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6-24

최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6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현황 사항과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질의하고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회의가 한 4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최소한 10분전에 오셔가지고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97년 6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견청취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는 오늘 도시국소관과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마치고 어울러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제5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의 일괄질의를 받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예산성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76, 277 페이지 수암천 복개공사가 삭제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다시 올리게 된 경위와 설계 계획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부분입니다. 여길 보면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인 재료비로 전환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이로 인해 가지고 차액 13만원 증가가 되었죠. 평촌신도시 공원 내 청소 및 관리해 가지고 과거에 2,308만원 했던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넣어가지고 2,393만원이 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 공공요금 및 재세 부분이 있습니다. 직할 하천 편입토지 보상통지 우편요금에 대해서 4백만1,000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1억 6,758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개편이 승인이 떨어졌는지 거기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구시장 재개발 사업관련 도로확장 및 임곡교 확장공사 해가지고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기상위성 화성수신장치 설치비 가지고 3,000만원이 계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며 안양시에서 자체 기상위성을 수신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66페이지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확장공사비 해 가지고 실시 설계비로 1억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도로확장공사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병선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시장 재개발공사 임곡교확장공사비 이것도 1억원이 지난 1차 추경에 삭감이 된 예산인데 이것이 곧바로 올라오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양구청 건설과 업무를 시에서 직접 관장한 건설과 업무를 즉, 소방도로 12m미만 개설 및 확장업무를 부여 받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조직개편 이후에 몇 건이나 업무를 처리 하셨으며 건설과에서 손도 못 대보고 다시 양구청에 업무를 위임한 사항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27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비용에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이러한 많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만 구청에 다시 전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사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감정평가 수수료과 측량비가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 따라서 다시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됐을 경우에는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한 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내려 보낼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시중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안양8동 복지회관 옆 공한지 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포장비, 경계석비, 주차구획선 도색비 해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76페이지에 안양고수부지주차장 건설에 석수2동 연현부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고수부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박달2동 호현부락 제2경인고속도로 밑 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설치지역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 이렇게 해왔습니다. 배수문이 어디, 어디 있는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17억 7,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돼 가지고 어디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부서에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조시웅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예산서 249페이지에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환한 사유와 근거 그 다음에 13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원관리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6개소, 7천80만원을 가지고 동안노인회에 관리토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590만원씩 동안노인회에 전도를 해줘가지고 5개월 동안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노인들로서는 도저히 쓰레기 처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운영하는 방침을 바꾸는 과정에서 될 250만원씩 한 개소에 그러니까 10만원씩입니다. 250만원씩 어린이공원을 동안노인회에서 그냥 관리토록 하고 어린이 공원만 앞으로 7개월을 6월부터 12월까지 관리를 더 해야되겠죠.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이 월 340씩 입니다. 월 340만원씩인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계상을 다시 바꾸게 된 것이고 13만원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10만원씩 250만원하고 근린공원 340만원씩 6개소 340만원씩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7천 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계산상에 차이가 13만원 차이가 난 것이 증액이 되는 분이 13만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린공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신다고 하셨죠. 근린공원이라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 사회봉사 단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액은 줄어들고 일반운영비가 증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13만원 증가된 내역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므로 해서 계산상 평당 단가와 금액을 이걸 짜맞추기 한 것 아니냐 13만원 증가된 부분이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짜맞추기식으로 된 부분이죠. 13만원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짜맞췄다기 보다는 먼저는 어린이 공원 1개소에 10만원씩 250만원, 근린공원.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13만원이 늘어난 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이걸 각 동 사회봉사단체로 금액을 전도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동 사회단체요?
명재

김명재위원

네,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각 동사무소로 전수되는 금액이 또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되는 것이 중앙공원 하나만 따지면 몇 개 동에 걸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입니까?

이규용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동안노인회에서 청소라든가 제초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이규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수선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동사무소로 전부다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수리는 뭘로 예산갖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산 다 넘겨줬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산 다 줬어요.

이규용위원

예산서에 어디 넘어왔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우리가 예산서에서 넘기는 게 아니고 전도, 전도해 주는 거죠. 예산으로 돼 있고 그 쪽에서 쓸 수 있게끔 전도를 해 주는 거예요.

이규용위원

그러면 동안구 17개동에다 전도했겠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신도시만.

이규용위원

그러면 기존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하구요. 그것도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것만 25개소를 예산편성해서 동안노인회에서 했던 것이고 구도시 그러니까 관양동 이런데 있는 것도 당초부터 동에서 했던거고.

이규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선에 대해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신도시에 25개소에 대한 수선비도 다 전도를 해 줬습니다. 예산은 우리 녹지공원과에 예산이 서 있지만 쓸 수 있는 것을 각 동에서 쓸 수 있게끔 돈을 다 내려줬다니까요.

이규용위원

그럼 8개 동에다가 전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동에.

이규용위원

8개 동에 전도된 금액을 각 어느 동에 얼마, 어느 동 얼마 그 내역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구청으로 나가니까 구청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규용위원

구청에서 또 구청으로 넘어 갔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구청에서 다 줘서.

이규용위원

그래도 이것 구청으로 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이규용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집행부서에서는 기존 동하고 신도시 그것하고 종합을 해서 각 동에 전도된 현황을 자세히 뽑아서 각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276∼277페이지 수암천 복개주차장 건설비가 지난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새로 계상한 사유와 공사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 건설비는 지난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으나 안양9동 지역에는 주차난이 극심한 실정에 있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설계에 따른 세부사항은 내일 구청장 예산심의에서 사업담당의 세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왔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오지는 아직 안 왔는데요. 모셔오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 보께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국장님의 예산서 지금 현재 과에 올라 왔으니까 국장님에게 큰 테만 물어보께요. 우리 의회에서 1차추경 다룬 것이 한달 밖에 안됐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 심각한 것은 우리도 공감을 하면서 개·폐된 이런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가 하나도 변함없이 그래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희들은 삭감해라 나는 올리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사고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로간에 우리도 공무원을 존경하고 공무원도 같이 양수레 바퀴처럼 의회를 존경해서 하는 얘기를 조금 우리가 반영이 돼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 여기 안을 전체 무시해 나갔다면 이건 토론할 값어치가 없이 우리도 죄 삭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김환영위원님께서 너무 감정이 격해서 그러신건데 구청의 건설과장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올려서 한 것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무척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좀더 더.

김영환위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생각에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시설용역이라든가 이런걸 이런 변화로 위원님들의 얘기를 참조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에 시설비가 올라왔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기 한 그대로 무시하고 똑같이 올라왔을 때 국장님은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잘 했다고 보진 못합니다.

김영환위원

잘못된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 끝내고 다음 실무자한테 말하께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7,65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과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승인이 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1억 7,658만 1,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금번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므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직제개편이 되어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고 주차 관리원의 인원이 현재 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납니다. 11명이 증원되므로써 이에 따른 기본금이 5,186만원, 수당이 4,354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2,237만 7,000원, 금양비가 240만원, 차량비가 166만 7,000원, 여비가 552만원, 직급보조비가 654만원, 복리후생비가 2,254만 4,000원, 자산취득비가 470만원, 수선비가 200만원, 연금부담금이 680만 1,100원, 보험금이 235만 3,000원 등 1억 2,75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직개편에는 5월 17일날 도지사의 공문을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 됐습니다만 아직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안 났을 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또 못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오는 것을 간주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는 승인이 안 됐고 7월 1일자로 승인이 만약에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오늘 중에 차관 결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됩니다.

이규용위원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이시니까 지금 그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데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법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걸쳐야 되고 그게 끝남으로써 여기서는 도시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삭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7월 1일 결정이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든가 지금 뭐 국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삭감 쪽으로 분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 예산은 그냥 세워 놓으시구요.

이규용위원

그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오늘 중에 승인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

오늘 중에는 안 내려오구요 내일도 안 내려오고 7월 1일부로 지금 누구도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이 되어지면 그 때가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던가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침에 총무국장 얘기가 오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차관 결재까지 다 한다고 그러는데.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장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목적정관이죠? 아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장식위원

그 승인이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도 승인이라고 그러시는데 내무부에서 인가입니다. 목적정관은 인가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 목적정관을 인가를 받고 사실 시의회에다 예산도 요구해야 되고 기구개편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 조치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요구하고 있고 기구개편만 먼저 승인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기관에서 상위법 자체에서 모든 인가가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에 행위가 여기서 예산이 배정되고 예산이 인준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작년 96년도에도 분명히 기구개편 당시에 기획단 발족할 때는 사실 내무부에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이러한 예산을 올렸을 때 총무국장 한 사람만 믿고서 예산을 이것을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안양시 모든 살림이나 기구개편 모든 행정자체가 총무국장 한 사람 선에서 이뤄진다는 자체는 아닙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여기서 건설교통국장께서 판단이 이것은 기구개편 목적정관 인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안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의회에서도 보류라는 것은 없어요. 승인을 해주면 해주고 또 아니면 부결을 그냥 시켜 버리면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규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거기에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겁니다. 왜냐, 적법 절차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그 뒤에 이것이 잘 됐네, 잘못 됐네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됐네 하는 관계를 따질 수 있지만 이건 따질 일말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 답변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오늘 중에 안 나면 그 직을 걸 수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김장식위원

얘기한 것하고 추정적인 것하고 의회 와서 추정적인 것 가지고 예상적으로 얘길 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와서 기만하는 것도 60만 시민을 속이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예상적인 것 할 것이다 다는 걸 하지 말라구요. 왜냐, 내무부라는 자체는 우리보다 상당히 위 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린 것을 안 해주던지 또 아니면 변경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일부변경. 일부변경 했을 때는 이 예산 문제에 대한 건 다 이게 전부 다가 백지화 돼야 되요.다시 해야 된다고. 그런 관계인데 예상이 그럴 것이다 다른 걸 가지고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분명히 총무국장이 기획총무위원회 답변하는 걸 보면 어제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차관보 손에 가 있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본 위원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그것이 결정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심의기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규용위원께서 삭감조치에 대한 것이 이건 당연하다고 봐야되요. 그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 설치비 3,000만원이 계상되는 데 설치하여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로 계상 된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는 당초 재난 관리과에 책정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건설과에 계상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위성으로 연결되어 화상으로 구름 사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설로 일기예보에 신속한 정보와 예측으로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수신장치 설비입니다. 예를 들면 TV에 일기예보 시간에 구름 사진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 건설과에 이 전담반이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계속 이걸 체킹을 하고 수신을 할 겁니까?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은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양시에다 이런 시설물을 해놨을 때에 결국은 또 이것을 취급해야할 전문인력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라든지 이런데서 지금을 뉴스시간에 일기예보시간에 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앙 기상대에서 전송해 주고 그러한 시스템이 일기예보 시간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긴 맞아요. 그렇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통신으로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거죠. 지금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전화통신으로 금방, 금방 받아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꼭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기구만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일기가 좀 이상하다든지 내일 예측이 중앙 일기예보에서 위험이라고 그러한 것이 나왔을 때에 그 당일 당시에 통신으로 얼마든지 지금 통신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구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히 모든 상황 판단할텐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양시에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 놔놓구 유명무실 쓰지도 않은 시설을 또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냐 이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기자재로 신설 되는 거로 알고 있구요. 지금 현재 전산 요원이 한 사람이 저희한테 배치가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할려고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된다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적어도 중앙 각 방송국에 있는 기상캐스터들도 아주 전문요원들이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구름이라든지 구름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화면을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요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영상으로 받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채용을 해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매일, 매일 안양시에 필요한 사항이냐, 지금은 언제든지 기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금은 통신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번호도 있다고 기상정보도 받아볼 수 있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라면 재난관리과 이런 부서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 이 안양지구에 어떤 변화가 예측될 것이냐 하는 것은 통신으로 찍어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냐, 예를 들어서 그럼 장, 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이런 시설물을 해 놨을 때에 장점과 단점 또는 이것이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통신을 통해 가지고 기상정보를 받았을 때에 장점과 단점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걸 꼭 해야 된다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전산요원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때, 그때 하면 되겠는데 전산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르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전산요원이 없다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걸 해 놓고도 전산요원이 따르지 않을 때는 문제가 사장되고 없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하나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것이 예산이 이런 계획이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이 안양시에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은 266페이지에 최병선위원과 홍종문위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구시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 도로확장 및 임곡교 확장공사 실시 설계비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제1회 추경 시 삭감됐는데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 구시장 지하차도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를 2억 6,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구시장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경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10m도로를 20m로 확장하고 2차선인 임곡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경수산업도로에 접속하여 구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시 교통 흐름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시장 지하차도와 병행하여 추진한 사업을 답변 드리며 금회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정이 이번에 안됐거든요. 안됐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올라와있는데 이번에 안됐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 아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구·지정을 받아도 보통 2,3년이 걸리고 4년, 5년 걸립니다. 임곡 지구 같은 데는 6년째 걸리고 있거든요. 지구·지정이 됐다고 그래도 바로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민이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보통 지구·지정을 받아도 2년 내지 3년 어떤 때는 5년, 6년 걸리는데 지금 지구·지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실시 설계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아도 2,3년 걸려요. 주민 동의 받고 반대하는 사람 수용하고 이러면 보상 심의해도 보통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실시용역설계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왜 자꾸 올리는 겁니까? 지구·지정도 받지도 못한 상태고 지구·지정을 받아도 보통 4,5년이 걸려서 사업이 되는데 4,5년 동안 실시설계비만 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거기에 한번 확실하게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지구·지정이 될 줄 알고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구·지정이 되도 4,5년 걸려요. 지구·지정이 되는데 4,5년이 걸린 사업인데 지구·지정을 받지도 않고서 설계비를 1억씩 먼저 줘버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임곡교가 말이죠. 차량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구·지정이 돼서 그 지구·지정이 환경개선 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들어간 후에 완료 됐을 때에 그 교량이 확장돼야 되요. 지금도 그 교량이 그 2차선 도로가 사람만 다녀요. 지구·지정이 확정돼서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 개발이 돼서 완료됐을 때에 통행량이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넓히게 됐는데 지구·지정도 받지 않은 상태, 지금 지구·지정을 받아도 4,5년 걸리는 상태 그 상태인데 지금 설계비만 1억씩 해서 뭐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삭감이 된 사항인데 자꾸 이것 자꾸 올려요 구시장에 보상해주고 이런 게 한,두달에 끝날 것 같에요. 그리고 교량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주택이 다 완료됐을 때 교통량을 위해서 확장하는 건데 지구·지정 된 후에라도 지구·지정해서 공동주택 개발을 짓기 위한 그 단계도 그렇게 쉽지도 않은 사태고 그 지구·지정의 단계가 돼서 공동주택을 진다고 그래도 1,2년 걸려요. 집을 진다고 그래도 최소 단위가.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이 완료가 돼 가지고 교통량에 문제가 생기려면 모두 앞으로 6,7년 있어야 이게 되는데 6,7년 동안에 지금 1억 줘서 설계비만 줘 가지고 뭐 할거냐 이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설계는 지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먼저 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선

최병선위원

조국장님!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집이 완료가 되려면 6,7년 걸려요. 6,7년 후에나 교통량 때문에 다리를 놔야되는데 지금서부터 설계해 가지고 뭐 할거냐 그 얘기예요. 그것 구시장이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구시장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여러 주민들한테 보상하고 공동주택 개발을 짓고 하려면 6,7년 걸린다고 그렇게 걸린 다음에 교통량 때문에 다리를 확장해야 하는데 6,7년 나중에 할 것을 지금서부터 설계비 준다는 게 뭐가 모순된 것 아니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최병선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도로개선 사업하고 같이 혼돈하시는 것인데,
병선

최병선위원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 임곡교가 교통량이 문제예요. 지금 그 2차선 도로가 사람밖에 안 걸어다녀요. 그렇게 넓어요. 임곡교가. 옛날에 거기 토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임곡교가 지금 사람밖에 안 걸어다녀요. 그런데 지금 확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구시장이 공동주택 개발이 됐을 때에 교통량이 문제가 돼 가지고 확장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다 들어섰을 때에 교통량 때문에 확장하는 거라고 지금 이 임곡교가 옛날 토다리건 지금 그 넓은 도로가 사람만, 대림공전 애들 전철 타려고 걸어 다닌 도로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6,7년 후에 바라보고 지금 용역 설계비를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더 구차하게 얘기하시지 않아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이번 추경에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올렸지만 설시설계를 지금 발주한 것 아니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발주를 했습니다만,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그런 감이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바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사전에 예산은 지금 집행은 안 했지만 어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까 기구개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어떤 것이 결정 나지 않은 사항에서 모든 일이 앞서서 추진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발주를 해놓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결국은 안양시의 체면이 말이 안되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번 한달 여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구시장 주거환경사업과 병행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또 한가지로 뭐냐면, 지금 동서연결도로도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죠? 이게 너무 앞서간다고 또 한가지는 안양천 양안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임곡교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병선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주위에 교통의 흐름, 양안 도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또 동서연결도로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세 가지를 전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을 해서 거기에 교통대책을 세워야 된다구요. 임곡교 자체도. 지금 임곡교가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은 단지 동서연결 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올라왔다고 처음에 설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되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사전 발주를 했지만은 나중에 그런 복합적인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한 실시설계를 거기에다 맡긴다고 그렇게 하고 좀 양해를 얻는 게 낫죠. 굳이 이것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요구를 하시며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서로가 자꾸 말만 오고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1억은 삭감을 하는 것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서연결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연결도로 지하도 하는 것은 당초에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드렸고 또 기본설계까지 끝나고 다해서 보상협의까지 가던 중이였습니다. 그게 지금 곧바르지를 않고 그게 굴곡이 졌어요. 아루가 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려면 이왕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되 그렇게 하려면 이걸 어차피 이쪽에 주거도 환경개선을 하고 그러다 보면 구부러진 지하도를 펴서 하는 게 더 어떠냐, 그걸 저희하고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구부러진 지하도로를 다시 바로 잡아 가지고 2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주위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약 950세대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교통량도 늘어날 테니까 그것을 그 교통소통을 이쪽 중앙일번가 쪽에로 그냥 2차선으로 두고 당초 계획대로 산업도로 쪽으로만 20m 확장을 해서 거기 있는 차량을 소통을 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거 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을 같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별개로 추진을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잠깐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잠깐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왜 지금 설계를 해야되냐면, 지하도를 지금 하려다 보니까 그래야 옆에 있는 보상 이런 것을 전부 주고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별개고 이건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주거환경은 주거환경개선대로 저희 도시과에서는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하고 도로개설 하고는 별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 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우리 실시설계비는 이미 지불이 다 됐던 사항 아닙니까? 설계가 다 맞춰졌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 아직.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죠. 이것은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휘어져 들어오는 실시설계는 끝났던 사항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에 중단을 시킨 거예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중단을 시켰으면 그 실시설계비는 얼마예요. 그 실시설계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전에 휘어져서 들어가던 실시설계.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 실시설계 2억 6,000이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먼저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먼저께.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2억 6,0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 포함해서 1억이 더 예산의 요청이.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3억 6,000이 더 필요하게 된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예산낭비입니다. 그건 분명히 예산낭비예요. 이러한 예산을 낭비 시켜 놔놓고 아무표정 하나 없이 나오셔 가지고 정당한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동서연결도로는 조금 전에 강국장님 말씀 하셨던 대로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사업 계획이다. 당연히 그러면 동서연결도로인데 이 문제가 거기에 포함 됐어야 될 계획이라고. 어떻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도로계획을 해서 예산 지금 우리가 편성한 것이 1년도 안 되고 몇 달 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서 벌써 1억이라는 실시설계비가 다시 필요한 문제가 생기느냐 말이야.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세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 제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여기서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문

홍종문위원

헷갈리게 얘기를 합니까? 보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대로 추진을 해야되고 그러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나중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선형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다보니까 보상문제, 건물문제가 변경이 됐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강국장님! 저희들이 동서연결도로를 할거냐, 안 할거냐 그런 논란 때문에 그것도 오랜 세월이 걸렸었어요. 예산 세운지도 얼마 안 됩니다. 이미 그때 구시장 주거환경개선 계획도 들어가 있었어요. 얘기가 오고 갔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는 적어도 서로가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서로가 업무를 같이 놓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여기에는 동서연결도로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이중의 부담이 없죠.
도로 조금 더 넓혀진다고 해서 실시설계가 그렇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교량이 하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교량이 하나 늘어나고 산업도로도 확장이 되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교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꼭 교량이 넓혀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교량이 꼭 넓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 거기에 교통분산도 양안도로가 접속이 되면 교통의 많은 분산역할을 가져온다구요. 지금 현재보다는 더 교통이 원활해져요. 그런데 굳이 교량이 넓혀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량을 인용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가 왜 동서연결도로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느냐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시가지에 만안구 중앙로 쪽으로 편리하게 나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도로를 뚫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래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파트가 950세대가 들어가구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로 들어가려니까 비산고가교로 넘어오던 것이 산업도로를 확장해 줍니다. 이것 하면서.
종문

홍종문위원

양안도로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양안도로는 뭐하러 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양안도로는 양안도로대로 흘러가는 도로구요. 이것은 시내 진입하는 도로고 그렇습니다. 명칭이 달라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접속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모든 아까 우리 취병선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교량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만들어져야지 현재의 계획은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는 계획이다 조금 과격하게 얘길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와 병행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거죠. 지금 동서연결도로 하는 이 예산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예산을 삭감시켰고 지금 이번에도 이 예산은 필요치 않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여하튼 제가 도시국장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하차도 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현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될 목적,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말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제가 일 하려고 하는 것을 일을 못하게 방해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못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몰아붙입니까! 홍종문이가 그러면 안양시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뭐예요. 지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싫어 가지고 이런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강철원 도시국장님!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관계공무원하고 답변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는 위원으로 저를 몰아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서로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서 서로의 목적은 시민들을 위한다는 목적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책무이고 역할입니다. 따라서, 집행 부서에서는 답변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러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떤 때는 혹 답답할 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집행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끈기 그리고 또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으로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이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집행 부서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그런면에서 삼가의 말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내용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중지 돼 있고 설계중지를 시켰다 이거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가지고 1억이 들어가서 설계 변경하는데 1억이 추가된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환영위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S자형이 더 어렵고 설계변경이 더 많이 들어갈텐데 그걸 바로 직선으로 뽑으면 설계 변경이 덜 들텐데 1억씩 추가된 그 사람들이 설계가 완성돼서 납품 직전에 있는데 중지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중지하고 다시 받아서 하라고 이런걸 다시 대주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설계를 그걸 납품 받기 직전이라면 그 사람이 덜 그렸을 때 직선으로 그리면 설계비가 덜 들어가죠. 그때는 S자형으로 설계가 됐다고 보였는데 지금 이것을 직선으로 뽑으면 설계비용이 덜 들지 어떻게 더 들어간답니까? 설계를 이게 납품 직전에 됐다면 다 지은 걸 다시 하려니까 다시 만들려면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억을 더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 시작하다 말면 직선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는데.
얘기를 쉽게, 쉽게 답변하라구요. 그러니까 납품직전에 이렇게 변경되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쉽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우리 주거환경사업 개발에서 많은 이익금이 좀 나올텐데 거기에서 좀 협조를 받을 수 좀 없습니까? 그런걸 개발환경요금 부담으로 도로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량설계비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교량도 일부 있구요.

김환영위원

현재 교량비 설계비하고 설계 추가되는 것하고 합쳐서 1억을 넣은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 나올 때 아까 우리 최병선위원님을 앞으로 내다봐서 그때 교량이 확장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공사하기 직전에 도로를 완전히 만들어져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서 그 도로 같은 교량 같은 것은 좀 키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설계해도 충분히 되는데 천세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도 충분히 교각 하나 정도 키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그걸 전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충분히 최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해가 되고 공사를 하려면 큰 차량이 진입해야 된단 말이야.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진입하려면 교각의 다리를 만들어 놔있어야 갈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통행 할거니까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 꼭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해 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주거환경사업은 않는다고 하는데.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거의 다 끝나 가는데.

김장식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는 줄은 아는데 지금 답변이 거의 끝나 가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김장식위원

나중에 듣자구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듣고 정회를 합시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로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시웅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안양2동 수암천 도로확장공사 용역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하는데 다시 상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잠깐만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홍종문위원님! 정확한.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은 안양2동 수암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올라온 것이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한 것이고 예산삭감 문제로 구시장 개발관련 도로확장 임곡교 공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답변을 하셨던 사항이고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확장공사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물었던 사항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안양2동 수암천 복개공사로 청원 지하도부터 안양 구대교간입니다. 그래서 폭이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6m 도로를 10m 도로로 확장해 달라는 얘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면 없습니까?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노춘복위원장

청원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지난번에 확장공사 했던 건데 다시 확장공사 한다는 얘기 같으네요.
명재

김명재위원

화단극장 옆에서 양명고등학교 들어가는 부분, 하천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일반주택들이 있는 그 뒤쪽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거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청원 지하도에 보면 하천 있잖아요. 하천에서 안양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도로가 좁게 있어요. 그것을 하천에다 옹벽을 세워 가지고 하천 쪽으로 다 복개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이런 식으로 캔틀레바로 막아 가지고 이것을 도로를 현재 있는 도로에서 확장을 시켜 가지고 안양 구대교 있는 데까지 연결을 하면 차가 구대교 보신탕집 있는 데까지 순환이 돼죠. 차가.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천변도로는 어디까지입니까? 구대교 있는 쪽에 천변도로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천변도로는 그 안쪽이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안쪽인데 결국은 안양 구대교까지 가가지고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함께 만나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같이 연결되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같이 연결이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이 도면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도면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달2동 호현부락에 주차장 조성공사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장소와 세부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박달2동 호현부락이고 면적이 7,500평방미터 연장 250m, 폭이 30m, 교각이 높이가 50m입니다. 그 다음에 잡서 표설 및 단표 정리를 해서 1억 7,500만원 기타 부대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이 소요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 후 교각 및 공한지에 대형 및 소형차량 주정차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 4월 박달2동 반상회 개최 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주차장 조성 후 도시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비산먼지 소멸로 인근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교각 밑을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토지소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사용승낙을 저희가 받습니다.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주차면 수가 아까 몇 면이라고 그러셨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주차면 수가 대형 100대 하고 소형주차장 250대입니다. 그러니까 350대 분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그러한 주차면 수가 거기에 필요한 지역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대형차량을 지금 현재 갖다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곳으로 몰 계획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대형차량에 대한 대형차량을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된 차들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증명을 이리해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로 차적을 옮기든지 해서 조치할 겁니다. 계획이.
종문

홍종문위원

글쎄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쪽에는 지금 일반주거 지역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는 지역인데요. 과연 이 주차장이 그만한 효용성이 있는 주차장인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지 실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현장 답사를 가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세출예산 27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 주차장 건설로 석수2동 연현부락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치로 석수2동 435-3번지 일대 안양 고수부지입니다. 면적이 3,500평방미터입니다. 주차면 수가 150면입니다. 소형차량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하고 도면을 제시요구를 했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한신아파트 뒤쪽인데
종문

홍종문위원

한신아파트 뒤는 알고 있는데 한신아파트를 지금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한신아파트에서는 조금 위쪽으로 태양당인쇄 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역이 한신아파트가 아니라 사실은 연립주택입니다. 3층에서 4층 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가 풍치지구가 되다보니까 한신연립단지 내에 차 문제로 현재 주차면 수가 지금 남아돌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위치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이 지역은 차장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작년도 예산 때 내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무슨 얘기냐,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지역에 지금 건설이 되게되면 차집관거를 묻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계획에 의해 가지고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50여 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천 고수부지 종합계획하고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이것하고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 들어있던 이 예산 가지고는 차집관거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 예산 가지고는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에 그 사업주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구청사업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그 질의를 하셨을 때 예산은 구청으로 다 내려보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에선 사업주체만 받았지 예산은 한푼도 구경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도 구청사업이고 구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내일 도시교통과장에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이것 자세한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8동 복지회관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로 1,713만원을 요구했는데 산출기초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이 아스콘으로써 9아루입니다. 아루 당 100만원씩 해서 9아루이면 900만원이고 보차도 경계석이 B형입니다. 150m 5만원씩 해서 750만원, 주차선 도색이 450m에 139만 9,000원씩해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8동에 공한지 주차장 설치하면서 설계를 하셨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은 어차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쓴 것 아닙니까? 가설계를 했던가 어쨌던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구청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건 모르구요.
명재

김명재위원

다른게 아니구요. 밑에 포장관계 100만원씩 9아루 900만원 들었고 주차구획선 도색에서 이게 오타인지 금액이 안 맞는지 이게 1,399원씩 450m면 63만원이 나오지가 않고 62만 9,550원이 나오거든요. 차액이 450원인데 금액이 1,399원이 아니고 1,400원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정오표도 한번도 없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400원씩 해서 주차구획선이 맞는 것 같은데 유인물에는 지금 1,399원씩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금액이 안 맞습니다. 63만원이 아니고 62만 9,550 이예요. 그러면 450원의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천단위가 아니라 이게 1,400원 하면 맞습니다. 1,400원씩 해 가고 450m하면 맞습니다. 금액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6만원이라는 것은 절사를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절사가 아니라 99원짜리 매사 각 금액이 1,400원하면 딱 떨어집니다. 63만원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정오표를 내시라니까 안 내시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기를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게 1,000단위를 절사 한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우리 간사님께서 수치상에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수치의 계산을 하다보면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오차가 발생됐을 때에는 더 검토해서 정오차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두 가지를 답변해 올리고 그 다음에 안양2동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도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 한가지는 예산서 6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통지 우편요금 산출기초와 두 번째 96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이후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황과 97년 7월 1일 이후 구청으로 다시 이관시킴에 있어서 269페이지 270페이지 시설부대비중 감정평가수수료, 도시계획선 분할 및 경계측량, 도시계획선 현황측량 기타 부대비를 거의 다 쓰고 일부만을 구로 내려보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철교에서 광명시계까지가 직할하천이 되겠습니다.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총 보상토지가 171페이지에 17만 4,000평방미터 금액으로는 35억 834만 5,000원입니다. 97년도에는 보상계획이 28건에 1만 3,983평방미터에 5억 9,726만원이 보상금으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28건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써 토지소유자가 1,90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5명을 등기우편료가 1,050원 그래서 1,050원 곱하기 1,905명 곱하기 2회 걸쳐서 우편발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우편발송을 할 때 4백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보상금 수령통지를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 수용절차를 걸쳐서 강제로 등기이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4백만 1,000원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시비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시비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4백만 500원이 나오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것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사오입해서 올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시비로 해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도로 개설은 총 10건에 2,777m, 소요사업비가 140억 7,400만원으로써 현재 7건을 발주했고 1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고 1건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설계심의 중에 있어서 도시계획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3건도 마지막 발주를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되는 97년도 소방도로는 10건에 822m, 사업비는 9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건 모두 저희가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또 지적분할 측량의뢰를 지적공사에 해서 측량까지 완료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4건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고 6건이 일부 큰 건물이 저촉이 돼서 도시계획을 부득이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6건만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하고 그 후에 보상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에 나와있는 산출내역은 이것은 소방도로 뿐 아니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로, 대로, 기타 공사에 따른 감정, 분할, 현황측량 등 부대비로써 경정예산은 앞으로 시에서 지출할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에서 집행하고 잔액을 구청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분할을 완료하고 또 4건, 6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다가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도중에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270페이지에 있는 부분. 그 금액이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라구요?
이 부분이 경정에 있는 부분이 지금 양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선 분할 및 경계측량을 한 비용이고 도시계획선 현황측량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서 다 끝나고 나머지 1개 및 8개소만 구청으로 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6개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부분만 지금 안 한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이 금액도 지금 만안구청에 가서 그대로 살아나야 돼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청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소방도로 10m이하 도로로 인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소방도로 뿐 아니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부대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소방도로 안된 부분은 어떤 것으로 작업을 하시려고 그것만 남겨주셨어요? 양 구청으로. 양 구청으로 나머지 소방도로 안한 부분 있잖습니까? 공사 안하고 남은 금액을 양 구청으로 다 넘겨주셨는데 시설부대비가 없는데 어떠한 것으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시설부대비가 삼각형 친 부분, 그 부분은 다 구청으로 예산이 서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서는 부분인데 나머지 도시계획선 분할 및 경계측량비, 도시계획선 현황측량, 기타 부대비 이러한 금액이 지금 건설과에서 다 쓰고 양 구청으로는 아주 미미한 금액만 전도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분할측량 의뢰까지 해 갖고 거의 작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금액만 갖고도 분할 내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다 끝내놨으니까 양 구청에서는 작업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심의과정 이 자체도 내무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인가가 나야 이게 실효성을 거둘 것 같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것을 의장과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과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을 나중에 보류나 계류했다가 나중에 회의를 다시 속개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과정을 위원장께서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른지요?

노춘복위원장

지금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다루고 또 저희가 직제개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예산 편성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예결특위 때까지 만약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안양2동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데서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지금 만안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만안주유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청원 지하도가 있습니다. 청원지하도에서 좌측으로 수암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천까지 가갖고 다시 만안로로 연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면도를 보시면 약 그 도로가 5m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한쪽에 주차를 하다보면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1m가량을 절취해서 거기에다가 피아(교각)을 세워 갖고 복개해서 이 도로를 총 10m 폭으로 만들어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구조물이 480m,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은 만안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5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연장은 520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가상치를 총 사업비를 잡는 것이 29억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장식위원

복개를 해서 과연 수해도가 있겠어요? 거기. 자꾸 복개만 하는데. 그 위에 지금 수암천 복개를 해 가지고 안양 본백화점 뒤쪽으로 그 도랑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과장님! 거기 냄새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냄새 맡아 봤어요? 거기 가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냄새야 시내 하천이니까 냄새가 나겠지요.

김장식위원

그 안에 가 보십시오. 잠시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복개된 부분에는 다 썩어서 코를 들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거기다 또 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것은 완전복개 하는 것이 아니고 하폭이 30m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5.5m가량까지 캔들레바 해서 피아(교각)를 세워서 일부만 복개, 복개라기보다도 피아(교각)를 세워서 도로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전복개는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오픈되어있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죠.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차집관거를 묻어서 오·폐수를 받는다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암천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수암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연 어떻게 처리를 못 한다구요. 안양3동에서 볼 때 바로 그 입구까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복개가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거기는 차집관거라든지 전연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차집관거 계획이 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복개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압니다. 1m정도 들어간다는, 1m만 세워가지고. 결국은 거기도 위는 복개지요. 거기까지만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복개라도 피아(교각)를 세워 하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속은 오픈이 되어 있죠? 밑에만 복개되어 있지 위에는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위에는 복개가 되는 거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지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일부가. 지금 그 위에까지, 금방 김장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냄새가 엄청납니다.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야! 수암천에서 흘러나오는 양도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럼 저것을 안양천 쪽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대책부터 세워놓고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면도 등 중요한 문제지만.

김장식위원

지금 홍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렇게 복개를 했을 때 차집관거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김장식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게 하폭이 30m 나오는 중에서 5m정도 오픈시켜서 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집관거 묻는 것과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피해간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완전복개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앞으로는 수암천 냄새나고 안양천을 살리는데 수암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있어요?
환경사업단 말고 건설과장 복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한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와요. 협의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협의로 해서 문서로 해 갖고 오시라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차집관거 묻는 관계는 환경사업단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환경사업단만 미루지 말고 환경사업단장하고 그것을 해도 괜찮고 그렇다는 것을 문서로 해 갖고 오라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 협의는 된 겁니다.

김장식위원

대책을 자꾸 환경사업단으로 미루고 계시니까 행정자체를 그렇게 미루어요. 건설을 맡고 있는 안양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장이 최소한 그래도 하천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보완적인 대책은 있을 것 아니야,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환경사업단으로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환경사업단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야?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것은 환경사업단하고 다 협의해서 각 국장님들의 회의석상에서.

김장식위원

그럼 그것을 서면제출 해봐요. 협의했으면, 공무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공문으로 했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사업단 하고 했을 때 분명히 과장하고 국장하고 얘기했을 때 말로다가 '좋다'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 공문으로 했을 것 아니요? 그렇죠? 맞죠? 공문으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협조.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협조사인을 받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협조사인을 받지요. 공문을 협조로 보내고, 협조를 받지는 않더라도 다 협조사인을 받는다구요. 저희가 기안을 해 갖고 결재를 받으면.
종문

홍종문위원

이과장님! 거기가 필요한데는 필요한데입니다. 주차장시설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앞에는 만안로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만안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계에 다달아 있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서로간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사업자체의 타당성은 인정을 하는데 차후에 지금 수암천을 어떻게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이 시설물이 나중에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사업단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차집관거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단에서 그 계획을 하더라도 저희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고 건설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차집관거를 먼저 설치하고 나서 그것을 복개할 수 없어요? 그게 원래 순서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복개 먼저하고 차집관거 묻는 게 좋지요.

김장식위원

그게 원칙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차집관거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지상에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차집관거를 먼저 못 해도 되고 차집관거는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장식위원

5.5m가 아니라 1m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천을 직접 가 보시라니까. 이것은 현장을 가봅시다. 현장을 갔다와서 하자구. 현장에 갑시다. 가서 직접 보고 합시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자 하니까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고 그 다음 현장답사를 갔다 오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환영위원

아까 내가 요구한 즉답이 안 나왔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께서 276쪽 수암천 복개 주차장 실시설계비와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청 도시교통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도시교통과장이라든가 건설과장을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오라고 얘기는 했었지요?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예산서는 분명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실무자라고 내일 그 사람에게 따로 묻는 것보다 그 실무자 불러다가 예산서 올라온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참석했다고 예산서 없는데 그 사람 가지고 물어봅니까? 실무적으로 간담회로 한쪽 구석에 가서 물어보려면 몰라도 확실히 잘 물어보려면 예산서 올라온 교통행정과 여기 예산서 올라온 데서 그 사람 불러다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오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별 필요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안 한 것인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노춘복위워장

만안구청, 오전에 아까 전문위원님 오시라고 그랬다면서요?
락을

연락을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에게, 총 관리국장님이시니까 말씀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네.

김환영위원

사실 의회에서 시간이 아까는 잠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됐는데 와서 설명하라는데 오지 않게 된 이유는 집행부에서 그냥 국장님 말을 과장님이 이행 안 해도 되고 위원들이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안 받아줘도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은 떠들고 한 사람은 들으나 마나 이렇게 회의가 돼도 되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에다가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구청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못 올라오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가로 또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것을 오전에 시간이 안 됐다고 하면 급한 사항일지 몰라도 예산을 다루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 지금 3시가 넘었죠? 이렇게 오후까지 안 온다고 하면 정말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통보를 또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어떤 연락이 있어놓고 자기가 못 온다는 얘기를 해서 국장님이 설명해서 시간을 기다려달라 하면 얘기가 되지만 어째서 국장님이 얘기해도 과장이 지시했는데 과장한테 지시했는데 과장이 시간도 몇 시간씩 연락도 않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상당히, 거기야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국장님까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장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를. 사람이 뭐든 어떤 사항이라도 전화를 해서 국장님한테 말하면 아까 늦어진다든가 얘기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으로 자꾸 연명하지 마시고 아하고 그런 것은 크게 모르고 할 것 없잖아요. 사람이 전화해서 국장님이 예산서에 뭐라고 해서 실무자에게 답변을 하라고 했으면 오전에 급한 민원이 있어 못했다고 하면 오후에 밥 먹고라도 당장 도착해야 되는 거고 못 올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국장님께 보고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질의에 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양지해 달라 이런 말이 나와야지 우리가 혼자 안 왔으니까 기다리라고 위원장님이 서로 양해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연락 또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영환위원님이 답변을 꼭 들으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답사 갔다올 동안 만안구청 도시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자리에 착석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안 오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올렸다가 만약에……. 이런 것은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와서 설명을 들읍시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기간중안에 현장답사를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에 현장답사를 다녀오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안양시에서 내무부에 상신한 조직개편 인가사항이 아직 안양시에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다루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또 아울러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다 하더라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심의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오늘은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는 예산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직개편 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일을 하지 말고 예산을 전부 중지했다가 의견청취의 건만 여기서 다루고 나머지 예산은 조직개편이 인가된 뒤에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된 뒤에 그때 다루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내무부로부터 인가가 되고 또 그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후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루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산안 심의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면 동방산업(주)는 96년 9월 2일에 경기환경(주)는 97년 3월 13일에 청소사업소로부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처리업은 경기도로부터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지와 이것이 수집운반이 아닌지 또 혹은 전부 검토보고를 보면 수집운반업으로 해서 검토보고가 된 게 아니라 전 품목마다 전부 중간처리업으로 검토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다음 청취가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워장

네, 김장식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수집운반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차이를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칸입니다. 동방산업(주)는 96년 6월 2일에 경기환경(주)는 97년 3월 13일에 청소사업소로부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로 저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보고가 작성된 겁니다.

김장식위원

인정입니까? 받은 업체면 중간처리업으로 받았으면 의견청취가 필요없네, 그럼 이미 다 끝난 거니까 그렇죠? 중간처리업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면 지금 의견청취가 필요없는거요. 왜냐하면, 중간처리업으로 다가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요. 또 한가지는 위에서 그 밑에 보면 건축폐기물 파쇄량은 파쇄량이라는 자체는 크래싱을 하여 부순다는 얘긴데 그건 중간처리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집운반업은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건축폐기물 파쇄량은 동방산업(주)는 1일 1,200톤 경기환경(주)는 1일 800톤 처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써 1일 처리능력은 100톤 이상의 건축폐자재 재활용을 위한 파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허가 대상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밑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또한 폐자재를 분쇄함에 있어서 분쇄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파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 발생하는 소음진동이나 규제에 대한 것도 전부 설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부 명시를 해서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간처리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라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 나가면 우리가 인정을 해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부분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면 우리 위원들은 이미 이 부분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수정할 의사가 없는 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근거자료를 약간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도시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동방산업이 청소사업소로부터 96년 9월 2일 경기환경은 97년 3월 13일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으므로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저 자신도 현재까지도 이렇게 중간처리 여부를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약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검토의견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기존의 폐기물 운반업 2개소 동반산업과 경기환경은 폐기물 운반업의 인가를 받고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업의 업무 즉,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기물관련법상 26조 1항에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는 의견청취 시 처리업 허가를 신중히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억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을.
명재

김명재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니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재위원께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도시계획시설 분야하고 또 환경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하고의 업무영역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기까지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추후에도 업무협조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과 의석 순에 따라 조봉현위원, 홍종문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건축폐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파쇄하여 재활용품 자재 및 골재 대용품을 재생산하는 시설로서 건축폐자재의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절감 및 자원보존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건축폐자재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보전법 제28의 비산먼지의 규제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환경관련 부서에 신고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자재를 분쇄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소음진동 배출시설)에 의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10조(방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폐합성수지의 소각이나 부패로 인한 악취의 발생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방지시설에 관한 제반조치사항과 주변 광장들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소위원회의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견서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집행부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윤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세입자 228명 중 118명이면 52%라고 그랬는데 그 52% 갖고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절대 필요한 수가 114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4세대가 간신히 넘었는데 물론 한 200세대 이상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52%만 받은 이유를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국장님이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하는 데가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계획 직원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 그래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에 대한 동의서는 우선 인력이 모자라서 다 아직 받지를 못하고 지금 법정 조건만 받았고요. 이건 계속해서 받으면 세입자는 거의 100%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뿐만 아니고 나머지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도 저희 직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중에 국장님 4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의 진척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죠? 지금 율목지구라든가 임곡지구 이런데 경우가 되면 어떤 일의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율목지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있고요. 임곡지구가 한 개 통이 기존의 시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5통인데 비산1동 5통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있는 것을 불화 문제 때문에 가격이죠. 가격 때문에 저희하고 감정가격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전체계획이 나오고요. 26일날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따른 아파트 계획을 건축사들한테 모집공고 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6일날 주택공사에 가가지고 건축사, 설계사를 하나 선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임곡지구도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 구시장 건은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었는데 현지를 답사하고 하겠다는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대 다시 상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고 이 구룡지구는 오늘 의견청취 받으면 바로 도에다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 없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박달1동에 한군데 박달1동 충훈교 있는데 그 주변에 한군데 그 다음에 평촌동 대도아파트 벌말 앞 거기 두 군데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금년 안에 다 추진되겠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금년 안에는 우선 저희가 타당성 조사만 해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가능하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니까 금년 최종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 할라고 그러면 최저 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없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니 대지 총 평수, 규모 그런 것은 제한이 없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2,000세대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체면적, 그것은 제한이 되어있죠. 2,000㎡.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범례위원

강철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10동하고 세입자 228명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 10명에 대한 것도 아파트를 주고요.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아직 임대아파트 규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너무 적은 평수를 하지 않고 한 세대가 들어가서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면적만큼으로 최소 면적을 그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원범례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과 의석순서에 따라 원범례위원, 김장식위원으로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는 1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서 동 지역은 97. 4. 18 일반주거지역 결정과 풍치지구 해제 조건으로 초고층 아파트(지상 16층 이상)가 계획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동측은 삼막천, 서측은 경수산업도로, 북측은 석산진입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국공유지가 대상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 부서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역주민과 같이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차후 사업을 주택공사에 위임하여 추진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보상 등 제반사항이 주문과 이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타지역과의 균형개발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지역 발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생활권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