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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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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9일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장식의원이 간사에 이상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997년 6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 1997년 6월 10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 6월 13일 「러브리야티아공화국울란우데시자매결연등교류계획보고의건」과 1997년 6월 21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건 2건 예산안 1건등 총 9건의 의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997년 6월 1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1997년 6월 18일 이철구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6월 19일 김장식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 20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의 등 여러 안건을 다루는 회기로 지난 6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구 행정동 순에 따라 귀인동의 최경태의원과 호계1동의 김환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경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권호장부시장 나오셔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존경하는 오면교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 하시는 가운데 시정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수행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자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관리예산과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직제개편관련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일부 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기정예산 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가된 3,736억 6,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억 8,000만원이 증가된 2,631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5억원이 증가된 1,10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내역 등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7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로 내시된 도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가용재원 22억 3,0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출자금 2억원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3억 2,000만원 여성문화복지회관부지내 사유지매입비 3억 3,000만원 안양7동 경로당 건물매입 2억원 여성문화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부족분 1억 7,000만원 제3도서관 시설비 추가분 1억 4,000만원 비산3동 매곡부락 도로개설공사비 7억 2,000만원 관양1동 마분산천 옹벽설치공사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수암천 복개주차장 시설공사비 12억 7,000만원 박달2동 호현부락 주차장 설치공사비 2억원 주차장 관리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박달교∼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 6억 3,0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조사업은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 관련 예산은 폐지부서 등 개편구분 및 업무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을 삭감조정 또는 변경조정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직제개편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직제개편 및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 편성과 일부 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김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이 시민의 부담으로 편성된 만큼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혈을 기울여 충분하고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철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철구입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금번 제56회 임시회중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 기간인 97년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안하여 기획총무위원회 3명 재정경제위원회 3명 보사환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철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11인으로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수길의원, 심재인의원, 김석환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보덕의원, 김철한의원, 음순배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윤수길의원, 임영섭의원, 이철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의원, 노춘복의원 이상 추천 드린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장식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식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장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특위구성에 본래적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본 조례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6월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8일 오전 10시0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되어 보고한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