것이요. 판단이 바로 되어 가지고 서로 합의가 바로 이루어집니까? 어떤 다툼이 없고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저희가 사용허가 신청을 내줄때에는요, 사전에 대관 사용 시 저희하고 사용자하고 시설물 점검을 전부 합니다.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전부 인수인계를 하지요.

이천우위원

사용하기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예, 지금 5조에 보시면은 사용범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잠깐 간담회 때 언급이 있었는데요, 주차장 및 연습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은 그냥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괜찮다, 꼭 조례상에 명문화 안 시켜도 괜찮다 이런 답변이 있으셨거든요, 간담회 때.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을 앞으로 바꾸시겠지만 지금 현행 시행규칙을 보면은 어느 것은 먼저 심의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행규칙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시설회관이라 함은 대강당, 소강당, 회의실, 전시실, 리허설실, 연회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보고 읽으니까요. 이게 지금 89년도 이후에 개정이 안 되었는데 후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대로지요? 89년도, 그러면은 다음에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지금 본 위원이 읽어 드렸던 이러한 것들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례에서 범위가 정해진 것을 갖다가 규칙에서는 더 넓혀 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조례에 최소한도 회관에 대한 정의 있지 않습니까? 회관이라 했을 때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이 최소한도 5조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들이 대강당은 어떤 것들이고 소강당은 어떤 것들이고 이렇게 되어서 조문이 나와줘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먼저 간담회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주차장관계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 관계는 리허설장은 저희가 대관을 신청할 시 연습장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기타.

김영호위원

부속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요?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사무실은 대강 당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대기실이 전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부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회관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형

유완형문예회관장

구체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규칙사항으로 상세히 더 넣어야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규칙이 아니고요, 조례에 정해진 것과 그 후에 조례에서 포괄적인 것을 정하고서 세부적인 시행을 갖다가 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조례보다 규칙이 더 포괄적으로 되어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 문예회관장님은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12조 2항하고 8조 2항하고 조례안이 문맥상에 잘 안맞아요, 그것을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종합운동장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은 안양시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부"와 "전부" 이렇게 넣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하고 "운동장"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그래서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겼을 경우에 계약서 상에 단서를 넣어야 되는데 선수들 육성차원에서 할 때에도 거기에 의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수영장 내부의 레인 일부를 선수들 육성차원에서 일부를 제하고 계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 "일부 또는 전부"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례에다 넣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거든요. 자료의 내용도 문예회관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운동장 조례하고 글귀하나 틀리지 않는데 범주는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에 수영장을 쪼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예요. 수영장 레인을 쪼개서 안양시 선수단이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레인만 위탁관리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몇 개 라인을 쪼갭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육성시키는 선수가요.

장경순위원

아니 몇 개 라인을 쪼갰는지.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라인이 10개 라인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10개 라인인데 5명을 위해서 몇 개 라인을 따로 계약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2개 라인입니다.

장경순위원

2개 라인만 빼고 계약을 할 때 8개 라인만 계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장경순위원

그 2개 라인은 우리 안양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이 하루종일 그 레인을 쓰고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서 쓸 수는 없거든요.

장경순위원

물론 그런데 주로 자주 쓰고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 시간외에는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 선수들이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게 우리 선수들이 사용을 안 할 때는 2개 라인은 일반인들도 사용한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장경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약서 상에 분명히 2개 라인을, 몇 번 라인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게 9번하고 10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9번하고 10번 라인을 빼고 계약을 하신다고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건의 드립니다.

최경태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장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영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운동장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당초 4월에 기공을 하려다 못하고 8월에 합니다. 8월 27일로 예정을 하는데 만약에 보조경기장 일부가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조경기장을 우리가 거기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는 보조경기장은 아예 전체 자재도 우리가 써야되고 현장 사무실도 써야되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약할 때 일부를 빼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아까 이석범 소장이 얘기하신 것은 상당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 국가행사 내지 도행사 이런 행사들을 저희에게 위탁해 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관행상 국가가 하는 행사 이런데는 전부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적인 사항을 일부 계약상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자유로이 소기에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분명히 운동장이라고 그래도 시설물을 따로따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죠. 명패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LG가 전용하고 있는 락카룸도 저희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왜냐 우리가 일단 LG에다 전용시설로 전용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운동장 전체 시설이라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뺄건 빼고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운영면에서 그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으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부칙으로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일부가 우리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어떠 어떠한 종목이 있습니까? 계약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길 종류를 설명해 주시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 지금 보조구장 있지 않습니까, 보조운동장. 이것이 저희가 사용료를 사실 신청서에 증지를 붙여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소소합니다마는 거기도 또 증지값이 들어갑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보조경기장은 계약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실내체육관을 지을텐데,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을 8월 27일날 계약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계약을 합니까. 그건 빼고 얘기를 하셔야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게 일부입니다. 여기 조항에 있는 일부입니다. 그때까지라고 하면 그 전체 예하가 다 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장경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9번 10번 라인 두 개를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9번 10번 라인을 제외하고 탈의실도 제외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탈의실 같은 것은 제하는 뜻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약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자탈의실하고 여자탈의실이 있는데 탈의시른 한번에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경기장하고 수영장하고 그것 두 가지 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하고는 그 다음에 LG가 전용임대해서 쓰는 락카룸하고 LG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지금 운동장에 각종 체육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계약이 바로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소장 얘기는 두 가지라 그러고 국장님 얘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LG 또 각종 체육협회 등등 얘기를 했을 때 너댓가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는 두 가지라고 그러고 국장님은 한 너댓가지 된다고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검토사항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위원님 잠깐 이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큰일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4조 조항은 뭐냐하면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운영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관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대관료를 얼마 받을 것인가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운동선수가 가서 만약에 수영을 할 경우에는 14조 감면 조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냥 가서 해도 됩니다. 그거는 관리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수영장 물을 반을 나눕니까? 그래가지고 물 따로 받아서 쓸거에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LG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갖다가 임대를 줄 경우에는 제하고 빼고 해서 전체 톤수를 계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운동장 전체를 관리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기는 것 아니냐.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관리와 운영을 동시에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 관리가 되겠죠? 조문이. 오히려 일부냐 전부냐의 쟁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4조에 보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리업무만 맡기고 이번에 조직개편 때 체육계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감당하도록 특정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술계가 특정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운영 관리는 아니다, 시설관리에다 대관업무만 이쪽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의 책임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LG락카룸이니, 체육단체 사무실이니. 하는 부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임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 모두를 관리해 달라고 거기 테니스도 하려면 도색도 해야하고 전기배선이 안 들어가려면 전기배선도 고쳐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리 다해서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주무부서인 총무계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술계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관업무 말고 단순하게 빌려주고 물건을 챙기고 하는 것은 관리 업무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느냐라는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익적인 부분을 효율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차원이 다르다, 했을 때 이것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열시 시설관리공단 쪽이 아닌 우리 본청의 주무 부서에서 그대로 맡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맞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안양 종합운동장 사용료 관계로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2시간당 기준으로 해서 한 코트에 1,500원씩 현행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개인 사설 테니스장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격관계를 올리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검토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인상요인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시의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여기서 결정한 다음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상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부근을 보고 드리면 우리는 1코트 2시간당 1,500원에 주는데 다른 데는 1인 1시간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코트 당으로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평촌동 평촌단지 지역을 보면 한사람이 1시간당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시간당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코트 당 이렇게 되어있어요. 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규칙 등을 고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못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하고 가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약간 저렴합니다. 그런다라고 볼 때 지금 우리 정구장 같은 경우를 보면 2시간에 한 코트가 1,5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설 정구장 같은 경우 1인당 1시간에 1,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식경기를 하면 4명이 해도 1시간에 6,000원입니다. 그것만 잡더라도. 그리고 안양시로 따져서 2시간이면 1만 2,000원인데 1만 2,000원을 지금 일반 사설 정구장에서는 2시간에 1만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2시간에 1,500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60만 시민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물론 여태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자립도에 얼마만큼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내려주시고 끝내시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 사항을 주변 사설 테니스장과 비슷하게 개선해서 사용료를 받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회의석상에서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호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또는 의결 기구인가 자문기구인가를 물으셨고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또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생활체육 경기력 향상 기타 체육복지에 관한 사항 또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추세 및 경향에 관한 사항을 의사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 반영할 수 있는 자문기구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사회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제2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개정 검토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학교체육 이런식으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바꾸었을 경우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치했을 때 경기는 어떻게 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는 테니스 강습이 있고 수영장 안전요원이라든가 강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쓰는데 무료로 자원봉사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급료로 해서 인원을 배치를 받아서요.

김영호위원

어디서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러니까 운동장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내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채용해서 배치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강습이라고 하나요? 무료 지도하게 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김영호위원

따로 수강료 안 받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수강료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없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테니스 교습을 해주고 지금 그냥 봉급은 봉급대로 시에서 일정부분 받고 그 다음에 또 고생하시니까 해 가지고 또 회원들이 걷어 가지고서 드릴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사실은 고생한다고 해서 걷어가 준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보면 교습료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료 조례에.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나 이런데 보면 평일 같은 날에는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이 빕니다. 그래서 무료 강습 같은 것은 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그래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무료강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회원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강습료로 받게 되면 일반 사설 수영장이나 사설 테니스장에 가서 하지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료강습을 하지 수강료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점용료로 해 가지고서는 받는 겁니까? 아니면 수강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딱 정해서 얼마씩 지출하게 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현재는 수영장에 한해서는 회원권이라고 해서 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회원권 끊는 게 있고 1일권을 끊어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일 경우에는 연습사용료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일 계산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김영호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종합운동장 사용료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별표 몇에 나오냐구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별표 2호에 나왔습니다.

김영호위원

체육시설이용 사용료 이거 맞습니까? 코트 당 1,500원, 축구장 2,000원, 육상장 2,0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축구장이요.

김영호위원

그다음에 별표 2-1 보면 수영장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1회 2,000원 이렇게 해 갖고 쭉 나와있는데 30일 건에 대해서는 회원제가 5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 말고 아까 계속 답변하신 뭐라고 했죠 연습장 사용료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요. 테니스장만 해당이 됩니다. 이 연습장은요.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답변이 명확치가 않는데 사회체육지도자를 지금 배치할 수 있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사회체육지도자로 채용해서 우리가 봉급을 줘 가지고 배치하는 거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약간 기능직 비슷하게 배치하게 돼 있고 자격증 가지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김영호위원

그다음에 무료로 지도한다고 그랬죠 일체의 강습료는 없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습료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레슨 받을 때 거기서 강습 받고 사람들은 시설 사용료만 내면 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연습 사용료는 또 뭡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테니스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연습사용료로 지금 뭐가 있느냐면 테니스장에는 저희가 1일 2시간 해서 한 코트에 1,500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위원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나 돼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3개월 기준해서 10만 5,000원을 받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5만원 조금 안 되네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얼핏 계산해도 지금 한시간 미만은 한시간으로 간주했는데 한시간 짜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례에서 지금 얘기되지 않는 것으로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하더라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일반 사설 테니스장처럼 똑같은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되거든요, 레슨 받는 것 하루에 보통 보면 20분 정도면 한, 두 바구니 치고 말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했다면 조례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시에서 또 강사료로 무료로 비용을 대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행정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실제 사회체육지도자도 신규로 채용하고 집행기관에서 봉급을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무료로 지도한다. 이런 사항을 수영장과 테니스장, 육상장이면 육상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

지금 김영호위원께서도 짚고 넘어간 문제인데요, 이 소장 답변은 지금 테니스장에 한해서 강습료를 3개월에 10만 5,0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3개월에 강습료를 그렇게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영장은 티켓제가 돼 있기 때문에 티켓제 금액만 내고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강습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혼합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강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티켓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강습료 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월정이에요.

장경순위원

월정인데,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입장료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그 입장권만 있으면 레슨도 받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별도로 아무 때나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가르칠 때 수준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등반, 중급반, 상급반 해 가지고 그걸 받는데.

장경순위원

무슨 얘긴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레슨이 강습이 유료냐, 무료냐 이거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건 무료입니다.

장경순위원

실제로 무료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강습료로 별도로 받는 게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무료라구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장경순위원

무료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도 거기서 강습을 받았어요. 그것도 여러 달씩이나 그게 무료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 규정에는 강습료라고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답변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강습하는 취지가요 뭐가 있느냐면, 저희 수영장에 그전에 보면 수영장이 상당히 적자가 났었습니다. 흑자를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에 적자폭을 줄이려고 무료 강습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때를 맞춰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하고 똑같이 티켓만 월정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만 끊으면 그 가격으로 끊어져서 강습은 무료로 받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월정 입장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강습까지 해줬다 이런 얘기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해준 게 아니고 초보자나 그걸 별도로 신청서를 만듭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선착순 일정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개인적이 됐든 아니면 우리 회의석상이 됐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제가 이 소장님께 하나 여쭤볼께요. 그러면 수영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아까 테니스장 10만 5,000원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3개월.

최경태위원장

그 사람들 가르치는 코치들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줍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안 줍니다.

최경태위원장

수고 했다고 그런 것 시에서 주는 것 없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런 것 없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다 시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잡수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시로 불입을 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건 아닌데요,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한건데 한가지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그러세요.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이천우위원

6조에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구성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돼 있냐구요.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구성했다가 없애고 구성했다가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운영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필요할때만 소집을 하는 거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이천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구성했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구성된 날짜는 모르겠구요.

이천우위원

한참 됐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한참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하는 거구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자문기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의 참석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자문위원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자문위원 해 가지고 결정해서 연 적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한번도 연적이 없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그런데 그걸 하게되면 지급을 해 줄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회의 수당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회의참석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관계가 없는건가 해서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래서 그게 저희 예산관계에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

이천우위원

다른 일반 자문위원이나 이런걸 보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다 있거든요. 이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 안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가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은 안 줍니다. 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민간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로 지급 조례로 제수당 지급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천우위원

별도의 조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제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조례가지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이 조례에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어도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이 조례는 수당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하고.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아직 남으셨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최경태위원장

네, 계속해 주십시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다음은 세 번째로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간은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6시00분 또 야간은 오후 6시00분부터 오후 11시00분까지로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 별표1을 보면 사용료 징수는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것도 주 경기장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간 구분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이 시간도 저희가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6시00분 이거든요, 그래서 이 때를 주간으로 보고 오후 6시00분에는 시간외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간으로 넣어서 시간을 명시해서 주간은 오후 6시00분까지 오후 6시00분 넘어서부터는 야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느냐하면은, 지금 사용료를 보면 주간에 비해서 야간에는 30%를 더 가산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타 운동장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주간과 야간을 이렇게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관람료수입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간단한건데요.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호위원

사용기간 중에 24시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침 8시00분에서부터 11시00분까지인데 예컨대 부활절 예배를 새벽 5시00분에 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절대로 사용 못 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배라든가.

김영호위원

예컨대 그런 겁니다.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24시간 전체적인 것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면 누구도 사용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운동장에 관한 사용목적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체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연관되거나 또는 시에서 하는 무슨 예술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에만 돼 있지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것까지는 이게 안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도 고쳐야 되겠네요. 이 소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순위가 좀 밀려서 그렇죠. 여섯 번째 6호에 보면 그게 돼 있습니다. 문화행사 및 공연전람 전시 등 행사 이렇게 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장비 망가진다고 지금 허가를 안 해줘서 그렇지 그리고 순서에서 밀려서 그렇고 해서 시간과 관련해서도 조례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의결할 때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12조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람료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경우에는 프로 경우에는 25% 또 아마추어 경우에는 20% 이렇게 받는데 프로에 비해서 아마추어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아마추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대표선수들 초청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 축구 협회나 이런 데서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선전물도 하고 또 표를 매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에도 특석이란 게 있는데 아마추어에는 거의 특석이 없습니다. 일반권 중에서도 일반, 학생, 어린이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되는데 이 금액 자체에는 프로, 일반권하고 같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아마추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등만 5%정도 준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지역도 보면 지금 목동지역도 하고 있는데 목동지역하고 저희가 똑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20%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로요, 그래서 실제로 말로만 아마추어지 이것도 사실은 금액관계에서 표 소매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것도 차등만 조금 두는 것이지 이것은 뭐 그렇게 많이 주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들어오는 분들이 추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주최측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람인들한테는 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 14조 사용료의 감면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감면 관계로 저희가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프로나 아마추어나 이런 관계가 있는데 영리단체가 할 때에는 감면도 될 수도 없고 이걸 일부면제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게 프로일 경우에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감, 감면의 경우에는 저희 규칙에 돼 있는데요, 이것도 국제경기, 또 세계적규모 단일종목 민속축제 등 이런 데에서만 전액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비영리이면서 아무런 돈도 안 받고 하는 행사 이런 것은 시장이 인정하면 전액 감면이 됩니다. 다음에 일부면제라는 게 있는데 일부면제 이것은 초등학생과 노인, 군인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려고 일부 면제 조항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면제해서 전액감면 일부 면제의 조항을 넣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사용료감면 정보 또는…. 이것은 문예회관과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문예회관장님이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의 수영장 빼고는 일종의 수지상으로는 적자로 되어 있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떤 회계장부상의 처리문제인데 적자부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시에서 만약에 사용하는 것도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출을 하고 시에서도 수입을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수입을 잡고 결국은 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회계장부를 처리할 경우에는 적자부분이 발생 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처리상 그게 어려운 건지요, 아니면 이렇게 감면을 해야만 되는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관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시행상에요, 또 이제 여기에 따른 행사라든가 모든 걸 받아야 되는데 행사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1년에 얼마를 하겠다 하는걸 할 수 없거든요, 수시로 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보통 보면 1년에 예산이라는 게 1년치 예산 사업 편성하는건데 추경예산도 중간에 있고요, 이게 지금 과거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문제도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건데 계속 적자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대여할 적에만 사용료를 받고 관공서에서 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또 회계장부상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로 해 놓을 경우에는 굳이 적자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감면조항이 꼭 필요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까지는 시 직제로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적자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 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는 얘기죠.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쓸 때에는 사용할 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를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자부분이 경영상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장부처리 문제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 뜻이 어떤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하시죠?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저희가 운동장 매표 수입이 있고 운동장 전용 사용료가 있거든요. 운동장 전용 운동장 사용하는 사용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받는데 저희가 운동장 전용사용료는 상당히 각 기업별로 보면 몇 만원 안 됩니다. 그게요, 지금 운동장 전용사용료를 보면요, 축구경기 있을 경우에는 주간에는 4만원을 받습니다. 게임 당요, 그러면 한 게임 하면 45분하고 쉬는 시간 15분하고 하면 한 게임 끝나려면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2시간 반 딱 사용하고 사실은 저희가 받는 게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떠한 행사 문화행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료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쓰거든요. 이런 문제도 조례상 다시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 돼 가지고 복잡해집니다 이게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 직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법인체로 별도의 법인체 아닙니까? 그럼 서로 주고받고 안양시라고 하는 법인체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법인체는 각각의 법인체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금전상의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럼 시에서 쓰는 것도 감면하여 사용하는 이 조항은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사용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천우위원

결국은 시에서 사용할 때는 지금과 같이 계속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운동장 시설에 대한 사용기간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봐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으로 쓸 때 감면을 준다는 것뿐이지 그런 절차상에서 신청절차는 그 조항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천우위원

신청조항은 있는데 사용료를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문예회관도 그렇고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감면조항이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돈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사용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면 안 될 걸로 봅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만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기관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이천우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감면 받는다고요, 아니면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감을 해줄 거냐 면을 해줄 거냐 하는 것을 별도로 따져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이 조항을 떠나서 계속해서 그럼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도요, 관리를 맡아도 지금과 같아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얘기하십시오.

김영호위원

13조입장권을 보시면 출입증을 대신해서 단서조항을 보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쭉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기운동 선수라든가 응원단이라든가 그런데 4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호 보시면 안양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어떠한 경기를 할때 주최측 있지 않습니까? 주최측에서 경기를 하기 위한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청했을 때 발급해 주고 그 이외에는 발급을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이제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출입증을 내줄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죠? 그렇다면 이 조례는 없어지는 걸 전제하여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여기 체육부 출입기자 했는데 우리나라에 체육부란 부서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체육부 없죠? 없는 부서를 만들어서 적어놨습니다. 이게 과거에 해놨던거 95년도 조례개정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 올라온 조례도 최소한 조례에 대한 작구검토 조차도 안 하고서 이 조례를 지금 왜 개정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서 조례를 각자 조항에 대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문예회관도 마찬가집니다. 4조 보면 아까 장경순 위원님도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면 경영행정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위탁관리 조항에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까 모르겠네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는데요, 4조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했는데 일단 저희가 다른 단체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원래의 조례상 취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하도록 명문화 해놨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간담회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결재권자가 정관을 어떻게 승인했는지 몰라도 인원이 2/3가 줄었다 했을 경우 재위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금 조례상 재위탁 조항은 없죠.

김영호위원

없으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부 전부 하는 것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안 하면 관련 부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라는 것이 체육계와 예술계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로 몇 명 됩니까? 가족들 나와서 관리할 것도 아니고 현실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전망하건데….

김영호위원

전망이 아니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운영면을 지적해 주시니까 일리 있는 말씀인데.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지 위탁전환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던 경영행정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건 나중에 검토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조례심사 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즉답이 가능하면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최경태위원장

그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김영호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신건 추후에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계속질의 답변이 길어지는 관계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표 5에 보면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축구장 4만원 요금은 단위는 4만원이죠, 1일이 그렇습니까? 시간당 그렇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게임당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게임당 4만원. 축구장 조명이라고 하면 지금 대형 조명탑 세워 놓은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전력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요 여기 사용료는 등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용료고, 전기료는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따로 거기에 따른 전기료 따로.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별표가 몇 년도에 제정 됐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또 육상장과 축구장이 되어 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축구장에 있던 조명은 저희가 조명탑은 사용 않고 일부 트랙 앞에서 야간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와서요, 이렇게 전용 그러니까 조명탑은 사용 않고 먼저 과거에 있던 본부석 위에 조명등이 또 있습니다. 이걸 사용했을 때의 사용료고요,

장경순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축구를 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축구가 아니고요.

장경순위원

아니긴, 여기 축구장이라고 써있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일부 연습이 있을 때 했던 거고요 저희가 여기 축구장이라는 것은 지금 조명탑은요, 이것은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계상 돼 있는 요금이 있거든요, 한전에서 돼 있는 그 요금하고 4만원을 별도 받는 거죠.

장경순위원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아, 그게 아닙니다. 지금 4만원은요, 순전히 사용료고 전기요금은 별도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4만원은 스위치 올리는 요금이죠? 스위치 올리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는 요금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 하셔야지 그러면 축구장의 대형 조명탑 빼고 어떻게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최경태위원장

소장님! 지금 운동장 라이터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아직 안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즉답이 안 되시면. 그리고 장경순 위원 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있다가 추후로 해 주세요.

장경순위원

그리고 전광판이 또 하나 있어요. 전광판은 음향설비와 마찬가지로 1일 1회 3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어떠한 요금입니까? 이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광판 1일 1회 사용은요, 이것도 전광판에 대한 사용료만 내는 거고 전기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별도 받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예.

장경순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이 언제 몇 년도에 이 별표는 아까 답변 안 하셨거든요, 몇 년도에 제정된 거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95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95년 10월달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장경순위원

지금 전광판에는 대형스크린이 있죠? 그때 95년에는 대형스크린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요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용료가 3만원인데 지금 수원이나 타 지역에는 이미 스크린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신형으로 된 게 상당히 늦게 됐는데 지금 목동이나 딴 데 보면 전용사용료는 같습니다 저희하고요, 수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먼저대로 그냥 놔둔 겁니다. 조정해서 올리지 않고요.

장경순위원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놔뒀다 이런 얘기에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다른데도 3만원씩 마찬가집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대형 스크린이 없었는데도 95년도에는 그럼 안양시에서 상당히 비싼 요금을 징수했네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소장님.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이런 답변 저런 답변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지금 어차피 축구경기를 하려면 대형조명타워 없으면은 야간경기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형전광판도 대형스크린이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손을 못 봤는데 현실적인 요금을 다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제일 빠르지, 이 답변 저 답변 이따가 나중에 무슨 답변을 하실 거예요? 다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요금을 징수를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95년도에 만들어 놓은 별표 5를 95년도에 제정을 했다면서 95년도에는 대형조명탑도 없었고 야간에 어떻게 축구경기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비단 축구가 전광판 조명 이것 뿐이겠습니까마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얼마를 받아라 시간 당 얼마를 해라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이것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금액을 적정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장경순위원

회의 끝나고 없었던 일로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검토를 하세요. 재정이 현실에 맞지않는 그러한 재정을 해놨잖아요.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지 늘 회의때마다 지적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도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용료징수조례안」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떠한 요금을 부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가지 한가지가 다 모두 많건 적건간에 시민들에게 요금을 부가시키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업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선전 물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요. 거기에 보면은 부착광고물 10m 곱하기 1m이내하고 진열, 전람 평방 미터 당되어 있는데 선전물의 부착광고물 10m 1m하고 진열, 전람 평방 미터 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평방 미터 당이면은.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1m 1m입니다.

이천우위원

1m 1m씩 할 때에 받는 요금하고, 10m 1m 받는 요금하고 서로 상호간의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면적상에서요, 그 다음에 1년간 36만원, 5일 이내 50,000, 1일 초과 5,000원 되어 있습니다. 5일 이내면 5일 정도에 5만원이면 하루에 만원 꼴인데 대략이요, 1일 초과 시에 5,000원이 되었고, 1년에 36만원이면은 하루에 1,000원 꼴 정도가 되는 것인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전물 부착 광고물은요, 이것은 스탠드 앞에 보면은 운동장 그라운드를 향해서 벽체가 있습니다. 벽체 같은데 붙이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벽체 같은 것은 운동 경기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전물 광고는 플랭카드식으로 해서 벽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고 진열, 전람은 운동장 바닥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의 면적을 좁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를 둔 것입니다. 선전물 부착 광고물하고 진열, 전람 평방 미터 당되어 있는데 지금 진열관계는 1평방 제곱미터이면 1m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1㎡당 한번 사용을 하는데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가 다른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봤을 때에 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일자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재야 되고 하나 하나 다 세야지 되고 플랭카드도 또 일일이 다 재가지고 10m 1m면 조금만하면 또 이것은 10평방 제곱미터가 넘으니까요 20평방 제곱미터로 따져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또한, 지금 타사용 운동장에서도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계약으로 해서 넣었구요, 5일 이내에는 5만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1년 중에 한번만 딱 쓰고 말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경기하고 말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LG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LG같은 경우에는 프로 게임이라는 것이 1년이면 1년에 몇 회 이렇게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만 연간으로 받고 그 이외에는 5일 이내면 다철거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5일로 이렇게 일자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일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일이 넘어가지고 6일이 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가산해서 5,000원을 더 넣어서 가산을 더 시켰습니다.

이천우위원

합리적인 계산 방법입니까? 1년간 5일 이내 1일 초과 이 금액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 보면은요, 광고물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간 36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광고물을 덜 넣건 더 넣건 계산없이 연간으로 해서 36만원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개당이요.

이천우위원

언제 정해진 금액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새로 제정되는, 추가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진열, 전람 평방 미터 당은 운동장 바닥에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입니까? 운동장 바닥에다가 전시회 같은 걸 한다는 것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운동장은요, 대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광고 관계가 판으로 해 가지고 삼각형으로 해서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면은 밑에 차지하는 면적이 있지요? 이걸로 계산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선전물의 부착광고는 일종의 플랭카드 같은 것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플랭카드 같은 것을 벽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인데 플랭카드 같은 경우에는 10m 1m 해서 이 금액을 받고 운동장 가에 삼각형으로 세우는 것은 평방 미터 당이면 1m 1m인데 그 규격 차이가 거의 10개 가량의 차이인데 10배 차이겠네요, 대략. 그런데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게 좀 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저희가 벽면에 붙이는 것은요, 사실은 벽면에 어떠한 무슨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면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부착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면적을 차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열 관계는요, 면접을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TV속에서 중계해서 텔레비전에 중계를 하면서 선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것은 텔레비전 중계에서 화면이 안 나올 때에는 설치를 않습니다. 앞에 맞은쪽 전면의 잘 보이는 쪽만 골라서 거기에만 설치를 해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앞 전면에 있는 앞에만 되지, 옆이나 바로 밑에는 설치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루 할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게임이 뭐, LG 치타스 게임이 하루 있어 가지고 그 날 하루만 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하루요? 하루 있을 때에는 5일 이내로 해서 받습니다.

이천우위원

하루에도 5일 이내로 해서 5만원.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1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많이 지연 되었지만은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지금 선전물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현수막 선전물인 경우하고 진열, 전람 이런 선전물인 경우하고 두 가지 차별성을 두셨는데 프로 경기하고 프로 경기 할 때요, 그것을 어떻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전부 매수별로 다 맺어졌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각 경기를요? 그것이 아니구요, 현재 상태는 저희가 매 회마다 별도로 1일씩 받고있거든요, 게임 할 때마다요.

김영호위원

한판에 5만원씩 해서 쭉 해서 계산 되겠네요, 그러면은.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김영호위원

보통 얼마나 수입이 들어옵니까? 1회에.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사실은 저희 매표수입보다도 광고수입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매표수입은 총 인원수에서.

김영호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광고료 수입으로 1회당 약 10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있을 때마다 설치를 해 가지고 TV광고 나가는 경우하고 안 나가는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지요? TV광고 안 나갔단 말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TV광고 나가든 안 나가든 하여튼 설치만 하면은 금액에서 다 받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소장님 판단에 TV 광고 나갈 때하고 안 나갈 때하고 똑같은 금액 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 광고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영호위원

이것보세요. 그렇다면은 TV광고 나갈 때하고 안 나갈 때하고는 당연히 금액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전 국민이 같은 중계시간대에 그 밑에 화면을 봤을 때 광고효과하고 TV가 안 나오고 거기 1, 2만명 왔을 때 바닥보는 광고효과 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조례를 심사한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다 한다면은 경영마인드가 최소한도 여기에 어떻게 도입되었느냐 봤을 때 아무런 반영이 안 되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되는 판단들 위원님들 지금 계속 질의하시는 관점들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TV광고 나갈 때하고 안 나갈 때하고 분명하게 광고 효과면에서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고, 여기 아까 조명타워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 같은 경우 다른데 그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해 놓고 나서 조례를 심의해 주십시오 할 때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다른 답변은 소장님 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김영호위원의 4항 답변 있다 다시 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층적이고 폭넓은 의안 심사를 위해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