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웠던 날씨가 한풀 꺾이고 이제 남부지방에 장마가 상륙하여 서서히 북상함으로써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게 되어 그 동안 불볕더위로 인한 심신의 피로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난번 6월 중 위원회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경주시의회와 부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부족하나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위원회를 어느 위원회 못지 않게 운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저의 부족한 범이 발견될 때에는 바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저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 교환)승인의건」과 1997년 6월 11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것처럼 금번 제56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 박달동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2회추경예산안」등 3건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 유통권에서 도매시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유사도매시장인 남부시장과 원협공판장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교통 체증 및 공해 유발로 인하여 시장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유통활동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대 안양 유통권의 도매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당초 건설목적인 남부시장의 이전을 위해서는 남부시장 상인들을 전부 이전·수용할 수 있어야 하나 남부시장 상인 중 중도매업 신청자 337명 중 274명만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63명은 떨어졌습니다. 중도매업에서 떨어진 상인들이 자기들은 도매시장에 들어가려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부시장에 잔류할 경우 남부시장 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새로 개장하는 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해 중도매인을 늘려 전원 수용하여 남부시장의 원활한 이전과 시장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1조 1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적정 중도매인의 수의 부류를 청과부류의 과일, 채소 수산부류의 전어, 건어로 세분화된 정수를 청과 수산으로 재분류하여 시장의 운영실태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청과 248명, 수산 50명에서 청과 348명, 수산 80명으로 하여 상한수로 하여 시장변화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부시장의 원활한 이전과 74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장의 조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산정한 중도매인 수는 청과부류의 경우 248명을 348명으로 100명이 늘었고 또 수산부류는 50명에서 80명으로 30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수를 상향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중도매인 수가 상향조정되어 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시 청과부류가 248명, 수산부류가 50명은 모든 면에서 적정 수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시해서 조례를 정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100명과 50명을 더 증원할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규모와 물량 면에 비교할 때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또 이 분들이 전부 나와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그분들의 월 소득 면에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가, 탈락자가 63명이라고 말씀했는데 탈락자가 63명이면 그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또 조례개정안도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인지 만약에 심의를 받는다면 그 석상에서 무슨 의견이 나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선정시 운영계획서 상에 나타난 연간 매출액 규모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97년, 98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운영계획서 상에 나타난 연간 매출액 규모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248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2000년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가 남부시장을 다 옮기는 것으로 해서 조기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청과부류가 248명, 수산부류 5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저희가 전에 현행을 보면 청과부류는 과일이 128명, 채소가 120명 또 수산부류는 선어가 24명, 건어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냥 다 합쳐서 청과류 348명, 수산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서 제시될 수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과일이나 채소가 계절별로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했을 적에는 과일은 과일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계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절들이 채소부류는 채소부류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적정수준이 유지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부류별로 제거했을 경우에 전부 다 채소가 잘 나오는 철은 채소로 가서 붙고 과일이 잘 나올 때는 과일로 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 과일이 나올 시기에 채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채소를 살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 부류 같은 경우에는 선어와 건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선한 생선을 먹기 위해서는 건어, 선어를 취급하는 것과 건어를 취급하는 것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선택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건어가 안 팔린다 선어만 잘 팔린다 전부 다 선어로 한다든지 또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선어는 안 들어오고 건어만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두셨는지 그 다음 지금 수산부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듣기에 거의가 지금 수산부류에는 분류는 되어있지만 횟집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에서 80개로 늘어났을 경우에 장사가 과연 될 수 있겠는지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과부류 248명, 수산부류 50명을 중도매인 신청을 받아서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과부류는 몇 명이나 신청했고 수산부류는 몇 명이나 신청해서 탈락은 몇 명이나 탈락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탈락이유가 자격이 없어서 탈락을 했는지 안 그러면 조례에 정한 수에 맞추다 보니까 248명, 50명밖에 선정을 못 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남부시장 상인을 전원 이전한다는 목적으로 수를 늘린다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100명, 30명 이렇게 많은 중도매인 수를 늘려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추천 중도매인 수 증가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다 추천 숫자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접수가 본 56회 안양시의회가 개회 공고된 이후에 안을 보니까 6월 20자로 발송해서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본회의 승인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돼 있습니다. 회기 중에 안건이 도착된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위원장한테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오늘 어제 본회의에서 승인된 시간이 11시인데 10시로 하루 전에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신·구 대비해서 3페이지에 대비표가 나왔습니다. 현행 조문과 개정안 조문 중에서 제21조 4항이 되겠습니다만 현행 21조 4항의 추후 내역은 중도매인의 적정 수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128, 채소 120명 248명으로 돼 있고, 수산부류는 선어 24, 건어 26 소계 50으로 부류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류 해 놓고 청과수산 묶어서 348, 80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는데 여기의 주 내용은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다음과 같다하는 상한수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은 적정 수고 개정안은 상한수고 적정수와 상한수에 대한 대비 문제인데 적정수는 어디에 근거를 뒀던 것이고 상한수는 농안법 어느 조항에 나와있는 것인지 법적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1조 2항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장은 적정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놓은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에는 시장은 상한수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는 두 가지 요건이 현행이나 개정안이 전부 근거를 농안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그 뒤에 4페이지에 나타난 관계법령 발췌서에 의하면 법령 제23조입니다. 거기에는 관련법령이라고 명문화 돼 있고 첨부를 시켰는데 관련법령에는 적정 중도매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현행이나 중도매인의 수는 상한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신·구 대비조문과 또 관계법령 발췌와 맞지 않습니다. 전연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관련법령과 현행과 개정안을 내놓는데 대해서는 어떤 다른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법령이 아닌 농안법에 없는 사항을 지적해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농수산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이번에 제출된 사항은 개정한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근거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 확실한 농안법이나 농안법이 아닌 관계법령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아울러 지금 담당단장 내지 소장님이 세분이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했습니다. 또 도의 승인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서류로 지금까지 추천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언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3조 중도매업 허가사항 중에 보면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업 지정허가신청을 받았을 때 받은 사항 중에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60여명이 탈락됐다고 했는데 탈락된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분들은 구제하기 위한 방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된 분들의 무슨 점수규정이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파산선고라든지 금치산자 이런 사람도 안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탈락을 했는지 거기에 심사서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그 정도로 생각을 못하고 중도매인 수를 248명 50명으로 정했었나 그리고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벌써 청과부류는 100명을 늘려주고 수산부류는 30명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건지 일부 법인이나 어느 중도매인에게 배려를 해 주기 위한 처사가 아닌지 이런 예측도 못하고 이런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꼭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잔류됐을 경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래택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다 증가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목적은 남부시장의 초기 활성화입니다. 남부시장의 탈락자가 청과 50명과 수산 13명을 전부 수용코자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소매업을 하던 남부시장 상인들이 과연 도매시장에 와서 중도매업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됩니다. 과연 남부시장 도매상인들 가지고 시장 활성화가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부시장 상인들을 우선 수용하고 그 잔여인원은 중도매인을 수용하여 남부시장 상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탈락자 63명보다는 많이 상한수를 정하여 중도매인과 법인과 협의 시장상황에 따라 검토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코자 하여 63명보다 많게 요청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과 2, 수산 2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과부류 2, 수산부류 2, 총 4개 부류로 분리되어 있는데 청과와 수산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상한수를 정하여 시장 상황에 맞춰 신축성과 융통성이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만 하더라도 활어, 선어, 염장어, 건어, 건어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여 크게 수산부류로 몇 명 상한수를 정한 다음 그 상한수 범위 내에서 법인과 시장상의 여건과 맞춰서 부류별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허가신청자 528명 중 조례에 정한 298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안양 남부시장 상인 63명이 탈락된 것입니다. 현 안양시 도매시장의 시설을 봐서 정원을 상향조정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인천도매시장의 경우 대지가 18,200평에 연건평 7,800평의 도매시장에 중도매인은 45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도매시장의 경우 면적별로 1인당 평균 17평인데 우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30평이 됩니다. 그래서 증원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탈락자의 사유와 구제방안 과일은 당초 325명이 신청했으나 248명만이 합격했고 수산은 203명이 신청 50명만이 합격했습니다. 탈락자의 주요 사유는 시가 마련한 심사 기준의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심사기준은 신청자의 상업경력 법인이냐 개인이냐 매출실적 자금능력 거래실적 등을 점수화해 점수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정수범위 내에서 허가한 것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호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할 때 남부시장 상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도매인 수를 늘려달라 이렇게 질의했는데 남부시장 상인들이 다 들어가지 않고 잔류한다고 할 때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말씀 안 해주셨고 탈락자 63명에 대한 심사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심사서류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아까 부탁했는데 시간을…….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사무실에 있어요.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수 늘려주시면 남부시장의 탈락자 63명을 전원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한 후에도 남부시장에 잔류하여 상행위 하는 경우에는 농안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제한지역 고시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실태를 보아 제한지역 고시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화물차량 통행제한 고시 등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전 구제방안을 물어본 게 아니고 63명 구제방안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구제방안을 물어본 게 아니고 증원을 시켜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다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고 또 잔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물어 본 건데 화물차를 통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통제하고 고시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말만 그 사람들 수용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의 1/3이 안 들어가고 1/4이 안 들어갔을 때 그럼 시장 형성을 전혀 못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 이런 얘깁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선 잔류하고자 하는 상인들을 저희 도매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안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법들을 적용해서 남부시장에서는 장사하기가 어렵다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지도 육성으로 저희 도매시장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입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를 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주신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구조문에 보면 과일과 채소를 크게 구분해 놓으셨고 선어와 건어로 구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구분할 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놓으셨던 건데 지금은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선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선별을 하셨을 적에 예를 들어서 건어물 위쪽에는 타산성이 맞지 않는다 선어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는 쪽에만 몰렸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부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다음에 위원장님께 지금 여태까지 인원수를 늘려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의회는 법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장 제12조에 보면 도매시장은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또는 2개 이상의 부류로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개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4조 3항에 보면 개설자가 사업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93년 6월 11일자로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말하는 주무관청이라 하면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허가받았습니까? 이거. 사전승인 받았습니까?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승인의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승인취득을 전에 부결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조항에도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93년 6월 11일자로 공고가 된 법적 사항을 지키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승인절차를 득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강래택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뒤늦게 다루게된데 대하여 심심한 송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의회회의 규칙상 의안 제출시기는 뚜렷한 시안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위원님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관례상으로 정하여 왔으며 부득이 긴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본 회의 개의 전에 제출된 안건도 다루어 오기는 왔습니다. 본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와 같이 매우 바쁘게 제출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안건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적극 협조하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 시간 조정문제는 당초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적었던 관계로 11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가 뒤늦게 제출되는 관계로 심도 있는 세입 운영을 위하여 시간을 다시 10시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을 보면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제출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를 이행치 않고 제출되었으므로 경기도의 승인을 얻은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 위원님의 계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또 한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식식사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회의를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해서 현장도 가봤고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안양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걸 봤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국방부의 재산매각 억제방침에 따라 동의가 불투명하다고 나왔는데 국방부가 불투명하다면 안양시장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시 담당관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방안도 세웠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는 것인지 녹지과장은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소공원을 만들고 국방부에 토지를 사서 환매조건을 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녹지과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매각이 불투명하다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제가 직접 국방부에 가서 직접 담당자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답변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우선 현재 관사를 쓰고 있는 부대와 우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자리에 대체조성을 그 사람들이 흡족할 수 있는 대체조성지를 마련하여 관사를 져서 이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은 승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부대에서 쓰고 있는 관사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지역이다 하고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 어디가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우선 확정을 져놓고 그래놓고 여기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부대와도 협의해야 되고 그 부대에서 좋다할 것 같으면 그 안을 가지고 국방부에 쫓아 올라가서 지금 부대에서는 이 부지면 좋다하니까 우리와 국방부 현재 있는 군관사와 교환을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맺자 이렇게 순서가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헌선배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어느 정도 성사시키고 있는 중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문성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이상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요청은 지방재정법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됐습니다만 이것은 단순재산취득이 아니고 국방부, 대한민국 땅을 사서 다른데 대체조성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취득과는 별개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사는 게 아니고 안양시가 거기에 대한 투자 또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이러한 요식절차가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와 같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청일 과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만 개최를 했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될 때 그때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아직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관리계획만 된 것이라서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헌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안됐어요. 그지. 그게 전부 행정행위요식인데 안됐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장이 하고자 하더라도 도비가 따르게 되는데 도비 요청을 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해야 시비가 경감되는데 이건 어떻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도비를 계획을 여기서 15억 정도의 도비를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확보하려면 군 관사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도에다 요구할 것 같으면 도에서 주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우선 대체부지를 확보해 가지고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느냐 좋다 그래 가지고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한테 협약을 함과 동시에 국방부 땅을 공원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에 도비 보조신청을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헌위원
녹지공원과장은 소공원 조성 실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녹지과장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걸 대체조성 한다는데는 상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이행 작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일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승인 요청할 사항이 못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차피 안양시장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또 승인해줘야 일이 진행되는 거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 대체해준다는 뜻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을 하는 공직 부서에서는 절차를 다 밟은 연후에 수순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 건데 수순이 여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양시정을 위한 일반재산공유재산 취득과는 별도입니다. 이건. 대체조성 관계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확실히 관계규정과 법규에 맞는 승인을 하고자하면 지금 녹지공원과장님하고는 본 위원이 충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이근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를 다녀왔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박달1동 714-1번지 국방부 소유 2,309.3㎡를 공원부지로 매입을 승인하고 대체부지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안으로 구입, 군인관사를 건립하도록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이상헌 위원님이 여태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이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상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시면 이게 「공유재산취득승인」할 적마다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는 하루 전에도 온 관계도 있고 등등한데 그런건 사전에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볼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것이 올라오면 다 안양시 발전을 위하고 안양시를 위해서 위원이나 집행부나 같이 해야되는 사람들인데 잘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가지고 와서 하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꼭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후로는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토의를 종결하고 아까 이근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우종협위원
2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계'난에 인쇄물이 오자가 나왔는데 고쳐오라고 하세요. 토지가 몇 평 기타가 나와 있는데 기타라는 게 평수로 몇 평인지 제가 알기로는 토지와 건물이 맞지 않습니까? 기타의 계난에. 계난에 보세요. 건물 기타 해놓고 쭉 숫자가 나와있는데 토지와 건물은 고쳐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2페이지 맨 꼭대기 계난에 보세요. 계난에 보면 구분에 건물 기타 쭉 있는데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하고 건물로 고쳐야죠. 건물 기타가 아니죠. 이건. 이건 지적해 주시죠.
철한
김철한위원장
오자, 탈자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오차죠? 오자를 수정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